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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선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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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이인선입니다. 오늘 제337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명애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노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강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말에 결정된 통합돌봄, 자살예방, 토지거래허가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기준인력을 증원하고 2026년 상반기에 결정된 체납관리단 및 정책지원 등 기준인력 수시증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776명에서 1,810명으로 34명을 증원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1명에서 1,764명으로 33명 증원하였으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45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원에 따른 총수를 1,674명에서 1,708명으로, 집행기관의 소계를 1,637명에서 1,67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소계를 37명에서 3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강남구의회에서 수시증원 대상인 정책지원 일반임기제 7급 정원에 대해 일반임기제 8급으로 하향 요청이 있어 정원 규칙 개정시 반영 예정이며 그 외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제가, 복진경위원입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참 의구심이고요. 첫째는 이게 의회의 문제니까 7급에서 8급으로 낮춰서 이제 채용하는 건데 여기 검토의견은 법률적으로나 그런 거는 사실 하자는 없는데 이게 우리를, 의회를 사실 낮추는 거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7급과 8급 차이는 돈의 차이라는 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행정안전부 지금 행정국에서 하는 거지만 과연 우리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답변하기도 곤란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 문제 같으면 우리가 이의 문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거거든요, 사실 두 사람에 한 사람씩으로. 그리고 하향 조정하는 건 사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4년 동안 정책지원관을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했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직급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의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이 지금 9명인가 되는데 이게 8급이 들어오면 여기 이분 직장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은 운영상으로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9급, 8급, 7급 계속 승진하는 약간 피라미드 구조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괄적으로 7급으로 지금 현재 거기는 운영되는데 8급으로 요청한 사항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서 또 승진을 하고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요청한 분들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이게 8급이 지금 몇 군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8급 할 경우, 아마 다 알 거예요. 아마 이 속기록 보고 정책지원관들이 아마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8급이, 예를 들어서 8급 준용하고 나면 이분들 7급 나오면 다 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무력화시키는 거를 이게 조례를 의장이 권한이 있다고 사실은 이게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지금 그래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전국에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 8급 하는 분들 다 조금 오면 다 승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로 가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강남구의회는 말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강남이다, 세계에서 좋은 강남이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거 뭐 정책지원관은 승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이다, 제가 속기록을 남기려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이거를 해주시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건, 의회에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추가 질의 있으면 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선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총무과장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을 34명이 늘어나는 조례안입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아마 세무관리과에서 체납관리단 해 갖고 기간제근로자 30여 명이 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본위원이 알기에 기억하기로는 3,385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 64~65명 정도가 또 늘어나면 전체적인 급여를 주는 인원이 3,445명~3,446명이 될 것 같은데 강남구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우리 구민이 보거나 또 위원 입장에서 보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업무량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인원을 늘려서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행정수요가 생긴다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은데 총무과장 우선 답변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규 공무원 외에 시간선택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예산도 많고 행정수요도 굉장히 많지만 또 행정기구설치 조례 어떤 정원에 대한 부분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어떤 AI라든가 지금 어떤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력을 좀 줄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또 시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자꾸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지금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정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금부과도 많이 하지만 체납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체납을 제대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저희 세수를 좀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정추진단을 운영하는 거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걸로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무튼 이 정원 조례가 33명이 늘어나는 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인원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량이 감소되는 분야도 있어요. 그런 거는 마이너스를 안 하고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만 플러스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직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원 조정에 좀 노력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규직 공무원 외에 시간제 공무원들 한 500여 명,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 해서 그렇게 해서 약 3,400여 명의 정도가 인건비 나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간제 마급 공무원과 기간제 공무원들 숫자를 조금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겠죠?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계속 관리하면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도 행정직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일을 하는 게 새로운 일이 떨어지면 새로운 일을 더 맡아서 해야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일만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은 좀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일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내가 더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사무기구에 있어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보면 전문위원이 5급이 3명이 있고 6급이 2명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그래서 총 5명인데 현재는 5급은 아무도 없고 6급만 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급에 지금 빨리 채용도 필요하겠지만 5급에 있어서 행정직이 1명 있고 일반직이 1명 있고 별정직이 2명 있습니다, 의회 사무기구에. 그래서 일반직 5급 1명, 별정직 5급 2명이 돼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별정직 5급을 일반직 5급으로 해서 일반직 5급이 3명, 별정직 5급은 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평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 일반직과 특수경력직 이렇게 직종이 나눠져 있었는데 2013년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이런 식으로 좀 나눠졌고 이 별정직에 대해서는 우리 비서직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민선이 시작되면서 임기제 4년 임기일 경우에는 그 비서들을 그 임기와 같이하기 위해서 그런 정무 인력을 좀 뽑는데 별정직을 활용을 했었고요. 기존에 있었던 별정직들은 전문성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전문직을 일반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직 운영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정직 정원을 일반 5급으로 해서 정원을 조정을 하면 그러면 일반임기제 5급으로 또 채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정원 조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요청하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의회에 지금 현재 별정직을 뽑지를 않고 대부분 임기제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상에는 별정직으로 남아 있는 거를 굳이 별정직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고 일반직으로 돌려놓으면 자체 승진도 가능하고 임기제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10월 달에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올 때 정원 조례가 병행해서 올라올 텐테 그때 의회사무기구에 일반직 3, 별정직 제로 하는 거를 5급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현섭위원

강현섭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6급 이하의 직원이 구의회에 1명 정도 이건 의원들이 2명 늘어나서 한 사람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1,708명에서 아니, 1,670명에서 1,708명으로 늘어나요, 전체 6급 이하가. 주요 33명이 늘어나는 그 이유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왜 늘어나지? 할 겁니다. 뭐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요청이 있었고요. 주요 이유는 통합돌봄에 대한 법이 시행이 되면서 늘어나는 이유인데 정확하게 법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24년도에 제정이 됐고 26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에 맞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3월 27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합, 지금은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력하고 각 동별로 저희가 22개 동인데 동별로 사회직이 1명씩 늘어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 간호직, 늘어나는 의료 돌봄과 관련해서 간호직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요즘 고독사나 이런 자살률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으로 간호직 8급이 하나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9급 정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린 부분에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정추진단이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31명 지금 채용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무관리과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정원 2명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아까 의원 정수 늘어난 거에 비해서 정책지원관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강현섭위원

일단 짧게 짧게 뭐 때문에 몇 명, 몇 명 늘었는지 통합돌봄 몇 명 늘어나죠?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통합돌봄이 간호까지 해서 28명 늘어납니다.

강현섭위원

통합돌봄이 28명 늘어나고 자살예방이 1명 늘어나고.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현섭위원

토지거래허가 때 몇 명 늘어나요?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2명 늘어납니다.

강현섭위원

2명 늘어나고.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네.

강현섭위원

토지거래허가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 시행되고 있지요?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현섭위원

토지허가구역을 만약에 해지한다면 두 사람을 쉽게 말하면 다시 해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도?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수요, 일시적인 수요 때문에 한다면 이거는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뤄진다면, 그 일이. 그럼 공무원들 뽑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을 미리 해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쳤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이거할 때 시책심의 같은 거 하죠?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지금 현재 증원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죠?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 증원에 대한 요청이 왔던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강현섭위원

조례규칙 심의는 의회에 오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거고 정원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증은 그 자체 내에서 아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한 10년 정도의 공무원, 강남 공무원 정원에 관한 추이를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요청하면 지금 당장 자료가 없을 테니까 공무원의 증감 추이를 10년 정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의 영역이 점점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추진해야 되고 간소한 정부를 추진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행정이 확장되고 있는데 일시적인 행정수요를 위해서 정원을 늘리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자꾸만 늘어나려는 경향. 이거를 행정학적으로 정의해 놓은 파킨슨 법칙인데 저는 뭐냐면 일반직원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손, 발을 뽑아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공무원 정원 정책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일에 치여서 힘들어하는 공무원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부서 할거주의라든가 또 통합의 효율을 모르고 자꾸만 잘라져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칸막이, 칸막이 된 거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성명 청장 때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수위원회 공간도 굉장히 넓고 넓은 공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칸막이, 칸막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강남구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통합에 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막 늘어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가 취소가 되면 그 직원이 두 명이 정리해고가 되거나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하위직이니까 손발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어깃장을 놓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강남구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권문용 청장 시절에 1,800명에 대한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1,200명 수준까지 줄인 적이 있어요. 지금 다시 컴백 됐습니다, 1,800명 수준으로. 이것은 강남구의 인력이 아웃소싱이라든가 대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T/F팀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일시적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새롭게 하고 그 일이 없어지면 그냥 놔두는 이런 인력정책을 펴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 경고 중에 하나가,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율방범대의 일환으로 경찰에서 하던 분들을 구청에서 떠맡았는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편입됐습니다. 인력을 그대로 잡아먹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시적 행정수요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주차 단속원을 고용을 했어요. 서울시의 정책 일환으로 자주색 옷을 입은 이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하면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주차 단속원이 지금 현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졌고 기능직으로 다 전환돼서 공무원 수요를 충당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강남구의 인사정책, 인력정책은 어떤 경우도 원칙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행정국장님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 없어진 직급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차단속이나 자율방범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구 자체로서 하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인력조정 증원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는 조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방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가 아까 이동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업무량 때문에 시간제라든지 기간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부분은 이번에 올라온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위원

정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강남구의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인사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친 다음에 인사정책 하에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조례규칙 심의를 통해서 조례니까 그냥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2017년도, 18년도에 각 동에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간호직을 배치하는 돌봄 사업인가요? 그게 무슨 사업, 건강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인력들도 그대로 지금 공무원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적용될 수 있는 공무원 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폭발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일시 고용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 공무원으로 뽑아놓으면 이분들이 퇴직 때까지 60세까지 그냥 가는 경향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또 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정책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원칙대로 좀 기준을 정하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님의 의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강현섭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선위원장

강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태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현위원

저희 이번에 증원하는 통합돌봄 28명이 국가정책 수요로 배정된 걸로 확인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읍면동에 배치되는 게 22명이면 각 1명씩 배치하는 걸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동 단위로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원래 정책 목표였는데 강남구 사실 올 초 보도자료에서는 제가 전담인력을 운영 중인 걸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건지 조금 궁금해서 일단 간단하게 확인 먼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이렇게 좀 줄인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거는 전국이 같이 이렇게 정원을 늘려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요양원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지하고 의료가 하나의 통합으로 해서 사는 집에서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운영하면서 사실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태현위원

예, 통합돌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현재 강남구에서 기존에는 통합돌봄 관련해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일단 좀 먼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할 때 그 간호직들이 지금 동별로 한두 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처럼 해서요.

황태현위원

아, 그럼 보건소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현위원

최근에 특히 전담인력 관련해서는 올 아마 몇 달 전부터 이제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의 사례는 아닙니다. 이제 전담인력이 실제로 이제 통합돌봄의 전담을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물론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운영 모델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일을 시작한 거긴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지를 해 주셨으면 해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저희가 그 신규인력 11명에 대해서 산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이제 한시적으로 좀 지원액 기반으로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을 하셨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이 1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그 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태현위원

이번에 통합돌봄 신규인력 11명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나 사무분장 배치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질의 드렸습니다.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전담부서 신설 검토해 와 가지고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반적인 통합돌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어떤 사업 분야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동하고의 어떻게 유기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방침서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태현위원

방침서 나중에 요청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혹시 이것도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제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강남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시행규칙을 봤을 때는 통합돌봄 이후에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관련해서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운영 정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태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황태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여기 통합돌봄 신규채용 보면 국비랑 시비랑 국이랑 30%, 35%, 35% 나와 있는데 시비랑 만약에 국비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애로 사항이긴 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건비가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은 초기에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의 운영으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민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갖고 계세요?
승호

공승호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이동호위원님이나 강현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정원을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좀 통폐합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민위원

네.

이인선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 별정직과 일반직은 사실 별정직은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해 보면 별정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의회의 측면에서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도 고소, 전문위원 나가면서 고소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이 별정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문위원실 보면 되게 보수적이에요. 갈등 요소도 많고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있잖아요 계약은 만료될 때는 만료된 걸로다가 우리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계약 만료됐을 때 반대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소 고발로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할 때 별정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경험한 결과로. 그래서 앞으로 이동호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의회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1인 1 지원관 제도가 안 생겨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속기록에다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처럼 1인 1 보좌관 임기하고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정책지원관을 두 사람이 한 사람 쓰고 이게 쓸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적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좀 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누군가가 봐도 이런 부분이 아주 불합리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자기 보좌관도 쓰고 우리는 정책지원관 하나 쓰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쓰고 뭐 이거 이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개선돼야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초 의회나, 우리 광역이나 기초나 똑같이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질의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인선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강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위원

강현섭위원입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평소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존경하고 있는데 속기록에 남긴다는 의견을 표출하셔서 저도 좀 그와 좀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 내에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문제 때문에 의원들 간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위원회 형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들한테 배속시켜서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냐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강남구의회에 정책지원관을 왜 7급으로 뽑지 않고 8급으로 뽑느냐 하는 문제를 모두에 제기하셨기 때문에 인사정책을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라미드형 제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지원관은 과거에 계층제가 있고 직위분리제가 있는데 직위분리제적 성격을 가진 계층제형을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채택하는 시스템이 지금 도입돼서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은 5, 6급 중에서,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로 이렇게 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급으로 들어와서 계속 정책지원관에 머무르면 계속 7급으로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들은 5급, 6급 상당으로 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급수가 높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층제를 통해서 이렇게 8급에서 승진을 시키면서 7급으로 올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무슨 정책지원관 의원님들이 8급 정책지원관들은 퀄리티가 떨어지고 7급 정책지원관은 퀄리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그 보장은 사람과 또 정책지원관의 그 태양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 집행부 내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속기록에 그 취지를 말씀드린다는 걸 좀 드리고 행정국장이 아까 답변했다시피 공무원 전체의 어떤 그 피라미드형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다음에 강남구의회의 직원들도 지방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으로서 같이 독립성은 물론 갖긴 갖지만 인사권 자체는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움직인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강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명애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과 노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개정된 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문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변화된 제도와 행정 환경을 반영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3조 평생학습관 등의 대관 취소 및 반환 기준을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정 가이드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체육시설업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대관 취소 시 위약금 및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3 평생학습관 등의 사용료 감면 기준 중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감면 혜택을 기존 강남구 거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가지번호, 조항 및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지금 숫자 또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지금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평생학습관, 압구정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 이렇게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외에 동의,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일원평생학습센터, 수서평생학습센터, 개포평생학습센터, 논현 이렇게 글로벌평생학습센터 그래서 총 하면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어서 좀 설명, 질의드리면 학습관이나 지금 센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이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조례에 1조 목적에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21조에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1조3에 보면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평생학습관이 본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 1개소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 흩어져서 주민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여러 개 형편에 있는데 강남은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경우이긴 한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가 거의 기능하고 역할은 조금 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김영민위원

규모도 비슷한 건가요?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규모는, 이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좀 다릅니다. 이제 저희가 평생교육법이 좀 활성화되기 전에 최초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이 통폐합하면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치1, 2동이 이렇게 2, 3동이 있다가 합쳤습니다. 과거에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대치2동 사무소로 쓰던 그곳을 저희가 이제 대치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청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규모는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훨씬 규모나 이런 프로그램 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최근에 좀 공간이 남은 곳에 주민들이 좀 가까운 곳에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규모는 평생학습관이 훨씬 큽니다.

이인선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진위원

실무협의회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개최 위원회 저희 6쪽에 보면 위원회별로 개최하지 않은, 그동안 개최하지 않은 3년간, 최근 1년간 이렇게 미개최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가 지속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컨대 도시농업위원회라든가 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런 다양한 위원회들이 지금 활동 중에 있었는데 구성을 하거나 해산을 할 때 어떤 이유나 사유로 구성하고 해산할 것 같아요. 그 하고 있는 그 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위원회가 있는지 또는 최근에 2025년에서 6년 사이에 생겨난 위원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노미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 저희가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평생교육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평생교육협의회는 12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평생교육 정책자문이나 의결 사항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는 주로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이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관이라든가 평생교육 시설들, 구청 산하의 기관이나 민간의 이런 관장님들 주로 이제 시설장과 관장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네트워크와 협업을 위해서 구성해서 30명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실무자들을 위주로 해서 민관협력 분과해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밑에 이제 분과 형태로 실무자들이 위주로 이렇게 활발하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때 여러 상황이 사실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들은 회의가 조금 이렇게 사실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정책 자문은 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실무는 실무자들끼리 활발하게 또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필요성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굳이 그러면 이게 상설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모이지 말고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또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건이 생겼을 때 소집을 하고 또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미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없었다 그러면 안건이 없어도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는 상설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전에는 필요해서 만들어졌던 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위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럼 해산을 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도 궁금합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노미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조례 때문에 전에 계셨던 의견, 얘기를 들어봤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아무래도 기관장님들이시고 센터장님들이시다 보니 사실은 또 이렇게 크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협의를, 협조가 좀 필요할 때 저희가 좀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실무자들끼리 선에서 다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이제 그런,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나 그런 것보다는 조례가 만약 필요하면 이 조항을 그렇게 협의회 부분을 삭제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부서 의견은 안건이 필요할 때 구성해서 또 이렇게 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노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선위원장

노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6쪽 7조 포상 부분에서 보시면 2항에 평생교육학습과정을 7할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부터 밑에까지 보시면 최대 3만 원 이내 홍보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기념식, 개관식, 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해를 하지만 단순 행사나 설문 참여자까지 지급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평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기준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 횟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삼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실제 효과를 본 적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포상 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교육을 처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그걸 위해서 드렸다고 사려가 되고요.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치를 사실은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금액을 다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평생교육 관련 기념품이나 홍보물 보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작은 거에 그런 기념품이나 홍보물이 지금 만들어져서 배부된 거를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가 모든 과정에 이렇게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문해력,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국어 수업 같은 거. 그리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수업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수강생들한테 다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특별히 조금 격려가 필요하다거나 이제 그런 수강생들을 기준을 맞춰서 저희가 기념품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염려되신 부분은 저희가 이건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때는 어떤 방침이나 계획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염려되신 부분을 잘 적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삼고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는 건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이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을 통해서 하는 분에게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70% 이상 성실히 수행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수료식 같은 걸 하면서 전달해 드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을 축제 비슷하게 성과공유회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오셔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벤트 형태로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태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현위원

먼저 전부 개정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품이 훨씬 많이 드는 선택이었을 텐데 저희 과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2조에 보면 교육 소외계층을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4조에서는 해당 계층에 대해서 평생교육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수강료 감면 대상에는 저희 이 중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학교 밖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게 정책 목적이라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수강료 감면 같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기 별표3에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수강료의 50% 감면에 보시면 장애인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인 1명 해서 감면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규정 외에 혹시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지?

황태현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나 어떤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감면 규정이 들어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장애인복지법 그 아래 보면 다둥이, 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지원법 이런 감면 규정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저희가 누락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발굴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현위원

감사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특히 하나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강남구의 자치법규 중에서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소외계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이제 서울시가 20년인가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된 지원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제가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황태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강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위원

저는 현황 좀 파악하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은 구청장 단위의 큰 기관을 말하고 센터는 작은 걸 의미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 그러니까 평생교육법 21조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에.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정책이나 활성화 이런 본부의 성격으로 역할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실제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현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은 좀 크고 센터는 좀 작은 규모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과거 동사무소의 일정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데는 관이고 어떤 데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관으로 하고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센터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구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면적이 얼마인 경우에는 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용객이 많은 경우에는 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기준을 삼아줘야지 다 똑같은 경우로 센터인지 관인지 사람들은 잘 인식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립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평생교육진흥 사업이라는 게 4쪽에 보면 2조4항에 있잖아요? 평생교육진흥 사업이 주로 크게 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조례 제2조의 정의에서 평생교육진흥 사업이라 하면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죽기까지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관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평생교육진흥 업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학교, 어떤 정규과정 이후에도 어떤 교육이든 문화든 인문적인 소양이든 그런 걸 위해서 지금 평생학습관이나 저희가 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강남에서는 특별히 강남 열린대학이나 저희가 다 하지 않아도 어떤 민간의 기관들을 활용해서 관학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열린대학이나 지역자원을 연계한 평생학습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현섭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말고 실제적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 기타나 또 무슨 강좌나 이런 형태로 운영됩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치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총 2,774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스포츠 그다음에 건강, 인문학, 책 읽기 등 그다음에 요즘 많이 주민들 수요가 있으신 힐링 쪽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제6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고 예산에 보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는 교육지원과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입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어서 위탁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섭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사람들을 필요한 경우에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서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운영할 때는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다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마일리지제를 쌓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강현섭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정책적인 건의를 우리 국장님한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남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구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를 하고 있고 광역단위는 행정자치 외에 교육자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치는 안 하고 있고 교육지원만 약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업무가 벅차거나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과 또 평생 관련해서 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 쪽이 굉장히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현섭위원

지금 현재 조직진단이 지금 이뤄지고 있죠?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섭위원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는 안이 아마 검토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묻고 싶거든요. 평생교육과를 만들어서 그 과장이 그 일을 또 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기회 쪽으로 보면 쪼개 갖고 하나씩 나눠서 5급 짜리 하나 만들어서 나가면 바람직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일이 많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더 충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이 하는 정책적 판단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를 또 분리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지금 견해를 물어보신 건데 저도 교육지원과장을 역임을 했었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평생교육쪽에 더 앞으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아까 평생학습관과 센터가 좀 구분이 모호하다 하셨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강남구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전부 학습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그 동의 우리가 문화센터 정도의 개념은 있었는데 그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한 평생교육 쪽으로 더 치중하고 또 특히 강남구 주민들이 그걸 또 필요로 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취미생활 활동보다는 뭔가 새롭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학습관으로 시작을 했었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전부 학습관으로 할 수 없어서 각 동 부분으로 더 추가하면서 센터 개념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재정립을 해야 할 지금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쪽이 모든 우리가 정규교육을 대학까지 맡고 그 이후에는 솔직히 배움의 기회가 스스로 찾아가기 이전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공공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지금 트렌드에 맞는,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평생학습 쪽이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봐서 과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직개편의 지금 신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섭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각 교육자치를 영위하고 있는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강의,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IT 강의를 집어넣고 교육지원과를 이름을 평생교육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2개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로 움직여서 같이 한 라인에서 지휘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과장은 일이 더 많아지겠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팀이라든가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쪼개놓으면 일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할거주의로 가기 때문에 할거주의로 가게 되면 칸막이로 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 예산과 인력이 전체적으로 별도 독립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을 6명 더 주는 게 낫지 그런 문제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자치가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조금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생교육은 강화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같이 나가줘야 한 사람의 지휘자 속에서 움직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해서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저렴한 비용에 많은 강좌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분들이 거기서 기량을 닦고 취미적인 활동이 어떤 전문가성에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뽐낼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패션페스티벌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강남페스티벌로 바뀌어서 이번에 퍼레이드로 쭉 운영이 될 예정인데 축제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인지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하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기량을 갈고닦은 분들이 뽐낼 장소를 같이 콜라보하는 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하면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그 공간에 악기를 연주하거나 타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하고 준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교육지원과장이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뽐낼 수 있는 그것들을 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지원과장님의 의견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교육지원과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별도로 진행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 평생교육은 지금 제가 처음 와서 제대로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 성과공유회라고 매년 연말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품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공간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의견 퍼레이드에, 그 페스티벌에, 퍼레이드에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지 주관 부서와 논의도 해보고 향후에 지금 말씀 주신 의견들을 그런 장을 만들어보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위원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기량을 닦고 또 실력을 늘린 분들이 뽐낼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컨테스트를 많이 늘리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남구의 강남 정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퍼레이드 같은 데의 개념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동안 강남구 세금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했던 것들이 좀 뽐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관과 센터의 차이를 사실은 모호하고 동에서 하면 센터고 구청에서 하면 관인데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적어도 거점별로 평생교육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본의 미나토구에 갔더니 우리 이동호위원하고 같이 한번 시찰을 한 기억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일반적인 복지 차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1층에는 소년관, 청소년관, 노인, 장년관 해서 쭉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적어도 평생교육을 진흥하고자 한다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비전도 없이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그러면 강남이 강남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쪼개서라도. 그래서 같이 나가서 분화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하나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센터와 관의 그런 부분을 아까 거점별로 학습관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센터가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아마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정말 고민하면서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뽐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좋은 의견 주셨는데 여기 아까 나와 있던 자원봉사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받은 교육을 다시 한번 재능 기부형식으로 지도자나 강사 형식으로도 재순환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현섭위원

저는 뭐냐면 강남구가 50년 동안 이렇게 형성되고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정도만 해도 강남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또 땀이 배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강남구는 각각의 분야에서 글로벌 TOP5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쪽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더 효율적인 정부, 작은 정부가 돼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대형 평생학습관들을 멋들어진 곳에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다음에 쪼개서 바로바로 쓰고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선위원장

강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대로 가결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 출신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주민참여기구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근거와 구정, 시정, 국정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신문 등의 구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상임고문의 범위를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출직 의원으로 확대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제3항에서는 구정, 시정, 국정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신문 등의 구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이동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 제가 평소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참 사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서두에서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 1기, 2기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이고 그때 그 당시에는 아마 새롭게 이 주민자치위원회 생기면서 굉장히 동사무소에서의 역할이 크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온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은 의미는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원님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출직 공직자지만 구의원님들이 주도, 주돼서 상임고문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동사무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통장협의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각 직능단체에 동사무소에서 어떻든 인력을 낭비, 인력을 투입하면서 구의원님들한테 참석해 줘라 이러한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 국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출직 구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지금 상임고문으로 되어 계시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의원님 또 비례, 그런 관계 속에서 몇 해 전부터 약간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님 입장과 또 비례 의원님들 입장이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공직선거법에 의원님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뭐 주민의 의견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좀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좀 조정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 꼭 법 조항에 그게 기재가 되지 않아도 이미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협의회에서 연락을 드리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뭐 같이 참석해 주시는 거에 더 그런 마음에서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요 다 이렇게 그런 거를 홍보해 줘야 돼요. 자, 복진경이를 만나러 와요, 그러면 다 쳐봐요. 복진경 쳐봐요, 웹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분이 일을 뭐를 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실은 지역에 가서 알리는 건 나를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마 이제 시대가 AI시대에요. AI시대는 굉장히 빠른 시대를 적응하는데 구세대 저기처럼 매일 연락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시간 이런 거보다는 아마 그 동사무소에도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아,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한번 일하시는 걸 봐라, 그러면 의원님들도 일을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찾아가서 얼굴 보여주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뭐를 했는가 이런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의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 경험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민자치 조례 17조 구성에 대한 건에 대해서 17조에 어떻게 돼 있냐하면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이라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 25개 구 중에 16개 구는 상임고문 제도가 없어요. 이 조항이 차별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역의 구의원은 상임고문이 되고 시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은 차별을 받는 그런 차별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이 되거나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같은 회의에 굳이 구의원들을 그렇게 연락을 해서 오게끔 하는 필요가 있겠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초선의원이 25분 중에 17분이나 됩니다. 얼굴을 좀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기에 동장의 입장에서는 각종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음을 알려주되 참석에 대한 어떤 연락을 해서 오냐, 안 오냐 물어보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정행사 계획표는 의원들한테 보내주고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그런 거는 행정 낭비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신문 구독에 대해서 저는 시대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 이걸 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진짜 주민들을 위하고 본인도 위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대적으로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어쨌든 저부터라도 매일 24시간 거의 핸드폰을 보면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안을 가져오시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영

김은영주민자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신문을 통해서 신문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소식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동네라든지 구 단위 소식, 뭐 지역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구정 소식 등을 담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구정이나 시정이나 국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봤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이제 무보수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별로 정보습득에 대한 그런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문을 드리려고 했던 목적, 취지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신문보다는 인터넷 뉴스나 뭐 TV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신문은 사실 구독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게 막 크게 필요치 않다면 뭐 저희도 거기에 동감하는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돈도 절약해서 더 아까 우리 강현섭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돈을 절약해서 좋은 데다 진짜 필요한 곳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우리가 뭐 공감을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선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질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게 구청이랑 지금 어디 어디 부분에 어떤 예산으로 어떤 군데에 좀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은영

김은영주민자치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 구독은 정책홍보실에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정책홍보실에서 통반장을 대상으로 신문이 지금 배부되고, 그러니까 구독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이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문 구독 같은 경우는 정책홍보실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지금 통반장 신문 예산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이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예산 외로 많이 예산이 조금 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까 같은 취지로 주민자치위원님들께도 드리면 좀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걸 하게 된 거고요. 예산은 한 6억6,000 정도 지금 편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저도 좀 덧붙이자면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좀 덧붙인다 그러면 저도 이제 신문 구독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신설되는 이거 조금 제가 이거 지금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이거 신설 부분에 두 번째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구청장은 위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주민자치과장

네.

김영민위원

제가 알기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도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회의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신설해서 하려고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뭐 포함돼 있는 건지 신설이라고 써져 있길래 그 회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은영

김은영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참석수당으로 7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구에서 워크숍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지금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선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위원

강현섭위원입니다. 지금 이동호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하려는 논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복진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독에 관한 것, 신문 구독에 관한 것들을 뭐 집행부 측에서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그래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여지껏 마을 축제라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핵심적인 것은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핵심인데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하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그 기능 역할은 거의 안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냐 하면 예산을 여기다가 더 투입하고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좀 타당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출직 의원들이 고문으로 가는 것도 과연 고문 가서 무슨 고문 역할을 가서 거기 섞여서 할 수 있는가. 구청에 있는 일을 전달하는 건데 이것이 당초 이렇게 했던 것은 의원들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에서 저질러놓은 하나의 유물이 아닌가, 걷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해서 이동호의원님의 기본적인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의견은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토론 시간에 이따 좀 수정 토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선위원장

강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저도 질의보다는 좀 제안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순히 지금 지역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번에는 비단 뭐 신문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써 주신 것처럼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주신만큼 이 부분 내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만약에 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귀담아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선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표에 대한 복진경위원님 손을 들었으므로 복진경위원님이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선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면, 방금 복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진경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미진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선위원장

노미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진위원

수정안에 지금, 노미진위원입니다. 3명 이내에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수정안에 돼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너무 폭넓게 위촉직 고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나요? 고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는 선출된 구의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거구에서 선출된 게 아니라 그냥 선출된 구의원도 다 빼고 그냥 위촉직 고문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그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일반인이, 아니 누가 답변해 줘야 돼요? 내가 답변할 일은 아닌데.

황태현위원

근데 저도 그냥 부연해서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로 위촉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주민자치과장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태현위원

관련해서 그 수정안 관련해서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 하나만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두에 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치 신인으로, 초선으로 입성을 한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규칙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좀 한계라든지 있어서 이동호의원님께서 잘 개정을 해 주셨는데 수정안 방향은 이해하지만 한 가지 남겨두고 싶은 것은 이제 당연직은 사실 규칙으로 누구인지 묻지 않고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위촉의 판단이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사실 어떤 기반이 없는 신인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 정치인도 어떻게 좀 어떻게 관계에 기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지역 내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신인으로서 한번 좀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록으로 좀 남겨놓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현섭위원

이동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인선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이동호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명애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노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는 참전 유공자와 배우자까지, 병역 명문가는 강남 구민에서 전 국민으로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수탁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수서동, 개포3동,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위원

강현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한테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개정을 많이 서둘러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명문가, 병역 명문가에 대한 그 예산, 이용료 감면 이것과 관련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6쪽에 보시면 별표1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치2동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영동대로65길 24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은마아파트는 조만간 재건축이 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거나 또 동사무소나 동복합문화센터가 위치 변동이 있게 될 경우에 수시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바꾸는 김에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그 자체에서 키핑을 하고 조례는 그냥 항구성을 유지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주민자치과장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신청사 이번에 3개소가 개관을 하는데요. 그걸 할 때마다 뭐 넣고 빼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대치2동, 위원님 말씀대로 대치2동 같은 경우나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또 바뀔 수도 있고 현재 청담동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조례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강현섭위원

저도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이어야 되고 좀 항구적인 성향을 좀 띠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적 설비가 바뀔 때마다 또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마다 조례를 폐지하고 변경하고 또 다시 입주하면 또 다시 넣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별표에 관한 것은 해당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를 명문가에 관한 조례라든가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제대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받아들이되 이왕 조례를 좀 손보는 김에 제10대에서는 그와 같이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선위원장

강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현섭위원

강현섭위원입니다. 조례가 전반적으로 좀 정비가 될 필요성이 있고 자구 수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위치와 명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좀 잦은 조례 변경이 있고 조례의 항구성이라든가 일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공람공고 절차 과정을 거쳐서 신속히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사일정 제4항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 때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인선위원장

방금 강현섭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현섭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의결안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함께해 주신, 안건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