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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합천군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본회의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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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신명기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신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당히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의회 방청이 앞으로 공직생활에 큰 자산과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복지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11개 관, 과, 지방공기업, 읍면에 대해 총 142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의 미비점과 행정절차상 오류를 분석하는 데 열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위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실시내용 중 주요한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첫 번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감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계획서 제출 후 첫 회기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대면 중간보고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공개되지 아니한 군 시행 용역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조속히 공개하고 향후에도 본 절차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4년 합천군 결산 기준 지방재정공시상 축제, 행사의 원가 회계정보 등이 누락되어 관련 부서에 해당 항목을 조속히 보완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책임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등에 규정된 예외 요건 외에는 출석회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 적격 업체 선정과 관내 직접 생산 자재 구매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결과로는 시정 16건, 처리 17건, 건의 24건으로 총 57건에 대해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결과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신명기의장

이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허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회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원회 의원입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내용은 12개 과 및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총 207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합천군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위탁에 대하여 실시 전 사전 의회보고, 위탁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후 홈페이지 공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회계감사 실시 및 제출 등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정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검사서 제출을 관리, 감독하고 이를 검토하여 보조사업별 성과를 적시에 확인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자료의 누락, 사실관계 오기재 등 부실하고 불성실한 감사자료 작성 사례가 부서 전반에 발생함에 따라, 자료 누락 및 부실자료 작성 등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의 계약 체결 비율이 편중되어 있어 계약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유사사업에 대한 동일업체의 계약체결이 발생함에 따라 분리 발주 의혹 등이 야기되었으므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투명성과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중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또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여 지적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군정 전반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제도적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동일한 지적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요구 25건으로 총 64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기

신명기의장

허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복지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내용이 중복된 조문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호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실명제 도입, 연구결과 공개 등 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체계를 보완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지원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신명기의장

이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허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회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원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체계 정비사항으로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수탁기관을 열거하는 방식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향후 위탁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상 불필요한 계약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 정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수탁기관을 특정하여 나열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신명기의장

허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 2026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2. 2026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3.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태형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형 의원입니다.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1,437억 4,679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1,474억 5,23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600억 261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2,229억 8,220만 2,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8억 8,677만 1,000원, 집행잔액은 508억 7,520만 5,000원입니다. 기금은 2025년도 기준 14종으로 조성액은 51억 7,313만 1,000원이며 83억 1,235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1,082억 6,536만 원을 보유하였습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등 부서별 성과지표를 적극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 원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의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신속히 집행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용재원의 과도한 사장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권고한 사항을 향후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출액은 총 14건, 78억 6,289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6,261만 5,000원, 집행잔액이 5억 9,814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로는 일반회계 1조 786억 6,708만 원, 특별회계는 239억 4,510만 원으로 총 1조 1,026억 1,218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769억 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예산 과다 편성으로 판단된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색 사업 2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44호, 49호, 52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을 심사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각 기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이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기

신명기의장

안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신등천 개선복구사업, 2026년 땅밀림 복구사업, 합천군 공공전처리시설 건립사업 총 3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등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지난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구간이 가회면 소재지 일대로 주민 생활구역과 인접함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재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완공 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옹벽 상부 공간을 활용한 산책로 및 주민 편의공간 조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땅밀림 복구공사(삼가면 덕진리 송곡마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가면 덕진리 송곡마을 땅밀림 복구공사는 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땅밀림 복구공사 중 대표적인 현장으로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준공일까지 사업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석 등은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자재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식재 수종 선정 등 조경 조성 시 현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평상시 공원 및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고 향후 다목적 활용 방안을 감안하여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진입로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공공전처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축산물 공급기반 조성을 통해 수집, 전처리, 가공, 배송을 일원화하고 취약계층에 보편적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2026년 9월 현재 사업을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잔여 공정과 후속 절차에 대한 집중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공공전처리시설 건립사업 본연의 목적인 취약계층 대상의 보편적 먹거리 제공 및 먹거리 복지 실현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군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헤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신명기의장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미란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미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박미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지역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창업자가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 소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역량과 사업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나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합천군의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발전한 형태로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업과 다양한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입니다. 합천군에 지식산업센터를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공공임대형으로 조성한다면 기업과 창업자에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기업과 창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합천군의 산업 특성과 입주 가능 업종, 접근성, 지역 내 기업과 창업자의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다양한 규모의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형태 역시 단순히 기업들이 사무실을 임대하는 공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회의실과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동제작, 상품개발 공간, 공동장비실, 제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 공간, 공동창고와 소규모 물류 공간 등을 갖춘다면 입주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식산업센터가 단순한 임대사무실 건물이 아니라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판로를 개척하며 다른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지역기업 성장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형으로 운영한다면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되게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창업과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주와 창원에서는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되 합천에 적합한 건립 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이 기업과 창업자가 찾아오고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기

신명기의장

박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과 대야문화제 준비,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 다룬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힘든 여정이 계속되었음에도 열정적으로 회기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7년의 합천군을 위해 준비할 시기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수립을 통해 합천군의 든든한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추진으로 올해보다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합천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온 세상을 밝히는 한가위 보름달과 같이 모든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11시 45분 산회

천군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2026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2026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의회사무과장 하혜숙 의사담당주사 홍정현 속 기 사 이상민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