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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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고은진 의원 발언

제3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8

고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애

이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국장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보

심혁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에 대한 일부삭감, 지역경제과의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 조건 부기, 주택과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혁신전략과의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부기변경, 재건축사업과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공원녹지과의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에 대해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인력운영비,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하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도시환경국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 2건 전액 삭감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에 대해 총 4억3,032만 원 전액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근 수서·청담·삼성·개포동 일대의 재건축사업 증가에 따라 공공지원 수요가 발생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이 지연되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지원을 위해 당초 편성한 사업비의 원안 반영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5,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재천 내 영동3교 공연장은 시설 노후화와 불편한 데크계단형 좌석으로 이용객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맞은편 수변문화쉼터와 대비되어 하천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재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공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공연장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 시 노후시설 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양재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의 원안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근희위원

배근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산서의 1식을 말씀드리면서 1식을 풀어서 사업 우리 설명서에 맞게 5개 단지 해달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어제 주신 5개 단지 그 시스템에 이거 뽑는 거죠, 그대로? 이게 그대로 와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1식이 아닌 여기에 있는 내역대로 해주시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그대로 해서 있고 혹시 지금이라도 어제처럼 똑같이 지금 수정해 오신 게 있을까요? 사업설명서를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해석을 잘못했을 수는 있는데요, 이해를 못 했을 수 있는데요. 여기 1식에 대한 세부내역을 해달라고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서 그 자료를 1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배근희위원

과장님 그럼 어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네.

배근희위원

1식을 설명드리고 이거를 5곳을 주셔서 이 5곳에 있는 상세내역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1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설명서를 풀어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5부를 그럼 이게 필요 없을까요? 해서 네, 이건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세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기억은 나는데 풀어서 해 달라는 것이 저는 1식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는 걸로 지금도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배근희위원

사업설명서에 1식으로 제출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수정해달라고.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아, 수정

배근희위원

이건 사업설명서의 1식을 수정한 게 아니잖아요. 1식으로 해 놓은 걸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경비가 어떤 항목이 있는지 다 낱낱이 확인하라는 뜻 아니신가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다시 한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항은 사업설명서 여기에 명기를 해서 다시 달라는 말씀이셨나요?

배근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원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줄 때 1식으로 해도 괜찮다고 내려줍니까?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항이라. 그냥 우리가 보통 내용이 자잘하거나 길어질 경우에 그냥 1식으로 표현됐고 그 내용을 1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들 때는 1식이 아니라 세부계획까지 다 사업설명서에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걸 다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지로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배근희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1식으로 한 게 문제가 됐다 하면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표시해 달라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참고자료를 제출하듯이 책자는 이미 제작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이렇게 별도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우신 건가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자료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배근희위원

제가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 편해서, 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 예산지침에 확인해 보시면 1식으로 제출하지 말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지 대상 변경 또는 추가됐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했으니까 올해 예산, 본예산 할 때는 예측할 수 없으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또 이거를 제출하면서 여기 보시면 3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되니 만약에 이걸 교부를 안 해주면, 예산을 확보를 안 해주면 3개월 이상 4개월에서 사업 지연된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여기 위원님들이 이걸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압박감이 느껴지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 이 사업을 본예산에는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사업 대상지가 있거나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긴급하게 추경으로 할 만큼 이 사업이 갑자기 들어온 건가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7곳으로 해서 본예산에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미스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재건축 붐이 불다 보니까 예상 못 했던 수서 쪽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우량의 행정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배근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참고자료 먼저 주신 것 보면요. 지금 공공지연 추경예산 참고자료 있습니다, 주신 거에 보면.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공공지원 사업이 추진위 구성할 때까지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선정하는 그 비용입니까?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배근희위원

그럼 이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기간은 보통 통상 어떻게 됩니까?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계약기간은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계약하고 추진위원장이 바로 뽑히는 게 아니고 예비 추진위원장이 뽑히게 됩니다. 예비 추진위원장이 50% 동의를 받은, 주민들한테 50% 동의를 받았을 때 추진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인가가 내주게 되는데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배근희위원

5개월에서 6개월까지 예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금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계속 1개 단지에 대해서 정비업체가 선정된 그 업체가 예비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입니까?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한 실적에서 추진위원장을 안 뽑은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업의 목표가 예비 추진위원장을 뽑는 겁니다. 아니, 추진위원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될 경우에는 추가 예산 없이 그분들의 과업을 수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배근희위원

그러면 혹시 공공지원으로 선정한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가 조합설립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되고도 계속 정비사업체로 계약을 이어간 사례는 없습니까?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사례를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발주해서 추진위를 뽑고 나면 그다음에 또 조합설립하게 됩니다. 그 조합설립까지 하기 위해서 다시 정비업체를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전고시, 청산까지 갈 때 또 정비전문조합 정비업체를 뽑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뽑아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정량과 정성평가를 해서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그걸 뽑게 되어 있습니다.

배근희위원

그러니까 정량, 정성평가를 해서 주지만 혹시 공공지원으로 첫 번째 정비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계속 조합 설립시까지 그 업체로 계약이 이어져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대부분이 지금 승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승계도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 기억으로는 저기 일원동 쪽에 가람아파트가 똑같았고 그다음 미도라든가, 미도아파트인가 거기는 바뀐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통계치를 내지 않아서 정확히 데이터는 없는데요. 일단은 가람아파트는 승계가 됐고 그다음에 미도아파트는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근희위원

그러면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업체가 우리 공공예산으로 지원해 준 실적이 있기 때문에 특혜를 봤다는 그런 추측, 추측이라기보다 특혜를 봤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특혜까지는, 특혜 논란은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만약 처음에 다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일을 잘했다고 한다면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특혜는 아닌 것 같고요. 한 사람,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꼭 특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한테 특혜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잠깐 보충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배근희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일단 위원님 질의주셨던 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첫 번째로 말씀주셨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그런 상황이면 금년에는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거로 기억하고요. 두 번째가 정비업체 승계 내지는 특혜 문제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그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하는 게 신통기획의 자문으로 신청이 되거나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위원님 저희 지금 강남구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약 53개 이상의 단지들이 그 단계에 도달할지 여부를 정확하게 본예산 편성 시점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통기획 자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는 것이 어느 시점까지 그게 마무리될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신속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좀 편성 요청까지 드려서 집행을 했고 올해도 당초에 그 정도까지 진도 내지는 진척이 될 거라고 예상 못 했던 단지들이 사업수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지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 편성을 요청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정비업체, 지금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공공지원하는 그 정비업체는 이제 저희 예산으로 시비 30%, 구비 70%를 합한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런 계약관계나 이런 게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초에 이 업무를 하면서 사업의 주최인 주민들하고의 어느 정도 신뢰 관계나 업무역량이 인정이 되면 조합설립 단계까지 승계가 되는 경우는 있고요. 그것조차도 저희가 뭘 강제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판단과 결정이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이 된 이후에는 총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최초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로 선정이 됐다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고 간혹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근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료제출 요청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부실하게 제출해서 저희가 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 업체가 최초 업체 선정까지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혹시 그 업체가 관여를 안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 어쨌든 먼저 선정돼서 잘해야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업체,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내역, 업체가 계속해서 조합설립 시까지 계속 계약이 이어졌는지 최근 3년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조합설립 시에는 당연히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전문 업체를 선정하죠. 그게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지만 최초 계약에 의해서 그분들의 신뢰를 쌓아서 계약됐다는 거는 좋은 사항인데 그래도 일부 보면 그분들이 미리 선정됐다는 이유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립니다.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배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위원

은명주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도시 상임위원 시간에 질의한 건데요. 주민 간에 갈등은 없을까요 라는 질의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진흥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는 갈등이 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그 두 대상지의 갈등의 깊이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갈등이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추진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까 방금 제가 어떤 갈등인지는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이 추진위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세비를 들여서 추진위 구성을 도와줬을 때 갈등의 깊이가 커져서 쉽게 표현하자면 반대하는 쪽의 힘이 더 커졌을 경우에는 기존에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갈등이 크고 작고 한 갈등은 거의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진흥아파트, 삼성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갈등이 하나는 통합파고 하나는 통합파가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희는 우리가 뭐 주관적인, 아니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서울시 지침법에 의해서 그 동의율이라든가 그걸 보면서 진행되게끔 그렇게 동의율이 충족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명주위원

아니 질의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원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지 안에 또 다른 추진위가 설립이 돼서 그거는 이제 세비를 지원받은 추진위는 아니겠죠? 이분들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면 세력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기존에 투입한 이 지원금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투입했으니까 끝나는 거고 그럼 새로운, 새롭게 대두된 이 추진위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실 건지?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은명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투자한 것이, 투자한 사업이 추진위까지 못 갈 경우도 있고 나중에 바뀔 경우도 있는데요. 못 갔을 때 이제 못 간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못 가가지고 사업이 아예 종료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다음에 추진위부터는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위가 당연히 과반의, 전체 주민의 과반에 의해서 추진위원장도 해임도 되고 그다음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냥 바뀐 추진위로 가게 되는 게 됩니다.

은명주위원

그러면 지원한 해당 사업지 안에 추진위가 구성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가거나 잘못됐을 때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정도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100~200만 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의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대답할 정도의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 중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이 공공지원 이전에 조합원들 그냥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전문가가 필요할 땐 임의로 정비업체 등을 각 접근해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런 해당 전문가들이 와요, 도와드리겠다, 자기들 돈을 들여서 조합 설립을 되게 해 주고 조건부로 총회 때 정비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정비업체는 총회에서 선정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부분 다 관행으로 미리 도움받고 추인하는 경향으로 많이 흘러가요. 총회에서 반드시 선임돼야 될 게 정비업체랑 설계사랑 시공사인데 그게 주로 추인하는 걸로 많이 가고 있으니 이 정비업체를 설립,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라는 그 표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란 표현이 좀 불편합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공공지원 사업이 아까 은명주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돈도 빌려주고 자문도 해 주고 그러면서 추진위원장을 자기가 뽑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난립을 했었습니다. 난립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시작하기도 전에 초창기인데 아무튼 난립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지원을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으로서 초창기만이라도 잡아주자, 추진위원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공관리를 뽑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자고 하는 제도입니다.

은명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지원 추경에 들어온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지원을 할 때 대상자를 이렇게 제한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뭐 중개비를 지원하자 할 때 100명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진위 설립을 하고자 하는 데가 많아져서 만약에 지금은 다섯 곳이지만 10 군데, 20 군데일 때도 이렇게 다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실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력이 된다하면, 능력이라면 예산인데요.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근희위원

배근희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배근희위원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업체에. 어떤 공고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을 뽑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들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방문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출한 위원들중에 저희가 보통 7명 정도를 뽑게 되는데요. 7명을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확인한 상태에서 7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명, 5명에서 7명 정도가 면접을 하죠. 각 업체들 면접하고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배근희위원

그 과정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요. 공개경쟁인지 수의계약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입찰공고를 내면 다수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제안서 평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감사실까지 입회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뽑아서 그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근희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제안서 평가방식이지, 제안서 평가. 네, 제안서 평가방식인데

배근희위원

제안서 평가니까 공고는 하지만 공개경쟁은 아니고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아니, 입찰공고가 나가니까요. 이건 공개경쟁

배근희위원

그러니까요. 입찰공고만 나가는 것이지 그다음에 일부 위원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하니까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본 겁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맞습니다.

배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위원

은명주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 약칭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서로 일을 하다 보면요 무자격자가 너무 많아요. 허다하게 널린 게 정비업체라고 이름을 명함을 파서 다니긴 하는데 반드시 자격 있는 자를 선정하셔서 제대로 일을 해서 주민들, 특히나 재건축 관련해서 제대로 된 도움을 주게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에 있는 정비업체들도 무자격자들이 많아요. 제가 따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보면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찰받고 할 때 반드시 자격 있는 자로 명시를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최원석도시환경국장

네, 위원님, 당연히 서울시에 등록된, 정식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좀 차이가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은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위 구성으로 공공지원을 한 곳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열세 곳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금 다섯 곳이 더 추가될 거고 지금 내년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서 한 세 곳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강남구 재건축이 이제 막 추진위라든가 조합으로 가는 단계가 많았고요. 올해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면 얼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조합설립 시까지 승계가 된 곳은 가람아파트 한 곳인가요?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떠오르는 곳이 그거 한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년 치 저희가 공공관리하면서 조합설립까지 어떻게 정비업체가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승계가 되는 곳은 왜 승계가 되고 그다음에 승계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추진위로 가면 공공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 예산이 투입한 것만큼 그들이 이거를 잘 관리하리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준비위원회에서 임의단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 사람들을 그 토지주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뭐 또 이런 아파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하셔서 공공지원으로 지금 하는 만큼 아까 이제 뭐 승계가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숫자로 하셔가지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전지은재건축사업과장

네,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이종원 나지역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현상공모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실내 공연장이 아니고 복잡한 시설이 아니고 좀 단순한 시설이라서 저희가 그냥 공모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설계로 진행하는 걸로 안을 잡았던 거고요.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비용이 한 1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을 하신 위원님께도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집행부 안대로 진행을 하라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설계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양재천이 지금 복원된 지가 31년이 됐습니다. 하루에 약 1만 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강남구를 대표하는 생태 하천입니다.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휴식을 위해서 양재천을 많이 찾으셨는데 최근에는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넣은 이유가 사실 이거 사업비, 공사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설계비를 태운 이유가 설계를 해서 외부, 외부의 재원을 저희가 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도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신규사업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나 특교금, 시비 등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태운 거고요. 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은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진위원

고은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 성격이 미관 정비 목적, 이용편의 증진 목적인가요? 안전상의 문제는 따로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은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진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진입을 하기 어려운, 이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램프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보행 약자를 위한 동선도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또 안전대책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펜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휠체어가 밑으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펜스 등을 설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고은진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원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최근 양재천에 공연 관람을 위해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공연 관람자 수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연을 이용하시는 분은 저희가 통계가 있는데 여기를 관람하시는 분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5년도에 67회 한 600명 정도가 이 공연을 그분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컨대 한번 공연을 하면 관람하시는 분들이 뭐 적게는 한 100여 명, 많게는 뭐 200~300명씩 이렇게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면 그래도 관람객 수가 몇만 명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진위원

몇만 명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관람자 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현재 수용 인원수가 60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공사 후에는 수용 인원수 추정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될까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 4년, 5년, 3년 치의 통계를 보면 계속해서 이용률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비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용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진위원

아니요, 수용 인원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연장의.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규모가 한 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용을 하면 한 4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600㎡를 1,000㎡로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한 200~300명 정도는 기존보다는 늘어나서 최대 500~600명 정도는 수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은진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수용 인원을 600여 명 정도 현재 가능하다고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네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산출내역서를 주셨어요. 기존 데크 철거하는데 900만 원이 들고 새로 설치하는데 3억 정도가 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21년도에 설치한 목재 데크이죠?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진위원

21년에 설치한 거를 이제 9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3억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 설치되는 목재 데크는 어떤 종류인가요? 좀 방수나 방목이 되는 종류인지?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외무대에 설치하는 목재는 국내산 미송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산 하드우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미송은 목재 자체가 약합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길은 대부분 하드우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목재도 하드우드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3억은 하드우드로 하신 거고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진위원

여기 등의자 또 설치 항목이 있어요. 저번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등받이가 없어서 공연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등받이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에는 등의자 설치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확한 내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일부 좀 변경은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하천입니다. 물론 범람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여기도 범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등받이 의자를 많이 설치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치수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등받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는 앉아서 관람객분들이 굉장히 좀 편의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의자보다는 등받이를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천의 흐름에 문제가 없고 범람했을 때 없다고 하면 선베드라든지 등의자라든지 어쨌든 등받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의자를 저희가 좀 많이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진위원

물론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야 나온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사실 산출내역 같은 경우에 계산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추진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안이 정해지면 일단 주민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설계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순위원

어제 차양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안 보이거든요? 그 항목이? 차양. 차양 설치 햇빛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한성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 모든 거를 저희가 산출내역에 담을 수는 없고요. 주요 큰 부분만 일부 좀 담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성순위원

그리고 하드우드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꼭 우드 계열로 써야 되는 건가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자연에 어울리는 소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어떤 재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이고요.

한성순위원

그러면 그 우드로 안 하고 저기 뭐 합성으로 된 거 이런 걸로 하면 더 단가는 내려가는 건가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단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합성목재나 천연목재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합성목재가 내구성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다만 이 재질이 아무래도 천연소재하고 합성목재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느끼는 감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범람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인데 굳이 거기다가, 합성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돈을 들여서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재천이 그 지역까지 범람하는 경우가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하고요. 범람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또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범람을 해서 목재가 뭐 크게 상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한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한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이 물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거기에 맞춰서 기술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 설치를 하거나 공원등을 설치를 해도 하천이, 예를 들어서 한강에 굉장히 많은 공원등이 있는데 물이 차도 안전에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차단기가 떨어지고 전기가 차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같이 설치를 해서 물이 차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전기가 차단이 되게끔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설계용역을 우리한테 편성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의견이 10억 정도, 대략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민의견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됩니까? 먼저 설계용역비가 5,500에 제한돼 있는데 그럼 주민의견이 그보다 좀 더 나은 시설을 원하거나 이랬을 때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이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이상애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강남구 주민분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시설을 많이 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족시켜 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추가예산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이 강하게 만약에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렇죠?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5,500 잠깐, 제가 좀 더 하고요. 그건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교하고 서울시 예산을 좀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억 중에. 그러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특교나 서울시 예산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겠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거는 사실 뭐 담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얼마를 하겠다라는 게. 전혀 확보를 못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다 충족을 해서 전액 다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25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일원동에 책쉼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축비가 19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시비가 5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좀 뛰어다녀서 특교세를 11억을 저희가 연말에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경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교세 7억을 확보를 해서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몇 % 얼마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근희위원

배근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영동3교 아래 공연장이 현재 공연 신청 수요는 어떠한지와 지금 연간 공연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아, 제가 첫 번째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배근희위원

지금 공연 신청, 연간 공연 신청을 어느 정도 하는지 하고요. 지금 연간 공연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연간 신청은 67회가 들어와서 67회를 다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약 6,000명이 공연장 이용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배근희위원

그러면 공연장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신청시스템이 있나요? 따로.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신청서가 별도로 있고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저희가 바로 그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 드립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어떤 시스템은 저희가 좀 쉽게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근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유선으로 해도 사용허가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 이용하다가, 공연장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고 계시는지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이용 신청자분들이 책임은 다 본인들의 책임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조건에 그런 부분을 다 부여를 해서 승인을 해 드립니다.

배근희위원

신청서 작성할 때는 그런 이용조건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선으로 신청할 때는 그러한 주의사항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유선으로 신청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그러면.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들어와도 그 승인 나갈 때는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내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문에 사용수칙, 안전 관련돼서 모든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근희위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완벽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분들이 우리 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문제되지 않게끔 안전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보충질의를 끝으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먼저 위원장인 제가 안전교통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지중화 사업 사업비 납부 예산이 11억2,300만 원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사실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 공문은 2024년 11월 18일에 한전으로부터 접수 받으셨죠?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래서 최종 납입금액은 11억796만 원이라는 것도 통보를 받으셨고요?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리고 2026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한전으로?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이후에 한전에서 2026년 4월 23일에 미납 상태임을 알리면서 지연이자가 향후 별도 청구 예정이라고 공문을 보내온 거 맞죠?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러면 2026년 4월 24일에 고객분담금 청구서 발행 취소 및 청구서 발행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전에다가 보냈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한전에서. 맞습니까?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셨죠?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께 “이자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왜 그러셨던 거죠? 아까 분명히 공문을 보셨다고 하셨죠?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럼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왜 “전혀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건 어떤 이유죠?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한 줄로 이렇게 써서 보내준 거는 그들의 저희 협약 전에 아니, 협약이 20년도에 있었고 그 한참 이후인 25년도에 본인들의 내규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저희하고 협의할 내용이지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말씀을 드린 거지 이자내용은 저희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저희는 끝까지 이거를 인정할 의사가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내규 변경에 따라서 이자가 향후 별도 청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왔잖아요?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더 좀 협의를 해볼 문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렇죠?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장

협의를 해볼 문제죠?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협의를 해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자가 전혀 없다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거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이 예산설명을 하면서 “이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거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애

이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없는데 굳이 11억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전에서 24년도 11월달에 저희한테 청구할 때 그다음 날 저희가 그 회신을 뭐라고 보냈냐면 이 공사에 추가된 공사비는 26년도 세출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해서
상애

이상애위원장

세출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아니요. 26년 세출예산 편성 시에 했으니까 지금 현재가 26년이지 않습니까?
상애

이상애위원장

네.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마무리 하면 저희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어제 설명하시기를 만약에 이자가 나오게 되면 소송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상애

이상애위원장

항상 구청의 집행부도 소송을 해서 이기는 거를 이게 이긴다, 진다는 떠나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패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소송한다고 하십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처음에 이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납부한다는 얘기를 한 거는 그 정산금액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고 그 이후에 한전의 일방적인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추후 별도 그 이자 얘기는 저희가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원금까지 예산을 잡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지금까지 한전하고의 관계에서 신뢰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납부, 저희가 약속한 대로 26년 편성 시에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되기를 원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소상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밝히시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셨잖아요?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 보통 지중화 사업은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예산요구, 예산편성 그다음에 설계, 한전에 위탁의뢰, 공사시행, 준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3년은 걸리는데 본 사업은 실제 2020년 6월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준공, 정산 청구가 됐는데 저희가 이게 이자 부분이 왜 논란이 되냐면 한전에서 그 이전에는 이자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2025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늦게 내다 보니까 그때 앞으로는 이자를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2026년도에 이자를 청구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사업은 이미 한참 전에 2020년 전에 협약체결해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자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납부하지 않고 일단 본 이자를 뺀 금액만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내고, 그 이후에 한전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계속 내지 않을 생각인데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연이 되면 이자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한전에서 이런 방침이 생긴 게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본 우리가 요청한 사업은 그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내지 않겠다, 그런 게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2025년도 추경이나 2026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을 좀 또 보완설명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면 보통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잘 아시겠지만 한전에 있는 전주 이런 것들이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주를 통해서 기존에 전기를 공급하던 각종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거쳐서 전기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연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24년 준공금 아마 처분을 연락을 받았을 때도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돈이 적정한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공사가 끝나면 바로 당해연도에 한두 달 내에 바로 정산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전주 이설이라든지 잔여 공정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 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2025년에 저희가 냈다 하더라도 약 5년에서 6년 정도 이후에 최종 정산한 이렇게 진행되는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한전에 25년도 추경하고 26년도 본예산에 하겠다고 한전에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추경하고 본예산에 못 태웠기 때문에 이제 내규를 변경해서 이자까지, 지연 이자까지 향후 별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2025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게 그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한혜란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건설관리과장이 됐으니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이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하였고 부위원장님이신 이종원위원 등 2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이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과 나선거구 이종원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혁보

심혁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수용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