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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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434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6-09-07

이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권

최명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건과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위원회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최주만·홍대규·최명철·김수민·유시선·신유정·전윤미·김성규·정승인·진예찬·최용철·최명권·김윤수·김윤철·양영환·채영병·김정명·김동헌·이수진·최영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의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및 사업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과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회원의 교육, 훈련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금 관리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에 규정된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전주시 차원의 지원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다양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어 최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안 제3조제4호의 "또는 경비" 부분은 지원 범위가 광범위하고 제2호의 "운영 및 활동 경비"와 중복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참고하시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이남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숙

이남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명철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7조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각 동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혹시 어느 공유 시설을 새로 공간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이미 회의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어떤 근거로 해서······. 또 하나는 어떤 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혹시 남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따로 사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한 조항은 이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원래는 종합경기장에 있다가 거기가 부지 재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구해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시·군은 사무실들이 다 있어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철위원

지금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 단위······.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동 단위는 별도의 사무실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시·군의 공유 시설······ 우리 시장은······. 시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말하는 거죠? 각 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또 자칫하면 각 동에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공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회의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시 협의회같이 따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명철위원

예.
남숙

이남숙의원

이 공유 시설의 사용은 임의로 무상 사용 특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이미 고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해서 실제 무상 사용 여부를 법령과 공유 재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공유 시설의 사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 협의회가 아니라 각 동에 있는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의원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때까지 제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35개 동 중에 지금 몇 개 동이 운영되고 있어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현재 27개 동이 운영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35개 동 중에 거의 8개 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거는 자생 조직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지역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활성화가 안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것도 있고 예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도 주민들 간에 트러블이 있어서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맞죠, 과장님?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명권

최명권위원장

지금 8개 운영 안 되는 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성 인원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할 수도 있고······. 예산이야 어차피 운영되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35개 동 중에 8개 동이 운영이 안 되냐 이거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의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려볼까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남숙

이남숙의원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6년도 바르게살기에 7억 7900만 원 했거든요. 그중에서 자부담이 2200이에요. 28%로 되어 있는데 동 자생 단체에 바르게살기가 사업을 할 때는 일정 부분 자부담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부담 비용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들은 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이 안을 마련해서 답을 주시면 좋을 거 같긴 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기 조례를 보면 제3조(지원)에 4호입니다.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가 맞는 것 같고 "또는 경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위에 경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문구가 맞는 거 같아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도는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렇죠. "또는 경비"는 아닌 것 같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부분 "또는 경비"를 삭제하게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지원) 4호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께서 제3조4항에 "사업 또는 경비"에서 "경비"를 빼자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또는 경비"

김수민위원

"또는 경비"를······.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김수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 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사업에 경비가 포함되는 내용까지로 파악돼서 굳이 "또는 경비"라는 이 문구는 여기에 적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수민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조례에 들어가는 "운영 및 활동 경비"에 경비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각종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활동 사업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행사에 따른 행사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활동 위원 수당 그다음에 교육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정리해 보자면 홍보 및 행사 물품비 그다음에 사업 수행 관련 수당, 강사료나 회의 수당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저희 위원님들께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는 정회한 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취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 부분은 굳이 정회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들 의견이 없으시잖아요? 다른 의견이 없으신데 정회해서······.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말씀처럼 5분간 정회하고 다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

김윤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윤수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중복성 있는 관계로 제3조2호 "경비"와 4호 "또는 경비"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윤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의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는 새로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상위법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전주시에 준칙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명권 위원장, 김윤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수위원장대리

부위원장 김윤수입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2.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최주만·최영심·김수민·이수진·홍대규·김윤수·김윤철·최서연·조우영·최명철·김성규·유시선·은영표·신인철·양영환·정승인·신동이·김인철·온혜정·김동헌·장병익·이성국·최지은·신유정·최용철·최한별·채민석·이동문·경현철·채영병·진예찬·전윤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명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의원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명권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삶과 직결된 풀뿌리 자치 제도 정비를 위해 심도있는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의원의 정치적 중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주민자치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민자치회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당시 의회가 지적했던 문제를 보완하여 달라진 상위법과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8월 포럼에서 시민과 주민 자치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전주시의 현실에 맞게 준비한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및 제9조의 주민자치위원 선임시 공개 모집과 무작위 공개 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다양한 계층이 문턱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으며 둘째로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 부회장·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자치회장은 1년으로 중임을 제한하여 권력 독점을 막고 자치회의 역동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셋째로 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는 위원회 청렴 의무와 엄격한 정치적 중립, 명확한 해촉 사유 등을 꼼꼼하게 규정하여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행정적, 정치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전주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주민이 결정하며 행정이 책임있게 지원하고 의회가 조례와 예산으로 최종적인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민에게 권한은 넓혀 드리되 그 권한이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의 지원은 보장하되 행정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며 사업과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되 시민의 세금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대의 민주주의가 서로 보완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정수가 15인에서 40인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건 각 동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15명에서 40명 정도를 둘 수 있다?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하로?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앞으로 이 사람들 그러면 지금 회의에 참여하면 수당이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각 동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똑같나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40명이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매월 1회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지금 주민······.

양영환위원

주민자치회?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양영환위원

똑같이······.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분기별 1회 이상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양영환위원

임시회 하는 것도 수당이 지원되나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임시회라는 것이 몇 번 규정도 없고 그러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이 저희가 월별로 한 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 수가 틀릴 거 아니에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월별로 한 동에 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50만 원이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50만 원이면 20명이 넘게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매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매월 개최하는 건 아니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분기별 1회 하는데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또다시······.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다만 예산을 저희가 월에 한 5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회의는 분기 1회 플러스 임시회 정도로 감안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분기별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매월 50만 원.

양영환위원

매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현행처럼 똑같이······.

양영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150만 원 정도가 지원되네요, 3개월이니까?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양영환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주민자치위원 수에 따라서 무슨 또······ 동에 그냥 150만 원 기준으로 맞춰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거 가지고 3개월 동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만약에 40명이 나오면 그 회의가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40명이 나오면 얼마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원이 40명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별로 저희가 조정해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동별로?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더 나오는 데는 더 지원되고 덜 나오는 데는 덜 지원되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고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150만 원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서학동은 20명, 평화1동은 한 40명 그러면 평화1동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자발적 조직이니까 현행 초기 계획으로는 월별로 50만 원 정도로 그냥 계산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권

최명권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환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월 50만 원씩 회의 수당이 나갑니다.

양영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회의가 돼서 각 동별로 40명까지 기준을 뒀을 때 20명짜리, 25명짜리 이렇게 되면 어떤 동에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양영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40명이 된 회의가······ 돈이 아까 보면 40명이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할 때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한번 하고 해서 분기별로 2번 했다 그러면 다른 동에 제의 갔다가 그렇게 해 준다는 이 말이에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설명을 드리······.

양영환위원

아니면 그 15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1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양영환위원

그렇게 정확히 아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자율 조직이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아까처럼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지원이 왔다 갔다 하면······.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50만 원입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장을 혹시 동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양영환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끄러워진 거 잘 아시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민자치회가 돼서 또 하나의 옥상옥이······. 사업비와 사무실은 정확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혹시라도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회장 방을 만드는 계획이 있어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은 시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각 주민자치회장이 지역 여건과 업무량, 자체 역량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양영환위원

어디다가?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자율적으로······.

양영환위원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자치센터에 혹여라도 설치하면······ 자율적으로 사무실을 어디 동네에다 내서 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혹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주민자치회장 방을 만들 그런 개연성이 있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아······.

양영환위원

그건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자율 조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자치회장의 사무실이 꼭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한 30년, 40년 근무해서 겨우 동장 달아서 나갔는데 그 위에 옥상옥을 만들어 주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주민자치회장 방은 절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해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우유부단하게 이야기하면 설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장의 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어······.

양영환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상에도 자치회장이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인정해요. 어차피 예산이······.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에도 직접적으로 지원 근거는 없고 행·재정적인 지원에 간접적인 지원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주민센터 내에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없을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해야지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는 것은 그건 과장님 판단이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장 방을 만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많아요. 냉장고도 넣어 줘야 하고 에어컨도 설치해 줘야 하고 직원도 한번씩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그렇잖아요? 불편해서 동장이 활동을 못 해요. 이 부분 만큼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권

최명권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마 주민센터에는 주민자치회장실이 들어서서는 안 되지 않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실장님! 그 부분은 예전에 한번 보니까 슬그머니 주민자치위원장이 만드려고 해서 시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장실이 한 군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때 한번 시끄러웠는데······. 저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 보호 차원이고 또 동장이 나가서 원활하게 활동······ 위에 있으면 서로 불편해서 그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되고 옥상옥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명확하다면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어차피 변화가 없잖아요. 상위법 변경돼서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전주시에서만큼은 저는 꼭 막고 싶어요. 물론 어떤 주민자치회장이 저한테 욕할 망정이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만들고 그런 것은 불공평이라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실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회장은 명확하게 방을 만들 수 없다고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니면 이 조례 만듦과 동시에 바로 옥상옥입니다, 이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둘 수 없다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동을 같이 화합하고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둘 수 없다 이런 것은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제가 여기서 안 한다고 확답은 못 드리는 거고요.

양영환위원

법에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위원장 방을 만드는 게 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례에 위원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다만······.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설치하는 건 저는 인정하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다만 그 사무국은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넣든가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야 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할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망정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옥상옥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저는······.

김윤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명철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김윤수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2조1항에 "단,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 없다"고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부위원장, 최명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권

최명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34회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재정 건전화와 재정 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재정 현황 분석, 진단, 세출 구조조정,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 및 지방채 상환 계획 등에 대해서 자문토록 하며 자문 결과를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주요 사항 확정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조례의 유효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수 및 예탁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여유재원 150억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의 여유재원 113억 200만 원 등 총 263억 200만 원을 예수하여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은 덕진구 행정지원과 소관 1개 사업으로 송천동 분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 사업에 송천3동 주민센터 개청식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주민센터 사무 가구·사무 전산 장비 등 자산물품 취득비 3억 9651만 8000원 총 4억 115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15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7일 송천3동 주민센터를 개청하여 송천동 지역의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먼저 한말씀 올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찌됐든 전주시가 비상이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고 언론이나 매체에도 나오고 우리 시장님도 어디서든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시의회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속하게 재정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전에 어찌됐든 시장님께서 의회와 소통, 협치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의회 어려운 상황에 7월 2일 의장 선출, 7월 3일 의장단 선임이 있었는데 그때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하려고 시장님이 제1호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조지훈 시장님이 민선 9기 들어섰지만······ 의장님까지 하셨어요, 4선 의원도 하셨고. 어떻게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불쾌하지만 전주시의회 서른여섯 분 의원님들도 다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 시장님의 시정질문에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집행부의 인식이 우리 의회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은 잘하시는데 행동으로 실천이 될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건을 심사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인 것 같아요.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상황을 감안하셔서 행정위원님들과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원래 조례가 먼저 준비됐어야 되는데······ 진행됐고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김수민위원

조례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간담회 때도 그랬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한시성을 가지고 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고 그걸 조례에 명시해 주기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칙에 명시해 주신 거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부칙에 1년으로 명시해 주셨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이번에 선거 과정을 치르면서 전주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1조 원 가까운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제안했는데요. 크게 한 다섯 가지인데 정확한 재정 현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진단을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방안 등 재정 운용 원칙에 관한 수립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은 단편적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필요하다면 사업이 진행돼 왔지만 재정의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 가겠다는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관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과 함께 지방채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684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이 저희도 분석했을 때는 이런 걸 의회에도 보고하지만 시민들에게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채무를 얻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다섯 가지 큰틀에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경기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타 지자체도 TF팀을 구성해서 인수위 과정부터 쭉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모델로 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특별위원회라는 것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가 아니면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한 거냐 그 부분인데요. 저희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한시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1년으로 둔 이유는 상환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운용 원칙 수립은 6개월만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27년도 예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예산이 편성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까지 해서 1년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말씀해 주신 대로 3개월 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런 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진단이 필요하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보자는 취지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재정 건전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도 우려에 대해서도 계속 표현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진단이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 어떠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계속 쌓여 왔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살짝 현실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필요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김수민위원

예,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도 제가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집행부가 편성하기 위한 자문 회의를 한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도 하기 전에 이미 구성돼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준용했다고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자칫 잘못하면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의회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금치 못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 그러면 이미 위촉을 했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순된 게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위원의 임기가 시작돼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내년 7월까지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이 위원회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시정연구원에서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금방 우리가 진단을 못 해서 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단 못 한 건 아니니 전주시가 김승수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려들을 의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해 왔고 또 예산의 운영이나 건전성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전주시장님한테 해 왔습니다. 그전에 저도 이미 시정질문 했었을 때 제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약이나 피치 못할 일몰제, 거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또 전주시가 광역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합돼서 전주시가 이만큼 부채가 많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지훈 시장이 전주시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당선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많은 시민의 의견들이 "전주시가 빚이 많아. 그러니까 우범기 전 시장이 잘못 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해야 돼." 그래서 시장이 바뀐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주시 재정은 전주시민이 이미 다 알고 전주시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승인해 준 사람인 우리 의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13대 당선된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이미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임기는 적어도 길어야 이번 12월로 한정해야 된다······ 이 기간은 그래서 6개월입니다. 한정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번 다시는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의회 스스로가 제어하고 절제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기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올해 12월 31일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잠시만요, 최영심 위원님.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심의 권한을 일절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편성 권한도 자문의······ 그러니까 편성 전까지 그 사람들의 의견, 진단, 사업 계획을 봐서 그것을 듣기 위한 거고 또 위원회가 우리 104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출을 했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전주시 구조에서는 기초 지방 정부상 지방세를 더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세외수입 갖고 늘리는데 거기에서도 임시적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현실화라든가 그런 것에서 늘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주재원에서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갖고 올 건가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인수 위원도 들어왔다, 누구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도 그래서 전국적인 사람을 모셔 오려고 행자부에서도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을 했던 분을 모셔다가 그 의견을 듣는 겁니다. 듣는데 12월 말로······ 그래요. 예산 편성까지는 갈 수 있죠. 저는 그래요. 최소한의 내년 3월 말까지라든가 2월 말까지 돼가지고 세출 부분만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출연 기관 어디 한번 건드리자고 말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자문 기구에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의회의 편성 권한이라든가 심의 권한이라든가 의회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7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자주재원이 한 1조 2000억 되는데요. 의무 지출은 1조 3000억이 됩니다. 지금 1000억이 부족한 상태예요. 시설 사업 하나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를 누가 깨냐. 그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우리도 던지고 토론도 하고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잠깐만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토론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께서 행안부하고 각별하게 잘 아는 분······ 지금 교부세 말씀하셨는데 이 교부세는 실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 정치권의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 포함된 어떤 누군가가 교부세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미 우리 도당 위원장한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전주시 재정을 봐서 교부세 꼭 확보해야 된다. 정치권이 다 손발 들고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부세 가져와야 된다고 이미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출연 기관 말씀도 하셨는데 출연 기관도 우리 집행부 스스로가 출연 기관에 대해서 정말로 짜임새 있는 예산안 또 정말로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출연 기관도 이번에 시정질문 냈듯이 12월에 전주시 전체 출연 기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실장님과 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얼마든지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두 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출연 기관에 우리가 못 하는 것을 그쪽에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인수위가 제가 여기 보통교부세 그런 거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인수위도 있지만 그런 전문가들도 모셔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을려고 하지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안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들은 게 없이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내부에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 6개월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에 대한 자문 역할까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을 짜임새 있게 잘하고 거기에 대한 지출을 짜임새에 맞게 예산 편성을 잘하면 되는 거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부터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지금 유사 중복 사례 있는 것들 통폐합하시고요. 행사나 축제성 경비 조금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어땠는지 결산 자료 확실히 보시고 사업이 꼭 필요한지 시급성과 우선 순위 잘 보신 다음에 예산을 촘촘하게 잘 짤 수 있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출은 공무원 분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거기에서 지금 이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묻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고요. 그런 걸 정리하려다 보면 공무원의 시각도 필요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걸 분명히 자문 기관이라고 했고요. 심의나 이런 건 아니고 심의도 각자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심의지 어떤 법적인 심의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에 대한 것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시장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자문 역할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분들이 무슨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의미로는 저희가 발언한 바도 없고 할 수도······.

최영심위원

아니, 지금 써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출 구조조정 방안 등 재정 운용 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겠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문에 대한 거고요. 이분들이 직접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영심위원

아니, 이 분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재정 운용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주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이걸 직접······.

최영심위원

아니, 재정 운용 원칙에 대해서 수립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세출 구조조정 방안까지 마련하시겠다고 한 거는······.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가 많이 잘못돼 있다는 내부의······ 지출 방안이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자문을 받으시겠다는 건가 싶어서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최영심위원

세출 구조조정 방안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을 받으실 때 공무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올린 대로 안 올라가요. 견적을 받아서 그대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깎여요. 깎일 걸 생각해서 더 올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산이 지금 편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큰 사업들 지금 짓고 있는 것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풀려져 있지 않은지 단가 계산을 확실히 하는 게 저는 예산 편성과 세출 기본 방향에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세출 구조조정 방안까지······ 재정 운용 현황 분석해야 되고 재정 진단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1년까지는 지출을 잘하고 견적을 잘 받고 입찰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1년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말까지라고 딱 명시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때 시점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서로서로······ 그것도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말도 나왔었고요. 6개월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저는 우리 행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의 팀을 믿고.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되거나 통과가 안 되면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해체되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출범할 때 먼저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7월 1일자나 2일자로라도 하다못해 위원장, 의장님이라도 선출했을 때 바로 설명드리고 협의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영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먼저 출범해라. 그다음에 조례는 9월에 제출해라. 그 대신 시기는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이제 시기는 6개월이라고······.

양영환위원

우리가 먼저 출범하라고 그랬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권고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취소하면 또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했으면 이 위원회가······.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위원회의 명칭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자문을 얼마든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자문 받는 것은 행정하는데 법률 자문 받듯이 우리가······.
명권

최명권위원장

실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양영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영환위원

저희들이 뭐가 걱정되냐면 우리 자문 위원과 TF 위원과 행정이 혹여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뭐 때문에 자문 위원을 두는 거예요? 우리 행정의 생각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문 위원은 이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때 어느 쪽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 위원의 어떤 역할을 반영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우리 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논의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세입 분야······ 저희는 여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전주시가 이 구조로 계속 갈 수 있나. 그러면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할 건가를 여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지 104개 사업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순번을 딱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략으로 접근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한 건도 못 갈 수 있다는 재원이에요. 그걸 어떻게든지 같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자문이지······.

양영환위원

한 건도 못 가는데 만약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104개 사업 조정을······.

양영환위원

만약에 이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자문하면 두 건이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현 집행부가 사실 전주시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자문 위원들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앞으로 자문 위원들이 예산을 가져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하는 자문 역할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일을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자문 위원이 월드컵경기장 지어라.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맞설 가능성이 있어서 그 조정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자문 위원과 우리 행정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 위원이 우선인가 우리 행정이 우선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조율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들 나름대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라고 하면서 조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전주시 내가 보니까 우리 행정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자문 위원은 이렇게 가라."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상충되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없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양영환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뜻을 다 따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행정부가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문 위원과 같이 앉아서 조율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위원회의 어떤 역할만 받아서 하는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 104개 사업을 조정할 때······.

양영환위원

지금 104개 사업 때문에 자문 위원이 있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전주시 전체를 보고 해야 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양영환위원

104개 사업은 어차피 그 공사하려면 1조 7000억이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는 접어두고 제가 볼 때는 자문 위원의 생각과 우리 행정의 생각이 안 맞을 때 그 조율을 과연 누가 하느냐. 자문 위원은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어찌 보면 행정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자문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 나간다고 해서······ 그 대신 우리 행정은 자문 위원이 가는 방향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 행정이 직접 앉아서 자문 위원과 가서 항의를 하는 것인가, 예산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양영환위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간사로 들어가 있고요. 또 사업에 맞는 국장들은 들어가 있고요.

양영환위원

그래서 저는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문 위원이 나름대로 우리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라 나중에 자기들의 어떤 역할 과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주시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 행정은 이렇게 가야 할 상황이면 반대로 간다 이럴 때 조절 가능성이 있나······. 조절 못 하겠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104개 사업만 몰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 104개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과급이나 이런 것도 공무원들 사기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자문만 받아야 하지 그 사람들이 어떤 월권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이 어떤 기준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자문 역할만 받아야 하지 세출 구조조정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 개입을 한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 항목에서 여기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뭐다.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광역시가 없으니까 어떤 법을 개정해서 한번 대응해 봐라 이런 아이디를 얻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중앙 정부에 대응하는 거고 또 세입도 "그래, 사용료 현실화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도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현실화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듣는 거고 또 세출 구조조정에서는 의무 경비가 다른 시도 외에 어디 어디가 이렇게 너무 높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갈 건가 이런 의견을 주는 거지 104개의 사업은 저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운영하는 거······.
명권

최명권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양영환 위원님 정리 요약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저는 하여튼 충돌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없다고는 하지만 하다 보면 우리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문 위원이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게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타협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먼저 정리 말씀해 드릴게요.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저희가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게 실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7월 회기 때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와라 해 가지고 중지시켰던 내용입니다. 이제 어찌 되었던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내용을 봐주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례에 중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기한이나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수 부위원장님께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포된 유인물로 수정가결 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상하수도본부 거기에서 지금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기금 빌린 것이 총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빌린 것들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양영환위원

돈이 없다고 기금 다 당겨서 썼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빌린 것이 얼마나 돼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금 381억······.

양영환위원

381억을 빌렸고 이번에 지금 이게 200······.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263억을 추가로······.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600억이 넘는데 이거 지금 언제 갚으려고 그래요, 기금? 이거 뭔 대책이 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기금을 나중에 결국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언제 갚냐고, 이거 600얼마라는 것을?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올해도 111억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있으면, 그 기금 목적 사업에 필요하면 바로바로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예산이 없는데 바로바로 이게 지금 상환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가는 거지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약 640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그걸 갚을 계획이 있냐 이 말이지. 그냥 무조건 우선 당장 급하니까 갖다 막고 또 빌리고 막고 빌리고······. 이게 보면 악순환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갚을 계획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몇 년 안에 갚는다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도 이게 맨날 지금 도돌이표잖아요. 우선 바쁘면 갖다 쓰고······. 지금 이게 보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언제 그래도 어느 정도 갚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우선 바쁜 대로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기금을 운영해도 되겠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언젠가는 이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말 자체는 좋아요. 통합재정안정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해서 바로 시급성이 없는 기금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양영환위원

그래도 기금은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시급성이 있든 없든 여지껏 지금까지 했으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해서 보통 이자 수익을 올리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빌리면 그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금 목적대로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기금 목적대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기본적인 것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물론 기금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약 650억이라는 돈을 갚을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우선 급하면 갖다 빌려 쓰고 또 급하면······ 이게 돌려막기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를 왜 둬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그 특별회계의 돈을 통합 재정 운영을 해서 각 특별회계 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의미인데 실제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이 특별회계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죠. 특별히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어렵다 보니까 또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필요하면 그때 주겠다라고 그러는 건데······. 현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원래 특별회계 자체는요. 거기에 맞게 쓰게끔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현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돈 없으니까 다음에 조금 늦춰."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 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다든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는 그러면 특별하게 모아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냥 넣고 필요하면 특별회계 들어온 수입 갖다가 전부 다 일반회계로 잡아야지, 세외수입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세입에 전부 다 담으면 돼요, 오늘 특별회계에 구태에 넣을 필요가 없이. 그렇게 운영된다는 이야기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의 목적이나 독립성이나 그 취지에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오늘 올라와서 이러지 않으면 전주시가 사업을 할 수 없고 살림을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올라오긴 했지만 정말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영원히 전주시는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구조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재정이 완전히 건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거 지금 기간이 있어요, 이 통합재정 운영하는 것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최명철위원

별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말씀 주신 대로 고유 목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상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최명철위원

전주시가 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운영해야 이게 맞는 건지 심히 안타깝고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재정이 원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서라도 빨리 원위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유재원 263억 정도 지금 우리 최고 이자율이 3.05, 최저가 1.95?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대 3.05%로 이자가 나가고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이율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저희 농협이 지금 시금고로 돼 있습니다. 기금은 농협 금고로 돼 있고 거기에 똑같이 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아니, 농협 금고로 나가면 263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저희가 지금 변동 금리인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변동 금리면 평균 몇 퍼센트 나올 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빌린 기간도 그렇고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만약에 24개월 이상 하면 2.5%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24개월 평균 2.5%?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간마다 다 요율이 다르긴 한데······.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분기에 한 번씩인가요, 변동 금리?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변동 금리는 이제······.
명권

최명권위원장

6개월에 한 번씩 조정이 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금리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부 거시기가 변했을 때······.
명권

최명권위원장

좋아요,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3.05%로 나갔다고 했을 때는 2억 원이 넘어요, 2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또 1.95%로 계산이 되면 이자가 많이 줄겠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나가는 이자율을 낮추라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원래 기금 여유 자금은 예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금고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낮춰서 줄 수는 없고요. 똑같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기금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똑같이 지급해서 얼마 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2.05%?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2.5%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빌려와서 24개월 동안 안 갚으면 2.5%.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연에 얼마 정도 나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명권

최명권위원장

1억 5000?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5억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5억이 넘는다고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5억이 넘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이런 나가는 이자율을 최대한 우리는 낮춰야 되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기금이 손해를 입는 겁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기금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자 수익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기금도 빌려갔을 때 손해를 안 보는 거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회계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율을 낮추는 건데 예산 절감하는 건데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그래요.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특별회계 85개 사업 중에 고유 민생 사업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상하수도 50억, 하수도가 40억 자금이 예탁됐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부서랑 얘기했을 때는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가 돼서 지금 빌려올 계획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어찌 됐든 12월까지 이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동파가 되거나 여러 가지 겨울 동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 하나 드릴게요. 운용계획 변경안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비율이나 금액 산정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를테면 기금을 예치해서 이자 수익 발생하는 비율 대비 지방채 발행 우리가 지출해야 될 이자 대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쓰임새를 잘 명확히 설정하고 살림살이를 잘 해서 손실을 극소화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 기조실에서 해줘야 할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그래요. 민선 9기 들어 가지고 민선 8기 말부터 시민들이 약간 두려움 속에 살고 계세요. 시 행정에서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언론에서 너무나 과대 포장해서 막 방송을 해서 그런지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은 전주시 하게 되면 그냥 빚이 너무나 많다. 완주 군민들이 더 떠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도 지금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전주시 재무 구조를 공개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재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것을 좀 더 어렵게 쓰지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 상에 홍보할 필요도 있다. 무엇을? 자, 여기 인터넷상에 딱 전주시 부채 현황을 딱 치면 2025년 말 기준에 지방세 잔액이 6225억으로 딱 떠요. 6225억 2025년 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민선 8기에 예를 들어서 지방채가 이 총액 중에서 4012억이 발행됐어요. 6225억 중에 8기 지난 8기 4년 동안에 발행된 것이 4012억이에요. 4012억의 분포를 보면 2285억 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도로 부지 매입 비용이에요. 1727억 원이 컨벤션,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건축 인프라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속에 나와 있지만 나머지 6225억 중에서 4012억을 빼면 대략 2200억 정도가 어떤 예산인지 혹시 알고 계셔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냐고, 전체는 아니지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체 6225억 중에 지금 민선 8기 뺀 나머지가 대부분 시설 투자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시설 투자비도 있습니다마는······ 기조실부터도 현재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있어요.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건설 사업 빼놓고 민선 7기까지 가장 큰 부분이 상하수도특별회계예요. 이를테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고 상하수도 관거 사업하는데 노후관 교체하는 데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여기도 있잖아요. 특별회계 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550억, 400억 이 부분 상하수도특별회계예요. 바로 이렇듯이 2000억 속에는······ 아까 2200억 민선 8기 412억 빼고 6225억 중에서 나머지 그 지방채 발행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상하수도특별 회계예요. 여기서 제가 민선 8기 홍보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시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전체 제목만 알지 그 내부를 몰라요. 이를테면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서 온라인상에다가 홍보할 필요도 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그 제반 취지를 다 이해는 하시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다만 한 가지 아까 6225억은 일반회계 기준이라서······.
윤철

김윤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 딱 쳐봐요. 치면 이렇게 떠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알 수 있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조금 홍보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야지 시민들은 그냥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그냥 전주시 빚이 많다는 타령부터 시작하니 이 트라우마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정을 홍보할 때 이러한 사항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드리는 것 또한 행정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위원장님!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최명철위원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부채 문제에 있어서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은 혹시 속기록에 남으니까 다시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시를 한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시니까······.

최명철위원

예시를 했어도······.
윤철

김윤철위원

아니······.

최명철위원

6200억 특별회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했던 내용들이 속기록에 남게 되면 그것 또한 참 우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현재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해서 그걸 예시한 거예요. 때문에 이 인터넷 검색상의 자료는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예시한 거니까요. 예시했다는 명확한 내용만 속기록에 남기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우리 해당 위원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시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주시가 재정 여건이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실은 올 12월까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예산 운영이 잘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 잘 새겨 들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송천동 주민센터 분동에 따른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하여 아래 사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덕진구 송천동······.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천3동입니다.

이수진위원

예, 송천3동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이미 결정이 최종 확인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결정이 2025년 당초 예산 편성 시점 이후였는지 또는 편성 이후 추경 반영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이 내용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관용 차량, 사무가구, 사무기기 구입비 등 정규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처리하게 된 연유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3년에서 5년간 신청사 개정 행정동 분동과 관련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 건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함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했음에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요구해서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위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음에도 반영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편성 승인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2025년도 9월······ 저희가 10월 27일 개청일이기 때문에 9월쯤에 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에 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난 상황이라든가 그런 고유 목적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사용된 상황과 비롯해서 확인해 보실 때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다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송천3동 개청 시점에 의해서 송천동에 대한 부분에 급증한 행정 수요라든가 그런 송천3동에 대한 민원인들의 행정 수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예비비로 승인을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송천3동에 대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집행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도 의문이 남는 점은 과연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그 내역을 보면 긴급한 사항이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송천동이 6만 6000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송천1동에서 그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다 행정 수요를 포괄하는데 지금송천1동과 송천3동이 분동을 했어도 각각 3만 3000 정도의 인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6만 6000 정도의 소화를 부른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작 분동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이 절실했었고 또 행정 수요에 맞게 분동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에 분동에 맞게 긴급하게 투여를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제가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럼에도 예비비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은 저는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과목을 확인하자면 정말 급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금액으로 여유 비용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주민센터 관련으로 해서 금액이 급하게 지출되는 것이 예비비로 과연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본예산 추진 때는 불가능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절차를 가져야 저희가 또 빚을 지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이 예비비 문제는 제가 예결위원장 당시에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송천3동 신청사 문제는 당초에 금방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실은 분동에 관련이 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분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또 불용액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서 결국은 또 다른 사업도 못하게 불용 처리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실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송천3동 분동의 문제였습니다. 이 분동이 아마 2025년도 안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진다는 확신이 섰더라면 예산이 세워졌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승인할 때에 왜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 안 했냐라고 했던 거고······. 또 금방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정말 우리가 긴급한 재난이나 아주 필요한 때 해야 될 건데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갑자기 병충해가 일어나서 급히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러지 않고서는 이 예산을 써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분동을 늦춰서 사실 그다음에 2026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자니 또 많은 6만 6000명의 송천동 주민들이 그런 또 불편을 겪어야 돼서 실은 이 분동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해당 동 의원이었습니다. 12대 후반기 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요. 분동하기가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분동이 작년 10월 27일 이렇게 이루어지고 개청식까지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6만 7000 주민들이 원하는 분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사 내부 인테리어나 차량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뭘까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10월 27일 송천3동에 대한 개청식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 용역비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사 관련해서······.

최영심위원

용역을 맡기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이때 참석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몇 명 정도로 계획해서 용역 계산을 하셨나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참석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최영심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셨을 때 인력이 몇 분 정도 오실 거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개청식을 준비하지 않나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 3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예상이죠?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최영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행사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최영심위원

예, 용역을 맡기실 때 무조건 입찰만 보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으면서 입찰 계획을 올리실 거 아니에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거며 이 1500만 원의 기초 산출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개청식 하면서 저희가 커팅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고 또 개청식 관련 참석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상징적인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손님 오고 커팅식 하고 선물 나눠드리고 이런 정도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그것만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도 하지 않습니다. 계획 없죠. 취소됐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시민 체육대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에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삭감이 됐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예, 삭감안이 올라온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물론 이 행사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예산을 따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준비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려면 뭔가 짜임새 있는 규모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500에 대해서 일단 개청식 관련해서는 초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대 그다음에 사회자의 다과를 준비하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리고 한 1300 빼고 한 170만 원 정도는 개청 안내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177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최영심위원

집행했다고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이 개청식이 25년 10월 27일 치러진 행사입니다.

최영심위원

25년······.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10월 27일.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지출했다는 거죠?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최영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이 부실하면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내가 집행했으니 승인해 달라는 요청으로만 올라온 거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최영심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10월 27일 개청식 행사비 1500만 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요청드리고 우리 지금 최영심 위원님 외 김윤수 부위원장님, 이수진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께 꼭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자

안성자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정훈 총무과장입니다. 조미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은성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지선 회계과장입니다. 장태철 세정과장입니다. 전아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종화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조 6302억 348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5967억 8237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795억 164만 5000원이며 그중 2719억 34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8억 226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3만 60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57억 72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9754억 290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9754억 2084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2억 67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억 6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억 337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5억 3359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인권법무과는 226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29억 344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217억 1775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6억 1927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5983억 920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5억 934만 8000원을, 서울세종사업소는 3만 6000원을 각각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 현액 672억 7636만 4000원 중 645억 1121만 7000원을 지출 및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 잔액은 18억 6514만 7000원입니다. 총무과는 예산 현액 871억 1371만 4000원 중 845억 79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억 3452만 5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 현액 50억 4499만 7000원 중 48억 7311만 원을 지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 잔액은 1억 7188만 7000원입니다. 인권법무과는 예산 현액 5억 4666만 8000원 중 4억 802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646만 7000원입니다. 회계과 예산 현액은 1104억 7939만 1000원 중 1094억 257만 8000원을 지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0억 7681만 3000원입니다. 세정과 예산 현액은 8억 4320만 원 중 8억 367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 잔액은 648만 7000원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예산 현액은 79억 8318만 4000원 중 79억 2936만 4000원을 지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 잔액은 5382만 원입니다. 서울세종사업소 예산 현액은 2억 1422만 7000원 중 2억 136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795억 165만 5000원 중 57억 7274만 1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별 현황 개요는 13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도 개요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명시이월은 총 5개 사업에 15억 5670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8쪽 사고이월은 총 5개 사업에 2억 6595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이체와 기금 결산,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 관리 등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25년 결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개요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1조 3171억 518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846억 25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846억 647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1억 835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과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6324억 150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66억 63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총 6억 718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8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604억 831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2억 79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6228억 897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7억 83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화정책과는 총 6억 180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20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과별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859억 411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289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과는 841억 846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8억 49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73억 883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7억 7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권법무과는 총 4억 684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총 987억 697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억 16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9억 7432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총 69억 3812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 104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서울세종사업소는 총 2억 87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6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설명서 7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결산서 및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세종사업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예산 업무 추진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 어떤 실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주로 서울세종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역할인가요?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기보다는 각 실·국·과에서 준비해 주신 사업을 우리 정부 중앙 부처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 실·국에서 국가 사업을 요청하면 정부를 상대로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어쨌든 저희가 그 내용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특히 국회 단계에 가서는 각 상임위나 전주 쪽 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이나 세종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주 목적이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사업을 한번 발굴하는 사업이 뭐 있나요?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없고요.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전주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사실 지금 전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서 국가 예산을 따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세종사업소가 이거 한번 열심히 해서 전주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기사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얼마나 됐어요, 부임하신 지?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지난 8월 28일 자로 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그래요?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잘 파악을 못 하시겠구나. 혹여 앞으로 그런 사업이 전주에서 우리는······ 다음에라도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획기적인 사업을 한번 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잘 해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위원

2026년도 세출에 대해서 해도 돼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아니요. 세종사업소만 일단······.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같이 해도 되는지······.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예, 우리 소장님 아무튼 임명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 기능에 맞게끔······ 저번에도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세종사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전주시가 빛이 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세출에 대해서 왜 임차료가 630만 원이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은 왜 그래요?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제대로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예상하기로는 지난 윤석루 소장이 그만두시고 그동안 제가 오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약된 게 아닐까······.

최명철위원

공백이 있다고 임차료가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630만 원 임차료 감액 요청 올라온 이유가 왜 그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사무실을······.

최명철위원

사무실을 줄였어, 아니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기존의 사무실 임대사업소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최명철위원

싼 데로 옮긴 거예요, 아니면 옮기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안 낸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낮아진 거라니까요.

최명철위원

금액이 낮아진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낮아지겠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이 금액으로 계속 간다고······.
명권

최명권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당초에 서울세종사업소가 규모가 더 작은 데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A라는 시설이 있었으면 B라는 시설로 거기서 나가라 해 갖고 나가면서 임차료가 낮은 데로 선택해서 가 가지고 그 차익이 발생했고요. 내년에도 그런 변화가 없으면 계속 이런 기조로 가는 거니까······.

최명철위원

그러면 63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몇 개월 치예요? 몇 개월 치를 감액한 거예요? 1년 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칠팔 개월 됐어요.

최명철위원

칠팔 월 그러니까 두 달 것이 630만 원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 뒤로 된 거죠. 그러니까 7월인가 이전했으니까······ 아니, 4월 정도 됐으니까 칠팔 개월 정도 이게 개월 수가 감된 거죠.

최명철위원

그러면 칠팔 개월 정도에 감액된 630만 원이면 이제 12개월로 내년부터는 훨씬 더 줄어들겠네요, 임차료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한 400만 원······.

최명철위원

앞으로 630 플러스 400을 하면 1000만 원 이상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죠. 7개월 치가 360······ 630에 했으니까······.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 금액을 올리려면 630만 원이 몇 개월 치가 싸져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 주실 정도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한 7개월 정도······.

최명철위원

이렇게 올라오면 누가 이거 이야기하는지 모르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7개월도 되니까 돈 1000만 원이 올 본예산 대비 줄어드는 거죠.

최명철위원

우리 실장님은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답변 다 하고 있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맞아요. 그게 낮아져 가지고 했어요.

최명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해 당초 예산보다 기정액보다는 낮아지겠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이 예산은 계약서 없으면 쓰지도 못 해요.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 드리세요,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장종화 소장님!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세종사업소로 이번에 오셨죠?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소장님 국회에서 프로필 보니까 국회 비서관으로 의원님들을 많이 모셨더만요. 지금 소장님으로 왜 오신지 아시죠?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열심히 파악 중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아니,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우선 최명권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전주시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임용된 지 일주일 정도 되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사실 축하나 이런 말보다는 굉장히 걱정과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주의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서······ 왜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저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는 시의회와 또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도와서 국회와 중앙 정부의 저희 전주시의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또 저희 전주 서울세종사업소 직원분들과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장종화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화

장종화서울세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230쪽 보면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 추진 이게 지금 집행률이 12%예요.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234페이지요?

양영환위원

230페이지 대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보면 집행률이 전부 다 저조해요. 보면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도 집행률이 14.5%······.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주요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있고 그중에 또 연구 용역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1억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바로 되는 부분도 있고 용역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착수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들 국가 예산 관련된 용역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작성일 그때까지 해서 12%였고요. 지금은 이제 완료가 되면 매년 또 연말 되면 거의 100%······.

양영환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보조 사업을 보면 도비가 10%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

양영환위원

예, 보니까 도비가 9%, 시비가 91%.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런 건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양영환위원

어떤 경우라 이거라 그래요? 이런 경우······.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방정부 합동평가를 합니다. 합동평가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저희가 그때 2위인가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돈이 있고 그 돈을 그냥 인센티브로 쓰는 것보다는 일부는 그냥 용역비로 돌려서 연구 용역으로 쓸 수 있게끔 그 일부 금액 1400만 원 도비를 저희가 돌려서 쓴 겁니다.

양영환위원

여기다가?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오히려 잘했네요, 인센티브를 받은 것인데?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매칭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대부분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아까 집행률은 용역······.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17페이지, 18, 20, 37, 40, 67, 70, 74, 76, 88, 89, 92페이지까지 보면요. 지금 27년 이후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잘못됐어요. 24년도, 25년도 예산에 맞게 27년도 사업이 예산이 세워져야지 26년도 본예산에서 26년도 3회 추경 예산을 뺀 게 이 숫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기조실에서 이 숫자가 이렇게 다 틀리면 되겠어요? 어떻게 임의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숫자가 틀린 겁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명권

최명권위원장

빼 보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9360이 부서별 행정성과평가가 서 있고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추경에서 저희가 1587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절감한 겁니다. 용역을 할 때 예산을 절감해서 했고요. 그러면 27년 이후에는 절감한 이 용역비로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절감한 용역비로 해서 가겠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럼 다른 페이지도 다 그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페이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번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랑 집행률이랑 하면서 이 서식을 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 서식으로?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최명철위원

감액이 됐기 때문에 27년도 이후에는 이 금액으로 감액된 만큼 간다. 이후 사업 계획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게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왜 우리 기조실에서 이런 수치까지 제대로 꼼꼼히 못 하나 그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금 수입 목표가 지금 5억 대비 3억 5000이죠? 저는 토털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 5000이면 저희가······.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전체 미달성 지표가 16건 중 현재 5건이 우리 기획조정실이죠, 과장님? 기획조정실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어떤 미달성을 말씀하시는지······.
명권

최명권위원장

25년도 결산 승인안. 저는 지금 토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기조실 전체는 잘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하나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미달성 지표 16건 중에 우리 기획조정실이 5건이 집중돼 있어요, 미달성이.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세입 증대, 지방세 징수액 증대, 세외수입 징수액 증대, 출연 기관 경영평가 추진, 청원 친절도 향상 등 이렇게······. 내용 파악하셨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다른 과 거는 잘······ 하는데 저희 과 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게 기획조정실 거라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결산 어디 성과 지표 말씀하시는 건가······.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성과 지표 결산 승인안. 제가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5건? 왜 우리 기획조정실에만 미달성 부분이 이렇게 집중됐냐 이겁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파악해 갖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여기 보면 25년도 결산 승인안 성과 지표 미달성 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5개 사업 불러드렸잖아요. 우리 이 5개 사업이 아직 지금 업무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우리 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요청해서 설명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미달성된 게 각 과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 건은 출연 기관 경영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 실적 목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5점 정도가 목표 점수였는데 평가해 보니까 한 83.45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출연 기관에 따라 경영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했고요. 내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건 미달성 5건 중에 1건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나머지 4건을 ······.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나머지까지 5건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와 상세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실장님 인구청년정책국 이것도 25년 결산 승인안 성과 지표 미달성 사업 중에 인구청년정책국이 초과 달성 지표가 4건이 있어요. 어떻게 초과 달성이 4건이 있을 수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게 초과 달성은 예를 들어서 목표를 정했는데 그 이상을 달성돼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국에서는······.
명권

최명권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목표치를 높이 세웠다는 거잖아요. 아니, 초과 달성······.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초과 달성은 목표가 낮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실히 이행돼 가지고 높을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아니, 기획조정실 실장님 관련돼 있으니까 미달성하고 어차피 초과 달성 얘기하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초과 달성 지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치를 하향 잡았냐, 적정히 잡았냐 그게 문제인데 대개 목표치는 아마도 적정히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힘드니까 이렇게 0.몇%씩, 1%씩 이렇게 낮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부위원장 김윤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찬조 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사기가 저하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번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시느라 연일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또 깎아내는 작업이 살림을 늘리는 일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라는 점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궂은 일을 감당해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과중한 업무와 차가운 시선 앞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계신 역량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힘내시라는 말씀 올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윤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해 주시고······. 실은 우리 기획예산과가 다른 상임위보다도 최고 중요한 우리 행정위원회죠. 그리고 우리 총괄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루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전주시 전체 관련된 예산을 다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현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다들 수고 많으신지 알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타개해 나가려면 집행부 우리 관계자들부터 먼저 소통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기조국 많이 남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 삭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또 많이 우리가 건전한 지표를 만들어서 이게 최소한 일이 년 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총괄적으로 해도 되죠?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명철위원

2026년 3차 추경 인건비 감액을 많이 했는데요. 79억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직원들 연가보상비 지금 5일간 축소를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전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가 저축을······.

최명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못 쓴 걸 주는 게 아니라 연간 쓸 수 있는 부분 5일을 다 축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전체 직원들을.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돈은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올해분은 반영을 안 하고요. 내년······.

최명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5일 치를 까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같이 최대한대로 우리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최명철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내년······.

최명철위원

연가 5일 치를 삭감해 버려서 아예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를 10일 치를 줍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5일 치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5일 치······.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5일 치는 아예 안 준다는 이야기인지 내년에 준다는 이야기인지 그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더 협의를 아마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연가는 10일로······ 다른 데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10일로 협의를 노조랑 하고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줘 왔는데 올해 5일분은 연가를 가게끔 하고 만약에 못 가는 사람은 내년도에 지금 연가 저축을 이틀만 하는데 7일까지 해주는 걸로 협의했고 올해는 못 주는 대신에 내년에는 10일 주는 방향으로 지금······.

최명철위원

그러면 올해 연가 안 간 사람 지금 나머지는 다 가도 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다 가도 됩니다. 그게 정부의 정책이고 우리들 정책입니다.

최명철위원

원래는 연가를 가야 맞죠. 그런데 안 가고 수당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 가는 분도 있잖아요. 꼭 돈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축을 5일간 올해 치를 없어지게 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 저축을 하게끔 해줬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 내년에 다 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올해 연장됐던 것은 당연히 줘야죠.

최명철위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직 연차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다 똑같습니다.

최명철위원

그것도 5일간만 올해 지금 삭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 연가 저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사실 의정 활동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인건비까지 삭감해서······ 오죽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걸 감내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스스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우리 집행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인수위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최명철위원

결국 금액은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인수위하고는······.

최명철위원

인수위에서도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나왔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깎아야 된다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 기조에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종광대 갈 때 예결위원장 할 때도 종광대가 감으로써 911억의 의무 부담을 부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분명히 말씀했고 이런 상황에서 종광대가 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실비 보상으로 한 400억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면 지금 590억을 깎았잖아요. 아니, 490억을 깎아 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우리 직원들 고통도 있고 또 알다시피 우리 시설 사업에 이월되고 이런 사업들도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어르신들 주는 기초연금을 못 주고 또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칭을 안 해 주면 132억 국비를 반납해야 해요. 그러면 국비 반납하면 나중에 준공하려면 132억을 우리가 또 시비로 부담해야 해요. 그런 문제점을 다 덜기 위해서 지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깎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도 이 깎는 예산이 편성하는 것보다 진짜 힘들어요. 이게 어느 기준을 잡을 건가도 힘들고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편성할 때.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인건비까지 손을 대면서 지금 3차 추경이 올라온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종광대 문제도 실은 제가 예결위원장 때 결국은 그렇게 결정했지만 이 또한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왔고 우리 실장님이야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하고도 의견도 나누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참 그때 당시 시장의 의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대다수 예결 위원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실은 저는 않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예결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존중할 수밖에 없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도 존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최명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감내를 겪어야 우리 직원들까지······ 금방 우리 김윤수 부위원장님이 진짜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까지 했는데 결국 뒤에서는 이런 감액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은 손대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예산을 손댄단 말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도 직원들한테 죄송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기조국장······.

최명철위원

인수위 때 그랬잖아요. 직원들 시간외 수당, 연차 수당 깎겠다고 했을 때 우리 조지훈 시장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도······ 언론에 발표할 내용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 그걸 온 전주시민들이 다 알게 됐어.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이 예산만큼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전에 이야기했을 때 강하게 이야기했어야지 왜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안 주는 행위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앞뒤가 달라요. 내가 시장이랑 이렇게 약속했으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이 안 해야죠. 왜 이 예산 편성으로 가자고 그럽니까. 이거 거부권 행사했어야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저도 왜 그러냐면 기조국장 자리에 앉으면서 직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래요. 그러면 어떤 깎을 예산이 다른 게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성과급 유예했죠. 출연 기관도 유예했어요. 그 돈이 한 70억이 넘어요. 두 개 다 합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지 만약에 세수를 더 잡아서 간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재정력 지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또 페널티를 그만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최명철위원

실장님 이번 3차 추경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우리 전주시장 공약 사업들 들어가지 않게끔······ 전에 같이 공약 사업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하고 기존 계속사업을 지방채 어디에서 꼼수 부렸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말 꼼수 부리지 않고 시장 공약 사업 지키지 않으면 내년 예산들 다 줄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내년에 79억이라는 돈을 분명히 또다시 세워야 될 건데 일부 여기서는 그 5일분 빠져나가면 그런다 하더라도 60억 원 이상은 세워야 될 건데 정말 내년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만약에 지금 예산이 다 중지가 됐잖아요, 지금 사업이? 중지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늘어나죠.

양영환위원

그 늘어날 때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을 시정질문 때도 답변했지만 우리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1400억 규모에서 지금 340억 남았어요, 들어가야 할 돈이. 그런데 340억을 지금 당장 넣을 수만 있으면 넣는데 못 넣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몰라요. 국에서 생각할 때는······.

양영환위원

지체보상금 다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국에서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손실 감리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 기간에 들어가니까 한 한 달에 2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양영환위원

전체 사업에 2억?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종합경기장의 경우에는······.

양영환위원

한 가지만 2억이잖아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도 다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상적으로 실내체육관은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영화의집도 이번에 매칭해 줬기 때문에 국비 반납 없이 최대한 올해 내년 영화제까지는 개관해 가지고 영화제를 거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중단시키면 또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또 물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양영환위원

그런 것도 지금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종합경기장 2억이라면서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다른 것까지 이렇게 지금······ 거기다 공사 중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때거든요, 이게 공사 중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질 없는 아까운 돈을 우리가 또 주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은 104개 사업이 금방 나올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 갖고 의회하고 소통할 거예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건 알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진짜 어떤 것을 타절 준공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놔두면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 타절 준공하고 다시 입찰할 건가 그게 이로운가 우리 부서별로 그것까지도 고민하자고 했어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 없이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고생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아까처럼 그 안타까움을······ 저희도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부질 없는 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공사 중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진짜 그거 고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흥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예산안은 시장이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가 시장이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감액해서 올린 것도 실장님이 올린 게 아니고 전주시장이 의회에다가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알고 올렸다는 이야기야, 그 인건비 감액은. 그래서 지금 화가 나서······ 본인이 안 낸다고 해 놓고 본인이 그걸 승인해서 올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시민들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인건비 상승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런데 올려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다 올리고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왜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약속한 시장이 여기를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삭감하는 일이 아니라 안 주는 일은 없게끔 하겠다 그래서 시간외도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삭감이 돼 버리잖아요.

최명철위원

안 주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삭감해 놓고 이거 안 주는 거나 다름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내년에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최명철위원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

최명철위원

그럴 일이 생겼잖아요, 이걸 삭감하는 자체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철위원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자꾸 왜 그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유예해서 주잖아요.

최명철위원

주죠. 그런데 시장님은 삭감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 앞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고민하다가 절대······.

최명철위원

65만 시민 앞에서 이렇게 안 준다고 한 사람이 언제 무슨 말을 뒤집을지 누가 알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또다시 본예산 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실장님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 시책 추진 지원······ 이게 총무과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사업 설명서에서 주요 시책 추진 지원 29페이지예요. 이 예산이 뭡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주요 시책 추진 사업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시장님 시책하고 부시장님 그다음에 정무보좌관님.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시장님 풀비예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비는 아니고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세워져야 되나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어디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한 25% 정도 삭감을 했고요. 부시장님이나 정무보좌관님 20% 삭감을 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런데 집행률 26년도 거 보니까 50%도 안 되는구먼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전임 시장님하고 후임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 분에 한한다면 50%를 삭감한 겁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태극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예요, 자치 행정과예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가서 딱 어디를 진입하게 되면 대형 태극기가 있는데 유독 없는 곳이 딱 전주시거든요. 그게 지금 담당이 자치행정과예요, 총무과예요? 예를 들어 서울 만남의광장이랄지 보면 대형 태극기 있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양영환위원

가까운 순창만 가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없는 곳이 우리 전주시만 없어.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그 얼마 가지도 않는 것 갖고······ 자치행정과인지 총무과인지······.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인이 태극기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양영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대형 태극기 말이에요. 쭉 한 이삼십 미터 올라가는 대형 태극기가 유독······ 다른 데 안 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들? 서울에서 만남의광장 내려올 때 보면 막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고 한데 여기 순창 로터리만 가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없는 것이 전주시만이 없어. 지금 구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들어가는 초입에 대형 태극기가 휘날리는데 우리는 그 애국심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김정은, 김일성네 아버지 누구 가족이 모악산에 있어서 그런가 태극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한번 그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가······.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총무과가······.

양영환위원

그러면 한번 진짜 그거 유독 없는 곳이 우리 전주시만 없어요. 그게 어디 가도 있어요, 저 초입에.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도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관리가 어렵니, 뭐가 어렵니······ 그런데 그거 한번 지금 봐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도 어떤 들어오는 초입이랄지 아니면 시내 복판이랄지 해서 대형 태극기가 한번 펄럭펄럭 휘날릴 수 있도록 구상 한번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 가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많아요. 지금 다른 데 가면 다 있어. 그런데 우리 전주만 없어. 전주에 딱 있는 것이 산불 조심 조그만한 태극기밖에 없어. 한번 그런 거 구상할 생각 없으세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한번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전주시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튼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져 있어요, 우리 태극기? 제가 알기로는 양 구청에 지금 태극기 임대로 해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한 이삼천 만 원씩 민간 사업자 선정해서 우리가 태극기 거는 날 걸고 있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태극기 게첨 말씀하시는 거죠?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말씀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일단 국경일에 거는 태극기와 달리 우리 시 입구 초입이라든지 그런 곳에 상징적으로 대형 태극기를 양영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국경일이나 잘 걸어주세요. 국경일도 제대로 안 걸더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명권

최명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질의 또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 사업이 있죠. 지금 과가 없어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팀이 없어졌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팀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삭감······ 이번에 세출 조정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아니, 싹 삭감해 버려야지, 왜······.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 부분 한번 보시게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일단은 북한이탈주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은 이제······.

양영환위원

숫자가 지금 넘어오기 힘들어서······.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거를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까지도 1명 신청에 그쳤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거 지금 얼마나 돼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 전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탈주민이?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전주에 한 183명 정도······.

양영환위원

183명인데 그 사람들 다 전주에 사는 거예요? 떠난 사람도 있죠, 주소만 전주에다 놓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현재 주소를 둔······.

양영환위원

둔 사람만 183명이잖아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대상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좀 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전주·완주 상생 사업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싹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원래 취지가 전주·완주 통합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잖아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열심히 했는데 통합이 지금 사실상 무산된 원인이 뭐예요? 완주 군민들 반대도 있지만 완주군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파악할 때?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했는데 청원서가 접수되다 보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완주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반대했는데 전주시에 무슨 TF팀 있고 뭐 하고 해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봐요. 그거 지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실패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지금 김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건 기형적인 통합이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전주·완주 통합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계속 고생해야 할 것이고 전라북도 전주시민이 다 고생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쉽게 자르고······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도 마음은 안 그래요, 겉으로 자르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도지사 말 앞으로 4년 자기 임기 내에는 통합을 안 하겠다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어찌 보면. 그 한마디에 TF팀 바로 해산시켜 버리고 그동안 4년간 더 노력하고 더 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조 시장님께서는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엇박자야, 전부 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주관이 없이 움직여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위원장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예산 싹 잘라버리라고 하겠냐만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전주시에서 깊이 고민하셔서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뭔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잖아요. 속담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돈만 낭비한 것처럼 상생 사업한다고 백몇 가지 서로 해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도지사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포기해 버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주·완주 통합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지금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도.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양영환위원

예, 하십시오.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생TF팀이 없어진 것이지 업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양영환위원

업무는 지금 누가 봐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 업무는 저희 주무팀으로······.

양영환위원

전주·완주 관련된 부서 담당이 있어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주무팀으로 이관해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팀은 어차피 거기 있는데 담당이 있냐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담당 실무자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실무자 한 사람?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건 실무자라고 볼 수가 없지.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여건이 변화되면 그거는 TF팀으로 갈 수도 있고 아마 팀이 만들어지기도 할 건데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 부분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영환위원

우리가 내일 홍보나 공보과한테도 야무지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좀 더 노력해서 전주·완주 통합 없이는 전주 발전은 정말로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작년 예결위에서도 전주·완주 통합의 모든 예산은 다 100% 삭감해야 된다고 제가 끝까지 주장했었고 상임위에서 다 삭감된 예산을 제가 예결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13명은 찬성하고 저 혼자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주·완주 예산들이 다 도로 살아났는데······.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이 통합이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못 하기 때문에 총대를 제가 매려고 했어요. 제가 완주 군민들한테 돌팔매질 맞고 욕 얻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전주·완주 예산만큼은 다 삭감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우리 위원들이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종광대 문제도 실은 예결 위원들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사실 지역구 의원들의 끊임없는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광대 예산도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만 아무리 소신이 있어도 의원들 간의 나름대로의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래요. 내 지역구니까 이 문제를 챙겨야 된다. 누구 때문에 해야 된다는 앞으로의 이런 예산 심의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과감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더 이상 발언 않기 위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나갔는데 지금 모든 사무관리비 10% 감축했잖아요. 지금 각 공원마다 화장지가 없다고 난리예요. 화장지 예산도 다 깎은 겁니까? 거기 사무관리비 10%에 화장지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화장지가 없다고 지금 난리예요. 한두 군데 전화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아침에 화장실 가도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가다 보면 화장지가 아예 없다고 지금 전화가 계속 몇 군데서 오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몰랐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파악해서 화장지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볼일 보려고 집에서 각자 화장지 들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주시가 그런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인건비를 깎는 마당에 왜 전주·완주······ 의원들 핑계 대서 공무원들이 못 하는 거 의원들이 사납게 해 주면 되잖아요. 완주군 의원들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 시의원들은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제발 정말 내년에는 전주·완주 상생 막 주장하지 마세요. 제가 예산 올라오면 이번에 싹 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래 행정위원회에 그동안 있으면서 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전주시의회를 대변해서 통합 토론회도 나갔고요. 여러 가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좀 납니다. 팀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완주·전주 통합 앞으로 노력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완주·전주 상생 사업으로 어찌 됐든 본예산이 제 기억에 한 8억 정도 세워졌는데 삭감돼서 6억까지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쪼그라들면 되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은 필수다. 필연적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팀이 없어지고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일 심사 예정인 홍보담당관은 현재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면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로 넘어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계된 건 아니고요. 이것도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자체 수입이나 갑자기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 전주시가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매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부세 같은 거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녹록지 않는데 혹시 우리 전주시에 내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아니면 국장님, 실장님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재산이 됐든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금 매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히 우리 지방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시적이라도 있는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실장님 매각을 하고 싶어도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위원회에 있는 것은 매각을 못 하게 하고 사실 그러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것도 실정이잖아요, 맞잖아요? 현재 그런 실정인데 혹시 어떤 계획들을 갖추고 있어요? 어떤 것을 매각할 혹시 계획이 있는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전주시 단계에서는 나중에 뭔가 해야 할 사업을 비축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 이자부담금을 줄이고 원금을 줄이는 것을 해야 또 다른 세원이 생기는 건데 죽은 돈이 계속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 없는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일단 우리 1번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각 수입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묘지 개발도 더 할 계획이고 또 심지어는 여기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큰 우리 행정재산이라도 장래의 필요성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결심을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한번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예측건대 전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500억 정도밖에 매각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최명철위원

전체 해도 500억 정도밖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몰제로 사줬던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되팔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환지 계획으로 그 사람한테 매수 청구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렇게 팔 수도 없는 거고······. 또 단지 옛날에 있었던 지금 많은 목적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같이 의회하고도 상의해 갖고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집행부 안을 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우리 105개 사업 정리하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현재 우리 보유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11조 이상이 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전체 부채액이 거의 1조에 가까운데 500억 정도밖에 공유재산 매각 재원이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자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할 수 있는 것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재산에 관해서 가능한 건데 지금 우리가 체육관을 취득하면 그건 행정 목적으로 취득해서 그게 다 자산으로 잡혀 있고 우리 동사무소도 다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 도로도 다 공공재산이고······. 없습니다. 우리 일반재산이 많아야 하거든요.

최명철위원

그렇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일반재산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팔려다 말았던 논란이 됐던 농소마을 부지라든가 효자4동 부지라든가 또 에코시티는 공공청사 부지니까 그런 것까지도 논의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또 반발이 많이 있거든요.

최명철위원

사실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매각하게 되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만약에 공공청사 목적도 몰라요. 제 생각인데 한다고 하면 거기 복합 건물이 들어가게끔 용도 변경이라도 해서 팔아야 가격 가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논의해 가지고 한번 같이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 안건으로 딱 하면 반드시 "왜 여기를 또 팔아야 합니까?" 이것은 전체 회의에 한번 104개 사업 싹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나올 재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 범위 2200만 원 이하 각 팀에서 하죠? 언제부터 그걸 시행하려고 해요?

「회계과잖아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지선

지선회계과장

규칙이 곧 10월에 개정되고 전 직원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빠른 일처리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 내용도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던데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니까 공약 사항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신속한 업무 처리······ 저희 계약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빠른 일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산구, 덕진구에서 덕진구 행정지원과에서 다 했는데 덕진구도 그 팀에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모든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덕진구도 각 과에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모든 사업들이 거의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체납 관리 예산 지원 사업만 추경에 5700만 원이 새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만큼 우리 전주시가 세금에 대해서 또 체납된 거에 대해서 세외 수입을 위해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죠?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사업 자체는 국정 과제로 해서 저희가 2026년에 총 1억 9000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시세입이 1억 3300, 도수입이 5700입니다. 그 57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지금 8월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최명철위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체납 관리를 잘해서 그나마 우리 열악한 우리 전주시 재정에 우리 과장님이 아마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아무튼 성과가 있어서 정말 우리 재정이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면 몇 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한 5년 정도······.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일단 저희는 29년 거로 알고 있고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29년?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올해는 지금 저희가 18명을 운영 중이어서 8월 3일부터 지금 11월 말까지 예정입니다. 현재 18명 해서 8월 말 실적을 보면 총 77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독려해서 그중에 한 2300명 2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또 그 독려자 중에 한 이삼십 프로 정도 저희가 금액으로 추산하기 애매한 금액이지만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납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정보화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디지털 배움터 운영 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꼭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과기부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매칭한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 금액인데 200만 원이 미매칭되어서 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저한테 손 들어주세요.

최명철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아니, 최영심 위원님 먼저 질의······.

최명철위원

예.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시면 행정 전자 정보 관리 운영 예산이 지금 삭감이 5400이 됐거든요, 그렇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심위원

예, 예산이 지금 5400이 삭감이 됐는데 괜찮습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3회 추경에 374만 원이 삭감됩니다.

최영심위원

이 자료는 뭐죠?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게······ 잠깐만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사업 전체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의 어려움으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5% 예산 절감분에 대한 삭감이고요.

최영심위원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5% 지금 삭감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심위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모두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방범용 CCTV 예산이 지금 도비 2000만 원 미교부가 됐다는데 이유가 왜 그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를 20% 하고 시비를 80%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3000만 원을 예년에 교부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금액인데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매칭을 못 해 줘도 삭감은 되어 왔는데 도에서 2000만 원을 그러면 자체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이 예산으로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시에 교부를 3000만 원 해 주던 사업을 올해는 1000만 원만 교부함으로써 저희가 삭감한 예산입니다.

최명철위원

더불어서 매칭이 아니고 우리 시비 100% 하는데도 지금 7500만 원쯤 또 추경에 삭감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그 예산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 절감 5%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사실 CCTV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CCTV 2070개소 설치······ 원래는 지금 몇 개소에 설치할 예정에 있었어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 방범용 CCTV가 올해 42개소에 111대 설치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몇 대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은 민원이 있거나 설치해야 되는 한 135개소 정도를 계속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산의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111대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최명철위원

실은 시의원들 나오는 참여예산 가지고 제가 방범용 CCTV 제 돈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의원들한테 사업비가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제가 방범용 CCTV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한 군데 해 달라고 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완산구청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실은 이런 CCTV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절대적인 민원에서 비롯된 것들이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올해 예산이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1억 5000 예산 세운다고 돼 있으니까 추정으로지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최명철위원

내년에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실은 이원택 지사를 만났습니다. 2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우리 서신동에 예산 때문에 도비가 필요해서 만났고 또 하나는 도비 10%에 우리 전주 시비 90% 매칭 사업.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원택 지사님이 관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도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도비 10%, 20% 주면서 결국은 도에서는 생색내고 나머지 14개 자치단체한테는 도비 10%면 90%를 시·군비 내서 이 사업들을 한다. 결국은 너네들 자랑 할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업들 없애야 된다. 제가 사실 금요일 이원택 지사님 만나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원택 지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자기가 와서 보니까 도비 10% 주고 90%는 지자체에서 떠넘긴 것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더라. 이거 시정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잘했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듯이 앞으로는 도에서 10%, 20%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10%라도 받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에서 생색내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너네들이 거꾸로 90%, 우리 10%만 낼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정말로 우리가 도에다가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하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때 도의원 간담회 할 때도 건의 한번 드렸고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우리가 진짜 100% 우리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 10% 있으면 감사하지만 거꾸로 도에서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90%, 80%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전주시가 마치 돈이 없어서 도비, 국비 다 반납한 것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 안에는 이런 예산도 있단 말이야. 아무튼 이런 것을 잘 염두에서 예산 편성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위원

아까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사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도 1000만 원이 깎였어요. 필요한 유지보수가 만약에 안 될 정도의 상황은 물론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조금 과하게 세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 본청 사업소에 지금 PC가 1915대 그리고 모니터 2026대 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구입가의 8%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기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심위원

그냥 예산 편성 기준 자체가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는 했고 다만 금액이 수의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영심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 기준대로 하다 보면 또 이만한 차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일단 현재 기준으로 PC의 대수가 폐기할 건 하고 또 내구 연수가 지난 건 교체한 대수로 해서 저희가 1930대에 모니터가 한 2039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도입가에 8%를 설계해서 기초 설계하고 편성해야 되는 기준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영심위원

일단 기준대로 세워 놓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일단 편성 자체는 기준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편성된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에 맞게······.

최영심위원

쓰임에 맞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적정하게······.

최영심위원

추경으로 이렇게 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하되 사용에 따라서 감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그런 의미보다도 이 금액이 지금 입찰에 범위에 들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낙찰 하한율이······.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심위원

예, 이해했······ 아니, 이해한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면 유지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무용품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감하고 나면 고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감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일단 기준대로 하시고 또 감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면······ 예, 이해했습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PC 1대당 본체하고 모니터의 가격이 한 16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이 유지보수에 편성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최영심위원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는 모든 전자제품이 성능이 좋아서 한 대당 8%를 그냥 임의적으로 세우는 게 조금 과하다 생각은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고장이 그렇게······ 프린터나 복사기는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컴퓨터 전체적으로 해서 그 금액을 편성하는 건 조금 과하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 8%를 편성하면 이 7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편성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최영심위원

그 감가상각은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거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내구연한이 현재 5년인데요. 저희가 이 전체 대수의 본체 같은 경우는 55% 정도가 내구연한을 이미 초과한 PC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적정하게 규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구매는 몇 대씩 하고 있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PC 55대······.

최영심위원

조금 적긴 하네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160만 원 정도 대당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영심위원

자꾸 조금 다른 질의인데 평균적으로 내구 연수를 몇 년 정도 넘어서 교체하고 계세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지금 55%가 이미 내구연한이 5년이 초과한 PC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있고······.

최영심위원

구입하실 때 몇 년, 몇 년 기준이 있거나 고장이 심하게 났거나 그러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최영심위원

그런 것들이 몇 년 정도에 평균 교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이미 55%는 넘었지만 그 넘은 거에 몇 년이 초과돼서 구매하고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방범용 CCTV 운영 7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공공운영 경비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공공요금 예산 절감 지금 매년 24년, 25년, 26년 보면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공공요금 예산 절감으로 7500만 원 줄이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개소가 늘어나고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다 사실은 늘어나야 맞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의 어려움으로 같이 어려움을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예산 그 운용의 묘를 기해서 저희가 통신사의 전용회선 요금을 계약할 때 5년 차가 지나면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용하고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7500만 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럼 이제까지 계속 예산이 매년 주기적으로 올랐어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 방범용 CCTV 2070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은 전체 1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부분이 일괄적으로 5% 적용을 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의 계수가 큰 것이고요. 사실 전체 규모에 있어서 신규로 청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해를 넘어가면서 조금 더 할인율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보다도 자료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에요. 여기도 지금 산출 근거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6100만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7900만 원 삭감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및 예산 절감 이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25년 10억 96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낙찰 차액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낙찰 차액이라든가 예산 절감분이 다른 사업보다 조금 더 계수가 큽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지금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이 역시 입찰을 진행할 때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기초 설계하고 입찰을 진행하면서 낙찰 하한율을 상회하는 그 사업자 중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도 자료로 다 받아보겠고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 삭감은 해야 되겠고 어디서 삭감해야 될지 하다 보니까 앞으로가 문제죠. 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세우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정과 많이 관련돼서 삭감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예산도 나중에는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서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준 가격 설계 가격은 7억인데 낙찰 하한율을 입찰을 띄우다 보면 87.745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13%가 떨어지는 거고 또 그 금액을 원칙은 안 쓰고 불용 처리가 돼 가지고 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써야 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삭감하는 구조죠, 그게 부서에서는. 3회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위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장님 자료 요청에 포함해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관제센터 운영에 그냥 통으로 예산을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으로 입찰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큰 예산 중에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돼 있고 어느 몫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통으로 입찰 받은 업체에서 쓰는 예산 중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인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심위원

예, 해 주세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그 세부사업 안에 통계목이 3개가 해당되고요. 그중에 첫 번째 사무관리비가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을 하는 10억 9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CCTV를 운영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운영비는 2070개소에 CCTV하고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전용회선 요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자산취득비는 CCTV 중에서 저희가 지능형 선별 관제에 솔루션을 도입하는 그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여기 어느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사무관리비······.

최영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무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과장님?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유지보수의 예산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최영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인건비가 목이 따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이 유지보수비나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때 인건비라든가 운영수당이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최영심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의 인건비 중에 목 하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병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병가 있으시죠, 전부 다? 그런데 이분들 병가가 혹시 있습니까? 이분들 병가를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인건비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무관리비 세목에 인건비라고 나와 있기도 할 거예요. 왜 인건비라고 목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큰 테두리에서 사무관리 속에 사람이 속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업 속에 사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관제센터 안에 사무관리가 있고 인건비가 저는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규정이나 규칙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목이 사업에 포함이 물론 되지만 이건 꾸준히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따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 또 하나, 병가를 쓰는데 이분들이 병가를 쓰고 하루 쉬면요. 옆에 분이 내가 쉴 때 내 병가비를 그 사람한테 대체 비용으로 준답니다. 이런 시스템은 고쳐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인건비를 여쭤봤고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는 어딘가의 목은 포함이 됐겠죠. 그런데 사람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되었고 병가를 이분들이 쓸 때 내 돈을 내가면서 병가를 쓰지 않게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걸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해서 이걸 자세히 여쭤본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더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심위원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식 위원님 말씀이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인건비는 별도 사업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민간위탁과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잘 검토해서······.
명권

최명권위원장

추가만 하면 되죠. 인건비 여기다가 얼마라고 책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 위원님하고 논의 한번 하셔서 좋은 방안 대책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최영심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초선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질의할 때 미흡할 수도 있고 잠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발언할 때 웃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따로 얘기하시는 거야 "저 의원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뒤에서는 대통령도 욕한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언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웃으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 아니고. 그런데 웃으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병가 쓰면 본인이 이 병가비를 내나요, 과장님?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4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4개 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1개 조는 연·병가라든가 월차라든가 사용하는 조가 돌아가고 나머지 여섯 분 8시간씩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필요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홍보담당관 결산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내일인데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오늘 하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인데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내일 안 계시니까 오늘 한다는 이야기죠?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오늘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가 또 있다고 하시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번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예산안 218페이지고요. 주요사업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전주다움 예산이 줄었어요. 보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에서 줄었네요,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김수민위원

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에서 줄은 그 내역 저희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위원

아까 보시면 대민 홍보도 많이 예산이 삭감됐긴 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시정 홍보한 39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그건 시정 홍보 영상 방송 송출비하고 민선 9기 방향을 제작하기 위해서 송출 횟수를 조절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영심위원

그러면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SNS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콘텐츠 제작 규모를 조금 축소할 계획입니다.

최영심위원

축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계획대로는 해야 하는데요. 구독자 참여 이벤트라든가 인플레이션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축소 운영해서 재정 여건이 그러니까 축소할 계획입니다.

최영심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도 같이 감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현수막인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광고 계획을 조금 그렇게······.

최영심위원

현수막 제작해서 게첨하는 걸 줄이겠다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광고판이니까 우리 디지털 광고판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이라든가 서울남부터미널이라든가 그런 데에 광고······.

최영심위원

서울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조금 축소하고 감액하고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아니, 보시면 지금 카카오톡에 채널 운영하는 것도 300만 원 감하셨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한다고 하면 채널 광고 운영 같은 것을 조금 축소해서 그 금액만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영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때에 따라서 알아서 신청해야지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홍보에 대한 거는 아낌없이 저희가 예산을 하거나 광고 노출 횟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시민을 위한 거고 그게 물론 시정 정책이나 시정 계획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겠지만 홍보를 위한 거보다 주민들이 찾아서 예산을 신청할 시기가 딱 됐을 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조금 덜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하는 것들은 축소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시정 홍보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 꼭 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바탕 전주시민 대토론회, 실장님. 이 예산이 지금 450만 원 삭감됐는데 1회 1500만 원 한다고 되어 있구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언제 할 겁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예정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12월에 하려고 합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이 안 계셔서 우리 실장님이 질의를 받으시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지금 8월 24일부터 공석이었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홍보담당관 운영하는 데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공석이 한 한 달 이상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4일에 공석이었는데 바로 9월 4일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고요. 지금 공개모집 중이고 최대한 빨리 모집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대한 빨리 모집한다면 언제 들어오게 됩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10월 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10월 초에 들어와도 어찌됐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파악도 해야 되고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셔야 되겠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10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최명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바탕 전주시민 대토론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도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2회 계획했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1회를 시행하지 않았고요. 하반기는 12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철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이 꼭 정무직이어야만 됩니까? 우리 직제에 정무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못 가요, 못 가게 되어 있냐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개방형 직위로 아예 못이 박혀져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철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이거 바꿔서······ 개방형 직위를 행정위원회에서 바꿔 가지고 내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꼭 개방형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최명철위원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도 홍보 분야는 그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 때는 다 공무원들이 운영했지만 지금은 또 이런 관련 전문 분야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보나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우리 공보담당관도 새로 개방형으로 들어 왔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철위원

그리고 홍보는 모든 과에서 홍보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잘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안 데려와도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없어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개방형을 없애고 내부에서 홍보담당관을 갖다 놓으면 더 잘할 건데 왜 이걸 꼭 마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측근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건데······.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 개방형을 내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홍보는 우리 계획이나 이런 걸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이밍도 잘해서 시민들이 딱 보면 알고 국민들이 알면 이렇게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것을 갖고 오시는 것이 맞다고······.

최명철위원

공보담당관이 충분히 그 역할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공보담당관은······.

최명철위원

지금 사실은 공보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이나 업무도 엇비슷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최명철위원

공보실에서 홍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깊이 들어가면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런 것을······.

최명철위원

아니, 정치적인 발언하시지 말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명철위원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인사 총괄을 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이세요. 지금 전주시에 벌써 근무하신 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건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홍보하고 공보는 명확히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 지식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야지 우리 공무원이 그냥 일상적으로 내 정책 홍보 수준을 떠나서 홍보 기획은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식지를 만들더라도 그걸 검토해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하고 우리가 그냥 글만 쓰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 거기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의 경험치가 또 행정에 녹아들어 가니까 또······.

최명철위원

홍보담당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계세요. 충분히 그 역량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 근무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내부 승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 있는 계장님들도 일정 부분 거기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플러스 된다고 하면 더 홍보가······.

최명철위원

그럼요. 거기 근무할 정도면 저는 충분히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혼자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관들이 다 함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혼자 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팀장님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외부까지······ 지금 인건비라도 줄여서 이번에 삭감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내부 승진하면 그 인건비 절약하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인건비 절감까지는 그러고요. 제가 보기에 그 관점은 명확하다고······. 전문가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의 역할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전문지식이라든가 창의성을······ 그래서 그 지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문······.

최명철위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 하나만으로도 우리 홍보하는 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실장님은 다방면으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최명철위원

아니요, 제가 바라본 최현창 실장님은 정말 충분히 그런 능력도 있어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방형이지만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죠, 공고 나가기 전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공고 나가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공고 취소시키세요. 아무튼 고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다음에 할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최명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못 하신 질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꼭 질의해서 그 예산만 삭감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행정위원회가 삭감할 예산은 예산 대비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을 텐데 오늘 질의를 안 하셨던 사업들도 꼭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나머지 부서 심사와 축조심사, 계수조정을 마친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3호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해당 호를 삭제하여 자문 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의 순서입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논의했던 사항이라 그냥 원안 통과하는 걸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전자와 같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이남숙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