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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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서경 의원 발언

제3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김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입니다. 신성장전략과 표순보 과장입니다. 도시혁신과 김정섭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학윤 과장입니다. 주택과 이정호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이장우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을 세심히 살펴주시는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규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신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장우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귀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주동완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귀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심남주 정수과장입니다. 김민재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성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향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윤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형진 세무과장입니다. 최미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최성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인수 건축과장입니다. 방형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안양1동장입니다. 나승혜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양정아 안양4동장입니다. 이춘성 안양5동장입니다. 이선화 안양6동장입니다. 박은하 안양7동장직무대리입니다. 정소영 명학동장입니다. 권혜란 병목안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수정 석수2동장입니다. 임정아 충훈동장입니다. 황은성 박달동장입니다. 이재찬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장님,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예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설정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정수 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자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민용 건설과장입니다. 유재선 건축과장입니다. 손순자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조진희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장미경 관양동장입니다. 정윤주 부림동장입니다. 최미자 평촌동장직무대리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서연우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이나연 호계2동장입니다. 조성희 호계3동장입니다. 염숙진 범계동장입니다. 이향례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최성근 인덕원동장은 소방안전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호계1동 이정호 동장이 전염성이 강한 A형 독감에 걸려 5일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병원 의견이 있어 신속한 귀가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동장님 엄청 안 좋아 보이시는데 불출석 사유서 내셨어도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너무 아프시면 사유서 내시고 출석을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 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미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써주시는 간부공무원 및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선 의원이고 또한 속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8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입니다.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조성 관련 10년이나 방치한 토지의 당초계획 및 장기미집행 사유, 매수 결정 사유, 매수 이후 계획 자료제출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표순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관련입니다. 타당성조사 관련 일정, 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추진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김학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안양샘병원이 지원대상이나 불참을 통보하여 미집행되었는데요. 이후 2026년 1월에 발생한 화재사고 이후에 화재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화재예방 관련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반납’ 관련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25년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이 예산 대비 91퍼센트 불용되었는데요 ’26년도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사업의 집행현황 제출 및 참여 독려 방안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한현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 내진보강공사 관련입니다. 안양시 관내 교량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대상 그리고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교량 및 내진보강공사 추진계획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경수대로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낙석 발생 기전 및 정밀안전점검 관련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입니다. 계속 사업이 지연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업추진 초기 약 110억 수준의 총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추진경과 자료 부탁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공정과 잔여 공사기간, 준공예정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감 사항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에 안양·광명·군포·의왕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공사착공 등 향후 사업추진 관련 세부계획 그리고 우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방안 및 복구예산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과 박민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377페이지 ‘우기 대비 배수경계석 빗물받이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우기 대비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었는데요 정비사업의 추진결과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유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요,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주택과, 설명서 300페이지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억 7천 반납했어요. 그 주거급여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도로과의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있죠? 예산이 증액되는데 자전거 활성화에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 몇 번을 방문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입니다. 31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해서 ’26년도에 한 개소가 9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노후화됐다 했을 때 안양시 전체의 LED 신호등의 노후화 비율을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어린이 안전시설에도 ‘LED 바닥형 보행’ 설치인데 이거 금액이 하나는 9천만원이고 어린이 안전시설은 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체가 더 비싸서 철거 때문에 하는 건지, 그리고 어린이 안전시설 이게 어디다 하는 건지 그 위치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LED 교통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이게 보면 AI정책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도시정보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교통과·AI정책과·스마트도시정보과 물론 하는 목적은 같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분리가 돼서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서 제가 이거 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철도교통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공영주차장 현황하고요 1급지·2급지·3급지로 해서 구분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비고란에 직영인가 위탁인가, 위탁받은 건 어느 곳인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 기간하고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안양·의왕·군포를 하나로 묶는데 군포는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의왕하고 우리 안양만 그 용역을 하는데 하여튼 중점적인 내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시설개선 공사’. 잘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요 타 시도 견학을 해서 좀 우리 안양 생태이야기관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정원도시과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인데요 이 자료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수도시설과인데요.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3억 6천인데요. 이거 정비가 시급하여 조기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실시설계 후에 2027년 이후 조기 정비에 따른 공사구간이 좀 계획이 나오겠죠? 또 우리 시에서도 수도시설과에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더 필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청계통합정수장 운영입니다. 360페이지, ‘국가핵심기반시설 특수경비용역’ 했는데요 지금 잔액이 2천 900이 남았어요. 그래서 특수경비용역을 하는데, 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몇 명이 어떠한 근무방법으로 하는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선유지비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 용역을 하는데 지금 3천만원이 또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검사기관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 그 사업비 내역을 보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371페이지, 하수과입니다. ‘안양 전등설비 LED타입 개선공사’, LED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만안 행정지원과입니다.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공사인데요. 이 보수공사 내역보다는 내진이나 건물 진단을 해보셨는지? 지난 3년간 우리 만안구청에 보수공사 했던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 동안 민원봉사과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자료와 그 지도반에 어떤 교육을 해서 하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역시 오늘 마지막 심사도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잘 쓰이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 285쪽입니다. 표순보 과장님,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기업유치추진 기본여비가 240만원 정도 전액 감액됐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 임명 및 공석 현황과 그리고 공석기간 중에 기업유치 업무 추진체계 그리고 ’26년 기업 접촉 그리고 유치 활동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지난 4월 개최한 기업유치 사업설명회 결과와 함께 이후 기업과 접촉을 했다면 그 접촉 상황과 또 후속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기업유치 공모를 포함한 추진계획도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05쪽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번 추경에 자전거 교실 운영비 1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상반기 신청학교 34개 교 중 예산부족으로 14개 교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신청 학교 수와 실제 교육실적 및 예산현황 그리고 올해 신청한 34개 교의 교육실시 또 미실시 현황과 이번 추경 증액으로 추가 교육이 가능한 학교 수 그리고 향후일정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년간 안양시 아동·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에 대한 현황도 가능하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2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귀인초 등 5개소 통학로 개선사업비 3억 4천만원 신규 편성됐네요. 5개 학교별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현장 안전점검 결과 그리고 귀인초에 설치한 방호울타리의 종류, 재질, 안전등급 및 설치 전후 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양시 학교 주변 통학로에 설치된 보도용 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현황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통학로 주변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과 향후 방호울타리 개선계획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312쪽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1천 200만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먼저 신규 유료화되는 5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결정시기 그리고 운영개시일, 전기요금 산출근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고가교 하부 공영주차장 5개소의 도로점용허가 기간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현황 그리고 3년간 보험료 편성 및 집행 내역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된 비용을 본예산 또는 앞선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미경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21쪽이고요.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5억 1천만원 정도 대략 신규 편성됐습니다. 먼저 이번 용역을 본예산이 아닌 3회 추경에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추진일정 그리고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와 이행실적 및 미이행·미완료 과제 그리고 이번에 제5차 계획에서 새롭게 반영되거나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8월에 착수한 안양시 종합교통계획과 이번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목적, 범위, 주요 과업 및 용역비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장님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34쪽 유아숲 교육운영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안양 만안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지도사 3명을 통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최근 3년간 안양 만안 유아숲체험원의 기관별·연령별 이용인원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유아숲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내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유아숲체험원의 이용대상 연령과 영아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영아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시설,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유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숲체험이나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와 함께 우리 안양시에서 영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면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김민재 하수과장님께. 366쪽, 기타직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45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26년 5월 성과연봉 등급 결정 결과에 따른 보수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2026년 성과연봉 등급 결정 관련 기준과 절차, 결정내용 그리고 보수인상 적용시점과 이번 145만 7천원의 증액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부탁드립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적용한 연봉 및 보수 산정기준과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후에 변경된 보수 내역이 있다면 전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리고요. 해당 지하수 검침원의 주요 업무, 검침대상, 최근 3년간 검침실적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시 좀 꼼꼼하게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 없기를 바라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실까요? 네,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양시 비례대표 박순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별 실제 정산액과 정산인원을 1월부터 8월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패스입니다. 요구자료 319쪽입니다. 그리고 ‘The 경기패스’인데 거기의 환급 확대 종료시점, 연장 여부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비 부담 3개년 추이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 요구자료 318쪽입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근거와 차종별·월별 집행실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세버스 대상 추가에 따른 연간 소요 추계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 보전 부담금, 같은 318쪽입니다. 부담비율이 5.13퍼센트인데 산출내역과 시군별 부담비율 비교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요구자료 336쪽입니다.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산출내역을 더하면 49억 5천만원인데 이번 증액이 10억입니다. 나머지 39억 5천만원을 언제 어떻게 확보하실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개 시 공동추진 협약서와 시별 분담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도비 확보 노력과 결과, 지방정원 등록계획과 요건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 후 연간 유지관리비도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 사용료입니다. 요구자료 366쪽입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월별 도시가스 실제 사용량과 요금을 주시고 최근 2년 월별 사용량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예산에서 잡으신 산정 근거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동안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요구자료 400쪽과 461쪽입니다. 7월과 8월 냉방비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의 실제 집행방법과 지출일을, 경로당별 지급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9일 내시 이후 제1회와 제2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신 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세 번째, 도‧시비액과 시 필요액 대비표, 시비 초과매칭 규모와 판단근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요구자료 390쪽과 451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대상 가구수와 현재 가구수를 구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주택과-31250’호 내시변경 통보 공문과 최근 2년 본예산 대비 최종 확정액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별 지급실적과 미지급 사례 유무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서경 위원님.

김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 조은호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 나온 자치행정과의 질의‧답변에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 관련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0월 달에 임시청사로 이전하잖아요, 청장님?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별관동의 무상임대 협약조건하고요 그리고 청사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계획에 대한 개관 그리고 청사건립 와중에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또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서 통합관리 운영계획 있으시다면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질의가 없으신 과장님과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조성 관련 토지의 당초계획 및 장기미집행 사유, 매수 결정사유, 매수 이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지로 인해서 본예산에 없던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이번 3차 추경에 5억 9천 200만원 순증 편성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있을 때에만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안양시가 공공 목적으로 지정해 놓고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방치한 경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방치한 경우는 아니고요. 이게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인데 아마 2011년도에 도로로 결정돼 있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집행을 못 한 사유는 답변서에도 있지마는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지정해 놓을 당시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매수할 때의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아무래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있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당연히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시의 재정 문제로 매수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은 더 큰 금액으로 매수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어서 재정부담이 더 크게 과중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집행부로서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이 한 2천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녹지, 학교 이런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데 2천여 개 정도 중에 한 1천 900여 개 정도는 다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미집행시설이 한 91개소 정도 되고 91개소 중에 그중에서도 한 20개 정도 시설이 10년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니까 20개 중에는 10년 장기미집행인 것도 있고 20년 가까이 또 미집행인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지금 막 도로 같은 경우에야 그렇다 치고 공원 안이나 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방치,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한다든가 관리를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역도 있지 않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총괄부서로 이렇게 돼 있고 각 시설의 집행이라든가 유지관리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도로 같으면 도로과, 공원이면 공원관리과 이런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관리가 잘 되면 다행인데 거기에다가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매수를 결정하고 통보하면 등기 이전까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매수를 하기 전까지는 땅 주인은 원래 그 땅 주인인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주요?

김유미위원

토지소유주요,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정을 해놓으면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다섯 필지는 이미 현황상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유미위원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그 스무 군데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주민수혜도라든가 또 사업의 시급성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게 되면 사유재산권 침해나 또 오히려 시의 재정부담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설이 필요로 해서 결정을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토계획법」에 보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그렇게 또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 이게 임박한 곳도 많겠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임박한 곳도 있는데 그 답변서에도 있지마는 이게 한꺼번에 이 미집행시설을 다 이렇게 집행, 사업을 하면 좋은데 재정여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미집행시설을 한꺼번에 집행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집행예산이 한 5천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한 주민수혜도라든가 사업 시급성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20년 지나도록 이게 매수가 결정이 안 돼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주에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따라가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보상은 따로 주어지는 거는 없고요 이게 원상회복됩니다. 없었던 걸로 다시 원상회복됩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기에 그다지 지금 시급한 사안의 부지가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냥 해지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 시의회 도시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85페이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관련 타당성조사 추진일정, 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85페이지,

장경술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표순보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과장님, 앞에 예비심사 때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지 일정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의는 해소가 됐고요. 타당성조사라는 게 궁금해서요. 이 타당성조사가 제가 그 추진일정을 보니까 앞전에 ’25년 1월에 GB관리계획 1차가 있었고 또 2차가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끼워 맞춰 보니까 이 타당성 검사라는 게 이 GB관리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9월에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10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요. 나중에 기부대양여 사업을 할 때 국방부로부터 땅을 저희가 안양시가 먼저 받은 다음에 안양시가 다시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구조거든요. 그 넘겨주는 구조, 그 사이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자가 안양시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넘어가는 금액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투자심사 대상 및 타당성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기에 하게 된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이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일정이 사실 겹치는 말들도 많고 하니까 명확히 뭔지를 잘 몰라서 궁금했고요. 그럼 아까 좀 전에 이 타당성조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추진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지자체가 투자하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심사 및 자문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 이게 심사 및 자문을 위해서 지자체장 소속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민간전문가들도 일정 비율 위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 금액이 커 가지고 심사기관이 행안부로,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가지고 안양시, 경기도, 행안부인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양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표 사업이잖아요. 하루빨리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는데요. 기부대양여 사업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기재부 심사잖아요? 그렇게 기재부 심사 통과,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거는 완료가 됐고요.

김유미위원

네, 통과해서 2025년 9월에 통과가 됐는데요. 안양시민으로서 바람이 곧 현실로 될 것 같아서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김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부서에 많이 드렸는데 점심시간 제대로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덕분에 좀 이해가 많이 됐고요. 추후에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이랑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는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셨는데요. 혹시 과장님들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러면 김학윤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샘병원이 지원대상이었으나 미집행되었는데 2026년 1월 샘병원 화재사고 이후 화재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화재예방 조치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이게 집행률이 50퍼센트고 앞에 네 군데가 지정이 됐다가 두 군데는 완료를 하고 한 군데는 폐업을 하고 한 군데는 불참 통보를 한 곳이 안양샘병원이었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 선정과정이 지적을 받아서 화재안전 문제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한 곳을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피난약자 이용시설, 가령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업 이런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상 개소가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19년에 개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는 ’21년도부터 계속 4개씩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2025년도 사업이 4개소였어요. 그래서 2개는 하고 하나는 폐업을 하고 하나는 샘병원은 싫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한 건입니다.

김유미위원

고발 조치?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김유미위원

궁금했던 게 이게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방안전 당국에서 시찰 나와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곳을 지정해 가지고 선정이, 그러니까 지금 말한 다중이용, 학교‧어린이집이든 병원이든 학원이든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곳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거죠? 불참 통보를 한 거 보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일단 선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안양샘병원은 작년에 불참 통보를 했고 올해 1월에 이 사업은 ’25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사업인데 화재는 그다음 해에 났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화재는 올해 1월 달.

김유미위원

1월 1일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샘병원에서도 보강공사를 한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담은 안양샘병원에서 100퍼센트 다 부담한 건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래서 화재가 났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보강조치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올해 7월 23일 날 이 소방시설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다 완료된 걸로 보입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반환된 금액을 보니까 딱 절반이더라고요. 이자 47만원 포함하면 반납액이 딱 절반인데 이게 대상 규모는 다, 학원하고 병원하고는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원액은 이게 비슷한가 봐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원액은 국비, 지자체, 자부담이 1 대 1 대 1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2천 666만원 이게 한도예요. 최대공사비는 4천만원 이게 한도입니다.

김유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큰데 배정받은 금액은 거의 유사해 보여서, 이게 자기부담금이 비율이 좀 더 높아서 그리고 또 진료하는 곳이다 보니까 진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참을 한 이유도 있겠지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종료된 사업이지만 추후에 다시 진행이 된다면 대상지에서 자기네들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종료한 업체는 화재보험 들 때 할인을 해준다든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 건 샘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 보조사업에 참여를 하기를 바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환자가 다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또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 옆의 부지, 인근 부지에다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샘병원 자체를. 그래서 아마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축건물로 다 이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유미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불참하겠다는 업체는 없었나요, 샘병원처럼?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김유미위원

없었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게 처음입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재안전의 하자는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강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혜택이나, 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좀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학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호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2026년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관련 집행현황 및 참여 독려방안 대책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제가 처음에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이게 불용률이 91퍼센트나 달해서 ‘이게 문제가 뭘까? 이게 자부담이 높나? 아니면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한가? 홍보가 안 됐나?’라는 ‘이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사전 수요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했었는데 지금 답변서 보니까 작년에는 그랬으나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54퍼센트, 맞나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74퍼센트.

김유미위원

74퍼센트 집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점 해소시키는 게 사업 참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포스터 제작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그 결과 74퍼센트 달성하고 있다고 이 답변서 받아서 충분히 질의가 해소됐다고 그리고 걱정도 해소됐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이거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기준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타인 주택 등에 거주하게 되는 데는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게 이게 1인 가구 월 23만 9천원인 거예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기준 자격입니다.

김보영위원

1인 가구일 때?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소득이 114만,

김보영위원

114만 8천원인데 그때 임차급여는 1인 가구 23만 9천원 월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임차료.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임차료요?

김보영위원

예.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임차료는,

김보영위원

’25년 지원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임차료가 40만원인가 그러,

김보영위원

아니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6인 가구 다 틀린데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거는 지원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있으면 그에 대한 1인 가구는 48퍼센트로 해서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1인 중위소득 48퍼센트가 114만 8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임차금은 1인 가구 23만 9천원,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잘못 봤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매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김보영위원

기간은 없어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1년.

김보영위원

1년?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또 이렇게 해 주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수선유지비는 자기 가구를 소유한 분들한테?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런 거 빼주실 때, 그러니까 임차지원 급여를 받는 분은 몇 명, 주거급여를 받는 분은 몇 명, 그러면 총 이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받는 분이 총 몇 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그건 빠졌네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다음부터 자료 좀 더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아니, 궁금했는데 ‘기초생활보장이 이렇게 지급을 받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한현규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이동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규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도로과장 한현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06쪽, 307쪽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한 자료제출과 경수대로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유미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305쪽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운영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래도 좀 궁금했는데 3년간 자전거 관련한 아동·청소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까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덧붙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이 굉장히 꼭 필요해요. 필요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 마니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24년도도 그렇고 했는데 2천 900만원, 이번에 1천만원 올려서. 왜 당초예산에 이거 1천 900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2024년까지 도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예산이 한 3천, 4천 정도 됐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계속 1천 900만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25년도에는 1천 900만원으로 많이 못 했네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올해 1천만원을 높이면 거의 ’24년도 수준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보면 전체 21개 학교가 했거든요. 거의 비슷한 예산 2천 900만원 정도 예산으로요. 그런데 올해 1천만원 증액하게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거의 강사료로 나가는 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지금 자전거 때문에 사고도, 지금 여기 친절하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5년도도 15건 이렇게 났네요? 그리고 미실시한 데가 지금 자료 준 데 보니까 한 여덟 군데가 전혀, ’25년도도 실시 안 한 군데가 나오네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추경에 되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기존에 실시한 학교는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요 실시 안 한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자전거 타세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전에 좀 탔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 살지 않을 때 보통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 마당에 있는 호스로 자전거 이렇게 막 바퀴 닦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자전거 세차.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옛날에는 주택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도,

김보영위원

지금 아파트에서는 자전거 세차 어떻게 해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현재는 저도 타지는 않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율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파트에 그 큰 자전거를 끌어다가 욕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닦아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보니까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좀 고가이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일반 아파트 자전거주차장에 그냥 거치해 두는 분들은 그냥 거의 좀 특별한 관리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과장님 과에, 철도교통과에 맞는 건지, 제가 저번에 보행팀에다 한번 제안을 준 게 있었거든요? 지금 또 이렇게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하니까. 사실 자전거는 한 번 저기 하면 거의 자전거 바퀴를 세차한다는 기본적인 그게 없어요. 그렇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냥 세워뒀다가 또 타고 세워뒀다 타고. 그런데 서울시의 몇 군데가 자전거 세차장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요새 자전거도 고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전거 바퀴 세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체인 사이사이에 돌도 끼고 하기 때문에 세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자전거 세차장을 해 갖고 노인지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1천원씩을 받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이 처음에 두 군데 했다가 네 군데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석수동 체육공원이나 어디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어쩌면 자전거 세차장, 그냥 고압호스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자전거를 사랑하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보행팀인가요? 그쪽에다 한번 제안을 해놨었어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보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안 계시죠? 한현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위원님께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과, 현재 공정, 잔여 공사기간, 준공예정 시점, 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비교할 경우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 위치 및 현장사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전체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노후화 비율 및 부서별 설치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공영주차장 현안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귀인초,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과장님,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이게 착수가 2020년 3월 맞을까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시작일이 2020년 3월 맞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유미위원

그때 시작으로 해서 원래는 2025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었고 또 연기돼서 2026년 2월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주신 게 2026년 9월, 다행히 공정률을 보니까 99퍼센트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못해도 9월 말까지, 10월 초까지는 준공이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9월까지는 거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끝나고요 조경공사가 한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유미위원

상당히 지연기간이 길었어요, 저희가. 그 이유가 이게 설계변경이 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도 경로당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 경기도투자 재심사도 다시 받게 됐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최종금액이 그때 그 당시에 또 188억,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한테 올라온 증액 요청건이 2억 5천에서 총 190억 5천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기간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공사비, 공사지연, 공기연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파업도 있고 폭염도 있고.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참 도심에 지하 공사한다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초에 없었는데 시험굴착을 해보니까 또 GS타워 열배관도 나오게 되고 그것도 이설하게 되고, 또 당초에 부정형이었는데 갈산동 경로당도 거기 지하를 같이 파야 주차장이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렇게 등등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레미콘 파업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된 점은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사업기간도 많이 지연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초 저희가 잡았던 사업비에서 두 배 가까이 또 증액이 됐고. 무엇보다도 주민들하고 학부모들이 너무나 불편했었거든요. 공원도 이용 못 하고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10월 중으로는 준공이 완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될 거라고 보네요, 99퍼센트기 때문에. 빠르게 안전하게 완공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LED 바닥 보행신호등 그게 보통 유지기간이 한 5년으로 보면 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설치지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데는 보행량도 많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안 좋은 데는 한 3년, 긴 데는 한 5년까지 유지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한 3년에서 5년 사이 되면 또 그걸 다시 교체를 하는 걸 해야 되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행자들만 다니면 사실 그렇게 유지보수할 때 문제가 없는데 오토바이라든지 보행자 이외의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면 그 하중 때문에,

김보영위원

당연히 차량이 밟죠, 도로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보도 위에 설치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자보다 유지관리가 빨라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동안구 호계신사거리 쪽에는 전체 그냥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 빼고 다시 교체해서 9천만원 돈이고 만안구 혜인아카데미 사거리는 신규이기 때문에 금액이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사업량 자체가,

김보영위원

사업량도 적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반 정도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안양의 전체 노후화 비율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102개소에서 정상이 89면 소등이 12개,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거 소등하고 지금 철거가 대상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저희도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우회전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상충을 예방하는 효과가 사실 큰데,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부모들 그리고 보행자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그간 설치를 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설치하고 확대를 해 나가는 추세인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업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 어려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사업비는 좀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성능이나 기준들은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대안이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도 있고요. 설치할 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간 횡단보도 전폭에 대해서 다 설치를 했거든요, 횡단보도 길이만큼. 그런데 지금 경찰청 지침을 보면 보행자가, 우리가 4미터 이상 되는 횡단보도는 2개로 분리하잖아요. 상행·하행을 분리해서 하는데 그 지브라식(zebra式) 도색을 할 때 반폭식도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신호등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지력도 향상이 됐고 하니까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사업비용은 좀 절감을 하고 시행효과는 좀 높일 수 있는,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LED를 바닥에 100개를 박을 걸,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50개면,

김보영위원

50개면 박는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것도 좋네요, 반짝반짝하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하나 방법이 아니라. 일단 LED등 개수를 줄여야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교차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김보영위원

네. 아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너무 넓은 데는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고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전폭을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현장여건 고려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대안이고요. 노후화율이 52.9퍼센트 이렇게 했으니까 반 정도인데 노후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기 있네. ‘향후 유지관리 시 반폭 설치, 부분배열 등, 맞춰 예산절감을 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안을 고민을 해 주셔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상임위에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대안 잘 만들어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응원하고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 ‘도로과, 도시재생과, 스마트정보과’. 여기서 부서별로 이걸 설치 완료 시에는 철도교통과에서 시설 이관을 받아 통합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통안전 시설물은 저희가 주관부서다 보니까, 예.

김보영위원

각 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부서가 통합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 자료도 보행신호등 세부현황도 잘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영주차장 현황을 왜 여쭤봤냐 하면요 민원이 몇 분이 하는데 ‘어디 주차를 했을 때하고 또 어디 했을 때하고 감면이 틀리다. 주차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분은 “A, B, C 등급이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그거를 시민들이 거의 이해를 못해서 ‘다음에 여기다 댔는데 거의 같은 시간인데 왜 여기가 주차요금이 더 많냐’ 이거를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한테 “여기가 1급지입니다” 이렇게 해놔도 그거 이해가 좀 안 되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50퍼센트 감면. 그리고 소형도 50퍼센트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경차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50퍼센트? 아무튼 이분들의 얘기는 여기다 대고 저기다 똑같은 거의 시간대인데 같은 주차장인데 왜 가격이, 주차요금이 틀리냐를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시공사도 한번 알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하는, 그러니까 직영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위탁 부분에서도 민원이 가끔 나와요. 저녁 8시까지만 근무를 하니까 이분들이 한 7시 반쯤 되면 전일 안 나오면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 민원 들어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는 8시 전에 차를 대고 하면 “몇 시에 나오실 거예요? 그 이상 되면 하루 요금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건 잔여시간 남은 거에서 사전 징수하는 문제 때문인데 요금 징수하시는 분들하고 이용자분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위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라든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은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교육하는 건 알고 있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좀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조금 이따 나갈 거예요.” 그래도 “몇 시에 나갈 건데요?” 그러고 다 징수를 했다가 “나중에 오시면 거슬러 드릴게요.” 막 이런 부분에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단체에 위탁했던 부분을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단체의 또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김보영위원

아니, 꼭 우리가 직영하는 것만이 다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체 요금을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불쾌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7시부터 8시까지는 지금 대면 그 잔여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다든가 우리가 조금 수입이 덜하더라도 뭔가, ‘이때부터는 일률적으로 5천원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먼저 선불을 냈다가 몇 시까지 오시면 거슬러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도 막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평촌역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도시공사 차장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민원사항 때문에. 이거는 도시공사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도 어떻게 머리 아프게 이렇게 잘 나누셔요? 상업지역, 무슨 지역 또 노상, 노외, 왜 이렇게 복잡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고요 노상은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차수요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촌역이나 범계역같이 단기주차 수요가 많고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곳은 빨리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1급지를 선택을 하고,

김보영위원

그래서 주차 1급지가 주차요금을 더 받겠다 이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비싸죠. 기본요금은 600원이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운영을 안 하면 주차요금이 싼 경우는 장시간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주차회전율을 높여야 될 곳하고 지역의 거주민들이 저녁때 퇴근하셔 가지고 주차하는 곳하고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나눠서 하다 보니까 등급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급지에 따른 노상‧노외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차장법」에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몰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이 자료를 잘 주셔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노상에 1‧2‧3급지, 사실 우리 나름대로의 분류고 우리 나름대로 애타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거를 참 구분을 못 하세요. 그리고 노외주차장도 1급에서 5급으로 나눈다는 게 우리 행정의 편의성, 행정의 합리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거는 한정된 주차공간이나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김보영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도 1급, 2급, 3급 하지 말고 좀 주차요금을 1급으로 쫙 다 받으면 덜 될까요, 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실제 단시간 오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분들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과하게,

김보영위원

뭘 과해요? 또 상업지역 가까운 데 대는 건데. 나는 너무 이게 세분화를 이렇게 많이 하면 사실 그 행정에, 그러니까 저희가 없어져요, 운신의 폭이. 너무 또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지금 요금 가지고 이렇게 깊이 할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세심한 자료하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실 때 듣다가, 바닥형 신호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시에. 보증기간이 3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게 조달받으시는 거죠, 조달청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죠.

장명희위원장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법적으로,

장명희위원장

법적으로 3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제품으로 3년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바닥신호등은 3년이 보장기간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최다 보장기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3년이 다 되어 갈 때쯤, 보증기간이 다 되어 갈 때쯤 고장 난 것만 요청하시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한번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싹 한번 점검해 달라’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계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자냐 아니냐에 대한 또 그 업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명백하게 하자인 경우는 저희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제3의 요인에 의해서 된 경우는 사실 하자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하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닥신호등 업계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업체도 많고. 그래서 시에서 아예 계약하실 때 좀 단서조항처럼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준다’ 이 정도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바닥신호등이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업체들도 많아지고 했는데, 납품하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기준 잡은 거는 현장의 설치도, 그러니까 실제 납품 플러스 현장에 설치하는 것까지 해야 되고 3년 법적으로 보장기간이 되는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많고 하자율이 적은 데를 가급적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지금 굉장히 많은 바닥신호등들이 하자보수기간 만료가 되면 이게 다 우리 시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한번 좀 점검을 싹 해서 그 전에 선제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저도 이 답변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드리는데요.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가 아닌 파손이나 이런 이유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 아까 이 등을, 아까 100개면 100개 깔던 걸 50개로 교체해서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건널 때 보면 이게 등 간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파손된 범위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배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러니까 밑에 그 점자블록을 다 걷어내고 배선을 하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파손이 된 사유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단순히 표출부만 오작동이 나고 고장이 났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손이 되면 인근까지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걸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지나고 나면 부분 부분 다 오작동도 생기고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걷어내고 교체하는 거나 전체를 새로 교체하는 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활용 가능한 거를 재활용을 사실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어떤 지역에다가 이거를 이설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은 우리 거는 새것을 해주고 왜 우리 지역은,’ 이래서 이게 또 지금 재활용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전폭을 하지만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면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규모를 조금 조정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답변 들어보니까 일단은 노후화되면 전체적인 표층부가 파손이 되면 그 부분만 수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눌림으로 인해서 안의 통신체계까지도 파손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전체를 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3년을 그냥 맥시멈으로 보고, 그러면 그 시기 주기로 계속 전면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3년 지나면. 3년 전에는 그냥 사업자가,

김유미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자인 경우에만 그렇고.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자냐 아니냐를 명확지 않을 때는 하자로 보고 어차피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죠.

김유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보니까 호계사거리도 그렇고 저희가 여기 앞의 사거리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항상 보게 되거든요? 이게 3년 주기로 그러면 공사비용이, 호계사거리 보니까 8천만원인가요? 9천만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9천만원 신청했습니다.

김유미위원

9천만원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럼 3년마다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큰 사거리, 이 앞의 사거리도 그렇고 굳이 이게 보행할 때 칸칸이 들어오는 램프도 아니고 딱 그 턱에만 있는 램프가 굳이 이 사거리에 설치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한 번 어쨌든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인정이 되면 그게 없을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니까 너도나도,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게 ‘어린이보호구역만 하지 말고 인근에, 이쪽도 애들이 다니니까 좀 해 달라.’ 그래서 경계지점까지 확대를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거주하시는, ‘아이, 우리도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데 이게 참 좋더라. 좀 해줘라.’. 그거를 저희는 나름대로 가이드를 잡았지만 그런 게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한테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보행량이 많고 우회전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상충이 많은 지점 이런 데를 저희가 전부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됐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곳은 필요에 의해서, 그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긴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답변서 잘 봤고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4개 지정된 학교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보면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제가 쭉 현황을 보니까 저희 안양시에도 초등학교 주변에 현재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사실 보호구역 내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난 3년간 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23년 19건 그다음에 20건, 작년에는 24건. 아무래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조금 예방은 되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제가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이 ’24년도 7월에 그때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운전자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에서 제가 그때 충격적이었던 게 그 방호울타리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그거를 제어를 해줄 수 있다면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안양시에 만약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면, 보도용? 보도용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보행자용.

장경술위원

일반 보행자용과 그리고 차량용이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설치기준이 차이가 날까요? 왜냐하면 이왕에 설치하는 거 차량이 돌진했을 때도 막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튼튼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기 방호울타리가 보행자용,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뒤에 있는데요. 보행자용 같은 경우는 기둥은 그대로고 그 안에 있는 방어시설이 좀 경량이고 차량 방호울타리는 빔으로 돼 가지고 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시속 60킬로, 그러니까 여기 SB1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속 60킬로 이하의 방호울타리가 되고 SB2는 80킬로 이하, 기준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도 방호울타리를 차량용으로 하면 비용은 한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장경술위원

두 배 정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한 경간당 두 배 정도 비싸고. 대신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더 확실한데 또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보시면, 이게 스쿨존이거든요. 기둥 옆에 이렇게 안에 보통 세로로 이렇게 다 칸이 돼 있죠?

장경술위원

그러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장경술위원

가로로 돼 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차량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학생들이 이 방호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로형으로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뛰어넘는다는 게 낮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가로니까 발판으로 삼기가 좋다라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를 밟고 학생들이 넘어가요.

장경술위원

그게 이유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막 혼용을 하다가 지금은 ’25년도에 경찰청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를 보호하는 안전 방호울타리는 세로형으로 하라고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사실 가로형으로 하기에는 또 그런 부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학생들의 행태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거를 확대하지 않고 지금은 다시 세로형으로 설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장경술위원

세로냐 가로냐에 따라서의 그런 또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이 차량용은 세로로는 못 하나요? 가로로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그거는 한번 이 제작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게 제작이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방호울타리를 도심에 확대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일반 도로부는 또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별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이런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적인 면에서 방호울타리 어떤 게 더 성능과 기능과 안전에 부합하냐를 따져보시고 가로·세로의 문제라면 그것 또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한번 대책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도 나름의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학교 주변의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들이 좀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좀 더 수고스럽겠지만 찾아봐 주세요, 방법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미경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미경입니다. 김보영‧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21페이지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관련 추진일정, 산출근거 등 중점내역, 신규사업을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와 이행실적 및 미이행 과제, 제5차 계획에 새롭게 반영되거나 중점 검토사항, 지난 8월 착수한 안양시 종합교통계획과 이번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목적, 범위, 주요과업 및 용역비 비교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금번 제5차 용역에 군포시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군포시는 단독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3차부터 저희 안양시와 함께 공동작업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19페이지 ‘THE 경기패스’ 관련 2026년 1월에서 8월 월별 실제 정산액과 정산인원, 환급혜택 확대 종료시점 및 연장 여부, 시비 부담 3개년 추이를 제출 요구하셨고 예산요구설명서 318페이지 유가보조금 관련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 상향 근거와 차종별·월별 집행실적, 전세버스 대상 추가에 따른 연간 소요 추계를 요청하셨고, 예산요구설명서 318페이지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관련 부담비율이 5.13퍼센트인데 산출내역 및 시군별 부담비율 비교표를 제출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박순임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시정 전반과 주요 사업을 파악하고자 오전에 서면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꼼꼼히 작성해 주신 덕분에 내용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본 질의는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신미경 과장님. 언제 1동장 하시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보영위원

1동장은 그럼 1년 하신 건가?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1년 하고 올라왔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난 그래서 구청 총무과장으로 가시나 했더니 또 바로 시에 올라오셔 갖고 대중교통과란 막중한 임무를 또 맡으시게 됐네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대중교통과 일이 많아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5차 연도가 ’27년부터 ’31년까지 5년을 얘기하는 거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답변서를 산출내역하고 잘 해주셨는데 중점내용을 너무 이렇게 자세히 적다 보니까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네요. 필요한 얘긴 다 들어갔어요. 대중교통 현황, 장래 교통여건, 계획목표, 노선, 시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보면 전혀 제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신규사업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잘 적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해서, 당연히 내년에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된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왜 지금 추경에 세웠냐, 이거를 미리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이건 충분히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알겠고요. 제4차 때 지방대중교통계획 추진과제 이행실적을 보니까 거의 정상 추진이 되고 진행 중이고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비스’ 쪽에 가면 자전거도로 정비가 또 나오네요? 또 ‘자전거’ 하니까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나고. 이 자전거도로 조성‧관리에 보관소를 192개소를 새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이 자전거도로 조성‧관리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4차 때 추진된 건데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보관소하고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최소교통서비스 제공, DRT 도입’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수요응답형으로 내가 필요할 때 와서 하는데 지금 현재 두 대가 운영 중인데 요 똑버스 이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얼마나 많은 분이 이용하고 이용하고 난 다음에 불편함이나 없었는가 과장님 파악하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똑버스가 국토부에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저희 안양시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시군은 사실은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병목안 지역에 거기 병목안시민공원에서 등산하시고 또는 최경환성지를 이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나올 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민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2024년부터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병목안 쪽에서 출발을 해서 안양역을 돌아서 다시 병목안, 최경환성지 위의 등산로 거기 지점까지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저희가 두 대를 운영을 하는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 그때는 이용자가 안양역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이외의 시간대는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지금,

김보영위원

요금은 무료예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요금 무료 아닙니다. 1천 650원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버스비 받고요. 그런데 버스 저기인데 이 똑버스가, 아니 처음에 참, ‘야, 이제 부르면 오는 버스구나.’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도 굉장히 이렇게 시민한테 많이 다가오는구나’ 했는데 사실 난 이게 ‘DRT 도입’ 이렇게 해갖고 참 멋있게 생각했는데 크게 그렇게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또 이용하시는 분이 없으면 불편하시겠지만 다만 안양역에서 9동 수리산 성지 이거를 위한 거라면 이 DRT 버스 두 대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또 한 번 고민 좀 해보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이거를 DRT 도입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또 해당은 안 되는데 ‘주야로’ 레벨4까지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보면 과연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보통 시청 앞에 서 있고 이것도 노선으로 하는데 보통 오전에 한 번 하고 밤 심야 때 한 번 돌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시청의 어떤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주야로’ 거기다 운전석 없는 이걸 해놓고 과연 이거를 왜, ‘우리가 전시행정을 한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 개발은 사실 민간업체에서 확실히 개발을 해서 자기네 업체를 홍보하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레벨4 ‘주야로’를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하루에 두 번, 새벽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이게 뭐 그렇게, 아, 과장님네가 아니죠? 스마트,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미안해요. 그런데 같은 ‘주야로’, ‘버스’ 막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제5차 계획에 새롭게 반영’, ‘중점’, 이것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적, 범위도 잘 정해주셨고 주요 과업도 하는데 이번에 인덕원 환승역 이쪽이 좀 주로 내용이 들어가는 거 있죠? 5차 계획에?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인덕원 환승도 포함하지만 저희가 이제 4개 철도가 ’30년까지 신설되지 않습니까?

김보영위원

철도가, 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단위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곳곳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쪽에서도 버스운행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점들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계획에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GTX-C 노선, 월곶판교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노선의 배치가 돼야 되겠다. 이번에 5차에서는 꼭 그게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건축·재개발에 사실 이주하고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숙제 같습니다, 과장님.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용역 하여튼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좀 해주셔 갖고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은 조금만 노선이 바뀌어도 불편하고 또 조금만 이렇게 저기 하면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하니까 이게 우리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좀 해주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신미경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직제상 환경국인데 지금 답변이 다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53쪽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2027년 이후 집행에 따른 공사구간 계획 및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한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청계통합정수장, 그러니까 네 분이서 하는데 한 분은 낮에 하고 세 분이 야간 교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정수과에서 하고요,

김보영위원

아, 이거 정수과. 죄송해요. 나 이거 지금,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입니다.

김보영위원

수도시설과. 네, 김재욱 과장님. 아니, 이거 저는 공동구,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는 지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누수가 생기면 위험하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고도 ’27년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올해 이렇게 정비를 일부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쪽 운동장 앞의 내비산사거리에서부터 시청 앞까지는 해오다가 올 4월 달에 농수산물 앞에 누수가 발생돼서 전체 점검을 다시 한번 했는데 좀 노후도가 상당히 진척이 돼서 그거를 당겨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상수관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이 되면 전력관이라든지 통신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를 올 하반기에 하고 내년 상반기 3월이 되면 공사 착공해 가지고 2년 안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김보영위원

그 마무리 짓는 게 새로운 관을 묻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관을 도로 쪽 바깥으로 뽑아내서, 관을 신설로,

김보영위원

새로운 관을 박는 걸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매설한 게 ’92년도니까 지금 아파트 들어오기 전인 그때니까 34년인데 그동안에 그때만 누수됐었고 계속 겨우겨우 노후돼서 여태까지 온 거라고 보면 돼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중간중간에 누수는 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누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교체하는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를 보니까 앞으로 지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공사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앞당기겠다. 원래 ’30년까지 공사하는데 ’28년까지 앞당겨서 그 전체 구간을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하신 거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먹는물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관로 잘 저기 하셔 갖고 늘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남주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심남주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핵심기반시설 특수경비 용역의 인원 및 근무방법에 관한 자료와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선유지비 내역, 먹는물 검사기관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 사업비 내역에 대한 검토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아까 중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청계통합정수장 이거가 굉장히 핵심 기반시설이에요. 여기 이렇게 경계근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다시 이거 질의드린 겁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늘 하던 대로 하던 분이 하겠지마는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안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경계에 이걸 잘 서셔야 되거든요?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진짜 나쁜 마음 먹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슬쩍 흘려놔도 우리는 진짜 벼락 맞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쭉 하다가 중간에 불시에 한번 과장님이 점검 좀 해주시고 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저희 특수경비용역은요 대부분 군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잘하시고 있고,

김보영위원

군인 출신이 열심히 잘하는데 쭉 하다 보면, 사람이 교대하다 보면 좀 이렇게 느슨해질 수가 있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군인 출신이 아니라 경찰 출신도 다 하죠. 그러니까 가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불시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시란 말씀이에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보영위원

과장님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과장님.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보영위원

정밀안전점검은 다 잘 하신 거지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도 아까도 제가 김재욱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고 했지만 통합정수라든가 수돗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물 수질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이 정밀안전점검 꼭 다시 누차 강조드립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사업비, 아까 과장님이랑 저랑 혼선이 왔는데 앞으로 이거 작성하실 때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보면 예산액과 기정액하고 딱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배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남주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재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민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 전등설비 LED타입 개선공사의 LED 설치위치 및 사업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기타직,

장경술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순임 위원님께서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월별 도시가스 실제 사용량과 요금, 최근 2년 월별 사용량, 본예산 편성 산정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순임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민재 과장님, 이거 자료 잘 받았고요. 여태까지 지하 그쪽에 LED로 안 하고 있었어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존에 설치된 게 형광등 위주로 돼 있어 갖고,

김보영위원

어머나, 난 이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요새 형광등, 거의 다 이런 시설은 LED로 벌써 교체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근데 왜 지금 하나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늦게라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했고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 교체.

김보영위원

그럼 전체 다 마무리된 거예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민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송민석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설명서 329페이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 타시 견학을 하는 등 생태이야기관을 새롭게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의회 계시다 가니까 좋으세요? 한 1년 계셨나?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이거를 특별하게 자료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3억을 들여서 시설개선 공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시설개선 공사를 하면서 혹시 그동안에 우리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많은 분이 다녀가고 많은 교육이나 환경 분야에서 했는데 지금 새로 가셨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든가 타시에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된다든가, 왜냐하면 생태관 이런 것도 많이 변모를 하잖아요, AI 시대에?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새로 가셨기 때문에 난 과장님의 다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생태이야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면모를 갖추고, 진짜 안양의 생태이야기관이 안양천에 흐르는 모든 거에 대해서 뭘 좀 담아보고 싶다든가, 그런 새로운 뭐 이렇게 각오 같은 거 없으셨나, 개인적인 좀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제가 여기 생태하천과에 온 거는 지금 한 두 달 접어들었는데요. 이 생태이야기관은 저희가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최초로 운영한 학습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개관을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매년 거의 한 3만 명 이상, 각종 프로그램이 저희가 한 17개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운영하는 연령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보통 학교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냥 곤충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의견을 받고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기간제 근무자이신데 이분은 다시 또 기간이 지나면 재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생태이야기관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 14년 정도 이상 됐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그 시설개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그렇게 시민들이나 일반 학생들한테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두 달 동안에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네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에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그린마루’라고 또 있죠? 가보셨죠, ‘그린마루’?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교 여기서 사실 그냥 맴돌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생태이야기관에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서 사실 기존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렇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에 생태이야기관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시민들이 많이 느끼지를 못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얘기도 잘 해주셨네요. 근무하시는 분이 기간제로 해갖고 경력이 단절된다,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이게 흥미 있는 프로그램인가?’ 이거를 과장님이 실감하신다면,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우리 시민한테 기후위기의 위기감을 주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금 타시 생태체험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울산시나 아니면 대구시는 좀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김보영위원

타시도 좀 견학을 하셔 갖고 우리 시에 맞는 거는 우리가 모방을 하든 도입을 하든 그렇게 변화를 좀 가져 주시고요. 여기에 일반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카페 그런 건 없,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안에 카페는 없습니다. ‘그린마루’에,

김보영위원

네. ‘그린마루’에 있는데,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아마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도 일반인들이 좀 와서 다니시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가 카페 문화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이 과장님의 고민이 우리 생태이야기관의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이번에 시설개선 공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참 ‘그린마루’와 생태이야기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위원님들 고민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 옆에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있잖아요. 거기는 입장료를 1천원인가 2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입장료를 조금 받아도 훨씬 더 콘텐츠를 질을 향상시켜서 운영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벤치마킹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유아숲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서 상세히,

장명희위원장

유아숲은 정원도시과,

장경술위원

아, 아니네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민석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동완 정원도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위원님과 박순임 위원님께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연차별 투자계획, 국·도비 확보 노력, 착공 후 향후 세부계획, 조성 후 연간 유지관리비 추계, 우기 시 유지관리 방안 및 복구예산 고려 여부 그리고 4개 시 공동추진 협약서 및 시별 분담내역과 지방정원 등록 계획 및 요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유아숲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운영방법, 최근 3년간 연령별 이용인원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유아숲,

장경술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임위원

네, 박순임 위원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위원님, 발언기회를 얻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박순임위원

아, 그래요?

장명희위원장

네.

박순임위원

죄송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주동완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봐서 참 상세하게 잘 적어주셔서 추가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또 당부도 드릴 겸 한 번 더 확인차 마이크 잡았고요. 유아숲 운영이 실제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저희 안양시에는 유아숲이 두 군데가 있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유아숲이라고 하면 유아들이 자연 안에서 자연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또 신체활동도 하면서 자연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다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시비로 되어 있어요, 예산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장경술위원

유아숲지도사가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준 건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서 첫 장에 보시면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이 부득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또 인건비다 보니까요 예산이 줄면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 인건비를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용자 수는 점점 늘고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안양시 어린이집이 322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연합회 현장의 선생님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유아숲 두 군데밖에 없어서 너무나 대기자가 밀린다. 그래서 정작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가 많다라는 점과 그리고 유아가 아닌 영아, 영아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 또는 안전의 문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용하기가 어려울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우선 2세 이하 영아 같은 경우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하는 거고요 보호자를 동반해서 유아숲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인원 통계에서도 영아에 대해서는 빠진 사항이고요 유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유아숲지도사의 지도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런 인원만 지금 체크된 겁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그래서 유아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대기자 명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을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 저희가 데이터화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민원과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아들도 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과, 유아 아닌 영아들은 그나마 여기에서 시간이 빈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요. 물론 시간도 또 넉넉하지가 않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또는 고민은 해보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예.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영아와 유아 같은 경우는 연령도 연령입니다만,

장경술위원

다르죠, 예.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신체조건이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아를 기준으로 유아숲을 조성하다 보니 이용하는 기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유아에 맞춰져 있어서 영아를 안전상의 문제도 사실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아가 함께 유아숲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긴 숨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장경술위원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나무의사 되어보기’ 또 ‘예쁜 꽃잎으로 팔찌 만들기’ 이렇게 자연물을 이용해서 유아숲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애벌레 관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아들이 좀 더 이 유아숲에 관련된 활동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영아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법적으로 상위법에 근거 된 게 없다라고 해서 유아숲을 조성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서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 자체가 신체조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 숨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영아는 특히 보호자가 함께 입회한다거나 또는 어린이집 또 선생님, 아무래도 더 유아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0세에서 2세잖아요. 그래서 이 영아들에 맞는 프로그램 또 영아들에 맞는 적절한 그런 교육을 한번 고민하셔서 유아숲뿐만 아니라 영아숲도 한번 안양에서 선제적으로 좀 시범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답변서 맨 마지막에 보면, ‘다만 유아숲체험원의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 시 가족 숲활동, 숲놀이 형태는 연령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영아들도 좀 고려해서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고민하고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과장님, 어제 부서 분들하고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안내해 주셨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미위원

또 들으면서 아무래도 4개 시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보다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저도 이게 성공적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우려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공사착공일이었는데 지금 특별지원금으로 나온 곳은 5월에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리고 시비가 확정이 되면 하반기 10월쯤 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래서 저는 안양시가 사실 태화강처럼 관광지도 아니고 이렇게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게 너무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산림청에서 주요사업을 미는 게 도심공원인데 도심공원 자체도 사실 관리가 어려워요, 유지관리가.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복지하고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핵심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하물며 안양천에 조성하는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보다도 훨씬 더 유지관리가 더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우선 저희가 안양천을 이용해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그걸 터 잡아서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큰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들이 안 오는, 시민들이 오지 않는 곳을 정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안양천을 이용하시고 안양천을 활용하시고 또 안양천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정원을 통해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또 시민들에게 더 큰 안양의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안양천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지방정원으로 여러 가지 또 경제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시설물이라면 이런 걱정은 안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시시각각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기예보 못 믿는다는 말을 해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갑자기 느닷없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학의천도 범람할까 걱정이 돼 가지고, 저희 집 앞에 학의천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내다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고수부지라고 하잖아요, 천 옆에 이렇게 조성하는 거를. 그래서 좀 더 높이 올려 가지고 조성은 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홍수 시 침수됐을 때가 가장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토양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토양을 잡아줄 수 있는 뿌리의 힘이 강한 식물들을 심고, 그래서 관목도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만 하고 심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관목이 이게 물의 흐름을 많이 방해를 하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김유미위원

그러니까 또 여기에다 제일 중요한 게 배수관이잖아요. 이게 한 번 물이 차면 빠지지 않으면 또 뿌리가 썩어 가지고 식물이 죽고, 또 잎이 이게 한 번 잠기고 나면 잎의 기공 막아 가지고 또 이거 다 씻어내야 돼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이런 작업들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우려가 많이 돼서, 이게 보기에는 좋으나 관리하려면 정말 백조의 발처럼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서, 담당하시는 부서 분들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고, 그리고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관리를 조금만 안 해도, 조금만 놓쳐도 이게 민원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지관리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지금 주신 그 내역서, 사업계획서 보니까 이런 제가 요청드린 복구예산에 대한 거는 예산내역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 지방정원은 국고보조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100퍼센트 시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발전소기금 17억을 또 저희가 지방정원에 투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고 또 우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에 보시면 안양천 지방정원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 9월 달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사항과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묶어서 검토하고,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문제는, 또 답변서에 보시면 저희가 지방정원사를 양성을 해서 시민참여형 유지관리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재단과 함께 기부활동 그리고 기업과 함께 기부활동으로 그런 기업정원 이런 거를 유치해서 유지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또 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자체 담당부서만 관리하기에는 진짜 절대적으로 힘들거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학교, 시민단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정원사나 기업이든 단체든, 이게 같이 특정 공원이나 구역을 담당해서 풀베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환경정비도 하고, 또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중심에서 민관협력 구조로 가야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지 않나.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게 민관협력으로 가야 되는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저희가 또 스마트도시잖아요. 스마트도시 안양이니까 AI 그리고 드론 이런 걸로 실시간 AI CCTV 같은 것도 활용해서 같이 AI전략국, 타시에서도 견학을 온다고 하는데 많은 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저는 고생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고생하면 칭찬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또 욕을 들어 먹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맨 처음으로 칭찬 좀 해주십시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질의합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정비사업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시가 함께하는 사업인데 돈은 안양시만 내고 있습니까?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의왕은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군포는 환경영향평가, 우리 안양시는 운영관리계획과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광명시는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역할분담을 해서 나중에 모든 거를 정산하는, 내년에 예산에서 정산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역할분담으로 4개 시가 함께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순임위원

그럼 그게 공동추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임위원

좀 그게 궁금했어요. 시비 100퍼센트라고 해서 우리 시만 돈을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4개 시가 한꺼번에 하시는 사업인데.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순임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우리 김유미 위원님의 염려말씀 일리가 있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동감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그 말씀하신 사항에서,

김보영위원

그런데 맨 끝에 칭찬해 주셨다 그러니까 더 얘기를 확 하려다 못 하겠네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저도 우리 과장님이랑 몇 번 이렇게 교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걸 왜 하냐. 뭐, 하천에다 하냐.’ 제일 걱정된 거는 요새 기후도 이렇고 홍수가 있고 하천이 범람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거 다 쓸려 내려가고 그거 하고. 나는 그게 제일 먼저였어. 왜 우리 시 여건에 안 맞게, 우리가 큰 정원이 있다든가 큰 호수가 있거나 그렇다면 진짜 안정적으로 예쁘게 가꾸고 사시사철 꽃을 심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워낙 우리 유능하신 주동완 과장님이 하시니까 믿긴 믿지만, 사실 이거를 또 해놓고, 이거 광명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믿고는 있지만 너무너무 불안해, 사실은. 이거를 꼭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걸 떠나서보다 우리 여건에, 진짜 우리 과장님이 꿈꾸는, 우리 시가 꿈꾸는 지방정원으로서의 그거가 쭉 유지될 수 있느냐가 제일 나는 불안한 거라서.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도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듣고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꼭 박람회, 고양시 전시회 이런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 지방정원이 이렇게 돼서 하다가 어떠한 좀 어려움이 있거나 했을 때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이나 노력 그런 게 헛되이 돌아올 때는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이백이, 신규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한 500만원 있어도 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전혀 신규예산 이거 안 세워줍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지방하천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는데, 아무튼 또 얘기드립니다. 이게 언제 정도에 지방하천이 완성이 되는 거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방정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내후년에는 멋있는 지방하천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기록에 남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헛되이 지방하천을 해서 예산 낭비다’ 이런 말씀 안 듣게 잘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유아숲이 이렇게 잘 되는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 유아숲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이게 인건비성인데 충분히 이분들도 이런 게 안정이 돼야지 교육운영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아숲이 잘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숲해설사가 있고 또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숲해설사가 오히려 수목원 코디네이터보다는 단가가 높네요? 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유아숲지도사는 산림청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시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러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숲해설사는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숲해설사보다는 유아숲지도사가 최고 단가가 높은 거죠.

김보영위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뭐 이렇게 많아, 종류가. 수목원 코디네이터는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것도 일정 교육을 받습니다만 유아숲지도사처럼 자격증을 따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숲해설가나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특별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 거죠.

김보영위원

아니, 제일 멋있는 이름은 수목원 코디네이터라서 이분이 제일 금액이 높을 것 같은데 제일 낮아서 제가 이분들의,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아무래도 지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높죠.

김보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숲해설이나 수목원이나 유아숲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정원도시과 열심히 잘해서 응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동완 정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김서경 위원님께서 평안동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별관동 무상임대 협약조건 및 청사 사용계획 그리고 신청사 건립 지연에 대비한 청사 운영계획을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은호 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추경과는 또 그다지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지난 기획행정위 예비심사 때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서 김유미 위원님의 질의에 임시청사 관련해서는 동안구청의 소관이라서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자료를 드렸고요. 일단 서면자료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굉장히 임시청사에 있어서도 무상임대를 ’45년까지 하면서 여러 의회의 지적과 또 집행부의 고민이 있으셨는데 계속 ‘추후 결정’, ‘추후 협의’라는 부분이 많은 답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이 내용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은 무상으로 20년간의 계약이 되면서 계약조건이 ‘무상임대, 유지관리비 사용주체 부담, 기반시설 분리’ 등으로 되어 있으셨어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김서경위원

그리고 이 계약기간이 ’25년도 5월 달부터니까 사실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10월 달에 이사를 가시게 된다라면,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또 비어 있었잖아요? 그 비어 있었던 그 아까운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누가 냈을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위원님,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GS파워주식회사하고 우리 시가 ’25년도 5월 28일엔가 사용대차계약서를 꾸몄습니다. 당시에 그 사용대차 계약서에는 주 내용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설이 어떤 시민의 공공이나 복리시설로 이용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년간 무상으로, 그러니까 2045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시의 어떤 의견이 있다면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부분 시설이 결국은 GS파워의 소유이기 때문에 향후 원상회복할 때는, 이 부분이 에너지발전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발전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발전시설로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시설이 임시청사로 이용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받지 않았었고 아마 평안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전할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걸 임시청사로 활용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2045년까지는 무상임대고, 실제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했을 때는 사용에 대한 비용들은, 저희들이 ‘사용주체가 유지관리비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이 이후에도 계속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안동 행정복지센터가 10월 9일 날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도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청사 이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실제로 청사 이전도 원래 올해 초에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졌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건물, 이렇게 무상임대를 받았던 또 최병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였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별로 없다라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후에 계획을 잡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평안동이 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다행히 임시청사가 들어가는 그 기간이 보면 신청사 준공이 ’28년 5월 정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빠듯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행감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고. 이 승강기 없는 청사에 대해서 지난 예비심사 때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추경에 각 동, 31개 동 전체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로 각 동마다 240만원씩 다 넣으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근데 평안동의 경우 임시청사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간단한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3층 건물에 이러한, 또 예산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사실 이 충전시설이 거의 세워지지 못할 상황이시잖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 부분이 당초에 임시청사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받았으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이 기존의 에너지발전시설을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청사하고 좀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더라도 안에 내부적으로는 구조상 설치를 할 수 없는 구조고 밖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고민이, 결국은 이 시설이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이후에 반납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게 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 좀 많이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동행정복지센터는 의무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다 이 요구사유에도 쓰셨듯이 이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는 무조건 의무시설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는 임시청사라서 그 의무가 해태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이라도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상당히 법령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의견을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그리고 염려사항들 우리 청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으니까 임시청사 이전 그리고 또 신청사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향석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 행정지원과장 서향석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설명서 382페이지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공사 관련 건물진단 유무 및 지난 3년간 만안구청의 보수공사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서향석 과장님 답변에,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 왜 드린 것 같아요?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오래된 건물이고 5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아마 민원실 쪽만 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김보영위원

이게 50년 이상 되고. 여기 제가 3년 치를 이렇게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했었잖아요?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보영위원

1년에 거의 1억 정도 하고. 1억이 넘네요. 그렇죠?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보영위원

근데 여기 나중에 ‘다만, 만안구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 주기로 하고 있고 특별한 구조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가 등급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여기도?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준공 후 15년 이상 되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이 그 건물에 해당돼서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다행히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다만 작은 균열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만 발생해서 지금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보영위원

민계식 청장님, 여기가 그러면 이 상태로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보수‧보강만 해서 최대한 몇 년까지 이 구청이 잘 버틸까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저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몇 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목표는 우리가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만안구청사가 신축되어야 된다는 거기까지는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제가 이상하게 만안구청은 걱정이 많이 돼요. 누수 뭐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안양시청사가 이렇게 10년 안에 새로 지어서 이사 가는 최소 기간 아닌가 싶어요, 10년 정도. 그렇게 된다면 그때까지도 무사히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오래되고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8년에서 10년을, 만안구청의 그 주변지역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계속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으로 다 함께 종합적으로 행정타운이 설립된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요. 앞으로 1, 2년도 아니고 10년 정도를 더 바라보고서 그 상태로 둬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제가 언제 한번 5분발언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의 만안구청을 새로, 지금 임시로 수의과학검역원 건물로 이전을 하고 보강을 해서 거기다 만안구청을 새로 지하주차장 넣고 층고를 좀 높여서 짓고 주변을 좀 정비를 하면 거기 보건소도 들어올 수가 있고, 요즘엔 1‧2‧3층 이 정도는 상가도 분양도 한답디다. 뭐 그런 식으로 현대식으로 해갖고 주변을 좀 활성화시키고 여유 있게 만안구청이 있으면서, 시청이 10년 돼서 이사를 가더라도 꼭 만안구청이 같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안구 그쪽 지역에 낙후된 거를 위해서는 다른 변모나 그런 것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장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시청사 부지에 함께 행정타운이 들어간다, 이거 하나만으로 계속 이대로 가야 옳은가? 이 질문을 사실 던지고 싶었어요. 쭉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게 방수공사 관련 이렇게 나온다니까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건물 균열이나 해서, 뭐 또 인사사고가 나지 않겠지만. 앞에 뭐 분수나 뭐 철거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분수는 저희 만안구청에는 없었고요 그 앞에 공원 조성해 놓은,

김보영위원

네, 공원 조성해 놓던 거.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만 해놨고요. 먼저 새장이 하나 있었죠, 새장.

김보영위원

네, 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거는 없앴고 거기는 휴게시설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네.

김보영위원

혹시나 직원들이 구청사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으시고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전에 불편했던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 없이 쓰고 있는데 비좁긴 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오래된 건물이고 그렇긴 한데, 이것이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시청사 이전이 먼저 결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거 어떻게 될 건지가 다음 순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만안구청사를 먼저 어떻게 한다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제일 염려하는 거는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2, 3년 이렇게 보다가 정밀안전진단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위원

지금 실태조사에는 그런 안전진단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그거는 실태조사는 좀 약하게 보는 거고요 정밀적으로 보는 거는,

김보영위원

그럼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하고 안 하신 건데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아니, 과거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제가 모르겠고,

김보영위원

정밀안전진단도 어떻게 주기적으로,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상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김보영위원

그럼 우리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한 건물인가요?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이상이 지금 현재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정밀진단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2년에 한 번씩만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김보영위원

실태조사 하면?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만안구청 자리는 옛날 시청사 부지의 그런 추억도 많이 있고 그쪽은 상당히 우리 안양을 좀 상징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반듯한 기관이 하나 섰으면 싶고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마 청장님의 입장이라면, 시장님이 그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만 보수‧보강 이렇게 하니까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아무리 좋은 공약도 현실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걸 항상 열어두라는 얘기를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 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는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죠?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철골 주차장 그 얘기 하시는 거죠?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 지하주차장도 있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요. 아무튼 좀 이렇게 노후된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새로 짓겠다’ 이것도 지금 말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중에 시민들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향석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설정현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설정현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설명서 447쪽,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운영비 자료 및 지도반에 대한 교육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게 어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 7월 8일에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떤 법적 근거를 얘기한 거예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경기도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금년도 7월 8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이 지금 몇 명이,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안전전세관리단은 24명이고요 그중에 또 운영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9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관리단 인원 24명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9명을?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운영위원회 한 번 해서 90만원, 활동비 한 번 20명, 40만원. 이게 지금 처음 이 사업예산을 세운 거고 도비가 10퍼센트 내려오네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 아직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활동은 하진 않으신 거죠?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미 활동은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수당이라든지 활동여비를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세워서, 원래 상반기‧하반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저희하고 민관합동점검을 같이하고 계셔서 그거에 따른 비용을 지출을 해야 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전세관리단 활동을 어떻게 하세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합동점검을 같이 나가고 있고요. 같이 나가서, 이분들이 또 실천과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김보영위원

아니, 그건 봤는데 어떻게, 합동으로 어딜 나갔냐고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나갑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나가 갖고?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 실천과제에 대한 내용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해야 될 업무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같이 단속도 하지만, 이분들은 같이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고 이분들은 같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스스로 이때 어떤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예.

김보영위원

이거 그럼 실천과제는 공인중개사 실천과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실천과제 주지시키고 이렇게 ‘전세사기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20명이?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새롭고 재미나네요. 근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새로운 것도 참 많이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이런 거 공인중개사 교육이나 이럴 때 일괄적으로 쭉 해도 되는 건데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위원회를 만들고 관리단을 만들고. 지금 전세사기가 한참 매스컴 타고 난 다음에 확 줄지 않았어요? 요새 시민들도 그런 데 넘어가지 않지 않아요, 전세사기? 과장님, 많이 발생을 해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글쎄, 제가 그냥 저희 주택과에다가 접수건수만 좀 물어봤는데 지금 한 201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김보영위원

전세사기?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상상 밖이네요? 올해 201건이 접수가 됐다고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떤 유형인지 과장님 모르시죠?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보영위원

아니, 근데 올해만 해도 그렇게 많다니까 난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제가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김보영위원

네, 청장님.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아니, 제가 도시주택국장 있었을 때 아마 전세사기가 특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이게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대부분 미분양, 다세대 이런 부분들을 매매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가장을 해서 그렇게 전세에 포함시켜서 대출을 빼고, 이렇게 약간 유형이 좀, 공인중개사가 많은 복비 수수료에 현혹이 돼서 거기에 가담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행 법률에는 없었고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안양시에도 작년에, 조례 제정이 올해 돼서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건 수당이 없었는데, 그래서 실제 공인중개사들한테 적어도 참석수당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조례 제정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건데요. 그래도 우리 안양은 다행스럽게 어떤 피해가,

김보영위원

피해는 없고?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직접적인 피해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해마다 어떤 연수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전세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사회정화활동 이런 부분이 가미됐기 때문에 피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결국은 한 명의 피해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게 어떤 공공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구청장님, 제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전세관리단은 공인중개사분들이에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자격이?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 공인중개사가 이런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잘 깊숙한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게. ‘관리단 자격은 공인중개사’ 했으면 훨씬 제가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네.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천과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례나 그쪽에, 지금 현행 부동산에 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법적인 제재 뭐 이런 것도 좀,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건 실천과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만 혹시 이거 이외에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잘못 썼다든지 이런 경우가 하면서 발견이 되면 그때는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김보영위원

그거는 부동산법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런 안전전세관리단하고 실천과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거, 우리 시민 어디 홍보매체나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글쎄, 홍보는 제가 안 했는데요.

김보영위원

아니, 하면 좋을 것 같아.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공인중개사분들이 모여서 ‘안전전세관리단에서 우리 안양시만큼은 안전전세에 저기 하고 있다, 시민여러분.’, 이렇게 실천과제도 있으니까 난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또,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아마 2024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초로는 아마 홍보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를 좀,

김보영위원

’24년도에 했기 때문에 홍보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도 상하반기라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 이해하니까 좋은 제도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죠? 설정현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랑 건설과에 각각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데요. 질의가 만안, 동안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안복지문화과‧동안복지문화과, 동안건설과‧만안건설과 이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미선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박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00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7∼8월 냉방비, 1월에서 3월 난방비의 실제 집행방법과 지출일, 경로당별 지급내역, 1월 19일 확정내시 이후 제1회와 제2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 도·시비액과 시비 필요액 대비표, 시비 초과매칭 규모와 판단근거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390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대상 가구수와 현재 가구수, 시 ‘주택과-31250호’ 공문, 최근 2년간 본예산 대비 최종 확정액, 월별 지급실적과 미지급 사례 유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400쪽, 경로당 점심 급식 현황, 급식 현황이 경로당마다 다른 사유 또 조리사 배치현황, 채용형태, 급여체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설명서 461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 경로당별 7∼8월 냉방비, 1월에서 3월 난방비의 실제 집행방법, 지출일, 지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1월 19일 확정내시 이후 1‧2차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 도·시비액과 시비 필요액 대비표, 시비 초과매칭 규모와 판단근거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요구설명서 451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관련 제출, 본예산 편성 시 대상 가구수와 현재 가구수, 시 ‘주택과-31250호’ 변경내시 공문, 최근 2년간 본예산 대비 최종 확정액, 월별 지급실적과 미지급 사례 유무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요구설명서 461페이지,

장경술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선으로서 시정 전반과 주요사업을 파악하고자 오전에 서면답변을 요청해 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꼼꼼히 작성해 주신 덕분에 내용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본 질의는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안 드렸고 이 현황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경로당에 가보면 ‘조리사분들이 정말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리사를 좀 보내달라.’라는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주 5일 급식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네요, 과장님?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만안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에 사유를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우선 급식도우미를 희망하지 않으시는 경로당이 한 58개소였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는 급식을 안 하나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시는데 자체 해결하시는 데가 있고 안 드시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곳을 배치한 이유도 희망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체 해결하시는 곳 제외하고 20명만 배치한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제가 다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마 제가 동에서 동장으로 있을 때 사실 그런 문의를, 경로당 방문했을 때 알아봤을 때는 시간대도 다르시고 그리고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조리사 배치현황은 따로 안 주셨어요. 이쪽 과의 소관이 아닌가 봅니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명 배치, 그걸 자료 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부분만 하셨고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노인지회에서 20명을 배치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장경술위원

전체 인원이 20명인가요, 그러면?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장경술위원

20명을, 그러면 경로당이 우리가 2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116개소인데요,

장경술위원

급식을 하는 곳이?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20개만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그분들이 몇 군데를 맡아서 하는, 어떻게 되나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한 분씩 20개소가 배치돼서 그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장경술위원

20군데만, 네. 그 외에는 조리사가 배치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 조리사에 대한 건은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인건비의 어려움으로 조리사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활동 지원사업 그 일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인건비 어려움.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리사의 인건비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바르게살기 또 부녀회 이런 봉사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할 순 없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사실은 혼자 댁에서 밥해 드시는 것도 힘든데 거기 나와서 여러 분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정말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조금 더 감안하시고 좀 더 소통하시고 더 의견을 들어서 식사를 좀 편하게, 한 끼잖아요, 하루에. 드실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저희 박순임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랑 양곡비 지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다 일괄 지원이에요. 금액이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 경로당의 숙원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해서 나오는 민원사항은, 어떻게 보면 면적이 넓은 경로당은 냉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고 쪼끄만 경로당은 또 냉난방비가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데는 또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시 지원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받는 곳이 굉장히 소수긴 하죠. 그리고 양곡비도 정액이 지원되는데 사실 식사를 하시는 인원들이 경로당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경로당에 조금 더 많이 차등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안 복지문화과에서 답변 좀 주시겠어요? 최미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냉난방비에 대한 지급은, 올해 경로잔치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고 그 예산이 월 31만 원,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372만 원이 더 이제 증액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보전을 우선 하고 저희가 또 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 차등 지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약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는, 경로잔치가 폐지되고 조금 더 상향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보는데요. 어느 정도의 사실 차등을 둬야 되는지도 또한 저희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하고도.

장명희위원장

면적별로 차등 지급을 냉난방비 같은 경우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로당에 등록하시잖아요? 회원 등록을 하시잖아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장

양곡비 같은 경우도 그거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인원 배분해서 사실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장명희위원장

근데 여기 다 똑같이 나가는데?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쌀이 남아돌아서 그걸로 떡을 해서 드시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부족해요, 밥 드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제가 좀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장명희위원장

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저희가 양곡은 차등지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명 이상이면 연간 12포를 해주고 있고. 75명 미만이면 14포, 100명 미만이면 16포, 100명 이상이면 18포로 이렇게 차등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장명희위원장

두 포씩 늘어나네요? 20명당, 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냉난방비도 그 면적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에 나와 있는 ‘곱하기 12월’ 이런 개념은 예산편성의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차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난방비를, 안양5동 어반포레‧석수LG 이런 데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제가 현장을 나가서, 구청장 되고 나서 좀 돌아봤는데요 가지각색입니다. 아파트 지원받는 곳이 있고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현장을 파악해서 행정업무에 우리가 지금 반영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런 것도 시에서 입주자대표들이나 좀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은 엄청 신축인데도 야박하고 어떤 곳은 구축이고 장충금도 별로 없는데도 그냥 잘 해주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좀 이렇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미선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훈 만안 건설과장님, 박민용 동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만안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위원님께서 ‘우기 대비 배수경계석 빗물받이 정비사업’ 관련 추진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안구 건설과 과장님,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동안까지 같이 하시고.

김유미위원

아, 예.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동안 건설과장 박민용입니다.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77쪽, ‘우기 대비 배수경계석 빗물받이 정비사업’ 관련 추진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저는 동안구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선 사진으로 만안구나 동안구나 배수시설에는 배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확실히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깔끔하게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근데 보니까 같은 사업비로 3월에 결정되고 했는데 착공일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차이가 나요. 만안구는 6월에 착공을 한 반면에, 동안구는 8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만안구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동안구는 9월에 공사완료가 되고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같은 사업인데, 심지어 만안구는 개수도 110개예요, 115개소. 그리고 동안구는 45개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사업비가 같이 동일하게 내려왔어요, 예산이. 동일하게 내려왔는데 이 단가가 동안구가 같은 공사인데 사이즈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도를 보시다시피 저희 동안구에서는 그 산재된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 기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 단위사업 등 여러 사업과 발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 대상 개수가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배수경계석 설치가 위주로 됐는데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 빗물받이 정비와 함께 배수경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량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빗물받이 정비하고 배수경계석 설치하고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당 단가가 또 상승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미위원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노후 배수경계석 교체’라고 하셨잖아요, 동안구.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노후 빗물받이 정비’입니다.

김유미위원

노후 빗물받이?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

김유미위원

함께? 만안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배수경계석이랑 빗물받이 정비가?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주로 만안구에서는 빗물받이 일부만 이렇게 절취를 해가지고 배수경계석을 설치한 부분이고요 저희 동안 같은 경우에는 배수경계석 노후된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같이 정비를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김유미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게요. 만안구는 부분 보수를 하는 건가요? 만안구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배수경계석을 할 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 일부를 해가지고 절취를 해가지고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 동안구는 노후 빗물받이를 조사를 해가지고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빗물받이 전체하고 배수경계석하고 함께 이렇게 정비를 한 사항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공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만안구도, 만안구도 이게 전체 부분, 이게 경계석이죠? 이게 경계석이죠?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경계석이 전체 다 교체했고, 이 부분. 그렇죠?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리고 이게 하수 물 빠지는 곳이잖아요. 이게 빗물받이도 다 같이 정비한 거 아닌가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는 빗물받이, ‘구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철재로 된 부분이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입니다. 그 아래쪽에 구조물, 빗물받이가 있는 거거든요.

김유미위원

아, 밑에?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좀 어려운데 이 아래쪽에 빗물받이 본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미위원

아, 네. 근데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 밑에 빗물받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고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다는 거죠?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단가가 이게 만안구가 훨씬 더 많은 개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해되면 될까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이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사업비인데 좀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지 않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김유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유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유가 대응 및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 전출금 등 의무적 경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 집행률이 다소 낮은바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사전대응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 노동인권센터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실시하여 파견 공무원을 점차로 복귀시키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및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등 당초와 달리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의 역사와 문화 등 관련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고, 삼덕공원의 탄생지인 제지공장의 역사적 의미와 인근의 여러 학교들이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해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며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 산후조리비 등 지원이 9월 말까지 신청한 산모에 대하여만 지급됨에 따라 향후 중단에 대비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민원 발생 시 현재 우리 시 출산지원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향후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출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경관개선 효과가 기대되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및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양유실 방지, 배수관 막힘 예방 등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선연석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