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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옥화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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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선정입니다. 의안번호 10-24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 또는 운영 시에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장흥군의회의 불합리한 장흥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연구활동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현행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설치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안미현전문위원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호의 ‘전통상업보전지역’은 상위 법령에 맞게 법률상의 용어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에서는 협의회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는 협의회를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3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호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대규모점포’라 함은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선에서 대규모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점포의 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정의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의 정의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종류에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현재 가장 큰 매장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와이마트에 해당됩니다. 와이마트 같은 경우 현재 정확한 매장면적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건축면적이 1,150㎡, 그다음에 하나로마트는 509㎡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에서 말하는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3,000㎡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점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규모의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호연위원

지금 현재 장흥군에는 장흥읍에 있는 와이마트 하나만 해당되는 겁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우리 군에는 법에서 정의한 대규모점포는 현재 입지해 있지 않습니다.

황호연위원

와이마트도 그러면 아닌 게 맞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거기는 면적이 1,150이고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점포라 하면 3,00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와이마트의 3배 규모 이상이 돼야 합니다.

황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위에다 게재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상위법에 정확하게 법률용어의 정의가 표현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호연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위원

서정란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대형유통기업하고 앞에 말씀하신 대규모점포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대규모점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소 규모의 유통업을 한 부분도 지역 소규모 점포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범위를 축소해서 해석하기는 용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정란위원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를 2명 넣게 돼 있잖아요? 대형유통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장흥에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대형유통기업은 현재 없고요. 앞으로 만약에 장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가 나타났을 때 그 대형유통기업의 대표자 3명을 협의회에 참여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은 그 밑에 2호에 있는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지금 현재 안에는 2명으로 돼 있으나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 3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시행규칙을 따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서정란위원

그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시겠다는 의미로 조항을 바꾸신 건데, 그 협의회 구성 위원들 중에 대형유통기업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례의 취지하고 살펴보면 이 조례가 존재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중소유통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면 3,000㎡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유통업이 지역에다가 등록하고 영업했을 때 소규모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생하는 방안을 서로 마련하자,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란위원

그러면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려는 시도나 노력, 그런 정황이 없으면 실은 이 조례가 현실에서 발동되기는 어렵겠네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란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도 주셨지만 전문위원께서 의견 주신 대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 의견에.

서정란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전통상업보전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표기하고, 9명과 2명, 2명으로 돼 있는 것을 11명과 3명, 3명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옥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박순단 위원.

박순단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신 거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단위원

이상입니다.

김옥화위원장

유금렬 위원님 질의….

유금렬위원

서정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안보다는 수정안을 내놓았어요. 거기에 100% 동의를,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사실 저희 주무 부서에서 전문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 검토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상위법 취지에 맞춰서 사실 가장 이해당사자인 대형유통기업하고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2명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각각 세 분씩 구성하는 것이 이 조례 상위법 취지에 가장 부합할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수정안에….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금렬위원

개정안보다는 수정안이 더 정확한 문구하고 인원수하고 기록이 명확하다, 그 말씀이시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수정안 가결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김옥화위원장

그러면 11조 ‘전통상업보전지역’을 ‘구역’으로, 그다음에 12조를 ‘11명 이내’로, 그다음에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이내’,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이내’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찬반토론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별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서정란위원

원안을 반대하고 수정안을 하자는 겁니다.

유금렬위원

수정안 가결을 먼저 하십시오.

김옥화위원장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유금렬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의 ‘전통상업보전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제12조제1항의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12조제2항의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을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이내’로,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을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금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직무대리 이재철 주무관 문명미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