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26-09-14

정성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을 위한 공식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본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7일 공유재산심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종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판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태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건의안 3건 등 총 2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였고,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성용근, 이순천, 정성훈, 이종희, 최복춘, 김석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기준부의장

예, 존경하는 이종희 의원님.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정회 요청 사유가 무엇이죠?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이기준부의장

이종희 의원님께서 본회의 부의 요구서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요구서 제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종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규칙 제31조에서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내에 발언할 수 있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에 시간을 지연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의견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서로 의논하기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준부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은 의사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성용근‧이순천‧정성훈‧이종희‧최복춘‧김석규 의원)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성용근, 이순천, 정성훈, 이종희, 최복춘, 김석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창·소주동 지역구를 둔 성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웅상지역 국도 웅상대로선 일대에 불합리하게 묶여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불균형의 중심이 되어버린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웅상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대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그러한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채, “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보뿐이었습니다. 대규모 교통축인 국도 웅상대로선을 따라 상가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고 사방에서는 도시 개발 압력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웅상지역은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땅을 더 이상 “우량 농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서류상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더 나아가 웅상 지역은 광역철도망 구축에 발맞춘 역세권 개발 등 절호의 발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나동연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중앙부처의 불부합 통보를 받고 우리 시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부처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양산시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시·도 차원의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수립 계획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양산시가 광역철도망 노선과 연계한 웅상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경상남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광역철도 신설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도시계획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같은 웅상지역 내에서도 어느 곳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국도 7호선 인근 주민들만 낡은 규제 속에 방치되는 이중 차별의 고통을 이제는 시가 앞장서서 끊어내야 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양산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도 웅상대로선 일대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단순한 해제 건이 아니라 광역철도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 주거·상업 지역 지정 등 명확한 청사진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용 협의 요건을 정당하게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3만㎡ 이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해제가 시급합니다. 광역철도 노선 구축이 본격화되면 농지의 고립과 단절은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영농 여건이 악화되며 본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토지들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 해제 조치를 시행해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에 나서 주십시오. 광역철도망 확충이라는 확고한 기회가 주어진 만큼, 농지관리와 도시계획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인프라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연계하는 치밀한 통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적극 행정은 법령의 문턱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 변화와 주민의 삶을 반영한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양산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성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천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탐지 시스템”의 선제적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위장형 카메라의 소형화·정교화로 인해 시민들이 육안으로 불법촬영 장비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시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산경찰서와의 합동 점검은 물론, 2021년 제정된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바탕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수동 탐지기를 들고 점검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점검반이 떠난 직후 발생하는 범죄나 옆 칸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침입형 범죄를 막아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최첨단 AI와 상시 탐지 기술을 발 빠르게 도입하여 범죄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성별 인식 CCTV를 공중화장실에 도입하고, 85곳의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상시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안전망을 확보하였으며, 서울 용산구는 최근 관내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 40곳에 열원 감지와 AI 기반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인근의 창원시 역시 2028년까지 여성화장실 3,834개 칸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경찰 연계 비상벨을 548곳으로 늘려 24시간 감시·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들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다행히 이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는 공중화장실 내 안전관리시설 대상에 비상벨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행정안전부 역시 “24시간 안전화장실” 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7,5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선도 도시 양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과 방문객이 집중되는 취약 지역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탐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양산역·증산역 등 역세권 공중화장실, 통도사·황산공원과 같은 주요 관광·휴양지,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부터 우선 설치하고, 향후 시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상시 탐지”와 “현장 점검”이 조화를 이루는 이중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24시간 열파장·무선 전파 등을 감지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되, 기존 인력을 활용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신속한 시설 보수를 병행하여 단 하나의 사각지대도 없는 촘촘한 안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이상 신호 감지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관제·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탐지 시스템에서 의심 신호가 발생할 경우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와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달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을 지키는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닌,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책무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칸막이 위아래를 살피고 휴지통을 의심해야 하는 불안 속에 우리 시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양산, 안전 도시 양산”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이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박일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금읍 범어리를 지역구로 둔 정성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예술의 전당 및 시립미술관 복합화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시립미술관 분리 우선 추진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으나, 내년 1월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통과된다 한들 2030년이 넘어야 준공 가능한 불투명한 장기 로드맵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의 표류입니다. 복합화를 통한 국비매칭과 재정 효율화가 무산된 현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비 부담과 낮은 B/C 분석값만 남은 단독 재추진은 끝없는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기회비용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위기는 우리 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기회입니다. 본 의원은 그 실효적 돌파구로, 20여 년간 멈춰 서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단순 문화시설을 뛰어넘는 다목적 복합 MICE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안하며, 그 핵심 타당성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연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 가동률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액자형 무대 중심의 전통적 예술의 전당은 클래식이나 오페라 외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행사를 담아내지 못해, 연간 150일 안팎의 저조한 가동률과 만성 적자에 시달립니다. 반면, 현대의 복합 컨벤션센터는 기둥 없는 대공간과 가변형 좌석 시스템을 적용하여 순수 예술은 물론 수천 명 규모의 K-POP 콘서트, 대형 뮤지컬 등 강력한 티켓파워를 지닌 앵커 콘텐츠를 완벽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중에는 국제회의와 산업 전시를, 주말에는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 연중 상시 가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간 회전율과 운영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상공계를 견인하고 도시의 외연 확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MICE산업은 일반 관광 대비 1인당 소비지출액이 1.8배에서 2배에 달하고 평균 체류 기간 또한 3.8일 이상에 이르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MICE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제조업의 1.5배를 상회하며, 식음, 수송, 인쇄, 용역 등 배후 상권의 서비스업 매출을 15% 이상 신장시키는 전방 연쇄효과가 실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추진 중인 신기2지구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호텔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비즈니스와 레저가 융합된 블레저 거점이 완성되어 관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전반에 막대한 낙수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축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밀한 잔향 설계와 고가의 무대 특수설비가 요구되는 순수 공연장에 비해 모듈형 대공간 구조의 컨벤션센터는 단위 면적당 표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공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 육성기금, 중소벤쳐기업부의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비 등 다각도의 국비 재원 매칭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비용은 낮추고 전시, 임대, 파급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B/C값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재정적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이곳 양산캠퍼스를 동남권 전략산업 AX융합연구원 및 AI 거점 캠퍼스로 조성해 연간 천여 명의 석·박사급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첨단 지식 생태계가 꽃을 피우려면, 전 세계의 석학과 기업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회의 인프라가 따라줘야 합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시, 회의 관광 산업의 첨병이 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조속히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 학생과 성인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던 중, 『안녕, 피터팬』의 저자 전경철 작가께서 지난 9월 5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인은 정신연령이 두 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스물일곱 살의 중증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홀로 돌봐왔습니다. 지난 3월 MBC 생활탐사대를 통해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겪는 고통과 막막한 현실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라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걱정은 장애인 가족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공통된 두려움일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아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장애인은 교육과 돌봄, 이동과 취업 등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장애 학생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양산에는 희망학교 학생 약 400명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 약 700명 등 많은 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기간에 장애 학생을 위한 돌봄 사업은 전체 학생 가운데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비장애 학생에게 방학은 휴식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시간이지만, 장애 학생과 그 가족에게는 돌봄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그 어려움은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교육과 돌봄의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활동을 줄여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없으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라는 걱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 학생을 위한 방학 기간 돌봄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시나브로복지관, 양산시장애인부모회 등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 학생이 방학 동안 교육과 체험, 문화,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과 운영 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권역별 운영과 이동 지원도 함께 검토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불편과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시설만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산시가 교육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과 휴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돌봄과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하고, 가족 상담과 부모 휴식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역시 우리 사회가 함께 보살펴야 할 시민입니다. 넷째,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다시 가정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직업훈련과 일자리, 주간활동, 평생교육과 자립생활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순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양산시가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지원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며,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일부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닙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돌봄의 책임을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양산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말이 아닌 정책과 실천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태우고 함께 일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양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면 극동아파트 일원의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면 석산리에 위치한 극동아파트는 1995년 준공된 약 9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31년간 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생활환경은 정체되어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동아파트로 이어지는 주변 도로는 폭이 좁고 보행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구간이 있어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에도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경사진 아파트 진입로와 보행 구간으로 흐르는 빗물 일부는 고이면서 주민들의 통행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 공간, 운동·휴식 공간의 부재 역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아파트 주변에 여러 공동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일대의 교통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동주택의 주변 환경은 개선되는데 정작 기존 주민들의 불편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 개발과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지금이야말로 극동아파트의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극동아파트 일원의 도로 정비 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우선하여 보행 공간 확보와 도로 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라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을 비롯해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우천 시 물고임과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을 살펴 배수 시설도 함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변 공동주택 개발과 도로 개선을 극동아파트의 주차 문제 개선과 연계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신규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만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의 교통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극동아파트의 오랜 숙원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극동아파트 진입로 맞은편 동면 석산리 일원에 계획된 경관광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미관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에서 걷고 쉬며 머물 수 있도록, 녹지와 휴게시설을 갖춰 주민들이 실제로 찾고 이용하는 생활 속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하천 인근의 국유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공간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결국 도로와 주차, 보행로와 휴식 공간은 주민들의 일상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각각 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박한 일상 회복입니다. 비가 와도 불편하지 않고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 퇴근 후 이웃 간 다툼 없는 주차, 집 가까운 곳에서 쉬고 산책할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양산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넉 달 가까이 비워지게 될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올해 연말까지 이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공조직의 수장 자리입니다. 임기 만료일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지방공기업 인사관리에서는 기관장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사전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갑자기 사퇴한 것도 아니고, 퇴임일이 정해져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이 사전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관장 공석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시가 스스로 감점을 자초하면서까지 자리를 비워두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적임자를 신중하게 고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왜 두세 달 전부터 시작해야 할 공개모집조차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사장 보수와 수당에 관한 규정은 최근 다시 개정되어 4급 13호봉 기준 정액급식비, 직책급수당, 명절휴가비가 부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리는 비워두면서 처우는 다시 끌어올리는 이 엇박자를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짐작 가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인사 검증 공백은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대표이사제를 도입한 양산시복지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인데도 전직 도의원이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사 검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사를 두고도 최근 측근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부터 산하 위탁사업 책임자까지 검증 없는 인사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2022년 양산시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을 통해 5배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사무국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명에서는 이런 공개채용 절차 자체가 없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5조는 직원 채용 시 별표3의 자격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조항은 별정직 적용 배제 대상인 제15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무국장도 국가·지방공무원 5급 경력이나 체육분야 20년 이상 경력 같은 5급 상당 자격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현 사무국장의 경력이 이 기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개채용도 자격 검증도 없이 임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양산도 전국 다른 지역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시가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조직의 수장 자리에 공개모집도, 자격 검증도, 의회의 사전 확인도 없이 사람이 앉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를 즉시 개시하여 행정 공백과 경영평가 감점을 최소화하십시오. 둘째, 후보자가 확정되는 즉시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을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고, 충실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산시는 복지재단 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검증 절차는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300명이 넘는 조직의 수장 자리를 넉 달씩 비워두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양산시는 의회와 시민 앞에 떳떳하게 답해야 합니다. 검증받지 않은 인사가 반복되는 한, 의회는 끝까지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양산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 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할 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의 특별위원회 곽종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공유재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유가증권 취득 등 2건의 관리계획안 모두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곽종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결위 상설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짧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산시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시적인 심사만으로는 증가하는 예산 규모와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살피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상설 예결위를 통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연속성 있게 살피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막으며 필요한 사업에는 재정이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부를 압박하거나 업무 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딘 만큼 앞으로 더욱 정밀하고 투명한 예결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추경 예산안 총 2조 962억 6,100만 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거쳐 본 위원회 부서별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예산 편성 부적정 등의 사유로 1억 9,61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 2건의 기금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김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석규·강태영·김수원·공유신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숙남입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수정동의 및 동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전자투표 중심의 기록 표결 원칙을 확립하는 등 의회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정숙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장성호·김지원·강태영·박선주·김수원·이순천 의원 발의) 6.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공모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0.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김석규·김지원·장성호·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2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장성호·김지원·강태영·박선주·김수원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21항까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재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재향 의원입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건의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 총 2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15호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은 건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회신 요청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5호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5호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26호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투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19호, 제123호, 제124호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양산시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표이사의 직위를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시설의 입주 대상과 시설물 훼손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 외에 조례안, 건의안 및 동의안은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신재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공모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 발의하신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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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강태영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 시민 여러분! 박일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강태영 의원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와 직급 기준의 지방의원 정수에만 연동돼 있어 지방단체별 인구 예산 규모와 실제 행정 수요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위원의 정수와 직급 산정 방식은 개정 이전의 획일적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의원 정수 중심의 기본 기준은 유지하되 인구, 예산,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전문위원회 정수와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윤영석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위원의 정수와 직급을 정하는 방식만인 개정 이전의 획일적 기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강화된 의회의 위상과 실제 지원 역량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 보고와 예산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의회 전문성의 핵심 인력입니다. 그 정수가 자치 단체의 실제 행정 수요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기초의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입니다. 현행 전문위원 정수 산정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보면 경남 양산시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 대전 서구의회는 모두 의원 정수 20명에 전문위원 4명, 그중 5급 2명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 수요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양산시의 2026년도 예산은 1조 8,241억 원, 해운대구 9,222억 원에 비해 1.98배, 대전 서구의 1조 470억에 비해 1.74배에 이릅니다. 예산 심사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 정수와 직급에는 단 한 명의 차이도 없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양산시보다 인구가 약 10만 적은 전북 익산시의회가 오직 의원 수 25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위원 5명에 5급 3명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가 더 큰 곳은 더 적은 지원을 받는 이 역전은 현행 산정 기준에 실제 업무량을 측정하는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역명을 인용한 의회는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다투기 위한 예시가 아닙니다. 의원 정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산정 방식을 그대로 두는 한 어느 구간에서든 동일한 왜곡이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감당하는 행정 수요에 미달하는 지원 인력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표 5의 산정 구간 자체를 전면 폐지하거나 완전히 자율화하는 방법은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고 통일성 저해와 조직 팽창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현실적 수용성이 낮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 정수를 기본 산정 기준으로 유지하되 객관적인 행정 수요 지표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지방의회에 한하여 조례와 정수와 직급을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통일성과 자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에 다음 단서를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예산 규모,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전문위원회 총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표 5의 비고를 신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그 정수는 당초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5급 전문위원의 정수는 당초 기준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소수점 이하 절상안은 상한을 함께 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개정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통령령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소관 부처에 대한 심의·감독 기능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명확한 상한 규정을 통해 통일성과 조직 관리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30일 이내로 양산시의회 공식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형식적 숫자 기준이 아닌 실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기반 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전국 기초의회 전체의 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위원 직급 정수 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석규의원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문 양산부산대병원은 양산, 김해, 밀양 등 동부 경남 100만 시민의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동부 경남 유일의 국립대 상급 종합병원이며, 부울경에서 유일 소아 중증 응급 진료의 거점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 핵심 필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외래 환자는 64만 명으로, 경상국립대 43만 명보다 21만 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진주시에 소재한 경상국립대학병원 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김해, 밀양, 양산을 포괄하는 김해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 시도 단위 1개소 중심의 운영 체계로 인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의료 이용권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위한 진료 권역에서 경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동부권에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6개 상급종합병원, 경남 서부권에는 경상국립대학병원 등 2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경남 동부권에 지정된 6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상남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상급 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는 중증 환자의 의료 이용과 의료 자원 분포를 고려해 경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별도의 진료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경남 전체를 하나의 행정 구역 단위로 묶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7년 3월 11일 시행되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의료 이용과 의료 자원 현황을 고려해 진료권을 설정하고 진료권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 적인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은 특정 병원에 대한 지원 요구가 아닙니다. 동부 경남 주민이 거주 지역 때문에 필수 의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의료안전망 구축의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향후 진료권 설정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체계 개편 시 김해, 밀양, 양산 등 경남 동부 지역의 실제 의료 이용권과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부 경남 중증 응급 및 필수 의료의 핵심 거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양산부산대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이전이라도 필수 의료 시설 장비 및 AI 진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경상남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의 이용 실적과 중증 응급환자 진료 현황 등 경남 동부 지역의 의료 수요와 진료권 특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추가 지정 협의를 조속히 공식화하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권이 국가 필수 의료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양산시의회는 동부 경남 100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경상남도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기준부의장

김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2.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23.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양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7.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이종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이순천·박선주·성용근·최연화 의원 발의)

15시40분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7항까지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외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공유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유신입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종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3호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은 하북면 초산리 일원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통안전 개선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호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37호 양산북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지역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조례안 등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공유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 발의하신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신처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양산경찰서장,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9-10번지 일원에 시행된 국도35호선 양산 순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2023년 3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이후 해당 교량 구간의 좌회전 대기차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통안전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교량 위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은 좌회전 대기차로의 길이가 매우 짧아 2대에서 3대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통도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좌회전 차량이 7대에서 10대까지 늘어나면서 대기 차량이 직진 주행차로까지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개량으로 곡선부가 완화되어 차량의 주행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진 데 반해, 좌회전 차선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는 직진 차량이 좌회전 대기 차량을 뒤늦게 인지하여 급감속·급차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방차량의 후미추돌사고와 차로 변경 과정에서의 충돌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량 구간이라는 구조적 여건상 차로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는 발생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현장 확인과 교통량·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부족한 좌회전 대기 공간으로 인해 대기 차량이 직진차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교통량과 대기 차량 수를 반영하여 좌회전 대기차로를 충분히 연장·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북면 초산리 85-4번지 부근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적 여건으로 차로 확장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교량 확장 또는 교량 진입부 차로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좌회전 대기 차량을 뒤따르는 운전자가 충분한 거리에서 인지하고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도록 감속 유도시설, 경고표지, 노면표시, 시선유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량이 집중되는 때를 중심으로 교통량, 좌회전 차량 수, 대기행렬 길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이전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기준부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8.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장제의)

15시48분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오늘 의장 부재로 인하여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 또는 의장의 정치적 입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이 청구하신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역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찬성과 반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고 모든 의원이 자유롭게 표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결 결과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본회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으로서 오직 공정한 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의사결정권 보장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21일 청구된 주민 조례로, 청구 요건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9일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의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표결 순서로 진행하되 제안설명은 본 부의장이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발언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및 가계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고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급 금액과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사전에 신재향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규칙 제31조에서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내에 발언할 수 있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신재향의원

박일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재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논쟁의 핵심이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지방의회는 어떻게 심사하고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며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청구 조례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의회의 답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서명하여 청구한 주민 조례입니다. 6,324명의 시민이 서명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에 민생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를 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민들의 요구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청구 조례가 의회에 제출 시 의회는 그 요구를 존중하면서 정책의 필요성, 실효성, 재정 부담, 형평성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부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까지 고민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조례의 타당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재정 부담, 중복 지원, 현금성 지원, 시장의 재량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려가 있다는 것과 조례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례의 기준과 절차를 통해 보완하면 됩니다. 본 의원은 우려를 이유로 결론을 먼저 내리기보다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정과 지급 기준은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와 관련한 예산 약 3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 규모만 가지고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지급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어떠한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지원이 우려된다면 중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이를 명확하게 정하면 됩니다. 결국 재정과 지급 기준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숫자와 자료, 법과 제도로 근거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 역시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조례를 부결해야 할 이유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이 부족한 부분은 의회가 통제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지급 기준,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집행부의 재량을 줄이고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시장은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급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시장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급 계획을 의회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견제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견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도로 보완하는 것. 저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지방의회의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본회의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주민청구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아직 의회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민 조례 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양산시의회 역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324명의 시민이 직접 서명하여 제안한 조례라면 그만큼 시민의 요구가 요구와 관심이 담겨 있는 사안으로, 적어도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분명한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회의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가 이 시민의 요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우리 의회에게 던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숙고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번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전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신재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은 의사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경제국장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예. )

이기준부의장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민들이나 국가나 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 지원금이 사실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이 조례가 우리가 보편적인 지원 조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면 시장이 이런 걸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이나 또 근로자의 어떤 혜택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어렵게 한 사람한테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사실은 이 예산이 멋지게 쓰인 돈입니다. 그렇지 않고 월급 받는 우리나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다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갔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경제국장님. 잠깐.

이기준부의장

의원님, 경제국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답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말씀했듯이 그렇게 분류가 가능한가요? 그게.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예.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5조2항에 보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 금액이나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사항에 따라서는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종희의원

별도로 정할 수는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 규제를 없애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버렸을 때는.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그 사항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으로 불경기라든지 그런 데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의 여부는 그때 사항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종희의원

그러나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민생지원금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제외고 기본적인 월급 받는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그 당시에 국민지원금 줄 때 사실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분류가 가능한지. 분류가. 제가 말씀한 분류가 가능한지.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예, 일단 분류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고유가 지원금이라든지 소득금액의 몇 프로 이상은 지원한다는 예가 있거든요.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별에 대한 지급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의원

그걸 조례에 만약에 담을 수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지금 조례 담는…….

이종희의원

지금 우리가 5조에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조례에 아예 그냥 이렇게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 정해버리면.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항이 일어날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종희의원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려운 거를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은 많이 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기준부의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더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줘서 그분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결국 정책지원금입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월급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쳤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대 2명 이내, 찬성 2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받겠으며,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토론 신청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승인 및 토론자 입력을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 토론은 정성훈 의원님, 찬성 토론은 김수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 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성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물금읍 범어리를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상정된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고뇌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대 토론을 펼치고자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의도가 언제나 좋은 정책을,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공 정책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체득해 온 냉정한 교훈입니다. 경제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시장과 호흡하며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만을 앞세운 인위적 시장 개입은 늘 자원 배분의 왜곡과 부작용이라는 비극적 결과만을 낳아 왔습니다. 예컨대 취약 계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회피형 쪼개기 알바의 보편화를 불러왔고, 불투명한 유통 구조와 불법 보조금 정비를 위해 시행된 단말기 통신법은 소비자 혜택의 하향 평준화로 귀결되었으며,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마트 인근 상권의 동반 침체와 이커머스 시장으로의 쏠림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적 효능성이 높고 실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흥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정책의 선의를 믿습니다만, 결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인 10만 원 지급일 기준으로 약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막대한 시비 지출 구조는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며, 지급 조건과 규모 등 핵심 권한을 단체장에게 포괄적으로 백지 위임하는 구조 또한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근거를 들어 본 조례안의 반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국민적 합의와 정책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 재원의 투입이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이전 지출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여론은 결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세로 현금을 직접 나눠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앞에서도 우리 국민의 시선은 매우 냉철했습니다. 2024년 5월 MBS 여론조사 결과 찬성 46%, 반대 48%, 24년 5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찬성 43%, 반대 51%, 24년 8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찬성 45.2%, 반대 36.2%, 24년 8월 조원씨앤아이 조사 결과 찬성 47.9%, 반대 47.2%, 25년 2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찬성 34%, 반대 55%. 최근 2년간 시행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국민들의 정책 학습이 누적될수록 현금성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과반을 넘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정책을 우리 시가 무리하게 조례로 입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분열과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둘째,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 정책입니다. 정책의 성패는 수사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책기관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13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소비 성향은 불과 0.2에서 0.3 수준에 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급된 지원금 중 실제로 새로운 소비를 일으킨 금액은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원래 쓰려던 생활비를 대체하거나 기존의 부채 상환, 저축 등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 직후인 7월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8.41%까지 올랐으나 불과 두 달 뒤인 9월에는 1.08%로 급락했으며, 2차 지급 당시에도 반짝 반등 후 곤두박질치는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이 분석값을 토대로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지급 후 4에서 6주 차를 기점으로 급감하여 8에서 12주 차에는 0에 수렴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장기적인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이나 도시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복지망 구축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보편적 현금성 국부 지급으로 인해 2~3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회성 소비에 매몰되고 만 것입니다. 셋째, 재정적 기회비용의 외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측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우리 시의 재정적 여유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여유 재원이 있음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회비용 없는 여유 재원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미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미래 투자 산업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한 부-양-울 광역철도 건립 사업, 웅상 수목원과 복합 수영장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담 건립, 그 외에 노후 인프라 개선과 첨단 산업 기반 조성에 이르기까지 향후 수백 수천억 원의 시비 매칭과 연차별 집중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대형 전략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소비성 지출을 위해 300억 원이 넘는 시비를 투입한다면 우리 시의 중장기 핵심 투자 여력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어느 한 정파적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란 객관적인 실증 연구와 치밀한 논거를 토대로 시민을 설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정서적 호소와 온정주의에 기대어 미래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상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조례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정치권은 결국 그러한 요구 앞에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손쉬운 결정의 빚은 매 4년마다 돌아와 포퓰리즘의 망령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미래의 세금으로 대신 짊어져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정밀한 핀셋 복지와 도시의 미래 체질을 바꾸는 생산적 투자입니다. 부디 냉철한 이성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표결해 주시길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오래 이 지역을 살아갈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준비하여 오신 범시민운동본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회의 참관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안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을 실시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구조적 한계,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반대 토론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사후에 우리 시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닥쳐 충분히 합리적인 사유로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면 제가 먼저 이 조례안의 재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늘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취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침체된 시장 경제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의 골목상권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양산시 자체 통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양산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6,754명에 이릅니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양산에서 매일 평균 18개에서 19개꼴로 점포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올해 6월에도 438개의 사업자가 문을 닫아 하루 평균 14개, 15개꼴로 폐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전국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 4천 건으로,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최악기였던 2022년 상반기보다 8% 더 많은 수치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74.8%가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금이 포퓰리즘이고 효과가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해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 쿠폰 1원을 집행할 때마다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이 0.433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이면 43만 원의 매출 증대 효과입니다. 이는 여타 연구들이 제시한 0.2에서 0.33이라는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검증된 효과입니다. 실제로 13조 5천억 원이 투입되어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 매출 증대가 발생했습니다. 이 0.433이라는 숫자는 정부에서 정부가 나눠준 쿠폰 100만 원어치가 그냥 통장에 머물거나 원래 하려던 소비를 대신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중 43만 원만큼은 원래는 발생하지 않았을 새로운 소비, 즉 동네 가게의 새로운 매출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보통 현금성 지원은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원래 쓰려던 돈을 대체하는 데 그쳐 경제 전체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이론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이런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어 실제로 골목상권에 새 돈이 돌게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처의 매출은 비 사용처보다 월평균 2.91% 더 늘었고, 특히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양산과 같은 비수도권 도시에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시점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해 7월 21일 이후 전국 폐업 사업자 수는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감소했고, 10월, 10월에는 5만 214건까지 줄어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6월보다 1만 6천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제 영업 중인 가동사업자 수도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양산시 자체 통계로 보면 이 흐름은 더 뚜렷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양산시 월평균 폐업자 수는 413명으로, 지원이 끝난 뒤 평시인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434명보다 오히려 약 4.9% 더 적었습니다. 경남도 전체로 봐도 같은 두 기간을 비교하면 월평균 3,122건에서 3,480건으로, 쿠폰 사용 기간의 폐업이 약 10.3%로 더 적었습니다. 소비 쿠폰이 실제로 소비 심리를 지탱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양산시 자체 데이터로도 뒷받침합니다.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연구소 분석에서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충 지수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지점은 재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에 없는 돈을 빚내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도 양산시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23억 4천만 원,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1,734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지방채나 대출로 만들어진 빚이 아닙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이미 걷은 세입에서 채무 상환까지 다 마치고도 남은 시금고에 실제로 존재하는 여유 자금입니다. 결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세입은 예산 대비 101%로 계획보다 더 거쳤고, 세출은 예산 대비 83%에 그쳐 계획했던 사업비조차 다 쓰지 못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23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초과 세입이 아니라 예산 절감액, 낙찰 차액 같은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미 걷은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쌓아둔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43.3%,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23.1%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식이 낯선 것도 특정 정당만의 방식도 아닙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같은 논리로 도민 생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3,288억 원 규모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 예산은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충당됐습니다. 빚을 내지 않고 이미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도 민생을 지원한다는 원칙은 여야를 떠나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양산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에서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이 조례안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소상공인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있다면 우리 반대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께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런 대안이 있다면 저 역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뚜렷한 대안 없이 이 조례안만을 부결시킨다면 그것은 더 나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방법도 쓰지 않겠다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 양산의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문을 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빚을 내서 선심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금고에 있는 여유 자금 중 일부를 지금 벼랑 끝에 선 시민들께 돌려드리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을 통해 이미 숫자로 검증되었습니다. 6,324분의 서명으로 시작된 이 조례안이 다시 논의될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부의장

김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조례안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각종 의안 처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양산 최초로 시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청구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비록 부결되었지만 우리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논의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민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양산시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38만 시민 여러분 가정에 보름달처럼 풍성한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산시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공모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운영

운영지역응급의료기관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의회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양광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산시

양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양산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북면

하북면

초산리 일원 교량 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 개선 건의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산시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9인) 이기준, 강태영,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장성호 ●반대의원(10인) 공유신, 곽종포, 김판조, 성용근 송은영,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