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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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15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75억 7,200만 원입니다. 그중 763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예산 509억 5,100만 원 중 504억 2,700만 원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예산 20억 2,600만 원 중 18억 4,500만 원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예산 10억 3,900만 원 중 10억 1,500만 원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예산 8,400만 원 중 6,900만 원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6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6,400만 원 중 4,700만 원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보훈수당 지원사업 50억 500만 원 중 49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5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억 2,5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7억 2,5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예산 1억 원 중 집행잔액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은 예산 1억 1,0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지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에 대한 미수납액이 있어요, 85쪽. 지난 연도에도 6,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뭘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6,300은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부당이득금 환수가 미납된 그 금액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0.5% 정도는 예전에 있던 코로나 생활지원금 미반납 건이라든지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별도로 생활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250만 원 정도 환수를 했던데 이게 지금 6,100만 원이 다 그 비용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지금 전체 금액이 6,900이에요, 미수납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이 전년도 거거든요, 지난 연도. 계속 누적됨으로써 발생되는 미수납 금액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이 부분을 결손처리하시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5년 동안은 체납처분하고요. 계속 절차를 밟아서 안 되면 5년 뒤에는 저기를 합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결국은 저희가 회수를 못 하면, 환수조치를 못 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이 비용만큼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분도 계셔서.

정용학위원

방안은 뭐예요? 회수나 환수할 수 있는 조치방안은?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정용학위원

과 예산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징수과로 언제 넘기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징수과요?

정용학위원

예, 징수과에서는 코인계좌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독촉만 하시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체납처분 순서가 있는데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사실조사 소명을 받고요. 급여변경시키고 징수를 해서 보장비용징수 결정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납부독촉을 하고 그때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6개월 이상이면 고발조치도 하고요. 체납처분을 하면서 징수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용학위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징수결정액이 99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수납한 게 740이고 나머지가 올해도 결국은 2025년도도 250만 원이 미수납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은 없을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속 독촉도 하고.

정용학위원

홍보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강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압류를 하는데 워낙 극빈자들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충주시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학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어차피 기초수급자분들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기본생활비를 제외한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 예를 들어 완전히 수급자 중지가 안 되면 분납 처리해서 5년 동안 월별 조금씩 생계기초를 뺀 나머지 20만 원 정도는 분납 처리하게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받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대책방안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전 부서가 거의 이런 현실이거든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 결산의견서에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미수납액이나 정리보류액, 다행히 정리보류액도 얼마 없어서 다행인데 사실 복지정책과는 정리보류액은 없어요. 다행이지만 그래도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억 4,500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1억 8,700이지요?
자운

김자운위원

18억 4,500으로 돼 있는데?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지출은 18억이고 잔액은 1억 8,000이고 20억 예산이거든요. 2022년부터 전환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2026년까지 5년간 사업비 보전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시비로 전환이 될지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채용되고 어떻게 되는지 예상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운

김자운위원

사회복무제도 요원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나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변동사항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반납액이 1억 8,000 정도 된다는 거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7쪽 보시면 자활성공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54만 원 정도 집행이 전액 미집행됐어요. 이 사유가 뭘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자활에 참여했던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저소득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이 일반자활근로사업 참여이력이 있어야 되고 민간시장에 취업·창업했던 이력도 있어야 되고 생계급여에서 탈수급을 해야 되고 6개월 이상 경과가 돼야 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그냥 집행을 못 하고.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노력하는데 이사업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조건이 까다로워도 발굴을 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그리고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정미입니다. 2025년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50억 7,300만 원으로 그중 1,993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2억 800만 원을 반납해 집행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은 여가문화 강사활동 중도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시니어자원봉사단 운영은 혹한기, 혹서기 등 작업장 운영중단 기간 발생에 따른 활동실비 잔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2,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신규책정 중지 등 사업량 변동요인이 많은 사업으로 집행잔액 3억 6,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은 충북도 경로당 급식환경 사업 신규 추진 및 동절기 긴급 개보수 수요감소로 집행잔액 3,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는 사업완료 후 재경비정산 등 사업비 변경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61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20억 9,100만 원, 지출결산 총액은 20억 9,1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5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반환금 6억 8,954만 9,000원은 받지 못한 돈이 아니라 수납한 돈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현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의 세입 반영에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 반환이 이미 수납한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저희 세입결산서 말고 다른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주위원

예.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어떤 거.

박현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44쪽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의 세입 반영 미준수가 있어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그걸 미처 확인 못 했고요. 따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페이지 271쪽 성과지표가 있어요. 271쪽, 상단 부분에. 성과지표 중에 목표를 정하시잖아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부서에서 정하시잖아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지급이 성과목표에 있는 게 적당한 목표일까요?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은 필요시 해당 기관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사업 성과지표에 적당한 지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복지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급식비가 국비로 내려왔을 때 지급된 부분을 보면 지금도 달성률이 58%밖에 안 되는데,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가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과에 맞는 성과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맞는 걸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노인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했을 때, 그 조건이 맞았을 때, 거기 기간이나 이런 게 맞았을 때 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제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공간이 생겨요, 기간적으로. 1년 기간 중간에 재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있잖아요. 개인 운영 복지시설의 개소수가 목표예요. 이거는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어쨌거나 개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나름대로 관내에서는 많이 보편화돼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면 정책목표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이용자나 종사자 복지증진이면 사회복지된 대우수당이나 아니면 요양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런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종사자, 사회복무요원이나 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목표지수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사업을 관에서 몇 개의 목표를 해주겠다고 해서 하는 목표지수는,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달성률이 떨어지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정책목표에 맞게끔 성과지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결국은 해마다 이 지표가 올라오던데 한 번쯤은 노인복지과에 맞는 지표가 맞지 않을까, 이거 그 당시에 장애인하고 노인복지하고 과가 같이 있을 때부터 목표 지표가 똑같아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분리된 만큼 노인복지에 맞게 지표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 페이지 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학위원

360만 원. 내가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이만큼 받겠다고 징수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 수입이 9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환급을 해줬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다지급 과다환수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떤 뭐가 있었나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감액분에 대해서 환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소상공인들 5%의 임대료를 1%, 중소기업은 2%로 감액했잖아요, 행안부 고시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올해 이만큼 받겠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할인된, 임대료 감면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부용지나 이런 부분을 부과할 때 그거 적용을 했어야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안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끔 납부서를 발급하니까 납부서에 맞게끔 그분들은 납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돌려주는,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작할 때, 징수결정을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징수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인 업무가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해야지 환수금액이 발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또 이자도 발생해서 환급해 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처음부터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결산은 잘하셨는데 행정적 업무로 볼 때 혹시 누락되다 보면 과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세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4쪽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2,200. 여기 보니까 154만 원의 입찰차액이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의입찰로 보신 건가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입찰차액이 154만 원의 차액이 생긴 거고 그 밑에 보면 장사시설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출잔액이 있거든요.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장사시설하고.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이거는 화장로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입찰차액입니다, 낙찰액 차액.
영석

김영석위원

낙찰차액이면 낙찰차액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출잔액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89% 정도 낙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밑에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 1억 4,000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이 생겼으면 낙찰차액 7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출잔액으로 돼 있어서.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낙찰차액도 있고요.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 있잖아요. 재경비정산이라든지 사업비 변경하면서 생긴 금액, 그 부분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4대보험 정산금액하고 낙찰차액하고 들어가 있는 게 지출잔액에 포함돼 있는 거다?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보통 보니까 낙찰률이 수의입찰은 93%, 일반 공개입찰했을 때는 89% 해서 90%까지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해서 낙찰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구분해서 적시에 해주시면 보기에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87쪽 보시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반환금이 6억 8,954만 9,000원으로 받지 못한 돈이 아니라 이미 수납한 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는지.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결산, 2024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환받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박현주위원

이 부분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걸 보니 집행부에서는 향후 후속조치가 없었던 건가 여쭤보려고.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2025년 결산이지만 2024년도 결산 보면서 보조금 반환금을 아마 세입조치, 수납액으로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용선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웅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349억 500만 원입니다. 실제 350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49억 6,900만 원의 수납총액 중 2,100만 원을 환급, 349억 4,7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억 2,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보고 설명기준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548억 6,400만 원으로 545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 4,200만 원을 반납해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센터 직원 인력변동, 직원별 호봉 및 퇴직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위해 총 세 차례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모집기간 내 신청 수행기관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증축) 설계용역비 이월 미처리로 인한 집행잔액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종사자 퇴사 및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시설 퇴소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쪽 하단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은 정원 대비 입소자 수 미증가에 따른 종사자 미채용으로 집행잔액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 보시면 충북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세 차례 공고를 하셨는데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25년도 사업 중, 도 시책사업으로 함께근로사업으로 사업량이 4명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 하고 인건비의 8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는 사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임금이 월 20일, 1일 3시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72만 원 정도의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서 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사업내용에는 빠져서 진행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개 시군 중에 참석하지 않은 시군이 3∼4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 참여한 시군도 집행률이 낮아서 아마 대부분의 사업비를 반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반납은 사업이 안 돼서 하시는 건 맞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많이 보급되면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어디 선정되는 일자리에 참여할 데가 없을까 고민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대회는 잘하고 오셨어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학위원

성적이 좋으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용학위원

잘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대표로 가셨으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279쪽이에요.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운영비를 주시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공무직 한 분이 파견돼 있어서 그분의 인건비가 주로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건데, 편성해서. 그런데 저희가 9,100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그런데 한 5분의 1을 반납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이 내용은 작년에도 한 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용학위원

예, 맞아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할 때 설계용역비를 원래 2,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1,900만 원에 계약을 한 이후에 이월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착오로 인해서 이월처리를 못하고.

정용학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정리가 됐어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서 4월에 집행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용학위원

그 부분이에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챙겨주셔야 하지 않을까.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명시이월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리고 91쪽, 페이지 수로는 90쪽이에요. 지금 정리보류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정리보류액이 70만 원이에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징수과에 확인해 본 내용 중에는 미수납액 중에서 소재가 불명한 해당 연도에.

정용학위원

결국은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못 받는 거고 실제적으로 결손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 70만 원을 결손처리한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중장기적으로 둘 수는 없을 거 같고요. 5년이나 이렇게 연도가 지나면 결손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게 한 사람 거예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여러 사람인지 여러 건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원인만 파악을 했는데 아마 한 사람, 한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 왜 정리보류액 얘기를 드리냐면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전년도 2024년도 것도 1억이 넘는 미수납액이 넘어왔어요. 올해 또한 2025년에도 대분분이 과태료예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입니다.

정용학위원

과태료를 지금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당해 연도에 부과를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징수율이 70∼75%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 정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물론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징수율은 조금 재고율이 조금 낮다, 이렇게 현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현실에 결국은 추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과를 통해서 재산압류에서부터 여러 가지 통장압류, 여러 가지 하더라도 실체가 분명해지면 결국은 다시 정리보류액으로 가서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절차적으로는 연도가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 강압적으로 징수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각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결손처리가 되면 우리 자산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전 부서가.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원인파악을 내부적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징수과랑 협조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전 부서가 이래서 제가 부서마다 얘기를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징수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요. 이번에 징수과에도 체납관리단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 세금들 다 징수하고 있어서 성과도 올라왔던데,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는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이용선 과장님, 늘 복지 쪽으로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276쪽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진위원

저희가 보면 목표나 이런 실적, 달성률, 이런 단위나 측정산식을 명수로 이렇게 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사업지표를 성과지표를 어떤 걸로 하는 것에 따라서 참여자 수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율로 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예산 대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을 성과지표로 일단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산도 거의 500억 이상인데 집행도, 결산도 잘하셨는데 그런 예산에 비례해서 명수도 하시겠지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명진위원

지금 보면 명수는 360명인데 달성률이 110%에 398명 이렇게 38명이 증가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예산 대비라든지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성과평가하는 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점에서 부서가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서평가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아무쪼록 성과지표 달성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이어서 거기 보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콜예약시스템 이용률 나와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행복콜 이용률이 상당히 높지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높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행복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니즈를 다 수용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100%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자 수에 비해서 교통약자 행복콜 특별교통수단 대수가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법정대수는 갖추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분히 감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올해 3대를 증차하면서 민원이 조금 다소 발생된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대를 증차해서 지속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 사업이 9대 때 많이 활성화되고 차도 증차가 많이 됐고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분들도,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용 건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콜센터 사무실이 많이 협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3년의 위탁기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 지정했을 때 조건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신 바대로 내년도 하반기에 위탁공모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사무실하고 주차장소를 확보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고 다른 시군의 상황은 어떤지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지금 목표나 실적 면에 있어서 아주 월등하게 124% 달성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전계획도 잘 검토하셔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월등한 충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아까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이 여러 지체도 있고 분야가 있는데 택시를 불렀을 때 혼자 타야 되는지 동행하는 분이 항상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어디까지, 만약에 짐 같은 게 있으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현재 등록된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르신 중에서는 의사 확인을 받아서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용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으로 하는 경우는 초창기에는 유선으로 접수를 받아서 이동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앱서비스를 통해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탑승하신 분들은 보호자가 동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혼자 탑승하시는 경우도 있고 혼자 탑승하시는 경우에는 운전원이 탑승하는 데 지원을 해드리고 만약에 하차를 하실 경우에도 하차하시는 것까지 지원해 드리고 자택이나 아니면 이용 목적지에 가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는 것들은 운전원이 커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사회적약자들은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기사님들, 물론 다들 정성스럽게 하시겠지만 기사님과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예를 들어서 관계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거를 과장님 오셨을 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비를 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 퀄리티가 높은 교육을 받아서 장애인들의 이동권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혹 그런 부분이 마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그리고 김자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선

이용선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웅위원장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류주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여성청소년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804억 3,800만 원으로 804억 6,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807억 3,500만 원의 수납 총액 중 2억 8,700만 원을 환급하여 804억 4,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28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여성청소년과 총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000만 원을 포함한 1,115억 8,100만 원으로 1,093억 원을 지출하고 15억 5,6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및 전액 불용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입학지원금 대상 아동의 입학지연 및 전출 등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연말 출생아 예상 수요에 대비해 예비비를 확보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3,700만 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급식품질 개선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 전액 미집행한 100만 원은 지원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건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집행잔액 2,200만 원은 충주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제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1,400만 원은 당초계획 대비 지원 대상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은 당초계획 대비 지원 대상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 집행잔액 1,500만 원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상 및 지급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집행잔액 2,000만 원은 보호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비용 지원 및 287쪽 중단의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미집행 예산 총 1,900만 원은 지원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건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미집행 예산 56만 원은 서면회의 개최로 인한 위원 참석수당 등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집행잔액 3,700만 원은 국도비예산 대비 실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 재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지원(전환사업) 집행잔액 1,700만 원은 계획인원 대비 실제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호봉제)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종사자의 입·퇴사 및 호봉 차이 등 인건비 집행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전액 미집행한 5,000만 원은 전세자금 수요시설 부재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0쪽까지는 설명 대상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집행잔액 2,000만 원은 아동복지교사 휴직·퇴사 등 집행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84쪽을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이 1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지원 대상자가 미발생됐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집계를 하셨는지?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폭력피해 여성이 발생되면, 성폭력, 가정폭력 대상이 발생되면 시설이 없는 지역들에서는 임시 숙소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숙소를 이용하면서 거기 상담사가 출동을 해서 출동비용하고 부대비, 식비 등 생필품 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상자가 발생되면 그 시설로 인계해서 임시 숙소, 출동건수가 없음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명진위원

그러면 시설 인계로 돼서 반납하고 불용액으로 잡으신 거예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김명진위원

저는 뭐를 여쭤보는 거냐면 발생된 건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는 발생 건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은 긴급비용이라고 해서 임시보호시설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명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집행이 안 된 걸 왜 여쭤보냐면 2025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충주에 이슈가 됐던, 아시지요? 여중생 수영부 그 건이 있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286쪽이에요. 이게 입양축하금 지원하고 입양비용 지원도 미발생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했는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는 35쪽을 보면 이게 입양이 아니라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명시가.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입학축하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입학축하금이.

김명진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286쪽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200만 원이 돼 있고요. 똑같이 금액은 지금 반납한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똑같은 명목인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축하금이 지원되는데 입양을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1건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1명으로 돼 있고요. 입양축하금은 입양을 하시는 부모님한테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입양비용이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면 기본적인 옷이라든지 필요한 가방이라든지 사야 되기 때문에 입양비용 100만 원이, 재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학금이 아니라.

김명진위원

명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286쪽에 입양축하금 지원하고 입학축하금 지원이 그러면 똑같은.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입학축하금은 다른 겁니다.

김명진위원

그런데 여기 왜 똑같이 돼 있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김명진위원

35쪽하고.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입학축하금이 몇 쪽에 나오는 건가요?

김명진위원

결산검사 거기에 보시면 35쪽에는 입학축하금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김영웅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진위원

금액하고 잡혀있는 게 200만 원에 보조금반납이.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결산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88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5,000만 원이 그대로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는 수요 시설 부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수요자를 조사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작년에 세워놨는데요. 사실은 2006∼2007년 이때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독려 차원에서 5,000만 원 복권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지역아동센터사업이 생기면서 우리 시에도 전액, 복권기금으로 하는 2개소가 있고요, 5,000만 원 지원받은 곳이. 그다음에 도비와 시비 50%, 50% 해서 두 군데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도로 이전을 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신규 수요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이 돈은 지난해 늘푸른지역아동센터가 본인이 소유하신 건물로 들어가면서 반납을 하신 금액이고요. 그 반납금액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이전을 하시게 되면, 요새 5,000만 원 가지고 전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 제반경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신청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늘푸른지역아동센터에서 이 금액을 받고 계셨다가 들어가면서 반납한 거라 이거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국고보조금이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국비 100%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집 유류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잖아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혹시 유류비 지원해 주는 자체가, 우리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구분하신다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매칭비가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별도로 시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기름.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차량 관련해서.

정용학위원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시비 100%로 해서 면지역에는 월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동지역에는 월 2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시비도 해주고 농촌 소재 어린이집 유류비는 국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 반납비울이 생겨요, 농촌 소재 어린이집 유류비가,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혹시 과장님, 우리 업무행정상 국비를 먼저 선행하고 시비를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반환돼서 들어오는 게 시비, 기본적으로 국도비로 지급이 되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결국 유류비는 국비반납은 없고.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반납되는 건 있었습니다.

정용학위원

보조금 반납은 없고 시비에 반납비율만 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도 일정 감액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시비 부족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용학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왕이면 우리 지방비를 절약하고 국비가 먼저 집행될 수 있게끔 업무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페이지는 290쪽이에요. 청소년복합놀이시설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이잖아요? 진행사항이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토지보상은 끝난 상태고.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토지보상은 끝난 상태입니다.

정용학위원

시설비가 83억이라는 얘기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시설비고.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됐겠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83억이 있어요. 이게 언제 진행할 예정이세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하셨는데, 청소년 복합놀이시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설계를 중단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각종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용학위원

예,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업자를 저희가 선정하고자 일단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계과에 의뢰가 들어간 상태고요. 일단 거기가 선정돼야지 그 안에 들어가는 놀이시설의 종류를 저희가 선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미 시설은 저희가 설계됐기 때문에 배치.

정용학위원

배치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가 중단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게 나와야 놀이기구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중단해 놓은 상태고 시설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선행돼야 해서 진행 중입니다.

정용학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청소년수련관은?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수련관은 저희가.

정용학위원

어디까지, 설계까지 끝나고 내년에.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

올해 착공, 2026년도?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도에 계약심사해서 승인받았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다음에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유지관리가 있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1,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400만 원이에요. 이게 뭐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작년까지는 시설별로 문화의집이나 숨&뜰, 수련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발생하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들을 별도로 세워놨던 부분인데요. 그러다 연말이 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라는 것을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거에 풀사업비로 1,200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지관리비로.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대책방안이 이렇게 잔액이 남으니까 2026년도에는 시설별로 유지관리비를 잡은 게 아니라 청소년시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잡았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는 각 기관별로 시설비를 잡아놓고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기 전에 1,200만 원이면 정리추경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200만 원 중에 370만 원을 지출했으면 앞으로 유지관리할 게 없어. 그러면 12월 정리추경할 때 정리추경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는 거잖아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용학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책방안은 2026년도부터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체 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풀로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정책방향을 잘 설정하신 거 같고 서충주어린이집 말씀은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정리추경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추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93쪽이에요. 앞에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리보류액은 결손처리하겠다고 올리신 예산이고, 그렇지요? 93쪽.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93쪽.

정용학위원

정리보류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앞 부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국장님은 내용을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우셔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미수납액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미수납이.

정용학위원

미수납액이 정리보류액이 있어요. 결국 정리보류액은 결손처리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건 한부모가정 양육비였는데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한부모가정 양육비 부분이다 보니까 받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 5년 징수가 초과돼서 결손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 전에 어떤 행위를 한번 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연장이 돼요, 기간이. 아무 행위도 안 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다시 기간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용학위원

온천수 문제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미수납액이라는 게 점점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생겼냐, 대부분이 과징금이에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미수납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들인데요. 한 곳은 사실은 2021년도 표현을 하셨는데 일부 조금 내시고서 수납을 안 한 상황이라서 징수과 쪽에서 압류가 들어간 상태고요. 한 곳은 과태료가 500만 원 정도 부과됐는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도 사실은 붙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분할 납부 중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실 상황이 못 돼서 소액으로 분납을 하고 계십니다.

정용학위원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그리고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권은하입니다. 평소 정원과 공원, 녹지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의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원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2쪽 세입결산입니다. 정원도시과 2025 예산현액은 60억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2억 200만 원 중 62억 100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체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결산입니다. 정원도시과 2025년도 총예산현액은 372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4억 4,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9억 4,0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7,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900만 원입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능암늪지생태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지방정원 토목공사 후에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본 사업의 착공일정을 조정하고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원이며 2026년도 이월액은 8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낙찰차액과 시비분 60%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 지출액은 2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한평정원 관련 재료비와 시설비, 보상금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산액은 5억 5,500만 원, 지출액은 1억 6,700만 원, 이월액은 3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사유로는 은행나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은행나무 암나무의 유전자 검사 후에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의 산림복지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600만 원, 지출액은 5억 4,0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400만 원, 이월액은 3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물량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시민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원이며 지출액은 6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사대보험 정산금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반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300만 원, 지출액은 6억 9,800원,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수목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000만 원, 지출액은 9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잡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사대보험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만리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원이며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선행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본 사업을 2027년도에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의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9,000만 원, 지출액은 23억 8,000만 원, 이월액은 2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삼일파라뷰아파트와 주덕 화곡초 구간의 연결녹지 사업으로 실시설계 지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동절기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사대보험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꽃길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200만 원, 지출액은 5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읍면동 꽃길가꾸기 재배정 후 잔액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조경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800만 원, 지출액은 4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별의 낙찰차액과 정산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500만 원, 지출액은 1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 잔액입니다. 정원도시과에서는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실태를 검토하여서 202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미수납액이, 설명하실 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지난 연도 거 2024년도 것이 미수납됐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사고면 보험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이게 2023년도 6월경에 운전자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금릉동 쪽이었는데 이팝나무 한 그루를 훼손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운전자 과실이다 보니까 아마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독려를 몇 번을 했는데도 이분이 끝까지 안 내셔서 저희가 징수과로 이분 거를 넘겼습니다.

정용학위원

언제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2024년도부터. 그래서 징수과에서 2024∼2025년도 계속 체납액 관리를 하면서 독촉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압류까지 생각해서 재산을 봤더니 재산도 없고 압류할 요건이 없어서 이분을 예금 쪽으로 압류할 계획이라고 징수과에서는 합니다.

정용학위원

징수과로 넘어갔으니까, 징수과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지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체납관리를,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산 자체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통장까지 하고 요새는 징수과에서 코인계좌까지도, 가상계좌까지도 압류조치를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실적으로 남잖아요, 미수납액이. 여기 또 이자도 붙었을 거고.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이런 경우가 없는데, 보통 사고가 나도 이런 건 다 수납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유독 좀 끝까지 체납을 하고 계십니다.

정용학위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징수과랑 좀 더 협의해서 언제쯤 정리되실지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징수과가 올해 안에 예금압류 쪽으로 계획한다고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54쪽 하단 부분에 보면 만리공원 정비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이 사업은 도비특조금을 받은 사업이었는데 만리공원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면적을 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리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현재로는 시설률이 꽉 차서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완료 후에 공원을 좀 더 확장하면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불용이 된 거라 예산팀에서 다시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현재 화장실 신축할 부지가 없다는 거지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화장실 신축 예산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354쪽 보시면 중간 부분 도시공원 수목 유지관리가 있어요.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되거든요. 낙찰이 9억 정도 됐어요, 9억 900만 원 정도. 차액이 1억 2,0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아까 설명은 낙찰률하고 4대보험 정산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35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고 돼 있어요. 사업비가 1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하고 4대보험 정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엣것 하고 밑엣것 비교해 보면 낙찰률이 10% 정도 차이가 나요. 위엣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공원 수목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 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밑에 부분은 지금 예산이 15억 정도 되고 낙찰이 15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낙찰률 변화가 어떻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낙찰은 정상적으로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늘어나서 공사를 더 증액을 시켜서 공사를 더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우선 저희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최저가 낙찰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고요. 또 임부에 대해서도 4대보험 정산하면 정산금이 나타나는데 저도 이거 결산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가 시설비는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월을 해서 올해 더 풍성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월 쪽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3회 추경에 사업비를 잘 정돈하고 운용해서 이월할 건 이월하고, 불용할 건 불용하고, 더 추진할 건 추진하고 그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돼서는 별도로 공사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지상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웅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세입결산입니다. 목별 미수납액 1,000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은 총 96억 7,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7쪽 세출결산입니다. 균형개발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40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 247억 2,300만 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81억 4,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000만 원, 집행잔액 11억 4,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중단,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4억 7,400만 원 중 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각 준공사업별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수주마을 준공지구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사업비 5,000만 원에 지출은 3,500을 하였으며 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3억 9,100만 원 중 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과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용역 미집행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9쪽 중단, 수안보면 온천중앙길 도시재생 지중화공사입니다. 5억 9,800만 원 중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이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수안보면 온천중앙길 일원 지중화를 시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약 93%입니다. 민간, 공기업 설계 예상액과 실제 공사비 간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9쪽 중단, 충주시 진입경관 개선사업입니다. 5억 1,800만 원 중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관리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지연에 따른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세심한 사업관리와 신속한 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중단,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입니다. 30억 원 중 23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야간경관 개선, 루미나리에 철거 및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며 과업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 약 86%입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4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미수납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는 성내동 우체국 사용료입니다. 우체국 사용기간이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도 1월 31일인데요. 납부기간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처리해 놓고 수납은 완료를 했습니다.

정용학위원

우체국이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정용학위원

우리가 임대료가 만약에 올해 임대료면 올해 임대하기 3개월 전에 청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시기적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 간 협의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연도는 미수납액으로 남겨놨고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정용학위원

실질적으로 청구를 12월 안에 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임대료라는 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7년도 거면 2026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렇게 임대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미수납액이 안 생긴다고요, 결산 보실 때. 그거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358쪽 어떤 부서와 다르게 예산 절감액이 있어요. 어떤 정책을 하셨길래 예산절감이 됐을까요? 도시경관 조성사업에서 지금 경관·공공디자인 사업관리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있어요, 714만 원. 어떤 정책을 하셨길래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 성격이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 우리 결산서에 예산절감액, 왜냐하면 타 부서는 절감액이 없어요, 그런데 균형개발과만 있어서. 어떤 정책을 했길래 이렇게 700만 원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잔액에 포함되지만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절감액 부분은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용학위원

어떤 정책을 했으니까 절감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누군가가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받았다는 거는 칭찬할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전에 그 밑에 보면 충주시 진입경관 개선사업 있어요. 아까 협의지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잔액처리하겠다는 거는 사업을 올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설계는 완료했고요. 이 당시에는 원래는 중원대교하고 용두교차로에 진입경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설계는 다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과연 충주시 진입로가 어디냐 이런 쪽으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두교차로에는 택견 형상을 한 조형물을 개발해서 시설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중원대교에 있는 교각 8개소에만 경관조명을 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고요. 사업비는 전액 잽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을 했고 다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는 완료해 놓은 상황에서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면 원래 명시이월이나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전체 금액을 불용시켜서 설계만 하고 이거 사업을 안 하실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설계는 완료했고,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 당시 아마 시기적으로 이월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사업을 할 거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고 사업을 포기했으면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불용처리는 했고요. 올해 다시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공비에 대해서는.

정용학위원

하여튼 사업을 지속하시려면, 결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원래는 이월을 시켜야 맞는 결산인데 불용처리하시는 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9쪽 하단에 보면 탄금공원 일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2,200만 원이 사업비인데 집행이 1,400만 원 정도 됐어요. 여기 보니까 낙찰차액이 780만 원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거는 탄금공원 일원을 야간경관 개선하는 기본계획 용역이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용역비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용역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보통 90%에서 87% 이 정도에서 설계 낙찰계약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87%∼90%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게 수의계약 건이지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수의계약 건인데 예를 들어서 90%만 해도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기는데, 한 220만 원 정도밖에 안 생기는데, 10%만 따진다고 해도. 그런데 이거는 780만 원 정도 돼서.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사업비를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시 사업비가 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지상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수안보 지중화사업 359쪽입니다. 과장님이 계셨을 때부터 사업을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마무리는 됐나요, 이제?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공사는 각 민간위탁공사 업체별로 공사는 완료됐고,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수안보 도시재생 지중화공사하고 진입경관하고 야간경관 보면 3개 사업을 하셨을 때 지출잔액이 거의 10억 원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진입경관 개선사업이 총예산 세웠던 것에 한 86% 이 정도가 불용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안 하실 거는 아니지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이제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원대교하고 용두교차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원대교에만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됐고요.

김명진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반영은 다 되신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면 경관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전에 그쪽에 택견 모형으로 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잘 준비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하천과장 이경우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27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6,100만 원 중 29억 5,200만 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수면 사용료와 지난 연도 수입이며 올해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서 361쪽부터 36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345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189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53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자연형하천 유지관리로 예산현액 11억 3,900만 원 중 1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전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6억 4,800만 원 중 4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6억 900만 원을 이월하여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자체)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00만 원 중 1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200만 원을 이월하여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을 이월하여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900만 원 중 1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5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1,900만 원을 반납하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6억 4,000만 원 중 1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7,300만 원을 이월하여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재배정)입니다. 예산현액 21억 8,400만 원 중 19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00만 원을 이월하여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6,500만 원 중 1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하천 사용료나 공유수면 사용료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현액 기준이요?

정용학위원

예.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산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얼마큼 사용료를 받겠다고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현재 사용료, 점용료 낸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프로그램화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잡았는데 260만 원이 결정액이에요, 징수결정액이. 그러면 공유수면 사용료도 500만 원인데 91만 원을 징수결정을 하잖아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이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산현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느낌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5,000만 원을 잡아놓고 260만 원 징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보통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야지 정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지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비슷하게.

정용학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고 하다 보면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판단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결정을 하시는 건데 예산현액은 상당히 높게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이 정도까지 있어서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료를 개인한테 부과하나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개인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왜 생기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1년 치를.

정용학위원

선납 기준이잖아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선납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선납인데 왜 미수납이 있어요, 연장?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이런 부분은 연장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변경 안 하는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겁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하고 나서 후에 받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선납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생기면, 원래 선납이 돼야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거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어요. 2024년도에도 있다고.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36만 7,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셔야 되고 미수납액이 9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게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임대할 때 단위를 1년 단위로 끊으셔서 선납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공유수면 사용료는 거의 받고 있고요. 900만 원 중에 지난 연도 수입이 860만 원 정도 있는데 조선관광호텔이 채무불가로 이전되면서 못 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분납으로 받고 있어서 반납이 완납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납기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찾으셔야지 이런 미수납이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산림과장 변준호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29쪽 세입결산입니다. 목별 미수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363쪽부터 36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대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335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228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6건으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임도유지 보수사업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 잔액으로 1,2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4쪽,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신청자 중 포기자 발생 등 사유로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65쪽 상단의 산불감시원 예산은 산림과 및 18개 읍면동 감시원 11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6,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 사업은 임차액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과 산불발생 대비 장비임차료 및 공공요금 잔액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림과 및 18개 읍면동 산불진화대 7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2,700만 원입니다. 이어 367쪽, 악어봉 탐방로 개설사업은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잔액으로 3,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사업비 정산금액으로 잔액 1,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잔액으로 5,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368쪽, 반환금 기타 부분에 있어 고지서 미발급 등으로 미환급금 13억 9,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급기관 고지서 발급되면 바로 지출완료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8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공유재산 임대료요.

정용학위원

미수납 있잖아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미수납 건 있습니다. 미수납 건은 고지서를 올해 12월에 발부돼서 다음 연도에 다 입금이 완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선납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일정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유재산 일부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선납 기준으로 진행하잖아요. 좀 전에 하천 공유수면도 그렇고 선납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납 기준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못 받은 게 아니고.

정용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회계연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납 방식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원래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다 임대료도 마찬가지이고 선납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선납 방식으로 하면 이런 미수납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납 방식으로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왜 미수납이 생겨요? 이것도 똑같아요, 고지서?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한 거지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매각대금이 임도를 닦으면서 나무 같은 게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런 부분들이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특히 검토 좀 해주세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선납 방식의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선납 방식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되 동표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그중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12시 05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천 결과 박현주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에 박현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주 위원이 제10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박현주부위원장

위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과 직원분들과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