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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1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설명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해양수산과(환동해산업연구원), 원전에너지과, 체육진흥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은 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장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한옥건립 지원사업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있는데 공사가 덜 끝나서…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 동이 접수되어서 도·군비로 해서 5 대 5로 해갖고 4,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엽위원

착공에 들어갔어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직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전세사기 피해자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3건, 그리고 2건 해갖고 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거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오기로, 올해 도비가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달라 이래서 저희들 명시이월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도 신청한 가구가 별로 없는가 보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이것도 저희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거기에… 20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엽위원

예, 이게 용역비입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연구용역비는 지금 저희들 2024년도, ’25년도 해서 빈집 조사 실태 정비를 하고 작년부터 빈집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이거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 명시이월비가 3,500만 원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8동이 하반기에 포기자가 생겨서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1쪽에, 결산서 201쪽입니다. 201쪽에 보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이 7가구인데 목표치를 다 달성을 했어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세대당 최대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500에서 600 정도입니까? 얼마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게 380만 원…

장유덕위원

380만 원이에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수요가 조금 늘어난다고 보면, 이게 장애인 분들은 계속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장애인 등록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표치를 10세대면 10세대 이렇게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 체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옥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한옥사업은 도에서 실질적으로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직도 그러면 설계를 세 가지든가? 기본적인 설계 폼에 맞춰서 우리 군에 신청 세대가 그 설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작년에 1건이 들어왔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내가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도에서 설계 표준을 던져주고 그 설계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신청 세대가 설계를 해서 신청이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장유덕위원

담당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담당 팀장님은 오늘 급하게 민원이 생겨서…

장유덕위원

아, 담당 팀장님 없어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끝나고 바로 그렇게 저희들…

장유덕위원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설계 폼을 줘서 거기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신청 세대가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8,000만 원까지 우리 예산 지원을 했거든요, 2세대를.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은 한 세대니까 이것도 도비가 50% 지원이 되니까 이것도 성과목표를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제일 밑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된 것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저희들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이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자체재원으로 한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온 게 저희들 15개 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당해 연도에 못해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이 5,100만 원 넘어와 있는 거고.

전석재위원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건 방수라든지, 자체적으로 방수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면 거기에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전석재위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재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민원과에 그래도 울진군청의 얼굴인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박명숙위원장대리

혹시나 데이터나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일반민원 중에서, 지금 사무실 민원은 일반 우리 국민신문고라든지 안 그러면 새올민원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무실에 지금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은 건축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통계는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과에다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안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민원이 포괄적으로 많은지 그걸 확인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과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마 민원의 어떤 수고를 덜어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 외에 다른 어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리고 민원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복지정책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엽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하고 달성현황을 보시면, 21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 실적이 목표는 95인데 실적이 370명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지금 울진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한 3,000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3,000명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이 목표하고 실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사회는 이 실적이 줄어들어야 더 좋은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 보면 발굴 실적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보면 실적 대비?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이것 내년에도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목표를 조금 더 잡든지 하겠습니다. 목표를 조금 적게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김도엽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울진군이 더 잘 살고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이 데이터가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예산이 서 있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지원은 어떤 사업을 하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연령에 관계없이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엽위원

이거는 올해 발굴 실적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28명 정도 됩니다.

김도엽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닌데, 여기에도 그러면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인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설치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울진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정원이 40명이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른 법인이 생기면 또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김도엽위원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김도엽위원

다른 법인이 생겨도?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인근 영덕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네 군데?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정원은 딱 40명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정원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울진군 공공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법인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추경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유휴공간이 있고 지금 정원이 40명인데 조금 협소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40명이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또 1층에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그 프로그램실로 사용할 계획인데, 리모델링 사업비가 총 8,000에서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는 후원금으로 받고 군비를 조금만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알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추경 심사할 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212쪽에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 2억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울진형 긴급복지 실적을 보면 111%예요. 정부 지원에는 7억 200만 원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이?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정부지원 긴급복지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형 복지 관련해서 실적을 보면 거의 2억 예산을 다 소진하셨어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형 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정착된 지가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년 됐죠? 2년이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예산 조정을 하셔가지고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신규로 발굴된 실적을 보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의료라든가 긴급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료로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은 1만 5,627명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들은 2,000명이에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2,000명 기준은 활동인원에 대한 봉사시간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봉사시간…

장유덕위원

아니, 1시간만 해도 활동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1만 5,00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 2,000명만 실제로 하고 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럼 2,000명 중에서도 지금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최고 7,000시간 봉사, 또 5,000시간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혹시나 인센티브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따로 예산이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한 해 동안 봉사활동 한 시간에 따라가지고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마일리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울진사랑카드…

장유덕위원

예산하고 연동이 되고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장유덕위원

그러면 2,000시간 기준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최고가… 그러니까 2,000시간은 누적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누적 시간인데…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매년 마일리지는 한 해 동안 한 시간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200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최고가 그겁니다.

장유덕위원

아, 10만 원이 최고 지원 금액이네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최고 많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7,000시간이에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7,000시간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한 분이 그렇게 돼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자원봉사 그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석재위원

조금 전에 김도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중복되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울진지역아동센터 실내환경개선 리모델링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비용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설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추정은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전석재위원

8,000 정도?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장소가 어디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옛날 장학재단 쓰던 사무실이거든요. 통신공사 맞은편에 보면 옛날 새마을지회 건물, 구 새마을지회 건물이고.

전석재위원

옛날 새마을회관 거기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지난번에 3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목록에는 보니까 지금 3,000만 원인데…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3,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전석재위원

아동센터 운영 주체가 법인이라고 그러셨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법인이 어느 법인이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법인명을 얘기하시는 건지?

전석재위원

예, 복지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더기쁨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전석재위원

협동조합이시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협동조합에서 이쪽으로 우리 행정 쪽으로 넘어오는 연 전입금이 얼마나 될까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전입금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전석재위원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비영리, 영리가 아니고요.

전석재위원

비영리인데 그게 수익을 남기는 비영리사업자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수익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전석재위원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전석재위원

할 수 없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냥 저소득층, 취약계층 애들을 그냥 돌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일이 없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러니까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낼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전석재위원

지금 법인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조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인데 법인으로 돼 있는 거죠.

전석재위원

공익법인에 준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전석재위원

그러면 그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낼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납부는 하시겠죠. 그러면 그거는 법인 운영하는 그냥 운영비지 여기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조합비를 낸 조합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했고, 그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하여튼 관련 정관과 조합비 내역, 수입·지출 사무행정 구조를 서류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전석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시는 대로 빠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리고 이것 실내 인테리어를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몇 년 지났는데 다시 이것 실내 인테리어를…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실내 인테리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옛날 거기가 구 장학재단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이었거든요.

전석재위원

그 공간을 다시 이쪽 공간으로 합쳐서 이걸 시설 개조 사업을 하시겠다 그 취지이십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장학재단이 다른 건물로 갔으니까 거기가 남아 있으니까…

전석재위원

그 공간을 이쪽으로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하겠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하여튼 하여튼 그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든 아동복지시설이든 이런 분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복지와 정책을 해도 받는 상대가 만족을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든 안 그러면 부대적으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이나 부분들이 받는 자의 어떤 만족도가 못 느끼면 복지가 결코 잘 정책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세세히 복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실태조사든 만족도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불만이 있다면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세부사업별로 저희들이 그 사업의 만족도는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는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료를 두고 있습니까? 데이터는 매년 연 결산하면 데이터를 분석하면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때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매년 4년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수립을, 법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주민 욕구 조사나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매년 또 1년 단위로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반영을 하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은 또 이렇게 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요즘은 시대가 무수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과 지금 현재의 만족도가 특히, 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기준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매년 자료를, 만족도를 조사해서 자료를 없애고 이러지 마시고 추이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복지와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걸 연구분석하셔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잡는다든지 하실 때는 조금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지금 현 기준에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의 만족도하고 조금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울진남부복합복지관 건립사업 이 시설비에 7억 8,200만 원,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 발주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요. 설계 공모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부지는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부지는 남부도서관 맞은편…

황현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추가 부지 매입을 다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추가 부지… 국유재산 얘기하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하천 부지 말고 그 위에 또 확장, 향후에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부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 위에 집주인…

황현철위원

그렇죠. 그거는 혹시 이렇게 고려는 안 해봤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

향후에는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두 가구가 살고 있는데 아직 검토도 안 했습니다. 그쪽으로는 확장한다고는 검토를 안 했고 기존 부지에 그냥 설립하는 걸로,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작년에 아마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그 전에 계시던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향후에 어떤 추가 이렇게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매입하려고 그러면 비싼 비용으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 또 당시에 가서 비용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향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비싼 금액으로 살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용역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에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가 2026년 2월 말로 돼 있는데 이거는 발주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용역비 말입니까? 아니, 그 평가를 매년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게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연말에 다 마무리를 해야지 내년에 적용시키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요, 시기적으로?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제가 정답은 아닌데 그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재위원

바쁜 시간 제가 자꾸 빼앗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석재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14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 쭉 해가지고 이월사유가 있는데요. 경관조명공사 지연 후 연내사업 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부속서류…

전석재위원

143페이지.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부속서류를 안…

전석재위원

14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금방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의 밑에 칸인가?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설치는 연내에 했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철거는 그다음 해에,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저희들 1월 말까지…

전석재위원

아, 이게 철거가 아직 안 되어서 사업 완료 불가다 그 말씀이세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재위원

아, 제가 오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장유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시간 이상 사회봉사하신, 우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봉사 다 해보고 했지만, 2,000시간, 7,000시간 하신 분들은 인생의 3분의 1은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사진 한 장 이렇게 찍고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푯말 하나 걸어두고 그렇게 예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그분들을 조금 널리, 우리 군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분들을 명예롭게 어떻게 또 해 줄 수 있는, 제가 보니까 그분들 그냥 군에 와가지고 사진만 이렇게 찍고 또 전당에 이렇게 패 하나만 붙여놓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군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군에서 이런 분들을 적극 홍보해 줘야만 차후에 또 봉사하는 기분도 나고 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퇴장하셔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문화관광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관광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오늘 저희가 과장님들이 전부 다 신규교육을 가가지고 4건을 제가 막바리 하고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관광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실 때 군 자체에 있는 어떤 예술인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저기 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 관내에도 예술인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 같은 것 하고 하면 섭외 같은 것 하면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이런 추이는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그 비율을 자세하게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문화예술팀장 임선옥입니다. 보조단체는 14개 단체에 보조사업 단체는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조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조법에 의해서 실적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게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사의 내용과 참여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실적 같은 것.)
실적이나 그게 맞아야 된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갖고 거기에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 예술인들도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술인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또 페이를 줄 수도 있고 재원이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회원 수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그런 것도 또 그 단체의 어떤 활성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개개인의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행사하실 때 예산을 각 단체마다 넘겨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는 어떤 단체에 이관하든지 위탁하든지 하시면 그런 부분도 조금 한 번씩 짚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우리가 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갖고 지원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재원을 어떻게 쓰실 때 그래도 최대한 조례나 여러 가지 지방법이든 다 세밀히 살펴서, 이왕이면 관내에서 창출할 수 있고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관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예비비 사용 성류굴 낙석방지사업 1억 예비비 사용하셨는데, 우리 성류굴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오지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비 1억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난 뒤에 국비가 일부 들어왔습니까? 세입 조치가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 건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성류굴은 문화재청에서 일부 형상변경을 하게 되면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국비가 내려오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 문화재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에 따른 낙석방지 사업은 국가 사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 그래도 저번에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저희가 그 건 때문에 안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낙석방지시설하고 우회도로 그것 때문에 하니까 어떤, 밑에서 이게 비석거리, 돌이, 낙석이 떨어지면 이 거리를 지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는데 붙여서는 이게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비비 사용 이후에 국가사무인 문화재청에서 1억에서 최소한 뭐 70% 또는 뭐 50%든 국비가 세입 조치가 됐는지 그걸 여쭙는 거고요. 그것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제가…)
예, 팀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성류굴운영팀장은 아닌데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게 1억이었는데 이월을 8,500을 이월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 예산인데 10월 14일에 낙석이 되어가지고 유산청에서 적극 조치하라고 해서 2026년 3월에 발주하고 5월 달에…)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예비비 승인 과정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가내시가 되어서 “먼저 예비비로 사용하세요.”라는 문화재청의 그런 지침이 있었나?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예비비 1억 사용하고 난 뒤에 이게 세입 조치가 되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 공사 관련해서 내가 여쭙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죄송합니다.)
아무튼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추가로 하시고,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실·과·단·소 중에 가장 많은 게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체가 보조단체 또는 기관에서 보조금 집행 이후에 정산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 8월 며칠이든가? 18일 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e보탬이든가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산보고를 받고 있죠?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보탬e.)
예, 보탬e?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장유덕위원

맞죠,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아무쪼록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대부분 보면 예산을 100% 다 소진한 걸로 나오거든요, 집행잔액도 없이.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 행감 때도 이걸 다뤄야 되겠지만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 이런 자료에 보조금 정산이 되면, 다 100% 소진은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 일부 남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천 원 단위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현철위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황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

국장님, 279페이지 정책목표에 보시면 관광콘텐츠 및 마케팅 강화로 1,0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이 40억이고 결산액이 한 35억 정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괜찮으면 관광마케팅 여기서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답변 혹시나 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콘텐츠하고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면 버스 이용하시는 그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관광의 편의성을 위해서 관광택시를 운영하든지 그리고 코레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광 시즌에 맞춰서 대게축제나 수산물축제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모셔온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관광택시가 지금 남쪽, 북쪽으로 나눴을 때 북쪽은 지금 활성화가 돼서 하고 있고 남쪽에는 이번에는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추가로 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몇 분 정도 하셨어요?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8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참여를 안 하신 것은 뭐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기존에는 이게 이동거리를 보고, 어차피 남쪽에서는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백암온천의 어떤 특정 호텔로 가시는데 여기에서 가시게 되면 저희가 시간별로 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4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소득이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제일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7월 달에 저희가 후포택시 대표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해서 지난주에 여덟 분 참여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다 됐습니다.)
그런 또, 지금 택시가 관광지에 대한 목적지가 이렇게 부족한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목적지라고 하시면 관광지를 남쪽에 있는…)
관광명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취사병 전설이 되다.’ 그 세트장 관련해서 그것도 군에다가 매입의사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세트장을 저희한테 해 놓은 것 아까우니까 이 부분을 관광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군에다가 매입 의사를 한번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그러니까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지금 매입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조금 파악 한번 하시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관광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했는데, 이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대상자 자체가 크게 변동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이것 돈을 세팅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줘야 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코나아이에 어차피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도에다가 해서 국비 신청할 때부터 어느 실링 정도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용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한 100명 정도 해서, 한 1,000명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쓸 거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쓴 사람이 저희가 100명을 했을 때 한 50명…

황현철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카드 발행을 또 따로 해가지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를 따로, 그냥 지금 현행에 쓰는 거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넣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따로 발급을 안 받아도 되고, 민생지원금이잖아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 지금 카드 발급?

황현철위원

그렇죠. 카드 발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코나아이 카드 발급…

황현철위원

이거를 한 번 행할 때마다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울진 군민들 대다수가 갖고 있는, 카드는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이…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지역경제팀장 김상준입니다. 기존에 앱을 통하거나 카드가 등록돼 있으신 분은 그 카드, 기존에 있는 카드 거기서 그대로 받으시고 있으시고요. 만약에 앱이나 이런 걸 안 쓰시고 일회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새롭게 발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카드 발급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대행수수료, 이거를 하는 수수료 자체를 비용을 따로, 대상자들 선정하고 하는 대행수수료 이것도 비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대행수수료는 있습니다.)
얼마쯤 되죠?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아,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잠시만요.)
한 6,000만 원 돈 안 되나요?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몰라가지고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는, 인원이 4만 6,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인원이 보통 이렇게 막 변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수수료를 그렇게 주는, 전산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매번 할 때마다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협의를 보셔가지고 예산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협의된 결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황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수료 대행 자료는 의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경제교통과 퇴장하시고 다음 농정과에 입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농정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관광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김도엽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도엽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에 당해 연도 친환경 고추 인증 면적이 목표량이 얼마 정도 되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지금 고추 인증 목표 면적이 100㏊로 잡혀 있는데 올해, 작년 실적이 32㏊로, 그래서 목표 달성에 미달성되었습니다.)

김도엽위원

팀장님,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면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지금 친환경 인증 절차가 고령농으로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꾸 발생하면서 자꾸 친환경 인증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 개량부터 시작해서, 농약부터 시작해서 친환경까지 받아야 되죠? 지금?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친환경 인증 신청은 일단은 파종 단계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수확기까지 일단은 그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울진의 농업 면적에 비해서 목표량을 너무 과하게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표량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울진에서 농지 면적을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고추 농가를 파악해서 하면 이런 데이터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맞습니다.)
이거는 ’27년도에 하실 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인 정착지원 보시면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지금 6,700만 원 했는데 지금 귀농인이 인구가 얼마나 되죠? 2025년도 결산에 지원한 귀농인구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추후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김도엽위원

서면으로도 되고 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우리 김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인 데이터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석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석재위원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또 담당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울진군에 첫 벼 수확이 있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수확하신 분 연령대가 청년농업인이십니까, 안 그러면 과거부터 쭉 지어오시던 그런 분이셨는지?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50대 정도 된답니다.

전석재위원

청년농업인은 아니시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전석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벼 수확의 한 80%는 저쪽으로 전부 들어가고 20%가 자영업처럼 벼를 자발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신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들었는데, 그 20%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팀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조생종이에요. 그래 8월 초에 다들 수확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명절 전에 수확을 해야 이 매매가가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진군에서도 20%에 대한 어떤 그런 매매가를 올리고 판매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울진군의 청년농업인들 숫자가 파악되셨죠? 파악되죠, 그렇죠?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계신 장비가 어느 정도의 장비를 갖고 계시는지, 트랙터면 트랙터, 이앙기면 이앙기, 자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논 평수에 비해서 ㏊에 비해서 충분한 장비를 갖고 계신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 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예.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지금 저희들 청년농업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에는 40대, 그러니까 40세 미만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군비 지원을 받고자 하면 49세 미만, 그러니까 50세 미만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혹시 장비지원이라든가 시설지원을 원하신다면 2,000만 원 한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원 부분도 지원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충분한 장비를 갖고 농업에 임하고 계시는지 그 부족한 부분을 농기계센터에서 충분하게 이게 대여나 활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 혹시 차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 평수 대비 장비가 얼마나 보급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아이돌봄 이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돌봄이 증가된다는 것은,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아이돌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증가가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정책을 조금 더 확대나 확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지금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당초에 3개소에서 지금 2개소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농촌 아이는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주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축소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금 2개소, 북면에 있는 십이령마을하고 온정에 있는 백암온천마을 2개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지금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2개소가.)
그걸 농업 선진국 같은 데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럽 쪽도 그렇고요. 이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미 확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다듬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농촌 직접소득 외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다듬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의 사례라든지 특히 일본이나 네덜란드 쪽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엽위원

국장님, 보시면 361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있죠? 361페이지입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이 중소형 농기계가 주로 기종이 어떤 걸로 되죠?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뭐, 관리기, 다목적 관리기, 그다음에 이앙기, 그다음에 트랙터 부착형 로터베이터 이런 종류입니다.)

김도엽위원

수도작 위주입니까? 수도작 위주의 농기계입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수도작이 아니고 이게 고령농이나 여성농 해가지고 3,000만 원 이하 농기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괴리를, 좀 동떨어진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그렇게 활성화시켜 놓고 고령농이나 여성농을 위해서 영농대행을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중소형 농기계를 계속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군 농정정책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물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 영농시기하고 농기계 임대하는 것하고 아직 자유롭게 안 되다 보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책이 같은 과라도 이게 약간 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소대로 기계를 계속 사고 농기계임대사업, 농정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아이러니한 게 영농대행을 하는데 영농대행의 실적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 실적도 계속 올라가요. 영농대행이 올라가면 임대 실적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또 농정과에서는 보조를 계속 해 주고 있고, 조금 있으면 농촌에 내가 봤을 때는 농기계창고 지어달라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건 아닌지? 이게 실수요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팀장님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관광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국장님, 잠시 물어보겠는데 혹시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위원

374페이지에 지역 해남 양성교육에 지금 1억이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이거는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해양레포츠센터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지금 레포츠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작년에 이것 교육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60명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도엽위원

60명 양성하는 데 지금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지역 해남 양성교육의 기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자원조성팀장 황미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해남·해녀 양성교육을 2023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해서 6회째 시행을 했고, 기본 취지는 저희들 인력에 해녀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손부족을 덜기 위해서, 지금부터 향후 한 10년 이상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녀나, 물질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습득시켜서 기본 취지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해녀·해남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김도엽위원

시작을 하고 교육해서 양성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바다 일에 해남 일에 투입되는 실적은 극히 드물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지금은 아직 사실 어촌계장님들이 조금, 요새 해루질이 너무 많고 사건도 많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아직 신뢰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외지인이 들어가서, 우리 마을어장에 들어가서 보고 나면 안에 수중 그런 상태도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이분들하고의 조금 연결고리를 해서 진짜 심화과정까지 거치고 또 2차, 3차 교육을 통해서 진짜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물질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조금 어촌계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미역철에 일손이 부족해서 포항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연결고리를 만들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진짜 어촌계하고 이분들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그 역할 고리를 못하면 이 정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한테 해루질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것 해녀·해남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정책을 잘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보시면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혹시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도엽위원

어업지도선 예산이 보시면 2억 7,900인데 많이 못 썼네요, 그죠? 377페이지입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1억 7,600이 지출됐습니다.

김도엽위원

이 얘기는 지도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팀장님, 여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해양관리팀장 김귀호입니다. 저희 울진군 어업지도선이 지금 인력이, 필수 인력이 지금 겸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운행을 많이 못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어업지도선의 1년 출항 일수가 대략 30일 됩니까? 30일 안 되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전년도, ’25년도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어업지도선 이것 선박 건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총 29억 들어갔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인력 때문에,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업지도선의 출항 일수가 어업지도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 공무원 선박 직렬을 모집을 했지만 합격자가 없어갖고 또 결원이 생겼는데 어차피 또 지금 겸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아니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라도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산과의 인력 자체가 부족한데 겸업을 하면, 내부적인 행정업무도 지금 쳐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겸업해갖고 지도선을 운영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고요. 임기제도 지금 운영하십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한 명입니다.)
주특기가 뭐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기관입니다.)
그럼 항해는 누가 합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지금 항해도 하셔야 되고 이 업무도 보셔야 되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어업지도선은 건조해 놓고 운항은 못하고, 지금 계류장에 관리하시는 기간제나 이런 분 계시겠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하시는 일이 배에 타고 그냥 배 지키고 있는 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지금 이 부분은 지도선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지도선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운영을 할 거면 확실하게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비 지원받아갖고 건조한 겁니까? 국·도비 같이 들어갔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아닙니다. 일부 도비 5억밖에, 29억 중에 5억만 도비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 압니다. 그러나 가외로 인력을 요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들여놔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고철로 방치하는 수밖에, 지금 방치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오버홀도 진행해야 되겠고, 운항은 1년에 한 달도 안 하는데 법적 규제 때문에 또 오버홀이나 정비는 계속해야 되고, 정비하고 나서 또 운영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매각을 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이런 것도 요구를 할 건 요구를 해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사실 바다하고 육상하고의 조업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바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2인 1조라든지 항상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김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과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오늘 국장님이 또 자리 하셨으니까 인력 보충하는 부분에 이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수산과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님이 실무를 보시고 계시면 지도선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력을 확충해서 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 오시면 연구해서, 또 우리 기획실이나 안 그러면 행정 쪽으로 도움을 받아서라도 인원 보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석재위원

국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런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어 방류하시는 팀이 어느 팀이시죠? 치어를, 넙치 치어를 방류하십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넙치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할 예정이세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아니요. 올해는 개량조개하고 전복 남았습니다, 해삼하고.)
지금까지 넙치를 주로 해 오신 거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이 넙치가 지금 우리 해양 환경에 맞지 않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이게 또 소득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사실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년에 방류계획 세울 때는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넙치 회귀율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성장해서 이 지역 자연 해양수산 환경으로 돌아오는 게 거의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어떤 그런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넙치든지 뭐든지 간에 지역 어촌계장님들, 또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업에 종사해 오신 분들하고 그런 소통도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에 혹시 파견 나가 계시는 분? 환동해 건은 지금 우리 수소 관련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사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저희들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기타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발주해서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은 수소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관련 사업은 몇 건이나 될까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저희들 진흥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운영까지 한다 하면 6건 정도가 실제는 되고요. 사업으로 보면 수소도시사업 한 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석재위원

하여튼 우리 울진군 미래 산업의 일환으로 지금 수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진심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 지역이 옆에 장유덕 위원님도 계시지만 죽변, 북면 지역의 아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소 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진심 전력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리고 아까 김도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그 지도선에 대해서는 저도 김도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개인의 안전과 또 어떤 그런 울진군의 전체 사업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세우셔서 어업지도선의 원래의 취지와 운영 목적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죽변에 야간경관조명사업 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석재 위원님…

장유덕위원

끝났습니까?

전석재위원

예.

장유덕위원

고맙습니다. 결산서 384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지역수산물 온라인광고 지원사업 현액이 7,500만 원인데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00만 원이 남았어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 이게 당초에 왜 7,500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 혹시…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해양관리팀장 김귀호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액 7,500에서 4,500이 나간 것은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온라인광고 지원하는 그 사업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왜 7,500을 다 지원을 안 하시고 4,500만, 뭐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지금 표기상에는 그렇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환동해에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인지 환수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죠. 4,500만 원은, 환동해에 위탁금액이 4,500이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3,0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사업 종료가 전년도 2025회계연도, 12월 말까지 회계연도였어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 남은 거지요, 뭐. 환동해에 위탁을 준 거예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이 온라인 지원사업이 있었나 모르겠네. 그때 보고할 때 이게 있었어요? 우리 환동해에 부장님?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이 예산서만 보고는 지금 어떤 사업인지 정확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수산물 상생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어서 오십시오’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예산에는 1억 2,000과 지금 1억 1,000만 원, 도비까지 합쳐져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거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지도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선은 원전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청정누리호 방사선,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운반선이 한수원에 들어올 때 그게 보안사항이라서 조금 정보를 얻기는 힘들지만 방폐물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저준위 폐기물 이송할 때 보통 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선적하고 나갈 때. 그러니까 공해상으로 빠져나갈 때 어업지도선을 투입하셔가지고 그것도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옛날 얘기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도의 원특위원들과 같이 한번 그 어업지도선을 탑승해서 중저준위폐기물이 경주로 어떻게 이송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이 우리 해양 관련해서 어민들 이런 지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의미보다 전반적인 울진의 해양 현황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해양관리팀장이 거기 기관사로 지금…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선장으로 있습니다.)
선장으로?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혹시 수산직으로 들어오셨어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저는 선박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선박직으로.)
선박직으로?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혹시 임용된 지가 언제였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제가 2006년 11월 1일 자입니다.)
2006년도 맞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그때 어업지도선 건조할 때 들어왔겠네.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박금용 해양수산과장 있을 때 건조한 그 배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2015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때 예산 10억 조금 넘게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약 30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따른 어업지도선 관련한 선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정상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어업지도선 그 큰 비용 들여서 운영하는데 실적도 저조하고 또 단속을 나가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만 하게 돼 있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지도도 하지만…)
해경에 협업을 통해서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이첩도 가능하고요.)
이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그다음에 저희들도 어업 공무원이라든가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 특사경이 있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있습니다.)
누구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저하고 몇 분 계십니다.)
정기교육 받고 계세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특사경 교육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어종 방류 어떤 어종을 합니까? 넙치만 합니까, 안 그러면…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자원조성팀장 황미진입니다. 저희들 올해 8종 방류 예정이고 상반기에 5종을 했고 하반기에 3종 방류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5년간의 이런 데이터로 했을 때 어종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방류어종?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거의 비슷하고… 예, 거의 비슷하죠.)
그럼 8종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만 구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거의 비슷하고 해삼이나 그런 것은 도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삼이나 그런 것은 기본적인 바다 수산물 자원인데 혹시나 이게 지금 현재 기후변화나 이런 영향에 의해가지고 어종의 전환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획량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수온이나 기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안 그러면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해안에는 어떤 어종이 방류했을 때 잘 사는지 이런 걸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 한번 용역을 해서 신 어종 차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조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저희들이 새 어종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 바다에 잘 살고 있는지, 거기에 코끼리조개나 뿔소라 그리고 한 개가 돌기해삼인데 그 부가가치가 높다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류를 했는데 기후나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살아버리면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그걸 조금 검토해가지고 방류 어종을 선택할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후년도에는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오늘 저희 동료 많은 위원님들이 지도선 관리하고 활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끝으로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나 안 그러면 새로이 사람을 하나 구하더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전에너지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원전에너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원전에너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827쪽에 북면 유·청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게 집행 자체는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읍면에 배정된 기본지원사업비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업 진행은 그렇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현황은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럼 이것이 인건비로 나갔는지 비품비로 나갔는지 그건 여기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안 계시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들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아봐야 됩니다.

전석재위원

체육청소년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전석재위원

체육진흥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전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울진군청에 체육청소년과라든가 계가 있어요? 과나 계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체육진흥과입니다.

김정희위원

체육진흥과?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 전용을 그러면 체육진흥과로 1,000만 원을 전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사업부서가 이게 읍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사업부서를 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그쪽으로, 체육진흥과로 넘겨줬다? 전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전용은 아니고 집행 자체를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집행 자체를 그쪽에서 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얘기해도 모르겠네. 정산서는 여기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정산서도 저희들이 받는 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부서에서 다 받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정산서는 체육진흥과에 있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돈을 집행해주면 정산서를 받아줘야…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그게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하고는 다 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김정희위원

아니, 재원의 처음 출발지가 원전에너지 같으면 원전에너지에서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체육진흥과의 예산은 아니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발전소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러면 원전에너지실에서 승인만 해 주지, 그럼 하는 역할이 뭔데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산 그것…

김정희위원

편성만 해 주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주로 이제…

김정희위원

예산 편성만 해 주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 받은 부서에서 집행하고 거기에서 정산서류를 마무리한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결산서가 체육진흥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발전소특별회계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이 결산검사 자리에 정산서류를 모르는데,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 부서의 돈이라고 갖고 온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지.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지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산검사 자리거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의 재원인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정산서를 여기서 안 받고 체육진흥과에서 받으면 그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이 부서에서 돈을, 예산을 가지고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에서 집행한 게 있으면 결산서 보고를 드리면서 발전소특별회계 예산 몇 페이지,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해서 아마 결산보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게 잘못하면 이중으로 결산서를 볼 수도 있겠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김정희위원

이중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이중으로 정산이. 여기에는 승인을 해줘갖고 여기 결산서에 담았을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저기에서는 실제로 집행을 했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또 결산서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니, 이중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설명 자체는 뭐 저희도 할 수 있고 그쪽에도 할 수 있고 뭐…

김정희위원

참 이상하다. 이것은 내가 따로 한번 알아볼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3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이 사업은 그러면 한 번도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9월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건물 착공이.

김정희위원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출한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지출액이 240억? 24억 1,800만 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중에,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는 지출했다 이 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그것 지출액입니다, 24억은.

김정희위원

24억은 지출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지출했다 이런 얘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지출한 건 뭡니까? 설계비가 들어간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설계비하고…

김정희위원

11억 정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으면 13억 정도는 지출됐다는 얘기거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것 24억이 지출됐고요. 나머지 11억은 올해로 이월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그리고 24억은 설계비하고 또 장비구입비하고 일부 지원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장비구입비라고 하는 게 뭐죠? 장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 사업 자체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은 전부…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다 하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또 국비는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고 도비하고 군비만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건축물이라든지 장비구입비만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지금 후정리 해양과학단지 안에 지금 수중글라이더센터하고 이런 해양그리드센터하고 동해연구소하고 해양 쪽에 저희들 조금, 인근 동해안에서 최고 좀, 연구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조금 치고 나가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실례로 해양과학기지라든지, 왕돌초에 그런 부분도 다 연구기지이지만 또 해양 쪽에 저희들 울진군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특별히 관리하는 기관은 우리 울진군에서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건 지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다…

김정희위원

산학협력단에서 다 알아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어류라든지 조류 이런 분석부터 해가지고 환동해…

김정희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지소하고 이쪽 분야하고도 다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하나는, 그 기관은 국가기관은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해수부 연구 출연기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왜죠? 군비가 포함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범위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국가 출연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울진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서해안이든 남해안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어디로 가든 상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따기 위해가지고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김정희위원

아니, 뭘 한다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서…

김정희위원

사업 선정을 받아서 울진군에 득되는 게 뭐가 있느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런 해양연구기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후속적으로 또 관련 산업들이 추후에는 이렇게 더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데이터 자체도…

김정희위원

우리 군비는 얼마나 투입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게 총…

김정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총사업비가 300억이고요.

김정희위원

300억 중에 군비가 얼마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90억이 지방비, 도비하고 군비거든요. 210억은 국비고. 그리고 90억 중에 군비가…

김정희위원

3 대 7쯤 되겠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아니, 6 대 4입니다. 6 대 4라서 90억에 한 50억…

김정희위원

6 대 4?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우리가 50억 정도?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그 정도 부담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앞으로 해양 산업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막연히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50억 정도 투입되면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환동해연구소를 방문해 보잖아요? 방문하면 이런 부분은 고민도 안 해요. 물론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해양과학관인가? 환동해연구소 있는 데 그 옆에 그 기관 얘기하는 거죠? 동해연구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해양과학기술원 동해지소는 해수부 연구 출연기관이고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데이터는 계속 공유를 하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경북대학교 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아가는 건 좋은데 우리 울진군의 5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뭐가 도움이 되는지는 뭔가 해당 부서에서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이해되게끔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해양과학기지도…

김정희위원

막연하게 경북대학교에서 하는데, 경북대학교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데이터 가져가는데 울진군에서 예산을 50억 투입한다고 하는 건 조금 막연한 얘기가 아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저희들 해안가에 어떤…

김정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 투입 안 하면 그 자료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까, 정부를 통해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 사업을 군비 투자를 안 하면 다른 데를…

김정희위원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만약에 영덕군에서…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이건 말이 안 맞죠. 경북대학교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전국적으로 다 공유가 되지 우리만 공유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이 데이터 자체가 동해안의 해안에 대한 그런 전부 데이터들이거든요. 그게 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김정희위원

동해안 해안이 울진군만 있는 게 아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영덕도 있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50억을 가져가서 뭘 갖고, 득을 뭘 갖고 오느냐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 사업을 했을 때 국비 사업을 경북대학교에서 210억을 받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건 자기가 노력한 부분인데 우리 군비가 50억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됐을 때 우리는, 울진은 그러면 무슨 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영덕군하고 우리는 차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해안이 울진군만 있는 게 아니라 포항부터 경주부터 쭉 다 있는데, 또 이게 국가사업인데 공유를 안 한다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0억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막연하게 그래 이런 답변은 안 맞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한번 추후에라도 이게 우리한테 뭔가 지금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환동해산업연구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도 우리 울진군 부속기관이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만 투입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돈이 어떻게,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우리한테 득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최소한 울진군은. 경북대학교에서 공모한 걸 가지고 우리가 왜 예산을 대주냐고? 하여튼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해서 파악을 해갖고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주무 팀장이 누구예요? (○해양신산업팀장 이시훈 예, 접니다. 해양신산업팀장입니다.)
주무팀장도 공부 좀 해갖고 인지가, 파악이 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 (○해양신산업팀장 이시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해양신산업팀장 이시훈 예.)
328페이지 중간쯤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보면 중간에 해양치유센터 홍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총예산이 6,860만 원 정도 되는데 1,578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건 뭐 때문에 지출이 된 거죠? 일반운영비로 해놨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게 뭔 행사를 했던가요, 별도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건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신산업팀장 이시훈 치유센터 홍보비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지출한 것. (○해양신산업팀장 이시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이게 해양치유센터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해양신산업팀장 이시훈 ’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년? (○해양신산업팀장 이시훈 예.)
지금 몇 년이 됐죠? (○해양신산업팀장 이시훈 지금 7년차…)
6년째, 7년째 들어왔습니까? (○해양신산업팀장 이시훈 예.)
그 성과지표에 보면 추진계획, 목표가 50%인데 그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실질적으로 비율로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설계만 나왔다. 안 그러면 착공을 했다. 언제쯤 완공이 될 거다.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전체 공정률은 한 2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착공을 했고 지금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내년 연말까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27년도 연말까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8년이 걸린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축소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축소라기보다는 하여튼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4년 정도 걸려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는 최대한…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행정절차든 뭐든 간에 지금 사업비가 사실상 7년이라는 세월 같으면 거의 10년, 1년마다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날 건데, 우리가 지금 7년 전에 예산 편성했던 금액을 지금까지 한다면 추가적으로 추후에는 또 군비가 더 포함돼야 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할 것 같으면 군비가, 어쩌면 본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들 공모 신청하고 한 것은 2020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24년도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공모할 때 물가인상률에 대한 금액을 공모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공모하지. 그럼 결국은 7년 후가 되는 얘기고, 이 가운데 오면서 해당 부서에서 행정의 오류든 사업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마무리하기를 바라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가줘야 되는데 예산 금액이 물가상승분 때문에 줄어들어서, 줄어들진 않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물가상승분이 있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될 여지가 확실히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확실히 보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됐는데 이제 20%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주민들도 걱정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주민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울진군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김정희위원

뭐, 이 자리에 앉아갖고 뼈아픈 얘기를 자꾸 하기는 뭐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두면 거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유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집행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 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사업부서별로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행정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불용처리해서 다시 또 재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을 잡을 때 사고 사업 이 비율을 한번 봐볼게요. 첨부서류를 제가 보고 있는데,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19억이에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55억 7,000만 원이에요. 원전과는 이것을 승인하는 과정에 하나의 경과 부서일 뿐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이게 포괄적으로 가고 있어요. 행정수요 사업으로 다 편성이 되고 있지만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법률적인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부사업에 대해,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조금 의사결정 회의를 더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돌리고 이런 지역자원시설세에 걸맞게 도세로 교부되는 이 사업비에 걸맞게 이렇게 대형 사업이라든가 또 공공성이 더 반영이 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고 사업 비율을 줄일 수 있게 컨트롤 하십시오. 이 사업이 이게 뭡니까, 이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뭐, 하여튼 처음에 특별회계를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큰, 대규모 사업보다는 뭐 이런 저런 사업이 막 엮여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도 보면 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군 청사 엘리베이터 공사, 다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세부 단위사업을 보면 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정리를 좀 하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의 발생이,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줄어들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235쪽에, 잠시만요. 211쪽부터 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는데 우리 원전과는 실질적으로 정책부서로서 결과물은 계속 어떻게 보면 결과물 자체를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전 관련 현안 대응을 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211쪽에 보면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운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적 관리 자체가, 성과관리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항상 협의체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또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현안 39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들어서, 민선 9기에 들어서 새롭게 현안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그냥 원전에너지과에서 지역 현안으로 그냥 관리하기로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수원이나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안 관련해서 39건은 별도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기존에 협의체 이 현안 대응 39건에 대한 협의체는 하여튼 별도로, 지금 기존에 구성된 것까지 다 통합할 수는 없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새로 구성을 하더라도 39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새로 구성하는 거니까 별개로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현안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시겠지만 39개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관리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관리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장유덕위원

아니, 또 그래 얘기해 버리면 내가 원전과에 질의할 명분이 떨어지죠. 원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SOC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죽변에 지금 현재 조선소 이전 문제, 그다음에 군립도서관 문제, 관련 부서는 다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원전에너지과에서 딱 목을 쥐고 관련 부서가 협조 부서로서가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와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언제 완료가 된다. 성과지표 관리를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꺼내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성과지표를요?

장유덕위원

예, 아니 여기에 꼭 담을 필요는 없겠지만 별도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신속하게 협의체 구성하셔가지고 이거 반드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원전 관련해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다음 체육진흥과 입장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의 2025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체육진흥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중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혹시나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스포츠 쪽에 두각을 나타내서, 울진군의 이름을 걸고 출전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울진을 빛냈다든지, 뭐 학교의 학생들이,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울진군 관내에 자기가 희망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종목의 운동에 지원은 없지만 타 시나 이런 데에 연계해가지고, 스포츠클럽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혹시나 가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하면 이렇게 지원을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발 이런 건 없습니까? 앞으로 어떤 그런 지원이라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학교 쪽에는 교기 육성하는 요트, 사격, 축구 이 정도가 있지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돼 있거나 계획이 돼 있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요트하고 사격하고는 현재 군에서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집중해서 아예 울진군 자체 스포츠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교기 육성종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렇죠, 육성 종목으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래도 그거는 2개 정도는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스포츠 쪽에서, 왜냐하면 울진은 사실 이렇게 애들이 스포츠나 이런 다양한 구기종목이나 이런 데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시설도 크게 많이 없고.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울진군을 이렇게 대표하는 어떤 그런 성적을 냈다든지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 전국대회를 간다거나 우수하게 가면 체육회 쪽에서 출전비 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저희 취약계층의 아동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아동이 취미생활로 여가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스포츠에 조금 잘하는 어떤 특수성이 발굴이 되어서 지금 울진군 관내에서는 육성이 안 되니까 구미까지 매일 갔다 오거든요. 외람되지만 볼링을 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구미까지 이렇게 갔다 오면서 매주 갔다 오고, 그리고 구미 스포츠클럽에 지금 거기에 등록해가지고 거기의 감독 하에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체에 요트나 사격 이것은 전문적으로 예산을 아예 투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학교에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관내에 스포츠라든지 안 그러면 미술이라든지 어떻게 우수하게, 월등한 기량이 발굴되는 애들은 조금 지원을 해줘서 육성을 하면 앞으로 추후 울진을 빛낼 수 있고 울진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체육회와 연계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되게 힘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종목에 그런 학생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생겨서 차후에 이렇게 또 해야 되고,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반을 개설한다든지 지도자를 뽑아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명숙위원장대리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냥 지역에서 특출하게, 족구든 뭐 어떤 구기종목이든 어떤 분야든 지역의 청소년 아동들이 스포츠 이런 쪽에 조금 두각을 내면 사이드에서 또 포괄적으로, 전적 지원은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년째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인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울진군 체육회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로 노크를 한 지가 지금 한 4년, 5년쯤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상에 지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수가 있다든지 소속이, 여기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체육회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줄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그 친구가 또 후포 친구예요.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됐지 싶은데, 중학생이에요? 하여튼 우리도 개인적으로 친한 후배의 자식이다 보니까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또 체육인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심히 볼 거예요.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설명을 연결해서 412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시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이것 장기근속자가 없어서 지원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예산을 안 쓴 겁니까? 예산도 많지는 않다, 그렇죠? 60만 원 정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장체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작년에 한 명 들어왔고, 아니 2명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장체에 들어와서부터 장기근속이 되면 지급을 할 건데 예산은 세워져 있었지만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아예 장애인 지도자들은 우리가 없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체가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아, 근속수당이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일반 체육회에 있었던 경력은…

김정희위원

장기근속은 언제 시점으로 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일반 체육회에 있었던 경력은 인정이 안 되고 본 회,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소속 2천…

김정희위원

언제부터 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3년이 지나면…

김정희위원

3년이 지나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전국서핑대회 이게 작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해당 주관하는 JC입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7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11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행사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올해도 진행을 못하고 있고.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도 이 예산이 담긴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추경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서핑대회를 사실상 우리 지역하고 서핑대회하고 이래 연계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서핑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김정희위원

파도가, 사실상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승인한 이유가 뭐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진행해 왔던 것 말씀이십니까?

김정희위원

예. 그때 없어서 또 모른다고 할 것 아니야?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처음에…

김정희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하고 현실에 맞게끔, 이거는 지역에 파도라든지 이런 기후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좀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판단을 했는데 첫 회 행사, 이것 몇 번 했죠? 두 차례 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는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번 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한 번 했을 때 그때 대회에는 가봤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어땠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를 저희가 한 20개 정도 하는데 평가를 하자 그러면 가장 후순위로 평가할 정도로…

김정희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할 때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내년도에도 사실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계획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회장이 없는데. 그 단체의 회장이 없는데 그래 계획이 없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15페이지 체육시설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이게 어떤 공사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어디 41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정희위원

415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있어요. 실외체육시설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여기가 지금 근남구장에 있는 풋살장하고 족구장 거기 위에 비가림 한 그 공사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현장도 나오시고 하셨던 그 현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사업비가 2억 8,000밖에 안 됐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월해서 그럴 겁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올해 보시면…

김정희위원

2억 8,600만 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2억 5,000…

김정희위원

지출은 2억 5,000인데 그 비가림공사 실내테니스장 옆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2억 5,000짜리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더 많은데…

김정희위원

예산이 훨씬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앞에 것 다 쓰고 이월한 게 여기에 표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24년도 결산검사 때는 1차 하고 추가로 발생된 게 ’25년도에 발생됐을 때 이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유덕위원

결산서 415쪽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계속비 이월에 58억 5,900만 원 울진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작년에… 우리가 올해 승인받았습니까? 작년에 승인받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 때.

장유덕위원

작년 연말에 받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계속비라고 그래서, 이게 74억 8,500만 원이 언제 예산을 편성했었죠, 우리가? 여기에 특별회계도 일부 들어와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국·도비…

장유덕위원

국·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들어가 있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일반회계하고.

장유덕위원

총사업비는 490억이던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상 금액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출한 16억 2,500만 원은 이게 부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설계비,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

장유덕위원

490억에 설계용역이 16억 2,500만 원이다. 그럼 74억 8,500만 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이월금액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언제 됐었죠? 2022년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22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뭐, 여러 가지 계속비라는 절차로 이 예산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부담 금액으로 엄청나게 가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죠? 금액으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중기 검토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대해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미집행 관련해서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 미불용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 미불용지 매입 건 요구 사항이 어떤 건이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흥부생활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흥부생활체육공원 그쪽에 편입되는…

장유덕위원

아, 그쪽에 추가 매입 관련해서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위쪽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 위쪽이 아니고 그게 아마… 그게 두 필지인데 그게 아직도 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서 그게 아직 매입은 안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용이라고 그러면 법적 절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미등기 토지입니다, 미등기 토지.

장유덕위원

아, 미등기 토지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공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나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미불용지 관련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285쪽에 마린CC 캐디숙소 건립공사 관련해서 결산이 보니까 11억 2,2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신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때 부지 매입하고…

장유덕위원

부지 매입비용하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부지 매입하고 철거하고 했던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시설비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하셨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 위에 온정파크골프 조성사업비 2억이 있다, 그렇죠? 파크골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거는 진행된 게 얼마큼 됐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비, 여기에는 지금 2억 표시돼 있는데 총 확보된 예산은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김정희위원

확보돼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도비도 3억 내려왔고 설계를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왜 2억밖에 안 돼 있어요, 예산 현액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작년도 결산인데…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것은 빠졌다 이 말입니까? 작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일반회계하고 원특하고 갈라져 있어서 그럴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원특하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에는 일반회계만 2억이 편성됐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원특회계에서 지출한 거예요? 설계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원특 쪽에…

김정희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총 12억이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12억이면, 그러면 저쪽 일반회계까지 하면 14억입니까, 확보한 예산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3억 2,000 지출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설계비에 선금 지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10억 7,2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10억 7,200만 원을 지출해야 된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 중간 결과가, 중간 결과가 1,000억이…

김정희위원

설계는 마무리됐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마무리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됐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중지시켜 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중지시켜 놓으면 설계비를 지금 선급금 준 게 3억 2,000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걸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종료하는 시점에서 진행된 것까지 이렇게 정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정산하는 방식 말씀이십니까?

김정희위원

예, 어떻게 그걸 우리가 10억을, 10억의 설계비를 예산 편성을 입찰을 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업체가 선정됐는데, 우리가 종료한다 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선급금을 주고 난 후에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그 10억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행정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이것만 먹고 떨어져라 해서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협의해서 지금…

김정희위원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협의에서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이래하고 다음에 이런 또 다른 얘기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찰해서 10억이 됐으면 지금 중간에 세우는 것도 문제인 거야.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 중간 결과인데 1,000억이…

김정희위원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몇 가지 안이 나왔던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몇 가지 안이 나왔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네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200억, 뭐 250억, 900억, 1,200억 이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데, 아니 당초에 우리 계획은 100억이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 해서 중단을, 설계를 중단한다. 이것도 그러면 3억이든 4억이든 그 예산은 없어지는 예산인데 그거는 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사람이 없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사업이 중단되는 거기 때문에 매몰비용으로…

김정희위원

군수가 바뀌어서 중단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정이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사업비가… 우리가 사업할 때 그러면 그런 것을, 사업비도 생각 안 하고, 그때 100억만 있으면 된다고 그만큼 자신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하루아침에 손등과 손바닥을 왔다 갔다 합니까? 불과 두 달 전, 세 달 전만 해도 100억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 자신 있게. 지난 석 달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그걸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석 달 후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설계비를 그래, 설계를 중단한다. 중단 이유가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시작한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막연하게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추정사업비로…

김정희위원

그때 용역할 때 100억 정도 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겠네, 용역비를. 용역 가지고 사기 친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그 업체가 어딘데요? 그 용역을 100억 가지고 된다고 얘기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대구 소재 용역사입니다.

김정희위원

알려줄 수 있어요? 한번 가서 물어보게, 내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용역한 업체가 계약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기본계획을 할 때는 이게 사실 산을 밀어서 파크골프장을 만든 데는 전국에 저희처럼 이렇게 시도한 데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 저희처럼 비슷하게, 제천시가 그랬었거든요. 거기는 아예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조금 그래 되고 있는데, 거기도 사업비가, 거기는 거의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고 저희는 설계가 아직 한 30%도 채 안 됐습니다. 이 과정 중에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면적을 넓혀보고 그리고 기왕의 파크골프장 설계를 하는데 명품으로 하자.

김정희위원

자, 과장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행감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추후에. 지금까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설계비하고 지출된 내역하고 당초 기본계획 했던 자료하고 위원장님, 그 관계, 지금 중단사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용역했던 업체 그것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계하신 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물어봐야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져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일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그래 보게 생겼는데, 우리는 그냥 중단하는 걸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암운동장 축구장 조성사업 2억 예산을 아직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건 뭐죠?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맨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 바로 밑에 온정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2,000만 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 2,000만 원짜리 이것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이건 뭐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그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네 면을 만들려고, 남쪽에 네 면을 만들려고 온정에 지금 주경기장 하나 그다음에 후포 하나 평해에 하나 있는데 한 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조구장을 확장하는 안을 했었습니다. 한 2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단차가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해 보니 주차장이 확 줄어들고, 40억 정도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검토를 했던 게…

김정희위원

그럼 2,000만 원 예산은 뭐냐 이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 검토하는 예산입니다. 기본계획하고 그 뒤에 산…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것 그때 안 했어요? 집행을 안 했는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때 예산이 많이 나와서 그것도 그냥 중단을 했습니다. 확장하는 안이 토공비만 100억이 넘게 나와서 아예 그거는 시작 안 하고 그냥 접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용역비로 한 2,000만 원 잡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데 토공비가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하니까 토공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예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사업이 중단돼 버려갖고 이제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17페이지, 빨리 진행할게요. 울진마린CC 연구개발비 있어요. 5,008만 원 이것은 뭐예요? 41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울진마린CC 유지관리에 연구개발비 5,008만 원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들어왔는데 이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사후영향평가…

김정희위원

예? 4,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1,008만 원은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8만 원이 붙는 이유는 또 뭐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 사후영향평가가 아니고 운영평가 용역 마린CC 운영에 대한 평가 용역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운영평가 용역을 안 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운영평가 용역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지표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직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예산이 5,008만 원이 분리된 이유는 뭐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매년 2,000만 원씩… 2,000만 원인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매년 예산을 세우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매년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김정희위원

누적됐다 이 말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25년도 예산이 5,008만 원인데?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예산이 5,008만 원 잡혀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또 이렇게 분리돼 있고, 또 매년마다 올라온다면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울진마린CC 저류지 사면 응급복구, 이게 지금 8억 5,000만 원. 맞죠, 총예산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 그때 예산 편성 안 하고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예비비로 했던 그겁니다.

김정희위원

예비비로 집행한 것 맞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집행 안 된 게 있어요. 왜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다 하고 본예산 돼 있는 것까지 해서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때 결산 기준으로는 다 못 썼고.

김정희위원

그때는 긴급하게 했을 때 그때, 이게 언제 했는데 그때 다 못 쓰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게 작년 9월 달이죠.

김정희위원

그때 우리 비 많이 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작년 9월 4일입니다.

김정희위원

9월 4일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마무리됐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본 사업 사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비비는 끝났고요.

김정희위원

예비비는 그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비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815페이지에 보니까 같이 마린CC, 온정파크골프장?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추가적으로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조금 보완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퇴장하시고 다음 건설과 입장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건설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다 했던 사업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2025년도에.

김정희위원

오히려 교육가신 과장님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5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월송3리 하구 소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은 진행을 못 했습니까? 510페이지?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미집행 4,000만 원은 설계가…

김정희위원

4,000만 원짜리?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설계는 완료되고 발주했고요. 올해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설계비가 얼만데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설계는 완료하고요.

김정희위원

설계는 완료하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설계비는 그전에 다 지출이 됐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설계를 언제 마무리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설계 올해 마무리하고 올해 착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월했기 때문에 올해…

김정희위원

설계비는 예산이?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아니, 전체 4,000만 원을 이월해가지고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착공을 했다는…

김정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4,000만 원이다?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설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설계비를 그러면 집행 안 한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작년에 해서 올해 명시이월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집행…

김정희위원

아, 명시이월해서 올해로 넘어와 있다?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돼서 올해 당초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작년 3회 추경에 했다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 3회 추경이라면 결산추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아서 헷갈리는 것 아닌가?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이게 전환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환사업으로 과목을 바꾸고 그런 과정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올해로, 이 4,000만 원은 2025년도에 예산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체를 명시이월 시키고요. 전환사업으로 1억을 추가로 더 세워가지고 올해 예산에 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은 설계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올해 착공을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준공이 언제쯤 끝나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공사 중지 중에 있는데…

김정희위원

공사 중지…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사 중지 이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팀장 김유진 예, 하천팀장입니다. 공사는 지금 착공 중에 있고 지장물하고 이설관계 때문에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장물이 왜 있어요, 거기에? (○하천팀장 김유진 예, 전주하고 가로수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전주 이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전에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천팀장 김유진 예, 맞습니다.)
가로수는? (○하천팀장 김유진 가로수는 산림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쭉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이 그냥 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정희위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장비임차료입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이월시킨 것은, 사고이월 시킨 것은…

김정희위원

예, 사고이월 시킨 것?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장비임차료라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임차료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노후위험저수지가 장비를 들여서 저수지 준설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김정희위원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못 했다고 하기 때문에 못 한 이유를 물어보는데. 뭐 어떤 사정이 있었다든지, 무슨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집행된 부분을 묻거든요, 지금.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사고이월한 이유가… 여기 장비임차료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가 재난이 생기고 하면 장비를 써가지고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발생이 안 생겨가지고,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수지가 피해 입은 바도 없고 그래서 올해로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저수지가 오래된 저수지에 재난이 발생될 위험이, 수위가 있으면 정비한다든지 안 그러면 발생이 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건이 안 생겨서, 그런 재난이 안 생겨서 그렇다, 진짜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514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수곡1리 누금 도수로 교체공사 이 사업도 못 했습니까? 513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중지가 된 사유가 노후 도수로 교체하면서 영농철이라가지고 못 하고 넘어와서…

김정희위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영농철이라서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도 못 한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지금은 이제, 봄 상반기에는 도수로 교체를…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작년에 세워서 올해로 넘어왔고 올해는…

김정희위원

올해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아직도 못 했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도 못 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확실합니까? 왜 올해 못 한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미집행된 게 좀 있어요. 물론 사업이 않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대충은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저 밑에도 구산·산포리 농업용수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또 그렇거든. 똑같거든요. 이것도 지금 마무리됐어요? 이것도 사고이월이라. 그건 마무리됐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준공 처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김정희위원

그것은 준공처리 됐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확실하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확실합니다.

김정희위원

521페이지 후포리 3-7도로 선형개량 1억,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인데, 이것 1억은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보상한다고 처음에 보상비를 세웠고요. 설계는 지금…

김정희위원

보상 금액이에요, 이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상을 못 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못 했습니다. 아직 선형 노선이 세 가지 노선 대안을 잡아서 하다가 확정이 안 되어서, 노선 확정이 지역 면사무소에 가서…

김정희위원

확정을 누가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노선 결정을 다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 결정을 누가 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땅 들어가는 소유자도 만나서 이해관계도 협의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돼서…

김정희위원

아니, 노선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땅 주인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노선 결정도 안 하고 땅 주인 만나갖고 이것 얘기하면 땅 주인들이 그것 얘기가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어차피 노선을 세 가지 안으로 주민설명회를 세 번에 걸쳐 했고요. 하면서 1안, 2안, 3안으로 하다가 최종 확정을 안 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확정을 그러면 누가 하냐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이해관계 협의가 되고 그래서 노선을 선정해서,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땅 소유자분들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선형개량공사인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아닌가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래도 노선이…

김정희위원

아니 길을 똑바로 편다고 하는 일인데 세 가지 안이 나온다는 것도 우습고. 맞잖아요? 길을 펴자고, 선형을 하자고 개량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1억을 편성해 놨을 때 정도 같으면 어떤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선형개량공사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이 뭐고, 과장님 계실 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3년째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3년째입니다.

김정희위원

3년 넘어요. 전전 군수 있을 때 이 누구냐? 그 과장님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이갑수 과장이요?

김정희위원

이갑수 과장님 있을 때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갑수 과장이 있었으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6년, 4년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년도인가부터 선형개량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끌고 와 있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도래된 것은, 그전에 기본설계는 했어요, 이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김정희위원

기본설계는 이상직 과장님 있을 때 기본설계는 했다니까. 전전 군수님 계실 때 기본설계를 해 놓고 예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게 지금 덮여 있다가 다시 지난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다시 시작을 예산 편성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한 6, 7년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정리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최고 끝에 소광1리 여기도 선형개량공사가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계속사업, 구간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

김정희위원

이건 구간 사업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4차에 걸쳐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보완해서 설명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국장님이 안 있어도 해당 부서, 아까 농촌 그 설명을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유덕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과의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4억 7,400만 원 사용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면 작년 3월 2일 날 대설 장비사용해서 4억 400만 원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피해복구사업으로 5,2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예비비 내역이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폭설이라든가 복구계획에 의해서 예비비는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결산검사서에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어. 자료가 잘못된 건지?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그 예비비 관계는 안전과 예산이라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장유덕위원

건설과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건설과 506쪽 하단부에 보면 제설장비 제설작업장비 임차 해서 4억 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519쪽에 5,233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데 우리 결산검사 종합의견서에는 없어요, 이 예비비 사용 현황이. 어디 국비를 받아갖고 다시 채워 넣었습니까? 전문위원실에 확인 한번 해봐요. 안 보이는데……. 국장님, 이해 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의견서 자체는 예비비 사용에 시정·권고 사항만 명시를 해 놨고요. 예비비 사용 내역은 다 들어와 있네요.

「결산서 845쪽」하는 위원 있음

태직

이태직안전건설국장

예.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집중호우가 갑자기 팍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안전에 대해서 보니까 도로도 그렇고 위험하더라고요. 운전하는데도 굉장히 위험하던데, 혹시나 어떤 사고가 나면 긴급체계 이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갖추고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얼마 전에도 보니까 기성인가 어딘가에 또 한 분이 익수자가 발생했던데 소방이나 이런 쪽하고도, 해경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잘되어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요즘 날씨가 또 기후의 변화에 의해가지고 극한호우가 집중으로 내리고 하면 또 지역의 농사든 여러 가지 개천이든 하천 이런 곳에 조금 또 안전망을 통해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과장님.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276페이지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이것 제 지인들, 측근들에게 이렇게 다 한 번씩 여쭤보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어떤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행동해야 될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대피로라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양식들 자체도 지금 따로 이렇게 일반인들은 전무한 상태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혹시 일반 주민들, 학생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방송으로 해가지고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찾아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디를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이라든지 학교에.

황현철위원

학교에 몇 회를 하는데요? 어느 학교를? 대상은 누구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하고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시 주민행동요령이라든지 갑상샘방호약 복용방법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방사능방재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신규는 18시간 보수는 8시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학교를 그러면 초등학생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등학생이나 어느 정도 규격이 있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반 주민들은 그럼 마을방송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주민들도…

황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만약에 저희가 터졌어.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제일 처음에 한울에서 적색비상이, 아니면 백색, 청색, 적색이 되면, 적색이 되면 저희들이 통신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대피하라고 알리면, 대피장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대피장소가 지정돼 있으면 그 대피장소에 우리가 노약자들이 그쪽으로 대피하게 되면 버스를 이용해서 봉화나 영주 쪽으로 대피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개인은 자동차로 먼저 우선 대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버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버스는 본인 기사들 자기 살고자 해가지고 가족들 싣고 먼저 안 나가겠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집결장소에 모이면 대피하는 걸로…

황현철위원

후포는 지금 모이는 장소가 어딥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후포동부초등학교, 후포초등학교, 후포중학교, 후포고등학교 이래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보호훈련 자체를 지금 마을에서 각자 연 1회, 2회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훈련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할 수 있게…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이도영 아, 저희들이 마을마다 매년 훈련을 실시하는 건 아니고 노인일자리라든가 동회관, 경로당을 찾아가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요청하는 학교에, 학교를 하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거기의 전문인력이 나와서 거기서 교육을 또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것 강제로 어느 정도의,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도 에법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게 필수… (○민방위팀장 이도영 그러니까 요청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학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하면 사실 조금 그렇게 많이 수긍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보다 마을회관, 노인일자리라든가 경로당 그런 데, 그리고 이장님들 출무회의 때 그런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 하면 전파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고요. 그리고 올해 도에서 또 이런 주민대피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이장출무회의라든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방위팀장 이도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작을 한번 의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이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서성과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목표액이 450건인데 500… 아, 4,500건인데 5,597건해서 달성률이 124% 이것 맞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가구당 풍수해보험을 드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가구당?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구당 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가구당도 하고 저희들이 뭐… 개별적으로도…

김정희위원

개별적으로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개별적으로도 하고…

김정희위원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은 어떤 걸 들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여기에 보면 주택, 그다음에 온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 그런데 일반인은 저희들이 55% 정부지원이 되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78%.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목표가 4,500건이면 개인 4,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들은 것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4,5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어찌 됐든 간에 4,500명이면 한 사람이 한 건 가입을 하니까 군민의 10% 정도 가입밖에 안 되네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목표 수치가 이게 너무 저조한 건 아닌가요? 낮게 목표를 잡은 건 아닌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한 10%씩 조금…

김정희위원

인상을 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플러스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된 경우인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제가 봐서는 이게 풍수해보험, 저 같은 경우도 보험을 드는데 아는 사람은 들기는 들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들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온실이 건축물대장이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니, 온실 말고 주택. 주택 같은 경우…

김정희위원

그래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있지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상가, 공장…

김정희위원

아까 온실도 들어간다면서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온실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온실은 건축물대장이 없잖아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보통 시가지 내는 가설건축물하고 시가지 외에는 그냥 일반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가설건축물…

김정희위원

아니, 온실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 신청하고 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가설건축물 대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비닐온실이, 온실이 어느 정도 가입한 건수는 알 수 있어요, 별도로? 구분이 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장, 소상공인 하면 점포, 맞잖아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점포 그다음에 온실 이래 구분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4,500건에 대해서, 그 5,597건에 대해서 구분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제가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구분이 되면 좀 줘 보십시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비닐하우스도, 온실도 만약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안 하고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는 버섯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엄격히 따지면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요즘은 일정 규모가 되면 다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예, 그건 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보면 예산액이 100억이나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그것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에 보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처 향상을 위한 자연재난대응 역량강화 이래갖고 예산이 100억 됩니다. 그리고 결산은 54억쯤 되고. 이거는 여기 목표치에 그러면 부합이 안 되는 겁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정희위원

맨 422페이지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422페이지요? 이것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재난에 대한 전체 예산을 잡은 겁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담으면 안 되지.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124%라고 표기를 해놔 놓고 전체 예산을 표기해 놓으니까 나는 또… 정책목표에는 전체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100억 정도 들어가고, 결산을 한 건 54억 정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422페이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422페이지에 지금 예산 현액은 300억 정도 되고요. 지출은 150억 그다음에 이월이 13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35억,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부서 성과에 대해서…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424페이지?

김정희위원

422페이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잠시만요.

김정희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부서성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 윗부분,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답변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아, 이건 자연재난 전체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자연재난 전체 예산이 100억쯤 되는데 결산은 54억 정도 지출을 했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마무리를 했는데 이 안에 그러면 성과지표에 풍수해보험을 여기는 4,500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목표를 잡았는데 5,000… 그러면 표기를 이래 주니까 내가 헷갈려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래서 이게 풍수해보험 건수가 100억쯤 되는 줄 알았어요. 부기를 이래 해 놓으면… 이거 지금 성과지표는 풍수해보험만 국한해서 124%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총예산을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죠. 풍수해보험 4,500건 같으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3억 3,8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한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산액이 3억 3,842만 원인데 집행이 3억 3,83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3억 3,800이었는데 30만 원이 더 오버된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덜 썼다 이 말이지요.

김정희위원

예? 예산이 3억 3,800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집행한 것은 3억 3,830만 원이라면서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3억 3,83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42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424페이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당초에 4,500건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 했고, 당초에 그러면 한 5,600, 5,700건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 예산 편성을 우리가 목표 건수가 4,500건을 목표로 했을 것 같으면 4,500건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124% 같으면 24%에 대한 예산을 더 과하게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결국 그 얘기잖아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426페이지에 풍수해보험하고 보험이 따로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426페이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426페이지에 예산은 2억이고 집행은 1억 2,200.

김정희위원

426페이지에 자연재난 이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풍수해보험.

김정희위원

아, 예산이 2억?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이것을 해도 더 하네. 이것도 하면 갭이 더 많은데? 예산을 평상시에 그렇다면 4,500건에 대한 예산은 1억밖에 안 되는데, 맞죠? 지금 예산을 2억 잡았다는 얘긴데? 맞잖아? 4,500건의 목표를 두고 9,000건의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7,700만 원 남은 것 아닙니까? 맞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돼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춘다고 했고.

김정희위원

그럼 목표치를 거기에다 맞춰야 되지, 그러면. 아니, 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목표치는 쉽게 말해서 1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어쨌든 간에 도비하고 매칭이라고 해서 2억을 편성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치를 돈에 맞춰갖고 해 놓는 게 맞지. 예산에 맞춰서 해 놓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럼 실적이 떨어질까 싶어서 이런 꼼수를 쓴 거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집행하는데 우리가 일반주택은 정부지원금이 55%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도 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정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데이터는 다 나와 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와서 직접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왜? 비용이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치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배 이상 과하게 잡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걸 잘못했다고 갑론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치는 1억의 예산만 하면 되는데 과하게 예산 편성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7,7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이주재해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런 사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뭐야… 아, 이거는 화재피해 주민지원금인데 그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주재해보상금이 화재 피해가 발생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화재 한 건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전소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김정희위원

아, 전소는 1,000만 원 지원한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1,000만 원만 예산 편성한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예산 편성이 1,000만 원만 돼 있는데?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게 2025년도…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5월에 조례가 시행됐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적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서 1,000만 원, 그럼 올해 당초예산은 얼마 편성했는지 아세요, 지금?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올해도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아니,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는 4,000만 원?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집행된 건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현재 1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1건 있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화재 전소만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반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반파도, 전소가 1,000만 원, 반파가 500, 부분이 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화재는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택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주택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아, 주택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주택이 아니라도 개인 사유재산은 있죠? 주택이 아니라도?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은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주택만,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만 적용하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보니까 화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게 미승인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김정희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 주면 안 되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불법건축물하고 미등재 건축물…

김정희위원

그거는 불법건축물은 해 주면 안 되고, 불법에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또 중복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중복, 아 화재보험이 들어 있으면 이건 안 해 주고, 화재보험에 안 든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 준다,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올해는 한 건만 했다. 추후에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만, 428페이지에 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2,35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이고 민간이전인데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2025년도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후포분이 당초에 기숙사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진행하면서 본인이 ’25년 1월 20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30일 날 또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김정희위원

예?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본인이 안 하겠다.

김정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신청했다가 본인은 자기는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진행이 불가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까 기숙사에서 숙박업으로 전환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이거를 내가 지진에 건물이 안전하다고 신청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그러니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라고 하는 지원사업인데 이게 범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느 대상자가 되면 이런 걸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위로 막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아요? 그 대상자가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게 개인 건데 왜 또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맞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어쩌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맞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제 내용이라든지 이 사람들 대상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대상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없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박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 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재위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전석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석재위원

본 위원은 집이 죽변이다 보니까 원자력발전소하고 상당히 이렇게 접해 있고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붕산수같이 만약에 오염된 물질이 누출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북면도 그렇고 죽변도 그렇고 대피로가 어디 확보가 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어떻게 피폭이 되었다고 그러면, 또는 누출되었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이 응급으로 먹는 약 같은 것, 비상용 약제는 비치가 되었습니까? 혹시 그런 약이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갑상샘… 잠시만요. 갑상샘방호약품이 저희들이 한 1만 2,300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북면사무소하고 죽변면사무소,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에 지금 돼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제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그걸 분배는 어떻게 하고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뭐, 본인들이 와서 받아갑니까, 안 그러면 지역구의 이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배포하는 방법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일단 적색경보가 되게 되면 집결지에 모여서 대피로 가기 전에 거기에서 나눠주는 걸로, 그리고 또 마을회관에 있기 때문에, 아니 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또…

전석재위원

피폭된 사람들이 집결지로 모이면 그 피폭 양이 더 늘어날 텐데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판단을 해가지고 먼저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리고 개인방독기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비치가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은 지금 대비가 어떠나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방재요원들한테는 보급하기 위해서 방독면이라든지 방호복 이런 것은 20세트는 감시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주민용은 3만 500세트가 군청하고 학교,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비치돼 있는 개인용 방독면은 사용연한이 다 지난 것 아니에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2년, ’16년, 20년도인가 샀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내용물이 이래 괜찮더라고요.

전석재위원

제가 그걸 뜯어보고 확인한 바로는 밴드 쪽은 전부 다 쌓여가지고 아이들의 힘으로는 그것 본인의 자력으로 쓸 수 없겠지만 어른들의 힘, 즉 보호자나 교사들의 힘으로 그걸 이렇게 당기니까 그게 전부 다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분명히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전석재위원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예비비 성격의 어떤 그런 자금도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냥 배치했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울진군의료원하고 원자력의학원하고 어떤 그런 협력관계 이런 것들은 지금 잘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어떤 행정이 소통도 되었고 이게 일상의 어떤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일상 영역 밖으로 벗어나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그 영역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잊어버리게 된 어떤 그런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행정을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무슨 일이 터지면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를 위해 주겠지. 구해주겠지라는 그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걸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또 많은 홍보도…

전석재위원

그 훈련이 이제는, 대략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 훈련은 훈련만을 위한 훈련인 거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공감이나 어떤 그런 현실성이 있게 와닿지 않고 있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걸 잘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한수원 쪽과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이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10기나 갖고 있잖아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전석재위원

저는 언젠가는 한 번 사고가 난다고 봐요, 이것. 그리고 의료원에서 비축해야 될 의료약품들 그리고 또 한수원에서 운영을 해야 될 제염차, 작업자 차들 그것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 울진군에서는 그 제염차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원전지원금을 특별회계에서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전석재위원

그 제염차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하여튼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어떤 그런 원자력발전소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전기공장입니다, 이제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걸 관리하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앞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보험 그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우리 가입자들한테 얼마나, 100%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부담이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게 몇 %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일반주택은 55%.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얼마 내고 군·도비 보조 얼마 해 주고 이런 식이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만약에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하고 낼 돈만 받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양한 데서 시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풍수해보험을. 농협에서도 하고 뭐 수협 이런 수산 이런 데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은 또 100%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소상공인은 경제교통과하고 또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수산 쪽에서 하는 것하고 농협 쪽에서도 풍수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내용이 조금씩 또 다르더라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안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다르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입한 사람은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두 집이 있는데 똑같이 재해를 받았는데 누구는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는데 누구는 가입을 못해서 보상을 못 받아서 또 민원도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게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영덕에 산불 났을 때 가입한 사람은 바로 300만 원의 어떤 지원금을 받는데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원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한 이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풍수해 재해를 전부 아울러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을 민간인한테 홍보도 더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되면 군에서 일괄,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 요즘은 단체로 이렇게 큰 보험을 드니까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재원도 7천얼마 이렇게 이월되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검토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하고 법령근거 있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것도 요구하셨는데 그것까지 잘 해가지고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미용이든 외식업이든 이런 데 교육도 하시고 하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업장에 보니까, 옛날에는 보니까 이렇게 휴지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생업소라든지 이·미용 업소에 대한 물품지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 업소는 이제…

박명숙위원장대리

앞치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앞치마 말고 이렇게 할 때 쓰는 커버,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앞치마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외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거는 지부로 지원을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부에서 다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외식업, 이·미용업 등 외에 더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소 개소 수로는 사실 저희들이 딱히 정하기가 어렵고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많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특히 또 우리 외식업이나 이·미용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힘드니까 예산을 해서 또 그 기관·단체의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가서 시설환경 이런 것도 지도할 수도 있지만 또 사전에, 예를 들면 외식업이든 이런 데 검열 가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또 지도해 주는 부분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세심하게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페이지 한번 볼게요. 443 하단부에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수소자동차 구입하면 저희들이 지원금액인데 이때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충전인프라 구축은 아니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수소차 보급 그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순수하게 자동차 보급하는 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부기명을 왜 이래 붙였어요?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다 해놨는데? 부기명을 아예 ‘수소자동차 구입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충전 인프라 같으면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도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부기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부분이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그런 이름 지으면서 아마 비슷하게 짓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부기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예산에도 이래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러면 혼동이 온다니까. 맞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수정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서…

김정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수소자동차 보급지원’이나 부기명을 그래 가져가 줘야 된다고 보는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6,500만 원이 한 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두 대입니다.

김정희위원

두 대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대당 3,250만 원.

김정희위원

대당 3,000만 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보면 최고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7,000만 원이 다 집행됐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한 두라고 해야 되나? 이것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경상북도 조례에 포유류, 그러니까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같은 경우는 두당 5만 원, 조류나 이런 것은 7,000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7,000만 원에 대한 집행했던 것 같으면 포획했던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겠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거는 두수하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7,000만 원에 딱 맞췄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게 더 잡아도 저희들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물어보는 게 두 당 얼마라고 하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1,000원이 남든 모자라든 이래 될 건데 어떻게 7,00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졌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포획 두수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 7,000만 원이 넘는, 포상금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김정희위원

넘어가면 안 주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김정희위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로 퉁 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여기까지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엽사들이 포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묻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야생동물마다 다르겠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다르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7,000만 원 예산을 초과하든지 집행잔액이 남든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7,000만 원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는지를,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결국은 쉽게 말해서 초과될 수는 있는데 그냥 포획하시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더 이상 못 준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산이 그렇게 7,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버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후한 모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지. 만약에 그분들이 박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대번 무슨 요구를 했겠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최근, 몇 년 전에 이게 조금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어떤…

김정희위원

여태까지 포획했던 내역과 포상했던 내역, 포상금 집행했던 내역을 한번 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로, 제로로 하면 일 잘한다고 하지만 이건 예산을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6,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도엽위원

지금 이게 100% 군비입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국·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될 거라고는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울진에 충전소도 없는데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삼척까지 가야 되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삼척까지 가야 됩니다.

김도엽위원

그리고 이것 유해조수 관련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나, 지금 울진군에 단체가 두 개 있죠? 수렵협회하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야생생물관리협회 두 개…

김도엽위원

여기에 지금 두 개 단체에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들어가는 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포획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7,000만 원을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110리터씩 이렇게 유류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하고 폐사체 처리는 어디 부서에서, 행정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도엽위원

직접 하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폐사체 같은 경우는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전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4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이 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중간쯤 밑에 대기측정망?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석재위원

그것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울진읍사무소 옥상에 보면 국가 대기측정망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들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다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보면 스카이워크나 후포에 그다음에 에코리움이나 이런 데 보면 간이측정망들이 지금 설치…

전석재위원

이것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뭐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역의 대기질을 확인하고…

전석재위원

단순한 대기질입니까, 원자력하고 관련된 대기질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원자력하고는 관계없고요, 우리 대기질…

전석재위원

그냥 단순한 지역 대기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석재위원

만약 여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채집되었을 경우에 어떡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 시스템은 방사능 물질은 항목이 없습니다.

전석재위원

채집이 안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항목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PM-10 해갖고 미세먼지, PM-5, PM-10 그다음에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오존이라든지 이런 대기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석재위원

유해물질만 하고 방사능 물질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기후위기시계 설치사업 이것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안심공간은 지금 대표적인 시설이 우리 농협 맞은편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승강장에 보면 공기청정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겁니다.

전석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전용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1,200을 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200을 사용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뭘 바꾸신 거예요, 이게? UV 분광광도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그것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수질측정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가 탈이 나가지고 그렇게 전용해서 구매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전용해야 될 만큼 사안이 그렇게 급한 거였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 저희들이 수질을 체크해야 되는데 장비가 고장이 나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황현철위원

공공운영비가 왜 이래 많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공공운영비가 시설에 각종 공공요금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이라든지 가축분뇨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요.

황현철위원

이것 타 부서 대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전석재 위원님.

전석재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전석재위원

445페이지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보면 우리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피해예방사업, 피해방지단은 저겁니다. 우리가 포수들…

전석재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하셔가지고 이제 저지, 이걸 땅 해가지고 저지시킨다는 그 의미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주민들의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어디에 멧돼지가 출몰하니까 잡아 달라.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수들을 투입해서 포획하는…

전석재위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포수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전석재위원

포획한 그 두수로 이제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사업이라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지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지원해 주는, 그건 60%,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6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외래식물,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것 제거사업도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아, 외래종 식물 제거사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런데 전기울타리도 여기에 포함되시겠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전기울타리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전기울타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넝쿨식물이 타고 올라가면 작동이 기능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은 그냥 울타리…

전석재위원

전기울타리는 요즘은 거의 하지 않으신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석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짧게 질의해 볼게요. 전기차 충전기 사업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번에 몇 대 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충전기요?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충전기 신청? 신청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신청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가정용…

박명숙위원장대리

가정용?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가정용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매년 한 10대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10대 올해 지원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접수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렇게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도비하고 매칭해가지고 군 예산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가정용을 10대 정도 하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주유 대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기차가 울진군 관내에 보니까 거의 전기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아마 내년에 또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은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신청을 했는데 안 되고 또 순번제로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하는 대로.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전기차, 군비라도 조금 더 확충해서라도, 10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조금 신경 써봐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 자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첨부를 해서 보상금 집행내역에 관련 단체 유류비 지원한 내역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것까지 한 번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 남았으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실·과에서도 어차피 뒤에 대기하고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힘들지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은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소나무가 지금 현재 많이 죽고 있는데 그것도 산림과 소속입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 재선충병 관련해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아,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런데 또 우리 울진군은 특히 금강송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포항 이쪽으로 도로변에 보니까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이 소나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저희가 소나무재생충에 대해서는 지금 190본 정도가, 190그루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 발생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우선 베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반경으로 해서 ‘모두베기’라고 해서 모두 벱니다, 그 주변을.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소나무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4년짜리 예방주사인데 그렇게 같이, 예방주사와 그리고 또 나무 베기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울진에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정말 거의 산마다 이렇게 다 소나무가 죽었는데 아직 울진은 그렇게 큰 피해는 제가 길에서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울진은 그래도 울진 이러면 금강송 이런 또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과에서 조금, 특히 산림 소나무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되셨는가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458페이지 부서 성과 한번 볼게요. 최고 마지막에 산림휴양 운영추진 휴양림 이용객 수가, 이용객 수로 합니까? 이게 수로 표기를 해놨는데 4,000명이… 아니지, 4만 명이네.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는 6만 3,862명이 오셨어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몇 페이지…

김정희위원

458페이지.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이용객 수가, 예. 전체 목표는 4만이었고…

김정희위원

오시는 분을 4만 정도 표기를 했는데 6만 3,000명쯤 오셔서, 6만 4,000명쯤 오셨다고 실적을 냈어요.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걸 이래 표기하는 것보다 객실 수로 표기하는 게 안 맞나요? 객실 사용 숫자로? 산림 휴양림 이용한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한 가족이 올 수도 있고 뭐, 몇 명이 올 수도 있고.

김정희위원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객실을 얼마나 판매하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휴양림에 이게 지금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사람 숫자대로 수입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객실을 몇 개 파느냐에 있어서 수입이 발생되는데 객실 한 개에 사람 10명 들어간다고 그 비용이 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객실 판매 수를, 이용 수를 기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럼 이용객 수가 아니라 객실 수를 넣는 게…

김정희위원

맞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산식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야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꼭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이라 해서 12억 예산 중에 11억 4,000만 원 집행,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는 휴양림에 보수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돈입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객실 판매가 어느 정도 됐고 비용 산출이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게 그게 목표가 돼 줘야 되는 게, 실제 수입 실적이 목표가 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꼭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그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친환경 목재 생산 840만 원 일반보전금인데, 기타보상금 이 사업은 집행을 못 했어요? 작년에?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이게 신청자를 받았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매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합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예산이 서서 사용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좀…

박명숙위원장대리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팀장 정호림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벌채를 하게 되면 5㏊ 이상을 벌채를 할 때 그 산에 나무를 예를 들어 20%를 남겨서 이렇게 벌채를 하면 친환경적으로 벌채가 된다고 산림청에서 이런 관련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남기는 20%에 대해서 목재 금액을 산정해서 산주들한테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과년도에는 벌채 신청을 하신 산주분들께서 이 제도를 이용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소나무재선충도 막 올라오고 이러니 전량 벌채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개인 산주들이 벌채를 할 목적이 있습니까?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벌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주로 소나무림을 갖고 계시는 산주분들께서는 앞서와 같이 소나무재선충 때문에라도, 재선충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렇게 벌채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벌채를 해야겠다 하시는 산주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선충은 우리가 올해보다도 작년, 재작년부터 먼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조금 늦게 왔지만?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예.)
그러면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오히려 더 빨리 할 때가 아니었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일단 저희들이 산주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 남기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벌채하고 새로…)
5㏊ 이상 베어야 됩니까?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예, 그렇습니다.)
벌채하는 양이 5㏊ 이상 돼야 됩니까?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예, 면적이 5㏊ 이상.)
아, 전체 면적이 5㏊ 이상이 되는 데서 20% 남겨 놓고 4㏊ 정도 벌채를 하게 되면 20%…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남아 있는 면적에 있는 나무들을 계산을 해서 돈을…)
그게 얼마쯤 됩니까, 1㏊ 정도 같으면?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그거는 ㏊당 목재의 양을 보고 계산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닌가요? (○산림경영팀장 정호림 ㏊에 한 40만 원 정도…)
예? ㏊에 한 40만 원 정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동기상관측망 구축지원사업 이 사업은 하지를 못했어요? 468페이지?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 국·도비 사업인데, 작년에 장소 선정이 못 돼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의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쯤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감리비 720만 원이 집행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됐어요? 470페이지 중간쯤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집행이 됐는데 관련돼 있는 감리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봐서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는 집행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종료는 됐을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집행은 됐습니다. 사업비는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사업도 마무리됐을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마무리됐는데 감리비가 집행 안 됐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으니,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는 감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맞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거는 한번…

김정희위원

이게 표시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76페이지 하단부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금액은 367만 5,000원 정도 민간자본이전인데 이 사업은 하실 분이 없는가요? 476페이지?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팀장님이 좀…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보호팀장 이상하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상하라고 합니다. 여기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이 사업은 상품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임업인들한테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청이 됐던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해서 저희가 확정해서 보조결정까지 했는데 이분이 사업 포기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집행을 못 한 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 자체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까? (○산림보호팀장 이상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기명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적지 말고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명시를 제대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이상하 예, 알겠습니다.)
유통기반조성 이러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로 좀 생소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지를 못하겠어요. (○산림보호팀장 이상하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할 때 목이 내려오는데 될 수 있으면 군 예산서에도 똑같은 목을 적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국·도비 확보할 때 유통기반으로 부기명을 해서 받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입니까? (○산림보호팀장 이상하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철 위원님.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금강송에코리움 있죠? 운영관리에…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금강송에코리움 운영관리?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 예비비 사용이 2억 1,2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만큼의 예측 불가능한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이 있었나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비비 사용한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사업 하면서 저희가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게 지금 돼 있거든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황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코오롱하고 했을 때하고, 그것 사업자가 지금 바뀌었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건 계약이 어떻게 되죠?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은 운영비를 주고 그쪽에서 수익금은 저희한테 세입 잡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코오롱에서 운영했을 때의 이 비용들, 정산했던 비용들이 그러면 이게 기존에 예측,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계획하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2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여기에 정산 처리하면서 손실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억이 발생이 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추가비용?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2024년도에 적자 부분이 한 1억 5,596만 6,000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60%가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60% 군비 부담분과 그다음에 2025년도 적자가 또 1억 1,722만 7,000원이니까 그중에 또 60% 군비 부담금 7,000만 원 이래서 이번에 거기에 간 것은 군비 부담금을 대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잠깐만요. ’25년도 하반기에 용역비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4년도, ’25년도 2개년에 대한 그 금액을 지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당해 연도입니까, ’25년 당해 연도 한 해입니까, 아니면 ’24년도까지 같이 포함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게 제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2개 연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보시면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출 사유에 보면 ’25년도 하반기에 대한 관리용역비 지급이라고, 그러니까 당해 연도, ’25년도만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데, 서류하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아마 이게 2025년도에 마무리되면서 2025년 6월까지 했거든요. 하면서 그게 같이 한꺼번에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2개 연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정산자료, 위원장님, 그 정산자료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정산 관련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것 계약조건이 그러면 6 대 4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당시에 코오롱하고 했을 때…

황현철위원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코오롱에…

황현철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은 운영비를 일차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운영비 말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울진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매출이 제가 지금 코오롱이 운영했을 때 대비했을 때 지금 업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적자보전이라는 부분들이 수입은 적어지고, 매출이 적어지다 보니까 수입은 적어질 것이고 분담은 더 커져야 된다는,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이 지출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애초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아마 당초부터 이게 아마 용역하면서도 수익이 이만큼 안 났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를 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따져보면 이게 어느 업체에서 전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일부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울진군에서는 이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운영비 전체를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운영 업체에서는 사실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전에보다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못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데…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예산 지출은 더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어쨌든 이용객들을 많이 모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황현철위원

과장님, 이것 혹시 그러니까 코오롱에서 최근에 했던 그 내용하고, 정산내역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하고 매출하고 그런 관련해서 이 자료하고 지금 현재 새로 받은 업체 현재까지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것하고 정산내역과 같이 해가지고 자료 첨부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과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도시새마을과, 입장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착석하면 바로 진행하지요. 과장님,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 빨리 진행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도시새마을과 2025회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도시새마을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우리 가로등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거기 보통 보면 읍면의 이장님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십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일반적으로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박명숙위원장대리

통해서 많이 하시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면을 통해가지고 군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에서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설치 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어떤, 지금 현재나 예산에 어떤, 예를 들면 가로등이 100개다.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요구한 게 한 100개 정도다, 울진군 관내에 통틀어가지고. 그런데 예산은 한 90개밖에 할 정도가 안 돼가지고 다 해결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족한 게 없고요. 처음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추가로 한두 건씩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는 다음 예산 때, 안 그러면 예비비로 합니까, 다음 예산에 넘겨서 잡아서 합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박명숙위원장대리

다음 예산으로 잡아서 합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설관리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뭐 이렇게 보수 이런 것은?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고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한 이틀, 길면 3일 안에 수리를 완료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보행자들한테는 가로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에도. 그래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아까 설명 중에 환매 소송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게 종전 소유자한테 환매를 하는데 울진군에서는 8,639만 2,000원을 배상액으로 지급을 했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울진군에서 취득한 그때 당시에 어디 위치라든가 취득가액이 잘못됐다는 것,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해가지고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가지고 환매 건이…

장유덕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환매 건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놓쳐가지고…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울진군의 계획에 의해서 토지사용 동의서라든가 공사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5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시 땅을 돌려 달라?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5년 안에 착공을 안 했으니까 다시 돌려 달라.” 그런 통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못 했거든요.

장유덕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5년입니다.

장유덕위원

5년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5년 동안 감정가액이 8,600만 원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이게 감정가가 아니고요. 결정금액 8,600만 원 이거는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감정평가 가액이라든가 중토위 결정사항을 이행을 할 건데? 그럼 기준 자체가 법원에서 판사가 이걸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원고가 제출하죠. 감정평가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판사가…

장유덕위원

아니, 그 근거 자료가 판사가 그러면 “감정가액이 얼마인데 당신 얼마 손해봤어요.”라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렇죠.

장유덕위원

그런데 감정가액이 있을 건데? 우리가 취득한 가액도 있을 것이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5년 동안, 몇 평인데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이게 한 7필지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 필지가 많구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전체 면적은 제가 이것 플러스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울진군은 수긍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울진군에서 수긍을 할 것 같으면 수긍한 규정이라든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법원의 판결 화해권고 내용을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그걸 수용을 하신 거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신 적은 없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추가로 감정평가는 안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예산이라든가 민원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손해배상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유, 지금 울진군에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매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올 3월 달에 한 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마무리는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도 그러면 감정평가를 안 합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비비로 지출을 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안 하냐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원고가, 소를 진행할 때 원고가 감정평가를 한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이제…

장유덕위원

아니, 그렇겠죠. 그럼 판사가 화해권고할 때 이거는 감정가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손해비용이 5년 동안 군에서 일반, 그러니까 개인 재산권 행위를 묶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증가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장유덕위원

그럼 취득가액하고 그게 그러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8,600만 원이나? 5년 전에?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연도가 언제냐 하면 2016년, 2009년도 있고요. 2009년도에 취득한 것도 있고…

장유덕위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명이 뭐였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장유덕위원

일몰제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에 폐지된 거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그 후에, 이 이후에 개설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개설을 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환매를 하신 거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무슨 내용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5년 안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산 토지를. 5년 안에 그 공사가 착공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매 건이 발생된 겁니다, 환매 건이. 환매 통보를 해주고 환매 건이 발생됐는데 자기는 손해를 입었다 이거죠, 환매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장유덕위원

2009년도에 그러면 우리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가액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장유덕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도로는 개설이 됐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소유주들이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것 수립이 안 되면 이런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게 이번에 소송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작년에 이게 처음 들어왔는데…

장유덕위원

처음이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이런 이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새마을과에서 각 실·과에다 문서로 안내를 한 두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송이 없도록 하라고.

장유덕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몰제와 관련해서 그때 우리 이의신청 다 받고 했잖아요, 그렇죠? 단, 우리 군에서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은 귀책사유가 울진군 행정에 있다고 그때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환매 건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거는 군에서 의무적으로 닦아야 될 입장이네요, 개설해야 될? 안 그렇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환매권 자체에서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환매 통보를 안 한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5년 딱 지나자마자 바로 통보를, 사업을 시행 안 하면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환매를 받아가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도로는 닦았다면서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 후에 닦은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석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항상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이 죽변입니다. 죽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후포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전석재위원

그 건물에 내력벽을 칸막이벽을 내력벽으로 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칸막이벽은 다시 그냥 조직으로 해가지고 그냥 쌓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 후포에 하고 있는 건축물, 지금 공사는 아직 발주 안 했고요.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에 있고…

전석재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설계 준비 중이거나 설계에 들어갈 정도겠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아직 그 단계는 안 갔습니다.

전석재위원

죽변도 설계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죽변에 139억인가 뭐 하여튼 1백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큰 건물을 지었고, 죽변 면민들은 그 건물이 죽변 면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죽변면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면사무소 이전하는 데 우리가 동의해 줬고 또 신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짓고 나니 복도 면적이 사무실 면적보다 더 크게 지금 잡혀 있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적고. 그래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따져보니까 내력벽을, 칸막이벽이 내력벽이 됐더라고요. 그 칸막이벽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랬을까?’ 하는 빨간 딱지 붙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금 죽변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과 적개심이 굉장합니다, 지금. 다시 도로 깨라. 그러한 여론들이 있고, 지금 죽변 주민들이 그냥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유형의 건축물이 후포의 도시재생 건물에도 똑같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저도 죽변의 그 사례 때문에 후포에 하는 것은 제가 신경을 써서 도면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전석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 한 분을 통해서, 도시새마을과 직원분들을 통해서 설계과정에서 의원실에 공유를 하자.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쓸모가 없어요. 그 큰 건물에 위에 원룸 몇 개 정도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한다고 그러면 죽변 말로 턱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나고, 죽변면 소재지에 이게 무슨 짓거리냐 하고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죽변어울림센터 한번 들어와 보셨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석재위원

2층, 3층 건물 한번 들어가 보셨지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옥상까지 올라갔다 왔고 한 바퀴 둘러보고 커피 한잔 얻어먹고 왔거든요. 왔는데,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갔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복도는 제가 건축직이지만 법을 기억을 명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 복도는 그 유효폭이 있거든요, 법에. 복도의 유효폭이 얼마 이상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복도가 소방 피난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폭을 여유 있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석재위원

소방 피난이 아니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팔자에 없는 건축 이 책을 보고 설계사무소 소장하는 친구한테 내가 몇 번이나 갔다 오고 할 줄 모르는 메일을 밤새도록 손가락에 쥐가 날만큼 내가 메일을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건축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통건물을 지어가지고 따로 칸막이를 하든지 해가지고 복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건물 한복판에 내력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고, 죽변 면민들도 이해가 안 가고 죽변에서 노가다를 평생 하신 분들도 이해가 안 가시고. 죽변 면민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이해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뭐 행정을 하는 게 진짜 이따위입니까? 건물 바깥쪽에는 소금기가 허옇게 피어나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석재위원

하여튼 제가 그 후포 도시재생시설은 제가 군의원이든 아니든 제가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설계도면이 나오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