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지무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정창민의정팀장
의정팀장 정창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김영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의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대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김영대 의원입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9월 14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의장
김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김우정 의원, 장철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정 의원, 장철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내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