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선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 출신 김희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정부의 염창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 1000세대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벌어진 참담한 상황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알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주민설명회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급작스럽게 잡히었고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참지 못한 주민들이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곳곳에 붙이고 거리에서 나눠주며 설명회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홍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대체 구청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진정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한 설명회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내용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자리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면 무엇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나흘이라는 시간으로 그 가능성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현실만 갖춘 주민 기만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창동 주민들은 이러한 꼼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 무려 수백 명의 주민들이 설명회 현장에 모여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진교훈 구청장님은 주민들과 마주앉아 대화하고 설득하기는커녕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의 차 안에서 두 시간 넘게 있다 경찰의 호위를 받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대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주민들 가운데에서 탈출을 도와달라고 구조요청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그 자리에 나온 주민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범죄자입니까?
해산 당해야 할 과격 시위범입니까? 우리와 같은 평범한 강서구민입니다.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달라며 나온 주민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그곳은 시위 현장도 아닌 주민을 위한 설명회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수십대의 경찰 차량과 수백명의 경찰력을 동원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응입니까?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구청장님의 행태입니다. 주민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와 저질스러운 상스러운 욕을 주민들에게 퍼붓고 안하무인한 태도로 주민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한 영상이 SNS에 퍼지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민들과 경찰들이 뒤엉키는 상황에서 죄 없는 주민들이 상처를 받고 어린아이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날 현장은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무시회였고 주민깔보기였습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날 진교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일부 강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방관자였으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내팽개쳐버린 참으로 부끄러운 공직자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선거운동 기간 주민들을 만나서 약속했었던 본인의 말을 뒤집었을 뿐 자신에게 기회를 준 주민들을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이율배반적인 배신행위였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진교훈 구청장님은 주민설명회 당일에 이와 같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주민들께 사과하여 주십시오.
둘째, 현장에서 체증된 자료를 토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구청 직원, 경찰 등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징계 절차는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셋째, 이 모든 일의 최고책임자인 진교훈 구청장님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윗사람은 자신의 과오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의 모든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며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저는 선출자이든 비선출자이든 공직에 있는 사람은 항상 「헌법」 제1조와 제7조를 가슴에 새기고 모든 일에 임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교훈 구청장님은 이를 가슴에 새기며 본 의원에 의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