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7

장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및 동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및 동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행정지원국장 오숙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민원봉사과장 연선희 스마트정보과장 민기숙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산본1동장 조선민 산본2동장 김수연 금정동장 이숙형 재궁동장 명예자 오금동장 박은자 수리동장 노미선 궁내동장 김은주 광정동장 김윤경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숙입니다. 민선 9기 출범 후 첫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명자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아마 6월 초에 가시고 부시장님이 오신 것은 아마 8월 초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문서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안동광 부시장님이 전출할 당시에는 저희가 정기인사가 아니고 갑자기 가시게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문서를 좀 찾아봤는데 그 중간은 아마 협의를 한 것 같구요, 저희한테 있는 문서는 부시장님이 내려오시는 협의 문서밖에 없더라구요.
지금 있는 건 문서상에 한 번 온 거고 그 중간에는 만약에 그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면 한 차례는 아닐 것 같고 여러 차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행정지원과장이 아니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이러는 건 사실 문서로 남겨 놓지는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할 때는 부시장님이 당연히 계셔야 되지만 만약에 부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이 업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부시장님의 공백이 긴 공백은 아니어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크게 발생한 문제점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항상 군포시와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재신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구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209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행정지원과는 없는 거죠?

박재신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9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겸직 관련한 내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198페이지에 14번 보시게 되면요, 군포시 소속 주무관이 화성특례시의 청년 서포터즈를 맡고 있어요. 겸직을 했고 이제 종료되긴 했지만 올해까지 하고 있네요. 12월까지 하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이동한위원

찾으셨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이동한위원

198페이지에 있어요, 198페이지.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아, 198페이지.

이동한위원

찾으셨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 14번 보시게 되면 저희 군포시 소속 공무원께서 화성특례시의 청년 서포터즈를 맡고 계세요. 겸직하고 계신데 그 내용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겸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겸직 허가 내줄 때 보면 담당 부서에서 일단 1차 검토를 끝내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국장님 선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연가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마 그냥 주말이나 이럴 때 겸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동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공무원분께서 타 시 화성특례시의 홍보라든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청년 서포터즈를 하고 계신데 그게 어찌 보면 군포시의 이익과 충돌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겸직 심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냥 겸직 허가를 내주셨더라구요. 그런데 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군포시 관내 공무원이 화성시에 거주할 수는 있어서 거기의 청년 서포터즈를 맡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역량을 더 군포시에 발휘를 해서 군포시의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더 수행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상대적으로 화성시는 더 이미지 제고가 형성되고 군포시는 그에 반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군포시의 이익과 충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겸직 허가가 불가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따지셔서 향후에는 지침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신청했을 때 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다음번에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4-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최근 3년간 문화예술과장 인사발령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단순하게 문화예술과만 지정했던 거는 한 과를 예를 들어서 보기 위해서 했는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가 우리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피부서로 많이 생각이 되고 있어요, 최근 4년 동안. 당연히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래요. 그림책꿈마무 관련해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거진 사건들 그리고 군포문화도시 할 때에 그걸 철회했던 내용들, 여러 가지 무거운 사건들이 매년 지적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는 문화예술과에 가시면 기피부서가 된 거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전에 김 과장님께서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발령 이후에 그냥 명퇴 신청을 해버리셨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 과장님께서도 발령 이후에도 그냥 질병휴가 내시면서,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다뤄져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도피하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팀장님 대응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25년도 같은 경우도 주요 예산 설명이라든가 본예산 설명 같은 경우도 다 팀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격무부서라든가 기피부서에 대해서 파악되는 것들을 파악하시고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이 행정지원과의 역할인 거고. 이해되시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자료 말고 본 책자 4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관련 자료는 직급별 휴직자를 본 거예요, 전 부서를. 그런데 지금 26년도 질병휴직이라든가 병적 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휴직자 총계가 102명이죠, 102?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102명, 네.

이동한위원

저희 군포시 직원이 몇 명이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 정원이 1,080명입니다.

이동한위원

1,080명 중에서 지금 현재 102명이 휴직 중이신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당연히 육아휴직이 많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아시겠지만 휴직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육아휴직이 압도적이긴 해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빌미로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에 배치가 되면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질병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피성 휴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 정도가 좀 넘는 우리 공직 전체 인원 중에서 100명이라고 하면 10%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 인원이 휴직을,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겠지만 그러면 업무에 공백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격무부서에 갔을 때 이런 기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앞전에 문화예술과를 예를 들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해결책들을 좀 강구하시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이 있고 환경들을 고려해서,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인력 배치가 정원 대비 이 정도의 정원 갖다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서는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정원 갖다가는 소화하기가 어려운 부서들이 있어요. 그걸 격무부서라고, 기피부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TO에 대한 것들, 어려운 부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원을 조정하시더라도 그쪽에 정원을 늘려주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업무 보기가 좀 수월하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부서에 대한 인원들을 조율하셔야지 그 과도한 업무가 몇몇 공무원들한테 가서 그 과가 기피가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발령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휴직계를 내거나 질병계를 내서 전체적인 공무원 인사에서 조직에서 누수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한 재배치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와서 7월 초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구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선 9기 인사 운영계획 이것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인사 배치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거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한 건데 저희 올해 7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인사에 관련된 거.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어떤 내용이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징계까지 간 사항은 아닌 거구요.

이동한위원

주의 조치 받긴 했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단하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동한위원

감사원 감사로 26년 7월달에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군포시 일반승진 임용 및 특별승진 임용 업무처리 부정적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의 여러 업무 중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4년 내내 지난 9대 의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인사 문제였어요. 모든 영상을 보면 남아 있을 텐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발탁인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정실인사 그리고 공정하지 않는 내정 인사, 내가 친하면 해 주고 누구랑 관계가 있고 누구 라인이니까 인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 공무원들은 난 저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제 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부 조직은 청렴하지 않다’ 그래서 청렴도 꼴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인사에 대한 것들은 공정해야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우리 인사팀, 행정지원과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당연히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조직 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사를 4년 동안 지적을 했던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가 있지만 이 내용이 심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4년간 총 20차례 승진 임용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장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인사위원회에 내정된 사람만 승진 대상자로 추천함. 맞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왜 해요? 승진 대상자를 전체 올리고 내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인사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적합한 사람이 승진이 돼서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사전에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승진자를 내정해요? 최근 4년간 20차례에 걸쳐 반복된 구조적 문제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규정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정황이 밝혀졌다라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제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 내정한 거예요, 그냥. 인사 될 사람들을.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못 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고. 그 결과 어떤 내용이냐면 승진 후보자 명부상 내정자보다 순위가 앞섰음에도 추천받지 못해 심의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승진 후보자, 우리 공무원들이겠죠. 총 203명이 발생함. 그러니까 명부상으로는 내정자보다도 순위가 앞서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잘 평가를 받아서 승진의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시장이 사전에 내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203명이라는 인원이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 그 기회조차 박탈당한 내용인 거예요. 가볍지 않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걸 바라보고 그걸 직접적으로 당한 203명의 공무원은 청렴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지난 4년 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해 달라고. 안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왔잖아요. 지난 4년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9기에서는 인사는 더욱더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100%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는 사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100% 공감하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최소한 기회는 공평해야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자, 두 번째 문제. 특별 임용, 승진 임용, 업무 처리 관련해서의 문제점을 또 받았습니다. 지적받았는데, 2024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 두 명은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각각 감봉,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특별 승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두 분께서,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대요, 재직 중의 감봉, 견책 그 사유를.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의결해서 이 두 분이 그대로 특별 승진 임용돼 버려요. 잘못된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도 지적받았던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담당자는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위에서도 이걸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두 군데 다 그 장치가 작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사전에 내정돼 있는데 뭐 이런 검증을 합니까. 시장님이 찍었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도 진행이 되고 담당자도 그냥 사전 내정이 돼 있으니까 심도 있게 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별 승진 임용에서도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라고 지적받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임용에 대한 것들 인사에 대한 것들 상급 기관에 지적받지 않게끔 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겸직 관련해서 향후에도 겸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겸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랑 그거는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격무부서, 기피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휴가자들이 많고 그리고 휴직자들이 많은 부분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인원 정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방안들은 무엇인가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이번에 승진 인사에 대한 지난 4년간 부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다시는 우리 군포시에 이런 인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는 말씀 세 가지 드렸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4-29쪽 시청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등은 군포시청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돼 있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99명이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정원은 99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99명인데 이게 민간 위탁이 이번에 또 이루어지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 정원이 차지 않죠? 지금 66명인가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정도 됐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 계획서나 예산서 등은 정원으로 작성을 하면 99명분의 대한 모든 예산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경민

장경민위원

정원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니까, 운영 계획서나 예산이. 4-29쪽 보면 조그만 글씨로 유의사항에 나와 있어요, 정원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는 정원 기준으로 작성해서 99명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66명 현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약정 변경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반 편성할 때는 66명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사업비라든가 운영 계획을 99명 정원에서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모집이 안 되면 약정 변경, 지금 약정 변경하게 돼 있잖아요. 4-59쪽 보면 제17조에.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약정 조건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2027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를 보니까 거기에 또 교직원을 한 명을 증원할 계획이 있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이게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 출산율이 사실 좀 올라가고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99명 정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원아들이 모집이 안 되면 어떤 교육의 질은 좋아질 수 있어요. 99명 계획한 게 교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99명 기준에서 계획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좋아질 수 있지만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반 편성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적정 적소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무직의 입사일이랑 근속연수 그리고 임금, 정년, 그리고 퇴직 여부 등 기본 인사정보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오늘 공무직의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그 인력의 퇴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오늘 행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견서 살펴봐 주십시오. 28쪽입니다. 25년도 말 공무직 퇴직급여 추계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27억 5,200만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3억 6,100만원 총 131억 1,300만원입니다. 24년은 100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불과 1년 만에 30억 4,000만원 즉 약 30.2% 증가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면 증가 원인까지 행정지원과에서 분석하고 계십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실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면 기간제가 많아질 수도 있구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받아보고 계시지는 않는 거네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 편성상에 있고 저희가 현재 기간제가 몇 명이고 이런 건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기간제 몇 명인지 숫자가 아니고 그들의 근속연수 그리고 퇴직 여부, 정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131억원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도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본위원이 지금 크게 큰 틀에서 여쭤보고 있는 건 실제로 언제 몇 명이 퇴직하는지, 당연히 시스템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알고 계시다는 답변 그 전제하에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답변은 불가능하신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몇 쪽인지 찾지를 못해가지구요. 지금,

이혜승위원

몇 쪽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해서 별도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근속연수와 그리고 적립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구요.

이혜승위원

없다구요? 아까 전에 앞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의 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구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검사도 있고 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주무 부서에서 131억원이라는 장래 부담금이 발생할 건 인지하고 계셨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게 되네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퇴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시는 분들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보다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퇴직적립금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예산을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으로 주고 있고, 별도로 예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단년도의 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자꾸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다가 아니라고 하셨다가 데이터를 또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계속 혼동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데이터 관리하고 있다는 거는 이 퇴직금에 대한 추계가 아니구요. 그 직원들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냥 직원 현황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년부터 35년까지 향후 10년간 공무직의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 인원 또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몇 명인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과장님, 제가 131억원보다 더 알고 싶은 숫자가 향후 10년 가운데 공무직 퇴직급여가 가장 많이 필요한 해가 언제고, 그게 얼마가 필요한지 그 부분입니다. 혹시 그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안 되구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감사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같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혜승위원

이 부분은 제가 결산검사 때도 분명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이 부분 성실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퇴직 예정자는 인사 자료만 보면 사실 사전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좀 많이 좀 의아합니다. 정년도 알고 있고 근속기간도 알고 있고 임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어느 해에 몇 명이 퇴직하고 그리고 필요한지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걸 지금 데이터로 수치로 말씀을 하실 수 없다면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위험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퇴직급여 추계액 30억 4,000만원 증가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4년도에 100억 7,300만원에서 25년도에 131억 1,300만원으로 약 30% 증가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그 요인이 혹시 어떤 건지 분석하셨습니까? 공무직 인원이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이건 데이터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근속연수 얼마나 증가했는지, 임금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그리고 임금 협약 등 보수체계 변경이 있었는지. 지금 없다면 결산검사 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결산검사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장래 지급해야 할 인건비성 부담이 1년 만에 30억이 넘게 증가를 했는데 공무직 주무 부서가 증가 원인을 숫자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년 퇴직할 때마다 이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지출을 발생한 해에 가서 예산을 세우면 이건 전혀 재정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무 부서에서 분명히 데이터 수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과거 결산검사에서도 이 내용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닙니다. 공무직 퇴직급여 별도의 관리와 장기적인 재원 대책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는데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관련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계속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립금을 한꺼번에 부담하기에는 시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아마 계속 퇴직금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매년 예산, 단년도 예산은 분명히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재정관리계획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에서도 이런 의견을 받아봤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실제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퇴직 예정자를 분석했거나 연도별로 예상 지급액을 산출했거나 퇴직연금 제도 자체를 검토를 하셨거나 회계과,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하셨거나 이 중에서 실제로 하신 게 있습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구요. 실무선에서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에도 퇴직연금 제도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도입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구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우리 시 재정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연금 제도는 우리 근로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아마 노조랑도 협의해 봐야 되는데 이 제도도 아직 공공에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만 하고 있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131억 전액,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당장 별도로 적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부서에서 분명히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raw data만 가지고도 이건 몇 년도 몇 회에 몇 명이 퇴직할 거고, 지금 그때 발생할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건 추이가 분명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2015년도, 16년도, 18년도, 19년도, 26년도 결산 의견서에도 같은 취지의 개선권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해 나왔던 얘기가 아니구요. 공무직 퇴직급여에 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주무부서가 이 내용 공유되지도 않고 주무부서에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 전환금이랑 예치금이 5억 4,90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직의 퇴직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위원이 앞서 답변 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 세울 때 보면 그 당해연도 다음 연도 퇴직할 사람들 파악을 해서,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이 아니고 일반 퇴직금 제도를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확정급여형을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확정기여형을 쓰고 계시는지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퇴직연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도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방식과 퇴직연금 방식에 대해서 비용과 안전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연금으로 무조건 전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부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제도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전용 계좌 등을 대안으로 역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견서 나오면 이 부분을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근로자의 수급권 안정성이랑 그리고 시의 연도별 재정부담, 그리고 적립 운용비용, 노사 관계,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거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는 협의를 해보면 됩니다. 장단점 분석하시구요. 노조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노조랑,

이혜승위원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그냥 예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좀 움직여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급 예측할 때 정년퇴직자만 계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부분도 혹시 분석하고 계신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혜승위원

아무것도 없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요. 만약에 퇴직연금 제도가 진짜 시행이 의무가 되고 이러면 전체를 다 계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질의가 좀 많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다섯 번이나 등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조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성실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26년도에서 35년도 연도별 공무직 퇴직 예정 인원 산출해 주십시오. 이거 가능하십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같은 기간 예상 퇴직급여를 연도별로 산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가능하십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24년도 대비 25년도 추계액 30억 4,000만원 증가 원인을 인원이랑 임금, 근속 등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가능하시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현행 퇴직금 제도와 DB, DC 등 대안의 비용 장단점도 비교분석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 자료를 회계과와 기획예산실에 제공해서 중장기 재원관리계획에도 수립을 해 주십시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60일이면 가능하신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혜승위원

이 내용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거요?

이혜승위원

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거를 기획실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최소 90일 이내에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안 세울 때도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좀 오늘 행감이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갑자기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제가 문제 삼는 거는 131억을 지금 당장 적립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에 계속 누적되고 정년퇴직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할 사람을 알고도 저희가 언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는 숫자를 장부에 기록하고 그리고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의 인원이랑 임금이랑 근속이랑 정년을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입니다, 과장님.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급여는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특정 연도에 퇴직급여가 집중되어서 시민의 다른 사업 예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도 동의하시죠? 이번에는 단년도 대응에서 벗어나서 향후 10년간 퇴직 예정 인원과 지급액을 관리하는 별도의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 부분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혜승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 다 하실 수 있는 자료 있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있구요.

신경원위원장

다 가능한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중장기 관리계획은 저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저희 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실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네. 사서,
네, 원래는 도서관은 사서직 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도서관은 지금 사서직이 있구요. 산본도서관은 행정직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관장 자리는 5급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한 분은 도서관장 사서직이 있고 한 분은 행정직으로 있는데요. 인사를 하다 보면 직렬 간 어떤 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한 분이 사서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전에는 두 분 다 행정직이었는데요. 작년 1월달에 사서직 한 분을 승진 인사에서 발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승진하신 분이 아마 도서관장으로 간 것 같은데요. 승진 인사할 때 저희가 직렬 검토를 하는데 여러 직렬을 검토하다 보면 꼭 그 자리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직렬이 가끔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한번 도서관 관장님, 사서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69쪽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리 현황 건인데요. 찾으셨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해야 할 법령 근거가 뭐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적용을 받구요. 그리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운영지침 별표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별표 7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별표 3, 4.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인사 규칙 별표 7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별표 7에 해당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별표 7에 해당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 공고문에 별표 7에 있는 자격 기준 그대로 명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을 해도 되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변경을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범위에 해당이 되고, 어느 정도는 범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준용해야 되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경력직으로 뽑을 건지, 아니면 자격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이 별표에 따라서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경력제도 자격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두 개가 나눠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보면 이 자격기준이 9호, 그러니까 법 제27조제2항제9호는 자격증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해 놓구요,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경력이 있고, 제3호가 경력이에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27조. 그다음에 9호가 특수경력직이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렇게 뽑히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시간선택제는 이것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세 가지?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세 가지를 준용해야 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변경이 돼도 되나요? 안 되나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변경은 안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안 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임의적으로 변경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은 추가자료 4-1쪽입니다. 의회하고 시하고 협약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권한하고 업무범위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인사 그다음에 보수 지급,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기타 이게 그런데 모두 시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권한은 전부 시에 있는 것처럼 이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협약할 때 우리 시하고 군포시의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분리돼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인사권하고 지금 계약직은 의회에서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회로 전출 온 직원들에 대한 인사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전출된 인사권은 의회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혹시 ‘의회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의회직’이라고 있지는 않구요, 그냥 ‘지방행정서기보’ 이러는데 단지 ‘군포시의회 소속’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의회 소속으로 돼 있는 직원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남아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본인이 혹시나 뭐 다른 데에 전출을 간다고 해서 그 전출된 기관에서 받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아니면 계속 의회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디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아마 규모가 크지 않은 의회는 저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나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시와 의회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의 근거로 이것이 가능한 건지 그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에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자료가 왔을 때 좀 찾아봤는데요, 그것을 세분하게 ‘어디서 해라’라고 나와 있는 건 아직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중앙에서 지방의회법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준비 중인 거지 지금 뭐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법이.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의회 내에서도 자체 승진도 가능한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가 가능한 일인 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건지 행정직,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도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인사권은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지금 어떤 권한이든 인사권이 지금 행정지원과로 다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의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 아까 앞전에 말씀 주신 것하고는 말씀이 맞지가 않거든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인사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는 협의에 의해서 교류를 하는 거고 지금 의회직으로 완전 전출로 온 사람은 소속이 의회입니다, 군포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권은 오로지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관리권은 시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징계나 이런 것도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래서 왜 이게 통합이 돼서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법에 근거한다고 그러면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완전 분리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일부 분리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완전 분리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지방의회가 더 발전을 하고 하면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경원위원장

현재는 어쨌든 파견은 나가되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에서 파견된 분들은 시장의 권한이구요. 파견이 아니고 완전 전출 오신 분들 이분들은,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출’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불분명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본 게 그거예요. 행안부의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전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일단 파견은 소속은 군포시장 군포시에 있고 건물을 의회에 와서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전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시의 소속을 떠나서 의회로 완전히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전문위원분들이 의회로 전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파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조직이 조금 약간 불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안전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안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를 아무리 찾아봐도 파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출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조직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지방의회법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게 완전히 법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준비는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588쪽입니다. 생활민원 인터넷 민원접수 건인데요. 처리현황을 보면 미해결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미해결되는 원인이 뭘로 파악이 됐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 책자에도 있듯이 불법주정차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이런 앱 같은 걸 활용해야 하는데 그냥 바로 접수하고 이러면 신빙성 증빙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이런 게 주로 미해결이 되겠고, 현재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에 사유지에 있는 데 신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사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미해결 이런 건수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는 이 미해결 건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어떻게 갖고 계세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사실 이 미해결이라는 게 우리 저희 시,

신경원위원장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장

불가능한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 처리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인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만족도 현황에 보면 해가 갈수록 이게 만족도가 낮아지거든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23년도에는 보면 만족이 41.5%인데 24년도는 보면 39.4 낮아지고, 25년도는 28.7%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26년도 상반기까지는 20.5%로 떨어졌고. 이것에 대한 이유는 파악해 보셨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봤을 때 사유는 입력을 안 하고 그냥 ‘만족’ 뭐 이렇게 체크만 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사유를 알면 분석하기는 좋은데 그 분석은 어렵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민원 건수가 좀 늘어난 것도 있구요. 그리고 본인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불편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만족 민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민원 건에 대해서 민원 말씀을 주셔서 제가 민원인들에게 들은 접수된 여러 가지의 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접 제기라기보다는 구두로 와서 이런이런 민원인데 이런 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친절도예요, 공무원의 친절도.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응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업무를 처리해도 만약에 받아들였을 때는 ‘아유, 친절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받아들였을 때는 ‘아, 너무 불친절해’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불친절한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도 친절교육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사실은 공무원 해당 부서에 우리 시민이 찾아가서 민원 제기를 했을 때 만족스러우면 특별히 저희 의원들에게 찾아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와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고 친절하시고 한데”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분들의 가슴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의 패용 부분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패용하는 공무원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로 패용하게 돼 있지 않나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명찰로?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시는지 어쨌든 공무원증 패용에 관한 말씀들도 좀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제가 9대 때나 지금이나 생각을 해보면 아까 업무보고에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국장님. 그 소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부서 간의 소통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에다가 얘기하면 그것은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업무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이관이 되면 솔직히 저희 의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부서 일 아니야. 우리 부서 일 아니야’ 이렇게 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물론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공무원 내부의 조직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답변 감사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9월 18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렬·자격·경력을 구성한 직위 목록, 그다음에 사서직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의 제출 기한을 9월 18일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가능하신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최준연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해동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아시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제가 대략 보니까 2025년이 2023년도 대비해서 132% 이상 모금액이 상승을 했고 모금 건수는 거의 165%가 증가했어요. 거의 폭발적인 증감인데 우리 시는 24년도 1억여원 그리고 25년도 7,000만원 정도 그리고 26년도는 현재 이게 8월까지 집계된 건데 한 1,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시가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좀 안 맞는 고향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도 있었구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쪽에 산불이 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다 몰리고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정해동위원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한 네 번 정도 어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24년도 행감, 25년도 예산 심사, 25년도 업무보고, 25년도 행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드렸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랬는데 점점 실적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해동위원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보면 말씀 좀 부탁드리구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군포에 기부할 만한 명확한, 이것을 ‘지정기부’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떤 게 있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정기부 같은 경우는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아직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정기부는 시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지정기부금 사업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어떤 아이돌봄 그다음에 축제 관련돼서도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디에 기부를 하는데 목적을 알고 하면 더 수월해지지 않겠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디다 쓰여지는지 모르는데 기부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개선해 주시구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 답례품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시에 한 열여섯 가지 정도 되어 있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는 행감자료 낼 때까지는 20개 품목이었구요, 지금은 23개 품목입니다.

정해동위원

확인된 건 16개던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력적인 상품이 많이 없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이왕이면 좋은 일 하고 여기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가져가고 이런 형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도 제자리걸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아시고 계신 품목보다 더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에 저희가 업체랑 많이 협의를 해서 3개 품목을 추가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하반기에 또 3개 품목을 추가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람권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축산 유통업을 하시는 기업을 발견해서 그런 고기, 저희가 답례품 중에 제일 많은 순위를 차지하는 걸 찾아보니까 사실 육류나 이런 식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저희도 이번에 그것을 발굴한 상황입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에 대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거의 품목이 100개가 훌쩍 넘어요. 우리 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군포시에 우리 농심 있잖아요, 당정동에.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래서 방짜유기에 관련된 무형문화재 10호로 등록돼 계신 김문익 장인분도 계시고, 이런 것은 왜 콘택트를 안 해보셨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그쪽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재 농심하고는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구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방짜유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정상적으로 바닷가나 농촌 지역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런 품목을 개발하기가 쉽진 않아요. 특산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구요. 생활도시나 산업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관내 입주 업체에 확인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기업에서도 판매 수단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고 기부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다양한 게 있어야지 뭔가 선택이라는 게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방짜유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라든지 식품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소액도 얼마든지 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50개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무거운 얘기는 아니니까 조금 있으면 추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좀 전에 정육 관련돼서 육가공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구요.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돼야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방짜유기 관련해서도 우리 티스푼 같은 경우에나 수저받침대 이런 것은 저가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가의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한 개의 품목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답례품 제공하고 있는 것, 이거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매월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현재 순위는 매기고 있구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그동안 답례품으로 많이 나갔던 것은 지역상품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부족하니까 그게 나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게 분명해진 겁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부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기부가 연말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중되고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군포시 주민이 아닌 분들이 저희 시에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시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다니면서 찾아가는 홍보를 주로 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콘택트 포인트 자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고향인 군포시에 사셨던 분이나 학교를 다니셨던 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확한 안내가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있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랑 밀접하게 관련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따로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아니, 충분히 가능하죠.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부에 관련된 안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와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광고해 봐야 누가 봅니까, 그거?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광고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생산성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인정보?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럴 거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연말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11월, 12월에는 우리가 반드시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들한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래도 1억원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신규 기부자가 없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재기부자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신규 가입자, 신규 기부자들이고. 최초에 기부하셨던 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미처 못 하고 있구요. 다만 저희도 좀 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간 플랫폼하고 협약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안성 같은 경우가 민간 플랫폼하고 협약을 통해서 기부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도 올해는 도입해서 민간 플랫폼을 통한 홍보나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력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잘해서, 이건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런 거 한번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안성시는 엄청 자랑하고 계시던데 이걸로 고등학교 하굣길에 택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사에 다 확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 지자체로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동위원

재기부자의 관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기부를 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메시지나 어떻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내가 기부한 것이 어떻게 쓰여졌구나라고 해서 재기부가 생기는 일이 될 것이구요. 그와 같이 신규 기부자를 또 유치를 하셔야 되겠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품 관리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답례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어떤 확산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품목이 변한 게 거의 없고 매력도 지금 떨어지는 데다 홍보 수단도 제가 보니까 엉망진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뭘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어도 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많이 재정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수단이 있다면 굳이 이런 데에 인력을 막 투자해서 우리가 애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재정 기반을 좀 마련해서 좋은 데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개선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요청드릴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드립니다. 연도별 기부 건수 1인당 평균 금액에 대해서 산출해서 좀 보여주시구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신규 기부자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 기부자의 비율 확인해 주시구요. 기부자의 거주 지역, 연령대, 그다음에 유입된 경로, 경기도 내 우리 시와 비슷한 상황인 지자체가 있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현실에 대한 내용을 현실적으로 산출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는 바닷가도 없구요. 그리고 광범위한 농가 지역도 없기 때문에 특산물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차별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생활도시다, 그리고 산업도시다는 점을 좀 살려서 품목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고, 홍보활동이라든지 기부자의 어떤 만족도를 높여서 어느 정도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도 행감 때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발전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건가요?

정해동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재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09페이지입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박재신위원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진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연도별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추진현황을 보면 제출 자료 제목은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이 대부분입니다. 맞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박재신위원

이 자료만 본다면 센터가 매년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몇 개의 기업이나 공동체를 지원했는지, 참여 인원과 지원 실적 그리고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얼마 사용했는지만 나와 있고 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추진현황이라면 연도별 주요 사업별 지원 대상, 추진 실적 및 구체적인 성과까지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맞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박재신위원

특히, 2023년 예산을 보면 총 3억 5,500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2억 800만원 58.6%구요. 일반운영비가 7,793만원 22%입니다. 두 항목을 합하면 2억 8,593만원 전체의 약 80.5%인데요. 반면 사회적경제 사업비는 2,407만원, 마을공동체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두 사업비를 합해도 6,907만원 약 19.5%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실제 어떤 성과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얼마나 발굴 육성되었는지, 판로·매출·고용 확대와 같은 실질적 변화가 있었는지, 지원받은 기업과 공동체가 지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저희가 성과는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자료 작성이 너무 예산 위주로 되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할 때는 아마 이 센터에 주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금액만 여기다가 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 외에도 보조금 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사업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행감 요구 자료에는 보조금 사업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들에 나누어져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신위원

네, 자료에 보면 반복되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규 조직 발굴과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규 조직을 발굴하고 기존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실제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과 마을공동체를 몇 개 발굴했고 기존 조직의 성장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창업지원팀 지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새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때부터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도 거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기업이 자생적으로 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작성한 거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박재신위원

계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다음번에는 꼭 확실히 그거를 해 주십시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매년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군포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박재신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참여 기업, 단체, 주민 수, 그다음에 사업별 추진 실적, 성과지표 및 목표 대비 달성도, 자체 평가 결과서, 그다음에 사업 지속 확대, 축소 폐지 여부와 그 사유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박재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광정동 행정복지센터 자치센터 상근 보조인력 배치 건의사항이 들어왔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이게 어느 한 동에만 추가적으로 더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좀 저희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동의 주민자치 업무를 하는 데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매뉴얼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이동 간의 거리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동만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옆에 건물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동이 또 다른 동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광정동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력을 더 추가 배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아직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인력에 대한 추가 부분은 저희가 인사팀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물론 동마다 각 고유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다 인력을 좀, 우리 동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처음 한 번 시작이 되면 12개 동으로 다 파급되는 효과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럼 광정동에도 전달이 된 사항이겠네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분권과가 지방자치회 업무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금 주민자치회는 12개 동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아무래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특성과 뭐 여러 인력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편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동도 있고 또 잘 단합돼서 이루어지는 동도 있고 좀 다양한 편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자치분권과는 주민자치회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세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회장님하고는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실무자하고 자치사무장들과도 함께 실무자 회의 매월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수시로 각종 교육하고 교류회, 분과 교류회나 이런 주민총회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담당 주무관과 지원관이 각 동을 방문해서 많은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실의 사무장은 자치회장님들의 권한으로 임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사전에 자치분권과랑 소통이 있고 인력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이 저희 지자체가 관여할 경우 지자체 인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신경원위원장

자체적으로?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필요하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계십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12개 동마다 전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기본 매뉴얼로 가이드라인은 똑같이 생활임금 적용해서 일정 금액으로 다 내려보내 드렸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마다 약간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주민자치 커뮤니티센터도 있어서 더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래서 약간의 차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요 근래 들어서 주민자치회 얘기가 밖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그래도 책임 부서잖아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소통 부분 이런 부분 또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아까 우리 정해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전혀 진전이 없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때 본위원이 좀 제의를 했던,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타 지자체 축제라든지 또 행사 시 방송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진해 보면서 홍보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몇 년을 드렸거든요. 한 번이라도 혹시 실행해 보셨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타 지자체 축제는 못 했구요.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 기업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홍보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군포에 대한 홍보와 애향심 고취 이런 활동이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향사랑기부제 1인당 연도별 평균 기부금액, 총 기부건수 그다음에 신규 기부자 또 재기부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부 지역, 연령대,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리의 현실을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출 기한은 9월 18일 금요일까지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신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그 자료 그대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제출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박재신 위원님이랑 소통을 하셔서 그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9월 18일까지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연선희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4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최근 3년간 군포시 민원 만족도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군포시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만족도가 84.7점으로 23년도 88.2점보다 3.5점 하락했습니다. 부서에서는 만족도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하락 원인은 불친절이 27% 나왔구요. 그리고 담당자 연결 어려움이 21.9%로 나왔고 그리고 법정 민원 중에 불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런데 세부 결과를 보면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의 편의성은 오히려 좋아졌지만 신속성과 대응성,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에 대한 불충분성, 그다음에 결과의 공정성 등이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민원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항목들이 만족도가 떨어졌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는 계신가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우선 2023년 대비 2025년 결과가 마이너스 3.5점이 전체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법정 민원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허가나 등록 업무, 신고 업무 등에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박재신위원

분석을 하셨다면 실제로 어떤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민원 담당 만족도 하락된 부서 담당 공무원과 또 관련 부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한 번 더 해서 이번 만족도조사 결과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 확인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처리가 장기화되는 민원이나 시민이 먼저 문의하기 전에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먼저 좀 알려주거나 처리완료 후에는 단순히 결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근거와 사유까지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불허가 되었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민원 만족도는 조사가 매년 점수로 확인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 불편을 느끼는지 찾아내고 다음 조사에서는 실제로 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만족도조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조사에서 낮게 나타난 항목들을 중심적으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효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입니다. 저는 우리 야간 민원 접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행감 자료 6-45페이지입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정해동위원

우리 시 야간 민원실이 23년도 7월부터 운영됐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정해동위원

최근 온라인 모바일 발급 건수가 많아지고 관련된 처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몰이나 격주 운영을 전환 검토 중이다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구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 사유가 야간에 여권 발급이 주된 발급 업무만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야간 민원실 운영할 때 90% 이상 민원이 여권 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권 발급 업무가 정부24에서 재발급 기능이,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일몰할지 격주로 할지를 고민했는데 인근 시에서 야간 민원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적지만 정말 직장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야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걸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담당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당분간 일몰이나 이런 격주 계획은 이번 토의한 결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조금 전 말씀하셨던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야간에 민원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계실 거예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SNS나 유튜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몰라서 모르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BIS시스템 이런 데도 홍보하고 있구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책자 내용을 보면 일몰이나 재검토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 업무의 야간 업무의 다른 요인 때문에 발급 건수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전자정부 기능이 추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동위원

그래서 야간에 하는 여권 발급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체 불가 수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긴급권이라든지 여행권이라든지 관련해서.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그건 재발급만 가능하고 신규 발급은 꼭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동위원

물론 우편으로도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우편 신청은 안 되고 교부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정해동위원

네, 교부는. 책자 내용으로는 이거를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재검토니 일몰 내용이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으니까,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정해동위원

야간의 민원 업무 중에서 전체적인 건수가 줄어들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업무는 여권 발급 업무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특징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서 운영하는 안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구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군포시에 바란다라든가 여러 창구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동일 민원인이 동일한 거나 또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좀 지속적으로 많이 반복하고 있더라구요, 최근 1년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힘들 것 같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2회 이상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제23조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민원 반복은 담당 공무원 업무를 계속 가중시켜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정작 처리돼야 될 일반 시민들의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언, 협박, 과도한 자료 요구,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정신적으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직무 기피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최근 1년 사이에 좀 있더라구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될지 그리고 이것들을 빠르게 종결 처리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6-39쪽에 전자무인발급기 불편사항 제도 관련 이행 건수가 2개소를 확대했어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2024년하고 25년.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거 말고 기존 운영 중인 데가 또 18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전체 다 22시로 전부 휴일 운영하고 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군포시청은 24시까지 운영하고 휴일도 운영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건 잘하셨네요. 다음에 6-44쪽이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중개업 진정 민원 접수 처리 추진현황이요. 이게 2026년도에 굉장히 갑자기 늘었어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6개월 치인데도 23건이네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진정 민원 접수가 증가된 거를 분석해 본 결과 부동산 실거래량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 1기 신도시가 아파트 등이 노후화돼서 누수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거래 대상물에 대해서 상세설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 후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는 요즘 민원인들이 진정 민원을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부동산 상태 설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민원이 많다 이거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거래는 많지 않은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 보니까 무슨 수수료라든가 그런 민원이 아니고 실거래 설명 그런 부분이네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지도감독할 때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럴 때 좀 더 철저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거래 설명을 확실히 해서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좀, 뭐든지 분쟁이 일어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든 부서로 오든 간에 어떤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모든 일은 예방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좀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7쪽입니다.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이 부분인데요. 본위원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안전요원 배치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서 현재 지금 동에 안전요원이 몇 분 배치되어 있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올해는 동에 네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분이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군포1동,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동은 여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8개 동이 현재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배치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27년도에 배치 계획은 5개 동입니다. 군포1동, 군포2동, 광정동, 금정동, 산본2동이 배치를 요청했구요, 나머지 동은 배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 민원에 대한 안전성인데 동에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를 안 하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요구하면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배치하고자 했으나 몇 번 확인해도 그 동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치하지 않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 동만 내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원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는 아무도 가늠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그거에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예방 아닌가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각 동 주민센터나 시 민원실에서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지구대에 호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신청 안 하겠다는 동은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몇 번 확인해도 그렇게 회신을 했는데 필요 없는데 강제로 배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한 부분은 각 동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필요하니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어려워서 그러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충분히 민원 대응이 가능해서 신청하지 않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물론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이 안전요원 배치라는 것은 예방 차원인 거지 지금 무슨 사안이 발생이 돼서 배치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전요원 배치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더디게 행정이 가는 것 같아서 매년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한 번 더 확인해서 배치를 원하는 동이 있으면 더 추가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매년 똑같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런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또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언·난동 등 위법행위 발생이 26년도에만 6건이 발생했잖아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나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 제출한 특이민원 대응 3건하고 질서유지 3건은 거의 시 민원실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까지 총 다 조사를 해서 낸 자료구요. 피해는 있습니다. 폭언 뭐 고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당하는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폭언·난동 등 위법행위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서에 안전요원 배치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현재 일어나지 않아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예방 차원에서는 꼭 한번 논의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야간 민원실 운영 부분에서 다행히 일몰 처리를 안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본위원이 더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게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 수가 많았냐 적냐, 이 부분은 민원의 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야간 민원 같은 경우에는 꼭 부득이하게 야간에 와서 여권 발매라든지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진행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민기숙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4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행정안전부 AI 챔피언 군포시 소속 공무원의 응시 현황 등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 AI 챔피언 인증받은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AI 인증이 그린하고 블루, 블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그린은 한 2명 정도 되구요, 블루는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파악을 하셨네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어디 과에 있어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직원이요?

이동한위원

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린은 세정과 하고 도서관이구요, 블루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의회,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AI 챔피언 소속 공무원 응시 현황 파악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부서의 직원들을 통해가지구요, 저희가 다시 자료 제출한 후에 확인했습니다.

이동한위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AI 챔피언 이 제도를 알고 계시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AI 챔피언은 공공 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무상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조직 내 AI를 확산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 86%가 교육은 수료했고, 그리고 현재 인증받은 직원은 총 3명의 직원이 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 국가정책사업 중의 하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발맞춰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인증을 받고 그리고 관련부서라든가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 역량을 발휘한다면 우리 행정이 좀 더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인재들이?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 부서가 이런 인재들이 가장 많이 육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응시 현황 파악이 불가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인증받은 직원들은 최소한 우리 과는 몇 명이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행정지원과랑도 공유가 돼서 이 직원분들의 그런 역량이 어디 과에 갔을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교류하고 그래서 적시 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파악이 돼야 되는데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그사이에 파악을 하신 거네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2명의 AI 챔피언이 추가로 배출됐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성남시에는 총 5명이 있더라구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희도 성남시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고 공무원 수는 적지만 이런 교육들과 지원을 해서 시대에 맞춰서 이런 인재들이 많이 육성돼서 양성이 돼서 우리 시 요소요소에 분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 중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정책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지원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놓치지 말고 유치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아시겠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7-14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군포시 집행부 소관 조례, 규칙의 목록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미명시된 조례가 2건이 있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군포시 지능정보화 운영에 대한 조례 1건하고 군포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1건, 이 두 가지가 지금 제5호, 6호가 첫 번째 조례에서 미명시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군포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는 제5호 회의의 소집 시기가 미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번 행감 때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 이런 조항들이 빠지지 않게끔 다 수정하시고 정비하라고 저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놓치고 가신 거예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안 돼 있구요. 차후 조례 개정 시에 꼭 반영해서 이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실·과·소에는 그 관련돼서 개정해야 되는 조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확인을 안 하신 거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서 재차 이렇게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치 계획에는 향후 개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누락돼 있는 것들 미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조례를 정확하게 명시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빠르게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런데 최근 개정일이 있어요. 작년에 한 번 개정을 했던 조례가 하나 있고, 한 조례는 재작년 12월에 개정을 했는데 이 이전부터도 얘기가 있었으면 이때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은 보지 않으시고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만 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향후에 우리 과뿐만 아니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여러 과정들을 거치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사결정을 받는데, 그러면 한 번 올라왔을 때 상급기관의 조례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의 지침 변경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왕 올라갈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완벽하게 수정할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없게끔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입니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난 거 아시죠, 과장님?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래서 정부24, 국민신문고, 공개 포털, 다수의 공공정보시스템이 중단됐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백업 자료가 실제 장애나 오류 발생 시 정상적으로 복구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우선 이 화재 난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UPS실 리튬 배터리 그게 폭파하면서 화재가 난 거구요. 지금 화재 난 주요 장비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화재였거든요. 그래서 군포시하고 연동이 된, 그런 연계가 된 부분에 대한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스템 중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해동위원

그 당시에 상황 전파 같은 전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그 사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에 대전 본원 UPS가 폭발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전산실에 UPS 있는 거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옮기구요. 그다음에 그런 동일한 화재가 발생이 안 되도록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정해동위원

화재라는 게 리튬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 정보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해동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가정해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의 부서별 조치사항이라든지 민원 처리 해결 방법이라든지 시민께 안내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장애대응 매뉴얼,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이런 장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대응 매뉴얼이 있구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응훈련을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4층에 서버실이 있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별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소화기가 연기라든가 불에 의해서 감지되면 가스가 자동적으로 분사가 돼요. 그러면 가스 분진이 분사되면서 산소를 소모시켜가지고 불이 진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해동위원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군포시는 문제없도록 조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18일까지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정해동 위원님?

정해동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네, 그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군포시의 스마트도시 추진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도시 군포시 내,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내용하고 사업 추진 기준 등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사업 내용은 가지고 계신, 저희가 스마트도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보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스마트 정보화교육, 금정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살펴보니까 거의가 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우리 군포시에서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래의 계획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스마트도시라 하면 백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부분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백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계시는 거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해가지고 후면 번호판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스마트정류장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직까지는 군포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도시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백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건설·정보·교통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백데이터 수집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데이터관리시스템을 도입해가지구요,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구요. 직원들한테 그런 정보가 제공돼서 직원들이 그걸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건설·정보·통신기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정류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 군포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

민기숙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1차 추가 요구자료 8-9페이지입니다. 능안공원 내 체육시설 건립 추진현황인데요. 2023년 11월 용역을 착수했고 2024년 12월 용역 완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신위원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면 당초 법적 기준상 체육관 기능면적 약 550㎡에 불과해 적정 규모 1,000㎡에 미달이고 중간보고 때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약 444㎡로 제한되어 문체부 권장 체육관 시설규모 타당성 부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맞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래서 최종 검토 대안으로 세 가지 나왔는데요. 대안 1은 583㎡ 27억 3,000만원, 대안 2는 1,000㎡ 58억원, 대안 3은 1,000㎡ 주차장을 포함해서 73억 5,000만원, 그런데 대안 1은 법적·환경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정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체육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셨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신위원

대안 2, 3은 체육관 규모는 확보했지만 추가부지 확보, 공사비 증가, 이원화 운영·관리,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가 있어 결국 향후 추진하려면 공원 조성 결정(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작성 시점까지도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신위원

향후 계획도 구체적 일정이 아니라 노후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는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의 용역비용은 2,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재신위원

2,900만원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박재신위원

그럼 용역 착수 전에 공원시설률과 가용 면적 정도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박재신위원

2,900만원을 그냥 쓸 것인가,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가용 면적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기본적인 법적·공간적 제약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채 용역부터 발주한 건 아닌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신위원

가용 면적을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면 2,900만원이라는 세비가 그냥 허용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용역이 2004년 12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후속 추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돼야지 되는 상황이고 현재 또 신규로 조성해 달라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조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능안공원 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순위가 뒤로 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2027년에도 계획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신위원

용역을 완료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용역비만 지출되고 행정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더 이상 막연한 검토에 머물지 마시고 추진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여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해동입니다. 감사자료 8-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구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진행이 됐구요. 작년 12월달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주차장 부지가 많이 협소하고 부족한 상태이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봐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다음 계속 이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 3초 간격으로 넘겨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네, 과장님 저기 잘 알고 계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정해동위원

저거 12월달에 준공해서 이제 한 9개월 된 주차장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누수는 물론이고 균열도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는 감전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고. 가보셨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정해동위원

이거 주관 부서가 지금은 도시공사로 운영 형태가 넘어가 있는 상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이거 하자보수 유지기간이 언제까지로 확인되나요,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공정에 따라 다른데요. 2차,

정해동위원

네, 이거 지금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27년도 있고 28년도까지도 있고.

정해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구요. 사실 도시공사에서 시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하자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힘을 실어서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중간에 그 과정이 조금 이렇게 정지되면서 지연이 좀 됐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보강공사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좀 지연이 된 사항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지연이 된 거예요,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런데 이 원인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개별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고 있구요. 제일 하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누수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과 시공사하고 지금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조치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지금 그럼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같이 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지금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그러면?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처음에 누수가 상당히 심했었구요. 지금 두 번 정도 보수를 거치면서 누수가 이제 많이 좀 잡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단과 시공사하고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서 처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러 곳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구요. 관련해서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한데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하셨죠? 우선은.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정해동위원

추후에 경과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시의회도 참여가 되도록 확인 좀 해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된 내용으로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저희가 지금 주차장 해소에 관련된 문제로 여러 군데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되는 데마다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대야미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는 주차장도 우리가 필요해서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 시설을 증진시키는 건데 여기에 또 부실공사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부터 주관 부서가 교육체육 부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관리가 안 됐었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공사 발주를 진행하구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공사 감독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동위원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 포함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균열과 누수가 함께 한 부분이라 그러면 다른 건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무너지진 않겠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위원

안전사고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23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좀 말들이 많았죠, 2년 동안. 그래서 본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런 추진 계획들 세운 것들을 진행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직장 갑질 문제가 돼서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향후에 미지급됐던 금액까지 지급을 해주고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담당했던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게 재발되지 않게끔 재발 대책을 만들어라, 방지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언제 만들었어요? 수립은 언제 했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25년 9월에,

이동한위원

25년,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9월에 조치했습니다.

이동한위원

9월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처음에 이야기된 게 언제였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처음 얘기가 나온 건 2023년 4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진행이 됐고 그때 우리가 처음에 그걸 요구했던 때가. 제가 알기로는 전전년도 때 이야기되고 대책을 만들라고 했었고, 그런데 재발 방지 대책을 안 만들다가 행감 보고하기 전에, 11개월 지난 이후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전에는 잘 내용을 모르겠구요. 저 와서 제가 여기 와서 2025년 9월에 조치를 했던 것으로,

이동한위원

과장님 오셔서 하셨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바로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이라든가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빨리 해서 예방하셔라라고 했는데 계획을 계속 수립 안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거의 11개월 정도 방치되다가 진행됐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오셔서는 잘하시긴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원래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빠르게, 그리고 이게 그때 가볍게 다뤄진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만 질의응답 과정으로 끝나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바로 조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조치가 없었고 그리고 1년 가까이 시간이 진행된 이후에 이게 세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럼 지금은 현재 그런 계획이 다 제출돼 있네요, 재발 방지 대책이 돼 있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내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 진단을 연 2회 실시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작년 하반기에 하셨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했는데 내용은,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올 상반기에는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연 1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서약 받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언제 받게 돼 있죠? 5월에 받아요, 5월에. 계획상에는. 모르시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단체 지도점검 시 갑질 예방 관리 실태조사 점검하겠다고 돼 있어요. 11월에 하겠다 그랬거든요, 작년. 이거 하셨나요? 모르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련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갑질 관련해서. 그리고 미지급된 급여까지도 있었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위탁관리기관에서 이게 재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때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았었어요. 회계에 대한 처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자,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11개월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다음 행감이 도래되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그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된 것도 잘못된 거겠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연 2회 상하반기에 해가지고 자체 위헌 진단하고 결과 보고하겠다, 안 하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서약도 받고 직원들에게 이런 걸 환기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서약도 안 받았어요, 올해 5월에도.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단체별 지도점검 시 갑질 예방 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시정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장치를 만드시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 또는 결과를 축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돌아가서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인력과 시간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여러 시간들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부분들 그리고 논의가 됐던 것들은 그때그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진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8-1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최근 3년간 사업 설계변경 추진현황을 봤어요. 미미한 변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수량에 대해서 처음 최초 당초의 물량보다 진행하려고 했는데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의 1%, 2%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보시게 되면 설계 미반영으로 인한 변경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보이시죠? 그래서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아까 앞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설계는 누가 어디서 해요?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하고 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하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예산 집행은 저희,

이동한위원

과에서 하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공사에 대한 총감독하고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서 그럼 그 설계 과정에서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설계 과정,

이동한위원

설계는 어디서 해요? 설계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예산 추계해가지고 거기까지가 우리 과가 담당 업무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맞죠? 그 설계하고 난 이후에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회계과로 공사 감독이라든가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이관이 들어가고 거기서 한 다음에 준공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건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운영 관리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설계 과정에서 계속 이런 누락되는 것들이 지금 보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 시가 그런다는 건 아닌데 많은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공사비가 뻥튀기 되냐면요. 당초 설계했던 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근거 사유를 들어서, 타당하긴 하겠지만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추가 공사비, 추가 공사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10억으로 끝내려고 했던 공사가 18억, 20억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2배, 3배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악용해서 많이 예산을 좀 먹는 그런 방식 중의 하나로 악용이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림책꿈마루 엘리베이터 공사 같은 경우도 위치 변경하고 계속 설계변경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저 엘리베이터 하나 하려고 그 돈을 썼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35억 7,000만원이 당초 계획이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1차, 2차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 들어갔죠? 44억 3,000만원 들어갔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9억 늘었어요, 9억. 공사비 25%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그럼 여기에 내용을 보면 BF인증 검토 과정에서의 변경이 필요해서 설계변경, 설계 미반영 내용들을 반영해서 설계변경, 그리고 사토장 폐쇄로 인한 사토장 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설계 당시에, 계약하기 전에, 계약할 때 그리고 설계를 다 해서, 우리가 실시 설계하잖아요. 그때 빠지지 않게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선 우리 의회에다가 이 주차장 조성 공사 35억 쓰겠습니다라고 해갖고 우리는 승인한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계속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계속 올라오면서 금액은 계속 올라와.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발을 담갔으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산이 들어가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에 공사 관리감독은 회계과에 있어요. 그런데 설계 장치를 잘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해서 설계 관련해서 그 비용이 올라와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적으로 설계 미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그림책꿈마루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작년까지 핫했는데, 만약에 최종 그 금액이었으면 처음부터 우리는 예산 안 줬을 거예요, 그 사업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설계변경 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문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나누시다가 지금 현재 누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준공 이후에 시민분들께서 불편함 많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께서도 사진까지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잖아요. 누수가 있다 보니까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도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 폐쇄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아직 우리가 저기가 남아 있죠. 보수공사,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하자보수 기간,

이동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 기간 안에 이거 다 잡아야 돼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우리 다른 걸 계속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 로데오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로데오공영주차장 건물 옥상에다가, 설계가 빠져가지고 누락이 돼가지고 공법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 좀 넘어서 그 바닥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돈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 기간 안에 기간이 두 달인가 지나서 그걸 업체한테 청구를 못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림책꿈마루도 그때 바닥 작업하는데 그것도 그 기간 안에 보수 기간 안에 못 해서 불과 몇 달 상간에 놓쳐서 그것도 우리 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가 거론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 못 잡고, 그리고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돈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에 올라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관리 잘하고 협상 잘하시고 시공업체랑,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과도 관여하셔서 다 빨리, 시간 안에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8-13쪽 체육시설별 잔디 상태 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받아본 인조잔디 관리 현황 자료가 있는데 혹시 확인되십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인조잔디,

이혜승위원

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출하신 자료 보면 군포시 인조잔디 체육시설은 모두 KS 인증제품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시설별 규격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은 현재 20mm 충격흡수패드에 55mm 인조잔디 설치하고 KFA 인증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반면에 복합생활스포츠타운 풋살장은 55mm에, 대야미4교 풋살장은 45mm, 그리고 송정체육공원 풋살장은 35mm입니다. 이 세 곳 모두 충격흡수패드는 설치되어 있지 않구요. 맞습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같은 풋살장인데 어떤 곳은 55mm고 그리고 45mm고 35mm고 이렇게 다르고, 어떤 축구장에는 15mm 사용하고 있고 또 20mm 충격흡수패드가 들어가는데 시설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구요. 최근에 설치한 것일수록 좀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하기도 하구요. 지금 저희 충격흡수패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는 보통 축구장, 좀 과격하거나 운동 경기 시간이 긴 또 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흡수패드를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풋살장이나 테니스장,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인조잔디보다는 기능이 조금 덜한 것들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혜승위원

축구장 중에도 충격흡수패드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군포시가 관리하는 똑같은 체육시설 내에서도 시설별로 최소 성능 기준 없이 사업 때마다 규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시설이 달라도 시민의 무릎과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동일한데 그것들은 왜 고려를 하지 않는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완성된 운동장에서 실제 충격흡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로 성능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성능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한 것은 없구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아직 못 한 게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충격흡수패드 기능이 포함된 거는 그렇지 않은 거하고 1.5배 정도의 비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 재정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다 반영을 못 한 것인데 이제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지금 시민체육관 운동장 같은 경우가 지금 충격흡수패드가 포함된 것으로다가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이제 풋살장이나 이런 운동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격하고 운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흡수패드가 있는 것으로 다음 교체 시기에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승위원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머리와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흡수패드 설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 기준, 그리고 규격 기준에 설치 기준은 당연히 부서에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담당 팀장님께 확인을 했을 때 시험기관에 시료를 보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보고 있다라고 전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일정 부분 한쪽을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신다, 검사소로. 전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기관이 와서 완성된 그 운동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예 측정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료 측정은 하고 있다라고 전 답변을 들었구요. 그게 시료가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완성된 운동장 전체를 측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KS 인증이니까 안전하다, 아니면 시료 채취를 해서 연구소에 보냈으니까 안전하다, 그 말과는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실제 운동장에 잔디 제품만 있는 건 아니고 기층도 있고 접합부도 있고 충전재도 들어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시공되고 사용하면서 충전재가 눌리기도 하고 이동되기도 하는데 저희 또 자료 8-13쪽 보면 유지보수 내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뭐 브러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체과에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아, 저희도 상하반기 점검, 체육시설 점검하는 기간 중에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전재도 보충을 하고 브러싱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로 설치가 끝난 운동장에서도 실제 충격흡수율이나 그리고 평탄도나 수직 변형이나 회전 저항 등을 별도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민이 뛰고 있는 운동장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적합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왜 KS와 별도로 인조잔디 경기장 인증제도를 만들었냐 하면 축구장에 있는 제품만이 아니라 실제 경기장의 성능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증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KFA에서는 충격흡수성 등 경기장 품질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군포시는 26년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체육광장에는 20mm짜리 충격흡수패드와 KFA까지 인증해 놓고 계속해서 규격의 적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번 행감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새로 조성하는 시설에는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하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의 현재 성능이 어떠한 것인지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 같아서 본위원이 이번 질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풋살장도 그 충격흡수패드가 필요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격흡수패드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설치한 시기가 좀 몇 년 전에 설치를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아쉬운 부분이 이건 단순히 그냥 예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예전에 2022년, 2023년에 설치한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추정해 보건대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충격흡수패드가 없는 것으로 설치를 한 것이라 그냥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교체과에는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이 인조잔디 관련해서 사고나 민원이 접수됐던 적은 없나요? 제가 받아본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고 후에 바닥 평탄화나 인조잔디 재시공까지 이루어진 적이 다른 부서에서는 있더라구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혜승위원

확인되지 않고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데요. 혹시 인조잔디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그 시설의 현재 충격흡수율이 몇 퍼센트이고 바닥의 성능이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수치는 역시 나와 있지 않은 거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최초로 관급자재 구입을 하거나 할 때 시험성적서가 포함이 된 것이 제출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된 사항은 없지만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군포시가 지금까지 인조잔디 제품의 인증은 KS로 관리를 해 왔지만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완성된 운동장의 성능까지는 관리를 하지 못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예산 문제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많이 착잡합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에서 그럼 네 가지 요구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군포시의 공공 인조잔디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목이랑 이용 강도 등을 고려해서 최소 설계랑 안전성능기준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고강도의 체육시설이기도 하구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설 전면교체 인조잔디 시설은 제품의 시험성적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준공 후에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단순히 그냥 연구소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당연히 태우셔야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조잔디 하나만 깔고 끝이 아닙니다, 과장님. 필요하면 예산 태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 시설은 설치 온도랑 이용량, 민원, 사고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충격흡수랑 평탄도 등 현장 성능을 점검해 주십시오. 이 내용도 두 번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브러싱, 충전재 보충 그리고 하자보수, 사고이력 등을 시설별로 누적 관리하는 인조잔디 생애주기 관리대장 역시 마련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인조잔디 사업의 목적은 잔디를 까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포시가 앞으로 제품 인증뿐만이 아니고 실제 현장 안전 성능 중심의 관리로 체계를 전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송부동의 특수교육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 그 병목현상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공유를 드리고 앞으로 군포시와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함께 풀어갈 수 있을지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행감자료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군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부 생활권에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중학교 진학 단계가 되면 생활권 내에 특수학급 선택지가 충분치 않아서 가까운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제한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찾아왔는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다시 우리 아이가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학생 수나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선정이랑 배치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와 증설, 특수교사 배치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묻는 건 군포시가 특수학급을 왜 설치하지 않았냐라고 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지역교육 현황이 확인됐을 때 군포시가 교육지원청이랑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서 협력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법령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배치할 때는 장애 정도와 능력 그리고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든 학생을 부곡중앙중학교에 배치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권 안에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특수학급 설치는 교육청이 하고, 특수교사 배치도 교육청이 하고, 학생 배치도 교육청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는 ‘이건 교육청 업무, 이건 시청 업무’ 이렇게 나눠서 생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교육에 대한 민원사항이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직접 접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에서 살고 군포에서 학교에 다니고 군포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지원청의 업무고, 당연히 업무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시청의 업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건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권한은 정확히 나누더라도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군포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 지금 현재 교육기관 간담회 하고 있죠? 거기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고 학교 환경개선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같이 소통하고 있는 거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시가 학생을 배치하거나 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현황을 파악하시고, 두 번째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교육지원청에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청이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포시와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 정도의 역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건 가능하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이 정도까지의 역할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포시가 새로운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의왕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특수학급과 학생 현황 관리도 하고 있고, 27학년도 특수교육 대상 TO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 내에 학교 수용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만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부곡중앙중학교에 추가 수용 가능 인원보다 진학이 필요한 학생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명 정도만 수용 가능한데 4명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 요청을 드릴 건데요. 부서에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셔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부곡중앙중학교 특수학급이 몇 학급인지,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현재 학년별 현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3학년 졸업 후 27년도에 남게 되는 학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27학년도 신규 진학 예상 수요가 몇 명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과적으로 27학년도 수용 가능 인원과 수요 사이에 실제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 다섯 가지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소통하시고 의회에도 알려주실 수 있겠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만약에 확인해서 실제로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그런 답변을 들으시면 어쨌든 판단은 교육지원청이 하면 됩니다. 추가로 특수학급이 필요한지, 교실 여건이 되는지, 교원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다만 군포시가 학부모의 문제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교육지원청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수요가 확인됐으니 대책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해 주시는 연결 역할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했는데 만약에 추가 학급이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군포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대응 사업으로 조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학 직전에서야 갈 학교를 확인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를 미리 알고 교육청과 함께 준비하는 건 군포시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가 교육청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 역할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중앙중학교 한 학교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 수요 상당 부분이 사전에 당연히 충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내년에 중학생이 되고, 5학년이면 2년 있다가 중학생 되고, 4학년이면 3년 있다가 중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학교 학생들은 몇 년 뒤에 고등학교로 진학 합니다. 향후 몇 년간 어느 생활권에서 진학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지원청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별도의 큰 조직이나 예산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지원청과 정기적으로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담회나 아니면 협력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매년 한 번 정도라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수요와 학교별 수용 여건을 공유할 수 있는지 협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개선이 되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만약 송부 생활권에서 2년 뒤에 특정 중학교에 특수교육 수용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보이면 진학 직전에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전에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실, 교원 배치 방안 등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 질의드린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굉장히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말씀 듣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충분히 능력 있으시고 계속 너무너무 잘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 그리고 또 송부동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실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지만 마시고 우리 군포시가 그리고 또 행정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13쪽입니다. 청소년 교육특구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한 3년 동안 이 특구 지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최종심사 결과가 남아 있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여기에서 지정 해제 권고 조치가 내릴 예정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 조치가 내릴 정도로 부서에서는 뭐 하셨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 청소년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례 적용을 받는 부분이,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매년마다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교육특구 지정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계시는지는 파악하셨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어떻게 들어가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2026년에 74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지금 이렇게 지정 해제 권고가 내려져 있는데 그 예산을 74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교육특구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학교 교육이나 청소년·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특구 지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취합한 자료인 것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교육특구 운영 지원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체험학습 지원, 학교 환경개선 분야 지원, 체육관 차량 지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정말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서도 지원해 줄 만큼 정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이해하시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장

부서에서 이해가 안 갑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많이 지원했다고 하기에는 항상,

신경원위원장

우리 예산 대비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장

지금 23년부터 매년 30여 건 이상 교육특구 운영 지원사업,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신경원위원장

적게는 60억, 많게는 80 몇억까지 매년 지원이 됐던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교육특구 운영을 위해서 지원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장

특구 운영 지원사업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교육특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로 취합한 금액이 74억인 것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자, 보세요. 운영 지원현황에 보면, 8-213쪽을 보세요, 과장님. 23년도 사업소 36개 최근 3년간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구요. 교육특구 운영을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지위 유지를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나온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최근 3년간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 지원현황’ 해갖고 표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금이. 23년도 84억, 24년도 59억, 25년도 69억, 26년도 74억. 이게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자료 잘못 제출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 시책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 포함을 해서 자료 작성이 이렇게 된 것이지 거꾸로 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놓고 그건 과장님만 아는 사실을 여기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는데 그런 내용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예산서를 보고 어떤 사항을 보고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와갖고 설명을 이 부분은 이렇게 작용이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라는 말씀 안 주셨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동안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자료를 내지 마셔야죠. 표를 이렇게 제출해 놓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교육특구,

신경원위원장

매년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23년, 24년, 25년, 26년이요. 파악하고 계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계속해서 교육특구 지정을 함으로써 이 효율성이 뭐며, 이 사업이 우리 군포시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며, 그동안에 어째서 이 예산을 써서 이 예산만큼의 효율성을 어떻게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매년마다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장

우리 군포시민의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가는 사업비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할 일과 우리 시가 할 일이 별개라고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군포시는 장기정책 특구로 해당되어 교육특구 지정 해제 대상이라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를 운영을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원어민교사 배치 실적이나 강사 배치에 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수를 많이 못 받은,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19년도에 벌써 종결이 된 사항 아닙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19년, 20년부터는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뒤로 청소년 특구로서의 우리 군포시가 가져가야 되는 메리트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율성은 뭔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뭔지, 이것들을 파악 안 하고 그냥 책상에서 업무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통보를 받을 때까지 뭐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구요. 미리 사전에 이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부서에서 이거를 검토하지 못하고 해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효율성과 우리 군포시민,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뭔지, 그것 좀 자료 내달라 그래도 안 갖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상급 부서에서 권고까지 내려올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으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맞지 않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장

해지 통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맞죠?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물론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대민 봉사하고 대민 행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효율성과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장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럼 앞으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5 대 5 대응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경원위원장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의 환경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지금 내년도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것도 교육청 사업이라고 누누이 본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과연 우리 시에서 물론 조례로 돼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예산을. 그런데 그것도 허용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교육청에. 그리고 이것은 원래 원칙은 교육청 사업인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환경개선을 위했을 때 그 학교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떠한 효율적인 부분을 제공해 주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이 학교장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구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학교운동장 개방 그리고 학교주차장 개방,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이 못 끌어내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그런 시민을 위한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학교별로 우선순위 심사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심사기준에 저희 학교 개방에 대한 협조도나 이런 항목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내년도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노력이,

신경원위원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평가표에 저희 항목을 넣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지역 수혜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그동안에는 학교 측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축구하시는 동아리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운동장을 허용을 안 해주니까.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뭐 개방되는 그 소수의 학교 이용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전혀 간과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전혀 간과하지는 않았는데,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신경원위원장

본위원도 여러 차례 교육체육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에 개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교육청에다가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이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에도 본위원이 할 얘기는 아니죠. 행정적으로 그것은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물론 교육체육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많지만 특히나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청소년 교육특구라는 것은 지정이 해제되겠네요? 26년 말에 가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간파하셔서 미리미리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보시면요, 8-9쪽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능안공원 내 체육시설 건립 추진 관련해서 용역결과 대안 1, 2, 3 중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결과보고서에서 어디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신 건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타당성이 없다기보다는 사업비가 1안보다 2안, 3안이 2배, 3배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에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당장에 건립이 어려운 거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좀 정정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그때 그 부서와 본위원이 얘기를 할 때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검토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원시설 면적을 늘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40%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 변경을 하게 되려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가 함께 들어가야지 되는데,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순서 때문에 그때 진행을 안 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게 고시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으로 40%까지 공원시설 면적을 넓힐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몇 퍼센트 고시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됐던 이유가 공원시설 면적만큼 40%를 고시하지 않았어요. 26%까지 고시돼 있어요, 우리 시가.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관련 법에 40%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40%인데 우리 시는 거기에 준하지 못하게 지금 고시가 돼 있어서 이것을 변경 고시해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이거 변경 고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법에 있는 사항을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관련 부서하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생태공원녹지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검토를 꼭 해서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경화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사업계획을 시 재정 악화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규모 재검토, 축소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3년도 10월에 시 재정 악화에 따라가지고 검토 지시가 있었구요. 그래서 2024년 1월에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 안에 기준을 맞춰야 했었고 그 주변의 인근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 재정 악화나 어떤 체육시설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기금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구요. 그 당시에 시민분들께서 현재 기능,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일반 문화공간하고 해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업이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7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끝났구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거를 절차를 밟아서 가면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염토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그 오염토 제거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와서요. 그 사업을 그 조건부를 충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청년공간플라잉이 2024년 10월에 개관이 됐는데 사실 발견은 2022년 정도에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사전에 공사하다가 터파기하다가 발견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때는 복합문화센터가 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공간플라잉에서 토양오염이 발견이 돼서 저희도 그 결과를 24년도 1월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구요. 거기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해라.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했고 오염도 규격이나 물량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정화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매입 과정에서는,
네.
그때는 청년공간플라잉은 터파기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깊이 파다 보니까 심도가 한 6미터 이상 됐기 때문에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합문화센터가 아직 건립이 구체적으로 확정도 안 되고 행정 절차가 진행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2024년 1월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할 수는 그 단계에서 할 수는 있었어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따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주당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앞전에 교육체육과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좀 중복이 돼서 이 부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설계변경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제가 앞전 과에서 말씀드렸었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최초에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최초 위치 선정부터 해가지고 사업 구상, 계획부터 잡아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실시설계해서 거기서 누락되는 것들이 없게끔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계를 가지고서 공사비를 사업비를 뽑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위치도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된 이후에 지반 확인까지 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확인 못 했던 것들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빔을 더 설치해야 되고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고 사업 구상 때부터 면밀하게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 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하지만 당초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14억 1,500만원?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도 놀랐거든요. 이거 14억이나 들여서, 당연히 거기가 언덕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주 이용 고객이 아이들 또는 유모차 그리고 이동약자들이 이동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필요성은 있으나 “아, 14억이 너무 큰데.”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14억이라는 예산을 지출을 하자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도 계속 늦어지기도 했고 설계변경이 세 차례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20억 8,000만원이었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저기 지금 엘리베이터랑 이동 데크는 20억 8,000만원짜리예요. 당초보다 예산 증가가 47% 된 거예요, 47%. 그래서 지금 종료가 되고 저 공간을 시민분들께서 이용을 하세요. 필요하죠. 좋아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부터 계획부터는 분명히 문제가 있던 사업이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도 예산을 승인해 주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도비라든가 이런 거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기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되풀이되고 반복되지 않게끔 사업 구상 때부터 꼼꼼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궁내동 문화의거리 재정비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궁내동 문화의거리라고 함은 우리가 한숲사거리 한숲스포츠센터부터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그 사잇길이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7단지 사잇길을 말하는데 9단지 주민분들하고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문화의거리를 조성해 놓고 한 번도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이 없어서 이거를 제가 9대 의회 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여러 차례 도의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이거 얼마 들어갔죠, 예산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11억 들어갔습니다.

이동한위원

11억이었죠? 11억이 도비가 몇 %였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이것 특조금으로 다 집행된,

이동한위원

맞죠. 그래서 이 필요성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때 도의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조율해서 11억이라는,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1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100%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원했기 때문에 제가 공약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끔 봤고,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조성해 보니까 금액 대비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이거 문화의거리 되게 크게 잘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외부 우리 다른 인근 시 가서도 문화의 거리 조성된 데도 답사도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시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다 끝나고 보니까 10억이라는 넘는 비용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는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만족도도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좀 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문화의거리라는 거는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서 거리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전시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단지 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의거리 중간에서 공연 같은 걸 하기에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나와서 초입쯤에 그런 행사들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걸 축소시키더라도 전시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환경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해 주시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역예술인하고 청년예술가들, 그리고 동아리, 시민단체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 체계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조성에서는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금액 대비 아쉬운 성과를 낸 공간이 돼버리긴 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그 아쉬움을 좀 더 채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 궁내동 그림그리기 대회,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도 지금 계획돼 있구요. 이번에 저희 10월 24일날 “올래 축제” 산본도서관에서 독서대전 하는 것도 그쪽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런 식으로,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관리 잘하시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면서 그 공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인데요. 9-1 추가 자료.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9다시,

이동한위원

1이요, 9-1. 찾으셨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제목을 죄송하지만 좀 말씀,

이동한위원

최근 3년간 그림책꿈마루 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상급기관의 감사가 돼서 지적받은 내용이고 이것들은 이전에 다른 예산이라든가 우리 조례 심의 때 많이 논의가 됐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은 다루고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위탁 수탁자 선정의 판단이 부정적으로 됐다라는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사무의 시의회 동의안 미이행, 시의회에서 의결해 줬던 내용과 다르게 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아시죠, 내용은?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행정재산인 군포시 그림책꿈마루를 관리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무의 위탁 관리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이므로 공유재산법을 우선 적용하여 일반입찰 등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한 후 절차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 그림책꿈마루는 어떻게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6년 6월 말까지,

이동한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입찰로 해가지구요, 나라장터에 공고를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제안평가 방법으로 해서 심사 평가 위원님들을 외부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추천 제출해 주신 분들 중에서 그 업체가 추첨을 해가지고, 상가 업체가 추첨해서 다 추첨자 되신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거는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원래,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원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이동한위원

그걸로 잘못됐던 거를 지적받은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나라장터에 올리고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거를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심의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동한위원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평가위원회가 아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하는데 이 위원회는 시장님이 구성을 하시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가,

이동한위원

그 안에 조례에 따라서 하겠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림책꿈마루 관련해서는 위탁이었나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아니죠. 당초에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고,

이동한위원

당초에 우리가 직영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직영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합당한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자라고 했는데 그거 변경해서 그냥 바로 위탁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탁 가는 과정, 그때 우리 의회는 반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전에 민선 7기 때 이거 계획을 했을 때 그리고 운영 방침에서 운영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바꿔서, 결정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방법을 바꾸면 안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계속 개관을 늦추면서까지 민간위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선정위원회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상급기관에도 이런 내용의 지적사항을 받았던 거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상급기관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부 위원이 포함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을 거쳐 비영리법인 ○○○이 그림책꿈마루 사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그림책꿈마루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해되시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끝난 이후에 이번에 했죠? 언제 했었어요, 이거 위탁 선정을?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운영을 7월 1일부터 지금,

이동한위원

7월 1일부터 했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과정은 제대로 밟아서 했더라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없을 거고,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니까 말들이 많았어요. 왜 직영을 하려다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그래서 방법도 이렇게 소급해서 가는 것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시의회의 동의안을 받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사업기간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했어요? 2년으로 했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공고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공고는 3년으로 나갔습니다.

이동한위원

3년으로.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우리가 이 동의안 받으면서도 얘기가 똑같이 됐던 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계약 업무는 3년 단위로 체결한다는 사유만으로 방침 결재를 받아서, 누구 방침 결재 받은 거예요, 이거? 그때. 모르세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이전,

이동한위원

3년으로 간다라는 거를,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아마 공고 나갈 때 전에 위탁 동의 받을 때 직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행정적으로 그런 연결성이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동의안 내용 나올 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건데 그때 어떻게 말을 하셨냐면, “그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분께서 착오로서 3년을 공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담당 보는 그 공무원분께서 착오로서 3년을 계약하지는 않는다구요. 권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재받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든 부서장님이든 그때 당시에 책임감 있게 책임을 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뭐라고 할 때. 그 공무원의 착오로서, 그 공무원 몇 급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직급은 낮겠죠, 과장님보다는. 그리고 시장님보다는 책임의 권한도 낮을 텐데 모든 걸 전부 다 그 직원 한 분한테, 공고 올렸을 때 그분의 착각으로 실수로 그렇게 올렸다고 하고 다 빠져나가고 그 한 분만 징계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그렇게 대처하시는 단체장님이나 관련 부서장님이. 그런데 여기 조사한 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민간위탁 계약 3년 단위로 체결하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계약 업무는 3년 단위로 체결했다는 사유만으로 방침 결재를 받았대요, 2월 2일날. 방침 결재 누가 해줬을 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공고하기 전에 방침 결재 받을 때 2년에서 3년을,

이동한위원

어, 누가 해줬을 거 아니야?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동의안 때 뭐라고 했을 때 감사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가 없었으니까.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했냐. 우리 의회는 2년을 동의해 줬는데 왜 3년을 공고를 내서 문제를 만드십니까?”라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그랬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 결과에는 몇 월 며칠 결재를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담당 공무원 7급인지 8급인지 모르시겠지만 그 공무원께서 자체적으로 결재해갖고 방침 결재 올려갖고 공고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에서 의결 받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맞는 거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당연하죠.

이동한위원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도 그 이후에, 결정권자 시장님이시죠? 시장님 이하 부서장님의 처리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업무를 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밑의 직원한테 이런 것들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 있게 그 결정을 하신 분들, 아니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나서서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거를 봐서.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임의 조정을 해서 군포시의 동의를 반하도록 정한 바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내용들을 훼손했다라는 내용으로 훈계와 주의 처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방금 제가 상급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이든 우리가 어떤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에 준해서 그리고 해야 되는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 있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궁내동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궁내동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재정비사업이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만족도가 낮다, 하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추가적인 향후에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힘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첫 번째,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같은 경우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내부에 처음에 최초 당시에 점검을 잘 못해서 계획을 잘 못해서, 아니면 검토를 잘 못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주의해 달라는 세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10월 31일 자로 종료가 돼서요. 지금 위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운영위원회 위촉할 때요?
운영에 있어서,
일단은 그림책꿈마루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오구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운영 자체에서 저희는 학예사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위탁 수탁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서로 협의해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난 회의 때 회의록에 담긴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나 아동 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여러 단체의 조직이나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이 업체가 처음에 사업 제안이 들어오는 단계라서 니즈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학부모님들 소규모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참여하신 이용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 해서 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하면서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그거 할 때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업제안서고 제안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할 때 만족도조사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채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할 때나 어떤 관람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더 폭넓게 수요를 설문조사해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명 갖고는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제안 평가할 때 들어왔던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다가 작성한 제안서가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저희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작성한 제안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런데 이게 수요자 니즈 분석은 소폭이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이용자 만족도 그런 거 반영해가지고 소통도 지역단체랑 소통도 하구요. 해서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2쪽입니다.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 건인데요. 이것은 매년 이 사업이 행감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의견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길게 갑니다, 진짜 사업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이었는데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것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된 지 얼마나 됐죠, 이게?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2019년 1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한 7년이 넘은 거죠.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한 8년이 다 돼 가네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그럼 아직도 착공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유는 일단은 중투심에서 반려가 몇 번 됐죠? 처음에 조건부 승인이 됐다가 그 뒤에 중투심에서 반려된 게 2회 반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중투심에서 일단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중투심에서 한 5번 정도,

신경원위원장

5번이나 됐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반려되고 여섯 번째 저희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보통 우리 군포시가 중투심에서 이렇게 반려가 되는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업도? 이게 특별회계,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이게 처음에는 2020년도에 한 번 조건부 승인이 났었거든요.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그때 “운영수지 분석 잘해라” 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2단계 심사를 받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중간에 우리 시 재정 악화에 따른 그런 사업규모 축소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조건부 승인이 난 게 저희가 다시 재심사를 받는, 백지화가 돼갖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축소했잖아요? 지난번에 민선 8기 때.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투심에서 반려됐던 원인이 뭐예요? 운영 수지 부분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네, “운영 수지분석 해서 다시 올려라”.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7년 전의 운영수지 분석과 6년 전의 운영수지 분석과 4년 전의 운영수지 분석과 2년 전의 운영수지 분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시작해서 규모 축소하고 운영수지 재분석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다시 반려가 됐구요, 최종은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최종 조건부 승인이 7월에 났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작년만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280억 정도로 사업비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올라왔을 때요?

신경원위원장

네,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사업이 올라왔을 때 270억 정도 아니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지하 2층 지상 4층일 때는 거의 한 500억에 가까운 규모, 부지 매입비까지 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처음 시작됐던 게 2018년인가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18년 하반기여가지구요,

신경원위원장

하반기?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은 2019년 1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400~500억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때는 재정이 허락했어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 민선 7기 때 얘기네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워낙 그 부지가 오래도록 방치돼 있었고, 그 지역 주민분들의 수요가 워낙에 많으셨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지금 보니까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6년 현재 378억원의 소요예산이 드는 걸로 파악을 하셨네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작년에 280억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한 10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가 부지매입비가 92억이라서 285억은 실제 사업비 투자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사업비에서는 작년에 사업비 편성했던 금액에서 늘어난 게 없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이 금액으로 저희가 최종 확정한 게,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예정도 없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 하반기까지 하다 보면 어떤 물가상승이나 이런 요인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뭐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토양오염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거기 우신차고지였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토양오염이 있었던 거를 체크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매입할 때.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부서에서 그거를 놓친 거 아니에요. 우신차고지 같았으면 당연히 토양오염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아예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공간 플라잉하고 복합문화센터하고 여기 토양오염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 시민의 재정이 나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일어나는 일은 계약 당시에 미처 체크도 못 했던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부지를 매입할 때는 여기가 차고지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의 것들을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계약 당시에 매입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매각자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전혀 신경 안 쓰셨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지금 사실 자료가 없어서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환경과 자료의 목록에 보면 문서 목록에 보면 환경오염도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문서 목록에 있는데 자료가 없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 첨부 자료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거 작년부터 말씀 주신 내용인데 1년이 지나도록 없으면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년 된 사항이라서요. 그 자료를 우신차고지 쪽이나 만약에 저희가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해서 오염도 정화사업이 끝나면 실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오염토 정화작업 비용으로 일단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과 또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늦어지면 물가상승분만큼 인건비 내지는 건축비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재정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거죠? 이렇게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계획상으로는 285억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한 1~2년 지나면 금액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재정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 사업비보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물가상승비만큼은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게 기간이 긴 사업이라 하더라도 5년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죠. 이게 7년, 8년 이게 뭐예요? 거기에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9대 때 4년 동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10대가 돼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하는 본위원도 참 민망스러워요. 같은 얘기를 지금 몇 년을 해야지만 이게 개선이 될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문제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매번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개선사항이 안 되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

신경원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도 2019년부터 해서 너무 오랜 기간 상당 기간 기간이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는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 과연 위치적으로 지금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진입로 확보조차도 안 돼 있는데. 청년공간 플라잉도 마찬가지고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진입로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선행조건이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사업만 그냥 세우겠대,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지역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한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행정력이 미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그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군포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거기 인근 지역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위원장

아까 지역의 인근의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국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신경원위원장

이게 민선 7기 때 시작했던 사업이 민선 8기를 지나도 지금 아직도 출발점이 없어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민선 9기에 접어들었어요. 이 사업 하나가 7기, 8기, 9기까지 오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부서에서는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여기 일단 오염토 정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는 하실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계획에 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구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금액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산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요, 그 전에 준비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청년공간은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청년공간,

신경원위원장

거기도 오염토 정화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계획을 세우신 게 정확한가요? 청년공간,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청년공간은 이미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게 확정돼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것이 같이 확정되면 청년공간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구상권 청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추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하수과 중수도사업 관련된 국도비 보조예산 현안 이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국비·도비 예산, 지금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되는 처지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특조금하고 국민생활체육기금 그것을 다 교부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하수과에 보면요, 이게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기로 돼 있어요. 아니, 이 사업을 하시면 중수도사업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과장님?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거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반납하게 돼 있다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관계공무원과 협의) 지금 담당 팀장이 얘기하는데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며칠 전에 하수과에서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우려가 돼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쓰지 않으면 반납하기로 돼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중수도 관련해가지고 사업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은 하시겠다 그러면서 국비 보조금이 받아져 있는지 묻는, 중수도 관련해서 반납하는 처지에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고 이 사업만 그냥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비를?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중수도 설치하는 거요?

신경원위원장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도비를 한 번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번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아.......

신경원위원장

‘아’가 아니고 과장님,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사업 시행을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장

아니, 하수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비나 도비를 반납 조치할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동일한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후순위로 밀려난다구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

신경원위원장

재정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의존재원마저도 사용을 제대로 못 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검토가 이렇게 미진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뭐 몇억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백억 되는 사업에서 재정 부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기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시구요. 만약에 정말 사업상의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일몰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고 다음에 필요하고 예산이 확보됐을 때 다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7년, 8년, 9년 이렇게 사업을 끌고 갈 게 아니고. 이게 정말 10년이 갔을 때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잘 저기 하시겠죠, 과장님?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는 사업 검토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 및 질의답변은 건강증진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팀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건강증진팀장 정옥선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1번 봐주시겠어요? 추가자료.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울감 경험률 및 고령층 정신건강 관리 실태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천천히 하세요. 지금 우울감 경험률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통계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우울감 경험률이라고 함은 그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한 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게 높으면 안 좋겠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낮아야겠죠.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다른 질병도 많지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우울감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게 자살이라든가 여러 유형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지금 23년도에 10.5, 그리고 24년도에 7.8, 그리고 25년도에 4.4, 경기도 25년도 평균은 6.8.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뭘 말씀드리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다는 거를 좀 이 지표로 보니까 나오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겠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고령층 우울증 및 정신건강 예방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많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우울감 경험률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고령층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 그러면 다른 연령층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요즘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청년층의 비중을 좀 높이고 있고 상위기관에서도 평가할 때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치를 좀 높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년층에 대해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대표적인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지금 본 것은 건강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선별검사하고 고위험군 발굴하시는 거라든가 사례 관리하시거나 정신건강 교육하는 거라든가 노인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 존중 캠페인 같은 거 하시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예로 한번 들어보시면.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산본보건지소나 아니면 동 맞춤형복지센터하고 소방서, 경찰서하고 연계를 통해서 요즘은 좀 은둔 청소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발굴해 나가고 그렇게 상담하고 그리고 지금 청년플라잉이 개관되면서 청년플라잉에 찾아가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검사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는 거의 사업들은 맞춤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계층 대에 대해서 딱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거를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계층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에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함은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었고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매칭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맞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이런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다른 연령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타깃팅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은둔형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청년층에 대한 것들도 요즘에 우울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고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 연령층에 대해서도 그런 관련 예방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지금처럼 좋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잘하고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욱더 떨어져서 우리 군포시 정신건강 상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밝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

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31-178쪽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증축 부분인데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매번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GB 관리계획 변경 절차 추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국토부 심의 6월달에 조건부 의결로 해서 거쳤구요. 그리고 조건부에 맞게 저희가 8월에 다 수정을 했고 8월 28일날 최종 승인이 나서 9월 달에 공고가 났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심의가 완료된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은 언제쯤 진행이 될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는 데로 실시계획 마련을 하구요. 그다음에 실시계획과 함께 예산 확보해서 건립해서 최대한 빨리 개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왜 계속 이거 “언제쯤, 언제쯤” 이렇게 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는 알고 계시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늦어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서 좀 조기에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보고서 31-162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맞죠, 우리 군포시도?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고령층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치매 등록된 환자가 한 2,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정 환자는 한 4,500명 보고 있는데 그렇게 급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치매환자 조기 발견하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도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 고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오죽하면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은 게 차라리 “암 환자보다도 더 힘든 게 치매 환자 가족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시민안전보험 가입 복지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보험사가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방법을 알아보신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어……

신경원위원장

직접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알아보신 건지.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기사라든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경기복지정책원에서도 그런 노인 치매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노인 관련 협회에서도 저희 보험협회에 그런 치매 환자 보험에 대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보험사 측에서 치매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은 만들고 있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상으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배상보험은 없는 상태여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장

보험사에서 이 보험은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우리 군포시에서 보험사에게 직접 확인을 하신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개인적으로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어느 보험사, 전체 다 알아보신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전체 다 알아보지는 못했구요. 제가 교보였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교보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데 다른 보험사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매스컴에서도 그런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글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보험의,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단체 보험이 어렵다 이 말씀인 거죠? 개인 보험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단체 보험에도 저희 일단은 그 보험 자체가 없습니다. 치매 배상 책임보험이 보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단체 보험에서도 가입을 하고 있지 않고 들어가 있지 않고,

신경원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일본 고베는 지금 이 부분을 실시하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정말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보험 환경이나 그런 쪽에서 아직 뭐, 곧 생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으로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2개소 제천하고 2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치매로 인한 배상,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당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치매로 인한 사고인지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 문제로 인해서 그 두 개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한 건도 지급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로 아마 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하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경원위원장

치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 내리기가 힘들었다 이 말인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이게 고의인지 아니면 치매로 인한 사고인지 그게 아마 제일 판단 기준 때문에, 민간에서 그거를 심사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거는 병원 진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본위원도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지 그걸 좀 여쭤본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해 주셨고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봤고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 보험 개발 자체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한 건도 지급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은 이거 조례가 제정이 될까 봐 우려되시나 봐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 건 아니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정옥선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32-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다시 한번 말씀,

이동한위원

네, 32-1페이지, 추가자료. 제목은 최근 3년간 비만 예방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비만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를 좀 봤어요. 비만은 개인 생활습관의 문제를 넘어서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지금 보다 보면 비만율을 보면 23년도에 34.9% 그리고 24년도에 32.8% 그리고 25년도에 30.7% 맞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이동한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이동한위원

이전에 인근 시랑 비교를 해봤었어요. 이거를 제가 옛날부터 좀 관심이 있고 요즘에 아이들뿐만 아니고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비만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23년도에 보니까 인근 시 제가 안산하고 군포하고 시흥하고 안양하고 의왕하고 과천 6개 시를 비교했을 때 저희 비만율은 5위였습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과천이 21.7%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34.9%로 과천에 비해서도 한 13% 정도 높은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3명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24년도에도 과천은 1위를 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5위 32.8%.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25년도에 30.7%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가 올라와서 지금 과천 다음으로 저희가 인근 시에 비해서는 비만율이 두 번째로 낮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영양교육 상담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걷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걷기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보다 보니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우리 산본보건지소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수치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 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보건행정과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 좋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잘 운영 관리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해야지 그게 우리 시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잘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것 중에서 세 가지, 아까 전에 우울감 그거는 보건행정과에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었던 거구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비만,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걸 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당뇨에 대한 관심도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자료는 최근 3년간 당뇨 관련 질환 통계자료를 좀 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까 다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공신력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수치를 말할 수가 없는 거, 조작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수치가 있었고 이번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수치 인지율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본인이 혈당을 검사해서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거, 내가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를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동한위원

본인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이동한위원

혈당수치 인지율은 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분율을 말하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도 그 증후는 있겠지만 당뇨병 환자로 되는 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구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 저도 이제 아직은 40대이긴 한데 주변에 그런 분들도 생기더라구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혈당수치라든가 이런 인지를 좀 하고 있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인지율이 높다는 거는 어떻죠? 좋은 거겠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이동한위원

인지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고 뭐 측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혈당수치 인지율이 우리가 23년도에 36.2%, 그리고 24년도에 2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7%까지 갔는데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그게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민 대상으로 혈당수치 확인 캠페인이라든가 별도의 이런 사업은 하지 않죠? 하고 있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혈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이동한위원

교육을 하고 있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만성질환 교육 같은 게 프로그램이 상설도 있고 비상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언제나 그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껴서 우리가 “본인의 우리 건강 척도를 혈당지수를 좀 알면 좋습니다”라고 교육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갖고 우리가 인지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는 거구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다음 지표를 보면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에요, 30세 이상. 이거는 어떤 거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내가 진단받은,

이동한위원

맞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경험률의,

이동한위원

이거는 당뇨병이 있다라고 진단이 된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23년도에 10.2%, 24년도에 11.7% 그리고 25년도에는 12.5%. 매년 큰 폭은 아니지만 1% 내외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군포시민분들의 당뇨에 대한 질병 정도가 조금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자의 수치를 봤을 때는 전자에 본인이 자가진단 해서 혈당수치 인지율을 높인다고 그러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들도 있죠? 식단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운이라든가.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경험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다, 당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겸해서 다른 캠페인하고 같이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2-38쪽에 보면요.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사업 대상에 보니까 송부동, 대야동, 군포2동 지역 주민 이렇게 딱 국한되게 나왔네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나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송정권 그쪽 있는 사람들만 이용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대상은 전 군포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그런데 접근성 같은 걸 따지다 보니까,

신경원위원장

아니, 이용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딱 국한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처음에 사업 추진 제안 이유가 그때도 그 3개 동만이었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팀장님. 그렇게 하면,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아.

신경원위원장

이게 어떻게 무슨 동만 이용하라고 그럽니까, 센터를?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는데 다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군포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사업 대상에 딱 보니까 송부동, 대야동, 군포2동 지역 주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송부동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저희 이쪽 산본권은 저희 산본지소에서,

신경원위원장

물론 그거는 섹터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송정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여기 궁내동 주민이나 뭐 여기 산본1동 주민이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이용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용 가능한 거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사업 대상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저도 헷갈렸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군포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 주민의 만족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런 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만족도조사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실적은 있어요? 한 실적.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한 실적도,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건 확인을 못 해 드렸구요. 그거에 대해서 연말에 하고 사업 끝나고 항상 하는데 그게 사업 만족도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연말에 한 번 하고 사업 끝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데이터는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만족도가,

신경원위원장

아니, 여기를 이용해서 내가 뭐 생각한 것만큼 좋다든지 아니면 미진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조사 이런 거는 해 보셨냐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해 봤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만족하다가 95% 이상이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장

95% 이상?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주민들의 인지도 부족이고 홍보가 부족하니까 인지도가 부족하겠죠. 그렇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신규 참여와 유입이 한계가 있다, 이건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갖고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잖아요, 그거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일반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여기 우리가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희망을 안고 건립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만큼 군포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그 효율성이 좀 많이 보람된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지소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텐데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9분 감사 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