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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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연화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8

최연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향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하여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사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중 심사 안건은 주민청구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시장 제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3건, 건의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건의안,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질의 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 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1.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양산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및 가계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반대 토론 때 충분히 얘기 나누실 것 같고 저는 좀 안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통과 의견, 통과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동의 의견을 냈는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안이 넘어오면서 부서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좀 기본 추계 한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10만 원 지급했을 때 다른 지자체 봤을 때 맥시멈 한 50만 원 지급했을 때 우리 재정 부담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좀 추계된 분석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1인당 거의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3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정성훈위원

380억요?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 380억 소요가 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0만 원, 30만 원이 된다면 곱하기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20만 원 주게 되면 76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에 이 내용을 보면 상위 법령상에 저해된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급 금액 등 너무 많은 포괄적인 내용을 시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이 있으실까요?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어쨌든 시가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이번 이 주민조례가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서 또 이렇게 추진했다는 점에 굉장히 또 의원으로서 좀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조문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5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이 민생 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위기 여부를 판단하는 좀 객관적인 이런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일단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대하지도 않은데도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이 조문만 봐도, 우리 제5조에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사회 경제적 위기인지 여부도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지원금을 지급할지의 여부도 시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고 지급의 금액도 시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장에게 이런 포괄적인 판단권을 부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 다 판단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부분은 사실 좀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의 범위 에서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입니다. 제5조 1항인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에서도 실제로 우리 시민에게 이런 금액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이 속에서 대규모 지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우리 1인당 10만 원씩의 지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380억이라는 막대한 지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양산시 규모가 예산 규모가 한 2조가 지금 넘고 있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가까이 되지만.

송은영위원

예, 그렇고 지금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24.1%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는 48.6%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 수지는 215억 적자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380억이라는 이 금액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조치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 조례 자체가 어쨌든 실제 시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지요?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런데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지금 이 예산 조치 없음이라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현재 어떤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금액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조치 부분을 명시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재원 확보 계획도 없고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도 지금 객관적인 이런 근거나 명확한 기준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례부터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본 위원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제5조 3항 같은 경우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시장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또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이 내용 자체가 지급하는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저는 지원금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생활 안정 목적에 조금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목적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의 정책 수단은 어느 정도 효과가 본 위원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아마도 이제 경제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많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질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고 또 만약에 현금이나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어떤 다른 용도로 어떤 가정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좀 달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급 수단을 달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시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송은영위원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폐업,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중대한 위기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본 위원은 꼭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현금을 지급할지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지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지금 판단 기준은 없다. 그렇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일단 시장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양산시는 이미 위기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이런 위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 속에는 없습니다. 그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지급을 하자라고 올라온 목적은 두 가지가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갈린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에 이 내용이 담기기는 좀 어렵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중대한 재난 발생했을 때 복지 차원에서 이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라서 이제 경제 위기 이런 부분을 좀 담는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담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서를 달리하고 이제 재난 발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제 기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단 재난이라는 요건을 없애고 우리 사회 경제적 위기까지 지원 근거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그 조례는 저희 부서의 조례가 아니라서,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하고 이제 경제 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포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민생이 어려울 경우에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우리 6,324분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일단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올라온 것들 일단 본 위원은 어쨌든 근거를 마련을 한다라는 취지에는 조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조례안이 언제 어떤 위기라고 판단을 할지 그다음에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 기준이나 지급 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제정안에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란 사회 경제적 위기로 양산 시민에게 생활에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 또 민생회복지원금에 관련된 용어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소 좀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앞에서 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양산시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신다라고 보고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조례의 실효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양산시의 중기재정계획 또는 사회복지 관련되는 사업들 또 계속되고 있는 사업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지급을 위한 어떤 예산 확보나 또 그런 재원 조달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양산시 재정 규모에 법적 부담 경비를 다 부담을 하고 나면 가용 재원이 한 670억 6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양산시의 다른 어떤 장기적인 투자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거를 많이 사업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일단은 이 조례가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심도 있게 논의를,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지급을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연화위원

조례 제정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취급에 관련해서 이 외국인 주민 지원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포함을 시킬지 또 법적, 정책적 근거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상 범위나 지급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으신 거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화위원

일단 우리 앞서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조례 제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지 사업 등등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장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예, 보면 시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10만 원 해서 보편적 지원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특별하게 이런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냥 다 나눠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 그럼 굳이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우리 일전에 몇 개월 전에 보면 고유가피해지원금이나 도민생활지원금 이런 거 지원했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이 줄을 계속 서서 막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좀 더 행정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서 시스템화 된다든지 이런 지원금을 줄 때 이런 대비책이 혹시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이거를 저희가…….

최복춘위원

자동 지급 이런 거 있잖아요.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신청, 접수, 지급, 그죠? 또 민원, 나는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또 어르신들은 이게 또 해결이 안 되니까 복지센터에 엄청난 인원이 이제 와서 계속 이렇게 보조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행정 비용이 더 엄청 많이 들 건데 혹시 일전에 이제 몇 개월 전에 지급했을 때 그때 들었던 혹시 행정 비용은 이렇게 누계가 돼 있습니까? 산출이 돼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누계, 고유가피해지원금하고 도민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집행을 위해서 인건비가 각각 한 2억 5천 정도 들었고 사무관리비도 거기에 따르는 장비 구입이나 이런 거 해서 각각 사업별로 2억 5천 이상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는 380억 외에 부수적인 어떤 이런 돈도 다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이 지원금이 다른 지원금하고 이렇게 중복된다든지 뭐 이런 여부에 대한 검토는 아직은 안 해보셨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아직 저희가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렇게 위기 상황 때마다 준다 이렇게 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세부적인 조건이나 항목이나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조금 조례에 좀 더 보완해서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러면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때마다 정확하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지원을 못할 바에는 조례에 어떤 실효성이 없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걸 저는 권하고 싶거든요.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최복춘 위원님 얘기하신 상품권 발행 이런 내용에 대한 추계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어쨌든 면밀히 좀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는 비용 추계가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본 위원도 그렇고 그 내용을 봐야 어느 정도 이 조례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상품권 발행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여기에 시스템 구축비 그다음에 인력비 정도의 이런 부대 비용도 발생을 분명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이런 산출 내역을 좀 주시면 이제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심의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한 그 내역들을 조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과장님 그게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오후까지?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이나 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이제 1인당 10만 원 지급했을 때 추산되는 경비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저희들 마무리되기 전까지 몇 시까지 가능할까요?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2시까지.

신재향위원장

2시,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예, 위원장님. 성용근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생지원금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코로나 때 그때 한 번 민생지원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때 2024년도부터 이제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면 우리 민생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차이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똑같은 겁니다.

성용근위원

똑같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성용근위원

단어만 다르고,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활동도 안 되고 민생지원금으로 해서 이제 지역의 상권도 살리면서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이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이제 말씀, 금액은 우리가 또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10만 원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거는 정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민생지원금이 생긴 이유가 언제 생겼고 무슨 이유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 생겼으면 거의 22년도 그쯤 되지, 맞나?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 발생해서 2022년까지.

성용근위원

예, 거기에 맞게 지금 이 민생지원금이 생겼는데 이걸 갖고 지금까지 26년도인데 우리가 그때는 긴급 국가 재난 식으로 해서 이제 지자체까지 내려와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다 좋지만 지금 우리 양산시에 양산사랑카드라고 지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성용근위원

지금 9월 달부터는 또 우리가 10%에서 지금 명절에 13%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도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대와 또 환경에 맞게 또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무작정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민생경제과에서도 사랑카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이제 독려를 해서 서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저도 그때 민생지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때는 진짜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서 조례를 해준 건데 이 어려운 시기가 이제 지나갔고 또 시대는 변하며 이런 조례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만 해도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예전에 울산사랑카드가 100만 원에서 지금은 뭐 30만 원 해서 그때 100만 원 줄 때 10% 우리보다 나았으면, 또 지금 30만 원 해서 5% 지원한다 이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번에 것도 검토하는 건 좋지만 지금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그나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민생 회복 잘 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굳이 명절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논하는 것도 이제 본 위원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런 거보다 우리 양산사랑카드를 해서 이걸 더 좀 보완해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 대신해서 또 다른 틀로 해서 좀 변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조례가 나올 것 같았으면 차라리 그때 말씀드린 2020년도나 22년도에 그때 코로나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조례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 있는데, 또 우리가 양산시에서 진짜 제대로 지원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자꾸 활용하면 또 주민들도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여러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요구가 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생각을 한다 하면 양산의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를 또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양산사랑카드는 이렇게 시중에 풀리는 규모가 저희가 일단 연간 한 3천억 정도가 일단 매출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비가 만약에 3천억이 발행이 되면 한 300억 정도가 이제 그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이제 국비가 하여튼 한 50% 가까이 4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저희가 시비를 좀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발행 규모에 맞춰가지고. 국비 지원이 올해에도 한 130억 가까이 한 140억 가까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도비가 또 한 10억 정도 되고 그럼 저희 시는 한 150억 정도를 부담을 하는, 그렇게 해서 3천억의 어떤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은 순수하게 이렇게 소비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정책 수단으로서는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양산사랑카드를 더 활용을 하면 우리 시의 재정도 큰 부담도 없고 지금 그 정도 광고도 잘 돼가 있기 때문에 호응도도 좋고 만약에 이 조례가 예를 들어 통과된다 해도 우리가 또 예산 편성하고 이러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해볼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되고 이래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또 때로는 부서에서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걸 할 것 같으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죄송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또 뒤쳐지지 않았나 차라리 그때 환경에 맞게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그걸 현실에 맞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 암만 좋은 법도 현실에 안 맞고 지금 시기에 안 맞으면 있으나 마나 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검토할 때 우리도 논의를 하겠지만 민생경제과에서 오히려 차라리 양산사랑카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양산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중점으로 해서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처럼 그 정도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올 4월달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박완수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남도민 320만 명에게 도민지원금 10만 원을 지급 한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가 활기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은 시장의 판단, 즉, 도지사께서도 도지사의 판단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재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양산시는 정확하게 2025년도 기준 순세계 잉여금이 2천억 넘게 보유하고 있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1,500억 가량 25년도 기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재원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냐는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그리고 요건은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양산사랑카드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박완수 도지사께서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산사랑카드 가입자는 도민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입자 수는 26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양산시 인구가 37만 명인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전체 시민이 양산사랑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시장의 판단 하에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따르는 문제가 민생경제과에서는 우리 소매점 또는 소상공인들의 판매 실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어떤 수치로 이렇게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자가 아니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급의 필요성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아마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통계를 봐야 되겠지 현재 저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산사랑포인트를 증액하거나 사용 금액을 증액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새롭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이거와 맞물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양산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적 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통계적 수치가 낮게 나온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던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안건은 주민이 발의한 만큼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바탕에 두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근거가 마련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될 거라는 염려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5조에 지급 계획을 만약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지급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아까 염려하셨듯이 지급을 하는 게 맞느냐, 얼마를 하느냐, 범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염려가 다 담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일단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라도 지급을 하게 되면 의회하고는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지금은 어쨌든 위원님들 근거 마련에 오늘은 주안점을 두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입실하여 주십시오. 2.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장성호·김지원·강태영·박선주·김수원·이순천 의원 발의)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석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호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심각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임신 출산 가정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다태아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조례상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5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겪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한 명당 지역 화폐 50만 포인트로 지급·계산하여 다태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출산 장려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7조 제1항 제1호 첫째 아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 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셋째 아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특히 셋째 아 이상인 경우 재정 건전성과 지속적인 지역 거주 유도를 위해 신청 시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00만 원은 생후 12개월 동안 계속 거주 요건을 확인한 후 일괄 지급하도록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산후 조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7조 제1항 9호 기존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1회당 50만 원 지급,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국외 출생아의 신청 기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 제2항 단서 조항입니다. 다문화 가족이나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경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에 맞추어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리적 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양산시 가정에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입법입니다. 본 조례안이 진행 취지와 설명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화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재향위원장

예,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출생 관련 문제에서는 사실은 시대에 맞춰서 모든 부분들이 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자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도 보다시피 부와 모만 꼭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양육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인 양육자 또는 부와 모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산후 조리비는 그 보호자 중에 또 실제 양육자 중에서도 꼭 산모만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산후 조리비는 좀 실질적이고 체감도 있게 우리 의원님 말씀따나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상향해서 이렇게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후 조리비.

김석규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산후 조리비를 어느 정도 더 증액하자는 말씀이신지?

최연화위원

제가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거는 산모만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금액을 50만 원 이걸, 아니 조례안 개정하면서 혹시 할 수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김석규의원

예, 위원님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산후조리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산 후 건강과 육아 등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연화위원

산후 조리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가든 누가 와서 해주든 이 비용이 이거는 산모만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있는 부분이 현실성이 좀 없다. 실제적인 어떤 체감도는 좀 낮다. 이렇게 보여서 혹시 조례안 변경할 때에 이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김석규위원

이 금액을 증액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태아에게 추가로 산후 조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더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죠. 산후 조리 비용은 약 한 400만 원 꼴, 평균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100만 원, 200만 원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출생하는 젊은 부부들이 육아에 또는 출산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금액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최연화위원

그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거는 저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한 번 변경하고 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실제적인 양육자나 또는, 가족 형태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입양부터 시작을 해서 또 혼자 살면서도 아이를 낳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산모만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과정에서는 변경하기는 좀 어렵죠?

김석규의원

예.

신재향위원장

부서에서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산후 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담당 부서랑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의원

맞습니다. 저희 이 조례에 지급하는 것들이 한 네다섯 가지가 되는데 부서마다 지급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연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장성호·김지원·강태영·박선주·김수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석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신재향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책임의료기관 명단에서 양산부산대병원이 전국 국립대 병원 중 유일하게 제외되었습니다. 경남 전체에서 단 한 곳 진주의 경상국립대학교 병원만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도 행정구역별로 한 곳만 지정한다는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동부 경남 유일의 국립대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부알경 전역에서 유일하게 중증 소아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영남권 재활병원, 어린이병원을 갖춘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의료 거점입니다. 실제 진료 실적을 보더라도 지난해 연간 외래 환자 수가 64만 명으로 경상국립대학병원의 약 43만 명보다 무려 21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행정 구역이 경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올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투입하는 최종 치료시설 장비비 812억 원, AI 진료시스템 지원 142억 원 등 막대한 국비 지원에서 양산부산대병원은 완전히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복지부는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평가 지정할 때는 환자들의 의료 이용 흐름에 맞춰 경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별도 진료권으로 쪼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남 동부권 상급종합병원은 6곳 중 경남도 내 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이 유일합니다. 병원 등급을 매길 때는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놓고 정작 필수 의료를 지원하고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정할 때는 경남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서부 경남에만 몰아주는 꼴입니다. 지난 4일 열린 양산 시정간담회에서도 양산시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정파를 떠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건의안은 결코 특정 병원의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3월 시행되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역시 행정 구역이 아닌 실제 진료권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경상남도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정부와 경남도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케이스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도 자료 내용이나 보니까 내년도 시행되는 지역 필수 의료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재지정 내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더러 나오더라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사후 계획에 대해서 좀 정리된 바가 있다고 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권역책임의료기관 이 사업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경상권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경상대학교 병원으로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2025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권역 필수와 중증 이런 환자들이 그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갖다가 적극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이제 제도화를 하면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아까 금방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천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권역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권역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추가로 더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모종의 사유로 각 권역별로 하나만 지정한다라는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간에 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지정이 안 됐잖아요. 내년도에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다시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향을 따라갈 계획인 건지가 좀 궁금해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진료권의 범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준에 보면 경상권이 동부 경남하고 서부 경남으로 해가지고 이미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이 법을 갖다가 내년도 3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추가 지정을 건의를 하면 법적으로는 그게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소통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구두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이번에 9월 4일 국회 시도 간담회 때 저희가 정책 제안으로도 했고 그리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추가 지정 건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도에다가 저희도 도와 보건복지부를 해가지고 우리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시 행정 이런 데를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문을 갖다가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 3월 법 시행에 맞춰서 추가 지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김석규·김지원·장성호·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직급기준을 의원 정수뿐만 아니라 인구, 예산,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건의안을 살펴본 바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넷째, 부분에, 건의안 넷째 부분에 추가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명확한 상환 규정을 통해 통일성과 조직 관리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에 덧붙여 “아울러 본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30일 이내로 양산시 의회에 공식 문서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첨부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 인건비 등 증액 요청을 행안부에 많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장님도 가셨고 국장님도 가셨고 여러 차례 가셨는데도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수정 의결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맞습니다. 회신일을 정하는 게 저희가 회신을 받기가 또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걸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17호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 전략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구 정책의 정의 확대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인구 정책 신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구 정책의 범위를 인구 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하고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전입, 지역 정착 지원 등 신규 세부 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저희 신설되는 항 중에 “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마지막 문구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조항.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법제처 해석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검토되었다고 그러면 이 항은 불필요한 항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 안 그래도 박선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현재의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7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정책 사업 부분에 대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경

정유경기획행정담당관

예,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18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의 단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상 용어 변경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함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이 되는 양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및 관리 조례 제4조,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양산시 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호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공모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예,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19호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 소상공인 범죄 예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범죄 예방 지원 근거 및 협력 체계를 신설하고 지원 계획과 실태 조사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조항, 소상공인 실태조사 분석단위 명료화 조항,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장비 지원 근거 조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 마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천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이순천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담당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범죄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개정안인데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보통 소상공인들이 이제 자영업자를 말을 하고 이제 1인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편의점이나 이런 경우에도 밤늦게까지 여성 혼자서 이렇게 편의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럴 때 범죄가 발생하던 적이 있고 그런 사례가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법령 개정이 되었던 걸로.

이순천위원

주로 1인 소상공인 특히 또 여성이 혼자 늦게까지 하는 그런 업종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데 그 물품이라는 게 물품 장비 지원은 어떤 겁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보통 이제 호신용 봉이나 경보기, 호루라기 그런 응급하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스프레이 같은 그런 것들.

이순천위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요구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원 위원입니다. 그 관계 법령을 보면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는 양산시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소상공인 기본법」상에는 “소상공인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을 일컫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그러면 왜 1인 소상공인 내지는 여성 소상공인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를 소상공인의 범위는 그 조항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1인 소상공인하고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원위원

예, 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양산시 조례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을 포괄해서 정의를 한 것이지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원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그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그 정의는 소상공인의 전체를 정의하는 거고 지급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원의 어떤 기본적인 범위는 별도로 정해서.

김수원위원

소상공인의 정의를 어디서…….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에 있는 소상공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인 이내의 근로자를.

김수원위원

여기에 지원 대상도 거기에서 일컫는 소상공인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그 안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급을 할 때는 1인 소상공인을, 예.

김수원위원

아,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연화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원 조건 완화가 되면 수혜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사후 또 경영 성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잘 구축해서 성과 점검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심벨 또는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이 있었죠?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있었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있었습니다.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양산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던.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에서.

김석규위원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는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 물품에 대해서 더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 물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되고요. 또한 김수원 위원과 우리 최연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상위법 12조9의 1항에서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조례안에는 9조 5호에는 소상공인이라는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 원칙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지켜달라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9조 5호에는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죠.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수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예.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만약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저희가 지급 대상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을 하는 것인데 조례에 담아주시면 그렇게, 예.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원은 법령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조례에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감

이다감민생경제과장

예, 담아주시면.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공모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화

정선화경제국장

예,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공모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가공 전선로 지중화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보행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공모 신청한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에 대한 공모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사전 의회 설명 후 사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한국전력공사의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으로 덕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1단계, 서이동 마을 지중화 2구역 2개소를 사업 신청하였으며, 2026년 2월 덕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1구역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2억 7,800만 원으로 우리 시와 한전 및 통신사가 50대 50으로 부담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기간은 2026년 5월 한전 및 기관 통신 사업자와 이행 협약을 시작으로 2028년 4월까지 가공선로 8.9킬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협의회에 2026년 4월 7일 사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준 위원님.

최복춘위원

예, 제 지역구가 있어서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서이동 마을은 3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공모를 했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그런데 이번 2구역 공모에서 처음 이렇게 미선정됐는데 주된 원인, 미선정의 주된 원인 그리고 한전이 이제 평가할 때 구체적인 감점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일단 서이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 해서 한 구간을 통으로 해서 공모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간이 너무 넓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한두 차례 정도 탈락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한전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그린 뉴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교로부터 300m까지 국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 구역을 잘라가지고 1구역이 되면서 선정이 된 게 주요 원인이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지중화를 해 놓으니까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산시의 목표는 3구역까지 선정이 되는 게 목표이고 2구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자체 뭐든 한전에서 공모를 할 때 한전이 우선으로 하는 건 전기 사용량이겠죠. 사용량이 사실은 2구역이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약점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또 우리 양산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점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었는데 저희들 내년에 계획에 지금 2구역을 1순위로 하고 덕계 2구역을 2순위로 해서 지금 한전에 자료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한전에서 양산 본부 직원하고 저희들 팀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올인을 해서 아마도 연말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상은 하는데 그러면 좋다, 최종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연말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확정되는 게 내년 초에 3월 이전에는 나오지 싶습니다. 덕계처럼. 그래 되면 저희들이 한전하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하반기는 아마 설계 공사 가액을 빼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착공은 내후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이게 가공선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토목 공사처럼 이렇게 설계비를 뺀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해야 되고 그게 한 6~7개월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년은 아마 서류나 설계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최복춘위원

그러면 만약에 2구역이 내년에 되면 이제 3구역까지 완전히 끝나는 건 대충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구역에 한전의 직원들을 컨택했을 때 지자체가 2021년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점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도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매년 이제 시도는 할 것인데 한, 최소 3년은 내다봅니다.

최복춘위원

그럼 혹시 지금 이제 자신을 하시지만 혹시나…….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자신은…….

최복춘위원

아니, 목소리에서 힘이 나가는데.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최복춘위원

혹시나 이제 이렇게 또 미선정이 될 수 있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식의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혹시 가능합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한전 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한 지역에 우리 시 자체 전액 100%를 부담해 가면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우리 자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전력을 다해서 부서에서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정말 노력하고 있고.

최복춘위원

공모에 당선되도록.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 담당자부터 팀장이, 저야 사실은 뭐 서류만 보고 있지만 실무급에서 엄청나게 접촉을 많이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하여튼 노력의 결과를 결과물로 조금 보여주시면 서이동 마을에서 엄청 시를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게 연차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 같이 하고있는 지중화 사업도 있습니까? 선정된 것 말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우리 시가요?

신재향위원장

예.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최복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이동 2구간이 지정이 되면 예산이 중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가 2년간에 76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2구간이 지정이 되면 그 배로 지금 시가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이?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근데 그 예산을 위원장님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우려해서 우리가 선정 기회를 놓치다 보면 이 공모는 계속 가서 매년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예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착공 부분을 조금 조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신재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덕계초 지중화 사업을 보면 공사 기간이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2026년 5월에서 28년 4월이면?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이 5월은 저희들이 이제 덕계가 선정 발표가 이제 초에 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선정 5월 잡은 거는 현장과 협의 기간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순천위원

공사 시작은 아직?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일부를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이순천위원

이 도로 자체가 학교를 끼고 있고 또 평상시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순천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의 선로 공사를 먼저 하고 통신을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 같이 하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

이순천위원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소음이나 교통량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거고 그럴 건데 그 교통 방해는 학교 앞이라서 또 그런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공사 기간?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 구역이 지금 이미 도로를 만들어서 우회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순천위원

그렇죠, 좁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도 하나를 차선 하나를 막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학교 주변이라서 방학이나 통학 시간을 빼고 해야 되는.

이순천위원

그러면 방학 기간에만 하고 통학 시간 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 1년을 사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천위원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공사 기간이.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이순천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지난 초 2월에 지중화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그 지역 상인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비 부담 금액을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비 부담액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한전에서 그걸 인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직원의 노력을?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적극행정 또는 그 평가에 꼭 넣어서 직원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 챙겨봐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재포장하는 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재포장하는 과정에 이 구역이 이제 학생들 통학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통학로와 다르게 좀 부서 도로과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생활밀착형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전봇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행 약자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재포장할 때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협의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121번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6년 6월 15일 공모 신청하여 2026년 6월 30일 선정된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 보고의 건으로 제안 이유는 양산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공모 선정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의료 데이터 확보와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까지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의료 데이터를 제공 인프라와 기술 지원 장비를 구축하여 제품 기획부터 인허가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주관으로 사업 수행을 총괄하고 양산부산대병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총 사업비 174억 원으로 국비 117억 원, 도비 17억 원, 시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남 테크노파크에 18억 4,400만 원이 장비비 그리고 양산부산대학병원에 21억 5,600만 원의 시비 사용 용도가 장비비입니다. 이 장비의 최종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만약 양산시 소유가 된다 하면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게 늘어날 텐데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알려주십시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장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장비를 소유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기업들은 이 기관들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그게 협약으로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시비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장비를 그냥 저희가 돈만 지원한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입한 물품을 저희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이 장비에 대한 협약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협약으로 인해서 그걸 결정할 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122번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6년 1월 30일 공모 신청하여 2026년 6월 17일 선정된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 보고의 건으로 제안 이유는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1항 안에 따라 공모 신청 전 의회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모 선정 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 사업은 한의학과 첨단 뇌 과학을 융합한 세계 최초의 신경조절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양산시를 K바이오헬스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의과대학 등의 우수 인력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경혈 기반의 생체전기 제어 원리와 고미 기반의 감각 신경 제어 원리를 규명하여 이를 응용한 AI 융합치료기기와 치료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사업을 수행하며 총 사업비는 114억 9,500만 원으로 국비 105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기타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년부터 2030년까지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주요 예산에서 연구 장비비로 뇌신경 정밀 분석 장비 확충에 1억 6,300만 원, 이 장비 구입에 시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쓸 계획이시죠?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저희 장비 구입, 우리 양산시의 시비는 내신경 분석 정밀 장비 구축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그게 1억 6,300만 원.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근데 저희 계획은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 부담을 2억 원으로 표기해 두셨거든요. 나머지 금액 3,7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고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위원님 잠깐 확인한 결과 저희가 장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희 연구 재료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가 확인하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장비 구축 비용이 1억 6,300만 원, 나머지는 재료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재료비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기기가 구입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재료비가 든다 그러면 2억 원의 시비 부담 금액 중에 기기 구입비를 뺀 나머지 3,700만 원 전체가 재료비인지 그건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후 보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인

서해인산업혁신과장

예, 잘 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한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재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체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23호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산시민축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민축구단의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시 축구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체육 진흥과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양산시민축구단의 설립 목적과 제2조에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재단의 사업, 제4조 임원의 구성, 제5조 이사회 운영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재원 조성 및 재정 지원, 제7조 지도 및 감독과 제8조 제재 등 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9조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제10조 우선 사용 등 축구장 운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그 밖의 운영 규정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로는 앞으로 창단될 양산시민축구단은 K리그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직은 사무국 직원 4명과 지도단 및 선수단 29명을 포함해 총 33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창단 첫해의 경우 기본 재산 2억 원과 사무국 설치 및 선수단 구성 비용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단 이후 축구단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매년 약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와 재단에서는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후원금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창당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경남도와 사전 협의, 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그리고 양산시와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 추진 계획으로는 26년 말까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양산시민축구단 임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 공개 모집 및 임명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출연금 동의안과 법인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창단 예산 확보, 직원 채용 및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2028년 K리그 참가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양산시민축구단 설립은 단순한 축구단 창단을 넘어 K리그 경기 개최와 대학팀 등 친선 경기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시가 축구 전지훈련장으로서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소년 지원과 지역 인재 발굴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화합과 체육인의 긍지, 자긍심은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축구단 창단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잠시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 축구단이 성과가 사실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인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신재향위원장

여기 목적이 K4 진출을 위한.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K4는 이제 창단만 하면 K4는 이제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그러면 우리 축구단의 우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 선수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13개 팀이 이제 K4로 지금 창단돼 있습니다. 아, 13개 팀이 창단돼 있고 올해 이제 5개 팀이 창단돼서 총 13개 팀인데 우리 시가 창단이 되면 이제 14개 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리그전을 보통 매년 한 3월부터 해서 한 10월 11일까지 리그전 해서 홈에는 어웨이 방식으로 해서 각각 팀 지역에 한 게임씩 그렇게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4가 창단이 된다면 아마 K4 리그 팀이 한 1년에 한 최소 리그전은 우리 양산시에도 25회 이상은 아마 개최될 것 같고 지금 창단되자마자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일단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 구성부터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재향위원장

성과에 대해서 지금 딱히 기한을 정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성급하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재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지금 폐단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수단이 지금 세 번째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체육에 우리가 지금 배구단하고 지금 탁구하고.

신재향위원장

예, 탁구죠.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 소속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이제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K4 축구단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어찌 되었든 그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저희 시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 군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민축구단까지 설립을 하게 되면 시의 재정이 분명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이라는 그 기준을 조금 마련하는 거는 부서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사실상 K4단 구성을 하고 딱 5년만 운영한다 아니면 성과를 보고 다시 재연장한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 창단을 하더라도 축구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구단이든 탁구단이든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시적으로 이렇게 몇 년 운영하고 한 거를 보고 또 연장하든지 하자 이런 쪽의 진행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향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김수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수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원 위원입니다. 유소년 축구팀 운영 등을 통한 꿈나무 육성 사업이 제3조에 기재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 육성이랑 유소년 축구팀 운영을 위한 인력이랑 재원은 비용 추계서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유소년 팀 운영이나 뭐 유소년 육성을 위한 지도자 등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지금 비용 추계에는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지금 시민축구단이 발족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유소년 축구단은 시민축구단이 어느 정도 기반에 오르고 난 뒤에 그때 유소년 축구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수원위원

예, K3, K4 대회 운영 규정 제21조에 유소년팀을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소년 팀을 전담하는 유소년팀 감독이 필수적으로 채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창단 초기에는 일단 우리 시민축구단 선수단부터 발족해 놓고 그다음에 그 유예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유소년 축구단은 이제 저희들 시에 거기에 맞게 또 창단할 계획입니다.

김수원위원

예, 제가 지도자 구성을 여쭤봤는데 지도자는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지도자는 4명입니다.

김수원위원

코치는 어떻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감독하고 트레이너 코치하고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헬스 코치하고 해서 총 4명입니다.

김수원위원

그러면 응급 처치나 부상 예방은.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그 코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메디컬 코치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수원위원

그 지도자 4명에 메디컬 트레이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그러면 메디컬 트레이너하고 그 지도자 4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신재향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4명 지도감독하고 GK, 골키퍼 코치하고 그다음에 선수단 코치하고 헬스 트레이너 그렇게 4명입니다.

김수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용근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 비용 추계서에 나와 있는 1, 2, 3, 4차, 5차 연도까지 예산에서 유소년 축구단 운영 비용이 9천만 원 넘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유소년 기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앞서 답변에 김수원 위원 질의 답변에 유소년의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정정하고 싶어서 제가.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정정…….

김석규위원

9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그 운영에 대한 전체 부분이지 않습니까? 9천만 원? 지도자랑 선수 운영비 그 외에는 포함된 건 없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선수단 운영비…….

김석규위원

대회 출전비라든지…….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초기에…….

김석규위원

9천만 원에 다 돼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5천만 원하고, K4리그 참가비하고 다음에…….

김석규위원

아니요, K4리그 말고 유소년.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유소년에 대한 부분은…….

김석규위원

유소년이 이 비용 추계서 연차 예산에 연도별 예산에 각각 9천만 원씩 계속 꾸준하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9천만 원으로 유소년 지도자 포함 운영비 전체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시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교통이라든지 보통 대회가 일주일 단위로 개최되는데 숙박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 텐데 그런 비용에 대한 추계가 혹시 그 9천만 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춘계리그, 추계리그 등 유소년들이 필수 참가해야 될 대회들이 있을 텐데 오로지 그 9천만 원 상당의 유소년 운영비는 지도자 인건비와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비용만 그 운영에…….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대회 참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비용 추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수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 돈은 비용 추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과장님 그 비용 추계 부분을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저희가 결정하는 데 조금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계수 조정하기 이전에 따로 그 부분을 상세 명세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신재향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일단 재원,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후원금하고 우리가 창단했을 때 그 비용을 이제 우리가 후원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까? 후원금을 받게 되면 우리 재단도 설립하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사무국이 구성이 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재단이 출범하면 그때 이제 사무국을 필두로 해서 후원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나올 것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리고 우리가 후원금을 5천만 원으로 수입금으로 잡았는데 그거는 이제 최고, 최고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5천만 원이 이제 진주시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또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은 후원금 계획은 5천만 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진주시나 어디 이제 그런 데 기준을 잡지 말고 우리가 보면 축구는 유럽이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아까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단체, 뭐라 하지, 축구 이걸 창단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나 이렇게 다문 얼마라도 1만 원이든 5천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와야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축구 창단하는데 유소년이든지 뭐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이걸 이제 저는 봤을 때 양산시민축구단이 이제 시작할 때 보면 꼭 우리 지자체는 이걸 기준으로 잡지 말고 이제 시작하게 되면 축구 잘하는 그 나라로 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모토를 좀 잡고 결론은 아까 뭐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재정이고 지원금, 돈입니다. 돈. 이게 있어야 어느 정도 이 시민축구단체도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될 건데 우리 양산시도 시작하게 되면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서 어차피 후원금을 받게 되면 금액을 정해 놓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보면 우리 양산 시민이 한 38만 되면 예를 들어 진짜 이거 관심 있으면 우리 후원하듯이 1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래만 해도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한번 이걸 조례를 만들면서 창단하는 게 좀 고민을 해봐야지 않겠나. 우리 진주시나 다른 시군 지자체 그걸로만 잡고 우리 예산 후원금 5천만 원 이런 틀보다 이왕 시작하게 됐으면 우리가 K4로 만족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제 K리그도 나오고 이렇게 하려 하면 시작이지만 꼭 우리 기존에 하던 지자체에 그런 폼을 잡지 말고 우리도 이제 좀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아까 창단하고 후원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부서에서 사전에 우리는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시작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 FC 그때 창단될 때도 우리 경남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주주를 이렇게 모집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아마 주로 공무원을 위주로 아마 좀 많이 된 것 같고 해서 저도 거기 주주로서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도 이렇게 조금 더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또 거기에 공감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우려도 있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한 39억 중에서 한 15억이 연간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부분을 시민축구단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시가 이제 얼마만큼 대외적으로 또 알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해서 지금 후원금 부분은 첫째는 좀 많이 이렇게 걷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재단이 이게 법인이 설립이 되면 우리 시하고 재단하고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심을 해서 조금 후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마케팅도 잘 해야겠죠. 근데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다른 유럽 같은 데도 이렇게 창단하면서 자기가 프로를 가든지 어떻게 하면 또 그런 계약금을 받으면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구단에 기부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구가 이제 활성화되고 저는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질문에 위원들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이왕 할 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다른 시군에 맞게 이렇게 예산 이것보다는 또 우리 양산시만의 또 K4라는 이 창단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주로 해서도 솔직히 말해가 몇몇 주주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보다도 또 양산시민 전체가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재정도 저는 억수로 뭐, 굳이 시에서 부담 안 가져도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걸 창단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공설운동장 하나 갖고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대회는 사실상 이제 거기서 한다라고 보고요. 실상 우리 시에 있는 사실상 18개소에 축구장은 24면이 있습니다. 24면이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지훈련을 이제 1년간 이렇게 쭉 보면 사실상 축구가 전지훈련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도 한 연간 2만 명 정도 우리 시에 이제 전지훈련하고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한 1만 7천 명 정도가 축구 분야입니다. 축구 분야고 K4 이게 시립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아마 시립축구단하고의 좀 이렇게 축구하고 경기를 해서 자기 경기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대회를 이렇게 같이 붙자 하는 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마 우리 시에 축구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인조잔디 깔린 거는 많아요. 양산시에 하고 이렇게 천연잔디처럼 깔린 구장이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웅상 쪽이라도 하여튼 공설운동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창단이 되면 그 정도라도 이제 웅상뿐만 아니라 양산에 또 저렇게 천연잔디 있는 구장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훈련하는 데는 많습니다. 인조 잔디에. 그래도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인조잔디보다도 천연잔디에 또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조례가 되면서 이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용근위원

예, 그것도 계획을 해서 한번 웅상 지역이든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도 또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조금 운동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같은 쪽에 있으면 여러 팀들이 전지훈련 오면 전지훈련 오는 팀끼리 같이 또 경기도 하고 해서 또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천연잔디보다도 천연잔디구장을 하나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위원

예, 김수원입니다. 세출의 선수단 인건비가 1차 연도, 2차 연도 매해 1천만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한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그거 반영해서.

김수원위원

아, 그러면 유소년팀이 유예기간이 1년 있다고 했는데 유소년팀 감독이나 뭐 이런 부분은 고려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 유소년 운영비는 기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기타 사업비에 유소년 감독이나.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지도자.

김수원위원

지도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수원위원

그럼 2차 연도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사업비는 아까 김석규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1차 연도에도 제가, 1차 연도부터 일단 지도자 인건비는 여기 기타 사업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김수원위원

아, 1차 연도부터 지도자 인건비도 기타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수원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주 위원님.

박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추계 비용이나 설립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저는 여기 오늘 조례안이 올라와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조례안 9조에 보면 지금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지금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그 축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한 혜택이지만 일반 시민이나 생활체육단체에서는 사용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거를 전액 감면으로 이렇게 체육시설 감면료를 전액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축구장, 이 시민축구단은 보통 이제 경기는 종합운동장을 사용할 계획이고 종합운동장은 보통 동호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겹쳐지고 하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주위원

그러면 여기 전액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재정 지원으로 잡아서 매 회계연도에 결산에서 이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는 이것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체육시설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시민축구단이라는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박선주위원

어떤 특수성과 어떤 공공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해서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민축구단이 그냥 일반 동호인과는 다른 그런 공공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사용을 좀 고려한 부분입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 사용권은 아마 지금 해당되는 게 우리 종합운동장에 천연단지구장으로 거의 한정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천연잔디구장은 그렇게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회라든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사실상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잔디구장에 대한 우선 사용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재단을 설립하는 목표가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K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걸로 지금 자꾸 그 목적이 지금 좁아지는 것 같은데 출전하고 5년간 약 72억 원 정도의 저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나오는데 시가 5년간 72억 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해서 과연 공공적으로 시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이제 시민축구단이 창단되는 게 물론 K4 리그에 출전을 하기 위한 목표는 맞습니다. 근데 이 목표는 맞지만 또 시민축구단이 창단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우리 양산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 수치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럴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어떤 그런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어떤 그런 근거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K4리그가 창단이 되면 우리 홈 경기가 적어도 12경기가 양산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평균 관객이 적어도 한 1천 명, 2천 명, 한 3천 명까지도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수익 부분, 이게 지역 경제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3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해도 3억 1,400 그다음에 전지 훈련하면서 이제 대학부 팀들이 K4 시민축구단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러면 이제 동계 전지훈련팀이 양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이 비용만 해도 11억입니다.

박선주위원

근데 어디까지나 성공했을 때의 예상 금액이잖아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성공 아니고 일단 우리가 K4로 해서 이렇게 시민축구단이 창단되었을 때 기본적인 경제적 가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까지 홈 구장에서 이렇게 축구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다 합하면 연간 한 30억의 경제적 가치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주위원

그럼 저희가 이 K4에서 그 목표를 이루면 K3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재단은 없어지는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K3로 목표가…….

박선주위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겁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조금 이렇게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박선주위원

다른 목표를 또 잡으시는 거예요?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해가 지금 K4로 시작해서 현재 K2 2부 리그로까지 갔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이제 물론 김해시의 재정적 지원과 또 열성적 관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K4에서 K2로 가는 거는 어쨌든 선수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수 구성이 제일 중요하고 선수 구성이 또 잘 되려면 그에 따른 선수 영입이 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첫째는 K4를 이렇게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K리그도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화합적인 부분 또 축구나 체육인들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대한 좀 활성화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주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K4에서 K3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발전은 좋은데 지금은 저희는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게 조례에 담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발전은 좋지만 지금은 저희가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라서 지금 우리 목표가 K4에 진출하는 게 목표로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K3로 넘어갔을 때는 이 재단이 어떻게 운영될지…….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K3로 하여튼 이 조례 내용 부분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시기에서 사실상 개정을 해 나가면서 진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예, 최현아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예상되는 운영 비용에 보면 5개년으로 나누어서 지금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기타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5년을 균등하게 했는데 기타 사업비에 2027년도에는 이제 좀 많이 측정돼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6억 4,800 되어 있어서, 예.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이제 창단 초기니까 아무래도 창단 초기 비용하고 그다음에 리그 가입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그다음에 시민축구단 또 버스 구입비 이런 걸 창단 초기에 드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연화위원

예, 나머지 연도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례 제4조 임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5항에 보면 저희 “대표이사 및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급여가 나가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과 비상임을 나누는 부분은 급여가 나가는 부분으로 구분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대표이사.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대표이사는 아직 뭐 정해진 거는 아니고 거기 공개모집으로 지금…….

김석규위원

예, 대표이사 및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표이사하고 당연직은.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당연직은…….

김석규위원

상임이 되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당연직은 당연히 상임이고.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체육회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등등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하고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 발생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걸 상임으로 구분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은 대표이사 및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 비서, 그러면 대표이사는 상임이 되는 그런…….

김석규위원

예, 대표이사하고 우리…….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랬는데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삭제하면 그냥 문제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제9조 체육시설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면요.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아마 11조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 이용료 조항은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별표1부터 별표5까지 정하는 바와 같이 기본 전용 이용료, 개인 연습 이용료, 중개 방송료, 상업 이용료 및 부속시설 이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축구단이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별표1부터 5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별표 1에 따르는 기본 이용료는 2시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그 2시간 넘어서면 요금을 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별표1에 “기본 이용료는 2시간으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시간이 넘어가면 감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2조 이용료의 감면에 따르면 “별표6 기준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속시설 이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속시설은 전기, 샤워실, 냉난방, 음향, 전광판 등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체육시설 이용 조례에. 그런데 우리 시민축구단은 그냥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그냥 감면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11조와 12조에 따른 단서 조항으로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감면한다든지 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금 이용료 감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번 시민축구단 조례를 통과를 좀 시켜주시면 향후에 2개 조례를 검토를 해서 이용료 부분이라든지 감면 조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석규위원

조금 이어서 제15조와 관련해서 저희 체육시설 이용 조례 15조에는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5조에 따르면은 “공공체육시설 내 사무실 임대 대상을 국가 또는 지자체 시 체육회 및 산하 단체로 엄격하게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축구단이 만들어지면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헬스장이 있어야 하고 기타 라커 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용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시설들이 저희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이용을 못합니다. 저희 시민축구단은. 그래서 관련 조례인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검토하셔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찾아내셔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사무실 임대해서 쓰실 거죠? 시민축구단.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직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질의 드리면 부칙 제2조 제1항, 2항에 지금 제정되는 조례 부칙에 따르면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항입니다. “지출된 경비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2항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일반회계든 저희 예산은 전부 다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칙 조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쓰고 차후에 우리 출연금으로 다시 넣어두겠다는 건데 아직 출연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을 쓰겠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시기상에 이제 저희들이 현재 시민축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시기랑 그다음에 당초예산이랑…….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시기가 조금…….

김석규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칙 조항은 삭제하고요. 기획실이랑 협의를 해서 체육진흥기금 저희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습니까? 기금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미리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이런 조례의 부칙 사항을 남겨두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조금 검토를 안 해 본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일단은 사실상은 이미 지금 현재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계획에 의해서 처리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기획실하고 바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바로 의논을 해서 부처 조항을 삭제하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으면 그 경비를 활용해서 하고…….

김석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김석규위원

지금은 농산물유통센터에 시민 발전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협 시금고의 발전지원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는 아니겠네요. 한두 가지 아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감사를 체육지원과장님이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로 임명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대표이사가 시장입니다. 이 예산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관리가 될 텐데 이 감사를 시장의 지휘 하에 있는 관련 관계자가 감사로 임명되게 되면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외부 감사가 1명이 추가로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면서 대부분 보면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에 감사 1명으로 현재 둬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어느 게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은 이제 그런 출연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방법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김석규위원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 더.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김석규위원

괜찮습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28조에 경영실적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우수하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요. 예산을 더해서. 못한다 그러면 단장을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지 매년 평가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 산하 K3, K4, K2까지 여러 가지 부정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횡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영평가 제도를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경영 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또 그런…….

김석규위원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례에 담아서 확실하게 관리감독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또 우리 조례에도 지도감독이라는 이런 게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김석규위원

그런데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국회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였나요? 청문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꼭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 조항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단이 잔디구장에서 훈련하고 대회 개최하고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상관이 없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트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트랙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평일 저녁, 주말 오후 늦은 시간에 러닝, 산책, 걷기 이런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을 축구단 연습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부분을 이용 못하게 될 때의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사전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공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하는 시간을 미리 공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시간이 훈련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400m 트랙이 유일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달리고 걷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우리 양산시 마라톤 협회하고도 한번 검토,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MOU 체결을 맺었지 않습니까? 운동장 사용 협약, 시민에게 개방하겠다. 시민축구단 연습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고 대회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하고 같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의원협의회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민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

윤한성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당연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이 사실상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분명히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분명히 또 민원을 제기하실 겁니다. 연습을 하는 동안 트랙은 사용 못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양산에는 또 축구단이 25면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하고의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하지만 불편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불편이 생길 거, 민원도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상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온 거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장병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으로 이전한 구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단체에 쾌적한 사무 환경을 제공하고 고유의 장애인 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설치 시설 및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설의 구성 및 단체 입주 자격, 사용 허가의 의무 및 사용료 부담 원칙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과 사용료 면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 8조와 제9조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가능 법인의 자격과 수탁자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여기는 지금 어떤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5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지체, 시각, 뇌병변, 신장, 농아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우리 단체들하고는 다 이제 협의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제8조 제3항에 보면 위탁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우리 관계 법령이 지금 조례안에 관련된 관계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19조에 보면 지금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안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이 조례안에 규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에 사실은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꼭 필요한 조항은, 꼭 반드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 상위법 안에 위탁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또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위법령을 좀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에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센터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이걸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로 거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위탁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 시설을 위탁을 하냐, 직영을 하냐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양산시 장애인 복지회관 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이 회관이 위탁을 해야 되나, 직영을 해야 되나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게 꼭 반드시 위탁을 하겠다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에 미리 담아 놓는…….

김석규위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법률적으로 꼭 타당성 조사를 하라, 마라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이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위탁 준다라고 보고도 2천만 원 들여서 그 타당성 용역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사전 절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당성 조사에서 직영하라고 하면 직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위탁 주라고 했는데도 직영하는 게 있고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 근거는 우리가 한번 사전에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신재향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석규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예, 최연아 위원님.

최연화위원

예, 최연화 위원입니다. 제정안 제8조 3항에 지금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제 직영할 수도 있고, 운영 주체가 직영할 수도 있고 또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또 시 산하에 둘 수도 있는데 이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잘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더 이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계속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한 번만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개 모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연화위원

예, 그럼 다음 그 기관이 다시 공모사업에 들어오면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아까 질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아, 이순천 위원님 먼저 하고 마무리 발언하시죠. 이순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우리 조례 5조 2항에 보면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허가 기간을 3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3년 이후가 지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례가 사항이 좀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년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다시 사용 허가를 다시 또 재신청합니다.

이순천위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신청할 수 있다도 되겠네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순천위원

그 문구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허가 기간이 3년 단위로 한다. 3년마다 재갱신한다. 이런 말이죠? 계속. 그 단체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을 수는 있는데 혹시 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본인이 재신청하게 되면.

이순천위원

사용 허가 기간은 3년 단위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순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25호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인 통도사 자비원이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존 수탁법인의 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축적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022년과 2024년 보건복지부 실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아 수탁법인의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그동안의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통도사 자비원으로 2031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 의원협의회 때 한번 시나브로 복지관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때 이제 박일배 의장께서 의원들이 꼭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재단이 있는데도 위탁 운영을 계속한다면 재단 설립 취지와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위수탁 관련 자료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각각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예산까지 비교해 의원들이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들으셨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혹시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시나브르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재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수년 동안 복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위탁을 많이 주게 되면 그 정책들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판단이 의원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부서에서 종합적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조금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일배 의장님께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함을 분명히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료 제출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날 이렇게 저희가 의원협의회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 위탁했을 때하고 공공의 재단이 운영했을 때의 그 비교를 차이점을 비교를 하자면 좀 큰 부분이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이 운영을 했을 때 후원금에 대한 후원금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큽니다. 민간보다는 상당히 제약이 큽니다. 순수하게 이제 복지관 같은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은 민간이 순수하게 스스로 들고 오는 후원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크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들이 하는 사업들이 아주 이렇게 수십 개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민간의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들은 후원금이나 재단 전입금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또한 민간의 기업이나 이런 재단 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동일한 선상에 비슷한 이렇게 공모를 제시를 했을 때 그 공모 선정되는 게 우선순위가 민간 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공의 재단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재단이, 설립돼 있는 재단이 대부분의 시설들을 다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민간도 이렇게 복지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상하북복지관도 그렇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꼭 이런 모든 시설들을 다 운영한다기보다는 민간에게도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서로 이렇게 함께, 민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쟁이라기보다는 또 우리 재단은 또 그런 민간의 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 향상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때 자료로 담겨 있으면, 저희가 이미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 준다고 그래서 그 민간 수탁자가 사업을 못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언급한 게 아닙니다. 자비원이 못한다, 잘한다. 양산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단점을 눈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인건비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복지사와 민간의 복지사가 혜택을 보는 우리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더 강점이 있는지도 저희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앞에 임시회에서 이렇게 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 관련한 내용들이 아까 김석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좀 저희가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에 정성훈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한데 사실 지금 민간위탁과 직영에 관한 사항이 지금 민간위탁이 5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올라올 것이라고 보이는데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비교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결정하기로 했을 때 이런 복지재단의 직영 방식에 대한 것들도 함께 혹시 각 부서에서 혹시 논의가 좀 있었나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곳…….

송은영위원

예. 그 논의를 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는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민간위탁이 월등히 좋았다라는 부서 의견인가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월등히…….

송은영위원

월등히까진 아니라도 뭐, 효율적이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 우리 복지재단이 종류별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좀 이제 대비되게 또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로 이렇게 조금 약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조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모든 시설들을 다 재단이 한다는 것보다는 민간에게도 기회를 같이, 지금처럼 같이 주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기존 운영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아닌가 항상 조금 그런 늘 의구심을 좀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가 이제 올라올 때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석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위탁에 대한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꼭 필요하다. 정말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그럼 우리 복지재단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복지재단이 처음 이렇게 시작됐던 그 부분도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부분 특히 복지관 운영하는 부분도 큰 부분이었었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원래의 목적대로 이렇게 교육이나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긴 했습니다마는 한 10년 지나오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재단 차원에서 복지시설 종사자를 데리고 당연히 직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우리 복지, 중앙의 복지 정책이 펼쳐져 나가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선 연구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 조금 적용을 해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민간의 모든 복지 종사자들에게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송은영위원

예, 우선 우리 양산시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 정책 관련된 지원 그다음에 이제 복지 사업이나 복지 시설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양하게 또 정책 발굴이나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올라온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관이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초 설립.

송은영위원

최초고 가장 오래됐고, 그죠? 그리고 지금 올라왔을 때 적정성 검토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또 좀 수행을 잘하고 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계속 그렇게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양산에 일단 실제 핵심 이런 복지관을, 복지시설을 계속 외부에 맡기기만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재단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복지재단이 추후에는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책임이 더 조금 가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복지재단이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언제까지 이게 민간에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세 군데 지금 민간위탁…….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십니까?

송은영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고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각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에 같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전문성이라는 게 이게 법인 이렇게 위탁 들어와 있는 이 법인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직원이나 이렇게 좀 안에 사회복지사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둘 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법인이 바뀌면서, 22년도 법인이 바뀌면서 그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종사자 직원들이 고용 승계를 다 해서 계속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아 올린 경험치와 그런 전문적인 역량들은 계속 꾸준히 축적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통도사 자비원 또한 우리 양산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여러 복지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경험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재단의 역량 또한 충분하다라고 전문적인 역량들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이 수행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만약에 이 고용과 전문성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재단에서의 직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 서비스라든지 그런 이제 전문성에 대한 것들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네요, 그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긴 하지만 복지 사업 자체가 사실은 관의 주도로만 할 수 없는 게 복지 사업입니다. 어차피 민과 함께 가야 하는 게 복지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복지재단들도 충분히 이런 운영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부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좀 동의를 하고 아까 이제 후원금 발굴에 대한 얘기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이 조금 더 탁월하다,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탁월하다기보다는 조금…….

송은영위원

편안하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송은영위원

예, 할 수 있다. 사업 진행을 조금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개별 복지관마다 이 후원금을 받는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사업들을 이제 막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복지관들의 피로도, 정말 사업을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은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경쟁에 대한 피로도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보고 양산시 전체 기업이나 그다음에 뭐 단체나 개인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우리 전체 복지관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직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까 후원금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제 본 위원이 이 후원금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방법도 있다. 우리가 민간에서 이렇게 조금 더 유용하게 조금 더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직영에서의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전문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본 위원은 좀 추후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복지재단도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제도적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본다고 저 본 위원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우리 복지재단이 공공이 설립한 복지재단이 후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있는 부분은 좀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이 복지관들이 공공성과 지속성을 좀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이 그 정도의 공공성, 공공성은 물론 다 가지겠지만 이 지속성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조금 더 맞을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126호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를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조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제2조 1호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를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직장·공장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양산시 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양산시 지대, 청년 새마을 연대, 양산시 대학 새마을 동아리 등 산하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5호입니다.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조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수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수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의 골자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에게만 시정협력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개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봉사 기반 활동을 하고 시정에 협력하는 여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조직에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지 또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또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런 말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새마을이 이제 단일 단체로서 좀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갑자기 현안 사업이나 어 이제 시책 추진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내려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체 단체를 다 소집하거나 할 수 없어서 단일 단체로서는 지금 관하고 항상 유기적인 유대를 하고 있는 새마을에 먼저 일단 무분별하게 수당을 드리자는 건 아니고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소집할 경우에만 실비 정도의 성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추가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신재향위원장

예.

김수원위원

먼저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급 선례가 생길 경우에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다른 단체들로 하여금 또 수당을 지급하는 요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정비를 하고 이후에 또 추가로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김수원위원

신설 제6조 포상에 관해 가지고 질의 드릴 내용이 양산시 포상조례 적용 대상에 새마을운동 기여자가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포상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새마을운동 유공이라는 내용을 담기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양산시 포상조례를 정비를 하는 것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상징적인 일종의 우대로 느껴지는 시민분들 내지는 타 단체의 회원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대표 조례가 양산시 포상조례가 기존에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마을에 대해서 이제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조항을 신설해서 체계적인 예우와 또 새마을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담으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수원위원

양산시 포상조례를 정비를 해서 그 내용을 담을 계획은 없으시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거기는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순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3조 5항에 보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장이나 단체장이 원래에 단순하게 공무원들만 참관을 하고 또 뭐 서명만 받아서 수당을 챙겨가는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다고 언론 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런 무분별하게 저희들은 지급할 계획은 없고 정말 시책이나 저희들이 긴급하게 중앙 정부에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 새단장 같은 그런 거를 중앙에서 내려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저희들은 지급할 예정이고 정기총회나 자발적으로 하는 월례회 이런 데는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잘 챙겨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겁니다.

이순천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앞에 이제 지원 조례가 확정도 되기도 전에 이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표심 잡기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위법의 법제처에서 유관 기관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민간 단체의 내부 회의나 자치단체장 소집 회의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직접 보조금 성격의 수당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외적 지원 사유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조례 위반에 신중해야 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 법제처 거를 보기는 봤습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그걸 지적할 당시에는 보니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총회나 월례회 그런 데서도 지급 사례가 있었고 하는데 뒤에 또 법제처에서 약간 판단을 해 놓은 거 보면 이제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소집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집한 경우에 행사 실비 정도의 거는 지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도 었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그래서 꼭 그 단서를 명시를 해서 흔히 말하면 월례회나 정기 모임이나 본인들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 외에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쓰이지 않도록 꼭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모임에만 경비가 나가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법제처 유권 해석 2022년도에 나왔던 사례를 이순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 과장님이 언급하신 사례는 몇 년도 사례인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에 금방 이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청주시 사례가 저런 게 최초에 아마 이거를 지급한 지방정부에서 한 58개 정도를 조례에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그것도 저희들이 봤었고 그 뒤에 구리시하고 고흥군, 구리시하고 고흥군 쪽에서 이제 이 유사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렇게 월례회나 정기총회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안 맞고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소집하는 경우에는 행사 실비 성격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령 이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근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하신 거는 이제 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안 되는 사례를 쭉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24년 9월에 인천시, 24년 7월에 천안시, 23년 7월에 청주시, 25년 2월에 수원특례시, 25년 7월에 충주시, 26년 1월에 부안군 등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부정적 유권 해석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시민사회 반발 등의 이유로 부결되거나 철회되었고 22년 조례가 만들어진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을 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하고 지급 근거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서 의회의 판단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우리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상위 법령하고 불부합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먼저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의회에다가 이런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에다가 자꾸 넘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저희 부서 판단은 그래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또 새마을회 단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평소에도 시책 같은 것을 많이 함께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위원들이 새마을회의 노고를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위법령하고 불부합한 내용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던 부분이.

김석규위원

예, 그 고민을 통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의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았다. 새마을회에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새마을 이게 지원하는 거 근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지역 행사에 가다 보면 회원도 이제 갈수록 줄고 보면 또 시작도 한 지도 오래됐고 저도 이제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근데 이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딱 우리가 딱 어떻게 연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좀 조례를 정한다해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만약에 이게 조례가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액이 아니고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했을 때만 지급이 되는 행사 실비 성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아예 전체 회원들한테 다 드린다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성용근위원

참석하고,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연합회 이렇게 회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양산시 이제 토털, 이거 봤을 때 이제 다 고생을 하시지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읍면동에 또 회장, 임원들도 있을 수 있고 대표성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나름대로 봉사는 하는데 예를 들면 또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이제 새마을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통장협의회나 이렇게 보면 자기네는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런 개념도 많은데 그러면 그걸 소집하는 데 대해서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이번에 한두 번은 아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조금씩은 말씀들이 계시긴 했었습니다.

성용근위원

계시긴 하죠? 저도 생각할 때 보면 아까 김석규 위원님도 우려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또 오히려 보면 지역에 완전 새마을운동 때부터 이래 좀 그런 데 대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저희도 지역에 이제 읍면동 가 보면 자연부락 특히 이렇게 가 보면 이제 그분들이 주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이, 지역도 발전이 됐는데 아까 말씀은 소집을 하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몇 번 이제 이렇게 정기적인 이런 걸 좀 정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안 그러면 시장이나 읍면동장 소집해서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큰 행사 할 때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이래 연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하기도 쉬울 것 같고 또 그분들도 지금 다니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거의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그런 대가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한번 정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주 위원님 먼저 할게요.

박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주입니다. 저는 제2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 정의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산하 자체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 보면 “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직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등”, “그 산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이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앞에 이제 여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있는 단체와 중앙의 기구표에 있는 그 내용을 좀 같이 담고 “등”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향후에 조직이나 신설, 개편 이렇게 새마을 쪽에 더 확대가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조금 열어놓은 그런 케이입니다.

박선주위원

이제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등”이라 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지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조직이 돼버릴 것…….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이 “등”이라도 이제 새마을과 관련된 산하 단체가 더 이렇게, 지금은 교통봉사대, 청년 대학 이렇게 있지만 조직이 또 이렇게 다양화되다 보면 이 새마을 줄기에서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등”을 표현을…….

박선주위원

너무 불명확한 조직 개편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 치면 그다음에 여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는 새마을문고까지 돼 있는데 여기 새마을교통봉사대 양산시 지대, 청년 새마을연대 양산시 대학 새마을 동아리까지 돼 있는데 이 단체가 상위법에 정한 그 인가받고 설립된 법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 법인은 아니지만 중앙에도 저희들이, 육성법에 있는 인가받은 법인은 아니지만 중앙회 기구표에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함께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주위원

중앙의 정의에 이 기구표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새마을중앙회에 또 기구표가 있습니다.

박선주위원

아, 중앙회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새마을중앙회에.

박선주위원

아, 그 법상으로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없기는 없습니다.

박선주위원

예, 중앙에 따라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기구표를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담게 되었습니다.

박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예, 최연화 위원입니다. 우리 박선주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우리 새마을 조직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그러한 정신이고 또 동남아나 해외에서도 이 새마을과 관련한 부분들을 굉장히 모델링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이제 우리 박선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3조를 근간으로 해서 조례상 관련되는 단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제 유사 명칭이나 명확하지 않은 단체 또 실제로 중앙 조직과는 다른 또 새마을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런 지원 대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127호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제1조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주민자치회 정수 상한을 40명에서 50명으로 상한하였고, 주민 수가 1만 명 이하인 읍면동은 정수 하한을 15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위원 선정의 공정성,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선정위원회 조항을 폐지하고 일반주민 대상 공개 모집, 주민 공동조직 추천자에 대하여 각각 공개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입니다. 특정 사항이나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128호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따른 경계 변경 신청이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 설정을 위해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신기동 495번지 외 45필지 1만 6,582㎡를 북정동으로 편입하고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이 내년 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평산동 39-2번지 외 6필지 1만 4,539㎡를 주진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129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첫째, 재난 재해 발생 시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이·통장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구호 및 예방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이고, 둘째, 동면 외송마을에 사송롯데캐슬아파트와 사송 LH8단지가 입주하고, 석산마을에 더샵남양산센텀포레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명을 부여하고 마을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6조 제2항 제5호입니다. 이·통장의 임무에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통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제5항입니다.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입니다. 동면 사송리의 외송마을이 분통되어 사송롯데캐슬아파트가 사송롯데캐슬마을로, 사송 LH8단지가 솔빛지붕마을로 신설되고, 동면 석산리의 석산마을이 분통되어 더샵남양산센텀포레아파트가 더샵남양산마을로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 전체 338개 마을에서 341개 마을로 3개 마을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특별비를 이·통장님께 지급하는 부분이 경상남도 조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급 근거를 확실히 남겨두기 위해서 양산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이 조례를 신설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신설하게 되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이제 재난특별활동비가 이제 이·통장들이 폭우나 폭염 현재 1년 내내 재난 재해가 발생하고 하니 활동에 약간의 안전 문제도 있고 이·통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대피도 시키고 하니까 그 재난 재해 구호에 대한 특별활동비로 도가.

김석규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럼 남겨뒀습니까?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 조례 안에는…….

김석규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담겨 있고 도도 그렇고 18개 시군이 일단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이 되면 지침이 아마 도에서…….

김석규위원

그렇겠죠, 아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바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을 조정교부금으로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지침이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겠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8.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산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30호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주유소 및 철도역은 개별 상위 법령에서 이미 흡연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와 상위법령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2019년 이후 동결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2026년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입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중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금연구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그리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역은 각 개별 법령에서 흡연 금지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현행 1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야간 새벽 휴일 등의 활동 수당은 1일 최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동결된 활동 수당을 2026년 최저임금 수준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금연지도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효과적인 금연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이번에 금액 증액되는 부분 말씀하시죠?

신재향위원장

예.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6,4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일반적으로…….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640만 원 정도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연을 비흡연자들은 당연히 금연을 찬성을 할 건데 흡연자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철도를 이용해서 역사에 내렸을 때 본인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흡연하는 장소를 찾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시단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비용에 대비해서 흡연 부스를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은 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안 그래도 흡연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일단 금연을 하자는 게 주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금연 사업을 하는데 또 흡연 장려를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일단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흡연실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재향위원장

부서 간의 협의에 의해서 보건소는 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원 안에 그런 것을 유치하는 공원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전에 본 위원이 또 이야기한 바도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흡연 부스 자체를 이제 중단하고 금연하지 않는 부분을 감시단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걸 보니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할 때 제가 이야기할 부분인데 공원과나 이렇게 협의해 본 내용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현재 없고 원래 흡연실은 시설 관리자나 관리 주체자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조항을 신설하고 유사 기능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4조 2항 제9호 건강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건강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제3항 건강도시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정책은 지역 보건 및 건강 증진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유사 기능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양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시민과 관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의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현재 별도의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제정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안 제13조에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도시사업의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으로 시민의 건강도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유사 기능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웅상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소장 장병기입니다. 의안번호 132번입니다. 양산시와 양산성모병원 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산성모병원의 현황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성모병원은 2026년 3월 27일 개설 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으로 225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13개 진료과목과 의사 16명, 간호사 90명 등의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18일 양산성모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14개 병상 규모의 응급실과 응급실 전담의사 3명, 간호사 13명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응급실 이용 환자는 4,300여 명으로 일 평균 28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 주민의 실제 언급으로 수요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안정적인 응급의료 체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어야 되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응급실 전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응급실 전담 의사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응급 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어렵게 마련한 지역응급의료 체계가 의료 인력 부족이나 운영 여건의 변화로 다시 불안정해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양산성모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번 지원은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이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응급실 전담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며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조사·검사와 지도 감독이 가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상의 지원 근거와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양산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 시의 재정 지원과 양산성모병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서로 연계하여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양산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응급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응급 의료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교육하며, 응급실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역 내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 시는 양산성모병원의 응급실 전담 의사 2명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2026년도에는 협약 기간을 고려하여 2억 원을 지원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억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협약 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의 총 지원 규모는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지원금을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산성모병원은 회계연도 및 사업 종료 후 응급실 운영 실적과 인건비 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을 거쳐 우리 시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양산성모병원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응급실 운영이 3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유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 재정 지원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응급의료는 시민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협약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응급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양산시와 양산성모병원 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화 위원님.

최연화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지금 저희 기준상에는 2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3명입니다.

최연화위원

3명입니까?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예.

최연화위원

왜냐하면 24시간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사가 공고를 냈을 때 얼마만큼 또 지원하는지 경력 여부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인건비 올라온 부분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중소도시 같은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이나 아마 똑같을 겁니다. 지금 응급실에 대한 전담 의사가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심지어 응급실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6억 원이나 7억을 준다 해도 채용하기 힘든, 찾기 힘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연화위원

예,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좀 대단히 낮게 측정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 이렇게 된 부분은 이제 결국 좀 경력이 낮거나 이렇게 그런 의료진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과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냈을 때 모집이 잘 되는지 그 부분하고 또 어느 정도의 경력이 된 부분들로 지금 구성, 이제 지금 할 거죠?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지금 채용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시고요. 기타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정 갈등 이후로 지금 양부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증 환자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증 환자 위주이기 때문에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진료 보고 어떤 치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화위원

예,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토론, 표결 의결 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좋은 취지가 곧바로 좋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면 그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2024년 5월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조사에서는 찬성 43%, 반대 51%, 유보 의견 6%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조사에서도 어느 한쪽이 독자적 우세를 점하지 못했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보편적 선별적 지급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팽팽한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특히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는 특징과 한 번 시행할 때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이라는 점은 우리가 보다 심도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둘째, 지원금을 받은 이후의 정책 만족도와 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2025년 광명시가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80%를 기록했고, 정선군의 조사에서도 주민 90.1%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경제 위기 시 동일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9.2%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 해석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사용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묻는 것과 지급 이전에 한정된 지방 재정을 투입하여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인가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2024년 9월 MBC에서 의뢰하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조사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내지 35만 원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44%,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5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8세 이상 29세 이하에서는 반대가 52%, 30대 56%를 기록하며 청년층이 비교적 높은 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표본이 부족한 사례이지만 2024년 매일경제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공동 조사 결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 전체의 97%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선례도 있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는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유 재원이 곧바로 비용 없는 돈으로 치산되지는 않습니다. 일회성 지원금은 필연적으로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 증가, 노후 기반시설 정비, 교통 문제 및 재난 안전 투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회성 지급이 반복되면서 향후 사실상의 상시적인 정책으로 굳어질 가능성입니다. 한 번 지급된 지원금은 다음 경기 침체나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정신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현재 조례안에는 집행 기관의 재량을 통제할 핵심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 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급 금액과 지급 기준, 지급 범위, 지급 절차 등 핵심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정책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은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집행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향후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대규모 현금성 급부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차대한 경제 위기의 보편적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 정책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아무리 중차대한 위기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적 부담이 필연적인 경제적 위기 대응책이라면 우리 의회 또한 그 절차에 맞춰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맞는 조례안 제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 민생회복지원금에 여야는 사라졌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시작으로 여야 단체장들의 선심성 정책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이기 이전에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정적 부담을 향후 수십 년간 부담해야 할 청년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 호응도도 높고 정책 추진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반대하는 이유는 추진하는 동시에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심도 깊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연구 결과가 드러나기 전엔 포퓰리즘적 정책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미래를 바라보는 판단으로 우리 시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정성훈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반대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투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투표) 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 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만 본 안건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폐기되지 아니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소관 부처의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건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 사항 넷째 후단에 “아울러 본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30일 이내로 양산시 의회 공식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원위원

예, 김수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 제5호 중 소상공인 사업장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제1항 제2호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방금 김수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수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수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공모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는 비상임 명예직이기에 안 제4조 제5항 중 “대표이사 및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천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이순천 위원입니다. 시설의 입주 대상은 법인 단체 및 지회, 지부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항을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양산시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시설물 손상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6조 제3호를 “입주자가 회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고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로 수정하고, 주된 사무소가 시외에 있더라도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수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8조 제1항 제2호 중 “시에 주소를 둔”을 “시에 사무소를 둔”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훼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9조 제5호를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향위원장

방금 이순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순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이순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예.

신재향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 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은영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천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예,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위원

예, 이순천 위원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은 「지방재정법」상 재정 지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본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신재향위원장

방금 이순천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반대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투표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투표) 반대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투표) 표결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결에 대한 이의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명시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휴회 기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에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

성명

성명찬반의원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5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반대의원(5인) 성용근, 송은영,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기권의원(0인)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촉구 건의안 】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공모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조절 연구센터」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수정안】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정성훈,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류】 ●투표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0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9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1인) 성용근 ●반대의원(6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기권의원(2인) 최복춘, 최연화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8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찬성의원(7인) 김석규, 김수원, 박선주, 신재향, 이순천, 최복춘, 최연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