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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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정태 의원 발언

제4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7

이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과학경제위원회,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욱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3대 도의회 출범 이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 발전과 민생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과 분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AI 관련 투자 호조와 교역 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내경제 역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이 체감하는 재정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략적 재정운용 대전환을 통한 민선9기 재정정상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790억 원의 5.2%인 4,225억 원이 증액된 8조 5,0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의 5.4%인 3,903억 원이 증액된 7조 6,632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4.0%인 322억 원이 증액된 8,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경비로 839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안정과 생활안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8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AI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해 충북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2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2,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9기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력으로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건으로 금융기관 예치 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이동욱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영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기획실장님… 하는 이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진행이 매끄럽들 못해도 이해 좀 해 주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협력 덕분에 한정된 재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의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5,015억 원으로 일반회계 7조 6,632억 원, 특별회계 8,38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8조 790억 원의 5.2%가 증가된 금액으로 일반회계 3,903억 원, 특별회계는 32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90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00억 원, 지방교부세 77억 원, 국고보조금 958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2,4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6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8.6%를 증액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583억 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사업 6억 원,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에 4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9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9%를 증액한 것으로 소방회계 전출금에 253억 원, 호우피해 및 가뭄폭염대책비에 16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6억 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6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9.0%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및 교육재정 교부금 379억 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 253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4.4%를 증액한 것으로 하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신축 137억 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111억 원 등입니다. 환경분야는 174억 원을 감액 계상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7%를 감액한 것으로 충주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27억 원, 도시침수대응 132억 원 등을 감액한 반면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7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1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6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는 0.6%를 증액한 것으로 출산육아수당 5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 원,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 20억 원,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15억 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2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를 증액한 것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119억 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사업 1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7%를 증액한 것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323억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98억 원, 살처분보상금 45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4%를 증액한 것으로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35억 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 10억 원,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지원 기반 구축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24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7%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도 확포장공사 97억 원과 저상버스 도입보조 36억 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30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7.9%를 증액한 것으로 K-바이오스퀘어 부지매입비 120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20억 원,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운영 3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173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공무원 인건비 등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383억 원으로 3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특별회계는 356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4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233억 원 등 3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88억 원을 감액하고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8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등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타부담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48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금융기관 예치 3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원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5개 농업인단체 고유목적사업비 2,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동일 금액 감 편성해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63억 원을 감액하고 당초예산 미편성 필수경비 839억 원을 포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로 반영,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김외식위원장

박중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님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부지사 퇴장

오창근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소송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 봤더니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들의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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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민복기입니다. 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지원은 충청북도 의회의 공무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요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비 지원 금액은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요 최대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게 되고요. 또 지원되었다 할지라도 향후에 최종 판결에서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납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창근위원

밑에 21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 출장 관련 소송 진행 중인’이라고 그래서 물론 조례안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이 사건은 무슨 진행 과정이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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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의사입법담당관

네네, 지금 현재 3명의 공무원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말이나 10월 초에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하기 전에 우선 결정 시기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적기에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10시 30분에 속개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추가경정예산안 3쪽에 보면 저희가 예산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안 책자입니다. 3쪽에 보면, 제7조에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80억 원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위 기준에 보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매년 전년도 예산 규모나 그다음에 전년도의 지방채 발행 실적 등을 조성해서…

오창근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제7조에 있는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칙. 그게 일반회계 플러스, 그러니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괄호 열고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얼마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문구가.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이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입니다.

오창근위원

아니, 7조에 규칙 자체를 잘못 써놓은 거 아닌가요? 제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 운영규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안부 거 나온 거 보면 총칙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명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행안부 거 자료 확인해서 저한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다루는 데 예산총칙에 대한 이 규칙 자체가 우리가 잘못 명시돼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만약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이어서 짧게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쭉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50쪽입니다. 그래서 출산육아수당 증액과 인구정책사업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임산부 산후조리원 지원해서 이번에 1억 7,000 증가 요구하고 출산육아수당 50억, 그다음에 3자녀 가정지원 35억 원 감액, 그다음에 청년출자자금 대출 이자 지원 15억 원 감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출산육아수당 50억 원 등 출산·양육 지원사업 증액이라는 설명뿐, 구체적인 어떤 수익 인원 증가분과 단가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3자녀 가정 지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액 감액 등 미집행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3자녀 가정 지원 35억 원,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15억 감액 등 제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렇게 미추진을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구정책은 충청북도의 최우선 과제죠. 뭐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신규사업이 집행 실적 없이 삭감된 상태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편성 전 집행 가능성 검토와 시군 수요 확인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가 산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그 추세와 ’26년도 지원실적 그리고 시군의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육아수당 50억 원 증액 요구한 거는 당초에 본예산에 191억 6,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에 예산 부족 사유로 143억 7,000만 원만 담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증액하는 거고요. 그리고 3자녀 사업이라든지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반영이 되었다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들이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때에 중복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이미 유사한 대출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발표를 했지만 지금 도의 재정이 아주 어려운 사정이라서 이런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고려를 해서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재정안정화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사·중복사업들이 시군에 있어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추후에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청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청년의 시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삭감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근위원

아까 증액된 부분에서 설명하셨는데 정부는 2027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개편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사업 간 중복성 및 역할 부담, 향후 지원기준 조정 필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한 재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아마 정부가 예측하로는 1,369억 원 정도의 정부제도 개편에 따라서 아마 이걸 진행할 계획인데 충북도도 이와 관련해서 맞추어서 추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부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령 미비일 수도 있고 수요부재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걸 잘 추계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편안 이번에 많이 증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1인당 3,560만 원 지원하는 거라면 개편되면 4,84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 개편안을 반영을 해서 우리 도의 전체적인 출산육아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들은 기존에 도민들과 약속된 부분이었고 또 상반기에 지급받은 사람들하고 또 아직 지급받지 못한 하반기에 지급받아야 될 사람들 간에 차등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안에 50억 원 반영하는 게,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근위원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궁금한데 우리 충북도가 출생률이 높다라는 건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유를 뭘로 잡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종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도에서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조성한 정책적인 측면, 또 하나는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충북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꽤 있었다, 그런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반영이 돼서 전체적인 출생률이 전국에서 출생률 증가율은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창근위원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고무적인 일이고 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국가적으로 되게 어렵고 추진하고자 하나 성과가 미비한 건데 아무튼 우리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여건 속에서 그래도 출생률이 높다는 것은 모두의 노고와 수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3자녀 가정 지원 이 사업이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투입해서라도 계속 인구증가를 늘리는 게 전체적인 국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청주가, 단순하게 청주가 워낙 인구가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청주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사실상 시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비슷한 사업을 또 저희 관내에서도 합니다. 괴산 같은 경우에는 셋째를 낳으면 5,000만 원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이 사업이 인구 증가하는 데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고 가구당 50만 원 지원인데 이걸 굳이 감액까지 해서 없애야 되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지금 도의 재정 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된, 그래도 문제점이 적고 그리고 시군의 다른 유사사업들이 있어서 이 3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재정운영전략기획단에서 실무회의를 거쳐서…

김성규위원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아까 들어서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인구감소지역에는 그래도 이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고려를 해서…

김외식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희 행정국장님 또는 회계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조 9,36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5.27%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선희 행정국장님 우리 어제 결산을 봤는데 ’25년 결산이 우리가 지방세 수입 2조 644억 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편성했는지 혹시 국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관련내용은 저희…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세정담당관실 소관이라…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혹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국장님이 회계과를 갖고 계시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이 예산편성 시에 예산과의 지방세 수입은 아마 바로 그 금액을 예산과에서 그냥 잡을 거예요. 혹시 행정국장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회계과장 넘어오면은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냐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네네,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영근위원

국장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방세를 얼마를 추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 뒤에 계시는 관련 부서의 예산이 좌지우지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세 수입이 2025년도 결산 대비 그냥 단순으로 봐도 700억이 넘게 소극적으로 편성됐어요. 그래서 행정국장님, 김선희 국장님의 지방세 수입의 전략인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래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일단 모르시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은정

신은정회계과장

네.

김영근위원

그래요. 다 모든 거를 실장님한테 질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왜 이렇게 지방세 수입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을 한 건가요. 이게 전략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추계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우리가 어제 결산을 해 봤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는 지방세 수입이 중요한 문제라는 건 실장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25년도 경제상황, ’26년도 경제상황에 지방세 수입을 이렇게 단순논리로 봐도 700억을 적게 추계를 했어요. 그럼 경제상황을 이유로 드실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여간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게 10분 안에 끝내야 되어 갖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세수 추계라는 부분이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수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추측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향상으로 보면 나중에 가서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남듯이 이렇게 추계되는 게 도민을 위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하는데 그렇다 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김영근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 알아요. 어떻게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방소비세만 보더라도 182억이 지금 감액됐는데 우리가 지금 ’25년도와 ’26년도를 봤을 때 이게 지방소비세가 약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182억 감액, 기타 해 갖고 단순논리로 봐도 700억 이상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하게 되면은 예산을 신청하는 부서에서는 쓸… 이래 놓고 돈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이게 실장님 시간상 더 자세한 거는 별도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실장님실 찾아갈게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김영근위원

그래 갖고 제대로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만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그 예산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일단 첫 번째 세입예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당초예산 미편성 필수경비 반영한 걸 보면은 830억 정도, 잘 아시죠. 그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소방직 인건비 같은 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이게 의무지출경비거든요. 이걸 지금 한번 이렇게 한 건지 이것도 예산의 전략인지 한번 이것도 그럼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당초에…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금 한 번이냐 전에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왔느냐 그거는 실장님 파악하셨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김영근위원

파악 안 하셨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제 경험으로 보면…

김영근위원

이것도 좀 실장님 파악을 하셔 갖고요. 불러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요, 실장님 봐요. 선거하는 해에 이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도의 예산 전략일 수도 있어요. 보통 실장님 봐요 우리가 잔디 깎기를 해요. 그런데 잔디 깎기를 두 번 할 거냐 세 번째 할 거냐 그래서 세 번째 예산을 미편성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산 추이를 봐서 세 번째 예산을 세 번 깎기를 해서 추경에 세 번 깎기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 포함해서 이게 출산육아수당 같은 것도 어떻게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본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와요.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당초예산 의무지출경비를 미편성하게 되면은 지방교부세에도 패널티를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재정 분석할 때 영향을 받잖아요. 간단하게 지금…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제가 6월 말에 이쪽에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시작할 때…

김영근위원

저도 어차피 6월 말에 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인건비 같은 건 주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그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가 봅니다. 간단하게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실장님 좀 파악을 하셔 갖고요, 제가 별도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이게 추경인데요, 여기 예산 신규 편성 같은 거는 뒤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각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신규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예결 위원들한테도 미리 좀 설명을 해서 이게 질의 10분 또는 10분 안에 질의를 한다는 게…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규 예산 같은 거는 예결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방채도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고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질의하냐고요. 그런데 두 가지 질의한 거 실장님 필히 좀 명심하셔 갖고… 특히 지방세 수입 추계, 결국 도지사 예산을 쓴다는 것도, 쓸 예산이 없다는 것도 맞고요. 그것이 도민에게 가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재원을 이렇게 적게 소극적으로 편성한다는 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걸 좀 정정해서 같이 간부 공무원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회의를 하셔 갖고 추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변동 추이 같은 그런 변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장기 전망을 실시하고 세입예산을 적기에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실장님, 이거 정리해 갖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단양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성룡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너무도 아주 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자료 만든 것이 전부 다 김영근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니까. 지금 아까 추측할 수 없다, 정확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쉽게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결산을 엊그저께 다룬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건 어느 일정 부분이지 저는 어제 세입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건비랑 물건비 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럼 올해 편성해야 된다… 그 정확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마는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내년 내내 어떤 실적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건비를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당초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를 증액한 지 혹시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9월 1일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당초예산을. 9월 1일에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 집행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 시기랑 집행 시기에 차이가 좀 있어서 일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 한 100억 정도 선에서 증액을 좀 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9월 1일 현원 기준이 틀리고 또 호봉 상승이나…

조성룡위원

무슨 말씀인지까지는, 제가 그거 다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중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언론보도에 인건비를 해 가지고 덜 세웠다는 얘기가 뉴스에 자꾸 나오길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러나?’ 조기 집행 때문에 일부러 덜 세우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 집행 끝나면 추경에 와서 이걸 다뤄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인건비를 35억을 더 세웠어요. 그런데 2025년 대비 2026년에 95억을 더 세웠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부족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은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25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얼마 증액시켰죠?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인건비를 한 397억, 400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인건비만.

조성룡위원

그런데 결산에서는 지난해 얼마 지출되셨나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지출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한 2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 본청에.

조성룡위원

이거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누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인건비… 결산 지난번에, 어제 끝났으니까 결산이 얼마 됐는지요. 결산을 보다가, 인건비를 212억을 지금 더 세웠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이유를 누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룡위원

예예.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26년도에 지금 400억을 더 편성을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증액을 합니다, 1회 추경에. 왜 그러냐 하면 편성 시기랑 집행 시기가 완전히 틀려지고 그동안 호봉 상승이나 또 물가 상승 이거 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는 더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때 예년보다는 좀 더 많이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 당초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저도 7월에 왔는데 어쨌든간 작년에 예년보다는 좀 적게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룡위원

지금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죠? 애초에 편성 기준에 공무원 호봉의 평균 호봉 이상을 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정원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거나 그런데 200억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따져서도 한 300명이 늘어나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 결산 나올 때 어느 정도는 잔액이 발생되겠지마는 이렇게 100억 이상 감액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212억을 이번에 증액을 시키면서,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은 그거를 자꾸만 어떤 예산에 편성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진짜 긴축재정 때문에 그랬다고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95억을 더 세워놓고, 그전에는 35억밖에 더 안 세웠어요. 이거 결산 보다가도 212억이나 지금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이유를… 지금 자료에 보면은 추가된 자료도 청원경찰 7명 늘어나고 전문 시간임기제 7명 늘어나고 어떤 이런 거 가지고도 그 인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세워 가지고 인건비로 다 나간다면야 관계없겠지마는 저는 세입추계는 축소를 하고 세출은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돼 가지고 자료로 봐서는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는 연도가 지난다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증액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연도별로 변화는 별로 없을 거고 다만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결산을 어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과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8페이지 예산서에 아까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3자녀 가정 지원에 35억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이었나요, 아니면은 추경예산이었나요? 언제 예산이 성립됐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1회 추경에서 반영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아까 유사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유사 중복은 어제는 4가정 또 있었는데 그것도 유사 중복에 해당되나요? (…)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이랬다는 말씀은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런 비슷한 거 삭감해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호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러는데, 이 3자녀 가정 지원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어려워서 이거를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주 관심 갖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아까 여러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그중에 하나의 이유였고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겠다는 말씀드렸던 거고,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니까 이 사업들은 시군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청이 저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시군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 해서 이거는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국가적으로 출산·육아에 관한 그런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룡위원

이번에 이왕 삭감하시려면은 다음번에 계획 세울 때는 이걸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청년 주택 대출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삭감됐다고 그러면은 이거 청년층에서 굉장히 좀… 정리추경에 삭감이, 집행이 안 됐을 때 하면은 조금 덜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3자녀 가정이나 출산가정 대출이자 이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출산육아수당 이번에 50억 증액하지 않습니까?

조성룡위원

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지금 부족한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2개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청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룡위원

혹시 청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반영한다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청년위원회 실적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청년위원회 실적보다는 우리 도의 젊은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충북이 청년들이 와서 살기 좋은 곳, 찾아오는 곳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일단은 충북의 인구나 태어난 아이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꼭지가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겹치는 위원님들 겹치는 이유는 문제의식이랄까요? 이런 게 몇 개 사업에 집중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 저도 인건비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했던 얘기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다시 한번만 강조드리고 마무리하면 인건비처럼 법상 지급의무 있는 대표 항목을 3차 추경에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들, 경직성 경비를 하신다는 부분들 상당히 부적절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인건비 안 나갈 건가요? 저희 재정 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 개선되기를 많이 질의 있었으니까 좀 줄이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3자녀 가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많이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시군에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1개 시군에 대한 분석이 이미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11개 시군이 어떻게 다자녀 정책하고 있는지 현황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단순히 35억이 아니고 의회에서 다자녀정책에 대한 삭감을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구전으로 몇 마디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오늘? 분석을 하셨으니까 답변하셨을 거 같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3자녀 가정 지원 관련되는 유사사업으로 시군의 지금 15개 사업에 65억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자료는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2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주셨는데 이게 15억 원 감해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다자녀 사업이라 비슷한 측면입니다. 본 위원도 청년의원이고요, 김성규 위원 청년의원이시고, 청년의원인 것을 떠나서 지금 청년 주거문제가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연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충북도에서는 이렇게 역행하는 모양새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느냐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청년에 기회를 주겠다, 좋습니다. 청년의원이라서 저도 한말씀 보태면 그럼 청년의 확대 기조 좋고요. 새로 청년 전문가들 모시는 것 좋은데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이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동의를 할 텐데 기존에 있는 청년사업을 깎고 없애 가지고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해 봐라 이런 방향에 어떻게 동의가 될까요, 의회에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역행한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자녀 예산이나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부분이 아직 실행이 안 됐고 이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191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140억 원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예산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0억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나올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이 두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거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산 육아를 위한 또는 청년을 위한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편성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럼 어쨌든 주거 대책 관련해서 추가하신 게 있습니까? 출산육아수당 제가 이해를 했고 이건 어쨌든 청년 주거사업인데, 주거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 추가하시거나 확대하신 게 있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주거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금사업에 지금 500억을 배분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청년을 위한 그런 공동주택사업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제출하고…

정재우위원

그 사업은 그 기금은 지방소멸지역만 해당되잖아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청주시나 다수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로 대체한다고 그러면 또 잘못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다른 부분도 하는 거고…

정재우위원

다른 예시도 있습니까, 그러면?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외에 지금 앞으로 곧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와 관련되는 예산들을 많이 반영하게 될 겁니다.

정재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정리추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정재우위원

그렇게 15억 원이 반드시 3추에서 삭감했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집행이 안 됐는지, 관리가 안 됐는지 이런 측면인 겁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청년주거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주거시설을 하는 거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조성됐는지 다 알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명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균형국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직관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청년정책이라든지 지원사업들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 현주소는 다자녀정책도 삭감이고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삭감입니다. 내년에 보완하시겠다 이렇게 기대 섞인 얘기는 해 주셨는데 예산을 계상하실 때까지는 집행부의 몫이죠. 그런데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의회로 넘어옵니다. 저희가 다 동의를 한 사항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향후에 보완될 것이다라는 기대만으로 현시점에서 통과를 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듭니다. 하여튼…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 추경에도 삭감된 두 가지 예산만 집중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출산육아수당 50억 증액이라든지 산후조리비 증액이라든지 그다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예산들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고 마련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까도 얘기 주셨지만 그러면 사업량을 조정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완만하게 갈 텐데 지금 현재 아예 사업이 사장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동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보다도 나름의 노력은 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꽤 대표성이 있고 꽤 홍보가 많이 된 사안들입니다. 일단 사장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사사업이 많다 이런 답변 주셨으니까 한번 설명자료 금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짧게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제가 사전에 요구드린 자료가 있었습니다. 금고 관련해서 자료를 이것저것 부탁을 드렸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보셨나요?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이정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받아봤습니다.

정재우위원

왜 제가 요구한 사안들이 안 담겨 있는데 그냥 제출해 주셨죠? 상품 기금별 이자랑 계약현황을 요구해 드렸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담겼는데 답변이 왔던데요?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제가 그 사항은 지금 모르겠고 제가 드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재우위원

그게 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금리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대출금리라든가 공공예금 금리에 대한 부분 같은 거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어떻게 드렸죠, 담당관님?

정재우위원

상품 기금별 이자 및 계약현황을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기본적인 적용금리만 왔고 이게 아무것도 안 왔는데요?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그런데 상품별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회계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기금 같은 거는 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해당 과별로다가 실시를 하고 있어 갖고.

정재우위원

그래도 총괄부서로서 그러면 기본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전체 상품에 대해서?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사실 이것이 저희가 예전에는 총괄을 했었는데 지금은 관련부서로다가 이 업무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총괄관리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저희가 나중에 금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시점에 있어 갖고 관련 자료가 필요할 때는 관련부서를 통해 갖고 자료를 받아 갖고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우위원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별로 관리하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총괄관리는 그래도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당시에 업무분장 개편하실 때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 좀 담아서 제출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오늘 세입 파트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자료를 못 받은 겁니다.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예, 일단 그 사항은 저희가 취합해 갖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정보통신과에 생성형 AI 이용료 지원이 있는데 자료 제출요구… 이따 좀 더 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제가 다 써서 1분만 더하고…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 있냐고 제가 여쭈어봤을 때 0.5초 내로 안 들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직·수곡·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서울세종본부가 23% 정도 증가한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세종본부 지금 증액된 내역을 보면요. 인건비가 1억 7,1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정경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정태위원

교육비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본부가 현재 7억 2,900에서 9억으로 해서 1억 7,100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1억 7,100이 늘어난 겁니다.

이정태위원

늘어난 배경은 뭡니까? 인건비라고 하면 증원이 됐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전년도 9월 1일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다음 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조정을 안 하고 3회 추경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정태위원

한꺼번에 몰려서 그랬다는 뜻인 거죠?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인건비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거든요, 최종 현원이 됐을 때. 그런데 이건 지금 3회 추경에 늦게 한 겁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12.5%. 그것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죠?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투자유치국 내역을 제가 지금 자세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증감된 게 아마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 증감분이 반영이 돼서 일부 증액된 것도 있을 테고 감액된 것도 있을 테고 이럴 겁니까, 아마.

이정태위원

그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투자유치국의 예산은 주로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그 시점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요. 산업단지 나중에 다 완공을 해서 분양을 하는 시기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거나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유치국의 예산을 줄이고 다른 지점을 보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략적 운영 차원의 접근인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건데 이게 어떤 것인지 관련 내용을 본 위원께 보내주십시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이게 투자유치국의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로 편성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이정태위원

그렇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기에 따른 조정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투자유치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이고요. 생성형 AI 이용료 지원 이번에 있습니다. 자료 제출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1,000명 정도 되고 플랫폼별로 얼마나 쓰고 계시다라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본청 직원만 됩니까, 아니면 의회나 직속기관, 사업소도 돼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정재우위원

의회는 별도로 운영하시죠? 의회요, 의회 직원.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의회… 잠시만요. 의회 직원도 포함입니다.

정재우위원

의회 직원까지 포함이고요. 그러면 보고 싶었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플랫폼별로 어떻게 계약을 하셨고 3,0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게 좀 안 담겨 있어서…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길연

원길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원길연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산출할 적에 그때는 AI업무비서라는 게 많이 도입은 안 되는 시기였고 초창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도입돼 있는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사용량을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한 이삼천 만 원,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래 쓰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사용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기계보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정재우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에 좀 담겨 있지가 않아서 그랬고요. 있으신 거죠, 해당 자료가?
길연

원길연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거 좀 추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길연

원길연정보통신과장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사용량에 대한 것도 있었고 하더라고요. 사용량별로 어쨌든 계약 규모가 상당히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를 드렸고, 한번 갖고 계신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길연

원길연정보통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재화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는 당초 호봉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인건비는 변경이 된다,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재해구호기금에 관련해서 궁금한데 ’26년도에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액이 81억 6,800만 원인 가운데 예산을 40억 8,388만 원만 반영을 하고 이번 추경에 40억 8,412만 원을 추가 편성했어요. 법정 의무경비인데 왜 본예산의 절반만 반영을 했었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이 보통세의 3%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여튼 50%인 41억만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41억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가 재난 쪽이고 또 예전에 제가 편성 자체를 하지를 않아서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 50%가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법정 금액은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그거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은.

이재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재해구호기금인데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본예산에 이게 다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도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하고 최근 한 3년 정도, ’23년도서부터 이번까지 편성한 지출내역 이거랑 전체적으로 저한테 좀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그 자료는 드릴 거고요. 아마 재해구호기금이 금년도에 어쨌든 예산서상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약간 저기를 한 거 같고요. 그 자료는 지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다음서부터 본예산에 적정하게 규모가 다 편성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거 자연재난과에 하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에 대가리천 대가리지구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교량을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 교량들은 무슨 교량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앞에다가 써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지방하천 이런 데는 그 교량의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할 수 없는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네.
허혁

허혁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허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교량에 교량 제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교량 면을 명시를 하지만 하천명은 저희들이 넣지는 않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그 위치에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지 이름을 몰라서 행정기관에다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주민들 입장에서 하면 안 되게 돼 있나요?
허혁

허혁자연재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교량명이 있기 때문에 교량명으로 신고를 하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이…

조성룡위원

그런데 교량명이 없으니까…
허혁

허혁자연재난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교량명이 없으니까 무슨 교량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어디 어디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거기 계시던 분이 한번 신고하다가 답답한 걸 겪었던가 봐요.
허혁

허혁자연재난과장

아직은 저희가 교량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교명주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제가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혁

허혁자연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37페이지고요, 예산서 자료를 며칠 보면서… 사회재난과에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광역단위, 기초단위 이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님… 실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예예, 사업명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허철위원

37페이지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광역, 기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 충북도 재난대응에 관련돼서 언론, 또 군경, 소방,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나요? 이 예산 가지고 11개 시군에 종합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표기해서 광역, 기초 이렇게 표기한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안전 한국 훈련 이런 거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나 이런 것이 우리 광역,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추진을 하고 또 훈련은 각 시군 자체적으로도 매년 훈련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

허철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국가가 아니라 우리 충북도에 재난 대응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딱 갖춰져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다 갖춰져 있습니다.

허철위원

갖춰져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예, 전체적인 매뉴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난이 발생이 되면 저희 사회재난과에 종합재난상황실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그 재난…

허철위원

종합 상황실 돼 있는 건 당연하죠.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종합 상황실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재난이 발생이 되면 재난 단계별로 우리가 상황실 근무를 하고 협업부서가 다 와서 같이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54개 매뉴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추경이지마는 이 예산액, 기정액 부서·장·관·항·목을 봤을 때 이 예산액, 기정액 가지고 과연 이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이거는 극히 일부분인 예산이고 종합안전 훈련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극히 일부분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이거 끝나시는 대로 바로 해서 이 종합… 대응 관련된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35분에 속개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복지문화위원회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양순경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의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2억 2,659만 5,000원,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이 1억 3,887만 7,000원이 이게 반환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2025년도에 장애아 돌봄이가 2024년 3월부터 결혼준비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서 허위로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사항이 있어서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국비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것 좀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전달이 조금…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아프신 데도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양순경위원

169페이지 아까도 169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 반납금 그 사항 내역인데요. 찾기 어려우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잠시만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답변하실 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어떻게…

양순경위원

그러면 발달장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아, 이 예산…

양순경위원

찾으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찾았습니다.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고 또 전문수당이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추가경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제가 반납사유를 묻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아, 반납사유… 지금 160…

양순경위원

169페이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양순경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사항이 피터팬아빠 전경철 씨 아들 중증 자폐아들을 평생 데리고 있다가 이분이 사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주간참여 확대, 공공후견인 제도를 확대시킨다고 특별하게 애도를 하시면서 이것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 24시간 개별 1:1 지원이 이게 반납이 됐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앞으로 좀 자료로 말씀을 해 주셔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말씀주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정액이 3억 274만 8,000원인데 이번에 1억 725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질의 요지는 의료후불제 사업에서 결산보고에 의하면 사업량이 82만 8,656명에서 940명이 실적이었는데 이번에 어째 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의료비후불제 사업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협정책자금이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또 융자금 지원한도도 기존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미상환금 보전과 이자 지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예상이 돼서 증액을 하셨습니까? 예상이 확실해서 증액을 하신 겁니까? 수치는 예상이 아닌데.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융자지원금 지원한도나 신청 증가 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 1,161건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1,193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분이 작년 1년 치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어서 예상 대출 규모 자체가 42억 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예상 금리 5% 적용으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우리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는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변에 소외 계층들이라든지 다양한 도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례 문화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청주교구에서 한번 진행했었고요. 3만 명 정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청주 각 지역마다 함께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소외계층과 여러 가지 참여하는 훈훈한 연말연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크리스마스 축제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취약계층이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박희남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8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한자는 총 몇 명이며 실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4억 1,254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교부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서 증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추진실적이 7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면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757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고, 질병청에서 이거 관련 기존의 실적하고 추이를 봐서 이번에 의료비에 대해서 확정내시를 해 줘서 확정내시분만큼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희남위원

이게 희귀질환자라고 해서 다 산정특례를 받는 게 아니죠.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병명이, 항목만 받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희귀난치성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를 받는 분들의 의료비는 본인부담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도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병명이 훨씬 더 산정특례를 받는 부분보다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대상 자체가 1,389종에 해당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고 기타 질병,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박희남위원

아, 그러면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산정특례 적용한 적용 병명 수가 1,389종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그밖의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남위원

지금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의료비 부담을 본인 부담 10%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은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제 주변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서 특례를 못 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고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요. 저 또한 희귀난치성 산정특례 대상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바라는 것은 이 1,389종의 질병 안에 들어가지 않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이나 정책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경

서동경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내용을 몰랐었는데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 이후에는 이런 거를 한 번 더 발굴하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

네, 희귀질환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병명 외에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성규 아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잠깐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국의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600명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300명이 사망을 해서 자연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돌아가신 분들이 300명이 되나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00명 정도 되십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매년 한 이 정도로 300명씩은 자연 감소분으로 사망을 하시는 거네요? 아마 이게 지금 월 8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되는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인당 5,300명 나누면 한 4만 원치는 그래도 좀 더 여유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당연히 자연 감소분으로 감소를 해서 줄이기는 하겠지만 이거를 월 8만 원인데 좀 더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월 10만 원이든지 이렇게 인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과장님께서 답하세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명예수당이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6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아니면 전몰군경 유족 해서 지금 거의 한 8,000명 정도를 보훈대상자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참전유공자나 아니면은 특수임무는 8만 원 정도, 그리고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 유족은 5만 원, 또 상이군경은 3만 원 이렇게 시작하고 지원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분들이 모두 나라에 기여를 했고 저희가 다 증액을 해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당연히 예산 어려웠다는 거 누구나 항상 하는 말씀이시라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 대신 자연 감소분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대로 있을 때 수혜자가 줄어들면 또 그만큼 수혜 볼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편성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좀 더 반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26년도 두 개 연도에 사업 진행을 하셨고요, 사업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장점도 있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지역이나 동네별 소외감도 좀 있었고 또 일거리 발굴 담당자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15억 정도 집행잔액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하면 추경 사유가 실비 부족해서 계상하신 건데요. 일단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8월 말 기준에서 집행률이 80% 정도면 남은 세 달간 남은 금액으로 집행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고요. 둘째는 본예산 심사 당시에 이게 15억인가 20억 삭감됐었죠. 그러면 그 정도로 운영하실 걸로 계획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을 전제로 운영을 하신 건가, 이런 두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 가정해서 6월,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0% 가까이 소진율이 있었고요. 나머지 3개월 치를 가정했을 때 적어도 한 15억 정도는 추가 소요되는,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예산에 좀 삭감된 이유는 이 사업이 물론 확장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20억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지금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

예, 삭감되신 건데 그러면 76억 원으로 저희가 총액이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속도 조절에 실패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까지 80%를 지출하신 거면 남은 20% 정도로 사업장 개소 수를 좀 조정하시든지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나름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복지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걸 갑자기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가 92억… 당초예산엔 96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최종 92억으로 그렇게 삭감되면서 부족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92억 원으로 삭감됐나요? 4억 삭감됐습니까, 본예산 때?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92억, 92억으로 최종…

정재우위원

4억만 삭감된 거예요? 96억을 계상하셨는데 92억 원으로 통과되신 겁니까? 자료가 제가 받은 거랑 다른데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아아, 죄송합니다. 기타 작업장으로 하면 76억에서 20억 삭감된 겁니다.

정재우위원

이거 76억이 맞는 거죠?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정재우위원

아니 그런 실수보다도요, 어쨌든 이거에 좀 맞춰서 운영을 하셨으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째 떠들고 있는 게 한정된 예산이고 지금 긴축 기조고 이런 것인데, 정책사업이나 SOC도 깎는 판에 이 사업이 그렇게 막 우선시 돼서 15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15억 원이 만약에 추가로 투입되지 못하더라도 마무리는 하실 수 있죠, 적절한 수준에서?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편성되는 예산에 최대한 맞춰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감사드리고 혹시 15억 산출근거, 조금 세부적인 산출근거 있으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러프한 걸 받은 것 같은데…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노후건물 철거비를 계상하셨네요? 자료를 좀 보니까 ’23년부터 추진하셨고 A동, B동을 리모델링하시려다가 지금 B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A동은 철거 후 신축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철거사유에 보면 기존 도면과 실제 구조가 상이하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유인데요, 의회에서 봤을 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로 매입하신 건가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간 매입비가 아닌데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사업들은 도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던 상황인 거고요. ’23년도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에 관련된 연구용역에서 한 5개 정도의 장소가 좀 검토가 됐는데 실제 이십… 현재 교원공제회 같은 경우에 개발공사가 쓰고 있고 도로사업소나 대우꿈동산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었던 공간이기도 했고 1순위로 냈었던 영플라자는 사실은 5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되지 못했었던 거라…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조금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접근성이나 청소년광장하고 연결돼 있는 산업연수원을 좀 매입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정재우위원

예, 그 선정 경과는 알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과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근에 A동,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 A동 물탱크 설치과정에서 도면과 상이된 사항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 부분들 계속 보강할 건가 아니면 새로 짓는 게 나을 건가라고 하는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좀 안전문제가 계속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재정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을 때 철거를 하자 이렇게 좀…

정재우위원

그러면 산업연수원에 실제 제출하신 자료랑 현실이 다른데요.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매각이 돼서 끝난 건가요, 거기서는? 책임 소재가 없나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매각이 완료가 돼서 그 안의 도면, 여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면과 실제 차이들이 있는 상황이라…

정재우위원

이게 참 어쩔 수 없다라고 묻고 가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건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기존 구상에서. 이게 그러면 A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에서 지금 철거 후 신축으로 가면 설계도 다시 하고 공사도 하셔야 될 텐데 총 얼마가 소요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현재 저희들이 어쨌든 시작할 때는 A동은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모두 들어가는 거, B동은 전용공간으로 하는 것 이렇게 좀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미래여성플라자에 있는 성문화센터에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여기가 전반적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인 거고 신축을 하게 되면 사실 설계와 신축 비용, 저희들이 신축 비용만 잡았을 때는 한 60억 이상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

답변 주신 게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결국 청소년들이 쓰는 공간은 구건물이고 또 사무 건물이 신건물이 되네요. 그렇죠? 계획상 일단은 그런 겁니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구건물이라기보다는…

정재우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건물, 어쨌든 본체는 활용한?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정재우위원

방향도 그렇고 어쨌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칠팔십 억 이상 가겠네요. 그렇죠? 건축비만 그 정도가 들면. 철거비까지 하면 거의 100억 사업인 건데요, 이게 6억 사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동을 어떻게 할 것이다, 비교분석도 저희가 해 보고 의회에서 사실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A동을 왜 철거를 해야 되고 신축을 하게 되면 몇 층 규모로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할 것이고 어떤 기능으로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개요는 저희가 좀 보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잘 안 돼서, 리모델링 시 장단점 분석이나 이런 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억짜리 예산이 아니라 사실상 100억 사업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겁니다. 올해가 한 두세 달 남았죠. 계속 의회의 시간인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구두로 설명 주신 걸 조금 서면화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철거 후 신축하더라도 그건 본예산에 담아서 가도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재정 정상화 TF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게 지금 당장 어쨌든 철거를 하고 나서 신축의 시점은 조금 더 재정 정상화라고 하는 거랑 연동이 돼서 당장 내년도가 아니라 조금 시간을 더 두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하거나 이런 정도는…

정재우위원

그러면 철거비가 반드시 지금 수립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면?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그런데 거기가 아무… 사람들 쓰지 않고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재우위원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받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걸로 들었는데?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그런데 사람이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B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무실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고 하면 A동 같은 경우에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다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안전하게 하려도 해도 철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적으로 약 한 638억 원이 증액됐는데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84억 원을 감액을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368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국 안에서도 문화예술은 줄고 체육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 배분에 정책적 기준이 있었는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줄어든 부분은 가장 큰 게 우리 문화예술 복합시설 용역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올해 1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일단은 저희가 반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체육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크게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다목적구장을 건설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있고 또 국민체육시설이라고 각 시군에 시설 사업비들이 큰 규모가 있습니다. 한 200억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각종 시군의 체육시설들 노후시설들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체육분야에 예산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노후시설도 있고 다른 행사도 있고 하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올해 이 예산을 다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집행할 수 있는가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사실은 저희도 아쉬운 대목인데요. 국비 같은 경우가 전년도 말에 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모해서 반영이 되면 연중에 내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는 이월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앙부처에도 항상 건의하는데 예산 반영을 시기를 앞당겨서 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이 질의에 관련해서 감액된 거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다시 증액된 부분에 새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비해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한 가지 더 복지문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94개였었고요. 그게 1,227억 7,000만 원이 편성됐고 시설공사, 시스템 구축 등 일정 기간이 필요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분야 신규 자체사업 가운데 이번 3회 추경에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은 뭐였었는지, 또 올해 안에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계획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는 문화 파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고요. 그 외 간단한 경상적경비 이런 인건비 같은 것들도 많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늘었다거나 이런 어떤 수당에 대한 필요 지급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올해 내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시설공사나 용역같이 이런 사업은 좀 이월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 말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거나 공모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의 사업 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보고 공모를 하게 되니까 시차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주로 상반기 이럴 때 많이 공모 어떠한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통상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라든지 또는 사업 진행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부처를 상대할 때 이러한 우리 예산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가안이라도 확정을 해 주기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도비보다는 국고 포함된 사업비들이 많다 보니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렇게밖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비 94개가 다시 편성되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문화체육관광국의 변경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왜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또 물론 국고 포함해서 사업이 편성됐겠지만 그 내역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올 안에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질의죠? 5분 내로 마쳐 주시면…

정재우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B동이 운영된다고 하면 A동은 미관상 문제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철거하는 게 마땅할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리모델링이 낫냐 철거하고 신축이 낫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운영 TF에서 의견주신 것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의회에서 권고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시간을 두세 달 정도 가져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철거비를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있으시면 짧게 이삼십 초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은 B동에 이미 사무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3층부터 5층까지 리모델링이 후반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곧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데 A동이 만약에 철거가 되지 않으면 사실 슬럼화될 가능이 있고요. 현재도 담배 피우거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하고 거기 주차장으로 쓰든 이렇게 좀 활용하면서 재정 정상화가 되면 어떤 걸로 신축할 건지를 조금 더 구상하는 시간들, 아니면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고민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

문체국 관광과에 짧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 미식 관광 축제 관련입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잘 답변 주셨고요. 자료 제출 너무 성실히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완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미식 관광 축제 관련해서 짧게 하면 진작 멈추었어야 됐고요. 멈출 기회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많았고, 특히 범법기업으로 전락한 더본코리아랑 너무 많은 행정행위들을 해 오셨고요. 소통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작년 국감에서 더본코리아랑 지자체 계약 건이 난리가 났는데 그 이후에도 더 소통을 하시고 업무협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1,980만 원 용역하셨죠.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저희? 못 쓰는 자료가 된 거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9,800만 원이고요.

정재우위원

1억 9,000?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당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본외식산업 그쪽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일단 수행해서 또 예산에 반영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중앙부처의 감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더본외식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도 많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일단 충청북도 단독으로 하는 거에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미식 관광을 할 때 용역자료를 참고로 하되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각 지역의 일단 특별한 미식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1,98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의로 주신 거고요. 수의로 이걸 왜 또 문경지점에 줬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 좀 짧게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국감을 토대로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 했던 불법행위들 그리고 지자체 수준이 낮은 계약들 성사시켜 가지고 마치 잘될 것처럼 홍보는 했는데 알맹이는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충북도도 다행히 2,000만 원 수준이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우롱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더본코리아처럼 너무 많은 불법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선별하셔서 추후에 저희가 용역이라도 행사하더라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게끔 되풀이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주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보니까 1,980억이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하여튼 되풀이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챙겨주십시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과학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에너지과장, 정영수 미래인재육성과장, 그리고 박성호 기반조성과장, 최윤정 혁신도시과장님께서는 현안 업무 출장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과학경제위원회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양순경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의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2억 2,659만 5,000원,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이 1억 3,887만 7,000원이 이게 반환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2025년도에 장애아 돌봄이가 2024년 3월부터 결혼준비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서 허위로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사항이 있어서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국비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것 좀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전달이 조금…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아프신 데도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양순경위원

169페이지 아까도 169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 반납금 그 사항 내역인데요. 찾기 어려우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잠시만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답변하실 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어떻게…

양순경위원

그러면 발달장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아, 이 예산…

양순경위원

찾으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찾았습니다.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고 또 전문수당이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추가경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제가 반납사유를 묻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아, 반납사유… 지금 160…

양순경위원

169페이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양순경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사항이 피터팬아빠 전경철 씨 아들 중증 자폐아들을 평생 데리고 있다가 이분이 사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주간참여 확대, 공공후견인 제도를 확대시킨다고 특별하게 애도를 하시면서 이것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 24시간 개별 1:1 지원이 이게 반납이 됐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앞으로 좀 자료로 말씀을 해 주셔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말씀주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정액이 3억 274만 8,000원인데 이번에 1억 725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질의 요지는 의료후불제 사업에서 결산보고에 의하면 사업량이 82만 8,656명에서 940명이 실적이었는데 이번에 어째 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의료비후불제 사업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협정책자금이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또 융자금 지원한도도 기존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미상환금 보전과 이자 지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예상이 돼서 증액을 하셨습니까? 예상이 확실해서 증액을 하신 겁니까? 수치는 예상이 아닌데.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융자지원금 지원한도나 신청 증가 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 1,161건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1,193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분이 작년 1년 치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어서 예상 대출 규모 자체가 42억 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예상 금리 5% 적용으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우리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는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변에 소외 계층들이라든지 다양한 도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례 문화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청주교구에서 한번 진행했었고요. 3만 명 정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청주 각 지역마다 함께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소외계층과 여러 가지 참여하는 훈훈한 연말연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크리스마스 축제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취약계층이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박희남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8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한자는 총 몇 명이며 실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4억 1,254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교부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서 증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추진실적이 7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면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757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고, 질병청에서 이거 관련 기존의 실적하고 추이를 봐서 이번에 의료비에 대해서 확정내시를 해 줘서 확정내시분만큼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희남위원

이게 희귀질환자라고 해서 다 산정특례를 받는 게 아니죠.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병명이, 항목만 받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희귀난치성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를 받는 분들의 의료비는 본인부담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도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병명이 훨씬 더 산정특례를 받는 부분보다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대상 자체가 1,389종에 해당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고 기타 질병,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박희남위원

아, 그러면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산정특례 적용한 적용 병명 수가 1,389종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그밖의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남위원

지금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의료비 부담을 본인 부담 10%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은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제 주변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서 특례를 못 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고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요. 저 또한 희귀난치성 산정특례 대상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바라는 것은 이 1,389종의 질병 안에 들어가지 않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이나 정책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경

서동경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내용을 몰랐었는데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 이후에는 이런 거를 한 번 더 발굴하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

네, 희귀질환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병명 외에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성규 아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잠깐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국의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600명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300명이 사망을 해서 자연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돌아가신 분들이 300명이 되나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00명 정도 되십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매년 한 이 정도로 300명씩은 자연 감소분으로 사망을 하시는 거네요? 아마 이게 지금 월 8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되는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인당 5,300명 나누면 한 4만 원치는 그래도 좀 더 여유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당연히 자연 감소분으로 감소를 해서 줄이기는 하겠지만 이거를 월 8만 원인데 좀 더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월 10만 원이든지 이렇게 인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과장님께서 답하세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명예수당이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6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아니면 전몰군경 유족 해서 지금 거의 한 8,000명 정도를 보훈대상자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참전유공자나 아니면은 특수임무는 8만 원 정도, 그리고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 유족은 5만 원, 또 상이군경은 3만 원 이렇게 시작하고 지원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분들이 모두 나라에 기여를 했고 저희가 다 증액을 해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당연히 예산 어려웠다는 거 누구나 항상 하는 말씀이시라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 대신 자연 감소분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대로 있을 때 수혜자가 줄어들면 또 그만큼 수혜 볼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편성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좀 더 반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26년도 두 개 연도에 사업 진행을 하셨고요, 사업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장점도 있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지역이나 동네별 소외감도 좀 있었고 또 일거리 발굴 담당자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15억 정도 집행잔액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하면 추경 사유가 실비 부족해서 계상하신 건데요. 일단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8월 말 기준에서 집행률이 80% 정도면 남은 세 달간 남은 금액으로 집행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고요. 둘째는 본예산 심사 당시에 이게 15억인가 20억 삭감됐었죠. 그러면 그 정도로 운영하실 걸로 계획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을 전제로 운영을 하신 건가, 이런 두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 가정해서 6월,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0% 가까이 소진율이 있었고요. 나머지 3개월 치를 가정했을 때 적어도 한 15억 정도는 추가 소요되는,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예산에 좀 삭감된 이유는 이 사업이 물론 확장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20억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지금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

예, 삭감되신 건데 그러면 76억 원으로 저희가 총액이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속도 조절에 실패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까지 80%를 지출하신 거면 남은 20% 정도로 사업장 개소 수를 좀 조정하시든지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나름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복지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걸 갑자기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가 92억… 당초예산엔 96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최종 92억으로 그렇게 삭감되면서 부족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92억 원으로 삭감됐나요? 4억 삭감됐습니까, 본예산 때?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92억, 92억으로 최종…

정재우위원

4억만 삭감된 거예요? 96억을 계상하셨는데 92억 원으로 통과되신 겁니까? 자료가 제가 받은 거랑 다른데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아아, 죄송합니다. 기타 작업장으로 하면 76억에서 20억 삭감된 겁니다.

정재우위원

이거 76억이 맞는 거죠?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정재우위원

아니 그런 실수보다도요, 어쨌든 이거에 좀 맞춰서 운영을 하셨으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째 떠들고 있는 게 한정된 예산이고 지금 긴축 기조고 이런 것인데, 정책사업이나 SOC도 깎는 판에 이 사업이 그렇게 막 우선시 돼서 15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15억 원이 만약에 추가로 투입되지 못하더라도 마무리는 하실 수 있죠, 적절한 수준에서?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편성되는 예산에 최대한 맞춰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감사드리고 혹시 15억 산출근거, 조금 세부적인 산출근거 있으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러프한 걸 받은 것 같은데…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노후건물 철거비를 계상하셨네요? 자료를 좀 보니까 ’23년부터 추진하셨고 A동, B동을 리모델링하시려다가 지금 B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A동은 철거 후 신축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철거사유에 보면 기존 도면과 실제 구조가 상이하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유인데요, 의회에서 봤을 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로 매입하신 건가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간 매입비가 아닌데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사업들은 도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던 상황인 거고요. ’23년도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에 관련된 연구용역에서 한 5개 정도의 장소가 좀 검토가 됐는데 실제 이십… 현재 교원공제회 같은 경우에 개발공사가 쓰고 있고 도로사업소나 대우꿈동산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었던 공간이기도 했고 1순위로 냈었던 영플라자는 사실은 5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되지 못했었던 거라…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조금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접근성이나 청소년광장하고 연결돼 있는 산업연수원을 좀 매입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정재우위원

예, 그 선정 경과는 알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과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근에 A동,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 A동 물탱크 설치과정에서 도면과 상이된 사항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 부분들 계속 보강할 건가 아니면 새로 짓는 게 나을 건가라고 하는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좀 안전문제가 계속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재정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을 때 철거를 하자 이렇게 좀…

정재우위원

그러면 산업연수원에 실제 제출하신 자료랑 현실이 다른데요.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매각이 돼서 끝난 건가요, 거기서는? 책임 소재가 없나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매각이 완료가 돼서 그 안의 도면, 여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면과 실제 차이들이 있는 상황이라…

정재우위원

이게 참 어쩔 수 없다라고 묻고 가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건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기존 구상에서. 이게 그러면 A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에서 지금 철거 후 신축으로 가면 설계도 다시 하고 공사도 하셔야 될 텐데 총 얼마가 소요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현재 저희들이 어쨌든 시작할 때는 A동은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모두 들어가는 거, B동은 전용공간으로 하는 것 이렇게 좀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미래여성플라자에 있는 성문화센터에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여기가 전반적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인 거고 신축을 하게 되면 사실 설계와 신축 비용, 저희들이 신축 비용만 잡았을 때는 한 60억 이상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

답변 주신 게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결국 청소년들이 쓰는 공간은 구건물이고 또 사무 건물이 신건물이 되네요. 그렇죠? 계획상 일단은 그런 겁니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구건물이라기보다는…

정재우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건물, 어쨌든 본체는 활용한?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정재우위원

방향도 그렇고 어쨌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칠팔십 억 이상 가겠네요. 그렇죠? 건축비만 그 정도가 들면. 철거비까지 하면 거의 100억 사업인 건데요, 이게 6억 사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동을 어떻게 할 것이다, 비교분석도 저희가 해 보고 의회에서 사실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A동을 왜 철거를 해야 되고 신축을 하게 되면 몇 층 규모로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할 것이고 어떤 기능으로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개요는 저희가 좀 보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잘 안 돼서, 리모델링 시 장단점 분석이나 이런 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억짜리 예산이 아니라 사실상 100억 사업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겁니다. 올해가 한 두세 달 남았죠. 계속 의회의 시간인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구두로 설명 주신 걸 조금 서면화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철거 후 신축하더라도 그건 본예산에 담아서 가도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재정 정상화 TF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게 지금 당장 어쨌든 철거를 하고 나서 신축의 시점은 조금 더 재정 정상화라고 하는 거랑 연동이 돼서 당장 내년도가 아니라 조금 시간을 더 두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하거나 이런 정도는…

정재우위원

그러면 철거비가 반드시 지금 수립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면?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그런데 거기가 아무… 사람들 쓰지 않고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재우위원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받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걸로 들었는데?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그런데 사람이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B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무실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고 하면 A동 같은 경우에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다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안전하게 하려도 해도 철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적으로 약 한 638억 원이 증액됐는데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84억 원을 감액을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368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국 안에서도 문화예술은 줄고 체육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 배분에 정책적 기준이 있었는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줄어든 부분은 가장 큰 게 우리 문화예술 복합시설 용역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올해 1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일단은 저희가 반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체육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크게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다목적구장을 건설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있고 또 국민체육시설이라고 각 시군에 시설 사업비들이 큰 규모가 있습니다. 한 200억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각종 시군의 체육시설들 노후시설들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체육분야에 예산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노후시설도 있고 다른 행사도 있고 하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올해 이 예산을 다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집행할 수 있는가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사실은 저희도 아쉬운 대목인데요. 국비 같은 경우가 전년도 말에 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모해서 반영이 되면 연중에 내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는 이월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앙부처에도 항상 건의하는데 예산 반영을 시기를 앞당겨서 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이 질의에 관련해서 감액된 거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다시 증액된 부분에 새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비해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한 가지 더 복지문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94개였었고요. 그게 1,227억 7,000만 원이 편성됐고 시설공사, 시스템 구축 등 일정 기간이 필요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분야 신규 자체사업 가운데 이번 3회 추경에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은 뭐였었는지, 또 올해 안에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계획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는 문화 파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고요. 그 외 간단한 경상적경비 이런 인건비 같은 것들도 많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늘었다거나 이런 어떤 수당에 대한 필요 지급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올해 내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시설공사나 용역같이 이런 사업은 좀 이월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 말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거나 공모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의 사업 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보고 공모를 하게 되니까 시차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주로 상반기 이럴 때 많이 공모 어떠한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통상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라든지 또는 사업 진행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부처를 상대할 때 이러한 우리 예산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가안이라도 확정을 해 주기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도비보다는 국고 포함된 사업비들이 많다 보니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렇게밖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비 94개가 다시 편성되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문화체육관광국의 변경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왜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또 물론 국고 포함해서 사업이 편성됐겠지만 그 내역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올 안에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질의죠? 5분 내로 마쳐 주시면…

정재우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B동이 운영된다고 하면 A동은 미관상 문제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철거하는 게 마땅할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리모델링이 낫냐 철거하고 신축이 낫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운영 TF에서 의견주신 것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의회에서 권고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시간을 두세 달 정도 가져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철거비를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있으시면 짧게 이삼십 초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은 B동에 이미 사무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3층부터 5층까지 리모델링이 후반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곧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데 A동이 만약에 철거가 되지 않으면 사실 슬럼화될 가능이 있고요. 현재도 담배 피우거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하고 거기 주차장으로 쓰든 이렇게 좀 활용하면서 재정 정상화가 되면 어떤 걸로 신축할 건지를 조금 더 구상하는 시간들, 아니면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고민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

문체국 관광과에 짧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 미식 관광 축제 관련입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잘 답변 주셨고요. 자료 제출 너무 성실히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완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미식 관광 축제 관련해서 짧게 하면 진작 멈추었어야 됐고요. 멈출 기회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많았고, 특히 범법기업으로 전락한 더본코리아랑 너무 많은 행정행위들을 해 오셨고요. 소통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작년 국감에서 더본코리아랑 지자체 계약 건이 난리가 났는데 그 이후에도 더 소통을 하시고 업무협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1,980만 원 용역하셨죠.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저희? 못 쓰는 자료가 된 거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9,800만 원이고요.

정재우위원

1억 9,000?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당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본외식산업 그쪽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일단 수행해서 또 예산에 반영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중앙부처의 감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더본외식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도 많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일단 충청북도 단독으로 하는 거에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미식 관광을 할 때 용역자료를 참고로 하되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각 지역의 일단 특별한 미식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1,98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의로 주신 거고요. 수의로 이걸 왜 또 문경지점에 줬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 좀 짧게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국감을 토대로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 했던 불법행위들 그리고 지자체 수준이 낮은 계약들 성사시켜 가지고 마치 잘될 것처럼 홍보는 했는데 알맹이는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충북도도 다행히 2,000만 원 수준이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우롱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더본코리아처럼 너무 많은 불법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선별하셔서 추후에 저희가 용역이라도 행사하더라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게끔 되풀이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주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보니까 1,980억이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하여튼 되풀이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챙겨주십시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과학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에너지과장, 정영수 미래인재육성과장, 그리고 박성호 기반조성과장, 최윤정 혁신도시과장님께서는 현안 업무 출장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이어서 과학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아주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오창근 위원입니다. 2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관련해서입니다. 이 사업이 액수가 크죠? 도비하고 청주시가 3,589억 원씩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보니까는 ’25년도부터 ’32년까지 8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과정이 보니까는 추경 들어온 게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110건 정도로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 4일 날 입주 협약이 체결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자료와 같이 120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128억, 그리고 올 하반기에 120억이 지출이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단계와 마찬가지로 ’27년부터 ’32년까지 나머지 잔금을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창근위원

지금 이게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한 건가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이거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K-바이오 스퀘어를 추진할 사업부지입니다. 그래서 K-바이오 스퀘어가 진행이 되면 투자심사 내지는 예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R&D 임상 병원에 대한 예타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거 하나 중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 이게 하나 남았고, 또 하나는 액수가 크죠.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예산만 포함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국비 이후에 국비 같은 걸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땅값은 지금 현재 7,187억이 돼 있고요, 19만 1,000평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한 2,500억 정도가 아시다시피 카이스트 캠퍼스 부지 조성, 아니 입주에 대한 것이고요. 그거는 100% 국비로 진행될 상황이고 다만 기획처랑 협의 과정에 지방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상연구병원인데요, 8,012억을 하는 사업입니다. 8,012억은 거기에 최소 25%가 병원 할 때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타, 또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창근위원

사실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부지매입 관련해서 하는 절차가 가장 좀 어려운 단계인데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이게 향후에 충북도에 엄청난 먹거리를 양산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 창업포털을 구축하는 데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이게 3억이 홈페이지 만드는 데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사실상 의문이 들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선 9기 공약 1호가 창업특별도 조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창업 관련돼서 별도로 홈페이지 없이 그냥 중기부에 있는 창업포털 K-스타트업에 의존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민분들, 또 기업체 창업하려는 분들이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잘되고 있는 시도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에서 2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종합적으로 창업하는 분들한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창업 포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요즘에 IT가 워낙 발달돼 있고 솔루션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홈페이지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금방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억이 사실상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연히 또 보게 됐는데 전에 복지문화에서 추경 올라온 거에 충북학 연구사업으로 똑같이 홈페이지 만든다고 그랬는데 여기 2,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000만 원이고 똑같은 홈페이지 지정에 3억이고 너무 다른 것 같고… 제가 또 사전에 찾아보긴 했는데 그때 충북도청 홈페이지 내에서도 창업 관련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을 같이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창업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화에 대한 부분,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는 총사업비가 플랫폼 구축에 2억 6,000이고, 운영회비 1,600이고 간접비 2,400인데 홈페이지에만 2억 6,000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상 요즘 같은 시대에 AI로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도 1,0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시대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이거는 같이 뭔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사업명세서 301쪽이고요, 주요 설명자료 317쪽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8억 9,500여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비 약 4억 6,800만 원 정도, 도비 약 4억 2,675만 원 정도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 반환이 됐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한 가장 큰 이유나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317쪽, 주요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301쪽.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그동안 저쪽 2지구 쪽에 건설이 되었는데 그게 그동안 사업 공기가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잔액 발생돼서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다, 정산해서.

박희남위원

사업이 완료됐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업 마무리에 따라 가지고 오랫동안 ’19년도부터 작년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거기에 국·도비 정산을 해서 최종 결과 8억 9,500인데 이 중에 제일 큰 것이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3억이고… 3억 1,100만 원이고, 나머지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충북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박희남위원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돼서 반환된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총 5개 사업입니다.

박희남위원

5개 사업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희남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5개 사업의 세부적인 자료, 반환된 금액과 사업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국·도비가 반환금이 이렇게 약 8억 5,000만 원 정도 생긴 게 어떤 이유에서인가,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던, 과다 책정을 했던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희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박희남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예요.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4,800 중에서 이번에 1억이 감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룡위원

네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균형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이렇게 살짝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입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면서 이것이 국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을 저희가 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사업비 부족분이 어디에 나타나죠? 여기는 그냥 감 1억만 돼 있는데 부족분이 어디에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균특에서 지금 1억이 감액이 돼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도비로 다시 1억 8,900을 해서 전체는 1억 3,6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세운 게 어느 예산서에… 제가 못 봐 갖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균특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1억을 감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도비 1억 8,900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3,600만 원을 단체 보상금으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 도비로 해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과에 281페이지예요. 지방투자기업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또 119억이 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을 유치할 때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한다고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일치해서 MOU 체결해도 그거의 한 10% 이내로다가 보조금을 주는데 주로 다른 시도하고 경쟁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많이 감액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아, 우리가 유치한 기업이 착공할 때쯤 되면 저희가 착공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끔 되니까 착공 시점 즈음해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경기가 침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건 잘 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솔직히 그렇게 경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거의 대부분이 어떤 특정기업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 지원보조금이, 제천의 S식품인데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착공이 어렵고 내년 봄 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그거를 감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올해 집행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기업에서 올해 안에는 착공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고 그다음에 큰 기업은 진천의 C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만두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24억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었는데 조건이 미달됐습니다. 이 보조금을 주려면 건축을 하고 거기다 시설장비를 설치를 해야지 주는데 그 기업은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다가 시설장비하고 건축 확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줄 수가 없어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거기도 한 21억 되니까 두 개 합쳐서 총사업비가 한 120억 돼서 큰 기업 두 군데가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이거를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성룡위원

이런 사업은 119억 삭감이 아니라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투자유치에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23년, ’22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가 ’23, ’24, ’25 이때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전쟁이라든가 중국하고 무역, 관련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지연시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민선8기에는 사실은 약간의 투자유치 지원하는데 약간 소극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 주는 걸 확정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도 ’23년이 가장 많았고 ’24년, ’25년, ’26년이 조금 줄어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9기 들어와서는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조금 더 유치를 하고 경쟁이 심한 경우는 보조금도 주어서 최대한 기업유치에 더 노력을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성룡위원

투자유치에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아, 소극적인 게 아니고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에 일부분만 주는 거지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 법적으로 산정하면 100억까지 줄 수 있다, 그런데 도 재정이나 시군 재정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기업을 유치할 정도만 사실 보조금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걸 안 했었는데 그 대신 앞으로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원하면 인구감소지역, 소멸지역은 시군에 원하는 만큼, 신청하는 만큼은 다 주기로 올해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 진천, 음성은 사실은 워낙 잘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약간 자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조금을 조금 더 주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서 어쨌든 도내 균형 있게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인구소멸지역에는 지원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아, 보조금을 국비도 더 많이 주고 도비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다가 청주, 진천, 음성보다는 인구감소지역이 국비도 더 주고 도비도 더 주고 시군비 부담을 그만큼 줄여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것 진행상황을 지금 57억 지출된 부분도 있고요. 어떤 곳에 지출됐는지 지원했는지. 그리고 또 아까 인구소멸지역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보조금 지급 기준 제공드리고 그다음에 기업은 사실은 저희가 비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 S나 이렇게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보안한 상태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44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한충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경제기업과장님, 자료 24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이차보전,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왜 중소기업 관련되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감했죠? 이유가 있습니까?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네, 경제기업과장 강태인입니다.

허철위원

투자유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고 또 중소기업 관련된 경제기업과에서는 예산을 감을 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부분이 아니라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산 시기하고 지급 시기가 분기가 한 분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금회에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만큼 더 세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사업설명 자료에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와 있습니까?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사업설명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고요.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맨 마지막의 개발단계에서 정산하고 이차보전을 지급하는 시기가 4/4분기는 내년도 1/4분기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시스템 도입이 제일 다른 시도보다 조금 늦게 도입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허철위원

이 많은 예산을 일이 억도 아니고 수십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감하면서 기본 설명자료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설명도 없으시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물론 사업 파트가 틀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감한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허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도입 예산은 금년도 도입 예산이 아니고 지난해 추경에 세워져서 도입된 예산이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가 금년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 사업기간으로 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사실은 맨 마지막에 이차보전에 대한 정산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작업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4/4분기에 정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의 작업이기 때문에…

허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시스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하고 육성자금 지원 예산하고 보전 예산하고 이거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예,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예산을 넘기는 데 있어서?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예, 그 시스템 자체가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시군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4/4분기에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그 자체 예산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스템 내에 이차보전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허철위원

예산 프로그램하는 거죠, 지금?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허철위원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포함되어 있는 거다.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이번에 삭감을 해서 지원이,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적게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정산의 시기가 1분기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뭔가가 표기가 돼야죠. 이거 그냥 누가 봐 가지고 질의 안 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갖다가 감했지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위원님…

허철위원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지만 일이 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갖다가 감… 이걸 보면서 여기에도 없어요, 이 자료에도. 설명자료에도 없고. 최소한의 설명자료에는 넣어놔야지 아,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 예산이 감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이래서 이랬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업을 하면서 그 문제를 조금 시스템 개발하면서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작성 시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담지 못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자료 좀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래요. 다음서부터는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위원들이 보면서 그래도 뭐를 알아야지 제기를 하잖아요.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AI전략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AI인재국의 세출예산을 보면 17% 인상된 걸로 지금 일반회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봇하고… 첨단로봇 실증사업 그리고 첨단소재,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죽 나뉘어서 책정을 하셨는데 AI 관련된 산업에 전략의 방향이 있는 예산편성인가요?
지금 그럼 현재까지 AI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목표를 도가 갖고 있지는 않았었나요?
AI는 도정의 방향이나 중앙의 방향이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시장의 흐름, 전체적인 시류의 방향에서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보면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본 위원이 보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신 걸 봤을 때 보조성격의 예산 지원 이런 공모사업 관련 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하는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을 밟기 위한 건데 그럼 우리 충청북도의 AI 관련된 전략이나 목표는 뭡니까?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이게 국가직접지원사업이긴 하나 우리 충청북도가 가져야 될 AI에 대한 방향, 말씀하셨듯이 산업로봇이라든가 온디바이스AI 이런 방향이라든가 구체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말씀하셨을 때 첨단 제조로봇 같은 경우 우리가 판단할 때 AI팩토리에 접근함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지역에 그런 관련 기업에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전국적 단위로 봤을 때 세 단계로 본다고 하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지금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방향성이 잡힌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AI, AX에 관련된 산업은 산업경제의 방향을 우리가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기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자유구역에 돼 있는 기업이라든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략적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기보다도 나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요, 과학경제 부분에서 보면. 저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시대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가 공간 개념까지도 사라진 그런 시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앞을 보든지 아니면 남들이 볼 수 없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본 위원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북부권의 충주 쪽에 모빌리티 관련된 접근, ICT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간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공간,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부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간에요 AI 전략 관련돼서는 좀 더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이든 우려의 말씀이든 제가 염려되는 지점을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특히나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적 시각이나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3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론들을 좀 모으셔서 선택하고 과감한 투자, 특히나 지사님이 영(Young)하지 않습니까? 방향성도 좋으시고요. 어쨌든 시대의 좋은 접점이 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투자유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예요,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2억 2,000이요. 경제기업과 소관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강태인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사실은 대부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주요 사업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평상시에는 경제사항 같은 거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매출액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위기 증상이 있는 데는 현장에 가서 대부분 TP에서 포스코팀으로… 꾸려서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를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역사가 짧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국비사업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확대 지원할 숙제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지금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얘기가 농공단이나 산업단지라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농공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심지역에서는 과거에 만든 산업단지나 아니면은 지식산업센터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공기관이 어느 공기관이에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룡위원

아, 알겠습니다.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그리고 총괄은 테크노파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요,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인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1,152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이요.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만 해 주면은 거기서 진행하나요?
그러면 도에서 앞으로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 사업이 그러면 1년, 몇 년…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럼 예산이 1,152억 이걸로 지금 예산이 끝나나요 아니면은 연차별로 계속 사업이 있나요?
지금 우리한테 설명자료가 있었나요? 1,152억 자료 찾다가 제가 지금 못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 제가 못 찾았네요, 보니까.
그럼 총사업은 ’27년도에도 같은 금액인가요? 국비, 도비.
여기 보면 2027년도도 1,152억으로 같은 금액이 돼 있어서 그럼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진행돼요?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보충질의가 지금 1분이 초과됐어요.

조성룡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297페이지에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인데 의약품 안전과 소관인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웃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이 공공심야약국은 취약지구에 대한 의약품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청주, 각 시군에다 1개소 이상 지정을 해 가지고요. 야간에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합니다. 현재는 작년에 여섯 군데에서 세 군데 늘어가지고 올해 아홉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거기 약국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읍내에 약국이 있으면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4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은 6만 원씩 시간당 지원합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 이 회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긴데 우리 한충완 국장님, 투자유치국 국장님. 한충완 국장님보다 옥천 부군수님이 더 친숙한데, 이 기업을 말하자면은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때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지금 상당하잖아요, 말씀 중에.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 있죠? 국비하고 도비 투자유치금 받아 가지고 보따리 싸 가지고 도망가는 놈 없어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보통 한 번에 안 주고 착공하면 저희가 한 70% 주고 그다음에 준공하면 나중에 그거를 해서 당초에 투자하겠다는 금액하고 고용 인원을 확인해서 다 이행했을 때 30%를 더 주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저희가 70% 준 것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아주 영세하고 도망갈 기업은 잘 안 주기 때문에 회수를 못 하든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환수하는 거는 거의 90% 이상은 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수십 개 중에 한두 개 기업이 망해서 문을 닫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옥천 동아농공단지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보조금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2억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집을 지어놓고 기업을 하는 척하면서 말하자면 이미 5,000만 원을 받았어.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유야무야해서 보따리 싸고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 그 사람. 거기서 일하려고 폼 잡던 사람도 다 그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기꾼이 꼭 있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당하니까 잘하시라 그 소리예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을 하면 거의 부지 사는 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건물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설비 사는 거의 몇 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억, 1,000억을 투자해도 몇십 억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 보조금 떼먹고 도망간다고 하면 자기들 투자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다행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25분에 속개하여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정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위원님께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는 참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퇴장

오창근위원

오창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8페이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관련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주민들의 소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제도고 만족도도 가장 높고 최근 들어서는 인구 증가까지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1차에서는 옥천군, 2차에서는 올해 보은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행되면 2년 정도 할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충북도 그러니까 국비가 40%고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되는데 이 두 군의 사업 종료까지 예측되는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은군하고 옥천군 2개년 사업으로 2년 동안에 총사업비 들어갈게 ’26년도가 343억이고요. 그리고 ’27년도 425억으로 해서 2개년만 하면 도비만도 760억 정도가 됩니다.

오창근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10월 중에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10월 중에 아마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은하고 옥천 말고 비슷한 규모의 군들이 있는데 어떤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아마 지난번 2차 때 보은이 선정됐을 때 그때도 괴산, 단양도 다 신청 같이 했었던…

오창근위원

영동도 같이…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영동도 같이 해서…

오창근위원

영동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다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창근위원

문제는 다들 이걸 목표로 하는데 제가 우리 도의 재정 상태도 그렇고 해서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도비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이 나오는 게 국비를 40%에서 좀 늘려달라는 요구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요구도 중앙에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국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할 경우 ’28년도에 전체 5개 군 다 할 때는 거의 도비만 1,000억 이상이 드는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회될 때마다 농식품부하고 중앙에 국비 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오창근위원

그게 비단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이나 전북, 전남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현재 중앙의 입장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일단 ’27년도부터는 10% 상향돼서 국비가 50%가 반영될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10% 올려서 50%까지 국비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을 아직은 얘기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 시도가 같이 공조해서 국비 증액을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창근위원

아마 이 사업이 ’28년도면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아마 69개 지역, 인구소멸지역 해서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충북도도 상당수 많은 시군이 포함될 것 같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경제도 기여하는데 문제는 이로 인한 도비의 과도한 압박이 올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지속적으로 계속 국비 증액할 수 있도록 건의활동 계속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고맙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사업… 지금 농정국만 하나요, 질의를? 제가 빨리하는 거 같은데. 환경산림국 거 나중에 질의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지금 이번에 같이 해도 될까요?

김외식위원장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재화위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냥 해도 되죠? 아까 농정국만 말씀하시길래. 주요사업 설명자료 264페이지서부터 2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사업이 ’26년도서부터 ’28년도까지 3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사업을 추경에 6억 5,000만 원 국비 5억에 도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지금 장기간 지역의 환경안전 현안인 만큼 예산 반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실제 안정화 공정에 언제 투입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사업은 지난해 국회 증액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일찍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1·2차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전체는 70억인데 국회에서 증액돼서 국비가 5억 원,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진행과정은 침출수 처리시설 임시 운영을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자 이런 거를 해서 한 ’28년 12월까지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라든지 아직 추경 세워지면 올해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서요. 시공사 선정하고 착공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사전 행정절차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내년서부터 착공해서 시작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이재화위원

네, 그렇습니까? 다음에 제천… 266페이지 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이 이번 추경에 6억 3,17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은 설계하고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절차에 따라서 연도별로 집행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완료됐고 이번 추경액은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도 앞에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화와 비슷한 경우인데 이것도 지난해 국회 증액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쯤에 착공 계획이고요. 이것도 지금 아직 시작은 안 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행정절차하고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6월쯤에 착공을 해서 ’28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재화위원

내년에 ’27년도에 착공을 하고 ’28년도에 완공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천 아까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이나 또 제천 생활폐기물 시설 등 이런 사업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연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창근위원

오창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6페이지를 잠깐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충북도지사나 교육청 교육감 그다음에 시군과의 비율 조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가 농정국이 하는 게 맞냐 싶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기획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했었고요. ’23년도에… ’22년도 ’23년도 때 농식품유통과, 농정국의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게 됐는데요. 하게 된 이유는 학교급식에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련이 농정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저희 과로, 저희 국으로 이관해 온 사항입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약간의 억지춘향 같고 사실은 농정국이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 그 역할은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를 분담액을 조정하는 거는 기획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이번에도 학교급식 지원 분담률 분담하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직부서랑 상의를 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31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이네요. 국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련돼서는 약 1조 1,703억 원이 있는데 RE100 관련해서 노은영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RE100.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노은영입니다. 허철 위원님 RE100사업은 어떻게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 정도 얘기하시는지…

허철위원

311페이지. 농정국…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네네, 제가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철위원

괜찮습니다.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은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고 또…

허철위원

많이 있어요?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네네, 효과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허철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기업이나 산단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많이 가는 건데 왜 많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게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2026년도에 신규사업 편성되자마자 많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미리 해 왔던 건가요?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은영입니다.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상세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추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일단 그거를 설치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또 부담도 적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조금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이지만 반응은 좋은 걸로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어떻게 이렇게 되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예산이 202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건데 그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미리미리 받았던 건지…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저기 311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RE100 실증실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허철위원

네, 맞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이게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음성에서 처음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했다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다른 시군이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신청서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신청 건수가 1건도 없었던 거잖아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허철위원

우리 노은영 과장님이 잠깐 착각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허철위원

아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올해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우리 충북은 바다가 없으니까 풍력은 없을 거고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있을까 한 건데, 여기에 그래서 우리 농어촌도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편성된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홍보가 됐는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신청 건수가 있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1건도 없네요. 맞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올해만 1건이 신규로다가…

허철위원

홍보를 하세요. 요즘에 농어촌도 예전처럼 그렇게 인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단위의 태양광이 됐든 어떤 기계적인 게 됐든 사업이 대농입니다, 부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국가에서 신규사업을 하고 하는 건데 홍보를 해 주셔서 11개 시군이 이런 좋은 찬스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신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알지는 못해요.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또 묻는 데도 덜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가 꼭 국한되게, 어떤 그런 공단이나 산업단지라든가… 제가 표현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에서도 많이 활용한다, 주택이 됐든 농가가 됐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약 30조 원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왜 농촌에 있는 모든 논·밭 이런 데를 놀리느냐,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농어촌이 부농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언제 한번 그런 언론에 비추어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어떤 신규사업이 있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축수산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6억 6,863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는 미편성이 되고 전액 추경 편성인데 어떻게 집행이 가능하십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상반기에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8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고 그리고 예산 성립 이후에 지출을 하는 건데요. 그 대상 기간은 ’25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거까지 같이 이행실적을 파악해서 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환경… 페이지가 328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의 숲생태정원 조성사업이에요. 이번에 보면은 1회 추경에서 4억 6,272만 6,000원을 받으셨는데, 추경에. 이걸 다시 이번에 삭감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왜 이러시는지?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자연학습원 내 숲생태정원 조성사업은 당초 금년도 추경에 5억 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내용은 자연학습원 내에,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돔 구조물이 있는데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어린이학습장으로 조성하겠다였고, 또 하나는 인근에 수목원 산책로를 정비해서 여기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하려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현재 자연학습원이 위험 건축물로 돼 있어서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송도 끝났고 해서 전체적인 자연학습원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와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계획됐던 것은 거기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수요도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전체적인 자연학습원 건물과 인근 부지에다 이 5억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자연학습원을 앞으로 뭐로 활용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양순경위원

사업 계획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너무 짧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어제 결산 자료에서는 불용이랬거든요, 23%로? 그런데 이번에는 또 추경이 한 6억 6,000으로 올라와서 지난해에는 불용이 됐고 올해는 또 추경으로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어제 드린 설명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대상 기관은, 이번 ’25년도 거는 그 전년도 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서 이행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고요. 이번에 반영된 거는 또 ’2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이행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반감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24년에 처음 시작해서 ’24년도에 5호, 그리고 작년에 16호, 올해는 아마 실적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일부 불용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대한 독려해서 이행실적 받아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어제 말씀하셨을 때는 농가에서 갑작스럽게 사료를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불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료를 또 농가들이 적응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또 농업인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확장에 대한 여지가 계속 있는 거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여기다 또 하나 올해는 내역 사업에 사육 방식을 개선해서 출하기간을, 사육기간을 줄여서 출하하는 것도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서 26호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내역사업 세 가지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역사업이 더 늘었기 때문에 농가들도 많이 호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저탄소 농산물이랑은 별개인 사업인가요, 이런 축산 관련해서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이거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축산 분야에 사료를 바꿔서 먹인다든지, 아니면은 분뇨 처리나 이런 걸 개선한다든지, 또 출하기관을 줄여 가지고 출하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이라서 저탄소 농산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스마트농산과 소관인데요. 배수개선사업이 이번에 280만 원이 감된 것 같아요. 28억인가… 이거 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증가된 거거든요. 4억 3,300만 원이…

조성룡위원

아니 아니, 배수개선사업이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네, 균특에서 증가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제가 잘못 봤나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조성룡위원

아니, 339페이지에 배수개선사업.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치단체 보조에다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변경시킨 거예요? 변경시키면서 증액됐나요? 어떻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배수개선사업 사업명세서 399쪽은 저희 금회 추경에 늘어난 걸로 나와…

조성룡위원

아니, 자치단체 거기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옮겨 나온 거예요? 밑에 배수개선사업은 28억을 감시키고…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이거는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4억 3,300만 원이 올라간 거고요. 과목이 지금 시군 보조에서 민간 보조로 바뀐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민간자본 보조를 한 건 시군에 주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자치단체 보조는 시군에 줬을 것 같은데, 민간사업 보조는… 이거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해요? 시군에 주나요, 아니면 바로 하는 건가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다 줘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과목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도 민간사업 보조로 주는 건가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저는 그래도 공기관 어떤 그런 건 줄 알았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모양이네요, 그럼요. 350페이지예요, 동물방역과 소관인데 양봉농가 품질관리 지원이 360만 원이 감이 된 사례인데 우리 양봉농가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은?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 농가 정도 됩니다.

조성룡위원

2,500 농가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조성룡위원

2,500 농가인데 여기에 오늘 자료를 보면은 질병관리지원 해 가지고 일곱 가구라고 그래야 되나? 7호 해 가지고 예산이 처음에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처음에 10호였다가 7호로 변경됐는데요. 국비사업의 확정에 따라 가지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양봉농가가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마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를 가면서 독일이나 호주를 가 보니까 공공기관 청사 옥상에다가도 양봉을 전부 다 기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국가적으로 양봉농가가 잘못되게 되면은 농사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하고 법이 다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벌 잘못 건드려가지고 사고 나고 그러면은 그건 아주 중대한 처벌을 할 정도로 벌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지금 이것도 양봉농가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농업하시는 농업인들을 지원한다 생각하시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은 국비로 포함된 사업인데 정책적으로 한번 그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벌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농사짓는 사람들 가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늘 양봉농가 벌의 중요성은 늘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대되기를 늘 바라고 있는데 아마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컨설팅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조성룡위원

예, 연구.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삭감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양봉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여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직접 혜택을 못 본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총괄적으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이 그분들 만나보면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물론 예산에 한계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정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363페이지고요.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이네요. 충북아쿠아리움 관련해서 전시생물도 구입하시고 사료도 구입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전시생물 같은 경우에 설명서를 보니까 1,000만 원씩 3회 정도 구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짓수나 종류를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생물들이 죽어 나갑니까? 수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나요? 기정액 대비 예산규모는 되네요, 총액이 크지는 않아도.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운영해서 물고기 사는 거는 물론 자연적으로 폐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희귀어종 같은 것들 수족관에 두어서 종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고기를 새로 넣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월평균으로 여쭈어볼까요? 혹시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되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지난달만 해도 한 9,500명 방문했고요.

정재우위원

9,500명.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주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한 주에 9,500명입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아니 월 9,500명.

정재우위원

월에 9,500명. 그러면 그 정도, 계속 평균치는 그 정도 되시는 거예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도민이랑 비도민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저희가 조사했을 때 충북 외에서 오는 사람이 한 70% 되고요. 충북에서 오는 게 30% 됩니다.

정재우위원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질의드린 취지는 이건데요. 무료 운영을 계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찾아보니까 저가요금제로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비슷하게 체육시설 쪽에도 비슷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비용이 너무 높지 않냐 이런 거였는데 관리 측면도 그렇고 책임성 측면도 있고 뭐랄까요. 시설의 이미지 제고 이런 것도 있어서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에 대한 검토도 있었나요, 저가요금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아직은 유료화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정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언제까지 무료로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어느 시점 되면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관한 지가 3년 차 되다 보니까 홍보도 됐고 안정화 시기로 가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 또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타 지역처럼 막 이삼천 원 이렇게 해서 저가요금제로 설정을 하더라도 사실 그 비용 때문에 안 오시고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리 운영상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0.2초 정도 빨랐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택시 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아마 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824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이거 신청하지 않은 3개 시군 제천, 보은, 괴산 여기는 왜 빠졌을까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은 저희가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자체사업으로 이미 추진을 25년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지 않기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곳은 제외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은 3개 시군은 ’25년도에 이미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자체사업으로…

이재화위원

자체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지금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사업기간이 ’26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대당 지원단가가 27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으로 지원하지 않은 시군구 때문에, 단가가 3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지금 추경하면 그쪽으로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아예 1대도 지출을 안 했었던 건가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 실 단가는 30만 원이었는데 10% 감액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때 27만 원으로 단가를 조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7만 원을 계상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실제 단가, 이 택시 업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여러 종합적인 걸 고려해 가지고 실제 단가를 적용해서 집행을 올 상반기에 한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신청한 시군구에서는 거기에 5,772대에 관련해서는 단가조정을 이미 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금회 추경에…

이재화위원

나머지 잔액만 감액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잔액 계상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11개 시군구가 앞으로 택시는 영상기록장치가 다 설치됐다는 얘기인 거죠?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지금 올해까지 기준으로 설치 다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청주시 사직·수곡·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의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해 주시나요? 아니면. 136%가 증가됐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설명서가 438페이지네요. 명세서 438페이지, 설명서 502페이지,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 징수교부금 말씀주신 걸로…

이정태위원

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이 부분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시군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3%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편성계획에 의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특별…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이정태위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하셨다는 뜻인 거잖아요.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네네, 맞습니다.

이정태위원

아까 RE100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노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주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마을단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RE100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4년, ’25년도에 처음에 음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7월 24일경에 괴산군 사리면을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신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9월, 10월경 10월 말까지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괴산군 사리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태위원

에너지 분야는 어느 분야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방향은 있나요? 재생에너지 관련된 어떤 재생에너지를 판단하고 계신지요?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노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에서 RE100 실증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로 하는 거는 태양광 산업이고요. RE100 관련해서 태양광 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예로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목재 펠릿을 이용해서 RE100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태위원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주신 내용에서 제가 조금 보태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접근했던 그러한 루트들을 보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생에너지라고 함은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은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농정…

이정태위원

예, 사업방향.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농정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이정태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신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 그런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갖고 가실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는…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아, 네.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자체도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지금정책방향이 일단은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분야별로 정책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생에너지는 조금 미미한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는 태양광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지금 현재 국내 상황도 그렇고 국제상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전, 호르무즈 같은 국제전을 통해서 우리가 화석연료에 대한 반복적으로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회의감을 가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판단들을 새롭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열에너지라는 워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판단한다고 하면 단순히 농식품부 이런 방향으로만 보셔야 될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 말씀대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기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세우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아이디어가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와의 교감이 있어서 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은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RE100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금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청하신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이 RE100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라고 진입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 ’24·’25년도에 음성을 17억 들여서 했고요. 또 괴산군 같은 경우 사리면 마을 단위로 지금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농식품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는 국비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농식품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 도가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지점은 태양광 산업이 RE100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국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호남권이 갖고 있는 태양광 산업의 이점과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요건에 있어서 태양광 산업의 이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고려해야 된다는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중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우리 충북은 남부권과 북부권을 비롯해서 수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시작 단계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지점들까지도 미리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사업을 수립했다면 단선적인 어떤 방향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 그리고 산업경제적인 시각, 그리고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취지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은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정책 기조 잡는 데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저희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뿐만 아니라 뭐냐 하면요, 제가 반복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2년 단기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미래산업입니다.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은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고 주의 깊게 꼼꼼히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한 2,500 농가 된다고 하셨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그러면 한봉농가는 몇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450 농가 정도 됩니다.

김외식위원장

충청북도에?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네.

김외식위원장

벌이 살 수 없으면 우리 인류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 벌이 우리 먹거리의 70∼8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굉장히 중한데 양봉농가가 2,500 농가고 한봉농가가 삼백팔십몇 농가더라고요, 정확히 보니까. 그런데 이 한봉농가에는 양봉농가에 비해서 3분의 1도 지원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봉이. 그래서 충청북도 한봉농가협회에서 이번에 1억 원 보조 신청을 했어요, 보조금 신청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양봉농가만 해서는 안 되지 한봉농가도…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받은 건 없어서 한번 보고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들은 뻑하면 검토한대. 된다 소리를 안 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검토 소리는 내가 “예, 알겠습니다.”로 알아듣겠습니다.

장내 웃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되새겨 볼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봉·양봉을 구태여 말씀드린 것보다는 벌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인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양봉이 4,500 농가라고 그러셨던가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맞습니… 2,500…

조성룡위원

2,500이요? 그리고 이건 450 농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많아요, 이 농가 수가. 더 많은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신고를 한다고. 그다음에 양봉농가, 한봉농가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서 못 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는 더 많고 실제적으로 벌 하시는 분들의, 또 국가에서도 지원에 관한 법이 이번에 한 3년 전인가 법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농업인들에 대한 심각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하여튼 깊이 한번 새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을 제외한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다, 전체 다 했어요.

김외식위원장

다 했어요, 이번에 같이? 아, 묶어서 다 한 거구먼.

조성룡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

김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누가 어디, 질의 있어요?

조성룡위원

예.

김외식위원장

어째 오늘 유별히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장내 웃음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농정국만 말씀하신 걸로 착각했습니다. 382페이지예요,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단양군 생활폐기물 전산처리시설, 이게 지금 감이 됐는데 여기 자료 보면은 실시설계 용역이 좀 다소 늦어진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되는 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단양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기존에 70t을 증설… 기존에 단양에 10t이 있는데요. 여기에 7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후부에서 계속 진행상황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 거기 금년도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삭감,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감이 되고 다음에는 다시 지원되는 거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이게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조성룡위원

변경이 없는 거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지원이 돼서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감되는 건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같은데 요즘에 노후경유차를 지원하면서 전기차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기차도 금액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또 곳곳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해 보면은 그때 가야지만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주유소 같이 도로변에 잘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조그마하게 돼 있고 하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우리는 차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지 이건 우리가 관리 안 한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 있으신가요?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 전기차 보급할 시기에는 완속 충전기 같은 거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지방에 내려서 시군으로 이렇게 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충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에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쪽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구입한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아파트 주차 대수에 따라서 신규로 하는 데는 주차 대수의 100분의 5%를 전기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0분의 3 이렇게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부에서도 그 앱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은, 아까 협회 말씀하셨는데 협회 한번 얘기할 기회는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 가지고도 그 옆에 가서도 찾기가 힘들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금액도 550원, 380원 다 틀려요, 또. 물론 여러 정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협회도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지역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하는 도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세입을 전부 이렇게 시군에 교부해서 전액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은 적립하는 거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잔액은 없었고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21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적립 부분은 없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 당년에 세입과 세출을 그냥 다 지출한다는 말씀인가 보네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조성룡위원

그래서 ’25년도에 잔액이 없었고 그해 그해마다 결산 처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부위원장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여기서 하시게? 그래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조성룡위원

조성룡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과의 일하는 밥퍼 사업 등 총 2개 사업 22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비 과다 및 사업추진 일정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제7조에 특별회계를 포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