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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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제276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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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청곡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관련 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청곡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발언에 대한 정리나 발언권에 대한 부분 정리가 제가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증인 및 참고인, 관련 부서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나 발언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추가적인 집행부나 아니면 증인 참고인의 발언을 듣고자 하실 때는 그 역시도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상호 존중 속에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회의를 할 때 먼저 집행부에서, 10시까지 했는데 2시까지 입장을 늦춰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먼저 집행부 입장을 들어 보면

최민국위원장

예, 그 답변을 한번 그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집행부 입장을 먼저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아마 어제 부서별 의논도 하셨을 거고 또 시장님께 보고도 하셨을 거고 그런 지침이나 방향,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2시로, 강평도 미루고 지금 2시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정책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요구한 지목 변경 가능 여부 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감사를 마치고 관련 실과와 도시정책과 실무진과 당시 시공 시행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어 있는지 현재 보존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실과 회의에서는 1997년 7월 10일 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실과 협의 시 당시 협의부서인 녹지과 농정과 하수과 3개 부서의 협의 내용은 완료되었으나 지역개발과 현재 건설과의 협의 의견인 청곡사 앞 주차장을 관통하고 있는 구거에 대해 편입되는 국유지의 무상 귀속에 관하여 소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과 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후 사업을 시행하기 전 진행하여야 하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절차 상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책과 실무진 및 관련 실과 회의에서 제기된 행정업무의 처리과정에서의 누락된 행정절차 미이행을 확인, 인지하고서도 지목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향후 상급기관 감사 등 신분상의 불이익과 만일 개인이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지목 변경을 요구하는 유사 사례 등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하므로 조급한 결정보다는 법제처 질의, 변호사 법률자문, 관련 실과소에서 상황 판단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지목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부서장인 저로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한적 현실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지목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행정감사를 마치고 시장님 보고를 위해 부시장님 주재 하에 관련 실과 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오늘 시장님이 출근을 하셨으나 바쁜 일정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목 변경을 위한 가능 여부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보고는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제 실무 과장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생소한 단어를 들어서 그러는데 아까 구거 그 부분을 또록또록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1997년 조성계획 결정고시 당시에 관련 부서 협의를 7월 10일에 4개 부서에 했습니다. 농정과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전용이 적법하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녹지과 역시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당시 지역개발과 지금 현 건설하천과입니다. 청곡사 앞을 관통하는 구거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때 협의 의견으로서는 그 부지가 국유지인 관계로 소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무상 귀속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주차장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구간에 구거를 대체 구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설을 하거나 전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구거 부분이 그 당시 협의가 그러면 조성 계획할 때는 그럼 그게 협의가 안 됐단 말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고 판단됩니다.

강진철위원

그 협의를 안 한 게 청곡사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진주시가 해야 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물론 진주시입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잖아,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것도 진주시 행정 미스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당시 98년도 3월에 준공 검사를 내고 났을 때까지만 하고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계획을 하라고, 그러면 그 당시 진주시가 총무처로까지 올려보내 갖고 총무처에서는 관보까지 게재가 됐단 말입니다. 관보까지 게재가 됐다는 것은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그거 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 조성계획이 고시가 관보에 되는 순간에는 그게 다 확정된 거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 계획을 고시한 후에 사업 착공 전에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앞에 조성 계획 수립할 때 사전 협의 사항은

강진철위원

잠시만, 그래 실시계획 인가는 안 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게 지금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했지만 없었고 어제 최종적으로 관련 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한 번 더 챙겨본 결과 최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강진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은 18,630㎡에 대한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에 대한 겁니다.

강진철위원

그럼 공사에 대한 실시인가가 나지는 않았는데 그럼 공사는 돈을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고 이때까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관련 실과에서도 자료가 없고 저희가 이걸로 국가기록원까지 봤는데 고시된 흔적이 없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 어쨌든지 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청곡사 소유 부지에 어떡하든지 간에 진주시가 각 실과를 다 거쳐 가지고 협의를 해 갖고 조성 계획을 해가지고 고시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죠? 됐잖아요? 고시 안 됐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고시는 됐으나 2차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절차가 안 된 것으로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공사도 안 해야 되는데 공사는 해 버렸잖아요?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 조성 계획은 끝이 났단 말입니다. 2차 거는 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아까 금액이 6억 얼마였죠? 6억 2,000만 원 정도 되나 전체 금액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전체 금액은 확인을 안 해봤고

강진철위원

전체 금액이 보면 여기 나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포장 공사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한 금액이 맞다고 봅니다.

강진철위원

전체 금액이 6억 얼마 정도 됩니다. 거기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그래요. 그 1단계 안에 보면 주차장 조성공사 계획이 그 당시 97년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월아산 주차장 설치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곡사 사찰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청곡사 소유 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그 토지를 어떻게 하든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포장까지 다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매점도 1단계에 보면 매점까지도 나옵니다, 그죠? 3,008㎡ 그 안에 보면 매점과 화장실이 나와요. 그래서 화장실은 진주시가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그리고 매점은 청곡사에서 해가지고 건축물 등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은 공용이니까 진주시에서 제가 볼 때는 건축물 등재를 했을 것이고, 매점은 그 당시 청곡사에서 수익사업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해갖고 아마 매점을 등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그것까지는 허가 다 나고 했는데 왜 나머지는 그러면 지목 변경이 안 됐을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존 중인 서류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2차를 뭐라고 그랬죠? 조성계획 다음에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실시계획인가.

강진철위원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지금 그러면 그게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이게 지목 변경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시에서 건축물을 했던 화장실 산 107-1번지 전체적인 청곡사 부지 산 107-1번지에요. 1번지에는 진주시가 이 건축물을 했고 인가가 나지 않은데 했다고 하면 진주시도 위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35-1번지 맺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면 지목이 답이었는데 ‘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 실시계획 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당연히 건축과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때 뭘 받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어제 내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어제 내가 건축과에서 건축물, 다 끝났다고 이 서류를 챙겨……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거기에 보면 계획 인가의 서류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시켜줍니다. 거기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에요. 잠시만요. 그런데 그리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아, 여기 있네. 그리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그 당시하고 뭔가가 너무나 상이해요. 그 당시에 보면 진주시 도시계획과장님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허가 승인 통보에요. 이 통보에 보면 97년 7월 31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이걸 받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이 도면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이 실립니다. 여기 보면 98년도 7월 8일 허가를 받고 착공이 98년도 7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사용승인이 98년도 9월 10일부터 매점 사용승인이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 떨어질 때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그 당시 설계자가 이원길 주식회사 옛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걸 허가를 했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추측건데 월아산 조성계획 계획 안에는 아마 매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을 걸로 판단합니다.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중에서 청곡사 주차장 부지는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인 관계로 실시계획인가 대상입니다.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증인 답변을 요청할까요?
증인

증인

조권래 공사감독의 준공 조서가 있습니다. 월아산 주차장 조성공사 1997년 10월 29일.

강진철위원

몇 년도요?
증인

증인

조권래 1997년 10월 29일 보광종합건설 1998년도 3월 17일에 준공한 준공 조서가 있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를 안 받고 준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서류가 없다 해서 인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철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반복된 이야기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서류를 갖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철위원

아니, 잠시만요. 서류든지 간에 지금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보광종합건설에서 저도 얼핏 서류를 본 것 같은데 3월 17일에 회계과 하고 다 같이 돈, 절차 관계 때문에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 인가 없으면 그럼 이 준공 검사를 어떻게 뭐 가지고 받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실 제한된 이야기지만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행정절차라든지 진행하는 그게 수준이 좀 다릅니다.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죄송하지만 28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28년도에 허가가 난 것은 난 걸로 보는 것이지 28년도 이후에 또 다른 법이 와가지고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 다시 도시자연공원법이 돼 갖고 해제가 된다 해서 지금은 보전녹지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적용을 갖다 대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결정이 나 가지고 정해진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강진철위원

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타 실과소 과장님들의 의견과 실무진의 이야기를 종합합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무자들이 법제처 질의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돼 가지고 자기 신분상의 불이익을, 그것도 과거 공무원이 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갖고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런 경우가 유사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과거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더라 해도 지목 변경과는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법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이 돼야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은 조금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정보과장으로서 그 당시 28년 전에 지목 변경을 해 갖고 건축을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기가 되었을 때 생각을 해 보자고요. 28년이나 지금 생각했었을 때 분명히 이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될 때는 진주시에서 뭔가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인가해준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인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된 서류를 첨부하여 저희 과에 공문으로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지목 변경 가능합니다.

강진철위원

건축물 준공을?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인허가된 목적대로 준공이 나면 그 준공 서류를 첨부하여 저희 과에 신청을

강진철위원

그러면 지목 변경이 답에서 대로 된다, 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강진철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된다, 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건축물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면 그 준공 난 서류를 보고, 점포를 지으면 대지로 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서입니다.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정보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충분히 준공된 서류하고 인가된 그 서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답이 대로 지금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98년도에는 지목이 제가 뭐랬지요?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제가 없다고 그랬지요? 그 당시 98년도에는 지목이 총 24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라고는 지목이 없어요. 그래서 대로 할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장하고 비슷한 뭐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혹시 주차장하고 잠시만요. 토지정보과장님! 주차장하고 비슷한 지목이 있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잡종지로 지목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주차장이 있지만 그 당시 지적법이 개정되기 전이면 저희들은 잡종지로 지목 설정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죠, 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그 당시에는 주차장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차장 조성공사로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조성은 주차장 공사하더라도 지목은 그 당시 충분하게 시에서 전부 다 지번을 다 확인해 가지고 지금 같으면 토지정보과지요, 그죠? 토지정보과에다 신청만 했으면 그 당시에 잡종지로 변경됐을 거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정상적으로 절차가 돼 갖고 관련 실과 협의 농지전용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입니다.

강진철위원

그렇겠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징수하고 산지 쪽에는 산지 해가지고 면제를 받거나 부과 대상 받아 가지고 그게 다 완료가 돼갖고 그 준공 서류를 확인한 후에 지목 변경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안 됐으니 아마 지금 생각해 볼 때 토지정보과에 지목 변경 요청을 안 한 것은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강진철위원

그 서류를 누가 구비를 해야 됩니까? 시가 해야 됩니까? 청곡사가 해야 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시가 해야 됩니다.

강진철위원

시가 해야 되는 거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하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어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다 같이 협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공히 진영삼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했었을 때 어쨌든지 간에 현재 지금 민간인으로 돼 있든 전통사찰이든지 간에 청곡사의 잘못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푸는 것은 집행기관인 진주시가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방송이 전국적으로 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상급기관이 앞으로의 감사 시에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이런 유사사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진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선배 공무원들이 아마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인지하고도 그거를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금 현직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법제처 질의라든가 또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위원님들의 과거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확인을 하고 그래야 서로가 좀 불편한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이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강진철위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이야기했지요, 그죠? 28년 전에 선배, 행정에서 하던 분들의 행정과 지금의 행정이 연속성은 있는 거 맞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연속성 물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행정 업무의 연속성에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다면 그동안 공직을 30년 가까이,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봐 줬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정청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진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지만 그전에부터 물밑으로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장님과 과장님과 그리고 이게 벌써 1년여 전에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이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충분하게 미리 검토를 좀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깔끔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도 깔끔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결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강진철위원

일단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할 시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증인 참고인 중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참고인께 마이크 한번 드려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서는 안 될 방법만 찾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젊은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못하고 지금 법을 가지고 논을 하시는데 지금 98년도에 일어난 행위를 가지고 2026년의 현행법으로 98년도의 일을 소급 적용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첫째, 두 번째 지금 젊으신 담당자나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지 보고 있다면 전화하셔 가지고 다 한번 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그 사람들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장난을 치시는 건지 밑에 담당자들이 정말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구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거는 국유지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구거가 안 된 걸 가지고 왜 청곡사 것까지 통털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십니까? 아까 지역개발 뭐 어쩌고 어쩌고 하시는데 농정과 녹지과가 통과가 되었으면 녹지 농지에 관련된 것은 그냥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왜 구거 안 된 걸 가지고 시에서 잘못된 걸 가지고 민간인에게 자꾸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거 부분은 빼고 청곡사 농지 부분을 해달라는 것인데 자꾸 여기에다가 다른 것까지 엮어가지고 섞어서 같이 통털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해주지 않기 위한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이런 지대한 시의회에 상임위까지 나오고 해인사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지스님이 국장들을 파견시켜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아직 보고가 안 됐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들과 참고인과 증인들을 속이시는 겁니까?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을 속이시는 겁니까?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정말 시장이 모릅니까! 정말 보고 안 드렸습니까! 왜 자꾸 시민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어제부터? 만약에 지금도 계속 변호사 자문 어쩌고 하면 변호사 자문 아니라도 오늘 이거 통과 안 되면요. 우리는 재판 들어갑니다. 시장 고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고자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기회를 드렸던 것 같은데 끝까지 그렇게 발뺌을 하신다면, 좋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하는 일을 하십시오. 시민은 시민이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꾸 시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여태까지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 뻔히 아시면서 끝까지 끝까지 시민을 속이시려고 드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중노릇 38년에 주지만 28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담당만 28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에게 결재가 아니라 방침을 받아서 일 처리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침조차도 안 받고 이런 자리에 나와 가지고 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어저께 상임위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결정 안 되면 부시장이나 국장 부른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네요. 불러가지고 내려올 때 정말 그 과의 담당자들까지도 같이 불러서 이런 걸 한번 정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이 어리석어서, 시민 대신해서 일을 해 달라고 공무원을 뽑아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아 놓은 공무원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좀 파고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증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도시정책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부터 모든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법 시설물을 존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주시가 철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지으시면 되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최민국위원장

아니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좀 감정이 격해진다, 그죠? 이리 하지 마시고 일단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변호사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할 수 있는 행정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방향도 참 좋지만 혹시나

최민국위원장

답변하실 분은 마이크 켜십시오.

안성황위원

혹시나 앞으로 있을 만약에 불법 농지 점용에 관한 해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뭔가 벌금이 부과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행정이 좀 느리게 처리가 되다 보면? 그런 부분도 혹시 감안을 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지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성황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진철위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증인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주차장 위에 아스콘 해 놓은 게 지금 현재는 불법이다 그죠, 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무단, 지금 그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강진철위원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아마 이 보고한 내용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음 해갖고 딱 참고표시까지 돼 있더라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문서를 한번 저한테 보여 주시지요.

강진철위원

좀 이따가 찾아 보여 드릴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그게 내나 공무원들이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된 그 문서예요. 그거는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 행정 자료처럼 보여요, 지금. 두 번째 안성황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 놓은 걸 그러면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지만 시가 불법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지금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든지 해갖고 뜯어내고 난리일 건데, 그럼 아까 그 말씀대로 다 뜯어내세요, 그럼 지금.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새로 출발해 보자고요. 그럴 용의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즉답을 못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아니, 말을 못 한다니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관련 부서에서 법을 검토해 가지고

강진철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뻔히 지금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을 공무원이 그러면 그걸 묵인해주고 자인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솔직히 공원 부분과 산림 부분을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지금 계속 넘어가려고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확대가 됩니다. 공원 부분하고 산림 부분까지 확대가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스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옆에 앉아 계시는 산림과장님이나 공원과장님께서도 어제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히 다 같이 인정했습니까? 황송희 과장님. 인정했습니까, 지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어제 황송희 과장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있는 정원과장님 그다음에 그 농업정책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지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해주시니까 부시장 한번 불러볼까요, 이 자리에서? 어떡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민국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저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증인 참고인들을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또 우리 외부에 계신 분들까지 모시고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한번 해 보고자 이렇게 관련 부서들도 다 오셔 가지고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들어보면 또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내일 또 하면 내일 또 다른 이유가 나올 겁니다. 또 검토해 보니 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어제도 내나 그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의사 결정권자를 통해서 지침이나 방향을 받아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사 결정권자의 의지가 지금 그래 보인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시장님 보고도 결국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참고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지금 감사에서 1년에 한 번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에 이렇게까지 지금 한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보고를 안 받은 것도 문제고요. 아니,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지금 하십니까? 지금 정말 시민들 기만하시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 보고를 안 받았다 하면 그 시장님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 때 감사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다음 날까지 시장님의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오면 좋겠다고 시간까지 드리고 10시에 빠르다고 그래서 2시로 연기까지 해 드리고 위원님들 지금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 게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진주시장님은 진주시청에 근무 안 합니까! 서울에 계십니까!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을 보고 안 받고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을 보고 안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결국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게 계속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한정적일 것 같고요. 어제 박일동 부시장 주관 하에 3개 부서장님들과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박일동 부시장님을 현 감사 중에 출석 요청을 드리고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밤이라 그래도 기다릴 테니까 일정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출석 요구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어제 회의를 주관했다고 그러시니까 그 주관하신 분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시든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참고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짧게 참고인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서는 철거 부분이나 이런 거 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철거 부분이나 이런 거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관련 소관 되는 업무에 국장 과장이라도 같이 함께 불러서 그 답을 듣고 만약에 그것이 시에서 30년 전에 한 것이 불법인데 현행법으로 소급 적용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땅에 있는 화장실 철거해도 무방합니다. 주차장 철거해도 무방합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감사 진행할 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박일동 부시장 상임위 감사 출석요청을 해 주시고 일단은 업무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시간 내서 의회에 또 와 주신 증인 참고인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또 집행기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참고인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우리 청곡사에서 공문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왜 처분서를 안 주시는지, 처분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처분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2026년의 법을 가지고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파트 철거하시겠지요? 제가 그런 거 하나 찾아 내겠습니다. 아파트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촉석루 앞에 무슨 마루인가 하는 그것은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위를 계속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청곡사 앞에 화장실 불법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그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곡사 임야, 왜 2025년에 토지주와의 그것도 없이 보전녹지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묶었습니까? 그래서 왜 오늘날 이렇게 민간인이 피해를 보도록 만듭니까? 그런데 그거 몇 배 되는 토지를 시 소유 국유 소지는 왜 보전녹지로 묶지 않고 풀어 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매년 70억 내지 80억씩 적자 보도록, 시민들 세금이 적자 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볼 때 정말 무책임한 공무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우리 청곡사 임야는 자연녹지로 풀어주시고 대신에 보전녹지가 필요한 부분은 국유지 시유지가 청곡사 토지의 몇 배가 되니까 그 몇 배 되는 토지는 녹지로 만들어서 진주시의 녹지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일 하세요. 시민은 시민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권리로서 시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끝까지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을 속이고 시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걸 배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거짓말하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오늘 의회를 지켜보면서 참 우리 시의원님들 속 터지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청곡사 일을 가지고. 그러나 청곡사 주지인 저도 몇 년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진주의 청곡사는 영원히 진주에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얼마 안 살고 가더라도 지금까지 천 년을 내려 왔고 앞으로도 천 년을 갈 곳입니다. 진주 유일한 국보가 있는 곳입니다. 보물만 26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진주시에서는 문화관광과를 비롯해 가지고 홍보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문화재 야행하는데 진주의 유일한 국보를 빼고 무슨 문화재 야행을 합니까? 28억이라는 돈을 넣어 가지고 촉석루에서 자기들끼리만 쏙닥하게 문화재 야행 하지 않습니까? 청곡사에는 홍보 한 번 해 준 적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볼 때 얼마나 불교계를 무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는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국위원장

증인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어려운데 답변대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인도 한 말씀 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예, 최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틀이지만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같은 일이 있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건데 어제 진영삼 과장님이 다른 언론사 기자와 이야기했던 게 아마 불현 듯 떠오릅니다, 주차장을 막을 거라고. 저희의 배려를 저희를 비난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진주시의 태도가 오늘의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등산로에 그곳이 사유지이고 청곡사의 배려가 있어서 등산로가 열리고 있다는 표지판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해도 주차장을 등산을 가기 위해서 욕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를 비난받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얘기를 기자에게 흘립니다. 우리의 배려가 왜 비난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최소한 진주시가 어떤 의지가 있다면 우선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 주십시오. 등산로에 오르는 곳에 청곡사의 배려로 지금 등산로를 쓰고 있다고 진주시장 명의로 하나 올려 주십시오. 최소한 행정에서 행정의 잘못을 보전하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장장 1,200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청곡사는. 그리고 해방 이후 최소한 80년을 넘게 그곳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최소한의 예의를 진주시 행정청이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4개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출석해 주신 청곡사 성공 스님, 그리고 조권래 행정실장님 또 어제 오신 해인사 스님 두 분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 감사 내용을 보고 있는 시정계 공보관실 없는 내용을 각색하고 왜곡해 가지고 또 시민들께 전파하는 일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또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곡사 전통사찰 부지에 지금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등산도 가고 등산 가기 위해서 차도 대고 거기에 청곡사 신도님들 대는 양보다 등산객들이 대는 양이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답변처럼 10명의 직원들이 비 오면 청소하고 그렇게 또 청곡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대가 바로 주차장부터 해서 등산로까지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30여 년 전에 누락됐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는 거는 정말 시민들 용납 안 하실 겁니다. 하여튼 오늘 오신 분,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여러 가지 유권해석도 받아 보시고 또 보고하십시오, 시장님께.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것을 왜 과장님들 그렇게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방향과 지침 받으셔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진철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확한 명시를 말씀해 주세요.

최민국위원장

예, 진영삼 과장님. 277회 임시회가 10월 21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 오늘 말씀하신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들 그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에서의 검토도 적극 행정 보여주십시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청곡사 주차장 지목 변경 관련하여 청곡사 성공스님과 조권래 행정실장님 그리고 최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 가지고 가급적 다음 회기 안에 제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우리 청곡사에 조치하는 우리가 보낸 공문에 대한 조치서를 보내주셔야 우리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보내줄 건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위원장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그렇지요.

최민국위원장

행정처분을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든지 간에 그러면 아마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곡사에서?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우리는 1년 전에 넣었습니다. 그걸 1년 동안 아직 안 해 주는 겁니다. 1년 반 전에 넣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 처분에 대한 건을 제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답변 좀 받아봐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최민국위원장

진영삼 과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요구하신 자료는 아마 행정소송에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입장으로밖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갖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련 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기식 교통안전국장, 김경렬 도로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이필수 기후환경과장은 병원 정기검진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사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9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개 과 소와 10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과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성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원회 명단과 직위, 용역의 계약방법과 계약 상대자, 관외출장의 목적과 장소, 사업의 수행 주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자료 간 기준과 표현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명단은 성명과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각종 계약과 인력현황도 감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검증도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님께서 작성부터 최종 검토까지 책임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전 사전검토와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더욱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토지소유 관계와 보상, 공사물량과 현장여건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거나 반영사항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문제가 생긴 뒤 설계를 바꾸고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법적절차와 토지관계, 현장조건, 사업비와 유지관리까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예산낭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계약방법과 계약상대자, 수행 주체를 감사자료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목표와 성과지표,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지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발생한 수돗물 단수상태에 대하여 수도과를 통해 발생경위와 대응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진주시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단수 발생 시 지역의 크고 작음을 떠나 재난문자, 읍면동 연락망,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신속히 알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상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에서도 정전과 단수, 비상급수와 주민 통보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대하는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문산 공공주택지구, 광역소각시설, 자원순환센터처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추진상황과 입지검토 기준, 주민지원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내동 지역은 오랜 기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만큼 추가시설 검토 시 더욱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회와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과 사업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에 설명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진양호동물원 이전과 같이 시민의 관심이 높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단순한 이전이나 규모 확대가 아니라 진주만의 특색을 갖춘 운영, 시설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은 사후보고가 아니라 사전설명과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곡사 주차장 지목 문제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1990년대 공사승인 과정에서 행정절차와 지목 변경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목 변경 신청의 법적 주체, 과거 공사승인과 준공의 적법성, 지목 변경 등 법적 근거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래된 사안이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관련 부서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담당자의 임기는 있어도 행정의 책임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감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검토를 약속한 사항은 결과와 향후계획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지적된 사항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에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직접 챙겨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끝까지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오래된 문제는 해결하며 시민의 안전과 일상은 더욱 책임 있게 챙기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