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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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35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09

김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동규 위원장님, 백소영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유병진 위원님, 강성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5 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62억 원보다 35억 원 정도가 많은 397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009억 원의 예산 내역을 바탕으로 684억 원을 지출하였고 27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9억 원, 집행잔액은 41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하였으며 심사 기간 중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충고와 고견은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국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0분

김동규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회의에 심사할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유병진위원

잠깐만요.

백소영위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장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병진위원

유병진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징수금 교부수입 4,000원을 받으셨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거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4,000원. 예, 이게 수납하는 겁니다. 이게 개발 제한.

유병진위원

수납됐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4,000원.

유병진위원

근데 여기 결산서에는 수납이 안 됐는 걸로 돼가 실제 수납이 없는 걸로 돼가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4,000원을 수납하셨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아, 그게 연도 말로 넘어오면서 올해 수납이 됐습니다.

유병진위원

아, 올해 수납이 됐었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그 결산서에는 2025년에 수납이 안 되고 올해 4,000원 수납됐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대위원

서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불로동에 지금 고분마을 그쪽에 지금 공사가 지금 되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그거 공모로 해가지고.

강성대위원

예, 공모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공사 규모도 크고 지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공사는 잘 돌아가는데 사실 작년까지 계속 공사하기 전에 어떤 행정적인 상황, 불로동 쪽에 이제 공사가, 그쪽에 보면은 불로고분군이라도 사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화재 쪽에 어떤 쪽이 문화재 이쪽에 있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행정적 처리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지금 실제적인 사업은 거의 올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로 우드로드도 지금 올해 이제 준공을 했고 전수소2도 지금 올해 다 준공을 했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실제적인 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지금 거의 거기는 다 이제 제가 2027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성대위원

지금 이월액에서도 많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지금 또 **(34:14) 증가금도 많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공사가 잘돼가는 것 같애가지고 궁금하고. 다른 절차는 없지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이게 국토부 예산하고 또 산림부 예산 2개 공고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많아가지고 각종 이제 행정 사항 것들 처리하고 또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공사는 실제적인 공사는 올해와 내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대위원

보조금 반납금도 되게 많던데. 많이 생겼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강성대위원

이거 좀 신경 써서.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소영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보조금의 반납은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계획했는 그거랑 다르면은 우리가 또 그걸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 새롭게 또.

백소영위원

근데 보조금이 반납이 된다는 거는 다음 번에 보조금 받을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맞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예산이 근데 또 이거는 공모할 때 우리가 확정받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통째의 예산은 크게 이제 변동은 없습니다.

백소영위원

근데 보조금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성대위원

아, 그리고 다른 거 조금 한 거고 지금 이쪽 우리 부서가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근데 보니까 저도 다른 부서하고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운영비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게 단속 요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강성대위원

아, 그래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단속 요원들이 실제적인 인원 우리가 잡혀 있는 TO보다 직원보다 단속 요원들이 우리가 광고물 쪽하고 또 도로 우리 정비팀에 보면은 단속 요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성대위원

하여튼 단속하실 때도 조금 하여튼 간에 요새 사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쪽 입장도 고려해주고 또 우리가 또 일단 불편하면 안 되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성대위원

유도리 있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소영 위원님.

백소영위원

가남지 일원 환경 개선사업에서 전년도 예산 전액 4억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가남지. 예, 예.

백소영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이게 처음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한 5,400만 원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저기 입찰을 하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100만 원짜리 입찰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거의 한 17% 정도는 낙찰률에서 빠지게 됩니다.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80몇만 원 정도만 주게 되죠. 그다음에 또 공사를 다 끝나면은 어떤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정산 과정에 보면은 돈이 이제 더 작게 우리가 확보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정산 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공사할 때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백소영위원

이런 큰 사업들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제법 있더라고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소영위원

이러면은 관리 실태가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 공사를 하면 하게끔 하면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다가 보면은 시간이 이제 또 늦춰지고 그리고 또 국비 같은 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비가 이제 내려오는 게 1월달에 2월달에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같은 게 거의 한 10월쯤 돼가 딱 내려옵니다. 10월쯤 내려오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거의 다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명시를 시켜가지고 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비나 시비 같은 데 보조금을 받을 때 이게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소영위원

그런 것도 좀 예상을 예견을 하셨다는 건데 그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

백소영위원

그 부분까지도 조금 예시를.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소영위원

하셨을 거로 판단하고 하셨다면은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대위원

한 번만 할게요.
상호

김상호위원

정회 한번 해라, 정회.

김동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진위원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기타 과태료 보시면은 지금 예산액이 5억으로 돼가 있잖아요. 그전에 처음 본예산 잡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억 100만 원인가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처음 하셨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추경이든 어떻게든 예산이 늘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또 9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2억에서 그다음에 5억에서 지금 9억으로 늘어났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알 수 없었던 내용입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이게 이제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가 주로 되면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유병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인데 그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 징수결정액을 잡아놓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태료 단속했는 건은 작년 2025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아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지금 확 늘어난 상태입니다.

유병진위원

근데 지금 처음 잡았을 때 30만 원 해갖고 667건 해갖고 2억 1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던데 그게 이제 지금 또 추경에서 예산액이 늘어났을 수, 늘어난 겁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늘어났겠죠. 늘어났는 데서 또 징수결정액은 또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만큼 늘어났는데 실제 수납했는 거는 3억 7,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미수납액이 5억 7,000인데 우리 전체 도시과 수납액 전체가 5억 8,200 중에 지금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이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뭐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이게 지금 어떤 요 5억 7,000이 주로 어떤 불법 사항이냐면은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쫙 건 현수막입니다. 그게 한 건, 한 장에 30만 원씩 되는데.

유병진위원

예, 30만 원씩.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분들은 아예 이제 처음에 이제 딱 그거 할 때 자기 앞으로 됐는 재산이라든지 법인 회사에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일단 거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5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재산이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나머지 거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저희들이 5월달에 올해도 이제 이관을 세무과에다가 이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어떤 걸 하냐 하면은 통장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관을 하게 되면은 그때 세무과에서는 어떻게든 다 자기들이 받는다 그러더라고, 다 받고 있습니다.

유병진위원

받고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유병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5,7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거 지금 늘어났는 이유는 전부 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병진위원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 그 건수로 해가지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거의 90%가.

유병진위원

그래 다 늘어났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렇지예. 그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좀 단속, 아파트 그게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안 좋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엄청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2025년도에.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단속했는 건수입니다, 이게.

유병진위원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러면은 저기 세무과로 넘어가면 계좌 정지나 사업 제한까지 건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유병진위원

법적으로는 30만 원 이상 제재금은. 과태료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한.

유병진위원

장당?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한 현수막이 30만 원이라서.

유병진위원

현수막 1장당 30만 원.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1장당 30만 원이라서 보통 이 사람들이 하면은 저희가 한 9,000만 원에 많으면 1억까지 한 업체에 들어갑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봤을 때는 뭐 그전에 체납액 5,700만 원밖에 없었을 거니까 고액 체납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액이라는 게 뭐 몇백만 원 되는 것도 고액은 당연히 고액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5억 8,200 중에서는 고액 체납자가 그러면.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있습니다.

유병진위원

몇 명.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무과에서 보면은 올해도 5월, 10월인가 그때 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하고 한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소영위원

세무과에 넘어가는 거면은 얼마마다 한 번씩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 재산 있는 걸 해서 재산 할 수 있는 압류를 다 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다음 연도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백소영위원

1년.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1년 동안 관리를.

백소영위원

관리를 하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저희가 하던 그거는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백소영위원

전체적으로.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다 넘어갑니다. 체납 처분하는 또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백소영위원

고액이라든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액수가 많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받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세무과 넘어가기 전에,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했던 그 뭐 재산 처분이라든지 사업 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여기서는 안 하고 거기서는 일단 저희가.

백소영위원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자동차 압류하고 뭐 부동산.

백소영위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거기까지 말고.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도시.

백소영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부동산 같은 압류죠.

백소영위원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예. 그리고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압류.

백소영위원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 말고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그래서 뭐 사업 제일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을 제한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즉각적인 효과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세무팀에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백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득한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대위원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심5동에 지금 복지센터 내진 지금 이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당초 2023년 12월에 최초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고요. 2024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2024년에 그 사업 계획을 하고 현장 여건을 추가 검토하다 보니 실시설계가 좀 지연돼가지고 2025년으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본격 사업을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요. 12월부터 이제 지정폐기물 철거 공사를 하는데 지정폐기물 석면 철거 공사가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6년으로 사고이월을 했고 올해 3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강성대위원

마쳤습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마쳤습니다.

강성대위원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요새 지진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걱정되던데 딴 거는 뭐 별 그거는 없으시고요?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성대위원

지금 하나,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CCTV가 지금 교체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성대위원

이 CCTV가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 7년입니다.

강성대위원

7년입니까? 지금 우리가 CCTV가 요새 되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교체비가 이렇게 들 예정입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7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강성대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들겠네요.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안 그래도 CCTV를 많은 건데 이렇게 요새는 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제가 카는 게 지금 강서하고 강동이 있는데 저번에, 보통 CCTV 어느 쪽이 많습니까? 강서 쪽이 많습니까, 강동 쪽이 많습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전체 개수가 강동, 강서로 비율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동구 전체에 지금 2,77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매년 거의 주민들하고 이제 요구하는 게 한 100여 건 이상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체가 다 하지 못하기는 하지만은 강동, 강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대위원

여기에 지금 교체비가 이제 강서하고 강동하고가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어차피 지금 10억 드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강서하고 강동하고 갈라놔가지고 돈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강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되게 넓지 않습니까? 땅이 넓고 또 그런 점들이 인구가 좀 분포돼 있으니까 또 위험 수위도 높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치 같은 경우도 뭐 설치는 물론 맞습니다. 이제 안전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또 CCTV가 있으면 또 편함을 느끼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가면서 뭔가 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

백소영위원

저희 201쪽에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사업이랑 안심택배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보조금 반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에 필수적인 부분 아닙니까? 특히 안심 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이게 보조금 반납이 있는 거죠?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안심 귀갓길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134만 약 한 2,000원 정도 돼 있었는데요. 이거는 할 때 우리 관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동부경찰서하고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물의 상태하고 이제 보수 필요한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았는 부분이고 그 사항들을 다 정비하고 남은 돈입니다.

백소영위원

제가 안심 귀갓길 때문에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정해진 그거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민원의 부분에서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신규 설치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백소영위원

예, 예.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아마 안심 귀갓길을 설치하면은 본인들이 순찰을 몇 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백소영위원

그거는 좀 업무 태만이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소영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진위원

달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심택배함 여기 지금 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라고 해서 따로 이제 나눠서 들어가 있는 상황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납되는 거 보면은 지금 시설비에서 거의 반납이 됐는 것 같더라고요.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반납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총 5억 7,000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2억, 5,700 중에서 2,100만 원이 공공운영비고 3,600만 원이 시설비라고 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3,600만 원인데 시설비를 반납을 안 하려는, 시설비를 좀 더 올려서 봤더니 이게 1,200만 원에 3대라고 예산을 잡으셨던데 돈이 지금 애매하게 남거든요. 500몇십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남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쓸 수 있는 방법.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시설비, 401-01 시설비는 3,600만 원은 구비는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우리 관내 안심택배함이 13개가 있는데 가장 노후화된 게 2018년도에 설치된 3대가 가장 노후화됐기 때문에.

유병진위원

**(01:13:42)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그 3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3,040만 원 집행하고 계약하면은 보통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개를 더 설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돈은 안 되는.

유병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거기 수리라든지 들어가는 것들이 거기에 따로 못 씁니까, 이 돈으로?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수리하는 비용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유병진위원

시설비가 돼가 있으니까 이거 시설비면은 수리하는 거는 시설비로는 안 들어갑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유지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유병진위원

공공운영비로 그러면 들어가는.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예. 공공운영비로.

유병진위원

유지관리로 그러면 들어가면. 유지관리비는 지금 잡으셨던 거는 14만 원씩 13개 해가지고 열두 달 해가지고 돈을 잡으셨더라고요.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유병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유지관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13개 들어가는 비용만 그렇게 잡으시는 건. 그러면 이거 말씀한 시설비는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따로는 못 쓰는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다릅니다. 시설비는 시설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유지관리비는 아까 14만 원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게 업체에서 우리가 택배함에다가 물건을 넣고 주문한 사람 휴대전화 번호를 넣으면 그 사람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그 돈이 드는 거고요.

유병진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그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설비가 거기에 만약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 비용으로 나머지 남았는 이 금액으로 13개 중에서 교체하신 거 말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데 사용을 할 수는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공공운영비 안에서 저희가 효목2동하고 여러 군데 한 150만 원가량 수리를 했습니다, 하기는.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에서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진위원

지금 그러면은 나머지 거 지금 우리가 1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조금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까 150만 원으로 수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13개 중에서 조금 험하다든지 조금 더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이 금액을 반납을.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하지 말고.

유병진위원

하지 말고 전액을 다 이게 전부 다 시비이기 때문에요. 전액 시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 있는 동구에 있는 그걸 고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하면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태료가 본예산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220만 원으로 편성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도 징수 결정액이 0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작년에 이제 부과 건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민방위교육을 2회차 보충 교육까지 해가지고 사이버 교육 하면은 총 33회 교육을 하거든요. 33회 교육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다 안 받더라도 전국 어디나 다른 지역에 가서 받아도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다른 지역에서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

유병진위원

실질적으로 위반하신 분은 있는데 부과는 못 했다는 말씀.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도 돈을 못 하신.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라면은 작년 동안에 모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교육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 그대로 이건 그냥 그대로 불용으로 넘어가면 예산을 잡아놨는 거니까 그대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징수를 하면은 가능한데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 결정은.

유병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서 감액 편성은 안 됩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산 감액 편성 말씀입니까?

유병진위원

예, 예.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20만 원 이게 써가 있는데 하나도 못 썼는 상황이면은 뭐 감액 편성 안 해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세입 부분이라 세출 같으면 이제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데 들어오는 돈이어가지고 그것도 감액 편성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구청관

도시안전국장 서영태 도시과장 김효정 안전총괄과장 이재광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