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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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득천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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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간주처리내역이 있는 부서는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현미 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정책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정책사업으로 4억 7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2024년 한국옥외광고센터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에는 수입계획의 변동 없이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윤준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8월 1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법적 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존에 한국옥외광고센터 보조금으로 확보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하던 1억 2000만 원을 전자게시대 3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과 전체 자금 운용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지출은 4억 7970만 9000원에서 5억 9970만 9000원으로 증가하고,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5866만 8000원에서 7억 3866만 8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증가율이 법정 예외기준인 20%를 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은 기존 공공현수막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수막의 반복적인 제작·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줄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정보 전달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이라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며, 관내 공공현수막 게시 수요를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재원을 2025년에 확보하고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2026년 8월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치 예정 3개소의 정확한 위치와 입지 선정 기준, 부지 소유관계 및 주민 민원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1기당 4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제출자료만으로는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장비 규격과 성능, 본체·구조물 가격, 기초·전기·통신공사비 및 제어시스템 구축비 등의 세부 산출내역과 비교 견적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4000만 원과 기금 1억 2000만 원을 통합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재원별 회계처리와 자산등록 방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 이후 연말까지 계약·제작·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공정계획과 연내 준공 가능성, 보조금의 이월·반환 조건을 심사 시 면밀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변경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치금을 전자게시대 설치비로 전환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지출 성격에 부합하고 전체 자금 운용 규모에도 변동이 없어 변경의 기본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보 공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과 설치계획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오늘 심사하는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 옥외광고 정책 및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특히, 본 기금의 운용 방향과 사업 타당성은 우리 구가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즉 명동스퀘어 조성 사업의 추진 실태 및 관련 협약,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 변경안 심사에 적정성을 기하고, 부서 전반의 총괄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의 답변에 앞서 소관 국장인 도시관리국장에게 옥외광고정책 및 명동스퀘어 관련 현안에 대해 먼저 총괄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구민의 세금하고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공익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번 기금안 심사와 옥외광고정책 검증을 위해서 제가 명동스퀘어 위탁 협약 사업의 업체명, 투자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명동스퀘어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구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재무, 회계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8일이나 넘도록 자료를 내밀지 않다가 ‘민간 자본사업이라 권한이 없다. 업체가 영업비밀이라 거부한다.’라며 사실상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것 구청의 공식 입장입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우선 명동스퀘어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구청뿐만 아니고 민간, 서울시, 행안부가 같이하는 협의체인 비영리단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영은 사무국의 정관 규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저희도 사무국의 공문으로 받은 바로는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거기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강현미위원장

협조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셨는데 8일 동안 자료 제출 안 하셨습니까? 업체에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 세 줄로. 혹시 저한테 보내주신 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자료 제출 거부 수준이고요. 거부죠, 답이 아예 없었으니까. 지원관님! 이것 좀 주시겠어요? 국장님, 위원님들 주시고요.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이 내용이요. 협약서를 제가 봤거든요. 전에 애드타입, 삼익전자, 한국경제신문이랑 협약서 작성하신 것 있더라고요. 이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민간업체 전체 회계장부나 명동스퀘어 관련 없는 영업자료까지 요구한 건 아니었어요.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협약서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이행하기로 한 투자계획, 실제 투자, 사업이행보증금 산정 근거,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운영 실적 등 명동스퀘어 사업에 직접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 협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조 보실게요. 25조, 구청의 공사 운영 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28조 보실게요. 28조에는 분기별 운영 자료 제출과 구청의 조사·확인 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부서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 한번 보시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우선 이 사업 시행 기관의 감독, 25조를 근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국장님의 입장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협약서에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런 사유로,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게 기밀 자료 요구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가, 과장님한테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명동스퀘어 하고 있고요. 종로에서 광화문스퀘어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강남아이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지금 다 같은 이런 스퀘어, 광고판이거든요. 세 군데 연결하면, 어쨌든 서울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 군데 연결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살펴보고자 했는데 자료를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협약서 제25조제4항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응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업체가 응하지 않은 거면 협약서 내용 어긴 것 아닙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 규정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한 22조에 따른 총 시설 투자비 기준 사업 이행보증금 산출내역, 제31조에 따른 투자계획 이행 점검은 모두 구청이 당연히 확인하고 보유해야 할 필수 공문서입니다. 구청에 기부채납될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기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맞으시죠? 의회의 적법한 서류 제출 권한마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억여 원이 넘는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우선은 명동스퀘어 사무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규정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제출하도록 하는 게 규정상 맞는 것 같고요.

강현미위원장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감사가 아닙니다. 명동스퀘어 사업의 투자계획과 협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업 관련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구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협약상 관리, 감독 권한의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랑 확보할 수 없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서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 설치를 하게 되면, 현수막 지금 안 걸잖아요. 이것 생기면, 그렇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가급적 그 부분들은 전자 형태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박창배위원

어차피 구청에 거는 현수막 위주로 거는 거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정책 홍보용이 공공용으로 쓰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자게시대 형태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박창배위원

그 위치는 어디쯤 돼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후보지는 저희가 한 6군데 정도,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요. 약수역이라든지 다산동, 신당역 근처, 청구역, 이렇게 지금 후보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창배위원

그럼 6개 한 번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4개가 지금 이번 연도의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제 생각에는 현수막 걸었다 뗐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설치가 되면 세금도 절감되고 좀 깨끗하게 보일 거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보고 오셨을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혹시 우리가 설치하시려고 하는 장소가 주택, 주거지 근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높이라든지 아니면 또 흐린 날, 그다음에 맑은 날 했을 때 결국 빛 번짐,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건물에 혹시 조명이 너무 심하게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요새 빛공해 때문에 광고물 쪽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빛공해 측면도 있고 또 운전자 안전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조도를, 방해가 안 되게끔 설치할 예정이고요. 높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정성을 따져서 게시 위치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청구역 사거리면 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혹시나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했을 때 안전도 솔직히 좀 염려되고, 결국엔 그 사거리에 설치될 거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청구역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쪽의 벽면 쪽을 지금 검토하고,

손주하위원

재활용 센터 그쪽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가 상업지역이나 전통시장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도로 쪽은 조금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쪽을,

손주하위원

공영주차장에 설치를 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위치가?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신당누리센터 예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걸려 있는 높이 정도가 사실은 아래에 있는 부분들, 시인성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펜스 있는 형태로 돼 있는 부분에 지금 공공현수막 게시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일부분, 그러니까 운전자 눈높이에서는 사실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손주하위원

그렇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시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할 때 적정하게 검토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아까 조도를 좀 조정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일단 크기 차이는 당연히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일단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요. 우리은행 본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거기도 큰 사거리에서, 시내권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물며 생활권인, 특히 신당동 쪽이면 아무리 작아도 조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운영시간입니다. 운영시간으로 조절해서 야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돌리는 그런 부분,

손주하위원

그것은 밤에 다니시는 분들 알 권리를 또 없애는 거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원래 전광판 자체도 24시까지만 운영하게 돼 있고요. 저희 자유표시구역만 관리 기준에 지금 2시까지 돼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 생각으로는 20시나 21시 정도,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자, 여기 시설비랑 부대비라고 하셨는데 이 부대비 안에는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인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운영비 측면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의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저희가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총괄해서 지금 그 항목으로, 비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확답을 받고 싶어서요. 설치된다면 의회 것 넣어주실 거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예를 들어서 여기 정례회 지금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같이,

박창배위원

그건 넣어주겠지,

손주하위원

못 믿습니다, 구청을 제가.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주하위원

자, 정례회 말고 만약에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한다, 그것도 공공 아닙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공공성이 있다 그러면,

손주하위원

그 부분도 넣어주실 거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연히 넣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주하위원

국장님! 넣어주실 거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예.

손주하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잠깐 아까 요구하신 자료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강현미위원장

지금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아니요. 지금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회를 드렸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려드렸는데,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

강현미위원장

아니,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이번 2026년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설치 장소가 ‘청구역 사거리 주변 등’으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지와 입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게시대는 보행 환경, 교통 안전, 주변 경관, 전기·통신 및 여러 민원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설치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비를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1기당 4000만 원이라는 총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본체와 구조물의 가격, 기초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제어시스템 구축비, 안전 검사비 등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나 비교 견적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4800만 원의 비용 절감과 홍보물 효과 20배라는 사업 효과 역시 현수막 감축량, 실제 송출률 및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본예산에 이미 전자게시대 1기 설치비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우선 기존 1기의 설치, 운영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이용률과 홍보 효과, 주민의 반응,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해서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시설 3기를 한꺼번에 추가하는 것은 단계적 사업 추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업 기간도, 지금이 9월이죠? 의회 의결 이후에 연말까지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설치 장소 확정, 현장 조사, 관계기관 협의, 계약과 제작, 기초·전기·통신 공사 및 시운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준공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집행이나 이월, 불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아주 큽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2024년 9월 5일에 개최된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번 변경안하고 동일한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하고 관련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이 상정된 바 있더라고요.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자게시대 설치에 지하 매설물 조사와 현장 협의 때문에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소가 추가된 만큼 계약방식, 입찰기간, 제작납기, 준공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 재원은 2025년에 확보되었음에도 당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2026년 8월에 변경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변경이 지연된 경위, 보조금의 집행 기한, 이월, 반환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과 집행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시설비로 전환하기보다는 예치금으로 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설치계획하고 사업비 산출 근거, 운영, 유지관리계획 및 경제성을 보완한 다음에 다시 심사하는 것이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자게시대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단,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환할 정도로 사업의 구체성과 시급성,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에 증액 요구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금액을 일반 예치금으로 환원한 후에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출계획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 원을 전액 해당 기금의 일반 예치금으로 재편성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주하위원

아니, 이건 지금 재청하는 게,

강현미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손주하위원

지금 재청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득천위원

예, 재청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출석위원 4명입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 4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므로 다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원래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출석 4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국별 총괄보고 후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우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8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 및 개요에 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19페이지 5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과 22페이지 6번 사항인 구체적인 사업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편성된 것으로, ①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정산, ② 재산매각 수입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 세입의 확정, ③ 국·시비 변경내시 및 구비 매칭분 반영, ④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 등 법정·필수경비 보완, ⑤ 복지·보건·지역경제·도시관리 등 하반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4133억 76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00억 4704만 4000원 대비 233억 29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352억 6795만 2000원에서 231억 5423만 1000원이 증액된 3584억 221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중구 전체 일반회계 증가액의 73.5%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551만 원이 증가한 549억 546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세출 증액 규모는 재정 확장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세부 편성 내역을 심층 검토하면 실질적인 구민 수혜성 신규 사업의 비중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은 13개 부서 63개 사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생계·보육·돌봄 등 복지 수요와 도로·공원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보강하고,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분 등 법정·의무경비와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편성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 증가액 중 일반회계 반환금과 특별회계 적립금·반환금이 98억 9682만 1000원으로 42.4%를 차지하고, 실제 정책·행정사업 순증액은 134억 3292만 원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증가액과 주민서비스 확대 규모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구조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세입 측면에서 일회성 재원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증액 재원의 상당 부분은 140억 원 규모의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일회성 재원입니다. 이러한 일회성 재원으로 계속사업이나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 차년도 이후 재정 경직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출 측면에서 외형적 증액 규모가 모두 주민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증가액의 38%에 달하는 88억 원이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특히, 보조사업들이 많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도심정비과 등 4개 부서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반환금의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환금 편성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대상자 감소나 확정내시 차이 등 불가피한 사유와 수요예측 오류·사업 지연·집행관리 미흡에 따른 잔액을 구분하고, 동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반환금이 발생하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핵심 쟁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49억 원은 계속사업임에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실집행 잔액 및 연내 소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의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분 약 41억 8000만 원은 노사합의에 따른 법정채무 이행이지만, 2028년까지 연차별 재정 소요가 막대한 만큼 정확한 산출근거와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9억 1000만 원은 자원재활용처리장 공사로 인한 원거리 운송의 순증 비용만 반영되었는지 철저한 실적 정산 관리가 요구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도심정비과의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 2억 500만 원, 필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억 5100만 원, 충무아트센터 복합개발 기본구상 1억 원 등 대규모 개발을 위한 선행 용역들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주요 용역이 9월 이후 착수하여 다음 연도까지 진행할 예정이므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 용역 간 과업 중복 여부, 연내 집행 가능액 및 이월계획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은 약 4700억 원이 예상되는 장기사업인 만큼 향후 재원 조달과 기존 청사 처리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도로시설과의 도로시설물·차도·보도 유지보수 등 연간단가 사업 증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서 파손 정비와 보행 안전의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다수의 연간단가 사업이 본예산의 80% 이상 소진을 사유로 증액된 만큼 연간단가 사업의 반복적인 증액이 당초 물량과 단가의 과소 산정에 따른 것인지, 실제 집행실적과 하반기 정비물량을 기준으로 증액 규모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보상비 등 9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적립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2027년 서울시 보조금 50%를 확보한 뒤 재추진하여 구비를 절감하려는 취지이나, 시비 미확보 시 사업 장기 지연과 보상비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 협의 상황과 시비 확보 가능성 및 재추진 일정, 적립금 운용계획 보상비 상승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복지급여, 법정 임금 및 도로·보행 안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세부 산출 근거와 연내 집행 가능성, 계속비용에 대한 재정 대책을 면밀히 심사하여 법정·의무경비와 취약계층 및 주민안전 관련 사업은 적정 범위에서 반영하되, 시급성이 낮거나 집행 가능성과 산출근거가 미흡한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추경 증액과 보조금 반환을 줄이기 위해 본예산 편성 단계의 수요예측과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봉모입니다. 구민 중심의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현미 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2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02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사업비 5억 46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29.4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중구 신청사 건립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정비과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산자락숲길 이용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유봉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과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요. 이따가 과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궁금하신 것은 과장님들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계실 때는 전체적인 맥락이나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국장님, 추경의 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추경의 취지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당초에 그다음 연도를 위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또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또 여러 변수가 생기고 정책적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추경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의 취지는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손주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에 넣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주하위원

저희가 지난 9대 때도 겪었고, 이번에 10대를 들어오면서 느꼈던 건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청은 의회가 결국은 예산권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랑 조율이 하나도 없으세요. 저희도 주민들하고 같이 겪으면서 어떤 게 더 시급한지,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의 시급함이 없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율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든 부서들 보고 들어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감추경이 되면 보통은 빠르면 12월 늦으면 한 3, 4월에 시에서 확정으로 예산을 받더라고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손주하위원

자, 그런데 우리 그때 3, 4월이면 선거도 있어서 9대였습니다. 선거가 있었으니 9대 때는 보고를 못 했다 쳐도, 저희 10대 들어와서 1차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손주하위원

왜 그때 보고가 되지 않고 2차 추경에 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아마 시비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확정돼서 왔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중간에 서울시도 추경을 시비든 구비든 추경을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을 더 추가로 받을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 서울시랑 지금 저희 중구의회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1차도 하고, 2차 이번에 또 하고 계신 거 아시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손주하위원

비슷한 시기라서 어차피 확정을 받으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상황상으로 그냥 딱 정황을 봤을 때는 못 받습니다. 받는 걸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1차 때 추경을, 자, 1차 때 추경 놓쳤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없었습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좀 소통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손주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감추경이 돼서 예산이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국은 아꼈다고 표현해야 될지, 결국에는 돈을 또 안 쓴 게 있는데 그 돈들 아껴서 아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들 추경 해 오셨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손주하위원

기존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심정비과라든지 재정비는 금액도 크고요. 충무아트센터, 제가 하나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무아트센터 인근의 지주분들 이거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손주하위원

제가 이거 보고를 들었을 때 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무아트센터 복합재개발이 이 인근 일대가 재개발을 할 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 지주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개발하려면 한참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이 연구용역이 지금 필요 있을까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 일대 도시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 일대가 굉장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현황들이 사실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면부 도로 부분도 있지만, 거기 청계천 올라가는 그 도로 쪽도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끼어 있는 필지라든지 이런 것들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고려했을 때는 그런 계획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해놔야지, 나중에 갔을 때는 좀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우리 회현동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방식도 많이 바뀌고 한 것처럼 재개발이라는 것은 한 해 한 해 정말 막 흐름이 다 다르고, 그때마다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결국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민간이 투자할지, 공공이 투자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만 한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용역비가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기에 맞춰서 딱 그 재개발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감추경 다 아껴서 한다는 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의 복지 정책 이런 것들, 어르신들 관련된 것, 우리 아이들 관련된 것 써야 될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데 써야죠. 그리고 기존 사업이 정말 부족한 걸 써야 되는 게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본예산에 연간계획 잘 잡아서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한번 전체적으로 감추경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도 때에 맞춰서 잘 계획안을 가져오시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손주하 위원님 질문하신 것 이어서 할게요. 충무아트센터 얘기인데, 진짜 이것을 추경으로 올렸네요. 그리고 이거 시급하지도 않아요. 지금 국장님 자율적으로 하셨는지 모르는데, 충무아트센터 앞에 중국집 하나 있죠? 그거 28평짜리입니다. 그거 20년 전부터 그걸 어떻게 매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옆에 큰 건물들 구청에서 사유지인데 무슨 수로 이걸 매입할 거예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김득천위원

그리고 잠깐만, 손주하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무슨 추경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신경 많이 써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말고도 보니까 여기 필동 일대 여기도 그래요. 지금 용역비가 2억 5000이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김득천위원

그다음에 구청이 얼마예요? 용역비 2억인가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김득천위원

구청사 그것도 충무아트센터 연결되어서 옛날에 서양호 청장 때 충무아트센터로 구청을 옮기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구청 용역도 같이 하고, 충무아트센터 용역도 같이 하고, 하나를 정리해놓고 해야지, 조그마한 돈도 아니에요. 보니까 합쳐서 5억 5000이더라고요. 그렇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김득천위원

그리고 이런 용역비는 없어지는 돈이에요. 뭐 결과물이 남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담당 팀장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한심한 사람이네, 이거 하는 짓거리가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추경으로 올려요? 본 예산도 아니고? 제 생각인데 그 지주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여기요, 한 평도 못 사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걸 지금 현 중구청사도 2억 해서 용역비 해놓고, 또 똑같이 충무아트센터 이것도 또 1억을 또 올려놨다고? 말이 됩니까? 이거 제 생각인데, 이거 한 푼도 못 해줍니다. 본예산으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고 계신 동안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요, 도시관리국 업무는 전문 분야가 굉장히 많고, 행정직 부서들에 비해서 낯선 부분이 많아서 수시로 저희 업무 진행사항 잘 공유해 달라고 당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강현미위원장

지난번 도시국 업무보고 많이 기대했었는데요, 좀 실망이 컸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부서별로 혹시 보고 받으신 내용 국장님 있으실까요? 부서별로 국장님이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 이후에,

강현미위원장

예, 저희 업무보고 7월에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 이후에 진행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받으셨어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강현미위원장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에서 어떤 부서는 관리하는 단체나 시설의 일반현황이 하나도 없는 부서가 있었고요. 어떤 부서는 5개의 팀이 있는데 4개의 팀만 업무보고를 제출한 부서도 있었어요, 그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다시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추경 심사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두 달 뒤에 행감이랑 예산심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안 드리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국 소관 부서들의 자료가 행정직이나 다른 복지직 부서들에 비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성이나 업무 난이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료 제출의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게 부족해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달 뒤에 행감이랑 본예산 심사가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각 부서에 어떻게 지시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더 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걸 그냥 단순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기본 방향을 초기에 설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청사라든지 충무아트센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지,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가 타당성 있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으로 제출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신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잘 반영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득천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지금 강현미 위원장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내가 추가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구청 청사 용역이 2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충무아트센터에 그 용역을 또 1억에 준다? 그게 지금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이제,

김득천위원

잠깐만! 하나씩만 하라니까요! 충무아트센터를 하든가, 여기 용역만 하든가, 아니면 구청 청사를 새로 용역을 준다든가, 이 연구용역은 시민이나 주민을 위한 용역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장난치는 것 같아. 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무슨 이런 용역이 상충돼서 구청 2억, 또 충무아트센터에 1억,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구청 용역을 하지 말고 충무아트센터 용역을 한다든가, 이 용역이 주민이나 시민한테 뭐, 이거 다 우리 주민 세금인데 그냥 용역비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강현미 위원장이 지적한 게 맞아요.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슨 연속성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 구청사 부지에 신청사 건립 검토하는 거랑 충무아트센터를 복합 재개발하는 부분을 서로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방식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사는 구청에서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부지고, 충무아트센터 그 주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별도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봐서 이렇게 제출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시설비나 만약에 지어진다고 했을 때 금액이 100억, 200억짜리도 아니고 몇천 억대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초기에 좀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구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2천억 대, 3천억 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기본 타당성용역 이런 것을 할 때 2억 이상으로 용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구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억 그리고 1억 이런 식으로 좀 초기에 검토하는 걸로 나름 내역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짜서 상정을 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천위원

국장님, 정말 순진한 소리 하고 있는데, 구청 새로 짓고 충무아트센터 새로 하잖아요. 몇천억이요? 조 단위, 조 단위. 최소한 몇조에서 몇십조 단위예요, 지금. 지금 아파트 한 평당 표준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네, 표준건축비는 알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얼마예요? 표준건축비.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지금 정비사업 공사장 평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김득천위원

네, 표준건축비.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시장에서 그런 조합사업 하는 것은 한 800만 원 이상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에서 하는 표준공사비는 제곱미터당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그 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당 최하 9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몇천억 가지고 신청사 할 수 없어요. 충무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몇조 아니면 몇십조 공사라니까요. 그거 전문가인데 그거 모르세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다른 청사 사례를 저희가 같이 보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영등포나 강북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억 대에서 5000억 대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다 써서 나중에 건립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 조달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사전에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구민 중심의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심정비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세출예산 3억 5400만 원 증액, 반환금 1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세출예산 2억 500만 원 증액, 반환금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7억 83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관련 예산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이 별도 보고드릴 예정이며, 도심정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상세한 세부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1페이지,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 사업으로, 시·구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2500만 원, 구비 1억 2600만 원을 매칭 편성하여 1차 연도 용역을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페이지,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충무아트센터 복합재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설명서 213페이지 정비사업 내편즈 운영입니다. 정비사업 관리 등 10개 분야 전문가의 활동 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92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1건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2500만 원, 보조금 이자 반납금 2448만 원으로 총 1억 50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추경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서연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우선 정비사업 내편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신 서상혁 팀장님 일도 너무 잘하시고, 팀장님들 다들 일 열심히 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감추경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예산을 아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 아닌 추경들이 사실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중의 하나가 내편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편즈 2026년 4월 우리 선거 때죠, 올해? 선거 중에 정비사업 내편즈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손주하위원

4월에 했으면 사실상 1차 추경 때, 이미 4월에 진행됐으니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1차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지 않고 별도의 정비사업 내편즈, 이런 전문가 활동수당을 별도로 반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를 하고 계셨으면 계속 그냥 올해까지, 몇 개월 남았다고, 사무관리비를 그냥 쭉 하시죠. 1차 추경 때 예산도 안 올릴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것을 왜 이제 2차 추경 때 올려서 몇 개월 더 받으시려고 합니까? 사무관리비로 계속하시죠, 과장님. 아니면 처음부터 사무관리비도, 원래 사무관리비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전문가 자문활동으로 자문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사무관리비로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이 정비사업 내편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신당 8·9·10이나 중림동, 신당현대아파트, 이쪽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제가 9대 때 좀 겪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4월에 위촉할 정도로 계획을 하셨으면 12월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2025년도에 심의를 할 때, 예산을 잡을 때 예산에 미리 올리셔야 되거든요,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서둘러서. 이 내편즈,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 구체화시킨 것은 저희가 2, 3월 이렇게 했었고요.

손주하위원

구체화가 3월이면 1월부터도, 아니면 12월부터 이미 잡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추정해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요. 좀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분류해서 지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별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손주하위원

구청이 전체적으로 잘못하고 계시는군요. 구체화가 돼야 결국 보고할 수 있었고 예산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 언제 있는지는 구청도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위촉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어야죠. 그냥 당연하게,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를 쓰다가 추경 올리지 뭐, 이것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 주민들께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분들의,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이쪽의 재개발과 관련된 조합과 면담을 하면서 이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도 접수를 받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 거고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도 너무 힘들 거고 그런 분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로 한 것을 제대로 제공하려면 안정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냐고요! 전 안일하게 이렇게, 당연히 ‘그냥 사무관리비로 하다가 추경받지, 뭐.’, 이게 너무 싫습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편성했던 것도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별도로 했던 부분인데요.

손주하위원

어떤 의원님이 지적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

손주하위원

어떻게요, 제가 어떻게 지적했는데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일반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필요하면 별도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 건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사무관리비를 쓰다가 이제 추경을 또 뒤늦게 올리셨다는 그게 문제인 거고, 우리가 안정성 있게 예산을 본예산부터, 처음부터 잘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시기가, 3월에 구체화됐다고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3월에 됐으면 위촉을 좀 더 미루거나 추경을 앞두고 확실하게 정말 안정성 있게 갔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위촉하고 진행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반영해서 면밀하게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충무아트센터,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 그런데 그 주민 의견, 저희도 미리 듣지 않겠습니까? 이 일대 분들, 지주분들. 재개발이 되려면 한참 걸릴 거라고 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계획안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세요, 앞으로?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무아트센터 복합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단계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전체 일대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복합재개발을 통해서 노후 건축물도 정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서울의 글로벌 도시답게 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주민분들에게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구상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 방식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막연하게, 여기는 사업이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이 일대 분들, “사실 재개발이 계속 더디게 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방식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을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제안하시겠다는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손주하위원

물론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의 기본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제안했을 때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분들이 혹할 것 같다, 어느 정도 개발이 빨리 추진될 것 같다는 그게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업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손주하위원

저희 중구가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손주하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봤지만 연구용역비에 너무 많은 돈이 쓰이고 있거든요. 용역이 어쩔 수 없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어느 정도 제안을 할 수 있고 구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 전문가가 사실 당연히 공무원은 안 계시니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겠는데, 용역비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재개발을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엔 방식이 바뀌면 용역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다양한 개발 방식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명동이든 DDP든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복합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중구 지역 전체로 그 혜택이 파급될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요. 물론 주택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은 또 주택 재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랜드마크 성격으로서의 어떤 복합재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에 그 파급효과를 봤을 때는 1억이라는 그 금액이 물론 많다고 보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사업비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했을 때 완성도 높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저는 1억이라는 돈, 이 용역, 특히 재개발에 관련된 용역비는 1억이 엄청난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방식이 바뀌고 계속 바뀌었을 때 또 용역을 맡기고, 맡기고 할까 봐 사실 그게 더 걱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플랜B, C 이렇게, 이 용역 하나에 최대한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그게 될까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그 목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걸 제안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구 재정도 최소화되면서 결국에는 민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손주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까지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 지금 건립된 지 몇 년 됐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지금 20년 됐습니다.

강현미위원장

20년 됐습니까? 저희가 이전 청장이었을 때 사실 중구청하고 충무아트센터 부지하고 맞바꾸자, 그때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됐었죠? 예타까지 통과됐다고 저 들었었거든요, 맞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바뀌었죠.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충무아트센터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건물이 너무 새것이다.’, 이 이유가 분명히 들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4,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는 노후 건축물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주변 지역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지만요. 지금 충무아트센터,

강현미위원장

어쨌든 노후 건축물, 주변 같이하시면서 충무아트센터도 다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때는 새것이어서 안 됐는데 지금은 다시 건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공사 가능합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충무아트센터가 처음에 건립됐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체육센터였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지금 주민들 이용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체육센터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변경을 하면서 문화시설이 들어갔습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최대 20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설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강현미위원장

문화시설 활동을 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는 이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의 문제 같거든요. 문화시설이라 하면 그 안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뮤지컬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고 있잖아요. 주민을 위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문화재단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문화시설을 이용 못 한다가 아닙니다. 중구민에 대한 혜택, 중구민에 대한 할인, 중구민에 대해서 몇 퍼센트는 채워야 되는, 자리를 비워서라도 중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는 꼭 비워둬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게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불만이지, 지금 여기 문화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더 커야 돼, 지금 제일 큰 데가 1200석인가요, 1200석이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1200석이면 웬만한 공연 다 들어가고요. 중구민이 원하는 것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운영이 조금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이 노후 건축물이라서 주변을 같이 개발하면서 같이 보겠다는 되는데, 충무아트센터 자체만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4, 5년 전에는 괜찮다고 했던 게 4, 5년 이후에는 생기는 게 말이 됩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도 있지만요. 이게 기본적으로, 대극장 같은 경우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향시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강현미위원장

현재 별로 안 좋습니까, 음향시설이?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지금의 주민이라든지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음향시설만 바꾸는 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향시설만의 문제라면 음향기기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뭐 전체로 다 까부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음향시설과 내부 기본적인 음향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다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30년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기한은 거의 25년, 30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노후된 건물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그런 것들까지,

강현미위원장

저희 지금 중구의회가 있는 이 건물, 몇 년에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건물 몇 년 됐습니까? 어디가 더 노후된 건물입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30, 4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저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노후된 건물이고, 어디가 더 필요합니까? 30년 돼서 노후됐으면 저희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희 먼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먼저? 그렇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것 때문에 또 신청사에 대한 계획들도 추진단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현미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복합재개발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이 저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 기본구상을 하더라도 실제 개발까지는 주민 동의라는 큰 난관이 남아 있고요. 시의 실제 사업 절차상 재개발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철거, 착공까지는 계획 수립부터 보통 10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산로 일대가 신당10구역, 신당8구역, 신당9구역, 신당13구역, 신당14구역, 황학동, 전체가 지금 재개발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보다 세대수가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 정도면 인구가 지금보다 2, 3배 정도, 현행 인구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분명히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저희가 이쪽 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재개발이 완료돼서 이 다산로 일대의 새로운 주민들, 그리고 기존의 주민들이 다시 좋은 주거환경에 들어오셨을 때 그보다 더 나은 문화환경, 체육환경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살펴보시면 충무아트센터 그리고 도로, 이런 것들 공유지를 따지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이 대략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지 지분의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주변의 건물들이 충무아트센터가 개발된다고 하면 주변 건물 소유자들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충무아트센터만 저희가 고민을 하기보단 그 일대를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지역 주민들도 개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를 놓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지역이 정비되기는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떤 개발 방법들이 있는 건지, 그 개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기에 착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실제 영업을 하시던 분들,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얼마만큼의 면적을, 얼마만큼의 용도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대답 잘 들었습니다. 대답 잘 들었고요. 실제로 지금 이쪽에 연구용역 들어간다는 소문이 벌써 주민들한테 퍼져서 아까 김득천 위원님, 손주하 위원장님 다 얘기하셨지만 저도 전화를 빗발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주변이 보시면,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상업지역이죠. 건물이 많습니다. 빌딩 소유자들이 많은 거죠. 그 빌딩 소유자들이 전화를 엄청 하시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그들이 동의 안 해 주시면 절대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1억 들여서 이렇게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따라와.”가 아니라요. 먼저 용역을 하실 게 아니라 수요를 먼저 조사하셔야죠. 그분들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그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조사하고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분들이 “여기 필요하지 않아? 이제 개발이 필요하지 않아? 너무 노후되고 낙후됐으니까 충무아트센터랑 같이해서 뭔가 좀 우리 중구를 위해서 더 발전돼야 되지 않아?”라는 의견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 다 맨날 전화 빗발칩니다. 전화 와요, 이것 왜 하는 거냐고. 연구용역 왜 시작하는 거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단일 소유주분들께서는 개발에 대한 의사보다는 최근의 여러 가지 상권 현황이라든가 관광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업 추진을 당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다고 저희 알고 있고요. 다만 소규모 필지, 그리고 소형 건물, 오래된 건물 소유자분들께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분들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비율은 정확하게 챙겨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대상 지역 내에 좀 중요한 게, 오피스텔이 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자분들과 전체적인 그 지역의 현안들을 봤을 때는 통합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연구용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DDP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도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지역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타당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상권 현황을 봤을 때 소유자분들이 지금은 조금 장사가 잘되지만 사실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앞으로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필지들을 제외한, 대로에 붙어 있다든지 좀 필지가 큰 건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통합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주민들께 제시해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대답 잘 들었고요.

김득천위원

추가 질문,

강현미위원장

김득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득천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거기 계세요. 재개발을 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것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평균적으로 재개발을 하면, 지금 현행 용적률이 150%에서 1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 자체가 300%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세대수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신당10,

김득천위원

잠깐만, 팀장님이 전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개발해서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내가 우리 중구만 얘기할게요. 신당8구역, 청구동 재개발하면 인구 줄어들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벌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살다가 집이 하나, 지금 듣고 있어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듣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팀장!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김득천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장난하는 거야!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말씀 듣고 있고요. 저도 그 수치를 확인하느라고 잠깐 얘기를 좀 나눴던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득천위원

재개발하면요. 인구가, 아까 기본이 틀려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요, 줄어들지! 그리고 지금 내가 중구만 얘기할게요. 우리 신당8구역 보세요. 그 다닥다닥 붙어 있던 벌집처럼 돼 있던 집에, 한 집에 막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살다가 아파트 하나가 쏙 올라갔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늘어날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까 충무아트센터 주변의 상인들 얘기하셨는데 충무아트센터 주변에 전부 큰 건물이 있지 조그마한 건물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그런데. 다 큰 건물인데 그 지주들이 사유지인데 동의할 이유도 없겠지만 가격도 장난 아닙니다. 금싸라기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국장한테도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28평짜리. 그것도 매입이 안 되는데 100평, 200평짜리 무슨 수로 구에서, 매입할 자신 있습니까? 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죄송한 말씀인데 개발 사업은 저희 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소유자들 동의를 통해서, 관리 처분을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득천위원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동시발언)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김득천위원

(동시발언) 그분들이 동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동의 안 한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동의 안 해 준다는 얘기지!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동의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입식 아니라는 얘기죠?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아닙니다.

김득천위원

지금 제가 자꾸 중복 안 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민원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큰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충무아트센터 자체만 손대면 모를까 그 옆에까지 이렇게, 복합 상가 얘기한 거죠? 그것은 100년, 200년 가도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 전문가라고 하더니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무슨, 어떻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저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팀장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강현미위원장

예.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 지금 충무아트센터 여기가 총 59필지거든요. 여기에서 충무아트센터를 제외한 주변 건물의 평균 필지가 약 120평 정도 됩니다. 평균 120평이다 보니까 이것보다 큰 건물도 있고 부지가 있고, 그것보다 더 적은 부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DDP정비계획을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한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기반시설까지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협소하다 보니까 개별 건축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찌 됐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선제적으로 공공에서 이걸 수립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이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지구별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저희도 상위 정비계획에 맞게끔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세대수가 당초에는 8구역이나 10구역 같은 경우에도 당초 세대수가 800에서 이번에 계획을 했을 때 1400세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랬을 때는 세대수가 증가한 부분은 맞습니다.

김득천위원

잠깐만요, 몇 퍼센트 증가하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그렇게 800에서 1400 하게 되면,

김득천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장난하려고 그래,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아니, 장난이 아니라요.

김득천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가구에 다닥다닥 붙어서 다섯 가구, 여섯 가구, 그런데 지금 한 가구에 한 세대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기하신 거고, 제가 인구수를 얘기하는 것은 한 가구에 5세대 하잖아요. 그러면 2인 가구, 3인 가구도 있을 거고, 저소득층일수록 또 많아요, 4인 가구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인구가, 재개발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구 분명히 줄어든다니까, 내가 지금 데이터 대라면 댈게요! 장난하려고 그래, 세대당으로 하면 당연히 세대수는 늘어나지. 예를 들어서 800세대였는데 1200세대 된다. 그러면 150%로 늘어난다, 200% 늘어난다,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벌집처럼 네 가구, 다섯 가구 사는데 거기 인구가 2인, 3인이 있으면 그 인구가 줄어든다니까요!

강현미위원장

박창배 위원님.

박창배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무아트센터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예.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어차피 용역해서 재개발 계획 세워서 동의서 받고, 시공사 선정하고, 철거하고 이러다 보면 10년 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편즈, 우리 중구는 재정비, 재개발사업이 열 군데인가 열한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볼 때는 각 위원장님이나 그런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만족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구청에서 이것은 좀 너무 괜찮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정비사업 내편즈 지금 올해 4월에 구성만 하고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신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상반기에도 지금 발대식하고 지금까지 2회 운영을 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2회 진행하신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래서 만족도 높다고 지금 박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자료 보면 구역별로 매칭이 된 것 같은데요. 주된 사업 대상이 재개발조합인 거예요? 재개발조합 대상으로?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재개발 구역이고요. 기본적으로 원팀 구성 같은 경우는 조합이 구성된 그런 구역에 대해서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분들께서 정보를 어떤 세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그쪽에 필요하실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조합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원칙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이 세무·회계, 법률 이런 전문 협력업체랑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미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내편즈에다 또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나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기본적인 그런 특히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공정성을 담보를,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유리하게끔 어떤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것은 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사업 추진단계 초기에도 내가 이렇게 정비사업을 했을 때, 재개발을 했을 때 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조합 구성이 안 됐을 경우, 시공사가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경위 보니까요, 작년 9월에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라고 받으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지금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재정비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를 6억을 올렸었는데요. 이것을 약간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일부는 조정을 해서 5억 원으로 저희가 좀 축소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번 주 월요일에 부서에서 해 주신 설명 저희가 들었잖아요. 우리 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도시계획도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되기도 했고, 전체 면적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면적도 되게 큰 편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본 사업은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용역 추진 시에 기존계획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재정비하는 주요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기존의 최대 개발 규모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200에서 400㎡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조가 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동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 개발 규모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주민들께서 좀 자유롭게 건축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건축도, 규모도 좀 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최대 개발 규모도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높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도 좀 완화를 시켜서 민선 9기 때 남산고도제한 완화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도 필동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인센티브 계획을 도입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방향에 그리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현미위원장

인센티브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도로 폭을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공개공지 조그마한 공지를 제공했을 때 그에 따라서 용적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주민하고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좀 이익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상위법, 지침 등은 잘 확인하시겠지만, 잘 확인하시고 어기지 않게 해주시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2페이지, 설명서 214페이지, 중구 미래 100년,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현 구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구의회 및 주민 편의기능 등을 복합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 구 재정 여건에 적합한 사업방식과 사업성 및 구체적인 공간 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문용역과 주민 소통‧홍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SOC 국·시비 보조금반납 건입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과거 SH공사와 함께 행복주택, 동청사, 어린이집을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구 재정 부담이 당초 115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방식을 구 재정 부담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교부받은 보조금 국비 6억 5034만 2000원, 시비 14억 2346만 원 등 총 20억 7380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라전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잖아요. 이것은 신청사 건립 전에 필수절차인가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이 기본계획수립 안에 기초조사 같은 것, 그다음에 건립 규모 같은 것, 사업방식 같은 것들이 다 방안으로 제시되고 그 부분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방식 결정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필요한 용역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신청사를 짓게 되면 서울시나 행안부랑 협의할 사항, 그다음에 사전 준비사항부터 준공까지 어떤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사실상 사업방식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 사업방식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조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사업방식에 따라서 민간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용역들이 행안부에 따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기재부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법령에 따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본회의 심의 중인 이 법령이 또 제정돼서 시행된다면 이때는 국토부랑 또 LH랑도 협의해서 사업방식별로 협의 기관이나 협의에 따른 법적 절차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구청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잖아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저희 지금 있는 이곳 의회도, 구민회관 건물도 노후화가 심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략 검토안을 보면 총사업비가 470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강현미위원장

현재 중구 재정 수준에서 이 금액 마련 가능한가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사실상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사 건립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교부금이나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건립한 사례가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사업방식을 외부 민간투자 사업이나 아니면 복합,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재정을 외부에서 조금 마련해서 건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문용역에서 그 부분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전에 저희 도심정비과 심사 때도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이전 청장 재임 시절에도 신청사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다 통과됐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 노력이 좀 매몰되었던 사례였잖아요. 이번에 추진하시게 되면 준공까지 꼭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실 거면 아예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똑같은 사례 또 벌어지지 않도록이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그리고 실제 추진단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예산편성, 다른 사업들보다 의회랑 협력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의회에 추진 사항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옥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주택과 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27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전액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요 사업별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수당은 공동주택 공사 용역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문가 집단을 운영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19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은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620만 원을 교부받아 2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41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상생을 실천하는 모범관리단지 6개 사업을 대상으로 경비, 미화원, 휴게공간 시설개선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시비 1억 3196만 원을 교부받아 정산 완료 후 낙찰차액 및 이자를 포함한 661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서울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당초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5개 단지가 자부담금 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시비 집행잔액 4088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비 의무관리대상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시비 600만 원 중 56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42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누락 편성되었던 24년도 공동주택 실태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51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업은 공동주택 공사 용역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비로 간주처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총 16건의 현장 및 서면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공동주택의 신청에 따라 차질 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정산 반환금을 정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이옥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요. 4400만 원 교부받아서 500만 원 쓰시고 대부분이 불용되었잖아요. 그거 자세히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7개 단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시비를 4428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5 대 5로 시·구비 50%, 자부담 50% 해서 일단 부담 비율이 조금 높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공동주택의 다른 시설개선 이런 것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단지들에서 포기를 많이 하셔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전기차 충전소가 그 단지들에서 아직 의무는 아닌 거예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이게 의무 부분은,

강현미위원장

의무 단지 같은 경우는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의무로 몇 면 중에서 몇 면은 해야 돼서 출입구 쪽으로 싹 빼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되는 게?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이 부분은 그때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지하에 폭발하면서 지상으로 좀 올리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강현미위원장

아니면 주차장의 출입구 쪽으로 빼거나,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빼거나 아니면 열화상카메라랑 약간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시설을 하는 거여서 아마 면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강현미위원장

이게 만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이렇게 신청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서,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몇 면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해야 되는 부분은 다 돼 있고,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그때 폭발과 관련해서 보완하는 열화상카메라 전기 모니터링시스템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요. 제가 정확하게 아직 기억이 안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건 아니고 그때 아마 사고에 따른 약간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아파트에서도 다른 사업 순위에 좀 밀려서 포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래서 신청들을 많이 안 하신 거죠?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신청은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안 하신다고 포기를 많이 하셔서, 왜냐하면 신청을 많이 안 하셨으면 저희가 지원금 자체를 신청을 안 했을 텐데 7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자부담률이 좀 높아서 포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이거 시랑 좀 더 협의하실 수는 없으세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한번 협의해서 자부담률을 조금 높여서 신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자부담률이 낮아져야죠. 높이는 게 아니라, 낮도록 시랑 협의 잘해 주시고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이거 확보해서 그냥 다시 반납하면 너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다시 반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방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도순심입니다. 구민 중심의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사업비 125억 67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3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으로 총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으로 총 4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13개 사업으로 총 1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지원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로 총 50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꼭 필요한 사업들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린이, 청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든든한 복지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도순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전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계셨죠?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럼 6월 말까지는 과장님으로 업무하신 거네요?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지난 1차 추경이 7월 1일에 제출됐었는데, 그건 국장님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검토하고 제출하신 추경이었죠?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지난 추경에 어르신교통비 시스템 이용료 1억 5000만 원이 제출됐었는데요. 예결위에서 우리 손주하 위원님께서 부서 추계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셔서 1개월 치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알고 계시죠?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예.

손주하위원

최윤성 위원님,

강현미위원장

최윤성 위원님이 했나요? 난 손주하 위원님인 줄 알았어요. 알고 계시죠?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이 안 올라와서 의아했거든요. 그럼 6월 말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계시면서 어르신 교통비 조례랑 추경 업무 담당하셨으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깎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을 건데, 깎았어요. 그런데 안 올라오고 추경도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깎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것 지금 국장님이 제출하신 거였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 사업 필요한 예산으로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강현미위원장

이것 시스템 이용료였어요.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시스템 이용료를 같이 제출했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렇죠?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했었는데요. 6개월 치를 냈었더라고요, 1억 5000을.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 봐도 1개월 치가 깎아도 되겠는 거예요, 밀려서 드리니까 후불제로. 후불제로 밀려서 드리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6개월 치를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5개월 치만 반영을 하겠다, 1개월 치면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하셔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과장님이셨을 때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출은 제가 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그때 어디 계셨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7월 1일 자로,

박창배위원

7월 1일 자로 왔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강현미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미 이게 다 짜여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국장님이 과장님이셨을 때 모르고 계셨어요?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강현미위원장

7월 7일 시작했지만 이 서류는 7월 1일 자로 올라왔습니다. 회기를 저희가 7월 7일에 시작을 한 거죠, 맞죠?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필요한 시스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고 그게 올해 다 필요한 예산이어서 저희가 제출하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지 말고 계속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2500을 삭감했으면 지금 모자라면 추경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시스템 이용하는 계산을 잘못하신 거였잖아요.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7월 1일부터 새로 제정을 하고 시스템도 사실은 새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하면서 1억 5000을 제출했었고, 삭감이 됐을 때 사실은 저희도 처음 시스템을 이용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좀 해 보면서 티머니사하고 새로 계약도 체결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해 보면서 저희가 더 필요하면,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바로 이번에 올리기보다는 저희도 처음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 보면서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 올리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가요? 이해가 안 되죠?

손주하위원

국장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7월부터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 티머니사로 바뀐 시스템으로는 7월부터 예산이 아니라 7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걸로 하고 8월부터인가였지 않나요? 지금 국장님이 내용 자체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국장님이 계실 때는 7월 사용분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 사용분도 연도 내에 주는 걸로 계획을 다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연장을 하면서 변경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8월에 돈을 주고, 그러니까 한 달씩 밀리게 이렇게 해서 2500을 한 건데 저희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국장님께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추경은 8월부터 지급 예산이었고, 8월부터 12월까지였잖아요. 그래서 한 달분은 뺀 거였잖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7월분 사용에 대해서 한 달씩 밀려서 다음부터,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저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과도 잘못하셨고, 어제 과장님이 이미 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도 잘못했지만 국장님은 바로 직전의 과장이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잘못된 내용, 그러니까 그전 시스템을 다 잘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 부분만 잘못됐다는 걸 사실 1차 추경 때 들으셨으면 인지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걸 인지 못 하시고 계시냐, 그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제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필요 없는 것,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강현미위원장

예, 어제.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런데 그냥 한 달씩 밀려서,

손주하위원

잘못된 예산이죠. 추가로 잡으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하기를 잘했다,

강현미위원장

국장님은 어쨌든 승진하셔서 가셨지만 직전 부서니까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특히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정서란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 다 느끼고 있거든요.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도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140억 원 증액이에요.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도순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과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066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6360만 5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9페이지, 설명서 157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맞춤형 통합 돌봄 특화서비스 추진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구비 필요액 2억 1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복합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공적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추가 돌봄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보건의료, 건강 관리, 일상 돌봄, 일시 재가, 주거 지원 분야에 대한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서 15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구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서 159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비로 기계실에 가스 차단기 및 경보기 교체 비용 255만 2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341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분으로, 서울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비 감액분 및 구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총 30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건물에 전기, 기계, 주차 등 공용부분의 시설 관리를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동력비 부족분 592만 2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341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 푸드뱅크마켓 운영 사업 중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그냥드림사업이란 긴급 생계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기본 식료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2026년 5월 전국 시행됨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사업비의 구비 필요액 1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페이지, 설명서 163페이지 일상 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확대에 따라서 우리 구도 신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납금 추경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추경예산은 국비 8739만 3000원, 시비 2억 667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국비 6005만 2000원, 시비 3002만 6000원과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횟수 제한과 낮은 지원 한도로 인해서 우선적으로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지원 신청하여 집행잔액 4909만 1000원 및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 보조금 중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발생분으로 시비 8130만 2000원 및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반환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 13차에서 16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 첫 번째, 소나무센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소나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690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로, 시비 2613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3.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운영비와 활동비로, 시비 3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4.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삶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돌봄 자원을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이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구형 특화 사업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해 국비 1억 7640만 원, 시비 2억 58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5. AI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 통신 비용으로 시비 107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6. 푸드뱅크·마켓 운영 중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긴급 생계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기본 식료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그냥드림사업이 2026년 5월 전국 시행됨에 따라 국비 900만 원, 시비 4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7.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5726만 6000원입니다. 9페이지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우처 이용권 지원 사업의 홍보비로, 국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9.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과 홍보비로 시비 2억 1919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10.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식사 지원을 위한 국가보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46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11.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위기가정 통합 지원 소나무센터 운영에 필요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시비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 및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6번 사업 푸드뱅크·마켓 운영 사업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 하나씩, 산출내역에 보면 종사자 추가 업무수당이 8월, 그러니까 8개월 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

이게 한 분인가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사업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한 건 아니고요. 지금 3명이, 푸드뱅크마켓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 안에 저희가 그냥드림코너를 신설했고 그분들이 추가로, 이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수당으로 8개월분 100만 원을 세 분에게 나눠 드리는 수당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3명에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왕이면 3명에게 나눠진다는 걸 좀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증감사유 보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올해 5월에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때 매칭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1차 추경은 왜 지나갔죠? 8개월 치를 잡을 거면 이미 1차 추경 때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3월에 사실 첫 번째 사업비가, 확정내시가 통보됐기 때문에 그때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 아쉽게도,

손주하위원

아니, 국·시비 이것도 보면, 간주처리도 하는 것 보면 4월이랑 6월에 각각 했다는 거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

시비는 6월인 거고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3월하고 5월에 2번 내려왔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칭이 이미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에 했어야죠. 이것 돈 그래봤자 2억 6000인데, 1차 추경에 할 수 있었잖아요, 과장님. 8개월 치를 할 건데, 아니, 하더라도 8개월 치 정도를 이미 진작에, 그러니까 이미 늦은 사업이었고 했어야 되는 사업이면 어르신 교통비랑 거의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당시 공교롭게도 저희가 추경을 제출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주하위원

또 예산과가 잘랐습니까?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구정의 방향에서 그때는 원포인트 추경만,

손주하위원

과장님, 편들지 마시고요. 예산과가 잘랐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손주하위원

아니, 예산과는 국·시비 매칭사업까지도 다 자릅니까?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자르지는 않고 제출을 못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제출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다는데,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전면.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구비 없이,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구비 없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분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을 하고, 지금 구비 편성해 주시면 이걸로 50 대 25 대 25 매칭분에 맞춰서 정산을 해야 되는,

강현미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정산을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어차피 1년 다 지나서, 하고 나서 정산을 12월까지 하고 하는 거라서, 일단 먼저 추경이 없어서 사업은 5월에 전면 시행해 전국 사업이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5월부터 시행하셨잖아요. 현재까지 이용자 수, 물품 지원 횟수랑 금액, 신규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얼마 정도씩 됩니까, 과장님?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7월 말까지 했을 때 일평균 한 26명 정도 이용하시고요.

강현미위원장

일평균 26명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한 25명 정도, 평균 보시면 되고요. 누적은 한 73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창배위원

이게 줄을 선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좀 줄을 서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사업 초기보다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돼서 내가 대상자이다, 싶으신 분들만 받아 가시는 추세가 좀 있고요.

강현미위원장

그럼 대상자인지 아닌지 줄 서신 분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셔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아, 그러면 폰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설문지가 있어서,

강현미위원장

줄 서셨다가 그럼 못 받아 가신 분도 계시겠네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초반에는 좀 그런 분도 계셔서 진짜 긴급하시다 싶으면,

강현미위원장

살짝 드렸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량 맞춘 것에서 드릴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어차피 저희가 월·수·금 운영을 하니까, 안내를 해서 큰 문란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처음 1회는 무조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에 해당만 되시면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받으러 오시는 분부터는 복지 연계 상담을 연결해서 동에서 왜 정말 힘드신지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받아 가신 분이 한 14명 정도 되십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때 말씀하시기를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맞죠? 3회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하지만 저희가 두 번째 오셨을 때부터는 그냥 단순히 2만 원짜리 꾸러미가 아니라 뭐가 힘드신지 파악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강현미위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득천위원

이것 추가 질문드릴게요.

강현미위원장

예,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그 꾸러미에 뭐가 들어 있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꾸러미에는 식료품이 들어 있는데요. 햇반도 들어 있고요. 김도 들어 있고 참치캔, 통조림 이런 것 들어 있습니다. 2만 원 상당입니다.

김득천위원

꼭 필요한 게 들어 있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어르신들께서 처음에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줄 서면 받아 갈 수 있다.

김득천위원

아, 공짜로 생각하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득천위원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유락복지관 1층의 푸드뱅크 한 코너에 그냥드림사업 코너가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예, 누가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두 분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혹시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못 오시는 분을 대신해서 동에서,

김득천위원

장애인들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방문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장애인들한테 좋은 얘기인데 그게 만약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 모니터링 안 되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어떤 게 모니터링,

김득천위원

내가 보니까 이 꾸러미를 동별로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했는데, 도시락처럼 이렇게 해서,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 것만 한두 분 정도 있는 것이지 통상은 본인들이 그냥드림 코너,

김득천위원

박창배 위원님 지역구, 황학동 얘기예요. 나 좀 뭐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밝힐 수는 없고, 진짜 이것 정말 갈 사람한테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이 꾸러미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저희한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 들어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꼭 필요하신 주민들께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고요.

손주하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손주하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요. 이것도 결국에는 2026년도에 중구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것 몇 월에 시작을 한 건가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한 7월 이후부터 더 하겠느냐라는 수요조사가 와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이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손주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 제외하고 20개 구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복지부에서 2023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사업하는 자치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왜 저희는 진작에 참여 안 하셨나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기존의 돌봄서비스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기존의 다른 서비스로 연계도 가능하고요. 저희 구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 요양과는 다르게,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이건 그것을 메꾸는 사업이라 이것 말고도 돌봄SOS서비스라는 걸로 충분히, 지금 저희는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또 국·시·구비, 돌봄SOS는 시비사업이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50 대 25 대 25로 하는 매칭사업이라 저희도 이제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맞춰서, 통합돌봄서비스의 그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하반기부터는, 9월부터는 할 의지가 있다고 시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돌봄SOS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서비스 대상은 다 다릅니다, 조건이 다르고. 소득기준이라든가 받으실 수 있는 기준,

손주하위원

소득기준 안에 그분들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차상위랑 기초수급대상자가 또 포함이 될 텐데, 160% 이하니까요. 또 그분들도 포함될 텐데,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되실 수 있죠.

손주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중복 지원 사업을 안 하고 기존에 받던 사업으로 하고 그 외 다른 분들이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일상돌봄서비스도, 지금 이 서비스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차상위 안에서도 정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자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비용은 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급여를 받으시는 거고, 지금 이 서비스는 일상에 필요한 돌봄 가사서비스, 식사 관리라든가 병원동행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법적으로 받는 급여 성격하고는 다른 서비스 제공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에 보면 ‘심리 지원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심리 지원 등’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비슷한 사업이 어디서, 제가 부서가 기억 안 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심리지원사업은 사실 그 대상자들, 청년 아니면 아동 해서 서비스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우처 이용권도 있고,

손주하위원

자비 부담률 해서 하는 걸로 청년들 그게 있는데, 여기에도 청년 나이가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청년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모든 서비스들이 보통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중복해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도 중복 서비스는 제외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공적서비스 받는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손주하위원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이용자의 현황,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끔, 물론 예산 맞게끔 거의 다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접수되는 현황들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가 하반기 9월부터 시행하는 부분이라 이게 한 사람당 일시재가서비스와 병원동행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다른 구 시행하는 걸 봤을 때 한 4명에서 6명 정도, 이것은 그런데 1년 단위 서비스입니다.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첫 번째 것 있잖아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불과하잖아요. 이제 4개월 남았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추경에 구비가 2억 1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방문의료 본인부담금 1400, 건강관리 1995, 일상돌봄 8837, 일시재가 6300, 주거편의 2380만 원 이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큰 카테고리 분야별로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했고요. 저희가 3월부터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서비스는 의료·요양·통합돌봄이라는 게 원래 기존에 각각 다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통합으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산출된 이 내용들은 기존에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시재가서비스가 가장 많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복지용구라고 해서 필요한 지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그리고 특히 기저귀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와상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봄 필요 요구도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이 사업은 한 15개 세부사업을 저희가 설계했고요.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방문의료, 건강관리, 일상돌봄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적은 거라서 이것은 저희가 내역서를,

강현미위원장

네, 나중에 산출내역 자료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이 대상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방문 의료기관이나 돌봄 제공기관, 재가서비스 기관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현재 서비스별 제공기관하고 협약이나 계약이 완료되었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걸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서비스가 원래 있는 돌봄서비스들이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들, 건강 관련해서도 보건소나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 생활보장과나 이런 등등의 기존에 서비스들이 원래 분절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설계한 이 내용에 대한 협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현미위원장

네, 맞습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만 해놓고 있고요. 사업비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거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구비가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은 준비를 다 하고 그 기관들이랑은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것들은 협약을 좀 해야 되니까 실제 사업 개시일이 조금 늦춰지겠네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빨리하려고 지금 거의 다 준비를,

강현미위원장

예산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강현미위원장

최대한 빨리하셔야 되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빨리하려고 세부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들을 산출해 놓고, 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랑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라 구비 부분이 있어야, 추경이 돼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서울시 단가 조정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감액으로 인해서 하반기 복지관 운영하고 취약계층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지, 아까 감액 때문이었나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신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은 시비와 구비가 60 대 40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호봉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가내시 안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3차 변경 내시 확정 내시가 서울시에서 3월에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매칭분 조금의 차액을 맞춘 작업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매칭 차액. 세 번째 것, 똑같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인데요. 여기에서 기계실에 가스차단기 및 경보기 교체비 255만 원, 이게 이용 주민들의 가스누출 안전하고 약간 직결된 사항이잖아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25년 12월에 예산이 통보되었고 올해 2월에 시비가 교부됐습니다. 상반기에 진작 집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전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매칭사업 5 대 5라서 시비 50, 구비 50이라 구비 매칭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지금 있다 보니까.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받으시면 이제 9월 초니까,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동절기에는 또 가스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이거 공사하는 데 한 2∼3일이면 되는,

강현미위원장

2∼3일이면 가능해서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차단기하고 경보기,

강현미위원장

교체 몇 대 하시는 거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경보기 2대고요, 차단기 2대, 제어구 1대.

강현미위원장

2대, 2대 하는 거예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강현미위원장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면 임시 안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받을 때 교체를 권고받아서,

강현미위원장

권고받은 거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받으셔서 하시는 거고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만 보면 300만 5000원이 감액인데요. 내용은 시비가 3165만 2000원이 줄고 구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2864만 원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시가 부담하던 금액을 구비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이것도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의 인건비 최대 지원 인원이 시에서 주는 인원이 있는데 그 매칭분 60 대 40을 계산할 때 저희가 최대 인원에서 1명을 추가로 더 매칭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시비는 감액해야 되고 구비 부분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 인건비 부분에서 구비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일부 미세한 부분이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 매칭 분에 대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구비 부분과 국·시비 매칭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매칭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이요. 이게 요금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공공요금 인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설 이용량의 증가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일까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사용량 대비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강현미위원장

왜 적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손주하위원

예산과에서 다 자른 거예요.

강현미위원장

예산과에서 자른 게 맞아요? 아니면 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손주하위원

진짜 그래요. 본예산 때도 보면 분명히 이거 12개월 다 잡아 오라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용량은 사실은 최근 2년, 3년 보면 다 나와 있는 수준 아닙니까? 가스비, 전기요금 이런 것,

손주하위원

결산검사를 해야 또 돈이 남는다, 이런 명분으로 결국에는 저희도, 지난번 과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팀장님들도. 9대 때도 인건비 항상 9개월 치, 10개월 치 잡아와서 저희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 오고, 이런 당연한 예산들 그렇게 잡아오라고 해도 항상 9개월 치, 8개월 치 잡아 오시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놓치지 않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잘해오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노인 일자리 참여율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국비 2400만 원, 시‧구비 28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영양 개선을 위하여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분기 바우처 포인트 지급을 위해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밑반찬 등을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시비 1779만 1000원, 구비 1187만 3000원 등 총 296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170페이지, 중구형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방문목욕 또는 차량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의 재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구비 분담금으로 서울시 분담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구비 27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17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서울시 매칭사업 미선정에 따라 시‧구비 각각 1760만 5000원, 총 35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시비 2074만 6000원, 구비 1383만 2000원 총 34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복지포인트 조정 등 서울시 보조금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시비 1915만 2000원, 구비 1276만 7000원 등 총 31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시비 2607만 6000원, 구비 651만 9000원 등 총 32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23억 8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반환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 35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자 모집 미달과 중도 포기자가 많은 복지일자리 집행잔액 국비 7082만 4000원, 시비 8262만 8000원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 35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시범사업 미집행액 국비 3억 1200만 3000원, 시비 3억 640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국비 4억 7975만 5000원, 시비 5억 597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 355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추가 인력 소요를 최소화하여 국비 4496만 7000원, 시비 5245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 355페이지, 기초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추계인원과 실 지급 인원의 차이로 국비 6억 2402만 4000원, 시비 3466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고연차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신규 대체인력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 발생 등으로 시비 5638만 원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페이지, 어르신 무더위쉼터 사업입니다. 안전숙소 객실료 집행잔액 등 시비 5977만 3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6년 13차부터 16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등 총 12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억 189만 8000원, 시비보조금 3억 1253만 6000원 총 4억 1443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처우개선비와 폭염 대비 물품,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노후기기 교체를 위해 시비 3249만 4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비 3359만 8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와 시설비 및 안전숙소 객실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632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고령자 취업 알선 상담사업입니다. 55세 이상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비 3443만 6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디지털콘텐츠 활용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VR 가상체험 등 디지털콘텐츠 활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4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입니다. 중구 거주 중증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시비 2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자 시비 99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활동지원사에게 명절 특별수당 및 단시간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하고자 시비 12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감각·운동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 498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취미·여가·자조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국·시비 9304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준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미·여가·자조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국·시비 349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 대 1 전담 인력을 통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국·시비 2591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 위원님.

박창배위원

13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낮에만 하는 거잖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주간활동.

박창배위원

주간활동인데 혹시 몇 시까지 하시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최대 서비스 시간은 일 최대 8시간이고, 월 최대 176시간 제공합니다.

박창배위원

하루에 8시간.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 최대 8시간.

박창배위원

그러면 주말 빼고 하면,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주말은,

박창배위원

그러면 6시까지 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오후 시간도 가능합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 관내는 제공기관이 없고 저희 지원 대상자가 두 명인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기관에 가셔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박창배위원

다른 구에서?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배위원

지난번에 홍릉인가? 동대문구인가? 그쪽에 가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고 제한은 없습니다, 어디서 받든지.

박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녁에 오후 6시 이후에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겁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팀장님께서,
미영

박미영장애인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박미영입니다. 그 경우는 24시간 가능한 사람들의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24시간 돌봄은 없습니다. 그 대상자로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박창배위원

주간보호센터 말고 단기보호도 24시간 안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4시간 보호를 받으시려면 24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지정되신 분은 없습니다.

박창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우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중에서 수행기관 보면 시니어클럽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헬스장 코너를 뭐라고 하죠? 목욕탕 사업 말고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코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헬스케어센터 말씀하시나요?

손주하위원

헬스케어는 아예 여기 안 들어가나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약수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청구 분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이렇게 3개를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는 맞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혹시 헬스케어 안에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부분에 보면 직원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젊은 직원.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주하위원

혹시 그 직원이 지금 다 계약직이라고 들었거든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8명이 어르신헬스케어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4명은 정규직이고 4명은 기간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부분에 있던 친구, 일단 저는 그 젊은 친구분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직원분이 어쨌든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이 다 되면 다시는 계약을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기간제 관련해서 법규에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손주하위원

그래서 보통 계약을 맞추잖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재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데도 보면 2년을 하고 재채용의 절차를 거쳐서 하면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좀 논의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재지원은 해도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지 뭔지 이렇게 해서 그때도 관장님하고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한번 더 의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 저희 복지건설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중구형 거동불편어르신 목욕 지원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목욕해드리는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어르신 목욕 지원해 드리는,

손주하위원

그것은 이동식,

강현미위원장

이동식이었나요?

손주하위원

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거동불편 이거 겹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건 어떻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의 재가급여서비스 안에 재가급여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돌봄에서는 그런 원하는 재가급여서비스를 연결을 해주는 거고,

강현미위원장

재가를 연결해주는 거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안에서 방문목욕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동불편어르신 목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순위는 법정 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장기간 어떤 거동 불편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겹치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상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계해서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수급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랑 연계를 해서 먼저 하거나, 그리고 통합돌봄은 3개월 단기 서비스입니다.

강현미위원장

통합돌봄은 3개월짜리고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목욕의 형태는 가정 방문과 차량 목욕이 있는데 사실은 집안의 환경이 가정 목욕이 가능하시면 가정 목욕을 받으시고, 환경이 안 되면 차량 목욕을 지원을 받으시는데 단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사실 저희 예산에서 받았지만 차량 목욕단가가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좀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랑 잘 의논해서 인원이 겹치지 않고 서로 잘,

강현미위원장

네, 대상도 겹치지 않게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첫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본예산 편성 당시에 목표 인원하고 8월 말 현재 실제 참여 인원 그리고 추경으로 추가 지원하려는 인원이 각각 몇 명인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240명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어떤 인원이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배정이 된 인원이 2240명입니다.

강현미위원장

2240이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이번 추경으로 추가 지원하려는 인원은 그럼 몇 명인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이 94억 정도 편성이 됐고, 이 인원에서 참여율이라든지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을 2240명 했는데 수행기관이 6개가 있거든요. 중구청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그 외에 수행기관 6개에서 수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한 92%였어요, 같은 인원에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96%여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좀 줄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추가로 모집하는 그것보다는.

강현미위원장

이게 지금 공익활동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이 사업 유형별로 1인당 활동비가 어떻게 될까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29만 원이고요.

강현미위원장

월 29만 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소영

임소영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복지팀장 임소영입니다. 월 30시간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월 30시간에 29만 원 드리는 거예요?
소영

임소영어르신복지팀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게 공익활동형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어떻게 되세요?
소영

임소영어르신복지팀장

노인역량 활용형이라고 그것은 월 60시간이고요.

강현미위원장

월 60시간.
소영

임소영어르신복지팀장

그다음에 최대 76만 1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강현미위원장

최대 76만 1000원까지. 그러면 참여 인원이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소영

임소영어르신복지팀장

저희가 공익형이 2240명 중에 1728명이고요. 역량 강화형이 350명,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체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벅스처럼 그런 게 92명, 그다음에 취업알선형이라고 해서 그게 70명 이렇게 됩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과장님 지난주에 사전설명 주셨을 때 이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넣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49억 원 이번에 추경 넣으시는 거라고. 이거 포인트 지급액을 전부가 실제 사용은 안 하시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연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강현미위원장

이게 그러면 월 10만 원씩 나가는 건데 그달에 못 쓰면 이월이 돼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 달에도,

강현미위원장

그래서 그 해 안에만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그것 한 번에 다 몰아서, 120만 원을 연초에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쓰시는 분은 잘 없고요. 대부분이 쓰시는데 슈퍼마켓,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오거나 손주들 와서 밥 사주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몇십만 원 한 번에 쓰실 수 있는 거네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몇 달 치 모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좀 넓은데? 소득 수준하고 관계없이 월 1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성과평가 같은 것 한 적 있으실까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설계될 때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어서 하고, 할 때 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이 부분을,

강현미위원장

그럼 혹시 저소득층 중심의 차등 지원이나 지원대상 조정 가능성도 있나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원래 공로수당에서 넘어오면서 한 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어떤 식으로 그 대상자를 바꾸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이게 보면 차량 교체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대상 차량의 차종이나 연식, 주행거리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고장 나고 이러면,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 두 건을 올렸는데 남산실버는 선정이 돼서 차량을 구입했고요. 약수노인복지관은 이번에 선정 안 됐거든요.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려고 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연식이나 이런 것 내년에 계속 운행해도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이 스타렉스, 거의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거의 못 하고,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못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한 대가 지금 그렇게 비어 있어도?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유 차량이 5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렉스 포함해서 5대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거의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운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겨우겨우 열심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서 현재 이 센터 정원하고 실제 등록 인원, 그다음에 일평균 이용 인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센터 정원은 30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자 수는 22명입니다.

강현미위원장

22명이요? 그러면 이들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봐주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종사자분들 정원이랑 현원은 어떻게 될까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은 12명이고, 지금 현재는 10명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일손이 크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2명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런데 정원에서 인원이 8명이 없으니까, 괜찮으신 상태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화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창배 복지건설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650억 6100여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39억 81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689억 7003만 2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21억 4084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46건으로 3억 3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118건으로 18억 6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17억 6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35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79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직종에 따라 30%에서 100%의 보조율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확정내시 및 인건비 집행 추계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국비 1억 5086만 2000원, 시비 2억 1090만 9000원, 구비 5211만 7000원을 추가하여 총 4억 13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8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및 보육료 집행 추계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국비 1356만 3000원, 시비 1160만 3000원, 구비 497만 4000원을 추가하여 총 3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360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8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반 담임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029만 6000원, 시비 1억 1482만 원, 구비 4921만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34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82페이지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및 집행 추계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국비 147만 3000원, 시비 240만 5000원, 구비 103만 1000원을 추가하여 총 4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8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7가지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경비 집행 추계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구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8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학부모에 컨설팅, 영유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호봉 승급, 대체인력 채용 등 직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구비 1억 1947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6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85페이지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서울형 키즈카페 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구비 9405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8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및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어린이집 연합행사 지원을 위해 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87페이지 어린이집 CCTV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를 통해 보육환경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과다 교부 및 어린이집 수요 저조로 시비 2094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고 구비 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2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88페이지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 원∼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2026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2747만 8000원, 시비, 구비 각각 1629만 2000원을 추가하여 총 60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89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 보육서비스 및 아이돌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월 단위 보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율 증가에 따른 월별 부모급여 집행 추계를 반영하여 국비 2억 6762만 원, 시비 2억 2896만 4000원, 구비 9812만 7000원을 추가하여 총 5억 94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9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371만 6000원, 시비 2029만 원, 구비 869만 6000원을 추가하여 총 52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63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91페이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비·구비 각각 1155만 원을 추가하여 총 2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2026년 13∼16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6년 13차∼16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 301만 원, 시비 보조금 4126만 원 총 4427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72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내의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301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등의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김화영 과장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그랬거든요. 더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계돼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만 0세, 만 1세, 만 2세별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 인원하고 현재 지원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아동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현미위원장

맞아요, 아동수가. 연령별 이용 아동수 변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요.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작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올해 지금 7월까지 했을 때는 0세가 252명, 만 1세가 558명, 만 2세가 548명 해서 1358명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어린이집 입·퇴소에 따라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뒤에 나오던데 지급 항목이 조금 전환되잖아요? 그럼 동일한 기간에 급여가 중복 지급되거나 아니면 정산이 지연되거나 이런 사례는 혹시 없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시스템으로 걸러져서 반환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을 해서 저희가 보육 지원을 했는데, 어린이집 지원비를 했는데 부모 급여를 잘못 지원한 경우에도 저희가 시스템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잘하고 계십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쪽 보시면 이것 오타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반직무교육은 40시간에 8만 원인데요. 승급 교육은 80시간에 7만 원이에요. 한 번 보시겠어요,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쪽.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게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정부 지침에 따른 금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약간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공공 실내놀이터에서요.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잖아요. 그런데 증액분이 전액 구비예요. 이것 서울시 인건비 지원 기준하고, 구비 부담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개월 인건비를 기존에 잡을 때 좀 못 잡았고요.

강현미위원장

못 잡으셨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왜 못 잡으셨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강현미위원장

그것도 또 아까 손주하 위원님이 전의 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2개월,

강현미위원장

아, 손주하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가 중간에 한 3.5% 상승하잖아요. 그것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지난번에 원장님들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석 인원, 장소, 임차료, 식비, 강사료 이런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어요?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11월에요.

강현미위원장

11월에 가시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아직 인원이라든지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일단 추경이 내려가고 나서 그때 하시는 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그것에 비례해서 어디로 갈지도 결정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게 단순 친목행사나 일회성 격려행사가 아니라 보육정책, 안전교육, 우수사례 공유, 이런 연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양육지원 첫 만남 이용권이요. 올해 8월 말까지 출생아 수를 첫째아랑 둘째아 이상이 지금 금액이 다르게 나가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이게 몇 명일까요? 올해 8월 말까지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첫째아 몇 명에 둘째아는 몇 명,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제가 그렇게까지는 첫째아 몇 명, 둘째아 몇 명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다른데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나가는 금액이 10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냥 전체 얼마 나갔는지만 확인을 했고, 첫째아 몇 명이고 둘째아,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보실 수는 있죠, 첫째아 몇 명인지. 8월 말까지 지금 아이를 낳고 신청을 하면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나갔으면 그 기준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증명이 있을 거니까 이거 체크해서 나중에 서류 제출해 주시겠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거 월별로 나눠서 해주시겠어요? 월별 지급 인원.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지금 몇 명 태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월별을 따져봤더니 한 63명 정도 되더라고요.

강현미위원장

월에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월.

강현미위원장

우리 중구도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좀 늘고 있는 추세죠? 그렇지는 않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약간씩은 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출생아 수가 약 700명이었거든요.

강현미위원장

작년에 700명이었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7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산율이 서울시 전체에서 9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0명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추계를 좀 해 보긴 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9위였으면 올해는 작년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구도 저희랑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저 뉴스에서 봤을 때는 출생률이 점점 계속 증가추세다. 지난달엔가도 봤는데, 그렇죠? 약간 최고점 찍었다.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중구는 그렇지 않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래서 제가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동별로 몇 명이 태어났는지 출생 등록현황을 좀 봤더니 1월에 59명, 7월에 58명, 6월에 63명 이렇게 해서 58에서 63명 정도 되더라고요.

강현미위원장

그거 리스트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같이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다른 구랑 저희 구랑 출산하면 우리 구보다는 금액이 좀 높은 데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저희 구가 가장 높고요. 강남구가 첫째 아이 같은 경우 저희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둘째도 200만 원, 셋째도 300만 원인데, 저희는 다섯째아를 1000만 원을 주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다섯째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네.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첫째아, 둘째아는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는 저희랑 동률로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전체에 9개 구 정도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구는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네. 그러면 주소가 이쪽이 된 상태에서 출산을 해야 주는 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럼요. 그리고 1년 동안 여기서 거주를 해야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게 약간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지급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6개월 정도 거주하는 걸로 지원을 할까 하고 조례를 개정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는 저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느 정도 그 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부모가 둘 다 여기 거주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둘 다 여기 거주해야 돼요.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보통 서울시는 엄마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엄마 아빠 둘 다 기준이다 보니까 엄마가 거주를 해도 결국 아빠가 거주가 1년이 안 되면 못 받는 상황인 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저희가 변경할 생각입니다.

손주하위원

사실 6개월이라도 괜찮고, 1년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이 둘 다 기준이 이게 좀 사실 완화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

그것은 작년에 되게 많았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아요.

박창배위원

한 명 부모,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저희 구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출산양육지원금이,

강현미위원장

싱글맘인 경우는 상관없는 거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싱글맘.

손주하위원

싱글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아빠 회사가 지방으로 갔을 때,

강현미위원장

아빠가 없는 경우는 상관은 없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부모 중에 한 분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거주 요건을 좀 저희가 변동을 해서 적기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이거 많이 준다고 원정출산 이런 건 안 할 것 같은데,

손주하위원

그러기에는 사실 월세나 이런 것들이 주거비가 들기 때문에,

강현미위원장

원정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로 와서.

손주하위원

사실상 저희는 그게 이미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당연히 회사에 따라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 고려하지 않고 1년을 두다 보니까 작년에 민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아요.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추가로 물어볼 게 있어서요. 부모급여 지원 지금 12개월까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네.

김득천위원

혹시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200만 원 나가는 데 있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김득천위원

전국 사업이에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전국 사업.

김득천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200 받는 데가 있다고.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마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부모급여는 전국 사업이라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김득천위원

100만 원 동일하고, 만약에 쌍둥이면 어떻게 되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둘 다.

김득천위원

둘 다 100만 원,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첫째아, 둘째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개월 수로 해서 0∼11개월 아이한테 월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김득천위원

그러면 쌍둥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200만 원.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11개월이면 2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김득천위원

지금 나한테 얘기한 분이 잘못 알고 계셨네요. 200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출산양육지원에서 이것도 쌍둥이 얘긴데, 쌍둥이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이니까 쌍둥이 낳으면 3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김득천위원

그것도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김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과장님, 부모급여가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출산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2월까지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우려가 작년에 너무 출산율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부모급여 제때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만약에 안 다니는 경우 다시 100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11개월 미만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맞아요.

손주하위원

그때 시차, 잠깐 취소하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에서 실수하신 게 있더라고요, 동에서 놓친 게. 그래서 제가 그 동은 본인들이 실수한 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한 2∼3개월 늦게 받으신 거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작년에 그때가 딱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가면서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추경하면서 또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게 맞물렸는데, 혹시나 올해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동으로도 많이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은 항상 그것에 대처를 빨리빨리 잘 못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배우자까지도 해서 거주하는 것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이미 지급할 거 기분 좋게 줘야지, 그것을 여기서 거주한 카드내역을 제출해야 된다, 뭐 한다 하면,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저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 한 부모만 계셔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희 걱정하지 않고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우리 동네 중구에서 거주하셨다는,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부모 배우자까지 다 제출을 하라고 하니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그러면 180% 이하이고 12세 미만 자녀면 매년 70만 원, 이 안에 들어가면 신청이 되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이게 생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한 번이에요. 가구당 연 1명, 70만 원 바우처.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생애 한 번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주하위원

한 가정에?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둘째를 출산해도 혜택을 못 받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둘째는, 그러니까 다른 아이는 또 상관이 없죠.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 된다는 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

이게 그런데 임산부일 때, 맞벌이일 때, 다자녀일 때 다른 거잖아요. 케이스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저는 가구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로, 가구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임산부일 때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다음 해에 또 다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주하위원

그러면 임산부일 때 끝나고 맞벌이나 다자녀일 때는 더 이상 못 받는다,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손주하위원

왜 아무도 모르십니까? 우리 중구는 이거 보니까 추가 모집까지 들어가던데,
송진

송진출산가족팀장

저희가 이것을 중복으로 지급은 안 하고 있어서요,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당 한 번,

손주하위원

한 번 지원받으신 분들은,
송진

송진출산가족팀장

네, 올해 받으셨으면 내년에는 못 받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득천위원

잠깐만요. 아까 내가 물어봤던 건데, 부모급여 지원에서 0∼11개월까지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만 1세 12∼23개월은 이것도 100만 원인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50만 원입니다.

김득천위원

그런데 표시를 안 해놔서 내가 지금 헷갈리는구나.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100만 원, 그다음에 12개월에서 23개월은 50만 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이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득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또 얼마 전에 TV 뉴스에 나왔는데 내년에는 또 이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또 제목도 많이 바뀌고 그렇던데,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금액은 약간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바우처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로 되는데 내년에는 현금으로 네 번으로 나눠서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주하위원

아동수당도 어차피 더 확대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맞춰서 잘 조율해 보고 또 다른 사업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보장과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번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5건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38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5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7.2% 인상으로 생계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집행수요가 증가하여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6페이지,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대학생에게 학기 중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반영에 따른 지원액 상향과 신청 대상자의 증가로 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7페이지,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와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9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8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민간에 일정기간 취업 등 자립한 경우에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설명서 199페이지,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비입니다. 거리노숙인에 대한 상담과 순찰, 치료 및 입원 지원을 통해 자활을 돕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리노숙인상담반 인건비 부족에 따라 서울시 운영지원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3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일반회계는 국비 8억 9300만 원, 시비 4억 2300만 원, 총 13억 1600만 원이며, 예산서 491페이지 특별회계는 국·시비 모두 3150만 원으로 총 6300만 원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13억 799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우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계급여 부분이 여기 보면 “고유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생계급여 책정자 증가로 생계급여 예산 부족할 것으로 예상” 이렇게 나왔는데, 고유가 지원금 신청하고 생계급여수급자 증가가 어떤 관계가 있죠?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고유가 지원금 신청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생계급여 신청을 안 하셨던 분이 그때 아마 좀 급박하게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생계급여 책정자가 증가를 했어요.

강현미위원장

고유가 지원금 신청하고자 그거 받으시려고,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받으려고 생계급여를 신청한 거죠.

강현미위원장

나중에?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네, 나중에, 이게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60명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강현미위원장

6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있고 그전에 중위소득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에서 16명으로 산정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16명 곱하기 24만 8000원 되어 있죠?
희정

강희정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실 상반기에 우리가 이번에 97명을 줬거든요.

강현미위원장

몇 명이요?
희정

강희정기초생활보장팀장

상반기에 97명이요.

강현미위원장

97명이요.
희정

강희정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아이들이 휴학도 하고요. 또 군대도 가고 재수도 하고 이래서, 이게 2019년부터 지원을 해서 9회째 지급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항상 인원이 감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안 할까 하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추경으로 넉넉하게 확보를,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90명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16명에 대해서만 부족분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74명분은 되는데 16명은 혹시 모르니까 90명까지는 비축을 해 두시는 거죠?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네, 확보하려고요.

강현미위원장

추경해서요. 그다음에 자활근로 사업비에서요, 이게 증액이 참여 인원이 증가한 것 때문인가요? 급여 단가 인상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와 운영비가 증가인가요? 왜 증가된 거죠, 증액이?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원래는 저희 구 예산 확정된 이후에 시에서 아마 자활근로 사업, 자활 촉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그 이후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자활근로 사업을 아마 촉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강현미위원장

요청한 건 아니고요. 자활근로 사업이 종류가 좀 나뉘어 있잖아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유형별로 나뉘어 있는데 이 사업 유형별로 참여 인원 어떻게 되는지와 1인당 급여 단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참여 인원하고요, 1인당 급여 단가 얼마일까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월 170명 정도 되고요.

강현미위원장

합쳐서 토털이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다 같아요, 단가가?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예, 다 하면 170명 정도 됩니다.

강현미위원장

합쳐서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다 합쳐서.

강현미위원장

따로 따로는 혹시 모르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있어요? 따로 나뉘어져 있죠?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거 한번 불러주시죠, 팀장님이.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잠시만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지자체 시행하는 것은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시행하는 것은 시장진입형 1개가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한 12개가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12개가 있어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편의점도 있고,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참여 인원이 우리 중구로 봤을 때 이게 다르잖아요, 두 개가 사업 유형이. 거기에 따라서 참여 인원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지자체에서 하는 건 한 4명이고요. 그것은 환경정비 해서 청소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 시행하는 걸로 해서 한 166명 정도 돼서 전체로 따지면 한 17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청소하는 게 무슨 형이에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지자체 시행하는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강현미위원장

그것은 근로유지형이에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3개 동으로 회현동에 2명, 청구동, 중림동 해서 동별 환경정비하고 있어요.

강현미위원장

환경정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급여 단가가 어떻게 돼요?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근로유지형은 3만 3940원,

강현미위원장

3만 3940원.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1일, 하루.

강현미위원장

몇 시간이에요?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1일 5시간 주 5일입니다.

강현미위원장

5시간에. 그리고요?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사회서비스형은 일반적으로 5만 7840원 1일 8시간 주 5일,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6만 6080원.

강현미위원장

6만 6080원이요?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것은 몇 시간이에요?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1일 8시간 주 5일입니다.

강현미위원장

1일 몇 시간?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8시간.

강현미위원장

다르게 적용이 되는구나.

김득천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강현미위원장

이것은 최저임금 안 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자활근로사업비는 최저임금이 안 되더라고요. 일 자체가 약간 단순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또 업무들이 좀 많기도 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자활이니까.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에서 지원금 지급 후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진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이게 작년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1명 성공했어요.

강현미위원장

한 명 성공했어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6개월 일하고 그 후에 6개월 연속해서 1년을 근무하면 150만 원을 받는데, 지금 뒤에 사후 관리한 것 보니까 여기 사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기업 취업했다가 돈 받고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연속, 이것을 지금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 추경에도 이 확정 내시 이후에 이렇게 돈을 여유 있게 내려보내 주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8월에 한 명이 성공해서 6개월 민간기업에 취업해서 50만 원을 받았고요. 예측되는 사람들이 그 한 명 빼고 4명 정도 있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일단 성공하신 분은 사직했다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좀 지켜보면서 홍보도 하고 유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게 그러면 1명에 563만 5000원,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현미위원장

이것은 아니죠.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원래는 450만 원을 갖고 50만 원씩 계산해서 그래도 6개월씩 취업을 하면 한 9명한테는 주겠다 이 정도로,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왜 한 명으로 표시하셨어요?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이 식을 계산을 하면,

강현미위원장

계산해도 저희가 이것만 보면 모르니까 한 명한테,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한 9명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강현미위원장

그렇죠?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1년 참여하게 되면 또 150만 원이라서 변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한 9명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9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에서요. 최근에 순찰 상담하신 분 중에서 치료나 입원, 시설 입소, 주거 지원 이렇게 자활사업으로 아니면 연계 이렇게 된 케이스 있습니까?
지선

우지선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50%씩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 상담반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강현미위원장

지원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래도 이게 어쨌든 구비가 사용이 되면 총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결괏값이 나오고 있는지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네, 그 부분은 제가,

강현미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서울시에 보고했던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노숙인 상담이 9443건이 있었고요. 생활시설 입소 조치 14건 그리고 병원 입원 조치 13건, 기타 지원 61건 돼 있고요. 침낭 같은 경우 6개, 의류 9건, 핫팩 2849건 이런 것들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종현

이종현자활주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청소행정과 추경 예산편성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2개 사업이며, 증추경 50억 893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관리입니다. 추경예산은 9억 1070만 1000원입니다. 추진 중인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재활용선별장 사용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현재, 수거된 재활용품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민간선별장으로 직접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인건비, 차량 임차료, 유류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부족한 대행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말 공사 완료 시까지 주민 불편과 수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추경예산은 41억 7864만 8000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25년 7월 31일 체결된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동조합 간의 합의 및 2025년 11월 28일 우리 구와 중구지부 간의 후속 합의에 따라,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입니다. 서울시 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2015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급 대상은 총 96명입니다. 우리 구는 노사 간 최종 합의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자 퇴직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재직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확정된 노사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6년도 1차분을 지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추경예산은 시비보조사업 10건에 대해 집행잔액 8592만 2000원, 발생이자 1056만 원으로 보조금 총 반납액은 9648만 2000원입니다. 먼저,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소형감량기 176대에 대한 지원금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자 14만 1000원입니다. 커피박 수거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시보조금이 4월 교부되고 익월 수거용역 시행으로 낙찰차액 221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수거 참여 커피전문점 확정을 위한 시일 소요 및 6월 계약 시행으로 1개월 치 잔액 47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및 이자 780만 3000원 반납 예정입니다. 서울형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단가 104만 원 쓰레기통을 40개 구매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682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급수전, 용수 및 필터비 지원 사업입니다. 분진 흡입차 1대용 집진필터 20개를 교체 후 집행잔액 및 이자 29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평균 월 지원비 11만 원 기준 53개소, 신규 지정 2개소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신규 지정 1건 및 화장실 청결상태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근거한 편의용품 지원비 차등지급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365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안전시설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보조금 신청 시 민간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1대당 250만 원 3대로 편성하였으나, 설치 수요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783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문화시찰 용역계약 낙찰차액 307만 2000원 및 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 예산절감 잔액 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780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 10장 구매 시 폐비닐 전용봉투 양면프린트 3장을 합포하여 배포하는 사업으로, 1매당 180원 책정되었으나, 우리 구 제작 물량이 85만 3200매로 입찰 시 사업 지연이 예상되어 단면프린트 제작 및 미합포로 1장당 99원 소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4062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사업입니다. 명동휴게실 리모델링 상수도 인입공사 미시행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692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12명의 운영 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편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초기 채용 지연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4개월간 11명 운용하여 1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455만 7000원 반납 예정입니다. 연도별 보조금에 대한 적기 반납을 통해,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 13∼16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6년 13차부터 16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 내역은 폐기물 안정적 처리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180만 원, 시비보조금 4억 7530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주처리 내역 보고 2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 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시비 2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하반기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에 지출 예정입니다. 3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도로 물청소 용수비를 위한 시비 1641만 2000원을 교부받아 폭염기간 살수 강화를 위한 살수차 운영 중이며, 분기별 용수비용 납부에 지출 예정입니다. 4페이지, 환경공무관 작업지원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 및 소급임금 연말정산 수정신고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비 3084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5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 중 소급임금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용역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청소 분진차의 먼지흡입 필터 교체를 위한 시비 66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하반기 분진차 필터 교체 계획 수립 및 계약심사 후 필터 교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한 국비 180만 원, 시비 90만 원을 교부받아 지난 8월 청구역과 황학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환경공무관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액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비 2억 2049만 6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6월 30일 재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통상임금 소급분 중 일부 금액을 지급 완료하였고, 금번 추경 편성 이후 소급분 잔액을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쓰레기통 설치 지원 사업이 시비 100%를 받은 게 있거든요. 이걸 또 반납한 게 있는데, 혹시 올해 BTS공연 때도 저희가 추가로 또 쓰레기통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치가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한 거죠.

손주하위원

그러면 다시 다 수거가 된 건가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그때는 비용이 얼마였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용역비하고 가로 청소하고 화장실 용역에 대한 그 비용을 다 받아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구비 들어간 건 없습니다.

손주하위원

그 비용, 구비 아니고 다 시비였고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시비였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통은 어디어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고정인 거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서울형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라든지, 또 용량이 크기 때문에 명동하고 시내 중심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이게 개당 100만 원까지 하나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 금액이 나온 게 당초에는 한 12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보급화가 되면서 통 하나에 104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가격인 거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설치 비용까지, 보관 이런 것,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조달까지 하게 됩니다.

손주하위원

100만 원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번에 BTS 때는 용역이다 보니까 더 비쌌겠네요? 일시적으로, 개당 따지면?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일단은 시비도 받긴 받았지만 용역을 통해서 재활용 수거를 하고 나서 또 저희가 회수하는 방향이니까 고정적으로 설치된 건 없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이랑 좀 상관은 없지만, 또 행감 때도 사실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뒤이다 보니까 들은 대로 그냥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소문 자원재활용처리장에 천장 사고를 낸 직원이 재채용됐다고 하던데 혹시 그 사건,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2023년 11월경에 난 사고인데요. 그게 어떤 사고였냐면 임기제 계약직공무원이 재활용 적환 과정에서 낙엽이 그 호퍼 위에, 차량 위에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치면서 위에 있는 덕트를 파손한 사건입니다. 그 직원이 작년, 2025년도에 여기 재활용처리장 말고 송정동의 물차를 돌리는 기사 응모에 응시를 했어요.

손주하위원

어디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송정동차고지에 운전직 채용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은 새벽에 분진차라든지 또 살수 용역차 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그때 두 번 정도 공고를 냈는데도 응시자가 없어서 그 직원이 또 채용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저는 몰랐는데 내용을 쭉, 보통 보면 그 직원이랑 화합할 수 있는지 먼저, 여기 또 공무원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좀 와일드하게 운전을 하고 직원들하고 화합을 저해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 사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손주하위원

결국은 채용이 안 됐다. 송정동이면 성동구,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성동구에 있는데 저희 직원의 휴게실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CNG 가스휴게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저희 휴게실에서 여기 물차 나가고 하는 데에 직원들 한 14명 정도가, 거기서 운전직들이 새벽에 분진하고 살수하고 노면 차량 같은 경우에,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직원들이 새벽부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휴게소입니다.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에서요. 이것 소급 대상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0년 7개월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별로 연장한 것,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이자, 이런 것 다 있으시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것 개인별로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절차 혹시 거치셨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건 본인들이 협상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구 노조지부에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 서울시 환경공무관 전체에 대한 건 또 서울시 지부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본인 임금 데이터를 가지고 세무라든지 노무사 통해서, 저희가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합의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래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20명으로 나오고 있던데,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은 단체협약에서 예전에,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2018년도에, 왜냐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임금 기간이 산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하고 환경공무관 노조 대표하고 할 때, 경기도라도 타 시도는 환경공무관들이 이렇게 통상임금 가지고 소송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물론 법무법인들도 많고 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개인별로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1건이 돼서 그중에서 10건이 지금 진행돼서 작년에 다 패소 판결로 나거나 화해, 조정이 일어난 게 2024년 12월에 그런 통상임금에 대해서 민간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주는 고정성이라든지 일률성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중에서 고정성이 파기되면서 그때 저희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명절상여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퇴직금에서 빼주고 줬죠. 그 부분이 된 게 2015년부터 대표소송을 걸어서 패소한 걸 가지고 누적으로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이 된 거죠.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제가 서류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한 대상자별 산출표랑요. 재직·퇴직 소송 대상 구분표, 그다음에 원금·수당·퇴직금·이자 내역 나온 것 기지급액하고요. 예비비 집행내역, 노사합의서,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지급계획, 이렇게 서류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세부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적으셨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에서요. 지금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사업이 2024년부터 추진됐던 게 맞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선별장 운영 중단도 그러면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대체 운송비를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 못 하신 이유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제가 사전 설명 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저희가 그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압축을 통해서 재활용품이, 저희가 재활용품이 일 한 56톤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단일 품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없고 혼합 수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부피를 줄여서 그게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요즘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튬이온전지라든지 그게 장난감 안에 들어갔을 때 화재 위험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압축한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걸러서 그냥 이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화재 위험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차라리 시비도 확보되고 큰 사업인데 자칫 이것을 아꼈다가, 안전도 또 문제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지금 저희 서소문재활용처리장이 재활용품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생활폐기물도 적환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팀장님이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강현미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민

박성민재활용시설팀장

재활용시설팀장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 남는 공간에서 일단 재활용 들어온 50톤을 저압축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폐리튬배터리가 혼합돼서 들어오는 것을 압축, 그것도 분류가 수선별로 제대로 된 다른 재활용처리장 현장에서도 사람이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분류가,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리튬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고 느낀 게 올해 상반기예요?
성민

박성민재활용시설팀장

사실은 처음에,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 수립하고,

강현미위원장

리튬이라든지 어쨌든 보조배터리라든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에 대한 폭발 같은 경우는 그전에 뉴스에도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성민

박성민재활용시설팀장

뉴스에 나온 게 최근에 제주항공 쪽에서 리튬배터리,

강현미위원장

제주항공 최근 아닐 텐데요?
성민

박성민재활용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올해 1월이었나요?
성민

박성민재활용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행객 한 명 소지품 안에,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하신 건가요?
성민

박성민재활용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도 그것을 하지 않다가 저압축을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과장님과 국장님이,

강현미위원장

압축하면서 위험해질까 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거고요.
성민

박성민재활용시설팀장

그리고 최근에 거기 분류하고 있었다가 상반기에 저희 처리장 내에서도 자체 화재가 2건 일어났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두 번이나 있었어요? 빨리 진압됐나요, 신속히 진압됐어요?
성민

박성민재활용시설팀장

예, 다행히 주간 업무시간에 해서 직접 근무자가 처리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다행입니다.
성민

박성민재활용시설팀장

그래서 더 위기감을 느껴서 일단 저희 공사가 8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럼 임시 운송을 8월부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럼 추경 의결 전에 이미 하고 계신 거네요? 추경 의결 전에, 맞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추경 안 해 드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강현미위원장

안 해 드리면 어떡하려고 먼저 시행하십니까? 과장님 돈으로 주실 거예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이게 또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또,

강현미위원장

이 계약 금액을 딱 정액으로 이렇게 지급할 게 아니라 실제 양이 얼마인지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적 정산하기로 하신 거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요구 자료 몇 개 있습니다. 이것 좀 적어주시겠어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업체별 원가계산서, 기존·변경 계약서, 추가 과업내역, 차량·인력 투입 계획, 계근 자료, 운행 일지, 계약심사 결과, 현대화 공사 일정,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환경과 2026년 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2025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시민참여감시단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공사장 소음 단속 및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단속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시비 총예산 5440만 원 중 488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54만 4000원과 발생이자 95만 6000원을 포함한 총 65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하수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장치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대형 정화조를 대상으로 매년 1개소 발굴하여 악취저감장치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업체 및 단가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22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발생이자 3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 격려금 반납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하수악취 저감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격려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중구는 2025년 평가 결과 장려 구에 해당하여 2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격려금을 업무 효율 향상과 팀워크 증진을 위한 문화관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잔액 8000원과 발생이자 5000원을 포함한 1만 3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지속가능한 기후시민교육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지역사회 연계 환경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2025년 지속가능한 기후시민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인증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조금 1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발생이자 15만 2000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건물)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부받은 시비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에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서 현장 가입을 독려하고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조금 9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발생이자 13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관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총 39만 2000원의 예산 중 총 3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000원과 발생이자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잔액 및 이자를 세입 처리하고, 이 중 시비 보조금 잔액과 시비 발생이자를 합산한 총 1만 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환경과는 2025년에 실시한 6가지 사업에 대해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금으로 집행잔액 556만 원, 발생이자 128만 5000원 총 68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환경과는 사업예산설명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일단 추가 사업이 없는 걸로 해서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이자밖에,

강현미위원장

잔액만 있어서 안 내신 거예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이것만 있어서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예, 추가 사업이 없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사업이 없으니까 질의가 없으신가 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강현미출석위원

박창배 손주하 김득천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