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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5회 제2차 본회의2026-09-23

백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희정

조희정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은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손동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락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영덕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월 16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9월 22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진락 의원께서 8월 31일 질문하신 신암뜨란채아파트 정문 주변 도로 현황 및 차량 교행 여건 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해서 의원께서 8월 31일, 9월 7일, 8일, 16일 각각 질문하신, 공유자전거 운영 및 무단방치 관리 현황, 공유냉장고 운영 관련,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사업 관련, 발달장애인 단체보험 지원 관련, 동구 통합돌봄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동구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노남옥 의원께서 9월 1일 질문하신 순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의향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박규탁 의원께서 9월 2일, 7일, 10일, 11일 각각 질문하신 불로전통시장 인근 보행환경 및 도로 주차구획 정비 관련, 도평동 도로 가로등 및 야간 안전시설 설치 관련, 대구선 동촌공원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파크골프장 연계 시니어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지묘동 기후대응 도시숲 에어건 설치계획, 불로동 30-24 인근 볼라드 철거·위치 조정 등 개선계획, 동화천 인근 농구코트 시설 개선 및 정비계획, 에덴공항1차 경로당 냉방시설 관리 및 정비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강성대 의원께서 9월 4일과 17일 질문하신 불로중학교에서 대구공항 간 갖밑다리 양방통행 전환 검토, 관내 해충포집기 유지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은옥 의원께서 9월 7일 질문하신 각산역 인근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보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김상호 의원께서 9월 14일 질문하신 불로동 고분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동규 의원께서 9월 14일 질문하신 폐교를 활용한 생활체육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손동한 의원께서 9월 15일 질문하신, 글로벌 웹툰센터 공사현황 안전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김상호, 주형숙, 백소영, 이해서, 최은숙, 손동한)

11시03분

이연미의장

다음은 김상호 의원, 주형숙 의원, 백소영 의원, 이해서 의원, 최은숙 의원, 손동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의원

존경하는 34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 불로·봉무, 도평, 해안, 안심2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동구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성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주민 복지 향상에 쓰는 대신, 배수로 개·보수, 농로 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등 통상적인 지역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공고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은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구가 일반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수단으로 사실상 전용한 것은 아닌지, 과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특정해서 추진하기 쉽지 않은 건 이해합니다. 예산 집행 관행에서 벗어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실제 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두 가지 제언드립니다. 첫째,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죄 위험을 차단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가로등과 방범용 카메라 등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가 부족해 범죄 신고 또는 사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신속한 초동 대응이 어렵습니다. 농번기에 집을 비우면서 발생하는 빈집털이와 농작물 서리·절도는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생계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며, 주민들에게는 재산 피해를 넘어 일상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치안 문제입니다. 야간에는 외출조차 마음 놓고 하지 못하고, 집을 비우는 것마저 불안해야 한다면 과연 이곳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는 발전소 주변지역 5km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아 농가 빈집털이와 농작물 절도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결국 주민들에게 범죄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 후 이를 연계한 스마트 안전 체계 구축, 태양광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 농로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등의 안전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주시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폐교를 캠핑장으로 만들어 마을 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 또는 어구 보관창고를 건립해 주민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일회성, 소모성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면 이는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성진 구청장님. 지난 9월 8일 정례회 1차 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제언을 깊이 수렴하여 반영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5동 지역구 무소속 주형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성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통합돌봄 시대, 동구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렸고, 이어 7월 밥 한 끼의 무게, 커지는 노인 빈곤을 통해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장사시설 수급 변화에 따른 동구의 선제적 대응 촉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활행정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의 공설 화장시설은 수성구의 명복공원이 유일합니다. 대구시는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해 총사업비 약 1,217억 원을 투입하여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으로만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과 봉안 수요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도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 지자체가 사망자 수와 고령화율을 고려해 장사시설 수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은 무엇인지 미리 분석하고 준비하는 행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동구 차원의 장사시설 수급 모니터링과 기초자료 축적이 필요합니다. 동구의 고령인구, 사망자 추이, 화장률, 장사시설 이용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장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사시설은 수요가 발생한 이후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운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구시 장사시설 정책에 동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사시설은 광역적인 성격을 갖지만 입지와 규모에 따라 교통, 환경,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설 확충이나 입지 논의에 대비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장사시설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현실화된 이후에는 단기간에 시설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동구에 장사시설을 유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수요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필요한 기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구 변화와 장사 수요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행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본 의원도 변화하는 장사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오늘의 문제를 넘어 내일의 생활 인프라까지 한 발 앞서 준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영의원

존경하는 34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백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동구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성진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소중한 학생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해서 교통지도 전문인력을 도입할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학생 교통지도는 주로 인근 학교의 학부모님이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스쿨존 교통지도사업으로 봉사해주시는 어르신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부모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혈기왕성하고 행동 예측이 어려운 아이들의 돌발 행동과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앞의 복잡한 차량 흐름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건 이상 증가하였고, 그중 대부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봉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신속한 물리적 대응이나 단호한 교통 통제가 어렵고, 교통지도 인력마저 지역마다 수요가 다르며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은 지역 내 학교로부터 수요 인원을 신청받다 보니 대부분 초등학교 앞에 집중되어 중·고등학교 앞 등굣길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와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안전한 초·중학교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지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언드립니다. 먼저 교통안전 지도 전문인력을 채용 및 배치해야 합니다. 퇴직 경찰, 교통안전지도사, 전문방범인력 등 도로교통 법규를 숙지하고 위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갖춘 교통안전지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위험도가 높은 교차로, 공사 현장이 인접한 통학로 등에 배치한다면 실질적인 단속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교통지도 전문인력으로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해 관내 초등학교 앞 통학로의 등하교 시간대에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기존 일자리 사업은 비교적 안전한 이면도로 및 보조 통학로의 정돈 활동으로 재배치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실전형 교육이 더해진다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지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교통지도 인력을 중·고등학교 등하굣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관내 교통지도가 주로 초등학교 앞에서 이루어지면서, 중·고등학생들은 여전히 교통안전 교육과 현장 통제가 필요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수요를 넘어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요 통학로에 교통지도가 필요한 곳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교통지도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안전은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동구의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 전문인력의 도입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백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서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연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 지역구 이해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에는 7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계시며, 최근 몇 년간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배경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분명 필요하고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몇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몇 분이 살고 계신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취업 후 직장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교육이나 건강,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고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금융과 통신환경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같은 금융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조례에도 이미 범죄예방 교육과 피해회복, 생활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조례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조항이 실제 주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취업과 건강, 자녀교육,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관계와 생활 속 안전까지 실제 삶을 살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이나 심리치유 프로그램에서 미처 닿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둘째, 확인된 어려움을 실제 도움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와 하나센터, 복지·의료기관, 취업·교육기관 등 이미 있는 자원을 잘 연결하면 됩니다. 지원은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그 지원에 닿지 못한다면, 아직 정책에는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동구에 새로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더 제대로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가 관심까지 작아져도 된다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몇 명인지 아는 행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는 행정으로 조례가 있고 사업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이 실제 주민의 삶에 닿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우리 동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제는 정착했는가에서 그치지 말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부터 우리 동구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이해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의원

존경하는 이연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 미래를 제대로 다르게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우성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1·4동 최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1인 가구 문제와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우리 동구의 총 세대수는 16만 6,942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1인 세대는 7만 1,492세대로 무려 전체의 42.8%에 달합니다. 동구 열 가구 중 네 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층의 독립과 취업, 중장년층의 이혼과 별거,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1인 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정책을 단순한 청년 주거지원에만 국한해서는 안됩니다. 청년부터 중장년,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가 처한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주민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이웃 등 사회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건강 및 주거 문제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입니다. 이제 동구도 1인 가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언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 1인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건강·주거·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안부 확인과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중장년·어르신 등 세대별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대구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의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조차 홀로 감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2.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이제 행정의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안전하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으며, 어려울 때는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동구, 이것이 본 의원이 꿈꾸는 동구의 미래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1인 가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혼자 사는 주민도 결코 혼자가 아닌 동구. 우리 모두의 관심과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최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한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이연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 지역구 손동한 의원입니다.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정치학에서 가장 좋은 플루트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플루트의 목적이 좋은 연주에 있으므로 선택의 기준에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연주 실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정치와 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때 정책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선택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우리의 노력이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복지정책에서는 필요한 자원이 소외된 이웃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닿고 있는지를, 경제정책에서는 한정된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물론 복지정책에서도 효율성이, 경제정책에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여러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로 정작 해당 정책이 우선해야 할 목적과 선택의 기준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사회가 처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동구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고 성장의 기반을 넓히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서 선택까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여러 사업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 선택하려면, 각 사업이 그 목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한정된 행정력을 어디에 투입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선택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기준이 있었습니까? 어느 상권에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사업이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판단에 근거가 있었습니까? 나아가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성과에 대한 검증이 있었습니까? 가장 좋은 플루트를 가장 뛰어난 연주자에게 주어야 한다면 이제는 누가 얼마나 잘 연주하는지 제대로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만의 데이터 분석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분석체계란 인구·사회·경제 전반의 지표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황과 특성, 변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대구시의 서비스인구분석시스템, 수성구의 상권분석시스템, 북구의 데이터통합플랫폼 등 지역의 인구와 상권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또 비슷한 것을 만들려 하느냐, 중복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을 용기와 진짜 차이를 만들어낼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구만의 데이터 분석체계는 인구와 주거, 상권과 소비, 기업과 일자리, 소득과 생활 여건, 관광과 교통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각 분야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는 횡단면 분석과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피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동구 경제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찾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규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검토 결과를 꾸준히 축적하여 동구만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역의 필요에 맞게 목적을 세우고, 실질적인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따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데이터 분석체계가 이러한 원칙을 실제 정책에 담아내고, 동구의 미래를 제대로 다르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손동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옴부즈만위촉의회동의안 3.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친환경전기자동차충전시설구축동의안

11시3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남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남옥 의원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구의 비전과 목표,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문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위촉 대상자는 고충민원 조사, 감사 등 행정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옴부즈만으로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국·과의 신설, 명칭 변경, 연계성을 고려한 업무 재배치 등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세분화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민선 9기 구정 역점 사업과 정부 주요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 밀착 분야 수요와 다변화하는 행정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조직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토지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기여하여 주민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노남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 산업발전법 제36조의 개정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 3항에 의거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 대상이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안

11시52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효목2동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사업, 도평동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내년도에 완료 예정인 불로동 지켜온 천년 만들어 갈 불로고분 마을사업의 사업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제정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5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

11시55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이연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 관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기반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것과 과도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세출관리에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이와 같은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진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59분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락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조 1,777억 9,600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898억 6,315만 7,000원 대비 879억 2,690 7,000원 8.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 1,66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832억원 대비 832억원 7.68%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3억 9,00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6억 6,315만 7,000원 대비 47억 2,690만 7,000원 70.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6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진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12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