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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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준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6-09-07

김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혜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우식 의원, 구본영 의원, 구혜진 의원, 김명원 의원께서 이번 회의에 불출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역시 대표발의자가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은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희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조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9기 출범에 따라 기장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군기안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의 군기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은 기존의 훼손·노후된 군기 교체를 위해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1518만 원을 활용하여 군기안 개정 시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사용 중인 군기를 우선 교체하고 향후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공시설의 상징물 등은 관리부서 주관하에 훼손된 시설 및 교체 주기 도래시설, 신규시설에 한해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다시 한번 예산 집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조혜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기장군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반영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군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기는 기장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만큼 그 변경에 있어서는 새로운 군기가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성을 잘 담아낼 수 있는지, 군민들이 공감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혜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요. 이 절차에 대해가지고 일부 의원님께서 지금 절차상에 뭐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서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일반 군민이나 시민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과정이 올라왔는지 좀 상세히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군에서 이제 군기를 바꾸려 하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법제심사라든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 군기 같은 경우에는, 홍보 같은 경우에 또 부산일보 지면에 또 군기 변경에 대한 사항이 홍보가 되었고 일부 또 인터넷신문에 또 홍보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주민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입법예고 하는 기간 동안 의견 제시 들어온 건 없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이 군기 관련해갖고 군기로써 이제 예산 집행된 사항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집행된 건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향후에는 그러면 2026년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2026년도에 예산 15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계시는데 이건 아마 좀 최소로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떤 거에 대한 교체나 이런 부분 예산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깃발을 변경하는 거는 청사, 청사의 깃대에 변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 군기 깃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군기 혹시 시안이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뭐 특허나 선거법이나 이런 데 관련돼갖고 뭐 질의나 문의하셔가지고 이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식재산처에 한 4만 8000건 가량을 갖다가 조회했고요. 그리고 또 전국 시·군·구에 중복 여부 관계 이런 특허 여부, 침해 여부를 갖다가 조회한 결과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서가 아직 도착 안 한 관계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조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조혜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노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운용되는 만큼 향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혜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이거 제가 궁금한 게 타 기초단체에 대비해서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순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서는 아마 북구하고 강서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액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좀 다른 구·군에 비해서 그러면 좀 많은 편입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아무래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아. 그때 언뜻 봤을 때 기금에 대한 이자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하시던데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두 가지 뭐 여쭤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향후 이 기금이 어떻게 관리됐으면 좋겠는지 정도만 좀 설명해 주시면 요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일단은 예치금이 한 3억 되고 연간 이자가 12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2000만 원을 기금으로 사용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2000만 원을 사용했고 내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기금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저희들이 기금 존치 목적에 나와 있는 노인회 지원이라든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분야에 저희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못하는 이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당장 어떤 예치금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그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우의원

위원장님, 황준우 의원입니다.

조혜원위원장

황준우 의원님.

황준우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례 살펴보면 이제 최종 5억 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노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3억 기준이라 했는데 5억이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몇 년도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우리가 이제 당초 적립금은 3억을 했는데 지금 5억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현재 5억이 돼 있습니다. 당초 집행잔액이나 이자수입을 다 안 쓰고 조금씩 조금씩 더 적립을 해 오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황준우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이자 금액이 1500만 원이 5억에 대한 이자 금액입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지금은 5억에 대해서 125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황준우의원

아, 예. 확인했고요. 추가적으로 2026년 사업명에 지금 4개 과제의 사업이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2027년 사업 계획하고 계신데 요 관련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는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고요. 그다음에 관련기관은 저희들이 기금 목적에 맞게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고. 저희들이 복지관이 지금 세 군데 있지 않습, 네 군데 있는데….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기장노인복지관, 정관노인복지관, 일광 분관 이렇게 해서 각 기관에서 400만 원씩 그래 지금 올해 했습니다.

황준우의원

각 기관별로 이제 사업이 올라오는 거….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준우의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이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이전에 이제 올 연말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허준섭위원

만료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기금이 법적의무기금이 아닌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라든지 노인복지관, 노인의 취업상담, 노인교실, 사회봉사활동 참여,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갖다가 우리 기장군이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아까 김대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늘려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다 못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건은 안 되지만 앞으로 향후 여건을 봤을 때 이 기금을 존치를 해서 우리 기장군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조례는, 기금 운용 기본 조례는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24년도, 5년도, 6년도 사업 진행내역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500만 원에서 작년 같으면 2000만 원, 올해 1700만 원 예산 중인데. 기존에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들 봐도 일반 사업비로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2000만 원 안 같으면. 그러면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부서에서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굳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기금 재원 자체도 5억에 대한 이자로 해갖고 2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하고, 아니면 기금 조성하는 데 보면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하는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중장기로 봐가지고 기금 운용보다는 일반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 잘 검토를 하겠고.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더 많은 어떤 기금 취지에 맞게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갖다가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광도서관 및 일광어린이도서관의 개관과 정관어린이도서관의 이전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여 군립도서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반영하여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군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정비사항, 안 제15조 및 별표2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개선 정비사항, 안 제23조 직제 개편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은 2027년도 예산 6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조혜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도서관의 신설 및 이전·개관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 현행화와 자치법규 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서관에 대한 주민 홍보와 행정정보시스템 정비, 이용 안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혜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도서관 보면 기장군이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혹시 군민들께서 이제 장서 확보에 대한 민원이 이제 뭐 책을, 이런 책을 좀 구비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들을 받는 창구가 잘 열려 있는지, 아니면 그 민원들이 접수가 된다면 장서 확보를 하는 데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소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희망도서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민들께서 이제 요청하시는 희망도서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 도서관과에서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요런 부분들 다 점검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해마다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또 이제 확보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신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희망도서 그런 것들 다 반영해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확보된 예산 안에서라 하면 충분하시단 말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솔직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많은 책을 구비하고 싶지만 일단은 저희 기장군 전체적인 재원도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허락하는 예산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하시는 도서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의 희망사항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채워지는 편입니까? 장서 구입….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김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광도서관 개관이 2025년 11월이고 일광어린이도서관하고 정관에듀파크 어린이도서관이 2026년 6월 개관을 했는데요. 우리 이 도서관 안에 지역 출신 작가들이라든지, 작가를 위한 책 도서 구매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장서개발지침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 지침을 만들었을 때도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게 지역 작가들에 대한 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보급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수님 공약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대한 뭐 문화를 이제 많이 알릴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 그러한 것들 조성하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지역 작가에 대한 책 그다음에 지역 작가를 초빙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요러한 것들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지역 작가들에 대한 만남 이런 것도 해가지고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사용료 반환기준 있지 않습니까.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아예 없는 게 신설된 거예요, 아니면 좀 조정을 하신 거예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원래 사용료 반환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 개선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위약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제 편면적인 반환료 기준이다,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뭔가 배려한 기준이다. 그래서 바뀐 건 뭐냐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한 시설 운영하는 부서에서 잘못했을 때도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양쪽이 다 위약금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뀐 겁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 깨끗하게 잘 개관해 놨으니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하시기 전에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허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허준섭 부의장님.

허준섭위원

우리 오늘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일정에 대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의회 폐회, 일정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오늘의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오후에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구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안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이에 관해서 또 혹시 발의하실…. 예, 의사진행발언.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금방 허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기이 공지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한 것 자체가, 사실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발의 건도 있었고, 오늘 발의된 안건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 중요한 안건들 아니겠습니까.

조혜원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의회는 뭐 각 뭐 의원들이 군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를 하는 자리인데 반대를 하더라도 의회에 출석하고 상임위, 이미 기이 확정돼 있었던 상임위에는 출석해서 반대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군민을 대변하는 의무 그리고 의원으로서 상임위에 출석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시진 않고 요렇게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노력을 좀, 의장님께도 부탁드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위원장 조혜원 그리고 저희 부위원장님 구본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대신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구본영 의원님과 협의 잘하여서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