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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준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6-09-07

김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강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대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와 제2932호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군민 참여·소통 중심의 군민주권위원회로 개편하여 군민주권 실현과 책임 있는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1조부터 안 5조까지 목적, 군민주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군민 중심의 정책 발굴,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정책·제도·관행 개선 및 주요 정책, 지역 현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부터 안 10조까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와 위원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토론회, 자료 제출 등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회의 결과와 활동 사항의 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결과, 활동 사항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통해 기존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 그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27년도 본예산에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신규 위탁이 결정된 시설물을 조례의 별표에 추가 반영하여 해당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인 일광읍 청광리 소재의 기장군 테니스경기장 신규 위탁사항에 대해 조례 별표1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2027년도 본예산에 테니스장 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2억 95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건 조례안에 대해 모두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주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기장군 테니스경기장을 도시관리공단의 관리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 중인 공단의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공단의 업무 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관 이후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 이거 2개를 동시에 하는 거라서. 계속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엣것…」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할…」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저….

김대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구혜진위원

군민주권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안 2조2항, 2조3항 그리고 지금 제8조제1항 그다음에 제12조제1항 등 여러 가지 지금 수정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구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십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용 가능합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혜진위원

예.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권고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자문위원회입니다. 저희들 강제성이나, 의결 심의기관도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자체 판단해가지고 권고라고 생각한 거는 어떤 상대방에게 일정 행동을 권하도록 개선, 권유하는 그런 자문적인 역할입니다. 법적으로 뭐 강제성을 띠는 그런 의무사항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래 한다 그러면 제가 수용하거나 개선토록,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준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금방 구혜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아, 예.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실장님, 주권위원회 일단 폐지를 하고, 지금 군정정책자문위원회 폐지를 하고 하는데. 뭐 일단 그분의 뭐 임기는 다 끝나고 통보는 다 하셨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좀 했어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아직까진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구본영위원

예.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사전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래 하고 뭐 어쨌든 위원, 정책자문위원으로서 계시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조직을, 또 위원회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를 좀 해 주시길 부탁…. 다들 위원분들이, 계신 분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도 하셨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신 분들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다음에 13조입니다. 13조의 공개사항인데, 13조3항에 보면 3항 4번에 보면 이게 저희들이 위원회라고 자문위원회지 않습니까. 무슨 의결이라든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어떤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뭐 권고라든지 뭐 명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자문이 되는데.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자문위원회입니다.

구본영위원

그 밖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군수 및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특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군민의 예산이 뭐 육백에서 한 천이백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군민의 예산이 들어가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뭐 회의 활동 안 하고, 개인정보는 안 한다고 위에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4항에 군수하고 위원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비공개를 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 법률적으로 뭐 개인정보가 된다든지 법령에 따라 비공개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데, 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와 군수가 무슨 뭐 비밀스러운 뭐 회의를 해서 자문을 하는데 거기를 비공개를 합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본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는 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동의를 좀 했습니다. 한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 내용 보니까 13조.

구본영위원

13조4….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3항의 4항을.

구본영위원

4항.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일괄 조금 전에 삭제를 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에 관한 법률을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견을 조금 전에 제시하였습니다.

김대준위원장

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아까 1항, 지금 질문이 다 1항이었는데 2항에 대한 질문사항은 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군수제출) 4.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3호 2026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 의안번호 제2946호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3호 2026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사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4개 특별회계의 예수금수입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항목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4000만 원 감액, 예수금수입에서 79억 원 증액, 지출항목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2800억 증액, 예치금에서 77억 원으로 증액하여 당초 대비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비율은 11%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667억 9957만 원으로 1차 운용계획 변경 590억 5275만 원 대비 약 77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6호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증액, 이자수입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항목 전입금에서 80억 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액 7000만 원 증액, 지출항목 예치금에서 80억 7000만 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비율은 39%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40억, 세외수입 23억 등 세입 증가분을 바탕으로 필수 세출 우선 반영 후 발생한 여유자금 8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예상치 못한 세입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적립 후 연도말 조성액은 346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정회 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항 중 “권고”를 “자문”으로, 안 제2조제3항 중 “권고나”를 “자문이나”로, 안 제8조제1항 중 “개최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안 제11조제2항 중 “심의 및 권고”를 “심의”로, 안 제12조제1항 중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시행할 수 있다”를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로, 안 제13조제2항 중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로 수정, 안 제1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있습니다. 의회기획 다 끝나셨잖아요.

김대준위원장

이 내용…. 아닙니다, 뒤에 남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남아 있어요?

김대준위원장

예.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잠시 좀 해 주이소.

김대준위원장

산회를 선포할까요?

구본영위원

산회 전에 잠깐 할 말….
우식

박우식위원

산회 선포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의사발언 주실랍니까, 그러면.

김대준위원장

안건을 벗어난 내용 말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김대준위원장

안건의 안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안건에 관계된 거.

김대준위원장

말씀, 아니시면 바로 산회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우리 운영위원회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구본영 위원님 말씀하셨….

김대준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끝까지 들어봐 주이소. 요거는 의회운영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바로 끊습니다, 아니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의회기획위원회의 일을, 우리가 의회기획, 모든 행정은 우리 의회기획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요 부분을 아까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해 달라 그거는 좀 말씀을 좀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변경을 해가지고 의논을 하겠다든지 어떤 구두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의 어떤 군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김대준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그거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가서 의논하시죠. 지금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저희 위원회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기획이니까 요거를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의회위원장이니까 모든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의회위원장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대준위원장

그거는 이제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개입을 해야지. 개입을 안 하면 됩니까. 문화복지 시간을 갖다가, 해가지고 개입해야지, 그거는. 의회위원장이 다 모든 것을 하게 돼 있는데.

김대준위원장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좀 내용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 내용이 있다니까 왜 없어요. 문화복지, 모든 기획은 의회기획이 하게 돼 있는데.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김대준위원장

아까 계속하셨다시피 이 회의 가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여기서 계속해 봤자 또 뭐 같은 소리 또 계속해야….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위원장님 의견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김대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아까 노인요양급여에 따른 본인 분담금하고 노인복지 설치 운용 조례하고.

김대준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군기 조례 요래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준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같이 좀 의사를.

김대준위원장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날짜를 변경해서 같이 좀 조례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원일의원

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위원장님.

김대준위원장

예.

김원일의원

아니, 지금 우리 의회기획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안을 빨리 마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복지위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음 폐회하고 나서 하든지 그래 하입시다. 같이 그냥, 지금 다 이거 방송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회하고 나서 하입시다.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회 소속이니까 김대준 위원장한테 정중하게 날짜와 시간 변경을 좀 요청하는 바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대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회의는 일단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