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슬비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7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과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백지원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지원입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연간 회기 및 운영 일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가 2회에 47회, 임시회는 8회에 61일 등 총 10회에 108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주요 안건은 시정질문과 202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주요 안건은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8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는 총 8회에 61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계휴가 기간인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운영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기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란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김경란 위원입니다. 202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은 연간 총 회기 및 일수를 108일 일정으로 요청되었으나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연간 총 회기 및 일수를 110일로, 제322회 임시회와 제327회 임시회를 하루씩 늘려 운영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경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김경란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슬비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슬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슬비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일정과 연구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지방총선거 연도의 연구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상반기 5월 31일, 하반기는 11월 30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연구용역의 소요기간과 의회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이 정하는 기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제출기한에 따른 운영상의 제약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이슬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이슬비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슬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원 연구단체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읍시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길러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슬비 의원님,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거 아니고 의원 연구단체 용역을 맡기는데 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있는 해…… 우리가 6월에 선거를 해서 7월 1일날 개원을 해서 그 해 6개월 그리고 선거가 있는 마지막 해, 우리가 6월달…… 7월에 하는데 그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용역을 맡기면 혹시 절차상으로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부족해서 그 용역을 못 맡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 못 했어요. 이것을 제안을 풀자라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고 의원의 어떻게 보면 재량, 연구단체의 재량을 좀 더 확장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슬비 의원님, 백지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