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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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31

장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함께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은 그 사유가 불가피했는지 분명히 살펴보고 면밀한 점검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시급성과 타당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자료와 명확한 근거로 답변해 주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울진군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군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 박명숙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 오전까지 2025년도 울진군에서 집행한 예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9월 2일 오후부터 9월 4일까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9월 7일 심의·조정을 통한 의결의 결과를 9월 8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파견으로 부서장의 보고가 어려운 부서에서는 결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담당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살피는 자리인 만큼 질의는 결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관련성이 적은 내용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정책홍보실 직원들을 제외하고 부서장 및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소관의 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대근입니다. 정책홍보실장 부재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홍보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실장님, 이 부서가 아닌데 아는 한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결산서 147페이지, 사고이월 4,400만 원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 내용이 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죠? 사업을 못 했습니까?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인데, 왼손 피아니스트라는 그걸 하고자 했는데 이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2026년도로.

김정희위원

왜 집행이 안 됐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왼손 피아노 뭐 그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왼손 피아니스트 영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 제작 지원을 하는 그런, 제작 지원에 광고 들어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9월 달, 12월 달에 50%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월이 돼가지고.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는 정책홍보관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당초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총액 예산이 군정홍보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담당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답변 요구를 담당 팀장님한테 좀…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예산이 편성된 시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왼손 피아니스트라고 저희 군정홍보 예산에서 영화 제작 지원에 광고 형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이었고요. 영화가 제작이 조금 지연되기도 했고, 이게 지급 자체는 영화가 제작 완료되고 공개된 후에 지급이 돼야 돼서 이월을 해서 올해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지원하고자 한 금액은 얼마였죠?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당초의 사업계획을 제가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계약이 되고 사고이월된 예산이어가지고 변경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경이 없었다고?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사업계획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고이월 예산이 4,400만 원 올라왔는데,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정책홍보실에 예산이 총 2억 4,000? 24억 예산이에요? 군정홍보는 24억입니까? 총예산이?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예.)
이 예산이 평상시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턴키로 예산 편성을 너무 과하게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아니냐?’ 의문점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영화 제작에 대해서 정책홍보실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던 목이거든, 이게.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부기상으로는 없었던 목이라는…)
맞죠?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예, 맞습니다.)
부기상에는 이런 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그냥 턴키로 일체형으로 얼마를 갖고 들어오면서 군정홍보라는 타이틀로 지금 예산을 갖고 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여기에 쓰고 싶으면, 군정홍보라는 부기명을 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지금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뭐…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왔다 하는 자체도 우스운데, 이 왼손 피아노 하는 그 당시에 제작사를 저도 만났어요. 저도 일부러 만나봤거든,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업비도 이만큼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4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결정된 금액은,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4,400만 원이 이렇게 사고이월로 올라와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 당초에 요구한 사업 신청했던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유서가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예산을 지금 집행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별도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데, 이것도 안 봐지거든요.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예산 집행이, 저희 예산이기는 한데 예산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고이월이 올라와 있는 부분 자체도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문화관광과에서 못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데 우리 광고를 싣는 거기 때문에 제작과정이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늦어지니까 이 자체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들립니다.

김정희위원

제작사에 전화해 보면 바로 알지 싶은데, 전화번호 나한테 있는데.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세부 자료 같은 경우는 별도로…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이 애시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군정홍보라는 타이틀로 해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 정책홍보실에서 예산이, 영화 제작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재배정해갖고 지금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예, 맞습니다.)
맞죠? (○정책조정팀장 정필경 예.)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본청 내에서는 재배정은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있는 건 이 예산인데 사업 자체는 문화관광과가 하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재배정은 아니고가 아니고 재배정이든지 전출이든지 전용이든지 하여튼 뭐 명칭이 따라붙겠죠, 행정 용어가. 그런데 이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이만큼 갖고 있다가 저기 필요하면 저기 줬다가 이렇게 막 돌려도 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방송하고 영화 여기도 쉽게 말하면 또 울진 홍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약간…

김정희위원

군정홍보라고 해서 영화 제작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조금 저희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군정홍보라는 빌미 하에 예산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고 이쪽저쪽으로 막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없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잘 하셨겠지.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제가 볼 때 과하다기보다는 다른 쪽에 짜가지고 이쪽에 또 홍보할 수 있는 저게, 영화 제작에 보통 많이 또 지자체가, 영화가 뜨면 그 자체가 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쓰지 않았나 그래 보입니다. 하여튼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받은 과장님을 소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관련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결산서 147쪽 상단부에 보면 정책목표 3개 중에 중간에 화합과 공감 군정홍보, 홍보비죠? 예산 25억에서 집행은 24억 원을 집행하셨는데, 성과지표는 162%를 달성을 하셨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보도자료나 우리 기획기사 언론에 노출된 기사를 보면 울진군에서 배포한 기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기사를,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같은 건으로 해서 5개 언론사가 똑같은 기사를 쓰면 그게 5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적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실적은 저희들 내는 걸, 아마 같은 기사면 한 건으로…

장유덕위원

한 건으로 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목표는 1,000건인데 실적은 1,616건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울진군의 홍보예산이 25억 정도면 다른 지자체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큰 범위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가까운 영덕이 얼마 사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 10억 이상 더 사용하니 당연히 그 기사는 그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우리 울진군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기획, 그리고 보도자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울진군에서 홍보기사를 이렇게 정형화시킨 기사를 배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 실적 관련해서도 162%면 상당히 큰 실적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내년도 2026년도, 또 2027년도 본예산 잡을 때 홍보비 예산을 더 이렇게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더 과하게 많이 나갈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 목표가 원래 군정홍보 실적이 한 1,000건 정도였는데 1,60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 실·과에서 나간 기사들도 많았지만 기획보도식으로 해갖고 그걸 묶어서 또 내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최근에 보면 2025년도와 2026년도,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지만 올해 여름이라든가 울진이 이슈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여러 가지 알음알음 그렇게 홍보한 실적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을 높이 평가 이래 하지 말고 자체적인 언론사에서 울진군에 대한 기사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쓸 수 있게, 우리는 팩트 체크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배포하는 기사가 아니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군정홍보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실장님, 이것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첨부를, 제가 한 번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목표치가 1,000이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도엽위원

실적치가 지금 1,616건이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도엽위원

이 실적 건은 보도자료 배포 건수에 보도된 실적을 집계한 겁니까, 이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하루에, 365일에 공휴일 빼면 한 4, 5건 정도 나가면 이 정도 실적이 지금 되는 거죠.

김도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때 언론사는 한 번에 몇 개씩 배포를 하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배포하는 것은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언론사들이 그걸 가지고 조금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김도엽위원

이 실적이 지방 인터넷신문부터 시작해서 다 이것…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다 같이 나갑니다.

김도엽위원

다 같이 나가서 실적이 잡히는 게 이 실적이라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지역 인터넷에는 무조건 다 실립니다, 그렇죠? 뿌릴 때마다 다 실릴 거예요, 3건이든 5건이든. 이런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지에 실리는 실적…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요즘 신문보다는 인터넷이라든가…

김도엽위원

예, SNS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SNS 등등 다양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하고 등등. 저희들도 많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실적 달성률로 보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실적상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도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이렇게 또 직접적이지 않아가지고 말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저희들도 이렇게 해 보면, 저도 한 6개월 정도 정책홍보실장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다양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대게축제다 이러면 거기에 또 인플루언서를 불러가지고 체험을 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화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뭐야, 거기에다가 또 일반 신문사들 광고비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실적을 나타낼 때 대내외적인 지역 언론사 말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했던 실적이 가장 저희한테 적합한 실적이 아닌가? 군민들이야 알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울진군을 홍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밖에 사람들을 유입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연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될 수 있느냐? 울진군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렇게 보도가 되느냐인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깊이 하셔가지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나가시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가시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진군에 대게하고 소나무하고 또 뭐 한 가지 있죠, 그렇죠? 버섯, 송이버섯? 이 세 가지가 울진군을 상징하는 그런 홍보의 어떤 그런 키인데, 지금 대게는 영덕으로 빼앗겼다는 게 지금 울진군민들의 중론이고, 송이는 봉화에 빼앗겼고 지금 한 가지 남은 것은 소나무인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전석재위원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그 홍보비에 걸맞은 심층적인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 관계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것은 또 당해 연도에 집행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 연도 사업에도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홍보비 관련은 연차별로 매년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실제 홍보효과를 또 검증하는 사업별 효과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비다 해서 관례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단순히 우리 결산 심사로 끝내지 마시고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6페이지에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사고이월요?

김정희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예, 사고이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거기에 보면…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을 읍면에 한 군데씩 열 군데 선정해가지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갖추는 사업인데, 2025년도에 이월이 되고 올해 집행은 다 됐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 마무리를 했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교육도 가능하고 그렇게 구축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된 겁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집행 다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됐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작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작년도에 이월, 그 당시의 사고이월이다 이 말입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 사업비가 4억 2,900이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한 만큼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 100% 다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이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불용액 빼고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불용액 남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오니까.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보면, 151페이지, 15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뒤쪽에, 거기 오른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희위원

이건 사업하고 남은 금액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불용액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총 1억 8,000쯤 됩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전체적으로는…

김정희위원

전체적으로 1억 8,000 정도 되는데…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27억 정도 남아 있고 일반 지출 잔액은 한 1억 8,000 정도.

김정희위원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안 쓴 부분이…

김정희위원

안 썼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예비비를 원래 기획실에서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27억씩 가지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뭐, 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몇억 정도, 아, 일반 20억, 재난 20억 해서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재난 부분은 둘 수가 있는데 일반까지도 그만큼 많이 둡니까, 예산을? 예비비를 그만큼 많이 둬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한 1% 정도를 예비비로 잡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법상에?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1% 정도.

김정희위원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둔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예비비는 지출을 어느 때 하죠, 일반예비비는? 재난예비비는 재난 때 한다 하지만 일반예비비는 군수가 필요할 때 합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고…

김정희위원

일반예비비가 긴급하게 생길 때가 잘 있나요? 긴급하게 생길 때는 군수가 선심 쓸 때나 긴급하게 생기지 뭐, 긴급하게 생길 때가, 재난 때는 긴급하게 생길 때가 있다 하지만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평상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아까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상에는 1%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1% 안 둬도 되죠? (○예산팀장 김동희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얘기가 일반예비비를 20억을 예산 편성을 둔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대로 긴급하게 쓴다는 것은 군수가 선심 쓸 때나 긴급하게 쓰지 이것 긴급하게 쓸 데가 뭐 있어요? 예산 편성을 다 해놨는데. 추경이라는 정책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예비비로 20억, 그러면 사실상 의회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 설명을 담당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김복남위원장

예, 실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팀장 김동희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는 둘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예측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1월 달에 수영장에 천장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그때 수억을 들여서 일반예비비로 편성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예비비가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억 정도의 일반회계 규모가 있다면 60억까지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는 최소화해서 지금 편성하고 있고, 20억 정도 이번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의회 예산결산 어떤 권한에 많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시로 아까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예산팀장 김동희 그래도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데 그게 꼭 그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집행은 가능하겠다, 그렇죠? (○예산팀장 김동희 그래서 이게 행정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뒤에 의회 결산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했습니까? (○예산팀장 김동희 예, 결산에 넣어서 같이 예비비만 별도 건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예산팀장 김동희 제안설명 자체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각 부서마다 예비비가 이렇게 다 편성돼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총괄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총괄 예산이면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실에서 총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성과보고서 39쪽에 투명한 감사 운영에 보면 우리 계약원가심사 74건을 하셨는데 절감액은 13억 3,400을 하셨네요. 이게 재무과에 넘어가기 전에 원가심사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공사 29건 같은 경우에는 11억 5,600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 이 사업이 넘어갔을 때 혹시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사후 확인을 하고 계세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야 일단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가 끝나면 재무과로 넘어가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지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공사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원가절감을 한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예산절감으로 해갖고 다시 그걸 했는데 오케이 된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건 절감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올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 내부 품셈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토목직 한 사람이 별도로 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 원가심사 과정에서 10몇 억을 절감했다고 실적은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변경사유에 의해서 증액 요인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냐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안 하고…

장유덕위원

그건 안 하고 있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원가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원가심사만 한 이 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부 건건별로?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29건에 대해서 11억 5,600만 원을 절감을 했다는 실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지. 그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물품이 26건인데 2,100만 원을 절감하셨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은 조달을 통한 물품계약 건을 원가심사를 하신 거예요? 39쪽에 물품 26건에 대한 2,100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상적 물품을 구매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제작하는 물품…

장유덕위원

제작 물품이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갖고 어쨌든 한 사람이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장유덕위원

그래 이게 물품 같은 경우도 원가심사 할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력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제작품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성이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통으로 받아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맞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건설이나 일반 공사라든가 용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그런 품셈이라든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 물품, 특히 제작 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또는 전문가 수준이 안 되면 손대기 힘들거든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제작품에 하자도 생길뿐더러 그다음에 하자보수까지도 연계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그것은 저도 정확히 그것은 확인을 못 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내부 인원으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답변을 잘하셨는데 29건에 대해 11억 5,600만 원 그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공사 이후에 준공까지의 그런 설계변경 사유라든가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 프로세스를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는 거기 없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의견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의견서 있어요? 의견서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매년마다 조성하는 게 있고 매년마다 조성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조성하는 것은 어떤 거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

김정희위원

기금을 매년마다 조성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재난안전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이것 매년마다 조성할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지금 구분해 놓은 것 중에 매년마다 조성 안 하는 기금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팀장 김동희 일반적으로는 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저희 쪽,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2건이 조금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어떤 거죠? (○예산팀장 김동희 신청사건립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통합안정화기금이 작년에는 많이 집행이 됐다, 그렇죠? (○예산팀장 김동희 예, 많이 됐습니다. 한 700억 원 이상 됐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작년에 70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한 부분, 그리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남았다는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동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회계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특별회계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건들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기금을 적립해 둔 채로 모아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 돈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70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일반회계 쪽에 돈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상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 700억 정도 조금 넘게 사용했습니다.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지 적립하기 위한 기금은 아니고요. 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가 2025년입니다. ’25년은 ’24년에 비해 전체 예산 규모는 한 400억 정도 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늘었지만 이 돈이 국비, 도비, 국·도비가 40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재원이 늘었다기보다는 국비, 도비가 늘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군비 부담분도 늘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비해서 한 230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한 60억 이상 줄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은 줄고 국비, 도비는 늘고 군비 부담분은 그만큼 또 더 붙게 되고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경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저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필요액을 빼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작년에 집행된 707억 4,600만 원에 대한 지출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내역을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실장님 관련 자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온 돈은 일반회계로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갔다고 하기에는, 그걸 뽑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700억이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70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어디에 섞였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규모가 예를 들어 7,000억인데 700억이 불었다면,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이래 불어버렸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말하자면 어디 노인일자리도 해야 되고 다리도 놔야 되고 등등이 있는데…

김정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써야 될 목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보니까 960억 남은 것 중에 700억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정해져 있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학기금 300억 그런 식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돈이 260억밖에, 일반회계는 260억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260억은 어디에다가 집행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세입에 잡아주는 겁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고 이런 부분에 같이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 딱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것 썼던 대로 그래 이걸 못 찾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700억을 찾아내자면 그런데 이 돈이 이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득세가 얼마 걷혔는데 이걸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하는 것, 일반회계로 다 잡아주는 세입이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에서 도망가기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아니 지방교부세를 얼마를 받았는데 어떻게 썼다고 그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거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예를 들자면 국·도비가 어디에 뭐…

김정희위원

그거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사업별로 내려오는 건 우리가 딱 잡히는데…

김정희위원

사업별로는 당연히 잡히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 사업비로 내려오는…

김정희위원

이 돈의 출처를 찾으려는 게 이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맞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돈을…

김정희위원

일반회계로 잡힌 예산은 어디에 썼는지를 보기 위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어디에다 집행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답답한 거지.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래 모르겠다, 그렇죠? 앞으로도…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라는 게 세입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세입 재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교부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고, 여기에서 말했던 돈이 모자라면 재정안정화기금도 일부 꺼내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구성되는 건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이 구성됩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전년도에 이렇게 저희들 예산을 짜고 했을 때 추가 세입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구성되는 것은 작년도에 수입이 더 왔다든지, 더 온 부분을 어디에 지금 목을 못 정하면 거기에 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다 투입이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연말쯤 돼가지고 우리가 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면…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포함을 시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 데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여기에 돈이 들어와서 포함이 됐다 하는 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위원님, 우리가 열 가지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썼다고 말씀 못하지 않습니까? 발전소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돼 있는 그 목적으로 쓰도록 돼 있으니까 딱 표시가 나는데, 일반…

김정희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0억이다. 지금 100억이 구성됐다 하면 돈의 출처를 모릅니까? 어디에서 돈이 들어와서 100억이 됐다는 것…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나오죠. 그건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나오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일단 그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이 더 왔던 뭐가 더 왔던 간에 거기에서 목이 딱 정해지면 바깥으로 못 돌릴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게 목이 어디에 쓰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1,000억 중에 목이 딱, 아까 얘기했다시피 발전소주변지역…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발전소는 목이 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딱 정해져서 그것은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이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에 쓰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 돈이 총 1,000억 중에 700억이 그래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게 과연, 쉽게 말해서 다른 것 없이 일반회계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방교부세가 더 내려온다는 것은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로 편성해갖고 어디에 쓰든지 지방에서 알아서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게 지금 2,500억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래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는 자,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이 1,000억이라고 예산을 놓자 이 얘기입니다, 예시로. 줬을 때 우리가 목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고 써야 될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까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이런 사업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디든지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편성해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돈에 대한 내역을 찾으면 되지 그걸 못 찾는다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일이 힘들 수는 있겠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발전소나 이런 건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거지만 이거는 돈이 세입을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모으는 거지 이렇게 이 한 가지가 내려와갖고 한 가지를 어떻게 쓰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썼다고 이렇게는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출처가, 들어오는 수입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바뀌든 간에 나가는 게 있을 것이고 이래 정리를 하면 되죠. 그걸 이 돈을 여기에 맞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될 때는 100억까지 수입이 될 때는 수입이 된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뭐 해갖고 50억이 들어왔고 뭐 해갖고 50억이, 100억이 들어왔고 이래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300억이 되면 300억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거기에서 나간 것만 찾으면 되지요. 그걸 왜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 회계를 볼 때 재정안정화기금만 딱 쪼개갖고 어디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모아진 세입을 가지고 편성한 편성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얼마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몽땅, 총괄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서로 안 맞는데, 자, 1,000억의 예산이 있어. 목을 못 바꾸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 봅시다. 그게 만약 5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0억은 남을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발전소 제쳐놓고…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든지 간에 하여튼 1,000억 중에 500억은 절대로 목을 못 바꾼다. 막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빼놓고 나머지 5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 될 때는 뭐, 뭐 때문에 500억이 들어왔다는 근거가 있을 것이고, 맞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와서 전체가 한 뭉텅이가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걸 못 찾는다고 하면 그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몽땅… 위원님 이것 별도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김정희위원

예, 별도로 설명해도 됩니다. 별도로 설명해도 되는데…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예산팀장하고…

김정희위원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돈이 세입이 되는 부분과 세출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돈이 안 맞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울진마린CC 골프장에 돈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과장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보고하는 과장마다.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온 김에. 지금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라. 목이 어디에, 이쪽에서 세입이 된 목을 이쪽에 세출이 어디에 됐다고 묻는 게 아니라 세입된 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는 돈, 목이 지정된 돈 빼고 나머지 남은 돈 가지고 풀린 것만, 세출 낸 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이 700억인데 거기에서 이 목은 이리로 빼갖고 이만큼 이래갖고 이 사업, 이 사업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래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 몽땅 넣습니다, 이렇게.

김정희위원

일반회계로 몽땅, 그래 내 얘기가 그거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게 7,000억이면 7,000억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세입이 모이면. 거기서 여기에 전체 모인 걸 가지고 쪼가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따 따로…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내가 잠깐만 질의를…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통합안정화기금 중에 지금 확정되어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장학기금 325억, 그리고 왕피천대교 490억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게 약 한 300억 조금 넘을 겁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이자까지요.

장유덕위원

그게 700억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전력기반기금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집행잔액은 자체적으로 다시 회수처분되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이자는 이자 그대로,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부서에 예산을 다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집행을 하고 남은 사고 사업까지 이후에 집행하고 남으면 그것 다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죠? 맞죠? 맞죠, 그렇죠? 왜? 그게 도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국·도비하고 매칭돼서 국·도비 반납하고 남은 우리 사업비, 그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돈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이, 김동희 팀장님이 답변…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유덕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예산팀장 김동희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고 남은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회계 그대로 다시 그다음 해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여윳돈이 생겼을 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건데 이 여윳돈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2020년, 2021년 이때 수출 호조기 때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600억, 700억씩 막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 목돈 이외에는 재작년에 잠깐 190억 산림과에 벌채사업 관련해서 이런 돈들이 목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당장 집행이 안 돼서 그때 잠깐 묶어놨던 그 이외에는 다 예전에 보통교부세 그 돈이 모여 있고 그 이외에는 별도로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큰일 날 얘기하는데, 8개 대안사업비 중에서… (○예산팀장 김동희 발특 회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특 회계 중에 2건을 가지고 여기에다 넣어놨잖아요? (○예산팀장 김동희 예, 그건 발특은 맞고, 저는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일반회계.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돼요. (○예산팀장 김동희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발특 거기에 우리가 8개 대안사업에 그때 당시에 490억, 170억 빼서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수순이고? 그런데 지금… 그것 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그거 골프장하고 그때 당시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복구사업에 돈이 170억인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밀어 넣든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없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인데 그것 왜 발전특별회계를 손을 댔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신한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490억에서 지금은 320, 330억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보다도 어쨌든 정리를 한번 원전부서하고 그것 또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쪽에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단순히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고 거기에서 중간에 한번 왕피천대교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뭐 복지… 우리… 뭐였지,

장유덕위원

에코힐링센터.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에코힐링센터, 예, 그거 하면서 부지 매입한 돈이 또 그 돈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정리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교통정리를요,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늘었죠? 180억 늘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180억.

황현철위원

180억, 그것 지금 10억 빼고 170억 넣어놓으면 교통정리 딱 됩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걸 갖고 그쪽에 넣을 건 아니고, 하여튼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 원전에서 나오는, 또 배분돼야 되는 부분들에서…

황현철위원

아니, 그거는 별개로 가셔야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뭐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일반회계에 지금 비용 발생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보통교부세가 늘었으니까 170억은 어디서 만들어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거는 어떻든 왕피천대교 같은 경우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생지원금에 대한 세팅 값을 그걸 별개로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보통교부세가 늘었을 때 자꾸 쓰려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170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해야 될 이체비용이 있다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보다는 저희들 판단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시 그쪽에 목적으로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그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결산을 하게 됐을 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들이 몇 백억 정도 발생이 되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해마다 다른데, 쓰고 남은 잔액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일반회계는 한 430억, 전체 한 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 매년 발생이 되는데, 이것 살림을 똑바로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어쨌든 더 이렇게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빡빡하게 써야 되는데 조금 울진군이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사실은 조금 그 예산을 쓰기에, 그렇다고 인원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애를 먹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매년 남아 오는 돈이 한 600억씩 매번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것 상습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시기에 조금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보면, 저희들 공사를 해도 보통 한 10% 정도씩은 계약단가라든가 이런 게 남기 때문에, 지금 600억 같은 경우는 전체로 따지면 한 10% 미만으로 지금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우리가 보통… 이것 다른 데로 자꾸 새는데요. 우리 설계변경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설계변경 그것 지금 전체적인 1년 예산이 남았을 때 보통 발주 대비했을 때 남는 예산 설계변경을 안 했을 때 만약에 그 비용을 합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제외시키고 보면 한 87%에, 공사 같은 경우 87%에 계약을 하거든요.

황현철위원

1,000억 같으면 한 120억 정도 남네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씩 일단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물품도 비슷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한 12% 정도는 항상 지금 남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이걸로 인해가지고 장난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조금 꼼수를 많이 쓰거든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것 뭐, 그 부분까지는…

황현철위원

불필요한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살림살이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살림살이를 잘하려고 그러면 제로, 제로로 맞춰줘야 되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이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페널티 별로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맞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어떤 페널티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국가에서 보통교부세 삭감한다고 해도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황현철위원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황현철위원

이것 애초에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자체를 지금 남아 있는 예산들을 조기에 이렇게 편성을 안 하고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자꾸 저는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기집행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비용을 조금 초기에, 전반기에 이렇게 몰아서 발주를 넣고 계획을 할 수는 없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전반기에 발주할 것들은 저희들 대부분 필요한 예산만큼 다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은 있는데 설계가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먼저 세워서 설계를 하게 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0억을 썼을 때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작업했을 경우에 약 700억이 부족하다는 가정 하에 이 기금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2025년도 예산 세울 때 썼던 부분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부분이, 700억이 부족하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걸 가지고 써야 되겠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예.

김도엽위원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예산을 벌써 예산 작업을 쫙 했던 상황에서 700억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2025년도 예산에 전체 했을 때 조금…

김도엽위원

700억이 부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도엽위원

그러면 그 예산 항목상 어디에 700억이 부족했는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어디에…

김도엽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예산팀장이 작업을 각 부서마다 다 불러모아가지고 예산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5,000억인데 4,300억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 우리가 700억을 가져와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도엽위원

그럼 그 700억에 대해서, 예산 항목 중에 700억이 비어 있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항목이?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예산이 될 수도 있고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다 매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딱 하게 되면 어디서 잘린다, 700억이 없으면 어디가 잘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전체를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도엽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예산 작업할 때 어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족한 부분은 통합안정화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써야 된다고 할 때 표기만 해놔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때는 연도별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이나 등등해가지고 조금씩 불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 부분에서 한 700억 정도가 이렇게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도비 사업은 또 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일단.

김도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별도로 하여튼 김정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기금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사건립기금이 이번에 적립이 안 되었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결산 추경 때 세우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사건립기금은 향후에 우리가 대규모로 재정이 들어가야 될 이 부분을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적립을 하다가 적립이 안 된 데는 이유가 있으세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한 400억 정도는 모아놨고요. 이게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보면 하여튼, 요즘은 500억이 넘어가긴 합니다.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다른 지자체도 새로 짓는 데 한 490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저희들 지금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청사에 대해서. 그래 논의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적립해도 한 2, 3년, 어차피 논의…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신청사건립기금은 기간 연장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모으고 있는 돈이에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 돈으로는 신청사 건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신청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마련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건립기금이 빠진다 그러면 언제 돈을 모을 거예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그거는 논의를 시작하고 모아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김복남위원장

아휴, 그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매년마다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매년 100억씩 적립을 하겠다, 집행부도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또 결산에서 빠져 있다는 이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 돈이 부족해가지고 통합안정화기금을 그냥 갖고 와서 메웠다. 메우는 과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돈을 갖고 왔을 때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맞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필요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돈을 갖고 왔다 그러면 이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냥 일반회계에 돈을 메우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울진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적립을 했고요. 결산추경 때 적립을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3회 추경이지만 아직까지는 편성을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0억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또 갈지 별도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C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C등급은 관리가 들어가지만 만약에 한 단계가 낮은 D등급이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만 추진을 한다. 그러면 그전에 군민들에게 여론화를 시켜야 돼요. 집행부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김복남위원장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라는 의회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추경 때 보통 보면 이 건립기금이 적립이 되는데 빠져 있는 부분은, 올해 적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10월 달 넘어가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것 적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가는 이 부분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꺼내다 썼다.’ 지금 이런 논리잖아,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1년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기금은요, 일반회계가 부족하다고 메워 쓰는 돈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아까 예산팀장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관련 특별…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발전소 관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항목이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래 일반회계 항목 이런 부분은 거의 뭐…

김복남위원장

특별하고 일반회계 2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특별 항목은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손대지 마시고 일반회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김도엽위원

그냥 이걸 돈을 빼 갖고 와서 메운다. 이런 것을 실장님이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로 만약에 지금까지 썼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거의 적립이 안 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까 얘기를 했듯이 결산 때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적립이 됐다가 그렇게 필요에 따라 또 예산을 성립한 부분인데…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정책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아시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팀장들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얼마죠? 20억이에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52억.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급액이? 환급액? 환급액이 20억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61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61페이지, 결산서 61페이지. 보조금도 2,600만 원, 이거는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누가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소멸대응기금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조금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국·도비가 변경 교부되면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보조금이 반납이 됐으면 뭐가 반납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지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환급을 나보고 시켜주든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지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자료를 하여튼 뭐… 따로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김정희위원

없어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자료로…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죄송합니다. 이것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문제도 똑같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20억에 대한 부분?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같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국장님, 세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환급된 것하고 시·도 보조금 2,646만 원하고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한번 볼게요. 1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다자녀가정 농수산물 구입지원 5,000만 원, 이 사업은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 처리하든지 그래 해요? 재배정합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탁해갖고 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됐고요.

김정희위원

이거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대행을 하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국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예, 인구정책팀장 노복희입니다. 다자녀가정 농수산물 구입지원 이 사업은 18세 이하 한 자녀 포함 다자녀에 지원하는 건데, 이걸 농수산물쇼핑몰 쿠폰을 지급을 합니다, 대상자한테. 이걸 일정 기간 동안 공모를 해서 거기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쿠폰을 우리가 구비를 합니까?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예.)
어디에다가 하죠?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예?)
쿠폰 구비를 우리가 어디에다 합니까?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아, 쿠폰을 사이소몰이라고 온라인쇼핑몰이 있습니다.)
아, 경상북도 사이소?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예, 거기에 울진 품목하고 다 같이 등록돼 있습니다. 쿠폰을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농산물에 대한 검수는 안 한다, 그렇죠?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예, 거기에 등록된 농특산물이 다 검증된 농특산물이라서, 예.)
그걸 그래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여기 몰 자체가 사이소몰 자체가 농특산물, 시군 우수농산물을 다 등록한 거라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할 건데, 이게 지금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최근에 민원이 발생된 게 우리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꾸러미사업.

김정희위원

그게 우리 울진군유통센터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비용을 8만 원씩 연 6회, 그럼 48만 원이죠?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농산물 자체가 생물을 생산해갖고 바로 배달되는 게 아니라 저온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소포장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택배로 전달을 하다 보니 상한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소몰이라고 우수기관이라고, 우수농산물이라고 인정을 물론 하겠죠. 처음에 인정받을 때는 그래 받습니다마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얘기가 민원이 있어서 최근에 내가 만났거든요, 현장도 가보고. 그분들이 농산물을 펴놓고, 제가 사진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렇기 때문에 사이소몰이라는 게 우리 도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잘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게 5,000만 원 예산인데 그럼 대상자가, 5,000만 원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죠, 18세 미만 같으면?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여기는 다자녀가정은 안…)
다자녀가 2인 기준 이상이니까?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예.)
그러면 거의 다 적용되겠다, 그렇죠? 몇 가정이나 되죠? 한 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가요?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예, 잠깐만 계십시오. 자녀수별로 차등하는데 두 자녀는 5만 원 쿠폰, 세 자녀는 7만 원, 네 자녀 이상은 10만 원 쿠폰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몇 가정이나 되죠? 가정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예, 이걸 2025년 기준으로 하면 855가정이고 현재 기준으로…)
아니,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예, 855가정입니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노복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186페이지인데요.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 됐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도엽위원

이거는 지원자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예산 소진을 다 못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다 되지 않아서 이월이 된 건 아니고, 인당 지원을 받게 되면 최대 2년간 지원이 되는데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출가거나 그렇게 되면 지원 인원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게 되고 그 잔액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이건 ’25년도 사항은 아닌데 명시이월됐으니 ’26년도에도 그러니까 소진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품권 구매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인구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자녀 아니더라도?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인구정책과 안에는 지금 다자녀 이 사업 말고는…

박명숙위원

이 사업만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그럼 이게 아까 상품권을 주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물품을 구매한다 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이트는 경북권 사이트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 사이트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다자녀들이 이렇게 수요하는 그런 어떤 물품은,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리고 울진 물품을 얼마나 사는지, 이런 울진에 관한 농수산품을 사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혹시나? 예를 들면 돈을 지원해 주면 이 금액만큼 울진 물품은 하나도 안 사고 타 지역의 것을 구매를 선호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 그런 자료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지급하고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박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이게 방법론을 따지자면 혹시나 이걸 상품권으로 주는 것보다 선호도가 높으면 그런 걸 울진에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그런 건 없나 싶어서, 이왕이면 경기가 어려운데 지역에도 소상공인들도 있고 지역 상품도 있는데 이게 어떤 선호에 따라서 물품이 어떻게 구매되는지 조금 관심 가져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도 안 좋겠나? 상품권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상품권이 아닌 물품으로 줄 수 있다면 울진 상품으로 대체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지금 176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보조금 반납이 3,100만 원인데 이것은 뭐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3,100만 원, 183페이지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176페이지의 집행잔액 안에 있는…

김정희위원

183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 노동,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3,100만 원 정도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보조금 정산 잔액인데…

김정희위원

보조금 반납 내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있고. 183페이지 노동? 거기에 사고이월 30억 5,700만 원, 아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4,400만 원, 보조금 반납 3,100만 원 이거 뭐죠?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반납금은 183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김정희위원

몇 페이지?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183페이지.)
183페이지?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중소기업… 아, 공공근로사업과 그다음에 뒤페이지 18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후 잔여액 반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전환사업 한 것 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그거 앞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합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그렇다?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이 이게 뭐죠?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읍면에서 시가지나 관광지 환경정비하는, 취약계층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 같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도비, 군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3 대 7 정도 됩니다.)
3 대 7.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노동에 명시이월 30억, 맞습니까? 30억 1,300만 원, 사고이월 4,400만 원 이것은 또 뭐죠?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일단 사고이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87페이지 보시면 청년스타트업 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청년스타트업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월변지구에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이 당초 2024년 5억 예산 중에 일부 집행이 됐고 ’25년도로 나머지 잔여액이 명시이월 됐으며 그 당해 연도에 설계비 등 선금 등이 일부 지급이 됐고 선금이 나간 잔금 4,4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청년스타트업 사업이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월변지구 개발계획이 변경이 완료가 되면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 또 사업비가 늘어나겠다, 그렇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사업비는 지금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착공이 되면 물가인상분 때문에 또 사업비가 늘어나겠다, 그렇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아마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당초에는 2층 건물을 계획했었다가 단층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층 건물을 할 때는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그때는 각 청년 단체들이 군민들의 어떤 사무실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요구를 한 상태여서 그렇게 규모를 잡았다가 개인 단체들한테 그런 개인 사무실을 내어주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할,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건립하고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문제다,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당초 사업비를 편성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인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스타트업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2024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4년도에 우리가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2층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우리가 뒤늦게 판단을 했을 때 안 맞다 이래서 단층으로 지금 바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그 당시에 편성했던 게 나중에 물가상승분하고 적용 안 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그때는 아마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청년복합문화센터에서 필요한 공간이 그만큼 또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이런 사실을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두 차례 정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청년연합회하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아니요. 그냥 군민들 대상으로 그렇게…)
아니, 청년스타트업, 이 사업을 하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주 대상은 청년인데, 일반 군민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이것 청년스타트업 사업은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에 준비를 한 것 아닌가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그렇긴 한데 청년들만 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또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님, 청년스타트업 사업 당초 준비했던 내용하고 사업 개요라든지 하고 또 그다음에 진행되면서 아까 두 차례나 군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사업이 변경됐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24년도에는 2층 건물을 짓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안 물어봤으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다면…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그것 관련 내용 당초에 2층으로 설계했을 때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으로 변동이 되었을 때 혹시 간담회나 관련 거기에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작년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해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176페이지 보조금 반납 옆에 계획에 보면 6억 7,200만 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집행잔액을 6개 항목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총 쓰고 남은 돈이 6억 7,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총 사업이…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산 현액이 1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2억을 지출을 했고 30억을 이월했고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6억 7,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총예산이 110억에 이월된 금액이나 지출된 금액은 얘기를 할 수는 있다지만 지금 보면… 사업 건수가 많아서 이런 거예요? 총 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구정책과 사업이 억수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6억씩, 7억씩 된다, 그렇죠? 일단은 위원장님, 청년스타트업 당초 사업개요하고 변경사항하고 언제 또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그 자료하고 같이 일체 한번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국장님, 김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 신속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0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너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사유가 이렇게 ‘65세 이상 근로자 모집 비율이 높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다시 한번…

김복남위원장

101페이지입니다. 의견서 101페이지입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일자리지원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과 65세 미만 인건비가 다릅니다. 주 근로시간이 65세 이상은 15시간이고 64세 이하는 30시간이다 보니 월 나가는 급여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65세 미만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을 할 때는 65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보니 인건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집행이 된 경우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65세 미만으로 했는데 바뀐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일단은 가능성이, 그러니까 최대치를 잡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집 인원은 실질적으로는 65세 이상 근로자들이 많이 모집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에는 고령자에 대한 어떤 일자리 그런 부분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일자리 자체가 시가지나 어떤 관광지 환경정비 쪽이다 보니 그렇게 65세 미만과 이상을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결산서에도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인구정책과는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할 부서예요. 부서인데, 고령 인구의 비율이나 기업 참여 수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 계획했는데 예측을 못 했다 이러면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고령자를 위한 어떤 일자리나 이거를 계획해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고령자를 예측하지 못했다기보다 그해 그해에 따라서 조금 65세 미만, 이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니까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을 이 부서에서 잡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예측해서 했다면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안정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은 잡아놓고 지출을 못한 항목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김복남위원장

페이지가 196페이지하고 198페이지. 196페이지는 보면 민간인 위탁교육비가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을 전혀 안 하셨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일단 19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는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를 저희들이 20만 원 해서 3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안 갔다 오고 바로 결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그래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에 그러면 편성을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갖고 교육을 다녀오시도록 해야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결산을 보는 이유는 이거를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다음 해에 또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국장님, 195페이지에 있잖아요. ……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25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

김정희위원

’25년도 착공 시기를 얘기한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김정희위원

예.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공공건축T/F팀장 박호원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박호원입니다. 사업을 ’24년부터 진행하다 보니 잔액이 남아서 관급자재 공사비에 대한 시설비 그거를 사고이월로 구매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T/F팀장 박호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를 사고 남은 돈이라고요? (○공공건축T/F팀장 박호원 원래는 원인행위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남아가지고 ’25년도에 관급자재에 대한 분을 구입한 예산입니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지금 못하겠는데, 아니 총사업비를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급자재가 일부 들어갈 것이고 뭐 그러니까 공사비가 들어갈 거고 할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T/F팀장 박호원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사고 남은 예산이라는 이 말입니까? (○공공건축T/F팀장 박호원 예.)
아직 덜 샀다는 얘기입니까? (○공공건축T/F팀장 박호원 다 샀습니다. 다 사고 설치도 다 했고 시추도 거의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총공사비에서 관급자재비용 별도, 공사금액이 별도 같으면 이걸 분리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의원님, 지금 설명을 잘못드리는 것 같은데…

김정희위원

그렇죠?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24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24년도 총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건축비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는 팀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24년도 예산이 ’25년도에 넘어와갖고 ’25년도에 공사 시작을 하면서 관급자재라든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관급자재 구입비가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그래서 올해로 이월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총공사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공사비 안에 관급자재와 공사비가 이렇게 분리될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따로 쓰고 남은 걸 사고이월로 넘긴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렇죠. ’24년도 예산을 품의하게 되면 ’25년도 상황에서는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 버리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총사업비가 당초에 4억, 이건 설계비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 현액은 10억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8억 8,000만 원은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중에서 8억 8,000을 집행하고 이제…

김정희위원

예, 10억 중에서 8억 8,000만 원 집행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결국은 공사하는 데서 선급금으로 줬겠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선금이나 기성금으로…

김정희위원

맞잖아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기성금, 관급자재 비용까지…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래 줬는데, 여기에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1억 4,000이에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산이 또 안 맞는데?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뭐…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아니, 예산 현액 10억에서 지출을 8억 8,000 하고…

김정희위원

남은 게 1억 4,000이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1억 4,000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1백몇만 원 남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08만 원, 183만 원 남았다 이 말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불용이 됐고.

김정희위원

아니잖아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26년도 예산은 또 따로 있죠.

김정희위원

따로 있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있는 데서 ’25년도 사업비만 이래 쓰고 집행잔액이 180만 원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결산서 자체는 ’25회계연도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관급자재가 아닐 수도 있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돈을 집행 안 했을 뿐이지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집행해야 될 돈이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집행해야 될 예산을 남겨두고 180만 원은 다 주고 남는 돈이 180만 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집행해야 될 예산은 이월시켰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월시켰어요? 이것 주고 정리하면 안 되는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당해 연도에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갖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산은 서 있고.

김정희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 8억 8,000만 원은 선급금이고 이걸 내년에 줘야 되는데 공정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이 돈을 아직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26년도에 줘야 될…

김정희위원

’26년도에 또 사업비를 받으면 포함해갖고 이걸 같이 또 넘겨주겠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91페이지에 보면 최고 위에 성과지표,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56% 이래 돼 있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이 아직도 한 50%, 목표액의 56%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의 56%…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안녕하세요? 체납관리팀장 김남순입니다. 그 56%는 지난 연도 전체 이월 체납액의 징수율 56%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자료 몇 페이지에 볼 수 있을까요?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페이지 62페이지.)
62페이지?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예. 아니 이 예산서 말고…)
성과보고서?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예, 제안설명에 우리 세입예산에…)
예?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세입예산서 62페이지… 결산서 62페이지.)
63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아닌가요? 이것도 아닌데…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세입예산 결산서 62페이지.)
세입예산 결산서요?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예. 제가 거기로 잠깐만 가서…)
아니, 올 필요는 없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성과보고서 78페이지.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 78페이지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 징수한 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갖고 56%가 나온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전체?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체납액 중에서.

김정희위원

체납액 중에서, 안 그러면 1년 동안 체납된 금액의, 전체 금액의 56%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지표를 보시면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이래갖고 퍼센트가 있거든요. 그 측정방식이…

김정희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체납된 것을 ’25년도에 받아들인 게 56%밖에 못 받았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많이 못 받았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23년도의 것을 받았는데, 46%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예.)
체납액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체납액 금액이 27억 7,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15억 5,800만 원 징수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로 24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4억 된다고?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예.)
내가 이렇게 자료는 없는데, 안 그래도,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지방세가 지금 20억 6,000만 원 미수납이 됐다는데, 이것 올해 거죠?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아니 지난 연도랑 현 연도랑 합쳐서.)
합쳐서? (○체납관리팀장 김남순 예.)
그러면 세외수입이 미수납된 게 있더라구요. 이건 78억이에요. 78억.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된 게 한 100억쯤 되더라고. 99억 얼마쯤 되던데… 이거 그럼 계속 누적 금액이 합산되어서 이런 겁니까? 누적 금액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지금까지 계속…

김정희위원

누적금액이에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세외수입이 왜 78억씩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자동차 과태료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동차 과태료가 암만 그래도, 78억씩 됩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대부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과태료…

김정희위원

다른 것은 세외수입이, 다른 것도 이 내역을 볼 수 있는가요? 같이?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결산서에 보셔도 되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결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세입예산 쪽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가 책을 못 찾아서 그런데… 세외수입, 지방세… 위원장님? 지방세 미수납액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하고 그게 한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연도별로 해갖고, 누적이 된다고 하니,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김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 자료 신속하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별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7년부터. 그와 혹시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지침이나 이런 게 시달된 적은 없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예결산 심의 전에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법 개정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27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규모는 100억 정도가 되니까 갑자기 이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울진군의 재정상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방소비세 관련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동향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성과지표를 표기를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성과지표?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71페이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성과지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세출예산, 그건 몇 페이지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235페이지입니다.

김정희위원

235페이지에 성과지표가 있다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235페이지…

김정희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게 민간위탁이 좀 많습니까? 사업이 예산액과 지출액이 100% 다 지출한 게 많네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민간이전이 많아요, 위탁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사업이 많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김정희위원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민간이전도 있고 복지법인에다가 민간위탁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래…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정희위원

자체, 직접 집행이 많다고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아니 뭐…

김정희위원

위탁 집행이 많겠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거의 다 100%가 넘어요. 지금 현재 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생활지원 대상자, 추모원 이용실적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게 관내 인원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것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국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추모원 이용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모원 이용객이…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추모원 이용객은 인접 관내하고, 관외가 우리 관내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관외가 더 많습니까?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예. 특히 화장 쪽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화장시설 쪽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관외가 많다?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예.)
관외가 많아서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요?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현재까지, 어차피 1순위 1회차는 우리 군민한테 먼저 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 2회차는. 거기에서 배정이 안 되면 관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예약 들어오는, 예약은 그러면 1, 2번을 채울 때 시기가 언제쯤 되죠?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이틀 전에는 가능합니다.)
이틀 전에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지금까지 제가 간 이후로는 1, 2회차는 거의 우리 울진에 배정을 주기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군민들이 하고 있다?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비용은 관외가 이만큼, 관외에서 오는 비율이 한 50% 됩니까?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50% 정도 됩니다.)
관외?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예.)
그럼 비용은 그분들한테 받아들이는 비용 대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내는 화장시설 하루 1회차 할 때는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편하게 관내 수요, 수입, 관외 수요, 수입 이래 풀이하는 게 최고 좋은 것 아닌가?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마는… 아, 관내는 10만 원이고요.)
예, 관내는 10만 원인 줄 알고 있고, 관외는 얼마?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관외는 4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관내하고 관외하고 수요되는 것하고 수입하고 한 번 얼마쯤 되는지, 이게 결국은 우리 예산이 추모원에 운영비가 지원돼야 되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좀…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김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울진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리모델링, 이게 ’24년도 예산이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정희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24년도 예산이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사고이월로 된…)
4억 5,200만 원, 이것 예산 편성 시기가 언제죠?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아세요? 사업을 아직 하나도 못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완료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을 완료했어요? 언제 완료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올해 완료했습니다.

김정희위원

’25년도 결산서라서, 그러면 이 사업은 ’24년도 전에 했네. ’23년도쯤 했다, 그렇죠? 사고이월로 왔으니까. 올해 완료했으면 작년에 발주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2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상단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지출된 금액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243페이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됩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사회복지팀장 이남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 공고를 했지만 지금 1차 모집하고 재모집을 했는데 기관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수행기관을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차 모집 때도 수행기관이 모집이 안 됐고 재모집을 했는데도 이 수행기관 찾기가 힘들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게 군비도, 지금 이게 남은 게 1,800만 원이 군비입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비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라고 그것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그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현실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우리 울진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있습니다.)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죠?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해서 지금 집에서 받고 있는데 이거는 낮 시간 동안에 이용을 하는 시설이어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 얘기를 하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이런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이거는 이용시설이어가지고 낮 동안에 최중증장애인 2명이 와서 낮 시간 동안 보내고 집에 가는 거고, 평상시에 장애인활동지원이라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로 최중증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그럼 이 사업은 애시당초 안 받는 게 맞네.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지.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 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다 해서, 이게 사업조서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활동지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그러면 이게 특별히 따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활동지원사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해도 된다면서요?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재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일정한 기관에 와서 낮 동안 보내는 그런 유치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정 시설이 있는 데서 시설 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누구든지 하라고 공모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참여한 기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그러면 참여하는 기관도 없는데 이 사업을 애시당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네, 애시당초에. 참여할 기관이 있을 것 같으면 모를까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 뭔가 이게, 지금 예산이 8,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받아서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수용할 사람이 없다는, 단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인이 있죠?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공간이 안 돼서…)
복지관은 그 공간이 맞든 안 맞든 그 사람들이 사업할 것 같으면 뭐,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울진군에다 뭘 요구해서라도, 건물을 지어서라도 하지. 그 공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자가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맞습니다, 예.)
맞죠? 얘기를 그래 하셔야 되지, 그래 자꾸 얘기를 길게 하도록… 이 사업은 앞으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도비 사업을 국비 많이 준다고, 돈만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는,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25년도 그러면 ’24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공모한 거예요? 공모한 겁니까, 안 그러면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배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올해는 이런 사업은 없다, 그렇죠? 올해도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올해 또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예? 올해 또 왜 받았어요? 안 받으면 페널티 나갑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올해도 수행기관이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행기관이 없는데 이걸 왜… 거부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국비사업이어도 거부할 수 있지, 그것 거부할 수 없나?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 모든 분들께 이렇게 항상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해가지고 울진군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이나 복지행위들이 많이 향상되고 더 어려운 곳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또 밑에 쭉 보면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고우이복지재단으로 지금 위탁운영하시는 것 맞죠? 하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또 쭉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울진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등등 있죠? 이 시설들을 고우이복지재단에서 이걸 위탁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전석재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고우이복지재단인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리모델링은 울진군에서, 그 건물 자체가 소유여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고우이복지재단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중증장애인…)
센터는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푸르미하고 평해에 있는 울진군장애인복지관…)
그게 고우이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두 곳 다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군데가 푸르미인지 아니면 평해에 있는 울진군보호작업장인지는요.)
아니,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질문을…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으면 싶습니다. 팀장님이 7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업무 파악이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석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관련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석재위원

그럼 제가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전석재위원

고우이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시설 안에 그 시설들의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복지재단에서 지출합니까, 안 그러면 울진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지출합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답변이 자료가 없으니 또 질의가 이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부서에 추가적인 질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예산 심의 일정 과정에 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석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국장님, 2025년도에도 고독사 사회예방 스마트 돌봄시스템 운영하셨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도엽위원

그것 지금 부기명이 안 나와서 제가 예산을 확인을 못 하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263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도엽위원

노인안전 및 보건증진 여기에 부기명이 이 사업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도엽위원

그 안에 2025년도 예산이 얼마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25년도 1회 추경에 5억 2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도엽위원

2025년도 몇 월 달부터 이걸 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7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김도엽위원

인원은 몇 명이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3,000명입니다.

김도엽위원

아, 인원은 그러면 2025년 ’26년 변동이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그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요.

김도엽위원

이 물량은 집행부에서 정한 물량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일단 사업을 저희들이 했으니까, 총규모는 저희들이 정한 거죠.

김도엽위원

총규모는 사회복지과에서 정한 인원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엽위원

이것 모집하는데 사람들 이것 설치하는데 각 읍면에 몇 번 정도 요구를 해서 3,000명을 모집했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진희 노인복지팀장 이진희입니다. 일단 모집은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모집한 인원들도 있고 저희가 필요해서, 읍면이나 뭐 필요해서 저희가 설치해 달라고 그쪽에 명단을 준 것도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행기관에다가 명단을 넘겨줬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이진희 일단은 필요해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체 노인들 생활실태나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노인 대상이 있으면 여기에다 설치해 달라고 명단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최종 모집한 인원이 3,000명이고 2026년에도 인원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노인복지팀장 이진희 예, 그 인원이 그대로, 중간에 변동사항은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철거하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계속 그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니까 계속 그대로 갔습니다.)
이 서비스 오작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진희 어르신네들이 그 앞에, 그러니까 약간 하얀색처럼, 카메라처럼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싫어서 이렇게 덮어 놓으시거나 그거를 센서를 뒤로 거꾸로 해 놓고 계셔서 한 번씩 오작동 이런 것 때문에 출동하는 건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처음부터 약간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수행기관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맞춰주는 그런 뉘앙스도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노인복지팀장 이진희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아니어야지요. 일단 연 인원은 변동이 없고 가격도 변동이 없는 겁니까, ’25년도 하고? (○노인복지팀장 이진희 예,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국장님, 235페이지에 아까 성과표 다시 한번 볼게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지금 목표치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목표 설정은 전년도 실적 비교분석해갖고…

황현철위원

확실해요? 전년도 것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단적인 예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목욕비, 이미용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697명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치 우리가 목표를 할 때 전년도 실적에 대한 플러스 110% 초과 달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목표치에서 조금 더, 10% 상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목표치 설정값이 정해져야 이게 정상적인 목푯값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 수치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약간 꼼수? 그리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위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을 통한 민간제공 서비스 활성화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는 560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거 지금 3,600명이 됐어요. 초과 달성으로 따지면 지금 한 3,000여 명이 늘어난 케이스가 되는데 이것 수치 정확한 것 맞아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황현철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연구가 조금 덜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돌아가셔가지고 ’24년도, ’25년도 결산서 보시고 달성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초과 달성이 580명, 590명인데 3,600명 정도 지금 이렇게 변경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목표치 설정한 근거하고 이런 것도 서면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자료 받고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황현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자료가 준비가 많이 안 되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단순히 결산 심사로 끝나지 말고 이 내용들을 보완해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와 247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보훈유족이라든지 이 부분은 인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요. 참전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선정을 잘못된 자료로 근거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전년도에 지급 대상 인원이 확정이 돼 있고 연도 중에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복남위원장

사망하는 인원을 치더라도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한번 이 신청절차에 대해서, 저는 바깥으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알려지지, 대상자인데 이게 신청을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서류를 떼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이에요.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바쁘신데 제가 발목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2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육 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전석재위원

국장님, 그 담당 팀장님 계시겠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먼저 질문을 받아보시고 어려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석재위원

여기에 보육이라고 나와 있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전석재위원

그다음 보육발전 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전석재위원

이 보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예.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상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0세에서 5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예.)
보육서비스 기반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육서비스 기반확충도 매나 금방 말씀하신 그 사안에 포함되겠죠?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육이라고 할 때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저희 보육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으로 대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나 지원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지금 사업비에, 확충비에 넣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합니까? 그 시설을 그 기준…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지금 이 기반확충은 이월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비나 사업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남울진…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했는데 그 건립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 건립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두 가지 여기에 목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어떠한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지요?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도비사업이고요. 울진군에 지금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예.)
그럼 민간시설에 대한 어떤 기능보강이나 이런 시설 및 부대비 지원하는 그런 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248페이지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고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 법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얼마일까요?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8,000입니다.)
8,000입니까?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예.)
이렇게 배로 차이 나는 이유가…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서 저희는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개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다?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예, 하고 있고,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지원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민간이 울진군에 2개소뿐입니까?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아니요. 매년 2개소씩 해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시설은 매년 2개씩 지원합니까?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아니요, 더 많이 하고 있지요. 어차피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씩 최대 지원을 하고요.)
최대 매년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예.)
그러면 국공립 시설은 얼마 지원해 드릴까요?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저희가 직접, 보조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직접 실시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보수하는 그게 작을 수도 있고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8개소를 하고 거기에 2개소를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육사업에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공립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나 민간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나 다 같은 울진군민으로서 주민세 내고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탓하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주민세 내고 똑같이 세금 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 혹시 기능보강비나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예산을 배정 또는 책정을 하고 그러실 때 다 같이 주민세 낸는 울진군민이시니까 어린이도, 많이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전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련해서 기능보강비는 사실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0만 원 균일하게 지급한다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시설 보수를 하라는 이런 부분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설보강비가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 합당한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리며 총무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총무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보통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지금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기는데 여기는 억 단위예요. 당초에 예산 편성을 뭐 잘못하신 거예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이거는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4억 2,200만 원을 잡았는데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게 취소된 내역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매년 이렇게 남아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 국내 여비가 많이 갈 때는 거의 소진하고 안 갈 때는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편성 시에 잘 조율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지금 잔액이 억 단위로 이렇게 남는다는 이 부분은 아마 전년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결산을 심사하는 이유가 이 결산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았을 텐데 이게 몇 차례 어떤 추경을 이용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 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계획이나 할 때 저희들이 하여튼 판단을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국내외 교류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국제교류 이것 혹시 사용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지금은 국제교류는 거의 없고요. 국내교류 그 부분에서…

황현철위원

국제교류에 이것 비용 지출된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국제교류는 작년에 270만 원 있네요. 예, 확인해서…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것 전에 우리 결산할 때 국제교류 자체가 없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용 출처가 있어요. 그래 이것 혹시나 어떤 내용으로 해서 사용하셨는지?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황현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오늘 중으로 주시는가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중간에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실적 이래 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실적 원래 목표는 5건인데 8건의 실적을 냈다고 했어요. 원래 목표한 대로만 정리하는 게 아닌가, 이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시면 성과 4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성과?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48페이지에, 성과보고서.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성과 48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관련 단체 행사 관련 공문 접수하고 시행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직원들 사기진작 시책추진 실적을 5건의 목표를 가지고 이걸 포상을 합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포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뭐죠? 아니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직원들 대상 같은데, 5건을 목표로 했으면 5건만 하면 되는데 8건을 하는 별다른, 더 많아진 이유가 있나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이거는 자세하게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 듣고, 그 밑에 보면 사이버 침해 대응 사고예방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목표를 한 10건 정도 처리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 이후에는 뭐 이런 문제가 없었는가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10건 딱 맞춰서 그래 딱 했네. 이게 사이버 침해 대응 사고예방인데, 뭐 그런 기미가 있었으니까 이걸 예방했을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매년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건수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10건 이상은 이런 부분이 안 생겼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실적이 더 있으면 우리가 11건, 12건 잡았겠지요, 예.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숫자 맞춘다고 골이 아프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164페이지 공무원 훈련에 보면 예산이 10억 편성을 했을 때 7억 9,00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당초에는 10억을 예산 잡았지만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10억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안 잡고 그냥 대충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하다 보면 입찰금액도 남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입찰을 했던 겁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이것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이니까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정희위원

그때 계약했던 업체는 기억을 하세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제가 안 있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업무보고 할 때는…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을 해양레포츠센터 거기에서 한 것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협상에 의해 했던 계약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수가 있고 공무원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차액이 2억 이상이 난다면 이것 진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가 공무원들 훈련하는데 10억 예산을 얹었을 때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잘 하겠다고 하는데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무작위로 편성한 건 아닌가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하여튼 차후에는 예산 편성 시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추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10억 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와줘야 될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교육받는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식대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게 차액이 2억이나 생긴다 하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뭘 협조해서 추진해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아니, 의회하고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당황하신 것 같은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