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고은진 의원 발언

오온누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은명주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의원
존경하는 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명주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다양한 문화예술 자료를 보존, 연구하고 전시하는 공간이자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 육성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적 균형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학교·문화시설·관광자원·지역상권과의 연계·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전시·교육·문화행사, 소장자료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경비 지원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위원장
은명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은명주의원께 먼저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총제적인 질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각각 몇 개소 정도 현재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명주의원
현재 강남구에는요 박물관 8개소와 그다음 미술관 4개소가 있습니다. 총 12개 중에 국립관세박물관 하나만 국립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우종혁위원
대부분 사립인 것이죠?

은명주의원
네.

우종혁위원
지금 조례에 검토보고로도 나와 있지만 기존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하나의 특혜의 여지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유치하거나 혹은 발굴하거나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내용들도 좀 담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구체화하실 건지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명주의원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박물관, 미술관에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염려하셨는데요. 특정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5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6조에서도 소장자료 및 소장품의 가치성,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 역량, 문화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지원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보조금 지급 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서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우종혁위원
구체적인 비용추계서가 사실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조례가 구체화될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여쭤본 거고요. 이어서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은명주 대표발의자께 드렸던 질의와 마찬가지의 내용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실현이 될지에 대한 그런 사업이나 정책 구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진
김세진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개괄적인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박물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은명주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좀 더 우리 구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제 4조에 보시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취약계층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문화시설이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곰곰이 검토를 해 보면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광코스와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취약계층에게 좀 더 폭넓은 전시참관 관람의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일단은 우리 관내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잘 운영돼서 장기적으로 이게 관광상품화도 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시설로서 자리를 갖추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수정 내용들 발의자께서는 수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은명주의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수정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이 조례가 지금 17조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칭이라는 그 부분이 활용이 있었는데 그 조례를 걸러내면서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받아들이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알려주신 대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명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
질의도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의원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12개소 중에서 하나를 빼고 11개소가 다 사립 민간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이곳도 굉장히 소중한 곳이고 지금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도 됐고. 그것을 떠나서 좀 더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그래도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제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장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에 대해서 어제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종혁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이미 상위법에 나와 있는 진흥법 제25조에 따라서 강남구에서 자부담 20%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이게 지금 잘 시행되고 있어서 별도의 조례 제정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발의자 그리고 미래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의원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질의를 받았는데도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강남구에 조례가 필요하냐고 질의를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요. 상위법이 있고 지금 자부담 20%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차질 없이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명주의원
네, 그래서요 구에서 연간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조례는요 강남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강남구에 어떠한 문화자원이 있고 무엇을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과 어떻게 협력하고 구민에게 어떤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는 강남구가 결정해야 할 지역정책의 저는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은명주의원이 답변드린 것처럼 또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강남구가 자부담을 10%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된 게 한 3년 전,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1개 박물관만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었는데 2026년 올해에는 또 4개로 확대가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물관, 미술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정도밖에 없지만 일반 갤러리나 화랑이 강남구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강남구에서 그런 어떤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런 화랑이라든지 관련 어떤 업종들이 자유업에서 이제 신고등록제로 금년 7월부터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이 조례는 사실은 상위법을 약간 구체화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성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좀 강하다고 보고요. 다만 조직개편안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총무과에서 와서 설명을 드렸을 건데 아마 그게 의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부 안대로 된다면 지금 문화도시과하고 또 관광진흥과가 문화관광과로 통합되면서 일부 기능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강남아트투어라든지 그런 어떤 미술관 또 갤러리, 화랑, 박물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과가 통폐합되면서 사업도 통폐합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어떤 새로운 시발점이 되고 상징성을 가지고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화랑이나 갤러리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지방정부로서도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과 발의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발의자께 여쭤볼게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조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강남구 재정여건에 맞는 어떤 지금 구체적인 비용추계서가 지금 없는 상태여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시행계획 수립 제5조의 경비 지원하고 제7조하고 8조에 나와 있는 교육 홍보 및 협력사업 추진 등 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금 결국에는 매년 구비 예산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된다면 향후 5년간 소요될 예상 구비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계할 수 있는지 발의자께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은명주의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안건으로 시행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재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조례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5년 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그 과정에 맞는 예산심의가 따로 발생할 거예요. 그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가 아님을 전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부분이어서 얼마라고 계산하고 있는지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과정 중에 필요할 때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이 조례가 결국에 필요한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신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명주의원
네, 예산을 어딘가에 투입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제가 더 중점을 둔 건 무엇이냐 하면 문화기반시설을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 및 협력체계를 지원하고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제도적으로 제가 준비하고 그래서 향후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국가사업으로 이게 발전이 된다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발의자께서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경비 지원 등의 항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 운영 사업 같은 거는 당연히 구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소장 자료 조사, 연구 또는 소장품에 대한 보존이나 활용 사업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구비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 지원이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은명주의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은명주의원
이 조례가 제정되는 동시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세련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경비 지원이나 소장 자료 연구, 다 예산이 투입되겠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에는 제 조례하고는 약간 시간상의 간극이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제가 질의를 원래 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안 제6조에 나와 있는 소장품의 가치성이나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것들이 저는 지원 기준으로 마련이 되면 지금 명시한 것처럼 실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어떤 세부적인 정량, 정성평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런 세부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한 건 없으시겠네요?

은명주의원
아니요. 고민을 안 했다가 아니고 이 조례 제정 자체로 대규모 예산이 자동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개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별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죠.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조례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대규모 시설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정책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셨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발의자께서 생각하신 이 조례안의 취지와 본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 제6조하고 5조에 보면 구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여기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지원을 받는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관 결국에 개인 사업장이 저는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할 수 있는데 혹시 강남구민에 대한 어떤 입장료 감면이나 무료 개방, 어떤 강남구민이 구비로 지원을 했을 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례안에는 지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걸 고민하신 건 있으신가요?

은명주의원
당연히 고민은 했고요. 제가 아까 답변이 좀 충분치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사실은 강남의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키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조례다 라는데 제가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원할 때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정책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나와 있는 어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만으로도 발의자의 의도는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비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강남구민이 구비로 지원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조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명주의원
결국에는요 이렇게 제도가 기반이 돼서 어떤 시설이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거는 통칭해서 그런 걸 고민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했고 이제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던 거고 거기까지 확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 향유 확대 및 문화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가 시행계획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안에 그걸 다 담기가 제 취지랑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상으로 좀 간극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차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고민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미 상위법에 자부담 20%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떤 시급성이 좀 낮다는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상법상 지금 영리법인까지 이걸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고민하신 예산에 대한 추계가 없기는 하지만 자부담 등이나 어떤 재정 통제장치를 지금 명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특혜나 선심성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기 때문에 아직 파악된 게 없지만 구민에게 돌아갈 어떤 입장료나 할인, 무료개방 뭐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연계 내용이 조금 없어서 절차 그리고 혜택이 조금 미비한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이 맞는지 한번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명주의원
제가 아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마련한 취지 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4조, 5조, 4조에 보면 이렇게 다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마련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번 해 보는 것도 저한테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발의하신 조례 제5조하고 6조에 나와 있는 보조금과 또 예산 지원에 대한 이 범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면 발의자께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진위원
고은진위원입니다. 은명주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답변하실 때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 문화예술 공간의 발굴 및 설치, 그리고 또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보시면 문화시설 육성과 제반여건 조성,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조례만으로 박물관과 미술을 포함한 좀 포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이나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만 별도로 특정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명주의원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법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와 문화사업 이거를 진행하는 것하고 박물관, 미술관 진흥과 관련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그 각각의 상위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진흥 조례안이고 문화시설 기반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화사업 관련한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고은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나 문화시설 육성과 제반여건 조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명주의원
제가 방금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문화사업, 문화행사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 미술관 같은 문화혜택 기반시설물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으로 또 우리 강남구에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 자체 내에서도 있는 법인들,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또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강남구만의 문화가 있고 강남구만의 특이한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가 저는 다른 시도와 또 다른 게 있다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도시 세계적인, 5분 발언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게 관광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문화, 교육이거든요. 문화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게 박물관과 미술관이라면 우리 강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다음에 역사, 문화 또 인물에 대한 자료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게 늘상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화행사랑 문화사업하고 이거를 약간은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은진위원
좀 더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은명주의원
고민해서 따로 제가 보고한 검토보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은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조례에 각각 문화도시자문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위원회의 소관 분야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구성 등이 상당 분야 겹치고 유사한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을 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명주의원
네, 맞습니다. 기능상 그다음에 성격상 유사하거나 아니면 중복된다면 이건 당연히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요, 일의 효율성을 따져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성격상으로도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건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당연히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은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장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진흥법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미술서비스 진흥법이 아니고 미술진흥법이 제정됐는데 그 미술진흥법이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하고 어떻게 보면 이 미술 관련된 3대 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진흥법은 박물관이나 미술관보다는 그 외에 어떤 상업적인 화랑이라든지 경매라든지 등등 전시라든지 그런 쪽 위주의 산업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미술진흥법 안에서도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의 어떤 미술 관련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그런 목적은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하고 저는 공히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 제8조에 협력사업 이런 조항도 있는 것처럼 강남구 입장에서는 미술관, 박물관 또 화랑 이런 전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모법도 다르고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공공성이 있냐, 상업성이 더 강하냐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미술 관련 그런 어떤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 우리 구민들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포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그걸 조금 이 조례가 구체화시켰는데 이 구체화시켜 놓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진흥법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화랑이 몇 개 있냐 이건 자유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파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제로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향후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행정처분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도기간이 1년이 주어지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도 확보가 되고 하면 분명 미술 관련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문화욕구 이런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강남구에서 좀 상위법령 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아까 이 조례의 상징성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등록제 관련해서는 이게 현재 한 98개 정도가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물론 하고 있고 할 거고 또 계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우리 관내에 화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대충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등록제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또 그쪽 분들하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어떤 협력사업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또 자문도 구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주의원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게 질의가 약간 중복된 것 같기는 한데요. 기존에 현재 우리 강남구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들에 대한 지원이 물론 필요하지요.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더 늘려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하고 제가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랑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 박물관, 미술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절감하거나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또 그것대로 확충해야 되고요. 또 제가 조례로 만드는 이 진흥 조례는 약간 다른 거기 때문에 2개가 부딪치지도 않고 상충되거나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기존의 거랑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강남구 자체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데 지원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남구랑 다 상의가 된 사항이고 해서, 지금 제가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다음 세대 문화적 인프라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하자라는 그 시각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장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질의를 총체적으로 다시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대표발의자인 은명주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보면 아마 이 조례가 조금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아쉬움을 담아 주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지금 저희가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총론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세부적인 각론적인 성격의 조례인 것이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과 어떤 선정기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야 각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 조례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위원님들께서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앞전에 질의 나왔던 내용들 보면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아닌가요? 위원회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은명주의원
고은진위원님 질의가 중복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중복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위원회랑 기존에 있는 위원회랑 중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셔서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다, 열려 있다라고 답변을 드린 거예요.

우종혁위원
저는 오히려 이 위원회를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설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조례상에 구청장이 지원기준을 선정하는 기준자체가 앞서서 김현정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정성적이잖아요, 이게 정량화되어 있는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6조의 1호부터 보시면 소장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은 전문 큐레이터들이나 이런 관련된 전공자들께서 또 선정하실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사업의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 혹은 사업의 수행역량,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이런 것들이 지원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중에 이 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조례에 위원회 규정을 보면 지금 11조의 1항에 내용으로 저희 10조의 내용과 11조의 내용 등을 보면 이 위원회가 지원대상을 규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원대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정성적이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위원회가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명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종혁위원님 질의를 받고 굉장히 기대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멘트 하나가 생각났는데 이것은 마중물이다, 정책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데만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질의는 그다음 단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 조례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 진일보된 조례를 다시 상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련해서 제가 각 조항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조례가 제가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제가 중점을 뒀고 그걸 목표로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남구에는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제가 해야 겠다라고 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은 항목마다 상세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은 제가 지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을 만드는데 제가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이 안건의 통과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만큼의 상세한 세부사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제 성격상.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보고서 작성을 해서 어떤 걸 드리고 싶습니다.

우종혁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앞서서 나왔던 질의들의 결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충분히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통해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강남구의 문화예술 증진 그리고 구민들께 어떤 이런 문화예술의 향유의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총론적인 성격으로 담고 있고 이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는 좀 각론적인 성격에서의 구체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좀 모호한 부분이나 아직은 조금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질의가 많아졌던 것 같고요. 발의자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명주의원
감사합니다.

오온누리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종원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제22조의4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조의3에서 제22조의4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6년 7월 10일부터 26년 7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가 쟁점이 있는 조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본 개정안이 상위법이 작년도 11월 11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문 이동이 있었고 조례 내 단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정이 됐는데요. 상위법 개정 시행의 시점과 지금 약간의 또 인터벌이 있잖아요.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게 다소 지연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화
소정화장애인복지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25년 11월에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점 먼저 저희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한 이후로 저희가 속히 빨리 진행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로는 상위법 개정을 빨리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사실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다양한 조례는 시의성을 띠고 있고 빠르게 복지의 서비스가 구에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한데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된 지도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나 국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또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 특히나 이런 복지서비스나 우리가 이렇게 우선 구매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들이 필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강남구 본청이나 보건소 등등 관의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 우선상품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 3개년 동안에 강남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나 공단, 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과 실제 달성한 구매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화
소정화장애인복지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애인생산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그리고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작년 25년에는 저희가 목표액이 17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7억이었는데 저희가 구매실적으로는 법정 구매율이 1.1%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1.02%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6년 8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저희가 17억이 목표액인데 금년에는 아직은 저희가 이게 7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인 1.1%를 조금 채우지 못한 현재는 0.28%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사업장입니다. 표준사업장은 25년도에 저희가 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준은 0.8%인데 우선구매율은 저희가 아주 높게 2.42%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는 목표액은 11억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0.4%입니다. 장애인 기업 생산품은 목표액이 이번에는 31억입니다, 금년도에. 작년에는 32억이었고요. 금년에는 목표액은 1%인데 현재로서는 0.34%이고 25년도에는 목표치를 훨씬 추월해서 2.63%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보면 한 11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과에서 물품들을 다 구입을 하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목표액은 항상 달성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타 자치구 25개 현황에 비교해서 저희 강남구가 월등하게 목표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억인데 타 구 25개 구를 비교하면 평균은 한 94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남구가 예산이 높기 때문에 목표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너무 공감되는 어려움이고요. 아직은 사실 7월자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남은 잔여 올해 하반기 동안에 그래도 최대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정화
소정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장애인생산품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우기에 너무 사실은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워낙에 장애인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업종에서 장애인 기업들의 물품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목표량을 우리가 채우기에 어려움이 크지 않겠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이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은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장애인분들의 자활과 이분들의 어떤 복리증진 그리고 일하는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권리 신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좀 잘 관리해 주신다면 그래도 목표달성과 장기적인 이 정책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부드립니다.
정화
소정화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정회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0일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