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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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서경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김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16일에는 도시교통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선연석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이명아 청년정책관입니다. 김경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현숙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권민정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동일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오인필 회계과장입니다. 정경숙 세정과장입니다. 윤진한 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금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은경 체육과장입니다. 박정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서혜원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길 AI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 AI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제가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은정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인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님,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이우형 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선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예특위 위원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창성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권민정 과장님께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요구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이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은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1인 최대 5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동시 이용 시 2회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인원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 건수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장명희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지금은 우선 자료요구 형식으로 먼저 주시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네. 그러면 3년 치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운영실적, 홍보방식, 실적 저조에 대한 부서의 원인분석을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명아 과장님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정책 전략 수립 연구용역’으로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서 페이지 10쪽입니다. ’23년에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24년도에서 ’28년도 기본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은 얼마나 반영되었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23년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결과 사업 반영사항들 그리고 성과들 정리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첫 인사 드립니다. 김서경 위원입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굉장히 많은 질의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사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다라기보다는 추가로 보충질의할 때 과장님들과 또 부서장님들과 한번 말씀을 더 여쭤보는 방식으로는 하겠지만 그래도 또 몇 가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법무과 정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게 채진기 의원님 질의답변서에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조금 드리는데요. ‘예비비를 세입‧세출 규모 일치용으로 증감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답변서에.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시 예비비 외에 조정한 의무경비에 항목이 더 있는지 그거 표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또 제3회 추경안에 올라온 것에 연금부담금 15퍼센트 감액 같은 그런 의무경비가 있었는데 그 15퍼센트 감액이 예산법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그 조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까지 별도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또 예비비 집행 내역에서 비산초교 주변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금, 회계과 질의랑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는데요. 거기에 10억이 있는데 그게 예산설명서에는 없고 또 예비비 사용내역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회계과에서는 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특별회계 관리, 그 사유지 매각비용으로 10억 들어가셨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주시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어려우시면 회계과에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현숙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님이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에 사실 3년 연속 조례 기준에 미달된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고자, 서면 질의할 내용은요 재정안정화계정 5개년 전망, 예를 들어 적립, 인출, 지방채 연계 등의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권민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요구설명서 27페이지인데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청을 드리면 2026년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신청‧접수 현황 그리고 그 선정기준, 그리고 또 파악이 만약에 되셨다면 관내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의 실태, 그 사업장 수가 따로 또 파악이 되신 게 있으면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민정 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드리면, 예산요구설명서 28페이지예요.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 있으시잖아요? 고용노동부 공모 시에 공모 관련된 서류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모계획서도 그렇고 또 그 부분들, 공모 관련 서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지난 예비심사에서는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80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디 계셔? 예, 과장님. 그 행복마을관리소 연간 예산 그다음에 운영방안 등 조금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보고 보충질의 한번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문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피지컬AI 순찰로봇’ 관련해서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위탁기관의 선정절차 또 국비 관련해서 세입경로 이런 것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특위 종합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물론 각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사안들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 존중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정말 잘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또 시급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이창성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 하셨더라고요.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인원과 예산집행 실적 그리고 올해 1‧2분기 이용실적이 17건에 그친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홍보방법과 이용절차 그리고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7쪽이고요.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인건비는 지난 9대 의회에서 본예산과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액 삭감됐던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3회 추경에 센터장 인건비 3천 635만원이 다시 편성된 만큼 당시 삭감사유와 그리고 이후 보수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재편성된 사유와 함께 인건비 산정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 또는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김동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쪽입니다. 이번 추경 1천 29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질의드리는데요. 평촌1번가와 안양예술공원 골목 상권에서 버스킹공연을 시범운영 하겠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된 추진배경과 제안 검토 경위 그리고 두 상권을 선정한 기준, 과정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동인구와 매출 등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성과지표와 함께 ’27년 다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확대 또는 순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6쪽이고요. 통장자녀장학금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2천 94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확인해 보니까 전년 추경에도 감액된 사업이더라고요. 최근 4년간 당초예산, 추경 증액‧감액, 최종 집행액과 함께 신청‧선발 인원 그리고 미선발 및 환수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감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예산 31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산출근거와 함께 향후 개선방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정은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FC안양 운영 지원 출연금이 10억원이 추가 편성됐고요 이 10억원이 반영될 경우 FC안양의 시 출연금은 총 100억원이 되더라고요. 최근 3년간 FC안양의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함께 시 출연금 및 자체수입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12억 4천만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산출내역, 당초예산 대비 주요 세입‧세출 변동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단 자체에서 자구책으로 2억 4천만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산정한 근거와 함께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부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문상진 과장님께, 예산서 110쪽입니다. ‘피지컬AI 순찰로봇 실증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이번 추경에 중앙시장 내에 AI 순찰로봇 실증을 위해 시비 2억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내용과 함께 총사업비 6억 2천 500만원의 항목별 산출내역 그리고 순찰로봇 6대의 주요 기능이 궁금하고요. 중앙시장을 실증 장소로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 마치고 나서 그 후에 발생되는 운영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 주체 그리고 실증사업이 성과가 잘됐는지의 그 성과평가의 기준,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CCTV도 설치‧운영하고 있고 AI 관제 또 동선추적 시스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지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피지컬AI 순찰로봇의 어떤 기능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도 되어 있는지 연계방안도 있으면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관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11쪽에. 지금 4천 450세트로 해서 12월 달에 추가로 더 지출될 것이라는데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또 2025년도에 이 행복꾸러미 지원실적 자료하고요 이 행복꾸러미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물품하고 혹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라도 이 행복꾸러미를 받으신 분들이 그 만족도가 어땠는지 조사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 제가 우연히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서 3억 7천을 또 이렇게 추경에 세웠구나.’ 하고 보면서 이 계산식을 보니까, 법무과장님, 저희한테 사업비 산출내역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이렇게 인쇄가 나왔는지, 이게 맞다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예산법무과장님 요거 산출내역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4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의 ‘청년상인 가업승계’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청년상인 가업승계라서 굉장히 이렇게 너무너무 뜻이 좋고, 요즘에 3대 가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가업을 승계해서 이름 낼 만한 게 있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저기인지? 1억에서 지금 9천만원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당초 10명에서 1명만 신청했는지, 이거를 계속 가업승계를 잇고 싶다면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업승계가 안 되는 건지. 이 사업은 저는 상당히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좀 실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상권 육성사업. 육성사업인데 이번에 귀인동하고 석수본동이 이렇게 공모에 된 것 같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상권을 유지해서 할 것인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100페이지입니다. 안양수영장 수중청소로봇 구입을 했는데요. 이 청소로봇을 구입하고는 실제로 사용자나 그거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하고 어떻게 많이 다른지, 이 청소로봇이 수중청소를 잘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청소로봇이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다른 데도 적용을 할 것인지? 그냥 요즘에는 무조건 AI로봇 하고 구해놓고는 다른 데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 시도 시도는 하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로봇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로봇 구입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실제로 만족도가 우리 시에서 있는지 그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피지컬AI 순찰로봇에 했는데 상인들의 반응을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요? 이 로봇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AI 로봇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시장 상인들과의 충돌이라든가 거부한다든가 그런 반응이 있는지 추가로 저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스쿨존 시스템 설치 3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고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다면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출식 오류,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산출식 관련해서 제가 AI정책과 김옥분 과장님께, ‘맞춤형 AI 업무지원 플랫폼 운영’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서 제출해 주셔서 잘 봤는데 그 답변서에 산출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일단 먼저 주시고 그리고 혹시 제가 질의 있으면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몇 가지만 저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상세히 잘 해주셔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고요. 총무과에, 안양시 공무원 결원 사항을 좀 주시는데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파견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저희 예비심사 때는 김유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 주셨고 지금 장경술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해 주셨습니다. 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자료 요구를 상세히 잘 해주셨으니까요 자립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구책 같은 게 있는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된 공무원분들 혹시 복귀계획이 있으신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요 요거 최근 2년 동안 지역화폐 발행액과, 또 지역화폐 소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소진기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별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241페이지, 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해 가지고요 손해배상 청구 현황이랑 혹시 배상 현황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청년정책관 이명아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세우신 연구용역의 계획 그리고 과업지시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질의가 없으신 과장님과 공공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해당 과장님과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조 감사관님,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셨지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께? 없으실까요? 네,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명아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명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성 위원님께서 ’23년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결과와 사업 반영사항, 성과 그리고 이번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정책 전략 수립 용역 계획과 과업지시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예상인원이 적정하게 검토가 되었는지와 ’25년도 지원실적 자료, 물품 목록,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명아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성위원

이창성입니다. 과장님, 제가 평소에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몇 가지 자료 요청드렸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그동안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료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구체적인 내용들 제가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공고 난 거, 우리 안양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아이좋아 행복꾸러미가 내용도 그렇고 궁금했는데, 아까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골고루, 그러니까 산모가 꼭 필요한 거 골고루 너무 잘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한 거 보고 ‘아이좋아 행복꾸러미는 잘 진행이 되겠구나’, 하여튼 집행부 여러분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런 거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선정을 하셔 갖고 이 제품이 진짜 더더욱 만족도가 좋고, 만약에 만족도가 없는 제품들은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노력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이 아이좋아 행복꾸러미나,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예산이나 도비도 억제가 돼 갖고 산모들, 우리가 산후조리비도 지금 거의 도비가 중단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산모들이 더 불편함과 위기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여튼 더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명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없으셨는데요 혹시 김경희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현숙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정현숙입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세입·세출 규모 일치용으로 증감 사용한다는 표현에 대한 추가설명 요청과 예비비 사용내역 중 비산초교 주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금은 별도의 세부설명서가 없고 사용내역만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2026년 본예산에 조정한 의무경비 항목이 더 있는지, 총무과 연금부담금 15퍼센트 감액이 조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이 3년 연속 조례 기준에 미달한 점과 관련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망 제출을 요청하셨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현숙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그래도 점심시간에 과장님, 팀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좀 더 이해가 됐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들을 맞추기가, 세입·세출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십분 이해를 하였고요. 본예산에 의무경비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경비를 본예산을 그만큼 줄여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본예산에 의무경비나 사업비를 1년 거를 모두 담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 재정형편이나 사업추진 시기 등을 봐서 보통 편성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적 경비를 편성을 안 하게 될 경우 향후에 추경에서 재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혹시 추경 재원이 부족하게 될 때 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의무적 경비를 본예산에 담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추경에서 의무경비를 복원하면 그 재원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시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보통 1회 추경의 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추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에 국가나 경기도에서 내시금액을 내려줍니다. 그거에 대한 차액에서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2회 추경 재원으로는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결산해서 남아 있는 금액 그거를 좀 활용을 하고요.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모아서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그래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집행잔액들 굉장히 많이 긁어 긁어서 또 추경 재원으로 쓴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무과 과장님께도 더 연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경비를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 그렇지만 또 충분히 예상되는 의무경비일 경우에는, 본예산을 심사할 때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금액만큼이 또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 그러니까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안정화가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1년 예산을 본예산에 다 담고 가면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의 추진시기나 또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점점 되어 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 경비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경비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아마 많이 노력은 해주시고 계신데 예산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또 예산편성의 운영기법이라는 게 딱히 시기 조절하는 거 이외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액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 감액을 어느 사업을 감액해야 되느냐가 지금 제일 큰 고민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무적 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안타까운 상황이야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가 다 모르시는 상황은 아니고 또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또 예측 가능한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성 관행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우리 정현숙 과장님께서 이러한 안타까운 편성 관행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제대로 된 본예산 세우시는 데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부서 답변에 보면,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5개 기금이 뭐 뭐일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보훈기금하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지금 5개 조례로 폐지 검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거의 다 복지 쪽이네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 기금 자체가 복지 쪽이 대부분이었고요 도시 관련된 게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물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기금, 남북교류기금, 고향사랑기금이 자치행정과 기금이고요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 그리고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두 가지 계정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장명희위원장

5개 기금 통폐합할 때 어쨌든 의회에 이게 올라와서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 우려되는 지점은 기금 개수가 감소한다고 이게 재정 효율화로 직결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에 쓰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통합기금으로 합쳐지면 목적사업의 지속성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지금 기금 폐지는 조례,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되어 있고요.

장명희위원장

아, 이미 통과가?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사업의 연속성은 기금이 폐지된다고 그래서 사업이 폐지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의 목적사업을 조금 강화해서 좀 더 탄탄하게 이 분야를 살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사실 의회 입장에서도 각각 개별 기금은 결산심사를 따로따로 받는데 이게 합쳐져 버리면 이 사업의 지속성이 조금 퇴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심사가 다 끝났다고 하니 저는 우려사항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또 어떻게 보면 통합기금으로 묶여버리면 자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오히려 기금에 딱딱 있었던 것보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별도의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금의 사업은 대부분 이자수입이나 그런 걸로 많이 이용이 돼서 사업을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못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기금 사업으로 또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를 하나로 단일화함으로 인해서 운영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럼 앞으로 중복사업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약속하신 거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올해 ’27년도 예산편성 운영방향의 첫 번째가 유사·중복사업 폐지가 첫 번째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유사·중복사업 폐지 너무 중요하고요. 또 지금 통폐합된 5개 기금 ‘보훈’, ‘노인복지’, ‘장애인’, ‘양성평등’ 등등 모두 다 약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의 세심한 핀셋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 목적사업 잘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 통합이 ’26년도 우리 시에서의 불필요한 기금 폐지 이 기조에서 이루어지셨다고 보면 될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부분도 적정히 관리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난, 그러니까 엊그제 상임위 예비심사 때 이 통합계정이 3년 연속 증가한 부분을 긍정적이라고 서면답변 주신 바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던 내용 자체는 재정안정화계정이 3년 연속 감소 추세이셨잖아요? 또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세정과 답변서 보니까 3년 연속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실 텐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래서 ’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나 기금 쪽에서 갖고 계신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 미래 큰 사업이나 초과세수 이럴 때 운용하는 계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의미는 조금 다르고요. 통합계정에서 있는 여유자금을, 그러니까 각 회계별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운용하면 그래도 좀 더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준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양날의 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다음 연도에 세입 재원이 되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작다는 것은 세수 오차가 적고 또 불용액이 적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조금 있어서 적립도 하고 또 다음 연도에 세입 재원으로 쓰고 이러는 면이 좋지만,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질의드린 말씀과 똑같은데 건전재정 방침에 제대로 따르도록 과장님께서 또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현숙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민정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권민정입니다. 먼저 이창성‧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운영 최근 3년간 운영실적과 홍보방식, 실적에 대한 부서의 원인 분석 그리고 청년면접 서비스 운영사업 홍보방법, 이용절차,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신청‧접수 현황, 선정기준, 관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의 실태 및 사업장 수와 그리고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 관련 서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센터장 인건비가 본예산 및 추경 심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액 삭감된 사유와 이후 보수 기준 및 관련 절차,

장경술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노동인권센터 자립계획 및 자구책과 현 파견 중인 공무원 복귀계획이 있는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권민정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답변을 보시면 ‘센터 조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2027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 고용노동과에서 추진하긴 하는데, 저희가 외부기관에 맡겨서 할 건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확인하게 될 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이라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공무원 파견 부분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직무나 내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실은 굉장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8대 때부터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이 예산이 올라오면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는 보완이 돼서 올라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내용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네.

장명희위원장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가져와라’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셨고. 근데 사실 부서에서는 ‘내년에 조직진단 하겠다’ 그냥 이 정도가 자구책이신 것 같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물론 센터와 고용노동과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조직진단을 통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연내에라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지금 제가 총무과의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안양시 공무원이 지금 결원이 146명입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 특히 구나 동에 직원 결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업무에 혼선이 생기잖아요. 만안구는 지금 56명이 결원이고 동안구는 71명이 결원이에요.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건데, 사실 공공기관이랑 협력기관의 파견 현황을 보면 지금 노동인권센터가 가장 많아요. 노동인권센터 지금 7명이었는데 2024년 9명에서 1년에 1명씩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FC안양 같은 경우 1명, 특사경에 3명, 특사경은 경기도랑 같이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파견공무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구조로 가려면 안양시에 결원이 이렇게 많은데 파견공무원분들도 순차적으로 복귀를 시키시고, 특히 사단법인이라는 구조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시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 사단법인이면 100퍼센트 본인들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은 그 태동이 시에서 설립의지를 가지고 만든 사단법인이고 또 안양시의 예산 없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운영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절대적이지 않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조직이 되려면 자체적으로 조직운영을 해서 시의 어떤 조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이 ’22년도에 처음, 8월인가 설립을 하고 이후에 안정화를 지금 거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연임이 되시긴 하셨습니다만 또 민선 9기에서 반영이 돼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에서 보기에는 약간은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물론 전문가들,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노동인권센터의 내실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그거에 맞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수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긴 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계속 계속 되돌아가는 질의와 답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난 8대 때도 계속 계속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구조를 다시 짜라.’라고 시에 계속 요구하셨던 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개발사업단 만들 때 시에서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파견을 보내진 않았어요.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복귀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니 정말로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기관에다가, 어쨌든 노동인권센터의 건강한 자립을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포함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저도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또 저도 답변서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삭감이 됐는데 저는 그 여러 차례 삭감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9대에서 여러 차례 삭감됐다면 그 부분에 사유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상정이 된 거잖아요? 편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고 보완이 있었을까 그 점이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조직이 탄탄하게 잘 굴러가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또 어떤 조직을 운영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은 느리게 발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노동인권센터가 그 순서에 맞춰서 착착, 노동인권을 위해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 부분에서 좀 지난하게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센터가 좀 느리게 간다고 해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 조금 늦긴 했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나아갈 방향이 지표가 새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완되고 변화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확 달라져 보인다는 점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것처럼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 노동인권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서 그 목소리 대변해 주고 또 권리도 찾아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노동인권센터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더 기대를 하고 또 저희 의회 의원들도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답변서는 저도 많이 좀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본래의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 노동인권센터가 앞으로도 좀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제 질의사항은 아닌데 두 분 위원님께서 노동인권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우리 권민정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경력 환산해서 총 공무원 경력 30년, 노동분야 16년 해서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처럼 4급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노동인권센터의 기구가 4급으로 센터장이 돼 있다면 일단 그 센터장 경력을 인정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 가지고 노동인권센터가 진정한,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잘해주시리라고 오히려 격려와 독려를 해주면서, 이번에 또 어렵게 이게 3차 추경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시고, 또 우리 권민정 새로 오신 과장님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풀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력 인정과 지금 현재 조직이 4급으로 돼 있다는 거는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 관련 서류 잘 봤는데. 또 양이 많아서 제가 전체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6월이잖아요? 근데 이게 추경에 반영하신 게 어떤 이유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이게 고용부에서 2월에 공모 신청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4월경에 아마 확정이 됐고 국비 교부가 5월인가 하여튼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업기간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2추는 끝난 시점이 되고 3추도, 이게 당초에는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편성해서 먼저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3추에 세워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6월부터 일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서경위원

시작이 되셔서, 그럼 수행기관은 고용노동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직접 저희가 하진 않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다 도맡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공모를 할 때도 사업주체가 기초 지자체가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로 공모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한 5천 200만원 상당으로 해서 총사업비를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선정할 때는 한 4천만원 정도를 했고 지방비가 15퍼센트 이상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4천 700만원 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답변서에 없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도 증명이 되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국비가 85퍼센트. 매년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매년, 네,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25년도 같으면 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내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올해 ’26년도에는 사업비가 조금 증가했고 ’27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도 열심히 해서 올해 받았던 수준대로 신청을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모사업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네.

김서경위원

근데 여기 내역에 보면 ‘일‧생활 균형 노동환경 실태조사’ 있어요. 실태조사가 지금 1천 320만원 정도,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이, 거의 실태조사 대상을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한 1천 200개 정도로 잡고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일일이 사업장을 일대일로 방문하고, 맨 처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인터뷰에 설문에 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설문을 한 반 정도는 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또 가면 여러 사안으로, 실제로 설문응답이 완료된 거는 한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일단 그 사항으로 저희가 사업장 사업주의 일‧균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된 거죠. 사업주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또 하고 있는지.

김서경위원

이게 대상도 중소사업장 노동자, 사업주 등,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실태조사라는 것이 조사의 결과가 환류로 이어지지 않으면 항상 그냥 끝이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1천 320만원이라는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된 만큼 이 부분은 또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완성도가 있는 실태조사가 되고요 또 실태조사 마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노동정책에 좀 쓰일 만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사업에 있어서 특히 직접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수행하시는 만큼 환류 기능까지도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는 것을 또 요청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일단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보충질의로 할 수밖에 없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 이제 감액하셨어요.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이런 휴게실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시는 사업자를 찾기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으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말씀드린 대로 첨부자료를 드리긴 했는데 3개년 전부터 이 사업들이 한 3개소, 1개소, 2개소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장 수가 신청이 저조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다 홍보나 이렇게는 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이 없다 보니, 지금 경기도도 재정이 열악한, 악화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상반기에 실적이 없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감액 요청이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자체에서 감액을 하고 아마 시군 별도로 내시공문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근데 아직 정식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미리 감액한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 접근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좀 저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보면 이게 자부담이 한 20퍼센트 정도 있고,

김서경위원

예, 10에서 20퍼센트라고 쓰여 있으셔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20퍼센트 정도 있고.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0명 이상이면 종업원에 대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어느 정도는 설치가 돼 있지 않을까. 또는 본인 부담이 좀 있으니까 설치를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하반기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그것마저도 감액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의 대상자를 못 찾았다라는 부분이, 사실 격무에 시달리시면서 또 하나하나 찾아다니실 수는 없으니까 신청할 때도 홍보에 기대시긴 하지만 그 부분이, 어쨌든 휴게시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벌써 감액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은 아직까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4차 추경 전까지라도 더 기다려서 신청자가 더 나오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게다가 또 도비도 있는데 도비까지 반납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의견 주셔서, 그래서 계상 전에 조언 한 번 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성위원

우리 권민정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관련입니다. 오전에 제가 착각하고 또 질의를 드렸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1인당 최대 5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헤어(hair)와 메이크업(makeup)은 동시 이용 시 2회로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용횟수 17건이, 사업성과가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용건수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실제로는 인원보다는 이용횟수, 건수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실제로 이거 17건이라는 거는 10명 미만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보통 여자들이 헤어, 메이크업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사업실태, 내용을 보면 거의 메이크업보다는 헤어 쪽으로 많이 받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창성위원

아, 여성보다 남성이 더 지원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왜냐하면 여성들은 아시다시피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창성위원

저는 반대로 좀 예상을 했거든요. 남자 지원자들이 좀 더 저조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자들은 헤어 받고 메이크업 받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하고 남자분들은 또 가서 헤어, 메이크업 한다는 게 조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반대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주로 헤어 쪽을 많이 이용하시고, 메이크업보다는, 예.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 실적 저조에 대한 원인분석도 잘 해주셨고 앞으로의 홍보방법은, 지금 면접사진 촬영 서비스는 지원율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진 않고요 내년도에 운영하게 될 계획인데, 그래서 예산을 300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사업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니 ‘헤어, 메이크업보다는 사실은 이력서 사진이 더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근 시에도 보니까 사진촬영 서비스 지원을 많이 해주고 비용도 이것보다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도 물론 지원을 계속 하긴 할 건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또 사진촬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면접사진 촬영 수요가 높다고 여기 작성을 해주셔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 저희가 지원사업은 없어요. 제가 못 찾고 있나 보다 싶었었는데 저희가 실시하고 있진 않은 건데 타시를 보니 지원율이 높은 게 면접사진이다, 수요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헤어, 메이크업 만족도 조사에 ‘사진까지 했으면 좋겠다’, 요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자, 우리 안양시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특성화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 5개인가,

이창성위원

분류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5개 또는 6개. 마이스터고를 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홍보내용을 쭉 보니 대학교랑 각종 청년행사 이렇게 홍보를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특성화고까지 홍보가 나가는 건지는 제가 지금 미처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성화고를 포함해서 대형으로 청년 계층으로 맞춰서 채용박람회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할 때 특성화고를 항상 맞춰서 하긴 하거든요. 그때 이런 홍보문이 나가거나 하고는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지원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적용이 되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고등학생들도 취업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더 갖춰진 모습으로 면접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리고 지금 면접정장 같은 경우는 ’24, ’25, ’26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6월 말까지 600건 정도가 되니 곱하기 2를 한다고 그러면 연말에 또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정장에 지금 하는 해당 업체에도 조금 같이 연계해서 홍보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하여튼 우리 안양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더 갖춰진 모습으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 김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로는 ‘신청도 2개소가 안 들어왔는데 마침 경기도도 감액을 유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근데 유도했다기보다는 정식으로 감액 내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그냥 ‘사업량을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장명희위원장

근데 사실 이게 예산이 2천 200만원이었는데, 이게 2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치 지원할 수 있는 걸로는 사실 2천 200만원 정도인데, 보통 그동안에 들어갔던 평균 한 2천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개소로 잡아놨는데. 올해는 신청 자체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이고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또 있어요. 제조업체긴 한데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노동안전지킴이 그다음에 아까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이렇게 사업장 방문할 때마다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은 없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어쨌든 요양병원이나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어떻게 보면 노동 취약계층이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노동인권센터도 있고 노사민정도 있는데 이 2개소를 못 채웠다는 거는 상당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무겁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좋은 곳에 잘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이 2개소를 못 찾아서 반납하는 이런 모양새는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권민정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일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된 추진배경, 제안 검토 경위 그리고 두 상권 선정 기준 및 과정,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 매출 변화 등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와 향후 2027년에 다른 상권으로 확대 운영계획 여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실적 저조 사유와 향후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육성사업 구체적 사업내용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최근 2년간 지역화폐 발행액과 월별 소진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난해에도 이거 예산이 있었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올해 신규사업, 아니,

김보영위원

올해 그러면 하겠다고 지난해 연말에 했던 건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연말에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딴 데 보면 3대, 몇 대 이렇게 해갖고 가업을 승계하고, 이런 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먼저 사업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삭감에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업을 승계하면 저희 청년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계획된 사업은 저희가 상권별로 1개소 추진하는 걸로 5개 대상을 선정해서 1개소당 2천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의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의문이 있으셔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 명당 1천만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렇게 사업을 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발굴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명이 접수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2명만 선정됐고요. 그 2명 중에서도 1명은 중도 포기해서 현재 박달시장 1명만 진행되고 있어서, 더 이상 추가 모집이나 이런 거는 일정상 진행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이렇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너무 준비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가업승계라는 말이 우리 가슴속에는 굉장히 와닿아요. ‘아, 이렇게 전통적인 가업을 살리는구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예산만 무조건 먼저 세울 게 아니라 이를테면 가업승계를 하는데 골목이나 이쪽 상점가마다 쭉 한번 파악을 해봤었어야죠. 그리고 시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가업을 승계한다면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하냐?’, 최대 1천만원, 만약에 이게 전체 지원금 중에서 환경개선 하는데 사실 1천만원이 요새 그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5곳만이라도 우리가 목표를 잡았다면, 실제로 박달시장, 어디 상점 쭉 해서 할 만한 데를 사실 수요조사를 조금 거치고, ‘이분들이 진짜 가업을 승계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 안양의 전통가업을 잇는데 10개 잡아갖고 1인당 1천만원 했더니 네 군데 하고 두 군데 포기하고 또 한 군데 포기하고. 뭐 이렇게 열의 없이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시에서 계획은 5명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부분인데 과정에서 지원액도 조금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김보영위원

알겠어요. 5명을 잡든 뭐를 잡든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먼저 시장이나 할 수 있는 그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가업을 승계하려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이라도 진짜 우리 안양시의 떳떳한 가업을 승계한다면 해줘야죠. 그냥 쉽게 열 군데 1천만원씩 이렇게 해보고 네 군데밖에 안 들어오고. 이거는 여기 담당부서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두 군데 해서 한 군데, 5천만원씩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가업을 잇게 해야 되지. ‘향후 별도 사업비는 미편성’ 하면 내년에 끝난 건가, 안 하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올해는, 네.

김보영위원

올해 이거 반짝 이렇게 해갖고 가업승계 해갖고 지금 한 군데 1천만원 줘서 박달시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사업 대상자도 발굴이 좀 어렵고 그래서 올해,

김보영위원

아니 어려운 거 해보셨냐고. 어떻게 해보셨는데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 보셨는데?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올해 중에 이 가업승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가업을 이어서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사업자를 바꾸거나 이양을 자식한테, 자식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전적으로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은, 부모의 일을 도와서 일하는 분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자를 바꾸거나 하는 부분이 올해 안에 하는 거는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김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실 경기가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해서 요즘에 보면 자식하고 같이하는 그런 식당도 많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주면 올해 안에 무조건 명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몇 년 안에는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 운영을 하는 분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꼭 올해 안에 바로 그냥 자식한테 옮겨야지만 이걸 준다, 이거예요? 나 그것도 그러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 저희 사업은 1년 단위로,

김보영위원

아니, 우리가 조건을 진짜 가업승계 하는 걸 하려면 좀 더 폭넓게, 그럼 5년 안에 쭉 가업을 이어서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받아서 했을 때, 나중에 가업을 잇지 않는다면 그에 상당한 거를 하더라도,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렇게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쪽으로 청년상인들의 컨설팅이나 시설개선 사업, 저희가 일반 상인들 대상으로 컨설팅받은 상인에 대해서 또 시설개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별도로 300만원씩 개선비도 드리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제가 그거 얘기 드린 건 아니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사업을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가업승계라는 이것 때문에 괜히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저도 실망이 크고, 일단은 담당과에서 이거 너무 성의가 없어요. 1천만원 그냥 세워 놓고 한 열 군데 하다 안 되니까, 네 군데 들어왔다 안 되니까, 근데 잠깐만요. 우리 선연석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인가요? 오셔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저는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저 오기 전의 일이긴 한데요. 가업승계 건은 우리 김보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원인을 파악했더니 일단 가장 큰 원인이, 일단 부모 세대들이 아직 너무 젊으세요. 앞으로 계속 장수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넘겨주면 그럼 나는 나중에 뭘 먹고 사느냐?’, 그다음에 소위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나면 나중에 본인들한테 어떤 향후 노후 그런 게 많이 걱정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녀분들이 보니까 나름 또 다 자기 일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보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건 하겠는데 실제로 부모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전히 이양을 하는 건 꺼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그분들이 단기간에 하지 않더라도 향후 몇 년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지원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이거 가업승계를 한다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해갖고 부모의 명의를 완전히 다, 재산권하고 다 바꿔야지만 되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사업자를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김보영위원

사업자만 변경을 하면 되지, 내부적으로.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만 변경을 하면 되지 그 뒤에 재산상이나 그런 거는 큰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 사업자를 변경한다는 거는 상속,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부모님의 사업장을 자식한테 넘겨야 되는,

김보영위원

전체 사업장의 재산이나 이런 거를 상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가업승계는 ‘앞으로 네 명의로 이렇게 해라.’ 이것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앞으로 하라’가 아니라 올해 그 진행을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사업자 명의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명의를 바꾸는 것도 어쨌든 부모님이 하던 거를 자식이 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별도 사업비 없이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통가업이 이제 생기는구나,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두 군데라도 발굴해 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 가업을 이을까, 그렇게 참 기대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접는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한 개라도 또 들어온 업체는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실제로 수용될 수 있게끔 예산 책정도 그렇고, 많은 걸 할 게 아니에요. 진짜를 골라내시는 거지.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곤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먹거리촌하고 골목형상점가 이거 예산을 많이 그래도, 총사업비 4억 6천, 귀인동먹거리촌. 여기 시비도 2억 3천이 들어가네요, 50퍼센트?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대표 브랜드 및 캐릭터 제작’, ‘상점가의 랜드마크화 상징조형물 제작’ 이렇게 쭉 하셨는데, 우리 상징조형물 있지 않아요? 먹거리촌 가면 이렇게 인어아가씨처럼 해갖고.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거하고 별개로,

김보영위원

또 어디다가 조형물을 제작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소규모로 상권에서 계획을 짜서,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조명이나 경관조명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상권에 맞는 BI, CI 이런 거를 제작해서 거기에 어떤 디자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이거 하실 때 보면 이쪽은 귀인동이에요. 이쪽은 신촌동이에요. 그렇죠? 그 건너가 신촌동이라고요. 학원대로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귀인동 갔을 때 지금 상징조형물도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캐릭터 또 ‘7선 미식’, 많이 하셨는데 그 앞에 신촌동은 그러면? 같은 골목인데 이쪽은 그런 게 다 제작이 되고 LED 조명까지 다 되는데 그럼 신촌동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

김보영위원

아니, 같은 먹거리인데 이쪽은 귀인동이에요. 이쪽은 신촌동이고. 가다 보면 여기 LED 하고 귀인동은 다 먹거리를 하는데 그 앞에 신촌동은 그러면?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이거 귀인동먹거리촌에 계속 관심이 많아요. 당초에 귀인동먹거리촌 5억 들여와서 할 때도 제가 그쪽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랜드마크 상징조형물도, 아니,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거기하고 ‘귀인 미식 7선 상품개발 큐레이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지하 갤러리가 있어요. 무슨 어떤 과인가, 복지문화과인가. 거기가 활성화되려면 지하 갤러리가 좀 정비가 되고 해야 된다는 말을 누차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귀인먹거리촌의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귀인동에 전체 안양사랑페이도 되지만 온누리상품권도 다 될 수 있는 상권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전체.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예. 그리고 먹거리 종류도 잘 좀 해주시고요. 이쪽 귀인동 쪽에 보면 음식점은 있지만 이쪽은 제과나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먹거리 7선까지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포장. 앞치마도 이번에 종이앞치마로 다 바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회용품 줄이지 않으면 안 되고. 이번에 네팔 홍수 사건도 있고 이거 완전히 기후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인동먹거리촌에 4억 6천을 들여서 진짜 이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친환경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 이거 추진하실 때 상인회나 이쪽에서 이런 걸 충분히 각인을 시켜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이게 순수하게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니까 상인회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물론 상인회에서 하지만 시에서 또, 참 얘기드리다 보면, 이게 지금 작은 돈은 아닌데 여기가 골고루 다 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땐. 구분도 명확히 해줘야 되고요. 학원가 앞골목 또 뒷골목. 그리고 여기가 제일 지금 안 되는 게 학원가 뒷골목의 주차난이에요. 사실 귀인동이 잘되려면 주차타워가 있지만 주차난이 일방으로 돼야 되는데 양방으로 돼서, 과장님 머리 아프죠, 들어가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여러 가지로 제가 다, 네, 네.

김보영위원

아니, 주차가 지금 양방으로 돼서 굉장히 밤에 혼란스러워요. 사실 이런 데는 주차를 일방으로 해갖고, 주차라인도 그렇고 그런 것도 세심히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또 이거 하시면서 저랑 한번 또 기회를 가져요. 석수본동 이쪽은 제가 이 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도 좋더라고요. ‘라이브 테마’도 하고. 아무튼 모처럼 또 이렇게 국비 받고 시비도 2억 3천이나 드니까 과장님과 직원들 신경 써서 골목형상점가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게 성공을 하면 이 골목형상점가 이거를 다른 골목에도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너무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분들의 어려움은 가는 곳곳에서 많이 듣고 있고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평촌1번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기도 하고 저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야간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버스킹공연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현재 버스킹이 운영되는 거는 평촌1번가, 범계로데오 위주로 지금 어느 정도 금요일‧토요일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일부 상권에서도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버스킹이 또 활성화되면 나름 또 문화 향상,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본격 추진하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계에 좀 더 어떻게 하면 버스킹이 잘 운영될지 미리 검토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장소가 안양예술공원 골목상권 한 군데하고 그리고, 범계로데오 문화의거리였군요? 제가 평촌1번가로 착각했네요. 그런 의미로 시범으로 하시는 거 공감 갑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를 선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관양동의 골목상권도 그렇고 인덕원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두 군데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랑 그리고 또 이 시범사업이 좀 성과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일단은 내년도는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다른 상권에 비해 현재는 범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계는 어느 정도 현재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쨌든 버스킹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시스템이고 또 그다음에 조금 저렴하게 버스킹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관내에 재능기부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도 있는 분들을 미리 파악해 봐야 내년도 할 때, 저희들도 다른 상권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그분들한테 조금 이런 노하우를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할 예정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한 7, 8개 상권에 대해서 공모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이 버스킹공연이 정말 상권 활성화에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측정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고민은 했지만 버스킹만 가지고는 상권 활성화가 어렵다는 거를 인식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인이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관객이나 통해서 호응도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조사해 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18회 공연을 개최했다, 이걸 가지고 성과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권마다 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유동인구나 소비패턴도 각각 다르고, 잘 아시겠지만요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상권에 맞는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상인들이 실제로 매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고민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질의 여러 개 나와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경제 활성화. 질의사항에 ‘야간경제 활성화가 왜 버스킹이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을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왜냐하면 ‘왜 버스킹이냐?’라는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범계 상권을 봤을 때 버스킹을 통해서 그다음에 상인회에서도 ‘버스킹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야간에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저희는 이 버스킹을 통해서, 버스킹공연이 활성화되면 체류시간이 늘고 또 상권에 많이 방문이 조금 늘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그 아이템을 버스킹으로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서경위원

저도 범계로데오 상인연합회랑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실제로 제가 9월 4일에도 가보고 또 이번 주말에도 가보고 하니까 확실히 사람은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고무적이다.’라는 한편의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도 있지만, 사실 이 버스킹이라는 것은 원래 공연자가 스스로 거리에 통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하는 게 버스킹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관 주도 행사로 한단 말이에요. 관 주도 행사로 하는데 또 가수 10만원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상권에 그 거리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노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킹공연을 하는 분들을 많이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그게 과연 상권 활성화일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에서 하시는, 어려우실까 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경제과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그 거리가 또 굉장히 흡연율 많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김서경위원

흡연자를 줄인다든지 침을 뱉는 걸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안전과 위생, 그래서 좀 더 많은 가족들이,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오게 하는 그런 거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사실 이 버스킹이라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경제과가 아니라, 물론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문화 공연자들을 상인회에서 섭외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선연석 실장님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좋은 공연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 거기서 상권 활성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좋은 공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최소 예산으로 진행하지만 ‘이 버스킹만 가지고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 짤 때는, 계획할 때는 버스킹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부대 이벤트행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거기 사업 한 번, 1회당 공연하는, 내년도에는 상권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상권별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버스킹 플러스 관련된 이벤트, 거기에 할인행사나 프로그램, 룰렛 돌려서 어떤 경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말이 좀 길어졌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상인회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이디어로는요,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고 상인회를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상권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 부분, 안전 부분 그리고 청결도와 친절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계도하시는 방향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문화행사, 이거는 정말 그 거리를 어떻게 보면 문화의 공연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기업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버스킹공연자들의 타임 테이블(time table)만 잡고 있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과들 간에 부서 간 칸막이를 좀 없애고 전문가들이 이 공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좀 필요하고, 우리 또 문화예술재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에서, 아까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분명히 ‘환류 계획 있습니까? 성과지표 있습니까?’ 했지만 답을 못 하셨어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분명히 그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 성과지표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공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더 보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래 안양예술공원에서 진행하려던 이 버스킹이 장소의 문제로 안양1번가로 옮겨졌습니다. 맞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김서경위원

안양1번가는 범계로데오랑 너무나 다른 곳이잖아요. 너무나 다른 곳에 버스킹공연자가 있다고 해서 안양1번가에 상권 활성화가 될까요? 답변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첨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에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버스킹공연을 하신다면요 처음부터 설계 다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계로데오는 원래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많은 곳에 버스킹공연을 하는 것과 없는 곳에 버스킹공연으로 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뭐 무대만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콘텐츠가 채워지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업경제과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 내년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서면답변서에 제출해 드린 대로 야간경제 활성화 TF팀 구성해서요 현재 문화관광과도 참여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버스킹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TF팀이 있다고 해서 다행이고,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바라보시는 시각과 문화관광과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정말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양에 제대로 놀거리, 제대로 된 문화‧예술 거리가 있음을 원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 부분에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아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장명희위원장

네.

김서경위원

아까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청년 가업승계 관련해서도 조금 같은 제 의견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약간 실패한 사업이긴 한 거잖아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부분도 사전에 수요조사 없었고 그리고 성과지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사전에 대상자는 파악을 못 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양에서 가업승계라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또 우리 의원들도 기대하셨던 거는 ‘정말 가업승계에 멋진 청년기업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맞지요? 그런 면에서 이게 원래 5개소였다, 10개소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철저한 수요조사 또는 기존에 미리 사전적인 조사를 통해서, 심지어 특혜 시비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5개소에서 10개소로 나누었다고는 들었지만, 심지어 그냥 아예 1억을 한 군데에 줘버린다든지 5천, 3천, 1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처럼 진행해서 약간의 사업의 매력성을 주신다든지 그런 사업진행의 묘미가 좀 필요했던 사업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야간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청년 가업승계를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은 기업경제과에서도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산식뿐만이 아니라 안양형 브랜드를 만드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채워져야 되는 사업들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한번 여러 어떤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내년 사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킹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안 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좀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어쨌든 시에서 어떤 확고한 철학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상인회에서 기계적으로 ‘이거 이거 해주세요.’라고 가져왔을 때 시에서 명확한 근거를 드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버스킹 이거 상인회에서, 아까 김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인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정책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문화관광과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청소년과, 청년정책관까지 다 같이 하셔 가지고 저희 안양에 대학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고 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가업승계,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에 중앙시장이 있는데요. 중앙시장에 연매출 10억이 넘는 점포들이 꽤 있고 그래서 청년상인들이 2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년상인회까지 지금 조직될 움직임이 있는데, 보면 사업대상자 발굴도 발굴인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조했냐라고 생각했을 때 경영권 이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응답하실 때 찾아봤더니 이게 중기부랑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제도의 취지를 경영권 이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취지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거잖아요? 청년상인들이 좀 더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점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업종과 아이템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장 내에 점포를 다시 차릴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젊은 상인들이 꽤 있어요. 각 상인회에 한번 연락을 하셔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해보시고 이 청년상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또 2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점포 임차료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동일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오인필 회계과장님께 오전에 질의들은 없으셨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으로 정경숙 세정과장님께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죠? 윤진한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공무원 결원 사항,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셨고 또 최근 3년간 파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거 혼자 질의한 거라 조금만 여쭤볼게요. 보시면 저희 공무원 결원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결원이 심해서 가장 애로 사항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무래도 결원이 많은 구청이나 동이겠죠.

장명희위원장

동이랑 구청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안구 56명, 동안구 71명, 이게 사실 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데, 저희 또 파견 현황을 보면 사단법인 노동인권센터에 9명, 8명, 7명 이렇게 파견 가 있어요. 이 사단법인에 저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과장님?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단은 그 설립 당시에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행정지원 인력을 파견을 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기적으로 이게 적절한 파견이라고 보지는 않으시죠, 과장님?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리고요 아까 근거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파견근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네.

장명희위원장

파견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렇지만 사실 정말로 현장에서 공무원분들 결원으로 지금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민원 받으시는 사항이 ‘우리 동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결원 없게 해 달라.’ 이런 민원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출자·출연기관 파견은 조금 이렇게 줄여 가는 방법이 건강한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 부서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인력을 점차적으로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김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안구‧동안구 구청에 이 인력 결원 56명하고 동안구 71명 이 인원은 그냥 결원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로 우리가 채용하는 그런 인원으로 자리는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 대체인력을 73명 파견 배치를 했습니다, 대체인력.

김보영위원

대체인력으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동에.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거나 이런 때 우리가 대체인력을 그래도 많이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네.

김보영위원

이 상태면 심각한 상태라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리고요 9월 중에 신규공무원 또 임용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결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영위원

이번에 한 20명가량 신규로 들어오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 이번에 충원인원은 176명입니다. 직렬 다 포함해서, 행정직‧시설직 다 포함해서요.

김보영위원

176명이 들어온다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 모두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여기 결원은 146명인데.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거를 한꺼번에 임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또,

김보영위원

176명을 지금 도에서 총괄해서 뽑아놓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간 되면 임용해서 쓰는 그런 형식이에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단은 도에서 통합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게 176명을 이번에 한꺼번에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 퇴직이라든지 휴직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임용대기 인력까지 포함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그 대기인원까지 176명을 이번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뽑아놓은 거라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채용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거기서 이제 순위적으로 결원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충을 한다, 이 뜻이에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나 이 정도에는 부족한 인력이 채워지겠네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쯤에는.

김보영위원

인원을 많이 뽑아놨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데는 빨리 충원을 시켜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긴급히 필요한 부분은 채우도록,

김보영위원

그럼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파견, 군포·의왕이 ’24, ’25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럼 군포·의왕에서도 우리 쪽으로 2명이 파견돼 있었던 건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없어진 건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지금 수요조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니?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제 파견할 인원에 대해서 그거는,

김보영위원

우리가 여기서 두 명을 한 명, 한 명 파견하고 그쪽에서도,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저희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김보영위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26년도 초에 안 하고 이렇게, 지금 9월 달인데, 한번 파견 오면 이분들이 계속 2년 정도, 3년 있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보통 2년 정도 하고요, 네.

김보영위원

행정직으로 해서 받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행정적으로 해서 받고,

김보영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 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좀 다르겠죠.

김보영위원

부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분들이 총무과 쪽에 소속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디 부서에 임용이 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궁금하네요, 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시민봉사과에 배치가 돼서.

김보영위원

아, 두 분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김보영위원

거기서 그러면 군포에서 한 분, 의왕에서 한 분 이렇게 오셔 가지고 우리 민원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도 두 분이 파견 나가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요,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경기행복마을,

김서경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최근 4년,

장경술위원

네,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권승택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이 사업은 작년에도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중복해서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감액되는 이유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타 장학금 수혜 여부가 내년도 거에 대한 불투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게 돼 있고요. 또 막상 신청을 받아보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국가장학금도 신청을 하고 이 통장자녀장학금도 중복해서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신청 자체는 중복 신청은,

장경술위원

가능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지급을 저희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분들은 그 금액, 저희들이 맥시멈이 연간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돈을 저희들이 환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미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만한 대안은 없어요? 계속해서 예산액은 3천 800 잡아놓고 중복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면 또 예산을 삭감하고. 이거는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4년도까지는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의 7.5퍼센트를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요 ’25년도부터는 수요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도 보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혜택자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조금 다소 어긋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동행정복지센터랑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한 그런 수요조사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예측할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

장경술위원

신청은 했지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타 장학금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15퍼센트를 또 충족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인원에 맞추나요? 신청받을 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5퍼센트라는 조례를 맞추게 되면 86명이 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요, 이게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조금 더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으려면 사실 이 예산편성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내년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8월에 보통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의 평균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수요를 100퍼센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확성에 근접할 수 있도록 좀 고심을 해 주시고 국가장학금 외의 장학금과 이게 중복되는 그 부분, 아무튼 2천여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지난 3년간, 4년간의 쭉 그런 데이터를 좀 참고하셔서 간격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차액금이.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들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권승택 과장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대학생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아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중복수혜가 안 된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기시는 거 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도 해당됩니다.

김서경위원

고등학생도 해당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특목고만 해당됩니다.

김서경위원

예, 그러네요. 특목고는 해당되네요.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가장 주된 이유는 통장 사기진작책이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자녀분들은 특별히 장학금을 들여서 사기 진작을 해서 봉사활동을 좀 더 독려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이런 다른 법률에 의해 또 중복수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에서 대학생 또 특목고 학생들의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률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기에도 쓰여 있지만 그냥 등록금성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금성 장학금이면 중복수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 사실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도 이런 반납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한도를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1인당 혜택 금액을 좀 줄이고 생활금성으로 지급을 하여 이렇게 있는 예산을 다시 반납해서 행정적인 어려움도 좀 줄이고 학생들에게도 줬다 뺏는 일이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십분 활용해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이 부분은 정말 통장님들을 위한 그냥 혜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생활금성으로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하면 안 되니까 안양시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중복수혜에 대한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도 부합을 하면서 혜택을 받으실 우리 학생들은 받고 또 통장님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실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랑 상충 부분도 저희들 좀 확인해 보고요 인재육성재단에도 그 사항을 한번 문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권승택 과장님, 이거 행복마을관리소 종료 잘하셨어요. 그 얘기 드리려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김서경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번에 여기서도 ‘여기 과연 뭘 하는 덴데’, 그런데 뒷마무리가 잘 되셨는지요? 사업은 잘 마무리하셨는데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던 그 장소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셨는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제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매칭비율이, 하여튼 재정적 여건상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종료하게 되었지마는 그 이후에, 사전에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년도 연초부터 일몰사업이라고 공지를 했고요 또 그 사업 종료와 동시에 생활공구나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전환을 다 시켜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관리소에 있던 공구 그런 것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네요. 아무래도 꼭 시비 재정부담이 가중돼서 없앴다는 것보다 다른 시군도 지금 폐지하는 시군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24년도에 비해서,

김보영위원

점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한 삼사십 퍼센트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주 안전정책과장님이신데 오전 질의에는 없으셨거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정은경 체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과장 정은경입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장명희위원장

서면으로 볼게요, 과장님.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수영장 수중청소로봇과 인력 청소 비교 성과, 인건비 절약 여부 또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에 다른 시설 적용계획, 앞으로 활용방안 및 만족도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또 새로운 로봇이 등장을 했나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서를 잘 써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쉽고. 일단 수중로봇은 쭉 했던 건데 이번에 노후되고 해서 가는 거고 또 ‘모든 수영장에 사용하고 있다’,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특히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수질 관련해서도 철저히 검사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 답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빨랐고요. 또 위생적으로나 수질검사도 잘 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고 있고요. 우리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FC안양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잖아요? 저도 시간 될 때는 가서 또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보다시피 12억 4천만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자구책 마련’, 12억 4천이 모자란 경위요?

장경술위원

예, 예.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작한 게 세입이 181억에서 세입예산이 199억으로 재단 전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광고수입이 11억이 늘었고 임대‧이적 수입이 5억 9천만원이 늘었는데 지출은,

장경술위원

세입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세입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저희가 당초에 181억에서 212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입과 세출 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이 저희는 FC안양 선수들의 인건비가 70퍼센트입니다, 이 세입 중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저희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선수들을 위해서 어렵게 올렸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잘 해서 선수들이 더 잘 뛸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이런 세입과 세출의 이 관계를 당초에는 계획을 못 하셨나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신 이유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출연금 100억을 했는데, 동의안에서. 그런데 예산에서 90억으로 잘려서 출연금 범위 내에서 90억만 세워졌었고 10억은, 그때도 저희가 추계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잘려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술위원

아, 그랬군요. 구단에서 2억 4천만원에 대한 자구책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과장님?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저희가 세입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나머지를 메꾸고 12억 4천만원이 모자랐는데 2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스폰서나 후원금을 추가 유치하고요 MD 상품도 제작‧판매에 집중을 하고 또 선수 임대를 통한 확보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운영비를 좀 절감하고 인건비도 선수 간의 임대를 통해서 자구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필요한 지원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사실은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에서 10억원의 추가 투입을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이제 총 100억이 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출연금이 저희 안양시가 높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1부 리그 평균 시민구단이 지금 출연금이 119억입니다, 평균이. 저희가 이제 90억이고요. 2부 리그의 구단들이 90억 정도거든요? 저희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100억이라고 딱 이렇게 해 버리니까 굉장히 큰돈 같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저희가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게 사실은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에, 법인에 안양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이 출연금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그 사유가 첫째 궁금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했고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2억 4천에 대한 부분도 이번 연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FC안양 전체 살림을 이렇게 해서 또 과장님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료 주셔서 봤고요. 모쪼록 우리 FC안양이 좀 더 사기 진작해서 잘 선수분들도 뛸 수 있고 우리 안양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AI전략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분 AI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예비심사에서 박순임 위원님이랑 김유미 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었는데 또 한 번 제출하시게 해 드렸습니다. 사실 약간의 오타가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타가 제가 지금 맞나 보고 싶어서도 또 한 번 드렸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맞춤형 AI 업무지원을 제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독려를 많이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난 예비심사 때 실사용자를 보니까 약 5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또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실사용자’가 그런 뜻이었었군요? 그래서 산출기초도 그냥 전체 직원 2천 명으로 잡으셨고요.
그럼 내년에는 예산편성 계획 어떻게 되세요?
긴축재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가시책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직원들이 AI를 제대로 활용해서 그만큼 세정이나 징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AI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옥분 과장님 잘 신경 써주셔 가지고 실사용자 기준 단가 산정 이런 부분 철저하게 또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저 이거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종량제 형식이잖아요? 그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줘야 되는 구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어떻게 검증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 저는 어쨌든 이 맞춤형 AI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안 쓰는 곳은 없고 사실은, 다 저희도 쓰는데요. 이게 문제는, 종량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도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다 쓰지만 무료버전도 사실은 일정 정도의 업무들은 무리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유료로 할 부분들, 무료로 그냥 굳이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하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유료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유료버전에 있는 기능들도 우리 업무효율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AI 구독 예산 전액 삭감된 거 혹시 아세요? 이게 유료와 무료 관련 논쟁 때문에, 그 효과성 논쟁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쓰는 부분의 효과성과 우리 공무원분들이 쓰는 효과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마는 무료와 유료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 가지고 더 효율적인 AI 사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옥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상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문상진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피지컬AI 순찰로봇 실증사업 관련 위탁기관 선정 절차, 국비 관련 세입경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지컬AI 순찰로봇 실증사업 관련 공모사업 선정내역,

장경술위원

네, 과장님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지컬AI 순찰로봇 실증사업 관련 상인들의 반응 조사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스쿨존 시스템 설치사업 관련 설치장소,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이번에 피지컬AI 순찰로봇의 실증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부서에서 또 준비하시고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기 말씀드려야 될,

장경술위원

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은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였고요 이번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같이 그 완료하는 거는 저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서로 또 노고를 치하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군요. 아무튼 고생하셨단 말씀 제가 드리고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라는 우리 안양에 또 로고하고도, 캐치프레이즈하고도 연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게 저희가 CCTV도 설치하고 나름 우리 안양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AI 기반 동선 추적하는 시스템. 얼마 전에 치매 어르신을 구해낸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이 피지컬AI 순찰로봇과의 어떤 기능의 차이는 뭘까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단은 자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장에서 순찰과 또 실질적으로 소방서 화재 관련해서 가장 큰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상황에서 이 데이터들이 운영하는 모든 관제를 우리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관제랑 연계돼 가지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그 운영시간이 야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야간이 사실 더 이렇게 경찰서도 그렇고 그 상인분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 안양시의 시스템과 또 지금 이 피지컬AI 순찰로봇과의 이런 시스템이 접목되어 있고 연계가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바로바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함께 연계된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공모사업의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운영 자체는 저희가 기간이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운영이 거기서 끝나고 그다음에 모든 장비는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장경술위원

그 기간까지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계속 공모사업 기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실증 운영기간입니다. ’29년,

장경술위원

2억원을 투자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저희가 투자비용 없이?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가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도 로봇이 고장 나고 또 예를 들어서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때는 일차적으로 운영기간 동안은 그 사업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하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로봇을 저희가 실증사업을 하면서 정말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단은 그 주관하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항상 평가가, 저희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보고하고 연말에는 또 평가까지 받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 일단은 합격하도록 노력해야겠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이런 순찰에 따른 안전과 또 이렇게 장비 거기 있으면서 안전과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 홍보하게끔 돼 있으니까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지금 여기 실시하는 곳에 중앙시장의 상인분들은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저희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가 가지고 또 설명도 해 드리고 또 많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상인분들과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장경술위원

그 사항은 아니고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장경술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겠네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 스마트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저희가 또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많이 도입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기술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편의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은 축하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 상인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끝까지 좀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이거는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또는 우리 AI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 두 과의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 안전시스템 확대설치 관련해서, 저희 이재정 의원님이 특교세 12억 받으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 또 국장님 제대로 된 스마트스쿨존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예비심사 때도 여러 질의들을 많이 소화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특별교부세는 이미 다 확정이 됐었고 또 교부세도 내려왔는데 너무 하반기에 집중이 된 거 아닌가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미 설계 등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건설만 하시면 된다’라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더 빨리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그랬으면 성립전예산이라도 아이들 방학 동안에라도 이 공사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전략국, 박정길 국장님이 저랑 같이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하면서의 안전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 전광판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운전하면서 그 전광판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정도로 UI가 복잡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이게 가늠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시행하시는 분들의 관리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풍성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AI, 그러니까 플랫폼 연계 같은 거, 서버‧방화벽‧스위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시던데 사실 이거 스마트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많이 다르십니까? 이거는 우리 김옥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통합관제센터에서 모두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산들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전깃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총괄적으로 우리 김옥분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런 부분 조금 아끼면 한 학교 앞에라도 조금 더 이런 관제센터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또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문상진 과장님, 중앙시장의 순찰로봇이요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일단 지금 실증을 거쳐서 ’29년도까지 계속 이거를 이렇게 실험운영을 하는 거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인건비도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럼 중앙시장에 이것 관련돼서 나와 계신 분이 있나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은 저희가 진흥원이랑 협약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김보영위원

지금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고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보영위원

언제부터 그럼 로봇이, 내년?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요, 올해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진흥원이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바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로봇 6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한 대가 한 5천만원? 6천?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견적에는,

김보영위원

비슷하게?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 정도 돼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정도, 예, 나왔습니다.

김보영위원

여섯 대가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고. 다니다 보면 실제로 거기서 진흥원에서 한 사람 파견 나와 있고 그러진 않고요? 나는 불안해, 여섯 대가 다니다가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망가지고 할까 봐도 걱정되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거가 그렇게, 바퀴가 4개 달린 로봇이고요 크기가 1미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아마 시속 한 2킬로에서 4킬로 정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행자 속도보다 어르신 속도, 그 속도로 이렇게,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게 적치물이 많잖아요. 진짜 중앙시장 뜻하지 않은 게 난장에 나와 있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또 물건을 사시는 분들의 걸음하고 이게 막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 중앙시장 어떤 때는 거의 막 비집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또 계절별로 또 주말 그런 데 복잡한데.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 그거 현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현장에 맞게끔 운영을, 이제 데이터를 쌓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소가 문을 닫고 나서 야간에 주로, 예.

김보영위원

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상인하고 이렇게 손님들하고 막 중복이 되고 그것 좀 피해 주시고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때는 저희가 따로,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 연말까지 실증사업을 하고 ’29년도까지 이거를 뭔가를 해 가지고 개선점이나 또 화재예방도 많이 하고 그런 실적으로 이게 좋다면 이제 쭉 하시겠다는 거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다른 시장도?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 야간시간대에 제일 저기 한 거는 저는 화재라든가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못 하니까 계속 다니면서 이거는 상당히 화재발생 같은 데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시가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하고 이 총사업비가 3개년 동안 활용하는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으니까 3년 동안은 우리 돈 안 들어간다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보영위원

하자보수도 3년간 제조사에서 하고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 이것도 또 새로운 중앙시장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저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중앙시장 앞에 ‘중앙시장’ 하는 홍보 그게 요새는 화면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과장님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네. 중앙시장 한번 보세요, 끝나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담당부서가,

김보영위원

아니, 1번가에서 이렇게 중앙시장 보면 그 위에 저기 화면 계속 나왔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저는 이거를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이미 기존에 거의 스쿨존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안양초, 석수 이쪽이 아직 안 돼 있었나, 난 그게 의문스러워서 내가 전체를 받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만 좀 다르게 추가로 하는 거죠? 아니에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사항도 기존에 설치했던 게 그쪽 부분은 또 안전히 높은데, 사실 이게 민원이 학교에서 들어온 겁니다. 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가서 확인해 보고 같이 또, 그래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요즘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하도 표시가 많이 돼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도 한 두 번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다가 13만원짜리 딱지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이쪽에.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위치를 그러면 잡을 때 잘 잡으셔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거는 그 요청하신 분이랑 같이 현장에서 저희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요청하신 분도 있지만 움직이는 차의 물동량이라든가 보행거리라든가 그런 거 해 갖고, 여기는 호계초등학교인데 저한테 그림 준 거는 범계초등학교로 나와 있어서 위치가 이게 호계삼거리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걸로 봐서 위치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앞서가는 안양의 AI 이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 박정길 국장님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전체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타 시의 모범이 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