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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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강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조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7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웅상출장소, 국·소·관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서 외의 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저희 예결위가 오늘부터 상설화가 되어서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도시건설과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모든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액 조서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심의를 하게 될 건데, 지방의회는 증액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을 삭감액 금액만큼 만약에 다른 항목에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강태영위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타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을 그대로 반납이 아니고 불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필요한 부분의 사업에다가 금액을 주는 게 예결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가 끝나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바로 하게 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으려면 시간적으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시간적으로 괜찮겠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예결위가 있는데 월요일 날이 본회의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강태영위원

동의를 받는 데 따르는 시간이 가능할지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보통 상임위원회 끝나고 바로 특위로 회부를 하고 그것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 개인 의견은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가부 여부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삭감된 금액을 그냥 보내기는 아쉬우니까 동의를 받아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은 페이지가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7에서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도시관리과 예산서 페이지 399페이지에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서도 한번 언급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야강 산책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존 산책로 파임과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실제 유지보수 구간이 단설, 그러니까 구간이 조금 짧습니다. 전체적인 유지보수가 아니라 파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구간만 공사가, 뭐라 그럴까, 간단하게 해야 되나,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보수 공사를 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금이 가거나 파이거나 하면 좌우로 1~2m 정도를 저희가 커팅하고 들어내고 다시 하는데 전체적인 재포장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바닥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게 이용하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걸 어떻게 기간을 특정짓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떻게 보면 포괄 사업으로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풀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유지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여서 시민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때 공사를 하는 것보다 단계적인 공사가 일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그러니까 오래된 곳부터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얘기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편성을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당초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릴 때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 해서 증액을 시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매년 그 전 해에 썼던 비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를 한번 싹 해서.

김석규위원

예산의 증액을…….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래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거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추경에 얼마 올리고, 2차 추경에 얼마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이 정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올리고 추경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즉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산책로 뿐만 아니고 풀베기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하천 내 잡풀 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간은 정비가 잘 되어있고 어떤 구간은 수풀이 많이 자라서 보기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긴 한데 제가 그때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서 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웅상상공인연합회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지원, 지역경제지원·운영 관련해서 웅상상공인연합회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320만 원가량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시고자 했다가 이거 전액 포기를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도움이 되는 강사분들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사업이 주인데 작년에 해보니까 상인들이 와서 듣고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상인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웅상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운영 관련해서는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보조금 주는 거는.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금액도 302만 4천 원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금액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그런데 웅상상공인연합회에서도 내년도도 이 사업은 아예 없는 겁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이제 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아예 하지 않는 거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이 사업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이건 작년에 해 봤는데 호응이 없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강사를 초청해서 주로 강의를 듣는 그런 사업인데 호응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상공인 연합회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아마 그 차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신청을 했다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지난해에 호응이 없다, 이거를 하지 않겠다 했으면 사업 신청을 하지도 않았어야 하는데 또 사업은 신청했고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예산 사장도 그렇고 또 하나는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하여튼 웅상상공인연합회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에 회야강변 도로확폭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예산 삭감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경남도하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아뇨,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경관심의 대상이라는 게 나와서. 경관심의를 추가로 받다 보니까 이게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경관심의를 다시 처음부터 받다 보니까. 그래서 발주 시기가 늦어졌고, 발주 시기가 늦어졌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커서 올 안에 다 소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김석규위원

전체 시비.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월을 안 시키고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겠다는 건데 기획실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굳이 이월하지 왜……. 이월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이월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2회 추경에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김석규위원

활용할 돈 많은데요. 저희 이월액,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가용 자원이 많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김석규위원

이게 덕계동에 있는 주차장 확보, 캔틸래버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돈이 반납되면 혹시 기획실에서 나중에 이 예산을 안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질의하게 된 건데 답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웅상출장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05에서 5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담당관님,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립전 예산, 이번에 전체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 많은 사업들이 성립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회의 예산 심의의 약화도 되는 것 같고,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은 경우에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그거를 반영하게 되거든요.

공유신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제가 전체 자료 보니까 민생경제과에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의회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긴급하지 않는 사업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행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위원장님, 예산서 외의 것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올해 얼마 정도 발행됐나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저희는 발행된 거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70억 정도 경남도는 발행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2021년도 발행돼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351억 중에서 저희가 9억 정도 상환하고 지금 342억 정도 저희가 지방채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남아있죠? 2021년도에 우리 도시바람숲길, 도시철도, 북부지구 재생사업…….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4건 정도가 그때 있었는데 이제 상환, 5년 지나다 보니까 5년 상환, 그죠.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도 되겠다, 그죠? 이게 보면. 지금 올해부터 계속해서 상환을 하고 있네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상환을 하고 있고 전체 상환을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환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2020년, 21년도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라든지 도시철도 사업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그때 기재부의 공자금으로 1.7%, 이율이 너무 낮은 걸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환을 바로 받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놔두고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상환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지방채 상환 검토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렇구나. 안 그래도 계속해서 그때 이후에……. 물론 양산시가 성장의 도시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사무국에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더 기획실에다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가 됨으로써 오늘 또 이렇게 첫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각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심사죠, 예비 심사에서 삭감 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금액이 과연 형평성에 맞게 삭감이 된 것인가를 심의함에 또 마땅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에서 이제 삭감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그 금액은 예산의 금액에서 쓸 수가 없게 되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현재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집행부 단체장의 허가, 승인이 있어야 된다 하던데 저희가 만약에 삭감액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다른 부서에 다른 예산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 예산이나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일단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된 금액에 대해서 삭감된 거는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다든지 그런 거는 되지만 다른 사업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를 조금 듣기는 했지만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의지가 없으십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리셨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액에 대해서 도건 거를 예결위에서 살린다든지 그래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업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유보금이라 하죠, 이 부분을 즉시 편성을 해야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총액을 잡아놓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통해서 삭감이 된 금액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게 좀 시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예산 편성에 더 보태는 부분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강태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삭감된 거는 일단 내부 유보액으로 잡았다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내부 유보금이 있는데 이 앞에 아시다시피 의회 거도 차량 구입하는 거 깎인 그거를 내부 유보금으로 잡았다가 일단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김지원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성립전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 당연히 재정 운영도 잘되고 있고, 또 지방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이것들을 잘 지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도 거기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가 상설화되면서 최대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되 우리가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또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성립전 예산은 당연히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어떨 때 할 수 있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용도가 일단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고 성립전 예산 편성을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저희가 내려온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편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담당관님은.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국도비 편성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저희가 추경 편성 시기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부서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방재정법」을 한번 더 참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랑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여기에 따르면 “사전 심의를 생략하고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성립전 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가 전액이 내려와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시비가 없는 것 그리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난 구호 및 복구 경비에만 극히 엄격하게 제한적·예외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공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도 성립전 예산이 거의 한 14~15개 정도 올라와 있죠? 가깝게 보면 경제국, 또 어딥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이런 데도 보면 사실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4대6정도, 우리 시비를 60% 정도……. 60% 정도씩 편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도비, 내려온 예산을 충분하게 그 사업에 맞게, 또 시기에 맞게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립전 예산들을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시기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상설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보려고 해서 또 질의를 드리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통보받은 총액이 얼만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금액을 말씀합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게 3억 7,400만 원 그 정도 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3억 7,408만 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3억 6,77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미편성 잔액이 한 64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2회 추경에 업추비로 545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충분하게 남아있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거는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도액만큼 저희가 편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셨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200만 원 올리셨습니다. 하나는 세종사무소, 또 하나는 계획적인 재정운영 관련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총액은 얼마였나요? 1,700만 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700만 원을 이미 본예산에 다 편성하셨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다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에 업무추진비가 남아있다고 해서 이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남아있는 한도액만큼 편성하면서 부서의 국 주무과라든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저희가 보시면 알다시피 골고루 편성을 하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골고루 편성하였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 배당액이 1,700만 원입니다.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숙남

정숙남위원

1,700만 원을 다 썼는데 이것을 남아있다고 해서 다른 부서, 물론 충분히 다 반영해 주셨겠지만 이것을 지금 남아있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545만 원 중에 200만 원, 거의 한 40% 정도를 반영하셨는데 이게 예산 통제부서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배당되어있는 1,700만 원 이외에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이렇게 써도 가능한 건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 거는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플러스마이너스가 아닌 걸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세종도 사실상 세종사무소도…….
숙남

정숙남위원

세종사무소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100만 원도.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서 건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아니고 추가로 지금 1,700만 원에 플러스 해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거 맞으시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세종 거는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업추비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 됐고, 일단 저희가 하반기…….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부서가 얼만큼 부족하고 얼만큼 필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거는 당연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셨을 건데 지금 기획예산…….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총액을 넘어선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요구했다면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반영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증액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갑론을박할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렇다면 우리 당초에 부서마다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남에서도 우리가 통보받은 금액이 3억 7,400만 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지 말라고 한 거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잘 쓰시고, 또 그만큼을 쓰지 못한 부서가 있다면 추가로 편성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예산을 통제하고 업무추진비도 적정하게 다 배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 하는데 예산 절차를 안 지키고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무부서에서 이걸 먼저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안 거르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결국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자꾸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된다. 똑같은 걸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아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안부의 집행잔액 사용 및 재투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 받고 올라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큰 틀에서 예산 절차를 앞으로는 진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먼저 총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예산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금액은 작지만 1,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 성과금 제도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성과금 제도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인건비라든지 각 사업비를 예산 절감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 절감액의 1% 이래 해서 주는 건데 올해 예산은 작년의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증대한다든지 예산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상 소통관실에서 하는 적극행정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보통 신청을 받으면 한 10건에서 15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을 많이 안 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 게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생각보다 이번에 신청이, 건설도로과, 재생전략과 들어와가 500만 원, 300만 원 해서 2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조금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를 해온다, 사실은 우리 자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만 했는데 국비를 확보를 해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에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거는 어떻게, 예산에 따로, 어떤 항목이 편성돼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각종 적극행정이라든지 각종 경영평가팀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도 국비도 저는 질이 있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100% 국비를 가져오는 게 있고, 그리고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데 특히 100% 국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인구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스무살 출발자본 지원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시장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게 아동보육과에도 디딤씨앗계좌라 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스무살 출발자본 지원사업 이거는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에 초기 자본을 제공해서 지역정주 및 자립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를 첫 해에 시행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자 했는데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 금융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결과가 정부에서 하는 안이 거의 이거 사업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9월 2일인가 국무회의 끝나고 중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편성 할 시점에 이 사업을 2천만 원을 요구를 한겁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이해를 했고요. 이게 아마 기행에서 했을 건데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상 전출금이 지금 1,421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 전출금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 안에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운영비도 있을 거고, 사업비도 있을 거고, 그죠. 어느 부분에서 지금 해서 이게 이렇게 전출금이 줄은 겁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웅상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하는 거는 1,905만 원이 올라갔고요. 웅상센트럴파크 운영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1억 1,699만 7천 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수집 운반비 6,320만 원은 증액됐고 각 인사혁신팀이라든지 경영지원팀, 각 팀별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반다비체육팀에 한 1,084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구체적인 거는 다 했을 거고 큰 틀에서 사업비가…….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오고 가고.

이기준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자체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 주고 있지만 당초에 편성된 금액으로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라든지 각종 사용료, 수강료, 이게 다 사업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년도 집행잔액은 보통 어느 정도, 비교를 해 보시면.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랑요?

이기준위원

우리가 전출하고 인건비 운영 사업이…….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연말에 아니면 결산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인건비 부분이 한 8억에서 11억 그 사이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라는 거는 나름대로 필요한 인원을 예상해서 할 건데 이게 준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안에서 자체적인 그걸 인원을 잘 운영해서 줄은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예산 성과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 부서마다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시 개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개최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성과금은 자체 심사를 먼저 저희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보통 한 3월 달에 자체 심사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 달에 4월이나 그때 저희가 예산 성과금 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부탁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덕계초등학교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전하고 예산 매칭 비율을 2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시비 매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한 민생경제과에서 금번에 양산사랑카드 경상남도로 내려온 보조금이 있는데 전체 총 금액에서 거의 80% 정도를 양산시로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담당 부서를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라 해서.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죄송합니다. 담당관님만 잠깐.

김지원위원장

예, 담당관님, 잠시만.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기관, 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언급된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인데요. 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무도 의회의 동의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 용역 하기 전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행정의 효율 때문이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이행 절차를 미리 거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공기관 위탁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추가로 행정과에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전역에 있는 민간위탁 관련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용역 예산을 올린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런 부분까지 담길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담당관님, 하나만.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그런 거는 교부세 관련해서 감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페널티 해서 삭감 조치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장

다음번 사업을 할 때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감경 부분은…….

김지원위원장

감경 부분은 있는 건 아니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거는 교부세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액 부분은 정부 합동감사라든지 감사를 받았을 때 교부세과에서 딱 그 목록이 내려오거든요. 감액 페널티 되는 거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거를 또 별도로 소명을 합니다.

김지원위원장

어쨌든 사전절차 미이행을 알고든 모르고든 절차가 진행돼서 예산이 투입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127에서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페이지 13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예산보다 2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전통시장이라 하고 상점가라 하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이 9개소가 있는데 남부시장, 남부시장 상가, 북부시장, 신평시장, 석계시장,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상점가, 목화로 상점가, 나래메트로시티 하고 덕계 무지개 상점가, 이렇게 9개소.

이기준위원

자, 9개소죠? 그럼 여기에 지금 노후 소방 전기시설 개보수,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비용을 어쨌든 이게 뭐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9개 요소에 지금 이게 지금 장비 유지를 매년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이제 저희가 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에 따른 예산이고요.

이기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때 4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그럼 이거 집행이 다 되고 부족분을 지금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남부시장 상가하고 남부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지금 그리고 주변에 상권들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야간에 거기에서 이제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는 데 대한 불편 때문에 전통시장 쪽으로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등 설치하는…….

이기준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화장실이든 뭐든 그것도 전기 시설 같은 경우는 현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간 거는 이게 이중으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이거는 그렇게 개별 사업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전체 상점가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수선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공공시설이니까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지보수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상시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더 늘은 거예요? 저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점가가 전에는 이제 많지가 않았는데 계속 상점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도 많고 해서.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음의 거리 상가라든지 목화로 상점가라든지 이거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상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한 뭐가 있는 거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보통 거기에 상점가에 저희가 설치한 공공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등이나 화재에 민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신청 들어오면 보수해 주는.

이기준위원

그렇죠? 어쨌든 공유 부분을 하는 거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공유 부분이 맞습니다. 공유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136에서 138페이지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숙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7페이지, 설명자료 72페이지입니다. 덕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통신선로, 덕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규모가 거의 8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 투자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신 것은 덕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통신사 분담금 12억 4,959만 9천 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 절차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설계가 이루어지면은 이 금액 자체도 좀 달라지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최종적으로 정산……. 주체는 한전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가설계를 한 내용으로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설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건지, 협약서가 있을 건데 설계 이전에 분담금이 납부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협약에 따라서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돼 있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한전과 통신사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 한전에서 50% 부담을 해서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 50%의 70%가 한전이고 나머지 30%가 통신사입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한전이고 통신사이기 때문에 법상은 한전의 최소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1년 안에 30%를 분담금을 지자체에서 납부를 해야지만 정식적인 설계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전에 80억이 나온 거는 이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임의 설계를 한 것이죠.
숙남

정숙남위원

임의적으로 설계를 해서 82억 7천만 원이라는 사업비 규모가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퍼센테이지가 정해지면서. 그러면 협약은 설계 진행하기 전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은 금액이 정해질 거고, 또 남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납부해서 이런 12억 5천만 원가량의 돈을 이렇게 잠재우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절차를 여쭤봤는데 반드시 사전에 설계 진행하기 전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협약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법적 절차입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협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 30%에서 이제 한전에서 50%를 요구하는데 거기서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에서 30%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낸 것이고, 그런 과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의 이런 사업들이라면 실제 소유 액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해서 또 이제 납부하고 정산하는 것이 보통 우리 예산 운용 계획인데 이것은 조금 앞과 뒤가 조금 바뀐 느낌이 드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협약이 됐고 이게 법적 절차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숙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전에서 주최하면서 5대5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물론 한전 안에는 50% 내에서 70%, 통신사 이렇게 있지만 매칭인데 이게 우리 시가 선정된 게 처음이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양주동 지중화 사업.

공유신위원

서이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이렇게 같이 나눠진 거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서이동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하다가 두 번이나 떨어지고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2024년도에 학교로부터 300m 이내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 가지고 일차적으로 됐고, 그게 이제 이번에 또 덕계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 서이동 2구간을 공모해 놨거든요. 그래서…….

공유신위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신청자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이게 통학로 위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학교 주변으로 서이동 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덕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신청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서이동과 덕계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 부담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수요를 해서 진행하기는 재정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이동이 덕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덕계는 구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서이동 같은 경우는 좀 짧은 편이고 등등 하지만 구도심에는 많은 요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지중화가 완료된 도시재생센터에서 북부지구에 지중화 사업을 했던 것처럼 준공 이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런 요청이 없을 건데 예전에 형성된 구도심에는 많은 요청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에다가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지중화 사업에만 우리가 1년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 넣을 수는 없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시급성에 따라서 그것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39에서 140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결산금, 이월금 그게 세외 수익으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자 부분이 대부분 빠져서 발생되는 이자를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 집행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이번 2차 추경에 잡으셨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그 금액에서 이자 수입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빼고 하고 이자 수입은 그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일반 국도비하고 조금 다른 게 이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발전에서 기금 형태의 돈을 받아 가지고 특별 편성을 하는데 전체 지자체를 다 정리를 해서 도에 요구를 하면 도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22년도 게 이번에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 편성하듯이 이렇게 예산을 잡고 이자를 추정해서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발생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김석규위원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러니까 사업비를 당초에 잡지 않습니까? 잡고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반환 금액과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달라서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이자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자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데 그거를 결산할 때 당연히 이자가 저는 반영이 왜 안 되는가 궁금……. 그러니까 다음 해에 추경에서 반환할 때 이자까지 같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게 다음 해로 빠지는지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 해소가 안 됐거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석규위원

결산서 수치랑 발생하는 반환분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결산서의 세출은 우리 예산 금액 집행잔액만 표기하는 거고 여기 기록에 있는 이 설명서에 세출은 이자 부분을 반영해서.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해서, 그런 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다른 부서를 얘기했는데 기업지원과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141페이지,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에서 145페이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44페이지, 압류재산공매 및 현장 체납처분반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보조인건비를 책정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국세는 국세대로 하고 지방세입은 지방세 세입대로 해가지고.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라든지 건수로.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100만 원 미만…….

이기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체납률이 어떻게 되는지.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저희 이제 지방세는 한 300억 되고요.

이기준위원

300억 정도.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세외 수입은 한 200억 해가 대략 500억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한 3만 4천 명에 한 34억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1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금 예상 성과라든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지금 7월 29일부터 한 달 좀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적이 괜찮아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이 넘어섰고 세외 수입은 한 2,6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징수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못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주로 소액 체납자 주민세 개인 균등분 같은 거 1만 얼마짜리 그런 체납이 대체로 있고 하여튼 분납을 유도해 가지고 큰 소리 안 나게 잘 안내해 가지고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그걸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그거는 이제 내년에는 더 채용을 많이 해서, 42명을 채용을 해서 6개월간 또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3년간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과장님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49에서 151페이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53페이지. 인공지능 친화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AI 교육 홍보물 등 제작을…….

김지원위원장

잠시만요, 이기준 위원님. 이거는…….

이기준위원

미안합니다.

김지원위원장

다음 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스마트시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뒤에서 들었죠? (웃 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종이 리플렛을 2천 매 찍어내고 현수막 40개를 단다는 이런 내용이던데, 맞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게 AI스마트과인데 홍보 방법이 너무 스마트하지 못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홈페이지하고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0만 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상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이래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154페이지, 스마트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요 사업설명서 보면서 가장 기분 좋네요, 이게. 중앙·삼성동이라고 이렇게 탁 명시해 있으니까 참 좋고,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올해 5개 했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올해 날씨가 워낙 더워 가지고 시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이제 미래형 무더위 쉼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국에 보면 민생경제과에서 양주동에 쉼터가 있고 웅상에 간이 쉼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기간제 인력까지 이렇게 충원해서 하는데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이게 스마트해지면서, 그죠. 이곳이 양산 전역에 포진이 되어 있다면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이곳이 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부족한 거는 물론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이곳에 올여름 무더위 쉼터라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생수 비치할 수 있는 냉장고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지금 위치에 따라서 면적 크기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위치가 시유지고 면적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크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쉼터가 두 곳이 민생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우리 인구가 증가하는 사송이라든지 동면 쪽 그리고 또 물금 쪽 등등 이렇게 계속 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스마트과하고 민생경제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업 관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에 혹시 사업을 한 몇 곳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저희들 내년에 7곳 정도 설치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김석규 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제안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 곳에도 우리가 도의원님들이 특조가 많이 투입됐죠? 곳곳에.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지금 도의원 8분이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지역구에 하나씩만 해도 8개는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께서 추가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하셨다면 특조를 좀 더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열몇 곳 설치가 되어 있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14곳 설치돼 있습니다.
맞죠? 작년 25년, 26년까지 14곳. 그렇다면 지금 설치가 안 된 동이 있습니까? 혹시.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지금 면 지역은 활용 인구가 너무 적어 가지고 면 지역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조를 최대한 활용하자. 지역구 도의원님들 활용을 하다 보면 결국 그쪽에도 라이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쉼터 조성이 이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 13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적극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의 생각을, 또 사업 편성에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 디지털 융합 사업 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153페이지. 일단 지금 디지털 미디어월이 성립전 예산으로 일단 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간 부분인데 성립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공유재산 심의를 10억 원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3년에 걸쳐 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전체 예산이 10억이 넘어간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전광판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위배되는, 사전 절차 미행으로서 위배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하고 또 이어서 152페이지 세입에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수당 정산 반환금, 공탁금 회수금, 물론 이게 기행에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토의를 하고 얘기를 나눈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예결위가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예결위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실제로 세입의 그 부분도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 정산 실수로 일어난 일이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 미디어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처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실수로 일어난 일이죠?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못 걸러냈기 때문에 이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거르자는 취지가 이 예결위의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논의해서 예산 부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스마트시티과장 양장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AI스마트시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5에서 1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1에서 3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저희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이 아니고 사업주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차고지에 전기 충전 시설을 구비해야 된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버스를 구입하긴 하지만 충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든다, 거기에 대한 혹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충전 시설이 지금 저희들 추세가 차량이 경유차에서 대부분 전기 수소차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충전 시설이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충전 시설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반 승용 차량이랑 버스 충전이랑 그 기기 자체의 단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라서 마을버스를 운영하시는 사업 주체들은 지원을 받아서 버스를 구매하지만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충전 시설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정책적으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 국비 반영이 되는 공모 사업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아침에도 다시 회의를 하고 온 게 환승센터 부분에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북정역 환승센터 이런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게 사업 타산이 사실은 맞아야 업자들이 와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한 4대 정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한 7~8대 이상이 되어야 업자들이 와서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나중에 사업비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서 조금 더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지금 동부, 서부 해서 두 곳을 조성을 했습니다. 운송, 그러니까 버스나 마을버스 등 중에 버스는 긴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차 지점이 있습니다. 곳곳이 그 회차 지점에 직종을 그냥 운수 종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이 운수 종사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각 곳곳 주요 지점에 쉼터 조성도 한번 검토가, 이게 전부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산보다도 사실은 그게 이제 안에 위치적으로 마을버스가 가는 지역이 사실은 지금 도로가 협소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공간이 있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한 곳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계 종합 상설시장 앞 회차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차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쉼터 조성을.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마을버스 분들이 차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앞에 공간이 지금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현장 가서 한 번 더 혹시 그런 자리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공간이 안 나온다면 인근 상가를 이용해서 협약 또는 이용 편의를 조금 같이 MOU를 체결한다든지. MOU까지 좀 그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 보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의점도 있고, 주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과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1에서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8에서 170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1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4페이지, 설명자료는 16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양산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받으셨죠? 당초 할 때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얼마가 증액됐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추경에 도비 부분 천만 원하고 시비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다, 그죠? 내용은. 올린 내용은.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천만 원은 도비 보조금이고 그 부분은 사업비 안에 당연히 편성되는 거고 당초에 빠졌던 부분이 2천만 원이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너무 안전에 용역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겠다는 그런 게 또 경찰서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원활한 교통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 증원, 경찰서에서 요구했다. 20만 원씩 100명, 이렇게 했는데 20만 원을 근거로 한 근거는 있겠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용역비가 보통 15만 원에서, 아침 6시 반부터 새벽부터 하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새벽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6시 반부터 해서 1시까지는 그걸 하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새벽 6시 반부터 1시까지라면 몇 시간입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6시간 반.
숙남

정숙남위원

6시간 반에, 하여튼 편성 기준은 제가 뒤에 다시 받아보겠습니다만 6시 반부터 1시까지 해서 20만 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됐는지 제가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최근 밀집 행사 안전 강화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 통제, 안전 관리 인력을 한 100명 정도 증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당초 계획은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100명 증원 비용이거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우리가 대행사에서 안전요원을 다 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요소요소 세우고 했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은 제외하고 전문 안전요원으로 해서 100명을 추가.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몇 명 정도 투입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보조금 거기 사업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실 때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안전 관리에 투입되어 가지고 과도하게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추경 증액률이 당초예산 대비 한 17%,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면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은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가 가능한 범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록에 따른 심의라고 했지 목록에 따른 심의 대체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거지 심의 절차를 누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에 따른 심의로 대체 가능한 범주라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인지하지 않고 계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누락하신 건지.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그 목록에 따른 그 부분은 시비가 30% 이상 증액이 아니면 심의 대상에, 그러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30% 이하일 때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하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목록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인지를 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반드시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런 편성 관리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장께서도 이러한 것도 아직까지 지금 인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절차적 위법, 또 편법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정숙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보니까 편성 사유가 경찰서가 강력히 요구한 교통 통제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행사가 선정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해서 2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한 곳을 선정했는데 그때도 아마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그 대행사의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추가로 증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오히려 대행사에서 이 안전에 대한 어떤 집중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다면 그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안전 요원을 배치가 될 것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1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안전까지 이렇게 투입되기에는 예산이 조금 빠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마라톤 대회를 운영해 보면은 안전에 정말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을 동원하기에는 너무나 직원들이 부담감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안전 요원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업비를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아쉬운 거는 물론 이제 마라톤 대회가 많은 분들이 수용해서 한꺼번에 이동하는 어떤 안전에 문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대행사가 선정되기 이전에 최소한 우리는 안전 요원을 200명 배치해야 된다. 그 항목을 넣어야지 이게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입찰에 참여한다, 안 한다를 정하는 것이지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아, 이 계획서를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겠네. 100명을 증원해야 되겠네.” 이렇게 예산을 3천만 원이나 더 예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한성

윤한성문화광광체육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도 예산서를 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도비 이제 천만 원 부분은 도에서 체육회로 바로 교부금이 갔던 부분인데 이런 교부 방식이 바뀌어서 우리 시로 와서 체육회로 전달하는 부분에서 지금 1천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체육과라든지 우리 국에서 사실상 그 대에 좀 차출이 많이 돼서 이렇게 안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공무원을 쉬는 휴일에 투입하는 그런 데 어려움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라는 인원 인원을 이제 이렇게 부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은 좀 특별하게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를.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부분에서 과연 안전요원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매년 하는 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데에 또 더 좀 철저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경찰서가 대행사가 선정된 이후에 대행사의 계획안을 경찰서가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자료를.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대행사 선정할 때 경비대장님이 제안에 참가하십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위원회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강력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을 것이고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그분이 경찰서 직원분이 아마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부족하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업체 선정 당시에 전체 예산이 확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나서요. 지난번 기행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화가 좀 났었는데 23년도에 제가 공무원들이 안전 요원으로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그때 팀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23년도에 대회에 참가해 보고 공무원들이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처사 아닌가 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24년도도 했고 25년도도 했고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뀌어서 당장 바꾸시지 그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당장 바꾼 건 아니고 이제 해 보니까 정말 이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토요일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는 거랑 일요일 날 하는 거랑 너무나 민원의 발생이 몇 배는 더 증가되었고 그래서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요소 요소에 위험한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올려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행사도 토요일을 안 하고 일요일로 변경했거든요.

김석규위원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고 23년도에 했는데 24년도 했고 25년도에 했고 다 해놓고 26년도에 와서, 올해 와서 예산 증가의 사유를 그렇게 공무원들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유를 드시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상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먼저 요구를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2024년, 2025년 다 개최를 했었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 집행 결과, 세부 내역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랑 2026년도 계획까지 해서 이거는 다 있는 거라 조금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174페이지,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이거는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김지원위원장

174페이지 마지막에 175페이지 처음에.
한성

윤한성문화광광체육국장

일정은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지금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한 11월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한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겨울에는 할 수는 없는 거고. 하게 되면 10월이나 11월인데.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11월에 한 이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양산이 워낙 황산공원이 파크골프 성지가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여기서 전국대회도 개최를 했었고 이번에 경남도지사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도 개최하는 것은 저희 양산 시민으로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초 보면은 도에서 7천만 원, 우리 시비가 2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으신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정계획…….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언제 받은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추경 하기 전에 먼저 기획 예산에서 지방 재정 보고 그 심의를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확인되는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로 받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결과를 보면 총 29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일단 저희는 다른 질의는 없고 조금 전 그 뭡니까? 그…….

김지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랑 이거랑 이렇게 심의 결과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은 저희가 다 공감합니다마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누락됐다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과장님, 하프마라톤대회 23, 24, 25년도에 집행했던 결산 결과를 자료요청,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계획하고 세부 내역 평가 결과는 오늘 중으로.

김지원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모든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파크골프대회 지방보조금 심의가 빠졌는지,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위원장인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의아한 게 대회 날짜도 안 정해졌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참 밥도 하기 전에,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지금 보니까 29개 목록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 나중에 잘 보면 알겠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웅상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지금 거의 17억 8천, 약 18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오래된 아마 지역의 숙원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한 17년이 경과된 노후 수영장에 대한 아마 전면 개보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좀 의아한 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으로 이게 아마 상반기 특별교부세 결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사업이 한 18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의 어떤 민원이 많았고 하루 수천 명씩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 절차를 한번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있는 사업이 사전에 어떤 예산으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특교가 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체육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좀 연차적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개보수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많은 시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비라도 좀 받아서 편성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했고.

이기준위원

담당 부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게 특별교부세 교부라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가 사업이 된 걸 가지고 그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넣든 그걸 하든, 또 우리 뭡니까, 어떤 사업이고? 하여튼 뭐 등등 어떤 그런 도비가 되든 대부분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가져온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존의 사업이 돼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집행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예산 절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이미 지역 민원이든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는 이거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런 예산 절차에 좀 거치지 않고 미리 사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아무리 특교를 가져오더라도 한번 심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에서 1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국이 원래 계획대로 2개 국이 남았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공무원도 점심시간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로 좀 해도 될까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국장님, 과장님,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점심시간 전에 좀 맞추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점심시간 이후로 이렇게 다시 속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3에서 1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2에서 1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4에서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여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이게 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까? 어떤 사유로 성립전 예산을 국도비가 아닌 시비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당초는 이 사업이 그냥 일부 시군에, 시도 단위로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올해 초에 갑자기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 일부 빼고는 거의 다 확대가 되면서 5월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지금 물론 어떤 취약 가구의 어떤 긴급한 생존권을 위한 부분에서는 일부 납득은 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게 또 우리가 시의회의 존재 이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행에서는 이 인사를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예결위에서는 아직 인사를 못 드리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복지재단 대표님 간략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양산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식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는 이제 한 달여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체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동기는 결국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일관된 그런 복지재단 운영을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결국 우리 양산에 복지허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앞으로도 복지재단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페이지 204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215에서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예.

김지원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아동보육과도 해당이 되고 앞에 노인장애인과 지나갔는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아까 노인장애인과는 203페이지였고 같은 내용입니다. 아동보육과가 227페이지 부서 업무추진비가 아까 노인장애인과는 한 60만 원 여기는 5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거 금액은 적지만 지금 보면 정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예.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기존 43명에서 44명으로 늘은 부분에 대한.

이기준위원

그게 언제 늘은 겁니까?
수현

오수현아동보육과장

저희 장난감 도서관에 올 4월에 신규 개설되고 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명 채용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올해 당초예산을 하려 하면 전년도, 그죠?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전년도 10월 1일자로 부서 정원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에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수현

오수현아동보육과장

저도 통상적으로, 국장님 대신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수현

오수현아동보육과장

예, 아까 처음에 하실 때 그 부분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도 사실은 부서에 기관 운영인력 별로 당초예산에 보면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운영비가 얼마고 시책이 얼마 반영된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여기 와 가지고 이게 증원이 됐길래 그냥 1명이 증원이 돼서 추가로 줬는가 보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부서별 업무추진비 증액할 수 있는 사유는 결국 조직 개편입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 조직, 이제 쉽게 말하면 과가 분할을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법정 정원 자체가 정식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단순 채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예, 다음에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기준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좀 엄격하게 산정하도록 명문화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가셔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31에서 2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천성산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성산 해맞이 행사는 지금 매년 지금 뭐 꽤 오랫동안 지금 해 오고 있는 행사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지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셔틀버스가 저희들이 올해 실제 해보니까 금액을 조금 증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45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로 증액했고 화장실 임차료도 올해 해보니까 내년에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돼서 110만 원에서 125만 원 정도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는 파악을 못 할 상황이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이게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해보니 시세가 조금…….

김지원위원장

가격이 인상되면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지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9에 241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과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3에서 337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따로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각 부서로 전파할 걸로 됩니다. 저는 정책과 관련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양산시는 2026년도에 2월달 그리고 9월달 저희 중간에 5월달도 한 번 했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김석규위원

3차로 올해 정부 지원금이 내려와서 추가로 한 번 더 진행한 거죠? 예년과 다르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도에 많이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울산 같은 경우는 4차까지 진행하거든요. 추가로. 2월, 5월, 7월 그리고 4차를 준비하고 있고 양산시는 광역 지자체하고 다르게 예산 배정이 달라지나요? 저희는 4차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4차, 지금 3차로 도의 예산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2추에 올린 것이고 그전에 이제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한 거는 국비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 공고를 한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시기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회사들은 2월달까지 재고 차량 판매가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할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2월달까지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전기차 보조금도 받고 자동차 연도가 지난 거에 대한 할인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2월달에 빠르게 우리 보조금을 편성해야 됩니다. 보통 정부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전년도에 내려오나요? 1월달에 내려오나요? 결정은 당연히…….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산 확정은 전년도 12월에 되는데 저희가 전기차를 보면 차종별로 구매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가별로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게 1월에 내려옵니다. 1월 말에.

김석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산시는 그 부분이 좀 늦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차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이나 차량을 구입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빠르게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내년에는 좀 세워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도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또한 앞서 말씀드린 울산시는 4차까지 진행되는 이 보조금이 왜 양산은 3차까지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지자체마다 다 예산의 편성 시기가 다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추경이 한 번 더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도 추경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도 교부금 가지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은 모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까운 곳이 울산이고 부산이지 않습니까? 차량 판매를 꼭 양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에도 알아보고 저희도 알아보고 하는데 그런 정책들이 다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양산은 안 해주나, 왜 양산은 없느냐 이렇게 하고 저희가 26년도에 9월달에 진행한 보조금도 다른 지자체는 7월달에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시기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민원들이 많으시죠, 부서에도?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김석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입하고 싶은데 좀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부터는 질의할 때 사심은 빼시고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칭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 기사를 통해서 어곡공단의 폐수 찾아낸 거 수질관리과 업무 맞죠?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직접 하수구에 약품을 투입해서 폐수 처리가 오염된 폐수라는 거를 밝혀내셨는데 실제로 그게 냄새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있고 약품을 통해서 반응하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각 지역마다 냄새로 인한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김석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천에.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악취 말씀하십니까?

김석규위원

예, 악취라 하지만 그 하천의 수질이 변화된 걸 보고 시민분들은 그걸 악취로 느끼시거든요. 눈으로 보고 악취로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악취는 심하지 않은데 눈으로 봤을 때 거품이 일고 이러니까 그게 악취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다소 접수되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수질 오염은 아니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실제로 회사에서 부주의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유출되면 이번처럼 또 관로 파손에 의해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하수구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900m 정도를 타고 들어갔고요. 이제 색소를 풀어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소를 넣어가지고 그 색깔 있는 게 나오는 걸 보고 어디서 누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예를 들어서 악취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실질적인 악취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품이라든지 어떤 불용수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그걸 단순하게 악취가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실질적인 사고로 나는 거는 별로 없고 초기 우수로 인해서 비가 간헐적으로 올 때는 초기 우수로 인해서 그걸 약간의 오해로 인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지역에 소주동에 악취 또는 수질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민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MOO 회사 인근입니다. 그 하천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있다고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냄새가 제일 많은 곳은 덕계동이고 수질 오염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은 MOO 회사의 하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적극 행정이 그곳에서도 꼭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적이 돼야지 그 부분이 좀 저감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차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원인을 찾아내 주십시오.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어곡에 900m 관을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생하셨고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사고는 우리 시 관로가 아니라 회사, 그 기업 공장 내 관로의 파손으로 인해서 일부 오염물들이 하천으로 바로 연결된 그 일이지 않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시 관로는 언제든지 파손이 되면 우리 시비나 국도비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회사 내 지금 다 어곡 안에 있는 공장들이 30년 가까이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같은 일이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회사 공장 내에 있는 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이런 부분이 물론 그 회사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권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국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한번 전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각 개인 회사마다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시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사마다 관로가 관경이 작게는 100mm에서 한 300mm 정도 관이기 때문에 누출이 되기 전에는 파손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볼 수 있는 솔직히 그 기술적인 면이 좀 부족합니다.

김지원위원장

아니, 요새 내시경도 있고 뭐…….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CCTV가 들어갈 수 있는 관경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김지원위원장

그 정도도 안 나오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조금 열외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대기 오염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업체마다 정화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아닌 도에서라도 한번 건의를 해서 오래된 이런 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사고 난 관로를 찾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득

문수득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348에서 3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없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2에서 35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에서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천성산 해맞이 산책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담회까지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했는데 거기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도출은 못했지만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주지 스님 사용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내원사 주지 스님이 이번 3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 주지 스님이 해주신 사용 동의서를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주지 스님이 바뀌었다 그래서 승인안…….

김지원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실명이나 이거는 좀 빼시고 이렇게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내OO 스OO께서 그러면 바뀌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토지 소유주가 이제 변동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예,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협약 체결한 게 그게 연계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저희들 생각이랑 종교 쪽에 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김석규위원

예,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은 좀 불확실성이 더 컸다라고 봐집니다. 자연 훼손, 산림 훼손 등을 늘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했지만 천성산 해맞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메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장기 미집행 공원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이게 공원 조성 안 하면 실효가 되니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7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어디든 사용될 수 있는 돈인데 실제로 보면 이 7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된 부분에 있어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아니, 저희들 소유 땅만 가지고 그 사업비를 줄여서…….

김석규위원

데크로드 노선을 이미 정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줄인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관광 자원도 되지만 또…….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관광 자원으로서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사업 전체를 하지 말아야죠.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아니죠, 그 정상 부위 쪽에는 사실은 이미 데크로드가 좀 많이 돼 가 있는데…….

김석규위원

그렇죠.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이게 좀 안 돼 있는 부분 좀 더 연결하는 것이고 또 정상 부위에 보면 이게 전망 데크 저희들이 조성하는 데 보면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그러면 학생들이나 누가 올라가 가지고 좀 미끄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거기다 벤치 의자 같은 거 놔 놓으면…….

김석규위원

좋죠. 영남 알프스 9봉 중에 어딜 가나 데크가 다 설치돼 있고 전망대 설치돼 있고 휴식 공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지 못하는, 일부만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그쪽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 전체 사업 계획에 일부만 되어 있고 일부가 미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라는 질의거든요.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저희 부지 아닌 내원사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저희 부지 안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이만큼의 사업이 안 됨으로 해서 저희 부지 안에서 더 추가할 사항이나 이런 계획은 안 하신 거네요, 아직까지는?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예, 기본 계획에서 내원사 소유 부지 빼고 그냥 당초 계획대로 저희 부지 안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기 돼 있는 부분 전망대, 데크, 일부 데크 길.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데크만 일부 돼 있고 위에 올라가면 전망 데크는 사실은…….

김석규위원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맞는데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데크를 조성한다고요.

김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전망대하고 이 사업에 포함된 전망대하고 좀 다른 모양입니다.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아, 그 전망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정상 부위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어딘지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계획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른 추가 계획 이런 부분들에서 더 계획을 해 달라는 요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근데 최대 이번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은 물론 공원과만 한정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토지 이용 승낙에 관한 부분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 사이에 이제 물론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사용 동의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확약서든 MOU든 아니면 각서든 이런 거를 명확하게 썼었으면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을 제대로 받았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순재

이순재공원과장

토지 사용 승낙은 그때 문서로 받았습니다.

김지원위원장

문서로 받았는데 어떤 법적인 이런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새로운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법적인 이런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다시 다 없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토지 사용 승낙도 받고 그다음에 예산도 7억 2천 올리고 했을 때는 좀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선행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 이해는 되시죠?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되는데요.

김지원위원장

예,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공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확실한데.

김지원위원장

그렇죠.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일단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승낙하는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이걸 공증까지 해달라고 한다 하면 거의 열에 아홉은 불편하니까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신력 있는 공문서로 받았는데도 나중에 그걸 번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약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랑 댐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양산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어곡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339에서 347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365에서 37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질의하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금번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 예방에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경 예산안하고는 상관없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간략하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장

예, 간략하게.

김석규위원

그래서 살수차가 대규모 저희가 폭염을 대응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서 하천수 사용이나 소방수 사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부서에서는 소방서하고 협조를 했다 또는 낙동강 수계랑 공문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만 올 뿐이지 문서로써 제공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위원들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서에서 명확한 답을 줘야지 그 의문이 해결이 돼서 더 우리 정책을 펼치거나 긴급 상황에서 펼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계속 물음표만 남게 되면 계속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은 제대로 됐는가, 수의 계약인데 이 업체는 정상적인 업체인가까지 다 살펴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문점이 안 생기도록 문의가 갔을 때 부서에서 그 답을 줄 때는 명확한 답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무튼 취수원 확보와 어차피 저희가 관내 양산 전역에 도로에 뿌려지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오염된 물이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폭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되지만 실제로 시민분들이 그 오염된 물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공문이나 수질을 어떤 수질을 썼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좀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천수가 문제가 되는데 사용 요금 그러니까 하천을 사용할 때 낙동강 수계 요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소방용수를 사용할 때도 요금을 지불하나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건 지불 안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계약자들이 무료로 쓰는 거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근데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는 1일 단가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하천수 부분에 대한 것도 민간 살수차를 이용할 적에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득한 다음에 그 살수차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고 업체에서도 사용 허가 승인은 득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워낙 살수차가 많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소방서에다가 소방용수 이용이 가능하겠는지 협조 요청을 했고 소방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용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과업지시서에 임차 금액은 1일 장비 1대당 임차 금액에는 연료비, 운전원의 임금, 일체의 경비, 제반 법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일체의 경비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그게 우리 계약 금액에 물 사용료를 본인들이 납부를, 계약자가 납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물을 얼마만큼 사용했다 우리가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8톤 규모로 해서 하루에 근무 시간을 봤었을 적에 저희들이 계속 이제 감독을 하는데 한 3회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김석규위원

관리 감독을 하시겠지만 지역에서 오는 민원은 물을 뿌린다고 하는데 왜 안 다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은 받기는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사용한 원수에 대한 몇 리터를 사용했는지 금액을 지불한 게 있어야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몇 킬로를 운행했는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준공을 함과 동시에 그거는 저희들 다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정산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다닌다는 이유는,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안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분들 눈에만 안 보일 수도 있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전역이 넓고 그걸 다 충족하기에는 그만큼의 또 대수가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추가로 투입한 살수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런 어르신들이 한 번씩 민원을 주시기는 하시는데 그 구간만 계속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저희가 선거할 때 보면 너는 왜 선거 운동 안 하냐고, 맨날 돌아다니는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업 지시서에도 좀 넣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 규칙에도 좀 어떤 딱 룰을 정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5에서 378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로정비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본 예산 편성 자료에 근거하면 포괄사업비를 최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 하지만 이 긴급도로보수 유지 보수비를 포괄적으로 담지 않으면 특정해서 이 도로를 보수하겠다, 저 도로를 보수하겠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민원 해소용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 또는 동부권, 서부권, 아, 동부권은 당연히 출장소에서 잡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분을 조금씩 지어줄 수는 없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마 예산설명자료는 사실상 양산시 관내 도로의 전체 연장 기준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번이라도 다음이라도 저희들이 예산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검토해서 그렇게 보다 위원님들이 포괄사업비가 뭔가 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김석규위원

근데 하지만 부기명이 긴급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괄사업비로 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긴급이라고 우리가 해두고 일반적인 유지보수비도 여기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해서 신청은 하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집행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내부 결재를 통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노후된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부기명을 따로 이제 긴급도로 유지 관리비와 민원 해소용을 따로 해서 아니면 노후, 긴급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노후된 거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노후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 긴급은 항시 이제 긴급하게 상황이 생기면 그때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 분류인데.

김석규위원

민원인이 급하다 이거, 다 긴급에 포함되는 거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주로 저희들이 민원이 보통 보면 파손이 많습니다. 특히 측구변 이런 데 우수 받이 이런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정비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포괄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표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효율성을 좀 두기 위해서 일부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김석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금방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좀 올려주시고 인정하는 부분은 조금 최소한으로 하면서 계획을 충분히 잘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379에서 382페이지입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5에서 38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8에서 38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지난번에 질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었나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0에서 394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안 392페이지 양산시 농촌 거점 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2,19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은 사전 절차가 있죠.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이게 5개 읍면에 이때까지 마을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중심지 권역별 사업, 무슨 사업들이 십 몇 년간 해 가지고 많이 이루어졌는데 본래의 최종적인 목적은 마을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정주 환경을 만들고 삶의 질을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목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마을마다 마을 발전 계획이 원래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과업지시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금액 2,19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통상 인건비…….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200만원일 경우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출한 게 아닌가.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다른 시군에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김석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에서는 전부 다 2,2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맞추는데 유독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재생전략과 이 연구 용역만 단위가 안 떨어지고 2,1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검증 절차를 인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뺀 거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그럼 이 과업 지시가 농촌 지역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라는 건데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농촌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 실행하고 있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농림부에서 발행하는 단위 사업별로 중심지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다 있고요. 마을 만들기 부분은 지방 전환되면서 19년도에 20년 넘어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방자치 쪽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다 보면 어떤 숙원 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마을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걸 근본적으로 찾아서 마을을 회복시키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가, 예.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농촌 지역에는 발전기금도 있고, 발전기금 특별회계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린벨트 공모 사업을 지원받는, 매년 지원받는 지역이 있고 특수성이 각기 다 다른데 2천만 원으로 이걸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개별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전부 다 수립된 국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부터 해가지고 국가 기획부터…….

김석규위원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게 법령에서 계획을 세우라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김석규위원

근데 어떤 기준을 따른, 국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4년 5월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령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좀 바꾸고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는 마을 만들기도 꾸준하게 우리가 공모를 위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개를 시켜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기행에서 하는 연구 용역 가운데는 양산 관광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계획을 세우는데 7천만 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금액이 작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모든 게 담길 수 있는지, 또한 본 위원이 언급했던 각 마을별로 분명히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 2천만 원 용역에 다 담을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림

박종림재생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생 전략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건 상임위원분들께서 질의해 주셔도 되는데 편하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잠깐만요.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악취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생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거기서 보니까 식당가에서 발생하는 음식 악취, 조리 악취 민원 건수가 다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기후환경과에도 부탁을 했는데요. 아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그 민원을 대처하는 방법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악취가 난다고 그래. 그러면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생과 사업인가요? 덕트.
유정

손유정위생과장

아니요.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안에서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기후환경과에서는 이제 외부의 악취를 다루는데 보통 민원이 들어왔을 때 2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결부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민원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공모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상보건소장님, 팀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3에서 283입니다.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409페이지에서 41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요즘 농지에 관해서 이거는 좀 밖에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농사를 못 짓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던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지금 농지 일제 전수조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 조사는 끝냈고 거의 100% 완료를 했고요. 8월부터 지금 심층 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12월까지 2만여 필지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처분 통지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처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차하거나 이용 실태가 적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1년간 처분해라 하고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부과한 사이에 다시 자경을 하거나 경영을 하면 저희들이 또 처분 유예를 합니다. 그런데 1년간 처분을 못하면 처분 명령이 6개월 동안 또 떨어집니다. 처분 명령도 이행을 못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기준위원

참 처분도 처분이지만 처분 외에 다른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농지를 다른 어떤 단체라든지 이렇게 자경을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한다든지.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그거는 농지 소유자가 우리 헌법에는 경자유전 원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농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작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요즘 농사 지으실 분이 없는데 처분을 하려 해도 처분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농지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처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가 처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 의거해서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농지 거래 자체도 지금 안 될뿐더러 농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하락했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과 정책하고 좀 사실은 미스 매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무슨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라든지 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예전에는 이제 자경이나 농지 규모가 좀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귀농, 귀촌도 좀 많고 도시 쪽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처분할 때도 일률적인 것보다는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도 조금 반영을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방법이 요즘은 농지 연금이나 아니면 또 농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는 지금 농지에는 아예 못 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폭넓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예, 다각도로…….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18에서 421페이지까지입니다. 동물보호과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짧게 하나만 이건 예산 밖에 일이긴 한데 유기견 센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센터 내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너무 협소해서 지금 다른 장소를 땅을 구입해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시유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원동면장 가기 전에 봤던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북 쪽인데 그거는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일단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전 계획이나 이런 수립은 부서 내에서 얘기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나 예산 사항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한 거고 구체적인 안이 어느 지역이든 최대한 빨리 좀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오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33에서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읍면동 야외화장실 관리를 주체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하는 부서가 하수과 맞습니까?
석식

유석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비품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상승분이 너무나 큽니다. 이거를 조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2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혹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석식

유석식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각종 재료비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고 대수선이라든지 큰 수선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료비는 읍면동에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적으로 재료비까지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침이나 이런 건 없네요. 그죠?
석식

유석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침이나 그러니까 재료비 상승분이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읍면동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읍면동별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석식

유석식하수과장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달을 하든지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방안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팀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 등록 대행업체 선정을 했다가 지금 또 무산되고 재공고를 한다, 재 그걸 한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민

구행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팀장하고 소장은 7월에 바뀌었고 저희가 오기 전에 1차 심의를 6월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민원이 제기가 돼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1차 심의안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내용을 변호사 자문을 또 했는데 7월에 하자가 불법일 정도, 즉, 재심의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하고 팀장이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재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위원들 전체를 다 재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도 저번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1차 심의위원이셨는데 그 경과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재심의를 통해 가지고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선정이 됐고 공고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아, 선정이 끝났습니까?
행민

구행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공고까지 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아, 공고까지 났네요?
행민

구행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지원위원장

그럼 앞에 그런 어떤 불법이 어떻게 보면 명확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 됐던 이유가 어떤 그걸 못 걸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행민

구행민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은 이제 저희가 양산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런 안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최대한 관여를 안 하는 그런 관행처럼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아예 위원회가 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엄중한 그런 하자가 있어도 아예 들여다보지를 않고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김지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행정감사 때 한 번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민

구행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나 일정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요약된 자료를 한번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민

구행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팀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팀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태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영 위원님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태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계자

계자출석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병권 【양산시복지재단】 양산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식
상식

류상식속기사

, 류하영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