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금렬 의원 5분자유발언

유금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2.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금렬 의원 외 5인) 3.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4.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금렬 의원 외 5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4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므로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과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일반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를 ‘선임한 날로부터 선임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3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선임한 날로부터 선임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에 관한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시기를 현행 ‘매년 2월 말까지’에서 ‘연구단체 등록신청 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연구활동 기간을 현행 ‘매년 10월 말까지’에서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10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2개월 전까지’로 연구활동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매년 11월 말까지’에서 ‘연구활동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0조의2에서 비공개 대상 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0조의3에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입장 후 퇴장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먼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을 조례에서 각각 독립된 조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임기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의 등록 시점과 연계하여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간과 결과보고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재 우리 의회에서 시행 중인 사항임에도 본 규칙에 미반영된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회의의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10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뒤에 첨부가 없어 가지고. 5페이지입니다.

유금렬위원장
10조 준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줬으면 쓰겠는데 기록이 안 됐네요.
은아
채은아위원
근거 신설을 하면서 준용을 한다고 했는데 2조2항도 없고 지금 보니까 10조도 없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첨부가 돼 있었으면 알기가 쉬웠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부터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쓰겠네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위원장님, 다음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서류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집회하고, 회기는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기 첫날인 10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당일인 10월 16일과 10월 19일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21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유금렬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6일 오후와 10월 19일 이틀간 실시할 계획이며, 6개 읍면 12개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직무대리 이재철 주무관 최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