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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제3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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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

성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존경하는 성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7회 횡성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보전수입 등에 따른 증액,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과 지방보조금 예산 증감 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장에 따른 세입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정과 보조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안 규모와 예산 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 넷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규모의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90억 6,200만 원 증가한 7965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16억 2,300만 원 증가한 7,149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3,900만 원 증가한 81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149억 8,3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8억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9,800만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56억 1,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 9,000만 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 100만 원, 시설개선 특별회계 123억 9,6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20억 2,600만 원,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2억 2,6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4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 범위에서 정한 238억 9,6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20억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5억 원입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98억 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존 인건비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7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 252억 1,3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141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39억 400만 원, 보전수입 등 3,600만 원, 예탁금 회수 260억 원을 증액하여 총 71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비 2억 원, 일반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군 읍면 마을 경계 표지판 유지 보수 사업 8,300만 원, 횡성읍행정복지센터 방송 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10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은 주거급여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은 고향사랑기부 홍보 및 답례품 제공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3억 6,700만 원,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쉼터 데크 설치 사업 1억 2,800만 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 보강 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공단 예탁 6억 6,2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확충 인원 보강 사업에 9,500만 원, 원주 화장장 시설투자비 분담금 7,900만 원, 육아 기본 수당 4억 7,000만 원, 청소년 희망체험 바우처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은 횡성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8억 5,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부담금 1억 6,100만 원, 청일 on마을교육거점센터 건립 사업 5억 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2억 9,200만 원, 2026년 전 세계 한민족 축구대회 1억 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기본 공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7,000만 원, 둔내 테니스장 기능 보강 및 조명탑 이설 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미래모빌리티 1단계 부지 진출입 가감속 차로 정비 공사 4억 8,000만 원, 미래모빌리티 2단계 내부 진입도로 개설 공사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13억 5,3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10억 3,4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72억 7,60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9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횡성 크리스마스 마켓 5억 원, 가칭 횡성 사료관 설립 기본구상 용역 5,000만 원, 보강 화장실 증축 및 개보수 공사 4억 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억 1,700만 원, 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 실시 설계 용역 5,000만 원,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 사업 15억 원, 병지방 오토 캠핑장 정비 사업 4억 원, 횡성 루지 체험장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과 소관은 농지 이용 관리 보조 인력 수요 사업 3억 9,200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2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억 3,4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5억 1,500만 원, 고령·장애·여성 농업인 영농 작업비 지원사업 4억 1,500만 원,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소득 보전 지원사업 4억 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1억 7,5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1억 원,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정원 도시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목공 장비 구입 2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3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마을 도로 폭설 대비 제설 대책비 5억 5,500만 원, 청일면 춘당2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공사 17억 6,500만 원, 학곡소하천 정비 사업 11억 원, 지방하천 준설 사업 1억 원, 기초생활 인프라 장비를 위한 용배수로 구거 등 정비 사업 11억 6,000만 원, 군도8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둔내리도203호 둔방1리~둔방2리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안흥면도108호 신배골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횡성리도 211호 개전~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림농도 303호(부곡2리)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둔내면도101호(우용1리) 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 도로 제설 사업비 1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쇠목골 어울림센터 추가 부지 매입 7억 원, 성북초등학교 안심 통합 환경 조성 사업 1억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4억 9,800만 원, 읍하3리 주차장 조성 사업 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 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용역 5,000만 원, 갑천면 구방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원주권 공동 위생처리장 운영 분담금 1억 9,000만 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4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은 지적재조사, 면적 감소, 조정금, 남산1지구 등 5개 지구에 5억 원,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군비 추가 8억 7,500만 원, 본청 외 시설 보수 공사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소규모 맞춤형 지역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건비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은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 3억 1,8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굴착기 구입비 1억 2,4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4억 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억 8,600만 원, 음식물 폐기 등 수거용기 자동세척 용역 대행사업비 9,9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 1억 원, 신규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 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시비 2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도 유지관리사업 5억 4,000만 원, 상수관로 복구 포장공사 1억 원, 상수도 급수공사 15억 원 등 총 2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매각 사업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을 반영하여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근 우천농공단지 노후 보도 정비 공사 등 총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가축분뇨 수거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6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등 1억 2,700만 원, 강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억 1,400만 원 감액하여 총 20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2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갑천 매일리, 포동2리, 율동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억 7,700만 원, 청일 유동3리, 초현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22억 4,200만 원, 서원 금대리, 유현3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1억 5,300만 원, 횡성 학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7억 4,300만 원, 우천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4억 2,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횡성읍 생운리 정암산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17억 8,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조정 등 총 2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조정으로 총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용버스터미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조정으로 총 1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이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금액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9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금액 변경, 일반회계 전출금 등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별로 추가 비용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예산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존경하는 성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민선 9기의 출범을 맞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고물가 시대의 민생 경제 회복과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이 관광객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어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함께 여는 횡성의 내일,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10대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편성 등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민선 9기 공약 사항, 현안사업 등 자체 사업 및 지방보조금 예산의 증감에 따른 조정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7,965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1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149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815억 5,1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 발전 기금 및 재정 안정화 계정 등 8개 기금에서 지출 계획 변경 등의 증감 사유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28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29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9기 공약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준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변경된 세입 여건과 국도비 내시 현안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군비 신규 편성 사업, 내부 재원 활용 확대, 하반기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증가 재원의 상당 부분이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증가가 아니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이전 내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이 전년도 말 대비 262억 원이 감소될 예정으로 현안사업 재원 조달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향후 지방 교부세 감소, 경기 변동, 재난 및 대규모 군비 부담 사업에 대응하는 데 있어 재정 완충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 운영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 및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대비 11억 2,822만 2,000원 증액한 총 127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획재정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선 9기 군정 목표 안내판 및 시설물 정비에 2,700만 원, 군정 주요업무보고서의 제작에 기정 대비 1,540만 원 증액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부내륙 발전전략 포럼에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건전 재정 운영, 예산관리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 위탁사업비 467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적기관 확립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열린감사실은 청년 마일리지 우수 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270만 원, 법률 서비스 제공 사무 관리비로 예산 배정 없이 부기명을 세분화 조정하였고 조정 대상은 4,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회조사 인건비에 예산 변경 없이 도비, 군비 각 1,000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청년 정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 81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전략적 군정 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비 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에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에 제1회 추가경정 시 삭감된 1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횡성읍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 청사 환경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63만 7,000원, 중단의 주민자치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291만 4,000원, 하단에 지역 발전 기반 구축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68만 6,000원, 일반 운영비 행사용 천막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우천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 청사 환경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46만 원, 중단의 우천면 체육공원 시설 관리, 복지식당 이동식 가스레인지 구입에 116만 원, 사무관리비로 우천 맛지도 간판 제작 설치 등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안흥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 801만 7,000원, 중단의 안흥다목적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 1,182만 원, 사무관리비 식당 운반차 구입에 24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둔내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69만 8,000원, 복지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갑천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37만 7,000원, 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29만 6,000원, 시설비로 헬스장 환기 설비 환풍기 구축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청일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74만 원, 다목적복지센터 공공 운영비에 954만 2,000원, 하단의 주민 제안 사업 추진에 예산 변동 없이 청일면 고시리 둘레길 정비 사업으로 주민 참여 예산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서원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복지회관 식당 김치 냉장고 구입에 100만 원, 서원문화복지센터 관리인 보수액 808만 2,000원, 서면 작은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 84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강림면 소관 세출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림문화체육공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금 설명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입니다. 통합안전기금 통합 계정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8억 3,677만 5,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7,2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기금 변경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각각 172억 5,397만 5,000원입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202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86억 3,841만 4,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01억 4,5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 변경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각각 601억 4,618만 9,000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21페이지에 간단하게 특이 민원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소송 배상금 4,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게 지금 뭔가 소송 중인 게 있어서 하신 건지 궁금해서 잠깐 여쭙겠고요. 그다음에 홍보 예산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 예산은 지금 저희가 당초 본예산이 8억 원이고 현재까지 6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 76% 정도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신청하시면 이게 올해 8억 본예산이 되고 하면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6억 1,000만 원이면 1억 9,000만 원이 남아 있고 다시 2억을 하면 3억 9,0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 3개월 동안 집행을 하실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설명서를 보면 방송 프로그램 1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120% 증액된 걸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어디하고 방송 유치나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된 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게 있다면 어느 방송사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유치하면 우리 횡성군에 방송 노출이 얼마나 돼서 어떻게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걸 효과를 판단해 보신 게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고요. 일단 그거 먼저 듣고 한 번에 같이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이 민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그동안은 고질 민원, 이런 개념으로 악성 민원, 이렇게 구분하다가 공식적으로 특이 민원이라는 말을 만들기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약간만 부연 설명하면 특이 민원에 관련된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말한 악성 민원과 고질 민원이 피로도라고 하는 게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지만 실제 일을 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심지어는 이런 민원 때문에 공직자들이 자살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앞으로 조직도 특이 민원이라는 체계로 해서 별도로 잡힐 것 같고요. 지지난달에 제가 특이 민원 관련해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 특이 민원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선임 변호사 및 착수금 및 성공보수 개념으로 놔도 특별히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특이 민원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해서 부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관심도 유발하고 앞으로 이쪽 분야 쪽에서도 특별하게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임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특이 민원 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 예산 관련된 말씀 주신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은 부족했지만 설명한 대로 보면 저희가 연간 지금 현재 예산이 8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상반기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언론에도 홍보하고 외적으로 홍보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보면서 실무팀장이나 실무자들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거의 76% 정도가 지출이 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통과한 이후에도 보면 9월 말과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특성상 축제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 횡성군이 횡성군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특히 맞이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박 2일이라든지 TV의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MBC의 나 혼자 산다, TV조선, 지금 현재 KBS 1박 2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하고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서 횡성을 조금 더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2억 원이 추가 더 붙는다 해도 저희는 굉장히 모자랄 것 같고요. 앞으로는 횡성의 구석구석을 알리려면 홍보비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역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순연위원

그러면 지금 1박 2일하고 나 혼자 산다하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상황인 건가요?
미연

권미연예산팀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볼..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예산 가지고 특별히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 개그맨 중에 김민경인가, 김민경 씨의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하고 해서 지금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 혼자 산다, 1박 2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 전에 정보 수집 차원에서 컨택 전에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연락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면 그 2개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홍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하실 건지, 그러니까 지하철 홍보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8,000만 원.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순연위원

그거에 대한 내역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전부 계획을 세우신 거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컨셉으로 광고를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택시나 이런 데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쪽의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지역을 알리는 광고를 하려고 공격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일반예비비가 기정예산액이 10억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10억 원을 더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굳이 10억을 해 놓은 얘기가 그러니까 재난예비비가 아니라 일반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을 하셔서 굳이 특별히 예상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비가 한 10억 정도가 예산을 썼는데 저희 10억을 쓰게 된 게 민선 9기 횡성군수 측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과 그리고 횡성군수 집무실 이전 공사 그리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군비 매칭 지원해서 8억 8,000 정도 해서 10억 원을 거의 다 소진을 다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10억 원을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제가 잠깐 진행에 관련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에 대한 질의 순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혹시 발언이 필요하시면 위원장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일반예비비에 관련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답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왜 안 나와 있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비비 말씀하시는, 인건비?
성락

성락위원장

예.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예산서에는 자료를 따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담은 거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역을 정리해서 의회에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네, 박기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22페이지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 2억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기영위원

거기서 예년에 3억 원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2억 원이 계상이 된 상태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 거 봐서는 꼭 필요성을 느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당초 예산 3억 원하고 지금 2억 원, 지금 1억 원이 적게 계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간담회라든지 의회 설명할 때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산을 많이 조금 더 기존보다 더 올렸던 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을 더 해보고 싶었던 욕심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중순쯤이 되는데 10월, 11월, 12월 한우 축제라든지 많은 축제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을 알려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삭감된 걸 왜 또 올렸냐고 말씀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알아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유치하고 언론매체 홍보, 교통수단 활용,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전에 업무를 해봤지만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특히 양재역이라든가 서울역, 강남역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홍보를 하시는 게 효과는 많습니다만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선택을 하실 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고 현장에 가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효과가 절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221페이지 중간에 위탁사업 있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캐치를 못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사실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KLID라는 개발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해오는 개발원인데요. 시스템상에서 이게 점점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이미 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는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되면 점점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대로 저희 예산도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주말 같은 때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그게 왜 사용했는지, 뭐 때문에 사용했는지, 주말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돼요. 그거는 공무원들 쪽의 시스템이고 민간 쪽에는 보조금 쪽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혹시라도 보조금이 카드로 쓰여져 있거든요. 썼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왜 썼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데 고도화되면서 추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를 기존에 주고 있었는데 이게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예산상에는 이게 처음 들어오는 예산처럼 잡혀 있어서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것같이 보여서 저는 이게 그동안에 안 했던 사업인데 새로 신규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정예산은 지금 잡혀 있고요. 추가분 고정분만 400여만 원 정도, 467만 1,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인

백오인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우리 어떤 식, 이게 고도화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추가 비용을 내는 거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기존에는 위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혹시 거기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권미연예산팀장

예산팀장 권미연입니다. e호조 사업단 위탁사업비는 현재 9,199만 8,000원이고요. 그중에 고도화 사업비가 지금 현재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도화 사업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연

권미연예산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순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소송 배상금 있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액분인데 저희가 자료를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다 있고 그런데 지금 점점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소송이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비용은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줄어야 되는데 소송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추가로 더 필요하다 판단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소송이 갑자기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서 2배 가까이 증액되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우리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총 4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까지 34건 정도의 건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다 이겨서 원인 제공자한테 받아내면 되겠지만 이 소송 중에 저희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34건 중에 판단했을 때 추가 비용이 더 발생되리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임권 그다음에 이 소송 배상금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소송 배상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정 업무든 뭐든 군에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소송 건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게 뭐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냥 배상금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잘 살펴서 전 부서에 공히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완벽하게 다 잘한 건 아니더라도 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도 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소송에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다시 미팅을 통해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소송이 가급적이면 소송 자체가 안 붙어야 될 정도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성락

성락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읍면 예산하고 기금 변경에 대해서도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백오인 위원님 질의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오늘 갑천면 효축제 등등 의정활동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쯤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되는 오후 회의 때 질의를 계속 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백오인 위원님?
오인

백오인위원

제 질의 이거 1건 있으니까 이것만 끝내고.
성락

성락위원장

그러실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오인

백오인위원

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사유가 그건가요? 지난번 소송 때문에.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건입니다. 9개월 정도밖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결됨으로써 나머지 3개월, 93일분에 대해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전부 지금 4개월 치 이번에 다 추경에 올라왔다 보면 되는 건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지금 설명한 게 대부분 그 예산인데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잠시 전 공지를 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정 활동을 위해서 다음 회의를 1시 반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의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예비비를 지금 남은 기간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0억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용처를 정해 놓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항목 자체가 글자 그대로 예비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고유가 관련돼서도 벌써 매칭이 한 8억 8000이 되는데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0억밖에 없고 해서 이미 다 소진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예비비가 없으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10억하고 10억 정도 최소한의 경비로, 물론 재난 관련돼서 밑에 25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한 10억 정도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러면 용처를 따로 정해 놓은 그런 건 없으신 거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동수위원

용처를 따로 정해 놓은 건 없는 거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의 용처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건데 우리 군의, 오전에 잠깐 말씀, 답변하시면서 인수위원회 운영도 이제 또 지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우리 횡성군의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례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있는 해에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 이런 데에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혹시 안 됐습니까?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따라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 올해 특히 성과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최소한 인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제 현직 군수가 선거에 나갔다고 하는 게 파다하게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거 원래 현직 군수가 다시 당선이 되면 인수위원회 안 꾸리거든요. 그냥 바로 업무 인계인수하고 마는데 그때 실무자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과 고민은 그 부분을 ‘인수위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예산 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네,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미리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인수위원회 총예산, 집행한 실적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나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 활동하고 난 다음에 대한 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을 이제 8억 정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집행한 내역을 따로 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끝나고 잘 정리해서 올려보내겠습니다.

정순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안녕하세요.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에서 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9개월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별로 조금 개월 수가 다른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다르다기보다는 여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하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해서 거의 열한 달 정도 주말 빼고 하면 1년 차거든요. 근데 자치과에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횡성군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이 오전에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을 처음부터 12월까지 채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 시켜준다든지 정규로 바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소송이 걸렸는데 저희 횡성군의 입장이 이제 승소가 되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치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끝남으로 인해서 3개월 치 93일 정도 분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이제 열두 달이 맺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마다 원론적인 건 거의 같고요. 다만 이제 6개월에 준하는 기간제가 있느냐, 1년에 준하는 기간제가 있느냐, 오늘 예산 올라온 거는 1년에 준하는 기간제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9개월밖에 못 세웠다는 말씀 그리고 추가적으로 3개월을 이번에 다 반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최대 쓸 수 있는 기간제 급여 개월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인데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뺀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면 토요일 빼고 5일씩 계산하면 55주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좀 사용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11개월을 대체교사 모집을 했었고, 작년에 9개월 했고, 올해 이제 9개월을 새로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개월 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로 11개월 정도나 아니면 지금 최대 12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11개월이 날수로 계산하면 딱 1년 됩니다.

이수정위원

아,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횡성읍 예산 중에요. 기간제, 이거 지금 기간제 예산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부 새로 신규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12개월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건 왜 그런 거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횡성읍에 연락을 해 봤더니 지금 그 횡성읍의 환경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상장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아마 한 사람의 인건비 가지고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려면 신규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그래서 올린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1명 걸 가지고 어떻게 두 명이 나눠 썼다는 얘기인 건지.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횡성읍에 해당되는 데가 2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아마 당초 예산 확보할 때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확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1년 치로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데 본예산에 1명 분의 인건비를 세우고 실제는 2명이 근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그 예산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추경에 1명 분 거를 1년 치를 세운 걸로 돼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해서 채용을 더 했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돼서 누락이 됐거나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게 읍면 거를 공부를 하는 과정에 지금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당 예산팀이나 해당 읍에다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원래는 공무직을 1명이 올해 연장돼 있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 공무직이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1명 예산 인건비 가지고 활용하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편법인데 편법, 이거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이를테면 이거는 그냥 예산서로만 보면 그 한 분은 여태 월급 한 푼도 못 받다가 이제 와서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고 앞으로는 이제 월급 받는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 알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냥 우리 이거 청소 환경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 온걸 반씩 나눠서 드린 건가요? 그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서 보면 기정액 2,509만 7,000원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활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근데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2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세상에,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제가 9년째 이 위에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건 처음 봤었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의 인건비를 누락해서 그리고 없으면 못 쓰는 건데 한 사람 예산 갖고 2명씩 나눠 쓰다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와서 ‘세워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예산 저는 처음 봤는데요. 과장님도 처음 보셨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알뜰히 살뜰히 다 챙겨서 목마다 찾아봤어야 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 알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일은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더 제가 얘기해 봐야,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인건비인데 사실은 이게 이 기본급도 지금 쭉 보니까 목욕탕, 여기 어디예요? 저기 안흥면, 441페이지 보니까 목욕탕 운영 근로자 급여가 여기 보수가 돼 있고, 그 뒤에 둔내면에도 보면 목욕탕 관리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445페이지. 근데 이거 산출 기초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을 텐데,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뭐가 좀 달라요. 이런 것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저기 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게 규정이 있지 않나요? 이 기간제를 써도 업무가 같으면 이게 급여나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미미한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나머지 올 상반기 9개월까지 세우고 나머지 3개월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마 단가 산출을 할 때 약간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전체적으로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치행정과 질의 때 제가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읍면에 일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이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과장님이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문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아까 정순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서면 답변은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2,041만 6,000원이 감액된 98억 4억 6,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읍면 마을 경계에 설치된 표지판 유지 보수비로 기정액 대비 8,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7년도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 수첩 제작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로 6,200만 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보전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9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공무원 수당 인상으로 26년 3월부터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7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관리로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인건비로 기정 대비 2,5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7,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정책과에서 26년 4월부터 7월 3일까지 지원한 고유가 최저임금을 집행하기 위해 선집행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kW 전기차 충전 설치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우수 신청 단체가 많이 지원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1쪽입니다. 소득 형성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신청 단체가 없어서 기정액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교류로 한중 중학생 교류 행사 취소로 방한 운영비 2,000만 원과 자매결연 도시 중학생 교류단 초청 여비 1,000만 원, 중학생 교류 행사 참가비 실비 보상금 2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학생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방중 국외 업무 여비로 기정액 대비 11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국외 업무 여비를 기정액 대비 18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제19회 강원 다문화가족 듀엣 가요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 기기 본체 및 모니터 구입에 기정액 대비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횡성읍 방송 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IP행정전화기 구입에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통합돌봄 공무원 인건비로 강원도에서 변경 내시된 인원보다 1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활동비로 가축 방역, 산불, 재난·안전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정 업무 경비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퇴직 적립금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263만 9,000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 잔액 10만 6,000원과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집행 지원액 3만 9,000원,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사업 집행 지원액 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안녕하세요. 정순연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한·중 학생 교류 행사 여기에서 이제 교류 행사 2,000만 원 그다음에 중학생 1,000만 원 그다음에 교류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 2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른들 교류 사업 추진 여비는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안 하기로 된 건지,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보통은 한중 행사가 취소가 된 사유가, 감액된 사유가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200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20주년 행사에 중국에서 7월 달에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어서 방문단을 다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볼 적에는 군수님하고 과장님만 가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가지 못함에 따라서 그 여비를 전체를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걸 못 가면서 올해 초에 이제 갔습니다, 중국을 다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교류라는 건 서로 한 해의 각오를 해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던 거죠.

정순연위원

작년에 못 가고 올 초에 그럼 간 거예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순연위원

그럼 올 초에 갔다 온 예산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올 초에 예산 집행된 건 어디서 집행됐는지 안 나와 있어서.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거를 중국에서 오고 저희가 한국에서 갔어야 되는데, 25년도에 중국에서 오고 25년도에 한국에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그리고 26년도에 거꾸로 이제 저희가 가게 돼서 중국에서 오지 않음으로써 올해 중국이 와야 되는데 중국이 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해에 가고 오고를 같이 해야 되는데 25년도에서는 중국이 왔고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중에서 이제 또 다시 그러면은 저희가 가면은 중국이 와야 되는데 오는 예산을 갖다가 중국이 안 온다니까 저희도 못 갔으니까 중국도 안 오겠다고 그래서 깎는 예산입니다.

정순연위원

교류단 초청 1,000만 원은 올 때 하는 거고 교류 행사 2,000만 원도 그러면,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다들 이분들이 현장에 왔을 적에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순연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는 예산은 뭐라고 하죠?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방중 예산이 되겠죠.

정순연위원

방중 예산.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방중 예산, 중국에서 오면 방한 예산이 되고.

정순연위원

한중 교류 학생 교류 행사 이거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한중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과 중국 학생들하고 할 겁니다.

정순연위원

교류해서 린하이시하고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올해는 안 온다고 하고 작년, 우리가 안 갔고.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중국에서 왔고 저희가 가야 되는데 못 갔고, 그래서 작년 예산은 끝났는데 올해는 저희가 가고 나서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한 번밖에 안 왔으니까 올해 중국에서 온 걸로 해서 그냥 일대일 교류로 끝내자, 이렇게 해서.

정순연위원

간 예산은 그럼 지원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방중하는 데에 대한 예산 집행된 거는 따로 있고 이거는 가지 않은 거에 대한 것만 나타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오고 가야 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중국에서 한 번 왔으니까 그 해에 한국에서 중국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25년도 예산이고 26년도 초에 한국에서 중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을 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놔뒀는데 중국에서 전년도 집행한 걸 보니까 ‘너네가 한 번 내가 갔는데 안 오고 올해 한 번 왔어.’ 그러니까 그냥 일대일로 교류가 끝났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한 거예요.

정순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방중하지 못한 사유가 뭐 있나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년서부터 한 23, 4년까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이동 경로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러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좀 서투르게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는 이제 이미 예산이 정리가 되니까 끝나는 거지만 내년에는 그러니까 오고 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계속 한 번 오고 한 해 가고 뭐 이렇게 되는지.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원래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번 방한을 하면 방중을 해 줘야 되고, 일본 야즈정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오고 가게 이렇게 돼, 당면제로 서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례적으로 해오던 걸 가지고서 코로나라는 시기를 한 3년 겪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한 번 오고 가고가, 이게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이것도 선발돼서 잘하는 모범 학생들이 선발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군청에서 ‘올해는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인가 뭐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나는 오늘 중국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실망될 수도 있고 또 횡성에서, 군청에서 보내주는 거 여비가 지원이 되니까 다녀오는 걸 되게 기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이러면 조금 학생들이 실망하니까 그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오고 가는 거를 한 해에 한 번씩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잘해왔는데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잠시 또 중단되었다가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또 그 타이밍을 좀 놓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호 교류에 중점적으로 좀 그동안 해왔던 결과물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229쪽에 중간에 조직진단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조직진단을 이제 새로 하시는데요. 조직진단의 핵심 중점적으로 어떤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그거하고 조직이 언제 마무리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진단이라 하면 이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를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진단이 되겠는데, 용역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3국 체제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민선 9기가 나오면서 군정 목표가 횡성 관광 500만 시대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잘 하면서 또 어르신들이 저희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가족복지과라든지 보건소 업무 중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랑 또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 지역,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사업소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군수님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약에 대한 시책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 수요에 맞춘 기구와 인력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따라서 이렇게 지금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고 조직진단은 지금 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보통 이제 빠르게는 한 2개월에서 늦게는 한 5개월까지도 주어는 지는데 저희가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 3개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 조직진단이 마무리가 되면 조직을 지금 진단을 해서 확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이제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업무를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속히 말해서 이제 기피 부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쪽에는 일이 많아서 힘든 부서도 있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형평성에 안 맞게 이루어져서 기피 부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우리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인원 조정을 해서 실과 소견에 업무가 형평성 있게 조율 있게 해서 조직이 살아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피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공무원들은 특히 승진이 그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없이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소외되지 않도록 밑바닥까지 세세하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이런 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성과를 받았을 때 가장 만족도도 올라가고 또 군정에 또 나아가야 될 길이 바른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진단은 행정 수요에 맞춰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해 가면서 개인 간에 하나하나를 맞출 수는 없지만 조직이 원활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진단을 철저히 하고 우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진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글쎄, 지금 군정이 시작할 때마다 조직진단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효과는 크게 없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선 9기에 들어오셔서 예전보다 좀 획기적인 조직진단이 돼서 조직이 또 살아날 수 있는 활기에 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출향인사 간담회 231페이지입니다. 이 간담회를 이제 400명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출향인사 4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기술적인 기준이 있나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 하면은 사실 이제 원주권하고 경기 수도권에 해서 한 18개,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인원들이 한 4,000명이 됩니다. 이 4,000명이 이제 우리 한우 축제라든지 이럴 때 이제 단순 방문하면서 지역에다가 일부 기부금을 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저희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손동수위원

그게 9,0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식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이분들한테 이제 명확하게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만나서 서로들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서울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각 지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역할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세웠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러면 일회성인가요, 계속 이어지는 만남의 자리인가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제 이게 성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러면 상시 이제 또 이분들이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 횡정과 연계시킨, 영서권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심화되는 과정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손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사업 지원, 근데 그 다문화가족 듀엣 가요제 있잖아요.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이거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232페이지요. 이 다문화가족 듀엣 가요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연도별로 2022년도에는 동해, 23년도에는 정선, 25년도에는 속초 이런 데서 이제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해왔던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 횡성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언제쯤 하나요, 이거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10월 한 14일쯤 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저기 공히 똑같나요? 4,000만 원은 다른 데에서도 4,000만 원씩 세워서 예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났나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역에서 할 적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회에서 자부담으로 500만 원을 하고 저희가 지원받아서 4,000만 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도비 지원을 받지만은.
오인

백오인위원

도비가 있어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 죄송합니다. 도비는 없고 군비로 실제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군비 4,000에 자부담 500,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이제 자부담 500은 새마을 지회 내에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뭐 그러면 올해부터 아니, 그전에 3,000이었는데 횡성에서 4,000을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다른 데 가서 할 텐데 거기도 4,000에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4,000를 해 주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특별자치도 쪽, 그러니까 횡성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4,000이겠지만 다른 지에는 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이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우리 새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증액을 해 주신 건가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굳이 우리가 일부러 늘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산을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를테면 만약에 그러면 횡성군이 4,000만 원에 했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는 시군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무조건 4,000만 원 해달라고 하겠죠. ‘횡성군에서도 4,000만 원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글쎄,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증액되는 문제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횡성군 입장에서 보면 횡성군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도 있고.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 같은데 어차피 횡성군에서 한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글쎄요. 이게 계속 쭉 이어지는 행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하고 마는 행사에 다른 데와 다르게 1,000만 원씩 행사비를 늘려주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간에 제가 잘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출향인사 간담회 있잖아요. 이게 400명씩 와서 간담회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 400명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뭐, 버스를 대절에서 오기 전에요. 근데 이렇게 과하게 잡아 놓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사실 이제 예산 때문에가 아니라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축제와 연계시켜서도 해보고 이제 올 때, 이제 이런 거를 축제 때 오신 분들을 가지고서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들을 좀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분들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또 축제 기간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예산만 편성이 되면 그 임원진이라든지 주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본예산서 보니까 출향군민 고향방문 행사 이래서 20개 단체 100만 원씩 2,000만 원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정말로 20개 단체에 100만 원씩 매년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실비 보장해서 400명 예산을 또 세워 놔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취지라면 얼마든지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원주 수도권에 있는 우리 출향군민의 이런 단체가 20개면 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고향에 오시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랑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편성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요. 군 읍면 마을 경계 표지판 유지 보수 예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시점이었는지 이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500만 원이 8,360만 원이 돼서 올라와서 이게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충분히 될 사업이었는데 이게 무슨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냐,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충분히 사전 조사해서 본예산서에 넣어서 전반기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됐을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500만 원 섰었다는 거는 뭐냐면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저 그냥 유지 보수만 하겠다는 예산이었는데 갑자기 전면 교체 이렇게 싹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예.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저기 어떻게 보면 표지판이 군하고 읍면 그다음에 마을 경계 표지판이 이제 별도로 형태가 좀 다른데 군하고 읍면 경계 표지판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벌마크하고 그다음에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 상시 쓸 수 있는 지주형 간판이거든요. 그런데 읍면 마을 안내 표지판이 한 144개가 되는데 한 140개에서 정도가 이 밑에 보면 리별로 여기가 무슨 안창말, 양지말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을 표시해 놓고 하단부에다가 군정 비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모형으로 이걸 해놓다 보니까 대부분 이번에 교체하는 게 마을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민선 9기 군정 목표가 바뀌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서 반영을 해서 지주형을 다시 세우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4년 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섰었겠네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2022년도에 그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제 군 경계라든지 읍면 경계 사이에 노후 낙후된 표시판이 있었으면 그 수시 교체는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없고 밑에 써 있으니까 바꿔야 하고 이게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은 저는 되게 아까운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없었으면 그냥 쭉 냅둬도 되는 건데 4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선,
오인

백오인위원

안 써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쓰는 예산들이거든요, 사실.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또 횡성군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또 홍보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산하고 비교 검토할 적에 여러 가지 경제성이 있는지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허가민원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2억 3,725만 2,000원을 증액한 29억 9,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요금으로 주거 급여 1억 3,612만 원을 증액한 17억 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는 21페이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6만 원을 감액하여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빈집 정비, 민간자본 이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예산 8,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4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100만 1,000원을, 2025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6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238쪽 상단인데요.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에 4동에 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이 있는 건가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빈집 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존치돼 있는 빈집은 305동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계상한 거는 지금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이 없었다가 올해 추경부터 도비 보조 사업 4동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기존에는 저희 군비로 하다가 이거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군비 사업은 별도로 또 있는 거고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거기 군비는 몇 동이나 되는 거죠?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군비는 저희가 지금 군비 자체 예산으로만 1억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6,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 6,4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빈집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4동을 배정해 주면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군비 1억하고 해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0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면 60동? 60동 정도.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28동을 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28동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빈집을 조사해서 50평방 미만이면 300만 원을 보조해 드리고 50평방 이상이면 이제 500만 원을 보조해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철거 물량은 20동 전후로 대상이 됩니다. 그 정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박기영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면 충분히 올해는 사업이 되는 거고?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올해는 도비를 좀 더 주는 바람에 지금 추가로 저희가 해서 공고를 했고요.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 아닌 면적 대비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네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죠, 지금 350개라 그러셨나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305동, 저희 현재 조사된 바로는 305동이 있는 걸로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빈집을 정비도 정비지만 이게 알선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그게 예전에 저희가 빈집 알선 이런 것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빈집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개인 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고 해서 지금도 이제 간혹 가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으면 저희가 그 동네에 빈집 있는 데 이제 몇 곳을 얘기해 드리고 저희가 그 소유자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장님을 만나서 ‘가서 상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장님을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빈집 정비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지, 재활용을 해서 농촌유학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몇 동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을 정비해서 농촌유학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해서 몇 년간 쓰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을 하셨네요. 빈집을 활용한 농촌유학 그게 학생들 때문에 지금 폐교가 되는 입장인, 물린 학교도 있고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빈집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매매만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니까 세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세를 줄 생각은 없고 매각을 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빈집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빈집이 매각이 되는 게 참 요즘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농촌유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힘든 얘기지만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한번 좀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지금 도하고 협의된 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청일이 농촌유학이 활성화돼 있는데 사실은 청일의 집이 모자라서 둔내에서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일면에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쓸 만한 거는 사실은 없고 안흥 쪽에도 조사가 좀 돼 있고 한데 지금 도하고 얘기한 거는 지금 저희가 두 동에 대해서 도에서 이제 리모델링 비용 동당 1억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대신 그거는 조건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빈집을 횡성군이 매입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빈집하고 빈집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정도는 군에서 소유권 이전을 확보를 하면 도비 리모델링 1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수요자한테 몇 년,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싸게 임대를 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할 수도 있는 곳도 있지만 아주 전혀 쓸 수 없는 집 있잖아요. 다 헐어져 가는 집도 그냥 흉악물로 남아 있는데 그거는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모색할 방법이 없을까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지금 흉물로 돼 있는 거는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건의 주시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소유주들을 찾아서 설득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저희는 305동, 해마다 한 300동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년 한 20여 동 철거하는 부분은 주요 도로변, 가시권에 있는 데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무너졌는데 좀 외곽진 데 이런 데는 저희가 대상지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장님들이 건의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박기영위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설득을 좀 하시고 그래서 경관을 헤치지 않게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16억 2,302만 6,000원 증액한 7,149억 8,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억 8,942만 1,000원 증액한 259억 6,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익금으로 84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 기타 이자 수입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이자 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에 임대 사업용 불용 농기계 매각 대금으로 680만 원 증액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4,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7억 2,160만 6,000원 증액한 23억 5,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칙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257억 1,323만 4,000원 증액한 3,410억 3,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28억 3,323만 4,000원 증액한 3,110억 6,307만 5,000원, 특별교부세는 23억 8,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억 원 증액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0억 8,403만 원 증액한 2,209억 4,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20억 2,052만 3,000원 증액한 1,063억 4,706만 7,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6억 989만 6,000원 증액한 384억 2,235만 3,000원, 기금은 5억 5,012만 1,000원 증액한 231억 6,674만 원, 도비보조금은 39억 349만 원 증액한 530억 4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205쪽부터 2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의 보전수입 등은 3,634만 1,000원 증액한 401억 4,7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8,385만 6,000원 감액한 322억 6,882만 1,000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5,056만 8,000원을 증액한 31억 5,056만 8,000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6억 6,962만 9,000원 증액한 26억 6,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의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260억 원 증액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76만 5,000원 증액한 14억 7,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및 군세 부과, 공공운영비에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1,984만 원 증액한 1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편 요금이 7월 1일부터 인상되었으므로 인상분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사무관리비에 상시모금 이벤트 및 온라인 홍보비로 2,406만 원 증액한 7,106만 원, 기타 보상금액 답례품 제공비로 8,100만 원 증액한 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 인건비의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786만 3,000원으로 총 3,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체납 관리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원 증액한 9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6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에 고향사랑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부터 47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억 7,057만 1,000원 전액을 예치하고 26년도 모금액을 5억 2,5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변경하고 이자 수익은 200만 원 감액한 2,8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모금액 중 9,200만 원을 기금 사업 및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지출하여 26년도 총액 20억 657만 1,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체납관리단 8월 3일부터 이제 운영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체납관리단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다인가요? 체납관리단이 우리 자체적으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금년부터 대통령님이 업무 보고 때 전국 지자체랑 국세청 이런 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럼 기존에는 체납 관리는 그냥 다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하신 거였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징수팀하고 세외수입팀에서 이제 징수를 하고 있었고요. 관리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순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새로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따로, 그 업무를 따로 이제 그거에 관한 업무만 따로 떼어서 주시는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정순연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8월 3일부터면 한 달, 한 40일 정도 지났잖아요, 이분들이 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냥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하시던 것보다 어떤 효과가 있으신가요? 해보니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 기간 내에 이제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 공무원들로만 할 때보다 이제 기간제 분들이 추가로 하면서 이분들이 영치도 하고 계속 전화 독려를 하다 보니 전년 대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징수를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돈만 더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체납자들이 정말 있는 상습 체납자들은 하여튼 그렇게 독촉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워서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조사가 되시는 거죠, 이분들을 통해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조사를 해서 이제 진짜 어려워서 복지정책과에 연계를 시켜 드리는 분도 있었어요. 그쪽 복지 쪽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계를 해 드린 분도 있고.

정순연위원

그럼 확실히 효과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순연위원

공무원들 업무 경감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복지 부서하고 연결해서 정리 끝내고 그다음에 그분들 이제 계속 체납되지 않도록 하겠지 그러면 복지 부서하고 연결하면 세금 체납된 거는 결국 어떻게 되죠? 불납결손이 되나요? 저는 잘 몰라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렇게 분납을 해 주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전혀 안 되면,

정순연위원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혹시 있나 해서, 그런 건 없.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거 징수, 우리팀장..

정순연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성락

성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원경희징수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징수팀장 원경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실태 조사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체납관리단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100만 원 이하의 체납액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관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재산 조회 이런 거, 금융 재산 이런 거 조회해서 정리보류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를 하면 일단 사실은 채무는 없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저희가 이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없으신 분들은 정리보류를 해서 체납을 터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연위원

정리보류가 되면 그러면 아예 이제 그러니까 감면..
경희

원경희징수팀장

감면이 아니고 정리보류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털어내는 거예요.

정순연위원

털어낸다.
경희

원경희징수팀장

예, 근데 대신 털어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재산 조회를 해서 다시 생긴다거나 그러면 다시 부활을 시켜서 압류를 하고 체납 처분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순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올해까지만 하나요, 아니면 이제 계속?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금년에는 이제 3명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8월부터 11월까지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6개월 간으로 해서 9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순연위원

1년에 9명씩 6개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6개월 동안.

정순연위원

많이 좀 강화가 되겠네요. 체납 보류 이것도 좀 줄어들고 현황 파악도 되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연위원

이런 걸 운영하시면서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금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사실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고액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장도 나가고 가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러다 보니 아직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럼 이분들의 주요 업무가 나가서 소액 체납자들만 거의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나가서 이렇게 직접 만나보고 면담하고 그런 거가 주 업무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이제 전화도.

정순연위원

하시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전화 상담도 하고요. 독려를 하는 거죠. 상담이라기보다는 전화로 얼마가 이제 체납이 되셨으니 내시라라고.

정순연위원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 하시는 분들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기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기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대비 14억 1,394만 7,000원을 증액한 372억 3,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시설비로 구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양성화 용역 및 시설 공사비로 2,000만 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운영 국고 보조 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6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 저소득층 김장 담그기 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횡성군 보훈회관 건립 추진 연구 용역비, 횡성군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무공수훈자회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회 운영비로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남참전자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웅 제복 부착물 구입 지원에 98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회 운영비로 1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긴급 복지 국고 보조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 복지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국고 보조 사업, 사회복지 사업 보조,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1,00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고 보조 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희망 저축 계좌 1회 530만 4,000원을, 248쪽입니다. 희망 저축 계좌 2에 7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 내일 차상위 이하에 270만 원, 청년 내일 차상위 초과에 2,020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급, 국고 보조 사업 민간 위탁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급여 3억 6,736만 6,000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수당 지급 국고 보조 사업,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수당에 1,95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국고 보조 사업 민간 위탁금 발달 서비스 지원에 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국고 보조 사업 민간 위탁금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2억 8,1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관리 전담 인력 지원, 도비 보조 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 인력 인건비 1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9쪽 하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259쪽입니다. 시설비로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쉼터 데크 설치에 1억 2,800만 원, 횡성군 장애인회관 옥상 방수 공사에 2,200만 원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지원 시설비로 횡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험사면 정비에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국고 보조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에 군비 추가분 241만 6,000원을, 민간위탁금 국고 보조 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에 3,448만 5,000원을,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기능 보강 사업 국고 보조 사업 시설비 장애인 주간 이용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 운영 물품 구입에 800만 원 251쪽, 장애인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 장애인 복지카드 우편 배송료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도비 보조 사업 사회복지 사업 구조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에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인건비 균특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 회계 등 전출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 및 회복비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 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국고 보조 사업 반납금으로 3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긴급 복지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4억 8,446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등 42개 사업에 7,319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031만 7,000원 증액한 6억 9,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의료급여 3056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의료급여 61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812만 3,000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895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7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의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4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의료급여 국고 보조 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2,500만 원, 본인 부담 환급금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재가의료급여 사업 필수 급여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상환액 의료급여 국고 보조 사업 반환금으로 3,21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관 쉼터 데크 설치하시는 거요.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그 데크가 이제 그 나무 밑에 있는 거는 정말 많이 너무 흉측하게 돼 있고 바닥 데크는 이제 많이 망가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데크로 하시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연위원

그 테두리까지 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다시 데크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또 몇 년, 이게 지금 데크 설치되어 있는 게 혹시 몇 년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설치 연도를 아시나요?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몇 년 있으면 또 같은,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같이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의자나 뭐 이런 것들은 해 줄 수 있지만 그 바닥을 꼭 다시 데크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경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있으니까 휠체어나 이런 것도 잘 다닐 수 있고 좀 안전하게 다니면서 바닥이 데크가 아닌 다른 걸로 교체해 보실 생각은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저도 이제 데크가 아닌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토질로 하게 되면 다니시는데 진흙이라든가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입구에 인도 블록으로 해서 이제 다니는 길이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순연위원

예.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무래도 데크를 하게 되면 휠체어 끄시는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가장 최적합한 그러한 시설이 데크라고 또 판단이 됐고, 요즘은 이제 데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년, 20년은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연위원

요즘 잘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활용해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아무래도 나사 못도 계속 많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계신 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꼭 데크면 이제 아무래도 휠체어 끌고 가는데 잘 해놓기는 해도 좀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인도 블록이나 이런 요즘 네모나게 크게 잘 나오잖아요,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많이 불편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의견만 듣고 과장님한테 한번, 꼭 데크가 아닌, 데크를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싹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테두리까지 공사비가 전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1억 3,800 중에는 그래서 그런 견적을 한번 좀 받아서 그러니까 비용이나 향후 10년, 20년 그렇게 생각해서 추계를 해보시면 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 이제 계수조정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그전에 그걸 한번 비교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데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석식으로 해서 돌을 까는 방법 해서,

정순연위원

대리석..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넓적한 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정순연위원

돌이나 아니면 인도 블록이나 차도 블록, 거기 차가 들어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사실은 인도 블록 정도만 2개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인도 블록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정순연위원

그래요? 요즘 네모난 게 아주 잘 나온 게 있다던데.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인도 블록 크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정순연위원

한번 그걸 좀 검토해 보시면 많이 좋을 것 같기는 했어요. 이 데크 방식이나 인도 블록 등 다른 공법을 적용했을 때 각각 공사비나 예상 사용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인 효과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최우선해야 할 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해야 하니까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하여튼 안전해야 된다는 거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연위원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이게 용역비죠, 4,000만 원이?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래서 전에 이제 위원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지금 보훈회관을 이제 다시 건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예상은 어떠한 건축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먼저 위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024년과 2025년에 저희 강원도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한 시가 있습니다. 동해시하고 이제 속초시에서 건립을 했는데요. 대략 사업비는 70억이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군도 그 정도, 이게 이제 아마 건축비가 그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필요하면 아마 토지 구입비도 추가로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용사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연세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점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지 않은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좀 이런 분들,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 수혜를 좀 더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 이게 지금 점점 이렇게 이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자꾸 예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회관이 잘 지어진다고 해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예우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용역을 어차피 주시게 되면 이 용역에도 좀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이렇게 해보실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용역비를 세웠다는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보훈회관을 건립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는 단체 간 의견 정리가 다 안 돼서 아마 예산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7개 단체에서 보훈회관의 신 통합 신축하는 거에서는 이제 공감대가 이제 다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입지 조건에 어떠한 규모를 해서 어떻게 할지 그러한 방향성 그리고 가령 그만한 돈을 들여서 진짜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거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락

성락위원장

이게 이제 과거에도 보훈 단체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용역비가 삭감이 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7개 단체가 다 이견을 좁혀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7개 보훈 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어떤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문서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온 게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여러 차례 있었나요?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줄곧 이제 그런 내용인가요? 보훈회관을,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신축해 달라는.
성락

성락위원장

신축해 달라,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글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저기 데크 건에서 정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그런 형태로 다시 또 만들어지나요?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나무 밑에 장애인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기존의 나무 주변으로 앉게끔 하는 거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데크를 설치하고 도로 쪽으로는 또 낭떠러지가 심했다 보니까 그 대지선 끝 선까지 해서 펜스하고 의자 지금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자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동수위원

근데 의자는 저희가 가보니까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또 앉을 수도 없고 의자가, 근데 그 나무 둘레에 있는 데크가 그걸 제가 볼 때 철거를 하고 의자로 대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데크가 지금 합성 데크를 많이 쓴단 말이죠. 이 합성 데크는 재질이 상당히 미끄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구성은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눈발이 내렸을 때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데크는 합성으로 할지 천연으로 할지 다시 한번 하게 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연위원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보훈 단체 회관 건립하시는 게요. 이번에 용역할 때 그 과업지시서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땅이나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넣으셨나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아니면 꼭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한 것만,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3단체 명의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의 문제 때문에.

정순연위원

그럼 만약에 그거는 그래서 구입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해서, 그걸로 해서 보훈 단체로 하기는..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일단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요즘은 다들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거기 주차장이 주차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불과 진짜 한 4, 5대 정도밖에 세울 수 없는 여건이라서 그쪽은 저희가 보훈회관 부지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면 그 보훈 단체에서 보훈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이제 어떠한 프라이버시가 있겠죠, 모든 단체마다 지금 강원도에 18개 시군 가운데 보훈회관은 다 있습니다. 저희 형태로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몇 개 단체만 들어가고 또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추세가 지금 이제 통합적인 보훈회관을 건축을 해서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에 지은 속초시나 동해시도 보훈 단체가 일괄 다 입주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횡성군도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통합보훈회관은 필요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공유하고 이러는 거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사실상 보훈 단체 전체 회원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거기 3~4일씩 나오셔서 같이 말벗도 하시고 저희가 지금 또 보조 사업으로 해서 바둑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무료로 식사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런 같은 전우분들의 끈끈한 어떠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정순연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일반 회원들이 많이 나가셔서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단체장이나 사무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지금 현재는 사실은 거의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남의 사무실에 임대해서 들어가시든지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해소가 되는 강력한 게 있으신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데크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적용을 할 때 그런 게 가능한지 그리고 소요 예산 등 산출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희경 가족복지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이달환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달환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달환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 31억 2,972만 9,000원 증가한 1,084억 3,3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변경된 예산 위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특화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3,65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지원 횡성노인복지센터에 8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지붕 유지 보수에 1,18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2,1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군비 추가에 2,3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냉방 물품 지원, 도비로 성립전예산의 선풍기 지원과 냉감 이불 세트 지원에 1,7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안전 점검 부적합 시설 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대 보험, 퇴직 적립금에 2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액 7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추진에 통합돌봄 포럼 개최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돌봄 로봇 지원사업에 2,9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100세 활력 운동 교실의 강사비, 운동 도구 구입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자 방문 구강 서비스 차량 임대 및 유지 보수비에 990만 원을 신규 배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방문 재활 및 방문 구강 서비스 유지 보수비의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중증 거동 불편자 비응급 이송 치료 지원, 통합돌봄 영양 보충 지원사업, 통합돌봄 대청소 지원사업에 1,9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공단 예탁에 6억 6,2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에 9,5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원주화장장 시설 투자비 분담금의 7,93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환경 관리, 인건비, 단순 실무원에 7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검진비 지원에 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 초중등 학원비, 학습비의 4,9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 양육비에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최소 필요 지역 어린이집 유아 보조 인건비의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과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등의 9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등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 지원에 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 급여형의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예탁금에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교사 수당에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운영비 및 인건비의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육아 기본 수당의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매칭 지원에 도비, 군비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냉난방비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대 아동 긴급 피난처 이용 비용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비용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아동 보호비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청소년 희망 체험 바우처 지원에 1억 4,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청소년 수련관 환경 관리 단순 실무원과 행정 실무원에 1,9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청소년문화의집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년문화의집 공부방 운영 행정 실무원, 청소년문화의집 환경 관리 단순 실무원,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운행 행정 실무원 등에 2,6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BF 본인증 보안 공사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환경 관리 단순 실무원, 행정 실무원에 1,4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아동교사 40시간 인건비, 아동복지교사 25시간 인건비에 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 방학 틈새돌봄 지원에 1,59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초등 방학 틈새돌봄 지원에 1,01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인력 운영비 등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 보조금 반환에 8억 1,9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5억 4,4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우천면청소년문화예술인가? BF 인증 있잖아요, 보안 공사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다 돼서 준공이 됐을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보안 공사가 이뤄지는 거죠?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BF를 받았는데 추가 보완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사항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손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 위원입니다. 여기 258페이지에 경로당 안전시설 부적합 시설 보수 공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25만 원씩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산출 기초를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똑같이 뭔가 다 안전시설이 안 된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 이제 전기·가스 안전 점검 부적합 결과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예산 편성하신 거죠? 따로 몇 개소가 아니고.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노인 상담 운영 센터 지원 있잖아요. 거기서 혹시 노인 상담 건수가 월별로 계산하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1년에 4,500 정도 들어가니까 1년에 몇 건 뭐 이렇게도 나오는.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노인 상담 건수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49건이고요. 작년에 151명 그다음에 2023년에 180명 이렇게.

정순연위원

그럼 1년에 150명, 한 달에 한 열 몇 명 어르신들이 상담을 하러 직접 그쪽으로 오시나요?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그렇진 않고 이제 개인 상담이 방문 전화가 한 올해 6월 기준으로 한 405건.

정순연위원

아, 많네요.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네, 작년에는 한 696건 정도가 이제 방문해서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집단 상담도 있고.

정순연위원

집단 상담도 이렇게 그러면 나가서 어디서 요청하면 나가서 방문 상담도 해드리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예.

정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인데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5억 7,3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세금 반환이 이게 이제 당초에 국가나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올 때 정확하게 저희가 요청한 금액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배분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가내시 변경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반납 금액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손동수위원

그런 식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나요?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입니다. 26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 급여형이 이렇게 반납이 됐잖아요.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네.

이수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간제 교사 대체 교사 뽑을 때 9개월로 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11개월일 때 모집할 때는 조금 지원자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 도만조 담당관님께 여쭤보니까 대체 교사 대체 인력자라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대체 인력 지원받을 때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월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한 11개월 정도 해서 지금 올해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서 2차, 3차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는 조금 개월 수를 상향해서 해 주시면 좀 어떠실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달환

이달환행정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제 근로자 부분들이 아마 지금 당초에는 이제 정규직, 공무직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그게 저 소송 통해서 해결이 돼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