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서구의회 발언

최오원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7

최오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 검토보고서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둘러본 후) 그럼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이번에 건설과 행정처분 패소로 인해 지급된 부분이 있으시죠?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건설과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취소선고가 내려져서 저희가 과징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이번에 지출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것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먼저 처분이 내려와서 ‘이것을 처리해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판결이 아직 안 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법무팀에서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팀에서 취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행한다는 자체는... 우리 법무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행안부에서 이런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미정인 경우에는 섣불리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해서 판결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우리 부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응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집행 관련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집행하는 기준이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건설과 과징금부과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부서하고 밀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행안부 지침대로 가는 게 절차상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소송비라든지 이자라든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우리 구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나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대안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징금 부과할 때 철저하게 부과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전 부서에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똑 부러지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행안부 지침대로 과징금 처분을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는 구청에 손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과징금 받은 거 내주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구청에서 주민의 세금을 축을 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이 담당직원에 대한 경미한 문책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과징금 부과를 할 때는 그때 기준에 맞게 부서에서 밀도 깊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에 취소처분이 내려져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것이 반환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구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행정소송이라든지 몇 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소송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직원들하고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됐는지 지적하신 부분이 감사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오원위원

저도 얼핏 봤습니다만 경찰이라든지 검찰, 전체적인 처분을 받아서 당연히 담당자께서는 이것은 과징금 대상이다고 판단을 했겠죠. 또한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이한 대처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법무법인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법무법인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13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교류사업이 전액반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각 지자체 관외로 광주, 의성 이런 자치단체와 교류사업이 있던데 자매결연도시는 있는데 왜 교류사업이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대구경북하고, 안동하고, 의성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상중이동 꽃무릇 축제할 때 안동시에서 와서 교류행사를 했습니다. 취지는 대구·경북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인제도 가고, 서울도 갔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부득이 대형산불이 나는 관계로 해서 교류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집중호우로 못 갔습니다. 경북하고 주로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런 재난상황이 생기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오원위원

광주를 제외하고 다 농어촌지역인데 농산물,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지역 간의 교류사업이 돈독해졌으면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분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에 285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 고향 사랑기금이 9개 구군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상위권인가요?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오연환 위원장님 저번에 의원발의해 주셔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5월 가정의달에 쿠폰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오원위원

고향사랑기금은 좀 있다 총무과 소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2024년도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72억 정도 되고, 또 작년도에는 보면 84억 가까이 보조금 반납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반납이 많이 되면 페널티를 물어서 중앙정부 예산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노민석위원

우리가 페널티 물었을 때 차이가 있지요?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보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받아서 정책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을 해서 거기에 매칭으로 국시비 몇 프로 해서 받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것보다 작년에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돈을 안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국시비 부분은 사업비에서 배정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돈을 조금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민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집행을 잘해서 반납되는 돈이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민석위원

앞으로 이를 시정해서 각 부서마다 책임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연환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기본으로 해서 주차시설확충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8개 빼고 통화안정화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연환위원장

아까 고향사랑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최오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보면 요즘은 체육을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하는 행사를 북구로 가고, 달서구로 가고, 달성군으로 가고 제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체육시설 자체가 서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구 주민들은 체육과 건강에 관해 관심은 높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8개 기금이 있는데 국민체육시설을 짓는 단독기금을 하나 조성해서 단기간에 한다면 소액밖에 나올수가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서 서구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센터를 짓는 기금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좋은 의견 주셔서 기금 관련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학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당해연도 3,600만 원, 전체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구군 중에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는 편인가요?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최오원위원

저도 인터넷이나 SNS, 아날로그방식이나 디지털방식으로 다 접해봤습니다만 서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모집활동이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지금 현재 고향사랑 기부자들에게 나가는 기념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저도 여기 총무과 7월에 와서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대도시 안에 있는 특히 우리 서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라든가 기부가 들어오는 게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보면은 특별 이벤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지금 이벤트 중에 성과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고 하니까 1만 원짜리 커피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서구에서 답례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제일 인기있는 것은 수건세트입니다. 그리고 스카프, 도마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것은 수건세트하고 스카프 종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우리 서구가 제조업 시설은 많습니다만 스카프나 이런 부분에서 기념품 선정하기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직 고민을 못 풀고 있습니다. 고민을 못 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따로 없지요?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최오원위원

구 단위로서는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렵습니까?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시군 단위는 그 단위 자체가 넓어서 사용이 가능한데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발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발행하기가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현재 타 시구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 안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대구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오원위원

최근 언론 상황에서 수성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던데요.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오원위원

그것을 잘 보시고 그 부분이 정말 좋은 답례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에 대해 많은 관심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자들에 대한 예우가 서구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고액기부자들에게 연말에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고액기부자가 있으면 청장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큰 행사가 있으면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서구는 사실 고향사랑기부자들에 대한 대우가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서구에는 대형축제가 없지않습니까? 관광이나 볼거리가 없고 공단이 전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자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만 새로운 기부, 또다른 기부, 그 사람들이 재기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예.

최오원위원

잘못하면 제 자랑이 되지 싶은데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영천입니다만 영천의 고액기부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까 지역사랑상품권도 이야기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액을 하면 30% 돌려주죠. 30%를 제가 태어난 고향에 재기부를 하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부행위가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650만 원이라는 기부영수증을 끊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천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아서 그것을 어디에다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여쭤봤는 거고, 또한 여러 가지 예우에서 서한문은 당연히 보냅니다.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진 찍는 거 어디든지 다 찍습니다. 우리 서구만은 특별한 예우차원이라도 한 번 정도는 해줘야 그분들이 애틋한 사랑을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산홍단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3,0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배가 넘는 3억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간 당해연도 3억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고액 기부자들이 몇 명은 있던데 너무 저조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고향사랑기부를 2024년부터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처음할 때 건수가 781건이었어요. 그래서 모금액이 4,430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24년, 25년을 걸쳐 건수가 781건에서 331건으로 57.6% 감소했어요. 그리고 금액면에서 처음에 4,430만 원에서 지금 3,530만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내용에서 관심있게 내용을 봤어요. 여기 30%에 대해 환급이 되고 1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가 봤더니 답례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3년도 처음 시작할 때 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쌀을 하는 시절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봤더니 단연 답례품 1위가 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오는 것은 생활용품입니다. 여기가 섬유지역이다 보니까 스카프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도 서구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예, 저도 고향이 청송이다보니까 청송에 매년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단위는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를 내세울 수 있는 답례품 상품개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거나 빈약한 면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매번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지금 특산품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중구가 1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답례품 선호를 한 것이 이불이었어요. 중구에서 내놓은 이불인데, 이불하면 우리 서구가 먼저 아닙니까? 서구 지역에 이불 판매하는 분, 제조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 잊었다는 거고요. 내고향 하시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스스로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는 할 수 없어요. 현재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그래요.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내 고향이 이쪽이라고 꼭 여기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근로자들은 특수한 경우가 많았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나 휴가, 연말정산 할 때 그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까 커피쿠폰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자들이 생활용품 아니면 식료품으로써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가 봤더니 1위가 고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기부를 해서 좋은 일도 하고 가족들 건강도 지킨다. 1석2조가 된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서구에서 뭐가 좋을까 이런 게 아니라 고기는 어디에나 다 나오는 상품입니다. 나라면 무엇을 찾을까? 이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변할 거 같은데 우리가 홍보차원으로 나오는 답례품을 보면 서구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 지자체 243개 중에서 241등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답례품 선정하는 물품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지금 비산7동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월됐는데 그 금액은 지금 토지를 구하지 못해서 이월됐습니까?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센터 옆에 치안센터로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노민석위원

그럼 이월된 게 없네요?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노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련위원

구를 총괄하시는 총무과 관계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공공기록물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공공기록물 관리유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우리가 부서에서 매년 공문서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하게 되면 생산문서가 보존기한이 있습니다. 1년짜리가 있고,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영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은 기록관리실로 넘어갑니다. 지하에 기록관리실이 있는데 넘어가면 그 자체를 전자문서로 생산하는 게 있고, 그냥 일반수기로 했는게 있습니다. 수기로 한 것 같으면 다시 전산화하기 위해 사본을 스캔을 다 떠야 되거든요. 스캔을 해서 다시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유지관리비에 포함됩니다.

김옥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6쪽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경비가 9억 9,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 지출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이것은 보수가 전체적인 관리입니다. 시간외수당도 있고,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시간선택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풀로 잡아놓다가 그 금액 자체가 지출을 적게 하게 되면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옥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김옥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라면 어느 범위인지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본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여기 있는 청사 관리는 구 본청하고 의회건물, 보건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동 청사는 별도입니다.

최오원위원

10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공사비용은 별도지요?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일반적으로 큰 공사는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최오원위원

여기 포함된 개보수는 어디까지입니까?
상학

이상학총무과장

여기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최오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병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천 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38쪽 중간에 자연재해 예방경보시설 관리운영이 있는데 집행률은 87.4%로 양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비가 7,34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불용이 낙찰액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집행잔액인지, 다음에 사업추진이 안 돼서 축소에 따른 불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상리지하차도하고, 서평지하도하고, 평리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면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쪽에 차단시설을 설치했는데 예산이 5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설치한 게 4억 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300만 원 들어오는데 실제로 계약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사업을 못해서 발생한 사업비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계약할 때 사정률 감안해서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럼 정상적인 집행잔액인 거네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숙

김귀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귀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도 민원실에 난동을 부리는 악성민원이 있나요?
귀숙

김귀숙종합민원과장

예,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이 민원 관련해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여기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이 따로 있나요?
귀숙

김귀숙종합민원과장

악성민원에 대한 우리 공무원보호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합민원과에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총무과에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음성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현장에 나갔을 때 옷에 녹취,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최오원위원

바디캠 같은 거 그런 부분요?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예.

최오원위원

그리고 또한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이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전결로 위로 차원에서 해줄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종합민원과가 일선에서 구민들을 맞이하는 장소잖아요. 종합민원실에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소줏값 달라, 고깃값 달라 황당한 민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줄수도 없을뿐더러 직원들 사비를 털어서 고기값을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주 사주면 더 오는데 맞지 않습니까?
귀숙

김귀숙종합민원과장

예.

최오원위원

그런 부분에 비용을 책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직원분들을 챙길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영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미수납액이 100억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돈 잘 받는 세무과가 1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100억이면 적다면 적고, 우리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100억이 1년 것입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전체 누계입니다.

최오원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여기 103억 중에 구세 같은 경우에는 11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구 세외수입인데 구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대부분이고 구세외중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거의 60억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7억 정도 되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바로 납부하기보다 차량을 이제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하면 완납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거의 다 납부를 하시는 상황이고, 지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분들이 금액이 크고 노령 소유자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납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활동을 부동산 압류 외 자동차 그리고 매출채권이라든지 기타등등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액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가택수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징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명품가방을 압류해서 수도권 경매장에서 경매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통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당연히 폐차할 때 내야 되지죠. 안 하면 폐차가 안 되고 행정정치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정차위반 4만 원 가지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만 고액 같은 경우에는 차를 끌고 와야죠.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몇 년전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렉카차를 끌고 경찰을 대동해서 차량을 회수해간 적이 있습니다. 왜? 제 직업이니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단속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깜빡하고 못 낸 분들을 위해서 독촉안내를 하는 팀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그 분들을 앉혀놓지 말고, 담당팀에서 독촉을 하고 3개월인가 6개월 하지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지금 현재 4개월입니다.

최오원위원

4개월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와서 수금액 5,000만 원 했다. 뭐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 없죠. 맞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인건비 나갔는데 5,000만 원 수금했다. 외부사업적인 논리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전화를 몇 통하고 몇 집을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1일 목표량을 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목표량만 주면 뭐 합니까? 목표량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검사를 안 하면 그만이죠.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담당팀이 다 따로 있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그것을 건수가 아니라 목표금액이 있어야 되겠지요. 100억이라는 돈이 점점 내려가지, 100억과 99억은 1억이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면 더할나위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가방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 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세무과의 수장으로서 우리 서구의 수익원을 가장 잘 창출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서구에 새로운 세원창출을 위해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발전포럼 과제로 지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고지제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서구 구민 전체의 풍족함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서, 제가 원하는 세원발굴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세원발굴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결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9쪽을 보면 세입금 정리보류현황이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12억입니다. 여기 보면 평가의 부족과 기타가 지금 7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배분금액 부족은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처분해서 부족한 금액이 이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것이 압류를 한 금액이 세금낼 금액보다 적다. 이것을 우리가 결손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평가액 부족은 그렇지 않죠? 압류하는 것이 적다는 건가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평가액 부족은 압류해 놓은 물건이 앞에 선순위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받을 여유가 없어서 그런 이유로 결손을 한 겁니다. 압류를 해놨지만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에 연식이 오래되거나 하면 판매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기타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주로 사업자들 폐업이나······.

오연환위원장

여기에 모든 것은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것이 기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아까 자산가액과 선순위채권과 체납액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정리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산취득에 대한 여부를 정기적으로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사후관리를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5년 동안 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결손처리로 해서 끝을 내는 거지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결손해서 압류가 안 나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예를 들어 조회했을 경우에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오연환위원장

시간이 5년 지나고 나서도 했을 때에 다른 게 나오면?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5년이 지나기 전에.

오연환위원장

5년 후에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모든 것이 결손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그전에는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결손을 처리하는 것, 결손처리했다는 것이 작년에 12억이라는 것이네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그렇게 보면 단순한 체납액에 정리에 거치기보다 사유별로 이것이 왜 그랬는지 아니면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가 잘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토지정보과에 미수납액에 대한 상세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미수납액 13억 2,333만 5,665원 전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수납이 목표에 미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체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체납입니다.

최오원위원

체납을 그냥 이렇게 두실 건가요? 먼저 선입금하고 이런 것을 안 하나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납기 미도래가 있었고, 납세 태만이 있었었는데.

최오원위원

예?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납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못 내는 납세 체납이 있고 그다음에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성

박부성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박부성입니다. 제가 상세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오원위원

예, 그러십시오.

오연환위원장

단상의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지적재조사팀장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박부성입니다.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13억 정도 미수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해서는 추가수납 1억 1,378만 3,750원 추가수납해서 현재 8월 기준으로 미수납액 현황은 11억 8,991만 5,225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자고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가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지 싶은데요. 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지구에 따라서 경계 결정을 새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완료가 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하는 건 예산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고,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지급과 징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 토지 소유자들 주민들의 대략적인 현황을 보면 특히 지적재조사사업 자체가 비산동, 비산1동 주변, 달성공원 주변으로 지금 비산10지구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노령이고 대략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정금을 부과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납세를 못하게 되시면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압류조치가 됩니다. 납세태만이 되면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고, 그리고 압류가 되고 나면 증여나 매매전에 납부하게 되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부터 총 13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총 징수금액은 106억이고요. 총 지급금액은 47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총체납액은 64억인데 조정금 실적으로 보면 지급과 징수 자체가 실제로 면적을 더 크게 쓰고 계시는,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보다 조금씩 다 크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수금액 대비 지급 금액이 59억 정도 징수금액이 더 많고 현재 기준으로 징수실적은 예산적 차원에서 보면 3억 8천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3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과거 13년도에 3억 4,1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지금 90% 정도 징수가 되어 있고,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최근 것은 1억 2,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32%,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징수실적이 올라가는 사업의 어떤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에 대책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독촉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액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1년까지 연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되면 바로 부동산 독촉고지 1개월 드리고, 부동산 압류하고 그리고 이것은 세무과 체납팀으로 이관되게 되고 아까 전에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자체가 고액이다 보니 분납으로 매달 얼마씩이라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고, 최종적으로는 증여나 매매 시 일시불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압류 해제해서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오원위원

장기적인 미수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이 부분은 그렇죠?
부성

박부성지적재조사팀장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경제 상황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최오원위원

상세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토지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부성

박부성지적재조사팀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는 서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불부합지가 있다는 것은 경계분쟁이 있다는 거고, 사인 간의 어떤 경계 분쟁으로 사회적비용이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2012년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오원위원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당장 입금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맞네요. 미수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부성

박부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오원위원

그렇다고 아까 비산동, 원대동 이쪽에 보면 가장 빈번할 거 같은데 솔직한 입장으로 그쪽이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토지주인데 구청 입장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감면을 해준다?
부성

박부성지적재조사팀장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 조정금이라는 법적 용어를 쓰고 있고, 이 조정금이라는 건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가산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혜택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적 재조사사업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지적도의 발생적 측면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100년간 써 왔던 이 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고 사인 간의 재산권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 이 면적 증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외에 외적으로 이것을 감면한다거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인 조정금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그 외에 별도의 감면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오원위원

하여튼 슬기로운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건 맞는 말입니다.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서구가 전체적인 토지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비산동이라든지 원대동에는 개발이 안 돼서 골목 골목들이 많다 보니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내가 사용해 왔던 면적이 서로 다르다보니 이것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다 보면 내 땅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내 땅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넓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유자 대부분이 노령화되신 분이 많다 보니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정교부금을 제때 내야 되지만 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매매할 때는 꼭 납부해야 되니까 납부는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서 빨리 납부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큰 수입이 되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주어야 되는 환급금보다 받아야 되는 돈이 훨씬 더 큰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구에 큰 세원이 되는 항목입니다.

최오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서구도 살림살이가 빡빡합니다. 슬기로운 대처로 세원발굴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와 다르게 기본 경비하고 인력운영비가 토지정보과에는 역전이 돼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5,000만 원 기본경비가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에는 기본경비 인력운영비가 적고, 기본경비가 많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그것이 역전이거든요.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다른 부서에는 보면 대부분 출장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인원이 이 정도 되면 80%나 90% 해놓겠다 했는데 업무상황에 따라서 출장이라든지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이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인력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그 안에서 지출되다 보니까 출장비가 더 많이 나가거나 다른 인건비 이런 것은 예상되는 대로 나가지만 출장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보니까 출장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현장 나가는 일이 더 많아서 출장비에서 조금 더 오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민석위원

지금 보니까 인력 운영비가 예산액은 6천이고 지출액은 5천이고 기본경비는 3,700인데 3,200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 이것이역전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토지정보과만 반대로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종합민원과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3,1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5,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

노민석위원

토지정보과가 출장을 다른 부서보다 적게 나가는 모양이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징이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 그 이유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출입니다.

노민석위원

인력운영비가 초과근무수당이다 이 말씀이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초과근무수당도 있는데 그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민석위원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민석위원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육지원과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는데 민간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 맞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51페이지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오원위원

예, 위에 공립작은도서관이 있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최오원위원

우리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하는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사립도서관은 9개소가 있는데요. 9개소 도서관마다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29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870만 원, 950만 원 정도 해서 신청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오원위원

지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어떤 부분에 사용합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보통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도서관마다 집행해 주는 금액이 다르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신청이 다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오원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적다, 많다를 따지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서구에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어린이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내당도서관은 얼마 전에 개관을 했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올 2월에 개관했습니다

최오원위원

이렇게 공립작은도서관이라든지 구에서 운영을 하는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데 또 다른 예산까지 막대하게 투입해서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사립도서관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흡한 곳이나 이용이 적은 데는 공립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제고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이 등록제기 때문에 다들 신청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9개 도서관이 등록이 되어 있긴 한데 그중에서 신청 안 하신 1개 소에는 지원을 안 하고 신청하신 그 작은도서관에만 지원하고 있고 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만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등록을 안 한 거면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특성상 일반주민들도 이용을 하셔야 등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파트 특성상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기를 원하는 아파트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등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우리가 도서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부터 긴축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소문이 들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확대를 해서... 조금이라도 허리띠를 졸 라 매야 되는 실정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사례를 몇 번 본 것도 있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도서를 주민 전체를 위해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재정을 공립이나 구립에 더 투입을 해서 양질의 도서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오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교육지원과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23억 3,3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월을 하게 되면 어떻게 쓰이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사고 이월된 부분은 내당도서관 건립건인데 당초 명시이월을 한 번 했다가 그 기간에 공정률 지급시기가 미도래하다 보니까 다시 이월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노민석위원

그럼 이 이월금액은 다시 쓴단 말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다시 지출할 예정으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노민석위원

그럼 사업 계획하는 데 중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올해 안 됐을 때 또 시키겠네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당도서관 올해 2월에 개관해서 지출을 다 마쳤습니다.

노민석위원

이것 마쳤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노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155페이지 보면 관광 기능활성화 관광업무추진 관광명소화 사업, 우리 서구에 어떤 관광명소가 있나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관광 명소하고는 관계없이 관광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광활성화 SNS 이벤트 사업하고 물품구입, 심의회 개최 이런 걸로 관광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예산이고, 그 밑에 관광명소화 사업은 25년도에 영무예다음 앞 그린웨이 단풍원에 조명 설치해 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입니다. 거기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사업비 5,200만 원 들여 야간조명을 설치해 놨고 그리고 서대구역 미디어아트 사업으로 작년 추석에 일주일 정도 미디어아트사업을 한 예산입니다. 시설물정비는 조형물이 파손되거나 수리나 수선비용으로 집행된 게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명칭이 관광명소화하다 보니까 관광유산이 있는지 해서 관광명소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최오원위원

관광명소를 만들려고 불빛 하나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나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것으로 마중물로 해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예전에 그린웨이에 드라마 이름으로 했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최오원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 하셨어요? 계시는 동안... 사실 그런 것을 하려면 섭외비용을 상당히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수백 억을 들여서 와룡산과 그린웨이 조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형식에 그치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수백 억을 들인 그린웨이, 이현공원, 와룡산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촬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관광명소화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천 원 단위로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별책)

오연환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보조금 낙찰차액이 유난히 여기는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낙찰차액이 다른 부서에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노민석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추정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국비를 많이 받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를 매칭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노민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도 많고 그렇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에 따른 보조금 반납도 많습니다.

노민석위원

이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너무 딱 맞게 받아서 지출할 돈이 모자란다든가 하면 부모급여라든가,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동 숫자라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노민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정을 많이 했으면 많이 쓸 수 있도록 지역에 많이 쓰게 되면 우리 서구 지역을 위해서 좋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았으면 부서에서도 많이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서구에 들어온 돈은 서구에서 많이 소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민석위원

그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홍보를 못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 지원에서 보니까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환경개선이나 보육교사 교육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원장 수당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 원장을 하면서 보조선생님도 같이 병행하는 열악한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에 수당을 한 12만 원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련위원

겸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가정이라든가 그런 영세한 어린이집도 많은데 그런 데는 같이 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김옥련위원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원장도 하면서 보조교사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김옥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김옥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지원과 아동수당지원 금액이 상당한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이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두 항목 다 현금지원하는 건데요.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1세인 경우 그러니까 0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한테 월 100만 원이 나갑니다. 100만 원이 나가고 13개월부터 만 2세가 되는 24개월까지는 50만 원 부모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성인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만 8세까지 해서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0만 원이고요. 올해는 11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나가고 인원 수로 따지면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최오원위원

대상은 따로 없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무조건 다 줍니다.

최오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어린이는 8세까지 나가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해마다 정부에서 조금씩 더 주려고 만12세까지는 아동수당을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오원위원

우리 서구만 그렇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국가적으로 동일한 사안입니다.

최오원위원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오원위원

아동수당은 보니까 애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3억 원이 넘는 반납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숫자 감안을 하기가 그렇고, 인원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애들이 많이 태어날 줄 알고 많이 받아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오원위원

방금 과장님이 인원도 많고 돈도 많고 하시는데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태어나고 많은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든 과장님이 KTX 타고 서울 가셔야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오원위원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서구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정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이월액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납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중에 주식회사 ‘당신재단실’이라고 마을기업으로 202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기업이 2023년도에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도에 대구시로부터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내용이 많고, 일단 수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당초에는 마을기업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고용이 안 되어 다른 수사와 같이 하다 보니 고용법위반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수사가 연계가 되어 지금 현재 직원들 상대로 전부 수사 진행 중이어서 보조금 교부를 못하고 이월한 상태입니다.

김옥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김옥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주식회사 당신재단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그러니까 의류 같은 걸 만들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최오원위원

정관위배를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정관위배가 아니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당초에 사업을 하고 있던 마을기업인데 이 마을기업의 직원 한 분이 다른 쪽에 위반사항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람이 고용한 곳이 ‘당신재단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인 줄로 알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알고 보니 ‘당신재단실’의 대표가 말 그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고용비라든가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오원위원

쉽게 말하면 인건비 횡령에 가까운······.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용법위반도 걸려 있고, 이 직원 자체적으로 자기문제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용법위반까지 같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수 마을기업이 됐죠?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대표님이 실제로 열심히 하시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아마 아시는 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분이 직원으로 고용된 것처럼 해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오원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여러 가지 구청에서 따로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지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실제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심사하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보조금이나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리를 하는 것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그럼 이 기업은 예비였습니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오원위원

예비를 넘어섰습니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이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22년도에 설립되었고, 23년도에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최오원위원

마을기업은 예비기업······.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되고 난 2년 이후에 마을기업으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듯이 법인이라도 정관규정도 모르고, 정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솔직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 자체가 덜 돼 있는 부분 국비로 인건비 지원해 준다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구에도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 보이는 것 같던데 관리감독이라든지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사실 승인해주는 입장에서 정관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예.

최오원위원

얼마만큼 사회적활동과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관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모르는 대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교육과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평균 4인 가구당 10만 원,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인 가구에는 10만 원에 대해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최오원위원

사용처는 어딥니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사용처는 가맹점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액이 꽤 되는데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해서 아까 노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발굴을 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억이 넘는 돈을 보조금 반납을 했는 상황인데 새로운 대상자 발굴이 어렵습니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발굴이 어려운 것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실제 수요조사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89%, 90% 가까이 정도는 신청을 합니다. 국비,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보다는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사업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오원위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대상입니까?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청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생계 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최오원위원

저소득층?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예, 저소득층

최오원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라고 해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시장에 가니까 3만 원 사니까 1만 원 돌려주는 그 사업은인가 해서······.
정숙

이정숙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하현주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연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회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오연환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입장료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장료수입이 어떤 부분의 입장료수입이 됩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서구문화회관의 공연은 대부분 무료공연이지만 유료공연이 있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술지원 경영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분 유료가 발생합니다. 유료로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 서구 주민은 50% 감액해서 5천 원, 2천 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건수들입니다. 올해 악단강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뮤지컬이 어벤져스라든지, 클래식동화 페페의꿈 이런 것들은 다 유료화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인데 비용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연장 수입료가 나오는 겁니다.

최오원위원

일부 유명공연에 대한 비용이 된단 말이지요.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서구 주민 50% 할인.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일반 주민들 1만 원.

최오원위원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이 부분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무료로 진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20% 정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유료를 진행해야 돼서 비용은 한 2천 원에서 5천 원, 그리고 일반주민들 1만 원 정도 발생되는 그 수입료입니다.

최오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입장료를 조금 인상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인상함과 동시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최오원위원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인상료 입장에 있어서 좀 더 고퀄리티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문화회관이 시설이 좀 낙후도 됐고 좁아서 그런 부분을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차후에 우리가 문화회관을 개선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마는 조금 퀄리티가 높은 공연을, 유명 가수라든지 유명 성악가를 유치를 해서라도 서구문화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최오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여기 보니까 215쪽 문화활동지원에 5억 1,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무슨 돈입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문화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쓰는 비용하고, 민간 위탁 사업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노민석위원

여기 지출액인데요? 5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이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지출액이 맞습니다..

노민석위원

여기 보면 품격감동의 음악도시조성, 비원뮤직홀공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네요. 그렇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그것도 해당됩니다.

노민석위원

뮤직홀에 보면 관객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가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2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민석위원

아까 최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유명 음악가들은 우리가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다 했을 때 성악가나 이런 분을 초대해서 그 사람 여비를 주고 입장료를 받았을 때 돈이 남습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출연자의 보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문화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유료화하게 되면 비원뮤직홀은 시설이나 제반장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화할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지만, 원대동 지역이고 200석이다 보니까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한다면 유료화하는 공연을 하기는 하되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인근 원대동이나 비산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활성화사업으로 생각하며 시기적인 것은 검토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민석위원

서구 관내 주민들이 고품격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는 취지이지 굳이 입장료를 받아서 음악가 분들의 보상 차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올해 4년 차가 되었는데 비원뮤직홀의 당초 지어진 목적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비산동이나 문화 낙후지역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었기 때문에 일부분의 유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금액을 할 수도 없고 또 200석이다 보니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유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기적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 관내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노민석위원

많은데 우리 서구가 달서구라든지 이런 데보다 우리 작가분들 보상 혜택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웃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문화회관에서 적극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많이 챙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위원

114쪽에 사용료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용료수입이라는 게 어떤 수입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사용료수입은 보통 문화강좌 수강료하고 대관료, 비원뮤직홀 뮤직아카데미 수강료, 대관료 이런 것들이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옥련위원

문화회관 대관은 1년 연중 계속 다 되고 있나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팍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토요일도 공연을 하고, 일요일도 일직하면 월요일 하루 정도 쉬고 싶은 타이밍도 사실은 있지만... 지금 대관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지 여건도 좋아서 끊이지 않고 대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관은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련위원

예, 위치도 좋고, 대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화회관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김옥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문화회관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9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오연환출석위원

김옥련 노민석 최오원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