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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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은명주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9-09

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영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보호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배포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보호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 및 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존경하는 송영광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4동 출신 김윤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양재천과 탄천, 대모산 등 다양한 생태공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내 생태계가 지닌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조사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기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시행 근거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를 통해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과 구체적 고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교육·홍보 등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본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웅위원

김지웅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있긴 했지만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법, 그리고 생물다양성법 세 가지 법률을 참고 내지 근거로 하고 있는데 생물다양성법은 조례 위임 조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조 목적에서 생물다양성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제8조1항 보호구역 지정 부분 관련해서 야생생물법 33조1항은 보호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멸종위기종 등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8조1항 이 문구도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제33조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법 제33조4항은 지자체장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으므로 해당 지자체장이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어떤 조치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희의원

김지웅위원님에 대하여 김윤희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 탄천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대치유수지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계획을 다시 검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에서도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강남구 차원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원을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개발을 막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역할과 권한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례의 핵심은 무조건 보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해에 청소년 환경단체에 의해 주민조례발안으로 제안되었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지웅위원님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자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이번 조례가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고시하도록 하면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는 상위법에 따른 보호구역 제도를 강남구에서 실제 적용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야생생물의 서식 상황과 보호 필요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 협의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웅위원

김지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와 유사한 취지의 조문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수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지금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가 포괄적인 기본 조례인 반면에 저희는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조사원, 야생생물구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개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실제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에 대한 답변은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윤희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 검토한 바로는 서울시하고 다른 4개의 자치구에서도 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래서 관내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한다라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는 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내지는 위임되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결과에 따라서 수정안이 도출된다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에도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지웅위원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이 무엇이며, 기존 환경 기본 조례와 비교하여 추가되는 행정적·제정적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이상애위원에 김윤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기본 조례와 보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기존 환경 기본 조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 안에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분야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윤희의원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부개정을 해서 할 필요도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의도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이어서 이상애위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지역이 어떤 생물자원과 자연환경이 존재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환경조사의 결과는 단순히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료만이 아니라 향후에 공원, 하천 관리나 각종 사업 등 정책을 검토할 때 객관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도 국가의 전국 자연환경조사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24일 자 차담회에서도 강남구청장 요청사항으로 대모산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대해서 관리 강화하라는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 환경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보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할 생각입니까?

김윤희의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에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이 조례는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자치구는 공원녹지과 4개 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5년에 아, 6년에 한 번씩 그 전문용역을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요. 1년에 세 번 정밀변화관찰을 서울시에서는 실시를 합니다. 자치구에서는 일반변화관찰에 대해서 1년에 8회 실시를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조사요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 기본 조례가 환경과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어떻게 연계하면서 하실 건지,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에서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겁니까? 왜 배정부서가 공원녹지과로 갔죠?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이게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사실 업무가 같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부분은 엄연히 따지면 환경과의 소관이고 그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의 소관으로 이렇게, 엄연히 따지면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서울시부터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공원녹지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의원

이어서 제가 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 환경 기본 조례는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자연환경보전 조례는 자연생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은평구와 강서구,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는 환경과와 유사한 부서에서, 또한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공원녹지과 유사 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서 간 논의가 거쳐졌고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완료된 만큼 환경과에서 총괄 컨트롤타워는 하지만 세부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에서 부서를, 이 조례를 배정을 했어야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어디고, 그냥 조사원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공무원이 조사하는 거와 조사원이 조사하는 거의 다른 점?

김윤희의원

이상애위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입니다. 또한 자연환경조사원도 상시조직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정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조사 범위와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임명하고 위촉하는 데 그 인원이 어느 만큼 될지 생각은 해 보셨냐고요?

김윤희의원

구체적인 조사원은 사전에 특정기관이나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의 목적과 대상,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사에 적합한 전문가로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원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상시인력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지형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사원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우리 25개,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이렇게만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두 그 세 군데도 다 환경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를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3개 자치구만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환경 기본 조례에 일부개정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건 넣어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 발의를 하고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하든, 아니면 다시 일부개정으로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희의원님?

김윤희의원

필요한 경우에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희옥위원

안녕하세요? 염희옥입니다. 김윤희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과 조례안 필요성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사실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제기된 바 있지만 13쪽을 보시면 중복성 문제가 있는 1조에서 5조, 그리고 9조가 있고요. 실질적인 입법 필요성은 6조에서 8조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써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에서 환경과에서 나온 이 조례를 살펴본다면 11조의 자연환경의 보전, 10조의 환경 계획이라든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서 김지웅위원님이나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개정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거를 새롭게 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새롭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이나 수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어 5조라든지 10조라든지, 8조, 9조라든지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윤희의원

염희옥위원님에 김윤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위 법률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위 법률에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보호법 등에서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시행에 필요한 해당 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별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밖에 저희 강남구 실정에 맞는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1조와 5조는 중복됐다는 그런 검토의견에 대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당해 상위 법령에 위임한 거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조례로서 갈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염희옥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공개해 주신 조례 안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조라든지, 8조라든지, 10조라든지?

김윤희의원

5조도 필요하지 않는 거라서 아까 삭제 1조와 5조는 삭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기본 어떤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법정 타당성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으면 지적하신 부분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지금 대표 발의해 주신 김윤희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1조와 5조를 삭제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조는 의원님, 목적이에요.

김윤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조를 삭제한다는 말씀은 수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아까 5조를 삭제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1조는

김진경위원

1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지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수정으로, 상위 법률에 있는 자연환경보호법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거는 위임으로 가고 그 이외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간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의원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위원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8조인가, 잠깐만요. 8조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부분 있잖아요. 2호에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호부터 7호까지는 쭉 되어 있는데 제가 5호에 이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이거는 어떻게 고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첫째는 저희가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외래 식물에 대한 제거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 제한에 대한 관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구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어떤 야생동물의 포획이라든지 그 식물 채취라든지 이런 금지 행위에 대한 그 내용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이 고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야생보호구역으로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곳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푯말 같은 거를 꽂거나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보호구역 지정이다라고 고시를 할 거고 이 행위 제한이나 이런 부분도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일단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을 알리는 안내 간판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는 저희가 시보, 구보에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김진경위원

시?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시보하고 구보.

김진경위원

아, 시보하고 구보에다가 고시를 하는 게 고시를 프로세스대로 하는 부분인 거예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도 고시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에 그 부분은 포함이 됩니다.

김진경위원

그 부분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김윤희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면 그 9조에 교육하고 홍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삭제를 안 하고 수정 안 하시고 기존 원안대로 가시길 원하시나요?

김윤희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과 홍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거는 뭔가 좀 많은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넣지 않고

김진경위원

왜 이 의견을 드리냐면 아까 계속 지적이 되었던 환경과에서 기본 조례 부분에 계속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캠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교육 활동이 지금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에 저는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주로 생태계 보호, 생태계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맞춰져 있어야 이게 환경과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지금 생태계 보전과 인식 개선 차원에서 현재 양재천 등에서 자연 생태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 중이고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그 사업의 근거를 좀 명확하게 마련하고 구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나 홍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육과 홍보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 활동과 겹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교육과 홍보 활동은 생태계 보전과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축약해가지고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김윤희의원께서 그 배정 부서를 공원녹지과로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환경과로 다시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가 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윤희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회의 이전에.

김윤희의원

회의 이전에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김윤희의원

저는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윤희의원

네.
상애

이상애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이거 환경과와 잘 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이 환경과로 배정이 됐어야 맞는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렇죠? 과에 맞지 않아서 배정 부서를 공원녹지과가 아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른 지역의 은평구나 강서구나 관악구나 다 환경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다면 만약에. 그런데 물론 그쪽 자치구가 이름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환경 쪽에서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업무라면 별도의 조사원을 위촉해 가지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전문성이 필요해서 조사원을 활용한다면 말씀을 드린 대로 공무원과 조사원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김윤희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윤희의원

공무원이 그거를 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적합한 환경 조사 위원을 설정하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이거를 전문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상애

이상애위원

어떤 걸 전문성이라고 보고 그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윤희의원

왜냐하면 지질 우리가 지형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자연 그런 자연환경 조사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어떤 나름의 또 행정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조사원들이 위촉하여야 좀 더 우리가 실제 조사의 목적과 대상, 전문분야 등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전문위원 제도도 상시로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 전문위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경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공무원이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더 조사 대상과 범위, 시기 등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여기 지금 예산의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됐는데 실제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조사 횟수나 조사 인원,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소요예산이,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김윤희의원

이 조례의 아까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지 필요 제가 예산이나, 그런 예산은 차후에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실제 예산 규모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는 약간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김윤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원의 지급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조사원인 경우는 12만9,00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원, 대학 조교 정도의 수준은 17만2,000원 그다음에 책임조사원은 약 33만6,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서울시의 지침을 현재는 따르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광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8조에 보면 마지막에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2항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고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조항에 보면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는지 좀 질의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윤희의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기보다는 어떤 선언적 의미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송영광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법 조항에는 이렇게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조금 이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 발표할 위원님, 혹시 손 드시면, 김지웅위원님.

김지웅위원

김지웅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광위원장

방금 김지웅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지웅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일원동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청솔빌리지아파트는 14개 동 291세대로 구성되어 1993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청솔빌리지아파트는 93년 준공되었고 2025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하여 신속통합기획이 접수되었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주민 제안으로 우리 구에 정비 계획안을 접수하였고, 이후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공람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민 설명회는 6월 12일에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난 후 정비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입니다. 지금부터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용위원

박대용입니다. 저희가 그 10% 인센티브 대신에, 그 임대주택 대신에 사회복지시설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짓는 거 맞죠?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그 짓는 것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지을 예정이고요. 관리·운영은 서울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대용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그 마감자재라든가, 그 내부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관여할 수 있는지, 이걸 요청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물은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에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마감재라든가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시설이 있을 때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게 되고요. 마감재도 또한 거기서 요구한 사항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있을 부분도 있고,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관리 했을 때 그걸 맞출 수 있게끔 계속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우리 구청에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부과를, 조합에 부과해서 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감정평가라든가 근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용위원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곳이라서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가, 마감재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이걸 좀 신경을 써서 건물의 퀄리티를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설계라든가, 그런 단계에서부터 관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 및 편의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솔아파트,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주민분들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또 이메일도 보내셔서 이 청취안이 잘 검토되도록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검토보고서에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견청취안에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왜 없어요? 주민들이 반대의견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의견청취안에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어떤 문제점들이 혹시 있나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빼거나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엄청 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숨기고 말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 상임위를 하면서 기본 틀에 넣다 보니까 빠졌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다음 이 의견청취안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들까지도 추가로 넣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지금 과에서 일부러 빠뜨렸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지난번에도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보강됐을 때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더 첨부가 되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희 그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청솔빌리지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어 있는 공람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소수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귀담아서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48인의 의견 중에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조율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중이세요? 48분이면 여기가 지금 291세대,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의견 주십시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그 48분의 의견이 말 그대로 하나로 의견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 말고 임대주택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우리 저번에 의견청취가 취소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도저히 재건축이 진행될 수가 없다.

김진경위원

할 수가 없죠.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그래서 그분들 중의 몇 분은 강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많으신 분들은 일단은 진행을 시키자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 48분 중에서 기부채납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김진경위원

이 기부채납으로 돌아선 분 이외에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김진경위원

두 분 정도 빼고 나머지 한 마흔여섯 분 정도는 그러면 기부채납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할 테니 나머지 용적률 부분만 조금 더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아니요. 용적률 부분도 저희가 지금 200%까지거든요. 200%기 때문에 200%를 다 찾아, 지금 다 계획돼

김진경위원

그것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200% 이상으로 갈 거면 이제는 그 임대주택을 더 내야 되, 지금 12세대인데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기부채납시설, 그다음에 250% 갈지 말지에 대한 주민 분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논의하기보다는 일단은 다른 상록수라든가, 가람 그런 식으로 그 속도를 내는 부분을 따라가고 앞으로 사업승인까지 받고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250%까지는 갈 수도, 법으로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 동의가 있는데 그 시점을 지금 시점이 아니라 조금 더 늦춰서 여유 있을 때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도 정비계획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 단지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불만사항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잘 이해를 시켜 가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의견청취안에 보면, 2쪽에 보면요. 아파트 시세가격을 지금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부동산이라든지, 국토 실거래가 이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상가는 그냥 아파트 가격균형을 고려해서 약식 추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그 상가 소유자분들에 대한 민원은 따로 없나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개략적인 분담금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도, 상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KB에서 지금 실거래로 판단되는 그런 걸로 진짜로 개략적으로 하게 되고, 진짜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것은 관리처분 당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참 이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상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가에 대한 민원은 실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여기가 아주 초기 부분이고요. 상가에 대한 분쟁의 문제는 나중에 관리처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가의 대부분 민원이 내가 아파트를 갈 수 있느냐, 내가 저평가돼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상가와 아파트 부분들이 그 협의점을 찾는 부분이 조합설립 때 찾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는 동별로 2분의 1 동의를 해야만이 조합설립 되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협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협의안에 아파트를 줄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감정

김진경위원

줄 수가 있어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상황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지금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파트 실소유자는 아니신 거죠? 구분되어 있는 거죠?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김진경위원

그런데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분양을,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이 아파트 소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김진경위원

소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군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리고 그 아파트를 가지기 싫은 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잖아요?

김진경위원

그렇죠.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비례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진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따로 없나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지금 단계는 아니고요. 조만간에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지금 단계는 아닙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금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가도 그런 민원들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의견청취안에서도 충분히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저희가 이쪽 지역이 아니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주민분들은 굉장히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경제도시위원들이 잘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용위원님도 그 실버케어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분들이 일부 또 약간의 혐오시설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또 고령사회에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내 부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를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완전하게 다 합의가 된 부분이에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번에 저희가 상담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상담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잦아들었고요. 한 10%, 예전의 수준에 10%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암묵적 합의가 돼, 지금 단계는 돼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관심도가 많습니다. 일원동 쪽에 밑의 저층지역은 계속 신문에 나오고 가람아파트 조합을 만드네, 막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늦게 출발한 청솔아파트는 더욱 관심이 많게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면서 화합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재, 그다음 전문가 파견, 해서 말 그대로 상대적 소외받는 분에 대해서 다 머리, 사람 수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법에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하면서 자신의 재산권이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더 경청을 하면서 한 사람도, 아까 제가 말씀은 48인에 대한 그 공람의견만 말씀드렸는데 1인도 있고, 2인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제안하는 용적률은 200%인 건가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 제안 방식이기 때문에요.

김진경위원

그렇죠.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주민들이 200%로 왔고

김진경위원

200%로 원하는 거죠?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김진경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200%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김진경위원

그렇죠. 심의에서?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도계위 심의라든가, 건축심의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부분 200% 가까이 됩니다.

김진경위원

200%가 되면 당연히 좋죠. 200%가 또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또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또 잘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몇 %가 되는 거예요? 192% 뭐 그 정도 되나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지금 보면 199.7 그 정도.

김진경위원

199.7?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김진경위원

아, 그럼 거의 200%라고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200%고

김진경위원

안 될 확률은 거의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더하기 빼기가 안 맞다 보니까 약간 안 될 뿐이지 대부분 우리 상한 용적률까지는 그 위원회에서 다 챙겨주기는 합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몇 분은 250%까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하여튼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의 심의를 좀 잘 이끌어내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도시위원들하고도 잘 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재건축사업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사업과장님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청솔아파트는 저희 지역구라서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수나 가람 여기가 하고, 우리 청솔이 못 하게 되면 공사로 인하여 피해도 많이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뭐 실버케어가 좀 혐오스럽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조율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추진위 구성에 있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청솔아파트가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금 주무관에서부터 청장님까지 재건축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고, 추진위 구성 또한 지금 발주했고 11월 정도면 추진위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재건축이, 집행부 때문에 재건축이 늦어지지는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경위원님이 언급하신 분들이, 소수 의견 내신 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셨어요. 하셔서 또 개별적 의견을 주셨고 그때 또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도 또 의회에서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분들이, 재건축사업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애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혹시 그 이후에 구청에 그와 유사한 민원이나 이의 신청이 있었는지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승인 과정에서 승인 전까지는, 사업승인 전까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소수의 주민 의견이지만 그분들 의견이 잘 참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청솔아파트가 주민 화합이 그래도 많이 안정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위원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협의 조정시켜 주면서 큰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민원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추가민원은 없었습니다.

송영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주위원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 291세대에서 그다음 세대수 402세대가 되면서 임대가 14, 14로 돼 있긴 해서 이게 12세대라고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은명주위원

그러면 실버케어센터 자체가 기부채납 아닌가요? 그렇죠? 공공기여라고 해도 이게 기부채납인 거죠? 그런데 임대를 또 임대 자체가 기부채납 형식이거든요?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여기서 반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임대를 최대한 줄여서 이걸 분양물로 가면 그게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조합에서는?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총 세대수는 늘어난 건 맞아요. 이 임대 12세대를 더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실버케어센터 땅까지 줬는데 또 임대를 또 이만큼 내라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들한테는 이것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건 맞거든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예.

은명주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중으로 기부채납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은명주위원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적률 체계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기본이 150%부터 용적률이 시작하게 됩니다.

은명주위원

예, 맞아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그리고 허용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7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해야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으로 했는데 그 30%가 안 됩니다.

은명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실버케어센터 자체가 기부채납 격인데 뭐 또 임대아파트까지 갖고 가시냐는 거예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기부채납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임대주택으로 더 해야만이 20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뭐 주고 말고가 아니고요. 이것은 공식적이라든가 면적 계산식이 쭉 있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12세대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보

심혁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사용 잔액의 반환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권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외수입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지원되는 할인보전금의 정의를 신설하며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 완성 후 미사용 잔액의 반환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금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강남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미사용 잔액도 개정된 처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웅위원

김지웅입니다. 먼저 이건 사실 질의라기보다 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조례안 전반적으로 보면 유효기간하고 소멸시효라는 용어들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구별해서 이게 한, 규정을 한 이유가 있는지, 상위 법률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좀 자세히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결국 그 취지나 그 개념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로 그걸 구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냥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 상위 지역사랑상품권 법률, 법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유효기간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들을 보더라도 다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지 이렇게 혼용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의미 없이 이렇게 혼용된, 동일한 의미에 대해서 혼용된 용어에 대해서 상위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유효기간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그 법률에서 왜 유효기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피하려고 그런 건지,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효기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법률에서 저희도 그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면 지금 조례안 3조 2항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률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4조 1항에는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조 1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김지웅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지금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상법에서 정해 놓은 어떤 채권의 유효기간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쓰는 것이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유효기간은 이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3조 2항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으로 똑같이 책정은 하고 있지만 이 단기적으로 어떤 소비 증진이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유효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중복으로 썼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웅위원

이 5년이라는 기간이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보면 국가에 대한 채권, 채무는 5년으로 돼 있어서 일단 그걸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요. 삼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유효기간은 구와 구분해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근거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에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지자체가 그걸 탄력적으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쨌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을 쓰고 증감을 하더라도 법률에 부합하는 거지 따로 저희가 그걸 이제 소멸시효라는 용어, 뭔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 그런 개념을 따로 그걸 해가지고 이걸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입니다.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염희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희옥위원

안녕하세요? 염희옥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합의 부분인데요. 서울시와 합의가 되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 예산 조치도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26년 6월 16일 자에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올린 그 조례는 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염희옥위원

아, 모르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와 관련된 조례가 6월에 상정된 것은 사실이나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된 부결사유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지역상품권인 만큼 환급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부결 처리가 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 조례가 서울시와 합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 조례는 아직 정비가 되기 전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근 서울시와 좀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8월 21일에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할 때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자치구가 다 개정이 돼야지만이 이 환급 절차 같은 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한 8개 구청이 지금 조례를 다 진행을, 조례 개정을 다 진행을 했고 지금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청들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희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염희옥위원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새롭게 또 지역경제과를 이끌게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연수는 잘 다녀오셨나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진경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왔어요. 전부개정안으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가나다라 4가지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 전부개정 조례가 올라온 게 내용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아까 조금 전에 김지웅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유효기간, 소멸시효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구에만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왜 전부개정안으로 올리셨을까? 그 이외에도 지금 몇 가지 지적 드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부개정안 취지가 뭘까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게 조례안을 올릴 때는 일부개정안으로 올렸는데 이제 이 내용의 신설 부분뿐만 아니라 조문이 정비하면서 조문이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전부개정안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전부개정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전부개정안이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주요 내용에도 지금 가 부분에 예산의 명칭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지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3호에 보면 할인 보전금 때문에 이 주요 내용에다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삽입을 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이 할인 보전금 같은 경우에 국·시·구비 3개의 할인 보전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 보전금은 보통 국비나 구비로만 진행될 경우도 있고요. 국비나 이렇게 국비가 지원돼서 추가로 하거나 같이 매칭해서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그 내용에서도 여기 지금 전부개정안의 가장 중요 포인트가 세외수입 감소에 염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할인 보전금이 정부나 또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보전금이 우리 나중에 우리 쪽으로도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반환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원금만 우리한테로 소속이 되는 건지, 국·시비까지도 같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이라든지 매칭비율이 있으며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세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그 부분만 지금 강남구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그리고 할인 보전금 말고 지금 기존에 우리 조례 강남상품권 발행에 보면 그 운영 위탁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취소되어 삭제를 해버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빼버리신 거예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6조 부분에다가 통합해서 같이 넣느라고 그 앞에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판매 대행점이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판매대행점에 대한 건 정의에다가 넣어 줬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거기 6조를 살펴보면 판매대행 및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업무의 위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운영 위탁 기관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경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조례에서는 운영 위탁 기간을 두고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가맹점 모집하고 등록하고 하는 걸 우리가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삭제해 버리고 지금 제6조에다가 업무의 위탁 등 해서 판매 대행점이라는 그 문구로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게 지금 정의 부분에 안 들어갔다라는 걸 먼저 지적은 드렸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운영 위탁 기관하고 업무의 위탁 등 하고의 차별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지금 과장님 살펴보면 거기 6조의 2항을 보세요.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판매 대행점 및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그리고 괄호해서 이하 판매 대행점 등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 문구가 굉장히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판매 대행점이 나와 있는데 이걸 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한 꼭지를 넣어서 이 두 가지를 모든 걸 판매 대행점 등이라고 지금 또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판매 대행점은 따로 둔다라는 건지 그러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하고 단체에서는 어떤 걸 또 한다라는 건지, 혹시 국장님은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혁보

심혁보기획경제국장

제가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판매 대행점은 우리가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비즈페이나 이런 데서 발행을 하면 그 금액을 상품권, 전자상품권이 파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이 업무 위탁은 기본적으로 그걸 판매점, 가맹점을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그 등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판매하고 관계없는 업무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돼요. 판매 대행점은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어쨌든 가게든지 그런 데인 것 같고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판매 대행점 등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오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지금 지적을 드리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조례에서는 그냥 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게 그냥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운영 위탁 기관에서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가맹점도 모집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다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전부개정에서는 판매 대행점에서 한다라고 보기에도 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어떤 걸 하는지 이게 애매모호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서 이따가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조 3항에 1, 2, 3호가 있어요. 기존에 4호까지 있었잖아요? 기존에 4호까지 있었는데 그거 뭐 삭제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기존에 아마 이 가맹점 등록 취소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빼버리셨거든요. 이 가맹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취소가 되면 기존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재등록을 안 받아주는 걸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빼버림으로 인해서 이 재등록에 대한 거부 사유가 우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받아서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그 이후에 가맹점이 개정된 조례라고 하면 다시 신청을 하면 다시 또 우리가 등록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를 왜 빼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가맹점 취소 부분 기존 4조에 있던 그 부분은 8조로 이동해서 8조 부분에

김진경위원

지금 8조의 4호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존에. 그런데 이 새로 개정된 조례는 어디에 있냐고요? 새로 개정된 조례에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넘어갈 수 있죠. 이따가 정회를 하고 대답을 주시겠어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그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10조, 과태료 부과는 이 개정안대로라면 계속 부과가 되는 건가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부분은 그 기존에 이 법의 상위법인 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서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기존 상위법으로 인해서 과태료는 계속적으로 존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강남사랑상품권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2026년도 발행 목표를 950억 원으로 정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있을까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올해 950억으로 예산을 산정한 거는 산정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상인이 저희가 이제 골목 상권이나 이런 활성화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 800억 발행을 했고 올해 이제 950억 발행을 하면서 저희가 관내에 골목 상점가 지정 자체가 없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좀 지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이런 상품권 같은 거 활용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정책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상품권 발행 규모 자체가 정책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시고 그 결과 다음 이제 발행 규모와 지원 규모를 결정해서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상품권 운용 자금을 구 금고에 설치해서 계정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운용 자금은 실제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귀속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신탁계약의 체결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제5조의 자금 관리 및 이자 귀속 규정이 실제 운영 체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가 신탁이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금고에 따로 별도의 계정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구 세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환급 규정에 관련돼서요.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나 앱 알림 이런 개별 안내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그것도 검토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김윤희 부위원장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이 서울시 비즈플레이에서 다 하는 거라서 입금하고 이런 환급금 계좌 전체 안내하고 그런 건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계정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상품권을 살 때 입력했던 계좌나 이런 게 있으면 자동으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홍보를 강화해서 모두가 좀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추가로 만약에 그게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본인 부담금은 어떤 절차와 기준이 있나요? 대상자 확인과 미신청금 그런 처리까지 그런 구체적 절차가 있을까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건 환급을 하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환급되지 않는 부분은 1년 동안 홍보나 어떤 공고를 통해서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주위원

은명주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강남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미사용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미사용된 잔액이 어디에 있나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도의 구청에 별도의 이 상품권 관리 계좌에 있습니다.

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발행했을 때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통장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상품권을 구매를 하면 저희 이제 통장이 계좌에 있고 이분이 상품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한 상점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입금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남은 금액이 그대로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은명주위원님 또 질의하실 건 없으신가요? 은명주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경위원

과장님, 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환급 있잖아요? 환급 아까 조금 전에 대답하셨는데 자동 환급이 기본인 거죠?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런데 자동 환급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맞나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 환급이 기본이고요. 당시 가입할 때 최초의 상품권을 살 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핸드폰 번호 같은 걸 입력이 안 됐거나 계좌 등록이 잘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 환급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공고라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4조 2항에 보면 그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자동 환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들어가면 무리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은 자동 환급이라면서요?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자동 환급이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환급이 안됐을 경우에 처리절차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환급이 돼야지 이렇게 그냥 계좌로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보면 신청환급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미리 자동환급이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는 사용자의 계좌로 자동환급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거는 같습니다.
지연

서지연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딱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광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표할 김진경위원님!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광위원장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보

심혁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는 미래경제의 동력인 스타트업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 보육기관과 투자자가 집중되어 있는 역삼로에 2022년 10월 조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범위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와 입주기업 관리, 스타트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창업가거리 활성화 등의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의 선발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특히 이번 위탁사 선정은 기존 운영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강남구 관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김윤희위원입니다. 종전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가 80점이고 회계 정산, 입주기업 네트워크 관리 구축 등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차기 수탁기관 선정 기준 협약에 어떻게 반영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상 절차가 다소 미흡하고 회계증빙이 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입주기업 지원사항은 양호하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은 아마도 회계 쪽에 전문성이 아무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회계,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회계 전문인력을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매년 16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입주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나 사업화, 매출, 고용 증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성장과 현재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차기 위탁부터는 이러한 결과지표를 핵심성과지표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입주기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2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누계를 한번 살펴보면 매출은 730억 원, 고용은 625명, 투자는 733억 원,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608건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지금 초기에는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초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IR컨설팅이라든지 데모데이, 교육, 멘토링, 컨설팅 이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초기를 벗어나면 말씀하신 대로 후속 투자라든지 매출, 고용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사업화는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해외진출 등의 효과는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탁범위를 보면 전문적인 창업지원 범위뿐 아니라 시설관리나 카페 운영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하나의 수탁기관에 일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는지 분리 위탁과의 비용, 효율성 비교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시설관리는 지금 여기 실제 운영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무인데요.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그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운영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바로바로 수탁업체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바로바로 시정하는 게 낫지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또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저희가 선정하면 구청이 되는 거고 이 운영업체가 선정하면 운영업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운영업체의 말을 더 잘 듣게 되기 때문에 책임성 면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희위원

2027년 최종 예정 위탁비용은 4.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년보다요. 그 운영비가 7.5% 증가돼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증가사유가 궁금합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하게 늘은 건 아니고요. 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거기에 따른 상승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항목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김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희옥위원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민간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지속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취·창업허브센터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만큼 질의내용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전문 민간기관을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계획대로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네트워킹이라 하면 어떤

염희옥위원

기관과 기업 간에 상주해 있는 기업간의 네트워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목처럼 취업과 창업을 허브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이 잘 교육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입주기업들이 오게 되면 첫째로 입주기업 진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멘토링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일단 네트워킹을 위해서 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입주기업들 간에 미팅을 하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그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다른 기관과의 예를 들면 팁스타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데모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및 경영자문단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한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희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 위탁사무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기관에 따라서 또 특성도 달라지게 되고 캐릭터도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 어떤 기관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2002년 개관 이후에 주식회사 오픈놀이 수탁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때요? 2년마다 계속 연장을 한 건가요? 아니면 2년씩 지금 26년이니까 두 번 각각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던 건가요?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5년까지 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별도로 공고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데요. 물론 다시 오픈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도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픈놀이 4년반 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5년이 됐기 때문에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건데 전에 전 회기에서도 경제도시위원님들이 두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하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라고 그동안 초기단계인 만큼 안정에 주력을 했다면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에 기획경제국장이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진실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희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마도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이 빠를 수도 있고 계속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4년반 전으로 거슬러 가자면 매년마다 어떤 보완이 계속 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4년반을 한꺼번에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년을 동의안을 하고 있는데 그 2년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다 싶으면 5년까지 연장이 재위탁이 가능하거든요.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오픈놀도 마찬가지로 두 번, 한 번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평가 1차 운영을 하고 1차 평가 때 80점 이상이 넘어서 연장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초기단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안정화에는 많이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연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런 안정화 프로그램보다는 더 엑셀러레이팅을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해서 새롭게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염희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사무와 일반사무해서 카페까지도 위탁으로 한꺼번에 이번에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 방법이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좀 더 좋아질까요?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그 카페하고 시설관리하고 청소 그걸 다 운영업체인 오픈놀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하고 청소는 당연히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게 책임성면에서도 그렇고 무슨 사고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책임소재가 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카페는 어떻게 보면 거기 이용자들만 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외부 이렇게 외부인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면 저희한테 반납을 반환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니즈를 많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희옥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보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눈여겨 보고 싶은 부분이 청소미화 쪽인데요. 25년도까지는 6명을 쓰다가 26년에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구성비율이 지금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다, 혹은 적다라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5년에서 26년도에 2명 줄은 거는 아시다시피 안내데스크 안내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청소미화 인건비로 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내데스크의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그걸 올해는 없애고 키오스크로 안내를 대신하는 걸로 해서 그 2명이 줄은 사항이고요.

염희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청소미화에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인건비로 그때 그 안내데스크 안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염희옥위원

그러면 혹시 직업상담사분이 상주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여기서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직업상담사는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염희옥위원

아,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나요?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염희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동의안에 3쪽에 보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심사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염희옥위원

네, 심사표와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무래도 이 비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16억이라는 이 비용이 2년의 16억7,525만4,000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1년간 8억이 조금 넘는 비용을 여기 위탁으로 주고 있는 건데 비용이 조금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앞전에도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비용면에서는. 하나는 운영 인건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 용역부분에 대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딱 세 군데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유사한 신중년일자리센터하고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물론 이 두 군데는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슷합니다. 다음에 같은 직업훈련 같은 걸 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하고는 비교를 해 봤을 때 팀장급으로 봤을 때 4대보험 포함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45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92만 원입니다. 오히려 더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거기하고도 다시 알아보니 저희가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영 인건비는 그렇게 저희가 많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적은 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 중 한분이 좀 과도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한번 재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집행된 게 아니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약간 적었습니다. 과다한 부분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희옥위원

그럼 전반적인 토털 인력 연간의 예산은 지금 말씀해 주신 기간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낮은 수준입니다.

염희옥위원

인건비 말고 그러면 운영비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 말씀입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딱히 비교하기가 좀 힘든데 저희가 있는 게 이런 기관이 디지털일자리센터하고 취·창업허브센터고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어르신복지관,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대부분 그런 복지관 위주의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희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영광위원장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김윤희위원님도 잠깐 아까 말씀 언급하셨는데 여기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내용이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이고 밑에는 시설부분인데 이걸 같이 묶어서 하나의 용역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분야가 위아래가 다 다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이나 이런 거는 혹시 검토는 안해 보셨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설관리 쪽에서 건물관리부소장이라고 있어요, 소장이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명칭이 그냥 부소장이라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파트를 보니까 전기, 영선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데 이걸 역할을 하는 분이 이분인지 그래서 소장 급여가 나가고 부소장 급여가 나가고 이렇게 있어서 부소장이 제가 예측하건대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그대로 간다면 시설용역을 따로 주고 이쪽 윗부분 컨설팅 교육하는 이 부분을 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문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시설관리를 같이 갖고 하는 업체가 있겠냐 그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걸 묶어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런 게 지금 강남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관리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 계약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 업체를 오픈놀이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강남구청이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실제 운영을 시설관리 운영을 하다 보면 계약당사자가 오픈놀에서 하게 되면 오픈놀하고 시설업체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면 강남구청하고 시설업체가 되는 건데 실제 운영을 할 때 고장이 났다, 과연 어디에서 바로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저는 그 계약당사자가 책임면에서도 그렇고 시키고 또 신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업체 컨설팅 업체가 시설관리업체를 뽑아서 직접 이렇게 지시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장, 부소장 문제는 표현이 좀 잘못돼 가지고 왜 부소장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바꿔서 저희가 부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렇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소장의 역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기, 소방, 가스 이런 안전 이런 문제를 다 이분이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해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없을 때 그 대직자가 반드시 중대재해법상 둬야 된답니다. 부소장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대직자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영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그 시설관리업체는 거기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똑같이 입찰로 해서 뽑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광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