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홍성억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6-09-10

홍성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두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실 주무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지창근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안건 9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일과 14일 제2차, 3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5일과 16일 제4차, 5차 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께서는 사전에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9건과 기타안건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한 계류된 안건으로,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할 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이 한시적 운영이잖아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고민서위원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연말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고민서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히신다는 거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단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정원 변경까지가 필요했을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행정적인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현재 정원 전체 조정은 없고요, 일반 업무가 이동이 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직소민원 업무를 두명이 보고 있었는데, 그 직소민원 업무가 TF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7급 하나를 줄이고요, 별정 1명을 늘린 상태입니다.

고민서위원

테스크포스팀 해체 이후에도 현행 유지하실 예정이신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기구 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공백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접촉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행정공백의 우려를 전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3.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시 04분

고민서위원

질의신청합니다.

이두원위원장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단순민원은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담당부서 민원안내과로 오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콜센터에서 고도화된 사업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되고 전문적이거나 인허가, 콜센터에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로 넘어옵니다.

고민서위원

기존에 그럼 평균 민원응대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법정민원이나 단순민원 같은 것은 짧고, 그리고 좀 복합민원이라든가 인허가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악성민원이 아니어도 민원자의 이해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0분이나 20분이 경과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고민서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셨나요?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아, 전화 같은 경우, 이거는 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오는 전화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20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로, 우선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15정도가 되면 민원인한테 안내가 됩니다. 민원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다음 민원을 위해서, 그런 멘트가 나가다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멘트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몇 분을 얘기했는지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20분을 설정했다고 해서 바로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하자는 행안부 안입니다. 저희가 딱 20분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이정도로, 이정도 상담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20분을 설정한 겁니다.

고민서위원

네, 평균 데이터에 보니까 평균 응대시간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본 조례의 취지나 법안의 취지가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인데, 사실 악성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균일적으로 적용된다면 다시 민원을 또, 상담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인도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까봐 우려를 전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구분이나 민원의 편의,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제도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고민서위원

네, 고민서 위원입니다.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문화시설 사용료 하단에, 문화시설 사용료 하단에 보면 산정기준이 “대여대상은 순수한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으로만 한다” 순수 예술활동에만 대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실황상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순수예술활동이 아니어도 예술과 관련되거나 장려활동이라든가에 대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의 취지가 맞습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수예술활동을 하는 거로 감안을 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산정기준에 순수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가 필요할지, 수정권고 한번 드리고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다음에 개정을 할 때 이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사실 문화시설 사용료가 시장물가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대강당 사용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 시설장비사용료대가 조금 과부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이크 사용료, 기본시설에 마이크 사용료까지도 이게 개당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됩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거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봤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실질적으로 사용료라든가 시장물가를 반영할 수 없는 게 시민문화행사라든가 시민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거에 반해서 기준대비 보면 시설사용료가 너무 기준 형평성으로 보면 너무 과부과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는 해 놨어도 거의 문화시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과되는 사례가 아주 극소수이거든요.

고민서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도 기본적인 것들, 아주 추가 별도의 이동을 필요하거나 인건이 필요한 거 아니면 사실은 부과되지 않는 게 많고, 사용료를 조금 부과시키더라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과부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의견 전합니다.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구려 별관에 있는 프로그램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은가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별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만 2~3,000명 내외 정도는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관을 갔다가 다시 별관을 같이 많이 겸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성억위원

제가 그쪽을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이렇게 주말에 가보면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프로그램이 새로 참신한 게 없으면 이용자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쪽에 고구려전시관에 오시는 분들이 우선 카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 쪽이랑 접목을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고구려전시관 본관도 지금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새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암예술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호암미술관’으로 잘못해서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수정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6.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이두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 계약해지 됐죠?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개인업체에서 운영이 됐는데 우리가 면적이 600㎡ 이상을 기준을 잡다보니까 많은 업체가 현재 공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단연맹에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번 해보겠다, 잘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물론 그전까지 금액 대비 사실 이렇게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단연맹에서 만약에 위탁을 이어간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좀 발굴도 하면서 교육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회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위탁비용 대비 뭐 위탁비용의 전 운영비용을 감안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비용 대비 이용효율도가 너무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민하셔서 운영이 맞을지 폐지가 맞을지 신중히 고려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네, 일단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동안 개인업체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있고,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연맹에서 만약 이어간다면 아무래도 개인업체보다는 더 많은 유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고민서위원

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라든가 굵직굵직한 대회에 충주를 알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 심어줄 수 있도록 체육과도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셔서 충주를 알리는 데 대회유치나 그런 데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수안보 암벽등반이요, 인건비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우리가 법적으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체육지도자 배치를 그동안에는 한 명까지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에 어떤 그런 포커스를 잡다보니까 기존 1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명이죠. 전에 3년 전에 4,000으로 충분히 운영비가 이어갔지만 아무래도 지도자 배치를 1명 더 하다보니 8,000만 원까지, 4,000이 순 증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우리 고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활성화에 대한 그런 방안인데, 저희 부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나서 만약에 진짜 그전과 같은 미비하다, 이러면 존폐에 대해서는 차후에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김원일위원

대회유치나 이런 거랑 상관이 있나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그럼요, 일단은 크게 우리가 암벽장이 잘 아시겠지만, 충주에는 야현, 그다음에 수안보 두 군데에 있는데 야현은 일단은 생체위주로 간다는 말씀이고요, 수안보는 대회 위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 대회를 치렀지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발굴을 하다보면 대회규모적인 면에서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승대 위원입니다. 이거 민간위탁으로 공모시설이 운영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일반 시민들께서 이렇게 손해보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공공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평가라는 게 이런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면 당연히 끝나고 나면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상황을 지켜본 후에 저희들이 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렇게 행문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대위원

이게 왜냐면, 호암2체육관 같은 경우 배드민턴이 쓰고 있잖습니까? 그 문제점도 많습니다. 거기가 왜냐면, 동호인들이 먼저 쓰다보니까 동호인들이 안 쓸 때 다른 단체나 이렇게 쓰려고 하면 거기에서 민원을 넣고 못쓰게 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협회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장준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암벽등반장 같은 경우 수안보하고 야현체육공원인데, 수안보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야현체육공원은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체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자격증 있는 인원을 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뽑았는데.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네, 1명 뽑았습니다.

장준기위원

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벽장이나 그런 거의 업무를 종사,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른 업무에 종사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시설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준기위원

제가 전달해 듣기로는 자격증이 있는 인원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분이 다른 업무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그 자격증이 있는 분이 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공단하고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준기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장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준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두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민등록 인구현황과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충주시 인구 21만 3,035명 중 약 31.8%에 달하는 6만 7,036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듯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특히 1,000시간 이상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는 1,161명으로 충주시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보여주는 봉사의 가치는 충주를 지탱하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높이고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시설 지원은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이라는 다소 아쉬운 지원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과 체육센터를 50% 감면대상시설로 신설하여 헌신적인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증진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함과 물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돌봄의 선순환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선진봉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장준기 의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6만 자원봉사자 중에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되죠?

장준기의원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한 1,161명 정도 되는 건데, 아마 더 추가 늘면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고민서위원

언제 기준이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받은 거는 한 1,000명 정도, 1,000시간 이상자가 775명 정도 되는데 연령이나 성별비가 어떻게 되죠?

장준기의원

대다수가 다 60대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

자, 우리 지금 조례변경안에서 실질적인 뭐 자원봉사자 예우나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통합예약시스템에서 60세 이상의 우수봉사자한테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사실은 예약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에요.

장준기의원

네.

고민서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장준기의원

그럼요.

고민서위원

어떤 면에서요?

장준기의원

아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1,000시간 이상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지금 5월 31일 기준해서 1,146명인데 이분들한테 대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주차장 감면이나 사실 할인업소 혜택이 있는데 할인업소 혜택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40% 정도는 할인하고 있는데 거기 10% 추가한다는 거니까, 재정적 부담도 크지는 않을 것 같고 혜택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1,000시간 이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자, 자원봉사자 지금 대상자라고 하셨죠?

장준기의원

네.

고민서위원

장준기 의원님 마일리지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장준기의원

마일리지요.

고민서위원

네.

장준기의원

봉사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민서위원

마일리지요.

장준기의원

봉사시간이요.

고민서위원

마일리지요.

장준기의원

봉사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라는 거.

고민서위원

그런데.

장준기의원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떼시면 봉사시간으로 나오지 마일리지는 안 나옵니다.

고민서위원

그런데 왜 마일리지제 운영 변경 조례안으로 올리셨어요?

장준기의원

조례명이 잘못돼 있으면, 그건 그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고 수정의결하면 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아니죠, 수정의결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는 공통된 약속을 해서 조례로 시민께 약속을 드린 거고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제공하겠다는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렇게 장준기 의원이 수정의결로 주겠다는 혜택을, 더 큰 혜택이거든요, 사실 마일리지 제공이라는 부분은, 뺏어버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장준기의원

그럼 우리 위원님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여기?

고민서위원

아닙니다.

장준기의원

네, 말씀하세요.

고민서위원

제가 말해야 되는 게, 지금 답변 받으시는 거예요.

장준기의원

말씀드렸잖아요, 반대하시냐고.

고민서위원

의원님이 저한테 반대 불반대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답변 태도에. 위원장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 바랍니다.

이두원위원장

네, 지금 답변석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고민서위원

네, 답변 태도에 지적도 보완 부탁드리고요. 자, 마일리지 제도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충주시는 시민들께 마일리지, 봉사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를 할 때 마일리지에 대한, 현행에 대한 이행여부나 아무런 구제없이 지금 사실은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0시간 이상 고령자, 운전을 안 하시는 분, 그것도 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예약이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위해서 다수가 받아야 될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뺏어버리겠다 하시는 건가요?

장준기의원

다수가 받는 건 어폐가 있고요, 지금 1,000시간 이상만 되는 겁니다.

고민서위원

마일리지 개념은 사실은 한 시간에 대해서 얼마, 통상의 우리가 개념상으로 보면 마일이라는 것은 고대의 군사용어에서 1,000걸음을 한 마일, 1마일로 봤다 해서 마일리지라는 게, 적립금을 빼가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시간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게, 라는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일리지를 안 줬으면 마일리지 이행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마일리지 운영에다가 혼용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혹은 등급별 혜택?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시간 기여도에 따른 등급별 혜택이라는 혼용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개념에 대한 것과 우수봉사자에 대한 등급이나 시간단위 우대, 이게 지금 혼용돼 있는 것들을 분리우선 체계가 맞지 않을까요?

장준기의원

글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

검토하시고 그럼 다음 회기 때 조례 올려주십시오.

장준기의원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과장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 보면 우리 기준에 보면, 15세부터 49세 여성에 7%를 감경해 준다고 하는데, 7%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별표?

홍성억위원

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차등차원에서 하다보니까 7%로 된 거고 제가 조례 만들 당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까지는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보통 할인하게 되면 10%, 20% 이렇게 되는데 딱 7%라고 해놓은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저도 보면서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아마 처음에 별표에 감면률을 정할 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홍성억위원

이것도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30% 감경대상에 65세 이상 노인하고 다자녀 가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30% 감경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다른 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면해 주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50% 감면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세부터 49세 여성 7% 감면은, 그 연령대가 가임기 여성이고요, 여성분들의 생리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성억위원

아예 해주면 10%로 하든가 아니면 20%로 하든가 하지 굳이 7%로 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조정하는 거로.

홍성억위원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정용학의원

네, 정용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2017년 2월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청년 참여율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실현성 있는 청년 정책 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상급기관인 충청북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수원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권한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도정, 시정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시하고 청년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격상함과 동시에 청년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의 미래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현장 중심의 정책의제가 반영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4월 14일 일부개정에 따라서 정부의 기조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을 보면 일단 위원회 구성 부분은 변경사항이 위촉직이나 당연직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죠?

정용학의원

네, 그렇습니다. 청년기본법에 10분의 3 이상 청년을 두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논의되던 부분이 청년의 전원을 다 청년으로 하자는 것도 위배 사항이 있어서 10분의 3으로 넣었고 그 이상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본 위원 생각도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실 조례 개정 취지를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래 청년정책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 신설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의원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이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정용학의원

조정하고 심의를 같이 합니다.

고민서위원

네, 그러면 사실은 청년정책실무위원회에서 정책이 발굴되고 올라오고 분과에서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시스템구조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정용학의원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래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둘 수 있다, 할 수 있, 둘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둔 게 아쉽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위원회 구성은 최소한의 퍼센티지로 운영을 하지만 주는 청년이 돼야 된다.

정용학의원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은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형식적 도 정책 기조 방향 설정에만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용학의원

네, 고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고요, 사실은 청년기본법의 10분의 3이라는 위원회 구성원이 구성돼 있고 실질적인 것은 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또 저희가 청년실무위원회를 뒀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차단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는 좀 자유롭게 각 과의 분과를 위원회를 둬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계획과 청년들의 의지를 좀 담는, 생각을 담는 그런 구조로다가 조례를 좀 더 강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본 조례의 취지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보다는 사실은 실무위원회의.

정용학의원

역할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그런데 조금 둘 수 있다는 개념으로 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6조2에 맨 마지막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 좀.

정용학의원

이 부분은 분과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둬서 어떤 분과, 무슨 분과, 무슨 분과를 저희가 기성세대의 우리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청년실무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요식업이면 요식업청년정책, 숙박, 이런 관광 이런 여러 가지의 분과위원회를 좀 전문성을 두고 좀 자유로운 부분에서 실무위원회에 권한을 두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가이드 윤곽만 잡겠다는 거죠, 세부 구성사항은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오해의 요지가 있어서 우려를 전하는 바입니다.

정용학의원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권한을 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무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부분들을 미리 어떤 분과위원회까지 저희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실무위원회 협의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 권한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본 조례안대로, 예정 방향대로 잘 흘러갔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의원

네, 중간중간 위원님들도 체크해 주시고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네, 장준기입니다. 청년정책실무위원회 몇 명이죠, 구성원이?

정용학의원

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조정심의위원회만 인원이 제한돼 있고 실무위원은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장준기위원

그래요?

정용학의원

네.

장준기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용학의원

저희가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준기위원

선정기준이 없는 건가요?

정용학의원

선정기준이요?

장준기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려면.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용학의원

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실무위원회는 청년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선정기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분야별 해서 문화, 관광, 경제, 주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할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에서 별도로 또 구성을 방침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용학의원

저희 청년의 기준 나이는 만39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떤 청년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별로 청년에 대한 어떤 전문성 있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준기위원

그럼 각 분야별로 대표성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선정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청년 중에 몇 사람으로 한다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정용학의원

실무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뒀던 이유는 청년들의, 어떤 저희가, 우리가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실무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전문성 있는 부분들,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실무위원회 협의회에다가 권한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기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나중에 선정기준 혹시 되면 저한테 주십시오.

정용학의원

네,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청년이라는 기준만 뒀다는, 포괄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년들과 협의해서 장준기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과 청년센터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처음에 방향성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면 정책이 잘, 방향을 잃게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조정위원회는 선정이 맞는 것 같고요, 담당 과는 이번 조례의 취지를 보자면 청년정책실무위원회는 참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사회에서 협조하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방향 같은데요.

정용학의원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과도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셔서 선정보다는 참여를 이끌어내시는 게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성공키를 쥐는 것 같습니다. 우려를 전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의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청년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청년위원회에서 조정과 심의도 별도로 구성하고 청년실무위원회를 둔 이유는 지금 고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을 넓히고 청년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실무위원회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고민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각종 위원회나 청년위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고 조례개정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실무위원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서는 정말 잘해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청년인력풀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30%를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청년정책실무위원회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청년이 아니라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는 위원회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풀이 모자라더라도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나서서 청년정책실무위원회가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정용학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극심한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갑작스런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그 위험성 또한 더욱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변화하는 기후위기에서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폭염위주의 지원 체계를 넘어 한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본 조례안의 제명을 “충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폭염은 물론, 한파 영역까지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폭염과 한파라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우선 안전총괄과에 폭염이 크나큰 재난으로 다가온 상태에 여름 동안 시민 안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전총괄과는 이번 폭염예방에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직원 보호는 직원들이 근무 시에 가장 애를 겪는 것이 야간이라든가 주말 출근에서도 에어컨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일부 직원이 실신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회계과에서 직원의 복리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주말에도 에어컨 가동을 해서 아무래도 근무하는 데 상당한 보호가 되고 더위로 인한 피로를 좀 많이 감소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뜨거운 여름 낮시간에도 사실은 현장에계시면서 보호장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입고 계시는 민방위복 착용상태로 근무를 하시는데 직원들 안전부터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조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더위나 한파 쉼터가 보통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운영되죠?

정용학의원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경로당이 우리 마음처럼 쉼터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소속원이 아니면 한국인 특성에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속원이 아니면 가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같은 어르신이어도 경로당 회원이 아니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특히나 또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에 고가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도난을 우려하거나 훼손을 우려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은 저희 개념하고 틀리게 부자재들 하나, 커피믹스 하나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데 문을 열어놓고 다니시라거나 또 거기에 상시 지키고 계시라는 요구가 좀 불합리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더위나 한파에 대한 쉼터 운영이 경로당, 마을회관에 준비돼 있어, 이것만으로 끝날 건가, 별개로 열어둔 공간에 한파나 쉼터 운영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드리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네, 지적사항은 공감하고요. 또 노인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인회원이 원래 규정상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이용하게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친한 사람, 아는 사람, 또 대개 보시면 경로당이 할머니들 방은 그래도 북적북적하신데 할아버님들은 대개 나오는 걸 꺼려서 가보시면 할어버님들은 안 나오세요. 집에 계셔도 안 나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으셔서 앞으로는 어르신, 할아버지들이 특히나 이용할 수 있는 률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지속 홍보를 하셔서 경로당 회원이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한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경로당 부녀회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무더위쉼터와 경로당만 가지고는 무더위를 막긴 어렵습니다. 도심 전체가 열섬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바람길이라든가 숲길이라든가, 우리 충주시는 작년도에 그런 사업을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길, 숲길, 물이 흐르면 물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나무를 따라서 사람이 옵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저희 충주는 충주천, 교현천, 안림천, 치락천 하천이 풍부합니다. 이 주변에 앞으로 시에서도 나무나 시민의 숲이라든가 이런 숲을 많이 만들면 그 공간에 주민이 가서 쉬기도 합니다. 더욱더 요즘은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 정거장이라고 해서 시내버스타는 데, 저희도 호수마을 제가 집앞인데 여름철에 가면 어르신들이 스마트정거장 거기에 들어가서 더위를 예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책을 우리 전과에서 하나하나 만들다보면 우리 도심 전체가 무더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서위원

이번 같은 폭염 속에 도로살수라든가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셔서 시민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안을 기준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앞으로 현실에 맞는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정용학 의원님께서 적절한 조례를 내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민서 위원 질의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우리 복지국하고의 업무협조가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이 경로당에서 먼 경우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갔다가 또다시 집에서 밥먹고 오기 귀찮으니 아예 안 가는 경우인데, 지금 경로당이 급식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급식을 많이 하면 노인들이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계시다가 올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부여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급식을, 경로당의 급식을 확대하는 거를 다시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의원

참고로 홍석억 위원님,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라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경로당 관련 기준이 기존에 쌀에 대한 부분을 경로당 회원 수에 맞게끔 지급하는 기준을 좀 바꾸었습니다. 다양하게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취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쌀을 경로당 회원수가 20명일 때 1포, 30명 40, 50명 넘었을 때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로당에 수급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남는 경로당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했고 취사도우미 또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들, 홍성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 시골 이동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아마 왕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식사할 수 있는 부분들, 저녁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경로당급식이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통장들이 능력있고 부지런한 데는 마을 돈을 거기에 보탠다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굉장히 급식을 잘하고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월 1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려는 경로당은 이게 반찬이 부실하니까 노인들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전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안전총괄과 과장님 오셔서 말씀드립니다. 8월 달에 뉴스 나온 거 보셨잖습니까?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저희가 1, 2차 신청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가요?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KBS 박미영 기자의 충주시는 전혀 특별교부세 신청하지 않았다는 보도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더욱더 무더위 관련 사업을 미리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신청해서 염려 덜어드리고 시민들이 안전한 무더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꼼꼼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대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승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백승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승대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두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목계솔밭캠핑장은 총사업비 약 76억 원으로 충주시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1438 일원에 오토캠핑존 144면과 일반캠핑존 17면을 비롯해서 바비큐존 7면 등 168면으로 조성된 대규모 캠핑장입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약 1만 7,700건, 2025년에는 약 1만 6,800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대상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실적률은 약 4%에서 5% 비중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공적목적을 위한 취지에 맞게 현재 20%와 30%인 감면률을 각각 30%와 50%로 조정과 동시에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와 신규감면 대상으로 병역명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할인대상자 재분류로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시민과 할인대상자의 여가활동부담이 완화되고 공공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캠핑장 운영비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죠?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말씀을.

이두원위원장

마이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네, 202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4억 3,9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입이 생긴 시설이고요, 저희가 지출과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4억 5,000 정도 저희가 운영 지출을 하였습니다. 거의 한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수익률은 많이 극복이 돼 있네요? 충주 시민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예약 TO에 시민 우선이 배분돼 있죠?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럼 시민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저희 2025년 기준으로 충주 시민 관내가 32%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관외가 68%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고민서위원

사회적 약자나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사실은 저희 시민들한테 더 큰 혜택이, 이거 계속 시설투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시민들이 조금 더 외부인보다는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방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아까 백승대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용률이 4%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백승대의원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4%에 대한 거를 의원님이 제출하신 퍼센티지를 적용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는지 좀.

백승대의원

4%면 한 400만 원 정도.

김원일위원

그 정도.

백승대의원

네.

김원일위원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쪽도 같이 혜택을 주면 안될까 해서, 틀린 얘기지만.

백승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안창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창숙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257번,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에 개소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으로 금번 이번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수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이에 충주시 사무관리 위탁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은 24시간 CCTV 영상감시, 범죄 등 발생시 긴급상황대응 CCTV 및 관련 시스템 장애처리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시청 뒤편 도시종합센터 2층에 위치하며 늘어나는 CCTV를 통합관리하고 CCTV 영상을 주야간 상시 모니터링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20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 및 소방 각 1명씩 파견되어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연계대수는 3,258대로써 방범용 2,660대, 재난안전문화재 시설관리 204대, 불법주정차 등 교통 394대가 연계돼 있습니다. 모니터링 운영실적은 2025년부터 2026년 7월 말 기준, 1만 5,000여 건의 관제를 하였으며, 강력범죄, 재난관리, 비상벨 및 안전대응, 생활불편 해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불법투기나 가로등 고장 등 생활불편 관련 건수가 가장 많으며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위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는 31억 5,600만 원으로 연간 10억 5,2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비율은 교육청 보조금 25%, 시비 75%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관제요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총액인건비 증가 요인이 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전문교육 및 현장관리인 부재로 근로의지 및 책무성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에 민간업체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안건에 동의해 주시면 10월과 11월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여 내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충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4251호로 제안한 충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는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및 민원처리법 시행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민원실의 연장운영에 관한 사항,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민원실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조례는 점심시간 휴무제 때문에 다시 제정을 하는 거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기존에는 민원실의 운영이 법령상에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억위원

5조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기관’보다는 ‘읍면동’이란 표현이 더 낫지 않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기관은 행정기관을 전부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홍성억위원

글쎄요, 구체적으로 읍면동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지금 조례에는 읍면동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연장운영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연장운영을 한 사례가 있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코로나 전에는 야간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목요일에 한번씩 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까지는 운영이 됐었고 20년에 코로나가 들어오면서부터 현장민원실도 없어지고,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계속 정부에서도 전자민원이나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의 운영은 2019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19년 이후에 없다고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김원일위원

여기 보시면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시간외수당같은 것을 받으시는 건가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그렇죠, 2시간을 넘길 수 없고 넘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장준기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기지 않습니까, 여권 발급. 그렇죠, 과장님?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장준기위원

네, 여권발급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여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 재발급이라든가 이거는 비대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은 방문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0월 1일 시행이 되더라도 두 달간 시범운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직원들이 쉼터를 개방을 하고 안내해서 그때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보완을 할 계획이고 집중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기위원

네, 두 달 시범운영 동안 여권발급에대한 민원인이 몇 명인지 자세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시범운영이 끝난 다음이라도 조금 최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준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기호

남기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남기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252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조문 지방세 특례제한법 준용, 감면 일몰기한 및 개정내용 정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259호로 제안한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주덕읍에 조성하는 충주 중원제2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18필지에 23만 1,803㎡로 7월 3일 고시된 지형도면 지역입니다. 시행은 고시일 이후부터이고 고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남기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16.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6분

이두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260호, 고구련천문과학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은 천문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천문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2025년 의회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206년도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성과평가 결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요구시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계약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고구려천문과학관의 관리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도 더욱 더 세밀하게 위수탁내용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혹시 별천문 전문기관이 우리나라에 없나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분야다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원일위원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2025년도에 주의 7건, 시정 2건, 권고 2건, 받을 건 다 받았네요, 보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지도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상반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지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김원일위원

이 업체가 2025년도에 이렇게 잘못해서 받은 불이익이 뭐예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받은 불이익은 현재, 저희가 전부다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안 했으면 불이익을 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원일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공금횡령도 있고 미납금도 있고, 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김원일위원

공금횡령이 아니라 안 줘야 될 사람한테 주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환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환수만 되면 다 용서가 되는지, 다른 위탁업체도 많은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들켰으니까 돈만 내면 된다는 심리가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평가를 재평가를 하셔가지고 평가표를 제가 봤는데요, 평가위원도 담당부서에서 다 하셨고 팀장님, 과장님, 담당자님 세 분이 하셨는데 점수도 이렇게 잘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물론 평가기준이 있었겠지만. 전년도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점수가 이렇게 잘나와서 또 통과가 돼서 재계약을 한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시정조치를 해서 저희 다 시정조치를 다했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약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이렇게 먹였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잘못을 했는데 이분들이 당한 불이익이 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김원일위원

재계약업체에서 제외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3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시정조치를 안 하거나 평가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계약을 체결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가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충실히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평가하신 분들도 다 담당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님, 그분들이 평가했으니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관할하실 분들이 평가를 했으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내년에는 내년에 어차피 또 성과평가가 또 이루어져야하니까 외부인을 좀 들여서 평가를 하는 방식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사람들이 당한 불이익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는 거.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수탁협약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마지막날 5분발언에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천문대든 청소년수련원, 라바랜드, 다 똑같은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다 들통이 났는데도 그 업체들하고 또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조례나 그런 거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조례개정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문제는 솔직히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천문대 같은 경우는 많이 심했던 것 같은데, 여기 다 써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7건, 시정 2건, 권고 2건을 받은 업체를 또 계약하자고 하는 거 보면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불이익을 줄 수는 없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사실 관리에 대한 소홀함은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세심히 살펴보는 중이고요, 한번에 다 정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한번 점검 갈 걸 두 번, 세 번 더 그렇게 해서 업무가 빵꾸나는 일이, 아니, 빵꾸라는 말은 죄송한데, 업무가 조금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업체가 있기는 있나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천문이라는 분야가 아주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금 자체가 사실 다른 데보다는 2억 3,000밖에 안 되다보니까 위탁금도 적은 실정이다보니까 사실 들어오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므로 조금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세심히 살펴보고 주의 있게 관리감독 하실 거라 믿어서 사실은 위탁기간을 1년을 지난번에 똑같은 조건에 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고민서위원

그런데 사실은 뭐 김원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성과표 보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태형 씨가 누구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관장님이십니다.

고민서위원

셀프성과평가표를 제시하시고 제일 고득점, 이분이 자기가 운영평가를 지금 96점을 내셨어요. 이런 분이 개선의 의지가 있을까 싶네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본인이 평가를 하신 거지만 저희가 그 사항을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실적서를 별도로 받아서.

고민서위원

이거를 보시면 본인이 개선의 의지, 본인의 운영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거를 하고 계시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뭔지 알겠죠? 사무위탁관리조례 운영성과평가가 조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정말 객관적으로다가 좀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선택의 범위가 넓지 않다, 좁다,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민간위탁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데 이러면 과감히 없애든가 아니면 직영으로 가시든가, 고용방법을 바꾸시든가 하는 방향으로, 시민 세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눈감고, 의회도 눈감고 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줘야 되는 사례가 다음번에는 똑같은 사례로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충실히 받아서 저희가 이행을 하겠고요, 또한 지도점검도 더 철절히 하겠고 일단은 누를 끼치지 않게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똑같은 질의가 고구려천문과학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내년 평가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담당부서만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를 좀 도입을 해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번에 자료 주신 거 보면서 올해 그래도 공무원들이 많이 열심히 나갔다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서 고민서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표를 보고 저도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행감 당시 제일 많이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상반기에 현장 나갔다 잘못된 부분들 보완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나갔던 게 혹시 어떤 거, 어떤 거가 있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일부, 저희가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일반운영이나 사업이나 근로자관리, 회계관리, 시설관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일반운영 부분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일부 사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완사항이 좀 일부 발견이 됐는데요, 홍보물 배포 실적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수익금 사용 관련 규정 준수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약서에 있었는데 안전점검 실시여부, 서류가 제출이 안 돼서 그것도 보완을 시켰고 안전보건관리위험성 평가 증빙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완을, 다 시정조치를 해서 저희가 보완을 받았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업체를 96점을 평가하시는 분이 행감 이후에 그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의아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항목들이 거의 다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죠?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에 연장을 해줬는데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동일한 항목이 또 다시 나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업체 평가를 후하게 준 분이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서 위원님과 같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수탁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17. 2026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4분

이두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연식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두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258호로 상정한 2026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충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충주 생활권 지역 주민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보강이 필요하고 이용자 특성에 맞는 면적확대 요구로 면적과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축 연면적 600㎡, 사업비 25억 3,100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의결되면 2026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비법정 도로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진입로 등 공공의 도로로 활용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도로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연수동에 소재한 5필지 1,247㎡이고 관리계획 의결 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계명산 조망대 조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계명산정상 전망시설 도입으로 충주호 일원에 자연경관과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종민동 산6-1, 안림동 산45-1 일원에 연면적 886㎡이고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관리계획이 원안의결되면 연내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7년 9월 공사를 시행하여 29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내섬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비내섬이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와 생태교육체험관광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앙성면 조천리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토지 규모는 1필지 2,640㎡이고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 원안의결 후 연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무료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계층은 무료고 나머지 일반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여기 지금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서비스로 돼 있거든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네, 저소득계층 위주입니다.

고민서위원

그렇죠? 시내권과 똑같은 동일 적용이죠?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네.

고민서위원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인데 뭐 서충주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의 목적성보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담았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네, 충주시 인구에 비해서, 예를 들면 청주시 인구가 86만이잖아요? 저희는 20만인데, 거의 8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충주는 하나 있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빡빡하게 담았는데, 향후에 또 어떻게 발전할지는 좀더 저희들이.

고민서위원

그런 부분보다, 필요성이 정확히 담당 주관부서 의견은 “경로식당 및 프로그램 운영공간 협소로 인해 건물 증축이 필요”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종합적인 겁니다.

고민서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이름을 넣다보니까 또 카페도 넣어야 되고 뭐 제빵소도 넣어야 되고 이것저것 넣다가 사업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너무 거대사업이 되지 않았나.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수시로 요일별로 일정을 잘 잡아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래서 우려가 좀 됩니다. 이게 지금 농촌활성화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센터 건립이라든가 복지관 건립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인구감소와 앞으로 세수감소 등을 생각할 때 방향성에 맞는 건지 좀 고민이 들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사업목적과 맞추어서 정말 실효성있는 사업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이 조금 시민복지를 위해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향성을 설정하실 때 명확한 방향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비내섬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내섬에 탐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를 습지탐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여기 전에 제가 9대 의회에서 24년 10월 달에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내섬 습지지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때 아마 5분발언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비내섬은 1년 365일 중에 습지로다가 거기 물이 고이는 때는 일주일도 안 됩니다. 거의 맨땅이거든요, 그리고 물이 고이는 습지는 극히 일부분인데 거기를 자꾸 습지라고 해가지고 습지지정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여기를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충주시에서 이걸 습지지정을 해제를 해서 여기를 탐방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습지탐방지원센터가 아니라 생태지원센터라든가 철새탐방지원센터라든지 이런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쪽 비내섬 관련 남한강 쪽에는 고니라든지 청둥오리라든지 수많은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비내섬의 방문인원이 어떻게 되죠, 1년에?
병섭

이병섭의회협력팀장

수질환경과 지금 복환위에서 보고 중이어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김원일위원

제가 질문만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받을게요. 방문인원하고 거기 2026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뭔지, 무슨 공모사업인지 선정이 된 건지 그거하고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철회 요청의 건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철회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정회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12시 0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하고 결정한 심사결과를 현재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 “호암미술관”을 “호암예술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외 1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철회 요청의 건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의결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장준기 위원님께서 해당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하셨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표결이 끝난 후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준기 위원님께서 재입장하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준기 위원 - 퇴장

장준기 위원–입장

14시 0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은 9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