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는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포함한 15건은 원안의결하였고, 5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포함한 12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백성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윤정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총 31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운영위)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의회운영위원장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총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와 “도의회”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수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로 정비하고, 의원신분증 서식의 주소 및 문구를 일부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표 의원신분증 중 “3. 글자의 규격” 등 글자의 종류 서체를 “광양시 전용서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한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규범에 맞게 규칙의 중복 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의장
이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0.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11.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 12.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총무위) 14.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5.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16.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17.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8.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더샵레이크센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9.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더샵레이크센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관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8건의 안건 중 17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의결, 5건은 수정의결, 1건은 의결 보류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한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위원의 준법성과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와 결격사유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며, 청렴서약서 서식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지원 내용, 동행 매니저의 자격, 수행기관의 선정·협약·취소, 업무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위탁계약에 안전관리, 사고보고, 보험가입,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안 제8조 제2항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목적·정의·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상담 내용과 피해 관련 정보의 비밀 보장, 지원 대상 선정·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을 사전검토부터 체결, 보고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 시장의 책무,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시의회 보고, 사후관리 및 시민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추가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2항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동부권 7개 시·군의 공동 현안 협의·조정 및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여수·순천·고흥·곡성·구례·보성 7개 시·군이 참여하여 동부권 발전 전략과 광역교통·산업·경제· 관광·의료·교육 등 공동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며, 시·군별 연회비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축제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화하여 축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 기준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해당 사안의 당사자·친족 관계, 증언·감정·법률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장도전수교육관과 광양궁시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에 3년간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도·궁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장도전수교육관 1억 1천만 원, 궁시전수교육관 5천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환경교육센터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20일부터 2029년 12월 19일까지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의 광양시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의 정착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범위와 정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유치 활동 지원, 이전기관의 부지·건축비·임차료·인건비·기반시설 지원,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 및 유치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률 명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기준을 반영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관련 규정 정비, 간사·회의록·홈페이지 공개 관련 규정 정비,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명칭 정비 및 중앙행정기관과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료 감면 기준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중복되는 개정 내용을 삭제하도록 안 제26조 제4호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전문성·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요양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28억 6천7백만 원으로, 장기요양보험급여 및 입소자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심사 결과, 위탁기관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를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와 차기 위탁 기간 결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립영세공원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장사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세공원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7억 3,8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광양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와 5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카페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9,563만 원으로, 카페 수익금과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충당합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커뮤니티센터 1층에 설치·운영 중인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광양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와 5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카페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8,437만 9천 원으로, 카페 수익금과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충당합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과 부속시설인 광양주간이용시설 및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의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30억 4,622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더샵레이크센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7년 준공 예정인 광양더샵레이크센텀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더샵레이크센텀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예정 위탁 기간은 2027년 7월부터 2032년 6월까지 5년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4억 2,173만 9천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생업소 지원 신청 서식의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참여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 신청 서식 인용 오류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의장
박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기간이라 안건이 좀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설명한 본 1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더샵레이크센텀)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1.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2.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3.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4.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건위) 26.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용데이터의 수집, 플랫폼 구축, 활용 및 협력, 개인정보의 보호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12조의 9의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범죄예방 사항 포함, 1인 및 여성 등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 신설, 광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민관협치 및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행정력과 예산의 중복 및 낭비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사업추진 및 지원, 재정적 지원 및 협력, 위원회 설치ㆍ구성ㆍ회의ㆍ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광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지 및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마동 284-5번지 외 13필지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사안으로 매각방식은 수의계약으로 매수신청자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이며 매각 목적은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마흘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소공원) 조성 후 광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편입토지(주차장 167호)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자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대상은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2개소이며, 사업 규모는 각각 500㎾ 수상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18억 원이며 운영 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사업주체는 市 임대부지에 마을협동조합이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의장
박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2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 29.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30.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예결위) 3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결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0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는 윤정천 의원을, 위원으로는 박문섭 의원, 박철수 의원, 이윤수 의원, 최준길 의원 그리고 김한나 의원, 이상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그리고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4일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9월 10일, 9월 15일 각각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 전반과 관계규정,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57억 3,207만 원, 특별회계 1,383억 2,595만 2천 원, 총 1조 1,540억 5,802만 2천 원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1%인 419억 8,387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302만 2천 원에서 2026년도 조성액은 6억 9,384만 5천 원, 2026년도 사용액은 6억 9,384만 5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302만 2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편성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축소 및 지연, 계속사업의 추진 차질, 계약상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감액 여부와 규모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 집행률과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보조금 및 계약 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감액이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은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일률적인 감액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삭감할 경우 꼭 필요한 사업까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는 사업별 감액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과 계속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세입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1조 1,895억 1,773만 4천 원, 특별회계 1,740억 9,742만 5천 원으로 총 1조 3,636억 1,515만 9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조 2,171억 5,381만 4천 원, 특별회계 1,733억 2,655만 5천 원으로 총 1조 3,904억 8,036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719억 9,070만 9천 원, 특별회계 1,250억 719만 6천 원으로 총 1조 1,969억 9,790만 5천 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175억 2,702만 5천 원, 특별회계 490억 9,022만 9천 원으로 총 1,666억 1,725만 4천 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701억 5,834만 7천 원, 사고이월 646억 5,406만 1천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3억 6,072만 1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4,41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내용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과성, 불용액 발생원인, 사업비이월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10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시 제시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자체재원 확충입니다. 최근 결산자료와 실제 세입 추이 등을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입 여건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미편성 및 과소편성을 최소화 등 세입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매년 반복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실제 재정 여건보다 세입 규모가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최소화와 체납 징수체계 강화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 만큼, 자주재원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 관리와 징수 활동을 보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부서는 독촉, 현장 확인 등 초기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징수 부서와의 이관 기준 및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여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발굴, 재산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책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금고 협력사업비 확대와 약정 금리 현실화입니다. 최근 3년간 협력사업비가 연간 2억 9천만 원 일정 수준에 머물고 지역사회 기여 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조건 및 협력사업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원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고 약정금리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이자수입 확충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고 지정 시에는 협력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 실적과 공공성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역 환원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중장기 채무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채 보유액이 42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이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발행 규모와 시기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채는 실제 자금 소요 시기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차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중기 채무관리계획에 연차별 채무관리 목표와 구체적인 상환재원 확보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예산 편성의 계획성 제고 및 예산 변경 최소화입니다. 결산 결과, 잦은 예산 변경 및 과목 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변경 및 과목 변경을 최소화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대규모·장기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억 8,500만 원, 특별회계 212억 5,900만 원, 총 214억 4,400만 원이며 이월금은 명시이월 701억 5,800만 원, 사고이월 646억 5,400만 원, 총 1,348억 1,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일부 대규모·장기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감액·조정 등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년도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 등 적정한 예산 편성 방식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스마트기법을 도입한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성과관리의 내실화 및 현실화 요구입니다.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사업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과지표는 사업의 특성과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성 있고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형식적이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가 2027년도 예산 편성 및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에 충실히 반영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고, 성과관리와 성인지결산 등 그 결과가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보조금·출연금·위탁사업비 등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은 자금이 교부되어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성과와 집행 실적에 대한 정산 확인 등 사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집행실적과 성과, 정산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중복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조정하는 등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집행잔액과 이자 등 반납 대상액을 적기에 환수하여 정확히 세입 처리하고, 사업성과와 정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지원 여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회계처리 및 결산관리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9,900만 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누락은 실제 세입 현황과 결산서상 수치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결산의 정확성과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을 ‘다음 회계연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즉시 징수 결정하고, 결산서에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반복되는 결산 지적사항의 실질적 개선 요구입니다. 매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월액 과다 발생,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부실, 회계처리 오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공문·교육 결과 등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기금 결산 내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73억 4,874만 7천 원에서 2025년도 조성액은 69억 8,880만 7천 원, 2025년도 사용액은 44억 9,545만 7천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8억 4,209만 7천 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는 수입 및 지출구조 적정성, 재정관리 건전성, 운영 투명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반드시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이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의 상당 부분인 257억 3,100만 원이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운용이 반복될 경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서 2021년도에 차입하여 사용한, 219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원순환단지 준공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소요 시기와 기금별 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수금에 대한 연차별 상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상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적극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24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1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건, 총 6건에 14억 2,475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6억 63만 3천 원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한해, 다음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필요한 만큼만 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의장
백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박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의 노사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와 지역상권이 입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시름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 양측에서는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를 헤아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상생과 화합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향후 전개될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더샵레이크센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광양읍 대실·죽림저수지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