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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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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광현 부시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그다음에 이강진 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 현장 설명을 위한 출장으로 인하여, 박치현 감사실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손훈모 시장님께서도 행사 관계로 중간에 이석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순옥입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김미영 의원님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이복남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을 가결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가결,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였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보고 등 5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은 가결하였으며,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 사업 공기관 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 안건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37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1039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9533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506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32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결산 재정상태 순자산은 7조 6047억 원이고, 재정운영 결과는 387억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성과지표 전면 재정비 외 6건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60건에 123억 6400만 원이 전국 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 시비 매칭분, 폭염 장기화에 따른 시민 보호대책 등으로 지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관행적 예비비 활용 방지 및 신속집행 강화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여순 10·19사건의 올바른 역사기록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실질적인 배·보상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목표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 인원을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복남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정영근 의원님, 김재진 의원님, 김희강 의원님, 김성하 의원님, 한정민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이상 8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7항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우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주우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 부당사항 발생 시 시정요구 및 책임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날 행사 참여 시민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 확대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증가하는 법률자문 수요와 다양한 소송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우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3항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4항 순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5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성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하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느린학습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시민참여를 촉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지역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규 탁구장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폐지·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과 조례 간 불일치하는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된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지로 순천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순천시와 국기원 간 업무협약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정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정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저감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사고 우려나 가스관 설치가 어려운 노후·균열 담벼락의 개선비를 지원하며,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맞추어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특별공사 등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에 지역구를 둔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벽 심야 작업과 도로 위 작업 등 환경미화원이 처한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차량 안전관리 강화, 적정 인력 배치,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른 새벽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환경미화원이 있다.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시가지 가로 청소 등을 수행하며 시민의 쾌적한 일상과 도시의 청결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필수 노동자이다. 그러나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7일 오전 3시경 서울 종로구에서 새벽 수거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8월 19일 오전 4시 3분경 경북 영천에서도 청소차량 사고로 환경미화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 심야 작업과 1인 작업,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의 작업, 반복적인 승·하차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위험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노동의 대가가 죽음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서 주간 작업과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정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법규 연계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204곳이 해당 예외 규정을 조례로 두고 있어, 법령에 정한 원칙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지역별 수거여건과 주민생활을 고려하여 일정한 예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가 안전원칙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인력배치와 작업시간 조정, 차량 및 안전장비 강화 등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작업시간과 인력배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청소차량의 안전장비 확충과 노후 차량 교체, 보호장구 확보, 안전교육과 작업관리 등 현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 최근 행정안전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탁용역 중 22.8%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었으며,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는 비율도 66%에 달하는 등 청소용역 과정에서 임금 지급과 노무비 관리상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뿐 아니라 적정임금 지급과 노무비 관리 등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적인 권리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는지, 직접고용인지, 민간위탁인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업무는 위탁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주간 작업과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준수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라. 하나. 정부와 관계 부처는 청소차량의 안전장비 확충과 노후 차량 교체, 적정 안전인력 및 보호장구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부처는 민간위탁 청소용역에도 직영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정임금 지급과 노무비 관리, 현장 노동자의 의견이 제도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9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0항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김미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향·매곡·삼산·저전·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유영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용 법률이 없어서 고도화되는 자치행정과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큰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두루 다루는 지방 정비의 기본법이라면, 지방의회법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용 법률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예산 조직에 종속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등한 양 날개 관계를 구축하려면 의회 고유의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6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어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마다 임기 만료로 번번이 폐기되었던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고,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35년간 쌓아온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온전한 자치분권과 성숙한 지방자치 기틀을 가지고자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지방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독자적인 기본법인 「지방의회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예산과 조직, 핵심 권한을 집행기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대의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갇혀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기능과 견제·감시 역할 역시 날로 증대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118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닌, 헌법이 직접 설치를 보장한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인사·의사운영 및 입법 지원체계를 갖추고 국정을 감시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일부 규정에 묶여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지방정부의 권한만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을 제자리에 둔다면, 이는 결코 온전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강한 지방정부에는 반드시 이를 바르게 견제할 강한 지방의회가 함께 서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지방의회가 바로서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주민이 낸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는지 더욱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즉,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은 곧 주민 권익의 확대이자 지역주민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제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그동안 축적된 역량과 논의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입법 결실을 완성해야 할 때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 정립과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즉각 부여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의회의 권한 강화에 발맞추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윤리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6년 9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30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최미희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손두기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의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최미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시 교통약자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확고히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예산 소진 문제로 바우처택시 지원 한도를 감축하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원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었지만 지원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바우처택시 지원이 줄어들면서 그 여파가 현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이 제한된 비휠체어의 교통약자 수요가 리프트 특정 차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작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폭증하고, 승차 접수 경쟁이 격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 진료, 출퇴근, 복지시설 이용 등 교통약자의 필수적인 일상 이동을 위축시키고,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원 축소에 따른 이동권 침해를 막고,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 제도의 병행 운영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선제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비휠체어 이용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일반 영업을 하지 않고 교통약자만 존속으로 수송하는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고비용 특정 차량의 과부하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8000만 원이 소요되는 특정 차 대비 대당 4000∼5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만으로 운영하여 30%∼40% 이상의 예산 절감을 거두었습니다. 서울, 경기, 전북 등 주요 지자체는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 병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순천시에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요를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리프트 특정 차는 휠체어 탑승객에게 집중 배차되어 전체적인 이동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둘째, 고정 재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당 5000만 원이 넘는 특정 차 신규 구입비와 인건비, 유지비 부담 없이 기존 택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계약 방식의 임차 택시로 정기적 이동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이용 건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우처택시로 피크시간대 관내 전역의 우발적 호출을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 안전과 즉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담교육을 받은 기사가 상시 운영하는 임차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일정한 서비스질을 유지하고, 참여대수가 많은 바우처택시는 신속한 배차를 가능하게 하여 두 제도가 서로의 공백을 완벽히 보완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순천시 집행부는 휠체어 장애인과 교통약자, 그리고 관계 기관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순천시가 모든 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시민주권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현안 중 하나인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시민들의 불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에서 녹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본 의원 역시 녹지공간 확대와 도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된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이어져 온 시민들의 불평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요구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완충녹지로 결정되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 이른바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서 유일하게 백강로와 봉화산 일대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없었던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 추진은 단순히 행정 절차와 고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으로 인해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변화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한 고시는 이루어졌지만 과연 그 고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재산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시민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행정은 법적 절차를 충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책임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생활 불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이용 문제, 주차공간 부족 문제, 상가와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 등 현장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불편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행정의 시각만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한번 결정되고 시행되면 장기간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동안 제기된 주민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시민주권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단순히 기존 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되어 온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생활 불편,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해제까지 포함하여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손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해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용산을 가까이에 두고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해룡면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만습지를 한눈에 품고 있는 용산전망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용산은 명실상부 우리 해룡면의 소중한 향토 자원이자 면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터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재 용산 탐방을 위한 공식 주차장과 매표소는 모두 대대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용산을 지척에 두고도 해룡면민들은 산을 등반하거나 산책하기 위해 대대동 매표소까지 돌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정작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룡면민들의 용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자원의 가치를 지역민은 물론 순천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첫째, 해룡면 방향 용산 접근 구간에 매표소 및 전용 주차장을 신설해 주십시오. 대대동으로 우회하지 않고도 해룡면민과 방문객들이 해룡면 방향에서 직접 용산에 오를 수 있도록 거점 매표소와 주차 공간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해룡면 신설 진입로를 활용한 생태 탐방로 다변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대대동에 집중된 기존 동선에서 벗어나 해룡면 방향의 새로운 접근로가 개설된다면 순천만 관광객의 동선을 분산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람 코스를 개발하여 생태관광의 다양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휴식 공간 조성을 추진해 주십시오. 용산 일대를 단순히 외지 관광객을 위한 관람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은 물론 순천시민 누구나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손훈모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자원의 보전과 활용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행복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해룡면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용산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룡면 방향 매표소 및 주차장 신설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의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훈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 정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새롭게 시작된 민선9기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에 걸맞은 순천시의 재정 관리와 행정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순천시 재정 관리에 관한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항목에서 264억 원 페널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2024년 209억 원으로 급증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증가는 지자체의 자체수입 평가와 직결되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은 단순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이중의 재정 손실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체납액 급증이 임대아파트 전환과 관련된 과태료라는 특수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보면 순천시는 매년 약 800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약 2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조금 반납이 행정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업 여건의 변화나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행정이 지연되었거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국비 확보는 확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가 실제 사업으로 집행되어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될 때 진정한 국비 확보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보조금 반납액을 단순히 결산서상의 숫자로 남기지 말고 사업별, 부서별 결산액과 반납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특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채와 채무 관리에도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향들 개발사업처럼 분양수입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은 분양이 지연되었을 때를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분양이 지연되면 자금회수가 늦어지고 지방채 상환과 이자 부담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연향들 개발사업은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특별 채무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능력은 아닙니다. 새는 돈을 막는 것도 예산 확보입니다. 놓치는 돈을 줄이고 확보한 예산은 제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미래의 빚은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ㅡ 그것이 바로 순천시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재정 운영의 실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좋은 재정은 좋은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정비하고, 시민의 문제를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공무원이 성과평가에서 인정받으며, 어려운 결정일수록 충분한 숙의와 합의에 노력하는 행정 그것이 바로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재정의 숫자 너머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예산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행정도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존재 이유도 시민에게 있습니다. 민선9기에서는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순천시가 행정이 중심인 행정이 아닌 진정 시민이 중심인 행정으로, 문제가 생긴 후에 처리하는 행정이 아닌 먼저 문제를 찾아서 실천하는 행정으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재정 관리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2026년 첫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현장 의정활동은 물론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안건 검토에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결산은 한 해 집행 마감을 넘어 건전재정의 기틀을 세우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성과지표의 형식적 운영, 세입추계의 오류, 체납 관리 소홀, 그리고 기금의 목적 외 사용과 관행적인 이월·불용액 과다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철저히 거쳐 사업 집행 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의 정의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순특위에서는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활동 중간중간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회와 시민들께 세심하게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 최근 우리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순천시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국립순천대학교의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추천을 두고, 서남권 일각에서 정당한 절차적 결과를 부정하며, 집단적인 불복과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후보대학 선정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 결과이며, 부지 확보에 대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혼동하여 억지스러운 시비를 제기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난 공모 과정에서 양 지역과 통합특별시가 함께 뜻을 모아 평가 결과에 엄정히 승복하고 미선정 지역에 거점병원을 확충한다는 지역 상생협력 공동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상생의 약속은 결코 가볍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합의의 무게를 저버리고 소모적인 대립으로 몰아가는 전남권역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남권은 다 함께 서명한 상생의 약속을 상기하고, 공정한 공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유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합의서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30학년도 의대 개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생과 협력의 길에 함께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부 역시 소모적인 지역 갈등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공모 결과와 법률적 정당성에 따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남권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필수의료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편적 건강권의 문제인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명확한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풍요로움을 뜻하는 ‘오곡백과’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땀 흘려 가꿔온 결실을 나누며 ‘화기치상’ 화목한 기운이 온갖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처럼 온 가족이 웃음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영란·정홍준·정영근·김재진·주우성·김용찬·손두기·양동진·이재현·최미희·한정민·김희강·김성하·김미영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성하 의원 대표발의)(김성하·양동진·유영철·이현재·정홍준·김재진·정영근·한정민·김희강·주우성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이복남·정수진·정홍준·김용찬·정영근·김성하·이현재·김희강·한정민·서선란·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양동진·서선란·김용찬·이영란·이복남·정영근·김희강·손두기·이향기·김재진·주우성·김성하·한정민·이재현·최미희·신화철·장경원·김미영·정광현·이현재·정수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영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12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