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정희정 의원 발언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위원이,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 시작

유재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정희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재철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박종부 위원님이 정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희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희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희정, 위원장 직무대행 유재철과 자리 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정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최선화위원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지금 최선화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화
조현화간사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정희정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회계과 소관)
15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형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총괄계획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취득과 처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18필지, 건물은 신축 14동, 건물 매입 1동 등 총 15동에 대한 취득이 되겠으며 취득금액은 기준가격으로 적용 시 281억 56만 5,000원입니다. 토지 매각은 4필지, 건물 매각은 1동에 대한 처분이 되겠으며 처분금액은 기준가격으로 적용 시 7억 1,004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따른 총괄표와 6페이지 취득재산에 대한 목록, 7페이지 처분재산에 대한 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획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암면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암면 화암리 383-1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군비를 포함 4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에 필요한 토지는 2필지, 면적은 3,405㎡이며 건물 신축으로는 단독주택 1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농촌유학과 정주를 희망하는 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26년 1월에 실시한 화암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공론화되어 토지매입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방침결정 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과 건물 취득에 따른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을 10월까지 완료하고 건축계획용역을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8년 상반기 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계분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733-18 일원입니다. 대지면적은 1,039㎡, 현재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 임계새사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건물 규모는 지상 3층 1동이 되겠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을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총 사업비는 국·도·군비 9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임계면 지역 내에 유일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2년간 장기 휴원 후 폐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민간 운영 기피지역에 대한 지자체인 정선군이 직접 매입을 통해 정선군 국공립 어린이집의 분원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취약지역 보육 안전망 구축을 통해 공공보육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로는 금년 상반기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반영,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에 따른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토지 및 건물 취득과 함께 리모델링을 모두 완료하고 2027년 3월까지 분원 위탁 및 교직원, 원아 모집과 함께 임계 분원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및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1개소, 기초생활 거점 조성 4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취득은 총 6필지 5,013㎡, 건물 신축 및 소프트웨어 사업 4개소, 남면 생활SOC 기능 강화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450억 5,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거점기능 강화와 배움마을로 다양한 계층에게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완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필수 절차가 되겠습니다. 5개소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24년 농림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공공건축 심의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에 따른 기준가격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계획 발주 및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토지 매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2027년 신축 및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2028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조감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광덕리 359 일원입니다. 군비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필지 1,454㎡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작물, 빗물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재활용품으로 압축된 PP, PE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예방과 통합환경 허가조건에 부합되도록 재활용품을 저장할 수 있는 보관시설, 빗물가림막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원주지방환경청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황측량, 토지 소유자와 사전협의 등 이행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입니다. 토지 취득에 따른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7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환경센터 재활용 선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반점 배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송리 산 45고고 일원입니다. 군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필지 3,030㎡의 토지를 취득하여 진입로 포장 등 토목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송리 산45 일원에 설치된 내반점 배수지는 맹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농지 경작 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진입도로 개설을 통하여 수돗물 위생 개선 및 수질사고 사전예방이 용이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지난 2023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내반점 배수지 관리도로 설치요청 후 2024년 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사유지 보상 사전협의 과정 중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토지 취득에 따른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토지를 취득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암면 화암리 외뚠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암면 화암리 1102-3 일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필지 1,180㎡의 토지를 취득하여 송수관로, 배수관로,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여 기존 간이상수도 방식에서 지방상수도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해 동절기 및 갈수기에 반복되는 수량 부족에 따른 생활용수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지난 2023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완료하는 등 행정적인 이행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토지 취득에 따른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도비보조사업을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2027년 사업을 착공, 2028년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부권 여량·임계 공공 임대주택 신축부지 매각입니다. 위치는 여량면 여량리 371-114, 임계면 송계리 632 일원입니다. 처분계획으로는 토지 4필지 9414.2㎡,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처분 기준금액은 7억 1,004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미공급 지역인 정선 북부권 농촌지역의 공공 임대주택 110호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토지와 건물을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국토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공모 확정, 한국주택공사와 사업 시행협약 체결,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 편입물건 보상을 완료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입니다. 토지와 건물 처분에 따른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감정평가, 부지매각,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희정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6년 8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및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서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000㎡ 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화암면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7개 사업에 토지 76필지 13만 2,393㎡와 건물 8동을 취득하고 토지 8필지 6,516㎡와 건물 1동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화암면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계분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임계면 소재 어린이집이 2년 간의 장기 휴원 끝에 폐원하여 발생한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보육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3,700만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2024년 농촌협약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산 취득은 기본계획 승인 완료 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로 총 사업비는 459억 5,900만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환경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공작물 설치사업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수집·분류된 재활용품 적치공간이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필지의 사유지를 사용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반점 배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덕송리 산54 일원에 설치된 내반점 배수지가 맹지에 위치하여 주변 농지 경작 시 접근이 어려움에 따라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 및 수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화암면 화암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해 동절기와 갈수기에 반복되는 생활용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북부권 공공 임대주택 신축부지 매각은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북부권 농촌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처분 기준금액은 7억 1,000만 원이며 재산 처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7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희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계 공공 임대주택 부지 이거 지금 매각하는 건가요?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도시과 사업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운하위원
예, 공공 임대주택 사업...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전운하위원
주택공사...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예, 주택공사, 그래야지 사업이 원활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면 사들였다가 다시 파는...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그렇죠.

전운하위원
전체 건물하고 부지가 4억 원 정도 나오는데...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기준가격은 그렇게 되고 실제로...

전운하위원
매입한 거는 틀리고...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이제 감정평가로 해서 매각을 하게 돼 있죠.

전운하위원
매입한 거하고 팔 때까지 차이가 좀 나나요?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전운하위원
전체 부지가 지금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중에서 5번, 6번 사업이 보시면 5번은 33페이지예요. 사업비가 2억 원이잖아요. 토지 취득하는 가격을 기준가격 그대로 넣으셨거든요, 5번, 6번을. 감정가가 아니고...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기준가격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가를 넣지 않고 기준가격으로,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걸로...
현화
조현화위원
기준가격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앞에 4번까지의 사업들은 기준가격에다가 옆에 토지 보상할 분들을 감정가로 환산해서 사업비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5번, 6번만 제가 보니까 그냥 사업비를 2억 원으로 한 거는 감정가로 나가면 사업비가 굉장히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5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앞에 보시면 다른 데는 그거를 했습니다. 지금 3번같은 경우도 기준가격 5억 원에 취득비는 9억 7,200만 원, 신동같은 경우는 기준가격 3억 원인데 취득을 10억 원으로 해 놨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농촌 협약사업 앞에 거 10억 원은 감정가격을 갖다 집어넣은 것 같고 뒤에도 괄호 열고 기준가격을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렇죠? 지금 임계나 이런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기준가격이 아니고 감정가액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총 토탈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5번, 6번 사업같은 경우는 그냥 기준가격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2억 원 이렇게 들어왔고 그다음에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심의해 주면, 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사업비는 굉장히 더 늘어나는 거죠?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업비가 2억 원, 예를 들어서 5번 내반점 배수지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억 원이면 토지 취득에 대한 6,000만 원은 기준가격이 5,900만 원인데 아마 감정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이게 토지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신 거는 감정가랑 기준가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9페이지,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알겠지만 지금 이쪽 새마을회관 있는 쪽이 법원 앞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주차가 좀 붐비는 곳이에요, 행사 있거나 이러면. 그런데 이런 계획은 들어가 있을까요?
형식
조형식회계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업부서인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좀 설명을...

최선화위원
예.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 부지같은 경우는 당초 부지가 표시 보면 있잖습니까? 거기에 접속도로가 들어가면서 위치가 좀 밑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회관도 있고 해서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필지들을 다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선화위원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좋은 일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행사할 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선화위원
난리거든요. 또 4층 짜리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좋겠지만 또 주차난 때문에 고통이 있을까 하고 ...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최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정희정 조현화 유재철 전운하 박종부 최선화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전어진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기획관 김영환 회계과장 조형식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환경과장 유종덕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명호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