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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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호 의원 발언

제437회 제2차 건설농림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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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농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균형건설국 및 농업기술원의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후 각 부서별 안건들은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혜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상임위 결산서 25쪽부터 33쪽, 37쪽부터 4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61억 1,416만 원​이며 1,382억 6,667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1,373억 12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672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9억 3,87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373억 123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6억 7,029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70억 893만 원, 지방채 20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05억 원 등이며 미수납액 9억 3,873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1억 1,229만 원, 위약금 1억 5,73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6억 2,8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5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71억 5,572만 원이며 3,371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773억 9,81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만 원을 반납하여 25억 8,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129쪽,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540억 9,650만 원 중 535억 5,46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만 원을 반납하여 1억 4,1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청주국제공항 신규 노선 개설 추진 1억 2,7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19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32쪽, 도로과는 예산현액 1,415억 3,182만 원 중 1,095억 9,846만 원을 지출하고 304억 4,074만 원은 이월하여 14억 9,2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2억 8,900만 원,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 2억 8,600만 원,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공사 3억 4,031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37쪽, 교통철도과는 예산현액 474억 8,828만 원 중 474억 3,722만 원을 지출하고 825만 원은 이월하여 4,2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2,160만 원,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40쪽,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59억 5,017만 원 중 59억 4,656만 원을 지출하고 3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공부시스템 유지보수 166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42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현액 469억 208만 원 중 294억 7,732만 원을 지출하고 170억 347만 원은 이월하여 4억 2,1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7,670만 원, 청사 신축 7,993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57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46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예산현액 521억 6,544만 원 중 346억 4,096만 원을 지출하고 174억 5,26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7,1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2,047만 원, 그리고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1,51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48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예산현액 355억 9,584만 원 중 233억 4,316만 원을 지출하고 120억 9,225만 원은 이월하여 1억 6,0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4,296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16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로과는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하여 시군도, 자전거도로 등 도로 분야 총 3개소에 1억 1,507만 2,000원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25년 겨울철 대설대책을 위하여 18억 6,451만 원 지출을 결정하고 이 중 1억 3,8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25년 겨울철 대설 대비를 위한 친환경 제설제 구입 및 건설기계 확충을 위하여 8,000만 원 지출을 결정하였고 이 중 7,9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또한 도로 제설용 소금 구입 등 대설 대책을 위하여 7,000만 원 지출을 결정하였고 이 중 6,4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7쪽부터 201쪽까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97쪽, 세입예산 현액은 303억 8,561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인 303억 8,562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1쪽, 세출예산 현액은 303억 8,561만 원으로 301억 5,06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억 3,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부터 211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7쪽,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3,993만 원이며 116억 7,75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45억 7,09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40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70억 5,2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1쪽,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3,993만 원으로 30억 2,20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8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균형건설국은 2025회계연도에 ‘지역 균형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필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314페이지에 동량-산척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한 5%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께서 원하시는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다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 좀…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거기 현재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하지 못하는 사업하고 민원 처리가 안 되는 사업하고 그걸 좀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터널 부분이라든가, 옛날에 구 터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는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은 또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토지 수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설계 기준에 맞게끔 해서 지금 검토해서 통보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에게.
종필

김종필위원

통보를 하신 다음에 피드백 받았나요, 주민분들한테?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피드백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어쨌든 민원이 들어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도 끝나기는 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또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후라도 개선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면 추후로 민원인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광역이동지원센터인가요? 그거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교통약자에 관해서 지금 차량, 요즘에 요양원하고 재가복지 그쪽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거동 못하시는 1급 받으신 분들이 와상환자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을 간다거나, 인근의 병원을 가까운 데 간다면야 저기 하겠지만 좀 멀리 대부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원주로 기독교병원을 많이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청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와상환자분들의 이동수단이 굉장히 비싸요. 거기 사설로 하려면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해서 예전에 한번 이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한두 대 정도는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도가 가능… 하고 있습니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특별교통수단, 와상 장애인 침대형 특별교통수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종필

김종필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특히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일단 안은 내년도에 11대 해서 가능하면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11대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지금 11개 시군에…
종필

김종필위원

1대씩!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종필

김종필위원

그런데 그거를…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전체 재정 사항이 또 허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위원

그런 거를 배치를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1개 시군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1대씩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데는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러면 거기를 추가로 하든지 그쪽으로 좀, 인근에 만약에 충주 같은 경우는 음성이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를 시군에 1대씩이 아니라 인접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80만이 넘는데 여기에는 한 군데로 해 가지고 1대 주면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지금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고요. 처음 도입이라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와상환자분들이 누워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라든지 보호자라든지 누가 같이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런 걸 처음부터 잘 마련하셔 가지고 준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의 7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원래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가 본소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고요, 남부는 9,16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는데 인력운영비하고 행정운영비가 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잔액 사유는 예년에 비해서 폭설 같은 게 좀 덜 왔기 때문에, 보수원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일용으로 고용하는 그분들의 인력운영비죠?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직원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력운영비를 좀 많게 세워서, 근데 북부는 남는 잔액이 별로 없는데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편성을 할 때 각각 원래…

박형용위원

우리 소장님이 제설이나 이런 것이 눈이 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똑같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북부는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는 처음에 타이트하게 예산을 성립한 거고 그렇게 계획을 짠 거고 다른 데는 좀 넉넉하게 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인력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이 많이 돼 가지고…

박형용위원

소진이 다 됐고?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박형용위원

북부는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북부가 눈 강설량이 더 많은가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자료… 상임위 결산서에는 137쪽이고요 설명자료 337쪽,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 운행” 하셨는데 연장 운행이 몇 회에서 몇 회로 늘어난 거예요?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4회, 왕복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2회였었던 거를…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기존에도 4회 운행하고 있었는데…

박형용위원

여기 연장 운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목이.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이거는 원래 충북선 열차가, 원래 충북선이 제천까지 연결돼 있는데 단양까지 연장해서 한다…

박형용위원

단양까지 연장했다는 거고?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용위원

1일 4회면은 거기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일 4회면은 상행에, 편도로 말하면 상행에 오전에 한 번 다시 오후에 아마 7시 이후에, 오후 7시 이후에 한 번, 하행도 어디야, 영주에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 그렇게 되는 거죠?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타 봤는데 청주공항까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뒤에는 별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도록 하루에 4회면 그것도 편도 4회면 이해가 가는데 편도 2회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보전해 주는 거죠, 철도청에?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네, 손실금을 저희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저는 도민들이 이동의 자유나 이동권을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증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만 해 주는 것도 도민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루 편도 2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요. 이상입니다.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교통철도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란을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은 116억 7,751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5억 7,099만 원이에요, 그래 미수납액이 70억 5,249만 원. 이 미수납액이 상당히 굉장히 하여튼 높게 나타나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 중에서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12억 9,400, 약 13억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징수업무는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럼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균형건설국에서는 납세, 그러니까 시군에서 징수업무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납세태만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 보류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도 조례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군에서 사업별로 부담금 산정·부과 또 징수·체납, 이런 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납부태만에 대한 4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청주시와 같이 독려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기피하는 이런 분들에게 독촉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고요, 별도 공문도 당연히 이렇게 그런 거는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만약에 체납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건이 저희가 2건이 발생된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요. 2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이라든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기상황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이런 요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여튼 납세·납부에 대한 어떤 의지가 박약함으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우리 도 균형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징수결정에 대비해서 하여튼 미징수된 금액이 상당히 높고, 그중에서 특히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 시군 징수 관련 부서와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저는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310쪽, 신돈-쌍정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는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에서 맹동면 쌍정리 지방도 533호선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혁신도시 들어가는 진출입구고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401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은 2020년 기준으로 잡아 있는 건가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기준입니다.

박희남위원

2024년 기준?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네.

박희남위원

이게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에 충청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21년 6월에 타당성 평가가 국토교통부에서 완료됐고, 그리고 ’21년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완료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3년 12월에 완료가 됐다고 돼 있고, ’24년 7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심사 완료됐고, 그리고 환경·재해영향평가도 경관심의 완료, ’24년 11월 농지전용협의 농식품부로부터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8월에 도로구역 결정 주민의견 청취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든 절차가 자료에서 보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돈-쌍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저희들이, 도로 지방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착공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돈-쌍정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지금 보상계획하에 추진하려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반사항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보상이 시행될까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금년도 한 말 정도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보상이 나가고 나면 착공은 언제쯤 이루어질 계획이신지?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착공은 저희들이 예산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기존에 계속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예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 상황에 따라서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대두되고 있는데 충북혁신도시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벌써 2020년도부터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완료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하고 알고 있지만 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혁신도시의 활성화와 또 거기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최부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30㎞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보행자로부터, 차량운전자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다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농촌 실정을 보면 도로나 학교 앞이나 이런 곳에 아이들이 도보로다가 등하교 하는 예가 거의 없고, 아니면 1명도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30㎞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 속도가 빨랐을 때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부림위원

강제적으로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골 학교에는 다 등하교 차량으로다가 이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 불편만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적으로 속도를 낮춰서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저도 다니면서 많이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거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들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그 취지는 다 동감합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법을 바꿔서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도 등하교 하는 아이들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다 통학차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30m, 50m 떨어진 그런 도로변에도 과속카메라 설치를 해 있는 상태고, 그러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쪽에서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행 학생 수를 파악을 하고 또 통학 형태 아니면 차량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또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속도 제한, 과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에서만, 이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이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시골 실정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법 사항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가칭 민식이법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많이 이슈화가 돼서 30㎞로 많이 다운된 거로 알고 있고요. 법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로부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런 시설을 하는 거라서 좀 소관이 약간 다른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단속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의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부림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경찰서 쪽하고 지자체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사실은 있어요. 꼭 뭐 30㎞로 제한해서 딱 묶어놓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40㎞까지도 확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도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협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든지 아니면 킬로 수를 약간 상향해 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도로부서를 비롯해서 저희 교통부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경찰청이나 저희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요, 저도 어린이들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또 농어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33쪽 그리고 설명자료 301쪽, 양산-양강 국지도 건설이에요. 총사업비가 490억, 사업기간이 ’22년에서 ’31년 9년, 사업량은 6.6㎞ 2차로 개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집행 실적의 종합진도에는 “설계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미달)사유는 “해당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2억 8,600만 원을 세웠다가 그대로 전액을 이월시켜요.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뭐를 했나 해서 보니까 ’24년도에 전혀 예산현액이나 이런 게 없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지?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양강 도로건설공사는 국지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국비가 먼저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서가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 세웠던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박형용위원

금년도 몇 월에 넘어왔습니까?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지금 3월 달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박형용위원

3월 달에 넘어왔는데 올해 2억 8,600을 세운 거는 어떤 예산이죠?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2억 8,600 예산 세운 거는 지금 현재 시설비하고 감리비에 대해서 세워놨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 ’22년부터 시작되는 건데 국지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아니고 국지도니까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아니, 국도하고 연결되는 접합되는 용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국지도라는 것이?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국가…

박형용위원

국도하고…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그 사이의 도로라고…

박형용위원

사이의 도로!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그 사이의 도로라고 보시면…

박형용위원

그 사이의 도로이기 때문에…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실질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설계는 거기서 해서 사업비의 7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박형용위원

거기서 지원하고…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나머지 30%는…

박형용위원

나머지 도비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방비로 하고…

박형용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320억, 16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뭐 국가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니 그렇고 우리 국지도라 할지라도 해당 부서에서 ’22년부터 시작해서 ’31년에 완료를 하도록 돼 있는데 9년 동안인데 지금 ’26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과연 연도 내에 가능한가요, 이게?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연도는 한 2년 정도 늦춰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이 시작되면은 내년도하고 2년 정도는 보상을 하다 보면은 공사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 후에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해당 국가에다도 우리 도에서 기간을 정한 이유는 이 기간에 완료하겠다라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보면은 6.6㎞면은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걸 아시고, 되도록이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거에서 명시이월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박형용위원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130쪽 그리고 설명자료 287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5년에서 ’26년이에요. 연구용역은 3식입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1억만 지출하고 이월을 3억 9,000을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용역이 3개월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25년부터 ’26년 12월까지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토부에 저희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12월쯤 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간은 가능합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1건은 완료가 된 거고 2건이 남아 있는 건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아니,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1식입니다.

박형용위원

2식?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1식.

박형용위원

1식? 연구용역에 3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량에?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사업량은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인데 그거 같이 다 진행해서 제출했습니다.

박형용위원

되도록이면 기간을 정했으면 기간 안에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완료를 하시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월 안 시키는 게 행정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적 사항은 아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수치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더군다나 결산·예산에서는 수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하나 그냥 실수한 거니까 지적만 하고 갈게요. 281쪽 설명자료,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의 총사업비에 보시면 균특하고 군비하고 합치면 숫자, 그러니까 균특에 0을 하나 더 쳤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자꾸 하게 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활자화되는 공간이나 서적이나 이런 데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되도록이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하는 것이지, 이게 단순 실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엄청난 차액이에요. 엄청난 차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리자께서… 담당자는 담당자가 보기 때문에 몰라요. 담당자를 탓하지 마시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서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실 때 그냥 잘했으려니 하고서 넘기지 마시고 꼭 점검해서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그래야 충청북도의 신뢰와 행정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신뢰를 얻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균형건설국·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혜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85억 9,6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06억 9,701만 원보다 178억 9,95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97쪽부터 404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지방도 확포장 금융기관채 97억 원 등 101억 6,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철도과는 내부거래 26억 원 및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국고보조금 6억 6,300만 원 등 44억 2,3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비반환수입 570만 원 등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사업명세서 402쪽, 본소에서는 지방도 511호선 석성교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등 27억 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03쪽, 북부지소에서는 지방도 599호선 목계교 교량보수공사 특별교부세 등 5억 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 남부지소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9,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08억 8,5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59억 2,718만 원보다 249억 5,85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05쪽부터 418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05쪽, 균형발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5,3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주공항 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5억 9,5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억 6,028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6쪽, 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98억 1,1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30억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27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8쪽, 교통철도과는 34억 4,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4억 7,200만 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9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8억 6,19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11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보조금반환금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12쪽,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소에서 석성교 보수공사, 묵방지하차도 교차료 개선사업 등 56억 3,4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15쪽, 북부지소에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29억 9,612만 원, 사업명세서 417쪽, 남부지소에서는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등 23억 2,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437쪽부터 43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83억 4,0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2,968만 원보다 48억 1,083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437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지난 연도 수입 21억 9,31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억 9,401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442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03억 1,1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2억 8,013만 원보다 3,157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441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157만 원, 442쪽 세출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3,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누구나 살맛 나는 균형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로 408쪽에 보시면 현암과 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청주 도심과 낭성·미원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22년도에 착수해서 ’2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투자계획 표에 보시면 금년 당초예산에 25억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금회 추경에 20억이 세워져서 올해 예산이 45억이 계상되었는데, 남은 2년 기간의 잔여 사업비를 보시면 2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계획 연도 내에 준공이 이게 마무리가 될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매년 100억씩이 예상이 돼서 사업이 2028년도에 마무리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2022년부터 지금까지가 229억이 투자가 됐어요, 여기가. 그런데 그다음에 2년, 올해부터 해서 한 3년 정도 좀 못 미쳐서 남았는데 그 200억의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암-지산이든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 사업하는 예산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65억밖에 안 섰습니다. 지금 금번에 97억을 추가로 다행히 이번에 확보해서 일부는 확보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비가 워낙,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좀 작게 세우다 보니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사님께 따로 보고도 드렸지만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사기간 내 준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사업비 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기간 내 준공토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도와준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

웃음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예산과 관계된 거다 보니 사실 지금 여기도 보면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165억 그다음에 중간에 특별교부세 45억 그다음에 요번에 97억, 이렇게 해 갖고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 중인 게 여덟 곳이 되는데 그곳에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예상하기에 한 700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예산 확보하는 데 저희도 참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애위원

저도 이 지역의 의원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민원이 이게 몇 년 안 됐는데도 체감으로 느끼는 건 10년 정도 됐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맨날 가다 보면 맨날 공사하는 것 같고, 돈이 모자라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지금 지산-호정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올해 사업비를 다 써서 차수 준공을 했습니다. 차수 준공하고 요번에 25억 확보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도에서 좀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하던 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산-호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내년에 준공, 공사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더 늦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없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는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422쪽에 보시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도내 등록 택시가 6,592대에서 1대당 27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자료를 보면 11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3개 시군이 빠졌어요. 그리고 실제 지원대상도 820대가 줄어들었고 또 지원단가는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3개 시군이 빠진 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이 빠진 이유는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이랑 협의하는 과정에 3개 시군에서는 자체 보조사업으로 이미 기추진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부득이하게 빠지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사업을 반영하다 보면? 그런데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자료에 의해서 택시 수대로만 그냥 사업량에다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또 당초에는 27만 원으로 예상됐다가 3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대수도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단가도 변경으로 결정이 됐는데 교부한 시점은 언제인지, 시군에다 교부한 날짜.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부 시점은 한 3∼4월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송미애위원

3∼4월이에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예.

송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19일에 시군에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네.

송미애위원

변경 내용이 있은 다음에 시군에 교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됐으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변경 사유를 설명을 했든가, 우리 때는 아니었지만, 설명을 했든가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고, 먼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집행을 완료한 다음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교부를 하고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했었어야 되지만 지난 추경 전체적인 방침이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반영이 좀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전체적 예산 편성 그런 기준 자체가 지난 2회 추경은 꼭 필요한 외에는 담지를 못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이거는 먼저 당초에 심의가 됐던 건데 이게 예산에 편성되지… 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바로바로 추경에 담아서 했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렇게 다 된 거 갖고, 예산이 편성된 거 그것만 집행내역 갖고 심의하는 거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750억에서 249억이 추경에서 증액되는 거죠? 맞습니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균형…

박형용위원

그럼 약 10%, 기정예산 대비 10% 정도 증액되는 거죠? 약 9% 정도 되겠네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럼 이 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79억 정도가 수입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세입이.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249억 속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179억이 들어와 있나.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아마 재원 관계는 일반회계 재원이랑 금융기관 재원도 차입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나머지 아까 보고하실 때 설명자료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78억이 교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돼 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교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178억이 3차 추경에 249억에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박형용위원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지…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그렇게…

박형용위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네, 그거는 예산…

박형용위원

그럼 순증은 사실상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국 전체 예산.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그거는 더 세밀하게 따져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용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이고요. 청주국제공항 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자료 396페이지 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주국제공항 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이 5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산출기초 여러분들 자료를 보게 되면 ‘’26년 하반기 지급조건 충족이 예상되는 노선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이렇게 해서 5억 9,5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급조건 충족’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은 운항조건이 주 20회 이상, 연간 20주 이상 운항하는 조건과 2년 이상 또 여객좌석은 170석 이상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충족되는 예정 노선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여러분들 이게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미 7월은 도래한 지가 지금 2개월∼3개월이 경과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보상성격 아니겠습니까, 항공사에 대한? 그렇죠?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일부 그런…

황영호위원

그러면 사후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

황영호위원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충족된 항공사에 대한 사후지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운항을 하고요. 저희한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 제출사항을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기 국제노선에 대한 운항지원금을 도·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하는 데 상당한 유도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운항지원금 지원이 대단히 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지금 현재 청주국제공항에 정기 국제노선이 몇 편이 운항되고 있어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7개국 20개 노선입니다, ’26년 6월 현재.

황영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7개국 20개 노선.

황영호위원

7개국…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20개 노선.

황영호위원

20개 노선. 이게 금년 몇 월 기준이라고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26년 6월 기준입니다.

황영호위원

’26년 6월 기준.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돼서 올라온 노선들 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발리, 기타큐슈, 오키나와, 삿포로, 이것은 신규 취항하는 노선도 있겠고 기존에 운항했던 노선도 있는 겁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네.

황영호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굉장히 우리 도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청주국제공항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제7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단계에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2025년 연말에 우리 도가 여러 가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이 마지막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많이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셔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에 관련한 제7차 공항개발계획이 지금 아마 거의 발표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거로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토부장관님께서 임명이 되시면 아마 또 이어서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10월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10월이고 한 연말쯤에는 고시·발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사타 용역비 5억 원 반영된 부분도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7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사타 용역비를 집행·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특별히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예산 관계도 지출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특별법 같은 경우도 특별법도 지금 지난해에 발의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항개발계획이 고시가 되면 바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위원님들과 또 도민, 민·관·정 다 함께 노력을 해서 특별법도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리 청주국제공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는 관련 특별법은 그 이후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가장… 절차가요,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서 이후에 예산이라든가 특별법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7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10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연말에 고시가 예정돼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미루어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초의 계획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10월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이것이 장관이 바뀌고 이런 거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동향을 파악하면서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의 영향을 지금 전체 국가에서는 아마 방향은 이미 설정이 돼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최종 결심만 남은 것 같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럼 현재 실무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포함되는 부분은 뭐 하여튼 현재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동향을 파악하면서 느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개인적으로나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럼 고시 이전에 10월 달이 마지막 최종 공청회가 되는 겁니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그 부분도 동향을 파악하면서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럼 10월 공청회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청회와, 7차 공항개발계획이 공청회와 발표·고시 시점에 맞춰 가지고 청주공항이 우리 청주를 비롯해서 충북의 가장 발전의 어떤 거점이 될 것이라서 이 부분에 저희가 주변까지도 여러 관광이라든가 활주로를 비롯해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그리고 이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관광 파트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또 물류, 항공 물류라든가 또 지금 주변의 개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TF를 가동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고시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찌 됐든 충북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취임하신 신용한 지사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럼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난 국회의원 간담회 예산정책협의에서도 또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건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치권과 공조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제가 추경예산안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언급하게 된 것은 이 부분이 지금 막바지에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로서는 굉장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부분,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에 대한 지방도 질의 내용과 결이 비슷한데 지금 30억 추경에 올리셨는데, ’24년도·’25년도 대비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기간 내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도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들어 갖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적인 계획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대율-증평도 보시면 ’27년 이후에 한 400억 이상 아직까지 잔여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50억 이상씩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의 재정상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사님께도 계속 건의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방도 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예산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율-증평 같은 경우에는 교량 하나 넘어가는데 거기 거더랑 슬래브 치는 데 그 비용만 150억입니다. 한번에 들어가야 될 게 150억인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대율-증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도 또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호위원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공기 연장 없이 준공이 준공 날짜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위원

균형발전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황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주국제공항 정기노선 지원금에 대해서 신규노선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간은 2년 동안 해 주는 건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운항에…

최재호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운항하고 나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최재호위원

그럼 2년이 지나면은 지원은 끝나는 거로?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9쪽 그리고 설명자료 426쪽,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거든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20년도에는 450억이 손실금으로 지원이 되고 ’25년, 5년만에 약 100% 증액이 됐어요, 증가가. 이 원가계산 제대로 합니까, 손실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원가계산?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가계산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원가계산이 도 자체에서 원가계산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박형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특정 지역이지만 연 40억씩 이상을 손실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중교통이 더 편하고 이용에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시골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입니다. 왜냐하면 75세 이상 어른들 면허 반납하잖아요. 그럼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폭염과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폭설이에요. 그럼 신작로에서, 옛말 그대로 신작로에서 마을마다 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1㎞, 2㎞를, 시골에 아시다시피 어른들이 다 기본이 65세가 제일 젊어요. 그럼 그분들이 장을 보러 1∼2㎞를 여름에 걸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여름에 온열환자가 돼서 병원을 가야 될 문제, 겨울에는 동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화가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를 과연 운송업자들한테 누워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치지만 흑자를 계속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가 가능한 구조냐, 지속가능한 거냐. 지금에서 재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공영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투입돼서 되려 더 예산이 증액되는, 그러면서 교통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공영화를 하는 것이, 왜 국가 기관산업이고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 생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뭐, 개인 주식회사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자 나는 노선을 공영화할 필요가 있다, 손실 보상 안 해 주고.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잘 안 하시더라고,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열악하거든요. 운행 시간도 그렇고 배차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손실보전금이 없으면 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충청북도의 대중교통에 대한 미래의 지속가능한 것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서 마을 경로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운송 체계를, 그래서 그분들이 장 보고 마을회관까지 모셔다 드리면 거기서는 가까운 지근 간의 거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웃을 만나려고 해도, 지금 70이 넘은 분들이 이웃을 만나려고 해도 아들이 태워다 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돌봄하고도 연결되지만 대중교통은 누구를 위해서? 이용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지금의 충청북도의 대중교통에, 특히 시내버스 군 단위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을 할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원가계산을 아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지 수익을 보장하는 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27년도에 지방도나 국도나 농도나 계획이 있습니까, 신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박병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지금 신설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거를 하기도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규 노선은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지도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은 3건이, 지금 금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3건이 발주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1 민원 소지가 아까 예산 부족,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5년 계획을 세우면 보통 7∼8년 걸리시더라고. 그 안에 끝나는 도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차라리 도로를 안 하면은 불편하더라도 다니는데 도로를 건설하다가 중단할 경우에 더 위험하거든요. 다닐 때 너무 위험합니다, 낮에는 좀 덜한데 특히 밤에.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 도로 지금 하시는데, 물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산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없으면 이 도로를 많이 벌이지 마시고, 신규로 벌이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 부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딱히 뭐, 힘쓸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저기 높으신 분을 만나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제일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왜 이 도로는 언제 할 거냐고. 그 과정에 접촉사고가 큰 사고는 안 납니다. 단, 잦은 접촉사고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설을 안 한만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도로를 할 경우는 지금 하시는 도로를 마무리하시고 신규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과 배차, 상담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시군 간 광역이동을 연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에세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평균 승차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난 5월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였으며 6월 성과평가에서는 95점으로 탁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92.5점으로 재계약 적격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서비스의 안정성 및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7년도부터 ’29년도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37억 700만 원입니다. 향후 ’27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12월 재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결산서 34쪽부터 36쪽의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액은 236억 6,560만 원으로 231억 1,78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1억 1,70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납부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 79만 원은 2026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8억 5,504만 원으로 이 중 91.6%인 594억 3,403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7억 3,8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677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5%에 해당하는 14억 5,5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스마트원예연구과 소관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의 이월액 8억 7,278만 원은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결산서 157쪽,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의 이월액 28억 6,562만 원은 스마트농업기계실습장 조성 사업비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391만 원입니다. 결산서 158쪽,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농업과학관 환경조성 사업 집행잔액 6,496만 원은 공사·물품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입니다. 결산서 159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5,120만 원은 방제비용 과청구 등 집행차액입니다. 결산서 162쪽, 농업기술원 분원 소관으로 무병묘 순화 및 스마트팜 실증교육장 조성 집행잔액 4,795만 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239쪽,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 기부금, 도 전입금, 예탁금 이자 등으로 당해 연도 6억 5,066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5개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으로 2억 1,400원을 교부하고 당해 연도 말 64억 6,294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의 농업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해서 향후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에 있어 내실 있게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25쪽, 주요사업설명자료 465쪽입니다.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화상병 등 공적방제 사업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당초 ’25년도 예산이 37억 5,000이였었는데 그때도 추경에 15억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예산현액이 53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26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면적이나 이런 거는 같은 수준인데 본예산은 25억인데 3회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은 또 24억을 증액을 해요. 매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애초 당초예산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으로 세우지만 이게 추경에서… 반드시 당초예산 세울 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도 사실 이렇게 추진을 해 왔고요. 이게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저희도 시행을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한꺼번에 전년 대비 100%를 주지 않고요. 전년 대비 55% 처음에 그 정도 수준에서 배부를 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봐 가면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오는 것들 그다음에 발생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국비도 저희가 신청하기도 하고 농가들에게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도 국비를 받고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발생할지를 사실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두고 진흥청으로부터도 국비 55% 정도로 먼저 내려주고 그다음에 또 발생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8월 31일 기준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현재 8월 31… 작년도 결산이긴 하지만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텐데요. 제가 구체적인 작년 8월 31일 자에 얼마큼이 지출이 됐는지는 데이터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참고로…

박형용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26년도 현재, 결산하고는 관계성은 없지만 ’26년도에, 이따 추경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형용위원

자료 보면은 0원으로 돼 있지 않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8월 31일 기준이라 하면 저희가 농가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을 받고 저희도 또 한 달 이내에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9월 10일 기준으로는 현재 사전 제거비용은 전액 다 지출을 했고요. 생육기 지급률은 30% 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발생한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이 8개 시군이잖아요. 거기에 면적은 21㏊, 농가로 보면은 청주가 11농가, 보은 11농가, 충주 9농가, 농가별 피해면적까지는 다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박형용위원

그리고 다 매몰 처분된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지급을 해 줘야 농가에서는 안 그래도 경제적 손실, 심리적 손실,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해의식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농가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작년에도 보면은 반납을 한 2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하기야 뭐 실제 발생된 거보다 덜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 맞지만 지급은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피해면적이 결과가 확정이 됐으면 즉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따 또 나머지는 추경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명심해서 저희도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손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충청북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41억 5,026만 원으로 기정액 218억 2,404만 7,000원보다 23억 2,6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8억 4,51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4쪽부터 4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총 586억 3,692만 4,000원으로 기정액 557억 9,948만 6,000원보다 28억 3,7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4쪽,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5,51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93억 1,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농업기술원 전산 웹방화벽 교체와 데이터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생육데이터 조사실 내부 마감공사로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쪽,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2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5억 2,3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425쪽,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사업으로 도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훈련 장비를 확충하여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426쪽,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하여 공적방제를 수행한 농가의 농작물 및 방제비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금 24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 남부권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남부권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2,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8,7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분원 전기요금 증액 건은 분원에서의 연구과제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부족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6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쪽에서 40쪽입니다.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업인 단체 행사 사업비 2,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은 미래를 여는 충북 농업 실현을 위해 농민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결산 자료에서도 얘기했듯이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사업명세서 426쪽, 설명자료 538쪽이거든요. 맨 밑에 하단을 보면 ’26년도에 당초예산을 25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24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실집행액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맞죠? 8월 31일 기준,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런데 피해농가는 확정이 됐는데 25억 속에서 먼저 어디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지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집행을? 실무부서에서 답하셔도 돼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죄송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상중이라 없어서…

박형용위원

팀장님 계신가요? 밖에 있으면… 주무관님입니까?
팀장입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좀 서시죠. 위원장님, 발언대에…

박병천위원장

예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형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시 사업명세서 426쪽이고요 설명자료 538쪽,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매년 그렇게 당초예산을 50% 정도 잡고 3차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또 50%를 추경으로 늘리고, 이게 예산 회계상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알고 있고요.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수화상병이 도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간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추이 그리고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 속에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중앙에다가 해당 부처에다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시기가 안 맞거나 그러면 농가는 그 보상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경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월 31일 기준 해 가지고 실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신청 마감을 언제 했어요?
매몰 청구는 다 됐잖아요?
조사 완료는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단가계산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면적이나, 피해 면적이나 예를 들어서 과수의 수 아니면 연령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럼 그런 기준이 돼 있는 데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바로 지출을 해서 농가들이 이중적인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추경을 보면 50%, 50%예요, 매년 당초예산 50%, 추경 50%. 이렇게 되면 예산의 독립성 회계 원리상 추경이 왜 있는지, 필요 불급한 데… 하라고 있는 거지.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피해 면적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년도, ’10년도, ’20년도 쭉 충청북도에서 과수화상 발생, 화상병이 발생돼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면 아, 내년도는 평균값이 얼마다 해서 평균값에 대한 당초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안 세우거나 덜 세우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매년 50%씩 이렇게 추경을 20억씩, 24억씩 올리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있으면 그 평균 보상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27년도 예산을 짤 때 ’26년도까지 발생한 면적과 피해 보상액이 나간 게 있어요, 농가별로. 그럼 그걸 평균 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보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 추경에 조금 하는 거고 덜 나왔다 그러면 덜 나와서 좋은 거고 그렇게 가야지, 그래야 농가의 직접 피해자들한테 빨리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과수화상병은 5월 달에 발생했는데 마감은 아마 7월 말 정도면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시군에서 받아서 빨리 조치를 해서 시군으로 돈을 내려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정말 맨날 관성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당초예산 적게 잡고 50% 잡고, 추경에 50% 잡고 그것도 9월에. 9월 말 그러면 10월, 11월, 농가는 언제 받아? 11월 달에 받아. 그동안에 농가 자재 비용이나 이런 게 다 지급이 됐을 때 이 사람들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자꾸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역할들을 잘하라고 행정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이게 8 대 2로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 도비를 붙일 수 있는데 진흥청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독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흥청과 잘 협의해서 전년 대비 80% 수준이라도 국비를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럼 중간단계 거치지 않고 직접 내려오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도가 중간단계 아닙니까? 농진청에서 직접 군으로 내려오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도에서 저희가…

박형용위원

도비가 20% 매칭되니까 20% 선배치해 주면 되지 뭐.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형용위원

방법 찾아보십시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사업명세서 425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및 농촌지도 상담차량 구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농기계 임대하고 교육 수요가 폭발적이고 현장 지도를 위한 상담차량 역시 필수적인 장비라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농기계나 차량 구입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성 예산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시작해야지 한 해 농사가 시작됐을 때 사용을 하는데 끝나가는 3회 추경 연말에 왜 편성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희도 추경에 계속 요구를 했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좀 늦게 내려온 측면도 있고, 추경에 여러 번에 1차, 2차, 3차 나누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번에 그러면 3회 추경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조달청의 입찰을 거쳐 가지고 납품받으려면 해가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월이 될 건데, 그럼 만약에 차량이나 농기계가 나오면 그냥 보관 장소에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명시이월되거나 그럴 일은 아니고요 올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올해 충분히 가능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문제없이 다 지출 가능하고 구입 가능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지금 이 기간 내에서 구입을 해서 바로 교육이나 그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가능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명세서 424쪽,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가장 뼈대 있는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량종자 생산해 내는 일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원원종 생산비 관련 예산이 좀 조정된 건가요, 이게? 조정된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온 측면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종필

김종필위원

사무관리비만 그런데 그게 추경에 그렇게 된 건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사무관리비만 추경에 조금 더 도비 매칭분을 올리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했던 종자 생산량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이거는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요, 문제없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보급할 때는 우리 농가에 밀리는 거 없이 바로바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종자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농가로 필요한 시기에 나가는 거고요. 전혀 농가로 가는 데는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426쪽,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농가 수와 주요 재배작물은 어떤 작물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현재 이때에는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토마토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재호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 한 3개월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은데 교육·컨설팅 사업이 추경 후에 실제 사업에 어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이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을 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호위원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대략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농가는 8농가 되겠습니다. 8농가입니다.

최재호위원

8농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최재호위원

이게 지난 이후에 우리 도 예산에서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신규 사업이 청주시 예산에서 아마 사업 부적정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청주시 말씀하시나요?

최재호위원

청주시에서, 예예.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스마트팜을 지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

최재호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청주시에서 예산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사업 부적정도 있겠지만 사전에 수요조사도 안 하고 어떤 시와 군의 사전 조율을 해서 갔으면은 이게 이렇게 예산이 시군에서 삭감이 안 됐을 건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최재호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군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이번 청주시같이 예산에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참고해서 하고요. 위원님, 이거는 농식품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국비 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에서 직접 농가로 컨설팅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농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최재호위원

그럼 3개월 동안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3개월 동안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최재호위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인지가 되겠습니까?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모아놓고 하는 집합식 교육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호위원

참고로 우리 연구개발국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벼 신품종에 대해서는 충북형 신품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돌아오는 수요일인가요? 저희가 ‘충북 1호’라고 아직 품종 명을 붙이지는 못했는데요. 백미 품종을 처음 자체 육성한 품종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회를 거쳐서 농가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종자원에 올 연말에는 등록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하고 충북형 1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품종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도열병이라든가 어떤 도복이라든가 이런 점이 다른 일반 품종에 비해서 강한 건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 충북 1호가 지금 충북 내에서는 주로 알찬미를 많이 하고 있고, 진천이나 청주지역에서 알찬미 많이 하고 있는데 수발아의 문제라든지 병해충에 좀 약한 문제들을 농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런 수발아도, 내수발아성도 좋고 도복 저항성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관능평가를 했을 때도 밥맛도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적합한 품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청원생명쌀이라든지 이런 브랜드하고 연결 지어서 충북의 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재호위원

수확량은 어떤가요, 그러면?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수확량도 좋고요. 수확량이 지금 10a당 534㎏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수량이 확보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최재호위원

일단 어떤 도복이라든가 도열병 그런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에서 수도작 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기후변화나 도복이라든가 이런 게 강한 품종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에서 해 주셔야 될 건데, 우리 연구개발과에 그 분야 쪽에 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벼 품종은 2명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두 분…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한 품종에 2명이면 많이 하는 겁니다.

최재호위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혼자서 여러 품종을 맡고 있는 사람도, 원예작물 분야는 혼자서 여러 품목을 하고 있거든요.

최재호위원

그럼 지역농가 대농 하시는 분들하고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신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협의하고 있고요. 농가에도 지금 나눠줘서 재배도 하게 하고 있고, 이번 현장평가회에도 농가분들도 많이 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같이.

최재호위원

최종적인 어떠한 결과,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품종이 나올 수 있는 건 아직 좀 더 있어 봐야 될 거네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수확을 한 다음에? 올해 수확이 가능한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올해 지금 수확하고 있죠.

최재호위원

농가분들이 수확한 거에 대한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거나 예상치 못한 부분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농가분들의 생각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품종 개발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 먹고 ‘술빵술빵 품평회’에 잘 다녀왔는데요. 점심 먹고 바로 가서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었습니다. 품평회에 나와계신 사업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저희 충북이 디저트, 쌀빵, 빵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술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가루쌀이라고 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잘 부서지기 때문에 습식 제분하지 않고 건식 제분, 밀가루처럼 그냥 말린 쌀을 갈아서 가공에 활용하기 좋은 쌀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을 또 충주하고 청주에서 한 110㏊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고, 그런 농가들에 소비처, 쌀을 어떻게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또 식품개발팀에서 쌀빵을 7종을 개발을 했고요, 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을 하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밀가루를 다루는 데는 굉장히 능숙하신데 쌀을 다루는 건 좀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해 드리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하면서 3년 동안 43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빵만 43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은 또 술대로 여러 업체들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홍보도 해 드리고 이제는 조금 저희가 기술이전하고 교육하고 이분들 품질을 올려드리는 거에서 벗어나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조금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같이 협업해서 뭔가 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오늘 이렇게 한번 밖으로 나와서 홍보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송미애위원

43개 기술이전한 사업체 중에 다 나오지는 못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오늘 1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송미애위원

오늘 거기를 가면서 네이밍이 술빵술빵이라 내가 “술로 만든 거다” 거짓말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술술 넘어간다’고 그래서 술빵술빵이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설명자료. 농촌지도 상담차량 구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농업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관용차량 1대를 사업량으로 달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진행돼 왔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새로 한 사업인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상담차량이 저희가 당초에는 전기차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 하이브리드차로 해서 스타리아 차 11인승 차를 정수 받았는데 이게 6월에 전기차가 나오면서 전기차로 구매를 해야 한답니다, 전기차가 원칙이고 정부법상. 그래서 차량 가액이 증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추경에 돈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송미애위원

저는 그러면 차량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건데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상담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송미애위원

예예.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기술보급사업이 전 시군을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방문도 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출장이 많은데 개인 차를 가지고 다니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여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용차량을 직원들이 전부 다 보험을 같이 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직원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도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미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잘 진행해 주시고 현장 대응력 향상에도 적극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송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아까 최재호 위원님께서 쌀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원장님 답변이 한 분이 여러 품종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문성과 그런 성과 면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한 분이 쌀도 하셨다가 또 다른 작물로도 옮겨서 거기 또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식량작물은 이렇게 쌀만 연구하는 직원이 2명이 있다라는 거고,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채소팀에서 채소팀의 3명의 직원이 원예작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쪽파도 있고 오이도 있고 고추냉이도 있고, 시급한 것들이 멜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지만 아주 넘어서서 다른 걸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여러 작물들에 대한 관리나 민원이나 그다음에 연구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희남위원

말하자면 수박 연구를 하셨다가 또 다른 멜론이나 그런 연구를 하시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박희남위원

그런 쪽으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같은 채소 분야에서는, 또 채소 분야에서도 여러 채소들이 있고 관련 연구들을 한 가지 품목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박희남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박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수박을 연구를 하셔야지 연속성과 또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성과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수박도 하셨다가 멜론도 하셨다가 또 다른 작물도 하셨다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직 70명이 있고 또 승진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빈자리 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작물을 변경해서 가는데요. 대신에 저희가 최소 3년 이상의 전문성은 갖출 수 있도록 너무 잦은 인사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야채라든가 상추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필수 농산물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리를 많이 옮기지 마시고 그 작물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지금 AI 시대고 과학이 발전을 해도 0.02g 나가는 쌀 한 톨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생명산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그런 면에서 또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테니까,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것만큼 소중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아까 우리 또 송미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다 같이 오늘 술빵술빵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느낀 점은 ‘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정말 많은 걸 이렇게 노력한다는 걸 느꼈고 또 아쉬운 것은 그냥 여기 행사에서 이렇게 끝나지 말고 각 지자체마다 그런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도 한 번씩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원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준비했는데 오늘 빵을 하도 맛있게 먹어 갖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38쪽 내용입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사업비를 2,54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전체 행사비가 2억 4,100만 원인데 올해 ’26년도가 3억… 아니, ’25년도에 2억 4,100만 원인데 ’26년도 기정이 3억 1,830만 원인데 또 추경에 2,540만 원을 더 올리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인 단체 예산이 3년 전쯤에 한번 경상사업을 30% 도에서 확 자르면서 단체 예산이 좀 많이 잘렸습니다. 그때 잘린 것들을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원 일부는 한 것도 있지만 복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도의 재정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금도 사용해 보자. 원래 저희가 조례상 기금은 원금의 3%,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 원금 3%만 쓰고 이자수입은 사실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해 와서 기금을 불리는 데 목적을 두고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도 재정 상황에 맞춰서 단체들에 주는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단체가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단체 측에서도 또 요구사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 있는 기금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걸 삭감을 하고 이번에 아마 농정국에서 삭감을 하고, 또 농정국에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이 기금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박병천위원장

하여간 본예산에서 3년 전부터 사실 계속 삭감조서에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 예산을 다시 기금에서 하셨단 말이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래서 기금 사용금이 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기금은 또 유사시에 쓰라고 해서 모으는 거니까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인 단체가 그래도 많은데 지금 보니까 어디라고 말씀을 하기는 그렇고 두 군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다른 농업인 단체도 소외되지 않게끔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하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건 5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5개 단체가 공히 다 일반회계를 줄였고요, 이건 당초예산에서 다른 단체들은 다 줄여서 이미 추경에 조정할 필요가 없었고요. 당초 본예산에 다 조정을 했고,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체에서 넘기겠다고 또 요구하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좀 뒤늦게 조정이 되는 거다, 다른 단체도 다 조정은 됐고 다 혜택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5개 단체가 다 같이.

박병천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는 기정예산에서 보니까 한 8,000만 원 더 섰던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러니까 공히 다…

박병천위원장

농업인 단체 와서 저희들 간담회 할 때는 정말 어려운 소리만 하시던데.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박병천위원장

하여간 농업인 단체 한 단체 한 단체 다 소중하니까 소외받는 단체가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부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영농기술 확산에 따라 지역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정보관리와 이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 및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활용과 농업인 이용 지원 및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성과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박병천위원장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은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들은 농업기술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변경) 재보고 준비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재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순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김순구충북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충북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보고 배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의결받은 발행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 시 해당 지방의회에 재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018년 1월 의결, 2023년 3월 재보고 이후 2년 이상 경과되었기에 금번 9월 행안부 공사채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재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채 발행 계획입니다. 청주 북이산업단지는 당초 의결 대비 공사채 발행 규모는 변동 없으나 ’27년 만기 도래되는 500억 원을 금번에 위원회에 보고 후 행안부 차환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입 필요 규모 및 시기입니다. 청주 북이산업단지는 행안부 승인 완료 후 ’27년 4월 300억, ’27년 10월 200억 원을 차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계획,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해당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성과 관리 체계와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및 내부 혁신 등을 통해 내실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특별 매각 대책 시행으로 조속히 자금을 회수하고 차입금을 적시 상환하여 공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김순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및 건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등 심사 준비를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건설농림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서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대상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농림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농림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농업기술원의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의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건설농림위원회 박형용 위원입니다.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과 이해관계가 있는 농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조정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을 제외한 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농업기술원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아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을 제외한 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박희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희남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요구자료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농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