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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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제437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2026-09-10

박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농정국 및 환경산림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승인 및 예산안 심사 후 각 부서별 안건들을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농정국 관련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해당되어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농정국 관련 심사 의결 시 회피하셔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박희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 의결 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농업기술원을 먼저 의결하고 박희남 부위원장님 이석 조치 후 농정국 관련 안건을 별도로 의결하겠습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장하겠습니다.

박희남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환경산림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환경산림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용미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잦은 이상기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정책적 조언 덕분에 저희 농정국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더 현안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6쪽까지, 45쪽부터 53쪽까지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4,130억 9,715만 원으로 4,035억 9,4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33억 6,19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3,222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100쪽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49억 4,085만 원으로 이 중 5,786억 9,766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7,1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 8,17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7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89억 5,248만 원이며 이 중 1,419억 7,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58억 9,8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핵 10억 7,543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8쪽부터 73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95억 4,382만 원이며 이 중 2,652억 9,9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2억 4,06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7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2억 6,001만 원으로 이 중 622억 2,273만 원을 지출하고 3,72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78쪽부터 83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5억 5,098만 원으로 이 중 502억 6,87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2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4쪽부터 86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1억 8,193만 원으로 이 중 286억 3,278만 원을 지출하고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5억 4,9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94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5억 8,242만 원으로 이 중 185억 4,9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억 7,60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2억 72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4,5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5쪽부터 96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1,294만 원으로 이 중 44억 1,693만 원을 지출하였고 2,5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01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00쪽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5,627만 원으로 이 중 73억 2,86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3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13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1쪽까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스마트농산과 6건, 동물방역과 5건, 동물위생시험소 1건, 농산사업소 1건, 총 13개 사업 42억 8,747만 원을 폭염, 대설, 집중호우, AI 발생에 따른 복구비 및 방역대책비 등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87쪽, 세입예산현액은 155억 7,414만 원이며 155억 9,32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91쪽, 세출예산현액은 155억 7,414만 원이며 149억 115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2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할게요.

박병천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6쪽 보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서 2023년부터 ’26년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에 미생물 배양시설 840㎡를 짓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부진 사유가 보시면은 전체 예산 미확보에 따른 건설사업 추진 중단으로 착공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진도는 20%이고 2025년 실적은 실시설계 완료와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뿐인데요. 아직 착공 못한 상태가 맞습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착공은 못한 상태고요, 현재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의 기존 시설의 해체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은 채 2023년에 사업을 시작한 건 맞죠, 이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괴산 수산파크 단지에…
종필

김종필위원

괴산에서…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예, 지으려고 하다가…
종필

김종필위원

그런데 충주로…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이전을 하면서 좀 행정 공유재산 심의나 여타 투융자 심사 등을 재심사를 받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강수계기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금…
종필

김종필위원

기금 반납했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25년도 잔액은 이제 반납하려고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 기금이 감액 배정한 상태라서 저희가 전체 신축으로 인한 사업 발주를, 공사 발주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괴산에서 충주로 온 이유는 뭐예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지금 충주에서 미생물 관련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존 사업과 연결해서 이 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괴산에 아쿠아리움을 건립하면서 괴산 쪽에는 체험이나 종 보존 연구 쪽으로 가고 그런 배양이나 연구 기능은 충주 쪽에다가 합치는 게 좋겠다 해서 기존에 괴산에다 지으려던 거를 충주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거기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그 수산파크, 그러니까 저희 내수면산업연구소가 본소는 충주에 있고 그리고 괴산에 수산파크산업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소는 주로 연구와 연구기능에 좀 더 집중이 돼 있고 수산파크산업과는 수산파크산업단지 관리와 또 종 보존을 위한 수족관 설치를 통한 아쿠아리움 운영에 집중이 돼 있어서 약간 분리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나누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예산 실집행 현황으로 보면요 2024년은 예산현액이 4억 8,700만 원 전액이 실집행 0원으로 이월됐고 그다음에 ’25년에도 4억 8,761만 원을 집행한 뒤에 2026년에는 8월 31일 기준 해서 다시 실집행이 0원이에요. 총사업비 60억 원 대비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또 4억 8,761만 원 해서 8.1%에 불과한데, 사업기간이 2026까지인데 올해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아니, 이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 예산을 ’25년도에 이월을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늦어졌고, 이월하면서 기존 부지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완료했고 그러면서 다시 신축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강기금이 전액이… 공사비가 전액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발주를 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다가 올해 ’26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조금 더 받아왔습니다, 도비분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 변경해서 공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사업기간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준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어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28년까지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참고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보면은 사업기간이 2023년도부터 2027년, 총사업비가 60억 3,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결산 설명자료하고 좀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결산 자료에는 원래 당초 계획한 게 60억이 총사업비가 맞고요. ’26년도에 저희가 총사업…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그렇다고 도비를 또 추가로 더 분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의 기금을 조금 더 내려보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교부세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8억 추가 더 받고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에서 올해분으로, ’26년도분으로 1억을 추가 더 받아서 19억을 올해 더 받게 된 거라 총금액이 처음에는 60억이고, 63억으로 조금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도비분을 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2025년 집행잔액 3억 266만 원 중에서 1억 8,141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그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종필

김종필위원

아, 기금이기 때문에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예, 올해 예산에 세워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저희 도비니까 잔액으로 하고요, 잔액 중 일부는 이월해 가지고 ’26년도에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재원의 60%가 아까 말씀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인데 확보를 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감액…
종필

김종필위원

반납 사유가 뭐고 반납 재원은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더 추가로 세워서 받은 거예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그러니까 올해 1억을 더 추가 받은 거고요. 작년 사업비, ’25년 사업비로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작년에 철거한 부분은 끝났으니 반납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작년 부분에 있어서만 잔액 부분을 반납을 한 거고, ’27년도에는 다시 추가로 더 기금 배정할 계획은 없는 상태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올해 어쨌든 공사 착공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28년도에 추가 더 기금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분은 이미 다 올해까지 확보가 된 상태고요.
종필

김종필위원

2025년 재원별 집행을 보면 국비는 4억 9,200만 원 중에서 3억 1,059만 원으로 63.1%고, 도비는 3억 2,800만 원 중에서 1억 7,702만 원으로 54%인데 매칭사업인데 두 재원의 집행률이 9%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이월한 부분을 포함해서 현액으로다 넣다 보니 사업이 ’24년도에 해야 될 사업 그리고 ’25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모두 다 ’25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기금의 재원에 따라서 당초 계획한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일부는 반납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기금은 반납을 했고, 저희 도비분의 일부는 또 이월을 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3년부터 계속 진척이 안 되던 사업이다 보니 제가 지금…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니까요. 오래 걸릴 사업이 아니…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여기서 설명드리는 데 상당히…
종필

김종필위원

지금 재원만 만들어 놓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그래서 올해는…
종필

김종필위원

재원 확보도 안 해 놓고서는 사업 진행한 거 아니에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올해 사업으로 올해는 지금… ’25년까지는 이렇게 해서 일부는 이월하고 일부는 반납을 하는 거고요, ’26년도 사업은 전체 기금하고 포함해서 26억 정도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2023년도부터 했을 때 진척 상황을 보면은 이게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만 잡아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사실 원래대로 했었으면, 사업 대상지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했었으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상황이었던 건데 이전하다 보니 이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또 기금 줄 때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어쨌든 올해 ’26년도에 예산 확보된 26억 가지고 사업 공사 시작해서 기금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다시 받을 수 있겠어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일단 ’27년도 거는 못 받는 상황이고요.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니까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대신 ’28년도 거 받는 거는 그거는 환경청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28년도에. 그렇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28년도 예산은…
종필

김종필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27년 4월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66쪽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비 기준으로 볼 때 본예산이 48억 원인데 98억으로 205%가 증액이 됐고요. 사업량도 1만 1,444㏊에서 3만 4,890㏊로 면적 자체가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증액이 과연, 수요 예측에 대해서 실패를 하신 건지 아니면 가입 수요 자체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 관련한 내용인데요. 원래 농작물 재해보험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때 사실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다가 반영을 해 주면 이렇게 추경에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건데, 늘 항상 당초예산을 최종보다는 전년도 당초에 맞춰서 하다 보니 계속 추경에 증액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또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76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품목마다 다 가입기간과 신청기간이 다르고요. 특히 하반기에 그런 품목들이 집중돼 있고 다시 갱신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경에 증액하게 되는 폭이 더 큰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추경 할 때 별도로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예산결산 실집행 현황을 공통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실집행의 의미는 뭐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어떤…

박병천위원장

실집행액의 뜻, 의미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보통…

박병천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씀하면.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보통 저희가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거는 교부액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때는 시군 거 다 사업 완료했을 때 정산하면 실제 집행하고 용어를 좀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지금 결산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 실집행이 같은 사업임에도 다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을 같이 하는데 사업이 다른 사실을 알고 계신지, 집행하고 결산 사업.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결산서는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한 것까지의 자료를 다 작성하는 거고요, 공통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실집행으로다 다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용어를 쓰는 거는 실제로, 다음 연도에 전년도 실제 사업 추진 최종실적으로다 그렇게 파악하는 게 실집행이기 때문에 결산서 자료하고는 원래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실집행을 100% 다 했다면은 그게 여기랑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군에서 잔액이 발생했다 할 때는 이 결산서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그러면은 자료별도 안 맞고, 보조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든 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답변을 확실하게…

박병천위원장

전체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이게 추경하고 안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도 직접사업이 있고 시군별 보조사업이 있고 민간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미정산사업, 연도별 세부사업, 집행잔액, 이런 게 하나의 주요 문제점에서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아까 또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다 그런지 아니면은 특정한 사업만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추경 설명자료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일반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 설명서의 실집행을 사업별로 실제 시군까지 교부한 집행을… 잠시만요. (집행부석을 향해)시군까지 교부한 집행 쓴 거 아니잖아? 시군 교부한 금액이잖아? 여기의 실집행은 시군 교부한 금액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갖고 있는 그 실집행 개념은 사실 정산한 금액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자료를 하나하나 건건이 봐야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체적인 서식 가지고는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삼십 년, 삼사십 년 이렇게 다뤄봤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업에 준해서 뭔가 좀 불일치할 경우는 저희들이 어디서 판단해야 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런 자료가 있으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산출내역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좀 명시를 해 주셔 갖고 해야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도 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냥 무턱대고 툭 ‘이 사업이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정국 소관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용미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저희 농정국이 당면 업무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4,54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89억 3,600만 원 대비 8.4%인 35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49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31억 3,200만 원 대비 12.8%인 717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1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개 사업 12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개 사업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개 사업 120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7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1개 사업 35억 1,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0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0개 사업 18억 4,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2개 사업 7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개 사업 1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5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1개 사업 66억 6,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5개 사업 22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6개 사업 4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8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개 사업 51억 6,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2개 사업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개 사업 5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개 사업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기금으로 1개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6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내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3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3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1억 6,700만 원보다 339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에 34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아이돌봄지원 등 3개 사업에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부터 339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18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80억 6,200만 원보다 137억 5,400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13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3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9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8,300만 원보다 96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등 10개 사업 96억 7,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등 2개 사업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9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5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1,100만 원보다 56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등 16개 사업 56억 4,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반려견 기질(위험성) 평가 운영 등 2개 사업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3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3억 원으로 기정예산 274억 1,300만 원보다 58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등 8개 사업 59억 2,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안정비용 지원 등 3개 사업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60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4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7,900만 원보다 7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11개 사업 7억 6,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등 2개 사업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3쪽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500만 원보다 2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등 5개 사업 21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및 품평회 참가 1개 사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500만 원보다 3,600만 원을 한우 유전체 암소개량지원 등 3개 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까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56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3,500만 원보다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증감액,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으뜸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경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22쪽 보시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메탄과 질소 저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그런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면 2025년에 3억 2,300이 기금으로 진행이 됐었고 올해는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추경으로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그런데 기간은 9월에서 12월인데 너무 촉박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축산 분야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매년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업비 국고보조금 내시 내려온 게 ’26년 8월 3일 날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최대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종의 범위가 어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사업에 축종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환경친화 사료 쪽에는 한우, 육우, 젖소 그리고 돼지, 산란계 등 축산업 허가 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송미애위원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산란계까지요.

송미애위원

산란계까지. 저탄소 농업 활동에 대한 이행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사육 방식 개선이라든가 질소 저감 사료 또 분뇨처리방식 개선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예예.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엄주광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메… 저메탄 사료 급여 같은 경우는 두당 연간 5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두당 연간 5,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란계는 마리당 연간 2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분뇨처리 방식 같은 경우는 톤당 연간 5,5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미애위원

끝이에요? 돼지가 연간 5,500원이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마리당…

송미애위원

마리당 5,500원?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예예.

송미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시범사업, 축산 농업에 대한 저탄소 농업을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에 대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최부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설명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보은군 대상으로 신규 192억 7,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부림위원

옥천군에 이어서 보은군이 두 번째로다 지원이 확대가 됐는데 우리 재원 구조를 보면 균특회계 사실상 국비성 재원인데 40%, 도비 30, 군비 3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향후 다른 시군으로 추가 확대될 경우 우리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 부분을 우리 중앙에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최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5분 자유발언에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한 사항도 있고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국비 90% 이상 지원해 달라,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별도 기금 설치해서 하고 우리 농정 예산에 피해받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님들하고 농식품부에 다 이미 건의한 상태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27년부터는 균특 재원 이게 40%에서 10% 증액돼서 50%가 될 거고요, 도비, 시군비는 각각 25%씩 될 겁니다.

최부림위원

그래도 여전히, 어쨌든 희소식은 희소식이에요. 단 10%라도 오른다는 건 희소식인데, 또 ’27년도에는 지금 17개 지자체에서 35개 지자체가, 또 35개 지자체로 늘어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선정될 수 있게 힘을 써 주셔야 되지만, 또 어차피 우리 도비나 지방비는 역시 부담이 가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 계속해서 우리 국비를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상 제가 어제도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은군 같은 경우도 한 칠팔백여 명 늘어난 거는 맞는데, 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비 부담은 더 커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비가 좀 더 많이 부담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저희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140쪽의 친환경양식어업에 대해서, 140쪽에 보시면 이 사업은 보은군 장안면 일원에 총사업비 19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사실상 20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실집행 현황을 보면 ’24년 예산 현황이 4억 2,400만 원 또 ’25년 예산 현황이 16억 1,000만 원, 모두 실집행액은 0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왜 실집행이 0원으로 돼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또 4개년 사업 중 절반의 기간이 지나도록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공모 선정돼서 보은군에 됐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도 좀 있었지만 자부담을 우선 들여서 계획서 만들고 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거는 일단 자부담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선정되고 지금 벌써 2년이 지나면서 건설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부담, 또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에 197억으로 책정됐을 때에 사업비를 책정했던 것보다 현재 와서는 더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이 사업 선정자가 이 사업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 그럼 보은군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직접 할 생각이 있지 않냐, 물어봤었는데 보은군에서는 직접 사업은 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 또 하려고 했던 업체도 못 한다고 해서 지금 해수부하고 얘기해서 그냥 포기하고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부림위원

이게 포기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국비 9억 원을 균특회계 9억 원으로 재원만 이전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삭감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포기를 하니까 올해 정산하고 나중에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집행한… 민간인한테 간 건 없고 군에까지만 가 있는…

최부림위원

제 말씀은 이게 재원이 국비 9억 원을 균특회계로다가 이전을 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이 부분은 균특이긴 하지만 거의 지원계정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균특사업입니다.

최부림위원

이 예산을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 세운 건 아니고요? 국비로다 세웠다가 균특으로다가 이전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변경 안 하고 그냥 바로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25년까지는 원래는 국비 재원으로다 내려오다가 ’26년 올해 와 가지고 반납계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부림위원

그래서…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당초예산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재원은 변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공모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재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포기를 한 상황이지만 이런 포기를 한 부분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나 지자체가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예가 없기를 잘 말씀 좀 해 주시고, 중앙에 잘 좀 부탁드려서 그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중앙에서의 공모에 수월히 쉽게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저희도 잘 챙기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사업설명자료 66쪽을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는 근거가 여기에 보면 조례가 있긴 한데 이 조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매년 세우는 것이 2024년도에는 예측을 하겠지만 90억, 2025년도에 최종예산은 160억, 2026년도에 48억에서 증액을 한 200%, 98억으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 자체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겨서 내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 성립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당초예산에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주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증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27년도에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워 주십사, 이렇게 예산계에 부탁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계속 농작물 그런 피해가, 기후 이상이나 재해가 많이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도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재해보험 가입률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또 시기별로 다 다르다 보니,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당초예산은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예측에 문제가 생긴 건지?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저희들이 늘 올릴 때는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다 계상을 해서 예산계에 올리는데요. 예산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당장 세워놓는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전체적으로 재원을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5년도에는 최종예산으로서는 많이 증가한, ’24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한 상태라 저희가 농가에 피해 되지 않도록 그건 어쨌든 최대한 예산 반영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럼 각 시군에서 지금 집계는 다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다라면… 가입은 이미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재해보험 가입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9월에 추경이 이게 반영되게 되면 가입에 대한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내에 한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한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제일 늦게까지 가입하는 게 인삼이 10월 달까지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 농협에서 재해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해에 예산이 모자라면 농협이 선지급을 해 주고 그 후에 다음 연도에 정산하고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계속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액돼 가지고 보험이 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농가에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형용위원

대부분 농가에서는 연초나 이때 가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농협에서 선지급을 하고 이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선지급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농협으로,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네.

박형용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예산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그런 선지출과 후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1쪽,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기간이 3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나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벼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신청할 때 공익직불금하고 같이 신청기간 연동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그럼 지급시기는 언제쯤 되는 거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지급시기 11월 중…

최재호위원

11월 중이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최재호위원

이게 면적이 사전에 파악이 되는데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있는가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금년도에 이게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 원래 하반기에 지급하다 보니 당초예산에 반만 세워놓고 추경에 이번에 반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릴 때는 전액 다 신청은 하는데 전체적인 재원 조정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최재호위원

이게 지금 충분히 사업도 헥타르 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집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데, 그런 거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급시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나가는 시기랑 맞춰 가지고 대상자 중에 시스템을 같이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 공익형 직불제가 다 끝났을 때 같이 연동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최재호위원

이게 다음에도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할 사항은 아닌 거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당초예산에 다 세워놔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이행점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이 이행점검이 돼야 이 사업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출할 사항은 아니고, 원래 때가 돼서 지출하다 보니 당초예산에 일부 세우고 후반기에 또 일부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호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나요, 그럼?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25년도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다 세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는 또 나눠서, 당초예산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나눠서 했었습니다.

최재호위원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웬만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2쪽 내용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내용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송미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6,800만 원을 전액 신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이게 잘 안 되는 사업인데 4개월 만에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네네.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입니다.

박병천위원장

’25년…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고요,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박병천위원장

신규 계상하신 건데?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렇고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내년도 사업이란 말… 올해 사업이잖아요, 이게. 9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사업기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8월 달에 대상자가 선정되고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박병천위원장

사업량 계획을 보면은 60호인데 실질적으로 14개 가구만 하신 거예요? 종합진도 보면 23%인데 이게 ‘축산농가 사료 변경 기피 등에 따른 이행 추진 저조’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많은 사업을 과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24년 같은 경우도 전국 집행률이 0.5%고…

박병천위원장

그러니까.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25년도에도 전국 집행률이 16%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나름대로 각종 축산단체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시군에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혹시?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국비사업이니까 일단 올려 놓고 보자는 것 같은데.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박병천위원장

신청 받으신 거예요?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예예.

박병천위원장

올해 그럼 집행률 100% 하실 수 있어요?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100% 못하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일단은 신청을 해 놓고 나서…

박병천위원장

신청은 받으셨다며?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행을 안 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이행 실적을 확인한 만큼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물론 이게 농업이라는 게 결정된 뭔가 딱 뚜렷하게 ‘이거다’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저조한 실적인데 갑작스레 4개월 만에 한 10배 이상을 하시니까 과연 농가에서 소화를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100% 소화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자신 있죠?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네.

박병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 내용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이 내용인데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신규를 100%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성·증감 사유 보면 ‘쌀값 등락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계상’ 이렇게 하셨는데 추경에 이렇게 100%로 할 상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명이 어떤 건지? 벼 재배 경영안정 지원사업 말씀…

박병천위원장

84쪽 내용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주요사업설명자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네, 벼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벼농사 짓는 재배 농가들한테 헥타르당 9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벼 재배 사업량을 조정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으면 그 공익형 직불제 신청 대상자들의 이행 점검을 한 후에 그 사업 대상 중에 추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전체 다 올렸었는데 이번에 ’26년도 당초예산 사업 계상할 때 50%만 반영을 하고 50%는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병천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4년도, ’25년도는 26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년도에는 11억 9,000만 원을 했다가 추경에 또 100%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편성·증감 사유 보면 쌀값 등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추경하고 예산이 맞는 건지, 한번 요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사업설명서 ’24년, ’25년도의 최종 예산은 똑같이 26억, 26억 똑같고요, 올해 ’26년도에도 최종 예산으로 보면 23억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번에 23억을 반을 분리해서 한 거는 당초예산 대비 저희가 신청했을 때 50%만 반영이 돼서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다시 또 추경에 반영이 되면 23억이 됩니다. 그래서 벼 재배 면적이 워낙 작년 대비 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은 준 거고 이거는 헥타르당 9만 원씩으로 정액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농정국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이게 본예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추경은 꼭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정국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큰 게 많아요. 사실 이게 맞나?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도 마찬가지 증감이 204%예요. 학교급식 지원도 28%, 금방 말씀하신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도 100%, 산불감시원도 50%. 이게 1년 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1년의 계획에 나왔으면 이런 예산은 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반영하고 싶어서 계속 올리기는 하는데, 이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당장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은 하반기에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사안별로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참 안타까운 게 이거를 재원이 없다고 본예산에 안 넣는다는 것은 그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추경에서 추경 안 세워주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저희들도 지금 건설농림에 처음 농업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경을 다룰 때 보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다뤄서 될 상황은 아니다 싶어 갖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27년도 본예산부터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은 다 본예산에 100% 담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추경 하면서 그냥 뭐, 도비가 나왔다고 이걸 꼭 써야 된다 이래서 거기에 100% 올인하면은 결국은 그게 불용률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한만 못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간 처음으로 건설농림 농정국을 다뤄봤는데 추경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물론 다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해 드려야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예산을 넣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정국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용위원

잠깐…

박병천위원장

아, 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2쪽, 설명자료 86쪽이거든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인데 정책사업에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단위사업은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형용위원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관련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점심값을 20%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농정국에서 맞나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처음 공문이 왔을 때 저희들도 수혜자 성격에 따라서 경제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으니 농정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하면서도 제가 생각해도 참 농림부가 이상한 사업도 하는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도내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또 신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형용위원

사업량이 415명이에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신청한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박형용위원

사업기간은 4개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박형용위원

사업위치는 4개 시군인데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주로 산업단지 쪽에 시군에서 그쪽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사업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정국에서 하려면 농업 관련, 농산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무분별하게 모든 중소기업 대상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뭐, 6차 가공산업을 한다든가 이런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수요 파악하실 때 그렇게 기준을, 신규 사업이니까 기준을 설정해서 농업국에 맞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저희도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지침 개정토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박희남 위원 입장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의원

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응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예방적 수급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가격, 시장가격 차액 지원사업과 사전적 수급조절, 계약재배 확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부여되는 사무의 이행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주요 농산물 계통출하, 기준가격, 시장가격, 차액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 농산물 수급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차액 지원사업, 사전적 수급조절 사업, 계약재배 확대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국가 농산물가격안정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지 않은 주요 농산물을 우선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로부터 제15조까지 지원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송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저희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희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의원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목적 및 정의 규정 등을 정비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조례의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기능이 유사한 4개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통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충청북도 먹거리 선순환 촉진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4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고 공동위원장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박희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먹거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저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미숙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기봉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지속 가능한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환경 생태계 조성과 자원순환 경제, 산림 자원 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부터 24쪽까지 그리고 42쪽부터 44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4,824억 5,949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266억 1,273만 원, 기후대기과 1,166억 2,208만 원, 수자원관리과 2,509억 2,761만 원, 산림녹지과 799억 9,515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83억 19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68억 1,588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4,763억 6,74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844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37억 987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4,239억 4,132만 원, 지방채 157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0억 1,62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4,844만 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다음 103쪽부터 125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6,216억 9,101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334억 1,150만 원, 기후대기과 1,408억 4,886만 원, 수자원관리과 3,098억 6,750만 원, 산림녹지과 956억 9,067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418억 7,248만 원입니다. 이 중 6,066억 6,073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84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539만 원의 보조금 반납으로 총세출예산 대비 2.9%인 177억 6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4억 1,150만 원 중 330억 4,87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5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70만 원의 보조금 반납으로 2억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사업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설치사업의 국비 미교부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10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08억 4,886만 원 중 1,240억 9,26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1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32만 원의 보조금 반납으로 165억 8,7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국비 미교부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시군의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111쪽,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98억 6,750만 원 중 3,092억 9,97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2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1만 원의 보조금 반납으로 3억 2,9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미교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56억 9,067만 원 중 946억 8,015만 원을 지출하고 9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1만 원의 보조금 반납으로 4,1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임산물저장건조시설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121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8억 7,248만 원 중 395억 3,947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494만 원의 보조금 반납으로 5억 4,7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방시설 조성사업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과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7쪽부터 169쪽, 예산이체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24개 사업 231억 4,226만 원의 예산이 정원문화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80쪽부터 181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산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3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17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32억 9,09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 5,531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33억 5,525만 원, 미수납액은 기타이자수입 6만 원입니다. 다음 221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9억 868만 원으로 29억 274만 원을 지출하고 594만 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6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4년 말까지 조성액이 311억 1,798만 원으로 당해연도인 2025년에는 47억 1,057만 원을 조성하고 23억 6,149만 원을 사용하여 ’25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4,900만 원이 늘어난 334억 6,70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 환경산림국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애위원

결산서 42쪽에 보시면 환경산림국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4억 4,844만 원인데요, 여기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7,300, 자치단체간부담금이 3억 2,800 해서 도합 4억 4,844만 원입니다. 이게 산림연구소의 미수납액의 96%나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증가 사유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징수실적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국 미수납액 발생 중에 산림환경연구소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375만 원은 결산 당시에 납기일자가 도래하지 않아서, 납기일자가 ’26년 1월 19일 자였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자 미도래로 7,375만 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1월 달에 전액 수납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2,864만 8,000원이 미수납인데 이거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하지 못해서 미수납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금년도 9월 달에 전액 납부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큰 부분인데 청주시에서 추경에 반영한 걸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2,275만 원… 아니 2,270만 5,000원, 이 부분은 도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연체되는 바람에 미수납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속해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지금 11월 납부 예정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반영은 된 건가요, 시에서?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청주시에서 추경에 반영…

송미애위원

반영이 돼서 11월에 납부 예정으로 있는 거죠? 잘 진행해 주시고요. 미수납액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 미수납액이 집중돼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걸 잘 관리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납부 일정 관리도 일정을 잘 소화하셔서 세입이 적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연구용역 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연구용역 중에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7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월금액이 한 4억 8,52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6건은 거의 집행률이 50%에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 평균 집행률이 한 34% 수준인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연구용역이 이월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건이 있는데 대부분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연구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도 금년까지였었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이게 또 국가환경계획과 맞춰서 하느라고 조금… 7월 달에 기후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국가환경계획 수립.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또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1월 21일까지였는데 1월 달에 준공해서 집행이 됐고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이게 5월까지였었습니다, 지난해부터 5월까지. 그래서 원래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됐었는데 다 지금 준공이 된 상태고, 단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하고 물수요관리계획 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심의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에서 부합성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3개 사업을 빼고 4개 사업은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보면, 이월된 연구용역 상당수가 보면 중앙부처의 협의 아니면 또 승인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면 중앙부처하고의 협의과정에 연구용역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최부림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연구용역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중단하기보다는 연구용역을 마친 후에 협의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용역이 법정계획, 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는데 법정계획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수요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5월 달에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위촉해서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을. 그래서 위원이 구성되면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쪽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그 업체에서는 나름대로의 또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중앙부처의 협의 승인이 필요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나 시간,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을 다년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중장기 계획은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6년부터 시작이면 ’25년에, 보통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부림위원

하다 보면 용역 결과물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 이렇게 하고 또 용역도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 할 때 용역기간을 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하여튼간 늦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의 생각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10개월로 잡으면 그 업체에서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 또 우리가 중앙부처랑 협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이, 중앙부처랑 협의하는 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과업을 중지해 놓고 하면 결국은 3개월이 더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업체 쪽에서는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말까지 다 완료한다고 하시니까 이월된 연구용역이 변경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연말까지 늦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숲해설 위탁운영과 유아숲교육 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숲해설 사업하고 또 유아숲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봐서 우리 지방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감사나 성과평가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국비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안 해서 지난번에, 지난해 결산검사의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아마 6월 달에 자체 감사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8월에 성과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그렇다면 이거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5조하고 17조에 따라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3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지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최재호위원

예예.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성과평가는 지금 숲해설 같은 경우에는 미동산수목원하고 조령산, 덕동, 이렇게 수탁업체를 각자 따로 하고 있고요, 유아숲교육 사업은 충북숲해설협동조합에 수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지표 대비해서 실적이 있는지 그런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호위원

아직 그럼 실시를 한 건 아니고 실시할 계획인가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자체 감사는 6월 달에 했고요, 성과평가는 8월에 중간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민간위탁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수탁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이런 부분을 챙겨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과보고서 4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및관리, 확인되셨나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예.

최재호위원

야생동물도 사실상 기후변화와 서식지 변화로 인해서 야생동물에 의해 매년 지역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야생동물 피해 사업과 피해보상 지원사업 또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서 충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지역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선정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아까 몇 쪽인지 제가…

최재호위원

417쪽이요, 성과보고서. 야생동물… 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기후부에 제출하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특별한 뭐, 우리가 감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 내시에 의해서…

최재호위원

국비 내시에 의해서 이게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감액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최재호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24년도하고, ’24년도를 이래 대비를 해 보시면은…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보통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감액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일부 조정이 있어서 감액이 된 걸로 지금 확인…

최재호위원

성과보고서 지금 안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성과보고서에는 금액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감액 편성한 걸로.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아, 그런데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부서에서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감액이 된 걸로 저희는 이렇게…

최재호위원

피해방지단 운영도 아마 우리 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나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호위원

그럼 피해방지단 운영은 경찰서하… 경찰청하고 협의를 좀 하나요, 이 운영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위원

예예.
용찬

신용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최재호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피해방지단 하시는 분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구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낮 시간대라든가 야간에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청하고 도하고는 협의가, 아예 환경정책과하고는 협의가 안 되나요, 운영에 대해서는?
용찬

신용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기간 그런 때만 총기를 반출해서 포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기간에는 경찰서 거기다 총기를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아니, 피해방지단은 사실상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렵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방지단은 아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용찬

신용찬환경정책과장

네, 피해방지단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그런데 그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한 어떤 시간 조율은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컨트롤을 안 하나요?
용찬

신용찬환경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운영 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호위원

어떻게 됐든 시군에다 어떤 지침을 좀 내려주셔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역 농가에서 사실상은 피해를 보는 거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거의 야간대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적으로 봄·여름·가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낮 시간대는 사실상 일반인들도 30분 이상을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거의 대부분이 야간 구제를 풀어주지 않고 주간에 이분들을 활동하게끔 하는데, 그분들도 일단 일상의 어떤 본업도 있고 농업 활동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야간을 지금 풀어주지 못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용찬

신용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시군과 잘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위원

지금 피해 농작물의 농가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확인이 안 되나요?
용찬

신용찬환경정책과장

민원은 저희 도에, 직접적으로 도에까지는 안 들어오고요.

최재호위원

통계는 해서 그럼 시군에서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용찬

신용찬환경정책과장

네, 시군 쪽으로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그런 부분도 운영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야간대에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신용찬환경정책과장

예,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260쪽,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과…

박병천위원장

위원님 추경, 지금 결산…

박희남위원

아, 추경이요.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위원님 조금 이따 다시 하시고… 예,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08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87쪽 그리고 설명자료 183쪽, 같이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예산 잔액이 135억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37.1%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이고요.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인데 당시에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개소, 증평하고 단양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중의 1개소인 증평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50% 진도 이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박형용위원

당초에 신청할 때 증평군하고 단양군이 신청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텐데 증평군에서는 부지 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부지 확보라는 것이 뭐,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부지 확보 자체만 가지고가 아니라 수소 충전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걸 중도에 포기하게 된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 기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트레일러라는 기다란 그 수소를 압축한 시설의 그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선정해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그 차가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물론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대도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가 증평이랑 옥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수소충전소 24개가 구축·운영 중에 있고, 지금 여기처럼 증평군이 사업 포기한 거는 차량의 어떤 진출입 그런 거에 대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증평군에서 내부적으로 부지 확보가 안 되는 걸로 해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앞으로는 수소 관련 충전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충청북도에 추진돼 있고 지금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충청북도 도내 전체?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충청북도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게 24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게 청주하고 제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 수소차 총보유 대수는 충청북도에 몇 대 정도 되나요?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보유 대수는 지금 3,000대가 넘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 24개 가지고는 적정한가요?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더 많이 구축을 하려고는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충전소가, 우리가 도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수소차의 어떤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소가 더 추가적으로 구축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럼 현재 수소차량에 대해서 보급이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인식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 외국회사도 있고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제작사가 되게 많은 반면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현대 넥쏘만 있습니다. 단일 종으로 있다 보니까 차량이 좀 적고, 또 하나가 전기차에 비해서는 충전소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에 일정 이상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구축 비용도 일단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차는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수소차는 2019년부터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차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에 비해서는 수소차가 약간 보급이 느린 건 사실입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증평군하고 단양군하고 선정이 될 때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예전에 11개 시군에 1개 이상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도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평은 지금 청주 쪽에도 조금만 나오면 우리가 충전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증평 은 그쪽에서 충전하면 되는데 저희가 2027년도에는, ’27년·’28년 옥천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 10개 시군에 다 구축되는 상황입니다, 증평을 제외한.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신청 접수받을 때 시군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완벽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추진 가능한지 안 한지, 예측 가능한지를 따져서 했었으면, 지금 20억이라는 돈이 현재 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신청한 데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의 절차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셔 가지고, 신청하고 싶었었는데 선정이 안 돼서 못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평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는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거니까 예산의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성립되지 않도록 선정 절차부터 잘 단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기봉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6,272억 2,409만 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 6,295억 4,994만 원 대비 0.37%인 23억 2,5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564억 8,821만 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 7,723억 4,149만 원 대비 2.05%인 158억 5,32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부터 39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6억 1,218만 원 감액, 기후대기과 소관 15억 3,964만 원 증액, 수자원관리과 소관 35억 495만 원 감액, 산림녹지과 소관 22억 4,362만 원 증액,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80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59억 3,488만 원으로 기정예산 689억 300만 원 대비 4.31%인 29억 6,81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사업 등 6개 사업 18억 5,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단양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 2,27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18억 1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1억 705만 원 대비 0.53%인 6억 9,41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8억 5,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61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02억 7,765만 원으로 기정예산 4,352억 9,762만 원 대비 3.45%인 150억 1,99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등 5개 사업에 14억 3,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 도시침수 대응 등 3개 사업에 164억 5,73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54억 5,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1억 2,738만 원 대비 1.27%인 13억 2,72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등 9개 사업 17억 9,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자연학습원 내 숲생태정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4억 6,90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0억 1,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642만 원 대비 0.34%인 1억 1,33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목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사방시설 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 1,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비 등 62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45쪽·446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2,731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2,73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환경산림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9쪽에 국고보조금 수입 세입예산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비교증감(금회추경)”에 8억 1,680 맞죠? 8억 1,600,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4억 6,984만 원 아닌가요? 설명자료 239쪽.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6개 사업의 계가 8억 1,684만 원.

박형용위원

수치가 맞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그거는 직접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박형용위원

계산…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계산 안 해 봐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4억 6,984만 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는 정말 잘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4억 얼마 정도가 더 허수가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계산은 4억 4,364만 원인데요, 지금 착오로 계가 집계가 된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박형용위원

뭐 별건 아닌데 계상이…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설명자료에 이렇게 잘못…

박형용위원

계상이 4억이나 잘못되면 전체 숫자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추경 금액에, 이게 수입금액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의 전체 합산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전체 결산 집계 자료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박형용위원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있을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지금 작성하면서… 부서에서 이거는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한 거고요.

박형용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예,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꼭 수정, 정정하시기 바라고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용위원

또 하나 같이, 여기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어차피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산림바이오센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가 생긴 지 지금 5년째인가 그렇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박형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연구직에 연구사 1명이 있잖아요. 1명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옥천의 산림바이오센터에 연구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직관리부서에 1명을 증원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저는 추경에 이것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서… 서로 여기가 기피 부서가 됐어요. 기피 부서가 돼 가지고, 기피를 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 근데 청주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파견도 아니고 전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거기를 가겠냐. 그래서 제대로 이 기관이 돌아가겠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추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고, 그 기관을 세웠으면 그 기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정말 신경 써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이건 추경하고 관계없는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8페이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충주시하고 영동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그리고 단양군의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총 93억 100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특히 또 제 지역구인 충주 클린에너지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지연을 사유로 2026년도 사업비 57억 800만 원 전액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국고보조금을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은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다가 확정 내시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진행 중에 당초에는,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45억 원이었는데 실시설계를 보니까 668억으로 500억이 넘어서 이게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기재부에서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새로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사업비가 감액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기존에는 20t이 있는데 신설만 20t 하기로 했다가 변경은 신설을 40t으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내부적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중앙부처 협의 지연도 문제지만 애초에 또 도 차원에서 당초 사업 일정하고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턱없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까?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런 사업을 진행, 실제로 이 사업들은 설계라든가 공사 감독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하고 같이 지원해서 이렇게 지급하면.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기간이 또 지연되고 내년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해서 된 부분이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기간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오히려 증가됐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를 좀 밟아나가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국비를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일단 확보는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지연돼도 원래 총사업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어쨌든 동일한 사유로 국고보조금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260쪽,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희남위원

현재 국비 교부와 성립전 사용 시군별 대상지 선정 및 발주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으며, 172개소의 비상벨을 연말까지 모두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172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사업대상에서 빠진 제외된 보은·음성·단양은 기존 설치가 완료돼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수요를 지자체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은 금년도 4월 1일 날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돼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시군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 비상벨 172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172개소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은군·음성군·단양군은 하나도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본 결과 보은이나 음성군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수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단양에서는 그 신청 시기를 놓쳐서 내년도에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이게 3년 동안 앞으로 할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답니다. ’26년·’27년·’28년 이렇게 해서 단양군은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 보은이나 음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할 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할 계획이고요. 지금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경에 성립하면 이게 설치하는 것은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문제없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럼 172개소를 설치하면 그게 우리 도내에서 비상벨 설치의 한 몇 프로 정도가 완성이 되는 걸까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비상벨 설치 지원사업은 행안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음성이나 단양 같은 경우에도 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한 시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차후에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이 비상벨을 설치해서 실제로 비상벨을 누르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경찰이 직접 온다든가 그 안전조치가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비상벨을 설치하면 아마 지구대랑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내 모든 화장실에, 이게 공중화장실에 의무 설치 대상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차차 해 나갈 계획인가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이게 ’23년부터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설치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이 비상벨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위급상황 발생 시에 정상 작동해서 경찰과 아니면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출동이나 사후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더욱더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데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안전 사각지대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329페이지, 사업명세서 3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이에요. 자연학습원 내 숲생태정원 조성사업비 감액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3월에 1회 추경에서 숲생태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었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현재 본관동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가 돼서 이 사업 편성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 변경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다 감액이 되고 정밀안전진단비 약 3,300만 원 정도만 편성이 돼서 올라오고 나머지 4억 6,2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간에 사업을 중단했거나 어떤 사업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자연학습원 내 숲생태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 자연학습원 인근의 잔디운동장 안에 돔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였었고요. 또 체험형 숲생태정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됐었는데요. 지금 자연학습원은 기존에 양성평등정책관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폐지가 되어서 산림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추경 세운 이후에 일부 집행은 됐지만 집행 중에 이 자연학습원 전체를 어떻게 할지 어떤 구상도 없는 상태에서 요 일부분만 해서 조성하는 것이 좀 현실에 맞지 않다 또 사업성이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성하려는 부분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교통편도… 그러니까 그 산 인근에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요도 없고 해서 좀 다시 전면 재검토…

황영호위원

그러면은 1회 추경 당시에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편성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또 본관동은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도 있어서 그건 제외하더라도, 지금 돔 시설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야외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시설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도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사업 목적이었어요. 그 사업 목적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전체가?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일부 지금 소송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재판하는 부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인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그 사이에 난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연학습원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그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앞마당의 일부만 다른 어린이 시설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결론에…

황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전체적인 자연학습원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갖다가 재정립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하겠다는 거에는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그 당해 연도에 그게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던 예산이 불과 5개월 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던 것이 원천 다 무효가 되고 이렇다는 것이 여러분들 일반적인 예산 편성 그 관행에 또 기조에 이게 맞느냐. 물론 지금 장기봉 국장이 환경산림국장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예.

황영호위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건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뭐, 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금년 3월 달에 1회 추경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불과 5개월 만에 전체가 모두가 뒤바뀌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가급적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재판 중이었던 소송 중이었던 부분이 종결이 되고 또 자연학습원이 지금 안전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적인 것만 해서는 나중에 자연학습원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지금 검토 중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여튼 감액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관련된 예산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거쳐서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그런데 내년 당초까지는 안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 활용 방안을 어떤 시설로 할지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과 5개월 만에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의 예산이 이렇게 성격 변경이 돼서 감액 편성돼서 올라오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하여튼…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예를 들면 긴급하다고 편성해서 올렸던 예산이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감액 편성돼서 올라오는 이런 예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다 생각을 하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추후로 가급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시군에다 잘못을 살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좀 전에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감액으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93억씩이나 삭감해서 올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지금 충주나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에서 진행상황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기후부에도 보고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교부를 해 줘도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총사업비는 기간이 후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지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후부에서도 올해는 예산을 감액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추후에 하는 것도 저도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생활폐기물이잖아요. 모든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접하는 부분인데 이게 당해 연도에 설계를 했다가 1년이 뒤처지면은 그만큼 또 생활폐기물은 만약에 훗날 이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그냥 시군에게 떠맡기지 말고 도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군에 맡겨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같이 그렇게 하는데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영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20t만 하던 거를 본인들이 40t으로 늘리겠다, 오히려 용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충주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절차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사실은 폐기물처리사업은 시설 규모가 크잖아요. 인허가 문제나 사업 같은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거는 도에서는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사전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환경민원과 주민갈등 우려가 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필요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설정해야 하는 환경보전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별표1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소각시설,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상위법령의 준용과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필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우리 도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예측·평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인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사용대상 범위를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로 예산지원이 이관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을 기금 사용 범위에서 삭제하고,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업무협약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협약인 충청북도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산불방지 교육훈련과 사방시설 타당성 평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통한 산림재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산불교육 및 훈련 전문 강사진과 사방시설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산림재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협약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업무협약 사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봉 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들은 환경산림국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