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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35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1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옥

노남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황창호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황창호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고 계시는 노남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구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각계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신중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정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 새로운 정책 발굴과 현안 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학계와 법조계 인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현안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회 제척, 회피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 수당과 여비, 회의록 작성, 비밀 엄수의 의무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폭넓게 반영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노남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참, 구정 운영에서 타당한 조례라고 보고요. 근데 그 예산 규정을 보니까 뭐 따로 별도로 조치 필요 없다 하는데 어떻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 운영위원회 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에 맞춰 가지고 우리 그 여비 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할려고 하는데 통상 저희들 구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1시간 7만 원,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기존에 이런, 이게 계속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 그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윤영덕위원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되어 있는 어떻게 뭐 예비비 같은 거 그런 게 돼 있나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그거는 내년부터 일단 운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심의 위원 수당을 이렇게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안도 지금 상정을 못 시켰지만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정책추진단이 미래정책실로 바뀝니다. 그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 당한 그 내용이 단이 안 된다, 과장님으로 편성됐는 부분이 다 그런데 왜 단으로 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인데 지금 또 미래정책실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렇게 됐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제가 일단은 조직 개편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과와 명칭이 다른 대신에, 과와 동일한 같은 직렬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이나 단 이런 명칭을 쓰는 주요 요인은 어떤 국 체제, 국 직할에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 구청장이나 구청장 직할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단이나 실로 보통 두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전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그 국장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부청장 직할로 되어 있었고 그 어떤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실이나 단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거는 조금 조직 운영의 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본 위원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실도 보면 감사실은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청장님과 부청장님 이렇게 이제 목을 두고 계신다라고 알았지만 미래정책실은 우리 구청장 직속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이 모든 예산 규모가 그렇게 되면 좀 의미가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실하고 단 차이는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굳이 대답 말씀 해석을 해 주시기에는 실과 단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시지만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같다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를 받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로 가신다라는 거는 왜일까? 라는 의문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연 1회 정기 회의를 둔다라고 하셨는데 연 1회는 어떤 그 1회를 선정하고 어떤 의미로 가졌는지 그거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연 1회를 원칙으로 정례 회의를 뒀다는 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 업무보고도 확정이 되면 주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주요 사업에 대한 어떤 자문이 당초 최초의 정례 회의가 될 것 같고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추경에 아니면은 별도 정책 사안이 발굴되었을 때 수시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사업 절차 어떤 규모가 연 1회라고 하면 저희들 이제 정례회 전, 그러니까 다음 연도 회계 정례회 전에 이 구성을 하실 거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안건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본예산 확보가 될 거고 이런 과정인 거 같은데 결국은 구청장님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 정책실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우리 동구 전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그거는 어땠든 언제 하시긴 상관은 없지만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된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배도 또 기울어지면 침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조금은 저희들이 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수시로 하시기는 하시지만 좀 그런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또 단장님께서는 잘 하시겠지만 좀 그 역할을 걱정 없이 잘, 그리고 또 너무 기울어지면 주민들도 요즘 잘 알아요. 너무나 똑똑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 싶네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정책자문위 위원회는 전원 위촉입니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전원 위촉입니다.

윤영덕위원

그러면 이 위촉하는 주체라 할까요? 구청장님이 다 위촉하시는 거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성은 안 돼 있는 상태고 당연히예. 각계의 전문 분야에 있는, 저희들이 또 추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추천 통로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 추천 뭐 몇 인, 물론 추천한다고 해서 다 위촉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의회 추천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추천 통로가 좀 없는 게 좀 미흡한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위원 구성 이제 단계에 접어들면 또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님들 위원장님들하고 또 일부 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앞으로는 실장님이라고 불러야되는 입장이 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진짜로 전문적인 그런 분을 모셔 오셔서 기존에 우리가 늘 걱정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 걱정을 덜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돼 가지고 그 편성된 내용으로 일을 하시는데 진짜 동구 주민들이 몇 프로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 오고 들리는 역할을 보면은 거의 만족도가 저는 50%도 안 된다고 봐요. 큰 걱정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걱정을 덜어내 주시는 역할을 우리 단장님이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자문을 해 주셔서 우리 전체가 공유해서 아름다운 동구를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하셔야지 사실은 다른 그 구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북구하고 가까운 이웃이지만 동구하고 보면은요. 현저히 차이가 나고 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또 예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참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회가 다 의논을 했고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한 결과 그 위원회 구성 속에 우리 타 부서가 들어오는 거는 맞지 않지 않아요? 우리 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위원님들 말씀이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위원으로 구성되는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거기에는 각계의 경험이 풍부한 이런 쪽에 들어가면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제한 사유는 없죠? 이럴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위원 중에서 두 사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그런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이지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옴부즈만위촉의회동의안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회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예희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예희입니다. 항상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노남옥 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의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1일 기존 옴부즈만 위원의 사임에 따라 고충 민원 처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신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옴부즈만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민 고충 민원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신규 위촉 후보자는 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동구 감사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계 실무사례 강사 등 감사 및 갈등 조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번 옴부즈만 신규 위원 위촉을 통해 고충 민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의 구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락 위원님.

김진락위원

제척 회피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동구 관내 특정 민원인이나 이해 관계인 간의 관련성으로 인해 객관적 조사가 어려워질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 사전 회피나 제척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고 관리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저희 류건석 실장님께서는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그런 민원과 관련된 어떤 제척이라든가 회피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만약에 특별하게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민원인하고의 그런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요. 혹시 옴부즈만 위촉할 때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오시는 분을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통로가.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보통은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고 싶은 분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구로 연락이 오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4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이 되거든예. 그래서 4급 이상 대상이 되신 분들 구분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이제 적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옴부즈만에 가장 적합한 분을 일단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본인이 이제 서류를 적합하게 해서 오시는 분, 그리고 또 추천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시고 그러는 것 같다. 그죠?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지금 10년 넘게 있어 보니까 거의 다 우리 그 공직에, 우리 구청에 계셨는 분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구청에 계시다 가셨는 분들은 또 동구에 어떤 구석구석을 잘 아실 뿐만 아니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를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뭐 정답은 없다만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지금 요번에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가 후보자가 1인밖에 없었습니까?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또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최건위원

이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심사 과정은 따로 이거 그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결제 단계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최종 이렇게 정해서 선정이 된 그런 건입니다.

최건위원

그럼 이게 단지 그 두 분 중에 우리 감사실에서 그러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했는 겁니까?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일단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절차들을 위에 이제 그 보고가 되어서 최종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처리에 가장 적합한 감사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감안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건위원

후보자들이 많이 등록하지는 않습니까?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일단은 본인이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원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건위원

그건 우리 감사실 이야기고, 본인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명이서 나와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한 분이 됐다. 그리고 이건 감사실 내에서 이래 가지고 이걸 갖다 선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결정해 달라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건 명확하게 해 가지고 후보자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후보자 선정되면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이 선정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지금 이 후보자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일단 방금 말씀하신 최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보면은 이런 민원처리 내용들이 이제 심의 안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은 걸로 보이는데 다른 부분은 다 줄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심의 안내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주요 역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은 일반 단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접수가 많이 되는데 부서하고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시정 권고라든가 합의 조정이라든가 제도 개선 방안도 있지만 그 부서하고 또 심도 있게 심의를 안내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심의 안내가 옴부즈만의 주요 업무라고 보시는 거죠?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일단은 부서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겠고 일단 민원인들이 법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재를 해서 부서하고의 연결이라든가 어떤 심의 안내를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이 옴부즈만 위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요 그다음 사항들은 뭐 감사실에서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옴부즈만이 이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한 번씩 하는지.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저희들도 그.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파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 자료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지.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옴부즈만 팔공산에 화장실 개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을 때 공원녹지과와 옴부즈만과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 같이 나가서 국립공원 승격됨에 따라서 그 사유지에 있던 그 화장실 개체 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민원인하고 또 그 부서하고 공원녹지과 부서하고 중재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아까 전에 최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군이 너무 적은 거 같애요. 이게 좀 훌륭한 인재라 할까요? 그런 분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위촉 동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프로세스상 지원한 분을 시민단체에 추천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민단체가 추천한 분을 후보군으로 올리는 겁니까?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일단 4급 이상 공무원은 일단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신청하고자 하면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윤영덕위원

일단 그러면은 4급 이상 분들은 지원을 하고 다시 시민단체에 추천을 요청하는 그런 단계는 없는 거네요. 없고 바로 후보군으로 올라오시는 거고.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4급 이상은 바로 추천이 예, 가능합니다. 신청서만 내.

윤영덕위원

기타 지원자들은.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지원자가 있으면은 맨 그 여기에 따라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해당하면 의사 변호사 뭐 여러 가지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윤영덕위원

아니면 그런 추천 그 단체에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요청, 추천 요청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하지 않나요?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전체 다 하기에는 힘들고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뭐 그렇게 하면 좀 후보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좀 더 나은 분들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회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의회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원영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시는 노남옥 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핵심 업무의 실행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미래 전략사업, 주차 정책, 도시재생, 공원, 산림, 감염병 대응 등 기정 조직에서 전문적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여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구 본청 행정기구는 5국 1단 1실 26과 128개 팀에서 6국 2실 28과 130팀으로 1국 2과 2개 팀을 증설하였고, 보건소는 2과 9팀에서 3과 10개 팀으로 1과 1팀을 증설하였습니다. 먼저 국 단위 개편 사항으로 행정문화교육국에서 명칭 변경된 행정문화국은 교육, 체육 분야의 통합을 통해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명칭 변경된 경제교통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체계 개선 및 주차 인프라 조성, 공중 위생 및 식품 위생 관리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도시환경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공간 계획, 구도심 활력 증진, 자원 및 폐기물 관리, 기후 대응, 토지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도시안전국에서 명칭 변경된 안전건설국은 부서 기능의 재배치로 국별 업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 안전과 공원, 산림, 건설, 건축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구표를 보면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개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표 현황판 게시) 먼저 정책추진단을 미래정책실로 개편하였습니다. 국시책전략팀을 미래전략팀으로 변경하고 전략사업팀을 신설하여 구정 역점 시책의 구체화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업무를 이관받고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인구정책팀을 미래세대팀으로 이관받아 인구 정책 및 동구 미래발전 전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국 산하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추진단의 공약추진팀을 성과평가팀으로 이관 받아 기획, 예산, 성과평가의 유기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정책홍보과로 명칭 변경하여 데이터와 디지털 중심의 홍보 트렌드를 반영하여 미디어 소통팀은 뉴미디어팀으로, 통신관리팀은 정보통신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구민 소통과 정보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산하 부서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팀을 주민자치팀으로 변경, 직제를 상향 조정하여 주민자치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를 교육체육과로 통합하고 교육기획과 교육지원팀을 교육팀으로, 체육 정책과 시설운영팀을 체육행정팀으로 통합하여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고 교육과 체육이 어우러지는 대주민 서비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국 산하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업지원팀을 경제기획팀으로 변경, 직제를 상향 조정하였고, 민생경제과의 에너지관리팀을 이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앵커기업 발굴, AI 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행 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교통 민원 및 단속 업무의 증대로 기존의 교통과를 교통 정책 및 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교통과와 주차정책 및 교통 지도 분야를 전담하는 주차관리과로 분리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 주차정책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주차 정책 수립 및 주차장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복지생활국은 가족지원과를 가족돌봄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가족돌봄과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팀을 이관받아 돌봄 계획 수립, 민간 협업,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돌봄정책팀과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전담하는 돌봄서비스 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입니다. 기존 도시과를 도시과와 도시재생과로 분리하여 도시정책 기능과 도시재생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정책추진단의 정책디자인팀을 이관받아 도시디자인팀으로 명칭을 변경, 도시 공간 정책과 디자인 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되는 도시재생과는 기존의 도시재생팀을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기획 분야를 담당하는 도시재생 정책팀과 시설물 공사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재생 사업팀으로 분리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기후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리팀은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대기개선팀은 맑은 공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입니다. 안전총괄과는 팀별 기능 및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예방팀과 통합관제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도시공원 및 산림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원녹지과를 도시공원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공원정책팀을 공원행정과 공원시설팀으로 분리하고, 안심공원과 혁신도시 공원팀을 통합하여 공원 정책과 공원 시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팔공산 관리팀을 신설하여 팔공산 권역 녹지 관리, 민원 총괄, 팔공산 지역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등 종합 소통창구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산하 부서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건강증진과에서 모자건강팀을 이관받아 지역 보건사업과 모자보건 업무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과는 기존의 방문보건팀을 통합돌봄 의료 서비스 분야를 전담하는 방문돌봄팀과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정신건강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측이 어려운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행정과의 감염예방팀, 감염대응팀, 검사팀을 감염관리과로 이관하여 개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남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와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혜 위원님.

민영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기획홍보국에 보면 정책홍보과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홍보과는 실제적으로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명칭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바꾸는 것인지, 기존 조직으로는 수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명칭은 변경되지만 기존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산이라든지 통신 관리라는 용어가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행정, AI 신기술 도입, 디지털 미디어 홍보 등 고도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명칭을 재정립해서 부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명칭 변경입니다.

민영혜위원

그럼 명칭만, 일단은 명칭만 바뀌고 실질적인 기능 수행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혜위원

조직 개편을 하실 때 그대로인데도 이름이 바뀐 경우가 여기 기후변화 대응이나 맑은 공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 같은데요. 정책 전산홍보과에서 그 기존에 동일한 기능으로 이 바꾼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미디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우리 격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정책이라든지 실질적 기능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부서라든지 그 팀 명칭이라는 것은 부서나 팀이 지향하는 바를 좀 나타낸다고도 생각합니다. 또는 현재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명칭을 또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갖고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기후환경과로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 환경과에서 하던 환경 보전이라든지 구제 중심의 그런 행정에서 벗어나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기후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기후환경 행정 체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민영혜위원

주민들이 좀 더 만족하는 행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 소통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더 홍보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직을 분리도 되고 통합도 되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일부 구성원들은 업무 강도가 더 강화되거나 업무량이 늘어난 직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조직 개편하는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업무 강도라든지 그런 과부하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한 거고요. 전체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뭐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하고도 이미 사전에 상의를 해서 조직 개편할 때 이제 직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고 특히 이제 개편되거나 변경되는 부서에는 사전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윤영덕위원

거기서 뭐 어떻게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몇 번 이제 노조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었는데 노조에서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윤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개편 전과 개편 후에 요 조직도를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도시안전국 7과 40팀에서 도시환경국 5과 19팀, 그다음에 안전건설국 5과 25팀, 도시안전국이 도시환경국이랑 안전건설국으로 포괄적으로 분배된 게 맞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과가 7과에서 10과로 늘었어요. 맞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게 할 것인지.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7개 과에 지금 여러 개 팀이 있어서 그 과 단위도 그렇고 국 단위도 그렇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들면은 공원녹지과를 일례로 들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만 40명이 넘는 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녹지과에서 도심 공원관리부터 팔봉산 권역, 산불, 산사태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업무를 많이 맡아 가지고 부서장님께서도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과도 도시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소공원이 지금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녹지나 산림을 이렇게 또 재해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했다고 보면 되십니다. 교통과나 아니면 도시과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혼동될 수 있는 상황들은 전혀 없을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왜냐하면 과가 뭐 국이 같은 국이었다가 두 국으로 나눠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민선 9기와 우리가 지금 의회가 10기가 들어온 지가 이제 오늘로서 딱 100일째 된 날입니다. 오늘 딱 100일째 된 날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조직 개편에 대해 가지고 명칭 변경과 신설과가 생기고 합병과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업무 파악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해 나가면서 이제 업무 실태를 파악을 하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거 지금 100일째 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조직 개편은 뭐 갑작스럽게 한 거는 아니고요. 민선 9기 출범 단계인 그 인수위 단계부터 파견 직원들이 조직, 기존의 조직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다수 인수위에 같이 가 가지고 조직 개편을 이렇게 논의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조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수위 과정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준비한 부분입니다.

최건위원

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지금 이게 지금 새로 조직 개편이나 합병이 되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과에서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는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과라든지 도시과 이미 그 부서에서 이렇게 분리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라고 또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인수인계 단계라든지 아니면 주민 홍보는 충분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준비 좀 억수로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 좀 이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이 9기 100일째 되는 날이고 저희들은 이제 의회도 10기 100일째 되는 날인데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는 겁니다.

웃음 소리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진짜 예전보다 더 좋은 민선 9기가 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더욱 유념해서 이번 조직 개편이 실질적으로 보다 빠르게 주민들한테 이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락 위원님.

김진락위원

저는 미래정책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존 정책추진단이 당면, 현안 위주의 단기 공약이나 현안 과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미래정책실은 아마 AI나 저희 공항후적지 개발 연계 등 동구의 10년, 20년 뒤 미래 먹거리를 장기 발전을 기획하는 거시적 기능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 개편의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자칫 이게 이름만 바꾸는 간판 바꾸기식 개편이 되지 않도록 이제 기존 부서들과의 미래전략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인력이 낭비되지 않는지의 사무분장표나 이런 걸 명확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정책실이 담당할 핵심적인 아젠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미래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저희 이제 동구 미래 10년 100년을 보고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추진단이 이제 정책을 그냥 총괄하고 수확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은 저희 이제 미래정책팀의 미래전략팀하고 전략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역점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추진하는 전 과정을 다 이제 여기에서 추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발굴하는 그 사업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저희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락위원

그리고 명칭만 미래정책실로 바뀌고 인력 구성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솔직히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래전략 분야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나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이런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조직을 만드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진도가 사실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회기에서 이제 심의 의결되어서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그 말씀하신 뭐 외국과의 그런 연구 용역이라든지 요런 것도 한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김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또 저희들은 일이니까 또 부탁 말씀도 드려야 되고 또 함께 공유하는 의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개정 이유 중에서 민선 9기 구정 역점 사업과 정부 주요 정책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성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민선 9기에서 역점 사업이 뭘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민선 9기 역점 사업이라 카면은 그건 저희가 공약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단계고 확정까지는 아직 안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추가로 이제 새로 이제 신규로 발굴되는 사업이 민선 9기 역점 추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정부 시책이라 카는 것은 지금 통합 돌봄이 지금 저희 현재 정부 기조에 맞춘 시책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통합 돌봄 인력을 이제 저희 건강증진과에 한 명도 더 이렇게 간호 인력으로 더 이렇게 더 증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 조직 개편 전 기구에서 역점 사업을 못 합니까? 그러면 정부 정책 사업은 무슨 정부 정책 사업을 끌어 넣으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 개정 이후부터 좀 틀어졌다, 달라졌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뒤쪽에 보면은 예산 조치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데 보면 우리가 그 조례를 보면은 이 부분에는 또 조금은 빗나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비용 추계에서 보면 예산 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가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추계에 작성을 생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 추계에서 그 사유를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빠뜨리셨네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희 정원 조례에서 비용 추계서를 올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본 위원들한테는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거 왜 그랬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치법규의 공포문의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맞죠? 그렇게 하셨는 거는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렇게 하셨던가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 조금은 이렇게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조직 개편한다라고 공포 사항을 보냈잖아요. 어데 실었는가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희 공고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홈페이지에 해 주셨죠? 이 부분에는 좀 팔공메아리라든지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좀 기재를 하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공포를 하셔도 주민들의 관심도 없고 또 파악을 안 하실 거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예의는 우리는 갖춰야 된다. 관이, 다른 사람 못 하잖아요. 우리 관은 그 정도는 해 드리는 게 주민한테 주는 예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도를 보면은 기획홍보국은 행정직이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행정문화국은 행정직이죠? 경제교통국도 행정직이죠? 복지생활국은 복지직이고 그죠? 도시환경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그 명칭 변경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한다면. 아니 우리가 개편이 됐다고 생각하면 두 과로 이제 분할 됐습니다.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러면 도시환경국은 행정직이 아닌, 행정직입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복합이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죠? 시에서도 오실 수 있고 우리 행정직도 오실 수 있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잡아먹을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죠? 그리고 안전건설국은 어차피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중복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시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청장님한테 “아 여 우리 식구 거 델고 가라.” 하면은 우얍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행정이건 시설이건 떠나서 보다 이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니까 직렬싸움이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직렬싸움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어떤 분이 꼭히 공무원들 또 진급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죠? 어떤 누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정원수가 보면은 집행 기관의 정원이 열아홉 분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의회사무국 정원이 한 분 오시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스무 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6급 이하의 또 이런 거 보면은 별정직에서 이렇게 한 분을 삭감시키는 거는 왜 그래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별정직 한 명 줄어든 거는.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비서실 인력이 이제 별정직 세 명 있다가 두 명으로 한 명 감원 되어서 한 명 줄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정원 조례할 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또 내용도 또 나름 많이 하셨는데 걱정되는 게 왜 우리가 법규 위반까지 해가면서 명칭을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실 거 같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시정 요구 사항도 넘어왔는 상황이고 한데 굳이 그렇게 동구 남구 수성구 군위군까지 우리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네 개 구군에서 한다. 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의심도 가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개편을 할려고 하면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다 받아본 바가 있지만 그게 필요성에 접근성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엄청난 업무가 주고받고 그 사무실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도 힘들고 막 어려울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는 조금 누구가 어디 들어가야 되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개편으로 인해서 항아리, 그러이 여태까지 우리 국가 조직도 그렇습니다. 국가 조직도 실무자가 넓어야 되고 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손짓으로 삼각형을 그리며) 피라미트식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로 보면 좀 더 실무자는 적게 들고 이렇게 항아리식으로 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면 이 조직도 배가 불러졌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이만큼 불러지면 실무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올라가기가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배까지 올라가기는 참 쉬운데 배에서 진급 그 과장이나 국장 그 높은 데 올라가기는 엄청 힘이 듭니다. 그죠? 그런 어떤 구도로 가면 요 밑에 있는 실무자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조금 합당치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있고. 여태까지 조직 개편하기 전에 우리 동구청이 얼만큼 변화가 있었고 얼만큼 확장을 해야 되는 시기였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다른 어떤 시, 다른 구군에 비하면 큰 어떤 확장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퇴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위를 넓혀 가지고 개편을 해야 되는 시기였다. 이것 또한 참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삼각형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 뛰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현장 뛰어야 되고, 주민들이 부르면. 그렇죠.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조직도가 크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저기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그거는 동구청에 1인자에요.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직 전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의 대변인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구가 사업을 엄청 많이 해서 진짜 개편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면 우리는 두 말 안 하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먼저 서두를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퇴보되고 다른 구에 비교해서 그런 조직도에 접근성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물바가지를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조금은 같이 생각하는 부분도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개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드는 비용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맞죠. 그래서 또 우리 그 향후 증가액이 한 연간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밑에 저 실무진의 선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16억 가지고 사업을 아, 이게 전체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주민들 확실히 아는 입장에서 보면 또 어느 정도 자기 배 채우는 게 더 급급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불만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이렇게 열심히 해가 오셨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 드려야 되는 거는 사실 맞는데 하셨다면은 진짜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칭찬하는 일로 빚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조직 개편하면서 행정기구에 대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정원제 예, 정원총액제 예, 그거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정원제 또 예산 정원제 그거는 확실히 벗어난 일은 안 하시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거는 분명하시죠? 여기에 지방자치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집행 기관의 정원 제3호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 뜻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럼 차후에 한번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차후에요? 예,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민들 대변해서 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좀 더 줄여야 되고 규칙에 맞게끔, 지방자치 규칙에 맞게끔 또 저희들은 행위도 해야 되고 또 그의 행위에 맞게끔 또 관리도 철저히 저희들 해 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좀 위원회 서로 의논을 득한 후에 과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가, 염려를 더욱더 이제 유념해 가지고 이번 조직 개편의 수혜자가 주민한테 다 돌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우리가 이런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지금 이제 하반기 일을 해야 될 게 마지막 마무리인데 그 마무리하기도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에도 마찬가지고 버거워질 겁니다. 그런데 올해만 버거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1월 달에 해 가지고 가면 그래도 쭉 가면서 해가 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중간히 이렇게 하면 내년 예산까지 우리가 버거워지거든요.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고개 끄덕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위 인플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율해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시행 시기가 10월 6일부터입니다.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10월 6일부터 시행이 되면 사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초선 위원님이나 저희들은 또 굉장히 헷갈리고 심사할 때도 혼돈스럽고 그럴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구비 부담이 많아집니다. 또, 맞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구비 부담이 많아지는 이유가 우리가 또 걱정되는 게 의존 재원으로 우리는 전 다 예산을 받아오잖아요. 자체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도가 엄청 약하죠. 그래서 의존 재원으로 사는 우리 동구청이 구비 부담을 많이 자꾸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현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자리가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팀장님 머리가 빠지도록, 머리숱이 빠지도록 뛰어다니면서 일하시는 그런 보람이 차후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원영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 필수 인력을 반영하고 각 구정 각 부문별 인력 보강 및 재배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 수를 현재 1,116명에서 1,136명으로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085명에서 1,104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31명에서 3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으로는 도시환경국 신설에 따라 4급 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급 정원은 주차관리과 도시재생과 산림복지과 감염관리과 신설과 교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의 통합으로 55명에서 5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1,046명에서 1,06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 6급 이하 정원은 비서실 인력 조정으로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별 순증 인력을 말씀드리면 주요 국가시책 반영으로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전담 인력을 방문돌봄팀에 1명 증원하였으며, 구 의원 정수 변경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강 인력은 18명입니다. 이어서 직렬,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별 조정 내용으로 행정직 8명, 사회복지직 3명, 녹지직 2명, 시설직 3명, 복수 직렬은 행정녹지 1명, 행정시설 1명, 보건간호 2명,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에 1명으로 일반직은 총 21명을 증원하였으며, 별정직은 1명의 감원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직 정원 내용입니다. 도시환경국 신설에 따른 4급 1명, 후적지개발팀, 교육지원팀, 시설운영팀 총 3개 팀 폐지와 주차정책팀 신설, 도시재생정책팀, 공원행정팀 인력 보강, 비서실 직렬 조정으로 6급 1명, 팔공산관리팀 신설, 미래세대팀 및 정책지원관 인력 보강으로 7급 3명, 주차정책팀, 도시재생정책팀, 감염예방팀 인력 보강으로 8급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돌봄서비스팀 신설로 6급 1명, 7급 1명, 아동보호팀 인력 보강으로 8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녹지직은 팔공산관리팀 신설로 7급 1명, 8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시설직은 전략사업팀 신설로 7급 1명, 8급 1명, 주차정책팀 신설로 8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행정녹지 복수 직렬은 산림녹지과 신설로 5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행정시설 복수 직렬은 도시재생과 신설로 5급 1명, 전략사업팀 신설로 6급 1명을 증원하였고, 후적지개발팀 폐지로 7급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보건간호 복수직렬은 방문돌봄팀 인력 보강으로 6급 1명, 의학관리팀 인력 보강으로 8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복수 직렬은 감염관리과 신설로 5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별정직은 비서인력 직렬 직급 조정으로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1명을 감원하고 8급 상당 1명, 9급 상당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 인력 보강은 추가 증원 없이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4명, 8급 9명, 9급 1명 총 20명의 순증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5억 내외 수준으로 5년간 총 81억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봉급 인상률 2.4%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남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구정 각 분야에 대한 분업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신속하고 질 높은 대주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이지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6년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영훈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노남옥 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연구 시설물 구축 동의안입니다. 먼저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공유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 유치원 용지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된 토지를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동구 신암동 1871번지 토지로 면적은 1,115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16억 7,027만 원입니다. 기부자는 신암6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친환경전기자동자충전시설구축동의안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영훈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 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0일 개소한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 위치는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이며, 설치 면적은 0.28제곱미터로 완속 전기자동차 충전기 1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채비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통신료 등 설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우리 구는 사용 허가 기간 종료 시에 사업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충전시설 설치 부지를 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은 공유 재산에 설치되는 영구 시설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충전 시설 설치를 통해서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안 그래도 저 보충 설명을 들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완속 7킬로와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급속은 지금 몇 킬로 돼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급속 제가 킬로수는 정확하게 제가 잘.

최건위원

잘 모르십니까?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최건위원

제가 이걸 우리 안심1동에도 지금 보면 우리 급속으로 돼가 있거든요. 완속으로 하게 되면 낮에 그 주위에 뭐 다른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구청에 볼일 보러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와 가지고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완속으로 하게 되면 시간적인, 걸린 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7킬로와트 가지고 개선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한 대 놔놔버리면은 저녁까지 가야 됩니다. 완충시킬라 그러면은. 그래 이러한 부분도 한번 면밀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 이게 이 사업자가 이곳에 우리 안심3동에 충전시설을 할 때 금액이 완속으로 할 때는 얼마가 들며, 또는 급속으로 할 때는 이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건위원

예, 또는 설치 5년 이후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걸 갖다가 저희들 구청 소관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재허가를 해 줘 가지고 연장시키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연장, 10년이잖아 10년. 10년이야 10년.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계속 연장 1회 한에 한해.

최건위원

연장합니까?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예.

최건위원

1회에 한해 가지고?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보통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고.

최건위원

그럼 10년 정도 되겠네요.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신 거 다시 한 번 더 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완속하고 급속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최건위원

예, 검토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그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면이 몇 명 정도 되죠?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지금 위에는, 지상에는 두 면이 있고 두 면 중에서 한 면을 지금 전기차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지하에 11면 정도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영덕위원

지하에는 요새 화재 문제 때문에.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충전시설은 지상에.

윤영덕위원

지상? 너무 한 면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같아 갖고, 요새는 전기차 이용 주민들이 굉장히 는 상황에서 아까 최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완속을 해버리면 차 대놓고 자기 볼일 다 보고 와도 덜 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완속보다 급속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 시간 제한을 두고 그죠?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한번 사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예, 안 그래도 요새 많으니까 한 명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최건 위원님하고 윤영덕 위원님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제 전기 설비가 다 설치되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게 완속의 장점이 있고 급속의 장점이 있잖아요. 보통 화재 나는 경우도 급속이 많기 때문에 완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까 방금 그 안심 1동은 급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서면으로 뭐 굳이 급속이 장점이 뭔지 또 문제점은 뭔지 또 완속의 장점 단점이 뭔지 또 그것도 파악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설치돼 가지고 이게 단점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좀 같이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설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구청관

기획홍보국장 송현주 정책추진단장 황창호 감사실장 이예희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재무과장 이영훈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