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6-09-08

김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은향입니다. 먼저 강현섭 위원장님과 한성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강남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은 총 예산 92억2,500만 원 중 83%인 76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전체 대비 17%인 15억6,500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출장 사업 2억2,200만 원 중 국외업무여비, 의원국외여비 등 1억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의정활동 지원 사업 2,800만 원 중 국내여비, 의원국내여비 등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총 4억2,300만 원 중 2억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최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근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배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근희위원

배근희위원입니다. 최근 3개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기본경비 부분에서 50%를 채 못 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어떤 성격인지, 저희가 기본경비는 매년 해마다 반복적으로 거의 일률화 돼 있다고, 항목이 일률화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본경비가 50%를 못 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집행액을 지금 3개년도 동안 반영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기본경비 편성할 때 사무국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집행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경비는 인력운영비도 있고요. 기본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아니면 국내여비 등등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0% 내외로 불용률이 높았던 것은 대부분의 이유는 과거 3년도는 우리 직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국내여비 편성이 이제 편성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그만큼 국내여비를 집행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받고 있지 않아서 생긴 불용액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조금 적게 편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집행률을 반영해서 정교하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조금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못 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희위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네.

배근희위원

그럼 혹시 실제 출장을 하면서도 출장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지, 출장은 직원들의 출장여비에 대해서 지급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이어서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여비는 월 기준 15일 기준이 최대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한 달에 1인당 5일 이내 정도로 거의 우리가 아무래도 업무특성상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출장 가는 직원은 모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근희위원

답변에서 보다시피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실제 출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는데도 3년간 계속해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거는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 2027년도 예산편성에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근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섭위원장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저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 3억3,000만 원 가운데 2억3,500만 원을 집행해서 불용률이 29.9%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예산액을 2억2,3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1억1,800만 원에 그쳐가지고 1,500만 원이 남았고 불용률은 47.2%였습니다. 그런데 왜 2024년도 결산검사에서 국외여비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연도에 불용률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예산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에 비춰서 예산반영을 할 때는 바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국외출장의 경우는 지난 24년에 전임 사무국장 시절에 그렇게 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적절치 않아서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25년도도 똑같이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적절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26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또 내년도도 반영하지 않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저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자체 그런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필요한 출장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는 거하고 실제 추진 가능성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출장계획과 실제수요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섭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은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진위원

고은진위원입니다. 의회 홍보 건수는 4,638건이죠? 여기서 이제 전년도보다 4,055건보다 이제

강현섭위원장

조금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조금. 감사합니다.

고은진위원

올해 의회 홍보 건수가 목표 대비 129%를 달성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의회 홍보 건수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건수로만 산정이 되고 있나요?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성과지표를 정량지표만 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의회 홍보 건수니까 홍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하는 공정한 지표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 건수는 보도실적으로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은진위원

지금 보면 중복된 언론보도도 같이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129%가 이제 수치로만 보면 상당히 높은 실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건수만이 아닌 좀 다양한 성과지표를 활용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될 수 있게끔 좀 다양한 성과지표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근희위원

제가

강현섭위원장

네.

배근희위원

배근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그 성과지표가 보면 안건 처리 건수는 166건으로 늘어났는데요. 전년도보다 의정활동 지원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건수는 의원님들의 행사지원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국내외 연수라든지, 의원님들의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 건수를 말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매년 의원님들의 활동은 늘 변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고은진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정량지표만 두다 보니까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일을 적게 했다, 이리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근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강현섭위원장

배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은향입니다. 강남구의회 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은 91억4,49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의 1.2%에 해당하는 1억1,158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편성은 의정활동 지원, 의원급여 지급, 인력운영비 등 강남구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따른 증편성 사항입니다. 먼저 증원된 의원님의 정수 증감비율을 반영, 의정운영공통경비 645만 원을, 증원된 의원님의 하반기 급여 등에 6,764만 원을, 그리고 증원될 정책지원관 1명의 인력운영비로 3,74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최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김윤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인력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의원 정수가 2명이 증가함에 따라 7급 임기제 정책지원관 1명분으로 3,748만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추가배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실제 채용 시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용 공고 시점부터 서류심사와 면접 합격자 결정과 최종 임용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번 추경에 6개월분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용절차는 어느 단계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실제 임용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증원된 1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공고가 나가서 접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예정은 10월 초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한참 전에 올리잖아요. 그땐 저희가 6개월분을 예측해서 올렸는데 실제 근무는 아마 10월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집행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개월분이 다 나갈 것 같진 않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러면 실제 임용이 예상보다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6개월분 편성된 예산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채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6개월분 전액을 편성한 그 산출근거가 어떤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제대로 하려면 늘어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반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 중에 추경요구서가 이미 갔고요. 예측을 해서 하니까 6개월, 부족하면 안 되니까 6개월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정교하지 못한 부분 인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계획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10월부터는 근무할 수 있으니까 3개월이 실제 소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민연금부담액이 11명분 연간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5명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의 11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고, 또 추경의 5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60세 이하 의원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대 의원을 기준으로 11명분을 편성했는데 아시겠지만 10대 의원님이 좀 연령대가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명분을 더 해야 되겠기에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섭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위원

배근희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178쪽을 보시면 임기제 7급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요청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고 나간 거는 현재 공고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공고 중인 직급은 8급입니다. 왜 8급으로 낮춰서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원관은 11명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전원 7급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긴 지는 한 3년 정도 되는데, 직급은 7급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구의회사무국의 사정에 따라 직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송파구의 경우는 전원 8급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저희 구는 8급으로 운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난 3년간 7급으로 운영을 해보니 지원관들의 개인적인 능력과 성향의 차이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원관들도 열심히 근무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아마 새로 오신 의장님께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인사권자의 판단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배근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직급에 차등을 둬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직원에 대한 승급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11명이 전원 7급이라고 했는데요. 이 7급이 향후 재계약할 때 혹시 직급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인사권자의 생각은 직급을 좀 차등 있게 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관들이 내년 2월에 거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되면 앞에 계시는 분들은 경력자인 거고, 지금 분은 처음 오시는 분이니까 아마 8급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배근희위원

재계약 할 때 그 직원의 능력이라든가, 성실도 차원, 이런 걸 평가하셔서 적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세심하게 평가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과 8급에는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 일반, 직업 공무원의 8급, 7급과 임기제 공무원의 8급, 7급은 급여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급이다 보니까 급여 테이블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8급이나 7급보다. 그리고 성과급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또 성과가 높으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년간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8급 최고액은 한 6,2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고요. 7급 최고액은 그거보다 한 1,000만 원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액 기준으로.
네.

강현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

은명주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중에 그냥 궁금증인데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정책지원관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평가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관을 포함한 임기제 모든 계약직 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은 업무성과 평가에 대한 툴이 이렇게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서로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정한 툴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평가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잘 평가할 예정입니다.

은명주위원

평가기준 툴이 지금 현재 없으신 거예요?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업무 창의성, 공정성, 책임감,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 고은진위원님 질의에도 정량이나 정성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우 정성적 평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그 능력을 다시 어떻게 수치화해서 서로 평가를 받는 자나 평가를 하는 자나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은명주위원

그럼 그 평가 대상자는 지원관이나 직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평가는 인사권자가 하는 거죠.

은명주위원

인사권자라면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의장님이시죠. 최종은 의장님이 하시는 거고 중간에 이제 저희 사무국에서 평가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요.

은명주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 의원들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나요?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이 지원관이 생기면서 평가에 의원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평가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3년을 운영해보니 사실은 지원관에 대한 평가는 의원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기준을 찾아야 되겠고 평가는 못 하지만 저희가 구청의 예를 들면 승진을 할 때 다면평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접적인 평가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더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는 만족도 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은명주위원

저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당에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평가혁신이라는 TF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가 아까 자꾸 인사권자라고 언급하시는데 어쨌든 평가하는 기관이 있다고 치고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방향으로 가는 위험도 있긴 해요. 짐작해 본 건데. 그래도 이게 다면평가라는 제도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평가에서도. 외부 업체에 맡겨서 어떤 툴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약간의 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아까 예를 드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창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서 창의성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일은 의원하고 지원관하고 어떤 뭐 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가 일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냥 의견을 제가 전달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은명주위원님 주신 말씀, 걱정 잘 살펴서 저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

그래서 그걸 결정짓기 전에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저희들한테 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네, 잘 알겠고요. 또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인 만큼 사무국에 관한 사항이고 하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

감사합니다.

강현섭위원장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각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아서 운영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과 관련돼서 맞물려있는 게 또 전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국장께서는 정책지원관과 관련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중에 간담회 때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외부업체에다가 맡긴다고 그러셨어요, 외부업체에다. 컨설팅하는 회사입니까, 거기가?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평가 주로 아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지 평가를 맡기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현섭위원장

그다음에 평가지표가 중요한데 그 평가지표 중에 우리 은명주위원이 얘기했듯이 의원들의 만족도. 쉽게 말하면 상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소비자보호원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 정책지원팀장이 계시잖아요. 우리 임성철 팀장이 계신데 임성철 팀장이 종합해서 팀을 이끌고 계시지만 그것이 사무국장 통해서 의장한테까지 전달되는 그 경로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거 때문에 이번에 대가 바뀌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지만 의원들이 올 수 있도록 두 사람당 1명씩 보장된 그런 권리가 좀 제한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미리미리 딱딱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사무국장께서 반영해 주시고 지금 신속하게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뽑는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좀 뽑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올린 예산과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과의 타임 래그(time lag)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직급 레벨 관련해서 없어지는 예산은 미리 반영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삭감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

정책지원관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7급과 8급이 서로 혼용되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효율적 운영 말고 실제 정책지원관을 쓰는 의원들 입장에서 어떤 의원은 7급에 해당하는 지원관을 쓰고 어떤 의원은 8급이 초임, 처음 입사하는 8급을 쓰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노련한 7급 정책지원관을 쓰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불평이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시킬지 조금 궁금합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많이 고민하고 더 의견을 나눠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8급과 7급이 급수차이가 있으니 누구는 7이 더 유능하고 8은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오래 근무도 했었고요. 또 저희가 8급 지금 공고가 나가서 들어오는, 응시하는 분들의 이력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지원관들의 툴이 그렇게 막 넓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8급을 뽑든, 인근 송파구의 예를 보면 8급을 뽑든, 7급을 뽑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저희가 잘 심사해서 가려내면 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누구는 8이고 누구는 7 그렇게 하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별로 그룹으로 운영을 하면 짝 맺어주지 않는 방식도 아마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인력이 그렇게 준비된 것도 아니니까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직의 운영에 관한 것은 여러 불편사항들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최대한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의원들이 급수에 대해서 제가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7급에 주는 보수와 8급에 대한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8급에 있으면서 조금 더 나은 데가 있으면 또 이게 이직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위원회별로 할지 기존대로 2인1조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정책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네, 고민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섭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

제가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2대 1로 매칭이 빨리 안 돼서 라는 표현 중에 물론 그 표현만 갖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된 거 없고요.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국별로 해서 위원회 형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혹시 혼선이 있으실까 봐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존경하는 강현섭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4동 출신 김윤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실정에 맞지 않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5배 상당액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섭위원장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최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희옥위원

안녕하세요? 염희옥입니다. 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5조 영의 준용입니다. 여기에 5항을 살펴보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정을 아직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2025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었고 그 안의 내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수정을 좀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김윤희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염희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4조인데요. 4조의 3항에 보면 지금 5배 상당액으로 라는 부분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라고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항과 3항이 저는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4조1항은 이미 부정 수령액의 환수 그리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징수라고 이거를 각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3항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계산 구조로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혹시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이 항이 쓰여진 것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현섭위원장

김윤희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저는 현재 수령 금액이 여비 상당액으로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되어 있고 그게 환수금액의 해당액으로 바꿨는데 환수금액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환수금액도 해당액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1항과 3항이 같은 내용인데 중복한 게 아니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염희옥위원

네, 맞습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1항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 수령한 사람이 있다면 부정 수령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되고 환수하는 부분은 3항이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1항은 환수에 더해서 부정 수령한 자에 대해서 플러스 페널티가 더 있는 거죠. 그 내용을 1항이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저는 사실 이 2항에 대해서 사실 삭제한다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삭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는 것이라면 향후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조직이나 업무가 변경되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상위 법령이나 다른 기준만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고 만약에 판단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또 왜 삭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희의원

만약에 이게 존치를 했다면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오면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후 의회에서 조치한 내용을 보내야 합니다. 삭제할 때는 그게 무관하지만 그대로 존치할 때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실제 우리가 4일 이상의 출장이 흔치 않고 있지도 않은 내용이었고 타지역구에서도 예를 들자면 구로구에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성북구의회도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권익위에서 이거를 권고사항일 뿐 실제 구체적인 것은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삭제하는 것도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삭제를 넣었습니다, 일단.

염희옥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강현섭위원장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무원의 경우도 상시출장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구청은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없었고요. 물론 다른 구의회도 실제 사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익위는 이 조항에서 지급 대상이나 절차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게 맞다라는 게 권익위 권고사항인데 아마 발의하신 김윤희의원님께서는 특정한 업무나 직무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넣기가 어렵잖아요.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통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사례가 없었고요. 이게 지금 4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겐 특혜를 주는 부분이라고도 되잖아요. 그래서 의장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게 달아놓고자 하는 건데 사례는 없었지만 현재는 예측하는 사무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앞으로 어떤 사무를 어떻게 생겨날지, 어떤 역할을 더 필요로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냥 둔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다만 권익위가 이 조항이 있는 데도 이런 상세한 지급 절차나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수하고 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판단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

이거 오늘 제가 오늘 이 질의를 안 드리면 제가 내일 경제도시위원회에 가서 질의할 건데 이게 통과 될까 봐 미리 여쭤보는데요. 상시출장이라는 기준이 며칠, 일자가 있나요?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월 15일 이내에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시출장자는 월 15일 이상 출장할 걸로 예측되는 사람.

은명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연구단체 통합돌봄, 강남형 통합돌봄정책연구회란 연구단체 공부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들은 것 중 하나가 통합돌봄이 해당 등급을 매기는 분이 직원이 1명이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이 사실 1명으로는 안 되기는 해요. 이게 정착되면 다시 조정하겠지만 1명이어서 그분이 구청 안에서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 거의 구청에 있지를 못한대요. 늘 나가서 대상자 가서 통합돌봄 등급 같은 거 조사해야 되니까. 저는 그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시출장 아닐까요? 그러면 늘 사무실에 없고 나간다고 하는 분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그게 상시출장이면 이게 삭제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그 기준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은데 내일 제가 경제도시에서 그걸 다룰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통과될까 봐 미리 여쭤봅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통상 월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여지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15일이면 5일을 빼고 모두 한다는 건데 상시출장자라고 해서 그 근무한 만큼 하루에 2만 원씩 여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길게 되면. 그런데 이제 상시출장자는 날짜도 날짜지만 지급 한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상시출장으로 정해서 받는 여비와 실제로 출장을 가서 달았던 여비와 이것을 놓고 둘을 비교했을 때에 제가 구청에서 저도 구청에 근무했고 상시출장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하는데 당사자들이 그게 더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한액을 어디로 할지의 문제인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업무 형태가 조금 다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이 사무실에 와서 그동안 일주일에 한 일 보고도 해야 될 거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나가서 외부에 가 있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더라도. 통제도 받아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뭔가 보고서도 써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상시출장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운영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업무 특성상 심지어 돌봄을 하러 다니는 분도 그런데 우리 의회는 더 그럴 텐데 그렇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냥 조항을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위원

배근희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 상시출장 공무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봐도 저도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좀 적용받는 공무원이 적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사가 많을 때는 특정 직원은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9월이나 10월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에 불문하고 행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출장 가는 공무원은 출장여비를 달고 가는지 아니면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출장여비가 보전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권익위 권고사항은 지급대상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5일 이상 되는 공무원이 있더라도 그 공무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파악을 해보면. 그런 소수 직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여비를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해서 실제로 지급대상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시출장은 15일 이상 출장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도가 과거에 보통 1일 출장들은 기본적으로 사건이라든가 일이 있을 때는 많이 가는데 의회 공무원들도 의원들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의회 차량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가서 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순찰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시관찰기능이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상시출장이 한 15일 정도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둬도 좋고 안 둬도 좋은 그런 관계라면 그냥 있는 조례에 그냥 놔두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 강남구의회 공무출장이라는 조례와 그리고 강남구청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는 강남구 공무원에 관한 그 조례가 서로 직원들이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좀 통용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공무원들도 결과적으로는 강남구청 공무원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항의 조례안은 그냥 잔류 시켜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윤희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윤희의원

저는 삭제하는 게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삭제를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와 강남구는 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함께 할 수 없고요. 따로 둬야 되기 때문에 4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섭위원장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희옥위원

염희옥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데요. 4조3항에 추가를 좀 하나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뒷부분에 5배 상당액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라고만 수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께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강현섭위원장

김윤희의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현섭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의견 동의가 있었는데 우리 김영민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지금 배부해 드린 안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배부해 주신 유인물과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김윤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