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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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11

김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푸른도시국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1,600만 원 증액된 61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등반환금 1,1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2,200만 원 증액된 819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중 시비부담금 7,100만 원 증액, 긴급돌봄 지원사업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그린우편 요금 사용량 증가에 따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축설계용역 변경을 위하여 8,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사업 선정에 따라 4,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월남참전 기념탑 개보수 500만 원 증액, 을미의병 위령제 4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가구 및 컴퓨터 구입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5,000만 원 증액된 10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입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2억 3,200만 원, 도비보조금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지원 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권 41쪽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액은 34억 6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4,300만 원, 지출은 2억 3,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예치금 항목 28억 2,700만 원을 자활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따라 3억 9,300만 원 증액하여 3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당초 1억 8,000에서 변경이 2억 6,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4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아까 증액이 설계비가 당초보다 늘어나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얼마나 더 증가가 되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600㎡니까 200평 증가됐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200평?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200평 정도가 당초보다 더 늘어났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건축비도 당연히 증액되겠네요? 그렇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처음에는 4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60억 7,3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또 그리고 서충주복지관이 프로그램 수가 세 가지 하고 있잖아요.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쪽에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취약계층 관련돼서?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서충주사회복지관에 취약계층이 생각보다, 그쪽이 건축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쪽에서 대상이 있을 텐데 기존 사회복지관 500명∼600명 정도 평균 이용 인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개 면에서 거기를 이용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차후에 내년도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잘 좀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6개 면이 많이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는 206쪽이에요. 하단 부분에 부정이익 환수금이 666만 7,000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들 부당이득금 수익인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부정수급자가 환수조치를 계속하잖아요. 이 부분은 2025년도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2025년도 거지요.

정용학위원

이 정도 환수가 돼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워낙 범위가 크니까 그 정도는 됩니다.

정용학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잠깐만요. 기존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수는 자꾸 늘어서.

정용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정이익을 받으신 분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자료 좀 하셔서.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환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없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용학위원

일시정지 후에 지급하잖아요. 3개월 지나면 또 지급하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뭐 징수사항인데요, 어차피 극빈자들이기 때문에.

정용학위원

연도별로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연도별로 3년 정도 해드릴까요?

정용학위원

예, 3년 정도를 하셔서 환수 미조치되는 부분들, 확인 좀 하셔서 주세요. 사유 좀 확인해 주세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어디까지 조치를 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환수를.

정용학위원

이분들이, 세정과나 징수과에서도 하듯이 그런 부분까지 조치를 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조치합니다.

정용학위원

사실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요.

정용학위원

우리가 기본 생활비가 170이에요, 180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제가 그걸 못 외워서.

정용학위원

환수조치할 수 있는 금액이 180만 원인가요? 150에서 180으로 늘어난 것 같던데.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가구원 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다음에 214쪽 세입이에요. 의료급여, 기금 관련해서. 당해 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있잖아요.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당해 연도.

정용학위원

상단 부분.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전년도 결산잔액이 이월되면 당해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를 해서 결산잉여금으로 세출을 편성해서 도에 반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용학위원

아니,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

정용학위원

부당이득금이 어떤 거냐고요,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부당이득금은 기초수급자 부정수급비용, 본인이 잘못해 놓고 다쳤을 때 상해요인이 본인 잘못이면 그걸 받아내는 게 부당이득금이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그런 게 부당이득금입니다.

정용학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 자활 관련해서 기금 좀 할게요. 페이지 41쪽이에요. 연도별로 기금운용 집행현황을 죽 보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맨 앞에 41쪽부터 볼게요. 융자금 미회수채권에 대한 내용이 7,000만 원인데 왜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41쪽 자활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자활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아는데 채권 회수가, 거기도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저희가 융자를 해드리면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는 건데 그게 일시적으로 회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용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회수채권이 7,000만 원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융자를 자활센터에 아마, 자활사업단하고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정용학위원

이건 개개인의 융자가 아니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정용학위원

자활하고 문제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사업단.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자체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연장했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정용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활기금이 점점 줄어서 지금 2026년도에는 지출내역을 보면 1억 8,6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연도별로 죽 보시면.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이 지금 32억인가요? 32억 4,000만 원이 있어요, 2024년도에.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지금 2026년도에 32억이 있고 그러면 올해 2026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1억 8,600만 원 정도가 감이 될까요? 자활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감 정도 됐다면 이자비용이 분명 발생했을 거고, 기금에. 수익구조는 사실은 이자 외에는 크게 없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정용학위원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도 있어요. 기타수입은 어떤 내용들이 기타수입이 있고.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이건 제가 파악해서.

정용학위원

1,000만 원이에요, 기타수입이. 이자수입이 1,2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많아지는 건지 감이 1억 8,600만 원 정도 감이 된다면 무슨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텐데 이렇게 작년 2025년도에는 사실은 어떤 수익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만 2026년 올해는 1억 8,600만 원이 감이 된단 말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용학위원

페이지 47쪽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정용학위원

팀장님, 이 내용 모르시나요?
은주

최은주자활지원팀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정용학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서서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사업들을 하길래 1억 8,600만 원씩 감이 되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2억 정도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건데.
은주

최은주자활지원팀장

저희가 기금을 운용할 때 통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 5개는 예탁을 해놓은 거고 이자가 발생하는데 기간이 당연히 상이하다 보니까 상이해서 나오는 그때 이자가 들어온 것 반영이 안 됐던 거고.

정용학위원

이자수입에, 세외수입에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은주

최은주자활지원팀장

그거는 공공예금,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통장이 6개가 있는데 5개는 정기예탁, 1개는 공공예금으로 수시입출금통장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6개 통장 중에 5개는 예치금인데 예치금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1억 8,600만 원이 감이 돼 있다?
은주

최은주자활지원팀장

상환이 도래했을 때 공공예탁을 해놓은 정기예금이 상환기간이 끝났을 때 이자가 그때 발생하는데 그때 못 잡은, 기존에 잡히지 않았던 이자가 들어오면서.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장에 예치기간이 있잖아요,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게 5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의 차이지 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통장이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용학위원

기존에도 3년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예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별로 적정성에 따라서, 지금 기금을 신한은행에서 관리하잖아요. 2금융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신한은행에서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자율이 높은 부분을 찾아서 하자, 당장 쓸 돈이 아니면 기간을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로 하지 말고 1년짜리로 해서 만약에 이율이 높아지면 1년짜리로 적금을 들고 하자, 그거를 상이하게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내용이에요. 5개 통장이 다 상환이 끝나는 시점이 다 다르겠지요, 대부분이. 제가 그때도 이자율이 1%짜리냐, 2%짜리냐, 3%짜리냐에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 이자들이 높아지잖아요, 경쟁이 붙어서. 이럴 때 어느 것에, 어느 시기에 이자를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1금융하고 2금융에서 나누잖아요. 기금은 2금융 신한은행에서 하고, 그래서 예치를 할 때 그 부분을 찾으라고 했던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상이해도 1억 8,600만 원이 감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적금 들어놓은 거는 그러면 어디에 기재를 해요? 여기 기금 어디에 포함이 돼요? 5개 통장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이게 범위가 32억이니까 그 1억 8,000이 통장 운영하는 거에 비해 큰 범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릴게요.

정용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32억에서 1억 8,600이 적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자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공공이자니까 일반통장에서 발생되는 게 1,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은. 5개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자 부분을 안 넣어서 1억 8,000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장에서 예치기간이 2년이 돼서 딱 끝나면 그때 이자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차액이 나타나서 1억 8,000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해는 나올 수 있고 어느 해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

이자에 대해서 세입에 잡았어요? 안 잡으셨잖아요. 지금 32억이라는 돈은 적금들은 돈까지 전체 총괄적인 예산일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정용학위원

이자의 수입을 안 잡았다고 하면 이자의 수입에 세입도 안 잡았으면 마이너스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1억 8,600이라는 얘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자세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내용. 이자 부분만 1억 8,600이 될 수는 없어요.
은주

최은주자활지원팀장

저희가 기금 세출이 됐을 때 자활센터나 자활기업 같은 데 대여했을 때 대여기간이 도래하는 곳도 있거든요.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은주

최은주자활지원팀장

이거는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사업이 없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1억 8,600까지 생길 수가 없는데.
은주

최은주자활지원팀장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해서 직접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조금 복잡해요, 범위가 커서.

정용학위원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뭐가 누락됐든지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기금이 그렇잖아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사업을 했어요. 올해 뭔 사업해요, 자활?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자격증 취득교육하고 건물 보수공사하고 시설보강하는 거하고 차량구입하는 거하고 워크숍 가는 거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세출예산에 잡혀야지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저희가 자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기금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 준 통장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할 건지 우리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출예산이 어디에 뭐가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금운용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이게 2회 추경예산안이 아니고 본예산안에는 있습니다.
은주

최은주자활지원팀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 정리해서 주세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이 없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에 대한 사유도 챙기세요. 41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융자금 미회수채권 7,000만 원.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정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8,000만 원 증액한 1,68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1,498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131억 5,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9,200만 원 증액한 2,320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액 증감 없이 집행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통합돌봄 연계체게 구축과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로 단일부기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경로당 취사도우미 활동지원을 위해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비는 정부 양곡 고시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노인요양원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증축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페이지 218쪽 세입예산이에요. 상단 부분, 하늘나라 부대시설 임대료가 기존에 800에서 141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당초에 부과한 금액이 있는데요. 요새 소상공인 감면정책에 따라서 감액시키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용학위원

여기도 소상공인으로 돼 있어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학위원

몇 퍼센트 할인해 주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50%인데 정확한 거는 몇 퍼센트인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50%인데, 800에 50%이면 400일 텐데.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800은 추정치 예산액이고요. 실질적으로 부과한 금액은 이거보다 적습니다.

정용학위원

전년도는 얼마예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전년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추정치라는 거는, 임대료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과장님?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재산가액의 기준으로 해서 아마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충주시의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에도 적용을 해서 임대료를 측정하지요, 면적 대비해서?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표준액이 따로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정액에서, 우리가 임대료라는 건 그래서 약간 일부는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라고 해서 50%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정용학위원

산출내역이 있을 건데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산출내역은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산출내역을 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을 내가 임대료로 시에서 받겠다,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감면조치가 됐다.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였고 이렇게 800만 원짜리가 141만 원이 돼버리면.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팀장님들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인데 그러면 감면해 주면 우리는 어떤 보상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감면은 감면으로 끝나는 거지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어떤 혜택을 받거나 보상받는 일은 없어요.

정용학위원

아니, 소상공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정책이잖아요. 정책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 데서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받는 건 없어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공유재산을 갖다가 임대해 주는 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줬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부담률도 어느 정도는 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23쪽 보시면 시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어요. 223쪽 중간 부분, 지금 보시면 기정액이 2억 9,600 정도 되고 이번에 추경에 7억을 예산에 세워서 총공사비가 9억 9,800인데 여기 보시면 공사비가 7억, 설계용역비가 2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련돼서 차액이 2억 7,000 정도 돼요. 이 공사비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2억 7,000 정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2억 7,000, 기존에 세워진 예산은 앞에 주차장 부지 땅을 사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양원에 남녀휴게실이랑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축 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증축 부분은 휴게실하고 면회실하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지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기존이 몇 대예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기존에 32대 정도 되고요. 이번에 추가로 조성할 대수는 33대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총 65대 정도?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조성이 아니고. 그러면 조성비는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조성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졍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2억 7,000 중에서 1층 면회실하고 남녀요양보호사 휴게실 1층, 2층 해서 쓰고 사무실도 좀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매입하는 데.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부지매입은 저희가 8월 중에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있는 부분 가지고 쓰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미

이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이용선 장애인복지과장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여성청소년과장이 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보충설명을 담당팀장이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류주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0억 6,800만 원 증액한 38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8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2억 3,500만 원, 도비보조금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5,500만 원을 증액한 590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예산 변경통보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기존 80명에서 93명으로 증가하여 2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예산 변경통보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기존 61명에서 64명으로 증가하여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앱미터기 설치 및 무정전 전원장비 교체와 기타 유류비 및 정비비 증가에 따라 국비 4,600만 원, 시비 3,300만 원 포함,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나율장애인주간이용센터 장비보강입니다. 2026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냉·온풍기 설치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19개소 미설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8,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입 관련해서 장애인보조금 반환수익금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활시설이나 주간이용시설 이런 게 전액 100%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을 하거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작년에 반납분이 통으로 해서 그런 비용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전체, 공사비까지 포함돼서?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예, 반환금이 시설에 기능보강비나 국도비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자체 비용도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자체보조금인데 이거는 자체보조금, 시비인데 다.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예.

정용학위원

16억 3,000만 원이나 돼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저희가 시비 나가는 비용이 보통 시설 같은 경우는 억 단위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 수가 12개월 수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자체 보조금이 이렇게 예를 들어 16억씩 된다면 결국은 1년이라는 예산이 쓰일 때 제대로 안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6억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사, 수의계약을 몇 건을 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정산을 봐야지만 반납기준이 생기는 건가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예.

정용학위원

그러면 결산보고에 내용이 담겨있어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올해 결산보고에는 담겨있지는 않고요, 시기를 봐서.

정용학위원

이게 2025년도 거라면서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예.

정용학위원

2025년도에 보면 세부내역에 결산을 보게 되면 이게 거의 반환금으로 잡혀있을 텐데, 결산에는 포함이 안 됐다?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차액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기준이 언제예요? 작년 2025년 1월부터 12월이에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결산을 12월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사업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자체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해서, 16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아마 집행금액은 더 크겠지만 이 내용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저희가 한번 디테일하게 각 분야별로, 팀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6억이라는 돈을 가용재원이라고 봤을 때는 다른 공사나 다른 시설의 어떤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정산 볼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16억이라는 돈은 1년 내내 묶여있는 돈이거든요. 아무 이자도 안 생기는 돈을 갖고 있다가 반환을 받아서 또 내년도 2027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써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1년 동안 묶여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용재원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그해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반환을 받으면 결국 12월 정리추경 때 하시고 세외수입으로 넘기실 예정이신가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정용학위원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세외수입 반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당초예산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보조금이나 이렇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국도비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반환을 하지만, 시비 자체는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국도비 매칭사업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율대로 해서 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1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묶여있는 자체는 재정상태를 봤을 때 가용재원으로 돌려쓰는 부분을 최대한 순환을 빨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매칭이 아니라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최소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변경된다면 추경 때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해서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반환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그만큼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매칭부터 해서 자체수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체크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걸 반영해서 예산편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에 활동지원사 등록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관내 같은 경우는 장애인활동 수행기관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활동지원사는 현재 355명이 하고 계시고요. 이용자는 38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등록되신 분하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하고 숫자가 같아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실이용자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가 3개소에 2개 이상은 겸직을 못 하고 1개소에서 활동시간이 짧은 이용자 같은 경우는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이러다 보니까 20∼30명의 차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갑작스럽게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는 바로 지원사가 배치가 되나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저희가 수행기관에 여쭤봤더니 매칭시켜 줄 때 장애의 정도, 성비 그리고 이동거리 이 부분을 전부 매칭시키다 보니까 그게 딱 맞으면 2∼3일 안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상호 간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평균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용자분들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각 수행기관에서 이용자하고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있어서 활동지원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짧게 해서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활동지원사가 이탈할 경우에 바로 투입이 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그래서 올해 교육생들이 30여 분 나오셔서 개인별로 10명 정도 배치되면 매칭할 때 더 자연스럽게 매칭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희

홍훈희장애인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3,700만 원 증액된 859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7억 1,900만 원 증액하여 8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조정교부금등 특별조정교부금 7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등 3억 7,8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보조금등반환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5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2억 500만 원 증액된 1,24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한 임대료 반영으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여성문화회관 관리입니다. 가족놀이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청사 예초용역 및 환경정비를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한 임대료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추가수당 수요를 반영하여 예탁금 및 사업비 3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공동육아나눔터 임대료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입니다. 상반기 자립정착금 미지급 아동 3명과 하반기 보호종결 아동 1명분을 반영하여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은 대상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2쪽,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입니다. 바우처 운영 용역비를 실제 소요액에 맞게 2,700만 원 감액하여 하반기 사업대상자 확대 대비 바우처 지원비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은 설명 대상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4쪽,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야간돌봄 공백해소 및 추가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보조인력 지원예산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방학중 틈새돌봄 운영지원입니다. 방학 동안의 급·간식 제공 및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틈새돌봄 운영지원을 위해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안전증진과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사업비 550만 원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관련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청소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호암도서관 이전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형 스터디카페를 조성하고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2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잔디광장 정비입니다.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활동을 위해 수련원 운동장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2억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안전체험실의 노후에 따라 공간활용의 내실을 기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2026년 본예산에 운영지원비로 포함 편성하였던 리모델링비에 대한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특조금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사업범위를 확대, 2층 놀이체험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고자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시설비 총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운영 부담완화를 위해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251쪽까지는 설명 대상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9쪽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충주시가족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아이돌봄이요? 예, 충주시가족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지금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20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채용할 때 가족지원센터에서 채용해요? 아니면 과장님이.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에서 채용하고 계십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2025년 예산보다 거의 7억 9,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돌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방과후에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요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대략 이용 가구 수를 알 수 있나요, 과장님?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이용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운

김자운위원

예.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올해 시간제돌봄은 시간 단위로 케어를 받는 아이들입니다. 현재 금년까지 5만 9,704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종일제돌봄은 1,186명, 이거는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연인원.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이용시간은 대략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되는지 그것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이용시간은 잠깐만요. 저희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0시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괜찮습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월 80시간, 영아 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2세 아이들 같은 경우 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960시간입니다. 그래서 80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자운

김자운위원

돌봄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건 시급으로 1만 2,790원을 적용하고 있고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시급이 1만 2,790원 지급되면서 영아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별도로, 0세 미만은 시간당 1,500원 정도의 비용이 더 지급되고요. 3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1,000원 그다음에 영아 아이들한테는 2,000원 정도 더 비용이 지원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렇게 차별을 둬서요.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241쪽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이라든지 취업 주거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은 10억 7,958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3,412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거의 21% 이상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인원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디딤씨앗 지원금이 일정 금액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만 원부터 적금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 대 2의 비율로 매칭됩니다. 본인이 1만 원을 적금하게 되면 시에서 2만 원을 지원해서 실제 3만 원이 적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월 10만 원까지 매칭비가 지원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1만 원을 적금하는 친구들도 있고 2만 원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분의 발생이고요. 그리고 당초 국도비예산으로 저희가 1,128명분이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700명 내외이기 때문에 300명 이상의 불용액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과다청구해서 지원이 들어온 거네요. 그 도내 안에서는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으로 들어가나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추경 국도비에서 저희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런 사업들은 적극 활용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사회진출하거나 취업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는, 초기비용이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김영웅위원장

아까 손을 들으셔 미리 기억했습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페이지 246쪽이에요.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노후시설 보수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호암도서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하신다고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에 공공형 스터디카페도 같은 장소 아니에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은 거기 청소년수련원이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보수를 요하고 있고요. 그 시설에 일단 호암도서관으로 도서관이 이전하면서 남은 공간 안에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서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도 같이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용학위원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사업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호암도서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그다음에 ‘체육관 조명 교체’, 이게 사업내용이에요, 주신 자료가. 그러면 위치가,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공공형 스터디카페하는 장소나 우리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장소가 기본적으로, 세부적으로 체육관의 조명이나 일부 세부적인 것도 있겠지요. 장소가 똑같은데 4억이에요. 장소가 달라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 이전된 자리에 스터디카페가 들어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1층에 보면 무용시설, 아래층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무용시설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 1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공간들에. 그런데 지금 공간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럴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1층 공간을 무용시설로 이용하는 공간하고 해서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이랑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명목은 호암도서관 이전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호암도서관 이전은 2층에 있던 거를 이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을 짜실 때 저희들한테도 설명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1층에 사무실 부족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추가적인 공사를 한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다 사유가 그래요. 이번 3,000만 원도 시비가 올라와요, 리모델링. 아래에 보세요. 호암도서관 이전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비 3,000만 원 증액. 기존에도 세웠어요, 2억 200만 원. 사업명이 바뀌는 거예요?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사업이 여기 도비로 내려왔어요. 이건 어디예요, 자료가? 정확한 장소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호암도서관이 빠진 자리입니다.

정용학위원

2층?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1∼2층이 저희가 1∼2층 로비를 포함해서 2층까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호암도서관 이전에 따른’이잖아요. 그러면 호암도서관이 이전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공공형 스터디카페가 들어와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중복된사업이 있을까 봐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표성을 갖고 일반적으로 호암도서관.

정용학위원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똑같은 장소에 4억이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하셔야지, 뭐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3,000만 원 시비로 증액돼요. 도비 2억 들어오는 거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스터디카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2억, 1억 7,000만 원 세우고 이번에 3,000만 원 세우잖아요. 그래서 2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4억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대체? 여기 사업내용이 하나도, 설명돼 있는 게 없어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용학위원

그리고 앞에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도 3,000만 원 증액 세웠어요. 여기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있었는데 이거 지원을 해줘야 돼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어쨌든 문제는 있지만 지금 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할 때 7 대 3의 비율로 저희가 70%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0% 정도 올해 지원을 했고요. 공공요금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내용은.

정용학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위탁할 때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감액이 돼 있어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정용학위원

위탁기관에 어떤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감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산을 감하게 돼 있다고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요.

정용학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청소년수련원.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설을 유지하려면 공공요금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다른 데다 쓴 거 아니고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 공공요금은 정해진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 행태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원장이 있어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분은 나가시고 퇴사하셨습니다. 퇴사하시고 저희가 새로운 센터장, 시설장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법인에서.

정용학위원

이런 행태로 운영하고 나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과장님?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수련원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내부에서 파악하시고 내부감사에 따라서 시설장이라든지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퇴사 조치가 된 상황이고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건데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4억이에요, 4억 200. 이번에 3,000만 원 추가 증설되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논의를, 이번 추경에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고민 좀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청소년수련원 잔디광장 도비 받았어요. 여기 잔디광장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인조잔디는 브러싱 작업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꼭 해줘야 돼요. 축구협회 있잖아요. 축구협회랑 잔디광장 조성할 때 축구협회가 브러싱 작업비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하잖아요. 충주시가 한 번도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3년 전에 김형채 현재 국장님이 체육회 과장으로 있을 때 브러싱 작업을 처음 했어요. 브러싱 작업을 왜 하느냐면 인조잔디에는 충전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완전 맨바닥하고 똑같아서 전 이정범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운 거니까 관리할 때, 그리고 하실 때 축구협회랑 협의 좀 하세요, 이거는.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축구협회가 이런 데에, 탄금구장도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자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조잔디장을 많이 사용하시는 축구협회랑 협의를 해서 어떤 구조로 하면 제일 좋은지 협의 좀 하시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치지 않게끔 운동시설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해주시고 청소년시설을 다시 한번 자세한 사업계획,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류주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권은하입니다. 평소 정원과 공원, 녹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총 세입예산은 20억 4,000만 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10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야현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숲정원도시 조성사업에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세출예산은 225억 8,000만 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1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쯤 충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탄금공원 내 숨어있는 명소인 능암늪지를 테마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릉동 626-8번지 일원 14㏊ 면적에 12개의 테마별 정원과 산책로 정비, 야간경관과 휴게 및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총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일상 속 언제 어디서든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구)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입니다 교현동 500-3번지 일원에 야현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식재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공원 내 벤치, 파고라, 운동시설 등을 성립전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반 관리입니다. 신규공원의 증가 및 도심지 노후시설물 증가 그리고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호암지구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호암공원 내 시민의숲 조성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급자재 인상, 기관협의, 측량비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시민의숲 유지관리입니다. 시민의숲 조성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마무리를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작성 용역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호암근린공원 일부를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시숲조성 사업입니다 사직산 도시바람길 숲 이용객을 위한 안전확보 대책이 필요하여 CCTV 설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염해와 봄 가뭄으로 인해 주요 도로변에 고사목이 대량 발생하였고 고사목 제거를 위해서 5,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보행자전용도로 관리업무가 도로과에서 정원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8쪽 중간쯤 정원도시과 소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총사업비는 82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교부액은 77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 연말까지 51억 1,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027년 상반기 중에 모두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49쪽 보면 충주 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37억 원이 투자가 돼 있고 보면 거의 총사업비가 82억 원이 투입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25년까지 37억 투입된 사업내용이 있을까요? 37억에 대한 사업내용.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저희 2024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2026년까지 이번 추경예산 포함하면 총 77억 8,0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37억에 대해서는 우선 선금이 나갔고요. 기선금이 나갔고요. 지금 기반공사는 끝났고, 교목과 관목, 그러니까 나무 식재는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성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지금 351쪽에 보면 3년 연속해서 반환금이 발생됐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 반환금이 발생된 이유가 있을까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이거 언뜻 보면 계속비인데 왜 반환금이 있을까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이 반환금은 이자에 대한, 그러니까 국비·도비 교부된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자는 그냥 반환해야 된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이자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충주 지방정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정원 완료시점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지방정원이 2027년까지 계속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나무식재는 거의 마쳤습니다. 교목과 관목은 다 심었고 현재 전기와 통신 공사계약은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전기통신 공사를 해야 되고 초화류를 식재하고 또 진입도로, 편의시설 이런 공사를 마치면 저희 예상은 내년 4월이나 5월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 충북도에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방정원 충족할 수 있는 면적이 14㏊예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현재 지방정원은 면적이 14㏊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국가정원은 기본 30㏊ 이상이 돼야지만 국가정원 기본조건이 되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30㏊면 평으로 따져서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제가 평으로는.
영석

김영석위원

거의 9만 750평 정도 되네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약 10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9만평 조금 넘네요. 저희가 지방정원 등록을 하면 2년 정도 있으면 국가정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면적이 충족되면 국가정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면적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국가정원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는 탄금공원 일원과 용섬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30㏊ 이상이 되는데 지금 탄금공원 쪽에 많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호텔 유치도 있고 해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면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국가정원 충족 면적은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방정원 쪽으로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국비사업으로 전액 다 했는데 지방정원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지방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투입되고. 그래서 면적이 관건이네요, 결과적으로는. 탄금공원 내에 숙박시설이 호텔로 바뀌게 되면 그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30㏊에 충족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무튼 지방정원이 잘 조성돼서 충주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외부에서도 오셔서 공원을 즐길 수 있게끔 잘 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351쪽인데요. 상단 부분에 보면 저희가 가로수 긴급관리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서 351쪽이에요. 상단 부분에 가로수 관련해서. 가로수 긴급관리에서 고사목을 제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거만 해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우선 고사목 5,200은 제거비고요. 연차별로 제거하는 곳에 대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정용학위원

그 예산은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그 예산도 신규편성해야 됩니다.

정용학위원

하반기에 못 하는 거네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

올 하반기에는 못하는 거네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가로수 관리에서 약간의 여유비 있는 걸로 중요도를 따져서 고사목 제거하는 데 중요도를 따져서 신규로 심을 계획입니다.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용학위원

예산은 충분해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사목 150주 제거한 곳을 다 심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는 한 50주 정도 심을 거고요. 나머지 100주 정도는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고사목을 제거하면 그 자리가 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역민원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지금 고사목 제거하는 곳이.

정용학위원

주 묘종이 뭐예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제거하는 나무?

정용학위원

예.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거의 이팝나무하고 벚나무하고 제일 많습니다. 지금 고사목 제거하는 장소가 시내동 같은 경우는 호암동 쪽하고 목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안보하고 신니면하고 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있는 예산으로 다시 식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 이제 수령차이가 나잖아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그렇지요.

정용학위원

기존에 호암택지 내 가로수 심었던 수령이 아마 그래도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난 시점이고 지금 고사목을 제거하고 했을 때 수령차이가 남으로써 경관상, 그래서 지금 수령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냥 기본적인 수령?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보통 나무쪽의 전문가들은 5년 이상된 나무를 식재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령이 10년 되고 이럴수록 보기에는 좋지만, 나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5년에서 10년 사이의 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주변 나무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우선은 기존 있던 나무는 벌써 4∼5년 된 나무니까 차이는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동지역은 가로수라인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라인하고는 비교가 돼도 그 라인만 보면 크게 보기 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무에 대한 열정이 있는 팀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충주시에 고사목 부분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람숲길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제는 결국 거기에 맞지 않는 식재를 통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이 보증기간 안에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가 결국은 4∼5년 된 나무가 고사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유지관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겨울에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고사될 확률도 높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2∼3년 됐을 때 고사되는 나무는 대부분이 환경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목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많이, 전문가들.

정용학위원

이주노 팀장님 계시잖아요, 박사님. 그런 것 좀 고민하세요, 업자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업도시 보행자전용도로 관리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이?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기존에는 도로과에서 예·제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주덕읍하고 하곡리 쪽에 한 54개소 보행자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에 예·제초할 거고 또 도로상에.

정용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인도, 보행자도로는 다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해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생기고 과별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착오로 도로과로 분장됐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저희 과로 이관된 거고요. 여기에 한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모든 충주시에 있는 도로를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부서가 다 위치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읍면에서 안 해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읍면에서는 안 합니다.

정용학위원

읍면에서 보도블록 교체작업이라든지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읍면에서 당신 관할의 보도블록 교체는 하는데 예·제초도 꽃길가꾸기나 도로변 제초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는 깨끗이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재배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걸 계속 정원관리과에서 하다 보면 일 양이, 지금 가로수 관리하기도 힘든데 도로 예초작업까지 해야 된다고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모든 도로가 아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이거라도,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에 재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부서에 하셔서 하는지, 관리주체가 그렇다고 하지만. 하천과라고 해서 재배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덕과 중앙탑면인데 같이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원도시과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요? 가로수까지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시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민의숲에 대해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숲이 우리 충주시민들이 헌수까지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숲에 오시는 충주시민분들이 많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금도 우리가 지방정원을 만들어 놓고 충주시민들이 모른다면 그게 있으나 마나 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충주 시민의숲이 작년 12월에 나무는 조성됐고요. 지금도 계속 편의시설을 공사하고 있고 아직 호암지 쪽에 공원은 많이 아시는데 시민의숲은 많이 안 알려진 건 맞습니다. 우선은 거기 아직 하자보수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아직 죽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계속 하자보수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담당관실하고 그쪽도 촬영하면서 계속 알리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명진위원

그래서 식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현재 충주 시민의숲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현재는 조성은 다 했고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5억∼6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계속 공사 중이고 목재문화관도 공사 중이고 아직 이주자단지도 안 되고 그래서.

김명진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민의숲과 연계될 수 있는 게 저녁 같은 경우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주변경관을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시고 새로, 시민뿐만 아니라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눈에 띌 수 있게끔 유지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아직 계속 보수하고 있고 말씀하신 경관조명 쪽도 저희가 고민하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지상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000만 원, 국고보조금 6,100만 원, 기정액 75억 9,3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 증액된 7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97억 7,600만 원에서 12억 5,200만 원 증액된 2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800만 원,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시설비 4,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면 온천중앙길 도시재생 지중화공사입니다. 수안보면 온천중앙길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직 발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충청북도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학교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충북 문화 리빙랩 대응자금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금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비 반환금을 활용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갈마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전환사업 창전4리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부족분 증액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서운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부족분 증액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전4리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BF 인증기준 충족 등 공사비 증액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학미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같은 전환사업 서운 마을만들기 건축공사 부족분 증액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1,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준공지구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평호 권역 시설물정비 및 데크시설물 안전점검, 신니면 용원마을회관과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도시가스 배관설치, 산척면 천지인문화센터 보수정비를 위해 시설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4년 완료한 문화동 도시재생사업과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달천동 인정사업과 문화동 도시재생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 상단에 보시면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10만 5,000원인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이건 통장이자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정기예금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것은 적금은 활용 안 하시나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활성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운영할 때 이자수입 같은 게 발생되면 그런 것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아니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데 시설비 관련해서 상당히 시설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비용이 10만 5,000원밖에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자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비는 별도로 산정을 해서 이쪽 부분에 이자수입은 넣지 않았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이자수입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동사업이 완료됐는데요. 문화동사업 같은 발생이자가 교부예산이 100억인데요. 불인정금액 플러스 발생이자 해서 한 9만 3,920원이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9만.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보조금반환금에 발생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금액은 많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금액도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을 잘해서 95∼97% 정도 다 집행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산확보가 되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선금 나가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3개월짜리가 되든 6개월짜리가 되든 정기적금을 활용해서 세외수입 이자를 발생시키는 게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셔서 적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중간 부분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감사지적분인데 2,400만 원 정도 환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 감사를 보면서 공사비에서 지출을 안 해야 될 항목들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런 반환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공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과다하게 설계를 하고 그 부분을 정산했을 때 이거는 너무 과하게 설계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과다설계.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다설계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달천동사업 준공은 됐는데 거기에 과다지급액이 2,259만 6,000원 정도 됐고 그 내용은 종량제봉투 마대 사용 부적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지급 내역 2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태면 음대마을만들기사업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지급됐다고 해서 여기도 한 76만 원 그다음에 건설공사 시공현장 공사비 과다 지급해서 경계석 거푸집 일부 미시공 등 계약물량과 다르게 시공했다고 해서 공사비 과다 지급해서 이 부분도 58만 4,000원 이게 합쳐져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해서 노무사들하고 직접 안전에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감독관이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를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200 정도 감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에 관련해서는 소홀이 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 안전관리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현장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55쪽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시설비 중 도시재생 사업지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증액했지요, 4,550만 원?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정용학위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문화동 거점시설에 전기차충전기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예산보다는. 충주시 내 전기차충전시설을 의무시설 주차면 50대에 1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이런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충전기업체 선정하실 때 어떤 걸 고려하세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에 있는 충전시설물들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총 115개소에 43개 부서에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해 놨고요. 지금 보니까 16개 회사 그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고 또 비회원, 회원 이런 분들이 가격차이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 한 회사를 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쟁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AS도 좋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주로 판단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충주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시설을 어느 업체에 밀어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치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와 요금이, 요금은 누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냐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 없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원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는 반면 300원에 충전하는 충전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은 100원씩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경제가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충주시 전체 각 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시에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52개 업체더라고요, 충주시 전체가. 그러면 거기에 회원가입을 다 해야 돼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우리 공공기관에도 아까 16개 업체라고 했지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16개 업체 회원가입을 다 안 하면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가 100원 이상 300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회원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16개 다 회원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주요, 가장 많이 설치된 업체, 그중에서도 저렴한 업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채비라는 회사가 서른아홉 군데로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아마 인프라가 제일 많이 선정돼 있는 것 같고요. 요금에 따라서는 15원에서 많게는 1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500원 가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정용학위원

예, 맞습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나 유지보수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균형개발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충주시 전 부서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추경에 올라오는 데가. 결국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야지 시민들한테 분명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특히 충전시설 설치할 때 서로 공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누가,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국장님, 공유 좀 해주세요.
명자

손명자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사전발언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 진행하셔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 아닐까요? 시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거.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업체가 제일 싼지 가서 아무 데나 충전이 되는데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이 차이도 있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실 때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주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다음은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하천과장 이경우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억 6,100만 원 대비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벌미소하천 개선복구사업 관급자재 환불대금으로 기타수입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변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정기 종합감사 지적분 환수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천 친수공간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시군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 5,000만 원 대비 1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7,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달천 친수공간 산책로 정비사업과 시설부대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니 요도천변 데크정비 외 3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수해대비 하도준설 및 재난재해 안전대비 장비임차료 5,000만 원과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벌미소하천 개선복구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재배정사업으로 수안보 탑동소하천 정비 외 9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충주천 봉방지구 준설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송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송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61쪽이고요. 예산설명서는 4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 관리는 「하천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관리사업은 지금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충북도 조례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는 도비가 6억 4,000이거든요. 6억 4,000인데 2026년은 지금 보니까 3억 5,000으로 거의 2억 9,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도비가 전체적으로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2025년도에는 6억 4,000 받으신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2026년도에는 3억 5,000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시비가 2추에 1억 2,200만 원이 추경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제가 파악했을 때는 6억에서 7억 정도 됐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이게 지금 너무 크게 감소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어찌 됐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가 도비가 전년 수준에 6억 4,000만 원이 전부 다 편성될 수는 없더라도 근접하게 해서 도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저희 시비는 말 그대로 충주시에 소하천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끔 편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달천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달천동하고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하실 건지.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363쪽 국가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송강천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송강천이요?

정용학위원

예, 송강천. 사업이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2024년도에 끝났습니다.

정용학위원

다른 사업이 없었나요? 이렇게 3억 5,000만 원 정도. 국도비가 3억 5,000 정도 반환하는 부분이 뭘까요? 다른 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우선 수질정화 수목 식재하고 비점오염원 시설, 교량 재가설 이렇게 시행했는데요. 준공을 하면서 재경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일부 정산하면서 보완을 못 했던 부분, 그런 게 정산된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추가적으로 사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그 당시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정용학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도비예산을 편성했을 때 일부 예산을 저희가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렇게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내려올 때는 최대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억 5,000씩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전에는 재경비에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사업비를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준공 후 정산하다 보니까 이걸 쓰지를 못하는 예산이 상당히 생깁니다. 금액이 클수록 단위가 점점 커집니다, 반납하는 금액도.

정용학위원

벌미소하천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 벌미소하천도 일부, 제가 저번에 사업설명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반명을 하셔서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추후에 시비를 투입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 지방재정이 어려운 실정이 돼서, 이럴 때는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벌미소하천도 점검을 해주세요. 마무리 돼 가잖아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올해 준공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요.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마을주변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사업 반영하시고 설계변경을 하시면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벌미소하천도 지금 일부 사면 쪽에는 옹벽 자체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그런 부분도 늘려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쪽에 반대쪽에 안 된 부분도 변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하구 쪽에는 아직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하구 쪽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왕 국비, 도비 확보를 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고 반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좀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이경우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산림과장 변준호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억 6,400만 원을 증액한 14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료 및 휴양시설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신규 편성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보조 내시자료에 따라서 산불감시원 외 1건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경정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63억 9,600만 원에서 2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중간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과목경정입니다. 사업방법이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변경되어 사무관리비로 전환하고 올해 실제 사업비에 맞게 조정하여 3,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한국밤재배자협회 전국대회입니다. 2012년도 충주시 개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충주밤 산업발전 모색 및 충주밤 우수성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밤재배자협회 전국대회는 전국 밤 생산자 약 1,5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재배기술교육, 밤가공식품 전시,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밤산업발전과 생산임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328 임가에 430여 명이 연간 약 2,400톤의 밤을 생산하고 있으며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기반 및 임업직불금 등 약 2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로 약 500명의 숙박객이 예상되고 있으며 숙박, 음식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주밤 홍보효과가 기대되며 성공적인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9쪽,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 우려구간 보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용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예정지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산지로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의심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와 주민 사전대피 등을 선제적으로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호를 조망할 수 있는 대표 산림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서 설계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충주시 종민동 산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약 2,500㎡, 연면적 약 900㎡, 높이 18m 규모의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7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9년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고 계명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충주호를 조망할 수 있는 충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한국밤재배자협회 전국대회 있잖아요. 계획 일정이 어떻게 돼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날짜는 11월 중순으로 하고 있고요. 수안보에서 1박 2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용학위원

1박 2일?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정용학위원

500명 정도 숙박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행사 잘 좀 준비하셔서 실질적으로 경제효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억 정도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주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사실은 저희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전국 평균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주가 밤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을 잘 잡으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 경비 전체가 1억 상당 소요되고요. 3,000만 원 정도가 산림청에서 편성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고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정용학위원

소태밤축제는 언제예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10월 3일로 개최 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

같이 몰아서 크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그게 지금 지역단위 행사하고 전국밤재배자협회 상황하고는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부터는 밤축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꼭 소태뿐만 아니라 밖으로 탄금공원 일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 밤과 연관된 콘텐츠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전 시정에 보면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통합 개회식하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할 때는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태밤축제 면 단위에서 하는 행사와 전국대회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행정절차나 1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따로따로 행사한다고 해서 판매량이 늘고 좋은 건 아닐 거 같아서 전국행사할 때 같이하는 부분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행사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내용이야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맞추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는 맞추면 되는 거지 그게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향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 370쪽이요, 국산목재 관련해서. 목재누리센터라고 하지만 우리 얘기는 목재문화관이 이 부분이신 거지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정용학위원

예산 변동사항은 없어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100만 원 시설부대비로 옮기는 그런 겁니다.

정용학위원

목재문화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맞잖아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탄소중립 다목적 목재누리센터입니다.

정용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지금 위원님도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겠지만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목재문화 쪽의 기능만 담으려다가 문화원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 변경 승인요청을 오늘 했습니다. 산림청의 컨펌을 받아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오늘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차후에 위원님한테도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염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목재건축 실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국비가 지금 18억 8,000만 원 정도 국비가 확보된 상태예요. 염려되는 건 그거예요. 이게 과연 문화원이냐, 목재건축 실연사업이냐,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산림청 지침사항에는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충주시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그거하고 너무 어긋나지 않는 방향이라면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용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목재누리센터로 봐야 돼요? 충주문화원으로 봐야 돼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지금 공식 사업명칭은 산림청 예산편성할 때는 누리센터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누리센터에 대한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목재문화관으로 변화가 됐고요. 거기에 문화원 기능까지 갔을 때 명칭을 뭐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현재 문화관과 문화원의 역할을 같이 한다면 현판을 그냥 2개 다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목재문화관, 충주시문화원, 현판을 2개를 다 걸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승인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용학위원

현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능역할도 각자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 일부 어느 한쪽 면의 작은 부분만 차지해서 목재누리센터, 목재문화관의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거는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목재로 지어져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목조건축 실현을 위해서 목재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재에 관련돼 있으면, 이게 목재건축으로 지어 있으면 그 안의 기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나무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냥 문화원에 휩쓸려서 같이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정용학위원

기능별로 나누셔서 공유공간이 있고 문화원의 공간이 있고 목재문화관의 공간이 따로따로 편성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모든 게 그렇듯이 행정절차나 지침이나 이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승인한 결과가 내려오면, 승인요청한 결과가 보완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승인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기능적인 면,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방향이 일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를 들어서 목재문화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어요. 어떤 외지인이 목재문화관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간판만 있고 거기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거는 간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구성요건을 보면, 조금 설명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층에는 문화원의 기능을 많이 담고요. 2층은 목공이나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 놓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같은 경우는 1층, 2층 통으로 천장이 없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목조로 된 그런 시설물을 거기에 전시하고 중간중간에 문화원에서 전시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시에 가변성을 줄 수 있도록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 잘 설계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갑자기 복잡해진 사업이 돼서 하나의 건물에 두 집 살림을 하게 생겨서.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노력해서 서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산림과에서 산림과의 역할을 하세요, 문화원에 밀리지 마시고.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산림과의 역할이 나무하고 목재를 중요시하고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이런 문제까지 검토했을 때는 지금 변화의 방향성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용학위원

업무분장도 필요하실 거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하실 건데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십니다. 저는 밤재배협회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밤재배협회가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하는 게 2,4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전국에서 4위 정도 됩니다.

김명진위원

4위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이번에 처음 치르시는 거지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201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인가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원이 없었고?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그때도 지원을 찾아보니까 그때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저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이번에 두 번째로 지원하시는 거를 여기에서 국한되게 멈추시나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자주는 지원을 못 하고 전국밤재배자협회 워크숍이 부여하고 공주하고 청양하고, 그다음에 저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회지만 주로 그렇게 4개 시군이 중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조금 전에 행사 날짜를 보니까 10월에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1월 중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11월에 행사를 치르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급조되지는 않았나.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준비를 하다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산을 수립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11월에 행사를 개최하는 거는 10월 말까지는 밤 수확이 바쁩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선택해서 12월에 치를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저희도 아끼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국대회 개최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국대회 개최기 때문에 국도비를 혹시 매칭시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국도비는 이 대회 자체가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별도로 작년에 3,000만 원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회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도에 의존을 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진위원

밤재배협회, 밤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소외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도록 그쪽 부분도 잘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준호

변준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