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박용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발언을 통해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집행부에 요구해온 행정절차의 사전이행과 건축 등 대규모 시설사업의 계획수립은 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그 결과로 건축된 시설들이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49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지방의회선거가 다시 치러진 1991년이 실질적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고, 그간 시행해 오던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바탕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제도로서 지방의회가 있는 것이며, 이번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이 한층 더 강화된 것 또한 같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집행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결정 등과 중요한 행정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내용에 대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함양군 대규모 사업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행정에서 집행하는 대규모의 사업은 공유재산을 형성시키고 그 공유재산의 이용 및 활용의 방향에 따라,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및 복지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당초의 행정목적에 따라 조성된 재산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예산이 투입되어 적자가 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목적을 벗어나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소모된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 등으로 이중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집행의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년 동안 형성한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의 손길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안의 이전권역, 백전 백현권역 및 오매실권역 등 「농촌 권역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장 시설과 건축물 등의 다양한 시설물은 국비와 지방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되었지만, 농촌의 인력 및 역량부족으로 건립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권역」의 물내리마을은 6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예산으로 2009년 준공하였습니다. 전래놀이 체험장과 황토펜션, 사무공간, 강의공간, 봉산 건강관리센터, 월림 감국체험장, 두항 사과체험장 등의 많은 시설을 건축하였으나, 봉산 건강관리센터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방치되거나 당초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의면 이전리 384-6번지 일원 전래놀이 체험공원의 수련관 2층 건축물은 219㎡로 매우 우수한 건물이고, 최근 이외수 작가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30여억 원이 투입되어 2015년 준공된 백전면 대안리 327-1번지의 오매실 권역사업은 지난해 의회 현장점검 결과, 커뮤니티센터와 농‧특산물 가공 공장 등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의면의 약초과학관은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0년 준공하였으나, 별다른 방문객 없이 매년 8,000여만 원의 관리비만 투입되고 있고, 토속어류생태관과 곤충생태관은 2009년 준공하여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폐쇄되어 활용방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들생태주차장 관리동 2동 역시 준공한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매입한 (구)상내백초등학교, (구)용추분교, (구)휴천초등학교 등의 시설물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10여 년 동안 목적 없이 방치된 상태이며, 「문화 관광시설사업」으로 추진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농월정오토캠핑장, 용추오토캠핑장 등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위탁관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매입시설과 대규모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해보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활용계획이 전혀 없거나, 준공초기에 잠시 운영을 하다가 중단되었고,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등 공유재산법 및 관련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많은 공유재산이 활용이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아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조차하지 않은 채로 최근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 중인 누이센터,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 엔 카페 등의 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준공에 이른 인당 더 건강한 센터, 용평리의 한들거점센터, 그리고 조만간 착수 될 것으로 보이는 안의면 도시재생 거점센터, 가족지원센터,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계절근로자 숙소매입 등 향후 운영방안이 명확하지 않거나, 행정목적보다 과대한 시설의 건립과 매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또한 준공 이후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취득 시 사전에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인력 및 관리비용의 산출 등 향후 지속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물의 건축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내부 실무자의 졸속한 결정에 의한 공모사업추진보다는 늦더라도 실무적인 면밀한 검토와 많은 다양한 분야의 군민 의견수렴과 참여로 사업 후 방치되는 사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의회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따른 예산뿐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예산의 심의 시에만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의회에서 반대만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회의 예산승인 및 감시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 준공 후에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 조례 등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며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과장 및 실무공무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법령의 이해도가 낮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승인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큰 행정적 과오를 불러온 적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에 다양한 개별법과 조례 등이 있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재산관리 총괄부서와 개별부서 사이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순환근무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법령의 이해도가 낮아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례 답습적, 형식적인 업무의 처리가 아니라 실무부서에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보면,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하여야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듯 하고, 또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업무의 주관과장은 “재산관리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작년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나타났듯이 담당과장이 자신부서의 재산인지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미활용 공공건축물은 단순 시설물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관료적인 이미지를 벗고,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생활공간, 주민의 소득창출 공간으로서 친근하고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행히 민선 8기 군수취임 이후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데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현황조사만으로 그치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재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등 재산운영 적정성 여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징수의 적정성 여부, 유휴, 노후, 미활용, 방치 공유재산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군민의 행복을 함께 열어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현안 문제들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