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우영 의원 발언

최상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최상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상림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상림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상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상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림위원장
최상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에 이승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상림위원장
이우영 위원님께서 이승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승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승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승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환위원
이승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09분

최상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강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로 접수되어 2026년 9월 9일 자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선임한 9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세입이 9,489억1,767만8천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54억2,765만8천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7,462억9,018만7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26억2,749만1천원으로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815억2,769만4천원, 사고이월 322억5,478만5천원, 계속비 이월 49억9,888만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2억9,496만8천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4억 7,800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8,693억1,131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으로 2,751억2,289만3천원(31.6%)이고, 지방교부세 등은 일반회계 세입의 29.9%인 2,598억6,373만5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우리 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1.4%이며, 재정자주도는 51.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82.7%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과 지속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796억535만9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100.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8%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39.5%에 해당하는 312억1,891만원이고, 이월액은 15억7,719만1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상수도ㆍ하수도 관리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4%에 해당하는 460억8,868만9천원으로 이는 주로 청사건립,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적립금 예산의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고성군이 집행한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고성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잘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청사특별회계는 청사 건립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이우영위원
여기 290억원입니다, 그렇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우영위원
이것은 실제 잔액입니까? 누계의 개념입니까? 올해만 이렇게 충당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적립으로, 누계입니다.

이우영위원
적립으로, 누계금액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우영위원
293억원이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강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로 접수되어 2026년 9월 9일 자로 제31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8억353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39억6,041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7억7,760만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6,55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 분석결과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출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비비 사용 집행 소요 판단 시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등 정확한 분석 및 검토로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영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방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지방채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발행되는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최근에 나가는 것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이우영위원
지방채.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아, 지방채.

이우영위원
그 성격과 국비인지 군비인지 도비인지, 어떤 경우에 발행되는 요건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군비입니다.

이우영위원
군비.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군비가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청사를 짓거나 할 때 청사기금도 모으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나, 대규모 사업에 지방재정 세수가 부족할 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한 잔액이 현재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지방채가 0원입니다.

이우영위원
0원인데 과거에 해교사(해군 교육사령부) 부지를 산다고 지방채를 발행한 적 있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곳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상수도 정비사업을 할 때 계속비 사업인 그런 부분에, 그것도 지방채 성격의 일부분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우영위원
상하수도 사업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해교사 부지에는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토지를 얼마 정도에 구입했습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다른 사용 용도 없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 당시 구매할 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수치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방채가 꼭 필요하면 발행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결국은 우리 군비 가지고 갚는 것인데 10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수십 억원이 될 겁니다. 사장시키고...

최상림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이것은 2025년도.

이우영위원
2025년도 것만?

최상림위원장
예.

이우영위원
아, 그래요? 2025년도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없다, 그렇죠? 담당관님이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 신중하게, 규정을 잘 지켜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도록 발행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강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숙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596억8,003만3천원보다 621억1,225만7천원이 증액된 8,217억9,229만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7,474억9,40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89억8,201만6천원보다 8.49%인 585억1,20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42억9,82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6억9,801만7천원보다 5.09%인 36억2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96%, 특별회계가 9.0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850만원이 감액된 16억6,982만9천원으로 4.4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52억3,748만5천원이 증액된 6,146억7,351만6천원으로 7.9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7억8,966만4천원이 증액된 4,171억4,215만6천원으로 5.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8억7,477만2천원이 증액된 2,071억1,877만4천원으로 8.87%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94억109만3천원이 증액된 4,029억8,030만5천원으로 10.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건, 6억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건, 2억9,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승환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217억9,229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7,474억9,40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742억9,823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74억9,405만7천원에서 복지지원과 등 2개 부서 2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3억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승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