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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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08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유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아는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서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소운

이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1건, 시장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일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이종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이순천·박선주·성용근·최연화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이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예, 반갑습니다.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입니다. 22년도에 도로가 넓혀지면서 거기에서 커브 도는 길이 굉장히 많이 구간이 많이 완곡하게 되기는 됐었는데 좌회전 차선이 한 두 대 정도, 버스는 한 대도 못 됩니다. 정확하게 댈 수 있는 건 한 두 대 정도밖에 차를 못 대니까 나중에 많을 때는 7~8대까지 돼 있다 보면 결국은 한 차선을 물고 좌회전 차선에 서 있습니다. 특히 커브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해서 많은 사고도 나고, 거기 인명사고도 사망 사고가 거기에 한 5~6명 정도 사망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전에는. 완곡하게 하고부터는 조금은 나아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지도상에 볼 때 삼수에서 올라오다 보면 바로 직진을 하게 되면 통도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입체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차들이 삼수에서 25도로 나와서 바로 언양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거기서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통도사 정체 구간에 대해서도 이게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체 회전 교차로가 올라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은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 그 도로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도로가 있었나, 좌회전 차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 다리를 조금 넓혀 가지고 보충을 만약에 간격을 좀 넓히게 되면 충분하게 차선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어떤 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수신처는 경남경찰서하고 또 여기 보면 양산경찰서도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고 양산시, 국토관리청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이종희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도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돼 있고 위험하게 돼 있는 부분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실 우리 이종희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부서랑 또 협의도 하셨을 거고 요청도 하셨을 텐데, 이게 사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다른 부처가 있어야 되고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오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해왔는지 직접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했는데 이럴 때마다 다 우리가 건의안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진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그럴 때 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빠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서만 하더라도, 우리 양산시의 집행부만 하더라도 뭔가 하나를 개선하려고 하면 딱 그 하나의 부서만 한정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연결된 것들이 많은데 진짜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서에 여쭤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부서가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교통과라든지, 또 교통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정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좀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의원

그리고 여기 수신자를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양산시장, 국회의원 윤영석, 양산경찰서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시키고, 아마 입체교차로 이게 아마 국도에도, 회전 교차로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걸로 일단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특히 올리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입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13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18조 14조에 따른 태양광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인 주차장은 동의안 설치 계획에 명시된 북부동 제1공영주차장 등 6개 소입니다. 다만 대상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26조 2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며, 사업자 선정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18조17에에 의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이게 기간 관계 없이 철수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10년 계약하고 철거를 한다든지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서로 동의 협약을 할 겁니다.

이종희위원

그 기간에 얼마쯤 됩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보통 일단 10년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10년이라는 거는 정해지다 보고 그러는데 혹시나 더 급하게 우리가 시에서 전체를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 그럴 경우도 조금은 명시를 해줘야.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전체를.

이종희위원

예,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쓸 혹시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80면 이상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종희위원

아니, 그래 공영주차장 그건 아는데 이게 나중에 공영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혹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을.

이종희위원

그렇죠.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우리가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십 년이라 하면 십 년 지나야 꼭 될 거 같으면 그것도 문제가 혹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쯤은.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 당시에 단서 사항을 같이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업체에 재산상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동시에 하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거 앞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보류했다가 다시 올라왔던 내용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했던 대로 토지 부지 임대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임대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수익 차이는 많이 나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우리 시에 지금 태양광 설치돼 있는 걸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은 수익이 나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은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관리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부지 임대형으로 지금 하는 거로.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좀 업무 협조를 해서 하면 또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도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심사 보류를 하고 이번에 새롭게 또다시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이에 어떠한 검토들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임대로 하기를 집행부에서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검토를 하셨는지.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한 거는 지금 우리 시에 에너지관리팀에서 설치하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기 시청 공영주차장, 예,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여기는 직접 시에서 설치한 거다 보니까 비용면이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비교를 해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 자료는 지금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셨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이 자료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은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시기 어렵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분명히 그 심의를 할 당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상세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도 현재까지 제가 받은 것도 없고, 근데 그냥 구두로만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구두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고, 아니면 더 이익이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집행부에 했을 때 더 낫다고 판단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구역을 이제 80면 이상 의무 설치했을 때 천㎡당 설비 용량을 1kW 이상 설치할 때 의무 설치를 100kW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자가 설치형…….
숙남

정숙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지금 그렇게 구두로만 그 숫자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제가 볼 수 있도록. 지금 팀장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질의는 멈추도록 하고, 일단 자료를 제가 받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어차피 지금 현재 80면 이상 공영주차,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항은 지금 이 취지 목적이 아마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 건물을, 그 전기를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이게 개정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회계과에서 설치한 양산시 주차장, 여기 공용주차장은 시 설치에 직접 인입을 해가지고 저희 자체 생산 생산이 되면 여기 연결해 놓은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설 비용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 이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저희들 쓸 때 다른 실과에서도 아마 검토를 아마 할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체육시설에 따른 80면 이상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도 해당이 됩니다. 80면 이상이 되면. 그런 주차장도 아마 다 같이 이렇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신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위원장님. 다른 자료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온 안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시작으로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사실상 저희들은 공영,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를 좀 눈여겨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태양광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치도 임대형으로 갈 것인지, 또 직접 설치할 것인지 조금 중요한 기로인데 이걸 시작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또 이걸 시작으로 반드시 안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이제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인 거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아마 위원님들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전문가가 막 이렇게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예산이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많은 예산을 지금 먼저 투입해서 조금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수익을 받는 게 우리 예산의 효율성에 맞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료 오기 전까지 한 5분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본 위원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지금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이제 좀 해소가 되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만약에 오늘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은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야 될 거고, 또 평가 위원회도 선정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건데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거는 처음인 거고, 여러 태양광 업체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업체가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은 저희가 추후 절차로서 공모안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평가 심사 기준이라든지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안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 진행 후 착수하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니, 위원이 우려 안 하도록 하겠다 표현을 하시는데 의원이 거기 끼면 어떻게 합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걸 걱정하시니까…….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따로 당부를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기준안을 정확하게 마련해 가지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다 받았고 정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태양광 설치가 지금까지는 각각 부서가 나눠져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 설치하는 게 단순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이 시점에 공공 부분이 선도적으로 이제 이거를 잘 관리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탄소중립이라든지 또 기후 환경에 대응하자라는 취지가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더 확대가 될 텐데, 이걸 시작으로 좀 더 확대가 될 텐데 우리 양산시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태양광 설치라든지 또 이런 에너지 관리 부분을 이제는 뭔가 하나가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에너지관리팀이 있다고 했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 각각 흩어져 있는 부서가 부서의 의견대로 이걸 달리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른 부서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우리 시장님도 녹색 뭡니까?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녹색도시 로드맵.
숙남

정숙남위원

녹색도시 로드맵도 지금 발표하고 하고 계신 이 시점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도 보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의사일정 제3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승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4번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곡일반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기존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르면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운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양산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4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위탁 추진 사유입니다.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6년 12월 31일부로 최근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지속하기 위하여 민간에 3년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03년 12월 31일 삼성물산이 준공하여 2004년 1월 31일에 양산시로 무상 귀속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2월 1일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26년 12월 3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운영사를 선정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산천 수질 보전과 환경 기초 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2004년도부터 거의 뭐 20년 넘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계속해 왔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 시도 보니까 공단에서, 공단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보면 비용이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민간위탁이 좀 나은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해놨던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이미 지금 우리가 기존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공단에서 운영한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관 운영했던 데가, 지금. 그게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한 몇 년 정도…….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공단에 넘어간 게 한 2015년경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한 10년은 지금 됐다는 이야기죠?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과 지금 상당히 어찌 보면 비교하기 참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 공단도 운영을 해 봤고 민간도 운영해 봤을 때 그걸 나름대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장단점은 서로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공단이 유리하다, 아니면 민간이 유리하다는 나름대로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비용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어곡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했을 때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좀 더 금액적으로는 조금 적게 듭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비용적인 측면은 이제 분석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민간보다는 이미 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공단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민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나름대로 공단도 10년 이상 나름대로 운영한 어떤 성과가 있다면 나름대로 두 개를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방미터 당 폐수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원 1인당 처리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간 시설 용량 대비 실제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게 사실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게 물론 원가도 다 분석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딱 내놓고 오늘 이 자료에 우리가 이거 10년 동안 공단과 민간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래이래해서 사실은 민간이 유리합디다, 이래서 우리가 민간을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여기 용역을 한 결과를 갖다가 공단이 위탁했을 때와 민간이 했을 때 금액은 서로 비교를 해 놨습니다. 해놨고, 양산폐수처리장하고 어곡폐수처리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리 효율이라든지 인원당 처리량, 운영비 이런 걸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처리장이 언제 지어졌느냐, 얼마나 규모가 되느냐, 노후화가 얼마나 됐느냐, 또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단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원가 분석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보면서 사실은 이게 계속 민간위탁을 했으면 이게 공단에 위탁하는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이 공단에서 운영을 10년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5년간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교를 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민간이 나은지 공단이 나은지, 혹시 그런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어곡폐수처리장하고 양산폐수처리장을 단순 비교는 해 본 적은 없지만 어곡처리장을 운영을 했을 때에 민간이 운영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붙임3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 추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 하고 그 타당성 용역을 비교했을 때 비용 추계하고 어떤 차이가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에 맞게 주고요. 그다음에 고정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급을 하지만 나머지 변동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화두를 꺼낸 거는 한 번쯤 비교를 좀 한번 해서 5년간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위원장님, 이거 오늘 공식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리가 민간위탁한 거 하고 공단 위탁한 거 하고. 물론 폐수처리장 용량이나 시설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평방미터 당 어떻게 하면 그거는 단가가 비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리량이라든지 운영 인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력 비용이라든지 약품비, 슬러지 처리 비용,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평가하는 항목들을 그거를 한번 넣어가지고 한 5년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민간이 나은지 공단이 나은지 한번 객관적으로 자료를 운영해 본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향후에 민간으로 할 건지, 공단을 할 건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서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자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 비교를 해야 될지를 솔직히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고정비, 방금 말씀하신 전력비라든지 슬러지 처리 비용이라든지 다른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는 건 좀 안 맞지만 인건비를 단순 비교하는 거는 이제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인력이 몇 명 투입되고, 몇 명 투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냐. 나머지 비용은 누가 운영해도 운영비가 거의 같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 들어가는 게 민간이 운영한다고 약품을 많이 넣고, 공단이 운영한다고 약품을 적게 넣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처리하는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비용보다는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도 누가 돌려도 그 기계에 들어가는 전기량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비교가 좋은 거는 결국은 인건비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제가 필요한 자료 데이터는 내가 따로 한번 양식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나중에 전문위원을 통해 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각 방에 의원실에 다 배부를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성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성호 위원입니다. 다의 위탁 시설 계획에 보시면 최대 시설 용량이 일 8만 2천 톤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단순 잘못 기입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일 18만 2천 톤이 맞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8만 2천 톤 맞습니다.

장성호위원

아, 맞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장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장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공유신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거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 인력이 소위 말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공단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고 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을…….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고급 기술자가 1명, 그리고 중급 기술자가 2명, 초급 기술자가 2명, 고급 숙련 기술자가 2명, 중급 숙련 기술자가 2명, 이렇게 지금 27년도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던데. 우리 공단에 지금 현재 기술자 인력이 지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술력이 어느 어느 선까지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규정은 시설 규모, 용량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고급 기술자든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인원이 몇 명씩 채용이 돼야 된다 그런 규정은 나와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어곡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술 인력을 채용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채용돼가 있죠?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사실은 공단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설득력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왜? 이미 공단에서 그런 기술자들이 이미 많이 숙련이 돼 있을 거고, 10년 넘게 운영을 했다면 그분들이 갑자기 퇴직을 안 하고 새로 안 온 이상은 굉장히 누적된 어떤 숙련 기술자로 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민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더 아까 5년간 분석을 한 걸 가지고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그 운영 관리 재원 조달 방안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재원 조달 방안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없어요?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내용이 1차 년도가 2012년, 2차 년도가 2013년, 이게 10년이 오타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오타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조례의 검토안에 올라오는 어떤 공문서인데 이 공문서에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이 오타는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회 존중 차원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이런 오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재생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137번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19년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양산시 북부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시 북부동 333번지 일원 사업 구역 면적 21만 6천여㎡에 국비 포함 총 사업비 256억 8,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0% 정도이며 오늘 설명드리는 사회공헌 플랫폼 조성 사업과 상생 협력 상가 조성 사업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 계획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공헌 플랫폼 조성 사업은 당초 기업 참여를 전제로 계획한 다층형 시설에서 실제 주민 수요와 운영 여건, 그리고 향후 유지 관리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상권 활성화 기능 중심의 단층 규모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업과 동일 건물 내에 조성되는 지역 활성화 플랫폼 조성 사업을 기능과 사업비를 통합하여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지역 활성화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 시설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실제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별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주요 거점 시설의 준공과 개관 준비,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체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 추진 일정으로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변경 계획에 반영한 뒤 9월 15일 국토부에 최종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변경 후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견 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북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주요 변경 사항을 좀 보면 사회공헌 플랫폼 여기에 당초 기업 홍보관, 아트리움 공유 주방, 창업 지원, 교육 공간,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가 지금은 공유 주방 하나로 지금 이제 변경하겠다라는 말씀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도시재생이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시재생이 또 다른 사업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내용도 좀 많이 바뀌고 하고 있는 추세인데. 당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은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뭐, 꼭 이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맞는가. 또 그 수요가 있는가. 그런데 이게 또 정말 지역 주민 주도인가. 이런 것들이 항상 퀘스트 마크였는데 지금 결국은 바뀌어 가는 거 보면 지역주민 수요가 사실은 없는 경우도 많죠? 없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또 우리 관 주도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데 보면 정말 잘 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잘 된 부분도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업들이 막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을 보니까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 홍보관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쿠쿠전자……. 이제 이게 또 변경된 게 쿠쿠전자 사업 불참에 따라 기업 연계 기능을 삭제했다라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도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업 홍보관이 없다는 말씀은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또 어디를 할 것인가 어려워서 기업 홍보관이 생겼을 때는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찾는 분들이 “아,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셨을 텐데 당초에 계획 자체가 하나의 기업에만 100% 의존해서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산에 필요한 기업 홍보관이 정말 필요했다고 하면 상공 회의소라든지 어떻게 주체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체가 됐으면 좋은데 딱 쿠쿠전자 하나만이에요. 그럼 쿠쿠전자 하나가 불참했을 땐……. 아닙니다, 여기 쿠쿠전자 하나가 불참했을 때는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당초에 북부지구 스타트 시작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기업에 대한 컨택도 했고. 우리가 이제 그 테마를 가져갈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쿠쿠는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 밥솥의 역사를 갖다가 누구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면 충분히 상권 활성화되고 기업에 대한 홍보도 되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준비를 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쿠쿠전자를 한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면 한 기업이 참여를 안 하면 100%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쿠쿠전자가 기여한 바는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당초에 계획 자체가 오로지 한 기업에 의존했다는 게 한 기업에 100% 의존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시가 그 계획을 할 때 좀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창업 지원 공간을 하겠다 이랬던 건데 이게 갑자기 이제는 모든 걸 다 없애고 이제 공유 주방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유는 알겠습니다. 어디서 이 전체를 관리해야 될지 주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관 주도냐, 그다음 지역 주민 주도냐 그건데 지역 주민의 요구 없이, 사실은 수요 없이, 관심 없이, 뭐 관심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누가 끌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의 문젠데 하다 보니까 이제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공유 주방에서 옆에 목화당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용해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출발할 때는 관 주도의 어떤 형식이 많이 가미된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점차 사업 기간이 지금 20년도부터 해가 26년이니까 거의 한 7년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인접 타 지역에 사례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그러면은 북부지구가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사회공헌 플랫폼이 지금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5층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하면서 타 지역의 어떤 대전이나, 대전에 보면 군산이나 가면은 이성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전의 성심당이나 한 테마를 그 빵집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북부지구는 목화당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밑에 1층짜리 단층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오픈키친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에 사람들이 이제 이용객들이 왔을 때 보고 충분히 즐기고 맛보고 하는 어떤 관광 테마를 접목시켜 가지고 하면 충분히 효능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우리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목화당이 또 이제 뭐 북부 지역에 상권 활성화라든지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민간과의 경쟁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랑 또 민간이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쪽에서 조금 상실감이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럼 이 공유 주방이 만들어지면 목화당만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공유 주방이라고 이렇게 컨셉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게 공유 주방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해 가지고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목화당이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그 안에 목화당 내에도 공유 주방이 있는데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베이커리나 그다음에 쿠키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걸 오픈함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또 우리 동헌 가는 길의 주 테마 로드이기 때문에 그쪽에 상징성이 있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왔을 때 하나 보면 하나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 공유 주방을 보고 어떤 관광 활성화가 되고 뭘…….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유주방의 테마는 아니고 저희들은 오픈 키친에 대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은 개방형 주방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개방형 주방을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주방이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뭐가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뭐가 테마가 되고.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주 테마가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 테마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지금 우리가 오게 되면은 사실 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위치지만은 지금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쇠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도입함으로 해서 도전을 해보고 거기서 만들어진 목화당이 쿠키나 이제 베이커리 쪽에 그다음에 음료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부각을 많이 시켜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지역에 있는 상권도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중에 신동헌 가는 길을 주셨어요. 신동헌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022년도에, 이제 이 사업 전체 중에 2022년도에 신동헌 가는 길을 조성 사업 시작으로 24년 4월에 1차분 공사 완료했고 25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자, 신동헌, 동헌이 뭐죠?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관에 가는 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근데 동헌은 어디 있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그래서 이때까지 작년에도 축제도 하고 했는데 그 이미지가 지금 많이 살아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좀 더 보완해서 동헌 가는 길을 제대로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동헌 가는 길이 조성이 2차분까지 완료가 됐는데 동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동헌 가는 길은 어디로 가야 동헌 가는 길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내야 주변이 활성화되지 주방 하나를 오픈형으로 했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오로지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 관광객들이 와 갖고 주변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돼야 되는데 여기만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게 좀 어폐가 있고 당초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수요가 없다, 아니면 또 십 년이란 세월 동안 또 이런 우리 환경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초 목적은 조금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헌을 조금, 우리 옛날에 동헌을 관할을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테마를 어느 정도 만들든지 아니면 또 신동헌 가는 길을 정말 신동헌 가는 길처럼 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신동헌 가는 길 조성 사업은 어떤 거를 했죠?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밑에 바닥에 이제 포장을 했는데 근처에 의춘당이 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밑에 바닥 포장은 그냥 신동헌 가는 게 조성 사업이 아니라 그냥 바닥 포장인 겁니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그쪽에 이제 신동헌 가는 길이 의춘당도 있고 1944 목화당도 있는데 거기 문화재 등록이 돼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런 가는 길들을.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가는 길들을 “여기는 신동헌 가는 길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바닥 포장했다, 아니면 뭐 바닥에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아까 의춘당 이런 것들도 조금 소개도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드는 거고 주변에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적을 조금 이어 갔으면 좋겠고 또 여기만 포커스……. 여기에 들어오는 한두 군데만 포커스를 가지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주변 전체가 좀 아우러져 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먼저 하시고 없다면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정숙남 위원님 계속하셔도, 아,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안 그래도 설명을 이제 과장님이 왔을 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심당 같이 대전에 유명한 그런 빵집이 되려고 보면 제빵사나 또 파티셰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을 그 제빵사든지 파티셰 이런 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하북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봉사자들이 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빵을 내고 있는데 정말로 거기에서 지나가서 빵을 먹을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제빵사나 또 아니면 파티셰 정도 그 정도 있어야 그게 사실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거기에 판매를 해야 그까지 가더라도 일단 그까지 배달하는 게야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지금 목화당에 계시는 분이 충분히 그 자격증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상 경력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우리 시의 어떤 색깔을 입히는 어떤 빵이나 이런 것들, 쿠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럼 현장에서 팔기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이종희위원

현장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 업체와 우리가 사실 비교가 되거든. 빵을 사 먹으라면 거기 가시지 일부러 여기 오지 않는다고. 단지 목화당 안에 있을 적에는 안에 같이 내부에 같이 있을 때 냄새도 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리가 돼 있을 때 과연 그게 그 사람의 효과를 우리가 냄새에 의해서 사 먹어야 될 어떤 충동을 느끼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건 사실 고민입니다. 안에는 내부적으로 그거는 장소가 잘 안 나옵니까? 목화당 안에.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협소해 가지고.

이종희위원

나오지는 않아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전혀.

이종희위원

그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빵만 맛있으면 일부러 가서 사 먹을 수는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하시려 그라면 제빵사와 파티셰 정도 둬 가지고, 그 정도 줘서……. 평수가 몇 평이죠? 평수가.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평수가 한 바닥 면적이 한 50평 정도.

이종희위원

50평. 그래 50평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도 먹을 수 있는, 일단은 안 먹더라도 정말로 메이커의 빵이 만들어지게 되면 충분하게 어떤 우리가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이 조금만 가게 되면 더 좋은 빵집이 있습니다. 사설이 있고 거기가서 사 먹지 여기가 사 먹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깊이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하나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한번 그런 말씀드립니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첫 사회 플랫폼이 2019년도에 북부시장 인근에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지금 이곳 부지로 이렇게 5층짜리 건물로 기업 홍보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이 의견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안이 있으면 지역에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추진위에 물어보고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추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때도 그 지역에서는 5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환영은 하지만 가장 문제가 주차 공간이었거든요. 실제로 그곳에는 아까 동헌 가는 길 말씀하셨지만 그 바닥 정비는 하셨잖아요. 그죠? 정비는 되어 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가 더 홍보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의 어떤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상권 활성화를 한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상권이 아닌 우리 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누군가 외부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차 공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게 많은 분들이 와서 활성화되는 거는 좋지만은 우리가 그 사이드에 있는 어떤 공간들은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주차 면수는 지금 이 안에 새로 신설해 돼 있고 또 북부 공영주차장도 있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오면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대책을 보강해야 될지 그런 부분 수립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유신위원장

애초에 우리가 2023년도 계획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했을 때는 주민들은 그 공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떤 문화의 시설까지도, 문화 복지까지도 누릴 수 있다.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치를 가졌는데 지금 이제 공유 주방으로 가버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북부지구가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인데 혹시 이 사업을 변경이 아닌 포기를 했을 때 우리 시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이게 회수 당하니까 이제 사업이 진행은 안 되는 거죠.

공유신위원장

왜냐하면 철거 이후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지금 더 높거든요. 현재 그것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곳 전체가 만족도가 높은데 만약에 단층짜리 하나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예전에 과거의 삶으로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많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차량 통행은 이게 소통하고 차량 움직이는 데는 별 불편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제 1층짜리 그걸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화당 하나만으로 해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당초에 북부 지역에서 할 때 원도심 상권 활성화였거든요. 주 테마가.

공유신위원장

맞습니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있는 사업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별도로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 안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요. 의견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론 부족합니다. 이제 스타트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빵사나 이런 데 준비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협업해서 주민과 이제 소통하면서 노력할 부분이고요. 충분히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아무래도 우리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춘당이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고 또 목화당이 재탄생함으로 해서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곳 또한 우리가 사업을 펼치면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는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목화당에 우리가 진짜 빵이랑 커피가 커피나 음료가 맛있어서 거기를 많이 찾아가느냐라는 부분은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아까 이종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산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들, 유명한 분들, 커피 장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역사적인 볼거리, 그다음에 테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즐기는 부분인 거지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내려놓고 이제 음식 맛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그래서 주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과연 설득력이 있고 더 히트를 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하여튼 거기가 북부지구가 양산읍성이고 의춘당 자체가 옛날에 관사로서 해가지고 동헌 가는 길로 이제 테마를 정했고. 그래서 여러 역사 플랫폼도 역사 문화적인 기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했고 7년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여건도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도전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최대한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 본 위원의 의견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지역이 주차난이 되게 심각한 것으로 아까 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 주방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들 건의 사항에 혹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치가 주차를 하다가 이제 관리 문제 때문에 펜스를 친 걸로 알고 있고 또 주신 자료에 보면 공유주방 앞에 이 봉을 박아놓으신 데 위치인 것 같은데 또 차들이 대져 있습니다. 공유주방 예쁘게 좀 마련해서 하실 때도 분명히 이 사각, 삼각인가요? 삼면에 주차를 다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까?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으로 주방을 한다든지 주차장 확보도 좀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부서에서 하실 때 주민들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플랫폼 플러스 상생협력상가가 이제 또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상생협력상가, 미디어 스튜디오, 창업 메이커 스페이스, 이것을 변경해서 제조 판매장, 그다음에 공유 카페, 상생 지원센터 이렇게 하겠다고 변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조 판매는 여기에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이 전체를 그러면 다 하는 겁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전체 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시니어 클럽에서 뭔가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2층은 공유 카페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2층 공유 카페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 카페를 하는 거고 상생 지원센터는 뭘 하는 겁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위에 3층에 사무실 겸 해가지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돌리고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3층에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사무실. 자기 시니어 클럽 사무실에 하고 상생협력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공유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시니어 센터가 1, 2, 3층을 다 쓰시는 겁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다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어떤 거를 제조를 하죠?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테마는 누룽지를 생산해 가지고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우리 로컬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누룽지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누룽지……. (웃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누룽지를 만들려고 하면…….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아니,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사실 이게 개별…….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포장마차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별 상가를 6개 정도 넣어 가지고 그 상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그 주변에 상가를 해 가지고 될 만한 업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된 계기도 그렇고 마침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관리 업체를 수소문하던 와중에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자기들만의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또 전체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지어 놔 놓고 아무 관리 업체가 없어서 비워 놓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면이 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시니어 클럽에서 여기에 요구가 조금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누룽지를 1층에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당초에 여기 상생협력상가 한 여섯 개 정도를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수요자를 이렇게 알아보셨고 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그냥 그 지역은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북부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청년들이 당초 계획처럼 창업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거기를 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조금 만들었으면, 청년센터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청년센터도 좀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거기서 해서 연계될 수 있는 창업 지원 이런 것까지 같이 해야 우리 북부동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사실은 시니어 클럽도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시니어 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제가 또 하다 보면 누룽지 외에 또 다른 것도 제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계획은 그것만을 위해서 이런 제조하고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너무 예산이 당초 목적하고 좀 다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제공을 하고 또 여기 시니어가 같이 들어가는 상생 협력 상가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구 의원님들께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여기에 청년들이 사실은 창업이나 뭔가를 하고자 해도 당초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라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일단 정숙남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이게 최소한이라도 좀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숙남

정숙남위원

최소한,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고 누가 최소로 들어가느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상생 협력 상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하고 청년이 거기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여기가 북부동이 또 상징성도 있고 하는데 어느 한 곳에 주체를 주고 그 작은 공간을 내어주는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당초 목적은 미디어 스튜디오, 창업 메이커 스페이스, 상생협력상가라고 했을 때는 시니어 클럽을 위한 것보다는 좀 더 청년 위주로 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에 맞게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청년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또 우리 뭡니까, 저기 디자인 센터 안에 우리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거기도 그래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사실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북부동 여기는 저녁에는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유동 인구들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거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일단 청년센터하고도 별도로 한번 연계를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금방 우리 정숙남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칸칸이 돼 있어서 그 한 칸 한 칸마다 주방을 만들어 놓은 그대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럼 칸칸이 할 필요도 없이 누룽지 큰 주방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지금 설계하고 했던 거는 다 시설해 놓은 거 그럼 다 어떻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지금 설계대로 안 하고 그냥 아예 다시 그거는 취소를 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칸막이 하는 거는 지금 가벽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한 그 상생 협력 상가 때문에 그때 칸칸이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든 인근 장사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그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꾸미고 있으니까 그건 별다른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예산 낭비가 좀 되겠네요. 이래저래 보면은.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산 낭비는 안 되도록 하고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게 건물 최초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해서 지금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그 청년들의 기대치가 여기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 변경을 통해서 시니어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어떤 실망감을 우리 부서가 안고 가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또한 이곳에 준공이 언제인지, 입점을 하고 싶다는 희망하는 청년들이 벌써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대로 현재 사업 계획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애초 시작점과 지금 마무리되는 부분이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청년들이 여기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청년몰이 지금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있고 청년만의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년간 우리가 지원을 했더라도 실패작으로 지금 남아 있는 청년몰인데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왔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와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곳에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리네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계까지도 우리가 청년에 관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하면서 가벽을 친다, 뒤에 라인 또 철거해야 되고, 그죠. 또 다른 목적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재생전략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물론 매상이 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게 중요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돈 만 원이라도 다시 변경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게 잘못이지, 실제로 금액의 차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러한 점도 한번 오늘 보고를 하고 있지만은 한번 검토해 봐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양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6항까지 양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양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제1관서 및 읍면동 기금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기금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이 폐지되어 이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고 제7조의 시행령 인용을 삭제하고 법령을 직접 명시하여 이주지원비 지급 대상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으며, 제1관서 및 읍면동에 분임기금운용관리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확대 지정하여 신속한 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일부개정조례가 왔는데 이번 조례의 제일 특징이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분임기금운용관, 읍면동에는. 그리고 등등 해서 이걸 새롭게 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그거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제1관서와 읍면동에는 회계관직이 사실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면 저희 재난 안전 부서에서 모든 계약이라든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면 조금 시일을 촉박하게 다투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제1관서 그리고 읍면동에도 재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 빨리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집행되는 절차가 지금 플로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재난기금을 쓴다고 할 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다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위원회의 검토를 다시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걸로 되면 이제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다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출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일반 회계처럼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일반 회계도 계약 부서에다가 계약 의뢰하고,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출하듯이 그 계약 부서가 저희 시민안전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 자체에서 지금.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예로 사업 부서에서 전체적인 읍면동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업 금액이 크다 보면 전체 계약을 할 적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재배정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동시에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시기가 좀 단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아까 재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 절차는 똑같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계약하고…….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재난 상황에서 재난이라는 게 예측이 되면 되는데 예측이 안 됐을 때 사실은 재난기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후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예측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이 사후에 우리 흔한 말로 선집행 후보고 이런 형태가 돼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재난기금에 대한 어떤 진짜 순수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기금도 일반 회계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지출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예산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폭염 때 제가 어떤 민원 전화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내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재난 상황에 그럼 그런 절차를 언제 밟아 가지고 그게 시설이 그 보완이 되고 그리 되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집행돼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지금 재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면 읍면동에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빨리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미리, 쉽게 하자면 그 기금에서 일정 부분 재배정을 일정량 금액을 해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년 재난 관련 기금 사업 수요 조사를 쭉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지금은 받아서 저희들이 재생전략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밀접한 부서에 저희들이 신청받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읍면동에는 지금 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했을 때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항도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해서 어떤 운용의 효율성을 좀 향상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성호 위원님.

장성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장성호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문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7조에 1항에 보시면요. “양산시는”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양산시는”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주지원비를 실비를 지원한다의 부분에서 혹시 분쟁이 일어난다면 지원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법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법을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개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무팀의 검토를 밟는 절차를 선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법무팀에서도 “양산시는”을 삭제를 하고 법 조항을 하면서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법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시가 아니어도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어느 부분은 실비를 지원한다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양산시는”이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조례항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참고로 또 더 말씀을 드리자 하면 7조 2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시는”이라든지 “시장은”이 없습니다.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그러니까 1항과 2항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136호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예우 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양산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6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위원 동의나 위원장 제의로서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 등 본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성명

성명찬반의원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 ●투표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찬성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곽종포, 이종희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찬성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곽종포, 이종희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찬성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곽종포, 이종희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투표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찬성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곽종포, 이종희 【양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찬성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곽종포, 이종희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찬성의원(7인) 공유신, 강태영, 김지원, 김판조 이기준, 장성호, 정숙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곽종포, 이종희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