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태은 의원 발언

이정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총 3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윤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검토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0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액은 7820억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6747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72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637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91억원, 지정재원 잉여금 6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원으로 전년도 304억원 대비 3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56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126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29억원입니다. 주요 재원별 실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781억원과 세외수입 781억원을 합한 자주재원은 2562억원으로 전체 실제 수납액의 33.6%이며 지방교부세 145억원, 조정교부금등 369억원, 보조금 3372억원을 합한 의존재원은 3886억원으로 전체 실제 수납액의 50.9%입니다. 다음 3쪽 세입금 정리보류 사유를 살펴보면 체납처분 중지 541억원, 소멸시효 완성 404억원, 무재산 585억원 등으로 정리보류 결정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전까지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세입금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40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과 재산 추적 등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4억원, 실제 수납액은 190억원, 미수납액은 42억원으로 총수납률은 79.2%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수납률은 100%, 주차장 특별회계 수납률은 74.3%, 의료급여기금 수납률은 45.4%입니다.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6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771억원이며 지출액은 6747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37억원, 집행잔액은 385억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6669억원, 특별회계 7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385억원으로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35건 637억원으로 명시이월은 48건 76억원, 사고이월은 13건 46억원, 계속비이월은 85건 514억원이며, 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차기 예산 편성 시 사전 문제점을 파악하여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조금 반납금은 91억원, 집행잔액은 385억원으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전년 대비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나 배부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타당성 및 적시성 등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7건 4400만원, 이체는 3건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예산 전용과 이체는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위한 제도이나 의회 의결 취지와 달리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에 불가피성 및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2억원이 감소한 274억원입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일반적인 예산 회계와 달리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재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운영하는 만큼 기금 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11쪽 재무제표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1조 6056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56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은 결산서 447쪽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정책사업 목표 122개에 따른 223개 성과지표 중 176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여 달성률은 87.9%로 양호하나 목표에 하향 설정이나 산정 방식의 부적정 사례가 일부 있어 성과평가 결과가 차기 예산 편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 1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은 1조 4929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0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액은 144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당초 의회의 의결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주요 시설 공사 사업의 연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재정립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입예산 미편성 수입에 대한 징수 수납 관리와 회계 간 전출입금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동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액은 4558억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3954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03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408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57억원, 지정재원 잉여금 12억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2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413억원, 징수결정액은 4451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03억원입니다. 주요 재원별 실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64억원과 세외수입 122억원을 합한 자주재원은 386억원으로 전체 실제 수납액의 8.8%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 237억원, 조정교부금등 989억원, 보조금 1751억원을 합한 의존재원은 2977억원으로 전체 실제 수납액의 67.6%입니다. 다음 18쪽 세입금 정리보류 사유를 살펴보면 소멸시효 완성 137만원, 무재산 640만원으로, 정리보류 결정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전까지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19쪽 세입금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3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과 재산 추적 등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4억원, 실제 수납액은 154억원이며 총수납률은 95.5%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및 의료급여기금이 수납률은 100%, 주차장 특별회계 수납률은 95%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4568억원이며 지출액은 3954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8억원, 집행잔액은 204억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3868억원, 특별회계 8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04억원으로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77건 408억원으로 명시이월은 20건 154억원, 사고이월은 30건 55억원, 계속비이월은 27건 198억원이며 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차기 예산 편성 시 사전 문제점을 파악하여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조금 반납금은 53억원, 집행잔액은 151억원으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전년 대비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부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타당성 및 적시성 등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7건 7900만원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로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32억원 감소한 2053억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의 조성과 사용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별 조성 사용 실적을 설치 목적과 연계해 점검하고 사용액이 큰 기금은 중장기 운영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5쪽 재무제표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8247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811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3% 2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은 결산서 349쪽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정책사업 목표 82개에 따른 219개의 성과지표 중 163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여 달성률은 74.4%로 전년도 대비 달성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미달성 지표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 수준을 부서별로 점검하여 성과 관리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은 3977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0억원 증가하였으며 물품액은 62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4558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기록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률은 86.6%로 전년보다 3.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사업별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적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당초 의회 의결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을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중구와 동구 모두 특별회계 사용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구는 일반예비비에서 안전관리과 2건 86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동구는 일반예비비에서 기획감사실 1건 165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안전관리과 2건 9775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구호 복구지원과 예상치 못한 법정 소송비용 충당 등 제도의 본연의 목적과 편성 취지에 부합하게 적정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구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우선 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향후에도 사업의 타당성, 긴급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남용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휘위원장
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의견 조정과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를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저희가 기획 예산의 결산할 때 보니까 미수납에 대한 건들이 많더라고요. 잠깐 과별로 있는데 어차피 세무과에서, 지금 세무과만 들어왔나요?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거를 제가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 봤는데요. 교통과도 많고 또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 세무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도시경관과 지금 이렇게 미수납에 대한 건수가 많은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미수납에 대한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지방세가 과세된 이후에 그게 다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 연중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세무과 말고 타 부서의 체납 부분들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개별 부서에서 먼저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하다가 일정 금액 이상, 저희가 기준은 30만원을 잡고 있는데요, 3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저희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징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몇몇 부서를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가장 체납이 발생되는 그 항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가 가장 많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련 업무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부분 그다음에 운수사업법 그런 부분들에서 각각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지방세하고 다르게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의식하는 부분은 지방세는 납세 의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납부하는 그런 납세 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그런 지방세하고는 조금은 다른, 결이 다르게 의식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체납 부분은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통상적으로 납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전에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다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자동차량 압류 등록 먼저 선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독촉 안내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일정 규모가 되고 또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채권 압류를 또 같이 병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하신 분이 일반 회사를 다니신다면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심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금 상황들이 확인이 된다면 은행에 예금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채권 추심하는 형태로 해서 그분들이 소유권 이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고 저희가 또 능동적으로 채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25년도로 이관된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1년 동안 활동을 통해서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 합쳐서 지금 저희 자료상으로는 8억 8400만원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전년 대비 조금 더 세입이 좀 낮은 건가요?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그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김경숙위원
매년 이렇게 비슷한 걸까요?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도 이게 아까 지적했던 과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미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이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높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과에서 비해서. 그러면 이게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하고요, 평가액 부족이나 무재산일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냥 5년 시효를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정리보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인 체납 관리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체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활동 노력을 저희가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체납이 발생했다 해서 바로 정리보류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재산이 없을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정리보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체납 징수 활동 노력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될 때는 정리보류 절차를 하는데 정리보류라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재산 조회, 부동산 조회든 그런 조회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정리보류하고 일반체납 상태하고의 차이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보류가 안 된 체납 같은 경우는 체납고지서가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발송이 되는데 정리보류가 되는 경우는 체납고지서의 발송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잠시 보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류를 한다고 해서 징수 부분을 아예 방기하거나 멈추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정리보류된 체납자에도 같이 포함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보류 상태에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또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징수 절차에 또 저희가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정리보류를 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 저희의 입장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성과를 좀 더 높이려면 일정 부분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징수를 노력을 했을 때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정리보류 쪽으로 잠시 그쪽으로 좀 분류를 하고 나머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쪽에 더 치중하기 위해서 편의상 저희가 정리보류하고 일반 체납액 징수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이 미수납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휘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은위원
박태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도 걷히지 않으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속적인 그렇게 징수 절차를 밟는데 카드라든지 뭐 급여 거기 계속 추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럴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하고, 이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면 채무도 같이 승계가 됩니다.

박태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무재산이 아니라 재산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상속됐을 때.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상속인한테 상속 재산과 채무가, 그분이 갖고 있는 만약에 지방세 체납이 있다 하면 같이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속인한테 받도록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진행이 됩니다.

박태은위원
제가 이거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데 그전에 지역에서, 먼젓번에 한번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 말고, 연고는 있어요, 연고는 있는데 이분이 연락은 됐는데 재산을 승계를 자식들이 채무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집은 한 채 있는데 그냥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형제들도 있는데 딸이고 뭐고 우리는 안 받겠다. 그래서 한번 먼젓번에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을 그러면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조의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거기, 그러니까 양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또 하는 것도 다 마다하고 아예 조의금까지도 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 그러면 채무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냥 파산되는 건가요?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과정에서 사업 활동이 잘 안돼서 채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느 경우를 보든 간에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현행 법제하에서는 상속인들이 불의에 본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떠안을 경우는 그분들도 삶 자체가 평탄한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상에는 상속 포기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상속인들한테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채무가 과다하게 상속인한테 넘어갈 경우는 상속 포기 제도라는 게 있어서 법원에다가 상속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재산도 안 받고 그다음에 채무도 같이 안 받는, 그런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속 포기 제도하고 또 별개로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좀 많이 있는데 이분이 채무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정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예측하지 않았던 채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상속 재산이 만약 10억이면 채무도 20억이라 할지라도 10억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러시구나.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안 받는 게, 그걸 받게 되면 일종의 상속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플러스 채무가 같이 한 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박태은위원
그래서 제가, 부의금까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천몇만원만 하여튼 예치금 있는 걸로 그걸로 장례 절차만 마무리하고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부의금은 안 받는구나.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휘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수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과를 끝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김윤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휘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윤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윤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합의하여 작성해 주신 심사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