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최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건축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건축 부서 개편과 국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춘 명칭으로 변경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관리과를 신설하고 재개발계를 재개발1계와 재개발2계로 분리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TF팀을 지역건축안전계로 정식화하여 5국·1실·23과·95계를 5국·1실·24과·97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복지가족국을 돌봄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민원여권과를 복지가족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구 본청의 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2026년 행정증감수요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총 정원 837명에서 843명으로 6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은 828명에서 834명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820명에서 82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근 5년 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2.42%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1차연도 연간 소요비용은 2억 6911만 원입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건축행정 수요증가로 인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사항이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뭐 하나만,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민원여권과가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제가 9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총무국에 있다가 총무국에 있던 게 복지가족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 업무 자체가 뭐 기준이 좀 모호해서 그런 건가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앞전에 복지가족국으로 갔었을 때를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왜냐 하면 부서가 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국 산하의 부서 숫자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총무국은 5개 될 수도 있고 복지가족국은 4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3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국 단위 전체로 봤을 때에는 업무량이 조금 다르다, 이래서 부서 수를 비슷하게 맞춘다고 아마 민원여권과가 복지가족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 성격이라든지 타 지자체 현황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사실 이게 행정지원이나 총무국 산하 쪽으로 가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해서,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업무가 좀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 업무효율성이 맞는 것 같아서 조정하였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조진우 위원님 말씀에 한 번 더 보충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진우 위원님 말씀하셨듯 기존에 총무국에서 다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이렇게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업무 성격으로 가야지 이렇게 뭐 국장 업무가 부담된다고 숫자적으로 하는 거는 좀 회피해서 차후 조직할 때에 좀 업무 성격별로 제대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202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순정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순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의 연구·조사·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방세무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지방세 쟁송사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인 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순정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