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지태훈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9

지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김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9월 9일∼1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7개 동 및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부서장 및 기관장께서는 증인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기획홍보담당관 오선경

황선희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오선경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2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팀장님, 부서장님의 사인까지 돼서 제출되는 정확한 자료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행감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수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수정이 잦아서 위원들이 보고 있던 책자를 수시로 반납해서 테이프 붙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작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말씀 주신 것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이주연 위원님. (화면 제시)

이주연위원

지금 화면 좀 크게 보여주시면 너무 많이 자주 와서 도대체 몇 권이나 되나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일단 각 과 18개 과에서 다녀갔고요. 이런 적은 진짜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실수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저희 없을 때 정말 몰래 와서 하나씩 붙이고 가고 붙이다가 들키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던 일인데 어떻게 18개 과에서 왔다 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과에서 한 분만 온 경우도 있지만 한 과에서 3페이지씩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금번 의회는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행감 같은 경우가 6월에 보통 있었고요. 지금 결산과 행감과 추경이 다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대로 차근차근 차분히 좀 더 세밀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관리하는 총괄 부서 입장에서 그런 일들에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18개 과는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보고 조례도 보고 결산도 보고 행감까지 이어서 하는 저희가 더 정신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하고 있는데?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말씀 주신 사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목록 보고 사실 조금 놀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건수로 치면 각 과에서 3번씩 온 과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거든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보다 정밀하게 자료를 제출하려고 더 노력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다수가 발생돼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재발되면 큰일나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일은 진짜 없었어요. 위원님들이 이거 보면서 줄 치고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와서 덮어버리고 또 기록을 해놨는데 와서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말씀 주신 사항 잘 반영해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해당 내용을 잘 살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도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60페이지에 보니까 2025년 5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홍보기가 2억 2,009만 원, 밑에 보니까 8개월 동안은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2026년 1월 1일∼2026년 4월 30일까지는 4개월 동안 2억 3,385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지출됐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예산은 같은 예산 금액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단지 상반기에 지출액으로 봐서는 지난해보다는 상반기에 몰린 거 아니냐고 말씀을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하고 지금 1월부터 4월의 집행액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난해도 아마 1월부터 4월이라든가 상반기 집행액을 보면 몰려 있을 겁니다. 행안부나 중앙기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신속 집행이나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지출이 조금 더 많이 됐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언론사별 집행 조회수라든가 기사 노출량, 시민 도달률, 정책인지도 등을 사업 평가하고 있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사업을 평가한다고 보시기보다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에 홍보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언론홍보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어느 업체에다가 분명히 홍보는 하고 싶지만 이거를 다이렉트로 저희가 그 업체를 섭외하는 게 아니고 언론홍보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집행 자체도 언론홍보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치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업체에 편중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관련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서 언론홍보비도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진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 평가가 있느냐고 여쭤본 건데,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언론홍보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제출하면, 재단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청구를 줄 때 어떻게 홍보가 됐다, 어떤 결과치가 있다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서 청구가 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아, 이 언론 홍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이 홍보 매체에서 전달이 됐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언론홍보재단를 통해서 결과치를 받아서 광고비를 지출하고 계신다는데,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사에 직접 집행을 하는 경유는,

김동진위원

자체적으로는 효과나 이런 거 측정 없이 그냥 광고비만 집행하신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게 광고비가 자체적으로 집행했다고 해서 “시군이 홍보한 홍보가 그게 다 광고비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조금 광고비라는 그 용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시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림 거리, 알아야 하시는 그런 목록들을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정 홍보, 시민들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거지 시정을 무조건 광고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봐주시지 말고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진위원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측정이나 조사, 의견이나 이런 거 없이 홍보 성과 관리, 관리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보니까 광고비 집행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물론 언론홍보재단에서,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언론진흥재단입니다.

김동진위원

거기서 물론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측정해서 알려준다고 하셨지만 자체적으로도 이거에 대해 과연 이렇게 광고를 냄으로써 효과 그런 걸 검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해서, 그래야 광고비, 홍보비로 했을 때 예산 낭비 없이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광고비 집행 부서밖에 안 되는 그런 것 같거든요. 세밀하게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말씀 주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시정을 알리거나 시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릴 때 그런 보도자료의 기획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그런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우수성까지 알리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에만 기울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들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5쪽 보면 2025년에 유휴지 환경정비사업으로 5억 8,250만 원을 계획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13만 6,000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제가 2025년도에 기금 결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지출액은 13만 5,91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5억 8,25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지난해 기금으로 해서 청사 유휴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사업량에 대해서 집행 계획으로 5억 8,25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확정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 청사 유휴지가 지금 캠코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라든가 이용에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었고 캠코하고 업무적인 협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에 안전 펜스를 제거하고 수목형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 정비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그런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바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사업비를 쓰지 못했고요. 대신에 13만 6,000원이 지출된 건 청사 6대지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개방해 보자 저희가 협의해서 지난 한 달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한 달 치 화장실 전기요금으로 집행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2026년에도 같은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550만 원으로 책정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수도요금, 전기 64만 6,000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정비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지난해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화장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간을 쓸 수 있나 해서 한 달 동안 시험 운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동절기를 지나서 3월, 4월부터는 시민들한테 상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캠코하고 협의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안전 펜스를 철거하고 그 부분에 자연형 수목형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캠코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상태라서 과천축제가 지나면 올해는 계획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집행 계획에 대해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올해는 시민 분들한테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펜스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본 위원이 기금의 돈이 남아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했을 때 실제 가능한 계획이 그 해에 정비사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시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계획 수립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유휴지 관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에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도 보면 3번에 청사 유휴지 사용에 대한 시민 이용 편의 제고에서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사용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외에 과천시가 또 하고 있는 관리가 따로 있을까요, 캠코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사실 지난해에 캠코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때 캠코는 안전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고요. 저희는 6대지가 시민 분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코에서는 6대지 안전에 대해서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과천시에서 사용할 때는 시민들한테 개방할 때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인위적인 것을 설치하지 않는 한 저희한테는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보다 친근하게 적어도 안전 펜스를 좀 더 친화적으로 바꾸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예전에 캠코에서 플래카드를 해놓은 내용을 봤는데 물론 안전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는 골프를 친다거나 드론을 띄운다거나 그런 금지 사항들에 대한 플래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시민분이 저한테 제보해 주셨는데 거기서 그냥 잔디처럼 깔려 있다 보니까 골프 연습을 하는 시민 분을 봐서 자기가 신고를 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 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관리해야 될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물론 안전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지금 캠코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잔디라든가 풀이 무성히 자라서 시민들이 이용한다거나 습해져서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 캠코에 풀을 정리해 달라고 의뢰를 해도 사실 캠코는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것을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풀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시민들에 대한 계도 사항이나 적절한 안내는 어디서 책임지셔야 되는지.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캠코하고 잘 상의해서, 협의를 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수막이라든가 게시물을 첨부해서 그런 부분에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수막이 게시된 지 오래돼 있는지 낡고 찢어진 걸 제가 봤는데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서로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골프 연습을 하다 보면 공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거기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산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시민들이 서로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이용수칙을 정비를 해서 부착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용수칙에 대한 거, 팻말이든 현수막이든 눈에 잘 띄게 해서 그를 부분에 대한 계도, 시민들 홍보 이 부분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저는 지금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특위 때 제가 지방보조금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에 보탬e 사용여부 현황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법정시스템 보태미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그 단체의 특성상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제가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요. 같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어떤 단체는 보태미를 사용하고 어떤 단체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조사업자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리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검사 때 보탬e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126개의 지방보조사업자가 있고요. 미사용자는 33개 사업자로 확인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정부나 기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보조사업자 단체에서는 보탬e 시스템을 꼭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IT 취약계층이라든가 경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응을 해줄 수 있거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초기보다는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아직 보탬e 사용에 대해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기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황적으로 법에 의해서 예외 규정에 따라서 그런 기관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행안부라든가 이런 중앙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보탬e 시스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서 보탬e를 꼭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보탬e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보조금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목적으로 예산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결국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보조사업자 여건에 따라서 관리가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것,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취약계층을 구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나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교육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자료나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탬e 시스템을 보다 많은 보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본 상태고요. 말씀 주신 사항이 염려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고르게 보탬e 시스템을 써서 관리체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는데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미사용 사유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보탬e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여기 자료 65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 제안 중에 실제 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자료 검토)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13건이 접수됐고요. 그중에 4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김동진위원

42건이면 몇 프로 정도 되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30% 정도.

김동진위원

30%요. 그러면 미반영된 건 한 70% 정도 되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김동진위원

미반영이 70% 정도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사실상 주민이 결정권이 미반영됐다는 건데 사실상 최종 선정권은 과천시가, 행정부가 관여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는 다 선별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냐 40%냐를 떠나서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시에서 할 수 없는 중앙 부처라든가 소관 부처가 다른 사항이라든가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특혜성의 사업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변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실질적으로 모든 절차를 통해서 딱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접수를 해서 부서 검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혹시 이게 탈락한 건은 법적 불가, 기추진, 타당성 부족, 예산 문제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퍼센트로 따졌을 때 각각 어느 정도씩 될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자료화 하고 있고요. 몇 프로인지 건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 건별로 수치를 정리는 안 해놨는데 나중에 기시행은 몇 프로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주민의 선택으로 제안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0% 대 70%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취지에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걸러내는 주민 제안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이 제안해서 예산에 반영돼서 이게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을 많이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제도의 취지와 절차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70% 대 30%이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많이 미흡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제도의 취지와 절차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통계 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안제도에서 실무부서 채택 안건이 1건인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제안제도가 국민 제안 규정이나 공무원 제안 규정, 과천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평균 200건 정도 연에 접수가 되고 있었는데요. 접수되는 게 전국 단위로 동일, 동시에 전국 단위로 이분들이 접수하다 보니까 기시행되고 있는 게 많고 이미 채택된 제안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점점 부서 1차 실무 검증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 등급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건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수치가 5건 이하이다 보니까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우수, 우수 해서 5건이나 되는 이런 상을 선별하기에는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현재는 미뤄왔던 상황이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제안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들을 제안한 경우도 있고 제안 제도를 민원의 역할로서, 기능으로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161건, 공무원 제안이 16건, 그리고 '24년도에 139건 그리고 2025년도에 46건, 그리고 247건 올해는 93건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건들에 대해서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심의위원회가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유는 상위법령 그리고 과천시 조례를 봐도 5건 미만이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나마라도 찾아봤을 때는 조례 14조 1항에 ‘제안 건수가 적어 제안심사위원회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될 경우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있는데 이 근거로 해서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현재 그 규정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5건 이하이기 때문에 좀 더 누적된 수치가 나왔을 때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나 운영하는 지침에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게 사실 마련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잘 정비해서 보다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2023년도 이후에 개최되지 않았더라면 위원회 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다 위촉을 받으셨을 것이고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개최를 하지 않으니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사후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천시 조례를 봤을 때는 근거 법령을 「민원처리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45조로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7월 12일에 해당 조항이 삭제가 됐고 그리고 2022년 1월 11일에 「행정절차법」 52조의 2로 이관됐습니다. 이 내용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제안 제도 관련해서요?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과천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에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제도를 운영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처리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근거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목적 조항에 규정이.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근거 법령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말씀 주신 사항, 그런 창안 등급에 대한 심사 건이라든가 지금 주신 관련 법령 저희가 잘 숙지해서 조례를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10조를 보면, 국민 제안 규정은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조례 또한 심사나 결정 통지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불채택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 주신 분들한테 다 통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규정에서 말한 30일 이내 통지해 드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30일이 다 지켜졌다고, 100%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불채택에 대해서는 불채택됐다는 것을 접수자 분들한테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불채택됐다는 사유, 그러니까 이유 부기도 되고 있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간략하게 같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채택이 된 제안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령에서도 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관리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 또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채택 안건이 4건이고 2024년도에는 1건, 2025년도에는 1건, 이렇게 해서 총 6건이 있습니다. 해당 건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사후관리를 3년 기간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도 규정에 나와 있는 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3년 거까지는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4, '25년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채택하고 이행하겠다고 해준 건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했고요. 부서에서도 이행될 수 있도록 창안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 제도화될 수 계획을 마련하겠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온 상태입니다.

지태훈위원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해당 제도 운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미비한 부분들도도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잘 정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유부임위원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월 심사라고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수 제안심사위원회 미개최된 누적 3건은 언제 이게 온 거고 아까 조례에 따르면 5건 이상이 됐을 때 위원회가 열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2건이 될 때까지 이 3건은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아까 지태훈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조례에는 5건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포괄적인 조문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상태이고요. 현재 3건, 4건 이렇게 5건 미만에 안건이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에도 제안 접수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 부분을 하반기 제안이랑 같이 선별해서 안건 심의에 올려서 제안 등급까지 해서 올해는 머물러 있는, 누적돼 있는 이 건에 대해서도 마저 정리하고 창안 등급에 대해서 결정해서 해당 분들한테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시민들이 제안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이게 장기적으로 위원회 미개최라는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기다려 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홈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매월 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조금 ‘매월 심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홈페이지를 현실에 맞게 보완이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안이 장기간 누적되지 않도록, 물론 탄력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들은 건 이해는 하는데요. 시민들이 이 제안을 했을 때 본인들이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치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얼마 전에 사무국장 채용 하셨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자료 몇 페이지….

김동진위원

48쪽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물론 절차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한 건 맞고요. 위원님, 그런데 그 채용은 사실 7월이라서 지금 이 행감하고 기간은 맞지 않는데….

김동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이, 시민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김동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김동진위원

다른 질의할까요. 51쪽, 시정평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정평가 점수가 평균보다 지금 낮은가요, 아니면 높은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제출한 51쪽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외부 수상을 통해서 시에 성적이라든가 평가를 받은 내역을 쭉 나열해 놓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가 몇 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난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 동안에 시가 외부로부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달성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이력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외부평가에서 분야별로 평가받는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내린 적이 있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평가는 대외적으로 과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에 월등했다, 탁월했다 그런 부분을 인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해서 격려가 되거나 포상이나 상장이 수여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보완을 하라는 그런 자료는 아니거든요.

김동진위원

그러면 보완 요구라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잘된 점만 이렇게 평가,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실적 달성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완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는 사항인 거네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상을 받은 거라서요.

김동진위원

상을 받은 거란 얘기인 거죠. 제가 조금 이거는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저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나와 있긴 한데 그와 별도로 제가 준비한 자료, 제가 원래 ‘부실’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쓰게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우리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목적과 관련 근거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 이력서를 공개한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경우는 사업내역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과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빨간 줄 친 것을 보면 위원회에서 대상 사업들을 다 선정해서 이 사업들을 등록합니다. 그것도 일일이 다 별지에 어떻게 쓰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이력 관리에 있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장, 그런데 이 총괄부서가 언제부터 기획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이렇게 별지에 대상사업 등록부 해서 일일이 연번호를 쓰고 그다음에 사업내역서 쓰고 사업이 완료하면 사업내역서가 아니라 사업이력서를 써라. 그리고 양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이와 같이 '21년도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20년도도 제가 정책실명제 목록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면, '22년도부터는 공개 목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놓쳤나 해서 이 목록을 모두 제가 다 클릭해 봤습니다. 클릭해 보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19년도를 일일이 다 올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록을 올리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20년도 목록을 올리고 그다음부터 쭉쭉 순서대로 이렇게 관리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와 '22년 사이에는 그 '22년도를 찾으려고 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22년도 끝에 있나 하고 봤더니 '22년도와 '23년도 사이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확인한 결과 '22년부터 '26년까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시면, 분명히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서가 아니고 사업관리이력서로 대체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완료라고 돼 있는 것을 제가 클릭해 봤는데 사업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업관리이력서인데…. 또 넘어가시면, 그런데 어떤 경우는 완료인데 사업이력서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보면 사업관리이력서라고 쓰여 있는데 왼쪽과 비교해서 양식이 전혀 다릅니다. 원래 있는 대로 양식을 써야 되는데 원래 있는 양식은 연도별로 보기 좋게 먼저 연도가 나오고 간단한 사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연도가 안 나오고 무슨 말부터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서 이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우리 별지 서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다년도 이력 사업이 있더라고요. 오른쪽 제목을 보시면 24가 붙어있고 2020-14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2020-14 이 사업을 2024년도에 끌어왔다는 건가 싶어서 쭉 봤는데 2020-14가 있는 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넘겨 주시죠. 그러면 이 자리가 2020-15와 2020-13 사이기 때문에 2020-14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14라는 말은 없고 이걸 클릭해 봤더니 갑자기 정책사업명이 변경돼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사업명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5, 24, 20 이렇게 이력이 붙은 걸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 아예 사업명이 바뀌어 있어서 저는 이게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전해서 관리하라는 뜻인데 저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다음 페이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25년도 추진사항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붙어있기는 25, 24, 2020이어서 저는 이게 다 같이 있을 줄로 예상했는데 2025년 사업만 있고요. 다음 넘어가 주시면, 이렇게 다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도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추진 같은 경우는 '25년도, '24년도, '19년도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5년 7월이 맨 위에 있고 '20년 5월 8일, 사업기간이 2017∼2031년으로 돼 있고 '17년부터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이게 다년간에 이력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 연도 표기 사업일 때는 마지막 연도 최근만 기록한 게 있고 다년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넘어가 주시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제가 총체적 관리 부실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일단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이 부재한 점 '22년∼'26년까지, 그리고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사업관리 이력서 작성 시에는 첨부서류 양식대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입력하는 실명제 사업 각각에는 사업등록번호가 26-2, 26-1 이런 식으로 사업번호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히 찾기가 쉬운데 번호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 입력할 단년도 사업은 반드시 사업번호가 다년도 사업이 될 때는 온전한 번호를 붙여주면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20-14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붙으면서 다시 번호가 없어져서 2025년도로 돌아가서 전체를 다 뒤져봐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단년도 사업이랑 다년간 연중 의례 사업 관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을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장. 이게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사업입니다. 처음 2023년도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기간이 2023년 3월∼2023년 12월 이렇게 단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력도 단년도 3월, 5월, 7월 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됐으면 이 사업은 완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료는 완료로 정리해야 되는데 또 같은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으로 2025년, 2024년, 2023년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이렇게 쭉 다년도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25년도, '24년도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앞으로 다시 넘어가 주십시오. 단년도 사업과 다년도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제가 보다가 ‘기준이 뭐지? 기준이 있긴 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년도 사업과 다년간 연중 의례적인 사업 관리를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과천시 홈페이지에 따라서 2022년부터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책실명제 공개 목록 전체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미비점 보완과 이력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1월 정도까지 많이 기간을 줘서 완전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11월 정도로 얘기한 건 보통 정책실명제의 심의위원회를 연말에 하셨더라고요. 15쪽에 보면 과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25년도 12월에 했고 '24년도는 11월에 했고 그전에는 어떤 이유였는지 8월에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이라고 72페이지에 2025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현황 써 주셨잖아요. 연번호 2번에 보면 사업명을 하수처리장 지하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상은 2025년 이것도 다년도로 2023년, 2027년 이렇게 붙어있는데 지금 이것을 클릭해 보면 하수처리장 지하화가 아니라 환경사업소 지하화로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클릭해서 파일을 보면 파일명은 하수처리장 지하화. 이게 지금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여기 쓰여 있다시피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여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쭉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도대체 저는 이걸 보면서 더 이력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중점관리 대상 선정 현황을 연번호 49개를 붙여 주셨는데요. 이 목록표에 가서 2025를 홈페이지에서 검색어로 집어넣으면 42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42건과 49건의 차이인 7건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시간이 있으면 찾겠지만 이것도 7건이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 점검이 필요합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사실 저희도 이렇게 세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다 찾아주셔서 행정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말씀 주신 기한 안에 현행화 해서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기준을 마련하시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기준은 저희가 시정 주요 정책 사업이다. 국민 실명제에서 신청한 사항이다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연위원

그거는 선정 대상이 그렇고요. 선정 대상이 아니라 이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 겁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잘 관리해서 틀을 만들어서,

이주연위원

관리하는 기준과 그 결과 올해 11월 말까지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행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주연위원

꼭 수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현행화 노력해서 기한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61쪽에 보면 과천시 SNS 채널 및 시민기자단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난 1년간 콘텐츠 제작 건수가 2,019건으로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제작된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5건 정도 이상의 콘텐츠를 만든 셈인데요. 2,019건 가운데 조회수 하위 10% 게시물이 현재 몇 건이며 제작비 또는 담당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 하위 10% 말씀 주셨네요. 저희가 사실 조회수가 좋은 거는 찾아보는데 하위에 대해서는 집계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제작하고 온라인에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하위그룹으로 처지는 건이 뭔지는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거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상위는 그만큼 높으니까, 물론 상위도 해야 되겠지만 하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위,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복지정책이라든가 그런 생활편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속하게 구독자, 채널 확인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기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기획하는 의도에서는 시정의 다양한 부분을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인기 없다고 빼고 이건 인기 많다고 계속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 집계는 사실 내보지 않았는데요. 말씀 주신 사항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성과가 낮은 콘텐츠로 계속 생산하면 이거는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인 거잖아요. 2,000건 제작이라는 숫자가 실적으로 제시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소비자분들이 많은 콘텐츠를 보았는가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상황인데 통계를 잘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이 콘텐츠 하나를 제작했는데 인기가 많고 조회수도 많았다 그러면 조회수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잘 조사해서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키는 콘텐츠도 제작하면 좋을 것 같고. 하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작했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효과도 별로 없었다 하면 거기에 맞는 것도 조사를 해서 이게 왜 조회수가 낮은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도 줄여야 되고요. 반드시 하위 프로그램의 평가도 하셔서 맞는 콘텐츠로 제작해서 조회수도 이왕이면 시민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시민 중심의 콘텐츠로 꼭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면,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저희가 성과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콘텐츠의 게시 건수랑 구독자 수 그리고 조회수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 목적이잖아요. 과천시의 행정을 알리는 거 그리고 행사나 어떤 기획이 있으면 이것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타 SNS 콘텐츠처럼 그냥 단순히 조회수를 많이 늘리는 거는 목적으로 두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과지표를 만들려면 발행한 콘텐츠가 어떤 목적의 콘텐츠냐를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성과가 잘 나온 영상 중에 저희가 병원수 확보한 거에 관련된 홍보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과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과천에 계신 분들한테 알리는 목적이고 과천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좋아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요”라든지 “공유하기” 이런 거를 공유해서 ‘과천에 이제 병원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참여율 같은 걸 보거든요, 마케팅 업체에서는. 조회수 자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발행하는 양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돼도 조회수나 참여율이 2,000개 내외로 나와 버리면 구독자 수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만드는 콘텐츠별로 분류를 나눠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분류를 나눈 거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추경 단계에서 저희가 숏폼 만드는 예산을 통과했는데요.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찬반이 꽤 치열하게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행사를 홍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거를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9월부터 추가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거를 성과목표로 해서 콘텐츠를 발행하겠다. 그리고 남은 한 10개, 총 20편 더 만드신다고 그랬죠, 추경까지 포함해서?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20여 편 정도.

김동현위원장

‘이 콘텐츠들은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라는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9월 말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내실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잘 받아들였고요. 사실 9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부서에서 찬찬히 살펴보고 그런 말씀 주신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27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김동현위원장

그럼 공식 성과지표는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홍보를 하려고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이후로 발행하는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좋아요” 얼마를 확보하겠다든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영상 발행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이거 조회수 많이 나왔습니다.’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건수도 조회수를 다 합쳐봤자 10만 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채널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온 게 1.5만∼2만 많아 봤자 2만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제출해서 어떤 거를 평가 목표로 삼아보겠다는 걸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연말에 실제로 성과지표가 어땠는지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자료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업무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소관 부서가 답변하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은 단순히 취합만 합니까 아니면 답변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할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시정질의….

최지희위원

시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시정질의의 요지가 어느 분야이냐에 따라서 사실 초안을 작성하는 부서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요.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어떤 최적의 답안이 작성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희위원

2024년 11월 7일 본회의에서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약 90평 규모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을 답변하였습니다. 2024년에 과천시의 입장을 시장이 답변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세세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후속 확인은 어떤 부서가 하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지금 '24년 12월이라고 말씀 주셨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규모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할 건가 시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떤 검토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되었던 걸로 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변경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책임이 기획홍보담당관에 없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이 그렇게 된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전에 의회에다 어떤 절차로 설명을 드렸는지,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자료화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2024년 답변 시에 본회의에서 “90평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26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용지의 허용 용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 차례 계획이 바뀌었던 지정타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인지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없이 허용 용도 제한이 답변 시점에도 이미 존재했던 제약이 아닌가 라는 확인이 되지 않은 답변을 했다고 보는데요. 현재 2026년 용지 허용 용도를 불가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이 홈페이지상, 2026년 7월 1일 홈페이지가 갱신되었지만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불가 사실 의회에 공식 보고한 사실 확인된 바 없고요.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갈현동 주민한테 설명한다든가 이런 절차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말씀 주신 사항 그 당시 시정질의와 답변 자료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 자료가 왔는지 그리고 추진경과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부서에 잘 전달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시정질문 답변 등 대외 공식 약속 관리에 대해서 이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이런 내용이나 매뉴얼이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사실 매뉴얼은 저희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작성 단계, 부서 간 사전 검토라든가 이행점검 변경 시 의회와 시민한테 통보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부서에서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절차적인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고 매뉴얼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해당 내용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인 만큼 과천시의 공식 답변,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 한 위원한테만 답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이번 행감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경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번 행감 특위장에서 관련 부서 2개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8년에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자료, 작성 검토 결재문서 일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 게시물 최초 게시 및 수정 이력 또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자료 또는 관리체계 관련해서 문서가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이 부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어떻게 할 건지 계획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소관별로 부서에서 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전달하고 저희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55쪽에 보니까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2025년 5월 1일∼12월 31일까지는 회의 개최가 15회 됐고, '26년 1월 1일∼4월 30일까지는 6회의 회의를 개최했네요. 그래서 합쳐서 21회 회의 개최를 했는데 이분들 총인원이 60명인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분들이 회의에 참여할 때 수당을 받죠? 회의 수당인가요? 그게 1인당 얼마씩이에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수당 기준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가 시간에 10만 원하고요. 초과됐을 때 3만 원 해서 최대 13만 원 수당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분들이 60명이면 예산이, 회의 수당만 쳐도 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천의 자문위원 분들이 100년 자문위원 말고도 유사한 자문위원들도 있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각종 자문위원회라든가 개별적인 자문이 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인력풀로 인해서 다 구성이 되고 셰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우리 시에서 능력을 갖추고 그런 분들이 다 미래100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다양한 분야의 자문 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동진위원

이분들이 과천시에 자문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낸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해 주시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갑작스럽게 질문하시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료화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항상 회의 결과라든가 회의록을 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자문 건이라든가 시정에 있어서 저희가 자문을 의뢰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부서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과천시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모집할 때 조례에도 그렇고 자격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교수, 어떤 연구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라서 100년자문위원회 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자격요건에는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다 조건에 맞춰서.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그런 분들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과천시에 자문을 해줘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화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성과가 있고 결과치가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결과치를 제출해,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개략적으로 정리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60명이면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원을 줄일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미래100년자문위원회 전체 구성원이 60명이고요. 분과가 5개가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하면 열두 분이시거든요. 분과에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해 주시는 거라서 60명이 많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전체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다 그 분야에서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김동진위원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 조직이?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예전에 과천발전자문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전신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서 과발위가 몇 년인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자문기구이고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회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이분들이 받아 간 회의수당 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회의 개최 수에 따라서 참석하신 분들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자료 해서 그때그때 몇 년, 몇 월에 얼마 집행됐는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최근 5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법무감사담당관 윤인혜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윤인혜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소관사항 9건으로 모두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37페이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제가 결산특위 때 말씀드렸지만 과천시 종합청렴도가 2024년 4등급에서 2025년도 3등급으로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 자료를 보면 2025년 청렴 체감도는 4등급이고 특히 내부 체감도는 33.6점으로 동일 유형 기관보다 20.9점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취약 부분이 부패방지,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청렴도는 개선됐는데도 이 내부 직원들의 체감도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평가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는 4등급에서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청렴도는 동일 유형 대비 올랐으나 내부 청렴도는 20.9점이라는 감점으로 저희가 그 사항에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등이 취약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11월 사이에 내부 직원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입니다. 저희가 내부 명단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면 불특정 한 120명 정도한테 설문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메일로 설문을 해서 설문 항목에 대한 낮은 청렴도, 본인이 부당하게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부 청렴도를 낮출 수 있는 취약 항목이 특혜제공, 우리 상부가 특혜 제공에 대해서 인사가 불만족스럽다. 아니면 인사 위반, 내가 생각하는 사전예고제, 인사를 할 때 보통 사전예고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예고제를 안 하고 갑자기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사위반, 부당지시, 갑질행위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답변 항목에 대해 이런 취약 항목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평가가 나온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직원들의 의견이나 어떠한 취약 부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사후적으로 조사나 점검을 한 게 있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평가가 나온 이후로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내부청렴도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청렴도를 낮추는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인사 부서에 인사위반, 사전예고제나 이런 거를 미리 해 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요. 특혜 제공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눈여겨서 직원들 간에 그런 의견이 있나,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갑질행위는 갑질 실태조사 이런 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갑질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인사 위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서로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와 관련해서 '26년도에는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도 했고요. 청렴골든벨도 했고 부당지시나 갑질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별도 교육을 시키는 이런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교육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점검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개선해야 될 대책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조사, 교육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사후적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답변으로 제가 받기보다는 2025년도 청렴도 평가 이후 내부 취약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의견 수렴이나 조사 점검 내용 포함해서 그에 따른 개선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까지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물론 '26년도 부패방지와 관련한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게 있고요. '25년 결과에 비춰서 '26년도 올해 청렴도 결과가 12월 말이면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내용이 내부적인 청렴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거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26년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겠다 추진 계획 세운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번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조치했던 부분,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까지의 사안이 담겨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지난 7월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법무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역이용되는 사례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기 부서는 조례에 따라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올해 갑질로 분리 조치한 건수가 1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뒤로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감사를 앞두고 기 부서가 본 위원을 직접 찾아와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상은 경영평가 자료 오류라든가 현장실사 무단 촬영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와 인사위원회 회부였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정한 범위가 아니라 기 부서가 정한 범위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의 범위와 시기를 지금 확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린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갑질을 저희가 7월 24일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조사나 감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이 저희 과에 직접 민원인이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진행 중이고요. 감사나 조사 범위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한 사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그렇게 민원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내부적으로 조사를 중에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 이게 특정 감사인가요 아니면 조사인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민원 제보사항은 제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고인이 기 부서에 3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사안이 각각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 특정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것, 그리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류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사위원회 보류 지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겠다는 것도 못 하겠다는 것도 왜 하지 않았는지도 정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의회에는 2024년 8월에 예산 전용권으로 이미를 문화재단을 특정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감사할 용이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문화재단에 대해서요?

김동진위원

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에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때 감사 결과에 의거해서 문화재단은 지적사항이 그때 많다 보니까 보통 다른 기관은 3년에 1번씩 종합감사를 하는데요. 문화재단은 2년에 1번씩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감사 개념도 중간중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2년에 1번인 경우가 내년이기 때문에 '27년도에 문화재단은 종합감사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보류 이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조사 중이면서 세 번째도 같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세 번째도 같이 진행,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인사보류 사항은 첫 번째, 두 번째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민원인께서도 그거를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답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 이후에 권익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민원인 분이 이 건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랑 본안소송 낸 건 알고 계시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제보 내용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이고 직장 내 괴롭힘의 역이용 이런 거에 강한 의심이 드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이유도 보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아마 알게 되시겠지만 이유가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전에 1차 때도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진짜 상식에서 완전 어긋나는 그런 이유였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형사상 관련 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저는 매우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과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규칙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5년 옴부즈만 성과보고가 회의록 비공개 사안일까요? 13쪽, 2025년….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통으로 회의 공개 여부를 기재해 달라고 하고 비공개회의일 때는 사유를 기재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민원 관련 사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거 작년 것을 보면 12쪽 옆쪽에 있는 것처럼 건건이 ‘비공개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작년 것을 비교해 봐도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 성과보고는 공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통으로 공개 여부도 없이 그냥 ‘민원 관련 사항’이라고만 적혀 있을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아마 자세한 민원사항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2페이지에는 개인 재산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비공개를 했었고요. 13번에 대해서는 아마 처리되지 않은, 완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위원님 자료에 혹시라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비공개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왼쪽으로 건건이 이것을 공개, 비공개를 쓰고 개인정보라든가 민원 관련 사항이라고 써야 되지 않냐는 질문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 옴부즈만 성과보고는 당연히 공개로 처리돼야 하는데 이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 걸 봐도 성과보고는 공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주연위원

이거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많은 수정 건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수정했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항상 저희도 작년 거, 재작년 거를 같이 비교해 보는데요. 이걸 작성할 때 작년, 재작년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좋은 방법을, 항상 개선된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항은 작년보다… 당연히 개선은 안 됐고 잘못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개, 비공개를 면밀히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면밀히보다 실수라고 하기에도 진짜 너무 애매하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작성자가 팀장님들이랑 확인자 법무감사담당관님까지 도장을 찍는 사항인데 도장 찍기 전에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자료 33쪽에 보니까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행정소송에서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 가운데 최초 행정처분의 문제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33페이지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김동진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 가운데 최초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건은 몇 건인지.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통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패소나 승소와 관련해서는 직접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심판에 잘못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자료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고. 패소 사건에 들어간 변호사비, 소송비, 배상 비용 등을 최근 3년간 합산해 보셨어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추출한 건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공무원이 잘못 처분하고 시민과 소송하고 패소한 뒤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지불하고 담당자의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구조라면 이건 잘못된 행정처분을 억제할 장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징계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데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고의적이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는 사항에서는 승소, 패소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너 이만큼 소송비가 들어갔는데 네 돈으로 내놔.’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공무원이 일할 때 마음 편히 일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김동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구상권,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업무상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불법행위죠. 업무하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런 책임을 묻는 경우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불법행위 외에 다른 일로 패소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하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거기에 불법행위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실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징계를 했다든가 아니면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 건도 있을 텐데 그런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면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지 방문해서 여쭤보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도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에 관련해서 다른 사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전체 15건 가운데 세무과 관련 소송이 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에 특히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여러 건 진행 중으로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특정 부서나 유사한 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개별 소송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소송에서 제기된 쟁점이나 반복되는 원인 이런 것을 혹시 해당 부서랑 논의나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계신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이게 건별로 동일 사항인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아니면 변호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소송 건인지 아닌 건인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동일 건이 아닌 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소송 진행까지 안 가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담당 부서랑 필요한 논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이 부서에서 같은 건으로 자꾸 이렇게 확인된 문제나 판결 그런 결과가 다시 또 그러한 행정심판에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소송 사례가 있다면 관련 부서랑 공유를 잘하셔서 이런 쟁점에 대해서 제도나 업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의 6번 내용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과천시 정책소통방 단체 채팅방이나 과천시 또바기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적 행정 수행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 조치 결과로 정책소통방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개선 및 보완을 요청하였음 이렇게 조치 결과를 적어 주셨거든요. 일단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개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조사를 실시해서 이거는 개인이 개설했지만 개인적인 정책 소통채널이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소통채널이라는 최종 조사보고가 나왔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과천시가 운영하는 거로 바꾸라고 해서 기획홍보담당관의 공식적인 채널로, 공식적으로 과천시 명의로 채널을 다시 개설하라는 그런 의견을 통보했고요. 자치행정과에 보통 이런 민원과 정책 수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계획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에도 정책 소통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바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 비서관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계획을 직접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채팅방은 기획홍보담당관과 자치행정과에 지도를 받는다는 말씀이고 두 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개인 이름을 붙여서 계속 소통방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관리 사항에 지적은 없었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것도 공식적인 업무, 개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이라고 조사 결과에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 업무가 아니고 공식적인 거고 민원인의 즉문즉답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제가 의문인 것은 보통 공무원 신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소통방을 개설하지는 않지 않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차피 그분 하시는 업무가 업무분장에도 오픈 채팅방이나 또바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명에 대한 과천시 정책소통방 정책 비서관 누구누구 오픈 채팅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이름이 들어갈지언정 그분의 역할이 그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개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사적 업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름을 붙여서 수십 개의 소통방이라는 이름으로 오픈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크게 상관없다고 보셨다는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저희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조치 결과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개선 및 보완을 요청하였음인데 이 확인된 미비 사항이 뭘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확인된 미비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과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 비실명 민원정책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책소통채널 운영 및 정비계획을,

이주연위원

계획을 세워라.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규칙 사항은 어떤 거다. 이렇게 정책적인,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치행정과에 통보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운영자가 개인이 아니라 과천시로 운영체계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기획홍보담당관에 조사 결과를 다 통보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시정요구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지난 9대 때 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기억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 부분, 어떤 문서로 있는 사항이죠.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저도 여기 같은 페이지 21쪽, 5번에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 및 소속 공무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제목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과천시 개별 공무원의 범죄가 공직기관 전반에 해이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바람이라고 건의사항으로 올렸는데요. 여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주요 범죄 및 4대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엄정 처벌, 명절·휴가철·선거철 등 취약 시기별 특별 공직기강 감찰 실시, 전 직원 대상 청렴, 공직윤리 교육 매년 실시 중이라고 조치 결과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주요 범죄 및 4대 비위행위를 저질러서 처벌이나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올해 금년에요?

김동진위원

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금년에 음주운전, 성비위 4대 비위,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올해 1년 동안은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한 건 있었어요? 그거는 무슨 건이었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음주운전 건이 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음주운전 이거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이루어졌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중징계 대상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아직은 징계 결정은 안 됐고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징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5월에 끝났습니다.

김동진위원

어떤 징계였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중징계만 말씀드리고요. 중징계 내에 세부사항은 개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는 다 빼고 지난 5년 동안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처벌이라든가 징계 이런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5년도 행감 조치 결과 내용에 따르면 4대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엄정 처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과천시의 무관용 원칙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무관용 원칙이라는 건 어차피 징계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징계하고요, 인사위원회 통해서.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수사 통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징계를 한 사항이고요.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은 명절 때나 휴가철 때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복무위반 이런 거를 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지희위원

제가 찾은 무관용 원칙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무관용 원칙은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찾은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규칙이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나 선처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원칙을 무관용 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선처 없이 엄격하게 처벌, 과천시에는 지금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것이 과연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작은 도시이지만 전국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과천시 이름을 걸고 부끄러운 기사나 내용이, 특히 너무 많이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챙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20페이지, 2번에 환매권 특정 감사 실시 및 업무 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환매권이 교통과하고 관련 건이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교통과, 도로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보상 관련해서 환매권 소송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환매권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이게 5년이 지나면 원 주인한테 이거를 통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통보를 못해서 소송에 걸려서 7억 얼마인가? 그거를 배상해 준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공무원분의 실수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렇죠. 장기미집행 시설을 순서대로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환매권 발생 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놓쳤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실수로 인해서 소중한, 피 같은 시민 혈세가 7억 정도 예산이 낭비된 건인데 그 당시에 담당자분에 대한 조치, 징계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환매권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성 조치를 취해서요, 징계를 줬습니다. 훈계, 주의.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감사 시효가 업무를 하면서 3년인데 그 시효가 지나다 보니까 경징계, 중징계 징계보다는 훈계, 주의로 끝났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건은 시효 지나서 반려된 건이에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보통 2009년부터 부당이득금 사항이 발생됐는데 실제로 소송 건은 2018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18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보상했던 담당자들이 아니면 환매권이 5년 내에 발생될 그 시기에는 이미 다 발령 나고 그때 당시 했던 담당자들이 발령 나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했을 때는 3년 지나서 감사기간 전에 본인이 징계할 때 감사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안 돼서 주의, 훈계 조치로 경고성 조치로 끝냈습니다.

김동진위원

실수에 비해서 상당히 징계가, 징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의나 이런 것도 징계에 속하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김동진위원

그래요? 상당히 엄청난 경징계인 것 같은데 3년이라는 법적 시효기간에 발견을 못해서 시효가 지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단 1원이라도 더군다나 이거는 7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억이면 웬만한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두 번 다시 이런,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이거는 환매권 5년 지나서 한 거는 담당 공무원이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수라고 치부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경징계 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고, 시민분들이 보기에 과천시 집행부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이후에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자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환매권 관련 사항이 누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담당자의 업무분장에 공익사업 취득 토지관리, 환매권 등을 명시해서 담당자 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손실 방지를 위한 공익사업 취득 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환매권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법무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가 다른 공무원분들과 순환보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보통 인사가 2년이나 2년 지나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는 전문관이라고 해서 3년간 전문관을 하는 담당자가 있고요. 보통 2년 이내에 하는 담당자가 있고. 그런데 '25년도 감사 규칙에 2년 이상된 직원에 대해서 전보를 할 시에는 항상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내부 감사 규칙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타 부서랑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살 맞대고 일하는 동료들끼리 감사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징계를 내린다거나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제가 생각하기에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주민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낼 때 대부분 조치하였음, ‘담당자에 관하여 조치하였음’, ‘신분상 조치하였음’, ‘처리하였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데요. 만약에 주민 입장이 되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답변서를 보시고 납득이 되시겠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주민 입장이라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은, 끝에가 ‘다’자 채가 아닌 그런 미음 채라고 하면 받아들였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기분이 좋지 않은 걸 떠나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뭘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음’으로 끝나든 ‘했습니다.’로 끝나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름을 누락하더라도 사실 홈페이지에도 김○○, 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내용이라도 들어가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어떻게 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조치도 없이 ‘조치하였음’이라고 하면 과천시민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에서 민원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부서가 열린민원과 이런 데가 된다면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의회에 이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검토하라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사실은 법무감사담당관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적극행정팀이랑 업무분장이 섞였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법무감사담당관은 민원 분쟁에 대한 법적인 법률적 검토랑 대응을 하는 부서이고요. 그리고 공정하게 적법하게 업무 수행을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행정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서가 맞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시다면 만약에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해당 민원의 담당자가 배정이 되죠.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의 대상이 되는 피민원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담당했던 공무원은 공무원 윤리에 따르면 가장 중립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서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되고 누군가의 편에 선다기보다는 그냥 행정 처리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답변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거 이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과연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답변해야 될지 이런 사항까지도 어느 선에서는 답변에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면 ‘이게 맞습니다. 틀립니다.’라는 어떤 내용은 나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무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주관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이 민원인과 해당 민원에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피민원 공무원이 소송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이 사실확인서, 법적 증언이라든지 그런 사적인 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공직윤리에 합당한 행위가 맞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위원장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법무감사담당관에서 열린민원과를 감사하시든 계도를 하시든 해서 최소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나갈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였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면 김○○, 이○○ 이런 식으로라도 게시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 답변 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전 실과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최소한 알 수 있게끔, 정보공개 청구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김동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데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시청에서 온 답변서를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거 보고 자기는 더 화가 났다.’ 그런 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때가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상세하게 이 정도까지 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복사해서 붙인 듯한 그런 어구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조금 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 이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전 실과에 공문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답변서를 몇 개만 샘플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복사해서 붙인 그런 수준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그래서 민원에 대한 회신 응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열린민원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공문을 뿌리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추후에 열린민원과에 있는지 여부는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민원처리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민원처리라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속·공정하게끔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의 결과는 어쨌든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구두로 하는 민원이었거나 기타 민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구두로 민원처리 결과를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함에 있어서 거부 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부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부기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또는 애매모호한 것을 내용에 담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법무감사담당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공문에 그 내용도 담아서 전 실과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에 불과 한 2∼3주 전부터 상당하게 많은 민원이 매일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많이 받았고 진짜 이렇게 기존에도 많이 들어왔나 싶을 정도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절차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민원 모두 한 건, 한 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원 보내신 분한테 답변까지의 절차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보통 고충민원, 제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실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공무원하고 관련된 경우는 같이 현장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어서 부서별로 지정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해당 부서, 건축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도시정책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답변이 각각 부서별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는 것은 그런 업무적인 민원이 아니라 고충민원에 대해서 옵니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의견이 동일하신 것 같아요. 해당 민원 같은 절차는 공문 뿌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의회 포함해서 전 부서로 공문 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자료 42쪽에 보니까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 시민감사관은 20명으로 구성되고 2025년 활동 결과에는 감사 참여 5회 해서 25명, 제도개선·시정요구·건의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2026년에도 활동실적이 기록돼 있는데요. 시민감사관이 실제 감사에 참여해서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새로 찾아낸 사례가 혹시 몇 건입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보통 감사할 때 시민감사관이 올해 도시공사 감사도 했고요. 심장충격기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할 때도 이런 시민감사관이 참여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참여해서 제안한 건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건의가 2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동진위원

20건이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건의가 20건 그다음에 시정 요구 9건 이렇게 올해 그러니까 이게 수감 기간이 올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간 내에 '25년 5월 1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 수감 기간이다 보니까 '26년 4월 30일까지 올해 실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 참여는 2번이고 6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2건, 시정 요구 9건 그다음에 건의 20건, 합동 점검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그래서 3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시민 감사관이 시정 요구나 제도개선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보통 시민 감사관이 할 때는요. 감사하는 중에 건의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감사할 때 시민 감사관 두 분이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너희 감사 중에 아니면 도시공사 너희 이 사항을 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감사 결과에 시정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받아들여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시민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어쨌든 행정을 감시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행정 보조죠, 보조.

김동진위원

행정 보조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저희 감사권처럼 그렇게 저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행정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민 감사관 제도가 2026년도에는 감사 참여가 2회뿐이 안 되는데 이게 5회에서 2회로 이렇게 줄었네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그거는 수감 기간 때문에. 제가 여기 감사 자료가 행정사무감사가 '26년 4월 30일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또 있는데 여기는 그 감사 참여한 게 4월 30일까지의 수감 기간이기 때문에 2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문원동 감사 때도 참여했고요. 과천동 감사에도 참여할 거고 갈현동 감사에도 참여할 거고 더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시민 감사는 어떻게 보통 선발을 하나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5개 분야 여기 있듯이 법무, 회계 미리 '24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25년도 1월부터 20명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공개 모집을 해서 이렇게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제도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 감사관을 뽑을 때 객관적으로 뽑았는지 아니면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혹시 뽑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완전 배제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행정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감사에 참석해서 의견 한마디 던지는 그런 역할이 아닌 진정한 시민 감사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무원 노조에서 두 분 방청 오셨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위해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및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과천시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헌.

김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5건,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 등 소관 사항 17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에 관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조례 제25조 제3항은 “성과 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상에 성과 평가 결과가 공개된 사례는 단 3건뿐입니다.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시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 민간 위탁하는 저희 과 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 외 총 해서 실과 다 합치면 한 63건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마 공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관한 주무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습니까?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실제 민간 위탁은 개별 부서, 관계 부서가 직접?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개별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모든 집행은 개별 부서,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나 감사 그리고 예산 이런 현황에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 맞는 걸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모든 계획과 그다음에 운영, 평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하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다만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 부서니까 독촉을 하든지 해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그런 일이 있을 때 공개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같은 조례 24조 4항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지도·점검만으로 모든 것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22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과천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임의규정으로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시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정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산 검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무 이런 부분도 다 보고 운영 현황을 다 보고 만약 그게 정산에서 문제가 있으면 회수를 하거나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시에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의무 조항으로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복무 감찰도 가끔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현재로서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강행규정 그러니까 의무 규정으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를 이어나갈까요?

김동현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다른 질의 이어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입찰에 관한 건으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2025년 과천시 직원 공감 워크숍 용역 건.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도 진행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해당 사업의 과업 지시서를 확인했을 때는 직원들을 기수로 나누고 1박 2일 일정을 정해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맞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1,700만 원이고 그리고 '25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맞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지태훈위원

해당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지태훈위원

과업 지시서를 확인했을 때 연수 세부 일정,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강사 섭외와 강의 운영, 교육장·회의실 확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시설, 전세 버스, 여행자보험 가입 그리고 참가자 안전관리 그리고 워크숍 종료 후 성과 분석과 결과 보고 여기까지가 과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행사의 내용을 보았을 때 워크숍 회의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 워크숍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잠시만요. 워크숍에 대한 기획과 그리고 숙박, 교통, 보험, 현장에 대한 운영 전반적인 내용을 맡기는 그런 용역이 맞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당연히 용역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기획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숙소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가 당연히 협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전적으로 맡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 워크숍 기획이라는 것은 지금 이견이 없다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이견이 없다라 하심은….

지태훈위원

워크숍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기획을 해서 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운영사가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합니다.

지태훈위원

해당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입찰 참가 자격으로 기타자유업 그리고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지태훈위원

조달청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품명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회의,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 행사를 기획 대행하는 서비스 그리고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는 회의,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의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은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당 공고는 현재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로 올라와 있는데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제목을 지금 워크숍이라고 하고 워크숍에 대해서 우리 지태훈 위원님이 회의 부분을 강조하시고 회의 기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워크숍에 대한 거는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성과를 내고 교육을 받고 그런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에 그런 중점을 두지 않고 기타 행사 운영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도입 부분에서 분명히 이 내용은 워크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레크리에이션이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된 어떤 과업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전적 의미의 워크숍이 정확하게 묻는다면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 공감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친목, 단결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행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회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을 받고 직원 간 친목과 단결 이런 것을 다지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주된 내용이 회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업 지시서 내용을 지금 찾았던 게 있는데 다음 질문으로 일단 이어나가고요. 이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계약 상대자가 워크숍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식사, 숙박, 교통 등에 관한 사항을 과천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지태훈위원

산출내역서에도 숙박비, 버스 임차비, 식비, 체험비,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계약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지태훈위원

또한 계약 상대자는 워크숍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여행자보험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박 시설과 전세 버스는 과천시가 각각 별도로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워크숍 계약 상대자가 숙박 시설과 운송업체를 선정하여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구조입니까?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계약 상대자가 숙박 시설을 예약을 하고 운송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한다. 맞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1호 여행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 시설, 그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나 그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여행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과업처럼 1박 2일 일정으로 숙박, 버스, 식사, 보험, 체험 프로그램을 일괄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행업 등록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필요성 부분은 제가 여행법까지는 솔직히 아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라장터나 이런 공식적인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할 때는 저희 사례만 보는 게 아니라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입찰 자격도 저희가 공부를 하고 타 시에서는 입찰을 어떻게 줬는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여행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미지 파일 원래 PPT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김동현위원장

시간 좀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는 동안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있으면 될까요?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 여기 있네요. 지금 과업 지시서상에는 “레크리에이션 등과 연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친교와 소통, 활성화, 일체감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레크리에이션 등과 연계 운영도 가능하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회의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이 워크숍을 회의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지태훈 위원님이 계속 이 워크숍을 회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워크숍을 영어 사전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워크숍은 회사나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친목 행사를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회의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회의가 중점이 된 행사는 일단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워크숍은 어쨌든 회의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에는 워크숍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워크숍이 진정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회의가 중심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친교 이 2가지가 주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건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입찰공고문을 작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 운영 그리고 경북 미래 동행 청년봉사단 운영 용역 이 2건만 봐도 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에 대한 공고에서는요. 입찰 참가 자격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코드 9901 그리고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확인해서 참고했다라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행사는 워크숍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제목을 워크숍으로 붙여서 하더라도 내용과 진행 이런 거는 아마 천차만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거에 기준으로 봐서 저희가 잘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 자격을 주는 거지 반드시 제목에 워크숍이라고 동일하다고 해서 입찰 자격이나 아니면 진행 방식이나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태훈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면허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업 수행에 여행업 등록이 필요하다면 여행업 등록은 업체가 선택적으로 갖추는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입찰 참가 자격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입찰 참가에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계약의 원활함을 위해서 해당 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참가 자격을 느슨하게 하거나 또는 과하게 정한다면 이것은 입법 취지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경쟁에 관…. 죄송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검수, 검토하여 공고문을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태훈위원

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하는 거는 맞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업 지시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내려보면 계약주체는 당연히 과천시장이고 그 업무를 해주는 거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우리가 하는 워크숍의 내용을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주고 ‘어떤 업체가 적당하다. 어떤 업종이 적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나라장터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당연히 할 때 저희도 물론 상의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분명히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업종을 분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본다면 지난 업무보고에서는 회계과에서 주무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정해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회계과에서 오히려 정해서 주무 부서로 올리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 다른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올린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때 어떤 업종이나 종류 부분에서 사실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딱히 상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신규로 할 때 당연히 회계과랑 상의를 하죠. ‘이게 법적으로 업종을 제한을 두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어디까지 해서 과천시까지 풀 수 있느냐, 경기도까지 풀 수 있느냐, 전국까지 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나라장터에 올리게 됩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그러면 '25년도 공무직 워크숍 및 체육행사 그리고 '26년도 간부 공무원 갈등관리 워크숍 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진행되는 건으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 건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검토, 검수가 이루어졌었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 대부분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먼저 하지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천시장의 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주체, 계약 실제 추진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회계과와 상의를 합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와 회계과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입찰 참가 자격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조건을 살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이런 행사의 주무 부서로서는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명확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그리고 장애인기업과 같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참가 자격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11쪽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참고 바랍니다. 저는 2025년에는 120명, 2026년에는 147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제가 시작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20년 이상.

유부임위원

한 20년 이상이 됐다고 하는 거 보면 역사가 있는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라든지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명칭도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인 만큼 이 연수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0년 이상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과천시 행정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본인의 물론 의사도 있겠지만 행정 부서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학생들이 원하기도 하지만 분야별로 배치에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계, 동계 2번에 나눠서 행정 체험 연수 학생을 뽑는데 일단 그 앞서서 과천시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단순히 시청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시와 관련 있는 유관 기관까지 포함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고 인원을 선발했을 때 그 선발된 인원에게 저희가 희망 조사를 합니다, 어느 쪽에 일하고 싶은지. 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반영은 못 하지만 가능한 희망되는 쪽에 하고 저희가 이 행사를 마치면 대학생들과 마지막에 간담회를 가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을 체험할 수 있고 직접 노인복지관에서 어른들한테 도와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거를 찾아봤는데 끝나면 간담회 운영도 있고 거기에 간담회비 이런 것도 책정되어 있는 거로 제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본인이 체험을 하고 또 어떤 면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됐고 이거를 참가함으로써 본인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의견을 서로 나눈 시간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의논한 사항들이 혹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거로 남아 있을까요? 이후에 운영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그분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본인의 보람된 것도 있고 또 저희 과천시의 행정 업무… 물론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행정의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마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시간을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횟수를 더 늘려달라.” 아니면 오히려 “횟수를 늘려서 시간이 줄더라도 더 많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선택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서에 담습니다. 다만 수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감문 이런 거까지 하기에는 조금….

유부임위원

네, 말씀하신 부분 그게 저는 필요한 사항이고요. 최근 2년간 연수생의 부서별 배치 현황과 또 수행 업무, 또 간담회에서 나온 그런 의견 및 이런 기수에 대한 반영 내용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15∼17쪽까지 보니까요. 자료상 인사위원회는 2025년에 여러 차례 개최가 됐고 승진 심사나 징계, 근속 승진 대상자 선정 등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집행부가 제출한 인사안 가운데 인사위원회가 부결하거나 수정 건의한 건이 혹시 몇 건입니까?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2달 됐는데 부결됐거나 아니면 수정해서 의결한 건이 몇 건 되는지는 회의 자료를 봐야지 최근 2년이면 더군다나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게 부결되거나 수정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된 건이 몇 건인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수정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가 못한 게 저희가 징계나 인사안을 올렸을 때 인사 위원님들이 대부분 외부 분이기는 한데 의논을 합니다, 승진이든 징계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당초 안을 가진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다만 부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진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위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표현… 아마 그렇게 따지면 1건도 없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부결 수정이.

김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건도 없다면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 인사안을 추진하는 절차적인 그런 기관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위원장님 자체가 지금 부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 민간 위원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외부 위원들이 다 본인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분이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과천시 공무원이 4명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이나 부교수 그다음에 변호사님이 한 세 분 정도 계시고 전직 공무원 출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전직 공무원은 타 지역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여기 과천시 퇴직 공무원이신가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과천시 퇴직 공무원입니다.

김동진위원

과천시 퇴직 공무원이세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반은 외부에 있고.

김동진위원

그러면 한 분은 기고 한 분은 아니라고 치면 지금 과천시 공무원인 분이 네 분이고 출신 분이 한 분 정도면 총 9명 중 다섯 분 정도가 과천시와 관련이 있는 인사 위원분들이신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처리될지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기는 하는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행감 자료 43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건의 사항 조치 결과 5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역학조사관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람.”이라는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결산 때 질병관리과에 역학조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고요. 당시에도 제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감염병 대응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시에서도 조치 결과의 내용을 보면 인구 10만 명 도달 이전이라도 전문성 있는 전담 역학조사관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조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이 내용을 실제 인사나 조직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또한 전담 역학조사관 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조직진단 용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학조사관 부분을 용역 범위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행안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론 용역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인력이 일정 기간 역학조사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감염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인사관리 지금 말씀하신 역학조사관을 꼭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자료 1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감사 자료에는 정보공개 심의에 인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회의 실적과 참석 수당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 안건을 부결하거나 수정하거나 재검토한 건이 혹시 각각 몇 건인지 알 수 있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 심의 말씀하시면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를 신청한 경우에 혹시나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요구 사항이 부결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변호사나 이런 분들 구성된 위원들을 통해서 이게 법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는지, 드리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심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당초 의견에서 시는 원래 이거를 비공개로 갔는데 “이거는 부분 공개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일이 건수는…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정보공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개심의위원회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결됐는지 아니면 원안대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숫자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만약에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 예를 들어서 거의 모두 원안 가결된다면 이거는 민간 위원들을 두는 이유가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가 행정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되는데 행정 결정을 그냥 정당화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면 과연 위원회가 필요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건에 대한 그런 원안 가결인지 아니면 부결이 있는지 이거 최근 2년간의 기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동진위원

정보공개심의회나 인사위원회.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원안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는 명확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됐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기각이든 공개든 부분 공개든 아니면 공개를 안 하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을 하지만 혹시나 잘못,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 위원들,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그렇게 유명무실하거나 아니면 시의 의견을 따른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했을 때 이게 뒤집어진 게 있는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다른 위원분들이 질문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으신데요. 그사이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21쪽 관련된 건데요. 위원 수당은 매번 지급하고 있죠? 참석, 회의 수당이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김동진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매년 시민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회의 1번으로 정책이 실제 변경되거나 개선된 실적 평가도 있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회의 1번으로 정책이 변경됐다는….

김동진위원

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김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의 1번 했을 때 그 회의 1번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 실제 변경되거나 개선된 실적을 평가한,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질문이 되게 광범위하신데 위원회별로 사실 맡은 자문위원회도 있고 결정 부분 하는 결정위원회도 있고 아까 말처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이런 부분 결정하는 게 있고 반면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김동진위원

저는 전체적인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떤 위원회인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회의 1번으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변경되거나 개선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최근 1년 동안 1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나 서면심의만 반복하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될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사실 서면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대면 심의를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 1년간이라 말씀하시면 사실 2025년도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생기면서 경찰서랑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치안 협의를 하는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지역치안협의회는 올해 연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1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진위원

다 적어도 1번 이상은 개최가 됐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김동진위원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법이나 조례 때문에 그냥 이름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동진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비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건의 사항 및 조치,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페이지가?

최지희위원

40페이지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2번에 “공무원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 의회 공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의회와 공유 바란다.”라고 질의를 하였는데 조치 결과 “국외 출장 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대국민 공개 사항이므로 시스템에서 검색·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꽤 다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서류에 있는 제목과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서 검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갔는지 없는지라는 게 확인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국외 공무 출장 허가를 낼 때 결과 보고서와 정책 제안서 작성을 요구할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공무 국외 연수 심의를 통해서 해외 출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출장을 다녀왔을 때는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 시책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이 되는 출장이 있고요. 확인이 되지 않는 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외 공무 출장의 결과 보고서, 정책 제안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양이 많을 것 같아서 파일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외 공무 출장에 대해서 내부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과천시 국외 공무 출장 규정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최지희위원

실제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국외 출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고요. 국외 출장을 한 다음에 시야가 넓어져서 조금 더 좋은 과천시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알아주시고 기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40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4번에 “퇴직 공무원 유관 기관 채용” 해서 “퇴직 공무원이 관내 유관 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는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고 인사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저해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지양하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 유관 기관에 퇴직 공무원분들이 지금 취업돼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제가 타 부서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전에 과천시청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요? 물론 전 일이지만 여성비전센터도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물론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몇몇 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몇몇 군데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물론 퇴직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무조건 역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문성이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유관 기관에 회전문식 채용이나 아니면 보은 인사,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의 선거를 도왔다, 아니면 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지인 관계 그런 거로 인해서 채용을 한다든가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과천에서 시민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지양해야 될 일이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사무국장도 제가 얼마 전에 채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시장님의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 거기에 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자격요건이 과연 되는지 아니면 또 그런 자격요건을 변경하면서까지 채용을 했는지 이런 거는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민분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또 불공정한… 이것도 사실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기관, 타 부서에 대해서까지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건을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사실 퇴직 공무원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능력이 없거나 이분이 역량이 없으면 퇴직하고 다른 조직에 들어가서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분명히 역량이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봤을 때는 잘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넓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과천시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김동현위원장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승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5건, 재난 상황 대비 종합 관리 대책 등 소관 사항 14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재난과 행감 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쪽, 주요 시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집중 안전 점검은 85개 시설에서 230건, 겨울철 민생 중점 시설은 6개소에서 45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건수보다 그 이후의 관리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치 내용에는 “현지 시정조치 및 지적 사항 통보, 보수·보강 실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현재 몇 건이 실제 조치 완료됐고 몇 건이 아직 조치 중인지를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전 점검은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견된 위험 요인이 실제로 개선될 때까지의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완료, 진행 중, 미조치 등을 구분해서 사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완료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시설물 안전 점검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 점검에 이런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집중 안전 점검 시설 대상이 89개소입니다, 전체 현재.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공공시설에 보면 교량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특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시 담당자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별도로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조면 구조, 토목이면 토목, 방재면 방재, 이런 분들하고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시정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며칠 상간에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라든지 저희들이 관련 기관, 관련 시설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문가로부터 그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을 안전재난과에다 여러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 시설에서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것이 사진이라든지 현장 재점검 등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전중후 사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 조치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체크를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은 추후라도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결과 보고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요, 누구라도 저희가 보면 완료가 몇 건이고 미완료가 몇 건이고 미완료 사항은 언제까지 조치할 계획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표시가 나와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조치하고 있구나. 완료 관리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완료, 그러니까 조치 후의 결과까지도 여기에 기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거는 별도로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개소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여기 행감 자료에 제출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고 다만 총괄적으로 표를 담아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래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일반화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별 조치 여부도 자료로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44쪽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점검 시설 수는 98개소이고 지적 사항은 44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집중 안전 점검의 대상이죠?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집중 안전 점검은 별건입니다.

김동진위원

별건이에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전문 어린이 놀이시설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용역을 통해서 같이?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지난해에 지적받고서 올해 다시 지적받은 동일 시설이 혹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예를 들어 도색이 탈락했다든지 목재 기둥이 부식됐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 가지고 지적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동일 지적 사항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앙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점검했는데 만약에 부식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관리 부서에서 그거를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그 시설들마다 지적받는 내용이 매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동일한 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받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동일한 건이 있나 한번….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40쪽에 재난·재해 발생 대처 및 조치 내역 중에서 올봄에, 올 초에 우리가 아는 온누리장작구이 건물이 화재가 나서 2명이 사망하고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사후 관리가 안전재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치된 건물로 봐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그거는 개인 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게 목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진 대부분 전소가 됐을 겁니다. 지금 온누리장작구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주연위원

그래도 건물이 남아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같은 부분이.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그게 안전상에 진짜 뭔가 문제가 있고 건물에 대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비닐하우스 1동하고 온누리장작구이가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거진 전소가 된 거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뭐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안전 문제나 그런 게 생길까 싶어서…. 말하자면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손을 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정리를 권고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련 법이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전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냥 그대로 계속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혹시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뭐라고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 재산이라고 아까도 전두에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행감 끝나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자료 56쪽에 보면 화재 발생 내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화재 49건 중 부주의가 24건인데 부주의가 24건이면 예방 가능한 사고가 절반이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24건의 부주의 화재를 장소라든가 연령이라든가 행위별로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하고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어서 화재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캐치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어떠한 신상이나 원인이나 연령대나 이런 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공유가 안 되고요. 화재 원인도 저희가 나중에 가서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주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어서 가스에 어떤 거를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외출했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라는 게 뜻하지 않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전열 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놔둔 상태, 아니면 가스레인지에 놓지 말아야 될 거를 부주의로 놓아서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는 사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라는 거는 사람이, 개인이 실수로써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꿀벌마을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거기는 화재도 자주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같은 거 한 게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꿀벌마을은 저번에 잘 아시겠지만 화재로 일어나서 거기에 한 20여 동, 10여 동 비닐하우스가 소진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게 열화상 감시 카메라라고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화상카메라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종합상황실에 항시 그쪽 지역을 비춰서 그거를 체크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과천시하고 안전관리자문단에 있으신 전기, 소방, 가스 이런 분들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 기관 그다음에 거기가 또 과천과천지구의 사업 지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LH까지 동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소방서에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한전에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해서 조금은 올해는 되게 더웠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재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가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지원사업도 있고 저희 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에 집행했던 거 기준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무언가를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안전 재난 쪽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안전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융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어쨌든 재난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활동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가장 위험도가 높은 5개 위험 요인이 혹시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위험 지역으로 선정이라기보다는 행안부에서 항상 지침이 내려옵니다. 해빙기, 동절기, 폭염 해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하천의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 범람을 했을 때에 대한 조치. 그래서 지금은 하천관리팀에서 차단기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는 부림동이 옛날에 아주 그때 한번 침수가 있었는데, 지하 세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이 침수되지 않게끔 워터 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그런 거를 또 지원도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점검할 수 있는 거는 급경사지라든지 하천,

김동진위원

산사태 이런 데….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그런 데를 행안부에서 연초에 내려옵니다, 해빙기 관련해서 점검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데를 다 다니면서 점검하고 관련 부서랑 같이 나가서도 점검을 해서 그런 데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동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김동진위원

화재도 또 하나의 과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 중의 하나죠?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화재가 얼마큼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아무리 저희가 대응을 잘해도 부주의라든지 이런 거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꿀벌마을이나 또 산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불과 관련돼서도 열화상카메라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시로 24시간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혹시 낙하물 같은 사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 같은 곳은 없나요?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낙하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건설공사 현장 같은 데가 낙하물이 생기는데 그거는 현장 잘 보셨다시피 낙하물 막을 수 있는 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추락 사고 같은 거 할 만한 곳도….
승현

신승현안전재난과장

추락 사고는 아직까지 도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일어날 수는 있어도 아직 추락 사고나 이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의, 재난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미리 예방 활동을 잘하셔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회계과장 김유리

김동현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공통 사항 16건, 공사계약 집행 현황 등 소관 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과천시의 공사 용역, 물품에 관련된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과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 부서가 짤 것이고 그리고 계약 상대자에 대한 어떤 자격 결정이라든지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하고 과업 지시서와 계획서 그런 것을 의뢰를 요구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그 가격을 보고 어디 수의계약을 할지 입찰을 할지 결정을 하고 또한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계약법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이 주무 부서, 사업 시행 주무 부서가 관련 참가 자격 등을 결정해서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 부분도 맞고 저희 회계과에서도 그것은 해당 부서랑 소통을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회계과의 역할도 또한 계약과 조달청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하는 사업 시행 주무 부서가 먼저 그에 대한 내용, 초안을 먼저 잡아서 회계과로 전달해서 회계과에서 그 내용이 적절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소통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먼저 입찰 참가 자격 등 내용을 결정해서 주무 부서로 올리고 그 주무 부서에서 이것이 아니다 또는 맞다를 통해서 계약 체결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구조가 궁금한 겁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각종 과업 지시 서류가 행사나 모든 사업에 대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업종도 선정할 수 있고 그것도 어떠한 업종이 돼야 되는지를 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채워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내용을 먼저 정해서 회계과로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인 절차나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회계과는 입찰 참가 자격 등 내용을 결정하는 총괄 부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사업 시행 주무 부서에서 관련 내용 결정한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과천시 직원 공감 워크숍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으나 이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총괄하니 회계과에서 소관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하였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맞는 답변일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 말도 맞는 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워크숍 같은 경우는 행사업으로 업종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은 큰 행사를 행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정하면 운송이나 교육이나 숙박이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업종으로 저희가 정해서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업 시행 주무 부서가 일차적으로 그 자격 등을 결정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게,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 건에 대한 공고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어나서 드릴까요? 2026년 거고요. '25년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25년도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서 받으신 자료는 '26년도 과천시 직원 공감 워크숍 용역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추정 금액, 그러니까 기초금액이라든지 추정 금액이라든지 이에 대한 내용은 다를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과업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금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워크숍에는 운송이나 숙박에 대한 계약도 포함이 되는 게 맞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업종을 여러 개 하다 보면 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주 계약, 주로 하고 있는 그 업종을 하는 거를 걸어서 그 업체와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업종을 여기다 넣지는 않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참가 업체가 적기 때문에 업종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공고한다,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업종을 더 많이 선정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규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을 보면요, 17조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시행령 13조2 외의 요건을 추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 등을 받은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하면 안 된다. 완화해도 안 되고 강화해도 안 된다, 적절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찰 참가 업체가 많이 없고 해당이 되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러니까 행사, 숙박, 운송업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더 고민해서 현재 행사대행업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교육 부분을 더 추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생각할 여지지만 모든 것을 여기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찰 참가 자격 자체의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업종에 대한 내용만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사에 관련해서는 일단 업종은 기타자유업 그리고 행사대행업 그 코드가 9901입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직접 생산 확인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받은 업체만이 그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그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건은 지금 '25년도 건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26년도 건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에서 가번 그리고 나번이 있고….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입찰 참가 자격에서 1번이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 코드로 9901을 득해야 되고 2번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 소기업까지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되고요. 그리고 3번으로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에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으로만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숙박이나 운송에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은 교육 위주의 워크숍이 있고요. 어떤 것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행 위주의 워크숍이 또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업종 말씀하신 9901 그 업종 코드만 넣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여행 위주로 가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거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태훈위원

관광진흥법에서는 운송이나 숙박 시설에 대한 알선 그리고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를 해주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등록, 그중에서도 여행업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워크숍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송이나 숙박 시설에 대한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용역 내용 안에?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태훈위원

과업 지시서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여기에는 그 사항은 입찰공고문에는 지금 없어서요.

지태훈위원

과업 지시서를 지금 송부드릴까요, 과장님?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더 발전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제초 용역 건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같은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그날이었나, 다음 날이었나? 제게 오셔서 “잘못된 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때 어떤 사안이었냐면 도로 부서에서 길에 붙어 있는 껌 같은 거 그런 거를 제거하는 그런 용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잡풀 제거로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해당 팀장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태훈위원

도로건설과였죠, 아마?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지태훈위원

해당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있는 껌을 떼건 거리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건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한 업체 그리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중에서 건물 청소 서비스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외부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외부 길에 대한.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해당 용역 건 과천시 직원 공감 워크숍 용역 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작성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공고문을 참고한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참고 내용이, 참고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올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똑같이 과천시도 잘못 올리겠죠. 잘못된 겁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해당 직원 공감 워크숍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로 올리고 그리고 용역에 행사대행업을 갖춘 업체를 참가 자격으로 한 건들도 있었고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로 제한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보고요. 검토해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향후에 워크숍 용역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직접 생산 확인 기준 고시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기준에서는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그 안에 회의와 워크숍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만약에 지금 이 해당 용역이, 이 과업 자체가 워크숍이 아닌데 용역명을 워크숍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라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용역 자체의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이유는 이 해당 용역 건에 대해서 과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워크숍을 가는 행사로만 생각을 할 겁니다. 계약에 관련해서는 계약자의 원칙이나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투명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계약입니다.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요. 용역 명칭이 잘못되었다면 이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 내용,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내용이, 과업에 대한 내용이 워크숍이 아니라면 용역명으로 워크숍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그거는 해당 부서와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해당 건은 워크숍은 아닌 것 같은데 워크숍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는 직원 교육을 목적으로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제대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여행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입찰 참가 자격에 관련해서?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프로그램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 제목과 여행이 진짜 순수한, 워크숍이 교육만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여행이랑 같이 되어 있는지,

지태훈위원

지금 초점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그 해당 용역 안에, 과업 안에 운송이나 숙박 시설에 대한 계약 체결의 대리가 있었나요? 과천시가 낙찰 업체가 소개해 준 곳에 과천시가 과천시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었나요, 아니면 과천시가 해당 용역에 대한 전체 비용을 지불하고 낙찰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었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낙찰 업체가 계약을 체결해서.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과업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고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 그리고 운송에 대해서 계약 체결의 대리를 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맞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단 업체에서. 네.

지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계약 체결의 대리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과 그리고 여행업의 등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해당 내용은 운송이나 숙박 시설에 대한 알선 그리고 계약 체결의 대리 그리고 여행에 수반되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게끔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제입니다. 만약에 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업을 수행했을 때는 문제가 있겠죠. 관광진흥법에는 아마 형사적인 처벌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입찰공고가 잘못되어서 낙찰 업체가 우리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찰을 했고 그리고 낙찰됐습니다. 과업을 수행했는데 해당 법령에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 공공 조달에서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입찰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참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반대로 입찰 참가의 기준이 너무 완화돼서, 너무 약해서 그 해당 업체는 보통 이런 건은 투찰해서 경쟁을 했을 때 5개 또는 10개의 업체와 경쟁을 하면 됐었는데 이거는 너무 기준이 완화돼서 100개의 업체가 참가해서 100개의 업체하고 경쟁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은요, 제가 답변을 당장 드리기는 그렇고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입찰공고라는 이것이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있었던 그런 계약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건입니다. 이번에는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체결 전에 계약 상대자에 관한 사항들은 누가 최종 확인하고 누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 판단을 하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파악을 하면 실무자나 실무 해당 부서나 계약 부서나 바로바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일이 파악되셨는지요?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건대 이것이 입찰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그 과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시행 부서도 당연히 그것을 보아야 되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리고 계약 총괄 부서인 회계과도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반복 계약이 체결이 된다거나 그리고 계약 상대자의 어떤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과업에 대한 계약 체결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검수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저희가 감사도 받고 자체 경기도 감사 같은 거를 보면 계약팀이 주로 감사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검토와 면밀한 자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동일 업체에 대한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천시청 내의 모든 부서에 대한 계약을 합산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라든지 아니면 자원위생과라든지 이런 각 개별 부서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대한 횟수나 총금액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반복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한이 있다면 여기는 제한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업체에 너무 몰려서 다른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계약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권고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권고 사항이지 제재는 하지는 못했었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의 법적인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예규를 개정한다고, 연내에 개정한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자료에 뜨고 있고 공문으로도 시달 예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배제를 우리가 원해도 해당 부서에서 그 업체를 어떤 이유이든 간에 고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계약팀에서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그거를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없도록, 예를 들면 “1년에 5회 이상 한 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 그런 거는 앞으로 없다.” 그렇게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부에서도 제재 방안을 놓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 시점이 2026년도 8월 13일 해당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수의계약 횟수 그리고 금액을 제한하고 공금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수의계약은 반복적인 특정 업체에 밀어 주기식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과천시는 특정한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 계약팀에서 “몇 회 이상은 결국에는 내부 품의를, 결재를 받아서 어떤 거는 제재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법적으로 그거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서 하고는 있지만 해당 부서에 “너무 많은, 이거는 이 부서에 너무 많이,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제한하는 어떤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네. 기준이 없었고 말씀하시는 거 관련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몰리고 특혜를 주는 의혹들이 없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자료는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어서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그 제한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천시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이, 제한이 되는 것이 없이 운영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법령에서 제한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은 법의 집행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계약은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위원님, 계약법에 몇 회 이상은 안 된다는 제재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태훈위원

금액이 있겠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게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이번에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해당 내용은 제가 추후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지태훈위원

이유는 문화재단에서는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그게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문화재단에서는 해당 내용으로 업무보고 당시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과천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내용으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직접 오셨어요.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에 반해 과천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하기 전에 저희도 내부적인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네.

지태훈위원

지금 '26년도 그리고 '25년도의 기준으로만 봐도 이 횟수가 많게는 58건, 31건, 51건, 21건, 15건 금액으로는 11억, 5억, 3억, 14억. 금액이 횟수도 많이 높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위원님,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가 있지만 2인 수의는 조달에 의한 권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2인 수의는 제재의 대상은 아닙니다.

지태훈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인 수의 견적에 대해서만 찾은 겁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1인 수의만 말씀하시죠?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2인 수의 견적이 여기에 없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2인 수의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확실하지만,

지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1인 수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업태나 업종이나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하고는 있고 한 업체에 너무 몰리지 않게 해달라고 권고 사항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제재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입찰, 경쟁에 의한 방식을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끔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계실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항 그리고 입찰했을 때 낙찰자가 없을 때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창업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런 곳에서는 5,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약에 대한 전체적인 횟수와 금액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닐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높은 것은 특정한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금액이 높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업체만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금액이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있겠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자 단가계약이라든지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조달청과의 직접계약을 체결해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법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확인한 자료들은 그러한 내용들은 다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업체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자체 내부 방침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 내부적으로는 확정 짓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는 그 기준이 없었다고 하셨었고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희가 내년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이유는 신규 사업으로 방안을 마련했고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로 그렇게 와서 그러면 시기를 보고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과천시 자체적으로 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내부 방침은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내부 방침이라는 것은 훈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내부 지침입니다.

지태훈위원

아니면 운영 규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지태훈위원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내부 계획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여기에 보면 대부분은 본청으로 나와 있어요. 동이나 정보과학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데 말고 본청에 속해 있는 데는 다 본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특별하게 본청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희 시스템 안에서 회계과에서 일괄 결재를 올리면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청으로 바로 뜨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수의계약 진행하면 주무과를 여기에 적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주무과를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옛날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다 회계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옛날에도?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제가 다른 시 것도 봤는데 다른 해당 부서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수의계약을 정보공개를 해놓는다는 것의 취지가 결국은 주민들이 봤을 때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고 어떤 부서가 어떤 업체와 어떤 계약을 했다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이거를 본청이라고만 해놓으면 사실 어떤 업체랑 계약이 된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그 자체는 e호조시스템에서 하면 자동으로 시 홈페이지랑 링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지 그 부분 시스템하고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특히 저도 회계과에만 다 이야기할 거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수의계약 내역 이런 거를 보다 보면 한 업체에 2억 원 이상, 5회 이상 예규로 나와 있지만 그런 업체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체들끼리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먼저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최근 1년 과천시 전체 계약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합산했을 때 계약 건수 상위 10개 업체와 계약 금액 상위 10개 업체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희가 자료를 추출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대표자가 같거나 또 주소, 전화번호가 같거나 가족관계 회사인 업체도 혹시 별도로 확인하나요, 아니면 확인을 하지 않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의중은 예를 들어서….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될 때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같거나 주소나 전화번호가 같거나 아니면 대표자 관계 회사인지 아니면 가족관계 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알 수는 없어서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사인지 말씀하시죠, 부부간에 명의가 달리 되어 있든?

김동진위원

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업체별 누적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 쪼개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한 업체에 몰리지 않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가족 간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시급하게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지금 김동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또 친인척 관계 회사라 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인 경우에는 저희가 골라서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제재시키는 대상은 돼야 되겠지만 정당하게 자격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가족회사라든가 아니면 부부간이라고 해서 자격이라든가 횟수를 제한한다는 거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또 입찰 내지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는 것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배제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김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수의계약이든 이에 대해서는 서식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 체크해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 작성이 된 것이라면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지금 과천시에서도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거를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입찰에서는 입찰공고문과 그리고 제안 요청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료는 반드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공사인 경우에는 시방서까지도 올라오겠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런데 과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역들 그리고 그 관련 건들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업로드시킬 수는 없나요, 각 개별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과업지시서를 자료 제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가 비공개 자료는 아닌 거잖아요. 입찰에서는 어쨌든 공개를 하고 있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가급적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논의는 더 해서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자료 71쪽에 보니까 최근 공사 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연기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공사 기간 연장 건을 발주처 귀책이나 아니면 시공사 귀책이나 아니면 어떤 불가항력으로 나눠서 이게 각각 몇 건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자료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보시면 거기에 추출된 게 맞고요. 공사 기간 연장을 하게 된 주요 요인은 동절기가 되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천이나 폭염이나 그런 경우에 너무 더워서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갑작스럽게 공사 중지를 하다 보니 또 연장되는 것이고 행정절차상 어떤 것을 했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지금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어떤 것을 보면 자재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호르무즈해협이 막혀서 어떤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못 했다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발주처 귀책 같은 경우는 없나요, 그러면?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발주처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공기 연장 이유. 여기 보면 연기 사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과천시의 설계 오류나 행정적으로 행정 지연으로 공기가 늘어난 사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추가 비용은 혹시 어느 정도일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사가 연장되는 이유들은 예를 들면 설계 내역이 현장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굴다리 노점상 6단지 아래에 있는 그거를 정리하는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노점상만 이동하시면 그 바닥공사만 하려고 했더니 막상 해보니까 높낮이 편차가 심해서 통행하시는 분이 위험하다 싶어서 전체를 또다시 공사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공사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요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상 파보니까 개인 집에 들어가는 오수관로가 발견돼서 그거를 이설하다 보니 공기가 더 늘어나거나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그런 요인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서 시의 잘못으로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그 돈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고 담당 행정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그런 구조일까요, 그러면?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단 입찰해서 어떤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다보면 공기도 연장될 수도 있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계약 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지 공사 용역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귀책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요? 그래도 완전히 100%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거를 알게 돼서 공사의 실무 부서의 어려움을 저도 느끼게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 시공사나 아니면 설계 용역회사나 이런 잘못에 의해서 아니면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기후나 환경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시에서 어떤 행정 잘못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돼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쓰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시의 잘못은 별로 없다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제가 발견된 것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발견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담당 행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청사 건립 추진과 청사 관리에 대해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2026년 예산편성 시 신청사건립기금을 10억 확보하고 향후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스마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라는 조치 결과를 쓰신 바 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지희위원

이때 행정사무감사에 담당 과장님께서 “신청사 용역을 내년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데 지난해 행감 이후에 기본 용역과 기금 조성을 위해서 실제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신청사가 건립하려면 기금 조성이 일차적으로는 돼야 될 텐데 재정을 더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7년에도 10억 이상을 확보하고자 예산팀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3,000억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사가 B등급입니다. 등급이 D등급일 때 구체적으로 청사 건립에서 논의 중이기는 한데 아직은 청사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B등급이라서 시기적으로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용역 같은 경우는 하면 좋지만 당장은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가늠을 한다면 올해 또는 내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희가 계획서는 수립하더라도 재정 여건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더 급한 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신청사 건립이 단기간에 어렵다고 한다면,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3,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지만 10억 정도의 기금만 마련돼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지금 단계 단계로 시 재정이 4∼5년 정도만 이렇지 그 이후가 지나면 재정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그때는 금액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기존 시청과 또 의회 청사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도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지금 수시로 3종 시설물로 해서 정기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 5월, 10월에 계속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수나, 정기 점검을 통해서 누수나 이용자 불편한 사항은 그때그때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금 안전 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시청과 의회 청사 관련해서 노후도나 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정기 안전 점검 등급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도, 시의회도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후도가 된 것은 안전 점검 말고도 사용하시는 실제 사용자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 청취도 하시고 계신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의회사무과장님과 아까도 어떤 게 필요한지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어떤 것을 보수할지 그거는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우선 신청사는 장기 플랜이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은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신청사 건립 전까지 저희가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및 노후화 관련된 시설을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 보수 계획 같은 것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정기 안전 점검을 매년 5월,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전기 안전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정기 안전 점검. 그러니까 5월과 10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불편하신 사항 접수되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기 안전 점검 나오면,

최지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 전문 업체에서 결과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수리비를 세워서 하고 여기 앞에 엘베 1층에 보시면 게이지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그것도 2024년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2025년도에 게이지를 부착하고 계속 추이를 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하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은 했는데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본예산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내년 본예산으로.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잘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시청사 및 시의회,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노후도에서는 안전 점검에서는 B등급이지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도 많이 건립한 지 오래돼서 낡고 계속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얼마 전에도 시의회에 비가 새서 사무실이랑 의장실을 수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자꾸 냄새가 난다는…. 진짜 저희 직원들의 민원을 제가 받아서 얘기는 계속했었는데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은 예산을 세워야 그게 집행으로 가니까요. 혹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노후되었기 때문에 항상 결산해 보면 청사 수리·수선 부분은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놔야 12월에 갑자기 하수관로가 내부적으로 터지면 해결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집행잔액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살펴보고 수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급한 사항이다 싶으면 올해 안에도 수리는 가능할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의회사무과와 청사관리팀하고 같이 의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혹시 별양동 주차타워 관련해서 사업 제안서 받은 적이 있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문서로는.

김동진위원

문서로 받은 거는 없고 혹시 그러면 말이든 뭐든 받은 적이 없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듣기는 했습니다. 한 분이 청사관리팀 쪽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김동진위원

그게 누구의 제안이었는지?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왜 여쭤보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김동진위원

아니요. 혹시 시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셨는지?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주차타워는 교통과에서 주차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말이 나오는 것은 현재 가보시면 주차타워는 꽉 차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4단지가 내년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주차타워 주차 부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들 그거를 아시고 의견 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그게 만약에 접수되면 교통과와 의견을 해보고 그게 어느 부지로 쓸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 의견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그게 의회의 심의 사항인가요, 혹시?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유재산 나중에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논의되면 용도폐지나 매각 모든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김동진 부의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나중에 제일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게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거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문서상으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문서상 이런 거 들어온 거 없다는 얘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네.

김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