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6-09-15

구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준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전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 원전정책과 세입결산, 204페이지·20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찾는 동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가지고 4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대원을, 지침에 의하면 민방위대원 수만큼 저희 지자체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뭐 비상사태라든지 전시상태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으로 바로 민방위대원들이 들어가서 구호도 하고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국비, 시비, 저희들 군비 매칭해서 30 대 20 대 50으로 해서 방독면을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읍면별로 대원 수에 맞춰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보관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황준우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별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민방위대원 수에 맞춰서 거의 내려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방독면 자체가 현재 한 1만 4000개 정도 있습니다, 토털.

황준우위원장

그러면 기이 보급된 품목에서는 계속 누적되는 겁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은 또 폐기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때,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보급률이 10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내려오는, 매칭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또 사고. 그다음 자체 군비로도 좀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민방위대원 수가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국비가 그래도 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체 군비는 더 이상 조금 당분간은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그러면 CSRP로 처리되는 품목은 어떻게 상정되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황준우위원장

불합격품으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불합격 품목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안전품질이라든지 합격된 품질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황준우위원장

점검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읍면에 내려가서 점검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이 생겨서 부적합이 있다 하면 그 목록들이 내려와서 이거는 전량 폐기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그럼 반납은 아니고 그냥 폐기로 가는 거네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폐기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음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또 위원장님 미리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원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결산하고 같이 묶어서 세입·세출 특별회계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민방위 운영 분야에 대해서 미집행 금액이 제가 요 챙겨보니까 57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미집행이 됐는지? 민방위는 사실은 우리 원전과에서 좀 세밀하게 챙겨보고 혹시나 원전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건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민방위 위원분들이 소집이 좀 덜된 겁니까, 아니면 소집 위원들이 안 된 겁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이제 국비, 시비도 조금 내려오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민방위대장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지원대 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한 뭐 몇 명 이렇게 뽑아서 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업에 다 계시다 보니까 기술지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 가실 분들을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교육 운영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여기서의 그 교육은 그냥 일반교육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은 40세까지 민방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해서 교육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교육들은 받고 계시는 거고, 기술지원대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동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시가 되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별도의 어떤 훈련처럼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민방위 관련이. 그다음 기술지원대라 해서 편성돼서 뭐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교육을 조금 모아서 집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교육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집합으로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실질적, 조금 참여율이 조금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민방위 운영 금액이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었습니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맙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저희들이 지금 교육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잔액으로 해서 남는 부분이 200만 원 정도거든요, 아까 전에. 그리고 민방위 업무 지원 해서 이제 700인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전체. 전체 민방위 운영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700만 원이 저희들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5700만 원.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5700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전체 제가 민방위에 대한, 전체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 지금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4100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익요원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병이었을 때가 75만 원이고 병장이 한 150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적어도 중간치 정도로 해서 잡을 때 한 40명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애는 지금 26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년도는 좀 적게 잡자 해서 지금 30명을 잡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설에서도 또 이 직원들, 공익 애들이 이제 원장님하고 어떤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들 쪽으로 다시 복무 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근무하는 인원만큼만 못 잡고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다 보니까 그런 만큼의 조금 차액이 생겨버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좀 여유롭게 잡다 보니까 미집행이 5700만 원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의 어떤 집행성이라든가 적정성인가 이게 부서에서 검토를 매년 본예산 할 적에 안 한 거는 아닌가. 좀 그러면 요번에는 얼마 올렸어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요번….
우식

박우식위원

2027년도에, 8월 31일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요번에는 한 4천 조금 넘게 올렸습니다. 기존에 올라가 있던 돈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렸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 때 계속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삭감된 금액만큼을 요번에는 올렸습니다, 30명 정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추경에 뭐 미리 삭감하는 거는 잘하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2027년도 본예산에도? 얼마 올리셨는데?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금액적으로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기존에 지금 45명 올리던 걸 40명으로 했었었고 지금은 30명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한 4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세부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다문 뭐 몇백이든 몇천만 원이든 뭐 몇십만 원이든 아껴 쓰려고, 어떤 가용재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민방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만하다.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혹시.
우식

박우식위원

전체적인.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원발지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발주변을 말씀하시는지.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전체적으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체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이월금이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국비라 해서 내려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지원금에 가까운 돈입니다. 말 그대로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금처럼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쪽에 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마을에서는 한 2년 정도를 이 돈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딱 그해 돈이 내려왔다 해서 바로 그해를 쓰는 거보다는, 또 합쳐서 쓴다거나 해서 2년에 걸쳐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비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년도, 2024년도에 보니까 이월금액이 약 12억 9천, 거의 13억, 약 13억 가까이 되고요. 2025년도, 다음 연도로 이제 이월, 2026년 넘어온 게 6억 3천 정도 됩니다. 많이 축소는 됐는데,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뭐 사업을 하다가 1년 하다 보니까 2년 하고 이렇게, 기간이 2년이잖아요? 과장님.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2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 원칙으로 하지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2년까지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사업만 넘겨가지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이 됐는지는 우리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는 우리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원전과에서?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그냥 하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나중에 정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고 손을 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산에서 이게 부적합이 떠버리면 반납까지도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전년도 이장님이 마을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이장님이 이제 그해 또 바뀝니다. 예를 들어 27년도 사업을 하겠다로 지금 신청을 받는데 막상 27년도 돼서 이제 이장님이 바뀌었었을 때 어, 이거보다는 우리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마을회의를 거쳐서 사업 변경도 하는 건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돈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이 된다 해서 뭐 반납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제대로 원칙대로만 쓰면 그다음 해까지 이월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후관리가 철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 부분들이 결론은, 나중에 사업을 못 하면 반납도 되지 않습니까, 못 하겠다고 손들면. 그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근데 마을에서는 못 하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필요한 거고, 그 변경이면 실질적으로 사유가 적정하지 않으면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 페널티가 다시 안 돌아가도록 이건 군에서는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우식

박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사업을 못 하면 사유가 뭔지, 뭐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뭔지, 사후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돈이 결론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담보로 받아서 마을의 어떤 지원사업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돈만 줘가지고 결정이 됐다, 뭐 이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래 돼 버리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총회라든지, 마을총회를 열어서 이 사업이 올바르도록 가는 길이 우리 과장님 길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앞으로 저도 요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기고. 그다음에 좀 이거를 한번 제가 옛날부터 얘기한 건데, 조금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상으로 안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자금이 60%나 50%나 변동이 없어요. 이제는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사업의 어떤 확장성, 사업의 확장성. 제한이 돼 있는 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꾸준히 우리 주민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심의 들어가면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한수원에다 얘기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다 질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우리 사업이 굉장히 금액이 큰데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서 우리가 공식문서로 통해서 요 부분은 우리 발전소주변지역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어떤 정책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건 정리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법도 있고 지침도 있고 운영 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좀 할 수가 있는지, 좀 열어달라. 그러면 많은 어떤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다는 아니라도 몇 개라도 좋다, 그러면 너희들 민원을 청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장군에서도 한번 산자부든지 이렇게 올렸다, 이런 부분들에도 어떤 의견이 굉장히 좋은 의견 아니겠느냐.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있어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언제 있었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인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공급관은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좋다, 이 안쪽에 담벼락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인입비라도 지원해 주라. 그거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이사를 간다 해서 이걸 뜯어서 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마을이 잘살게 되는 부분이고 복지가 향상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9월달에 산자부 내려왔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산자부였습니다. 산자부 국장님이 내려오고 했었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자료로 냈고. 그래서 저번에 의정 뭐 그때도 한번 했다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진행률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고, 그쪽에서는 그때 되게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이제 바뀌기를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장관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완전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후부나 이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좀 개정하는 거를 요번에 살 이렇게 다시 이제 결재를 올리려고 하고는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국회 발의를 좀 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통과되기를 원하고요. 뭐 꼭 도시가스 요거 말고도 다른 사업에 어떤 지역민들이, 그러면 세심하게 풀릴 수가 있고. 이 원전의 주변발전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확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업의 어떤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몰라서 그런 부분도 많고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줘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손을 볼 때가 이제는 됐다. 주민 목소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791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요 원전정책과는 뭐 일반회계보단 특별회계 하고 그 부분인데, 성과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추경에 100억이었죠? 전출해가지고, 10억이었나? 우리 사업들 지금 나와 있는 성과보고에서 왜 발전소주변지역에 우리 지원사업들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말했던 게 이게, 내 다 되지도 않을 건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느냐.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입장에서는 그냥 주변에서 요구가 있었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돈이 나가게 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주민복지사업 말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구본영위원

예.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이게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계에도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우리가 뭐, 물론 사업이 좀 크다 보면 연내에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거의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올리시란 말입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거보다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가스가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서 뭐 부서에서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이죠. 기후부, 시행규칙에 인입비가 아닌 인입시설 그러니까 설비, 기계 뭐 요쪽에 뭐 묶으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두 가지 들어가면 이게 이제 도시…. 근데 그게 또 소유권의 문제가 좀 있다, 말씀한 대로 이 소유권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소유권이 SK,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가능은 한 건가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요. 공급관은 SK 소유가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 소유가 되다 보니까.

구본영위원

설비.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공급관은 안 되고. 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말하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자부담, 완전히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중에서 주민복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난방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 유선비도 지원하는 그 관련해서, 가스비 쪽은 아니지만 난방비가 되는 그 관련한 설비시설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되게끔 그 문구를 넣어서 개정을 요청을 했죠.

구본영위원

문구만 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난방비 뭐 유선비 뭐 요렇게만 딱, 그러니까 요금을 낼 수 있는 그거만 돼 있는데.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거기에 이제 인입할 수 있는 설비를 그 안에, 시행규칙 하나를 바꾼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설비까지도 조금 확대해 달라 이렇게.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이게, 좀 요구를 좀 자주 하세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찾아가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자꾸 찾아가서, 이 정도의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정말 많은, 이게 바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세요. 가서 요구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도 충분히 지금 장안읍이라든지 지원사업 쪽에 5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것만 할 수가 있다면 지금 원자력 요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정말 조금 사업들이 조금 너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좀 제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전체적인 성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SMR 유치도 되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또 주민설명회도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연장도 돼. 계속운전도 2호기, 3호기 계속운전도 협의도 받고 했고. 그다음에 SMR도 유치를 하는데 중간저장시설 관련해서는 왜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부서한테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람이잖아요. 기간 90일도 알고 있습니다. 명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설명회 와중에 어떤 변수가 어떤 민원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 수용성이 수용이 안 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얘기를 한다든지, 늦게 한다, 늦게 한다고 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는? 늦게 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나?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영광이 30년에 포화고 울진이 31년, 저희들이 32년에 포화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지금 건식저장시설 관련해서 초안이 들어갔고 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구본영위원

아니, 갔다 오셨죠? 제가 알기론 갔다 왔는데.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영광에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근데 그 지원 관련해서 질문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구본영위원

없는 상황이니까, 알고 있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한수원에서 초안 관련해서 요구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뭐 계속운전이든 아니면 이런 다른 발전소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발전량 곱하기 0.25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건식저장시설 관련해서는 법은 지금 만들어졌지만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지원금액이 저장용량 곱하기 저장기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뭐 어떻다라는 게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본영위원

단가계약이 없는 거예요? 금액이 없다는 말이세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예 지원….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용량이라든지 기간은 있는데 이 용량 하는 데 얼마라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경주 맥스터 할 때 보면 그때는 법이 없다 보니까 상생협력금으로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그러면 연간 뭐, 그쵸. 저장용량, 용량당 얼마, 적어도 기간당 얼마라는 기본적인 산출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초안이 들어오면 이제 주민설명회를 흘러 흘러 하게 됩니다. 90일, 180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안전성 부분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당연히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질문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문적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역에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냐라고 물었을 때 한수원에서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그거는 고준위특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고준위에 물었을 때는 그거는 한수원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 근데 법상에서는 고준위특별위원회가 지자체와 사업자랑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는 고준위가 땅땅 두드려줘야 되지만 실질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수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한수원은 영광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그거는 고준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서.

구본영위원

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그렇게 답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이제 저희들 행정 쪽으로 너네들은 이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왜 초안을 받아줬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삼자가.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같이 협의체라도 구성하자 그걸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본영위원

협의체라면 어떻게 어떤 구성이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관리위원회랑 한수원이랑 저희랑.

구본영위원

관리위원회라면 원전?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고준위특별관리위원회.

구본영위원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그게 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아서.

구본영위원

누구한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한수원 본사도 저희들이 찾아갔었거든요,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그때도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울진하고 같이 조금 협의를 하면서 조금 어떻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연대를 해가 우리 5개 원전 중에, 뭐 영광은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 지역만의 또 사정이 안 있었겠어요. 뭐 여러….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거기는 포화상태가 30년이고 방식이 건물형입니다. 건물을 하고, 저희들은 조금 바뀌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듈형 쪽으로.

구본영위원

예, 창고. 맥스터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바뀌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모듈형이고.

구본영위원

예, 모듈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31년도, 그리고 우리가 32년도인데. 그러면 31년, 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일단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그거는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형태가 중요한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아니다 보면, 안전성의 문제는 우리가 담보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안전성, 우리가 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이면 또 모르겠는데 월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설치가, 기이 설치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최우선적은 그거지만 그 외에 시작되는 부분들, 32년도에 멈출 일은 없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31년이나, 지금 영광은 30년이니까 시작을 했고. 그럼 내년 초라도 아니면 뭐 진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협의만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뭐 진행되는 거는 없고 그냥 계속 협의가, 그게 만약에 좀 늦어진다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SMR도….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원전 그 안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도 안 나와요? 확정날 수 있는 그….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SMR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계속운전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건식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 행정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런 투 트랙으로라도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시작을 하자라는 걸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본영위원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또 31년도, 우리보다 바로 1년 전에 있는 울진도 있으니까 같이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그걸 빨리 진행 좀 할 수 있도록….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요번에 행정협의회에서도 공동….

구본영위원

아, 맞아요. 얼마 전에 미팅, 그때 했었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5개 지자체 그러니까 원전소재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1호 안건으로 공동대응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구본영위원

통과시킨 안건 한번 저한테 좀 서면으로라도 좀 주십시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89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결산, 206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에 철마 연꽃 도시농업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이게 지금 끝난 건가요? 타당성 검토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이 용역은 2024년도에 이제 착수를 하고 2025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타당성 용역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성공적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리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요 앞전에 추경을 했을 때 이제는 이걸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도시농업 지금, 연꽃 도시농업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용역비가, 타당성 용역비가 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입찰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거는 요번 3차 추경 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하여튼 타당성 검토에서는 괜찮다고, 타당성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 결론이? 검토에서 결과?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위치적으로나 옆에 주변 환경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 위치라든지 옆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타당성 있다고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스톱 되는 거죠, 그러면?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스톱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달 연꽃 필 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조금 빠르지 않나 싶어서 이제 내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제 행사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시설 보완 쪽으로 하고 나서 이제 차후에 그 성과를 보고 좀 더 활성화되면 이제 추진….

구혜진위원

일단 중지는 시키고 차후 살펴보겠다는 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부서의 입장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한 부분들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시고 계획까지 하셨다고 하면 사전에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중지를 할 때에도 주변에 마을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212페이지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해가지고 12억 예산 잡혀 있다가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지금 공정률 한 80% 정도 되고 있고, 지금 건축물 준공은 한 10월 말이나 12월에 이제 준공을 하고 내년 한 3월달쯤에 이제 정식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나중에 또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까, 그러면 지원사업이?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 요 예산은 시비를 받은, 시비 6억, 군비 6억, 자부담 28억인가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립에 대한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로컬푸드가 이제 우리 관내 전체 농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년에 본예산에 실제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중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쪼맨 쪼맨 하우스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가 조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이 동부산 여기 관련해서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음에 이런 예산 집행하실 때도 충분히 이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염병,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살처분 한 겁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법정전염병이라 해가지고 구제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에는 AI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살처분, 이런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자료 찾음)

김대준위원

270만 원이 잡혀 있던데 혹시 가축은, 대상 가축이 어떤 가축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이 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의 구제역 해가지고 살처분하고 이제 보상금이 책정돼가 지금,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준위원

소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준위원

270만 원이면 한 두?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한 두, 이제 구제역이 걸렸을 경우에는 무조건 법적으로 이제 살처분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대준위원

여기는, 보통 보면.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시중단가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기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송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대준위원

아, 그 딱 한 마리만 이렇게 된 겁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마릿수는 지금 제가 확인을.

김대준위원

보통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보통 뭐 여러 마리가 함께 폐사된다든지 요런데 요 경우는 딱 한 마리라 해서 조금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근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하면 주변에 확대가 많이 되는데 그래도 보통 어느 지역이든 한두 마리 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AI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집단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폐사되는 두수가 많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역은,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김대준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에.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2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2025년 예산이 1억 6400인데 실제 집행은 한 5300 해가지고 뭐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한 1억 이상 남거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왜 이렇게 이게 승마체험하려고 하는 학생들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허준섭위원

요렇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요 당시 2025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동부산하고 바모스, 부산국제승마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바모스승마장하고 부산국제승마장이 지침 위반을 해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실제 1개 동부산승마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이제 수요는 600명 이상인데 실제적으로 1개의 승마장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승마장이 이제 자격이 환원이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0명인데 신청이 벌써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추가적으로 한 200명 더 추가를 해서 지금 국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올해는 많은데 작년 당시에 제가 알기로 또 그게 1, 2차 이렇게 접수를 나눠서 하는데 1차에서 만약에 이게 수요가 좀 적었다 하면 2차로 빠르게 이렇게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그때 접수받을 때도 약간 문제가 있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접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수 끝나, 2차도 이제 좀 일찍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모든 수요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213페이지 보시면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인데 이게 당해 연도에 겨울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게 이월이 되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인건비가, 기간제 인부임이 있습니다. 방역초소에. 근데 이거는 군비사업으로 하는데 이천이십사, 그 해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거를 인부임으로 돌려, 12월달에 내려오니까 다음 연도 돌려가지고 군비를 안 쓰고 그 교부세를 사용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특교세가 그러면 늦게 11월달, 뭐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보통 11, 12월달에 많이 내려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88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이렇게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 이행강제금 지금 작년에 2025년도 예산으로 얼마 지금 우리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건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입니다. 근데 2025년도에 실제적으로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좀 지연이 돼가지고 당해 연도에 부과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이제 올해 수납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요게 4100만 원이란 뜻인 건가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니까 어때요. 요번에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제가 민원을 우리 기장군의 농업민들한테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에. 지금 상당합니다. 내용은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해가지고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죠, 맞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그래 농림축산부에서 5월 18일부터 이제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농지 투기 근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농업민들이 생산성도 약하고 그다음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그러는데 현 중앙정부에서 현실성 있는 어떤 제도가 맞는지, 아니면 맞게 제도는 했지마는 우리 기장군에 맞춤형 농지 전용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향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올 5월부터 해가지고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7월 30일까지 1차 기본조사는 끝났습니다. 기본조사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되는 필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조사 공부상,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 받은 농지인지 아니면 전용된 농지인지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공부상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농지의 절반 정도가 이제 심층조사 대상으로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심층조사 대상 농지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는 농지법에 따라 하던 전수조사기 때문에 요 앞에 보면 이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법에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명령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 25%나 감정평가 25% 중에 높은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이제 대상 농지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한정돼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농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이제 우리 군에서 다른 방침에 따라 추진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과연 지금 현재 농업민들한테 맞는가? 현실성이? 법과, 법과 그다음에 현실성, 농업인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현실성이 맞는지? 이 전수조사가? 완화가 좀 돼서, 농민들이 살아야지 국가가 사는데, 농민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어떤 갑작스럽게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좀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완화 정책을, 필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또 있습니다, 알다시피. 농지위원회, 어떤 마을이장님과 협력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내용이 또 있고. 실제 경작 여부를 농업경영, 이행하는 여부도 검토 대상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외 규정, 전수조사에서 예외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그걸 너무 많이 물어보고.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농사 안 짓는다 해가지고 4500만 원 부과까지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마을, 후계자분들도 모임을 갔는데 한탄을 합니다. 아니, 이런 이게 어디 있노.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정이 되고, 안 되고 내용을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주식으로 해가지고 쌀을 하고 수도작을 하고 전문 농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애들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기계화돼 있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현실성 농업에 대한 경영이 상당히 저하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장군과 부산시에서 나서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 좀 필요한데, 우리 기장군에서 그런 제안이 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요 앞에 농업경영체 제도가 생겼을 때도 실제적으로 임대농들이, 임차농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논을 뺏기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전수조사 부분에서도 군 단위에서 아니고 전체 도 단위라든지 광역 단위에서 이런 문제를 건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건의했는데, 실제적으로 농지법상에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연히 처분하고 그에 대한 행정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뭐 하루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다든지 그래가 농사 못 짓는 경우는 충분히 이제 요번 조사를 하면서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농지 소유 제한, 법에 농지법 제6조에 보면 요 부분을 전수조사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내용을 좀 보자고 하니 실제적으로 경사도가 15% 이상이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15% 이상,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시·군, 이제 지역에 기장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단화 농지 규모가 2만 제곱미터면 약 600평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아, 6000평 정도. 그지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6000평 미만일 거다. 그다음에 생산성이 낮고 인정하는, 고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이거는 좀 여건이 불합리하고 생산성이 낮다 하면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농로 농업 기반의 정비, 농기계 이용·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걸 선제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국장님, 과장님, 군수 그다음에 부군수 이런 어떤 총체적인 어떤 내용이 그래도 좀 회의를 좀 해서, 우리 기장군의 농업인분들이 몇 분입니까? 한 3만 명 되지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은 지금 3만 명까지는 안 되고 한 1만 5000명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가족까지, 다 농업인하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가족 다 합치면 그 정도 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 인구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고 여기에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분 많은데. 벌금을 하고, 강제금이 될 수 있는 한 법적 허용 안에서 이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농림, 여건 불합리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점차적으로 이걸 우리가 좀 확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영농 불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법에 보면 경사도가 15도 이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지정 고시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농지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데 예외 규정을 좀 더 폭넓게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요번 조사할 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지금 안 돼 있니까 법령으로, 과장님 말씀은 법령으로 이래 나와 있으니 자체적으로 좀 확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접수부터 받아보고 내 땅이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농지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리 농지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농작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판단은 기장군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 그러면 기장군수는 고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농업민들한테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군수님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안건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농업민분들이 참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해 봅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과태료 내고 민원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농사를 짓고 이제 실제 우리 기장군 농업인이라 하면 우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보면 그렇지 않고 관외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요번에는 조사를 좀 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관내 경작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이제 그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질문하고 싶은데,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전체 농지의 절반이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이제 필지별로 해서 절반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의 절반이라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전체 필지 수가 이제 조사대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입니다. 필지 중에 이제 절반, 요번 심층조사 대상으로.

김대준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심층조사 대상은 기준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은 농지라든지 관외 경작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용한 필지, 옆에 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니까 제가 알기론 한 1000헥타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대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지도 절반 정도지만, 대상 농지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정확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요거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아,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실제 보통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경작지는 좀 규모가 크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뭐 논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절반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면적의 절반은 아닐 것 같….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조금 조금씩, 농지로 해가지고 투기성으로 소유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 면적 한번 좀 해가지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요번에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제 된 필지 수하고 면적하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관련해서 이번에는 2천이었죠, 급식소 관련해가지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

구본영위원

이번에 사료, 사료 해가 추경….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사료 500만 원 올렸습니다.

구본영위원

올해는 보니까 그전에 3000만 원 예산을 하다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이번에는 이천, 그러니까 올해는 또 2000만 원을, 맞죠? 현재 2000만 원에서 이제 500만 원 더 증액을 해가 500만 원 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30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삭감이 돼서 요번에 500만 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3000만 원 그대로 신청을 하셨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30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것도 거의 보면 3000만 원 다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거기 보면 또 일광에는 급식소를 운영을 안 해요? 일광읍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캣맘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구본영위원

근데 요구는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접수가,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일광도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급식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구본영위원

우리가 공식 자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데는 관내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는 일광읍은 지금 없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제가 얼마 전에 급식소 그 들어와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일광신도시 주변에 있는데.

구본영위원

예.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관리하는 급식소 지정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우리가 딱 관리하는 대장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일광읍이 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구본영위원

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우리 46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좀 확인.

구본영위원

예. 46개소예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일광읍이 없어가지고, 46개소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최근에도 한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본영위원

일광읍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정관읍은 28개고 기장은 15개, 장안, 철마 다 있는데 일광에 하나도 없어요. 46개 중에, 자료에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자기들 신청하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이제 주택 밀집지라든지 이런 설치한, 지역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호 동물로써 우리가 지금 중성화 사업들,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냥 이게 수의사법에 의해서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고 있는데 그걸 같이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나 조금씩 부족하다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본영위원

우리는 좀 많이 부족한 편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해는 부족하고 어느 해는 조금 이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매번 부족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매번 부족 아니에요. 그래서 조절을 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민원들이 있는데. 여기는 추가 좀 하시지, 왜.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근데 예산은 제가 작년에도 해 보니까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단지 보면 이제.

구본영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위탁을 줘서 그 위탁해서 이제 요구가 있으면 중성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중성화 사업이 예산이 없다, 다 끝났다, 뭐 이런 분들이,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몰라,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가지고 요번에 같이 해가지고 증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을 해서 이제 관내 5개 동물병원, 하나 하고 해운대 쪽에 4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면 민원들은 항상 보면 이제 4월달 봄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포획팀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포획팀에서 좀 뒤에 하자,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허다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요 사업을 보다 보니까 기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사업량이 많으면 국비나 시비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요청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7년도 예산은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구본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우리가 이게 급식소라든지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민간에서 많은 분들이 자비를 하고 또 동물 키우면서 보호하면서, 길고양이를 자체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먹이를 준다든지 이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관에서, 뭐 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예산도 사료 단가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돈이 모자라서 지금 신청을 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부족해서 신청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거 말고 신청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원이라든지 급식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급식소 설치 비용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개체수 조절, 여러 가지 민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도 민원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개체수 조절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확 중성화 사업에 예산을 해서, 한 50% 60% 이상 딱 해 버리면 이게 조절이 좀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 얼마 계속 이게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은 뭐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제적, 학회에서도 지금 고양이 중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게 TNR 같은 경우가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한 번에 확 잡아서 한다 하는 자체도.

구본영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게, 그 부분도 상식….

구본영위원

조절이 안 돼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보면 이제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보면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중성화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보면 뭐 농식품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매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좀, 그중에도 TNR 중성화수술이 가장 아직까진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과 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부분들은 민과 민에서 어쨌든 결정을 하고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면서 우리가 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뭐 우리, 저는 민원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동물보호위원회도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민원이 많이, 뭐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372페이지·385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803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입결산,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보면 성과지표에 공유수면 및 어항실적 지도 단속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번째 칸입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네 번째 칸에.

구혜진위원

예.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및 어항실적 지도 단속 요걸 말씀하시는….

구혜진위원

예.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공유수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유수면 안에 지금 불법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항 안에도 지금 차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법으로는 차박도 지금 사실은 어항법에서는 과태료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마는 워낙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5시부터 야간시간에도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지금 계도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소란행위가 있거나 음식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지도 단속을,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구혜진위원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박, 캠핑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일광 쪽에.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구혜진위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뭐 음주라든지 소란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단속도 나가시고 했는데 실적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뭐 사실 목표는 뭐 7이라고 돼 있는데 실적은 10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매일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이 성과에서 좀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도의 건수만 들어가는 건가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여기서 지금 저희가 실적으로 잡은 거는 사실은 불법으로 저희가 인지해서 무단 점용으로 처리한 것만 하고 나머지 계도 실적은 사실 여기 실적으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사실 계도 실적은 뭐 월별로 몇십 건씩은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외에 불법으로 단속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뭐 이런.

구혜진위원

불법으로 단속이 된 것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주거생활을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뭐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목표, 여기 성과지표에도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제가 보면서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로 표시가 안 난다는 생각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에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반납금이 일부만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보조금이 일부만 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전체, 그러니까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 전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혜진위원

예, 맞습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원래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3700만 원이고 여기가 이제 시비가 3억 900만 원이고 저희 군비가 9억 28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변에 생물동이 2022년부터 건물을 지어서 지금 건어물동 옆에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2025년 설계가 거의 다 나왔는데, 뭐 거의 공사비가 한 35억 정도 됐는데 이전하고자 하시던 분들이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설계까지만 되고 공사비 지금 확보된 예산들이 원래는 시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해서 이렇게 짓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이 예산이 저희가 다 불용 처리되면서 보조금 반납을 3억 900만 원은 하게 되고 저희 군비는 그냥 9억 2800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명원위원

예산이 있고, 보조금하고 일부가 한 4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해양쓰레기가 양이 좀 줄어들었나요, 이 예산이 안 쓸 만큼의?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이제 계절적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 태풍이 좀 많이 오는 해는 사실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또 봄가을에 또 계절적으로 해조류가 또 많이 떠밀려와서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바닷가, 뭐 심지어는 신암 횟집 앞에도 떠밀려오면 그걸 이제 치우고 하는데 이런 양이 조금 수온 영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해서 이 양을 뭐 이렇게 표준으로 저희가 대략 보고, 많을 때는 모자라서 예비비를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사실 최근, 작년에는 큰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해안가 쓰레기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유입된 쓰레기들이 사실 많이 오면 많고. 또 하나 좀 폐기물 양이 작년에 좀 줄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반얀트리 앞에도 실제로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는데 작년 아마 2월인가 불이 나고 나서 그쪽이 이제 통제가 돼가지고 그쪽에 지금 쓰레기를 못 치웠고 지금 현재는 개방을 하면서 지금 쓰레기가 많다고 거길 치워달라 하는데 지금 기존 인원이, 기존 하던 것도 있고 그걸 또 추가하긴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약간의 뭐 사건·사고나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약간은 뭐 폐기물 처리량이 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 그런 변동성은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김명원위원

자연적인 여건도 있어야 되고.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뭐 가정에서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고 해상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물량을 특정하기에는 조금 사실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기장읍만 조금 비교를 하자면 만화천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만화천에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명원위원

그럼 두호항에 많이 쓰레기 모이는데. 그럼 이 사업 내역 안에 있는 금액을, 그러면 두호항에 이제 쓰레기가 모이고 하면 이 금액도 쓰는,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겁니까, 혹시?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는 정화사업 1억 2700만 원은 국비·시비,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해서 폐기물만 치우는, 폐기물 양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 밑에 해양환경 정비에 보면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이 청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뭐 1월부터 한 9월까지는 뭐 11명 그다음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또 13명씩 이렇게 해서 중첩적으로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좀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겨울이나 뭐 요런 쪽은 좀 인원이 적은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표착쓰레기나 이런 것들, 어항 내 쓰레기는 치우는데 해상에 들어가 있는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못 치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치우는 양은 뭐 어항 그다음에 해안가에 붙은 쓰레기인데 사실은 수중에 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위험성 때문에 뭐 이렇게 저희가 하지 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김명원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취약해안이라고 표시돼 있는 폐기물 대응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명원위원

이 취약해안이라는 게 어느 부분을 일단 취약해안이라고 합니까? 우리 일반 갯바위나 뭐 이런 거를 취약해안이라고 말씀을 하는 건가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요거는 또 취약해안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비 30% 아마 지원돼서 저희가 인원을 한 5명 정도 쓰는데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을 개장할 때는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철에 청소 용역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 말까지는 별도로 해수욕장 전문 용역을 해서 저희가 인원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주말까지 풀로 돌리고 있는데 이제 그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해수욕장에 요즘 뭐 이렇게 맨발 걷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지금 해안가 청소하시는 분 별도로 외에도 요분들을 주로 해수욕장 위주로 배치를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위주로 조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안가 쓰레기 사업이 폐기물 처리 국비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취약해안 뭐 인건비성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군 자체도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뭐 예산은 뭐 국비나 그다음에 시비 지원되는 거 우선적으로 쓰고 저희가 군비는 뭐 폐기물, 좀 남기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뭐 봐서 하는데 최대한 뭐 지원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데 좀 유사한 사업들이 좀 보면 명칭상으론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취약해안은 일단 전부 다 해수욕장 비중이 큰, 위주네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다른 데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이제 또 다른 데 갑자기 많이 쓰레기가 오거나 하면 그런 쪽에 이제 인원을 붙이고. 그래서 해안가 쓰레기도 구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11일날 끝나고 나면 인원이 또 1월달에부터 시작했던 또 열한 분은 퇴직을 하고 하반기의 인원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또 이분들 저희가 이제 별도로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아까 그 질문을 약간 이어가고 싶은데 공유수면 관리 부분에서 해동성취사 앞에 한 100미터 되는 정도 길이에 지금 알박기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해동용궁사 앞에요?

김대준위원

성취사.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아, 성취사. 예.

김대준위원

제가 그때 한번 여쭤보니까 이제 거기가 사유지라서 행정력을 동원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그때 한번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굉장히 긴 면적을 차지하고도 있지만 그 텐트들이 텐트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성을 쌓아가지고 막 돌로 이렇게 막 지반을 다져서 거의 집처럼 이렇게 다 해 놨더라고요. 저는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제가 가 보고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기장군민인데 아이하고 작은 텐트 들고 와서 잠깐 쉬고 놀다 가려고 왔는데 그거 잠깐 칠 데도 없는 겁니다, 너무 알박기가 심해가지고. 그늘에는 전부 다 그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토지 소유자께서 군에서 좀 해 주면 안 되냐, 단속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위임을 못 받습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이제 말씀하시는 일광 그 해안가에 사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전에 제가 15년도에 근무할 때도 사실은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고 쓰레기가 너무 많고 이 외지에서 와서 나갈 때는 그냥 갖고 왔던 음식물 다 쓰레기 버리고 해서 지금 막 쓰레기를 주말에도 치운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나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크게 안 달라진 게 기본적으로는 땅 소유주가, 사유지다 보니 관리해야 될 책임은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대행해 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결국은 비용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바다, 갈맷길 만들 때 예전에는 그 밑에 내려가는 계단 같은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그것도 접근로를 이제 없애서 못 내려가도록,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 편의시설 접근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한번 법률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마는 사유지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문제 소지도 있고. 저희가 또 이제 국공유지에 사실 그걸 처리를 해도 저희가 그거를 계고를 뭐 최소 몇회 하고 그걸 또 철거를 하면 저희가 보관을 최소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를 해서 보관료도 또 가져야 되고 또 그걸 다시 폐기물 처리하면 저희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뜻 우리가 위임받아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제가 조금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업무적으로는 좀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대준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뭐 문화재, 뭐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막 땅도 사 주고 그러던데, 개발도 안 되는 데를. 그러니까 이걸 좀 적극행정으로, 일단은 알아는 보십시오. 이걸 뭐 확인도 이렇게 정확하게 뭐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긴 좀 그렇고, 거기가 이제 또 관광지지 않습니까. 반대편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라면 저도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기장군에 오셔서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하시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유도 민원은 계속 오는데 와, 기장군은 왜 이걸 못 하노 이런 말들이 들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거기가 사유지라서 힘들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해, 좀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좀 해결방안이 좀 있을 수 있게 좀 고민을 좀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뭐 힘들다는 부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안 내용은 사유지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냐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시는 건데.

김대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어쨌든 뭐 사유지든 뭐든 이게 보면 관광지, 저희가 이제 기장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방해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좀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검토해 주시고. 저걸 제가 볼 땐 저렇게 계속 놔둬선 될 일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살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앞에 주차하기 좋으니까. 계단은 없앴다고 하셨지만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길조차 막아가지고 접근성을 떨어뜨리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요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아니면 아예 길을 막아버리든지. 뚫려 있더라고요, 요만큼 사람이 내려갈 수 있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근데 이제 임의로 접근로 자체를 저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사유지에. 사실 소유주가 사실은 펜스를 치든지,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주가 펜스를 치고 여기는 사유지니까 무단 침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나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시내의 어떤 사유지에 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는데, 웬만한 건 치워주지만 거기에 대한 뭐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지방정부에서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김대준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리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000만 원, 2025년도 용역비 했다가 사고이월 되고 지금은 완료됐죠?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완료되고 지금 이 학리생활권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 중입니까? 이게 문동생활권이 이제 내년도 마무리예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올해까지, 2023년도부터 4년간 사업인데 문동생활권은 기본계획 승인이 2025년 3월에 되는 바람에 사실 좀 순기가 늦어져서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리생활권은 저희가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지마는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7월달에 다 평가가 끝났고 내부 선정은 다 끝나서 시에는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사실은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언론에 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문제점 해결방안하고 같이 아마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문서로는 아직 안 받았지마는 뭐 저희가 이제 요 사업에는 일단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걸로는 저희가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다음 장소로 보고 이제 열심히 준비 중에 계시는 거네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렇게 좀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을주민들하고 협조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변항 수변데크 정비공사는 2억 원 이월하셨다가 올해 추경하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진행될 거죠?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작년 12월달에 이게 와서 저희가 받자마자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풍어제 행사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일부 의견이 뭐냐 하면 풍어제를 하는데 동해안 별신굿 하는 이게 너무 비중이 크다. 그럼 풍어제 이 고유행사하고 이게 맞냐 이런 또 일부 의견이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이제, 뭐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여러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뭐 요거를 뭐 사업을 한 2번 정도 봤는데 결국은 이 사업 주 내용은 동해안 별신굿 그 무형문화재 그분들이 이제 전수자들이랑 전체 그룹이 보통 짧게는 뭐 5일, 길게는 일주일씩 이렇게 굿을 하면서 전통전례행사를 재현하고 뭐 풍어를 비는 이런 행사인데, 일부 다른 데서는 뭐 가수도 들어오고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어쨌든 취지가, 전승하시는 이분들이 뭐 지난번에도 울산으로 옮겨가니 마니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취지가 어쨌든 전승하는 그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기장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행사를 전통전례행사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더 차라리 맞지 않나 하는, 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아예 뭐 배제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비율이라는 게 좀 적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할 정도로 치우치더라고, 저희도 행사를 가 보면. 그래서 이 마을의 전체적인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이런, 주민들이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문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뭐 개막식 하고 뭐 나머지는 전부 별신굿에 다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좀 비율이라든지 다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한번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항 유지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주로 민원 듣는 게 어항 유지, 안에 공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뭐 각 해당 읍면에서 해야 되느냐,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민원 접했을 때. 그러니까 어항 안의 시설 유지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전문적으로 좀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 학리에 이번에 아, 학리란다. 대변항에 시설하고 분수 부분이 올여름에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관로, 수도 그걸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여름 다 지날 때까지 못 했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그 시설 다 해 놔놓고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아니 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요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과장님, 우리 요 216페이지에 보면 공수항 외곽 파라펫 설치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좀 2000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216페이지에 어떤?

김명원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공수항 외곽 파라펫 설치 공사.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아, 예.

김명원위원

설치하고 이제 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공수항에 가 보시면 빨간등대 있는 데 아시죠?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명원위원

거기가 지금 월파 피해가 좀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구간에는 공사를 미리 할 수 있는 방안, 이 남아 있는 금액으로 좀 할 수 있었던 방안은 없었습니까, 혹시?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사실은 2025년도에 근무를 안 해서 지금 인지는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그게 충분히 가능했다면, 인지가 됐었으면 뭐 어떻게든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조금 사실은, 작년의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빨간등대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김명원위원

빨간등대의 왼쪽 편이 저희가 오랑대라고 표현하는, 용궁사 있는 방향 쪽으로 보면 그쪽에 테트라포드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많이 유실도 되고 이렇게 많이 처지다 보니까. 사실상 파도가 오면 정면 파도, 죽도에서 날라오는 정면 파도보다는 요 옆에서 치는, 오른쪽에서 치는 파도가 크거든요. 그쪽에 배를 선착을 해 놓으면 파도가, 월파가 넘어와 버리니까 배에 피해도 많고 시설물에도 유지하는 데 좀 불편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이제 3월인가 4월달에 저희가 준설할 때 나가서 한번 제가 인지를 한 상황이고. 요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일부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는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난번에 어촌계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서 TTP가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좀 부러지고 한 부분이 있었고 좀 내려앉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근데 공수 쪽에 한쪽 항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사실은, 다른 어촌계별로 잘 아시겠지만 17개 항이 있다 보니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 TTP가 조금씩 조금씩 다 내려앉고 다시 보강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이제 공수에 계속 작년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도 또 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다른 어촌계에도 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번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조금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맞습니다. 한쪽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어항이 있으시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예산이 좀 남았길래 이 예산으로 혹시 전용을 해서 못 했었던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내년 예산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거기가 파도가 넘어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넘어오긴 넘어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항상 뭐 열심히 하시는 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215페이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팩트 있게 좀 질문을 할게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수치가 잘못된 건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215페이지 보면 해양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7억이 들어가서 16억을 썼다는 내용이죠, 그죠?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면 해수욕장 방문객 수 이래 해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 방문객 수, 4개월인데 1000명밖에 안 됩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아, 여기 단위가 천명이고 목표가 13만 1000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위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천명을 해 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아, 예. 위에 원이 있고 밑에, 옆에 있는데 요 표에 대한 단위는 천명 단위인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요 위에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천명이라고 해 놓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13만, 단위가 원이면 금액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 목표가 13만 원인지 뭐 1만 3000명인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수치를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달라, 체크하는 쪽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톤 돼 있잖아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200톤입니까? 2000톤입니까? 뭔데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200톤입니다, 200톤.
우식

박우식위원

200톤입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4개월 나온 게 해수욕장 2개, 우리 해수욕장에서 200톤밖에 안 됩니까?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건조 중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도 저희가 계약한 것들 보면 물량이….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측량산식에 칸이 모자라면 뭐 옆에다 정책목표에다가 밑에다가 뭐 참고하시라 그런 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수욕장 시설물 개선 건수 5건이 목표였는데 6건 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보면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금액이 안 들어갈 거고, 쓰레기 처리량만 금액이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16억을 쓴 그 금액이 시설물 개선 건수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 몇 건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금액이라도 적어 주시면 됐을 건데 그냥 16억 써가지고 요 3건 묶어가지고 16억 이러면 사실은 알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세심하게 정확하게 좀 표기가, 산출 자료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서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좀 세심하게, 이 결산 자료입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 다른 이야기는 없으시죠?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다음으로 817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입결산,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산불 관련돼서 예산이 여러 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산불 저희 일자리 단기 부분에 우리 전문산불진화요원들이 몇 명 정도, 24명 정도 있는 거로 아는데. 이 기장군이 산 전체가 부산시에서 봤을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야 면적을 들고 있는데.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원위원

이 24명 정도의 인원으로 기장군 전체 임야 관리할 수 있는, 산불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인원은 한 25명 내외 정도 되는데요, 우리 전 산림 면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다 보니 15개 구·군 산림 면적하고 배정을 해 주다 보니 저희가 맥시멈으로 제일 많이 그래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아, 전체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김명원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임차 부분에 보면 우리 산불 소방헬기는 어떻게 임차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기장군에 먼저 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내역입니까? 예산입니까, 이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요게 23년부터인가 시에서 산불 임차 헬기 2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불 나는 구·군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3억 9천 정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구·군 부담금이 1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30% 정도 해갖고 한 3억 9천 정도 저희가 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산불 재난상황 관리 그 경상 부분에 보시면 이게 매년 나가는 예산이죠. 고정지출처럼 매년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김명원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좀 줄어든 게, 25년도 좀 줄어든 거는 산불이 많이 안 나서 그런 겁니까, 혹시?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산불 방지대책 국비 보조사업이 시 전체에서 약간 변동 폭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는 겁니다.

김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요 산불 방지 지원에 보면 1억 정도가 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관련된?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산불전문진화대원은 국·시비 보조고, 요 산불방재 지원은 산불감시원 그러니까 순수 군비로 운영하는 저희가 한 60여 명 내외로 산 정상부나 감시초소에 배치해갖고 산불, 뭐 연기가 발견되거나 하는 감시원들 그 내용인데 이분들이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해서 계약 잔액이 조금 발생,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김명원위원

인건비 관련.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김명원위원

그러면 우리 열화상 드론하고 GPS 단말기 이렇게 구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열화상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어떻게 활용했던 횟수가 좀 있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열화상 드론은 실제 야간 산불 났을 때 불씨가 어디 살아있는지 그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GP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들이 산불 현장에 갔을 때 위치 확인 그거 때문에 그것도 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단말기 임차용입니다.

김명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열화상 드론 같은 경우는 수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운영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초기, 야간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도 적극 개입을 하거든요, 초기부터.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열화상 드론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직접 투입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앞전에 소방서 관련돼가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하러 갔다 왔었는데, 산불 관련해서 소방대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임야가 워낙 크다 보니, 면적이 크다 보니 이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이 돼서 낮에도 이제 수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드론이나 감시체계를 좀 만들어서 인력난보다는, 이제 전문적인 데이터 기반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고맙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라공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224페이지 아라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으로. 정비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비 항목이 있었는지?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이 내용은 제가, 공원팀장이 대신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준우위원장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산림공원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아라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아라공원 부분에 자연 어린이 친화 공원 놀이 사업 조성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설계가 지금 한 10월 중이나, 9월에서 10월 정도에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어린이 친화 놀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그거 외에 물놀이장에 저희 그늘막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사전에 원래, 그늘막 설치가 이번에 다시 정비된 거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늘막 설치 포함 금액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전 계획했을 때? (
-올해는 계획에는 없었었고요. 군수님 방문하시고 그늘막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었는데 최초에 정비되기 전에 그늘막 자체가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물론 과에서 어떻게 그 그늘막으로 설치를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에서 그늘막을 설치할 때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늘막 역할을 할 수가 없냐 이런 정도는 판단하셔야 됐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전에 조금 더 계획을 잘하셨으면 추가적으로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갔을 때 지금은 조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라공원? (
-지금은 그늘막 바꾸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올해 놀이시설 부분에 약간 조금 보수가 안 됐던 부분도 한 군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정리해서 내년에는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나갔을 때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물놀이 안 돌아가는 부분도 지금 정비가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진행했습니까? (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진행해서, 그래도 예산에 맞게 우리 주민들 체감도가 높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광에 장미학습공원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과장님 직접 답변하십니까? (
-삼성천 말씀하시는.) 예. 거기에 지금 좌광천, 정관 같은 경우는 장미공원이 아주 발달돼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일광신도시에 그 장미공원이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일광신도시 주민들이 장미가 참 만개해서 잘 피고 관리를 했다는데, 민원사항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지금 장미를 볼 수가 없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정관 장미공원 상태 관리나 비교했을 때 장미공원의 지금 현재 관리를 맡으신 분들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 또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조금 떨어지고. 지금 장미가 실질적으로 만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내년에는 장미가 만개해서 잘, 일광신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라공원 물놀이하고 윗골공원 물놀이장 관련인데요. 그게 6, 7, 8월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아라공원하고 윗골공원 혹시 물 사용량에 대한 금액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연간? (
성철

배성철공원관리팀장

-저희 사용량은 정확하게는 수치가 잘, 하루에.)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2025년도 기준 보면 아라공원 물놀이장이 금액이 한 2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윗골공원 물놀이장에도 한 6, 7, 8 해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데이터 받았는데. 이게 시스템이 물놀이 쓰고 나면 그냥 바로 다 흘려버리죠? (
-예.) 그러면 이 많은 돈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물을 가두거나 아니면 살수차, 여름 폭염 한철 쓰니까 살수차 이런 데 받아가지고 물을 뿌리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올해 특히 폭염하고 가뭄 때문에 주변에 나무가 고사되고 했는데, 저것을 이제 재활용할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제 물탱크 다시 펌핑을 해서 그거를 가로수나 공원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검토를 했는데요. 가로수용은 조금 펌핑을 해서 다시 차량 우리 임차를 좀 해야 되고, 공원 같은 주변에 그쪽에는 충분히 이동식 양수기로 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 하여튼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좀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 더 연구 좀 깊게 해 주십시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2페이지 그리고 385페이지·386페이지 산림공원과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앞에 시간을 좀 놓쳐서, 세출하고 같이 이래 또 특별회계하고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가장, 특히 이제 가을에 산불이 좀 많이 날 위험성도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지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저희들은 산간지역이라서 한번 불이 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역의 재산과 생명이 굉장히 위협할 정도로 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지금 대응에 대한 어떤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우선 산불 감시는 산불, 우리 기장군 전 면적이 부산의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 감시카메라가 우리 기존에 지금 9대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 전체로 보면 한 30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사각지대, 산불 감시 사각지대가 한 10개소 정도만 더 되면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도 충분히 사전에 감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거 하고 진화대원이나, 진화인력은 저희가 꾸준히 시하고 산림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국·시비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다는 장담은 못 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군비로 할 수 있는 산불 감시 인력 기간제 인력도 저희 과가 한 250명 내외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많은 것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하고. 소방서하고 시하고 해서 산림청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초동진화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좀 알 수 있겠네, 그지요?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지리적이라든지 어떤 대응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장비라든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저희가 부족한 장비나 예산은 산림청하고 시하고 협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오늘 뭐 또 생각나는 김에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많은 이슈가 돼 있고 그렇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강소형 스마트시티가 국비가 80억이고 지방비가 80억 이래가지고 160억이 됐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기장군에 종합선물세트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지방비로 출연을 해서 기본적으로 거의 100억 이상 넘게 해야지만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기장군에서 신청을 못 해서 심사조차도 못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자체의 어떤 안이한 생각을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어요. 그중에서 지금 재난, 안전 분야의 사업에 예정돼 있는 산불 조기감지 드론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산림공원과에 단비 같은, 어떤 재난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어떤 선물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깨져버리니까 정말로 우리 기장군에는 아쉬움도 많고,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드론 감지기가 있었다 그러면 기장군에 어떤 역할을 하며, 만약에 이런 장비를 우리 군비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예산이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군수께서 이 부분을 안 하고 그냥 기장군민 돈으로 또 나중에 우리 산림에 대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관에 신정초, 모전초 초등학교 여러 학교에,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교통 안전에 설치를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요렇게 하신 걸로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과연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요렇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에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드론을 운영을 하게 되면 드론 운영은 드론 장비를 이제 구입하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다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드론 조정하는 관리 인력이 최소 2명은 교대로 해야 되니까 2명 정도 고정인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지, 처음에 드론을 구입하는 거는 제품 사양별로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산불 감시 드론은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드론 자체도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두 대 해가지고 요즈음에는 아주 AI시스템으로 하면 몇천만 원씩하고 최첨단으로 하면 고가의 어떤 드론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장비를 해서 꼭 불을 감지를 하는 AI 감지가 아니고, 그 드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영향이 필요…. 그죠. 송전의 어떤 연결이라든가 전기 송전, 아니고 AI 드론을 하면서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상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대응감지시스템이라는 거는 여기 비상대책, 우리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365일 24시간을 감시할 수 있는 비상 체계가 된다고, 이제 호환이 돼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뭐 드론만 한다 그러면 띄워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불 나는 데 확인하고 그런 AI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6개 항목 중에 우리 해동용궁사는 18억 정도인가 그거 빼면 나머지 20억 빼고 140억 정도가 6개 항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 해도 거의 한 30억에서 뭐 40억 가까이, 많게는 40억 적게는 20억에서 왔다 갔다 안 하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한번 27년에는 뭐 이 AI라든가 드론에 대한 부분, 산불에 대한 예산은 안 올리셨지요? 27년도 예산에?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은 산림청으로 신청을 했고요. 혹시나 이제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나, 재난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는 뭐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우리가 굉장히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한, 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마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 팀장님 계실 적에 산불이 여러 번 났잖아요. 그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대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기획으로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 도시 안전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놓쳤던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앞으로 잘 기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835페이지 보면 앞에 성과, 앞에 결산에도 좀 있어서 이제 그때 말씀드리려다가 요 한꺼번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유아 교육 운영해가지고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실시 1112회, 1만 1650명. 이 1만 1650명은 연인원 말씀하시는 거겠죠?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예. 1112회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렇게 많습니까? 관내에서 연, 1년에 1112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요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문객이죠.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그 활동한 인원이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준위원

예. 연인원 알겠는데, 횟수가 많길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요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보통 요 장소는 주로 어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지금 이 내용…. (
희준

우희준산림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조성팀장 우희준입니다. 저희 장소는 주로 사라공원, 일광이천생태공원 그다음에 일광산 테마임도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마을, 소두방공원, 곰내재 요렇게 등등 좀 여러 개….)

김대준위원

접근성 좋은 데 위주로 해가지고 하시네요. (
희준

우희준산림조성팀장

-예.)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프로그램 뭐 제법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보이고. 예, 알겠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택열

양택열산림공원과장

예.

황준우위원장

산림공원과 성과보고까지 질의 모두 확인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97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입결산,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2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해가 내리초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명시이월 해가 26년도 넘어왔고. 지금 26년도에는 이 어린이 하굣길 안심구역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심쌍섭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부세 올 때마다 매년 수요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에 한 2번 정도 수요조사가 오면 그 신청해갖고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사업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때 6개 올렸는데 3개소만 받았고 보통 한 1년에 한 3개소 합니다.

김명원위원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완료됐습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요거는 완료했습니다.

김명원위원

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이게 초등학교 주변 애들 등하굣길에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김명원위원

내리초 말고 두 군데 초등학교는 어딘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그때 내리초, 정관초, 해빛초하고 그다음에 2차에 또 칠암초 한 11개소 했고요. 매년 오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노란색 기둥에 가로등 위에 붙어 있는 그 감시카메라 그건가요? 안전학교 그거.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명원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디 경찰서나 어디 지자체나 이런 데 바로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감시카메라인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지하 1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카메라를 관제요원이 매일 8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 계속.

김명원위원

수시로 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경찰에 바로 연락하고.

김명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22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가지고 68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걸 보면 항목을 보면 이게 대충 어떻게 쓰였다는 걸 대충 타이틀을 보면 알겠는데 이게 자율방재단 해가 어떤 방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자율방재단이 백 한 팔십 명이 구성돼 있는데 사실상 이장님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조례상 저희가 구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김대준위원

이 방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재난에 대해서.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대부분, 저희 방재단이 뭐 역할이 있습니다. 안전 구역 순찰, 교육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대부분 이장님들께서 바쁘시니까 좀 활성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제 교육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액만 좀 편성해 놨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지금 작년 결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던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조례상 그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했는데, 편성하고 저희 담당자 보고 활성화 좀 시키자 그렇게 지금 지시는 좀 해 놘 상태입니다.

김대준위원

이건 이장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방재단입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대부분 이장님들 알고 있습니다. 방재 그 가입돼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아. 그래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혹시 그러면 24년도에도 이 상황이었습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계속 24년도, 25년도, 26년도….

김대준위원

그럼 이렇게 유명무실한 방재단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맨날 만들고 쓰지도 않고 계속 반납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최소한 금액만 저희 편성을 했는데 내년 그걸 좀 저희가 활성화 좀 시키겠습니다.

김대준위원

뭐 기왕 이렇게, 뭐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장님들 바쁘셔서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 가능하다면 활성화해 주시고, 아니면 뭐 이건 좀 나중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겠네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372페이지·386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434페이지·43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및 453페이지·454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7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99페이지 도로관리과 세입결산, 230페이지·23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22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 및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기금 지출결산,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860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101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원위원

이 6000만 원이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원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걸 사는 구입 비용….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이게 2025년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배포가 됐고요. 원래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 더 확보해가지고 6000만 원 전체 다 나갔습니다.

김명원위원

엄청 많은….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령이 작년엔 65세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세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상향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존 10만 원 하던 거하고 시에서 실 운전자들에 대해서 동백전으로 해서 30만 원까지 해서 지원 폭이 확대가 됐거든요.

김명원위원

최대 40만 원 정도가 되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30만 원.

김명원위원

아, 최대 30만 원입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30만 원, 실 운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이만큼, 그러면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지속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반납이 아니라 반납함으로 인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계속 확대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김명원위원

다음은 요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돼가지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원위원

이게 자전거도로를 뭐 보수 유지하고 뭐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전거도로 전체 저희 5개 읍면에 대해서 연간 한 2억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조금 확보하기로 하는데 평균 2억 정도로 해서 전 읍면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매년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자전거도로가 달리다 보면 일반도로랑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측 편, 좌우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인도 쪽에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

김명원위원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중간중간에 끊기는 구간은 혹시….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맞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원위원

그게 기장읍에도 보면 저희 대청중학교 방면에서 무곡으로 쭉 해서 연화육교 앞에까지 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지금 경운기랑 이렇게 같이 혼용을 하고 있는데 인도 자체는 지금 사용이 불가하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좁아서.

김명원위원

예, 불가하고. 그 부분은 혹시 뭐 사고가 난다 하면 혹시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사실 자전거도로는 아니고요.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 도로를 갖다가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 도로상으로 올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장안 쪽하고 얘기하셨던 그쪽 도로 부분이 경운기 도로가 있는데 이게 도로상에 원래 법적으로 규정상에 없는 도로거든요. 기장군에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잠시 이제 만들었던 도로인데 현재 그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쪽으로, 왜냐하면 법상에 없는 부분이고 보호받기가 힘든 부분인지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자전거도로는 아닌 것 같고요. 도로 폭 자체를 확보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구간은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연결을 하는데 그 부분이 뭐 해안가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예 인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해안 쪽으로 돌리는 데크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방향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원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전에 방금 무곡에서 우리 연화육교 가는 방면에 보면 벚꽃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원위원

봄철에 벚꽃이 되게 이쁜데, 인도도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고 경운기 도로랑 농기계 차로는 있는데 아까 말씀한 데크나 이런 거로 해서 그쪽 방향도 혹시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수요가 기장 쪽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고요. 근데 그게 뭐 쭉 연결되면 좋은데 연결 안 되는 구간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쪽에 확보가 아예 안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도로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연결되는 부위가 딱 정말 좋았는데 딱 무곡 오는 그 구간에 끊기다 보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김명원위원

사고가 거기 제법 많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제법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차량, 자전거가 사고 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제가 볼 땐 자전거 못 가게끔 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조성이 안 된 상황이면 저희 쪽에서 자전거 금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조사실 설치, 교통행정과에 특사경이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하고 무단방치 관련해서 저희 특사경이 현재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개인, 좀 그런 보호를 위해서 진술받는 공간이 약간 저희가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분리를 해서 그 구간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준위원

아, 그래서 이제 예산이 227만 원 정도 책정된 거네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만화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여기는 전년도, 2024년도 이월금 해갖고 1933만 4000원이 있고 2025년도 당해 연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월금만 전액 사용하시고. 여기에 비하면 다른 데 와여리, 정관읍 이런 데 임시 공영주차장은 2025년도 예산 편성해갖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데, 이 만화리 공영주차장만 이거 왜 이런 거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이게 만화리 공영주차장 부분에 이제 민원들이 좀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보상 부분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사실 그거를 공사에 반영하기 전에 보상비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돼서 예산계라든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 보상비 부분이 너무 과하게 잡히고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좀 다른 급한 사업에 밀리면서 좀 늦춰진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이제 보상비 하는데.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너무 금액이 과다해서.

허준섭위원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사업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렸다 이 말씀이세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어쨌든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차근차근 좀 단계는 좀 밟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약간 논외인데 지금 현재 오시리아 쪽 있지 않습니까, 오시리아.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오시리아 인근에 보면 지금 폭주족하고 뭐 차량들 드리프트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경찰서하고 지금 협조나 이런 부분 뭐 예방적 차원이나 이런 부분 뭐 대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허준섭위원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는 건데.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장경찰서의 교통과장님하고 그쪽 관련 팀장님하고 저희 이제 교통과하고 도로관리과장님하고 만나서 그 부분은 다 심각한 걸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간담회 비슷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필요한 곳은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 있는 부분이 저희 군 도로도 있지만 시 도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놔서 폭주족 오토바이가 과속방지턱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 중간 공간 부분에 남는 넓은 공간에는 저희가 다른 대처방안을 하려고 한번 회의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궁리도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관계 기관청하고 좀 잘 협조하셔가지고 예방적 차원으로 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오시리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절차 부분이 일단 그게 도로 위에라든지, 저희 기장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차를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산 위에도 차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그 직원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그 차량이나, 번호판이 있으면 차량번호를, 번호판이 없으면 차대번호라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을 해서 차량을 찾아서 소유주한테 자진 철거하도록 기간을 줘서 하도록 하고요. 그런 기간에도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저희가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기장군에 자체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이 돼 있는 중고차, 그러니까 폐차장이라 그러지요. 폐차장 협약돼 있는 곳에 차를 일단 옮기고 나서 그 차량을 다시 찾아가도록 하고 기간 내에 안 찾아가면 저희 쪽에서 이제 강제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특사경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김명원위원

자진 철거 기간은 혹시 어느 정도를 주나요, 유예 기간을?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한 2개월? 길면 2개월. 근데 보통 저희가 지금 제일 고질적인 게 뭐냐면, 메뚜기라고 하죠. 정관에 그런 차량들이 좀 많은데. A라는 곳에 무단방치가 돼 있어서 제가 2개월 자진 처리 기간을 드리잖아요. 그럼 차주분이 누군지 압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김명원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시리아, 안 그래도 교량 밑에 안 보이던 방치 차량들이 지금 늘어나더라고요. 방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대처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게 이게 보면, 관광지 위주에 보면, 사실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빈 공간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도 있겠지만 오토바이, 차량 그다음에 배 관련된, 선박 관련된 그다음에 중장비 관련된, 총 네 가지 종류의 이 차량들이 굉장히 방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못 받았었는데 저번달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가 보니까 안 보이던 차량들이, 사고 난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난 차량들이 교량 밑에 지금 2, 3대가 버려져 있고, 공수마을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보면 오래된 화물차랑 오토바이 3대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 계속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치우는 게 사실 공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도로변이나 이렇게 공공지, 그런 공유지 위에 있는 건 또 상관이 없는데 개인 사유지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또 임의대로 치우지를 못합니다.

김명원위원

아, 예. 제가 지번을 다 떼 봤습니다. 전부 다 공공지에 다, 도로 위에랑 공공지에 다 있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런 걸 한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아마 확인을 해 보고요. 메뚜기족이 아니라고 하면 아마 치울 수 있을 겁니다. 워낙 기장이, 사실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부산시 내에 있는 다 쓴 차량들이 버려지는 곳이 강서와 기장입니다. 워낙 이제 뭐 도심지는 워낙 사람들의 눈에 잘 띄니 버려놓고 하는 게 다 이제 확인이 되지만 기장은 보이지 않는 곳들도 너무 많고, 또 찾아내기도 힘든 곳도 많고. 그래서 사실 담당자 혼자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인력적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선박 같은 경우는, 선박에 대해서 넘버도 없고 FRP 선박 같은 경우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도로변에 있거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자동차관리법에 영향을 받는 거는 교통수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바퀴가 달려서 교통수단이어야 되는데 사실 선박이나 이런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으로는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명원위원

애매한 게 뭐냐면 선박이 트레일러를 타고 와요. 트레일러에 같이 버려져 있거든요. 근데 트레일러에 보면 차대번호도 없고 넘버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차량 등록으로 보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 그렇게 버려진 게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이 끝나서 그럴 순 있겠지만 가 보면 정말 방치를 해가 타이어 바람도 다 빠져 있고, 배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부서져 있는 배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이 선박, 하기도 그렇고 선박 위에 실려있는, 트레일러 위에 실려있으면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운송으로, 트레일러라고 있으면.

김명원위원

근데 트레일러는 차대번호나 이런 게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숙제를 주시네요. 저희가 왜냐하면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준해서 치워야 되는 부분이고, 자동차관리법으로 치울 수 있는 게 차종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선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관리법의 영향은 안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자동차관리법으로는 좀 치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웃음

김명원위원

차량등록소에 등록하는 트레일러인데도.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등록이 돼 있는 트레일러 같으면 기본 번호판이 붙어 있다든지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그걸 떼고 버리거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차대번호까지 지워서 버리는 차는 사실 저희도 못 찾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김명원위원

제가 며칠 있다가 여기 방치돼 있는 차량들 한번 좀 목록을 드릴 테니까 한번….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정말.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황준우위원장

일 많으신 거 아는데 정말 부탁 하나 드리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정말 문제가 무단방치 차량 말고 기장읍에 보면 이진테마빌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진테마빌에서 숙박업소가 많은 곳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오토바이들이 무단방치 되어 있는 거 혹시 민원 접해 보셨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은 저희 올 상반기 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무단방치로 돼 있는 거는 차량 소유주가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이륜차도 소유주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매매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놓은 차량들은 저희 치우라고 하고, 그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때 조정을 하기를 도로 위에 무단적치물로 하는 걸로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기로 해서 그 부분은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아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그게 뭐 특정 업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뭐 지금 개인 소유주로 그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 관내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치가? 계속 이제 교묘하게 위치를 옮겨가면서 하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꽤 오래됐거든요, 이것도. 근데 뭐 관내에서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무단방치 하시는 분한테 팁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데.

황준우위원장

아, 그럼 따로 얘기….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냥 따로 말씀드릴 게, 그 부분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혹시 악용될까 싶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결산서 100페이지·101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아,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이래 보니까 세출에 우리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이제 지출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또 오시리아 쪽인데, 오시리아 쪽에 이제 대규모점포 이런 데 관련은 자체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반 소규모 상가들 이런 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오시리아 쪽에 해갖고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나 이런 부분 지금 있어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저희 이제 법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가 마침 그해라서 3년마다 하는 주차장 수급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관광단지라든지 이 부분이 주차수요가 부족을 하면, 근데 이 주차수요라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설주차장까지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필요한 수요하고 공급을 맞춰봤을 적에 사설주차장 확보 면적이 넓으면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료화되는 개인 사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좀 저렴한 공영주차장을 말한다손 치더라도 기본 사설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너무 많이 돼 있으면 주차장 수급계획에 반영하긴 어렵고요. 거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많이 올라오는 것이 정관에 원룸단지 있는 쪽이나, 거기는 사설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고. 교리지역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더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시리아 같은 경우는 관광단지라서 물론 많이 오시지만 사설주차장이 많고 그 사설주차장에 유료화되는 부분들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그게 그렇게 많은 부분은 또 차지하지 않는다고 저희 쪽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수급계획 하시는, 용역을 준 분한테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는지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수급계획 하실 때 그거 좀 넣으시고. 거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물음표광장 자체가 억수로 커요. 큰데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 또 이제 이게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 들어왔을 때 공영주차장이나 공용화장실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제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포함하셔가지고 용역 주실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867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103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결산, 235페이지·23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75페이지부터 880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입결산,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으니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38페이지 보면 기장 소정2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이게 올해 완료가 됐죠, 이거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이백삼십….

김명원위원

8페이지입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원위원

소정2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한 거 이 완료가 되었죠? 준공이 되었죠, 도로가?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명원위원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생활 편의나 뭐 소방 관련된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자료 찾음) 자료를 조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 간단하게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개선 또는 양호한 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김명원위원

양호한 환경 목적이라는 게 주민들의 편의나 생활환경 개선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대부분 이제 도로 개설, 지구단위계획 시설 도로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소정2리마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아, 사실.

김명원위원

예비군훈련장 옆입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명원위원

예비군훈련장 옆인데 오랫동안 이렇게 예비군훈련장 옆에 붙어 있는 곳인데. 그곳이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진입로가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고. 눈에 보기에는 버스가 가진다고 보게 돼 있는데 중간에 차가 마주치면 교행이 안 됩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안에, 마을 안에는 통로 안에는 이 도로 계획을 정말 잘해 놓으셨어요.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고, 들어가면 이제 큰 차들이나 이렇게 교행이 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할 정도의 진입로가 있는데 우선적인 사업은 마을의 진입로를 먼저 뚫어주고 안에 내부를 고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안에 고쳐놓고 바깥에는 고쳐놓지 못해 놓으니. 사실상 거기 몇 분이 안 산다고 해도 주민입니다, 주민. 그리고 저희 군민이고요. 추후에 한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미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미정인데, 지금 저희 향후 계획으로 잡고 있는 내용이 일단은 올 9월에 국토교통부 대면 심의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10월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올 12월에 입안 및 도시계획 결정 신설, 고시 등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를 좀 보시면, 저는 건설과 여기 직원분들 되게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다면 민원이 많은 데는 당연히 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거고요, 민원이 적은 데는 그만큼 주민이 많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버스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고 이러면 불이 나든 뭐가 하면 소방차가 들어오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고. 주민 생활 여건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시는데 민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집중이 이제 좀 흐트러질 수는 있습니다. 있어도 이 필요한 곳에는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면서, 오랜 세월 이곳에 뭐 버스도 못 들어오셔가지고 매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걸어서 나가시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장에 요 테마빌 뒤에 보면 동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몇 세대가 살지는 않습니다. 몇 가구가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사시는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려면 한 300미터 400미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편하게 구르마 수레를 끌어야지 이진테마빌까지 가셔야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방도로를 낼 수가 없는 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별로 뭔가 부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내는 거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명이 살아도 군민입니다. 두 명이 살아도 군민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화리 동서마을에 가보시면, 되게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 긴 거리를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쓰레기 하나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셔야 되고. 마을에 불이 나더라도 거기는 마을에 불이 나면 끄지를 못할 겁니다. 티코 1대가, 마티즈 1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 차가 지금 SUV인데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고요. 정말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 기장에 자연마을이, 자연부락이라는 말보다 자연마을이 더 좋은 말이라서 쓰는데 자연마을들을 보면 되게 어려운 곳이 많아요. 예산 계속 줄이는 것보다, 예산 줄이는 게 당연히 좋, 추후에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요 도시계획의 이래 뭐 소방도로나 도로 개설에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정말 저는 다수도 좋지만 소수도 똑같은 군민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안에도 안에지만 사실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현장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 한번 또 앞으로 향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그리고 위원님 금방 기장 동서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저희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이제 공사비 6억 정도를 편성을 사실은 요구는, 리스트는 사실 올라갔습니다.

김명원위원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목소리 낼 수 있는 다수가 있으면 됩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저는 군의원이 된 지도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군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떠들고 목소리 크고 사람이 다수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는 빠르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군에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떠들 줄 아는 사람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입에 넣어가고. 근데 나이 많으시고 소수의 몇 분 안 사시는 이런 가구가 있는 곳에는 떠들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말할 겁니까. 다들 그럴 겁니다. 여기 몇 명 안 사니까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에도 이 본예산 올리신다 하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 안 사시니까요. 근데 저는 꼭 이런 거는 예산이 있으시면 지역에 정말 둘러보시고, 급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마을 같은 경우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차들이 다 들어가집니다. 근데 정말 차가 안 들어가지는 데 우선순위를 잡고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앞으로 뭐 우리 기장군에 유능하게 또 일을 많이 하실 분이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도 질문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소신껏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45페이지에, 제가 이걸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정관 노인복지관~윗골공원 보행교 설치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죠, 5분 발언을 했죠. 알고 계시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그때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사업은 우리 좌광천 횡단 및 하천 산책로로 우회, 접근이 굉장히 교통약자가 힘들어하시고 또 이동 거리가 굉장히 학생들이나 어르신들한테 힘들어서 보행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 의견과 주민 건의사업입니다. 2025년도 6월달에 사업이 시작이 됐지마는 시작한 거는 2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용역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에서 잘 안됐다가 또 주민들이 강한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2025년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용역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타당성도 다 용역 완료도 했고 기술심의 협의도 끝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까지 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2026년 7월 30일날 용역 일시 정지, 군수 구두 지시사항으로 정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하여튼 7월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 일시 정지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군수 지시사항으로 돼 있는 거 보셨어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아, 지시사항….
우식

박우식위원

정지가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정지가 돼 있으면 과장님 뭐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뭐 부군수 지시사항, 국장님 지시사항, 누구 지시로 된 겁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이거는 뭐 당연히 위원님,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일단…. (
강용

박강용하수팀장

-하수팀장 박강용이라고 합니다.)

황준우위원장

예. (
강용

박강용하수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번에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재검토입니까? 군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일시 정지입니까?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
강용

박강용하수팀장

-현재는 일시 정지 중이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 (
-예.)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이제 각 마을별로 발전협의회 회장님 오신 분들 이제 이야기를 한 결과, 그때 참석하셨죠? (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과장님도 참석 안 하셨어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는,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뭐 의심이 많이 가는 얘기지마는 사업을 좀 계속할지 안 할지 생각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뭐 썩 좋은 의견이 없었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이 부서에서는 어떤 마음 갖고 계세요? (
강용

박강용하수팀장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8월달에 발령 받아서 지금 사업 재검토하고 있는 순간에 부임돼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도 내용을 아는 사항은 아니고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추진했던 일 아닙니까? (
-예.) 그죠? (
-맞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새로운 검토, 또 용역 일시 정지로 해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용역 일시 정지가 됐으니 군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야 맞는 거고. 또 정상적으로 설계비도 투입되고 또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유지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단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부서 전체에 있어서 예산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게 지금 현재 군정을 하는 철학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새롭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철학에 맞는 부분에 맞춰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재정립되는, 수도 저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기장군에? (
-기장군에는 2월달에 왔습니다.) 2월달에? (
-예.) 우리 과장님은 7월달에 오셨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7월 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4, 5개월 만에 팀장님은 말도 잘하시고, 예? 4, 5개월 만에 업무 능력도 저래 탁월하신데 과장님은 뭐 하신 분이세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저도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사업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해서 제가 좀 더 좋은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옆에 배석을 하신 팀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답을 저래 잘하시는데. 이 사업은 연속사업이고 누가라도, 얘기를 하고 군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검토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돼야 된다는, 진정성 있는 사업입니다. 정관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또 좌광천 국가정원도 우리가 좀 필요한 사업이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필요한 거고 실제적인 어떤 불편한 사항이 많기에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 왜 말 못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진전을 해 놓고, 이때까지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선사업이 어디 있어요. 우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왔는 건데. 우선사업이라는 거는 똑같은 사업에 순서를 정해 놓고 사업의 진정, 맨 처음에 안 할 때 신규사업 했을 때 우선 사업을 넣는 거지. 연속사업으로 2025년도 해왔던 건데 무슨 우선 사업이 어디 있어요,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강용

박강용하수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말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안 됩니다, 사업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령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사업을 중단해, 중단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사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에 나와 있는 이유? 지방자치법하고 그다음에 계약법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
-예.) 예? (
-뭐 지금 현재 내역서를 안,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발주처의 사정 그리고 또한 예산 우선순위의 변경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한, 어떤 주민들한테 이걸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류 정지가 됐습니다, 용역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설명회라든지 제시한 적 있습니까? (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
-예.) 근데 이 사업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기다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예.) 충분히 개선돼야 되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예.) 오늘 분명히, 한번 제가 뭐 그거까지 읽어주고 얘기를 하려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 너무 또 기죽이는 것 같고 이래서 내가 그까지만, 말 안 하고 있을게요. 자, 다음에 또 할게요. 요거 잘 정리하십시오.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그다음에 일광신도시 원형육교 설치 물어볼게요. 자, 과장님.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원형육교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의가 뭐죠? 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의?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일단은 원형육교를 하게 된 추진배경이랄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쨌든 교통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는 횡단보도가 각 교차로 부분에 있는데 그 횡단보도상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거친 결과 원형육교로 교통 병목 현상도 해소하고 또 원형육교라는 그 시설물을 일광의 또 랜드마크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원형육교의 최종 목적은 교통 안전 그다음에 차량 증가로 인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꼭 필요한 기반시설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말씀….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위원이 뭐 질문을 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아니, 다른 생각이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

몰라서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던진 그 기반시설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정말 우리 도시계획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 그런 의미로 물어보시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의미로 물어보시는 건지 제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정의에 대한 설치 목적을 이야기한 거고. 목적을, 기반시설이, 우리가 이 원형육교가 기반시설이잖아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개념이에요, 하나 묶인 채로.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되는 거고. 랜드마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어떤 커다란 어떤 획을 긋는 상품 기획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 꾸며놨을 적에 그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교통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이래 했던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이 사업은 추진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추진합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원래는 지금 예산이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지금 올해 53억 편성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53억?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얼마 썼습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현재 8억 7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8억 7천.
우식

박우식위원

많이 썼네요? 그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근데, 예. 뭐 요 향후 일정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많이 썼습니다. 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11월이나 10월이나,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달에 우리 재무과에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발주를 내야 될 입장인데, 맞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 기본 용역을 9월 중에 완료를 하고 올 연내에 공사 1차분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 지장물 이설까지 연내에.
우식

박우식위원

계획입니까?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발주를 하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11월달에 발주를 한다는 얘기인 거네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공사 1차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문제가 됐던, 그 문제라면 경관조명 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경관조명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는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를 한 상태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다시 경관조명에 대해서 일반일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할 것인지, 설계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협상 계약을 할 것인지 요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체는, 돈 들어간 업체는 환수가 가능합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재무과에 기성금 저희가 했던 그 부분 환수하는 절차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문제는 없네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기성금 받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끝까지 잘 대답을 해 주셨고요, 주민들이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시니까 팀장님 얘기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경관조명 시설을 차후에 합니까? 중간에 할 수도 있고, 맨 처음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택기

이택기토목2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2팀장 이택기입니다. 경관조명 사업 관련해서는 법상에 먼저 우선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 그래 규정된 거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우선 발주한 이유는 본 실시설계 용역에 조명도 일부분의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중이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조기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다시 재사업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경관조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일거리를 주는 거는 차후든 전후든 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사업을 보면 같이 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
-맞습니다. 특히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설물이 아닌 디자인이 가미된 조명이, 특화된 조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일반적인 설계와 공사 발주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책임 있는 설계와 시공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군수님 앞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경관 심의가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등, 그러면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군수님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맞나? 기술직의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한번 상임위실에 물어보라 그랍….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집을 하나 지으면 토목 공사, 지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 상식,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지으면 토목 공사를 밑에 하고 그다음에 철근을 세우고 지반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전기 공사하고 통신 공사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같이 해요, 병행을.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같은 설계에 다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과장님, 상수도사업소에 계셨다면서요?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 상수도는 매설을 안 합니까? 도시가스 넣고 광케이블 넣고 LPG 도시가스 넣고, 어떤 거는 케이블 따로 하고 어떤 거는 뭐 상수도 따로 하고 어떤 거는 도시가스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같이, 해가지고 같이 도면 설계를 하잖아요. 답답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를 중심을 잡아 주는 사람이 기장군청 기술직 공무원분 여러분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산하고 같이 병목을, 해서 오늘 결산 여기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들 먼저 질문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예.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과장님, 조금 숨 좀 돌리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저희 기장 안적사에서 철마 안평 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보면 거의 6억 9900 정도를 지금 지출을 했고요. 이게 용역비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빠져나간 부분입니까, 지출액이?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지출내역 말씀이십니까?

김명원위원

예.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자료 찾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확인하면 지출내역은 25년도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설계, 감리, 준공 요런 내용들이 지출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대부분 용역 비용이에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명원위원

지금 26년도에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제가 자료만 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건설과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 다 풀었던,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일부 구간은. 사업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25년 9월부터, 9월부터 국토부 심의로 내나 GB관리계획 시설 미반영 요런 제목으로 지금 업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미반영된 사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미반영 시설에 대해서, 국토부에 요거는 GB구역에서 요 시설은 좀 빼달라라는 그런 내용.

김명원위원

어떤 시설, 어떤 부분을 좀 빼달라고 했습니까? 그 일부 구간 중에?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내용은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에 이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뭐 우리 내리 요 안적사뿐만 아니고 다른 몇 군데도 지금 그거 관련해서 다 지금 올해도 협의를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명원위원

지금 그린벨트 구역이나 이런 부분 다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김명원위원

그럼 향후에는 이거를 꼭, 이거 어떻게 사업의 진행을, 계속적인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아, 현재는 사실.

김명원위원

대충 듣기로는 반송터널하고 뭐 유사점이 있는 도로라고 뭐 평가가 내려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또 철회가 가능하단 말이 나오는데,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반송터널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갖다 붙죠? 저희가 어디 IC로 나가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명원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준우위원장

예.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성진

김성진토목1팀장

-반갑습니다. 토목1팀장 김성진입니다. 저희가 반송터널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IC 쪽부터 시작해서 중간, 반송으로 들어가는 라인인데 사실 지금 저희 내리~안적사, 그리고 안적사~철마 안평 간 도로와는 좀 중복성이 좀 있어서.)

김명원위원

어디가 중복성이 있다는 거죠? 위치가 비슷합니까? (
성진

김성진토목1팀장

-그러니까 경로 하는 위치가, 주변이 좀.) 겹치면, 중첩이 됩니까? (
-예. 시점과 종점이 좀 비슷한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고속도로 IC 거기가 시점 아닙니까, 반송터널?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점은요? (
-종점은.) 반송 쪽 아닙니까? (
-예, 반송입니다.) 여기는 안평이고요. (
-안평, 철마긴 한데 어차피 그 도로 자체가 반여동 농산물시장 쪽에서부터 넘어오는 도로기 때문에 뭐 좌측으로 빠진 경우에도, 어차피 반송터널을 통과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님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내리~안적사 간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안적사에서 안평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텀2 관련해서 반여동 농산물시장이 지금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안평 쪽에 농산물시장이 이전되고 나면 그다음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우선순위가 농산물시장이 먼저입니까?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할당량 때문에 그렇죠? (
-예. 그린벨트 해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럼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정이네요. 올해는 지금 미정이네요. (
-예.) 그러면 사업이 정말 철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네요? (
-예. 아주 없다고는, 그건 말씀드릴 수….) 저는 중복성이라는 게, 조금 유사성이 있다는데 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반송에서 나온 거랑 안평이랑 거리도 제법 멀고 우리 농산물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또 유입 인구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반송터널 같은 경우는 유료화 도로고. 우리 지금 내리에서, 기장 안적사에서 철마 안평까지 가는 도로는 무료 도로지 않습니까. (
-예.) 우리가 또 자꾸, 인근이 송정 해운대도 있고 우리 기장읍에는 또 오시리아관광단지,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럼 농산물센터에서 자재도 많이 구입하고 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반여동 농산물시장이 기장읍에 오게 되면, 안평에 오게 되면 세수도 많이 확보되고 할 건데 이 부분을 왜 배제하는지에 대해선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 추후에 어차피 결정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좀 시간이 그래서. 다음은 해동용궁사 우회도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월액이 넘어왔고 지금 25년도에 또 지출이 하나도 없이 또 넘어가 버렸네요.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요것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관리기관, 국토부 지금 협의 지연에 따라서 연내에 이제 집행이 불가해서 사실은 이월을 했는데 그 국토부 협의는 내나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로.

김명원위원

올해는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올해 8월에 국토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조건부로 이제 수용을 하는 걸로 했고 조치 결과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김명원위원

어떤 조건부가 달렸나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우회도로의 안을 뭐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했었는데 현재 정해져 있는 그 안이 최적 안이 됐다는 거에 대한 조금 더 자료를 좀 보완을 해 달라, 국토부에서 좀 자료를 좀 보완해 달라. 그다음 인근에 아쿠아월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앞에 계획돼 있는 도로를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향후에 우회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 막는다라든가 이런 거를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유지 동의.

김명원위원

동의가 있어야 되네요?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동의가 있어야 된다.

김명원위원

그러면….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그거를 공문으로, 문서로 좀 명확하게 그런 자료를 좀 확보한 후에 요걸 승인을 한다, 그렇게.

김명원위원

동의가 있어야지만, 지금 아직 뭐 이 사업도 멈추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우회도로가, 해동용궁사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꼭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설부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쿠아 공사를 하다 지금 중지가 됐잖아요. 건설부에서 관리 소관이 있는 겁니까, 혹시? 없습니까?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아니…. 저희는, 건축과.

김명원위원

하여튼 요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리천 관련돼가지고 앞전에 우리 하천팀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내리천이 양방향 교행이 되는 징검다리는 있습니다. 근데 내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이층이 좀 높습니다. 연령대가 다 높습니다. 그래가 건너가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진입로가 일부 또 삼정아파트 있는 뒤편에 일부 또 진입로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 당시 수해 때문에 물막이를 했습니다. 그래가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저 끝까지 가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우리가 맨 밑에 내려가면 외국인학교 지나가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천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계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장읍에 보면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어르신도 계시지만 유모차를 많이 끄시는 젊은 부부들이 제법 있습니다. 유모차를 들고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내년 예산이나 이런 반영하실 때 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리천 관련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내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송정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명원위원

송정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우리 시에 2억을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명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관노인복지관하고 윗골공원 보행교 설치 관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검토 중이라고 하셨죠?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이거 앞 대, 9대 때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용역비 나갈 때부터 제가 좀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로드뷰 켜놓고 딱 보시면 거기서 건너가는 데 보면 좌우로 해가지고 우측에는 중앙교가 있어요. 좌측에 보면 용상교인가 있어요. 이 폭이 250에서 300미터 폭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앞으로, 밑으로 내려와갖고 또 건너는 돌다리 길도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100미터도 안 되는 이 정도 거리에 또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현실성 없고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져가지고 용역비 나가기 전부터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제안한 게 뭐가 있었냐면 옆에 형진교가 있습니다. 형진교 여기 쪽의 동의를 받아갖고 그 라인으로 옆으로 데크나 이렇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역이 실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 보행교를 설치하려고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30억인가, 그 정도 지금 예측이 되죠. 그러면 이 30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사람 몇 사람 지나다니는 걸 하는 게 타당하냐. 아예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도 다 다닐 수 있어요. 시급을 요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책적 판단해가지고 이게 바로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 당연히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 뒤에 오셨으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용역 줄 때도, 그때 당시에 용역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옆에 길이 있는데, 비교를 어디다가 하냐면 온천천하고 비교를 하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 유동 인구 많은 데 온천천하고 비교해가지고 여기를 보행교 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허준섭 위원님께서 저하고 비슷한 의견 말씀하셨는데 지금 좌광천이 지방공원이 돼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이제 지방공원 방문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는 장면에, 거기에 뭐 밑에 내려와서 아름다운 지방정원 구경하고 건너가셔도 되는 장면이니까, 그 외 의견은 허준섭 위원님하고 제가 동일하고요. 하나 좀 일광 원형교차로, 원형육교 경관조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경관조명, 제가 알기로는 전에 들어보니까 설계공사비가 함께 책정되었고 그 절반을 미리 지급하고 업체는 지금 부도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런 말씀 아니었어요? 공사를 진행 못 하는 상황에 돼 있다, 그 업체가. 예, 말씀하십시오. (

「제가 설명…」하는 이 있음

택기

이택기토목2팀장

-토목2팀장 이택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로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심의를 득해서 이제 선정된 업체입니다. 업체고, 거기 과업내용에는 설계와 시공 부분까지.) 예, 그렇죠. (
-같이 일괄 포함이 돼 있는 좀 특이한 형태.) 일괄 포함이죠. (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던 부분이었고. 업체 파산 뭐 이런 거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가 파악했었던 내용은 업체 내부적인 뭐 소송 이런 게 연루되다 보니 정상적인 공사나 과업을 추진했을 때 뭐 기성금이라든가 준공금을 받을 수가,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업체에서는 이제 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타절을 이렇게 협의를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타절 절차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저희가 선금 2억 5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가 아마 거의 뭐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선금 지급한 거는 저희가 지방 관련 계약 법상에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시공비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급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도 검토를 통해서, 또 재무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행보증 증서까지 다 확보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이제 군수님께서 질문하실 당시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게. (
-그때는 이제 구두상으로는 협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파산하고 이런 거는 저희는 뭐 들은바, 모르는 사항이었고. 저희는 일단 회사 내부적으로 소송 정도는 저희가 이제 회사 내부자 통해가지고.) 그럼 군수님께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그 상황이? (
-저희가 따로 보고하지는, 그때 보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진행할 때 뭐 이렇게 하중 때문에, 원형육교 설계하는데 조명 하중 때문에 미리 발주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
-어….) 그러면…. 아, 제 질문 끝까지 할게요. (
-예.) 그러면 원형육교 설계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하고 지금 그 업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러면 경관조명도 설계를 같이 한 겁니까? 이 원형육교 설계하는 업체하고. (
-저희가.) 애초 시작할 때. (
-애초 시작은, 먼저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작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었고 올해 중에는 이제 곧 9월 내지 10월달에는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 예정이고. 그 사이에 올해 초에 3월, 3월쯤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검토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예를 들면 주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기시설도 일부 하중이, 조명이라든가 시설들이 하중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종합검토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추후에 검토하게 되면 당초에 설계 때 검토되지 않은, 예를 들면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배관, 배선들이 지저분하게 또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설계 과정에 같이 협업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원형육교를 설계하는 설계업체하고. (
-아, 같이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경관조명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까? (
-예. 계속 협업하고 회의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중을 갖다가 견디고 하게, 또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 이런 것도 좀 경관조명답게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
-그런 부분도 이제 실시, 구체적인 설계가, 디자인이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더 추가적으로 할 거지만 뭐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초반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절이라든가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땐 디자인 안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초기 단계에서 요 이런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최종 타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업체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 받으신 것 같더라고, 제가 이게 그때 뭐 업무보고인가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
-아, 그때는 이제 업체 내부 소송이라고, 소송하고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된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파산이라는 말씀은 드리진 않았고 업체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쨌든 그런 소통이 제대로 돼가지고,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저렇게 좀 말씀하셨지만 일이 잘 진행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보고 과정에서도 그런 오해 여지가 없게, 그리고 여기서 했던 말 저기서 했던 말 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앞에서 하셨던 말씀은 항상,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말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 주시는 말하고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자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해 여지없게 항상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장창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어서 질문, 아니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또 괜히 이렇게 오래 길게 하니까 좀 피곤하시죠.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원형육교에 관련된 말입니다. 원형육교 뭐 지금 뭐 짓냐, 안 짓냐를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뭐 잘 지어지냐, 뭐 정말 잘 지어서 군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 거냐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이어야 되는데. 건설, 건축 뭐 도로에 있는 대형 구조물 같은 경우는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짓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대로 잘 짓지 않으면 그 뒤에 이제 막대한 하자보수 비용이나 그리고 군민들이 떠안을 이 군민의 혈세가 나가는 비용은 모두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기장 관내에 시설물 뭐 공공기관, 공공시설물 등 포함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지어가지고 속도위반 여지를 두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짓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고 잘 짓기 위해서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지어서 군민들이 잘 활용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신속도보단 과장님이 중심을 가지시고 잘 연구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옆에서 잘 이제 협조하셔가지고 원형육교의 설치가 똑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짓는 게 문제입니다. 일광에 사시는 군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자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대안 방법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있으십니까? 조혜원 의원님.

조혜원의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원형육교에 조명공사의 비용을 먼저 지급하신 거죠? (
택기

이택기토목2팀장

-설계 및 시공 부분에 대해서 선금을 먼저.) 설계하고 시공 부분에 대해서? (
-예. 선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설계하고 시공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하신 거라고요? (
-예, 선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우리 방금 말씀, 그 설계 나갔던 부분이 계약이행보증은 다, 선급금 이행보증은 다 끊고 나가셨죠? (
택기

이택기토목2팀장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건설법에 관련된, 중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셨죠?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형육교가 어떻게 거더형식입니까, 아니면 조적형, RC형식입니까? 어떤 형식? (
-원형, 거더….) 거더형입니까? 거더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하시기, 유지보수비는 나중에…. (
-특허공법 심의를 통했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준우위원장

다음 386페이지 건설과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82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 건설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15시 50분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10분 동안, 현재 시각 3시 50분, 4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진행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7페이지·108페이지 건축과 세입결산, 247페이지·24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 건축 관련돼서 인허가를 지금 건축과에서 다 담당하고 계시죠?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러면 우리 재건축 건물이나 뭐 관광단지에 짓고 있는 건축물에 관련돼서도 인허가는 전부 건축과에서 관련하고, 소관하고 계시고요?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김명원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기장읍에 보면, 대라리에 보면 예전에 대라1주공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다가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치,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자체가. 그럼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죄송한데 대라주공아파트 말씀하시는….

김명원위원

예, 맞습니다.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지금 착공신고까지 해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사업이 사업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는지 사업자가 지금 공사를 지금, 준공한 상태입니다.

김명원위원

사업자가 공사 비용이나 뭐 이런 뭐 수익에 관련돼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지연을 시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기장읍의 또 중심지에 있고 옆에 보면 좀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지하 터파기는 지금 완료한 상태더라고요.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김명원위원

완료한 상태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를 하게끔 놔두는 게 맞냐, 안 맞냐를 한번 좀 논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있는 청색아파트, 청속? 청색아파트라고 쪼께난 이 연립아파트가 붙어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한 20미터 정도를 판 것 같던데, 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시행사가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그냥 냅둬야 되는 상황입니까? 따로 제지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멈춘 현장들은,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게 기간이 지나고 나면 허가 취소라든지 청문을 통해가지고 원상복구를 그냥 허가 취소 상태로 또 되돌린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부 착공신고 이후에 공사 일부 진행된 상황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김명원위원

지금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라….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저희들 안전팀에서 한 번씩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명원위원

그러면 저희 오시리아관광단지 보면 아쿠아드림파크도 있고 그 옆에 보면 루지 맞은편에 보면 플랜트를 골조 올리는, 그게 뭐 호텔 자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궁사 입구에 보면 거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변경해서 지금 공사 착공 진행하려고 지금 사업 시행자 측에서 지금.

김명원위원

아쿠아 말고요. 아쿠아 같은 경우는 사업 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거는 들었고요.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동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

김명원위원

옆에 그러면 용궁사 입구에 보면 오랫동안 한 4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거기는 타워 크레인도 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김명원위원

거기는 어떻게 안전점검을 합니까? 기장군 집행부에서 얼마 전에, 언제쯤 한번 하셨습니까?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대형 공사장들은 우수기 때나 이럴 때 전부 다 점검을 다른 현장들하고 같이 점검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원위원

올 여름에 하셨습니까, 혹시?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김명원위원

하셨습니까. 거기는 혹시 뭐 시행사랑 얘기를 해 봤을 때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사에 접촉해서 지금 착공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컨택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게 그대로 계속 오래 장기간 방치돼서는 안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시행사 쪽에 한번 연락을 취해서 향후에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해서 공사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법령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들이 방치되는 순간 이제 기장군의 도시브랜드 자체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막한, 이렇게 펜스 앞에, 위에는 방치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서 있는 게 도시경관·미관에 되게 안 좋아 보이거든요. 기장군 같은 경우는 또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일부 특정지역이죠. 해안가 지역에 저희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방치된 시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방치된 시설을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추후, 조금 더 하루라도 좀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하루라도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그렇게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248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요게 어떻게 이제 뭐.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이게 지금 농어촌 정비사업이 농어촌정비과에서 지금 원래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을 때, 지금 이게 사실은 보조금 위탁사업이 아닌데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저희들 과로 그냥 예산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 아니고 일반 그냥 운영비,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전용이 안 되어져서 불가피하게 요 금액은 지금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준위원

아, 이 연구용역비입니까, 이게?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사업 자체가 아니라서 위탁사업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안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별도 지금 농어촌 정비사업 해가지고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로. 8000만 원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편성….

김대준위원

이 예산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경

설문경건축과장

예. 그리고 요 예산은 작년에 지금 농어촌과에서 편성해서 들고 있던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예산인데 이걸로는 지금 예산과목이 잘못돼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불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897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건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110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907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11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결산,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254페이지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건 난임 산모 지원 사업인 겁니까, 이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160만 원 하면 몇 분한테나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개인마다 좀 시술비가 다르다 보니까 딱 몇 분한테 간다 이렇게는 좀 알 수가 없고, 건수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합니다.

김대준위원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없나 보네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대준위원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한때 뭐 이제 여성들도 조금 나이가 노령화가 되고 이러니까 냉동난자 이게 조금 이슈가 되기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신청하고 이러는 분은 많이는 없습니다.

김대준위원

밑에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이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건?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런 거는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애를 못 가질 때를 대비해서 좀 먼저 난자를 좀 채취해서 보존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대준위원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도 그거 같은.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병으로 인해서 임신을 못 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제 난자를 냉동을 해 놓는다든지 보존을 해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준위원

이것도 100만 원인데 아예 사용이 안 됐네요, 또.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런 거는 신청을 좀 많이 안 합니다.

김대준위원

신청을 많이 안 한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제 보건소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홍보는 다 하는데 좀 건수는 많이 없습니다.

김대준위원

지금 이게 이제 출생률하고도 좀 관계있는 일이고, 뭐 신청을 안 한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요런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조혜원 의원님.

조혜원의원

저 요거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자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조혜원의원

지원자에 한해서인가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수급자들에 대해서.

조혜원의원

아, 수급자에 한해서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발달장애 검사를 하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조혜원의원

수급자에 한해서만 하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조혜원의원

수급자에 한해서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조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좀 궁금했던 게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기장군에 혹시 원폭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한 13명 정도.

김명원위원

어떻게 일을 하시다가 당하신 건가요? 고리원자력, 일하시다가 피폭을 당하신 건가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좀 나이 많으신 분들 피폭돼서 계속 이제.

김명원위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13명.

김명원위원

열세 분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5만 원씩 한 달에 지원됩니다.

김명원위원

그럼 요양급여 같은 개념이겠네요? 급여, 요양급여 같은….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생활비 지원.

김명원위원

예?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생활비 지원되는 겁니다.

김명원위원

생활비 지원. 아. 혹시 또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요 예산안에는 없는데 간단한 거.

황준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원위원

혹시 저희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에 계시면 혹시 이렇게 방문해서 진료하는 이런 사업이 기장군에는 있나요?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들이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말고, 간호사들 말고요.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내과 외과 한의사 이런 분들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 직접 방문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그런 게 아마 통합돌봄을.

김명원위원

예. 통합돌봄.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명원위원

예. 그 사업이 기장군에 있나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마 복지정책과 쪽에서 이제 주관 과로 되고 저희는 이제 방문간호 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마이크 잘 안 들려가지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아,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주관으로 하고 우리 이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방문간호사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아, 연계 사업이 있기는 있네요, 그러면 그 내용이.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원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페이지 255페이지 맨 마지막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2억 2천 가까이 되는데 요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정신재활, 우리 뭐 행복한 나무라고 재활시설이 정관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한 군데.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 여기 이제 정신질환자들 재활을 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정관에서 이 하는 역할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행복한 나무에서 어떤 치료를 합니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재활사업으로.

황준우위원장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좀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총 2억 2천인데 그만큼의 효과는 보고 있어요, 실제?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직원들 인건비하고 뭐 사업 운영비 다 합쳐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직원은 한 4명, 5명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4명, 5명 정도.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황준우위원장

공공근로직입니까? 뭐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포함입니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재활 그 시설에서 채용을 하는….

황준우위원장

아, 시설 자체 채용입니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우리는 위탁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황준우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914페이지부터 91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1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결산,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농촌 경관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6년 전에 일광 광산마을이 폐광이 돼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광해공단에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그냥 폐허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그냥 땅이 있으니 저희가 요거를 이제 경관단지로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 MOU를 5년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다가 이제 뭐 핑크뮬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을 위한 그런 작물들을 많이 심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MOU가 5년이 끝나고 또 이제 토양 검사를 해 보니 중금속이 이제 이렇게 채취가 안 돼가지고 올해 초부터 토양 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경관단지를 물색을 하다가 도예촌 안데르센극장 밑에 저희가 군유지, 이거도 이제 폐허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만 제곱미터,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조성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 광산마을에 있던 식물들 쓸만한 것들은 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올해 초부터 이제 핑크뮬리 등 억새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한 2만 본 정도를 심어 놓고, 지금 뭐 조성로라든지 잔디 광장 요렇게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조성을 해서 기장군의 어떤 볼거리라든지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광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MOU 끝났으면, 방금 토양 복원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향후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김명원위원

돌려줘야 됩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농가들은 농사를 지으시겠죠.

김명원위원

광산마을에 계셨던 농민들 땅….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체적인 면적은 아니고 광산마을의 일부 한 2.2헥타르 정도 그렇게 지금 이제 경관으로 돼 있었는데.

김명원위원

한 5000평?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6000평.

김명원위원

6000평 정도.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추가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4억 1700만 원에서 3억 9100 정도 하니까 상당히 활용 잘하신 것 같은데, 연간 건수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로 하셨는가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 건수가 총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200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잔액도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활용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밑에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 있잖습니까, 2억짜리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보니까 트랙터, 굴착기, 파쇄기 등 10종에 42대 구입하신 거예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입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연간 내에 이렇게 구매하시면 잔액이라든지 이게 집행잔액 이런 거 발생할 건데 2억이 딱 떨어져요? 이게 정산이 아직 다 안 됐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은 아마 우리 입찰이나 구매할 때 남은 잔액은 아마 추경 통해갖고 아마 이렇게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거는 구매하고 나면 연내 처리가 다 될 것 같은데.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은, 남은 돈은.

허준섭위원

없어요. 잔액이 없고 딱 해서. 해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잔액이 없는 거는 그 금액에 맞춰진 거라고 보시면.

허준섭위원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비싼 거는, 예.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921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116페이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세입결산,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관리 보면 예산이 조금 반납이, 잔액이 남았네요. 이게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건가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게 어업지도선 고장 사고는 예기치 못한 수리비 쪽으로 이제 잡혀 있는 예산이 많은데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유류비 부분도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어가 직불제도 예산이 좀 남았는데,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어가 자체가 규모 작은 소규모 어가가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신청을 저희가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걸 이제 11월까지 이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그 신청을 하고 나면 해수부에 신청을 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자격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도에 발생하면 지급을 안 하고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어업 시설 조성에, 밑에 보면 어업 기반시설 조성 이 부분도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는데 이거는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반납 사유가 큰가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어업 기반시설 조성 부분에는 저희가 양식어장에 로프를 지원한다든지 개량부자를 이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재해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양식어장 로프 지원사업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이제 사업 수요를, 이제 사업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됐고 그 집행, 사업에 대한 신청이 조금 적어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김명원위원

자연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만약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로프가 엉킨다든지, 현장에서 엉킨다든지 그래서 다음 해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태풍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로프를 다시 재사용한다든지 이러면서 기존에 이제 이 정도의 사업비로 사업이 충분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신청 이제 로프의 수요가 조금 더 줄다 보니까.

김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여유는 자연재해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 확보를 하고 있는 거네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로프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좀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리고 저희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명원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청년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45살 이하겠죠, 나이 제한에 봤을 때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청년 어촌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 미만의 이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몇 분이나 받고 있습니까, 이거?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이고요. 이게 1년 차, 그러니까 청년 어업인이 된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지원을 받는데 110만 원에서부터 3년 차가 되면 90만 원까지 매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회차별 이렇게 변동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원위원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네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어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어업 활동을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김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2페이지 예산 전용 및 386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929페이지부터 944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직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