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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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2026-09-07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찬

조정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정찬입니다. 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7일 양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19분의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기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4분 개의

이기준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원위원

곽종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기준위원장직무대행

예, 방금 김수원 위원께서 곽종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곽종포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곽종포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곽종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장 곽종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종포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6분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여기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부위원장으로 김판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방금 정승남 위원님께서 김판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판조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판조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판조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조위원

예,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곽종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김판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안건별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입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유가증권 주식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50억 원 중 우리 시 출자금 25억 500만 원 상당의 주식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남권 거점 도시 성장을 위한 계획인구 48만 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산, 울산과 연계된 동남권 자족핵심도시로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고자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0월 민간 참여 공모를 시작으로 3회에 걸친 공모 끝에 2026년 2월 우리 시와 제일 컨소시엄 간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우리 시 출자금 15억 500만 원 상당의 특수목적법인 발행 주식을 매입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및 도시 농업의 유입, 스마트팜 AI 도입 등 변화하는 농업 구조에 따른 농업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농업 교육 공간과 농업인 편의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건은 2023년 12월 4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올 6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완료 후 공사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비 변경 사유는 당초 기본계획 대비 사업 기간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및 사업 관리비 증가이며 이로 인해 건물 기준 가액이 당초 103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37%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 목적 법인 유가증권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특위가 19분의 위원이기 때문에 또 의장님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복되는 질문은 여러 가지 시간상 좀 삼가주시고 좀 개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같은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부의장님 먼저 손을 들으셨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증산지구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게 절차상 부분하고 양산시 재정 위험 부분에 대한 게 아닌가 이렇게 크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양산시의 재정 위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질의를 할까합니다. 먼저 준 자료를 보면 증산지구사업의 핵심 쟁점이 우리 양산시 50.1%라는 숫자 이보다는 특수목적법인이 만약에 실패하거나 사업비가 증가했을 때 그 부담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가 이게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50.1%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특수목적법인의 의결권을 양산시가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업의 특성상, 지역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50.1% 공영개발 형태가 돼야 사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50.1%의 의미가 지금 의사결정 구조에서 50.1%의 어떤 우리 양산시가 가져간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셨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렇다면 그 50.1%라는 게 어떤 사업의 증가나 어떤 등등에 대한 위험 부담에 대한 50.1%는 아니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사업 협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양산시는 법인 출자에서 50.1%의 지분율을 가지고 사업 리스크 부분은 절대 지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가 나머지 부분을 다 해소한다라고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실제 이 사업비가 8,331억이 상당히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출자자 자본금 외에 토지 보상비, 금융기관 PF, 분양 수입 등 여러 방식으로 조달되지 않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50.1%라는 게 우리에 대한 책임은 없고 단순 그 의사결정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다른 하나의 PF 대출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지구가 지금 8천억이 넘는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특수목적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이렇게 차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도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억을 특수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업비 PF가 부실이 일어나더라도 양산시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 PF 대출은 자금 조달 계획에서 6천억 이상을 PF 대출을 하게 됩니다. 민간 사업자 구성을 보시면 제일건설 그리고 월메이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이 PF 대출을 대행하는 PF 대출을 시행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들, PF 대출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6천억 이상의 자금을 출자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6천억 이상의 PF 대출이 일어나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급 보증을 우리 양산시가 합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지급 보증은 안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채무 보증 합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안 합니다.

이기준위원

자금 보충 약정이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없습니다. 각종 대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의무 부담을 가지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도록 협약 체결이 돼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추가 출자 의무 없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추가 출자 의무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미분양 발생 시 매입 확약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미분양 확약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토지 매입 또는 미매각 용지 인수 의무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특수목적법인 채무에 대한 손실 보전 의무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특수목적채무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 출자 부분을 우선 변제하게 협약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부터 회수될 때까지 이자까지 민간 사업자가 다 변상하는 거로 협약 체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하나라도 들어 있다면 이건 단순 출자 사업이 아니고 잠재적인 재정 부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금 보충 약정,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재정 책임은 최초 출자금으로 완전히 제한된다는 이야기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협약서 상에 2,500만 원만 출자금 부담하고 나머지 금전적 부분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사업비 증가나 PF 부실이라 하더라도 추가 출자라든지 자금 보충 채무 보증 의무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리고 사업비 증가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간 진행이 될 텐데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2026년도 특정법인 설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실시 계획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32년에 준공하는 목표로 되어 있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이래 되면 그 기간 동안에 토지 보상비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또 상승이 될 거고 금리가 또 상승할 수도 있고 금융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고 사업 기간이 또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예를 들어서 증가해도 833억이고 20%가 증가해도 1666억입니다. 맞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산시가 전혀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각종 리스크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사업 협약에 잘 보시면 민간 참여자가 전체 공동택지 6개 블록 중에 5개 블록을 매입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 참여자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분양을 한, 전체 분양 한 60%는 분양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자도 민간 참여자도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만 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책임 준공 조항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책임 준공이라는 이런 표현 말고 좀 더 책임 준공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협약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 준공을 제대로 못 했다든지 하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지체 배상금이라든지 사업권 회수라든지 대체 시공을 한다든지 출자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사업 협약에 사업 해제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도 기재를 하고 있고요.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플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제일컨소시엄이 책임 준공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 책임 준공을 못 했을 때 본 위원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협약에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제 분양 부분입니다. 지금 7,069세대가 지금 분양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7,069가구가 1만 6천 명 규모의 주거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양산 전체에 사실은 공동주택 공급량하고 함께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7천 세대니까 아마 분양될 것이다, 그만큼 이제 위치도 좋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금 지역이라든지 사송 지역에 기존 물량이라든지 예정된 공급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어떻게 증가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미분양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입주 시기 전체를 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분양률이 100% 됐을 때 또는 90% 됐을 때 또 80% 됐을 때, 70%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수목적법인 현금 흐름과 그리고 PF 상환 가능성을 각각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우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분양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제안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바 사업 타당성은 있다라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전문 검토기관에서 2032년까지 7천 세대에 공급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기준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민간 수익 전액 환원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우리 양산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에 제일컨소시엄이 민간 수익을 공공에 환원해 증산 지구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 이익과 별도로 민간 사업자가 시공 이익이라든지 금융 이익이라든지 자산 관리 수수료라든지 분양 관리 수수료 등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특수목적법인의 배당 이익만 환원하는 것과 그리고 전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간 이익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분양을 제외한 계획사업 관련 수익을 환원하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최종 목표지만 증산 지구 도시개발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택지 공급의 제일건설은 택지 공급의 시공권을 가지고 택지 공급에서 발생하는, 택지 유상 공급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법률적으로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발생하는 이유 중에 발생되는 지금 우리가 계산했을 때 한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500억 중에 자기들이 지분율로 따지면 50% 정도 가지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를 민간 참여자가 우리 시에 재투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업 구조를 봤을 때 8,300억 투자해서 한 8,800억 정도 분양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수지 분석이 됐고요. 그 수지 분석 중에 500억 중에 지분율을 따지면, 배분율을 따지면 250억 원 시 지분율을 가져오고 법률적으로 따지면 250억은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250억 원을 우리 시 증산 지구나 이런 데 공공 형태로 재투자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체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의를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양산시의 재정 위험에 대해서 한번 압축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 지구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고 분양이 부진해서 특수목적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양산시의 손실이 최초 출자금 이외에는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사업 협약서 상에는 출자금 외에 어떠한 부담 행위는 양산시가 지지 않는다고 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사업 협약서와 향후 주주 협약서에 양산시의 추가 출자 그리고 자금 보증, 채무 보증, 미분양 매입 확약 및 PF 채무 인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문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 협약서에 보시면 자금 출자금 25억 500만 원 외에 어떤 의무 부담이나 재무 보장이나 이런 게 할 수 없도록 사업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주주 협약이나 이런 것은 사업 협약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께서는 이제 공사가 되고 나서 절차라든지 재정 위험 향후 어떻게 될지에 우려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제일건설 이 회사께서 우리한테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건설은 현재 과거에 24년 10월 총수 일가가 소유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지원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은 제일건설 등 3개사 합쳐 가지고 96억 8,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양산시가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게 25년 9월입니다. 이 사실은 알고 참여를 시켰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24년도에 과징금을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과징금은 2025년 1월에 다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과징금을 납부하셨고 단순히 과징금을 한 번 받은 사안으로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제일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 확보해서 성장을 한 회사죠. 그룹 차원에서 자금과 인력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회사는 제일건설 외에도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로 벌떼 입찰을 해서 공정위에서 이제 과징금 경고를 몇 번 됩니다. 이 회사가. 사실 제일건설이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총수 일가죠.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공동 공사를 참여시켜가지고 덩치를 키우고 있었다는 회사로 나오고 있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증산지구 제일건설과 함께 PFV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는 제일건설 선정하면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다른 개발 사업을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이런 과거에 대한 사업 방식도 알고 계셨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자 선정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1차 할 때 호방건설인가 한번 들어왔고요. ○2차, 3차가 같은 형태로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립니

강태영위원

예, 그럼 아까 또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과징금을 지금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과징금을 내고 나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서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제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영위원

이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회사의 소송 관계나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언급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강태영위원

회사의 소송 부분을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총수 일가의 회사 운영 방식이 벌떼 입찰, 입찰 보증금 대여, PF 대출 신청, 시행사 시공사 총수 일가의 선정, 공사 현장 관리까지 수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자기들 공동주택 건축할 때의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저희는 SPC가 설립됨과 동시에 제일건설은 건설출자자입니다. 그 공사의 시공권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계약도 SPC와 제일건설과 공사 추진 부분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민간 사업자의 공동도급에 자회사와 공동도급 형태는 향후 문제고요. 저희는 이 부분 택지 개발하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C가 건설출자자한테 시공권을 줘서 그 시공을 완벽하게 기간 내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태영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도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그러셨죠, PF 부실 시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다, 의무 부담 안 한다. 이런 내용들도 이런 부분이 앞서 많은 인터넷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찾아만 봐도 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 변경 등등 여러 사항이 많습니다. 회사가. 이게 우리 양산시에 오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게 저희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좀 참고적으로 저희 협약서 상에는 제일건설이 건설 의무를 가지고 하도급도 관내 업체하고 돼 있고요. 그 장비나 인력도 관내 인력 장비를 사용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배

박일배의장

제가, 위원장님.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박일배 의장님, 발언권이 있는지 전문위원님.
정찬

조정찬전문위원

의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시고 다만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발언권은 있고.
종포

곽종포위원장

발언권은 있으시고 표결에는, 의결정족수에는, 박일배 의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래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이 부분들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서 이 부분은 SPC 특수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검토를 제가 상세하게 했고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시장님도 이 자리에 와서 위원들 앞에 답변을 해라고 또 제가 조율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면 질의 마치고 시장님 답변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시장님도 이 자리에 출석시키도록 그렇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사전 협약, 사전 협약은 잘 되어 있습디다. 전체가 앞에 이기준 부의장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손실이 하나도 없다하는 부분들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만에 하나 민간 수익 구조를 추가 확인한 다음에 회기에 처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시장은 되게 우려하는데 빨리 해줘야 그 토지주들한테 빨리 토지 매입비를…….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보상을…….
일배

박일배의장

보상을 주고 하는데.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지금 2028년도에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행정 절차가 지금 SPC 설립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GB 해제 행정 절차를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속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지금 현재 보상을 빨리 해 달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거 빨리 해주고 나면 지금 계획에 보니까 2032년도로 준공이 되어 있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하는데 앞당기는 쪽으로 최대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담겨가 있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시장님께서는 2030년까지 완료 목표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32년이지만 공사 기간을 행정 절차나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예,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혹시나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시장님이 답변이 필요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서 시장님 보고 여기 와서 보충 질문을 받으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의견 물어보고 연락 주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박일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장승호 위원님.

장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증산 개발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로 광명시와 의왕시는 스스로 과반 출자 시 특정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49.1%로 낮춰 설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B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법률적으로 50.1% 이상이 시가 출자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장성호위원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산막산업단지, 석계산업단지를 출자를 해서, 20% 정도 출자를 해서 사업 시행한 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사료되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법률적으로 공영개발 형태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성호위원

예, 그렇다면 광명과 의왕시에서 특정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49.1% 낮춰 설계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 기본법」 제46조는 지분 50%의 초과와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이 두 요건을 갖춘 자를 과점 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 사업은 법리적으로 50% 이상이 공영개발 형태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성호위원

예, 어쨌든 과점 주주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조례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 AMC나 50억 이상 출자 그리고 이런 자산 관리 형태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해서 재무나 이런 걸 운영하게 됩니다. 법인세 감면을 위한 PFV를 설립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면 부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장성호위원

법인세 감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혹시 모를 제일건설의 부도날 최소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협약서 등에 좀 철저하게 협약서를 마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감안해서 사업 폐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협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장성호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일건설이 부도가 난다면 양산시가 지분을 50.1%의 한도 내에서 양산시가 법인세를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SPC에서 공용 개발 형태는 돼 있지만 각종 부담 부분 제일건설이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 해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건설만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월메이드나 한국투자증권, 민자 투자자 3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제일건설이 부도나게 되면 각 출자자들이 전체 동의 상태에서 대체 출자자를 모집하든가 안 그러면 그 지분만큼 인수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2차 세금 납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장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양산시가 직접 출자해서 50.1% 지분을 확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업은 공영 개발 형태의 사업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은영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이 25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양산시가 50.1% 지분을 확보해서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직접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토지이용계획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사업이 50.1%가 우리 시가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공원 녹지 비율이 30%나 됩니다. 비근한 예로 양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12%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하는 게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50% 정도가 공공 기반 시설 용지고요. 나머지 사십 몇 프로가 주택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은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어쨌든 우리가 이 50.1%의 지분을 확보해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공공의 역할을 또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또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좀 염려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양산시가 50.1%의 지분을 갖는 만큼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이익이 양산시민에게 분명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기반시설 투자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은 지금 이 사업 이익 재투자 부분은요, 법리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투자 부분은 주차장, 공공문화, 복지시설, 도시개발 발전 기부금을 통해서 각종 기반시설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어쨌든 시가 출자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리가 출자하는 것이 시민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시의 50.1% 지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개발 이익 환원 방안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출자가 곧 백지 수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청사 부지 확보나 개발 이익의 공공 환원 그다음에 민간 위험의 시 재정 증가 방지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실시계획 인가 전에 공공시설 재투자 부분을 다시 협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약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때 시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순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다르게 증산지구의 사업성이나 재정성보다는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린벨트 직위 해제는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이순천위원

예, GB 해제, 그린벨트 해제가 우리 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아, GB 해제 권한은 법리적으로 100만㎡ 이하는 제한적으로 또 경상남도 지사한테 위임돼 있고요. 행정 절차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증산지구 대부분의 토지가 99% 이상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 이를 해제해서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할 경우에 당연히 녹지축이나 환경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또 우리 지역 단체에 있는 환경 단체들과 또 학계에서는 증산지구 개발이 기후 시대 위기에, 기후 위기 시대에 퇴행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녹지 비율이 여기는 30%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원 녹지 비율을 30% 확보하는 데는 드물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을뿐더러 향후 관계법에 따라 환경 영향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저는 국장님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데 또 다른 한 의견은 이게 지금 녹지공간 30% 이상 한다는 게 실질적인 공공재라기보다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혹은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한 명분 쌓기용 장식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부동산 토지의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GB 해제해서 하는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친환경 생태하천 전면적인 생태환경 모델로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 상에도 환경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이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질의 안 한 내용으로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선 협상 대상 제일건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우려대로 안 되면 천만다행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려면 분양이 좀 원만하게, 원활하게 돼야 되고 그 분양이 많이 돼서 이제 수익을 좀 내야 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제일건설이 도급 순위가 17위?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투자의향서 받았을 때 전국 도급 순위 17위로.

김지원위원

17위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1차 공모를 할 때 도급 순위 20위 내로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우리 공모 기준상 전국 도급 순위 20위 이내에만 건설 출자자로 들어오도록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1차부터 그렇게 못을 박고 있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건설 부분이나 사업 추진 능력을 감안해서 도급 순위 20위 이내의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연의 일치로 17위, 18위 하는 제일건설이 이렇게 참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1차, 2차, 3차 우리가 공모를 하는 동안에 몇 개의 건설사들이 참여했습니까? 도급 20위 내에?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1차는 호방건설이 참여했고요. 2차 때부터 제일건설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도급 20위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이 증산지구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참여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단적으로 단정하기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 되고요.

김지원위원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최근에 지금 우리 가촌에 있는 A아파트 지금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매입하는 일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 H아파트도 지금 분양률이 7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물금 지역에 매매 건수에 올라 있는 공실 아파트가 300건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증산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김지원위원

적용받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왜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제일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을 때는 뭔가 또 다른 특혜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우려되지만 참여 의사는 그 건설사마다 수지 타산이나 이런 걸 검토하지 않았었나 싶고요. 저희가 도급 순위 17위 정도 되는 회사가 건설 공사를 책임 준공할 경우 사업 추진 능력에 좀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설명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의구심을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기자분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바라봤을 때 왜 단수지? 그리고 20위 안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제일건설이 참여를 해야만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3차까지 간 이유도 업체가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2개 업체 이상 해야 되는.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단수로 제일건설이 2차, 3차 들어왔고요. 그 부분만…….

김지원위원

그렇죠. 다른 업체가 들어 왔었으면…….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단수다 해 가지고 바로 한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

김지원위원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는데 뭐 점수를.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기준상 일정 점수가 안 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못 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가 좀 안 좋고 특히 아파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서 7천 세대 되는 부분이 미분양이 되고 이 부분이 또 악순환이 돼서 혹시라도 그 건설사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 자체가 차질이 생기거나 멈추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리스크가 단순하게 시에서의 금전적인 부분은 없다 하지만 공사 중지로 인한 어떤 우리 시에서 또 받아야 되는 리스크들 그리고 공사 중지 이후에 또 어떻게 다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가중,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은 다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7분, 8분 위원님들께서 특수목적법인 설립부터 또 이기준 부의장님께서는 분양 때까지 거의 다 질의를 다 해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어떤 공유재산 심의는 다음 단계를 이어갈 행정 절차의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 질의를 그만하고…….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도 될까요?
종포

곽종포위원장

아, 예.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내년 2월달까지 계약 체결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까지 말씀 잘 들었고 일단 9분 정도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우수 사업자 제일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정도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유가증권 주식 취득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예.
종포

곽종포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이 최초의 23년도에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때는 이제 타당성하고 대략적인 설계 가안 정도 나왔고, 그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리고 24년입니까? 25년입니까? 그때 이제 기본 설계 나왔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24년도에 나왔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용역할 때 금액이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나서는 한 120억 가까이 20% 가까이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실시 설계를 하니까 또 다시 20% 가까이 증액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3년 전 내용이고 하다 하지만 실시 설계하고의 갭이 너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사실 저희들이 솔직히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좀 요청을 했던 게 대략적인 예상 가액을 요청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예상 가액이 나온 걸 가지고 국비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거 하고 나서 사실 예산 확보 후에 기본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최종적인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비단 우리 농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시설과가 시설팀으로 지금 건축과의 팀으로 내려간 이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전문적으로 예산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용역에서 맡긴 그 자료만 보면 100억인데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한 거 아닙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3년 만에 특별하게 용도 변경이 됐다거나 건물이 증축됐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는데 오히려 몇 평 줄어들었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예, 저 앞에 발코니하고 이런 거 떼버리는 바람에 좀 면적은 줄었는데 공사비는 지금 40억이 넘게, 거의 40% 가까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그만큼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잡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양산시에서 공공건물 지을 때 처음에는 한 40% 낮게 통과시켜 놓고 한 2~3년 있다가 또 이래 올랐습니다하고는 40% 올리면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그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전문과로 공공시설과를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조금 편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지원위원

편한 것보다는 예산을 이렇게 40% 가까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전 내용이 아니라 3년 전 내용입니다. 3년 전이랑 어떻게 이렇게 40%라는 예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금방도 과장님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부서를, 원래 옛날에 공공시설과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다가 있었다가 했지 않습니까? 계속?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 예산을 위해서라도, 또 공사 기간을 위해서라도 전문팀을 다시 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제가 답 할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감사기간 때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 이거는 40% 인상된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유가증권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다 마쳤으나 저희들 토론 기간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이렇게 말씀드렸, 질의를 했을 때 내년 2월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2월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내년 2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용역 결과를 언급하셨는데 그 용역 결과는 경제와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선행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제안서가 제출되고요. 제안서에 대한 부분에 타당성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냈습니다. 금년 3월 결과가 나온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이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검토가 아니고 일반 사설 용역 검토를 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26년 7월 시장 결제까지 난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제출 철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약정 체결 후 검토 과정 추이를 지켜본 후 2027년 당초예산 편성 시 출자금 예산 편성안과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 심의 받는 것이 행정 신뢰도 및 시의회 심의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검토 의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검토 의견이라기보다 부서 의견이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검토 결과의 내용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부서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장님이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유가증서 취득은 27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안을 심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출자 동의안은 법의 모태가 다릅니다.

김석규위원

다르지만 심의를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도 이 타당성 검토 결과가 공식적인 타당성 연구 결과가 나와서 타당성 용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절차상 공개를 하고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출자 타당성 부분에 전문 기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선행 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통과됐다 해서 나중에 그게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작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됐듯이 예산 편성을 위한 하나의 행정 절차고요. 실제적인 타당성은 전문기관에서 나오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추경에 예산 담겨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절차상 공신력이 있는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 답변은 그냥 행정적 절차의 하나이다. 이렇게.
응수

손응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대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추진에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무리하신 상황은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 증산지구 도시…….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저.
종포

곽종포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정말 참신하게 잘 해 주셨고 사실 이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예리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리하게 나왔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의회가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리한 부분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은 잘 돼야겠죠.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이런 보고서 내용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사태가 벌어나지 않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좀 이렇게 협약을 하고 공모를 하고 이런 내용 부분도 우리 의회에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협약 체결하고 출자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향후에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할 때 또 주주 협약도 있고 위원님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시면서 많은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하면서 더 챙겨서 반영해서 또 제일건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주주 협약이라든가 다양한 내용 반영을 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유가증권 취득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