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진우 의원 발언
진우
조진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의원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은 앞서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9대 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해당 규칙의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규칙은 의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까지 하나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그 적용 체계가 다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고 출장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출장 수행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내실 있고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가·나 부분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을 통해 본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관 규정인 제3·5·6·8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사전절차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9조에서는 기존의 출장계획서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에 더하여 의장의 출장허가 검토서에 대하여도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에서는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와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1조에서는 징계 또는 환수 처분 이력이 있는 의원에 대한 출장제한을 의무화하였고, 둘째,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된 경우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 신설을 통해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동행 강요 등 의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요구 등 출장 중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여 직원이 본연의 의정 지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시 자녀 연령 기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재직휴가의 미사용 잔여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9조제5항에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을 현행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서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제5항에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복무 제도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