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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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해동 의원 발언

제28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정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감사실시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본발언 20분 이내, 보충발언은 10분 이내이며, 발언시간 시와 본발언 20분 경과 시에 타이머 신호음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호음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복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먼저 질의권을 드리는 것이 의회의 확립된 관례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이윤란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복지국장 이윤란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한귀영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산본도서관장 김경미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이윤란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윤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위원장

감사자료 25-195쪽에 보면 3.31 만세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거 시정 홍보 많이 해요? 시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매년 보면 오시는 단체분하고 소수의 시민분들만 계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또 하나는 우리 6.25 전쟁 기념행사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잊혀져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우리 시에서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서 약식으로는 하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온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기념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저희 쪽에서도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행사를 기획해 보도록 직원들과 중지를 모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곧 군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보훈대상자 예우 부분도 신경을 복지정책과에서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르신들 예우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06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관내 보조금하고 위탁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은 하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하나밖에 없어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과 소관으로는 한 개구요. 다른 과 소관으로, 아, 저희 시에서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위탁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말씀이십니까?

신경원위원장

네, 맞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는 곳은 두 군데,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를 보조받고 있는 업체, 사회복지법인.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군포시사회복지협의회 이거 하나만 딱 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작성을 했구요.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받은 곳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연꽃마을하고 그리고 한기장복지재단하고 그쪽은 복지로 알고 있구요, 다른 데는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장

사단법인이에요? 성민원, 늘푸른, 한세대 이런 부분들은 복지법인에 안 들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늘푸른은 재단법인이구요. 그리고 성민원이나,

신경원위원장

한세대 이런 데서도 우리,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데는 다 사단법인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사단법인이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네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풀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사회복지법인만 위탁을 받는 게 아니라서 여러 곳에서 들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비영리법인 이런 부분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비영리법인까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 더 있는, 두 군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재단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거든요, 시설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비영리를 띤 단체적 성향의 것은 풀어 있는 곳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위탁사업비 지원을 받는 단체들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위탁사업비를 받는 단체까지요?

신경원위원장

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그냥 일반 민간위탁으로 받은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사회복지법인 안에서 보조금 위탁사업비를 받는 업체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각 과 것을 다 취합해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신경원위원장

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상근인력은 1명 배치돼 있구요. 상근인력이 한 명 배치돼 있고,
거기는 1명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휴식 공간은 9시∼1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9시 반∼11시 반까지 진행하고 있구요.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건강·사회 참여,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8개 프로그램으로 이건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말씀하신,
일반 경로당은 일반 어르신들이 가서 참여하는, 그다음에 주로 관내에 있어서 그분들끼리 하는 모여서 물론 프로그램도 하고 자조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
여기서는 식사 여기서 제공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머무르는 시간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건 6월 말까지 8개 프로그램에 167명 이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하루 평균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따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좀 외진데 그쪽에 있어서 그쪽 주위에 계신 분이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네.
이 장애인 쉼마루는 도 사업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는 좀 힘들지만 검토는 따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경로당 안전, 제출 자료 보면 현재 군포시 경로당 121개소로 나타납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 89개소, 그리고 시립이 29개소, 단독 단체가 3개소입니다. 맞죠,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시에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개정하고 나서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조례에 넣었어요. 그리고 관리지원계획도 수립했는데 이게 보니까 시설물이랑 소방이랑 전기 분야를 따로 나눠서 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전기 분야 보면 25년에 66개소 중 4개소가 부적합했지만 개선 완료했고, 그리고 26년에는 66개소 전부 적합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책임보험도 25년에 120개소, 26년에는 121개소 전부 가입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셨어요. 훌륭하신데, 그런데 제가 자료하고 현장을 좀 함께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더라구요. 자료상에는 너무 완벽하긴 한데 경로당의 화재 안전은 이제 소화기만 있냐, 그냥 배치 여부만 확인하면 되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구요. 시립이나 그 단독 단체 경로당 32개소에 대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소방안전점검 하고 있죠? 위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담당자랑 지회 담당자가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두 분이서 하시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25년에 32곳 점검했는데 10개소에서 소화기 추가가 필요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31.3%인데 이게 거의 세 곳 중의 한 곳꼴이에요. 그리고 26년에 다시 32개 곳 점검했는데 이번에도 8개소에서 소화기 추가 교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건 25%예요. 약 4곳 중의 1곳꼴인데 수치가 맞죠?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번에 확인된 곳이 당말이랑 곡란이랑 재궁이랑 광정, 대야미, 노산, 부곡, 성달경로당 8개소입니다. 이게 내용연수뿐만이 아니고 분말이나 아니면, 아까 분말이 굳었다거나, 아니면 압력 게이지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화기 부족 같은 원인들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단순히 이것만 보면 소화기가 몇 대 있냐 이걸로만 앞으로는 점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직접 다녀보면서 어르신들께 여쭤봤는데 “소화기 직접 사용하실 수 있나요?” 했는데 하나같이 답변이 다들 모르신다는 거였어요. “이거 왜 교육을 안 하냐. 교육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소화기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분명히 소화기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소화기가 있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물건에 가려져 있어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하거나 어떻게 적절하게 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쭙고 싶은 게 장부에 소화기 2대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경로당이 정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소화기 같은 경우에 점검할 때 물론 개수도 하지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다 해서 저희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점검 결과 경로당 8개소의 내구연한 경과된 거랑 그다음에 분말 굳음 현상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교체 필요한 곳에 그쪽에다가 소화기 교체를 안내했으나 그쪽에서 좀 안 하셔서 이번에 따로 그쪽에 해당되는 교체나 구입이 필요한 데는 따로 해서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이번 달 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혜승위원

내용연수 확인하시는 건 압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점검할 때 소화기 설치 여부하고 상태까지 확인하는 건 아는데, 그런데 그 점검 방식을 앞으로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현행 화재안전 기준도 소화기 단순히 갖추라고만 하지 않고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형 소화기는 각 부분에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원칙적으로 20미터 이내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표에 있음 또는 없음 이것만 체크를 하지 마시고 가려져 있지 않은지, 어르신이 바로 꺼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 동선에서 접근이 가능하신지까지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의 존재하고 그 소화기 사용 가능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서 이런 부분까지 좀 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부곡경로당 살펴보겠습니다. 제출 자료 보면 25년 6월에 1차 점검 통해서 경로당 소화기 구매 지도했지만 미비치 상태라고 나와요. 맞죠, 과장님? 그리고 26년도 점검에서도 다시 소화기 부족으로 나와요. 제출 자료에는 경로당 자체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교체가 지연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행정은 위험 확인하고도 그냥 경로당에 “소화기 사십시오.” 하고 1년이 지난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2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다 안 됐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이번 달에 배부하는 거거든요.

이혜승위원

그 1년의 공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비 활용해서 이 소화기 구입하고 있죠, 경로당에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안전점검에서 이렇게 위험을 발견했으면 1년 동안 기다릴 게 아니고, 그냥 안내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처럼 구매를 직접 시에서 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제는.

이혜승위원

특히 이번 자료 보면 결국에는 시에서 자체 구매 안 되니까 8개소에 대해서 일괄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인 거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이런 관리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소화기 구매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최근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보도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대가 전년도 자체 점검에서 분말 소화기 미비치 지적받았던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소화기 미비치하고 인명 피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진 않지만 지적했다는 것하고 실제로 시정됐는지 확인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완료일은 지적한 날이 아니고 요인이 실제로 제거된 날로 잡아주십시오,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제출된 자료 다시 살펴보면 8개소에 소화기 일괄 구매했고 26년 9월 10일 배송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이 11일인데 어저께 경로당 배송 확인하셨나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어제 그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뭐 다른 확인 자료를 부서에서 받고 계신가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따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비치한 거.

이혜승위원

과장님, 이것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대충 감이 오는 게 배송 완료하고 안전조치 완료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냥 배송 완료가 아니고 어디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동선에 생활 동선 안에 비치를 했다라는 게 사진을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이 부분까지 개선 가능하시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 소화기 보급하는 것으로 끝나면 또 문제가 남는 게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한 분도 모르셨습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까지도 나갔을 때 점검하고서 알려드리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에서도 보면 시에서도 이 문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계셨더라구요. 17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한 노래방 기계에서 화재 발생 시에 대피요령 송출하는 거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것도 이미 했었고 10월에 121개소에 소화기 사용법 화재 안전교육 자료 게시하고 11월달에는 경로당지도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냥 벽에 홍보자료만 붙여 놓는다고 안전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안전교육의 끝입니까,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거 홍보자료도 붙이고 그다음에 노래방 기기 틀 때 자동으로 송출되는 그거 화재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경로당지도자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분 한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가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런데 노래방 기계에서 그 영상이 나오는 게 실제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상이 송출된다 뿐이지 전혀 교육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답변이,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제 생각에는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걸 함으로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혜승위원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가장 간단한 소화기 사용법조차 모르셨다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 것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게 전혀 별개의 얘기라는 게 여기서 좀 반증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방청도 올해 시니어 소방안전교육을 이론 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소화기 사용이나 화재 연기 탈출 같은 체험이나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전혀 좀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잡고 실제로 실습 교육을 해보신 적이 있긴 한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혜승위원

소화기 보급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우선 2017년도에 이런 게 갔다 하면 그 이전부터 계속 있지 않았었을까요?

이혜승위원

그럼 최소 10년은 됐다는 거네요? 최소 10년 동안 실제로 이론 교육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쉬운 게 경로당 회장님 지도자 교육 이거 한 번으로 끝내선 안 되구요. 실제 화재가 났을 때 그 경로당 회장님이 그 장소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용 어르신들도 직접 안전핀 뽑고 노즐 잡고 손잡이 눌러보는 그런 교육훈련 필요합니다, 과장님. 소방서와 연계해서 121개소를 권역으로 나누든지, 어쨌든 대동에서도 따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주관 부서는 여기 부서예요, 노인장애인과예요. 동별 순회 교육을 하시든지 최소한 1회는 체험형 교육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필히 바꾸셔야 합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 전체 121개소 가운데 89개소 73.6%가 공동주택 경로당이에요. 여기는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궁금한 게 관리소에서 점검한 결과를 부서에서 받아보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121개소 경로당 전체를 놓고서 어디에 소화기가 몇 대 있고, 그리고 언제 교체해야 되고, 어디서 지적이 발생했고, 그리고 언제 조치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통합관리대장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소화기가 몇 대 있고 유효기간 그게 며칠이고 이런 거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교체, 그러면 통합적인 관리대장은 있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 정보까지 분절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화재 안전관리기준 바꾸셔야 됩니다. 앞으로 121개 경로당을 비치해서 작동, 그리고 접근, 교육, 시정, 확인까지 하나의 체계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소화기 수량이나 내용연수는 지금 당연히 체크를 하고 계시고 압력 상태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적치물이나, 아니면 가림이나 그런 여부를 실제 접근성이랑 좀 연계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항목을 좀 추가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위험이 발견되면 구매 안내로 종결하지 말고 조치 기한 정하시고 현장 사진으로 실제 비치까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89개소도 관리주체 점검 결과를 연계해서 지금처럼 안전관리대장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홍보물이 아니고 실제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소화기 그리고 대피 실습 교육을 정례화해 주십시오. 정례화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이거 노력이 아니고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경로당 현장에서 본 건 굉장히 단순했어요, 과장님.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소화기 있어도 구석에 가려져 있으면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점검해도 실제 비치까지 1년이 걸린다면 안전점검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부서에서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저는 뭐 질의사항은 아니구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시 노인정 개수 굉장히 많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해동위원

원도심하고 신도시, 그리고 새로운 신규 택지 안에 있는 노인정 포함해서 컨디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취약한 부분에 대한 노인정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노인정의 현재 상태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노인분들께서 불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실태점검을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 투자를 통한 개선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3년 동안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된 예산비용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냉난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여름철에 냉난방 시설에 대한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노인분들께서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에어컨을 작동하는 어떤 이런 방식에 대한 숙지도 좀 부족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있음에도 작동이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그거를 좀 만져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디테일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에어컨에 붙여주시고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통한 교육이 좀 필요해 보인다, 뭐 작은 건데요. 우리가 그런 관심과 또 지원을 하지 않으면 너무 더운데 에어컨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송풍으로 틀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셔서 너무 노후화된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냉난방 시설에 관련해서도 관리자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거기 책임자분이 계시거나,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해동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민간위탁하고 계신 기관이 8개 기관인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시설 민간위탁 기관은,

이동한위원

지금 보면 군포시니어클럽 그리고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그리고 군포시시립노인요양센터 그리고 군포시장애인복지관, 군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리고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군포시장애인가족센터 해서 총 8개 맞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거 우리가 민간위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죠, 예산 같은 경우?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얼마 가량이죠, 이게? 금액이?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시설별로 다 상이,

이동한위원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합산해 보니까 연간 82억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8개 우리가 위탁하는 데 82억원이 들어가는데 다 필요한 시설이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위탁하는 곳이 8곳이 있고 그리고 예산은 연간 82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정산을 받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설명은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회계 지출 과목 부적정, 세출예산 과목 편성 부적정, 가족수당 관련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과목 편성 부적정, 지출회계 과목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산정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목 부적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곳은 같은 내용으로 3년간 똑같이 지적받더라구요. 이해되시죠? 그 이후에 관련 직원 교육했다 뭐 이런 정도가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건 맞다라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군포시의 예산이 적지 않은 82억원 수준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정산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문제점들 매년 나오는데 아마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똑같이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반복되지 않고 좀 더 투명한 정산 처리가 되고 행정 업무하고 회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까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거에 대한 방법은 돌아가셔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우리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돼서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경로당 관련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군포시 기존 도시에 재개발 추진이 15개, 16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산본1동에 경로당이 10개, 금정동에 8개, 군포1동에 13개 이렇게 많이 한 30개가량이 있는데 재개발할 때 경로당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 재개발팀하고 업무 협조를 좀 받으셔가지고, 지금 경로당들이 대부분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든 층수를 더 증축을 해가지고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공간이 없어서 이런 활동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이왕 공사를 할 때, 초중고 학생들 예절교육을 거기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시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간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받든, 기부채납이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새로 할 때 이렇게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 추진 해서 26-64쪽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전체 군포시 경로당 수가 12개 동에 121개소 맞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중에서 도우미 되시는 배치 인력이 지금 119군데는 돼 있네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미배치가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군포1동이 운영 중지가 돼 있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상황이 언제부터 발생이 된 거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 상황 언제부터인지는 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는 경로당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회원 미달로 해서 운영 중지된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한 군데는 운영 중지고 한 군데는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또 한 군데 신안아파트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로 해서 지금 거의 미배치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 발생된 경우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제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다른 공공일자리보다도 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서 신청도 좀 미달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고민은 해 보셨어요? 지금 뭐 119개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만일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미달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안 계신 분들은 거기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 분 중에서 같이 도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체계 자체가 정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일어난 부분인 건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하는데 생각해 보신 건 없으세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런 상황을 알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일이 좀 힘들고,

신경원위원장

네, 알아요. 과장님, 그 말씀보다 혹시 부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에 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맞아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자꾸 미달이 돼서 저희가 참여자 기준을,

신경원위원장

완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65세 이상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만 뽑고 있는 건가요? 자격이.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급식 지원에 한해서 저희가 완화를 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랑 60에서 64세 차상위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가 선발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65세 이상의 자격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는,

신경원위원장

그렇지만 이제는 완화를 해서 60세 이상으로 변경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올해부터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있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게 다른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보다 대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나 방법은 없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어서 이분들만 특별히 급여를 더 준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은 좀 협의를 거쳐서 개선할 저기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시비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건 검토를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자인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도 양보다는 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 부분을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 정책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60세로 낮추는 거, 64세로 낮추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가서 보면 한 3시간 동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주방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거리가 많더라구요, 그분들에게. 복지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약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을 때 우리의 예산이 빛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관 추계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렸죠?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해 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 주십사 하는 거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한귀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민주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졌구요. 창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발생해서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창문에 시트지 모양을 내기 위한 시트지를 붙였는데 거기에서 검출이 됐던 사항이라서 바로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요?
시정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네, 별다른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활동공간에 대해서 환경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 문제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과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비가 일부 예산에 있긴 하지만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은 하셨었는데요. 안 그래도 환경친화 제품을 썼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아듣겠구요. 저희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사전검사나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구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한부모가족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일을 하고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군포시 정책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민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는데 “돈을 벌어도 아이 키우기 어려운데 혼자 벌고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 조금 더 벌어보려고 일하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문제가 한부모라는 가족의 상황하고 복지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제출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4년 852세대, 25년 893세대, 26년 현재 913세대입니다. 2년 사이에 61세대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일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 맞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26년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72만 9,540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까지는 맞나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원받은 사람보다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24년에는 239건을 신청했는데 105건이 부적합 나왔구요. 25년에는 294건 가운데 108건이 부적합 나왔습니다. 그리고 26년 6월까지도 113건 가운데 37건이 부적합입니다. 2년 6개월 합치면 646건 신청 가운데 250건, 계산하면 약 39%예요. 거의 10건 중의 4건인데 부서가 제출한 부적합 사유가 가구당 소득 기준 초과라고 나오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했다는 건데 그럼 이 250건 가운데 중위소득 66%인 가구가 몇 가구이고, 70∼80%인 가구가 몇 가구이고, 그리고 80∼100%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그러니까 구간별로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부서에서 파악되시나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구간별로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구요. 그리고 또 개인이 신청을 해야지 개인정보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혜승위원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소득 초과나 부적합이라고 끝내버리니까 군포시가 어느 구간에서 복지 절벽이 발생하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범위에서 충분히 익명화를 하신 다음에 65∼80, 85∼100 그리고 100 초과 정도의 정책 통계는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지원이 필요한데 조금 넘어서 탈락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일단 한부모가정에 신청을 하셨다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 안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조금 부족합니다. 소득구간 나눠서 조금 더 세밀하게 통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6년도 경기도에서 국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를 좀 완화했어요. 65% 초과해도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이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10만원에 아동양육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인 가구면 중위소득 100%가 월 419만 9,292원입니다. 경기도가 왜 이런 사업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한부모가정이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되기도 하구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정부 65% 기준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일하는 한부모, 그리고 중간소득 한부모의 양육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6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14군데라고 나와요. 화성이랑 시흥이랑 광명, 성남, 과천 있고 바로 옆에 의왕시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는 없어요. 의왕은 참여하는데 왜 우리 군포는 없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공문 받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제가 온 지 한 한 달 넘어가지구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해합니다. 군포시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나 수요조사 관련해서 공문 받은 거 없다라고, 과장님은 지금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부서에서 이런 건 시스템상으로 관리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필요한 건 예산이 얼마인지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당연히 예산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정책 자체를 검토하지 않은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군포시 자체 사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이번에 제출한 한부모가족 관련 군포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확인되는 게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에요. 맞죠,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매년 예산이 1,200만원 그리고 지원 규모 80명. 1인당 약 15만원꼴이네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런데 25년만 해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890세대 정도예요. 그런데 군포시가 제출한 자체 사업이 건강검진 80명 수준이라고 하면 갭이 좀 굉장한데 한부모가족이 실제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양육하고 돌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을 군포시 자체 정책이 얼마나 다루고 있냐, 실제로 건강검진을 해서 지원을 받고 계신 수도 굉장히 적을뿐더러 실제로 군포시의 자체 정책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국가가 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한 거 보니까 한부모가족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게 양육비랑 교육비 부담이에요. 월평균 자녀 양육비만 58만 2,500원이고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이 294만 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60.3%였어요. 주된 소득원은 당연히 근로소득이었구요. 이 실태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건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과장님 혹시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요, 기도시로 해서 아동양육비 등이 예산으로 30억이 편성돼 있구요. 그리고 학습재료비나 생필품비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예산 편성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 실태조사 보면 한부모가 일을 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약계층이 한부모라는 공식을 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포시도 거기에 맞게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과장님, 정책 관점을 바꾸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단순히 얼마나 가난하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소득활동과 양육을 동시에 전담해야 하는 가족인가라는 구조적 부담을 정책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소득이 65% 조금 넘었다고 해서 이게 아이의 학원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야근한다고 아이를 대신 데리러 갈 부모 1명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벌기 위해서 일하면서 지원에서는 빠지고, 그리고 지원에서 빠졌다고 해서 양육비 부담은 절대로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금 구조라면요. 저는 이걸 한부모가족의 복지 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사업도 있어서요. 지금 35억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부서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정책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 요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년부터 경기도 중위소득 65% 초과에서 100%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에 군포시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소득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정을 개인정보보호 범위 안에서 소득 구간별로 분석해 주십시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정책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군포시 정책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의 아이돌봄이랑 말씀하신 긴급돌봄을 연계하셔서 한부모가정의 야간이랑 주말, 질병, 긴급상황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군포형 지원방안 만드셔야 됩니다,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가정의 다른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혼자 돈 벌고, 혼자 아이 데려오고, 혼자 밥 먹이고, 혼자 병원 데려가고, 혼자 아이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다시 자료 정리하겠습니다. 군포시 자료 보면 최근에 2년 6개월 동안 양육비 신청한 646건 가운데 250건, 그러니까 약 39%가 소득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바로 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의왕시가 하고 있구요. 군포시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가 단순히 지원금 더 달라는 그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군포시가 그동안 지원대상에 들어온 한부모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지원 밖에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까지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잘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료 27-13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 자료는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발언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 3년간 가족센터 운영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가족센터가 23년도에 위탁사업비가 60억 4,000만원 그리고 24년도가 70억 8,000만원, 25년도가 65억 9,9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위탁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잔액이 23년도에 3억 2,000만원 남았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70억 8,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가져가서 집행잔액이 9억 4,000 10%가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리고 25년도에도 4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의회에서 본예산에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연간 사업계획을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지금 이런 위탁사업비가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렇게 9억원이 넘게끔 4억원이 넘게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고, 일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금액 범위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간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 추계를 꼼꼼하게 하셔서 이런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야지만 남은 금액을 가지고서, 1년 동안 여기서 하고서 1년 뒤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보육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부모가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두 가지 더 할 수 있는 내용이시고 그리고 성평등 관련해서도 우리 여성가족과가 하고 있는 그런 주 업무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또는 사업 발굴을 못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 한 기관에서만 봤을 때 억 단위의 돈이 위탁사업비로 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 1년 뒤에 정산했을 때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이 3년 동안의 반복된 형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일단 잔액이 많이 발생한 아이돌보미사업 부분에서는요, 좀 과다 내시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출생아 수도 감소를 하고 그래서 많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구요. 그리고 2024년도에 9억이 발생한 거는 2023년도에 아이돌봄사들이 보수교육 수당을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 환급 소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다음 해 이월해서 활동수당으로 지급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좀 많이 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한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시고 연간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게끔 하시고 그 남은 예산이 다른 우리 여성가족과의 또는 군포시의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에 더 투여가 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따지셔서 추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3년 동안 보면 지적사항들이 나와요. 앞전에도 제가 앞 실·과·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업기간 초과 집행, 그리고 사업변경내역 미승인, 경미한 사업변경 내부결재 미첨부, 다음 연도에는 사업변경내역 미승인,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집행, 지출증빙서류 미흡, 그다음 연도에는 사업변경내역 미승인, 지출증빙서류 미흡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면서 미승인을 하나.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체장에게 아니면 실·과·소에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문제점을 보면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구요. 그러면 이게 3년 연속으로 지금 사업 변경 시에 승인받으면 되는 내용인데 이게 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일단 가족센터가 예산 금액도 많구요. 그리고 사업 가짓수도 한 30여 가지 되다 보니까 매년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자꾸 발생했던 사안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의 가짓수가 서른 가지가 됐든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이런 경미하거나 중대하거나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3년 연속 이게 지속되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지금 가족센터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과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개선치 못했던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조치사항 보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주의, 누락된 증빙 서류를 첨부, 뭐 이런 식으로 사후 조치만 계속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 좀 바르게 잡아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분인데요. 27-194쪽입니다, 감사 자료. 재무회계 관련 오류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은 수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생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점이?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구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소 수 있는 것의 70%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하면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현지 시정요구도 하고 있는데 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다양하게 조직 안에서 문제는 발생될 여지는 있지만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법규 위반 행위 컨설팅 같은 거 이런 거는 교육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무회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육아정보지원센터가 있어서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관리도 하고 있구요. 지도점검 부분이나 이런 건 조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강화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이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회계를 정말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 회계를 잘 아시는 분이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보조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더 강화를 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시정을,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현지 시정을 하구요. 추후 또 시정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런 거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든 중대하든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방법적으로 부서에서 고민은 해보시면 좋겠지만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적만 하고 경미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계 처리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미흡한 부분이.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다른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그냥 시정조치 한다는 말씀인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한 후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거 매년 이렇게 발생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에 또 하나는 27-142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민원이 최근에도 발생이 됐어요, 우리 26년 들어서도. 그렇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26년도 상반기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2건이 발생해서요. 수사 중에 있구요.

신경원위원장

2건 다 수사 중인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뉴스에나 볼 수 있는 이런 거가 우리 군포에도 발생이 됐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지도점검은 잘하고 계시는데 발생되는 부분인 거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지도점검 잘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해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있지만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동학대가 좀 심각했던 부분인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심각한 건 아니구요. 아이들한테 딱밤을 때렸다 이런 수준 경미한 건데도,

신경원위원장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부서에서도 혹시 CCTV 보셨나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상반기에 제가 오기 전에 발생한 건인데,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인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CCTV가 확인이 안 돼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린이집 안에 CCTV가 없어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아, 사각지대. 없는 곳도 2개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었는데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서.

신경원위원장

어떻게 유치원 안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나요, CCTV가? 전체 방을 다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사각지대는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이게 도로의 사각지대도 아니고 골목의 사각지대도 아닐 텐데 유한한 공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있어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계속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나요? (○보육시설팀장 이서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나 이렇게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발생해서,) 그럼 이 2건은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보육시설팀장 이서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화장실 안하고 그다음에 딱밤 때린 곳은 확인이 안 된,) 팀장님, 거기서 말씀, 마이크로 안 하시니까 우리 여기 앞에 속기사님들이 불편하시니까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각지대에서 발생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든지 그 결론이 나는 거네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수사 결과가 나와서 아동학대라고 나오면 저희가 보육교사에 대해서 자격정지나 아니면 자격취소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무튼 우리,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동을 대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약자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서 다음에는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소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구요. 조속히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서 정상화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청년플라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관련돼서 성실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해동위원

청년공간플라잉 자체 취업규정, 보수규정은 2024년 7월 개관 후 1년 넘게 지난 2025년 9월 26일에서야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월 20시간 상한 초과분 보상휴가 전환이 정비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인건비가 집행된 것으로 사전·사후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6년 4월경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개인적 용무를 처리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신고 접수되었고 시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관행은 2024년 개관 시점부터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나 실제 환수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구조상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청구는 법적 주체는 시가 아니라 수탁기관인 한세대학교이며 시는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여서 시정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후속 조치, 즉 계약상 제재, 위탁비 감액, 고발 등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규정 제58조 4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센터 고충처리 담당자가 특정 개인의 한 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담당자 본인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회피 이관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같은 규정에 성희롱 관련해서는 조항 제50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근거라도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번 계기로 우리 청년플라잉이 진정한 청년의 어떤 자립과 미래를 위해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정수급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 테고 지금 우리가 위탁한 한세대학교에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수는 어쨌든 한세대에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청년센터로서 어떤 기능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에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이 돼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그중에 저희가 꼭 관여를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고 한 사항이 지금 정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먼저 초과근무 문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일명 갑질 행위로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명확한 지침이 있고 그게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민간 부문에 위탁시켜서 맡겨놓으니 자체 규정도 좀 미비하고 그게 시기적으로 제때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판단해 봤는데요. 담당, 그러니까 회계 쪽을 보시는 분이 업무에 대해 좀 미숙한 면이 좀 드러난 게, 저희가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고 하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오전에 반차나 반가를 쓰고서 오후에 출근해서 6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근무하게 된 법정근로시간 8시간 미만임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8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당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업무적인 미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할 거구요. 그다음에 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12시간 이상 또 근무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근로기준 관련 전문가인 우리 시의 노무사님한테 판단을 좀 맡겨봤는데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회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초과근무를 실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환급이 안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8시간 미만임에도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수탁기관인 한세대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됐기 때문에 한세대에서 관련 사항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관련 우리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청플의 관련 규정 내용대로 해서 조치를 그렇게 저희가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법적인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노무사 자문이라든지 평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전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오후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한 다음에 다시 초과근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과근무수당이 나오고 일정량이 지나면 휴가로 그게 보상이 처리가 되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 5일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개인의 어떤 휴가도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 근무 형태가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휴가가 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휴가를 내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3일에 한 번씩은 내가 갖고 있는 휴가 이외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가 연결성 있게 진행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물론 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정도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은 마땅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거구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단지 그 이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초과근무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에는 거의 휴가를 사실 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사용을 하지 않고 업무를 더 이렇게 해서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사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 적용 대상이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주관적으로 판단은 좀 어렵고 그래서 관련 전문가에게 이렇게 좀 의뢰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질적인 근무가 됐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든 안 되든 그런 근로 규정 상태는 업무의 연결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구조를 왜 관리를 못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신고 대상자가 대표로 돼 있는 분이 한 분이라고 지정돼 있는 그분이 대표이사 그분이 맞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맞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러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데 그분한테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센터라든가 또는 어떤 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그 위에 상급 그걸 관리감독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사회 하여튼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직접 고용한 그런,

정해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어떤 민원이나 신고 절차가 진행된 것 같아요. 구조상 잘못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이라든지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도 하구요. 그렇게 업무 처리가 되는 것도 있는데 민간에서 아웃소싱을 준 거 그러니까 용역을 준 거,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또 용역을 준 거는 좀 별개로 전 보여지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민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청년공간플라잉은 그럴 만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여기 한세대학교, 청년에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양성 기관을 했었거나 뭐 그거에 대한 경력이 있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위탁을 맡았던 이력이 있거나 이런 곳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예전 사항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2024년 2023년도 그때 기획 단계부터 공개모집 단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좀 확인을 하지 못해서 드릴 수 없으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청년공간인 만큼 청년센터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청년들에 관련된 그런, 쉽게 말하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 유일 한세대가 학생들 대학생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위주였고 그다음에 보통 수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때 제가 금액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220억 정도 사업비를 해서 준공시킨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수탁기관이 오히려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경우 반대인 그쪽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오히려 내가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개경쟁에 응찰해서 된 걸로, 몇 군데 중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공개할 때도 그런 공개모집 방법이 있어서 수탁자 부담을 일부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런 학생 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년 사업들, 대학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걸로 우리 한세대 측은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좀 송구스럽지만 자격 요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단지 운영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규정 같은 것도 제때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 못한 것들 그런 후자 쪽의 요인이 많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우리 청년공간플라잉을 한세대학교에 위탁하면서 수탁기관인 한세대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 아셨잖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신고 절차라든지 민원 절차를 통해서 우리 과에도 보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게 시점으로 작년 아마 상반기 때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인지한 게 작년 7월 정도에서 어차피 새로운 시설에 입주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 또 운영적인 측면이 많이 좀 이렇게 제약을 받거나 좀 입주기업 그런 청년들로부터 그런 요구사항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설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많이 개선도 시키고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부분을 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련해서 너무 독립성 같은, 또 위탁 협약 범위 밖에 또 이렇게 개입하는 것도 어떤 문제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등한시한 것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의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간담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수시로 직원들 출장 보내서 어떤 시설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 조치하고 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또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은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비싼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들을 구비해 놓은 것만큼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많이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초기고 좀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발전하는 계기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제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아청과로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고 그 직원들이라든지 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의 어떤 내용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세대학교 쪽에 이런 거에 대한 어필이라든지 시정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위탁비 감액 그다음에 계약상의 제재, 재위탁 심사 반영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갖고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해동위원

소통하셨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서화시킨 적은 없지만 뭐 좀 늦었지만 최근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도 나눴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걸 또 별도로 그쪽에 책임자가 또 있고 그쪽에 한세대 초부터 임용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작년 하여튼 하반기 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실 뭐 요구도 해왔고 실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또 그런 사항도 좀 요구도 했었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다만 직접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할 경우도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지연된 게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민간에서도 외주를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구요. 그런데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이 정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은 청년공간 플라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청년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이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시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처벌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고, 그것을 직접 할 수 없으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이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와 처우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

정해동위원

과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부 민간업체도 이렇게 관리는 안 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더 치열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카페 운영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를 직접 관리했죠, 수탁기관에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래서 직접 재료 수급이라든지 판매를 진행했었고, 제보자에 따르면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료 취식을 하신 거예요, 내 것마냥. 답변해 보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먼저 관리 분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첨언을 더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출자·출연 같은 경우는 확실한 준공무원 조직이다 보니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고 이건 순수 민간 영역이다 보니 저희가 개입하는 게 어느 정도, 물론 시점은 약간 늦었다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자체 자정 노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서 우리가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그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 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또 위탁 내용 중에 청년카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직원들을 보내서 파악도 해보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용 지불 없이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지만 저희한테 제보를 만약에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 그런 사항은 없었구요. 단지 자체 운영을 하고 자체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큰 문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위탁금을 줘가면서 세금이 쓰여지는 그런 각종 재료라든가 수익성 발생 요인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분들이 무료로 이용한다면 그건 문제가 크다고 보고, 저희가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별도로 연말 전까지 그쪽 분야에 지도검사를 해보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최대한 과장님의 답변시간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공간에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우리가 위수탁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넘긴 물품 이거 관리되고 있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협약하고 실질적으로 수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향후에 내년 4월 30일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여러 가지 청산 문제라든가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많이 준비해 온 게 기존에 인수인계 당시에 한세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품목들 일제조사를 한번 통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것들 해서 다 보완 조치를 했고 추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연간 한 번씩 해서 물품명세서 확인해서 현장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실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정해동위원

문제없다고 답변을 주셨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해동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정해동위원

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거기에 한 12억 정도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그 부담금이, 하여튼 자체 부담이 한 7,500 정도 되거든요. 전체 출연금의 6%를 거기에서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자산적 형성이 되는 것에 쓰지 않도록 저희가 요구한 것도 향후에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군포시 자산이 혹시 또 다른 수탁기관의 자산으로 분쟁이 번질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정해동위원

한세대학교 계약이 언제까지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정해동위원

우리가 관리 책임을 맡겼잖아요. 이게 사전에 조사가 돼야지 관리의 책임을 체계가 바뀌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사전에 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필 하나까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현장점검을 나가서 청년 플라잉에 갔었어요. 그때 주신 자료를 보고서 제가 확인한 건데 이게 저희가 77점을 맞았어요. 70점 밑이면 재정 관리라든지 정성평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면 부실이라고 하는 운영 형태로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7점을 받았어요. 간신히 면한 거예요. 그런데 우수기관이라고 상도 받고 한 이력을 보여주시길래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여줘서 평가를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사기 치면 안 돼요, 진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 계속 운영되던 시설이라고 하면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지표들이 계속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해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텐데 사실은 매년 성과관리 평가라든가 할 때 우리가 특별한 완벽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다가 청년센터만큼은 공통된 평가지표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비용 없이 무료로 경기연구원에서 저희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대로 만약에 해서 점수가 더 낮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운영 개선에 대한 방법 또는 위탁방법에 대한 개선 같은 것들은 필요로 할 거고 지금 첫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 군포시 청년들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구요. 그 외의 사항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의 실수와 관리체계의 부실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구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진행해서라도 제대로 된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청년 플라잉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초과근무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카페라든지 운영 실태에 대한 부실 운영 관련된 내용 제가 전달드렸구요. 그곳에 저희가 위수탁 과정에서 전달된 물품관리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별첨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저는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본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 플랫폼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를 보면 법인 경영상태 13점, 수탁사무 운영능력 7점, 사업 수행실적 10점 등 정량평가가 30점이고 정성평가가 70점입니다. 결국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점수의 70점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마련된 장치가 따로 있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 113쪽 별첨자료 말씀,

박재신위원

123쪽.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별첨자료 123쪽,

박재신위원

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32쪽 평가표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신위원

네, 거기서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 위수탁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면 자체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받고 또 민간위탁 선정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서 평균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정량·정성평가를 하는데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혜택을 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저는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지금 여기 많은 계약서가 있더라구요. 위탁기관 계약서가 있는데 혹시 이런 위탁계약을 할 때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구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안전장치는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성평가를 보면 몇몇 위원님들, 물론 전문가시긴 하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을 통해서 수탁자가 정해지는 거라서 정확한 기준은 문서화돼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아까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이 식음료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간담회 때 지상 1층에 있는 카페가 식음료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대표님이. 그런데 이 허가를 법인으로 받았는지, 개인으로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법인은 별도로 들어와서 하지 않고 그쪽의 청년센터 법인에서 관련 부서에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러면 청년센터 법인대표 이름으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은 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박재신위원

센터장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이게 센터 법인명으로.

박재신위원

아, 센터 법인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재신위원

그 법인명이 아니라 저희는 개인 명의로 됐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한 거구요.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 사업자 번호나 사업자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그건 정확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쪽에 지금 청년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박재신위원

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분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박재신위원

고용을 해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재신위원

식음료의 허가는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허가는 그 기관으로 받은 거고.

박재신위원

기관으로 받은 거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개인이 받을 수가 없고, 그거는.

박재신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거예요?

박재신위원

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바로 가능하겠네요, 과장님? 자료 제출은 오늘 가능하신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오늘 받아보시면 되겠어요?

박재신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28-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 위촉현황, 아동위원 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봤는데 지금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 위촉현황이 미위촉으로 돼 있더라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위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상 보면 강행규정이에요.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위원 법 규정과 군포시 이행현황을 말하는 건데 아동복지법 제14조 ①은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인데 우리 시는 아동위원을 두지 않고 있더라구요. 이거에 대해서 왜 두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 내용을 강행규정인 거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설치를 안 한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 업무를 집행하면서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다 일제조사해서, 사실 31개 시군 전부 다 똑같이 공히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구요. 한 2개 지역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점을 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2개 시군만 운영한다구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성남시 별도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구요,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아동위원을 포함하고 있구요,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아동위원을 포함하고 있고, 의정부시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 규정이 있구요. 동두천시 아동위원 구성 운영 규정이 있구요. 파주시 30명 이내, 행정복지센터별 1명 이상, 과천시 2026년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아동위원 별도 조항 신설, 안산시 동별 1명씩 두도록 규정, 광명시 동별 1명씩 시장이 위촉한다, 구리시 행정동별 2명 이내, 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 위촉, 군포시 현재 확인된 바 없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그렇구요.

이동한위원

유명무실하다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13개의 지자체가 그렇고 실제 아동위원을 위촉한 데가 두 군데다 이렇게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저희도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큰 내용은 아니지만 조례 관련해서 미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채우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만간에 준비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말구요, 본자료구요. 28-3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후 미추진된 사업,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공공청년주택 청년누리 조성에 관련한 사업이에요. 이거 어제 제가 도시공사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당초에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반기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먼저 본예산 편성하기 전 작년 12월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미처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당초 다시 말하면 타당성 검사할 때에는 소방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 과정에 소방설비 문제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도 추가로 들게 되고, 그다음에 착공시기도 좀 늦춰졌다, 이렇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재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작년에 의회 동의도 받고,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5억 3,000인데 지금 현재 추경은 6억 4,000 정도.

이동한위원

늘어서 6억 4,000 정도 되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군포형 청년주택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현장 확인을 여기로 갔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 재정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만 청년주택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군포도시공사가 사실상 사업성과를 좀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려운 환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과정 중에서 소방 관련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정 필수설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고려할 내용이에요, 전기 시설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구획을 다 털고서 다시 구획을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안에는 우리가 호실이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조정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다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헤배당 거리를 계산해서 스프링클러가 조성돼 있는지, 아니면 현재 안 돼 있으면 어떤 걸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그때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사까지 갔던 사업이면 더 꼼꼼하게 이것을 확인해서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 대비 예산이 빨리 집행돼서 현재 이 시기에는,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운영관리 예산까지 포함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청년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시겠죠. 거주를 하시고서 우리가 예산 대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과에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확인 과정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치 않고 예산을 올려서 이후에 이거를 찾아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기다렸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입주가 늦어지고 사업 종료가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청년주택은 아직 공급이 안 됐습니다. 잘못된 거죠, 과정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고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미처 캐치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법정 경비만 해 주시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9월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그리고 원래 지금 입주시기가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한 게 첫 번째 문제구요. 두 번째,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이 정도 듭니다라고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라든가 모든 거를 검토해서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이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해 드려요. 세우죠. 예산 승인을 하죠.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향후에 지금 이런 것과 같이 일부 용도변경, 실시설계가 변경돼야 된다고 해서 다시 또 1억원이 증액돼 있죠? 이번에 1억 얼마나 올라와요? 1억 1,600만원 더 증액되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때 5억도 이것저것 많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누락됐으니까 1억 더 주세요. 1억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 검토했던 내용이 달라진다니깐요. 대표적인 사례가 얘기했잖아요, 그림책꿈마루 엘리베이터 승강기 최종 그 돈 들어갈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부득이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부득이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렇게 부득이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사전에 검토만 해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소방에 관련해서 그게 빠져가지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에 대해서 잘못했던 거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했을 때에 그런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침해한 거예요. 이것을 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구요. 앞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번만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잘 지어서 실제로 청년들의 거주 공간 확보 1호 사업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다 알죠. 그런데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서 결정한 내용이고, 그럼 빠르게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되고, 그전에 잘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건데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해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질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간 플라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점들에 대한 제보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왔어요. 저한테도 그게 들어왔었고 그래서 앞서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무엇보다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된 거, 부당 수급을 한 것에 대한 것들은 환수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반차를 이용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도 있는데 하나는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개인 사적인 업무를 보면서 초과근무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확인토록 해 봐야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센터장님이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관장님이라고 하나요? 거기 대표를. 대표님이라고 하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센터장입니다.

이동한위원

센터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센터장님이 그걸 가지고서 제대로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게 시작점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아까 앞전에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아까 전에 “우리 과가 위탁을 준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체적인 운영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돼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소극적이라고 한 것은,

이동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위탁협약서에 할 수 있는 내용 범주 밖은 저희가 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라든가 재정적인 것, 위탁금 관련된 것은 즉시 저희가 받아봐서 즉시 내부적인 보고도 하고 자료도 확인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거 조성하는 데만 219억 5,000만원 들었어요. 지금 지원 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올해 15억 6,000만원 나간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위탁금 12억 7,000에 나머지 국·도비 사업에,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연간 예산 우리 시에서만 얼마 나갔다구요? 12억 7,000이요? 여기 시비는 13억 4,700만원 나오는데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국·도비 사업 부담금까지 해서 13억 정도 되고 순수 위탁금은 12억 7,0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에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국비가 1억 2,100만원가량, 도비가 1,890만원가량, 자부담이 7,900만원가량, 그리고 시비가 13억 4,700만원가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청년공간플라잉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들도 1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여기 인건비도 있겠죠. 그렇겠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돼 있죠.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여기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부정수급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고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셔야지. 처음에 25년 상반기에 이거를 이 일이 불거졌다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물이 새거나 뭐 또 전문가들,

이동한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민원 총체적으로 들은 게 그런 말씀이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최근에 인지를 했어요.

이동한위원

언제 인지하셨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8월달에 인지는 했죠.

이동한위원

8월달에 인지했다구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 그러면 아까 전에는 시설 하자에 대한 문제를 25년 상반기에 인지하시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문이 잠기고 하는 그런 화재경보기 울리고,

이동한위원

지금 이거에 관련된 거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인지를 하시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서 노무사 자문도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내부적인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청년공간플라잉이 그리고 한세대에 위탁하셔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좀 정화가 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지금 시간을 열어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청년공간플라잉 처음에 큰 금액을 들여서 전 9대 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우리 군포시의회에서도 광명시의 청년공간도 답사를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주말에 운영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여기에 초기 업체 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 업체를 데려다가 교육하려고 이 돈을 쓰고 이 시설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위수탁 기관을 잘 선정해 달라라는 게 1번이었어요, 1번. 그 이야기를 매번 말씀드렸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매년 1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탁기관에 대한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초기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초기고 경험이 부족하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해도 되는 거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직원 지금 총 12명이죠? 센터장 포함해서. 맞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12명입니다.

이동한위원

12명 이내의, 지금 12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군포시로 보면 상당히 1개 과의 인력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의 부정수급 문제라든가 그 12명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향후에 내년에 지금 27년 4월 30일날 3년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재위탁할 때 선정할 때 영향이 미치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드리면 어쨌든 성과평가 때문에 1년하고도 2년이 채 안 돼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게 전체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지표도 제대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테스트용이 아니기 때문에 219억이나 들여서 지은 것들,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번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인지를 해서 좀 보고도 드렸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우리 청년공간플라잉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많이 신중을 기해서 어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일단은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량권은 보장을 해줄 필요성이 있긴 한데 지금 이거는 재량권의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위법한 사항인 거고 그리고 12명밖에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대상자하고 센터장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직원하고 면담을 통해서 12명이니까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야겠죠.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허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면적으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사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위법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면 환수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해야 되면 징계를 하시고, 분리조치를 하셔야 되면 분리조치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한 내용들 청년플라잉 관련해서 지금 제기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그리고 사후조치 결과보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조치를 하구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범위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직접 위탁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바로 저희들이 환수조치, 전문가 의견 들어서 환수조치를 할 거고 갑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인 조직 운영을 개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세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한세대 측에 권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일단은 수탁기관이 학교 법인 한세대인데 그러면 한세대에서 센터장을 임명을 하고 여러 팀을 꾸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세대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총책임은 두 번째 한세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인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이 자체 12명이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세대 측에 지금 시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됐고 그리고 몇몇 위원이 또는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왜,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저희가 금액을 들여서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권한 밖의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전달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사후조치 내역이라든가 사실 확인을 보고해야 되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쪽에서 전 의원님께 이렇게 좀 보내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 조치사항 나중에 간담회 통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과.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을 감사하시는 거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전부가, 위원이, 의회가”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의 용어 선택에는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많은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수의 위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것들의 배려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국민의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제안하거나 지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에 이런 어떤 아동돌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홍보가 좀 덜 되고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점점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뭐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초등돌봄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늦게까지 24시까지 하는 그런 건 극히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상담은 하는데 24시까지 아이를 특별한 어떤 사유 없이 그냥 돌봄시설에다 맡겨놓고 한다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는 크게 변동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문의 정도는 많은데 실제로 요청한 경우는 다 이렇게 100%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이렇게 빗나가게,
저희가 예산이 올 6월 기준해서 한 6,200만원이구요. 집행액은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런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인력들 인건비라든가 추가 수당, 처우개선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온라인상 또 경기도에서도 직접 여러 가지 뭐 방송매체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저희보다도 먼저 홍보하는 게 사실인데 저희 같은 직접 아동돌봄 시설 쪽 또는 학교, 각 지역에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그 정도로 하게 되면 크게 부족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 시행 전에 홍보실에 등록된 SNS 그런 걸 통해서도 하고,
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배너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맨 처음 신청을 해서 된 사업인데 2024, 2025, 2026년 7월 말까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3억 8천 중에 집행이 3억 7천, 그다음에 25년도는 4억 7천 중에 3억 9천,
네.
26년도는 2억 1천 중에 1억 7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아까 초등돌봄하고 다른 것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아이 양육비, 양육하는 그런 조부모나 친인척 중에 수당을 주는 거라 약간 그렇고 초등돌봄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양이 정해져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률을 좀 계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실제로 양육 돌봄이 필요한, 그러니까 조력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비 보조를 적용해서 지급 기준을 수시로 어떤 수요에 따라서 정책 변화를 자꾸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는 없지 않겠나,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소득 기준을 없앴다가 향후에 또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많고 어떤 재정 투입이 조금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 중위소득으로 해서 약간 또 제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한 이렇게 기준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 수요일 날 청년친화 헌정대상 수상하셨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축하드립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 수상의 정책제안이 웰컴박스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청년이 좀 행복한 그리고 청년이 체감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단체를 하는 건데요. 그중에 주거지원이라든가 또 정주식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어떤 웰컴박스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 그 안에 평가 단위사업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시군요. 웰컴박스 그거를 좀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0명에 한해서 3만원 상당의 키트를 전입 청년 1인 가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기간을 보니까 7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된다고 쓰여 있더라구요. 이 좋은 정책을 이렇게 소진 시 마감하지 말고 성립전 예산 잘 쓰시잖아요. 이런 거는 좀 마감하지 말고 계속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속 지원 사업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8-178쪽 청소년수련원 수입 대비 지출 수지분석 한번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 2023년도에 1억 9,400 손실이, 2024년도에 2억 1,500, 2025년도에 2억 400, 2026년도 현재까지 1억 3,200 맞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결산서 기준으로 추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익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적자 운영을 하면 일단 이게 운영할 필요성이 그렇게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노력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구조가 마이너스로 해서 수지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외부라든가 시민들 의견 들어보려고 사실 용역도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마쳐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용역 결과에도 수익률이 상승하거나 그런 건 없고 지속적으로 투입 대비 지출액이 많은 걸로 사실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나온 과거를 좀 한번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면 진입로가 좁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진입로 확장 공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강당이 좁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대강당도 또 신축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많이 맞췄는데도 이게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구조는 본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이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과 실무회의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용인·평택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게 용인·평택에 있는 그러한 시설을 청양에 갖다 놔도 운영이 지금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벤치마킹을 하려면 청양 인근에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하셔갖고 청양 인근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낫게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거를 갖다 옮겨놓는다고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가장 큰 요인이 손쉽게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연권은 좋으나 여러 가지 시설도 특별히, 프로그램도 특별히 개선되거나 획기적으로 좀 수익적 구조를 맞춘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타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수련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한번 봐야 될 듯싶어서 용인하고 평택을 다녀왔는데 그것 또한 대규모 투자에서 이렇게 하는 시설 유지보수가 더 드는 그런 잘못된 판단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나마 좀 캠핑장하고 수영장 사계절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수지분석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착안을 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좀 어렵다, 그리고 그나마 그런 수익구조의 재정 수지율 낮은 거를 좀 메꾸려고 하면 기존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 같은 거, 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설 보완 편의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숙소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서 조금씩 올해 추경에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정도 하는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운영 방안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시설을 보수해서 계속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도 가족형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좀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이러한 기록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해도 자꾸 어려우면 인테리어를 자꾸 하고 무슨 뭐 그렇게 하면 예산만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익구조는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개인 자산이라면 이렇게 그냥 놔둘 건가.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각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맨 처음에 구입했을 때보다 지가는 많이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토지비가 많지는 않은데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번에 용역결과 나왔는데 건물비용이 많이 좀 부담이 돼서 한 건데 토지비용은 크게 뭐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
경민

장경민위원

시설물은 이게 감가상각이 되다 보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가치가 떨어집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최악의 경우 매각까지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향후에 분명히 공론화시키고 의회와 협의하고 해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청플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사업비랑 인건비 부분을 간략하게 분류를 나눠 주시구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평가서 지금 나온 거 있나요? 사업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사업 평가요?

이혜승위원

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성과평가한 게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거 최대한 세부적으로 다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성과지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행감자료 보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세부적으로 성과지표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필요하신 거예요, 위원님?

이혜승위원

이번 회기 끝나기,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며칠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혜승위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취합하고 하면 뭐 다음,

신경원위원장

18일까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18일까지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이혜승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행감 결과보고 때 그냥 이거 결과 ‘완료’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시설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부서에서 가능한 한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필요하다면 외부에 자문 맡기십시오. 조사 다 하시고 정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끝난 다음 결과 처리해 주십시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할 내용은요, 청년주거정책과 관련해서입니다. 213쪽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번에 국토부하고 LH 자료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26년에 LH가 진행한 비주택 직접 시행 매입사업이요. 과장님, 이거 공문 받아보신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죄송, 못 들었습니다.

이혜승위원

LH가 진행한 비주택 직접 시행 매입사업이요. 부서에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4월 3일날 공고돼서 5월 29일까지 접수됐고, 당시 군포지역은 대상지역 기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공고가 끝났다고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LH가 7월에 다시 비주택 용도변경 매입사업 공고했고, 정정 공고에는 사업여건 변화랑 매입 신청 경과 그리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서 매입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국토부도 7월 29일에 기존 상가랑 숙박시설 등에 더해서 지식산업센터까지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구요. 그러니까 신축보다 빠르게 청년층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 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정부하고 LH의 사업대상과 기준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군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군포가 그 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공고가 내려오면 그때그때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군포의 청년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역이랑 건물이 어떤 게 활용이 가능한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자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하는 거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실 업무 공유가 되지 않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LH하고 개발사업 또는 특정 주거지원 사업들을 할 때 업무 공유가 안 되고 그걸 또 활발히 하라라고 회의 때도 지시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국책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포시하고 사실은 막 협의하거나 알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혹시 알게 되더라도 저희 부서 아닌 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부서에서 알게 되는데 저희가 정부의 주거지원 문제에 관련해서 특히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도 갖고 또 그런 것들 평가라든가 하는 항목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미비하지만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 기숙사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데 발맞춰 가고자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LH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피스텔을 갖다가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해서 한림에스타워라고 그래서 분양한 게 있습니다. 청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 180세대 되는데 그런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쪽에 저희 군포시 자체에서 만약에 청년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방향성을 설계한다고 하면 앞으로 고민할 문제지만 최근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이런 쪽에 청년 임대주택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또 한 번 해보구요. 또 아니게 되면 LH하고 어떤 정보 공유라든가 협력 사업으로 해서 LH에서 매입형 주택 또는 건설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면 청년 쪽에 국한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임차해서 다시 재임차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부족한 청년들에게 그런 걸 공급하는 정책으로 해야 좀 빠르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청년 줄 것이 신장되면 그런 쪽으로 업무도 확장해서 도시공사나 주택 관련 부서에 전부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대안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방향 제시도 잘해주셨고 비전도 명확하시고 계속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더 여쭤볼게요. 군포시 공식자료 확인해 보니까 25년도 말 기준으로 군포 청년 1인 가구가 1만 1,864명입니다. 전체 1인 가구의 29.1%예요. 과장님, 그럼 비전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셨는데 현재 군포시에 있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총 몇 호인지 파악되십니까? 군포시 자체 사업만 하지 말고 LH랑 GH, 군포시 모두 합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LH에서 보통 하는 행복주택, 임대주택 할 때 청년 대상으로 사실 특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청년들에 대해서 개발 수량에서 일부를 이렇게 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직이 확장되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관심갖고 데이터도 관리하구요. 청년가구의 주거 형태를 청년 중장기계획 수립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청년 한 6만 5,000 정도 인구 중에 1인 가구만 해서 한 1만 1,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조금 더 된다면 대부분이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이런 쪽으로 해서 거의 아파트 쪽에 많이 거주하고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보면 부모하고 같이 거주하는 청년들의 욕구가 많이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강하고 자립심도 키우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장기적으로 현재는 1만 1,000세대 정도 되지만 더 확장될 걸 감안해서 주거정책도 그렇게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청년이 1만 1,000명 정도, 1만 1,864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1인 가구,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정작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전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청년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30호가 필요한 건지, 500호가 필요한 건지. 1,000호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게 모집단이랑 공급량을 같이 봐야지 정책이 나오는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물론,

이혜승위원

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LH가 8월 27일날 군포랑 안산이랑 화성이랑 안성에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정정했는데 정정 사유에 명확하게 “공급주택 증가, 군포 +13”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포의 청년주택 물량은 군포시 사업만으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고 LH 사업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서가 최소한 분기별이나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LH 공급 몇 호, GH 몇 호, 군포시 몇 호, 모집 몇 명, 입주 몇 명, 대기자 몇 명, 이런 걸 한 장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LH 사업은 LH에서 직접 한다고 하고 시가 당연히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면 공급 현황 파악부터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LH에 자료 요청하고 GH에 협조하고 주택정책과와 공유하면 안 될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다르다는 게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변명은 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앞서 얘기가 나왔던 청년주택 청년누리 30호요, 이 30호가 된 게 혹시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이 30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30호라고 하신 겁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좀 아쉬운 게 건물이 30호라서 30호가 된 거하고 청년주거 수요 분석해서 30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30호라고 한 건 완전히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셨다고 하니, 네, 그럼 청년누리 연간 운영비 얼마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운영비가 본예산에 7,200만원 정도 돼 있구요, 시설비랑 합치면 6억 4,000 정도 되는데 운영비만,

이혜승위원

6억 4,000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6억 4,000이요. 리모델링 공사비.

이혜승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만 7,200 정도,

이혜승위원

운영비만 7,000입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예산 수립하실 때 청년누리가 몇 명의 청년에게 어떤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군포 청년주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공공임대 전체 공급량에서 청년주거 문제의 몇 퍼센트까지, 이 청년누리가 30호밖에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하고 있는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산의 평가까지 같이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좋으신 말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구요. 저희가 만약에 주택을 신규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청년 수요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수요 인원을 파악해서 또 해야 되구요. 아까 말씀하신 LH에서 청년특공 분양 공고문을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해결이 되고 하는 것들은 장기적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주거라는 장기계획 같은 것을 세울 당시에 청년 6만 5,000명 중에 과연 몇 명 정도가 해소될지, 몇 명 정도를 목표로 제한된 물량이나 제한된 어떤 시설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주거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30호실은 기존에 있던 제한적인 것들, 청년들이 몇 명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검토돼야 공실 없이 분양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존에 기숙사를 이용했던 것을 갖다가 30호실이니 그것밖에 최대한 할 수밖에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부서에서 노력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30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0호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청년누리하고 비주택 리모델링사업 공모 신청을 예로 들긴 했는데 본질은 청년정책 부서가 청년주거정책에 대해서 수요를 제시하고 관계 부서를 연결해야 한다는 게 제 질의의 주요 목적이었어요. 시에서 청년주택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공실 상가 그리고 숙박시설 같은 비주택 현황이나 향후에 제도 개선에 따라서 검토 가능한 지산, 그런 후보 시설을 주택정책과랑 도시계획과 그리고 기업정책과하고 공동으로 검토하시고 LH 또는 GH와 청년 매입임대 확대 협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제 생각에 그렇게 서로 기관하고 관련 부처, 도시공사 쪽에서 주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후보지를 확정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군포시가 후보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장기적인 전략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듯싶습니다.

이혜승위원

공모 열린 뒤에 처음부터 건축물 용도하고 입지하고 교통을 살펴보겠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부서에 요청하는 건 청년정책의 컨트롤 기능이에요. 주택정책과는 주택 보고, LH는 LH 사업 보고, GH는 GH 사업 보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지원사업만 본다면 정작 군포 청년의 주거 전체를 보는 부서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군포 청년 1인 가구 1만 1,864명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가 몇 호인지, 그리고 몇 호가 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공급 현황 가지고 공고를 기다리는 행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부서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충분히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사업은 발전시키고 이번 기회에 보완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청년공간 플라잉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청년공간 플라잉 민간위탁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이 12억 7,000만원. 국도비 사업 빼고, 시비 부담금 빼고 위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게 12억 7,000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운영 예산이 그렇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이 그렇구요. 별도로 세출 운영비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운영예산비를 제외하고 그러면 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아까 12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보조금 빼구요? 도비 빼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도비를 포함해서는 위탁금이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지급된 예산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전체 한 15억 6,700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15억 6,700?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자부담 빼구요? 자부담비 포함해서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자부담 포함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15억 6,800 맞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궁금했던 건 자부담 비율이 6%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현장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6% 산정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수탁기관 모집할 당시에,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모집할 시에 6%라는 거는 말씀을 들었구요. 그러면 그 6%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고 8%가 될 수도 있는데 그 6%라는 것에 어느 근거로 했냐고 그럴 때 센터장님은 “시와 협의했을 때 그냥 6%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게 콘택트가 된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수탁 협약서에 기재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재할 때 그 6%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구요. 왜 6%라고 산정을 한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선정심사 당시에 저희가 자부담 능력을 어느 정도 선정표에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3%∼10%까지 가점하는 걸로 했는데 6% 이상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처음에 공개모집 결과 선정대상자로 심사받을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6%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거는 6% 이상이라고만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구간을 그렇게 정했는데,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위탁사로 보면 가장 하위단계인 6%를 정하는 것은 맞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우리 시가 어떻게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계획보다 민간위탁사가 제시하는 것에 대한 선정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과연 우리 시가 8%의 자부담 비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고 낼 때 당연히 8%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6% 이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8% 내고 누가 9%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차후에 민간위탁 기준을 어떤 범위를 정할 때 그렇게 최저치가 나오지 않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맨날 우리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 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적인 거를 부서에서 검토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 점은 앞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00쪽인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운영하지 않고 보니까 정원 규정과 또 청소년재단 특정업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유가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규정을 왜 그렇게 처음부터 특정업무직을 구분했는지는 특별히 모르겠고, 아마 그것은 일반직과 특정업무직의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려고 이렇게 규정을 구분해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되는 규정인데 모르겠다라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만약에 규정이 옳지 않으면 하나는 배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원 문제, 결원 문제 등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향후에 재단 이사장님이 임명되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전환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규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첫 회 행감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재단 쪽의 일이나 이런 거는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책임 부서잖아요. 그렇죠?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매년 정원, 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도 드렸고, 행안부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매년 안 바뀌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매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의회에서 구태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개선이 안 되는 거라면.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번에,

신경원위원장

조직진단,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 12월 정례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직진단을 하면서 업무 전환이라든가 특정업무직에 대한 필요성, 전체 결원율이 이미 5%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가 아니라 시정되도록 재단 측에 요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원, 현원 규정을 준수하고 거기에서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플러스마이너스 5% 인건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오랫동안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또 지적해 주고 그게 사실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토록 제가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믿고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인데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이 또한 본위원이 지금 5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수련원이 지금 몇 년 됐죠? 한 20년 됐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20년 좀 넘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20년 됐고, 본위원이 9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 수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려서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 과장님에게는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그 말씀을 나눴던 부분처럼 이 수련원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용역을 통해서도 뚜렷한 답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물론 그때 현 시가가 작년인가요? 제가 얼마라고 들었는데 얼마라고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매입 대비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공유재산이기도 하고 매각 부분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로 하는 재정이 수반돼서 항상 낭비가 되는 그런 공유재산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청소년재단과 또 시장님과 여러 우리 부서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해도 될까요? 죄송한데.

신경원위원장

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아까 드려야 할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수탁을 선정해서 수탁업체들을 활용한 관리체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우리 수탁사 선정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체계가 가능한 수탁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점, 세 번째는 수탁업체에 수수료가 포함된 전체 금액으로 지불을 하고 그 수탁업체는 인건비와 복지비용을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수료율보다 적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근로자들한테 임금에 대한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청년플라잉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 수준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근로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려면 보상도 적절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추후 수탁업체 선정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차후에 수탁기관 선정할 당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도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도 더 확보한다든가 또는 전문성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예산 확보까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예산에서 수수료율을 조금 조절을 하자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직원들한테 가지 않고 수탁업체한테 간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료 제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의 청년공간 플라잉 관련 사업비, 인건비 직급별로, 평가서, 사업 세부 성과지표, 이렇게 한 가지 하구요. 그다음에는 청년공간 플라잉 1층 청년카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은 박재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18일까지 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한가요,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위원님들 것 18일날 가능하시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18일날 같이 한꺼번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을 끝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은 2024년도와 25년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재단 직원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평소 재단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포시민분들과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군포시 관계자분들, 공무원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포시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문화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일정 과정상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주년 행사가 교부 신청이 사실 5월에 이루어졌고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제가 8개 지부를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을 위탁사업으로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계획서와 신청 내용서 자체에서 8개 지부, 7개 지부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7개 지부여도 교부를 그냥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보냈는데 변경계획서를 내라고 시에서는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약간 갭이 있었는데요. 그때 1개 지부에서, 저는 그때 사실 코로나 비슷한 독감에 걸려서 결근 상태였고 본부장한테 “공정성 논란이 된다” 그러니까 30주년 행사에 참여를 못 하게 된 한 지부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찾아가서 다 말씀을 드렸고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지부 모든 행사 참여의 논란에 약간 문제를 제기를 해서 실무 담당자는 시청에서 변경계획서를 주는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저희는 7개 지부여도 예총에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교부를 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약간 제기됐고 실무자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돼서 분할 지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일주일 상간이었는데요. 그 5일 상간으로 분할 지급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8개 지부를 참가를 다 해야 된다가 아니었구요,
연극지부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경과에 대한 내용을 문예과에도 다 드렸고 예총회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진행 과정은. 그거를,
저희가 판단을 한 게 아니구요. 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는,
지부장님이 세 번 연락이 계속 오셔서 세 번째 만났다고,
협의 변경은 아니었구요. 저희가 그거를 실무자가 검토하는 시간, 시에도 의뢰를 하는 시간, 답변을 듣는 시간 그래서 분할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실무자는 5일 상간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서 급하게 50%라도 드리고, 그리고 그 행사가 있기 전에 모두 다 지급을 하라고 제가 출근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행사 전에 다 지급을 했고,
행사 이틀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이 한 달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해 드리기 위해서 실무자와 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했던 상황인데 예총의 행사에서는 좀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몰아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구요. 저희가 시에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아,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한 게 아니구요. 저희는 7개 지부여도 교부를 하겠다고 시에다가 교부를 그냥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변경계획서를 내라고 한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 주무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일주일 기간이 걸렸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연극지부의 탈퇴는 저는 30주년 행사와는 무관하게 그 전부터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극지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징계 등등의 뭐가 열린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총의 일이니까요.
저희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구요. 예총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을 예총에서 철쭉축제에 참여하라고 드렸고 문화예술과장님을 통해서 3월부터 6월부터 3,000만원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시를 통한 사진지부라든가 미술지부가 추가적으로 300만원, 500만원이 더 들 경우에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사무국장님께도 저희 본부장을 통해서 빨리 그 일정을 주시고 그 예산에 대한 것들 답을 주셔야 저희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저희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무국장님께서 축제를 앞둔 한 2주 전에 5,000이 아니면 참여를 안 하겠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 답변이 문자로 왔습니다. 그 문자를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구요. 예총에서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중부일보의 기자님께서 본부장에게 전화가 왔구요. 그러니까 불시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답변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들었고,
아니요. 저희는 언론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중부일보에 재단의 뜻이 아니고 저희가 이게 재단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저희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고 언론에서 또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반박 기사를 낸 적도 없고 저희가 기사 내용을 준 적도 없기 때문에 기사를 내려달라고 아예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본부장,
중부일보 기자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네, 그분이 답변을 하신 개인의 의견입니다.
조치를 했죠.
저희는 반박 기사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는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에게 정정을 하라고 했고 본부장은,
아니요. 본부장은 개인 의사고 개인이 알고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고 본부장은 그 이후에 사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실이 팩트인 것도 있구요. 또 개인의 의견인 것도 있고 저희가 본부장 개인에게 의견 표현을 하고 답변을 한 거죠.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개인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언론팀장을 통해서 중부일보에게 저희는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언론에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전화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불거져서 한 게 아니라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한 겁니다.
저희도 그거로 인한, 되게 불편함이 많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저희의 역할이 시민과 어쨌든 군포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감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무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도 있었고 본부장도 있었고 과장님, 팀장님 다 예총회장님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저희에게 내려온 거는 승인을 그냥 할 수는 없고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소통을 하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역할이 어쨌든 지역예술인 지원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자체도 사실 감정적인 어떤 고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소통의 채널을 넓히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권한을 다 드렸구요. 위원님, 30주년 위탁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도 저희 지역문화팀의 예산을 감축하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총삭감 이렇게 됐을 때 8,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예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실 사업계획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의회에서 그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8,000만원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계획서가 없었지만 “계획서는 앞으로 받을 겁니다.”하고 “그게 8개 지부여서 그러냐?”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까지 대답을 하면서 저는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교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온 계획서를 교부하려고 시에 보낸 상황에서 시간적인 그게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님과 관계가 있는 팀”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구요. 저는 사업팀과 더 많이 소통하고 사업팀과 더 가깝게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사실과 다르게 알고 계시는데 설명드려도 될까요?
행안부 모델에서 군포시에 확정한 후에 경영실적 평가지표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팀의 그 성과지표는요, 경영평가 실적평가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제가 가장 많이 소통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문화예술본부의 공연기획팀과 무대기술팀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지표에 노력하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전감사팀이나 경영관리팀은 그런데 공연기획팀 같은 경우는 국가 애도 기간에 예를 들어서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점수를 다 내고 산정해서 보내고 나니 공연기획팀이나 무대기술팀은 본인들의 노력이 아닌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서 점수가 감점이, 지표가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달성했을 때 만점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부서 의견을 취합했고 팀장 회의에서도 다 이미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 미만에 대한 세부 산출에 대한 내용이 공연기획팀이나 무대기술팀에서 본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공연이 취소되고 또 시에서 무료행사를 해라 그러면 수익률 달성이 안 되고 점유율 달성이 안 돼서 가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꾸로입니다. 제가 소통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하고 기획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문화예술본부장님께서 “그 외부 환경요인 때문에 팀별 점수가 이렇게 형평성이 안 되고 10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70점이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표를 재산출해서 90% 미만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점수는 재산출하면 어떨까 해서 전체 직원들 회의를 했고 모두가 그 의견 공유를 하면서 다 인정을 했고 외부 환경요인은 감수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재산출을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상현 위원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이렇게 여기서 논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찍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주시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부연 설명을 너무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도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사실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거, 질문하고 싶은 것을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냥 사실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을 주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팩트가 아니니까, 지금 점수를 낮게 받은,
아니, 허위 사실은 아니구요.
칠십,
이건 개인 평가가 아니구요. 팀 평가이기 때문에,
한 1점에서 2점 반영이 됩니다, 100점 중에서.

신경원위원장

문화재단.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전에 있었던 3개월, 6개월 만의 순환보직을 사실 직무의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네.
문화살롱10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지역문화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문화팀에서 문화살롱10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충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고 고충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 2년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과 직원 간의 고충 신고입니다.
네.
고충 신고는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 감사팀에서 고충 신고를 받아서 그 관계자와 다른 직원을 상담하는 절차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충 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인사이동을 고충 신고나 직장 내 괴롭힘과 성과관리 점수에 의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원칙을 지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고충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분이 원하는 경우에 그분을 다른 곳에 이동해야 될 의무가 저희 재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충 신고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직원과 직원이 같이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이 됩니다.
네, 감사팀에서 상담도 거치고 사전에 본인의 협의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위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키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그게 공개는 안 되지만 감사팀에서는 상담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총에서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구요.
저희가 어쨌든 시민을 만나다 보니 시민들도 많은 요구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받는 민원들도 최대한 응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직원과 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 요소도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0점 처리된 거는 없구요. 어떤 지표 달성이,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 1건 더 요구한 것도 받으시는 건가요? 부서 이동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알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대표이사님한테,
이것만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군포문화재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회기 때 이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문화재단만 늦게 도착한 거 알고 계십니까? 언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지 알고는 계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연락을 좀 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제출 일자를.

신경원위원장

아니, 회기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연락을 늦게 받은, 언제 연락을 받으셨는데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 하루 전에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제출이 좀 늦었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연락이 갔다는 겁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협의)

신경원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제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연락을 한 적도 없고, 경영관리실장에게 기획예산실장께서 전화를 하셔서 하루 전날에 하루 후에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연락을 받은 게 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라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누가 연락을 했고 누가 연락을 받았습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협의) 기획예산팀장이 연락을 하셨고,

신경원위원장

며칟날 연락을 한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제출 하루 전날 연락을,

신경원위원장

제출이 언제인데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

신경원위원장

제출이 언제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을 하라고 해서 바로 준비는 되어 있으니 제출을 하겠다고 답변드렸고, 그날 바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출일인 것을 전달을 못 받았고, 이은희 경영관리실장에게 전화가 하루 전날 와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출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자, 이것은 확인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수차례 이번에 문화재단에 제출 요구를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른 기관과 부서에서는 다 제출이 돼 있는데도 제출을 하지 않고, 거기서 오는 피드백이 그렇게 좋은 말로 오고 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회기 시작 2주 전에 제출하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회기 2주 전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랬으면 회기가 언제인지 몰랐습니까? 9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는 거 모르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언제까지 제출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출일을 말씀을 안,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설령 이쪽에서 제출일을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월 1일이 회기가 시작되면 언제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기본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준비를 했으면 언제까지 제출하고 해야 되는 거는 모르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연락을 받고,

신경원위원장

왜 모르냐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처음으로 입사하신 것도 아니면서 그걸 왜 모르십니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료가 이번에는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행감도 있고, 결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네 가지 회기가 한꺼번에 진행되는데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장

확인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회기에 맞춰서 제출을 하시라구요. 대답해 보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추경예산안 추경할 때요, “출석을 못 하겠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맞습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적 없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이 아닌 말씀들을 주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추경 출석을 못 한다고 3년 동안 한 적도 없고 이번에도 출석을 못 한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잠시만요. 잠깐만 계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 아닌 걸로 저는,

신경원위원장

제가 문화재단을 몰라서 다른 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추경을 저희가 출석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신경원위원장

잠시만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언제 공문 접수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공문 접수일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확하게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공문 접수가 언제 됐는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지,

신경원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이거 예산서든 아니면 행감자료든 결산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공문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없습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경영관리실장, 감사팀에서는 하루 전날 전화가 와서 제출하라고 해서 준비는 다 됐으니,

신경원위원장

공문을 언제 받았냐고 질의드렸는데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협의)

신경원위원장

문서를 받고 공람하지 않았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문서가 확인 날짜를 기억 못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문서를 확인해 봐야 알겠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문서는 받았습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협의)

신경원위원장

행감자료 및 결산자료, 추경자료, 조례자료 다 포함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협의)

신경원위원장

자, 지금 그 날짜를 파악하지 못하시면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에서 보낸 그 문서가 문화재단만 빼놓고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구요. 인정할 거는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자료 제출을 어떻게 “문화재단만 별도로 나중에 그냥 알아서 제출하겠다”는 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신경원위원장

의회가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 기간은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조례가 지난번에 결산은 자료 제출, 그러니까 결산서를 제출하는 걸로 그냥 끝났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자치법에 출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출석하는 걸로 저는 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을 하고 안 하고가,

신경원위원장

이은희 실장님 뒤에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거 제출만 해도 되지 않냐, 출석이 필요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치법규 근거를 해서 다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그런 거 지양해 주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의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나오셔야 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한두 가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민원인이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군포시 평생학습원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의 독단적인 말과 반말 언행 행위로 수업 운영하면서 강좌 세부계획서 방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식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짧게 답해 주세요.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셔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실에서 그 강사 상담도 했고, 팀장 상담도 했고, 그 민원인의 상담을 했는데 사실은 약간의 노동자의 감정 고충이라고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면담을 해서 강사는 퇴사를 했고, 새로운 강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리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민원인과는 대화를 좀 해보셨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민원인은 감사팀에서 감사실장을 만나기를 원해서 감사팀장이 만났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대표이사하고는 전혀 만난 저기가 없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분께서 그냥 감사를 요청한다고 해서 감사팀장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 강사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십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강사 평가는 수강생들이 하고 있고 담당 강좌 팀장과 본부에서 평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군포시평생학습원 강좌 수강료 결제를 하면 어떻게 출금 계좌에서는, 그러니까는 민원인이 되겠죠. 그분들 계좌에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평생학습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한 분, 지금 민원 발생하신 분께는 그게 청소년재단으로 잘못 표기된 걸로 보고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정을 정정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군포시청소년수련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표기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이런 결제 방법의 오류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날 약간 오류 시스템으로 예전에 청소년수련원이 저희 문화재단에 있었기 때문에 BC카드사에서 사실 오류가 있었던 건데 그 1건이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BC카드사,

신경원위원장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다른 오류는 없었는데 이분께만 그러면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이 말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재단에서 오류라기보다는 BC카드사의 그게 오류였다라고 저희는,

신경원위원장

BC카드사에서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 기관명을 어떻게 알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전 그,

신경원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평생학습원의 결제 수단에서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관리하지 않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떻게 금융에서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사실 코드를 잘못 설정했다라고 저희는 카드사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의 소통 부분에서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게 또 재단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원인 입장만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민원인 입장에 의하면 다 옮길 수 없는, 그분 얘기는 모욕감과 불친절과 행정서비스 부분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사실 굉장한 고충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대표이사님은 끝까지 그냥 부연 설명을 붙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깔끔하게 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재단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무처장이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전종용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전종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군포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정해동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행감 하시는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정도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어떤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꼭 있는 인사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렴도 관련해서는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는 반드시 깨끗하고 투명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사무처장님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인사 규정 제21조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관련해서 23년도에 승진한 14명 중 7명이 불과 1년 8개월 만인 2025년도 재승진한 사안에 대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일관성, 검증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승진 여부를 문제 삼기보다 규정 개정과 승진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규정 개정 및 조직 운영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11월 22일 인사 규정 제21조 말씀드린 승진 소요 최소 연수를 개정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규정 개정과 승진이 시기적으로 연이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승진 규모는 규정 개정만을 근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직급별 정·현원을 보면 2025년 7월 1일 기준 일반직 4급은 정원 9명에 현원 4명으로 5명이 부족했고, 5급도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누적된 승진 적체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과 실제 인력 운영을 함께 고려해 승진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청소년재단으로 분리되면서 실질적으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6년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규정에 의거한 것처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직 김덕희 대표님이,

정해동위원

간단하게 개정된 이유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이따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거니까요. 간단하게만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 30일 승진한 14명 중에서 7명이 2025년도 7월 21일 1년 8개월 만에 재승진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직원들은 기관 조직 내의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실질적으로 그때 5급이 4급으로 6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4급이 6명 정원이 부족했고,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1년으로 정원 규정을 했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동위원

승진한 분들이 재승진한 사유가 열심히 한 사유입니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승진 이유는 근무평정 70%, 그다음에 입사 연도의 30%, 근무평정 70%는 상하반기 근평 점수 그다음에 포상 이걸 합쳐서,

정해동위원

그러니까 인사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진 심사 당시에 근무연수가 더 기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그분들이 누락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근평 점수에 미달합니다, 승진 점수에.

정해동위원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다면평가 점수나 그다음에 근평 점수나 제일 밑돌았습니다.

정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진 소요 연수 기준 개정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 결정한 결정권자는 누구셨어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대표님하고 사무처장, 경영기획실의 경영실장과 논의한 다음에 시장님 결재 후에 이사진에서 통과한 사항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개정했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 특정 이 인사에 대한 권한자들 그리고 관련 있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서 모여서 상의하셨나 봐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승진 기준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재단의 김덕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입사하기 전에, 저는 지금 2년 3개월 됐고 대표님은 2년 1개월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했지만 그전에 청소년재단의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안을 혁신하고 누적된 인사 정체가 있었기에 시 아동청소년과와 논의하고 그다음에 대표님이랑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한 규정 개정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저희들이 5년간 백데이터까지 해서 평점까지 해놓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한 근거해서 인사위원회에 재청해서 인사위원들이 그분들이 이 점수를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올바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빠른 진급을 통해서 근로의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좋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승진을 통한 근무 과정들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제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따르고 또 많은 공감을 산다 하더라도 추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자, 일반 7급으로 입사해서 7년 만에 6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일반 7급으로 입사해서 입사 4년 만이지만 아직 7급인 사례, 2024년 11월에 일반 7급으로 입사해서 2026년 2월 1년 3개월 만에 6급으로 승진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7급에서 6급 승진임에도 누구는 7년 만에, 누구는 1년 3개월 만에, 누구는 4년 차가 되었지만 아직도 7급인 사례가 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 제가 드린 말씀 맞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대표님이랑 경영기획실장, 정책팀장이랑 전부 백데이터를 갖다 놓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치 평균 점수하고 3년 치에 대한 평균 점수가 그보다 모자란 점수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누군지를 대충 알겠어요.

정해동위원

아, 그러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구요. 위원님들께서,

정해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정확한 규정에 의거한 근평 점수와 다면평가 점수에 의거해서,

정해동위원

사실이고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된 것이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정확하게 했으니까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다면평가 점수라든가 근평 점수는 외부로 유출을 할 수는 없으나 여기 뒤에 센터장님들이 다 계시면,

정해동위원

사무처장님, 잠시만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제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맞는지 아닌지만 좀 여쭤보는 거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추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소명이나 해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발언 도중에 그렇게 계속 발언을 하시면 제가 질의 과정에서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 계속 가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죄송합니다.

정해동위원

앞에 말씀드린 2023년도 11월 30일 승진자는 14명이었고 그중에 7명이 불과 1년 8개월 만인 2025년 7월 21일 재승진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맞죠? 같은 직급의 승진임에도 승진 소요 연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는 통상적인 승진 소요 연수 기준을 후퇴시켜 근무연수가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특정 대상 진급을 누락시키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신가요?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위원님,

정해동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게 해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근속연수가 짧고 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해당되고 저분도 해당되는데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승진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승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사무처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어떤 분의 특정인의 이름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분이 군포시청소년재단에서 일하는 범위 그다음에 직원들 동료들에 대한 평가점수, 다면평가 점수를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전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된다니까 왜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는 군포시 청소년들을 위한, 군포시...... 저희들 형평성이라는 것보다도 객관성에 의거한 정확한 인사고과 점수에 의거해서 승진을 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동위원

상대평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또한 2025년 7월 승진자 19명 중 경영기획실이 7명, 지역센터가 4명, 수련관 3명, 수련원 2명, 상담복지센터 2명, 진로교육협력센터 1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경영기획실은 기간제를 제외하고 8명 중 7명이 승진을 하였어요. 승진 인사를 담당하는 특정 부서에 집중된 인사라고 볼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에서 기간제를 제외한 8명 중에서 7분이 진급을 하신 거예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경영기획실이라는 게 업무적인, 업무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 파트보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2년간 김덕희 대표님 모시고 운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뛰어나고 이런 분들을 경영기획실로 많이 데리고 옵니다. 다면평가에 소위 급수별로에 대한 점수 상황이나 그다음에 승진 부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업무 추진 경력, 그다음에 수상 이런 현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정해동위원

사무처장님, 그러면 개인정보 다 제외하시구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말씀하신 심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됐다는 거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개인보호법상,

정해동위원

개인정보 빼시라니까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근평 점수라든가 다면평가 점수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동위원

어떤 사유로 됐는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신경원위원장

네.

정해동위원

이거 요구할 수 없는 자료인가요? 개인정보 제외하고 심사평가에 대한 기준, 평가에 대한 목록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처장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나머지 자료는 저희들이 어저께 제출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디에다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어제 제출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제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어디에다가 제출했어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동청소년과를 통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원위원장

우리 정해동 위원께서 지금 자료 제출 그 부분을 요구를 하니까 우리 의회로 한 부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됐나요?

정해동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언제 받으시면 되나요?

정해동위원

뭐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정보일 테니까요. 내일이라도 당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장님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일 제출하실 수 있나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내일 토요일인데요.

신경원위원장

아, 그럼 월요일 날.

정해동위원

월요일 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월요일 날 제출,

신경원위원장

네,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시민의 알 권리와 또 이제 진급하신 분들께서도 어떤 내 진급에 대한 떳떳함이 있으셔야 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인사에 대한 어떤 투명성, 청렴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공직기강이 잡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인사가 잘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려라는 거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2024년 11월 인사 규정 개정 이후 23년 승진자 7명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재승진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견되고 같은 직급 승진임에도 누구는 6년 만에 승진하는 반면 다른 분들은 1년 3개월 만에 승진하는 등의 승진 소요 연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은 규정 개정의 적법성, 승진 심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진 과정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공개채용 관련된 내용, 2024년도 공개채용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23년도 공개채용에는 일반행정과 청소년사업 분야를 구분해서 각각 별도의 자격증 기준을 두었고 그래서 경력 분야 채용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를 청소년사업 및 행정 분야로 통합해 버렸어요. 자격기준을 좀 완화한 거죠. 1년 차인데 무슨 사유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인력을 뽑을 수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관계없는 인력 배치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 청소년재단은 소위 일상적인 활동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 그다음에 총무, 예산 이런 여러 각도로 방향 설정에 의거해서 예산 담당, 총무 담당, 활동 사업을 하는 담당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채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동위원

사무처장님.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데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정해동위원

전문성도 일반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자격과 경력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분들을 뽑아놓고 투입해야 이에 관련된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무처장님, 이 부분도 특정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채용 공고의 변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아닌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군포문화재단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군포문화재단에 청소년재단이 있을 때 모든 게 순환보직 시스템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회계 업무라든가 총무 업무라든가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력직을 뽑고 7급 채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규정에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 채용을 한 것뿐입니다.

정해동위원

그런데 그 규정은 변하지 않았을 텐데 왜 공개모집하는 조건이 바뀐 거예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공개모집 공고의 규정은 바뀌지 않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재단 운영상 인사 발령을 냈을 때는 사업에서 뽑았지만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총무나 회계나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채용에 대한 공고는 없었습니다.

정해동위원

규정에 어긋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채용 공고의 형식이 왜 바뀌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해동위원

아니, 지금 전문성을 두고 이걸 구분해서 채용을 하시다가 지금 통합해서 채용을 하셨잖아요. 23년도 채용과 24년도 채용의 형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규정상 하셨다고 하세요.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러면 제가 23년도 채용 공고에 대한 채용 공고문하고 24년 채용 공고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경영기획실 직원이 한 부 갖다주길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니 아니요. 그게 저희들은 규정에 의거해서 똑같이 뽑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정해동위원

처장님?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제가 23년도, 24년도 공고 규정을,

정해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서면으로.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시면 되잖아요, 지금 답변 못 하시니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정해동위원

자, 같은 공개 채용인데 연도를 구분하고 다른 내용으로 공개 채용이 된 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포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정해동위원

군포시의회로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의회로?

정해동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의사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동위원

네. 전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가능하신가요, 처장님?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제출은 언제까지?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월요일날이요?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자, 제가 오늘 인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우리 군포시 그리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구요. 이런 말씀드리는 저도 편하지는 않거든요, 사무처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틀리면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거나 보완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고 사무처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 사무처장에 관련된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거라서, 이것은 경영기획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배석해 주시든지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관련된 내용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범석입니다.

정해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해동 위원입니다.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위원

현재 사무처장님은 과거에 사무국장님으로 공개 채용을 통해서 채용된 분이 맞습니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당시 사무국장은 기관 조직 내에서 어떤 업무와 권한을 담당하는 직위였습니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를 보좌해서 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정해동위원

사무국장 직위가 사무처장 직위로 변경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25년 2월달입니다.

정해동위원

명칭만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직급·직무·권한·보수 체계까지 변경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무국이 없어지면서 경영기획실로 변경이 된 상황이었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위에 사무국장이 신설된 상황이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당시 사무국장 직위에 있던 사람이 사무처장 직위로 전환된 절차는 무엇입니까? 별도 공개 채용입니까? 내부 전보입니까? 직제상 당연승계 어디에 해당됩니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내부입니다, 내부.

정해동위원

내부 전보입니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정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무국장 1차 공개 채용에는 2명이 지원을 했구요.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정해동위원

이 중 1명은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이 됩니다.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공고가 됐죠?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정해동위원

그래서 재공고가 난 상태에서 기존 지원자 2명과 신규 지원자 2명 총 4명이 지원한 게 사실이 맞습니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부적격자를 받은 분께서 다시 지원하게 되셨고 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도 맞습니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여기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차 지원자가 2명이었는데 부적격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3주 만인 재공고 시점에서 부적격자가 적격 판정이 됩니다. 3주 만에 뭐가 변했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적격 판정을 받고,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우선 인사·조직 지침상 재공고는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구요. 재공고문은 1차 공고문 그대로 나간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서류 모집을 받는 과정에서 1차 계획에서 떨어지셨던 분이 재공고 때 다시 서류 접수를 해주셨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넣고 안 넣고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고, 1차 서류 심사하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였는데 제 기준에서 저도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로 1차 서류 심사위원님들은 문화재단의 경력을 실질적으로 청소년재단의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준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판단을 했구요.

정해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차 서류 전형에 대한 심사하셨던 그 인사위원회 구성과 재공고 뒤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다릅니다.

정해동위원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뀐다고 적격과 부적격 이 사항이 바뀌는 사항이 됩니까, 이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서류심사는 점수 채점이 아닌 적격과 부적격만 따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근무했던 관련 경력을 서류 심사하는 위원이 1차에서 평가했던 위원은 그것을 문화재단의 경력을 인정 안 해 준 걸로 판단이 들고, 2차에서 재공고 때 서류 심사한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적격으로 판정한 걸로,

정해동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정해동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1차 공고에 부적격 받은 분이 2차 공고에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분이 합격하신 건 맞나요?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럼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이 맞으신 건가요?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정해동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들께서 1차에 부적격 판정, 2차에 적격 판정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준비돼 있는,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거고 그럼,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위원회였습니다.

정해동위원

서류심사, 네,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적격 서류심사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적격·부적격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정해동위원

사유에 대해서요, 사유에 대해서. 1차에 부적격이고 2차에 적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제가 다시 지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정해동위원

개인정보 빼시구요.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뭐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정해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것을,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그 이유를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 서류심사표에.

정해동위원

그러면 부적격시킨 이유와 적격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거하신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신경원위원장

본부장님, 가능하신 일인가요? 그 부분이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서류로 남아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서류심사표는 남아 있구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위원들하고 통화를 해 보든지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위원장님, 시간 돼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의 것들은 면접 회의 기록은 갖고 있나요? 재단에서 별도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면접,

신경원위원장

인사위원회 거는 남아 있겠죠, 의견이.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면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직원 채용할 때 서류든 면접이든 회의록을, 면접에서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면접에서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자료 제출을?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해동 위원님, 지금 그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동위원

위원장님, 시간 더 주셔야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드릴게요.

정해동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부적격을 받았던 사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기준을 알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적격이 되셨어요. 그럼 그 이유도 알고 싶은 겁니다.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정해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10년 전에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아니, 자료는 남아 있구요. 서류심사표의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달해 드릴 거구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적격·부적격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판단을 하고 동그라미를 하고 엑스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개인의 역량 발전에 축하할 일입니다. 임용도 마찬가지구요. 옆에 계신 사무처장님도 개인적으로 저랑 인연은 없으신 분이시지만 청소년재단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이어가면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정말 그런 인사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승진했는가, 필요한 사람이 사무처장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갈증을 풀고 가자 이겁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 질의에서 군포시 청렴도 5등급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6년도 청소년재단은 청렴도 “가” 등급을 받으셨더라구요.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군포시는 5등급을 받았는데 청소년재단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높은 등급이죠? 엇박자죠. 제가 전자에 드렸던 말씀은 “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제 기준에 “가” 등급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거를,

정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 등급 받은 축하에 대한 메시지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확인을 확인한 뒤에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이범석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정해동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하시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진 소요연수를 1년으로 수정을 했던 거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것을 대표이사님 주관하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그것을 근거와 사유가 있다라는 평가를 해서 이사회를 정식으로 개최를 해서 이사회에서 이것이 인정돼서 통과가 돼서 절차적으로 승진 소요연수를 변경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이사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요.

이동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동한위원

아까 이사회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은 이사회가,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규정은 이사회,

이동한위원

규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원래 우리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인사 채용 승진 기준이 있어요. 아세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3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시공사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것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4급에서 5급은 3년 이상, 그리고 6급은 2년 이상, 7·8·9급은 1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랑 다르다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맞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동한위원

원래 이대로 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닌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제가 군포문화재단에서 9년 3개월 근무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사 규정 개정 전에는 7급에서 6급 1년 6개월, 6급에서 5급 2년 이상, 5급에서 4급 2년 이상, 4급에서 3급 본부장으로 3년 6개월 이렇게,

이동한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이거에서 더 강화됐던 거였네요? 이것보다는. 이전에 바꾸기 전에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지방공무원 임용령 최저 연수 같은 경우를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서 핸들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사 승진이 정체됐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 대표이사님 계실 때 많이 나눴던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문화재단은, 왜냐하면 문화재단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청소년재단이 그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적용을 받는다, 그런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서 인사를 강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그러면 인사에 대한 TO라든가 이런 걸 늘리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나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TO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없어서 늘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1년 6개월이었죠. 2년? 2년이었나요? 2년이었죠. 2년 이상인데 이것을 1년으로 수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승진 임용 필요한 인원이 3명인데, 5명인데, 8명인데 그런데 그 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이 인원을 전체 다 승진시키고 싶은데 그런데 이 인원이 없어서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이번 기회에 승진 TO를 다 맞춰서 가기 위해서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지 않고도 승진 대상자는 충분히 있었잖아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이동한위원

아, 그렇지 않았어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동한위원

확실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7년이 넘은 사람이 승진을 못 하고 1년 몇 개월인 분이 승진을 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다 승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2년 미만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 TO가 다 안 차는 거예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제가 지금 마이크 앞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적용으로 공무원에 의거한, 청소년재단도 똑같이 가자, 해서 김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추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2020년 분리되면서 문화재단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걸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동한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안다니까요. 사무처장님,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청소년재단은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동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안다니까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김덕희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승진을 한 거고,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있으면 지금 있는 사람 넣어주면 되지 않았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많이 하지를 않았더라구요, 전에는.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인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승진 소요 연수는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왜? 오랜 기간 동안 안 해줬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안 해줬기 때문에 기존에 2년이라는 규정을 가지고도 승진을 해야 되는 대상자는 차고 넘칠 텐데 역으로 말하면. 제가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1년으로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 승진 대상자가 모자라서 이번 승진 TO를 다 맞추기 위해서, 이번 승진 기회를 놓치기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걸 설득을 해서 명확성 그리고 근거랑 사유를 명확하게 갖고 가서 이것을 1년으로 줄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저도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번 기회에 승진이 정체됐었고 승진의 TO가 많이 났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승진 대상자가 지금 다 집어넣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승진 연수를 1년으로 조정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체돼 있는,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좀 해소해 주자’라고 하면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청소년재단은 그동안에 승진이 정체됐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만큼 그 직급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길죠? 그럼 그 안에도 승진해야 될 대상자가 연수 안에, 고치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데 왜 1년이라는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바꿔야 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해야 될 분들이 여섯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석이 4급에 정체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옳지만 실질적으로 1년 4개월, 1년 5개월 만에 네 분이 승진을 했지만 그때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업무에 정확하게 열심히들 하고 정체돼 있었던 그런 친구들 기를 살려주고 청소년 활동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4급 승진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동한위원

자, 오케이.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하자,

이동한위원

자, 그만, 그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다시 되네요, 지금 말씀 과정 중에서. 그러면 기존에도 충분히 인사에 대한 연수가 차고 넘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있는데 1년 6개월, 1년 3개월, 1년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분들을 승진을 시켜서라도 이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시켜야겠다는 의중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변경한 거라고 들리는데,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 의중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동한위원

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청소년재단도 급여 체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1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이동한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되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대표님 의중이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우, 저는 질의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것 지금 어떤 특정 대상자를 위해서,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왜 그러냐면,

이동한위원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동한위원

사무처장님!

신경원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그리고 사무처장님, 일단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이렇게 혼선이 안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동한위원

저는 이것을 아까 전에 앞전에 정해동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을 하다가 저는 궁금증이 생긴 게 오랜 기간 동안에 청소년재단의 인사가 정체됐고 그리고 이런 처우가 문화재단에 비해서, 왜 문화재단은 시작이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좀 불이익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개선해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내부규정까지 승진 소요 기간까지 고쳐야 되는 사유가 있나? 그게 명확하고 근거가 있나라는 걸 궁금해했기 때문에. 왜, 지금 정체됐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들은 많을 텐데, 이 연수 안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수정을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질의답변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2년이 되지 않고 3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분들에 대한 역량과 그리고 승진을 시켜서라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몇몇 특정인이 있어서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변경한 사유가요.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과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그걸 승진을 못 했던 반대 사람들은 아까. 좋아요. 능력이 없어서? 여러 성과평가가 안 좋아서? 그래서 7년이 됐지만 승진을 못 한 사람이 있고 1년 몇 개월이 됐지만 승진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내부규정까지 건드리면서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반대적으로 그걸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규정 안에서 우리가 2년이라는 걸 갖고 갔을 때 또는 3년이라는 걸 갖고 갔을 때, 직급별로. 그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7년 차가 승진을 못 하고 3년 6개월 차가 승진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왜, 성과평가대로 우리가 근평을 보고 그리고 실적을 보고서 평가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안 나오는데 그 직전에 이걸 기간까지 건드려 가면서 인사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있고 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따져보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부 그런 직원들을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사용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게 다 녹화가 돼 있고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중간에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7급하고 6급들이 200만원이 기본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님,

이동한위원

제가 급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네, 짧게 하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대표님께서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아니고 5급에서 6급에 의한, 중간에서 브릿지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 그건 빨리 회전을 돌리기 위해서 7급에서 6급이라든가 6급에서 5급을 중간 라인이 정체돼 있으니까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공무원 기준법에 의거하고 청소년재단을 위해서 했지 누구를 폄훼하고 이런 건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자, 사무처장님. 우리 군포시청에 1,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가 일을 합니다. 이분들도 승진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승진 인사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것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서 지금의 힘듦을 겪고 이겨내고 가요. 그게 보상이라고 느껴지구요, 저는. 그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졌을 때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는 거고 일할 맛 나는 우리 공무원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내부를 보니까 아주 8급 친구들이 과장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빨리. 야, 그러면 이것 규정 다 바꿔서 그냥 발탁인사로 막 때려도 되니까 6개월 이내만 지나가면 바로 승진시킬 수 있게끔, 그래야지 내가 임기 4년 이내에 그 친구를 국장 만들고 가니까.”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왜 7, 8, 9급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 경과가 지나야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최소 규정을 만들까요? 왜 6급에 그런 규정을 만들고 각 등급마다 직급마다 기한을 두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혼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인사를, 질의답변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조직에서 지금 몇몇 이 사람들이 중간 허리 역할을 해야 되고 빨리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사회를 통해서 승진 기한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승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승진을 못 하고 있는, 능력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 우리 관내 공무원분들하고 아마 지금 청소년재단 직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 “야, 이것 내부적으로 정해놓고서 누구를 인사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인사를 시키려다 보니까 소요 연수가 안 됐네. 야, 그럼 내부규정 조정하자”까지 간 거네, 이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은 그건 아니구요. 급수별 TO가 많아서 오게 된 직원 우선순으로 해서 인정상 해주면 좋겠지만 TO와 함께 객관성 점수를 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지, 저희들이 누구를 승진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군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조직진단과 함께 정확한 승진 인사 차원에서 규정에 의거해서 전부 한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여러 질의답변 속에서 다 나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승진 대상자가 부족해서 내구연수를 조정하지 않은 것, 허리 역할을 해주고 능력치 있는 분들이 빠르게 승진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승진이 필요했고 그래서 최저 연수까지 조정을 하는 사태까지 간 거고, 그래서 그게 승진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불만들이 쌓이는 거예요. 일을 못하든 잘하든 간에 최소한의 이 규정까지 건드리면서 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것.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질의답변 과정에서 너무 큰 것들을 들어서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는 대표이사님 대신해서 출석을 하신 거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영기획실에서 여덟 명 중에서 일곱 명이 승진했던 내용을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근평이 좋고 역량이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도 주요 부서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도 진짜 핵심 부서가 있고 주요 부서가 있고 그런 부서에 가면 인사고과도 잘 나오고 승진의 기회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부서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편중시키지는 않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덟 명 중에 일곱 명 승진할 수 있어요, 그게 시기가 맞고 상황이 맞으면. “이 시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대상이었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놀란 게 “사업 부서보다 이분들의 역량이 높다” 와, 내가 사업 부서의 직원이면 진짜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이사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제가......

이동한위원

자, 또 하나, 사업 부서보다 이쪽의 부서가 일의 농도가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사무처장님이 좀 편파적인 마음이 계시구나. 그리고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기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재단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덟 명 중에 일곱 명 승진했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된다구요. 이번 상황에서 이분들이 대상이 됐고 근평이 잘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수가 승진한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업부보다 역량이 높습니다. 그분들만 모여져 있습니다. 사업 부서보다 일의 농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나머지 분들 보시기에, 지금 그 자리는 경영실만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청소년재단 모든 직원들을 대변해야 돼가지고 앉아 계신 자리인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둘째치고 아까 앞전에 말씀 나눴던 것 이것 승진 소요기간 조정했던 내용들 그리고 지금 질의답변 속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구요. 이후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대표이사 주관해서 승진 소요 연수를 변경했는데 그러면 이 변경했던 근거와 사유를 갖고 있겠죠, 서류로. 그리고 이사회를 통과했을 때의 내용도 있을 것이구요. 이사회 하면 거기 내용들 다 저기하시죠? 회의록 기록하시죠? 이사회 회의록 기록 안 하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기록합니다.

이동한위원

기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주관하에 이것을 변경해야겠다고 당초에 사전에 실무진들끼지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 협의했던 내용, 서류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냥 구두로만 서로끼리 차 마시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러면 그때의 문서, 그리고 이것을 그때 협의가 돼서 내부적인 실무진들에서 협의가 됐을 때 이걸 이사회에 넘겼을 때 이사회에서 이걸 통과시켰을 때의 회의록이랑 근거, 사유가 명확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승진 관련해서 이런 걸 받아보긴 했는데 저는 이런 자료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 자료를 다시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 관련해서, 이번에 승진 대상자가 5급 승진 대상자가 열다섯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5급 몇 명 승진했죠, 이번에?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

이동한위원

그냥 설명할게요. 열다섯 명의 승진자가 있으면 이 중에서 승진한 사람이 있고 미승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름 다 지우셔도 됩니다. 뭐, 지금 주실 때는 이 땡땡, 정 땡땡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 다 지우셔도 되고 그분들하고 옆에는 지금 승진 소요 연수 작성해 주시구요. 그 옆에는 과라든가 아니면 지금 팀 이런 것들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승진 여부, 미승진, 승진, 거기 보시면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년차 분들이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년차 분들이 소외됐는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는 다 판가름할 수는 없긴 하지만 한번 확인토록 하고 싶어요. 그건 이번 승진 대상자 전부 다. 승진하신 분 그리고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분들. 성함은 가리시고 팀과 그리고 지금 소요 연수하고 그 결과,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 가지 더 보면요.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 앞전의 얘기인데 인사위원회도 회의록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안 남기세요? 기획예산실장님, 회의록 남기나요, 안 남기나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있죠? 아까 전에 정해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을 때 부적격이었던 분이 왜 적격이 됐는지, 저는 약간, 아까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그 이력을 인정치 않았던 것 같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아마 회의 석상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회의 속에서 이런저런 인사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변경이 됐을 것 같으니까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같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요청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그리고 이사회 승진 소요 연수 변경된 회의록하고 그리고 대표이사님 주관으로 사전에 협의했던 서류하고 그리고 아, 네 가지구나. 하나는 승진 대상자하고 이것 서류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걸려도 됩니다. 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후에 이걸 보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 자료입니까? 그냥 회기 끝날 때까지? 9월 18일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가능하신 거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혜승위원

앞서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인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실 몇 시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점수 조정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것들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승진 최저 연수가 승진할 수 있는 자격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승진자 가리는 것은 점수랑 순위입니다. 당연한 거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혜승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점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대표님 조정 점수요?

이혜승위원

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이혜승위원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재단의 승진 계획상 후보자 순위가 근무성정평정 70점 그리고 경력평정 30점으로 가점이 결정된다고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 내부 문서에 보니까 25년도 1월 14일에 대표이사 지시에 의거 근무평정 점수 조정이라는 문서가 있더라구요. 처장님, 이때 조정된 평점 점수가 25년도 7월 승진후보자 명부의 근무성정평정 70점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정한 것은 2025년 10월에 개정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누구 점수 몇 점 조정했는지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조정 이유가 뭔지, 조정으로 후보자 순위 바꿨는지를 확인해야 정상적인 조정인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무슨 인사시스템에 근무평정 점수가 저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같은 답변서에는 근무평정 점수를 내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파일로 보관한다, 이렇게 좀 약간 상반되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앞서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자료 제출 요청하셨으니까 좀 충실하게 자료는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이사가 승진 연한 때문에 내부 승진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고 이틀 뒤에 승진 최저 연수 단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승진 가능자가 12명에서 29명으로 확대가 됐구요. 그런데 재단의 25년 하반기 인사 운영 수정계획 보면 예상 승진 인원이 17명인데 실제 승진 5급, 6급 각각 한 명씩 늘어서 계획보다 2명 많은 19명, 맞습니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때 승진했을 때 19명이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계획과도 다르죠? 그리고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 점수 조정이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원점수랑 조정 점수, 순위변동 자료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사회 의결하고 시장 승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것하고 실제 승진 선발이 공정하다는 건 결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승진 가능자는 규정 개정으로 12명에서 29명으로 늘었는데 실제 승진 인원은 계획과 달라졌고 최종 선발을 가른 점수 조정 전후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것 결코 특혜 승진이라고 단언하는 게 아니에요, 처장님. 그런데 승진의 문은 넓히고, 그리고 승진 인원도 늘렸으면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됐는지 검증될 핵심 자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자료 없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승진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대표이사랑 외부 위원 6명으로 구성이 됐고 7월 16일 회의에는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7명이 모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이전 단계인 2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6월 12일날 3명이 개최가 됐어요.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내부 평정위원회에서 점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대표님, 저, 경영기획실장, 감사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자료가 다 빠져 있습니다. 위원회가 확정한 점수가 승진후보자를 결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또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실명 삭제한 원점수랑 조정 점수, 최종점수, 순위변동, 승진 여부 비교표 제출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을 받아적기가 조금 급합니다.

이혜승위원

이것은 따로 주무관님 통해서 자료 제출 요청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6월 12일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실제 참석자랑 제척·회피 기록 그리고 서명이랑 점수 조정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인사위원회 제척, 인사위원들은 직원들이 모르기 때문 제척 서류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본인이 본인의 평점을 평가했을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누가 포함이 돼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처장님. 그래서 만약에 그게 포함이......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인사위원 명부는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이혜승위원

그런데 그게 6월 12일날 3명에 몇 명이 포함이 돼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회의하셨던 자료가 아니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없이 공정했다는 설명만 계속 반복해 주는 게 감사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없고 당연히 재단에 대해서 지금 특혜랑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료 없이는 공정하다고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재단에서 분명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진 연한 개정할 때 사전 영향분석을 이사회에 필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점수 조정은 조정 전후 수치와 사유를 보존을 해주시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승진 인원이 지금처럼 계획에서 달라진다면 결재서류를 만들어 주십시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내부적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 마치신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처장님!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우리 아동청소년과 조금 전에 행정감사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른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때 나온 의견이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부분에 대한 지적 부분을 아동청소년과랑 잘 협조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신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정해동 위원의 승진 심사기준 규정, 승진심사 평가항목, 승진심사 결과자료, 승진 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는 제외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2023년도, 2024년도 공채 채용 관련 공고문 등 자료 일체, 청소년재단사무처장 서류심사 적격·부적격 판단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장이 지금 읽어드린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사무국장에 대한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건은 인사위원님들한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읽어드린 서류에 대해서 제출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제출이 어려운지, 그러면 정해동 위원님 가능한 서류만큼 먼저 받아보겠습니까? 아니면 보완해서 제출 일자를 늦추어서라도 나중에 받겠습니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일단은 조금 뒤로 미루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가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원위원장

아니, 개인정보는 김 ○○, 박 ○○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제출한 서류 중에서 개인정보 부분은 충분히 블라인드 처리해도 좋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한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대표이사 주관 승진 사전협의 문서 및 승진 소요연수 변경 관련 사전협의 자료, 그다음에 승진 의결 안건, 승진 소요연수 변경 관련 이사회 회의록,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이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사회 회의록은 작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그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건을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장

일단, 먼저 제출 요구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승진 근거 및 사유서, 승진 대상자 전체 현황 및 심사자료, 5급 승진대상자의 승진 소요연수 및 부서별 승진 여부 현황 이렇게 돼 있구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것은 5급이 아니라,

이동한위원

전체, 전체.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4급, 5급, 6급 이걸,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승진자 및 미승진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18일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좀 자료가 많습니다. 이혜승 위원의 자료 요구 건입니다. 실명 삭제한 원점수, 조정점수 이게 필요하신 겁니까?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순위 변동, 그다음에 승진 여부 비교표, 맞습니까? 6월 12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참석자, 제척, 회의 기록, 서명, 점수 조정 근거가 뭔지에 대한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1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사무처장님, 그러면 모든 자료를 9월 18일까지 제출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최대한 이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의회사무과장 차정렬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정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네.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는,
네.
네.
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상에서는 징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상에서는 남기지 않겠지만 행정소송을 통해서,
네.
네,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 세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저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해서 만약에 저희도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는데 견학 자체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네.
네.
네.
그전까지는 제가 다 세밀하게 살피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10대 의회를 맞이해서 군포시의회로 파견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건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당연히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냥 전반적으로 나오는 걸 봤구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하면 요즘 트렌드랑 맞지는 않고 좀 지루한 면도 있어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24년, 23년 그 정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어쨌든 24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의정뉴스는 27년에 개편을 할 계획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네.
계속 안 했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행감기간에는 요일별로 정리하고 있어서,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다만,
네.
줄 서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직원들,
제가 받은 걸로는 이걸로 받았는데,
제가 받은 현황은 이건데 한 번 더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누락시킨 적은 없구요. 저희가 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다 직원이 바뀐 상태로 뽑다 보니까 혹시 누락을 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누락할 사유가 딱히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신경원위원장

추가시간 계속 하실 거죠?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박상현 위원님한테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거명하시길래. 지난 24년에 있었던 일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 이름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재돼 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아니, 당연히 우리 박상현 위원이 소송을 해서 이겼으면, 같은 건인데 저는 소송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잘못되신 분들의 사과나 잘못됐다는 부분의 어떤 유감의 표시라도 듣고 싶었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실망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상현 위원은 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고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본위원은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 아무리 잘못해도 이런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과 제가요. 저는 단지 그때 징계를 먹었던 이유가 우리 박상현 위원이 질의를 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를 너무나 소란스러운 본회의장에서, 제가 부의장을 맡고 있었고 그 당시 당 대표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장석으로 걸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의 의장님이 “알겠다” 이렇게 하고 끝났던 부분이에요. 그러고 저는 제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징계의 사유가 되는지 아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억울하지만 그렇게 했던 분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후배 의원들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윤리자문위원들이 징계감이 아니다라고, 거기는 분명히 법조인들이 많이 있는 외부의 윤리자문위원들입니다. 도리어 민주당 의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지만, 쩜쩜쩜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이나 저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끼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다수당이 그냥 거수로 정해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일은, 의회의 모습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그것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그때 안 계실 때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부당한 이런 일이 우리 의사과, 의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본청이나 기관이나 전부 인사 부분에서.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이 인사 부분을 얘기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회가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는 기관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동안에 우리 군포시의회가 직원 채용 부분에서, 그분들이 다 월등하고 뛰어나고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

신경원위원장

답변을 해보십시오.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은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고 어떤 분들을 선택해서 임용을 하십니까?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기본적으로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조례 발의를 지원한다든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의 내용을 판단해서 의원님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렇죠?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금 또 우리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임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6년도에 임용됐던 정책지원관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한 훌륭한 분이시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채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저도 고민이 많았었고, 왜 같은 집에 살면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이 깨끗해야 남의 집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질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타 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청렴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우리 지원관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 기준으로 이번에 우리 채용 공고를 냈던 거죠?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3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3에는 7급 자격 요건에 대해서 기재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인사 규칙.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법 제27조제2항3호.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2항3호에는 임용, 다 읽어야 합니까?

신경원위원장

네, 1, 2, 3 한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급은요, 1호 학사학위를 취득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이요. 임기제.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확인하셨습니까?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맞죠?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지난번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분명하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도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고를 냈습니까?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1호, 2호, 3호를 기재하였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신경원위원장

자, 과장님.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내용을 기재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분명히 지금 공무원 임용령에도 분명하게 이 임용 등급의 관계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준용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시 행정지원과에서 얘기가 있었죠, 그날? 변경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공고문에는 어떻게 변경을 해서 냈어요?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1호, 2호, 3호를,

신경원위원장

다 준용했다구요?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아니, 기재를 했고 정책지원관,

신경원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공고한 자격기준에 보면 세부 자격요건에 보면 첫 번째 학사학위, 이건 맞아요, 똑같이. 그다음 두 번째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 부분이 지금 왜곡돼서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임용 예정 직무 분야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내보냈냐면 관련 분야 실무경력하고 관련 분야를 밑으로 하단으로 뺐어요. 이렇게 트릭을 써도 되는 건가요?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랑 별표 임용령 표기에 저희가 별표3을 확인한 걸로는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관련 분야는 그 임용령 별표3에,

신경원위원장

임용 예정 관련 분야입니다, 직무 분야.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잠깐 다소, 그 부분은 다소 저희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보십시오.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라구요.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밑에 관련 분야 해가지고 없는 사항을 넣어놨어요. 국가기관 뭐 행정 또는 일반분야 업무 근무 경력, 이것 이렇게 변경을 해도 돼요? 분명히 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인사 부분에서 깨끗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인사 깨끗이 하라 그러고 투명하게 하라 그러고 타 기관을 깨끗이 하라 그러고 투명하라 그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의회가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쓰는 이 환경이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하단에 보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 이렇게 채용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경력증명서에,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아무런 오해도 그리고 편협된 생각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경력증명서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필 돼 있는 것 있죠?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자필이 본인 자필 아닙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죠?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누가 경력증명서에 대필을 해서 이걸 경력증명서로 제출을 하냐구요. 과장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인사를 내려꽂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구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법을 따르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의회가. 법을 준용해야 되는 거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당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왜 이러냐구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인사행정이라든지 의회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오늘을 계기로 바로잡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저는 어떠한 처벌을 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실 거죠?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덮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겠지만 다음에 오는 우리 11대, 12대, 13대 의회의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협치하면서 의논하면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합하면서 나가는 그런 의회의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렬

차정렬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9월 4일부터 금일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집행부가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지속하여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는 9월 21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