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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7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12건입니다. 이 중 조례안 5건,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 2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정례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9월 7일 오늘부터 9월 15일 9일간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고 내일 8일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9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9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1.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디지털정보과)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체육·복지·교육·공원·휴양시설 등 다수의 공공시설과 관광지, 관광단지를 비롯한 여러 관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의 방문객 수, 이용 시간, 체류 시간과 같은 이용현황 데이터를 시가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가집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지 알아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계수기, 공공와이파이, 주차장, 예약 시스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관리 주체, 활용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 데이터를 공공시설 운영 정책 및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용 데이터의 수집, 플랫폼 구축, 이용 데이터의 활용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1조까지는 이용 데이터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시민과 행정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가 어떤 근거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시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험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 우선 순위를 정하며 공공시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의 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시설 운영 등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관리부터 정책 활용,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까지 광양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저촉이나 기존 자치법규와 중복,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광양시의 관광시설이나 관련된 시설 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에서도 활용하지만, 민간인 요구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철수의원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광시설 내지 공공시설을 이용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민간에서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다른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철수의원

상위법에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공개를 막을 이유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도 공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만 저희 조례에서 걸러내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데이터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이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에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인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좋은 쪽으로 활용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혹여라도 민간이 이용할 때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박철수의원

그 부분도 충분히 지적해주신 백성호 위원님에 동감하고 이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공개할지 말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인 두 가지 법령을 보면서 여기에서 공공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 이용 데이터가 포함되는 겁니까?

박철수의원

일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의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도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게 모든 부서의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활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공공시설하고 관광시설에 국한되게 조례를 만든 이유가 현재 상위법에서도 예전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담당 부서도 많았고 제가 느끼기에 광양시의 가장 최적합하다는 분야가 공공시설하고 관광시설을 빨리 데이터를 쌓아서 공공시설 부분이나 관광시설 부분도 정책 수립함에 있어서 빨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현재 광양시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 이용한 데이터만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박철수의원

첫 단추는 그렇게 끼우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 내지 관광시설을 이용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데 민간에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박철수의원

아마 이용 데이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동 인구가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성호

백성호위원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철수의원

그렇죠. 예를 들면 상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큰 것은 상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성호

백성호위원

상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박철수의원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유사 조례가 혹시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박철수위원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제가 자치법규에 검색해보니까 이런 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것을 못 찾았거든요. 혹시 유사 조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이 조례도 금방 만든 게 아니고 9대 때부터 계속 관심 가지고 있었고 7~8개월 고심 끝에 정책지원관분이랑 전문위원분들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만든 조례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고심 끝에 박철수 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의 모든 데이터가 앞으로는 이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백성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개인정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것이 만일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정보통신과에는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있나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데이터 관련해서 기본적인 능력과 학습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안부에서 ‘AI 챔피언’이라고 해서 인정해주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 시가 현재 15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지는 않으나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는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박철수 의원이 설명했듯이 지금은 우리 공공데이터나 관광시설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모두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개인정보나 앞으로 지능이 발달하잖아요? 해킹을 당하고 유출될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도 전문인력들이 깊이 심도 있게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래서 개인정보하고 보안 인력을 확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좋은 조례안이지만 또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이 관광데이터 있잖아요? 관광 이용 데이터 그것을 우리 광양에 오신 분들을 모두 다 취합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축제할 때?

박철수의원

행사도 포함되겠지만 제가 중점을 둔 것은 시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시설. 예를 들어서?

박철수의원

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 관광시설이라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개장할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같은 경우가 될 거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센터 같은 것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들어갈 거고.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질의했던 내용이 혹시 매화축제, 숯불구이축제 그런 큰 축제에서도 관광객의 리스트를 작성하나? 왜냐하면 매화축제는 큰 축제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26년에는 관광객이 얼마큼 왔다 갔고 물론 그건 하고 있겠지만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하신 것이 그 부분도 들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철수의원

축제도 시설에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기간이 가지만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화마을이 있습니다. 매화마을 같은 경우는 365일 데이터를 축적해야죠.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시에서 축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박철수의원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매년 방문객 수를 카운트합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방문객 수만?

박철수의원

그렇죠.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거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렇지는 않죠?

박철수의원

예.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투자경제과)

박철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률」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기본법」 제7조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재량으로 수립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의2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물품을 지급하며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광양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이자차액 보존’을 ‘이차보존’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시장의 책무 조항 문구를 상위법 목적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이 범죄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광양시 관내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 취지를 조례에 적기 반영하여 관내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저촉이나 기존 자치법규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지원대상을 범죄피해 우려가 있고 높은 업종, 범죄취약지역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여기에 보호를 위한 지원 항에 보면 CCTV나 비상벨 안전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임대인의 동의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의 문제라든가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임차 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아까 제12조의9에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특히 1인 사업자 그리고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가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사업장이지 않냐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할 때 먼저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의 여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원상복구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본다면 그건 본인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차인들이.

최준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임대하는 과정에 동의는 받았는데 행위가 끝나고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소상공인이
성호

백성호의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준길위원

예.
성호

백성호의원

나중에 사업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길위원

이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조례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럼 의원님 1인 사업자 여성. 정말 포커스를 잘 맞추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조례에서 원하는 것은 CCTV까지만이죠?
성호

백성호의원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월정료를 도와주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성호

백성호의원

CCTV를 달았을 때 경비 같은 경우는 매월 이용료 나가죠? 하지만 CCTV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별도로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그것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방범까지 되면 이용료가 나가거든요?
성호

백성호의원

제가 경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세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요금이 나가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CCTV는 요금이 나가지는 않겠죠?

이은경위원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백성호의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경찰서나 유관기관이나 단체하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평소에도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할 때도 서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기관으로 광양경찰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안을 만든 거죠.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단 CCTV 설치까지만인 거죠?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아까 협력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냐? 해서 사업을 많이 신청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에서도 CCTV뿐만 아니고 비상벨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감지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이 효과적일 것인지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정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자 지원하는 것을 왜 굳이 이자 지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용어를 바꾸시려고 하는지?
성호

백성호의원

상위법에도 이차보존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위법하고도 같이 문구를 맞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투자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조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83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이 해당 기업의 용역·자문·연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의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위원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및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유치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기존 자치법규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 형식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 모델을 따르고 있는 등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노력도 지표 개선권고안을 보니까 26년 5월에 우리 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관련 조례안의 위원회 제척과 관련한 사항이 없어서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민권익위에서 2024년도. 2년 전이죠? 2년 전에 부패영향평가 관련한 개선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 규정 현황을 자료로 배부하면서 전국에 86개, 기초자치단체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이 2년 전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내려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실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24년 11월에 내려올 때도 보니까 전남 광양시에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심의 위원들의 제척·회피·기피 조항이 없어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이 내려왔는데 2년 동안 우리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공문이 내려와서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국민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안의 내용 중에 보면 제6조의2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신설되는데 제6조의2 1항1호에 보면 “해당 기업의 용역 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에 이 위원은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3년 이내에 그 기업에서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도 제척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원이나 직원으로 3년 안에 근무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위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 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는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기간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용역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관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에 상관없이 제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자문이나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우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것만으로 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기한이 없어서 그러면 이 위원이 그 기업의 용역이나 자문에 참여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참여한 것도 해당되느냐? 아니면 3년 안에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당사자는 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 때 예를 들면 그분을 기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 해당 기업이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위원은 불공정하게 심사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 위원을 기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만약에 저하고 경쟁되는 업체가 있을 때 이 업체에 좀 이롭게 아니면 나한테 좀 불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을,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기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1항1호에서 해당 기업의 이렇게 표시하고 2항에서는 당사자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해당 기업은 전체적인 대상체를 보고 말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 중에서 한 분이 과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삼자가 그분에 대해서 제척 신청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사자라는 것도 해당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체는 같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기업이나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기업 또는 개인일 수도 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당사자도 해당 기업을 당사자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어를 통일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둬도 무방한 건지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업체 기업보다는 개인 당사자를 보고 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밑에 다음 줄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임원이 됐든 실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당사자는 주제가 누구입니까? 위원입니까? 해당 기업입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1항1호에 대해서는 기업이 되는 것 같고요. 2항의 당사자는 개인 당사자로 분석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2항에 있는 당사자도 해당 기업 어차피 투자유치 했을 때 이야기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기업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해석하셔서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짧게, 타 지자체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보면 다른 곳은 배우자나 친족 관련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올린 개정안에는 당사자에 대한 부분만 있고 배우자나 추가로 친족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준칙이 내려온 부분의 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포함을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왜냐하면 꼭 이 조례 아니더라도 타 조례에 보면 배우자나 친족 관련한 부분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1항의 2호에 보면 최근 3년 이내지 않습니까? 굳이 이 기한이 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3년이면 거의 그쪽 기업이든 어디든 이해관계가 아주 돈독할 건데 그쪽 임원으로 있었다면, 아예 3년이 아니라 그 기업에 몸을 담았다면 아예 제척사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보통의 경우 저희 직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했을 때 관련 업종의 경우를 따졌을 때 보통 3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것도 내려온 준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3년이라고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그럼 그 부분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따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회기 의원 – 청년일자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등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여러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사업 조정, 자원 공유를 통해 효율성과 정책 시너지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중간지원조직들의 위원회와 이번 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 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 시행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 협치 중간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제안 이유를 보면 예산의 중복 및 낭비 방지라는 내용이 좀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중간조직이 현재 각 실과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개나 저희 광양시에 되어 있습니까?
많은 센터들이 다양한데 이것을 협치형으로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럼 공공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민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민간에서 지원되는 센터가 있다면.
공공에서만?
설명 잘 들었고요. 제6조에 보면 사업추진 및 지원과 7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사실 각 센터마다 다양한 독립성이 있다고 보는데 협치하는데 이 부분이 혹시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또는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면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인데 이것이 꼭 성별로 이야기하는 것은 양성평등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이렇게 10분의 6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가 모든 위원들이 공감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활성화하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담당 부서가 있고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기존에 있는 중간조직의 담당 부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총괄부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디 부서라고 보죠?
거기가 담당 부서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총괄부서가 청년일자리과에서 모두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전체 중간조직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중간조직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공동체를 중간조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중복해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또 해야 하나?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금 정회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부서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당초 검토의견이 왔을 때는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어서 의견은 지원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는 중간조직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사회적경제센터나 마을공동체 청년일자리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했는데 우선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중간조직이사회적 경제센터나 마을공동체라면 거기에 협업체로서 협의체 중간조직으로 지정하는 건 맞는데 인력은 조금 더 충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은 반영이 크게 안 된다고 하는데 인력이 들어가면 벌써 인원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이 담당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협치는 안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죠.

박철수위원장

잠시만요, 정회기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어도 질문하신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면 그때 답변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들이 이런 것을 협치형중간조직을 총괄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방금 모든 것이 우리 부서에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위탁을 하나?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사실 총괄부서가 청년일자리과라고 의원님이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는 총괄부서라는 곳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몰랐고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봤던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나 모든 인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과에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모든 협치형 중간조직을 운영할 수 있나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위원장 자리 교체)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현재 사회적경제센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거기서는 현재는 26년에 바로 된다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인원 충원이 안 되면
지금 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회의가 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만…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 이 여러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고 예산 낭비 사례나 사업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라는 의원님 말씀이신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중간지원조직을 아우르면서 그리고 정보를 모든 걸 다 가져와서 유사한 사업은 없는지,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약간은 현재 여러 개의 중간지원조직의 상위개념이라고 봐도 됩니까?
2조 정의에 보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하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이라고 해서 조례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9조에 따른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임의대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위원회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이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할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거기 또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기준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현존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현존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2개소가 아마도 가장 지금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태생부터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라든지 하고있는 일이라든지 다 다른데 이랬을 때 혹시 옥상옥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쪽에 현재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관여한다든지, 아니면 월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또 비춰질 소지는 없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완장 차면 깡패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게 또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현실에 갔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제 지난번에 심사했던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목적 자체가 실제 보면 가장 큰 목적이 행정력 낭비나 예산의 중복,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자는 측면도 있거든요? 목적에 제안이유가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이유에 중간지원조직 간의 정보공유도 하고 소통을 통해서 행정력과 예산의 중복 및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제안이유인데 되레 그것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것도 보면 이렇게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면서 그게 가능해질까? 이 두 가지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최준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준길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취지나 목적 이런 것은 상당히 조직론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직을 통합형 지원조직으로 만들어서 할 경우에 좋은 점도 많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각 조직마다 특징이나 문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갈등의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회기 의원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중간조직의 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민간인들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격조건이 있죠?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 질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위원회 구성의 위원이 되더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그다음 또 기관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치회도 있고 사회적 기업에도 있는데 그런 등등의 기업에 여러 가지 종류에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정회기 의원님께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더 추가를 더 첨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감사합니다. 정회기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년일자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집행부에 질문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집행기관 검토의견이 많이 왔는데 왜 의견이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조례 제안이유에 동의한다는 그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 왔을 때는 일반 조직지원체제할 때 이미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제정됐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우리가 지금 제정하는 조례보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구속력이 있냐는 이런 의견이 가장 큰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은, 여기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집행기관 검토의견은 그럼 청년일자리과에서 준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준겁니까?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취합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지금 대표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검토 의견상에 보니까 각 부서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관련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견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개별 근거법이 있고 또 사업이 다르고 그러니까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집행기관의 의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면 이게 조례가 꼭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정확히 알고 하면 협의해서 협의체를 거쳐서 일하면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자기 관련 조례만 보다 보면 협치형 조례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집행할 수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조례가 법에 의해서 그냥 우리 광양시 조례로 제정됐다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제정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거로 생각하지, 다시 또 협치형 정회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형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사회적경제센터를 거쳐서 일한다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집행기관 검토의견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예산 또한 중복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고 개별 부서에서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출해주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 – 산림소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의 위험이 커지면서 주택지 등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은 이러한 위험수목 처리에 있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에는 지원신청서와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산림보호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위협 요소를 광양시가 선제적으로 지원·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도심지나 주택가 인근 고사목, 대형 노고수 등이 쓰러져 인명과 재산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속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조례 제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저촉이나 기존 자치법규와 중복·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전국 99개 지자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점을 볼 때 조례 제정의 실효성도 확인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광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제안이유를 보니까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2조 정의에 보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히 있을 때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 제6조 지원대상을 보면 3항에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2년 이내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걸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 하고 좀 괴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제한된 이유를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지만 2년이 주된 목적이 광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예방인데 2년 안에 여러 차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대상에 보면 주택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무가 하나, 두 개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제거해달라고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으로 하되, 긴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경우 예외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규정은 2년으로 뒀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지역구 시골 주택가를 보면 위험수목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매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2년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된다면 현재 사고위험 우려 부분이 아닌 사고가 났던 상황들도 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영배

서영배의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어디…

이윤수위원

우려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영배

서영배의원

사전에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목이 주택가에 있어서 제거해달라고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제거해드리고 아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주체가 명백합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외대상으로 포함시켰고요.

이윤수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위험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받아서 하는데 그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정들은
영배

서영배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옥곡에 용곡마을이라는 곳에 마을에 당산나무도 아닌데 지정된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걸 아무도, 제가 마을 사람한테 작업해서 떼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런 풍습도 있고 해서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부탁해서 제거해드렸거든요? 그건 먼저 조례를 떠나서 위험이 태풍에 가지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택가에 가능하죠.

이윤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영배

서영배의원

지금 우리 읍에 보면 제가 비교해드리면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아니고 시골에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저도 민원 하나를 받고 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 됩니다. 지금 광양읍에 산저마을 회관 뒤에 우산공원. 집으로 나무가 우거져서 그런 것 경우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노인들, 요양원이나…
재선충 소나무 산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주택가 인근에.
주택가 옆에 있는 것은 가능한데 주택가를 벗어난 것은 안 된다고 봐야죠.
주택가에 있는 것은 위험 수목이라고 보죠, 소나무든 무슨 나무든.
주택가, 예.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러면 서영배 의원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혹시 여기에 조례가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골집은 우리 집, 저 집 붙어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집 것은 아니지만 뒷집 것이 고목이 아주 노고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을 침범했을 때 나는 신청할 수 없잖아요? 피해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신청을 못 했을 때 그런 것은 조례로, 그런데 윗집에서 신청해서 제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안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영배

서영배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 여기 옹기종기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집 나무가 우리 집으로 노고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집으로 덮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랬을 때 나는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나무 제거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윗집에서 해주면 좋은데 해주지 않을 경우는
영배

서영배의원

주인이…

이은경위원

그렇죠. 주인이 안 해줬을 경우에 그런데 나는 신청을 못 해 피해는 내가 보는데.
영배

서영배의원

그것을…

이은경위원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시골집들은.
영배

서영배의원

시골집들이 저희 집에 나무가 있어서 우리 이은경 위원 집에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그런 위험수목이 넘어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골에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방금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옆집에서 피해 보는데 이거 제거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주인한테 사전동의를 저희가 득해야하죠. 사유권 재산이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먼저 동의받고 이웃집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렇게 설명드려야 하죠. 동의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신고해서 저 나무를 베어달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영배

서영배의원

예.

이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는 의견 없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숙혜입니다. 의안번호 447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총 1개의 안건으로 회계과 소관 마동 284-5번지 외 13필지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대상 재산은 광양시 마동 더샵레이크센텀 아파트 신축공사장 뒤편 도로 잔여 부지이며 매수 신청자는 더샵레이크센텀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 신탁 주식회사입니다. 매각 목적은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체납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5년 12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완료되었으며 26년 6월 공유재산 심의회 용도폐지, 8월 매수 신청서가 접수되어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사업시행자 매수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추진계획은 9월 매각, 2027년 1월 사업완료 및 기부체납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인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광양시에 기부체납 할 수 있도록 마동지역 공유재산 14필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차후 공공시설의 광양시 귀속을 위해 필요한 타당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는 8월 19일에 하셨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최준길위원

결과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심의 결과.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원안의결입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셨는데 평가금액은?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현재 평가금액이 감정평가 완료했는데 5억 5,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4필지.

최준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계약할 때는 어떤 가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수의계약 해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감정평가 가격으로?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감정평가 가지고 사업시행자하고.

최준길위원

이게 지금 토지 내역에 보면 대장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감정평가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하시고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감정평가 실시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리고 감정평가한 기간과 계약기간이 1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격변동은 없겠지만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기부체납은 1월에 한다고 했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27년 1월에 기부체납 받기로…

최준길위원

그리고 용도지정 매각은 하셨고 계약 해제조건의 특약 같은 것은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중에?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최준길위원

특약 등기는 없어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한테 기부체납하면 저희가 바로…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땅들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게 포함된 건가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동안 가야산 중복도로 내고 남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이 대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지금 더샵광양레이크센텀 아파트 지으면서 하는 거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거 단지 내입니까? 단지 밖이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단지 뒤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단지 뒤편이죠?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이거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입니다. 여기는 전체 마동지구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파트 지을 때 전체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하는 사업구역 밖이거든요? 밖에 있는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조성한 다음에 시에다가 다시 기부체납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할 때요, 보통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민간제안으로 같이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제안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주차장 조성하는 곳 하고 공원 조성하는 곳하고 구분되어 있고 아파트단지는 아래쪽이네요? 보니까? 사업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단지 밖에 있는 바로 위쪽에 있는 잔여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로부터 매입해서 거기다가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해서 시에 기부체납 하겠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혹시 지금 몇 면씩 조성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58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개 합해서 58면?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58면.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이거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각 부서에…
성호

백성호위원

나중에 과장님 혹시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다든지 했을 때 그 내용 있으면 내용 한 부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후에 기부체납 받는 것 관련해서 실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지 않는다면 혹시 행정에서 누락해서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 자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저희가 준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합니다. 그렇게 해야 필증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호2차아파트 앞에 도로 아시죠? 개인 소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락카칠하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는 땅 알고 계시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준공할 때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이걸 다 기부체납해서 받았어야 해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사업자 소유로 해놓고 있다 보니까 돈을 못 대니까 그게 경매로 해서 매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매받은 사람이 “이거 내 땅이다, 지금. 왜 내 땅을 광양시에서 임의대로 쓰고 있냐? 사용료 내라, 땅 사줘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도로 부지가 아니어서 주차장이 됐든 공원부지가 돼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부체납 받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업무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이것이 조건부로 되어서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원부지가 선정돼서 공원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에 하는데 제가 이 지역을 좀 아는데 산91-32, 34, 286-11번지 지금 주차장 167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밑에 주차장 168호는 가능한데 167호는 사실 법면이라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주차장 도면대로 가능합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실시계획인가가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되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성되어야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준공 받아서 기부체납을 받는데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준공되냐는 이야기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만약에 이대로 안 된다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시계획변경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장이랑 맞아야 저희는 준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안 맞으면 당연히 실시 변경해서 맞게끔 맞춰서 적합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67호의 주차장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에요. 안 맞으면 행정이 뒤에 가서 안 맞으니까 다시 실시변경이 아니라 사전 검토를 해서 아니면 변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현재는 착공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착공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을 다시 둘러보고 변경이 이루어질 사항이 생기면 변경 절차를 받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원론적인 대답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면 167호 주차장은 나올 수가 없는 아주 경사진 법면입니다.
흥수

허흥수도시계획팀장

입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어떻게 검토됐냐면 원래 당초에는 도로에서 바로 접해서 주차장이 형성되기로 했는데 지금 포스코이앤씨 쪽에서 그보다 좀 경사지게 1단을 내려와서 그 밑에서 높이가 상당히 축소되는 형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윤수위원

그런데 몇 면이나 나오죠?
흥수

허흥수도시계획팀장

면수는 똑같습니다. 13면.

이윤수위원

그래요? 공법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수위원

잘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더샵레이크센텀 공사하면서 도로 코너부에 노면에 크랙이 전체적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포스코건설하고 나중에 원복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도로가 노면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부지 조성하는 에어리어(Area)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도로과가 같이 협업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추가로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주차장을 두 군데 위쪽, 아래쪽 조성하는데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위쪽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여기에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용자가 누가 여기에 주차하게 됩니까? 만약에 주차장 조성하면? 보니까 관음사 건너편 쪽인데 혹시 관음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옆에 궁도장 있지 않습니까? 마로정 건너편이어서 마로정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래쪽에 있는 덕진봄아파트나 이번에 더샵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주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하면 중복도로이기도 하고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여기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마로정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관음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에 주차하게 되겠습니까? 아까 주차 면수가 14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안 되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어린이집 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뒷면이나 그쪽으로 주로 하고 법면은 그냥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면은 공원 조성하는데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방금 다 우려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차장 경사면이나 이런 것이, 그럼 주차장 진입은 어디로 하나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아파트…
영배

서영배위원

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나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궁동정 옆은 가야산 중복도로에서 진입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167호는 도로 옆에서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땅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는 그럼 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뭐죠? 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아파트 주민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도로에서는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쪽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쪽 그러면 167호,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돋아서 하는 건가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현재는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죠.
영배

서영배위원

평평하게 토목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차가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67호를 방금 토목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 밑인지? 그 밑에는 경사가 심해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경사가 심해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는.
영배

서영배위원

167호 주차장이 위치가 궁도장 앞쪽인 건 알아요.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 밑에…
흥수

허흥수도시팀장

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궁도장하고 관음사 사이쯤 되는 구간인데요. 현재는 법면이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면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흥수

허흥수도시팀장

어차피 성토해서 기존 성토 구간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서 일부 내려와서 13면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가 몇 면이라고요?
흥수

허흥수도시팀장

13면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3면에 내리막 경사지로 주차장을 하신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흥수

허흥수도시팀장

일단 구조에는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가 옛날에 보면 그쪽 토목공사 개인이 해놓은 곳 있잖아요? 축대 무너지고 그런 경우 아실 거예요. 그쪽에 상당히 경사가 있는 걸로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허흥수도시팀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목재소 그 앞에 있는 시 땅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주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67호 같은 경우는 법면입니다. 법면이라서 굉장히 위험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변경 가능하다면 제 생각은 지금 168호 쪽 근처로 변경해서 내려와서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입로가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성이 더 커요. 여기는 눈이 안 오지만 혹여 눈이 온다면 주차장 역할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위치를 잡기 전에 변경할 수 있으면 해서 밑에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하게끔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로정에 주차공간은 전국대회를 열지않는 이상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로정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곳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목공소 옆에 있는 시 땅을 저희가 아마 건의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산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주차하게끔.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위치변경보다는 공사추진 시 위험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단을 낮추는 것 보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도로면 하고 사실 올려서 맞추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중에 지구단위 변경을 할 것인지, 내리는 것보다 올려서 면을 맞추는 것이 건설사니까 그런 것은 공법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말을 아끼려고 했더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방금 동료 위원인 이윤수 위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25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가 나면서 결정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9개월 정도 됐을 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4면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주차면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감차선도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제가 봐서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만약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윤수 위원님께서는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 연결시켜서 주차면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행정절차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들어갈 걸로 충분히 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이미 결정됐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이러고 뒤에 가서 원망하면 누가 책임지냐? 저는 방금 제안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행정절차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지금 중복도로 여기에 지금,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거기가 아니고요. 그 아래쪽이고 14면에 주차장 조성해놓으면 이용률도 그렇지만 진출·입 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예상되어서 이왕이면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붙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주는 게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검토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이게 최초 결정일은 13년도에 결정이 됐었고 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결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13년도에 결정이 됐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아파트 입주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파트 입주하고 분명히 입주시기가 혹시라도 미뤄지게 되면 지연배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위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아래쪽에 붙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좋겠다고 판단이 든다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우리가 최단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신산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읍 대실·죽짐저수지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4484호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은 광양읍 대실저수지와 죽림저수지 2개소입니다. 각 저수지에 500㎾ 규모의 수상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총 1㎿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전액 주민 투자로 추진하며 저수지별로 마을에서 9억 원씩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체는 마을협동조합이며 사업구조는 광양시가 부지를 임대하고 마을협동조합이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운영 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면적은 저수지별 약 4,000㎡이며 시 소유 공유재산인 대실저수지와 죽림저수지 수면 일부를 활용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2개소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에 의해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 예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양시 재정부담 없이 유휴공간을 활용한 발전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된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다만, 대실저수지 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승인 전에 사업을 진행한 점은 시의회 동의권을 훼손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저수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발생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전체 저수지 면적이 대실저수지와 죽림저수지가 있는데 대실저수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나 할 계획입니까? 4,000㎡라고 했는데 4,000㎡면 저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4,000㎡인데 설치용량은 저희가 500㎾ 했는데요. 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수지 면적의 20% 정도? 그럼 죽림저수지는 저수지 면적의 얼마나 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죽림저수지도 마찬가지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수지라는 것이 우리가 물을 가둬 뒀다가 이듬해에 농경지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저수지를 조성해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긴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 물이 수온이 굉장히 많이 말라서 여러 가지로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여 태양광 발전시설이 저수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수지의 고유기능에 침범? 저수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대실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업용이 아닌 수위 조절용으로 용도고요. 저희가 진행하게 된다면 민간업자로부터 준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실저수지 아래도 보면 농경지가 많이 있던데요? 수위 조절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대실저수지는 수위 조절용으로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수위 조절용 저수지고, 죽림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고 그렇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수지가 원래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어야 하는데 혹시 이 시설로 인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해서 단서조항에 보면 자진 철거 할 수 있게끔 공탁해야만 가능하던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의결되면 마을에서 ReSCO 업체하고 계약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계약할 경우에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임대를 해줄건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게끔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증권을 받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보증증권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증권으로? 철거비용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20년 후에 철거 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야 보증증권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보증증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년 후의 철거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 부분 아마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대실저수지 가다 보면 대실저수지 밑으로 농지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대부분 태양광 업자들이 진행을 한 부분이 되어서요. 대실마을에서는 민간업자보다는 마을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문의해왔고요. 정부에서 2월~3월경에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마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개소당 9억 원 정도의 설치비용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비용은 주민들이 각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하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9억 원 중에서 융자가 85% 7억 6,500만 원이고요. 마을에서 자부담을 1억 3,500만 원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융자가 85%요? 지난번에 다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융자를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 갈 것이고 시설물을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아야 실제로 이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발생시킬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중간에 뒤에 가서 수익이 좀 덜 난다고 해서 임대료 체납하고 유지보수, 이자 제때 못 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대실마을 같은 경우는 연간 순수익이 5,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순수익이라고 하면 융자에 대한 이자 빼고, 우리 시에 내는 임대료 빼고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5,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죽림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죽림은 저희가 아직 서류를 좀
성호

백성호위원

대실저수지가 그 정도라면 죽림 쪽도 비슷하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익을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필요한 부지가 없으니까 저수지를 우리 시에게 임대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니까 햇빛마을소득마을 1차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대실저수지 같은 경우는 벌써 26년 5월에 사업 신청을 하셔서 7월 31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동의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사업신청 한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서로 상호 간, 기관대 기관 간에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면적은 두 개 다 동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000㎡로요.
맞습니다. 저희가 건설과 저수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량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0㎾에서 1,000㎾인데요. 적어도 300㎾가 되어야 사업성이 나올 걸로 해서 300㎾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수지 만수율을 만수율의 10분의 1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500㎾는 20% 정도 됩니다.
500㎾도 어떻게 보면 용량이 좀 많이, 약간의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실마을은 개통연계가 당장이라도 가능한 지역이고요. 죽림저수지는 ESS를 설치해야 하는
ESS를 마을에서 부담해서라도 설치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 수용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상면을 예로 드는데 댐 주변지역 마을 8개 마을이 있는데 그쪽 마을 간, 그다음에 밑에 마을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 같은 게 좀 있어서 이게 주민 수용성이 보장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마을협동조합이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18세 이상 주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건이고요. 10인 협동조합은 마을 10인 이상이 참여해서 설립해야 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책자 182쪽인데요. 혹시 과장님도 거기일까요, 모듈 배치도 있잖아요? 거기 하부에 보면 태양광이 저수지 가운데로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제일 수심이 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이은경위원

이건 또 그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조건은 아니고요.

이은경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은 혹시 도로변 쪽으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그건 아니고 수심이 깊은 제일 가운데 쪽이라고요? 그러면 그건 걱정을 덜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협동조합은 일단은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70% 이상이 동의가 된 건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동의서를 다 첨부를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는데 마을 당 5,500 정도 순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돌아갈까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대실마을 같은 경우는 27세대가 출자했고요. 1인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합원 1인당 연간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죽림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죽림마을은 아직 저희가 신청을 안 한 상태라서
영배

서영배위원

안 해서 아직 안 나온 건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업체에서 권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태양광 업자들이 선정해서 권하는 사업들이 있고 주민들이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햇빛연금으로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간 햇빛소득 연금식으로 수익이 많이 가야 하잖아요? 아까 위원님들도 증액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소득이 많이 가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읍 대실하고 죽림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그 전에 저희가 신산업과에서 주차장 1,000㎡ 이상의 과정 속에서 진행할 때 반복되는 저희에게 동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대실마을이 진행하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미리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 사업이 대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고요. 5, 6월엔 좀 의회가 없었습니다. 의회가 없어서 마을에서 좀 방문을 수차례 걸쳐서 우리 과를 통해서 방문했고요. 신청이라도 좀 해달라. 그런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죄송합니다.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런 행정이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의회에서는 항상 중요시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도 있다고 하지만 의회의 승인 절차를 정확하게 밟지 않았을 때 동료 위원이나 저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이 엇박자를 놔서 저희가 협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그 과정이 의회가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그런 과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사업이 잘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조금이라도 많이 발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몇 가지 여쭐게요. 시에서 부지 임대해서 마을협동조합에서 발전소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시에서 관리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마을에서 좀 신청한다고 하면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같이 마을에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마을에서 ReSCO 업체라고 재생에너지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할 때 저희 시를 경유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 마을에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도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는 그런…

최준길위원

그런 프로세스를… 알겠습니다. 수상형 태양광발전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남지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광양 같은 경우에 광양읍에 저수지 부분이 태양광이 저수지 이름이…

최준길위원

봉강저수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순천하고 광양하고 LF…
그쪽 수상태양광 거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는.

최준길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수지의 센터 부분이고 그래서 수질 오염 문제하고 어차피 관리는 시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려고 해요. 문제는 수상형 발전기에 중요한 게 혹시 우리가 전기 안전에서 보면 0.03초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0.03초라는 의미는 누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여건에서 전기가 누전됐을 경우에 심실 세동을 방지하는 아주 긴박한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고 이걸 할 수 있게끔 관에서 해주셔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지만 ReSCO에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신산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주민들 안전대책이랄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령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지를 임대하면서 조건에 좀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전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금방 최준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축조 동의안이 승인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설치가 되면.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관리 주체는 마을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도 물론

박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냐? 이거죠. 가능하나 이거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한다고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일단 「신재생에너지법」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앞서 최준길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13조와 13조2를 보시면 13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정에 관한 조항이고요. 13조의2는 보험공제가입에 관한 조항입니다. 13조 설비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조항 부분은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제품 인증 즉, 설비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13조2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제삼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 담당 부서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계약 시 태양광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기초적인 조항을 전혀 태양광에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야 하고 그냥 우리 광양시는 축조 동의안만 승인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 답변은 아닐 거라고 이해하는데 제 말은 우리 광양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체크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서 최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수지에 설치되는 거라서 혹시나 주민분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보험이나 공제 가입은 반드시 태양광업체가 해야 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박철수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절차상으로 절차를 지키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 선정됐단 말이에요? 대실마을입니까? 5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겠냐? 앞서 주차장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의내용도 전혀 없다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법」 26조에 보면 무조건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건으로. 그 말인즉슨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전에 그 전에 자진 철거 및 공탁 철거 비용,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계획까지 다 잡혀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그것도 현재 없는 상태고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수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아까 최초의 전문위원이 다만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신청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각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최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시로서는 최초의 사례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최초의 신청을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실마을이 신청되고 나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내릴 때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뭐냐면 시의회 동의를 받는다든지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재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진행단계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승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행안부가 정식적인 조건부 승인이 아닌 승인이 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고 나면 이게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에 대한 것을 우리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허가를 받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 챙기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에서 이게 사업자가 정해져서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것을 최초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진행절차다. 그리고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진행,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2 정회

16:2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편의토지 주차장 167호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