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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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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조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안을 상정하고 질의 답변 후 토론과 표결·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석규·강태영·김수원·공유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저촉되는 자구나 단어 오탈자 등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